제2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9월 02일(화) 15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시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조 개발행위 허가 일반적 기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상충되고 있는바 다시한번 집행부 관계관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표고 문제에 한정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첫번째 안은 표고 자체를 없애는 문제이고 두번째 안은 17조 1항 1호에 있는 표고 60미터 미만을 70미터 미만으로 2항 1호에 있는 표고 6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을 70미터 이상 90미터 미만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던 중에 표고를 아예 없앨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예측할 수 있는 도시개발의 문제점 그리고 표고를 상승조정했을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 관내의 표고별로 토지분포 현황을 보면, 60미터 미만이 65.5%,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수준이 약 5%정도, 그 다음에 그 이상이 25%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표고를 없앴을때의 경우 공원주변의 풍치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조례에 의해서 건축 제한이 되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할때 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환경부에서는 끝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와 전주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은 조례상 표고로 개발을 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도 일정 기준 이상은 보존녹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억제를 하겠다, 또 그렇게 하므로서 새만금 수질 문제를 더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건교부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국무총리실 까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표고를 없앤다든가, 또 표고를 높인다고 할때는 거기에도 정면 배치가 된다,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할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제가 된 것인데 그런 것을 무시를 하고 해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표고를 완전히 없앤다고 하면 안된다고 보고 60에서 70을 70에서 90까지 높인다고 볼때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균   70미터로 상승시키는 조건이나 표고를 없애는 조건에 해당되는 땅은 전체중 25%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표고 70이상 지역이 우리시 지역에서 25%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25%중에 경관지구로서 표고제한을 받는 지역과 지구 해제이후 표고제한을 받는 지역이 구분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존녹지로 지정한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또 아중유원지가 해제되면서 보존 녹지 기준을 행위허가 기준에 대충 맞춰서 보존으로 갈 것이냐, 자연녹지로 갈 것이냐, 이렇게 안을,

심영배 위원   경관지구로서 제한을 받는 것이 절반 미만으로 될 것으로 보는데 지구 해제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표고제한 문제는 그린벨트로 30년이상 재산권 사용에 제한을 당했는데 그린벨트 해제로 이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 했는데 전주시가 정한 표고에 걸려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제 후에 29.8%를 자연녹지로 했는데 2001년에서 총리주재로 정부 합동회의에서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권 그린벨트의 40%를 자연녹지로 풀겠다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현 정부 에서 29.8%로 되었는데 그러면 지구해제 이후 자연녹지 30%에 해당하면서 표고제한을 받는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25%중에서. 그것이 조사가 되어야 이것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으니까 모든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된다, 그것은 안되죠. 그러니까 보존녹지 생산녹지가 70%되는 것인데 그러면 30%는 개발할 수 있다, 해서 30%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환호성을 올렸는데 개발할려고 보니까 표고제한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60대 40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정부에서 60대 40의 범위내에서 자연이냐, 보존이냐, 이렇게 가도록 건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주장을 했는데 실제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협의한 적이 없다 해서 끝까지 반대를 하는데요.

심영배 위원   국장님이 경관지구상 문제가 있고 해제후 환경부에서 보존녹지로 묶어서 새만금 수질을 보존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자연녹지 입니다. 자연녹지 30%가 30년만에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표고제한에 걸려서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 30%에 대한 고민을 시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풀어준 30%를 우리시가 다시 거는 마당에서 합리적 기준은 무엇이고 그것을 풀었을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개념이 있는데 국토법을 검토해 보면 해제후 관련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의적 지정구역이라는 것입니다.
  필수적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 또 시의 판단에 따라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조례가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조례가 12조5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국토법의 해설을 보면 그린벨트 해제 이후의 지역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존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제기하는 것은 표고를 풀고 도시계획 조례 12조 5호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6호를 넣든지 해서 표고를 풀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그린벨트 해제후에 자연녹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자연녹지로 지정을 하니까 주민들은 개발이 되겠구나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연녹지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은 표고가 높지만 그 부분만 보존 녹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거기까지 감안해서 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판단할때는 정식으로 보존녹지를 남겨 둘수는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표고를 보존녹지와 자연녹지의 경우 120으로 했습니까.
  120 이상은 보존녹지로 하고 이하는 자연녹지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건교부에서 그런 기준을 주고 각 도시마다 지형 지세가 틀리기 때문에 전주시 같은 경우 남부권의 경우 고도가 높고 북부권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시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합니다.

심영배 위원   산을 2개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중 임야를 제외한 전답에 대해서 표고를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경지정리가 된 전답은 생산녹지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인 전답이 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고가 높은데 있으니까 평생 전답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고가 60이하인 전답은 개발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지역중에서 임야는 놓아두고 전답에 대해서 표고제한을 풀어준다, 그리고 장태영 의원이 이야기한 것 처럼 경사도나 입목본수도나 기타 건축법의 도로 조건에 의해서 건축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규제를 하니까 전답은 풀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것이 우리시가 추구하는데 더 이익이 될 것인가, 전답에 대한 표고제한을 풀어주는 경우. 그 다음에 자연녹지만 표고제한을 풀어주는 경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답에 대한 표고를 풀자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약 30%에 해당하는 자연녹지를 풀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중에 어느 부분적으로 표고가 높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풀 수 없기 때문에 자연녹지에 대한 표고를 전체를 풀어준다면 무조건 밀고 개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심영배 위원   전답을 푸는 것보다 자연녹지를 푸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존녹지속에도 전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담이 자연녹지 전체를 푸는것 보다는 덜 할 것이라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답자체는 보존녹지에 한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이것 외에는 못 들어 갑니다.
  자연녹지를 해제하는 것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차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존녹지로 묶고 할 수는 없지 않냐, 해서 자연녹지로 풀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임야에 대한 보존녹지와 자연녹지의 기본 지침은 표고 120을 경계로 삼았는데 표고 120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알아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아까 70미터와 90미터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녹지만 대상으로 것이죠.
  표고제한을 하는데 지금 있는 그대로 하고 녹지의 경우는 70미터에서 90미터로 수정할려는 안인데 답변이 그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녹지라고 하면 자연녹지, 보존녹지, 생산녹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자연녹지 관계는 상향조정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관 지역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표고를 너무 높이는 것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예외 규정을 두면 안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외규정을 둘 수는 있는데 그것을 얼마로 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시 전체지역에 다 적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된 부분도 호성동 같은 경우 주거지역인데도 입목본수도가 50%가 넘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공원 밑에 주거지역내에도 입목본수도가, 그래서 저희들이 표고를 정한 것은 주거나 녹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에만 해당 되는 것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제가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인터넷 관련 홈페이지 부분을 전주시청및 전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로 수정을 했고 제12조 지구당 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3호에 단, 주거지역 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입목본수도와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33조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중심미관지구 건축물의 앞면의 길이가 6.5미터 이상과 10미터 미만, 일반 미관지구 건축물의 앞면이 5미터 이상과 8미터 미만인 경우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문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를 15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0%를 200%로(단, 공동주택 건설관련 재개발, 재건축시 250%) 5호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 단,공동주택 건설관련 250%를 단서없이 250%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0조 시의회 의원은 도시계획 위원회에 2인이하를 3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절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전문은 삭제를 하기로 하였고 별표 7에 대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7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괄호에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라는 부분을 (2001년 4월30일 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가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하는 별표 8, 그리고 10은 다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지 않은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