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1일(토)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59쪽에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라는 것이 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환경청소과에서 시행하는 업무 음식물분리수거에 따른 수거수수료를 저희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와 함께 부과징수하는

윤중조 위원   부과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같이 부과해서 우리 징수해서 일반회계에 넘깁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05년도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것이 물 사용료를 올리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급수전수가 지난 1년동안 급수공사를 새로한 수도꼭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도사용료가 그만큼 늘어난 것 입니다.

윤중조 위원   물값은 올리지 않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임병오   수도관파손원인자부담금 1100만원이 실제로 관이나 구조로 볼때 이것 밖에 안되는가요. 이 부분이 주로 어떤데서 원인이 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하수도공사나 도시가스공사 하면서 우리 급수관이나 배수관을 파손한 것에 대해 받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분쟁없이 그 분들이 충분히 수용하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이 확인서를 현장소장에게 받아서 물이 샌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도료만 합니까, 아니면 관이 파손된 수도료하고 관하고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재비하고. 토탈로 적용이 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주로 인건비나 자재비는 우리가 받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상하수도 업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금액이 적다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미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60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변방동 미급수지역 상수도확대공급 전입금 8억 이것은 뭘 의미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농촌동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된 동에 대한 상수도시설비입니다.

김명지 위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을 해줄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 상수도사업소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이 잡혀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것에 따른 지출이 어느쪽에 나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자본적 지출에 나와 있습니다. 171쪽.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김명지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8억이잖아요. 2004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5억이였습니다.

고성재 위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고성재 위원   연차별추진계획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밑에 것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전입금이라는 것이 내용을 잘 모라는 그러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 특별법이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물 이용부담금으로 1톤당 2004년의 경우 107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용료와 함께 받아서 환경부에 납부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우리에게 징수수수료로 교부해 주는 금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금강수계관리위원회라면 수자원공사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라고 환경부 산하에 관리청이 대전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받아다 납부해서 리베이트 받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납부한 돈은 용담댐 상류지역 진안, 무주, 장수 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시설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돈은 어디에서 받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상하수도 사용료와 함께 받습니다. 통합고지합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민이 낸 돈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 돈을 환경부에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준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병술 위원   이 수수료의 사용은 용담댐 관리하는데 사용한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용담댐 관리하는데만 사용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강수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강수계가 대청댐하고 용담댐이 있기 때문에 대청댐, 용담댐 구역에 쓰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구역에 물을 먹는 지역만 돈을 받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타 지역은 안 받고. 전주시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주시 전체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을 안먹는 마을은 받으면 안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는 톤당 130원인데 우리가 107을 받는 것은 대성수계물 만큼 감액해서 그 비율로.

박병술 위원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가 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딱 구역경계가 안나오기 때문에 통합징수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법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법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하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전입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잡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90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납부율이 좋았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급수조례가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가산금이 5%였는데 3%로 줄었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순수하게 그 원인때문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체납율은 전체적으로 %가 어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체납율은 약간 0.5%정도 저조합니다.

최주만 위원   체납이 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최주만 위원   여기에서 참고로 급수수익 가산금해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톤당 단가를 알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톤당 단가는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것이 누진제로 되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업무용하고 영업용, 대중탕용 구별이 잘 안되는데 어떤때 업무용이고 영업용이고 대중탕이야 알겠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급수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톤당 단가가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제가 급수조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조례개정에 의해서 약 8000만원정도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최주만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임병오   조례제정 모법에 의해서 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모법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느냐는 말이죠. 수도료 인하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수료가 인상이 아니고 가산금이 행정자치부에서 수용가의 편익을 위해서 가산금을 5%에서 3%로 줄이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위원장 임병오   수질관리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비보조금 있잖아요. 이것이 2400만원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임병오   국비보조금인데 금액이 하도 적어서요. 이 사업이 실제 시행이 안되는거나 다름이 없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것은 상관수원지 상류지역인 상관면 마치리, 의암리 지역에 있는 주민지원을 위해서 주로 거기가 장학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장학회에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학자금내지 장학금 지원 조성금이고만요. 부대비나 시설비가 없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시설비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장학금도 보조가 가능했던 모양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수도법 관련 규정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매년 2400만원씩 내려오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그것은 상관수원지 물을 많이 썼으면 그 액수가 늘어나고 적게 썼으면 줄어들고 전전년도 사용량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사용량에 비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네요. 시설비는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전주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이것 외에는 다른 것 없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거기뿐입니다. 나머지 다른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이 안살고 하천만 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리고 하천관리시설도 가능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주민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주민이 사는 지역만.

○위원장 임병오   국비 반납하거나 불용처리한 것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가능하면 국비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달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의지에서 역설적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설비가 가능하면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주변 환경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학기금으로 위원장에 넣어주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구좌에 넣어줍니다.

박병술 위원   그 외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부락민들끼리 나누어 쓴다거나 또 다른 시설을 한다거나 그런 하자는 없어요. 일단은 돈만 넣어주면 끝나냐는 말예요. 돈을 넣어주고 우리가 감독하거나 지적할 사항이나.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미리 알려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그것은 95년도에 수도법개정이후에 이렇게 전전년도 물 사용량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2400만원정도 도에 내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학재단에 계좌입금하면 그 이후에 거기에서 어떤 위원회가 실시되어서 거기 있는 상수도주민숙원사업비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도권한이 없습니다. 전혀.

박병술 위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자료를 받은 이유는 그 동네 주민이 완주군 의원이 저에게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논란이 심하니까 그 자료를 봐가지고 소송도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뭔 얘기냐면 골고루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집은 주고 어떤 집은 안주고 하다보니까 불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국비로 받아왔을 망정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박위원님께서 얘기해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의암, 마치 지역 주민들의 모임형태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돈을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전주시에서 살다가 상관 의암, 마치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죠. 그 당시에 젊은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도 의암, 마치 주민이다, 거기에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그 위원회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위원장을 만나보았더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불상사가 없고 서로 이해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거주자 이것이 언제부터 돈을 주었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95년 법개정이후에 98년인가, 97년.

박병술 위원   약 97년에 지급했는데 95년 거주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의암, 마치에 거주를 예를 들면 10년이상 한 사람들에 한해서 토막이들만 돈을 지불한다. 요즘에 거기가 그린벨트 해제 건이 되어 가지고 타 구역에서 이사를 많이 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말썽의 소지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의 규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95년이전 거주자라거나 거기에서 10년이상 거주자라는 명목이 나와야만 다른 사람이 항의를 안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사항이든 돈이 들어오면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 받을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몇몇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거기에 계시는 의원의 입에서, 의원님도 오시고 거기에 속해 있는 주민도 오시고 해서 동서학동에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니까 이 돈을 지급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돈을 지급하고 어떻든간 상수도사업소에서 국비를 타다 지급할망정 돈을 타올때는 지도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돈 주고 항의받을 필요 없잖아요. 아니면 완주군을 통해서 준다든가 그래서 완주군에서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전주시에서 직접 주니까 전주시하고 다리가 떨어지다보니까 주민들이 더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검토하셔가지고 돈 주면서 괜히 의심받고 또 그 쪽 지역에 싸움시키고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검토하셔서 다른 쪽으로 완주군에서 관리감독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든가 하는 것이 민원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안볼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88쪽에 2005년도 한국상하수도협회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있어 왔던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관에서도 협회비가 필요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하수도협회가 상수도, 하수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은 의무회원입니다.

최주만 위원   전국 대한민국 협회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수도법에 의한 협회입니다. 그래서 그 회장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전에는 서울시장이 맡다가 지난번까지는 부산시장이 맡았어요.

최주만 위원   1회에 663만원.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 금액은 1년 정수판매량, 전전년도 판매량에 따라서 계산해가지고 시달됩니다. 그러니까 광역시같은 경우는 많이 부담하고 전주시는 적게 내고.

최주만 위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기술개발이나 상하수도의 새로운

최주만 위원   명분은 그럴텐데 물론 크지 않은 돈입니다만 이 돈이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 어떠한 혜택이 누려지던가요. 형식상 내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매년 정부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하면 상하수도의 발전을 꽤할 수 있는가,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해외연수비에서 나오는데 그쪽에서 주관해가지고 반절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협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자료가 있습니다. 책으로 나옵니다.

최주만 위원   매년 받아보고 있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계량기시험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월 15만원이 발생하고 있네요. 어디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계량기시험소는 동서학동 좁은목 코너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몇 kW 수준을 받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50kW.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중에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많이 있는데요. 큰 시설은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작은 시설은 모자라서 대행합니다. 두군데를 못합니다.

김종철 위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기기사 숫자가 적기 때문에 큰 곳이 상관수원지나 전미취수장.

김종철 위원   남은 잉여인력에 전기기사가 자격증이 없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 전기직이 절대 많이 없습니다. 3명뿐 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 말고도 전기안전관리대행을 맡기는 곳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있습니다. 시설마다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돈은 얼마 안되지만 공무원들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자격증 있는 분들은 다 맡았습니다. 맡고 남은 것이 그렇습니다. 큰 시설부터 공무원이 맡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국외여비 전년도 900만원에서 내년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전년도에 보면 국제회의참석, 미국 수도협회 정기회의 전시관 참관, 지방공기업 해외연수했는데 여기에서 금년도나 2003년도에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도에는 전체 5명이 다녀왔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몇 박을 하길래 450만원씩 이렇게 됩니까. 1인당.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하수도협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1인당 400만원 정도로 소요경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누가 다녀오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제가 한번 갔다오고요.

최주만 위원   몇 박 며칠로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1박 12일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최주만 위원   정기회의나 전시회 참가하는데 11박씩 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는 정기회의로 간 것이 아니라 선진 각 국가의 상수도시설견학을 갔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러나라를 다녀오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최주만 위원   몇 개국을 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5개국을 갔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450만원.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최주만 위원   국제회의는 누가 다녀오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부기는 그렇게 맞습니다만 작년에 국제회의 간 사람은 없고요. 자료를 보면 미국 수도협회 정기회 관리자반 해외연수, 일본 상하수도.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소장님이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이것만 다녀 오셨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리고 우리 직원들 4명이 다녀왔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2명이나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여러명이 다녀오시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해외여비를 작년에 900만원를 계상해가지고 올해는 1100만원 늘었거든요. 2000만원이 된 사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공기업담당 공무원 연수를 못갔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이 계상된거고요. 미국 협회 정기회의는 2명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간 것이 아니고 한국상수도협회 주관이나 도 주관으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최주만 위원   금년에도 미국 수도협회 정기회의를 다녀왔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올해 2명이 다녀왔습니다. 급수과에서 1명하고 수질과에서 1명 제가 기억납니다.

최주만 위원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다녀오지만 1인당 400만원씩 금액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것은 못 될 경우도 있고요. 산출기초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략 400만원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900만원이였는데 2000만원으로 늘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지금 들어온 것이 국제회의 참석 한국상수도협회 주관 900만원하고 끝에 공기업보조하는 것 300만원이 늘어서 1100만원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 실효성이 있는가요. 다녀오시면.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저희들은 귀국보고서를 내고 있거든요. 같이 만들어가지고. 저는 지금 한번도 다녀본 기억이 없지만 다녀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익이 된 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통계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상으로 업무추진비로 총괄적으로 얼마 잡혔습니까. 업무추진비중에서 직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나열된 부분이 앞에 다 나와있습니까. 큰 것만 나와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아니요. 합해서 성질별 조서에 가면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부서별로 제출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위원장 임병오   심의하는데 효율이나 효과를 위해서 방금처럼 서동호과장님이 답변할때는 계장께서 구체적으로 바로 옆에서 자문해줘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06쪽에 가계지원비라는 것이 있는데 가계지원비가 타 부서에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있습니다. 다 똑같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계지원비가 뭐예요. 본청에는 가계지원비가 없던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있습니다. 1년에 5번 주는 체력단련비가 이름이 바뀌어서 가계지원비로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량기를 교체해 주면 시민들이 부담 안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하고요. 관리소홀로 파손된 것은 부담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계량기부담액으로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줄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어도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내구연한 부담분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선교체비가 줄었는데 작년대비해서 이 정도 줄어도 하자가 없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이 계량기교체물량을 일부 자체로 하고 있고 일부 대행업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행업자수량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현재 집행액은 얼마 나왔어요. 수선교체비하고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예산대비 집행액이 얼마인가 자료를 주시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너무나 많은 것이 작년대비 감소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작년도에는 실제 지난 결산추경에 설명드린 것처럼 2억 4000만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우리가 구입비를 조달청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생겨서 금년도 결산액은 실제 이보다 더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많이 감소시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구입비에서 많이 절감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구입비에서 많이 절감했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비교분석해서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것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은 절감했다. 그래서 작년대비 감소해도 하자가 없다, 이 금액이면 충분히 시민들에게 부담 안시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108쪽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전주시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해 가지고 수공제안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무슨 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기본협약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시설에 대한 진단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출한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도별 수탁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연도별 수탁단가가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또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전문용역기관이 재정을 잘 아는 또 행자부산하에 자치경영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지방상수도에 대한 위탁을 할때는 행자부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1식 했는데 3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거기에 어느정도가 가능할 것인지를 물어보았고 정읍이나 논산 사례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거기에 준해서 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입찰용역을 할 겁니까. 그냥 임의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느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행자부 산하에 지방자치경영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거기에 맡길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맡길 예정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정읍이나 논산도 여기에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직 사업계획이 이제 착수단계니까요. 내년 6월말이후에 나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방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한다면 정읍이나 논산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 아니면 없습니까. 지자체마다 다 맡기면 똑같은 방법으로 나올 것 아니냐는 말예요. 그러면 장점, 단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계속 다른 기관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검토보다는 소장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연도별로 수탁단가를 적정하게 해볼려고 하는 용역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행자부 지방자치경영평가원에다가 다른 지자체도 맡기고 전주시도 맡기면 똑같은 방법으로 나온다면 장점, 단점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다른 용역에서 한다면 틀린 것이 나올 것 아니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주판을 튕길때 3명 주산 놓아가지고 2명이 맞으면 맞는데 여기 한 군데에다 지자체에서 다 맡긴다면 아마 단점이 더 많아서 보완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염려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할때 오진이라고 있죠.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근본적으로 수탁단가가 연도별로 나오기 때문에 물사용량을 거기에 보태면 매년 어느정도를 수탁대가로 줄 것인가. 그 액수가 나올때 우리의 현재의 추세로 갈때 행정기관이 그대로 운영할때 비용하고 대비해 본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익이 되어야 검토용역도 시키고 확신이 설때 할 계획입니다.

김영춘 위원   물론 우리 시 자체에서도 검토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정읍이나 논산을 꼭 비교보다는 다른 지자체에 대한 용역이 하나의 자료가 나온다면 전주에서 용역을 그 회사에 맡길때 대동소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산 인구가 30만이다, 정읍이 10만이다, 전주는 60만이다면 그 용역평가서는 어느 단체 하나 나옴에 따라서 대동소이하게 용역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굳이 거기에 꼭 맡겨가지고 해야 겠느냐. 거기에 조금만 덧붙이면 용역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데 용역을 한번 해서 다른 지자체 용역한 것하고 비교평가를 전주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논산, 정읍은 결정된 곳이고 기타 우리 보다 빨리 기본협약을 한 도시들이 10여개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의 추세도 보고 그런 도시는 어디에 맡겼는지 잘 봐서 저희들도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예를 들어서 이 3000만원 예산을 다른 지자체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분석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도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고려를

김영춘 위원   용역비를 안주고도 다른 지자체 납품하는 자료를 보고서 전주에서는 혹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계획서는 하나의 평가가 나온다면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전문기관의 검토용역결과를 더 신빙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하니까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현재로써 소장님께서 전주시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파악했을때 정말 특별히 맡아서 할 기관이 없는 수공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 우리 전주시 재정으로 보나 현재 주어진 기능상으로 봤을때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으로 봤을때 정말 수공이 아니면 대안이 없는가. 먼저 이것을 묻고 현재 전주시에는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지하수를 먹는 상당한 세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두가지 부분에 있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변방동 도심에서도 급수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외단집 같은 곳 그런 곳에 지하수를 복용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상수도에 대한 투자재원이 늘어나야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유수률을 증대시켜야만 급수수익이 증가되고 정수구입비는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저는 유수률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접근해서는 안되요. 왜냐하면 수자원공사가 위탁을 받아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거든요. 그렇죠. 하루이틀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예요. 그러한 유수률 증가부분을 저에게 접근한다면 소장님이 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신 것이고 현재 상수도사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을 하는데 전주시민이 경제적인 부담을 적게 부담하고 양질의 급수를 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이러이러한 요인때문에 수자원공사로 가야 된다, 고 저에게 설명해 주셔야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박 위원님 꼭 유수률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우리 예산중 내년도 예산안중에 60%가 정수구입비 3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수구입비를 줄이지 않는 한.

박성천 위원   유수률하고 여러가지 단가면하고 비례하겠죠. 조금 생산해서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지 많이 생산해서 조금씩은 비효율적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부분에서 유수률을 증가시키고 그러다보면 노후관을 교체하고 또 원수를 받아서 가정까지 보급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수자원공사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그렇다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상수도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에 어떻게든지 떠넘기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빨리 가정까지 상수도를 공급한 후에 수자원공사로 연결해서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 모든 것을 스톱시켜 놓고 향후 전주시민의 식수원을 볼모로 잡으면 문제가 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상수도공급이 안되는 지역부터 해결하신 다음에 수자원공사 얘기가 나와야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래서 저희도 적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22억원을 세웠습니다.

박성천 위원   언제까지 전주시민이 지하수를 드시지 않고 상수도를 보급받을 수 있겠어요. 그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계획은 매년 제때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자꾸 뒤로 물러납니다.

박성천 위원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급수를 못하시는 분들 대안을 내놓아 보시라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내년도에 변방동으로 8억원을 세워서

박성천 위원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일반회계로 농촌동, 변방도 숙원사업을 하거든요. 같이 묶어서 종합적인 전주시 프로그램으로 빨리 해결할 방법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래서 우리가 3년동안 2005, 2006, 2007년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85억이 필요하는데 그 중에 일반회계에서 57억을 주고 특별회계에서 28억 6000만원 정도면 하겠다.

박성천 위원   2007년이면 전주시가 다 끝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07년까지 85억원을 투자할때 동네까지는 다 들어간다. 그 중에도 외딴집은 안되겠죠.

박성천 위원   외딴집을 왜 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박 위원님 한 집을 보고 관을 2억, 3억을 들여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성천 위원   해야지 왜 안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큰 동네부터 해결하고 외딴집은 해결해야죠.

박성천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2007년까지 정말 상수도공급이 안되는 곳을 해결한다면 2007년 이후에는 수공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의양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후에 이러한 검토용역도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받는 상황에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평성 있게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누구는 계속 수돗물 주고 약수물도 오염되어서 못먹는다는데 지하수를 어떻게 먹겠어요. 안그렇습니까. 이 예산은 다 한다음에 하세요.

○위원장 임병오   소장님께서도 박성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고뇌에 찬 질의라고 보고 참고해 주시고 수탁을 전제로 용역하는 부분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공의 시설진단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위원장 임병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타 위원회에 비해서 모범적이고 상당히 전주시민들에게 호감과 함께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청 출입기자단에서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높은 고가의 점수를 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특별히 시민들을 위한 봉사기관으로써 책임과 소신에 좀더 열중할 수 있도록 타 위원회도 잘 하고 우리 위원회도 잘 하지만 좀더 시민의 헐세가 낭비적이고 소모적이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잘 했지만 위원회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가능하면 빠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시민들을 대하는 소임과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1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5299만 2000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징수관련 일용인부임도 있고 환경미화인부임도 있고 일용인부사역 280일 인부임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이 세심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상수도 고지서가 매월 나오는데 고지서 전산처리하는 것을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합니다. 거기에 여직원 8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누수탐사를 위해서 4명 그동안에 썼고 절수기설치 이런 것도 그동안 일시사역으로 했습니다. 다만 새로 퇴직공무원 활용은 동파 및 노후계량기 그런데 있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넣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질관리과하고 급수과 것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질관리과 제초인부임은 각 배수지, 정수장, 취수장 주변에 제초작업을 그간에 해오던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급수과 일용인부사역 280일 이 분들은 280일 쉽게 얘기해서 일용직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있다는 것이 이 분들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퇴직공무원 활용만 신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병술 위원   약 4900만원짜리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신규사업이 2004년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인데 2005년도에 이루어져야할 큰 목적이 있어요. 그 위에 수수료부과징수요원은 전산요원들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병술 위원   이 전산요원들은 2004년 계속 써온 분들인데 이 분들도 300일 입니까, 280일 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280일입니다.

박병술 위원   280일에 전산요원이 8명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전산요원이 6명이고요. 2명은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8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산요원들은 2002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서도 어떤 명분을 세워서 기능직이라도 만들어보겠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전산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펀칭인부라고 전산실을 자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TO가 없어가지고 임시적으로 280일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분들을 언제부터 썼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수도요금 전산화할때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오래 되었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오래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근 10년 가까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저희들은 97년부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약 7년 될때까지 전산요원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면 우리 시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300일짜리는 인사부서에서 풀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역결의를 행정관리과 인사부서에서 행자부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역인부는 별도로 나갔는데요. 300일로 시킬려면 행정관리과 인사부서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행정관리과 쪽 말고 상수도사업소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자체적으로는 못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분들도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할 수 없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단은 행정관리과에 의뢰해서 해야 한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계속 가야 한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밑에 공무원활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퇴직공무원활용은 이것 하기 전에 동파 및 노후계량기 교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작년에도 약 400만원, 체납수용가 계량기 단수 및 개전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약 500만원정도를 올해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행정관리과에서 퇴직공무원 활용가능업무대상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역인부를 활용할려고 상수도계량기검침원하고 노후계량기 교체, 체납사용료징수 이것으로 약 4890만원정도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업무를 하고 있던 분들이 없던가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아니 일시사역입니다. 필요할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때 사역결의해서 며칠간 쓰는 인부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는 사용해 왔다는 것 아니예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해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분들 앞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아니예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15일중에서 퇴직공무원을 쓰게 되면 약 3개월정도밖에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연중 쓰지 못하고 교체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확실히 해 주세요. 이것 280일짜리나 140일짜리.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것이 아닙니다. A라는 사람을 채용했을때는 최고로 3개월밖에 못씁니다.

박병술 위원   예전에 쓰던 분들이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것은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또 만들어서 하냐는 말예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퇴직공무원 활용 가능업무라고 해서 행정관리과에서 공문이 내려 온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약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그 앞전 분들은 퇴직공무원 아니예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분들이예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일반인들 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분들은 버리고 다시 이 분을 고용한다는 것 아니예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인정되면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겠다고 올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퇴직공무원들은 제가 봤을때는 이런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퇴직금도 있고 괜찮은데 꼭 퇴직공무원을 쓰셔야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시민들이 더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을 모셔다 일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 활용은 타 부서에서도 이것이 책정되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올렸고 일반회계에서는 어떻게 할지

박병술 위원   특별회계에서도 약 5000만원입니다만 2004년도 올해 예산에는 얼마 세웠어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현재 집행 다 하셨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박병술 위원   그때는 몇 명 사용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동파계량기 교체로 일손이 부족할때 사역결의를 했거든요. 약 삼사명정도.

박병술 위원   체납수용은.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이것도 이삼명정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그렇게 했어도 큰 하자 없이 잘 넘어갔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5명씩 10개월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래서 일단 퇴직공무원 인력풀제로 운영계획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행정관리과에서 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행자부에서나 특별하게 다른 부분으로 나온 것은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하셨던 분들 예산집행하고 명 수하고 자료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계상된 것하고 2004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퇴직공무원 활용이 시에서 어떤 운영방안을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계획만 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지침같은 것이 있을텐데.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대상 사업명을 선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사업명을 여기에 예산 계상한 것 수도계량기 검침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낸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자료 주세요. 행정관리과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소에 퇴직공무원활용방안 사업계획을 입안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것이 예산지침서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것은 없고요.

○위원장 임병오   이것 문제예요. 적은 예산이지만. 어떤 문제냐면 박위원님이 심도있게 적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사업부서에서 실제로 필요하거나 절실하거나 그렇다고 보면 행정관리과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닌 전혀 관계가 없는 행정관리과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편성하라, 지나친 것 아닌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 문제와 관련 행정관리과장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료 2003년도도 했었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박병술 위원   2003년도도 똑같이 해주시고 행정관리과에서 지침서나 하달된 공문도 같이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많은 예산을 짜주셨는데 누수탐지에 대한 예산은 별로 안한 것 같은데 누수탐지 한 대당 장비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최신장비가 5000만원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누수가 연간 발생하는 요인이 얼마나 되나요.

○급수과장 강복현   누수보수한 것이 금년 10월말까지 약 2,500건 정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누수로 인한 발생 수도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따지면.

○급수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까지 발생한 금액이 약 삼사십억 되나요.

○급수과장 강복현   그 정도수준 될 것으로

김종철 위원   물론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와 위탁으로 인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서도 지금 수도요금발생에 누수율이 연간 삼사십억정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계획이 있어서 시설이나 장비, 공구 구입비가 있지만 지금 한 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급수과장 강복현   지금 저희들이 최신장비는 한 대이고요. 과거에 구.장비가 한 대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러한 장비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장비가 필요없는 거죠. 있다고 하더라도.

○급수과장 강복현   기계 한 대하는데 4명정도가 필요해요. 저희들이 누수수리원이 12명이거든요.

김종철 위원   4명정도면 인건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한 사람당 약 3000만원정도 가나요.

○급수과장 강복현   4명이면요 약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종철 위원   장비 한 대를 운영할려면 4명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예요.

○급수과장 강복현   예.

김종철 위원   장비 한 대에 5000만원,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 인건비가 연간 5000만원 그래봤자 1년에 1억밖에 안되는데 연간 40억 가까운 누수를 방지하는 시설에 대한 장비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상수도사업소가 수자원공사와 계획도 있지만 그것은 언제 될지 안될지도 모르잖아요.

○급수과장 강복현   탐사해가지고 고치는 것도 있지만 시설을 개량한다거나 노후관을 교체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있지만 연간 삼사십억에 달하는 누수율 돈이 얼마냐는 거죠. 그러나 투자는 불과 일이억정도면 물론 장비 한 대를 더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누수율이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한 대 가지고 누수가 되었을때 탐지하는 기계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급수과장 강복현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130쪽 텔레비젼 시청료 연간 6만원인데 이것이 전기요금에 통합고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누수센터 누수수리원 휴게실에

김종철 위원   거기는 전기가 있잖아요. 전기가 있으니까 텔레비젼을 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량기가 있잖아요.

○급수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기계량기가 있으면 계량기에 기본요금이상에 계량이 될때는 당연히 TV가 있는 것으로 보고 TV시쳥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나온단 말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데 별도로 텔레비젼 시청료 2500원밖에는 안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요. 별도로 2500원을 낸다는 말예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급수과장 강복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90쪽에 보면 본청 TV시청료는 케이블TV 시청료 포함해서 2만 5000원씩인데 왜 누수센터는 공중파만 보고 유선방송은 안보나요. 거기도 수시로 할려면 케이블TV를 틀어줘야 겠고만요. 그것은 생각 없으신가요.

○급수과장 강복현   시설비가

고성재 위원   시설비가 들어서 예산절감차원으로 공중파만 보는고만요.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22쪽에 피복비하고 130쪽에 피복비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누수수리원하고 사업장 현안부서인데 이 분들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 누수수리원은 매년 해 입어야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누수수리원은 늘 수중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년 줘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운전원도 마찬가지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운전원들도 같이 작업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운전원 포함 누수원 둘이 1개조로 나가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누수수리원 300일짜리가 8명, 280짜리가 4명, 기사가 3명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5명인데 13명만 계상되어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기사는 3명중에서 한 명만 준답니다.

박병술 위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 분들도 격일제로 안한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업장현안부서는 어떤 분들예요. 똑같은 작업복, 방한복, 노무화, 실험복인데 실험하시는 분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22쪽은 대성정수장에 있는 수질검사소 직원들 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다음에 이 분들은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병술 위원   132쪽에 간이급수시설 및 지하수이용시설 유지관리와 약수터유지관리가 어떤 비용을 어떻게 쓰는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물탱크를 교체한다거나 모터 수선교체, 관로 교체에 씁니다.

박병술 위원   2004년도 예산도 이 정도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그것은 안왔기 때문에 그런데 도비보조나 그런 것이 작년의 경우에 1500만원정도 왔기 때문에 1500만원정도 추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약수터유지관리는 돈 2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어떻든 우리가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렸고 약수터도 감사에 지적사항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해주시라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급수과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산출기초에 구애되지 않고 운영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설문조사 약속된 부분은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별도로 해놓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설문조사는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설문조사는 예산드는 것 아니죠.

박병술 위원   저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감사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137쪽에 렌턴을 충전용은 안씁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렌턴은 지금까지는 건전지로 썼는데 앞으로는 렌턴용으로 하면

김종철 위원   충전용으로 하면 약이 안들고 더 고가는 되지만 소모적으로 안써도 되거든요. 앞으로 사실때는 충전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수과장 강복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138쪽 절수기설치사업 예산이 2004년도, 2005년도 똑같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똑같습니다.

고성재 위원   매년 똑같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작년과 올해는 같습니다.

고성재 위원   절수기설치를 계속해야 잖아요. 가급적 확대보급해야 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것외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있으면 공공근로사업 물량으로 지원받아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런 사업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겠는데요. 도비나.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성격이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국비지원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아니면 도비라도 이것은 공익적 성격을 띄고 있는 예산이라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성격을 규정해도 되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국적으로 전액 환경부에서 요구했습니다만 항목자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절수기설치사업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할 예정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수돗물 공급이 부족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도사용량이 적어야 저희로써는

박성천 위원   수돗물공급 정수량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인당 급수량으로 계산할때 급수량이 전국평균보다 많기 때문에 절수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러한 사업은 굳이 예산 절감요인이 발생하나요. 수돗물 쓰는 양이 적어지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로써는 정수구입비와 징수하는 금액은 매년 결산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수돗물을 많이 쓰면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필요한 양만큼 쓸 것 아닙니까. 언제 정부에서 이런 것까지 관리했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국적으로 물을 아껴쓰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많이 쓰면 많이 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많이 쓰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우리나라가 7대 물 부족 국가중에 들어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국가로써 절수운동이나 에너지 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맞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148쪽 수도행정과 상수도 도수신고자 보상금, 오수위탁검침원 사기진작 시상, 과년도체납 누수신고자 포상 다 포상금이고 시상금인데 검침원들 사기진작 시상 안하면 안합니까. 10명 해봐야 10만원씩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과년도체납 항소요금징수포상금이 검침원들 포상금입니다. 사기차원도 있고 일반회계도 과년도체납금액을 징수하면 5/100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징수포상은 누구를 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상수도급수조례를 보게 되면 징수포상금제가

김영춘 위원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물론 해야죠.

김영춘 위원   당연히 해야 하고 오수위탁검침원도 당연히 해야 하고 누수신고자 포상도 누수되면 신고 다 하게 되어 있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1번, 2번, 4번은 대충 민간인에게 나가는 것이고 3번 과년도 체납상수도요금 징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의무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징수계가 7명이 있는데 차도 없고 체납독려하면 자가용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징수팀 운영차는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다른 부서에도 업무용차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저희들은 1대가 있는데요.

김영춘 위원   그러면 차가 없으면 업무비는 안드리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지금 출장비를 주고 있는데요. 15일이상 출근할때는 월액여비 11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부족하고 사기진작으로 급수조례도 있고 해서 잘 받으라고 이번에

김영춘 위원   안주면 공무원 업무에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산이 없으면 못 주죠. 주고 싶어요. 징수를 못하면 못 줍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체납을 포상금이 없으면 징수를 안하느냐는 말예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물론 하고 있죠. 징수팀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김영춘 위원   누수위탁검침원, 상수도도수신고자 포상금, 누수신고자 포상금 다 이것은 자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누수가 되면 신고하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런데 안하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당 50만원으로 해서 계상되었는데요.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주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꼭 주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수도계량기위탁검침원 워크샵이 있는데 워크샵을 금년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작년에도 했는데 올 7월에 할 예정입니다. 1년에 한번씩. 통장위탁검침 사기진작으로 해가지고요.

김영춘 위원   거의 통장이 하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통장 187명.

김영춘 위원   통장님들 단체행사도 많은데 꼭 통장들이 하면서 더군다나 통장 조례 그것때문에도 시끄러운에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조례 개정이 있든 없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위탁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식사도 하고 간담회처럼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못해서 병난 사람 있는데 꼭 이것 줘가면서 해야 합니까. 통장 서로 할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통장들도 젊은 사람들은 할려고 하는데 구.도심동 통장님들은 이것 안할려고 해요. 타 동에서 와서 해요. 그런 사람들 뭐하려 줘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식사비, 교통비에 따른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돈 주고 상 받아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 내 돈 같으면 하는 생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기도 좋지만. 얼마전에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는 것 보셨죠. 주민자치위원회 상 준 것. 받은 사람은 좋지만 못받은 사람도 생각해야 하고 이런 것은 안줘도 잘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만 양질의 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꼭 포상을 해서 이런 것을 잘한다라면 안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워크샵은 포상금이 아니고요.

김영춘 위원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예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리고 관로파손 및 녹물발생에 따른 재해보상금 했는데 어떻게 관로가 파손되었을때 주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관로파손 및 녹물발생에 따른 재해보상금 했는데 어떤때 재해가 난 거예요. 자동으로 파손되었을때 말예요.

○급수과장 강복현   쉽게 얘기해서 어디를 단수를 했는데 녹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관이 터져가지고 인가에 피해를 줬다거나 했을때 드리는 겁니다.

김영춘 위원   인근에.

○급수과장 강복현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있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1500만원인데 금년도 1500만원인데 1500만원이 다 지급되었어요.

○급수과장 강복현   다 지급은 안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피해가 따라서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재해보상금이.

○급수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전액 집행된 것은 아니고 발생할때는 드린다는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1500만원이 있었고만요. 발생해서 1500만원이 지급되었냐고요.

○급수과장 강복현   전액은 안되었습니다만 지급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급수과장 강복현   예.

김영춘 위원   여기에는 작년도 예산 1500만원이 나갔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금년에 또 예산을 1500만원 세워놓았단 말예요. 이 1500만원이 나갔으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급수과장 강복현   근거보다도 금년에 1500만원 예산계상한 것도 발생이 없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지만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안나가도 되는데 여기에는 2004년도에 15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급수과장 강복현   아니죠. 나간 것이 아니고 예산에 계상만 해놓은 것이지 발생이 되면 그때 지급하겠다, 그 얘기죠.

김영춘 위원   금년에 나갔습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금년에 일부 집행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를 들면 관이 터져가지고 담장이나 대문 그런 것이 나가고 허름한 주택이 나갔을때 수선비, 복구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공사를 할때 거의 하청을 줘서 공사를 하나요.

○급수과장 강복현   일반사업은 입찰해서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공사를.

○급수과장 강복현   공사는 전부 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상수도사업소에 하는 것.

○급수과장 강복현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은 누수수리정도.

윤중조 위원   그러면 같이 해당이 되겠는데 지금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뭐뭐 있나요. 물이나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수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안내판이라든가 표지판, 펜스 다음에 구조물속에 들어간다고 할때는 방독면, 산소마스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하도급업체도 그런 것을 다 보유하고 있나요. 방독면이라든지 가스를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구를.

○급수과장 강복현   일반도급업체는 차용한다거나 임차를 할 수 있죠. 저희들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하도급업체가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것 관리를 잘 해줘야 할텐데요. 아무리 하도급을 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탱크로 들어갔을때 방독면은 기본 일뿐더러 가스탐지하는 기구가 충분히 되어야 할텐데.

○급수과장 강복현   그런 부분들은 감독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크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것도 관리해야 하고 응급처지할때 다른 응급처지품목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르죠. 가령 갑자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부목이라든지 응급처지기구.

○급수과장 강복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정도까지는 앞서가야 할텐데요.

○급수과장 강복현   왜냐하면 부상자가 생겼다거나 할때는 병원에 후송되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후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응급처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품목은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그런 생각이 들어요.

○급수과장 강복현   저희가 다 갖추고 있으면 좋은데요. 전부다 작업을 나가서 산재되어 있는데서 본부에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윤중조 위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동절기에 소화기는 가지고 있지 않나요.

○급수과장 강복현   소화기는 다 있죠.

윤중조 위원   현장으로 가지고 가나요.

○급수과장 강복현   그것은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수병원 응급실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작업복들이 위아래가 붙어있잖아요. 그리고 기름이 묻다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불을 끌려고 하는 사람까지 붙어버려가지고 상당히 화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생명에도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 덮어서 끌 수 있는 것, 소화기 이런 것 등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느냐. 안전장비 그 다음에 외국에 가서 보니까 고속도로라든지 하수구공사, 상수도공사하는데도 보니까 꼭 이동식 화장실을 뒤에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작업자들이 어디가서 화장실을 보느냐는 거죠. 그런 세심한 것까지 신경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동식화장실, 안전장비, 응급처치기구 이런 것 등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방금 얘기하신대로 불이 붙었을때는 소방서에 하면 이미 일은 다 저질러졌는데 소방서에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놓고 해야 하는데.

○급수과장 강복현   필요한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부목같은 경우도 바로 응급처지 할 수 있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소장님 그런 것은 갖추어 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상 이동식화장실은

윤중조 위원   그것은 그런데 하청업체 주는데는 하루내 해야 하고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우리 시비가 5700만원, 국비가 2400만원인데 상수도사업소 보호구역주민지원금이 왜 국비가 적고 시비가 더 많아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30%이고 지방비는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비는 전혀 안나오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수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저희도 국비예산 30%에서 도비를 단 몇 %라도 할려고 도하고도 많이 절충해 보았지만 국비 30%가 있기 때문에 그 쪽 의견하고 저희들하고.

박병술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전주시민이 물을 먹기 때문에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원칙적으로 맞다고는 보지만 그러면 국비도 안줘야 맞지 다 시비가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도 연구하셨겠지만 더 하셔가지고 국비 50%, 시비 50%로 한다거나 아니면 도비가 20% 나온다거나 그래야 맞지 시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국비든지 도비든지 20%를 더 지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연구해서 한번 더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통장들이 다 검침하고 있죠. 공동주택, 단독주택, 자연부락 등등 해가지고 검침비로 1년에 약 8억이상이 발생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통장외에 검침하는 사람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부 통장이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자연부락도 마찬가지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자연부락검침은 누가 해요. 그 동에 있는 통장이 해요, 누가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현재 저희 관내 일반주택 102명이 있습니다. 일반주택담당자중에서 먼 거리를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45개 14명이 해당됩니다.

김종철 위원   공동주택은 250원, 일반주택은 650원 이렇게 수수료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인상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2003년 1월 1일부터.

김종철 위원   그 이전에는 얼마였어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공동주택 200원이고요. 일반주택은 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250원으로 오르고 650원으로 오르고. 타 지역은 얼마씩이나 합니까. 타 지역도 통장들이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타 지역은 전주시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타 지역은 누가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공무원이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탁해 가지고

김종철 위원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주시만 통장들이 하고 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표본이 없네요. 어디가 얼마하고 그런 것이 없네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통장들이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물론 지금 저희들이 나이제한을 55세이하로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50세이상은 눈이 침침하고 애로가 있습니다. 그 대신 동장님들이 추천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배제 못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선정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심사해서 결정 짓는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김종철 위원   최근에 민원이 발생해서 교체된 사람도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지금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에 없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교체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통장직을 원해서 사임해 가지고 한 사람이 있고요. 저희들이 임의로 교체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로 인한 민원, 예를 들어서 잘못 측정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김종철 위원   더 이상 이 금액이 2003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인상시켜줄 계획은 없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150쪽에 방수리 취입보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5억이 그 돈인가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임실군청하고 계약을 맺은 건가요, 관촌면민들하고 계약을 맺은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임실.

김종철 위원   임실군수하고 전주시장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언제부터 했죠.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2003년에 11억 5000만원을 2008년까지 계약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2003년에 계약했는데 그 당시에 11억 5000만원을 줬다.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매년 5억씩 들어갑니까.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2년동안은 11억 5000만원씩 주고 총 38억중에서

김종철 위원   거기서 2년은 23억을 주었고만요. 그리고 나머지는 5억씩.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매년 5억씩 해서 2008년까지 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용담댐 광역상수도 물도 있는데 방수리 물을 먹는 이유가.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임실군에서는 첫번째가 수원의 고갈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만 5000톤에서 5만톤정도를 취수했었는데 물량을 전량 자체로 활용하면 나머지 방수리 밑에 있는

김종철 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담댐 물도 있는데 관촌 물을 먹는 이유가 물값이 싸서 그런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물값이 싸서 우리가 협정해서 38억을 주고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우리가 용담댐 물을 먹는 것보다 방수리 물을 먹는 것이 더 물가격이 싸고 또 수질에 있어서는 용담댐하고 취입보하고는 어느 물이 더 깨끗하다고 봅니까.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용담도 저희가 수질상으로 1, 2급 정도 되는데 방수리는 하천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1급수라도 방수리 것이 더 양호한 편입니다.

김종철 위원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아무래도 용담은 호수수이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용담댐으로 전주시에 100%에 수도물이 공급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고 물이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촌물을 연간 5억씩 주고 사먹고 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전량 다 먹이기에는 동력비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원당에서 계속 품어서 대성정수장 배수지에 올려야하는 동력비부담, 정수비부담이 더 과중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2008년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건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그때가서 재협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예비비가 지금 작년에 3억 2000만원에서 올해 5억 50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1%정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40억정도 되기 때문에 1%정도 계상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1%니까 무조건 5억 5000만원으로 계상해 놓는 거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작년에 예비비를 어떤 유형에 많이 썼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하나도 안 썼습니다.

최주만 위원   하나도 안쓰고 불용처리해서 다시 넘어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상수도사업소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분류로 되어 있어요. 사용한다면 어떤 것에 사용해요. 작년에 사용 안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를 들어서 돌발적인 큰 관로사고가 났다든지 시설에 큰 수선이나 보수가 필요할때 항목에 안든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긴급을 요할때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1%를 예비비로 계상한다는 것은 의무규정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딱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간에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1%가 아니고 0.5%는 다른 부분으로 계상한 적은 없습니까. 다른 부분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사용을 못하죠.

박병술 위원   현재 예산을 1%로 잡았는데 0.5% 예비비를 사용하고 0.5%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느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을 내야 가능하죠.

박병술 위원   수정예산만 내면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지만 예산제출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2004년도에 3억 2000만원도 불용처리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돈을 예산만 잡아놓고 불용처리하면 뭐하냐는 말예요. 많이 잡아놓고 있다가 사용 안하면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돌발적인 사태가 경우에 따라서 큰 대형사고로 많은 돈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박병술 위원   소장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면 2002년, 2003년도는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족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작년같은 경우는 무려 5억원이나 썼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2년도에는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기천만원 썼습니다.

박병술 위원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무조건 1%는 예비비로 사용해야 한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작년같은 경우는 3억 2000만원이라 조마조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비비 5억 5000만원이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병오   예비비 관련규정이 3%가 아닌 1% 이상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임병오   예산액에.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임병오   과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예비비 예산액에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임병오   예비비사용은 불가피한데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돌발사고라든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입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에 대하여 조금전 간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5억 7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1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6억 36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1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억 3100만원 도합 80억 88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호성동 금강1,2단지 진입로개설 10억원은 예산심의시 투융자심사규정에 맞는지 다시한번 구체적인 심의를 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