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7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선 회의를 하기전에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이신 윤수 전문위원께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잘 아시는대로 재정비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안건을 회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규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항에 의안은 회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규정에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써 의장이 인정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이것에 의해서 의장이 본 안건을 회부해서 위원회에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장은 회의를 개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거부할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윤수   거부는 아니고 위원회에서 상정을 안하면 되고 상정하게 되면 다루고

○위원장 임병오   다루는데 있어서 관련된 규정이나 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윤수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의부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민원서류를 다루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부위원장과 협의하였으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균 위원 말씀하시죠.

이재균 위원   금방 전문위원께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회의규칙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회기가 열리기 7일전에 안건이 송부되지도 않았고 다만 의장의 직권에 의해서 당 위원회에 의견청취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했을터인데 이 안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무슨 의견을 나누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병오   관련규정은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우리가 의원발의로 제정했던 의안을 상정할때는 1주일전에 안건을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련된 규정은 사안이 중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의 판단에 의해서 관련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미루어 짐작할때 전주시민의 재산과 관련한 그리고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동의와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 못지 않게 부정적이고 자칫 잘못하면 크나큰 파행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였기 때문에 의장께서 본 상임위원회 상정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부터 사전에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안건을 접수받고 그래서 또 도시관리국장한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늦추거나 이러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했었는데 전주시의 전체 사정으로 볼때 금년을 넘기면 이 문제가 크나큰 파장이 불러일으켜지고 또 도시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조정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안건이 올라오게 되는 것은 2년동안 끌어왔던 재정비안이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로부터 맨 처음 절차인 의견절차를 밟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전것은 전부 없는 것으로 하고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석에 깔아준 자료중에 2004년 11월 24일에서 12월 7일까지 의견청취기간을 정해서 신문에 게재는 한 것 같습니다. 작년 내내, 올해 내내 문제 되었던 주민에게의 공람, 의회가 집행부를 향해서 수도없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회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이런식으로 했다가는 또 의회가 뒤를 잡히는 꼴이 되고 마는데 지금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서가. 뭐가 별첨이고 별첨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에 대해서.

○위원장 임병오   우선 이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람별첨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내용이 뭡니까.

이재균 위원   이것 말씀이세요. 이것.
  관계관께 묻겠는데요. 공람기간이 2004년 1월 12일부터 포괄적으로 12월 7일까지라고 하면 이것은 이전에 재정비건에 대한 공람입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토지적성평가를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의견청취하고는 상관없는 공람서류입니다. 이것이. 쉬운 얘기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토지적성평가와 관련해서는 공람한 바가 없고 별첨서류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토지적성평가때문에 공람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토지적성평가로 인해서 근본적인 사항이 공람인데요.

이재균 위원   공람기간 정해서 공람한 결과 있습니까, 없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없으면 이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제가 모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좀더 신중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공람하고 공고했던 내용은 한정된 것 가지고 공람공고하는 겁니까.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십니까.

○위원장 임병오   유도보다도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나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한동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재균 위원님의 진행이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위원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회의진행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하고 한동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과 민원서류를 다루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부위원장과 협의하였으며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한 전주도시기본계획승인이 되어 이를 현실화시키는 하위계획인 2010년을 목표로 74만 8000명을 계획으로 하는 전주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써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지정,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합리적인 조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면서 주민의 재산권침해와 불편을 가중시켰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도지역, 지구 이에 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관리해오던 주거지역에 대하여 환경에 맞도록 1, 2, 3종으로 구분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 보호 및 일정수준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와 적정밀도개발을 통하여 도시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전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당초 마련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과정에서 다시 시민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 수립한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재검토조사위원회와 도시계획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최종안을 지난 10월 18일 전라북도에 상정하였으나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거친 후 시의회의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그 내용을 다시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청취를 거치는 경우 현행 국토법에 따라 한다는 법리해석에 따라서 토지적성평가 등 다시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성덕동 일원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에 포함하는 것까지 금번 재정비를 포함해 일괄 추진시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오륙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시지역편입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안은 별도로 추진하고 주민재산권 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전라북도 승인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추진함으로써 좀더 더 빠른 시일내에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현행 국토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인구 74만 8000명 2010년을 목표로 도시계획구역의 조정,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관리를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도시계획구역은 302.67k㎡에서 도시계획외 지역이였던 덕진구와 완산구 일부의 도시계획구역 계획조정에 따른 면적변경과 완주군 구이면, 상관면, 소양면, 용진면, 봉동읍, 이서면, 김제시 금구면, 금산면 일부가 전주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0.51k㎡가 늘어난 313.18k㎡로 변경되었으며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계획에 따라 기 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지정되었던 지역 중 9.77k㎡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6.82k㎡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87k㎡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조정되었고 상업지역은 4.13k㎡, 공업지역은 6.20k㎡, 녹지지역은 261.31k㎡로 조정되었고 용도지역의 변경은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이 111건으로 주를 이루었으나 상이용도지역간 변경도 49건에 달하였습니다. 서신아파트지구 폐지 및 자연취락지구는 2개 지구가 폐지되고 15개 지구가 변경되었으며 194개 지구가 새로이 신설되었고 공업지역내 자연발생적 취락지를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였으며 공원 역시 취락상황을 고려하여 경계조정을 하였고 아중유원지 및 송천동 유통업무설비의 폐지와 기타 미집행시설이 조정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12월 전주도시계획소위원회 자문과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확정한 후 2004년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고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의회에 의안제출하였으나 철회하였고 8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의회에 의안제출 및 채택되어 도에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으며 다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은 계획기간 10년인 목표년도가 2010년임에도 현금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확정지을 수 없는 여건이 있었다해도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으로 시급히 결정하여야 하나 법적용의 미비와 재검토사항으로 반려되었으며 주민의견청취결과 9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2001년 전주도시계획재정비용역시행 품의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난제들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시민과 시를 위한 최상의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의견청취가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차공람시 문제제기나 이의제기했던 사항이 있던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혀 없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의견청취를 어디어디에 했어요. 지난번 같이 동사무소에 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다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람자는 많이 왔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공람기간중에 다녀 가시기는 했는데요. 의견은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중에서 우리가 청취안에 2010년 인구목표를 처음에는 몇 명으로 잡았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안에 76만명으로 잡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변동이 없었던가요. 그러다가 74만 8000명으로 변경되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신법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국토법에 의해서 조정된 내용이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이 숫자를 어떻게 잡은 것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인구추정이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인구추정계획에 의해서 잡은 거거든요.

박병술 위원   인구변경에 따라서 재정비도 변경되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전체면적이 완주군 구이면, 소양면, 상관면, 용진면, 봉동읍, 이서면, 김제시 금구면, 금산면 거기가 처음에는 안들어 왔던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부터 들어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보다도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그러면 늘어난 곳이 어디어디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성덕동요.

박병술 위원   성덕동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군산가는 쪽이 성덕동인데요. 당초에 넣었다가 이번에는 제척시켜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면 10.51k㎡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디가 늘어났느냐는 얘기죠.

○도시과장 전광상   구도시계획구역내에서 추가로 이쪽이 들어갔다가 빠지고요.

박병술 위원   3차공람때 들어갔다가 4차때 빠졌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행정구역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재정비안에 들어갔다가 빠진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해가 안되요.

○전문위원 윤수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사유서에 틀림없이 제가 법적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말씀은 전문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구역상 면적에 재정비면적에는 성덕동이 들어갑니다. 10k㎡가 불어난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을 재정비계획에서 다시 추진하면

박병술 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에서 10.51k㎡가 늘어나서 313.18k㎡로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이 재정비에는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도청에서 서로 분리되는 것은 재정비면적에는 들어가지만 성덕동은 별도로 추진합니다.

박병술 위원   종세분을 안한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종세분을 안하고 별도로 추진하겠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검토의견에는 성덕동이 안들어가 있고만요.

○전문위원 윤수   도시계획조서에 보면 1쪽에 맨 위에부터 있습니다. 기정변경이 318.18로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서를 보고 만든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정확히 면적을 말씀드리면요. 전주시 비도시지역 편입면적이 9.54k㎡ 성덕동입니다. 거기에 도시지역면적 정정이 수치지형도를 만들어보니까 면적이 0.97k㎡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10.52k㎡가 늘어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어디냐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이 성덕동하고 수치지형도에서 면적증가된 것하고

박병술 위원   기정 이것에서 이것이 늘어났는데 이 안에는 이것이 안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늘어났을 망정.
  ( 집행부석 : 도시계획구역으로는 들어가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추진한다는 거죠. )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없죠. 왜 하는 거예요.
  ( 집행부석 : 정구역까지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

박병술 위원   또 반려 안되는 거예요.
  ( 집행부석 : 사전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

박병술 위원   또 한가지는 종세분에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용도지역이 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조서에 있는 외에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내용에 이 외에 없는 지역은 전부 1종이라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여기에 기재된 지역 외에는 전부 2종이라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2종이기 때문에 안넣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 밑에 있는 서신 아파트지구 폐지하고 자연취락지구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빙상경기장 옆 롯데아파트 부지가 아파트 5층이하 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부지에서 폐지되면서 1종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말고는 없다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서신아파트지구 폐지된 것은 쓰레기매립장지구가 폐지된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거기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롯데아파트.

박병술 위원   자연취락지구는 2개지구가 폐지되었는데 어디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장계마을. 시가화예정지역이기 때문에 폐지하고 화천리로 월드컵경기장앞 부락 거기는 체육시설지구로.

박병술 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체육시설지구로 포함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15지구가 변경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가옥이 한 두개씩 늘어나가지고 저희들이 취락지구하면서 경계조정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194지구는요. 신설된 것은.

○도시과장 전광상   그린벨트 해제지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재정비안이 3차공람까지 변경된 후에 4차공람에서는 특별하게 변경된 것은 없고 폐지되는 그 부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면적부지가 늘어난 부분에서 하자가 없고 도에서 반려된 주요내용을 보니까 종전의 도시계획구역폐지, 그린벨트해제지역, 행정구역별로 입안관리 또 도로 등의 선형시설에 대한 검토, 도시계획구역에 행정구역까지 조정, 토지적성평가 등 반영 여러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하게 변경된 것은 없고 토지적성평가반영만 여기에 넣어서 도로 올리면 된다는 얘기예요.그러면 토지적성평가는 현재까지 완결 되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저희들이 90% 완료되었고 20일까지는 충분히 완료 됩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청취안이 안되면 또 얼마나 지연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만일에 오늘 청취안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내년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일에 본회의 통과된 후에 도에 올려주면 이 안이 언제 결정되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도하고 협의는 빠르면 2월 첫번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늦어도 3월까지는 도하고 끝내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4월이면 우리 시로 돌아오겠네요. 결정되어가지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물론 도에서도 변경될 사항이 있을 수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현재 얼마나 되었어요. 전라북도내에.

○도시과장 전광상   전라북도내에서도 군산, 순창, 정읍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외 지역은 아직 안되었고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네번째로 올라가는건데 이번에 같이 올라오는 곳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번에 아직 종세분관계가 익산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라북도에서 전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신청서 반려내용중에 재검토해야 할 주요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없이 모든 것이 정비되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확인하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재정비안에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까지 빠져있습니다. 고도제한완화건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재정비안이 확정된 이후에라도 별도로 지사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용역을 발주한 지가 언제죠.

○도시과장 전광상   지난 6월에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난 6월에 발주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11월말일까지는 결과물이 나와서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12월말을 달리고 있는데 저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결과물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라고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할만한 사항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내일 모레까지 가져오라고 반려시킨 것입니다. 그때 왔을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번 주 중에 용역이 납품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요. 중간에 검토.

고성재 위원   최종은요.

○도시과장 전광상   최종은 계약상은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사람이 사는 사회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것 또한 법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어라고 그린벨트해제하자, 종세분 조정 재정비안 이 모든 것들이 고도제한과 맞물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의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대표기관에 와서 집행부 공무원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고 법적인 논리를 토론하는 거에요. 지금 많은 기간동안 시민들이 지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노력하다 보니까 미흡해서 더욱 보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기 위해서 용역 중간보고서를 내라고 하니까 중간보고서 자체가 원론적인 얘기만 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미흡하기 때문에 반려를 시키고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조금이라도 수용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가지고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집단으로 주민들이 고도제한 완화를 간절하게 요망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거의 고도제한에 저촉되어 있는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성천 위원   집단적으로 아주 강하게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몇 군데가 되느냐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다섯군데 정도 됩니다. 우아1동 주공아파트하고 완산공원있는 동완산동, 서완산동 다음에 산성공원이 있는 동서학동, 서서학동, 흑석골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이 가장 많고 이쪽에 평화동에 풍년주택, 학산중심의 공원.

박성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대로 제대로 알고 계시는고만요. 이 분들은 정말로 다 고도가 완화되어서 재산권행사하기를 원하는데 특히 이 분들은 못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분위기인데 아직까지도 그 분들과 약속을 수회에 걸쳐서 미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박성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고도제한에 관련한 용역을 촉구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얘기한대로 5개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과 청원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 회기가 끝나면 고도제한과 관련한 용역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박성천 위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신의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상호간에 믿음이.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놓고 같이 묶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원들이 크게 우려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려한 사항이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다니까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주시청에 근무하는 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노력하시리라 믿고 있고요. 고도제한 또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포함되는 내용들 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줄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우려하는 바가 긍정적으로 시민들에게 답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전광상   박성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과장님 요즘 열과 성이나 최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예산때도 그랬고. 그런데 앞에서 박성천위원님이 정말 신의란 적절한 표현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외람된 얘기지만 도시과는 신의를 져버린지 오래 되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청원을 낸지가 2003년 6월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재정비안이 청취안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조차도 방금 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내일 모레 하겠다고 했어요. 언제 하시겠습니까. 내일 모레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0일 월요일에 저희들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정정해서.

최주만 위원   중간보고서 한단지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중간보고서가 들어왔었는데

최주만 위원   알겠어요. 중간보고서를 보니까 어떠한 맥락이 없이 없다, 원론적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맺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월 5일까지 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계약서 맺을 당시에 전주에 9개 지역입니까. 공원지역이.

○도시과장 전광상   8개.

최주만 위원   그쪽 시민들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계약맺고 용역해 봐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교수들한테나 , 주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주만 위원   구체적으로 해 봐라, 심도있게. 또 지역별로 해봐라,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몇 달입니까. 언제 계약 맺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금년 6월 추경에 세워져서 7월 5일날에 계약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뒤에 간담회때마다 아니면 상임위원회때마다 9월에 하겠다, 10월에 하겠다, 11월에 하겠다, 12월에 하겠다. 받아보니까 맹탕이다. 그 내용 아닙니까. 정말 신의 져버린 것 아니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꾸 도시국을 이상한 눈으로 봐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신의를 져버렸기 때문에.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때는 충분하고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변화된 모습을 저희들 보여드려야 합니다. 용역결과.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주문을 했어야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당시부터 이것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니까 지난번에 것을 참조하지 말고 원점에서 생각해라, 해서 다시 검토해줘라.

최주만 위원   당연하죠. 이것을 원점에서 봐야 해요.

○도시과장 전광상   원점에서부터 보고.

최주만 위원   날짜로 얘기해 주세요. 며칠까지 간담회에서라도 보고해 주세요. 며칠에 할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0일에 서류가 도착하기로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20일에 검토해 가지고 24일이전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간담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해서요.

○도시과장 전광상   중간보고에 대해서요.

최주만 위원   과장님 예컨데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또 원론적으로 오리라고 봐요, 변화가 있으리라고 봐요.

○도시과장 전광상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주만 위원   시민들이 무조건 풀어주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전문가들이 전망 조망권, 시뮬레이션해서 보고 지역별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몇 년째 끌고 있습니까. 2003년도에 의원발의해가지고. 24일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주만 위원   믿어도 돼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간담회를 통한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은 2003년 12월 전주도시계획소위원회 자문과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확정한 후 2004년 1월 12일 부터 1월 26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고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의회에 의안제출하였으나 철회하였고 8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의회에 의안제출 및 채택되어 도에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으며 다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은 계획기간 10년인 목표연도가 2010년임에도 현금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것은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확정지을 수 없는 여건이 있었다해도 심히 유감스러운 사안으로 사안으로 시급히 결정하여야 하나 법적용의 미비와 재검토사항으로 반려되었으며 주민의견청취결과 9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2001년 2월 28일 전주도시계획재정비 용역시행 품의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난제들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전라북도에서 반려시 재검토하여야할 주요내용과 고도지역완화 등 민원사항을 충분히 재검토 반영하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민원과 관련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관련 국장과 과장께서는 민원이 좀더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방금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집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