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1월 25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3.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1.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의견청취안
2.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지원 동의안

   심사된안건
3.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2005년도 의정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뜻깊게 생각하며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한해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의견청취안과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 지원동의안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회의에 앞서 사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사전에 보고했던대로 의견청취안과 조례안을 오후 3시이후로 하고 양 구청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관계관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일괄질의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기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시고 중요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박용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강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에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입니다. 저희 이번 인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토지정보와 지적민원이 되겠습니다. 신기영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김재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간부소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을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항상 전주시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우리 구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경제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우리 구청에서는 침체되어 있는 민생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공무원 내부조직의 참여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둘째, 전직원 현장행정체험 근무실시로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내실있는 수요자중심의 현장행정강화에 중점을 두겠으며 셋째,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이 주인이 되되는 구정을 만들어가는데 더욱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직 제가 구정에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환 덕진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가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중요한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금환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고견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덕진구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올 한해도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특히 덕진구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임병오 위원장과 최주만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완산구청 도로교통과 삼익수영장앞에 노점상 근절책 일환으로 수벽설치하신 것 아시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예, 알고 있습니다. 수벽하고 펜스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을 1억정도 투입해서 수벽을 설치한 근본적인 목적이 불법주.정차근절과 인도 통행권 확보차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현저히 상태가 좋아진 편입니다.

박성천 위원   뭔 상태가 좋아져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저도 발령받기 전에 거기 현지답사를 해보았습니다. 봤더니 그 전보다는 인도 통행권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주변정리라든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천 위원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원래 수벽설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도로의 기능은 우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가보신 시간대가 어떻게 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이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박성천 위원   토요일, 일요일이면 왕성하게 노점상 행위가 이루어질 시간인데.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토요일도 예를 들어서 새벽에 갔는가, 밤 늦게 12시에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아닙니다. 오후 4시경에 갔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많이 좋아졌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이고 완전히 양호한 편이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상황이 좋아졌다는 말씀입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순간모면하는 그러한 답변을 안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거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고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만 투입했지 불법주.정차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펜스를 설치하고 수벽을 설치했을때는 영업행위방향이 달라져있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현재 수벽과 펜스를 설치해 놓으니까 통행이 안되고 장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목적하는 것은 양측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삼천동 일대 아파트주민이라든지 주공 주민들은 강력히 노점상을 근절시켜 달라는 말씀이고

박성천 위원   저희가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인사이동이 있어서 관심사항이기는 하나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파악하셨으면 그 뒤부터는 책임도 느끼셔야 합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느낀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현재 실정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벽하고 펜스설치해서 인도폭만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소 인도폭이 좁아지더라도 쾌적한 영업행위를 하도록 예산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차량통행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벽을 설치한 거란 말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새롭게 업무를 관장하셨으니까 원래 목적에 맞게끔 지도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다시 하든지 그에 대한 결과보고는 다음 업무보고 및 시정질문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본 위원이 체크하겠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할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소로개설문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개 가옥이 있다, 얼마정도 기부체납하면 우선권을 해줍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특별히 규정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2/3이상 없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똑같은 경우라면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거나 시 방침으로 몇 %를 기부채납할 경우에

김영춘 위원   기부채납하면 소로개설이 우선권이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우선권을 부여해야 맞다고 봅니다.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김영춘 위원   과장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10년이 넘은 곳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2년전에 기부채납한 곳이 있는데도 하다 만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아시다시피 책임회피성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구청은 예산편성권이 없고 총 예산을 시에서 풀예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들과.

김영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구청에서는 소관부서이지만 예산편성을 안하기 때문에 풀예산성격으로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풀예산중에서도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것은 동의합니다. 기부채납이 많은 곳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영춘 위원   예를 들어서 10년전에 내 땅 내놓으니까 소로개설해 주라고 줬어요. 시땅으로 다 되어 있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등기이전까지 했다는 말씀이죠.

김영춘 위원   그런 곳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임과장께서는 대책을 회피성보다는 내 자신이 힘이 없으니까 시 본청하고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라도 가져와서 시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한 군데가 아니거든요. 실무담당에게 보고받아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다음은 도시건축과가 가로등 담당부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완산구에는 1년에 보안등, 가로등 고장이 몇 건으로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1년에 3,500등 정도.

김영춘 위원   이것도 제가 덕진구청 감사할때 지적한 일이 있는데 가로등 고장이 합해서 약 6,000건이 나요. 그런데 덕진보다 완산이 조금 많은데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산부족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 예산이 양 구청에 4억씩해서 8억이 와야 가로등, 보안등이 제대로 작동되고 야밤에 깊은 골목에는 가로등이 있으면 범죄예방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보니까 약 2억씩 내려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맞습니다.

김영춘 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사실은 1년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배분과정에서 다 못세워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본예산에 적으면 추경에 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양쪽 과장님 동일한데 작년 감사때는 덕진구청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완산구청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한건데 양쪽 구청 과장님들 어떻게 대처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추경에 더 줄 것 같습니까. 본청에서.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작년같은 경우도 약 5000만원 더 확보했는데요. 저희가 올릴때도 평균 200등 정도 보안등 신설 요구가 주민들에게 많이 오는데 돈하고 맞추다 보니까 만족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청하고도 얘기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측면으로.

김영춘 위원   깜빡깜빡하는 등도 있는데 며칠씩 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화재도 날 수 있습니다. 누전으로 인해서.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점검을 철저히 해서 바로바로 보수가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보수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실하게 간부회의나 구청장님들 간부회의 가실때 적극적으로 예산지원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저희 동네라 지적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남문로터리에서 송약국간 하수구공사가 30년 숙원사업이였는데 작년 예산이 와가지고 약전거리때문에 보류시키고 그 예산이 다른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수구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본청하고 교감이 있는지.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저희가 남부시장 계획을 작업했거든요.

김영춘 위원   약전거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약전거리 예산이 없었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이번에 남부시장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그것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남문에서 약국까지 사업비가 포함되었고만요.

김영춘 위원   그런데 포함되고 안되고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는 약전거리를 시설하게 되면 인도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중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유보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청하고 서로 협력해서 의견조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은 한번 타협해 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하수구공사를 하면 다시 재공사해서 약전거리 사업에 이중으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유보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청하고 약전거리담당하고 해가지고 조율해서 사업해 보세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개별공시지 조사가 매년 이루어지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이 항상 많이 들어오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박병술 위원   2004년에 보니까 300여건이 들어왔고만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003년도보다 월등하게 많이

박병술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비교해서 2003년도에는 하향을 요구하는 건수가 19건이였는데 2004년도에는 하향을 66건이 요구가 들어왔고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세라거나 그런 부담때문에 하향요구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토지로 인해서 세제가 전체적으로 부과되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죠. 과세기초자료죠.

박병술 위원   세제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가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에 하향요구가 많이 들어온 것은 세금부담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조사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조사반은 건교부에서 파견한 감정평가사가 완산구에 네 분이고요.

박병술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평가사가 아니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건교부에서 배정합니다. 평가사는.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 있는 평가사들이.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차조사는 저희 직원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평가사가.

박병술 위원   조사반을 편성할때 우리 직원들이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토지정보팀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박병술 위원   몇 분.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4개 반으로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분담해 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그 분들이 모든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시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눌 것 아니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표준지가 있어가지고 표준지를 기초자료로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장실사해 가지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임의로 매긴 것은 아니잖아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민들과 대화는 안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의견제출도 받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은 기간내에 하는데.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의견제출기간을 두어서 의견도 받고 다시 이의신청기간을 두어서 이의신청도 받고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의신청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의견을 듣다보면 너무나 많이 올렸다는 둥, 너무나 떨어졌다는 둥 물론 자기 마음에 안맞겠지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떨어졌다고 올려달라는 분들은 건물을 매각한다든가, 은행에 담보용으로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이의신청건수를 최소화하고

박병술 위원   담당직원들이 철저히 해서 하겠지만 평가사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평가사는 건교부에서.

박병술 위원   건교부에서 우리 시에 있는 평가사를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지에서.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서울에서 오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평가사도 있고 그래요.

박병술 위원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올려서 하는 거예요. 건교부에서 직접 지적하는 거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건교부에서 지정해요.

박병술 위원   타지에서 평가사가 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정서를 잘 모르잖아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런데 지역인들만하면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건교부에서 임의로 배정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역 평가사로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완산구만해도 약 6만 5,000필지 되는 것을 직원 4명이 일일이 전수조사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박병술 위원   직원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런데 이 일이 연중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별로 있는데 지적직 인원한계도 있고 업무한계도 있고.

박병술 위원   이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 아니예요. 년초에. 1월부터 5월달까지 이루어져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편성을 뭔가 더 확실히 하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그 일만 항상 종사하는 분들로 되어 있는 것인가, 바뀌는 것인가.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토지정보팀에서 업무를 전담하는데요. 토지정보팀에 업무가 공시지가 업무가 주가 되고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가 일부 있고.

박병술 위원   그 조사하는 분들이 매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인가.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평가사가요.

박병술 위원   예.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니요.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박병술 위원   우리 직원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직원들은 인사이동이 없는 한 그 직원들이 하고요. 이번 인사에 지적직 이동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텐데. 큰 하자는 없다는 거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기초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전 필지를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병술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런데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적직을 증원할 수 없는 실정이고 구청에 있는 업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다 부족해요.

박병술 위원   적어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 안되죠. 이의신청이 자꾸 들어오면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가급적이면 저희가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이의신청내는 지역은 개별상담도 사전에 하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되고 첫째는 공신력이 없는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대부분 이의신청을 냈어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344건 이의신청을 냈는데 267건은 이의없는 것으로 기각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불만이 있다고 내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야 겠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이의신청이 기각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 기각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평가사가 다시 재평가하고 실사를 다시 해가지고 주변에 모든 여건이라든가 다른 토지와 형평성 문제를 따져서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 판단을 평가사에게 전적으로 의뢰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기도 하고 평가사가 재실사해서 또 시청에서 운영하는 토평위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러면 새로 평가사를 불러서 하면 비용이 낭비가 될 것 아니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죠. 재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수료가 상당히 많잖아요. 감정평사가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필지당 가격은 많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최주만   전반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이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일치시킨다는 목표가 있어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목표가 시달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최주만   일률적으로 몇 % 씩 올립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경기에 민감한 반응이 있을터인데 본 위원이 전주시내 구.도심권이나 이런데를 보면 1/3정도 매매나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할때는 올려주기를 바랄 것이고 다음에 본 인이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나 이런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원할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경매하는 것을 보면 공시지가에서 1/3 수준에서 됩니다. 전주시내 구.도심권을 보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몇 % 올려라. 아무 효용성이 없잖아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경매하고 또 공시지가하고는 일치시킬 수 없는 거죠.

○위원장대리 최주만   시가는 어때요. 일반인들이 매매하는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거의 현 시가수준에 80%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덕진구 도로교통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잘 안되어 있을 것이라고 100% 믿으면서 파악하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에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내고 허가기준에 맞춰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하고 무등록, 불법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같은 선상이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제도가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덕진구 관내에 자동차정비업에 종합, 소형은 뭘 말하는가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종합은 과거로 말하면 1급정비공장수준이 종합이고 소형은 2급정비공장.

박성천 위원   그러면 소형정비업소는 1급에서 하는 것을 못하나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업무영역기준이

박성천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직원에게 업무보고 제대로 받아서 하시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예.

박성천 위원   그 옆에 보면 부분정비업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카센터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덕진구 관내에 부분정비업소가 사업자등록과 부분정비업 등록이 되어 있나요. 아직 모르실 겁니다. 부분정비업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단속을 할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지도단속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등록업소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등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물어봐가면서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무등록업소가 단속대상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박성천 위원   뭔 처벌을 해야 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고발대상도 될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박성천 위원   무등록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정비업부분으로 오버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아니예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등록을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고 할때는

박성천 위원   안할 경우에는 사법처리대상이 됩니까, 행정처벌대상이 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사업적인 처벌대상이죠.

박성천 위원   무등록업소는 그렇게 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예.

박성천 위원   그 옆에 계장님 맞아요.
  ( 집행부석 : 맞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평소에 그것을 어떻게 등록업소인가, 무등록업소인가를 조사합니까. 일일이 다녀봅니까. 공무원이.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자주는 어렵고요. 분기별 일제점검하고 또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때마다.

박성천 위원   그렇게 된다, 라고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과장님도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실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손도 부족하고 지형도 그렇게 원활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체크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등록업소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무등록업소는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관에서 해야 한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현재 일반 1급, 2급 정비업소가 팔복동에 있고 부분정비업은 시내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비업소에서 사고발생건수 신고나 조사가 된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어버렸다든지.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박성천 위원   못하죠. 그것은 파악대상이 안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예.

박성천 위원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사업장이거든요. 일반 제조업체 공장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당부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사업장들이라 사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단속에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부분에 좀더 많은 연구와 데이타를 가지고 다음에 한번 만나시게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2005년도 추진계획에 도로유지관리공사해가지고 호성로 사업비 5억 이렇게 해서 덧씌우기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게 되었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민원인에게 굉장히 많이 제가 시달렸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사업이 시행이 안되니까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그 분 말에 의하면 인터넷에 한번 올라 온 것 같은데 공무원 출신인 것 같은데 전주역에서 호성로굴다리까지 도로포장을 하면서 - 저는 전문용어는 모르는데 - 밑에다 몇 ㎝는 뭣 깔고, 몇 ㎝는 뭣 깔고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도로포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덧씌우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때가 무슨 공사를 했냐면 가운데 중앙분리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앙분리대를 하면서 도로를 절개했는데 그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동네에서 엄청나게 민원에 시달리게 저에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민원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기초를 하지 않고 도로포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는 광양제철소나 이런 곳에서 하중이 많은 화물차들이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번씩. 제가 봐도 역전파출소앞은 여름철이 되면 거의 10㎝이상 파도가 치거든요. 도로가. 그 분 말에 의하면 기초를 전혀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전주역앞에서 호성굴다리앞까지 도로를 완전히 없애고 다시 깔아야 한다는 말을 사진까지 첨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위원님이 말씀한 지역이 성토지역입니다. 육지구공사할때 제가 옛날 지형을 조금 아는데 성토지역인데 밑에 성토를 하면서 큰 돌이라든지 바위라든지를 제대로 넣고 흙을 넣고 한다든지 포장할때 기초공사를 잘 했으면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형차가 움직일때랄지 기복이 있다는 것은 그 도로를 다시 공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 민원인이 하는 말이 그 말예요. 오늘도 추진계획 5억이 잡혀있는데 이것 그냥 덧씌우기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나오는 도로인데 전년도에 언제했는가 봤더니 작년도에는 한전에서 관거사업하면서 해가지고 1차선만 부분덧씌우기를 했고 전체적인 덧씌우기는 2002년 5월 21일에 4억정도 들여서 한번 했고만요. 그러니까 2005년이면 딱 2년만에 또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5억을 들여서 합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근본적으로 도로기반이 약한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저희는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거기 공사비가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이 절단 단면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사무소에도 보내고 우리가 내는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느냐, 라고 인터넷도 띄우고. 그런데 한참동안 시달리다가 그때는 이미 깨끗한 상태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분하고 제가 가서 짤라 봅시다, 그렇게 말도 못하는 것이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제가 보기에 포장공사하는데 기초공사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성토지역이라 성토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명지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대로 덧씌우기하고 또 일이년 있다가 덧씌우기 해야 합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동부우회도로가 주간선도로인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속단해서.

김명지 위원   그것은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삼년 정도에 약 5억씩 들어간다고 보면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 보실만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왜냐하면 그 분이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또 한다면 보나마나 또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강도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시 도로과하고 상의도 하고요.

김명지 위원   일부분만이라도 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면 세금낭비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면 아무리 복잡해도 한 차선씩이라도 막아가지고 전면적인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파악해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예.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감사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단속위주가 먼저인가, 교육이 먼저인가, 계몽이 먼저인가, 징수가 먼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속요원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매일 내보낼때 교육하는 거고요. 우선 소통이 우선이니까 소통중심으로 하고 계도해도 차를 빼주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그리고 인도에 주차한 것은 차도에 있는 것 틀려서 인도까지 올라가 있는 것은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몽과 지도가 더 중요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체납이 되고 있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예.

박병술 위원   체납에 대해 어떻게하면 받을 것인가, 방법도 제시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기 단속되어 있는 징수도 중요하고 계몽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면 뒷골목까지 단속하거든요. 실제로 뒷골목에 일방통행이나 통행에 이상이 없는데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무의미한 단속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인력낭비이고.
  큰 도로에서 교통에 지장을 주고 시민이 다니는데 불편을 주고 교통흐름에 불편을 준다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전주시내 뒷골목에 주차한 것까지 전체 단속해요. 그런 단속은 단속보다는 계몽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기 단속한 것을 언제 징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금액이 체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징수대책도 강구해 본 일이 있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단속을 안할 수는 없는 거지만 교통흐름에 지장을 안주고 통행에 불편이 없고 잠깐 주차한 것은 계몽도 좋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마구잡이로 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도 깎아달라는 입장에서 자꾸 단속만 몽땅해서 체납만 올려놓으면 뭐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양 구청 도로과장께서 교통흐름에 이상이 없는 곳은 철저히 교육시키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시민들이 구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그럴 일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가급적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관점에서 단속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단점을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동서학동사무소앞에 주차지역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회의를 하면 양쪽주변에 주차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와서 다 떼고 가거든요. 그러면 주차장도 없지, 주차할 곳도 없지 차를 어디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있고 전주시내 뒷골목에 보면 거의 차가 양쪽에 주차해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할 곳이고 한 곳은 아니고, 전주시내는 일방통행이 많잖아요. 그러면 교통흐름에도 하자가 없어, 다니는데 불편도 없고 그런데 전부다 뗍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계몽으로 가서 시민들이 어려움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지도계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과장님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어떻겠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김재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한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면 부설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접해서 안하고 거리상으로 만들어놓을 수 있는 법이 있죠. 그것이 몇 m까지 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300m까지 가능하도록.

김명지 위원   직선거리로 300m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김명지 위원   직선거리로 300m이고 그것을 또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건축물 신축하는 부지의 지가를 계산해서 면적환산해서.

김명지 위원   보통 1대에 얼마정도예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지가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가가 1000만원정도 되면 11.5를 곱하면 되죠. 평당.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 부설주차장을 사용했다가 거기가 용도변경되어가지고 판매가 되면 부설주차장 자리에 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건축물 지가.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건축물지가로 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현재 주차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떠한 건물이 있을때 300m내에 인근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면 그 건축물하고는 전혀 동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사실상 현재 법의 취지는 활용할 수 있는 대지를 요구했지만 건축하는 분들은 건축대지만큼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 보다는 300m이내에 소로에 접한 저렴한 대지를 선택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직선거리 300m면 엄청난 거리예요. 한 블럭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거리인데 효용성도 없고 필요성도 없는 법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대로 한다면 바로 아닌 이상은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겠습니까. 300m라고 하면 300m 떨어진 직선거리에는 나대지도 많고 싼 땅도 많은데 300m가 너무나 형평성에 안맞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돈으로 대납하는 것도 그 부분은 계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고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행정적인 실수가 나왔으면 그 행정적인 실수에 대한 것은 민원인들이 고충을 안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청장님 다 상의해서 절충안이 안와줘야지 법령대로만 하면 요즘같은 경기에는 엄청나게 주민들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요.
  비근한 예로 주차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하시지만 기계식 주차장이 없으면 약 3대라도 할 수 있는데 4대로 만드느라고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녹은 슬대로 다 슬고 차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가 봐도 기계식 주차장은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뻔할 뻔자인데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에 일반차라도 넣을 수 있도록 하면 2대, 3대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시내권에 목욕탕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전체가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획기적으로 시민들 편에 서서 지자체에서.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은 허가때 허가해 주지 않고 있고

김명지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현재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기존에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직 한 명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제가 전자에 물었잖아요. 부설주차장이 있다가 없어지면 공시지가에 몇 분의 몇 만큼 돈으로 대납하는 제도가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기계식 주차장을 4대를 마련해 놓았는데 거기를 사용하든 안하든 행정당국에 돈으로 물을 일이 없어. 그냥 안쓰더라도. 일단 4대가 되어 있으니까. 대신 거기를 싹 없애고 3대로 하면 1대분을 돈으로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건물주가 주차장 법적으로 4대 갖추고 있는데 쓰든 안쓰든 그대로 가지고 있지 누가 철거를 하겠느냐고요. 어떤 지도단속요원이 나가도 철거 안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4대가 되어 있지만 획기적으로 방치시켜놓지 말고 없애라. 대신에 1대 깎아주고 3대만 하라고 지방조례라도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완전 고철화되어 있고 우범화되어 있고 미관상 더럽고 이런 자리가 개선이 안된다고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가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재량권이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난 것에 대해서는 인근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명지 위원   매번 질의하지만요 그것은 답변 자체가 안되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쓰다가 고장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심권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고장이 났다고 볼 수가 없고요. 이미 수년째 방치상태예요. 그것을 만약에 없애라고 하고 돈내라고 하면 요즘같은 경기에 없애고 돈을 내겠느냐고요. 그러면서도 거기는 차가 들어갈 수 없게 다 막혀있잖아요. 심지어는 2층 기계식 주차장이 이렇게 찌그러져있는데 그것이 운행되다가 그랬겠습니까. 벌써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이지. 버튼도 없고 전기선도 이어지지도 않았고 그것을 실무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서라도 그런 기계식주차장은 정비를 해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전담반을 하나 늘려가지고 전수조사해서 고장났으면 다른데다 부설주차장 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봐서 어디인지 대충 감은 잡힙니다만 거기는 본위원이 봐도 편법에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임시회기때도 좋고 별도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집중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박성천 위원님 그것에 앞서서 조례개정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한은 건물주들에게 그것을 협조를 받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박성천 위원   문제는 뭐냐면 거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업무보고 받고 그럴거다, 잘 하십시오, 이런 내용보다는 현장을 실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별도 시간을 설정해서 거기를 별도로 관계공무원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잘 알겠습니다. 메모를 해서 다음에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님,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정비 45페이지를 보면 노점상 중점관리지역이라는 부분이 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여기에서 보면 현재 완산구에 11개소, 유도지역 4개소 해가지고 중앙시장, 서도프라자, 객사뒤, 남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도지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유도지역은 중앙시장, 서도프라자, 남부시장, 객사뒤인데요. 1986년에 아시안게임을 치루고 1988년에 올림픽을 치루면서 시내에 산재해 있던 노점상을 일제 정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집단화 시킨 지역을 유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전주시 정책도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올해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부시장에 보면 박스 노점상이 천변에 있잖아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가설점포라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가설점포가 그때 고안을 누가 했는가는 몰라도 1평도 안됩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한 평 내외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위원장대리 최주만   한 사람이 딱 누울정도로 거기에서 영업을 어떻게 하라고 박스를 만들었는지 본 위원은 거기를 지날때마다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속어로 노점상 점주들이 하루종일 마수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그쪽에 버스를 운행시키겠다고 해서 비치파라솔 300여개를 가지고 간 일이 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수거를 했죠.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것이 올바른 구정이고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2003년 8월경인데요.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때 몇 개 정도 수거해 갔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 정도 숫자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약 300개 정도 했죠. 그런데 그 분들은 상당히 큰 재산이예요. 거기가 버스가 나중에는 안다녔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예, 못다녔습니다. 안다닌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러면 정확한 계획도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심지어 80대 할머니도 장사를 해요. 그 안에는 물건을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협소해서. 그런데 그 앞에다 내놓았다고. 그런데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냄새가 풍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쪽에 남부시장 상가하고 가설점포하고는 대립관계에 있고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며칠전에 100주년 해가지고 소방시설도 새로 바꾸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고충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또 다시 수거를 해 간다거나 거기에는 노점상이고 재래시장이니까 조금 나와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제가 봤을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실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것은 저희들이 보관소에 보관했다가 폐기처분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폐기처리하기도 곤란할텐데.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비치파라솔은 미관상도 안좋고 여러가지고 교통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위원장대리 최주만   재래시장을 보면 그런 파라솔도 있고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다 수거해 갑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런 사람들에게 시에서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완벽하게 특혜를 주었으면 좋겠지만 어느정도 남부시장 가설점포와 절충선이 그런 정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상가내에 있는 분들하고 별로 의견이 안맞는 것은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도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계획성있게 구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완산 불법행위지도단속 34페이지 덕진과 비교해서 보니까 건수를 비교해 보고 직원을 비교해 보니까 단속요원이 덕진에는 5명으로 되어 있고 완산에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일만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3명은 그 일만 해요.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런데 덕진에는 정식직원 건축토목직 2명이 있고만요. 그렇습니까.
  (집행부석 :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 기능직 1명, 청원경찰 2명해서 5명으로 덕진에는 구성되어 있고 완산은 고용직하고 청원경찰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표기가 그런데 저희도 토목직 1명이 있고 건축직 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토목직 1명은 형질변경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담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위원장대리 최주만   본 위원이 3년째 이 업무보고서를 보는데 정말 너무나 형식적이다, 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주셔야지 어떻게 작년 것하고 글씨도 똑같고 거의 똑같아요. 형식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단속요원 표기를 왜 잘못한 겁니까. 토목직 1명하고 건축직 1명이 있다면서 왜 표기를 안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단속반으로 표기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정할께요.

○위원장대리 최주만   건수가 덕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구도 완산이 많고 면적은 어떻습니까. 완산구가 많죠. 그런데 2004년 한해동안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를 분석해보면 덕진은 171건이고 완산은 144건인데 이 중에서 과태료 징수가 덕진은 22건, 완산은 5건 그런데 완산구민들이 시민의식이 높아서 그런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현지 여건상 적절하게 조정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최주만   지도단속하는 목적은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세수입 확대하자 그런 차원은 아닐 것 아니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런데 과태료가 덕진은 22건이고, 완산은 5건인데 이렇게 큰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따.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는 철거위주쪽으로 사실은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원상복귀를 하면 그 보다 좋을 것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한가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통.반장 회의나 이런 쪽에 또 처음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계도를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일들이 전혀 100%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홍보를 통.반장을 통해서 적극 해 주십시사.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에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나 이런 곳을 가면 담배꽁초 버리면 바로 사법처리를 받습니다. 그렇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은 뭔가하면 우리는 이미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간다는 사실예요. 지금 전주가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도시, 더 잘사는 전주. 이것 헛구호를 외쳐서는 안됩니다. 법은 만들때 잘 만들어야 하고 만들어지면 강하게 집행해야 하는 거예요.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모르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용서해 주고 봐주고 이것은 절대로 안되는 거예요. 다 봐줘버리면 이 나라 질서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세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참고로 지도단속 파트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상반기중으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정말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전주에 오면 불법주.정차하면 안된다. 인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전주에 가서 대충 하고 담배꽁초 버리면 안된다, 이러한 마인드가 국민들 사이에 퍼져있어야 해요. 그래서 전주에 가서 벤치마킹해 보고 싶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법을 지켜줘야 공무집행하는데 훨씬 편한 거예요. 뭔 빽이 필요하고 융통성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은 공무원이 양식에 따라서 주어진 규정과 법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해 달라,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상황을 봐서 상반기 중이든 임시회기 중이든 특별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