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1월 27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의견청취안
2.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 지원동의안
3.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 지원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의견청취안과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지원동의안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도시관리국 현안업무인 경전철, 35사단이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2005년도에도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먼저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 예원예술대학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덕진구 호성동 1가 681-15번지 일원인 구.기린원 부지에 4150㎡를 학교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원예술대학은 2004년도 11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원예술대학교 위치변경 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이전 학과는 예술경영학과이며 입학정원은 주간 20명, 이전 시기는 2005년 3월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학교결정을 제안하게 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산업육성정책에 참여가 확대되고 전문인력의 집중육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공연기획 실험실습을 통하여 타 대학과는 차별화된 특화예술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원예술대학교 예술경영학과의 전주캠퍼스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현재 구.기린원 일부 부지에 대하여 학교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왕근   안녕하십니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의견청취안은 덕진구 호성동 1가 구.기린원 일부 부지에 예원예술대학교 전주캠퍼스 이전 계획으로 특화예술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술경영학과 전주캠퍼스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구.기린원 일부 부지를 학교시설로 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국회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과 관련 2004년 12월 16일부터 12월 29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 공람기간중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관련부서에 교통성검토 협의결과 덕진구 호성동 1가 681-11번지 주차장 진출입 세부계획수립과 사업지 주변 교통안전시설 등은 사업시행이전에 관할 경찰서와 사전협의후 시행토록하였고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성 검토결과 의견없음 회신이 있었으며 금년 1월 13일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원안자문결과 교육공간과 상업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차단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의견청취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전체 구.기린원이 몇 평이나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현재 총 면적이 8000여㎡이고요. 학교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최주만 위원   전주시민이라면 그쪽을 다 알고 있는데 기린원 전체에서 어느쪽을 학교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현재 기린원 식당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예식장쪽, 주차장쪽 1,255평을 학교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이번 2005년 3월에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2005년도 신학기부터.

최주만 위원   신학기라면 3월달인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본래 예원대학이 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글쎄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음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봉동 나가는 차선이 예를 들어서 학교라면 좌회전도 되어야 하는데 차선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현재 최주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변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교통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경찰서와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최주만 위원   경찰서에 하면은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날짜가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심의는 아니고요. 협의를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진출입에 관련된 사항은 우선하고요. 나머지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얘기들이 방음벽에 관련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제기도 있었고

최주만 위원   그 건물에 허용 주차대수가 있을 것인데 확보가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실무자가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몇 대나 있는지 파악 안해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성 협의를 교통과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것은 법적으로 5대 정도 되는데 그것은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결정이 되면 실시계획인가때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 위원이 그 쪽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좌회전이 안되어가지고 대형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곤 하는데 의견청취는 끝났죠. 그런데 만약에 3월부터 개강해서 요즘은 학생들도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서 대형교통사고나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전주시에서 맡을 염려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안해 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교통에 관련된 사항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최주만 위원   그 검토를 언제 하냐고요. 지금 1월이 다가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바로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경찰서에서 심의 안하고 바로 중앙선을 없앤다든지 점멸등을 설치한다든지 바로 시행됩니까. 한 달 안에.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런 사항은 실시계획인가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거기 철길이 불과 직선거리로 70m, 80m밖에 안되는데 소음진동은 어떻게 처리하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철도청과 우리 시가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철도청하고 전주시가 오늘 아침에도 호성동, 우아동 주변에 방음벽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했는데 이 학교 허가를 해주면서 불과 칠팔십미터 거리밖에 안되는데 이럴때 어떠한 조치를 학교측에서 한다든지 하고 심의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충분한 절차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음벽에 관련한 사항은 우리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해서 꼭 필요가 된다면 추진해야 겠죠.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3월에 학생들부터 뽑을 일이 아니고 이런 제반시설들을 갖추어 놓은 후에 해야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소음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려하시는 소음에 관해서는 주간에는 70㏈이고 야간에는 65㏈로 되어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직선거리로 육칠십미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아는 거리인데 물론 법적 허용기준을 본 위원이 알 수는 없으나 소음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이라고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최주만 위원   기준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기준이 70㏈. 측정결과는 46 ~ 58이 나왔고만요. 이런 사항은 예원대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기린원이라는 지금까지 음식업을 하던 곳이잖아요. 학교하고는 아무런 벽면도 없이 풀로 개방시켜 놓고 해줘도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닙니다. 현재 음식점이 있는데요. 학교부지로 쓰고자 하는 지역은 상충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완충녹지를 만들든지 하는데 그쪽 예원대 측 의견을 들어보니까 올만하고 내년도부터는 학교시설로 편입할 의양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2005년는 이대로 쓰고 2006년도에는 식당부지도 학교부지로 편입시키겠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식당이나 예식장부분쪽을 한다는 얘기인데 주차장도 같이 쓰고 학생들과 음식업을 하다보면 술을 마실 경우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주만위원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분간 현재 인가하면서 경계는 완충녹지로 차폐시설을 완벽하게 한 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주만 위원   2006년도에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니 지금 합니다. 그것은.

최주만 위원   이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가운데를.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최주만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나무를 심어서 완충녹지를 만드는 거죠. 차폐시설 하는 거죠.

김명지 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본청 국장님이 전주시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하면서 왜 그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랬으니까 이렇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최주만 위원   마치 얘기가 다 된 양, 문제점이 없는 양.

김명지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도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들 앉혀놓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랬으니까 여기서는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더 진솔한 자세로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최주만 위원   교육시설이라고 하면 주차나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비한 후에 우리는 의견청취안을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심의를 해야지 학교측에서야 서두르겠죠. 그런데 전혀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나중에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과정 학교부지가 아닌데 변경되었다는 쪽으로 가닦을 잡아 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임시사용을 하는 척하다가 확대해석한다면 그 이유를 들어서 확장할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는 철길이 맞닿는 지역이고 학교시설운영하다가 만약에 폐교가 되었을때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대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련해서는 그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예원대학이 임실쪽에 있는데 임실쪽에서 어려우니까 전주쪽으로 나올려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예 다 사서 부지 몇 천평, 몇 만평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지를 확보해서 뭔가 해야지 최주만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식당, 예식장 다 하고 있는데 철길있고 도로도 비좁은데 굳이 20명 입학정원한다고 큰 부를 우리 시에서 얻을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예원대학에서 학교 운영 못하는 것도 아니고 20명 정원을 학교 공간이 없다면 모르지만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태여 2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걸고 그것을 해주십사,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 입장에서는 현재 학교부지로 예원대학에서 저희한테 인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절차이행과 관련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청취와 관련된 사항을 해주시면

김영춘 위원   이 접수가 언제쯤 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2004년 11월에

김영춘 위원   학교재단에서 금년부터 신입생을 거기서 받겠다, 라고 생각했다면 11월에 온 것 자체도 늦었고 우리 집행부도 11월에 왔으면 11월에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를 하든, 안건을 처리하든지 해야지 이제 1월에 와서 바쁜척 하면서 다음달에 바로 입학해서 3월 1일부터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의견청취안으로 받아들여서 학교재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20명이라는 입학정원 이것을 빌미로 학교부지를 전체적으로 만들어볼까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폐교될때 시의 대책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최주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영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환경문제라거나 교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학교측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소음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 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한 결과 환경청에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가시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환경청에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원대학교가 사실은 전주로 이전하기 위해서 삼천동에 약 3만평정도 땅을 샀었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조례상 입목본수도라거나 경사도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지을 수 없는 땅이였기 때문에 학교를 못지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김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여기가 폐교가 되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폐교가 되면 당연히 저희들은 이 땅을 학교폐교가 됨과 동시에 학교시설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해제하면 원래의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생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김영춘 위원   임시로 사용승인해 주고 다시 제대로 원위치대로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마음대로 왔다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교 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등록되기 전에는 학교승인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4,150㎡ (1,255평)는 예원대학교라는 학교법인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기전에는 임의로 개인이 매각이나 처분을 못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았다가 사실 이것이 임시입니다. 한쪽 귀퉁이만 임시로 사용하다가 폐교되었을때는 빨리 상업지역도 안되고 뭣도 안되고 그대로 학교용지로 남는 거예요. 정리될때까지는. 임시사용승인이라고 생각하고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변명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고 하는데 학교재단에서 2005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11월에 접수한 것도 늦었다. 오히려 늦게 시작한 것이 급하게 처리하면서 우선 승인만 받아 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학교시설지구로 고시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이라든지 전주시에 투자하는 사업같으면 다소간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본 위원은 항상 환영하는 편에 서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시설을 하면서 그 주변여건이 무지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굳이 학교를 만들겠다. 그 저의와 의도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학교가 있어서 당연히 철도시설이나 차량진입이라든지 통학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때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따른 선 요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당연하다,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전주시내에 얼마나 많은 땅들이 있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안좋은 지역에다 학교를 하겠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학교가 거기에 들어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주시민을 사랑하는 의원으로서 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시설로 고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위원의 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예원대학교가 이런 상태로 학교시설을 기린원 자리에 마련하게 되면 지금 소재지가 임실에 있는데 법에 의해서 전주로 학교본부가 옮겨질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옮길려고 학교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다면 1,255평외에 제시해주신 지적도면을 보면 그 지역 일대가 생산녹지잖아요. 그래서 땅 매입도 용이하고, 추정입니다만 1,255평 외에 예원대학교 학교법인에서 추가로 이 토지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매입해 놓은 흔적이나 그런 것이 보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일부 땅을 현재 재단이사장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단이사장 앞으로 되어 있는 땅도 학교부지로 쓸려면 교육부에서 법인으로 등기이전을 해줘야 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 알고 있는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되요.

○도시과장 전광상   현재 기린원 자리입니다. 나머지 전체가 다 입니다.

이재균 위원   몇 평요.

○도시과장 전광상   8,000㎡인데 전체가 다 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에서는 밀집된 주거지역도 아니고 생산녹지지역이고 앞으로 이 지역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거론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생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들어올 경우에 전주시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모든 것을 학교재단측하고 협의를 통해서나 우량한 용지로 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일단은 저희들이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학교시설결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해줍니다. 사업시행인가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 소음문제 이런 것들이 조건상으로 다 붙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환경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재균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예원대학교가 특수한 대학이고 학교의 위치를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전주쪽에 학교라는 발전가능성이 큰 시설물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향후 이것이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청취안이 받아들여지고 또 사업시행인가가 진행될때 말씀하신 교통이나 소음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여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고 토지주는 한 명이고 거기에서 반절을 쪼개서 법인으로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토지주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때 지금 예원대학교가 우려되는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원대학교가 임실쪽에 있습니다. 임실에 있어서 예원예술대학교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만 학교입학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부가 임실에 있다보면 학생들 유치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죠. 그래서 본거지를 이재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예원예술대학교 전주캠퍼스해서 본부 주소를 여기다 두고 전국 인터넷 사이트로 해서 젊은 친구들을 소집하게 되면 딱 한마디로 사기예요. 젊은애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와서 예원예술대학교가 전주에 있습니다, 라고 주소지가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애들을 모집하면 이것은 사기밖에 안됩니다.

이재균 위원   예원예술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대학하고 성격이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린 것이 어느정도 틀리냐면 전주에서 임실에 있는 예원예술대학에 다닐 수도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예원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간이 학사일정에 맞추고 학점을 취득해야 시간이 일반대학처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매일매일 편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에 집중적으로 있어가지고 강사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다음주에 그런 커리큘럼(curriculum)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물론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현재 예원예술대학이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전주시를 떠나서라도 전라북도를 봐서라도 전라북도에 예원예술대학교가 임실에 있는 것보다는 전주에 있는 것이 낫다, 라는 판단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도와줘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기성이나 재단측에 재산 부풀리기적인 의혹이 있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당국 시도 있을 수 있고 검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 국립대학이든, 공립대학이든 문제도 많지만 특히 사립대학 문제 많고 관심의 초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세상에서 예원예술대학교가 이를테면 사행적인 방법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저는 전주시의원이기 때문에 임실에 있는 것 보다는 전주로 오히려 우리가 적극 유치해서 개선시키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재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모든 것들이 국장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든을 할때 오는 손님들을 지금 학교부지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다 받는 주차장이였습니다. 누가봐도. 그런데 거기를 계획선상으로만 짤라놓고 주차장은 예원예술대학교 법인으로 해놓고 토지주가 이 토지를 매입했을때는 한 사람 이름으로 다 샀어요. 공교롭게도 1,280평만 교육인적자원부 가서 교육부지로 인가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일단 가든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재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의아한 것이 여기에는 입학된 학교 편재도 잘 듣고 했는데 입학정원이 20명 해가지고 주간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주간 20명만 모집하는 주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원예술대학교 전체 학생들을 모집하는 인터넷 주소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1주일에 한 번 오든, 한 달에 한 번을 오든 타 도시에서 전주와서 임실로 가는 것 보다는 전주에 캠퍼스가 있다는 것으로 와전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한 소리이지 물론 대학교 전주에 유치하고 교육사업한다는데 방해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본 위원이 전주 경제를 살리자, 전주에 인구를 유입시키자, 이런데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깨끗하고 신선한 부분이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즉 말해서 학교부지로 기린원 자리가 가든이면 어떻고, 생산공장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관계공무원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서 거기가 학교가 들어서야 할 자리냐는 겁니다. 전주시내에 녹색공간과 생산공간이 얼마나 많고 학교를 짓자고 하는데 학생을 유입하자는데 전주시에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앞장서 있고요. 하지만 하필이면 골라도 골라서 철도옆에다 만들고 하필이면 골라서 길도 좁은데 만들고 어쩜 그렇게 옹색하게 만드냐는 말예요. 똑같은 돈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와서 교육을 받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는 더군다나 타지에서 와서 집중적인 교육을 1년에 한 번 받더라도 이 학교가 주어지는 이미지, 타 지역인이 전주를 접하는 부메랑효과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이 학교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재고가 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거기가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되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매매일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최주만 위원   일사천리로 나가는 이유를 알아야 겠어요. 얼마전에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노석천씨 한테서 2004년 11월에 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소유주로 하여금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습니까, 매매가 된 후에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매매가 된 뒤에요.

최주만 위원   전 소유주가 노석천씨로 알고 있고 넘어간 시점이 몇 월이냐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11월입니다.

최주만 위원   11월에 넘어가가지고 바로 신청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이 11월에 났고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주만 위원   그리고 도시과장님이 실제로는 문제가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모두가 공감하고 타당성이 있는 말씀

최주만 위원   공감이 있으면서 이것을 왜 일사천리로 진행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하지만 저희들이 지방환경청이나 이런데서는

최주만 위원   좋아요. 지방환경청에서는 이의없다, 라고 했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교통평가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은 교통성협의만 합니다.

최주만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교통과에서 합니다.

최주만 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아닙니다. 교통과에서 합니다.

최주만 위원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지만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성검토는 교통과에서.

최주만 위원   교통성검토를 교통과에서 했는데 교통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교통과장이 오늘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1월이 다 가고 있는데 2월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표지판을 세운다든지 학교시설 안전판을 세운다든지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사업비만 준비하면 시설은 가능하다고

최주만 위원   어떻게 다 짜고 들어오신 분들 같아요. 제가 교통심의위원인데 아직 날짜 잡힌바도 없어요. 경찰서에서. 그런데 어떻게 2월달에 설치가 가능해요. 만약에 학교안전시설물을 세워야 한다. 전멸등을 세워야 한다 아니면 횡단보도를 해야 한다. 거기에 횡단보도도 없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현재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11월에 매매해가지고 심의해서 방음벽으로 나무 심는다는 말이 됩니까. 왜 어떤 결론을 내어놓고 꽤어 맞출려고 하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십시오. 의견청취안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안을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학교시설 결정은 결정이 먼저입니까, 사업인가를 내주고 나서 시설하는 것입니까, 시설해 주고 나서 결정해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학교시설결정이 먼저이고요. 결정이 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시과장 전광상   대학교는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는 뭣뭣해 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전주시는 입안을 해가지고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하고 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다 올려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최종결정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하는 것은 거기에 타당성여부를 우리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해박한 것이 나와야 하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결정사업인가를 해주고 교통이네, 소음이네, 환경이네를 첨부해서 인가해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학교시설로 결정된 다음에는 인가를 할때는 말씀하신 교통문제나 이런 것을 같이

박병술 위원   우리는 지시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공문을 내려줘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내려주면 학교에서 시설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에 보고하는 거예요. 시에 보고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사업시행인가가 났을 경우에는 시에다 인가합니다.

박병술 위원   결정부분에서 사업인가를 시행할 때 지시공문이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결정공문이 먼저 내려가는 거냐고.

○도시과장 전광상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인가조건이 이루어졌냐 안이루어졌냐는 다시 시에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한 달이상 걸리죠.

○도시과장 전광상   하기 나름이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뭣이 안맞다는 거에요. 최주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과연 이것을 1월달에 의견청취해서 지시공문내려가지고 결정고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2월안에 가능하냐는 거죠. 불가능하죠.
  도시과에서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11월달에 접수받은 것을 왜 1월에 의견청취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11월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공람공고하고 다시 해당 과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걸렸는데요.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도시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인가시에 결정고시나 사업지시냐가 중요한데 지시를 내리고 결정한다면 시간적인 것이 없고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을 먼저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하는 것이 불편한 겁니까. 아니면 기반시설 다 갖추어 놓고 신청해야 맞는 겁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학교설립할때는 위치결정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설립인가를 먼저 해 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위치를 시설결정해 가지고 다음에 정규학교로 적당한 자리냐 아니냐를 먼저 위치결정한 다음에

박병술 위원   누가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지사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죠.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회의 의견청취 받아가지고 도에 가면 결정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해 줍니다.

박병술 위원   의견청취해서 도지사에게 승인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도에서 우리가 올라갔을때 1월은 지났으니까 2월에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여기가 학교시설지구로써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냐 하는 것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고나서 학교시설지구로 결정이 되었을때 그 이후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은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건으로 달아 줍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아 듣겠는데 도지사 승인받아야 하고 기반시설해야 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결정될 것 아니냐는 거죠. 결정이 그렇게 되죠.

○도시과장 전광상   결정은 되고요. 사업시행인가를 우리가 해줄때 이것이것을 해라, 그렇게.

박병술 위원   그 시간적 여유가 3월달까지 되겠느냐는 거죠. 학생을 뽑아놓고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누구에게 원망하겠어요. 학교 원망하겠어요, 시 원망하겠어요. 커가는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자꾸 줘서는 안되겠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임실에 있는 예원대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학생을 뽑아서 임실 학교 캠퍼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학교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임실에 있는 학교는 증축을 안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옮길려고 하고요.

박병술 위원   캠퍼스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충분히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예요. 있는데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졸속으로 하는 감이 있고 너무나 빠른 감이 있고 학생들을 모집할려고 한다면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전국적인 학생을 모집해야만 신뢰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갖추어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은 일단은 이것이 민원이 접수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절차를 밟는 것인데요.

○위원장 임병오   단순히 학교시설이 생산녹지에서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면 순수성이 결여된 것 같고요. 얘기 듣기에는 이사장 전체 소유부지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전체가 다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차종순 변호사가 이사장이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법인으로 법적으로 하고 일부는 기린원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개인 소유입니다. 기린원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학교부지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니까 이사장 땅이 기린원이 맞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유치하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순수하게 두가지 사업을 병행하는 것보다는 학교시설이 주변의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못하고 시설고시 해주면 건축은 어떻게 되죠. 학생을 받게 되면 건축물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건축물은 어떻게 되죠.

○도시과장 전광상   학교시설만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을 리모델링한다든가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용도변경도 하고

○위원장 임병오   2005년도 신학생을 모집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예식장 건물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것을 용도변경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예식장에다 바로 학생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학교시설로 결정되면 용도변경이 따라가죠. 학교시설로 변경이 되니까요.

○위원장 임병오   그것이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그리고 환경성검토는 어떤 내용입니까.

윤중조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용도변경을 그쪽에서 신청해야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신청해서 허가를 해 줘야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민원처리기간이 얼마죠.

○도시과장 전광상   삼사일 정도면 됩니다.

윤중조 위원   15일 아닌가요. 그리고 도에서 주민의견청취를 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안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해야죠.

○도시과장 전광상   네.

윤중조 위원   그리고 나서 지사승인하죠.

○도시과장 전광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지사가 승인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결한다면 28일에 해서 바로 올려야 할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야 하고 다음에 지사결정이 나야 하고 그리고 나서 공고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저희들이 고시해야죠.

윤중조 위원   고시하면 바로 효력은 발생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다음에 용도변경 들어와야 하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용도변경 가서 확인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빨리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렇게 되면 3월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하면 학생모집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유보시켰단 말예요. 그러면 2월달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낸 자료 4페이지를 보면 학교위치가 이전되고 예술경영학과 20명 4개 학년 편재 80명 학과가 이전하는 거예요. 모집은 현재 임실에서 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그 사람들 거기에서 다니면 되는 거예요.

윤중조 위원   지금 임실 본교에 그 과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신설입니다.

윤중조 위원   없잖아요.

이재균 위원   신설인데 거기에서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를테면 이것이 부결되고 통과가 되지 않으면 임실에서 그대로 학습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아니라니까. 지금 이위원님 얘기는 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교실이 없지 않습니까. 신설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인가해줄때는 기린원부지에다 청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교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모집해라, 그 내용이라는 말예요. 이재균 위원님 얘기는 서류상으로 보니까 본교가 거기에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것이 안되더라도 거기에서 그대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교실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보면 거기에 6개 학부가 있습니다. 미술디자인학부, 만화게임영상학부, 동양예술학부, 음악학부, 스포츠레져학부, 예술경영문화학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술경영학부가 20명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데.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그래서 총 학생 합계가 328명입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볼때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이 학교시설이 늦어졌을 경우에는 임실에서 학교운영을 하고 여기가 완결된 다음에 여기로 옮기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관계 학교에서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안 나왔습니다. 전공별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우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난상토론하면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동안에 과장께서는 그동안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집약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집약이라기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잘못 알고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2005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실에 예술경영학과는 있습니다. 20명이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 학교가 승인이 늦어질 경우에는 우선 임실에서 학교를 다니고 나서 사업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경우에 학교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전주시에 외부로부터 민간투자자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을때 여러가지 민원처리가 굉장히 늦어진다, 규제가 강하다 이러한 내용때문에 전주가 경제개발하고 외부에서 투자하는데 상당히 많이 꺼려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에 접수해서 실질적으로 3월에 개강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는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11월에 접수가 되어 교통과하고 지방환경청하고 업무협의를 했고요. 그 업무협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14일간 공람공고를 거쳐서 12월에 상정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박성천 위원   그래서 본 건을 신속하게 민원처리해 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주 개발행위 및 심의 및 의견청취 및 개발행위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원스톱을 처리할 의양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현재 들어오는 모든 업무중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면 시간을 끌지 않고 처리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본 건이 앞으로 전주시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민원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표본이 될 것이고 샘플이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본 건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기는 학교시설로써 주변환경과 여건이 부적합하다. 그리고 여기에 학교를 만들지 않으면 전주시내에 학교를 만들만한 장소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를 갖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전주시가 투자 및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건들을 본 건과 같이 신속하게 처리한다면 본 건을 샘플로 잡아서 같이 동의할 의양도 있다, 본 위원은 조건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지방환경청에서는 여태 의견이 없었고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주만 위원   그리고 교통성 검토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교통안전시설은 사업시행이전에 관할 경찰서와 사전협의후에 시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2월에 구정도 끼고 했는데 한 달동안에 표지판설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다는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에 예정은 2005년 3월로 잡아놓았는데 말씀드린대로 예술경영학과가 임실에 있으니까

최주만 위원   현재 임실에 있다면서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주만 위원   그러면 일단은 수업을

○도시과장 전광상   수업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승인이 나서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졌을때 그때 이전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주만 위원   방음벽이나 환경성이나 교통성이나 아무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여기에서 의견청취해서 도로 빨리 보내면 된다, 이런 것 보다는 물론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하지만 교통시설이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그리고 주민 공람절차를 12월에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주만 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최소한 통보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께 이것 통보했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면 지금 주민의견청취 절차중이다, 이런 정도는 위원회에 얘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를 합니다만 의회에 주민의견청취가 크던 작던 한다고 통보한 예는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조그맣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유보동의안을 내는 바입니다. 경찰서 교통이나 환경이나 모든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기에 유보동의안을 내는 바 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토론들은 하셨고요. 현안을 가지고 뜨거운 쟁점화 되었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시간이라고 위원장님이 그러셨는데 지금 토론에 들어간 적도 없고 질의시간에서 동의안을

○위원장 임병오   유보동의안은 원칙으로 제가 받아 들이는 것으로 하고요. 토론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정식회의에서 토론은 이런 식의 의견개진하고는 다르잖아요. 토론시간으로 들어가셔서 반대의견하고 찬성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시죠.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는데 이재균 위원님 의견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재균 위원님 의견도 제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나마 의견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토론이 아니고 질의예요.

○위원장 임병오   예. 토론도 좋고 질의도 좋고.

이재균 위원   반대토론보다 찬성토론을 먼저 주신다는 말씀이죠.
  찬성토론으로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리는 것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그때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약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해서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위원들이 양해한 것은 상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간담회에서 말씀이 있던 내용대로 반대토론도 있을 수 있고 찬성토론도 있을 수 있고 또 동의안도 이미 개진되었습니다. 일단 토론을 하고 기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어진 재반 주변 환경 및 여건이 다른 시설이 아닌 학교시설로써 매우 부적합하다. 단 전주시에 발전과 비젼을 위해서 민원을 원스톱으로 두 달안에 처리할 수 있다면 재고할 방법도 있다. 이것을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 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찬성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예원예술대학교가 현재 유인물에 올라와 있는 자리로 선정하게 된 저간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학생들을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통권이 편리해야 겠다. 이를테면 전주역이나 고속터미널과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학생들의 운송이나 수송이 용이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많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점을 고려하고라도 부차적으로 또 학교부지를 옮기기 위해서 지가가 전주역이나 고속터미널 주변에는 현재 위치만큼 지가가 싼 지역이 없어서 이겠다는 본 위원의 추정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원예술대학교 일부이전 결정 의견에 대해 저는 찬성합니다.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예도로써의 저변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에 그렇습니다. 덧붙여 현 상황의 부분적 흠결을 시행인가절차 등에서 교통영향파악, 소음저감대책 등 충분한 보완이 있어야 하고 우량적 학교시설이 전주시에 유치되는 것을 거듭 찬성합니다. 끝으로 주 이용도로가 현재는 8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 12m 도로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여서 지금 다루고 있는 학교시설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고 가정할 경우에 학교시설과 병합해서 향후 그 지역의 여건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에 여러가지 부분적 흠결은 있습니다만 학교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보기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계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찬성과 반대가 상충되고 있거든요. 반대의견이 나왔을때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실 의양이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은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오시더라도 의회에서는 반대라는 의견을 달아서 도에 올리면 됩니다. 의회의 의견은 반대다. 학교시설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다,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주고요.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찬성하는데 따른 그만한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그 의견을 그대로 달아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립니다.

○위원장 임병오   위원님들 이해하시죠. 그래서 찬성과 반대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때 의견이고 유보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부나마 다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이재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상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의사진행 얘기를 계속하기도 그렇지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면 반대토론을 먼저하고 나서 찬성토론을 붙이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전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수정동의안이나 유보동의안이나 등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단 토론이 들어가서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진행되고 나면 바로 이어서 표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유보동의안이 들어올 시기가 아니고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동의안은 질의때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기에 위원장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간과는 아니고요. 유보동의안이 있었는데 저는 회의를 좀더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찬성하시는 이재균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찬반토론을 붙여서 유보동의안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것은 없고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니까.

최주만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다 끝났고 간담회에서 의견집약을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유보와 찬성과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뒤 회의진행이 유보동의안을 냈잖아요. 그런데 뭘 또 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임병오   다시한번 왜냐하면 진행상 그러니까 상정을 해야 하니까.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예원예술대학교는 2004년 11월에 교육인적자원부 허가후 교통성이나 환경성이나 전주시도시계획자문위원회 회의결과나 내용을 보게 되면 교통성을 먼저 들겠습니다. 사업장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은 사업시행이전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후 시행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환경청에서는 어떠한 영문인지 의견이 없다, 라고 되어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용을 보게 되면 가운데 상업공간과 예술학교 상충되지 않도록 차단공간을 확보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건너뛰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재검토할 것을 의견개진함과 동시에 유보동의안을 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주만 위원께서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유보동의안을 냈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것이 상호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관계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로 하면 되는 것이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병오   동의안을 채택되었어요.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이 없으면 정식으로 회의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박성천 위원   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나왔을때 의회는 분명하게 입장표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보하는 쪽보다 찬.반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집행부나 아니면 사업부나 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찬.반을 분명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김종철 위원   채택을 했는데

박병술 위원   채택해서 끝났으니까.

김종철 위원   진행이 되어 버렸어요.

김영춘 위원   유보동의안이 우선이니까.

○위원장 임병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채택되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찬반만 물으면 끝나요. 반대의견 없죠. 있습니까.

박성천 위원   분명히 제가 반대의견을 냈잖아요.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안건이 채택되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학교시설변경안에 대해서

김명지 위원   위원장님!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할려고.

○위원장 임병오   우선 반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이재균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유보동의안을 최주만 위원님께서 내셨습니다. 내셨으면 이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재청을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청이 있었으면 안건이 되어서 표결들어갔으면 끝날 일인데, 못들은 것으로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있어서 제가 말을 잘못하겠습니다만 유보동의안은 이미 의제로 성립되어서 찬.반표결밖에 없어요. 지금 김명지 위원께서 찬성토론한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실려면 찬.반에 대한 표결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회의절차상 문제를 삼을께요. 이미 다 끝난 것을 가지고 반대토론이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김명지 위원   저도 찬성토론에 대해서 말하게 된 것이고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께서 의사를 개진해 주신 부분은 찬선토론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지 위원   예, 유보동의안 건에 대해서.

최주만 위원   가부만 물어주세요.

○위원장 임병오   유보동의안 건에 대해서 가부를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 기권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 지원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 지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오전에 이어서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한 무주택 소년소녀가장 98세대와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61세대중에서 신청자에 한해 무이자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주시장이 채무자가 됨으로써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세입주 주택에 대해 임차계약시에는 전세보증금 회수장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손실보전금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을 우려해 위원님께 제안하게 되었으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권리 2, 3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예산외에 부담이 될 채무부담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써는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으로서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대출내용으로는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이며 호당 3000만원이하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조건으로는 2년만기 무이자 만기 일시상환이며 만기가 지난 경우에는 연장신청시에 1년단위로 만 20세까지 기한연장을 할 수 있으며 만 20세가 지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판단 최대 5회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손실방지를 위해 임차대상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임차기간 완료시 전세보증금 반환 저해요소를 철저히 확인하겠으며 임차계획시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보증금 회수장치를 강구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 지원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입주하는 인원은 두세명정도 되겠고만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현재까지 접수되어 있는 건수가 2건 접수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두세명 정도 되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많지는 않습니다.

박성천 위원   세대당 두세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식구는 보통 이삼명정도.

박성천 위원   그런데 임차전용면적으로 보면 28평정도 주택이 되겠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전용면적 25평미만입니다. 85㎡이기 때문에요.

박성천 위원   공공임대주택같은 경우는 몇 평정도 되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공공임대도 마찬가지로 면적은 그런데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박성천 위원   주택공사는 주택공사 나름대로 임대하면서 채권확보를 할 것이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에서도 채권확보를 하겠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단독주택하고 민영아파트 채권확보를 합니다.

박성천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보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채권확보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건축주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근저당이나 어떤 결격사유가 없을때 1순위로 그 채권이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박성천 위원   채권이상으로 어떻게 근저당을 설정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전세권설정을 먼저

박성천 위원   그렇게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만약에 세입자들이 어떤 채무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1순위로 채권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대출기간을 1년단위로 해야 합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1년단위로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1년만에 할려면 매번 서류상으로 괴롭힐텐데, 대출연장할려면.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에 만들었던 건교부하고 상의해서 20세까지는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만 20세이상일 경우에는 1년단위로 되어 있는데 20세미만은 현재로 봐서는 1년단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수정할 수 없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던 건교부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맨 처음에 계약할때는 20세까지 법에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김영춘 위원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현재 소년소녀가정이 98세대라고 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 숫자는 확실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가 직접 파악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양 구청 복지시민과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세대수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김영춘 위원   몇 분이 신청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현재 두 분이 신청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방금 대출기한에 대해서 다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검토해주십사하는 뜻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김영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요. 건설교통부 지침에 대출기한연장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서 1년으로 간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침에 2년으로써 맨 처음 무이자를 하고 2년이 넘어간 경우에 1년단위로 하도록 지침에 내려와 있는

이재균 위원   지침에 명백히 나와 있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네,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은 주택임대차 특별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법상 2년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도 1년으로 해놓아봤자 2년이나 마찬가지인 경우인데 소송이 들어오면.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러니까 맨 처음에 2년을 하고요. 2년이 넘어가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재균 위원   말이 재계약이지 계약이잖아요. 계약인데. 계약은 주택에 대해서는 2년이 최소기한이라는 말예요. 주택임대차보호 특별법에 2년을 보장하게끔 그 법이 명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1년단위로 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 김영춘 위원님의 생각인데 제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지침에 없으면 이것을 우리가 수정을 가해서 2년단위로 하고 5회까지 연장하는 것을 3회까지 연장한다랄지 수정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가 이 지침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건교부에 상의해서 현재 나와 있는 처음 계약할때는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년이후에는 1년단위로 되어 있는 것들 20세미만에서는 2년으로도 계약이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이번 계약 2건 할때부터

이재균 위원   동의안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침에 명백이 대출기한 연장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더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지원대상이 2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 해당되는 것이 98세대라는 말씀이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소년소녀가정이 98세대, 교통사고유자녀세대가 61세대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교통사고유자녀라는 개념은 이것도 미성년자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은 성년이 되더라도 자격요건이 된다면 계속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20세가 넘어가면 시장님이 판단해서 이자없이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현재 20세가 넘은 사람중에서도 무주택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지원받을 수 없지만 현재 20세가 안된 사람은 받는 거잖아요. 20세가 넘은 후에도 5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아니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받아가지고 자립도가 떨어지는 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20세이상이면 저희들이 영세민에 주는 자금 4% 금리를 받지 않고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고성재 위원   20세가 넘으면 무이자가 아닌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원래 20세가 넘어가면 영세민에 관한 금리를

고성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세가 넘어가면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지원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2년만기 무이자 상환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바뀐다는 말씀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 판단을 해서 이자를 안물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5회까지는 안물리고 넘어가고요.

고성재 위원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거예요. 20세가 넘어가는 사람중에서도 무주택인 교통사고유자녀와 형평성이 안맞을 수 있다. 똑같이 20세가 넘은 교통사고유자녀인데 이 사람들은 이자가 없는 대출금을 받고 이 사람은 4%짜리 지원을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맨 처음에 받을때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20세미만이면 보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20세가 넘어가면 그 분들은 영세민으로 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지원계획동의안은 동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관계관의 간부소개 및 인사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국장께서는 현재 이번 인사에 있어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간부소개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입니다. 2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과장은 오늘 택시운송조합 택수운수종사자를 인솔하고 선진교통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출장을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전국단위 표준 로드/링크데이터베이스 연계구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54페이지에 표준교통망 로드/링크.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 말은 현재 저희가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 전체적인 도로망에 대한 DB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는 고속대로대로 따로, 국도는 국도대로 따로 한 것을 한꺼번에 전부 네트워크해서 건교부에서 총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고성재 위원   그 말씀은 설명해 주셨는데 로드/링크가 뭔 말이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로드/링크는 도로망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고성재 위원   링크도 그렇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로망이라는 표현이고요. DB를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12개 도시가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주도 이번에 이것을 국비를 들여서.

고성재 위원   어떤 사업인지는 설명해서 아는데 용어를 몰라서 물어 본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로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드가 길이니까요. 로드라고 해서 표현이 잘못한 겁니다.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고성재 위원   연초제조창 부지 활용방안 용적율이 260%라고 했는데 어떻게 260%가 나오나요. 여기가. 여기가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법적으로 용적율을 풀어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재정비에서 현재 2종으로 되어 있는데 2종이면 저희가 볼때는 15층이잖아요. 15층인데 15층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성이 안맞다 해서 현재 KT&G에서 공원부지쪽하고 도로하고 전체적으로.

고성재 위원   국장님 20% 가산해서 18층인 것은 알고요. 용적율만 얘기해 주세요. 용적율도 층수처럼 기부채납이나 공원부지를 할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15층에서 18층으로.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71쪽이 물론 이것이 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버리면 그때는 난상토론이 심해질 것 같아서 참고 있었는데 용적율 260%하고 18층 2종에 기부채납 조건을 붙여가지고 18층이하 용적율 260%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을때 용적율을 250% 올린 것도 의회에서 집중토론된 다음에 상향조정된 것이고 원래 2종이 210%에서 230으로 하되 공공주택 진단계획을 세우든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 250%까지 할 수 있다, 라고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쉽게 18층이하 용적율이 260%라고 기재했을때는 어떠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예외규정을 두었을때 18층이하 260%라고 적어놓으셔야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다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쾌하게 기재해 주셔야 하고 다시한번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18층이하, 260%이내로 된 이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지금 연초제조창 부지가 구.도심에 되어 있어가지고 활성화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잠깐만요. 사업타당성이 없어가지고 18층이하 260%로 했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래서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거기 이용방안을 여러가지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하고 중앙시장을 활성화할려면 인구가 모여야 겠다, 그래서 저희가 KT&G하고 협의를 한 것이 아파트를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으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데 전체면적을 다 짓는 것보다는 우리 구.도심에 황량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면적을 기부채납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7.2%를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약 5,500평정도를 받는데 당초에 우리쪽에서는 50%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절대 맞지 않는다. 오히려 파는 것이 낫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조정해서 27.2%로 어느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이용법 40조를 보면 용적율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부채납했을때. 거기는 수식으로 전체 대지면적에서 기부채납면적을 해서 하면 용적율을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는 수치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하는 면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보다 훨씬 많은 삼백 몇 %까지 용적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18층으로 3층정도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겠다, 그래서 우리가 5,500평정도를 기부채납받는 것이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의해서 KT&G와 협의중에 있는 겁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2종으로 해놓고 부지면적 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층이하 용적율 260%라고 업무보고서에 써져있으면 이것은 전혀 설득이 안되고 또 하나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맹지땅을 몽땅 사가지고 시에 기부채납 조건 하나만 걸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맹지땅 사서 27.2%이상 올려주면 어떤 지역이든지 사업성 맞춰 줄 겁니까. 앞으로.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렇게 판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한대로 맹지를.

김명지 위원   조금전에 우리가 언론지상에서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송천동 센트럴파크부분도 이것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 기부채납조건을 27%이상으로 준다면 무제한으로 인센티브를 줘야죠. 형평성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업무보고 자료이니까 표기해서 용적율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춘 층수하고 용적율을 적어 놓으시고 이것이 상향조정된 정확한 이유를 명문화해서 공문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기준이 불명확하단 말예요. 어떤 예외규정에 의해서 용적율을 극대화시켜주는 조치인데 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집행부의 의지내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지금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사업을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KT&G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지역이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중앙시장과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아파트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그쪽을 설득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왜 이런 얘기가 귀결되는고니 우성아파트 지어가지고 시의 문화나 정서 이런 것들이 도심지에 회색도시가 고정화되어 있다고 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아파트부지를 설립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납득이 어려운 이해가 부족한 사업계획은 면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지금 저희들이 18층하고 260%를 적용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건물배치라든가를 해보니까 용적율이 250%이내로 떨어지고 있어요. 층수도 전체동이 18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예외로 보면 전라북도에서 유사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 곳이 있는가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전주시에는 그런 적용을 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타 도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우리 여건과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가 제시해서 어떠한 목적달성하는데 좋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임병오   물론 그것도 이해 가는데 혹시 예외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타 시.도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재정비문제가지고 또 고도제한문제가지고 각이 서있고 예민하잖아요, 예민한데 특히 이런 것들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내에서 예외로 하게 된다면 김명지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부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전무한 관계가 오거든요. 그리고 도2청사문제가 있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KT&G 전체면적에서 그 지역이 2종지역인데요. 2종지역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5,500평 기부채납하는 조건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전체면적을 짓는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공원면적 5,500평 기부채납하고 18층으로 주어서 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쪽에서는.

○위원장 임병오   전체 몇 세대나 되죠. 그 정도하면은.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전체적으로 800여세대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유사한 도2청사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도2청사문제는 주택행정과에서 하죠.

○도시과장 전광상   도2청사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요.
  (집행부석 : 30층. )

○위원장 임병오   사업단에서 그 문제를 좀더 부실하게 하거나 미온적으로 할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의 정서나 구.도심 활성화방안이 아파트를 40층 짓고 50층 짓는 것만이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최악의 경우는 피해야 한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이 문제는 KT&G측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서 결과가 도출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구.도심 활성화책 일환으로 KT&G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박성천 위원   구.도심활성화가 안되면 전주가 죽습니까. 왜 구.도심활성화가 전주발전에 인어꼬리가 되는 겁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는 인어꼬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박성천 위원   모든 명분을 구.도심활성화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커다란 착오를 발생할 여지가 많다. 그것이 어떠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법률에 정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상위법을 상회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분명히 이 조례를 정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준한 최대한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 조례에 준한다면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말씀드린대로 KT&G측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계획도 없었고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것이 원칙이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원칙인데 KT&G로부터 기부채납과 더불어서 더 좋은 조건을 전주시가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것은 다분한 융통성을 부여한 내용 아니겠어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박성천 위원   그 이유는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KT&G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구.도심활성화도 하고 또 공원시설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박성천 위원   그러한 주민편익을 생각한다면 전주시에서 다 사서 공원을 멋지게 만들어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서 할려면 예산이 약 500억이상 투입되어야 합니다.

박성천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법이 있는데 저도 역시 건물은 높게 짓고 여유면적은 넓게 쓰자는 것이 제 기본원칙입니다. 항상.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법이 있는데 법을 오버해서 그러한 계획을 잡는 것은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오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욕은 좋으나 그러한 부분을 오버해서 집행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부메랑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오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검토한 거죠.

박성천 위원   그러면 상위법대로 하십시오. 국장님 상위법대로 하십시오.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위법대로 하세요. 도시계획법 및 도시개발단에서 만큼은 전주시의회 조례나 근거규정을 무시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고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그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전주시 장기적인 발전계획 충정에서 질의했던 것으로 사료하고 좀더 진솔하고 적극적인 합리적이고 괄목할만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5사단이전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상황만 알고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에 있으니까 몇가지는 알겠는데 현재 35사단하고 합의각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지금 보고서에 있듯이 저희들이 2004년 2월 4일 5차 실무협의회에서 부지면적을 150여만평, 건축면적을 4만 3,000평으로

윤중조 위원   과장님 천천히 다시 한번 해줘 보실래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5차실무회때 저희들이 35사단측과 부지면적 150여만평과 건축면적 4만 3,000평으로 1차적으로 합의각서이전에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35사단측에서 그러면 병영 및 기본훈련장은 완주 구이로 하고 직사박격포 사격장은 임실 신덕으로 확보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완주군과 임실군을 협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주 구이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되었고 또 임실쪽에서는 사격장만 오는 것은 반대다, 전체 오는 것은 환영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국회에 청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병영 및 기본훈련장을 완주 구이로 갈려면 사격장을 빼달라, 원하는 임실로 갈려면 사격장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청원을 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방부 시설국장이 작년 11월 19일에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24일에 군 합동조사를 육본, 미군사령부, 9군단, 35사단과 해서 군대쪽에서 막판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과 그쪽에서 하는 사항이 어느정도 맞아 떨어지면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는 항공대, 35사단, 2대대가 있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박병술 위원   2대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희들이 항공대부지가 9만 6,000평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35사단 부지전체주변이 시가화예정 도시기본계획상 약 60여만평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항공대도 같이 이전해야 한다.

박병술 위원   2대대가 또 있잖아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2대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합동적으로 35사단, 항공대, 2대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35사단 하나만 하고 또 항공대 별도로 하고 2대대 별도로 한다는 얘기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희들이 처음부터 항공대까지 다 하다보니까 추진이 잘 안되요. 그래서 주안점을 35사단에 맞추고 35사단이 가면 당연히 갈 수 밖에 없다, 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35사단하고 항공대하고 2대대 물론 35사단에서 2대대의 지시는 받겠습니다만 분리되어 있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2대대는 별도잖아요. 2대대는 전주시 훈련대이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2대대는 별도로 해야 할텐데 2대대는 얘기를 안했다는 겁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2대대는 아직 거론 안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35사단 하나만 가지고 한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35사단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항공대까지 같이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평에 가면 17사단이 있죠. 17사단에 가면 우리 전주시하고 물론 경기도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17사단쪽에는 더 사단을 키운다고 해요. 왜 키우느냐고 물어보니까 부대가 하나 있음으로써 경쟁력이 얼마만큼 시에 떨어진다는 것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35사단을 다른데로 위치를 옮겨준다는데 물론 지금와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쪽에 아는 친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았어요. 전주는 35사단을 옮길려고 하는데 거기는 왜 키울려고 한다는 거냐. 거기 구청 마인드는 병역이 많이 올수록 그 지역이 더 활성화 된다, 그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전주는 그 병역인원을 더 외지로 보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다 부대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씩 각개전투를 해야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전주시는 35사단 그 큰 평수를 옮겨서 어떤 큰 발전이 올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개발이 될런지, 건축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35사단에 있는 병역인구가 떨어지는 경제적인 효과하고 옮겨서 큰 효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부대를 어느 곳에서는 유치할려는 곳이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내보낼려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35사단이 나가고 나면 거기에 뭘 할려고 하는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희들이 말씀한대로 시가화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겠죠. 그리고 이 개발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약 3,000억정도 추산되는 35사단 이전비를 거기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저희들 시비로는 충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박병술 위원   물론 다 옮기자고 했기 때문에 옮기는 문제가 나오겠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지자체하고는 차이점이 있겠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전체 국방부 정책도 각 도단위나 시단위에 있는 향토사단은 전체적으로 옮길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한대로.

박병술 위원   옮기는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3개를 각개전투를 하는데 35사단만 한다고해서 항공대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2대대가 옮겨지는 것은 아니잖냐는 얘기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셋트로 생각하는 것이 35사단과 항공대를 셋트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도시발전추세에 따라서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현재는 합의각서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확한 것이 없고만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희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이전은 전적으로 국방부나 사단에서 칼자루를 잡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욕구가 충족되고 여건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쪽에서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한대로 그런 실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조만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만간이 또 1년 되겠네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해마다 늘어져가지고 제가 언제한다는 말씀은 못하는데 상당히 무르익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회 청원 언제 했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작년 9월 24일 추석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신청을 하고 이번에 했잖아요. 청원은.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아니요. 작년 추석전에.

윤중조 위원   9월 24일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위원장 임병오   아닌데, 최근에 했는데 청원. 맞아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제가 그때 의원님들에게 직접 받은 것이 그때 시점입니다.

윤중조 위원   9월 24일.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날짜는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처리기간이 몇 개월이예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국회 처리기간은 90일. 원칙적으로는 90일인데요. 실질적으로 저번에 12월인가 국방부 소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국방위원 7명중에 1명만 안오고 6명이 참석해서 국방부 차관께서 하여튼 35사단이전 문제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유치할려고 하는 임실지역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겠다는 것을 국방소위원회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발표를 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윤중조 위원   우리 시에다 처리결과 통보 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우리한테는 처리결과가 오거든요. 그러면 빠른시일내에 하겠다, 했는데 그 처리가 되어야 우리한테 통보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윤중조 위원   처리기간은 3개월이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3개월인데 국회에 가서 물어보니까 3개월도 되고 계속 연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90일인데.

윤중조 위원   그것을 독촉할 필요가 없나요. 처리기간이 3개월이고 회의가 끝났으면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국회는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집행하는데서 다르다면.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도 그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알아서.

윤중조 위원   그 내용을 알아 보세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합의각서가 왜 안됩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말씀대로 우리는 당초에 150여만평으로 했는데 35사단에서 완주 구이는 병영시설, 임실 신덕은 사격장 그러니까 양 지자체에 협의를 하니까 안하면 안되요. 이것이 환경영향평가할때 그 지역에 여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완주는 반대 원칙적으로, 임실은 사격장만 오는 것은 안받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청원했던 것이 사격장을 빼자, 우리는. 왜냐하면 광주 평동에서 쓰고 있는데 왜 이전하는데 박격포사격장을 넣느냐 그래서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원할때 임실로 해달라, 구이는

윤중조 위원   임실로 전부다 옮겨가는 것을 해줘라.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임실 후보지에 대해서 임실군 자치단체나 주민들의 협의는 끝났는가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임실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후보지 주민들은.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주민들도 찬성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윤중조 위원   지금 군에서도 찬성하고 주민들도 동의한다. 그런 얘기이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군에서는 아직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해서 상부까지 다 보고해서 어떤 의견이 조만간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방금 얘기하실때 거기가 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임실군에서.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윤중조 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거기는 군의회 의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윤중조 위원   의장이 위원장이고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의장외 몇 명이예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12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민간단체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희들한테는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 명단이나 그런 것은 우리한테 안왔거든요.

윤중조 위원   과장님, 옮길려고 하는 주체는 우리잖아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주체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아직 일이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께요. 임실에서는 유치위원회나 군수님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유치해 주십사, 하고 후보지를 정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5사단이 그 지역으로 이전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거죠. 저희들이.

윤중조 위원   지금 전주시가 국방부에 가서 요청해서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후보지를 물색해서 그 주민들하고 그 자치단체하고 일을 추진해서 여기가 완벽하게 몇 만평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국방부에 요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쪽에는 지금 전혀 안되있는 것 같아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아니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해 줘보시라고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임실에서는 사격장과 부지면적을 합한 150여만평을 확보할 장소가 되고 저희들이 실사해서는. 임실은 전체적으로 원한다니까요. 그 지역으로.

윤중조 위원   얘기를 딱 끊어주세요. 지금 150만평이다, 그 정도다. 그 얘기를 끊어줘야 판단하기가 좋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150여만평입니다. 이 숫자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파운다리로 저희들이 도상에서 파운다리를 정해서 협의한 것이지 어떤 지적도상 일일히 다 못하는 거 다니까요. 합의가 체결이 될때 그것은 하는 겁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임실에다가 정확한 평수라든지 아니면 임실에서 위치는 어디, 평수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하고 정확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정확하게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께요. 원칙적으로 그쪽에서는 면적은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찬성하고 적극 유치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실지역으로 갈려면 35사단 전적으로 우리한테 좋다고 해야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거거든요. 합의각서 체결할때 토지의 목록이라든가, 건축면적은 얼마하고 하는 것이 토탈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실하고 그 전체 지형만 가지고 얘기하지 어떠한 정확한 면적으로 합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중조 위원   제 생각은 이해가 안되는 것 같고 임실하고 정확하게 의견을 나누어서 평수가 정확히 얼마, 위치가 얼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평수가 몇 만평 필요하다고 했죠. 35만평인가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150여만평.

윤중조 위원   150여만평을 가지고 정확한 것을 임실하고 전주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국방부에 요청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그 면적이나 도면은 해가지고 파운다리를 정해서 저희들 35사단 요청한 거다니까요. 임실군하고 협의를 해서.

윤중조 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리고 최근에 정당 사무실에도 완주군에서 진정을 했더라고요. 275명이 완주군으로 유치하겠다고. 그런 예도 있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실에서 민간단체 차원으로 약 35명이 추진위가 발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모르세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임실이 지금 전체 위원이 15명이고 주민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회장은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송병섭씨라고 생체협회장이시고만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시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것은 그 자리에 배석을 못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는 접촉을 한 번도 안했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 분들은 저희들한테 어떤 접촉을 한 번도 안했어요. 안하고 임실군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나 동향은 받고 있고

박병술 위원   그 분들이 우리 시하고 절충한 적은 한번도 없냐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태평동 연초제조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2종이고 2종은 15층밖에 못 짓게 되어 있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김영춘 위원   용적율은 230%.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김영춘 위원   18층하고 용적율 260%로 한다고 설명한 것 같은데 만약에 건축심의에서 이 문제가 대두된다면 어떻게 설명하실려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희들이 이런 제안을 해서 KT&G 측에서 이런 것을 수용해서 5,500평을 기부채납하는데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안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못하죠. 아파트를 못짓는 거죠.

김영춘 위원   18층에 용적율 260%가 심의에서 될 것 같아요. 단장님 생각할때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제가 추진하면서는 상당히 저희 시에

김영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의한 사람이 맥 빠져서 질의를 못해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시에 궁극적으로

김영춘 위원   몇 천평을 기부채납하고 이것은 우리 시 입장이고 건축심의가 또 있잖아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럴때 용적율이나 층수를 법으로 정해놓고 정한 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공원을 더 해줘라 , 뭐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15층은 안되니까 18층까지 허락해 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건축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회사나 유사한 일이 생겼을때 그 분들이 반발을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제가 생각할때 어떤 사업가든지 이런 안을 가지고 제시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5층까지 지어도 우리가 제시한 안보다 더 세대수도 많고 영업수익이 많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니까 이런 것을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영춘 위원   집행부의 얘기는 20층 짓고 30층 지으면 어떻습니까. 어느 기업체든지, 누구든지 자기 이권을 따라서 뭔 일을 하는 것 아니예요. 손해보고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는 가는데 유사한 일이 생겼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부결시키거나 안된다고 했을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무조건 안해주면 안되죠, 이러면 질의하는 사람이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심의위원들도 여러가지 법과 제도나 그런 것을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공원을 짓는 것이 낫다면 그런 이해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면 통과될 것이고 또 그와 반대로 이해를 가지다 보면 통과를 못하죠. 그러면 못짓죠. 아파트는 결과적으로.

김영춘 위원   저는 원래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고요. 저도 건축심의원회 한 사람이고 구.도심동을 사랑하고 구.도심동에서 27년을 산 사람이라 모든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고 저 역시도 우리 경원동에 제2청사 자리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비책으로 할려고 얘기한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담당 과장께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 싶은 쪽에서 답을 하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여기서 논의라는 것은 대안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 대안제시하죠. 조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할려고 하는데 안되면 안되죠, 해 버리면 정말로 맥 빠져서 못해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 통과를 안하면 못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다면 다른 연구로 말해야지 연구 안할려면 지금 여기서 못하게 하면 안됩니까. 업무보고지만 우리가 여기서 안된다면 안되는 겁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지금 18층이하로 할때는 KT&G와 수차례 어떠한

김영춘 위원   제가 기업주라면 그 자리에 18층 안지어요. 더 높이 짓고 싶지.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래서 KT&G측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이 오늘 하루일로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고 수년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뜻에서 대안제시를 할려고 사실은 질의가 처음에 들어갔는데 우리 심의위원 몇 분이 좋고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유사한 회사들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이다. 그러면 15층을 짓게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 했다고 20층이나 짓게 하면 자꾸 문제는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시민 정서나 모든 분들이 홍보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대안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무조건 심의위원회에서 안되면 못하는 거죠. 이러면.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것은 제가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저희들도 18층이하로 하면서 우성아파트가 20층입니다. 그래서 주변하고 여러 관계를 검토하고 또 저희들도 주변 주민들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18층 정도면 큰 무리없이 괜찮겠다, 하는 제안을 한 겁니다.

김영춘 위원   업무보고인데 거기까지 제가 깊이는 가고 싶지 않고요. 일단은 법을 준하든 원칙을 준하지 않든간에 기업도 살고 시에서도 뭔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8층으로 하고 용적율 260% 한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앞으로 그렇게 답 해 주세요. 업무보고시간인데 신경질 낼 필요도 없고 홍보도 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그렇게 앞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 어떤 가이드라인만 한 것이지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 간담회도 하고 시민홍보도 할 겁니다.

김영춘 위원   그렇게 해서 더 연구한다고 이렇게 나와야지 도시건축심의위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죠, 해버리면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얘기를 답변한 겁니다.

윤중조 위원   보충질의 해보죠. 지금 답변이 후자와 같이 나왔으면 보충질의하지 않겠는데 지금 여기에 18층이하에 용적율이 260%로 했단 말예요. 차라리 여기에 15층하고 230% 했으면 이런 질문도 안했을 거고 방금 김영춘 위원께서 질의했을때 전자와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김영춘 위원의 얘기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질의할께요.
  지금 유사와 같은 이런 부지가 있어요. 2종지역에.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해 주실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희는 그 부분을 어떠한 모형을 가지고 판단을 안해보았고요. 이 부지만 가지고 판단했을때 말씀드린대로.

윤중조 위원   왜 그렇게 질의를 드리냐면요. 방금 얘기가 우성아파트도 20층이라고 하셨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윤중조 위원   우성아파트하고 거기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거리는 좀 떨어져 있죠. 인근 아파트를 본 것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1종, 2종, 3종 구분해 놓은 것도 있고 인접해서 떨어져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18층이하, 260% 관계는 가이드라인만 했고 말씀한대로 건물배치라든가.

윤중조 위원   차라리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더 질의를 안하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리고 말씀하시는 15층이하, 230%로 쓰면 어떻느냐 하시는데 이 관계는 이런 내용으로 의견제시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솔직히 먼저 이런 보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차라리 우리 조례에 있는대로 15층에 230%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설명드릴때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18층과 260%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절충중이다, 해서 답을 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문서화 해놓고 인접해 있는데서 거기는 왜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도 똑같이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센트럴파크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약 6,000평정도 기부하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같은 과가 아니여서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윤중조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들어와 있는 것 파악도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부서가 다르더라도 그렇잖아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말씀드리면요. 그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윤중조 위원   동일한 부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부채납해 준다고 하면 조건에 구.도심활성화해서 한다면 센트럴파크도 마찬가지단 말예요. 6,000평 기부해가지고 거기도 공원까지, 길까지, 천까지 다 해준다고 하는데. 거기도 18층에 260% 해줘야 합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것은 저희가 판단한 기준이 토지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게 판단해야지 여기가 가니까 가야한다, 이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15층 조례대로 넣어놓고 김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지금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이런 보충질의를 안한다는 거예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에게 이런 내용을 미리 얘기하고 가는 것이 좋다는 내용으로 해서 여기에 적시한 겁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께요. 지금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업체에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유사와 같이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안된다고 했어, 그런데 이 문제를 찾아서 내면 똑같이 해 줄 겁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도 있지만 합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도 하고 조례와 법은 맞춰야 하지만 기부채납하는 과정이라 그런 것은 합목적성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조례와 함축성 어떤 것을 우선시 합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조례죠.

윤중조 위원   조례잖아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윤중조 위원   이것은 함축성이 우선 된 거예요. 제가 볼때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희도 연초제조창 부지가 어떠한 개인의 아파트 사업자라고 한다면 이런 제시를 하는 것도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KT&G측에서는 거기에 어떠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마냥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KT&G 내가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몇 년동안 몇 십년동안 자산을 놀립니까.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희는 특혜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께요. 15층으로 230% 가서 전체면적 2,193평에 지으면 지금 18층으로 가고 260% 보다 세대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혜는 아니죠.

윤중조 위원   왜 그것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놓아두면 KT&G에서 팔든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개발할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면 법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특혜라고 한다면 KT&G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15층과 230%로 갔을때하고 지금 5,500평을 기부채납하고 18층, 260%로 갔을때는 15층하고 230%로 갔을때 더 경영수익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상시에 의해서 법이 우선이 되어야지 상위법이 우선이예요, 하위법이 우선이예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상위법이죠.

윤중조 위원   그러면 상위법대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이것이 상위법입니다.

김명지 위원   과장님 만평을 가져가지고 15층에 230%로 짓는 것이 5,000평을 기부채납하고 5,000평을 가지고 18층에 260%으로 기부채납해서 사업타당성이 덜 난다는 얘기는 꼭 KT&G회사에서 나온 답 같아요. 왜냐하면 법이 만평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부채납 하나도 안받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받죠. 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받죠.

김명지 위원   교통영향평가 받아가지고 스카이라인 적용하고 다 평가해서 기부채납 받는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중조 위원님이나 김영춘 위원님이나 제가 처음 질의한 것과 똑같은 맥락이예요. 답변을 조례에 230%으로 갈때까지 공동주택 재건축은 250%로 갈때까지 무수한 난상토론끝에 결과물을 도출시켜 놓았는데 용적율 250%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못이 박혀있는데 서류상에 그런 상황을 230에 15층이라고 해놓고 그러고 나서 충분히 접근해도 가능한데 18층에 260%로 한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 한 것처럼 하고 보고형식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답변정도는 충분히 융통성있게 해주실 것 같은데 답이 업무보고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15층에 230%로 짓는 것보다 기부채납하고 5,000평에 18층에 260%로 짓는 것이 손해납니다, 라는 대답은 절대 주무과장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예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는 솔직하게 검토한 것을 말씀드린 것죠.

김명지 위원   꼭 회사 대변인으로 나온 사람 같다니까. 그런 답은 피해 주세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그런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 점은 과장께서 경직되어 있고 원활하지 못한 답변 같아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업무보고가 중요하고 봅니다. 감사 못지 않게. 솔직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질의할때는 특혜성 여부나 아니면 이런 예외규정이 전체적으로 관할하게 된다면 전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작용을 염려해 보았거든요. 답변하시다 보면 불가피한 입장이랄지 예의를 갖추어서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답변하는데 용이했으면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전광상 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도제한문제와 관련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갔다가 오시라고 하면 되죠.

○위원장 임병오   그렇게 하시죠. 우선 할 일이 있으면 국장이 대신하면 되니까 업무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도 별도로 업무보고 받아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하기 전에 국장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금 정원에 대해서 얘기해줘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도시관리국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은 154명이고 정원은 1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지금 내용이 상이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는 하수과가 5명이 플러스 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폐지하면서 유지관리팀들이 5명이 와 있습니다. 그것을 넣었고요. 교통과에서도 교통센터에서 2명이 더 증원된 것 같고요. 도로과에서는 1명이 감된 것이 그대로 있고요. 다음에 도시과에서는 기능직이 1명이 빠져야 하는데 1명이 안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능직 인사때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정내용이 며칠전에 전체적인 전주시 인력조정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야 하는데 미리 작성하는 바람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되면은 현재 정원이 몇 명이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원이 147명보다 더 올라갑니다.

윤중조 위원   몇 분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현재.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윤중조 위원   그것은 있다가 보고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업무보고 이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얘기라면 하수과에 5명이 늘고 교통센터에 2명이 늘고 다음에 도로과에서 1명이 감원되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윤중조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6명입니다. 그런데 2004년 11월말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때 정원이 187명이였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줘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 내용은 환경사업소가 폐지되는 인력이 있어요. 그 인력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따져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시책방향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 시책방향은 도시관리국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만든 겁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중점추진방향도 그렇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중점사항만 넣은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그런데 유감스럽게 시책방향이 2004년과 2005년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5년도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2004년, 2005년 똑같아요. 그것이 2004년도말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연초에 한 것하고 똑같아요. 글자 하나가 안틀려요. 그것은 2004년도에도 했던 관리국장님이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업무추진력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윤중조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정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시책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심도있게 해가지고 이 업무보고가 나와야 하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도 똑같아, 거의 유사해요.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사실은 새로운 시책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앞으로 더 연찬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볼때는 그런 것이 물론 예산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업무내용을 보니까 길을 내다만 것도 그대로 있고 왜 그러냐니까 예산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새로운 것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도시관리국에서는 강하게 얘기해서 사업부서니까 이런 정도는 해야 하는 것들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연말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서 예산까지 수반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에서 해야 전주시 발전이 더 가는 것이지, 기조국 같은 곳에서 예산 더 갖다쓰고 문화영상국에서 돈 갖다쓰고 민간위탁하는데 돈 자꾸 올려주면 전주시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이것 다시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시책방향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시책방향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때 발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공사기간은 연장이 안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공사비도 그대로 입니다.

윤중조 위원   공사비가 늘은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담당자 말을 들어보니까요. 공사기간이 장기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ESC가 늘어났고요. 다음에 환경청에서 조건을 하기 위해서 하는 14억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서 늘어난 것으로.

윤중조 위원   공사비도 늘어났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장승백이 남부순환도로 거기도 공사비가 늘어났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여기도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공사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율에 대한 인상분 그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전주천 좌안도로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주천 좌안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녹두길은 예산이 없어서 기간이 연장되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마을쪽으로 옹벽을 치고 있는데 거기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올 예산에 거기도 반영해서 마무리를 해야 하고 반대편쪽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따져보죠. 공기가 왜 늘어나야 하고 또 우리가 기간안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늘어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줘보시죠. 처음에 기간을 정하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투자계획에 의해서 정하는데 그 계획을 왜 못하는가요. 예산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근본적인 것은 예산투자가 당초 계획한대로 집중투자되면

윤중조 위원   그 예산이 어디로 가는데 왜 그만큼의 계획은 전주시 한 울타리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 사업이 편성될려면 첫번째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요.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또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이행을 하면서 예산에 딱딱 맞춰서 가야만 하는데 예산이 다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자꾸 수년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산이 확보 안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산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은.

윤중조 위원   아니 전주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기투자계획에 넣어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이 안되면 그 다음해에 수정계획을 올려서 정정을 해야 하는데 수정계획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남부순환도로 했던가요.

○위원장 임병오   남부순환도로 했어요. 예산증액되었다고.

윤중조 위원   좌안도로도 했고요.

○위원장 임병오   좌안도로 했어요.

윤중조 위원   견훤로는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견훤로는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당초에 도급자가 계룡건설이였는데 민원이 있습니다. 중지된 상태인데 현재도 농원마을쪽에 약 20여세대 최종 용지매입을 작년까지 해서 철거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선형변경이 태조로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재정비와 관련해서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예산확보해서 가겠습니다. 거기도 공기가 아주 지연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문화로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문화로도 당초계획이 진안사거리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고쪽을 한차선 확보하면서 이왕에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쪽 53m 그 부분만 3억 1600만원만 확보되면 올해 마무리 됩니다.

윤중조 위원   마무리 되는데 예산이 04년도 예산보다 증액되어서 했다. 더 확장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확장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설계변경해서 그런 것은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남도주유소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남도주유소는 도비 2억이 와 있는데요. 그것은 당초 25m 도로였는데 20m 현재 도로대로 축소해서 인도쪽만 확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재정비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에 예산이 가면서 자꾸 늘어나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항간의 얘기가 항상 설계변경하면서 예산증액해서 더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노파심에서 질의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인데요. 박병술 위원께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박병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지원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하여 동의하였으나 2005년 1월 26일자로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지원 업무지침이 개정되어서 번안동의안을 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의 번안동의안을 요구했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로 성립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지원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지원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약전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되어 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약전의 거리에 총괄해서 1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질의한 이유가 작년 추경예산에 남문로터리에서 약전거리 송약국간에 하수공사비가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공할려고 보니까 약전거리하고 이중성 예산이 된다고 해서 약전거리 공사시 하기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 업무보고시 시청 주택행정과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집행하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언제 시공할 예정인지 혹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약전의 거리에 대해서는 용역까지 완료하고 금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1억을 확보한 바 있으며 작년에 구청에서 아마 8100만원을 기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액은 금년도에 당초 중기계획에 11억, 내년에 11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정도 사업을 추진할려면 일정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억의 예산은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8100만원을 가지고 하수도공사를 할려고 했던 그 구간만이라도 설계해서 총괄발주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 부족되는 것은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이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본 위원이 원래 이중공사를 유사한 지역이 있어서 못하게 한 바 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열심히라는 노력이 구호에 그치지 마시고 그 주민들이 하수도공사한지가 30년이상 되었다고 해요. 들은 바에 의하면. 그리고 거기에 철판으로 깔아놓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냄새가 더 나, 공기소통이 안되니까. 그래서 직접 가면 냄새가 무지하게 나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4대, 5대때부터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작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수도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약전거리 공사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캔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가보시면 알거예요. 주무계장이 안오셨는데 그런 지역에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와가지고 주민들은 기다렸다는 것예요. 기다렸는데 작년에 안하니까 어떻게 보면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시청이나 구청이나 본 위원도. 예산까지 다 왔는데 안했거든,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하수도 예산은 8100만원 세워졌습니다만 또 교통량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두번 공사를 거친다면 불편이 더 초래됩니다.

김영춘 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을 다른데 쓰고 금년에 약전거리 사업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왔단 말예요. 그런데 약전거리 예산은 본예산에 1억 세워줬단 말예요. 그 1억이 뭐냐,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간판예요. 입간판 세우는 비용이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쓰면 되는데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기반공사라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언제 예산이 오느냐는 거예요. 물론 주무과장님이야 하고 싶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안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다음에 추경예산전에 사전보고를 드려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주민들은 냄새가 나서 죽을려고 해요. 구청에서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청에서 이중사업비 이것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행정과에서 빨리 조치를 해줘야 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노력으로 끝나지 마시고 온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책임은 주택행정과에서 있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해서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남부시장옆 천변에 주차장이 있죠. 남부주차장.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김영춘 위원   거기 혹시 요금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거기 주민들이 옛날에는 2시간 기본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90분으로 단축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주차장 관리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며칠전에 재위탁했어요. 재위탁하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춘 위원   쉽게 말하면 옛날에 다녔던 분들이 2시간 무료로 해줬는데 거기 관리자들에게 제가 얼마전에 갔을때 지원센터 준공할때 갔는데 주차장관리하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관리비가 안나오니까 90분으로 단축되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옛날에 2시간일때 일을 보고 왔는데 90분으로 단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불만이 있어서 시장에 안와야 겠다. 재래시장 살리기차원에서 오고 했는데 90분 단축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은데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대책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한번 협약한대로 가면 협약자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90분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계획했는데 2시간으로 환원하고요. 1시간당 200원씩 요금을 받도록.

김영춘 위원   쉽게 말하면 2시간이 무료였는데 90분으로 단축하다 보니까 이용자들 민원이 제기된 거예요. 이용자들이 2시간 무료였는데 지금은 90분을 주니까 안오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올리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당초에 허가조건도 90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영춘 위원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2시간으로 환원하고 시간당 200원씩 받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별 것도 아닌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갑자기 올리면서 홍보도 안하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하여튼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와 관련된

김영춘 위원   국장님이 바쁘시니까 하지 마시고 실무담당자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예요.
  ( 집행부석 : 예 )
  여론도 조사해보고 사실 90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상가번영회하고 주차관리하는 분들하고 해서 크게 간판 써가지고 내용을 진실하게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이의신청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지난 연말에 많은 보고가 있었던 내용인데 걷고싶은 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제 완공되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200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2003, 2004 약 2년여 동안 실시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1년동안 차 없는 거리로 했고요. 하면서 어렵다 보니까 엔떼피아나 로드샾에서 이것을 오거리에서 객사길은 터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작년 9월부터 통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종철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때 추이를 바와 3/4분기 부가세라든가, 매출에 대한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결정하겠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부가세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는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조건을 언론이나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가세 신고가 늦어지고 연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해 1월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우선 2월초까지 연장해 주고 그와 관련된 상가번영회 임원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에 관련된 사항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했거든요.

김종철 위원   3/4분기 부가세 신고가 1월 25일 신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스컴에도 나갔고 돈을 약 40여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특정거리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정책이 된다면 이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이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도로과장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문한 바도 있는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고려와 검토를 하도록 했는데 그냥 계속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여쭙자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실질적인 민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당국에서 전혀 그런 민원을 체크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안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월드컵로에 서곡지구에 약 삼사천세대가 살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많은 세대가 살고 있고 그 쪽에 하이마트라든가 주유소 쪽, 시내쪽에서 서곡지구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 과장님 가보셨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종철 위원   과거에는 좌회전이나 유턴신호가 안전지대가 있어가지고 불법이지만 안전지대로 들어가서 1차선통행을 가로막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기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만들었죠. 그 부분에 만든 것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거리가 짧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애로와 불평을 지금, 제가 간헐적으로 택시를 타고 물어봅니다. 화단형분리에 대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고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라고 하는 택시운전기사분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현장을 관계관께서 가서 보고 그야말로 시민들이 좌회전이나 유턴하는데 거리가 짧아가지고 불편과 사고위험이 뒤따른다면 내일이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말씀하신 서곡지구는 저희 사무실에 민원인이 직접 온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동안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유턴을 하다가 최근에 분리대를 만들면서 그런 거리가 짧아진다든지 약간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저희 과에도 직접 접수도 하고 또 전화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사고가 평균 8명정도 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불명예스럽게도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자동차손보사들로부터 차등보험료를 받겠다는 것이 있어서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에서 강경한 대처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중앙분리대를 비롯해서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 통학로 개선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서 4년정도 해보니까 사망사고가 3.5명으로 줄었습니다. 선진국이 자동차 만대당 사망사고가 2명이거든요. 전주시만 3.5명으로 감소했고 전라북도가 6명 정도 됩니다. 평균.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보행자도 잘 지킨다면 그런 시설들이 필요없겠지만 인위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함으로써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서곡지구를 예로 들으셨는데 지금 거기가 지방환경청이 있는 쪽에 신호등이 있고 그 위에 로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곡지구 주민들이 로터리쪽으로 약간 멀리가서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지 않을려고 환경청쪽에서 전부 합니다. 저도 거기를 가서 지켜보았는데 100m 정도만 더 가면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까 합니다.

김종철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저는 중앙분리대, 교통의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드린다면 그것보다도 분리대가 있고 철재형이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방호형.

김종철 위원   사실 교통사고를 줄인다면 철재형으로 해야 맞죠. 예산도 적게 들고 그러나 온난화현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미관상 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좌회전이나 유턴신호등이 제가 서곡지구를 예로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좌회전이나 유턴사항에 민원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10m나 15m, 20m를 줄여서 조금만 대기거리를 늘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시민들에게 민원들어온 것에 대해서 민원을 냈더니 20m 늘려주었구나, 그만큼 교통의 흐름이 되었다. 그러한 결과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그런데 지금 사실상 화강석으로 해가지고 분리대를 이미 다 만들어놓고 식재를 이미 대목으로 했기 때문에 해놓은지가 얼마 안되는데 금방 그것을 뜯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뜯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계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서와 협의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보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더 지켜보시고 하시겠다는 말은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로 알겠고요. 저는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중앙분리대에 대한 시정질문하고 나서 50여통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팔달로라든가, 인터체인지로 나가는데가 중앙분리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 버렸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할렵니다만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것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부활한 중앙분리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더 연구해 주셔서 시민들이 교통장애와 흐름과 사고를 오히려 더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라고 판단한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만성동에 대한 개발계획을 보니까 연구단지 조성사업 17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0여만평을 개발을 해보겠다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가 몇 만평에 30만평을 계획하는 겁니까. 현재 만성동 전체가 어느정도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연구단지 조성이라고 했지만 연구단지도 있지만 당초에 법원하고 거론되었던 사항도 포함됩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자6택지와 연구단지쪽에 같이 가는 것이 확정이 언제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드리지만 만성동 황방산 밑쪽으로 전체적인 가는 사항이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나가게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와 같이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나게 넓은 땅인데 30여만평을 하겠다기에 몇 %정도나 개발할려고 하는가를 여쭤볼려고 했고 국장님 말씀하신 법원청사 이전은 확정이 되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법원청사 이전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데 위치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지난번 언론에 만성동으로 확정고시되었다고 방송나왔던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법원부지가 두 군데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김종철 위원   두 군데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효자 6택지하고

김종철 위원   그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뉴스에 TV나 라디오, 언론매체에도 다 만성동으로 확정되었다, 그렇게 방송이 나갔는데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법원에서는 그렇게 안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오보였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점까지도

김종철 위원   국장님이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안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때 방송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방송에서 잘못 한 거죠.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과거 약 2년전까지만해도 15만원대 땅이였는데 지금 사오십만원대로 올라 있거든요. 이런 개발한다는데 있어서 방송이 되다 보니까 순간 몇 배씩 뛰기 때문에 사후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보상문제가 상당히 난맥상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1500정도 소요 예산이 든다고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 예산도 여기에서 전체적인 면적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1500이든 2000이든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항들이 언론을 통해서 금방 그쪽으로 옮기는 양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조율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야 발표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몇 평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런 말씀드리기가 궁색합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는 1500정도 사업비가 든다고 표기를 해놓았잖아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틀리고 맞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 연구단지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역경제과 의견이 와 있기 때문에 연구단지와 같이 전반적인 사항을 도시계획으로 지구계획변경을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도면도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체적인 큰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치가 잠정 그쪽이다 하는 사항만

윤중조 위원   그 금방만 나와 있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예산은 약 1500정도 들을 것이다, 하는 추정치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1500이라고 하는 사항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윤중조 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한 번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 보고서에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500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달관수치입니다. 1500정도 된다는 면적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30만평에 대한 프로젝트가 1500정도 가는 것이 아니냐 실무부서에서 내놓은 사항인데 아직 이것은 이러면 안되고요. 이런 프로젝트 같이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만 알아주시고요. 이것이 갈때는 확실하게 도시건설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보고서에 올해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런 것에 추진계획에 나와 있단 말예요. 그리고 2006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1500이라고 표기해놓고 다음에 30여만평 표기가 되어 있단 말예요. 또 묻고 싶은 것이 1500이 전부다 시비만 하는 건지, 도비나 국비가 있는 건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아니고요. 개발할려면 법에 의해서 가는 건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시비를 안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만평규모라면 1500정도 가지고 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잠정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것이지 그냥 객관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유치기관도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혀 그쪽하고 협의가 안되었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위생센터같은 것은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지원과에서 전체적인 사항들이 연구원에 관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얘기한대로 이것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받든지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이것을 주시면 좋은데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죄송합니다. 이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연구단지 조성이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항도 대화가 만약에 언론에서 대화를 듣는다면 궁색한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런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도시과장님이 인터뷰 한 것이 있어요. 뉴스 방송에.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직은 인터뷰할 사항이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그 정도라면 시민들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가짜 도면도 나돌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본래 이런 기본계획부터 나와져야 하거든요. 앞을 못보고 전주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혁신도시라든지 연구단지라든지 다만 장래 도시관리에서도 내다보고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가는 사항들인데 조금은 현실적으로 맞게 도시기본계획도 정해지고 그것을 받아서 관리계획도 가야 하는 사항들인데 지금 처지가 도시관리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다시 연구단지를 해야 한다면 기본계획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궁색합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의견으로 연구단지 조성이 안될 수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안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안될 수는 없는가요. 국장 개인 사견으로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볼때는 축소될 것이다.

윤중조 위원   안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강력히 메시지가 이미 재무과에서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윤중조 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중앙분리대 설치기준이 용역이나 전주시에 기준이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중앙분리대 기준이 있죠.

박병술 위원   기준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전주시내 어디어디 해야 한다.

○도로과장 라민섭   4차선이상 도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 자체 규정이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자체규정이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용역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용역해서가 아니고 건교부에서

박병술 위원   기준도 있겠죠. 그러면 도심동하고 시내를 벗어난 지역하고 차이를 둡니까, 똑같이 화단형으로 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이 철재로 되어 있는 이른바 방호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기존에 있는데요. 지금 시의 방침은 어차피 중앙분리대를 하면서 일정공간이 있으면 화단형으로 해가지고 녹지공간이라든지 식수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시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방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릴때 중앙분리대를 한 결과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 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앙분리대를 한 목적이 있죠. 목적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라민섭   첫째는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면 화단형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도로가 협소한 곳이 있잖아요. 4차선일망정 중앙분리대를 못하는 곳은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노선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국도변에. 관할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빨리 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변이라든지 해서 측량도 해보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중앙분리대 기존에 한 것이 폭이 약 2m정도로 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보다 약간 축소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다면 물론 녹지공간이나 모든 것이 다 좋은 얘기인데 교통사고 첫째 원인을 줄인다면 꼭 화단형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화단형도 좋지만 방호형도 좋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저도 그것을 이해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시설하면서 여유공간이 있으면 이왕이면 화단형으로 해서 식수도 하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죠.

박병술 위원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화단형으로 해서도 불편한 점도 많이 나오고 또 방호형으로 해서 더 불편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와 국비를 합해서 하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없다고 하니까 무슨 사업 합시다,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도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봐서 꼭 화단형만 고집한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방호형으로 해서 더 좋아질 곳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 조사해서 방호형으로 갈 곳은 방호형으로 가고 화단형으로 갈 곳은 화단형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을 조사한 것이 있는가.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내적으로 노선별로 조사한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중앙분리대 업무보고하고 2005년도 중앙분리대 업무보고하고 왜 이후 계획이 노선이 자유자재로 왜 바뀌는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전체 계획하고 관할 경찰서하고 노선하고 협의하고 선정하다 보니까 일부 노선이 조정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왜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2004년도 행정감사때는 월드컵로, 안덕로, 백제로, 쑥고개길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를 보면 월드컵로하고 안덕로하고 신덕길밖에 없어. 그렇게 된다면 우리 행정에 - 물론 시민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행정이라는 것은 공신력과 시민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꾸 변동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분리대는 물론 녹지공간도 좋고 외부에서 보는 인상도 좋고 깨끗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화단형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 근교에는 화단형으로 가고 변방동은 방호형으로 가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즉 예를 들어서 남원선 같은 경우에 화단형보다는 방호형이 훨씬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04년도 예산 계획에 들어가 있던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계획이 바뀌는가 그 부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가장 큰 틀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단형 분리대로 하고 다음에 노폭을 기준으로 해서 화단형 위주로 하는 것하고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고가 많은 쪽에 주안점을 주다 보니까 일부 노선이 조정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이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수립할때는 모든 조사와 용역이나 시민들의 의견이나 모든 것을 듣고 하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누구 하나의 지시나 누구 하나의 뭣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보고와 조정해서 처리해야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김종철 위원이나 본 위원이 얘기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만큼은 변동없이 1년간 갑시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은행로 확장이 은행로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실시용역 마무리가 어떤 결과로 가고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은행로가 전체 연장이 980m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은 폭이 15m로 결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옥마을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초에는 15m를 빨리 확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한옥보존위원회 얘기는 전체적인 한옥마을의 분위기를 깨트린다, 너무 도로를 크게 내가지고 차량이 너무나 많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근본적인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폭을 줄여서 내는 것이 좋겠다. 현재 노폭으로 놓아두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검토도 되고 논의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m 확장할때, 12m 확장할때, 15m로 계획선대로 확장할때를 검토를 했는데

박병술 위원   원 계획선은 15m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현재 15m 계획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는 8m이고.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는 주로 15m를 확장하면 150억정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고 또 한옥보존위원회의 주장대로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12m정도까지만 확장하고 양쪽에 차도와 인도를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도 없고 시비도 일부 절약할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2m로 잠정적으로 예정이고만요.

○도로과장 라민섭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남천교가 몇 m로 확장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남천교는 17m 폭입니다. 거기는 인도

박병술 위원   거기노 인도하고 차선하고 하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5, 17, 12 괜찮을까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이 도시계획선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산황궁아파트에서 말씀하시는 남천교, 동부시장을 통해서 복개도로로해서 코아뒤로 해서 풍남맨션 구.소방서앞까지 도시계획선이 전체적으로 15m 계획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은행로길이 12m로 되어도 제가 얘기했던 남천교가 17m면 폭이 좁아지는데 교통량에 대한 하자가 없느냐

○도로과장 라민섭   차량통행은 어차피 12m 도로에서는 양방향으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박병술 위원   똑같다는 거죠. 도로폭은 똑같다는 거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은행로 확장은 12m로 잠정적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 된 거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현재 주민들의 여론은 없죠.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추진위원들도 12m 정도만 하면 15m를 다 해달라는 욕심은 없다.

박병술 위원   현재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현재 15억이 금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5억가지고 그러면 보상.

○도로과장 라민섭   예, 일부 보상을 시작해야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보상도 다 못끝내겠네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죠.

박병술 위원   내년까지 완결한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가능하겠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한옥마을추진위원회 쪽에서 국비를 받아오는 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기구조정 직재에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계획단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위원장 임병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통문화지원과가 있고 전통문화시설과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여기에 이번 인사했을때 어떻게 되어 있죠, 현황이.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명칭이 안정해졌어요. 현재만 추진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국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위원장 임병오   그것을 떠나서 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인사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알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다만 전통문화센터 사업비가 우리가 우려할만큼 많이 투자되었잖아요. 반면에 여러가지 절차나 수순이 심의위원도 있고 연구위원도 있고 이루말할 수 없는 기관,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성을 기한다고 하면서 지원과는 그렇다고 합시다. 시설과가 행정직이 가서 과연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는 당초에 조직을 만들면서 청장이 지금 국장으로 왔잖아요. 거기에서도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을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인 정식 기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행정직으로 가고 시행단계에서 기술직으로 바꾸면 어떻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시행단계가 언제부터 시행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모든 업무들이 한옥마을에 관련해서도 행정절차이행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직 기술직이 가는 것이 무리이지 않느냐 하는 행정직들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지원과가 있고 시설과가 따로 있는데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볼때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적합한, 그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는 그런 관련된, 숙련된 직이 가야만 되는 것이 옳은가. 지원과는 행정직이 가능하다고 봐요. 예산도 지원하고 수반도 하는데 거기에 정작 필요한 전통문화사업과 관련한 전적인 전문화가 요구되는 기술직이 배정되거나 인사가 열외되었다는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는 다만 기술직국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당연히 시설관리과가 기술직으로 건축이나 토목으로 보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임병오   국장께서는 시행단계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을 간과하지는 않겠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은 편이하게 행정직으로 하고 시행단계에서 기술직으로 한다는 것은 기술직을 총괄하고 있는 관리국장으로서 그 정도뿐이 안되겠느냐 하는 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시설관리과는 기술직이지만 지금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자체 인사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보고 기술관리과를 뭘로 가야 하느냐 하면 당연히 기술직으로 가야죠.

○위원장 임병오   관련해서 얘기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요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예요.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때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간부회의때 저희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 얘기할 수가 없고 2급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지도 갑갑한 문제이고 현안문제 용머리 절개지 여기서 올라가자면 좌측, 내려오자면 우측 지금 시급해요. 거기가 토사가 무너져가지고 집 한 채가 앉아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개인별로 얘기하지만 공신력있게 얘기하는 것은 좀더 시급성이나 파급성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검토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형배   예, 현장점검해서 시설부서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여러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타할만한 결과가 안나왔어요. 고도제한 어떻게 되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고도제한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기 약속사항이 있었는데 위배했고 그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충분히 진행을 잘 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한 번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 받은 결과가 우리 집행부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였기 때문에 다시 반려해서 다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오늘 고도지구에 관련된 용역결과가 나와서 실무과장과 계장, 담당직원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나와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와 관련된 사항들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충분히 자문과 검토를 거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직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내일이면 폐회를 하는데 저는 명절날 나와서 보고한다면 받을 용의가 있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다만 그런 사항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항들이기 때문에 난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박성천 위원   김천환 과장께서도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융통성을 부여해서 하겠다, 초법적으로. 아마 고도제한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과다하게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고 있으며 그 주변여건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용역해서 맡겨서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검토가 되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이상 인내심을 갖고 있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국장께서 와서 검토중이라고 하니까 최소한 언제쯤이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토론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박성천 위원님 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숙원으로 알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성천 위원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요. 빨리 얘기가 여러차례 번안되기 때문에 명절전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도시과에서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보니까 옛날에 했던 사업인데 방치했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만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새주소 부여사업 활용인데 이 내용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오래 되었습니다만 홍보문제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체국과 저 뿐만 아니라 부시장님께서도 두 번 다녀와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박병술 위원   저는 그것을 여쭤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국비 플러스 시비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국비를 사용했을때는 정통부하고 얘기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얘기된 사항이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정통부에서는 현재 이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망을 하기 위해서 우편번호를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정통부의 현재 의견은 어떻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이 우편번호가 부여되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이 예산 총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18억 들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18억이 들어가서 근 3년간 했고만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3년후에는 2002년 5월 30일이후부터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전체적으로 새주소 안내시스템 개발을 해서 명패도 받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시행을 못하는 입장은 말씀드린대로 정통부에서 번호부여를 못받았기 때문에 그 번호를 부여받으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새주소사업 활용에 대한 법령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다 있죠.

박병술 위원   법령도 있는데 왜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홍보부족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린대로 돈을 국가에서 많이 들여서 했지만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번호가 부여가 안되었기 때문에 옛날 구.주소로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병술 위원   이것은 전주시만 한 것이 아니예요. 전국적으로 다 같이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죠. 현재 65%만 되어 있다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그 중에서 먼저 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이 주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도제작도 하고 매년 예산세워서 가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매년 업무보고에 빠지고 올해서야 올라왔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니요. 계속했죠.

박병술 위원   2004년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어, 219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던 사업이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기 이후계획을 보면 새주소 변기토록 지속적인 협의, 뭔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협의하다 끝나는 것인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정통부하고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협의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본 위원이 전주시 발전을 가로막고 싶어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중조 위원님께서도 2005년도 시책방향에 대해서 2004년도와 동일하다. 전반적인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방대한 시 예산을 가지고 개발해 보았자 사실 분양이 잘 안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민간부분에 아파트요.

김영춘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개발, 분양 잘 안되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개발도 여러가지 입니다.

김영춘 위원   시에서 개발해 놓고도 분양이 잘 안되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신시가지도 100%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63만 인구는 제한되어 있죠. 거의 몇 년동안.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1년에 2%내지 1.8%.

김영춘 위원   그러면 개발하거나 신시가지 조성해가지고 산 깎고, 밭 깎고, 논 매립해서 아파트 지어도 사실 분양이 잘 안되는 편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춘 위원   경기침체도 그렇지만 인구가 없는데 인구가 유입되어야 입주도 되고 그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들 군대 갔다 오셨을 것이고 뭉치면 살고 흐터지면 죽는다, 는 얘기 있죠.
  전주시는 63만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넓어요. 인구에 비해서 개발하는 것이 넓어. 100만 광역도시 해놓고 말하는데 전주 100만 도시라는 것이 언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되면 좋겠죠. 빨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개발하고 서신동쪽에 가서 보면 빈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임대해 놓고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가 안되니 대출받아서 땅 사서 건물 지은 사람들 지금 녹아나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허리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자제했으면. 전주시 한정된 인구에 자꾸 방만하게 개발하다가는 오히려 말아먹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개발해서 인구 빠져나가면 구.도심동 인구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결론은 구.도심동 인구가 빠져나가면 그 집은 어르신들이 살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자제분들은 아파트 개발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구.도심동 인구 줄어들면서 주택은 다 빈집만 남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대문안 활성화 하지만 그것 해가지고 사실은 코끼리 앞에 비스켓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신시가지 개발보다는 지금은 옹기종기 모여살 수 있도록 그래야 빈 상가도 덜 생기는데 방만하게 해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빈상가가 들어있으면 가게도 나가지 않고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주시 돈도 없는데 이마트 생겨가지고 돈은 다 중앙으로 올라가 버리고 진짜 빈집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구.도심동 인구유입은 없고 전체 아파트단지로 가버리면 구.도심동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빈집 들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을 시에서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좋으신 말씀이고요. 실제로 도시개발이 전주같은 경우는 타 도시에 비해서 아주 느리게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당초에 13년만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을 안한 거예요. 다만 전주지역이 편중개발하다 보니까 서남권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권으로 개발을 이동해가면서 할려고 하는 100만 광역도시 구축하게된 이유가 당초에 충남 연기지구로 신행정수도가 이전하면서 서남권보다는 앞으로 편중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권도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김영춘 위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께요. 북부권개발 좋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너무 방대하게 되어 있어요. 방대한데 북부권개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전주개발을 가로막는 쪽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하고 서울 강남 같은데 60층, 80층 고층 아파트 짓는다는 신문보도 보셨습니까. 왜 그럽니까. 옆에 땅 없습니까, 논 없습니까, 산 없습니까 그런데 시가지에 60층, 80층 짓는다고 언론에 보도 났습니다. 그런데 김천환 단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18층 못지게 하고 20층 못지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기반시설만 갖추어지면 지어야 합니다. 구.도심동도. 방대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가로막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구.도심동도 살 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주고 인구유입되면 인구유입만큼 개발하고 해야지 그냥 개발만 해놓고 입주도 안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가게 지어놓고 건물 지어놓고 입주도 안되고 상가도 들어오지 않으면 허무맹랑한 얘기란 말예요. 안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충분히 김영춘 위원님께서 구.도심동에 오래 살고 계셨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꼭 구.도심동에 살아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볼때는 구.도심쪽도 충분히 활발하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입장도 있고

김영춘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물왕멀쪽에 재개발한다는 곳을 가 보았습니다. 업주하고 조합하고 의견을 보니까 조합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 와라, 거기에서 고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설명회를. 그런데 본 위원이 구.도심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주만이 아니고 시골 농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물론 기업가들이나 공단에서나 공사쪽에서나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솔직히 63만 인구가 제한적으로 있는데 구호는 100만 도시를 가꾸자, 광역도시 가꾸자 해도 이것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주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이 몰려와서 살고 그러지도 않습니까. 그대신 구.도심동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쪽에도 유도해서 시에서 기반시설을 갖추어줄 것도 갖추어주고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보자, 이런 정책도 시에서 해 주십사 하는 쪽에서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과장님들 다 계시고 주무계장님도 계시는데 어느 과에 계시든 어느 계에 계시든 도시과 직원들은 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발전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도심동도 재개발 재건축도 생각하면서 기반시설도 갖추어주고 옹기종기 살아야지 개발해가지고 번창해놓고 입주도 안되면 사실은 오히려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랫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과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다보면 다소 어색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모든 것이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들을 위하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의견으로 이해하시고 오늘 있었던 일은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