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3월 02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2.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3.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가 지나가고 땅속에 잠겼던 생물들이 꿈틀거리며 낮길이도 다소 길어져 봄농사 시작을 알리는 경칩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머지 않아 화창한 봄날씨가 기대되는 요즘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과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그리고 지난 220회 임시회에 유보처리된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과 제2항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녕하십니까. 2005년 2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한 전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운영토록 규정되어 종전의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와 전주시 재해대책 기금 운용조례를 폐지와 함께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의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예치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용용도 회계관리, 회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사용의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사항, 기금의 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역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재난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세부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이것이 간담회 두번을 걸쳐서 위원님들하고 진지한 논의가 많이 거론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지금 입법예고를 거쳤죠.

○하수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언제 거치셨나요.

○하수과장 이강문   재난관리법이 2004년 3월 10일 제정되어가지고 입법예고가 2004년 11월 20일까지 마쳤습니다.

윤중조 위원   11월 20일까지 거기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하수과장 이강문   한달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의회 간담회도 했고요.

○하수과장 이강문   예,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10조를 보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심의위원회는 왜 두는가요.

○하수과장 이강문   자금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금이 약 60억 3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장기고수익 금융상품이라든지 그런데 심의를 하고 또 사용내역 이런 것도 같이 심의할 수 있는

윤중조 위원   이왕이면 이자를 많이 받는 기금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죠.

○하수과장 이강문   예.

윤중조 위원   혹시 지금 이것이 발효가 안되었지만 처음에 재난관리법이 폐지된 것이 2004년 3월 11일날 폐지되면서 이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하수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기금의 운영심의위원회를 04년 3월부터 해 본 일이 있나요.

○하수과장 이강문   현재까지는 조례규정이 있어가지고 계속 위원회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해 본 일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회를.

○하수과장 이강문   그동안에는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있었고 재해대책기금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회의 한 일이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문   예.

윤중조 위원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하수과장 이강문   예,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언제 했어요.

○하수과장 이강문   2004년도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날짜를 얘기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문   있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해 줘보시라고.

○하수과장 이강문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내용도 혹시 도시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형배   이것은 기존에 재해대책기금 운용위원회가 따로 있었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따로 있었습니다. 각각의 위원회로 운영이 되어 왔었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04년 3월 10일날 폐지가 되었잖아요. 폐지가 되면서 그 안에 위원회를 해본 일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법이 폐지된 이후에 이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수과장님은 옛날에 법이 따로따로 있을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이 법이 통합이 된 뒤에는 위원회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기금이 만기일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3월달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만기되는 것이 언제 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만기되는 것이 현재 각각 다른데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몇 개월짜리 만기로 시키느냐, 어떻게 예금을 운용시키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 3월 16일 만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 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구체적으로

윤중조 위원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04년 3월 11일날 폐지가 되면서 기금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법예고기간도 04년 11월에 했단 말예요. 그 다음에 간담회도 한달전에 여기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기되는 것 이것은 어차피 법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되어야 한다고 보고 기금운용관리계획 위원회도 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3월 16일에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갈거냐 그거죠. 이것이 전북은행에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전북은행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다른 시중 은행도 여기에 대한 이자율도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자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시과장 박형배   제가 참고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중조 위원   예.

○도시과장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이자수입같은 것을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운영을 잘 하라는 지적으로 이해하는데요.

윤중조 위원   그것도 있고 이자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도 되었어야 한다는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형배   10조 밑에 11조를 보시면

윤중조 위원   예, 봤어요.

○도시과장 박형배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거든요. 심의할 사항으로 기금의 운용계획,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해대책기금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자면 저희가 보통 CD(양도가능정기예금증서)나 이런 것으로 예치하는데 그런 것이 만기될때마다 건건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재무파트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연간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일 것이다. 또 이자수입과 적립금을 토탈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이 기금중에서 얼마정도를 재해대책비용으로 지출할 것이냐, 이런 정도 큰 틀에서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첫번째는 이것이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통합이 되어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43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60억.

윤중조 위원   60억이 되는데 통합되면서 거기에서 위원회에서도 방금 얘기한대로 큰 틀에서 했기 때문에 큰 틀을 해줬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11조 내용에 맞는 거고,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 두번째는 얘기한대로 3월 16일날 만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을 지적한 거고 이것이 바로 진행이 되게 되면 오늘 통과가 된다든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서 큰 틀을 생각해 놓고 이자수입도 타 은행에서도 비교분석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자수입이 높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 3월달에 이 법이 폐지되었는데 지금 늦어졌으니까 60억이라는 막대한 돈에 운용심의가 늦어졌고 또 앞으로 만기되는 돈도 있는데 빨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자수입도 분명히 전북은행에 있다고 하는데 타 은행하고 같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비교분석해서 이자가 높은 곳으로 가야 전주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 기금은 결과적으로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수과에서 기금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 예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저희들이 지금 전북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전북은행이 시금고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예치시키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치할때는 심의없이 하수과에서 임의로 하느냐는 거예요. 전북은행에다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이 아니라 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예치되었던 예금이 만기가 되었을때는 뭘로 한다, CD(양도가능성정기예금증서)로 한다든가 뭘로 한다든가.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기될때마다 심의위를 불러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니죠, 연내에 할 것을 미리 심의해서 금년도에 예치되는 것은 언제언제 한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잖아요. 왜냐하면 기금효율은 크게 변동이 없겠지만 이자율은. 이자율을 높은데다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부다 전북은행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전북은행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북은행만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타 은행도 높은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에 모든 세입세출 현금이라든가 이것은 시금고에만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로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금고가 전북은행이면 전북은행외에는 안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높은 타 금융이 있어도 못들어간다는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사실상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법률때문에 그런거예요, 우리 조례때문에 그런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하면 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방재정법 규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은행에 높은 이자가 있어도 못간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기금은 갈 수 있잖아.

○도시과장 박형배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타 은행 금리를 조사해가지고 시금고 지점장에게 얘기를 하죠. 타은행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은 줘야한다고 협의해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된 적이 있어요. 하나라도.

○도시과장 박형배   예, 그리고 항상 우대금리로 해서 0.1%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기금조례안을 통과할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례안 뒤에나 검토의견서 뒤에 기금의 전체적인 파악이 나와야 할 것 같고 현재 이자수입이 얼마 들어왔고 현재 어디에 예치했다는 것은 나와야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해가지고 심의해달라고 하면 되겠냐고.

○도시과장 박형배   지난해 예산작업할때 시의회에 저희가 기금의 운용관리계획을 산정해서 심의를 받았고

박병술 위원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솔직히 이 조례안을 통과할려고 하면서 전주시금고에 기금이 얼마 들어 있는가, 어디 은행에 들어있고 이자가 얼마인가를 알아야 뭔가 하지 그런 내용도 하나도 안들어있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는데 바로

박병술 위원   번번히 얘기했지만 이 조례안을 만들때 거기에 대한 뒤에 보조를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안해주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바로.

박병술 위원   신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도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암만 예산에 들어있을망정 현재 조례안을 통과시킬려고 심의하면서 그런 내용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6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있고 어디에 얼마있고 이자가 얼마들어와 있고 그 내용 주시고 안전관리운영위원회 조례안도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임병오   예, 일괄상정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5조를 보시면 위원장의 직무가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그러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장은 시장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안전관리는 시장이고 재난관리기금은 부시장이고 그래요. 여기도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시장이 사고가 있는데 부시장이 어떻게 직무를 대행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전관리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가서 3조에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렇게 명시.

박병술 위원   왜 틀리냐고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앞에 것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운용에 관한 관리조례안이고요. 이것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기관장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세번째를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이것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실무위원회입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기관장님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실무위원회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너무나 많으니까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각 기관별로요.

박병술 위원   재난관리기금에 관리현황을 보니까 60억이 됩니다만 이 60억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 꼭 재정법에 따라서 전주시금고에다만 넣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고요. 만일에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고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금이 타 국에서도....
  (청취불능)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거의 대체적으로 타 국의 기금도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농협도 있던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알기로 농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전북은행 지점장이 이율을 높이 환산한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많은 기금을 적립할때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전반적으로 통계를 내 봅니다. 통계를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협이 높으다 그러면 농협이 지금 4.2%인데 왜 당신들은 4.1%를 주냐 그러면 최소한도 농협수준으로 맞춰줘라, 그렇게 저희들이.

김영춘 위원   사실은 제2금융권 이자율이 높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2금융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2금융권은 높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높은데

김영춘 위원   그러나 유치는 못하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 같은데 적금을 예치할때 높여줍니까. 전북은행에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높여 줍니다.

○도시과장 박형배   원래 각 은행 본부에서 그때그때 정하는 금리가 있는데요. 또 제가 알기로는 지점장마다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장이랑 협의해서 맞춰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 줍니다.

○위원장 임병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금고에다만 유치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위원장 임병오   확인 좀 하시고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관련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좀더 검토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방재정법 64조 제1항 입니다.

윤중조 위원   64조 1항에 분명히 시금고에다만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하고 시금고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임병오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이 문구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장이 농협을 지정하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은 법적으로 다시한번 해당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검토해가지고 확실하게 주세요. 시금고에다가 유치한다는 말은 취소해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만일에 이것이 시장이 아무때나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시금고 아니라도 예금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소해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도시과장님! 동료위원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대로 다른 은행에서 금리를 시금고보다 더 높게 왔어요. 그렇다고보면 시금고에서 조금 높게 준다,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형배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조례나 이런 것을 봤을때 여기서 말하는 시 지정금고란 시금고를 말하거든요. 시금고에 예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용하는 사람이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아무 은행이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횡령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특정한 시금고에만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시금고지정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내지는 2년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단수의 금융기관만 지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복수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재무과쪽에 알아봐서 만일에 재무과에서 전북은행이 아닌 타 은행도 복수로 시금로로 지정해 있다면 기금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여러개 은행을 검토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 전체적으로 시금고가 단일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은행에 예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수냐 복수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지금 얘기가 확인이 정확이 안되는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안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가 들어올때는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스터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되겠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1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 내용을 설명해줘 보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여기에서는 매 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출납후 80일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회계년도가 끝난 후에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80일이내에 기금의 사용결산보고를 작성하고 2항에 가서는 운용계획은 다음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금의 조성계획, 기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이냐 다음에 기금의 사용계획은 예를 들어서 재난사고가 있었다든가 뭔 일이 있을때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가, 보조방법 그런 것이고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여기에서 결산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 보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것은 3항에 가서 기금운용사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세입세출예산 등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윤중조 위원   제출하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국장님! 제출한 것 있잖아요.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고요.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상 국장께서 진급하시고 실무과장들이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안전관리하고 기금운용조례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었지만 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는 면밀하게 충분한 검토가 있어가지고 좀더 매끄럽고 질서정연한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는 그렇다치더라도 업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돌아가시면 기금하고 위원들의 구상안에 대해서 실무과장하고 국장하고 토론해가지고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일괄상정하고 소관부서가 한 부서이기 때문에 기금운용하고 안전관리조례를 일괄상정해서 일괄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용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요. 학교시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예원대학교 예술경영학과가 전주캠퍼스로 이전하기 위해서 학교부지 시설변경을 요청한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3월달에 있을 신입생모집을 전주캠퍼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변경을 요구해 왔던 것 같은데 이미 진행이 되었잖아요. 3월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래서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 2005년 2월 16일에 전주캠퍼스 이전 시기를 연장요청했어요. 2학기로. 그래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 8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시에서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자문은 끝났으니까 도 도시계획심의로 가서 결정고시하면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결정고시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가를 받기 이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내신 의견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을때는 그 사항들이 전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준공처리해 줍니다.

고성재 위원   지난번에 유보할 당시에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였는데 지금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적정성 검토에서 주차장 진출입 세부계획하고 교통안전시설 사업시행하는 경찰서와 사전협의시행을 어떻게 끝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모든 사업시설을 할때는 실시계획인가에서 시설하라고 넣었거든요. 이것이 만일에 통과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이것을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학교시설지구로 결정된 이후에는 교통성검토라든가 환경성검토 또 시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해줍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줍니다. 도시계획사업.

박병술 위원   조건사항으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준공검사를 안해줘 버립니다. 경찰서에서 온 사항이라든가 모든 사항들을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를 해주기 전에 그 조건사항으로 달아 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안해주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개교를 못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 앞에 이 사업들을 하라고 하는 것하고 인가를 일단은 내주고 안할적에는 큰 피해가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런데 현행 법상 저희들이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가 아니라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거든요. 어떤 지구에다 학교만 들어간다고 결정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계획은 별도로 학교에서 수립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말씀드린 모든 이행사항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의견청취안을 뭣때문에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국토법에 지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박병술 위원   의회에 청취하는데 의회에서 청취할 것이 뭐냐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교통관계라든가, 소음관계, 이런 관계들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은 의견을 시의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제출해 줍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간에 의회에서 그렇게 내줘야만 올라가는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것을 안할때는 다시 유보가 되는 것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유보가 되었을 경우에 다시 올라오는 기간이 있습니까, 또 바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유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특별하게 언제까지 유보가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고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급한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사실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 재정비계획이 4개월전에 올라갔는데 지금까지도 통과가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주까지 본격적으로 끝났습니다. 사업협의는 끝났는데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기간도 있고 또 다시 이 분들이 내려와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유보할때에 의원들이 얘기했던 사항들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 사항은 지켜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난번에는 3월달에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는데 조급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병술 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전주시 명의만 빌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여러가지 의문이 많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4가지를 의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공간과 상업기능이 상충되지 않토록 차단공간을 확보해라, 직선거리 70m 거리에 위치한 열차운행에 따른 환경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해라, 학교시설부지 주변 교통처리방안마련 및 관계기관협의해라. 다음에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측정기준여부, 시간대별, 지역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조치의견을 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상업지역과 교육공간이 상충되지 않도록 차단녹지대를 설치한다는 의견을 학교측에서 냈고요. 소음진동에 대한 재측정결과 환경치이하이며 전북지방환경청에 완료했다. 그러나 본 시설물 그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도로소음에 대한 저감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기존 건축물의 설비 등을 개선하여 소음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는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인들이 한다는 의견만 내놓았지 실질적으로 해놓은 것 하나라도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의회에서 청취안을 받는 것은 의원들이 뭔가 알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척이 있다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알 수 있는 뭔가 확고부동한 것이 있다거나 그 예원대학교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꼭 우리들이 반대하고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전주시라는 커다른 모태가 학생들한테 괜히 꼬임에 안넘어갈 수 있게 확고부동한 정확하게 맞게 하자는 의도에서 얘기한 것이지, 하지마라,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다른 학생들에게 괜히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난번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학교에서 자기들 의견은 안냈었어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겠다, 안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식공문을 내가지고 이렇게 반영하겠다, 하는 것으로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시계획단계에서 이 사항들은 지켜지냐 안지켜지냐 하는 것을 실시계획단계에서 전부 설계해서 검토가 들어가야 하고

윤중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께요. 지금 이것은 의회의 의견청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채택이 되면 채택을 달아서 도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왜 지금 학교측에다 공문을 보냈는가요. 더군다나 공문으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학교의 의지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이것을 반영할 거냐 안할거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윤중조 위원   그것을 공문으로 내보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것도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해요.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이러한 문제 등이 있다. 그래가지고 채택이 되어가지고 의장이 거기에 보냈다면 모르는데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서 채택해서 도에다 의견을 붙여서 도로 보내서 도에서 이것이 시의회에서나 시에서 낸 내용이 채택되면 그대로 학교측에다 이행해라, 그렇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유보되었기 때문에 유보되었으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학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위원님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을 수용하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학교의 의지는 어떠냐 하고 저희들이 물어 본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박병술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해 볼께요. 지금 이것이 의회에서 유보된 사항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건설위원장이 위원회에다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다루는 것이지 지금 집행부에서 다시 안건상정해 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아니였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유보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해주라는 그런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윤중조 위원   간담회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이 안건을 의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장이 위원장에게 보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를 시켜서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장이 이것을 상정해서 안건을 다루어야지 집행부에서 이 안건을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안건이 지금 의회에 와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저희가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것이 맞는 거죠.

○위원장 임병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1차에 올렸을때 학교시설에 관한 환경성검토나 교통성검토 그리고 주변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의견제시하고 반면에 그런 것이 충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부수적으로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좀더 개선되고 지적과 함께 충족되었을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보했었거든요. 유보해가지고 제시한 내용들이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부결된 것 같으면 문제가 되겠죠. 바로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올리기전에 사전협의가 있어야 겠죠. 그러나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살아있어서 집행부 실무 국장님하고 과장을 불러서 위원님들이 지적과 함께 진실한 내용이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을 통해서 관철되었느냐 했더니 실무 국장이나 과장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성재위원님께서 이 문제가 시급하냐, 질의가 계셨는데 국장께서 그 문제는 고성재위원님의 우려가 있듯이 미루어서라도 학생들을 받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윤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도 뜻이 있고 박병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두 분 의견은 이 정도로 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고성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어떤식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유보, 가결, 부결 이렇게 되나요. 가결, 부결은 아니죠. 의견을 다는 것 뿐이죠.

○위원장 임병오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몰라도 가부는 결정할 수가 있어요. 유보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유보는 가결보다도 더 개연성을 가지고 다음 회기에 살릴 수가 있어요. 의견청취를 불허했다면 집행부에서는 불허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올릴 수 있어요. 의견청취해 줬다고 해도 올릴 수 있어요. 유보자체가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했다고 해도 문제는 안되는 거예요. 그 내용 그대로 상정해 버리는 거예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학교시설도 보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견청취를 불허해도 그것이 결정된 것이고 가결해도 결정된 것입니다. 다만 유보된 상태가 의회가 좀더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심도있게 논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일문일답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위원들의 의견만 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집행부하고 질의응답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정회를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중조 위원   보충으로 지금 위원장님 유보된 내용이 위원장님의 얘기를 빌리자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내용을 파악해 보자는 내용이다는 말예요. 그러니까 그 파악된 내용만 들어서 결정해주면 얘기한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수벽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4가지 항이 있어요. 이 외에 것이 있는지 그래서 있으면 이 의견을 달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오늘 회의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성재 위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문서로써 도시계획의견을 청취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들어서 예원대학교에서 그럴 의사가 있다는 것만 확인한 것뿐이지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의견만 붙여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면 되요. 본회의에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붙여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만 달아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예원대학교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윤중조 위원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예원대학의 의견청취는 할 필요가 없어요. 시의회의 의견만 들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외에 추가할 것이 있는 것인지

박병술 위원   윤중조 위원님! 처음에 올라온 안건같으면 당연히 맞습니다만 일단 유보가 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확인은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뭐할려고 합니까.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지, 의견청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중조 위원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은

박병술 위원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윤중조 위원   우리의 의견을 달아서 붙여주는 것이 의견청취죠.

박병술 위원   붙였는데 우리는 못붙이겠다고 유보시킨 것 아닙니까. 본래가.

윤중조 위원   사실 여기에서 유보하는 것은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더 깊게 파악해보고 의견을 더 달아보자는 취지로 유보했던 거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의견만 달아주면 된다는 거죠.

○위원장 임병오   박위원님 말씀이나 윤위원님 말씀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개선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 목적에는 큰 의견이 없다고 봅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유보된 내용이 좀더 충실하게 지적과 함께 개선되었냐 하는 것도 절차상 필요하고 윤위원님 말씀도 부족한 부분을 심도있게 개선시켜서 우리 의견을 제시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고성재위원께서 이 문제는 간담회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정회해서 의견집약해서 결정코자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의견청취안은 토지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681-15번지와 693-1번지 4,150㎡ 부지에 예원예술대학교에 특화예술 프로그램 적용과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본 대학교 예술경영학과 전주캠퍼스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구.기린원 일부 부지를 학교시설로 결정하고자 2004년 12월 16일부터 12월 29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집약결과 시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시설교육공간과 상업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차단공간확보와 학교시설부지로 부터 직선거리에 위치한 철도 열차운행시 소음발생에 따른 저감시설방안마련과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며 시설부지 주변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처리방안과 주차장 진출입 세부계획수립과 봉동선 철도를 통과하는 도로확장개설 및 인도확보방안 강구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의견청취안은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