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4월 12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사로운 햇빛아래 벚꽃, 개나리, 목련꽃 등이 만개한 향기가 그득한 아름다움과 싱그러움으로 발길을 머물게 하는 봄의 계절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강원지역 산불피해로 개인의 생활용품과 농기구 등 재산을 모두 잃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산불피해로 인한 재난을 거울삼아 우리 지역에서는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원서류심사와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화되어가는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침체된 구도심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운영중 조례의 보조금신청절차가 현재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전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공사기간은 3일내지 5일에 내부수선이 완료되는 반면 회의소집 등으로 행정절차가 20여일 소요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보조금 신청절차를 현실화하여 시책사업인 민생경제살리기와 구도심상권의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안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왕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는 그동안 보조금 신청절차 등 업무추진과정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 제출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지급여부결정후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기간이 1개월간 소요되는 반면 신청자는 착수신고서 제출후 삼사일이면 공사가 완료되므로 결정사항을 통보받기까지 소요되는 26일간의 공백기간동안 상가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므로 본 구도심활성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조례의 절차를 보완개정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절차를 마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긍정적인 심사결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이 조례제정이 언제였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조례개정이 처음이고 저희가 예산 3억을 들여서 2003년말경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까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금 34건에 3억 지원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몇 년간에 걸쳐서 한 거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해가지고.

김종철 위원   금년초에도 있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금년도 예산이 2억이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집행이 되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것도 집행이 되고 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마 이 달 중에는 그 6000만원도 모두 지원이 될 심의까지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준공을 하면 지원을

김종철 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금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4대문안에 이러한 것이 적용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절차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고만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로 민원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민원인들이 조례안을 보면 착수계를 내고 그 이후에 공사를 하도록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인테리어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공사가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좋은데 저희 절차를 거치다 보면 위원회 거치고 하니까 약 20여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하는데 도움을 1000만원을 해준다면 정말 피부에 닿게할 수 있는 시기에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배려를 해달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단서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민원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그런 민원들이 생겨서 조례에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이 제기되었던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네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현재까지는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들이 전화상으로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해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도로 하자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 단서조항을 삽입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준공이 된 경우에는 혜택이 안되고 현재라도 착공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조례개정한 이후에 준공이 되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면 조례혜택을 받고 그렇습니까. 이미 착공이 된 곳은 안되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시장님까지 결심은 이 조례를 포함해가지고 예산이 다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청해가지고 저희에게 접수되어 있는 건은 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심의는 못하고요. 그렇게까지 일단은 시민들에게 편리를 봐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에게 심의전에 착수해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건은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접수되어 있는 건들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추경이 5월이든, 6월이든 있어가지고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이미 준공이 되었거나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된 곳도 심의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현재 그런 건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장님께 결심을 얻었던 사안은 일단 접수가 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돈을 지급해주도록 한다면 그 분들에게도 혜택은 주겠다 하는 것으로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공사하는 곳은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공사하는 곳은 없다고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고성재 위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현재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심의이전에 착공한 경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심의가 약 20여일 소요가 되는데 그 심의이전에라도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갔다오고 확인이 된다면 거기도 심의전에도 착수할 수 있다.

고성재 위원   현재 구도심활성화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에는 이미 착공한 곳은 없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이 애매한데 이 부분을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내용속에 착공하기 이전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심의할때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라든지.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3항을 보면 착수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단서조항으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전에라도 착수할 수 있다. 그런 단서조항을 이번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고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무슨 조례가 이렇게 낭창낭창한 조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용자측에서 착공전에 이미 소급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심의전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예산지원은 완료가 되어야만 지원을 해 줍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신청시점이 실질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시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공사전에 하는데요. 심의신청을 내서 저희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공사를 안하고 이 공사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해도 된다. 그래야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사전에 공사전에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 부의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에 따르겠다 하는.

박성천 위원   심의를 요청한 건수는 있는데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미리 집행하자는 내용 아닌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공사를 하도록 배려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완료후에 조례제정전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겠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던 의도는 저희한테 인테리어공사나 신축공사나 신청을 냈는데 심의위원회가 한 건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공사를 하고 진행과정에서 심의해서 대상에 넣어달라는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는 말예요. 그냥 심의를 요청해서 요청된 사안에 한해서 소급해서 해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소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성천 위원   이 조례가 안만들어졌으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니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있는 사안에 저희한테 심의위원회에 착수신고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착수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공사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심의를 받도록 하면

박성천 위원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일이고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 사안을 이번에 단서조항으로 배려해 달라는

박성천 위원   그 사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간단한 인테리어 및 1000만원 상당하는 공사정도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니예요. 이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원에 관한 건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건으로써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조건 한다는 사안은 아닙니다.

박성천 위원   심의위원회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하면 통과된 다음에 돈을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선 공사 통과 안시켜줄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한번.

박성천 위원   이 정도하면 구도심활성화 됩니까. 근본적인 구도심활성방안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세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 행정에서 구도심전체를 어느 방향으로 다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적은 돈이나마 일단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이 점포가 쉬지 않고 운영되도록

박성천 위원   이번에 활성화차원에서 구도심권에서 인테리어 및 상가 리모델링을 이 정도에서 신청한다면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시군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번에 단서조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냥 구도심권에서 요청하면 다 해준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구도심활성화 기존 조례가 일단 신청을 냅니다. 일반인이 보조금신청을 내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 심의위원회를 한 건가지고 소집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도 네 건이나 다섯 건 되어야 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박성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법을 만들려면 잘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해요. 법이라는 건. 지금 의회가 입법기관입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는 법을 왜 만들어요. 그냥 해 주세요. 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만들어서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법을 만드냐고, 만들면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의를 하실 것 같으면 현장답사하고 실사해서 이것이 전주시민의 세금이 되었든 국가에서 갖다줘서 지원을 해주는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죠. 시장이 생각해서 이 사람 이쁘니까 더 해주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 조례가. 이런 법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의를 해서 해주세요. 심의를 빨리 해주세요. 어차피 해줄거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님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득력있게 답변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막연한 구도심활성화대책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중에 가면 책임소재가 상당히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고 반면에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어서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조금전에 질의하신 박성천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는 바 입니다. 과장께서 이 조례안 개정안을 내게 될때 시민의 요구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근거는 없고 전화가 많이 와서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조례개정사유치고는 너무 궁색하고 이유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에 제정하고 나서 예산을 3억을 다 지출했습니까. 6000만원 남았다고 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6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지원한 근거나 대상자들이 전부 나와 있겠네요. 서류로.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이재균 위원   그것을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 개정조례안을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 해득을 못하겠어요. 이런 조례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2003년도에 제정할때 물론 구도심활성화를 하자, 지원을 하자는데는 적극 찬동하는 의원입니다만 지원조례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원래 당초에. 그런데 이 모순에다 모순을 더해버리는 개정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슨 자치단체 조례안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를 한다, 우리 시청에 법무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막 써서 올립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같이 의견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균 위원   나누는데 이런 내용이 이것 기초의회에서 올라가서 의결되고 나면 도로 가지 않습니까. 도에 가서 또 심사 받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런 것때문에 핀잔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조례안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심의한다,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되는 경우죠.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안에서 해놓았으니까 무슨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구도심활성화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 조례안에 있던 2003년도에 제정한.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것도 자료로 내주시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위원명단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바로바로 주세요. 혼자 오신 것 아니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전체적인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는 소급해서 혜택을 주자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심의가 매일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전에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삽입할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고 근거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맞지 소급적용하는 것을 조례까지 개정하는 경우는 뭡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심의를 거친 다음에 착수계를 내도록 조례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맞추다 보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고 공사를 적기에 할 수 없다는.

이재균 위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뭘로 입증하느냐고요. 과장께서.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놓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전화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그것이 의회에서 통하느냐고요. 그런 것이. 명색이 전주시 법을 고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본 위원이 구도심동활성화 심의위원인데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처음부터 잘 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질의한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자리를 바꾸어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그 얘기를 다시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조례개정안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놓고 보수해서 입주를 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 거쳐서 한 건, 두 건 올라와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건을 합해서 심의를 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영춘 위원   그러다보니까 입주날짜도 있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심의거쳐서 허가내고 하면은 이미 주인하고 약정은 다 했는데 그런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시정하시고 이재균 위원님이 구도심위원회나 박성천 위원님이 지적하는 조례에 이런 것도 배부해가지고 위원들 책상에 자료를 요청안해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깊이 해야 이해를 빨리 할텐데 그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구도심활성화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 질의는 사실 개인적으로 받고 싶지 않은데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연결해서 해주시고 부족한 점에서 다시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구도심지역에 이것은 통상적으로 상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상가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주인에게 제가 전세를 얻었어요. 전세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것을 구도심활성화 보조금신청을 할려고 보니까 신청을 냈을 경우에 신청을 내면 1차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본인이 신청서를 내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한 건, 두 건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일정건수가 될때까지 받아두고 구도심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도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날때까지 전세입주자는 집을 못고친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치지 못하고 구도심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뒤에 당신은 보조금대상이다, 그렇게 통보가 가야만 착수신고서를 내고 집을 고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20일이나 얼마정도 기간을 그 사람이 영업도 못하고 집도 못고치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조금 심의대상이 된다고 인정이 될때는 먼저 착공하고 후에 심의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춘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한가지 빠진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착공해서 또 다시 준공할때 다시 심의하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영춘 위원   그런 공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영업을 못하니까 빨리 해주자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어차피 하는 것.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설명을 제대로 다시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영세상인들에게 오랜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단축시켜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 사항은 저희들이 준공때 다시 심의를 하니까 먼저 착공은 시켜주고 보조금 주기 전에 준공때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하니까 착공은 먼저 시켜주고 준공때 다시 걸러지니까 착공은 먼저 시켜주자. 그 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일종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자, 그런 뜻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착공했을때 지원예상금액이 있고 준공했을때 실질적으로 제대로 쉽게 말하면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가 검토해서 신청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서에 의해서 준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최종심의해서 만일에 그 준공이 당초계획대로 안되었다고 한다면 보조금은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준공할때 심의위원회 거쳐서 현장도 실사해보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보조금이 나가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보조금이 나갑니다.

김영춘 위원   영수증 철 다 해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구도심활성화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못한 것 같고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절차를 다시한번 짚어보자고 준비된 자리가 아니고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는데 이 조례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조례개정안으로 봐서 조금전에 고성재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또 이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타당하느냐 타당치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시민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조기에 집행하고 조기에 준공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단 우리가 본인의 노력없이 정말 시민에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좀더 불편하더라도 참으시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구도심활성화 사업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웨딩거리하고 걷고 싶은 거리, 중앙동, 동문거리는 현재 많이 나갔고만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사업장을 리모델링하는데 보통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참고적으로 봤을때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거의 공사현장에 3000이상에서 5000정도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최하가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닙니다. 최하는 저희들 600만원 지급한 곳도 있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그 거리가 보통 현재 전주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특정거리로 해서. 지금 중앙동 웨딩거리나 또 걷고 싶은 거리나 모든 것이 전주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돈에서 현재 그 사업이 모르겠습니다. 잘 된 사업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상가의 리모델링하면서 최하가 3000에서 50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1억정도 들어갑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 지원금액은 1000만원이지만

박병술 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얼마나 보탬이 됩니까. 일부만 보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4대문안 지역 정확한 센터가 어디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당초에 풍남문이 존치하고 북문이라든가, 동문이라든가, 서문은 현재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부근일 것이다 해가지고 그 4대문안에 들어있는 도로로써 구획을 했습니다. 구획된 것을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지금 대충 풍남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중앙동, 경원동 그 쪽 부근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외 지역은 아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상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680 몇 세대로 잠정적으로 파악했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심의를 했던 것은 34건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간 것 말고 남아 있는 것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현재 접수는 15건이 되어 있는데 심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미 리모델링을 마치고 완결된 상가입니까. 시작도 안하고 현재 신청만 들어온 것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금 시작을 안한 곳과 진행중에 있다고.

박병술 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완결되어가지고 신청한 곳도 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신청한 곳은 전혀 없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단 접수했다가 신청후에 다시 청구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안했던 사안을 봐야지 공사를 했던 사안을 보고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절차를 거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이 단서조항에 이것을 삽입하는데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상가에다가.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닙니다. 게시공고하고 인터넷 공고하고

박병술 위원   거기 내용은 뭐가 올라왔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누구 하나 보낸 사람도 없었고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마 보고서도 그것을 개정이라든가 변경요구나 이런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할때 인터넷에다 올렸지 다른데 한 것은 없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게시공고를 게시판에다 합니다.

박병술 위원   게시공고하는데 그 내용에 가서 상가중심에서나 다른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이의제기했던 건은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별로 안본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시민들이 보셨더라도 시민들에게 어떻게하면 저희들 당초 조례보다는 완화해서 혜택이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1000만원씩을 보조해주면 시민들이 어떤 호응이 오는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금 그간에 고쳤던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저희들이 일단 1000만원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시민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나 그 분들이 봐서는 적은 돈 일지 몰라도 엄청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0만원이. 그 돈을 받아서.

박병술 위원   큰 돈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더 획기적으로 더 잘 고칠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받아서 고치지 않을 집도 한번더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심의 없이 주어버린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니 심의를 안하고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를 하는데 먼저 착수할 수 있도록 배려를 시민들에게 하자.

박병술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착수계를 넣게 되어 있고만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당초에 착수계를 낸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단서조항에 삽입해 볼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부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에서 모든 특정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또 거기에서 1000만원씩을 조례로 지정해서 지급한다는 자체가 물론 시에서 시민들에게 주기 때문에 좋은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절차와 우리 의회에서 입법한 조례내용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더 혜택을 준다면 다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 이의제기 안하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 구도심동이라면 14개동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박병술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구도심에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하고 있는데 이 조례 만들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 주변지역부터 너무 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뭐 하나 만든 것 없으면서 또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더 혜택을 준다는 것은 주변지역에서도 항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가 이 조례를 당초에 만들었던 취지라든가 일단은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하면서

박병술 위원   조례 해가지고 만들어보니까 공동화현상이 더 안되고 사람이 자꾸 모여들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금 빈집이라든가 이런 곳을 리모델링해서 영업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는 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리가 좀더 밝고 깨끗해지고 사람이 더 다니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조례가 되어가지고 공동화현상이 더 있다고 판단하는데. 빈 공간이 더 많아요. 현재. 특히나 이 구도심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지역에는 더 많은 빈공간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박성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를 할때 전체 위원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백데이터도 주시고 조례도 주시고 나간 금액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면 원활하게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을 안하시더라고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의원들이 이 조례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한 현재 얼마 나갔다. 앞으로 얼마 나갈것을 예상하고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잘못 사용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해주시라면 전혀 안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또 나오고 지난번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원활하게 하게 할려면 지나갔던 얘기를 해 주심으로써 더 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하니까 참조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장과 최주만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조례 전반적인 것 말고 이번에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시민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다른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와 저희 구도심활성화 지원하는 것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착수전에 예산지원을 요청받고 심사해서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희가 조례를 이런식으로 제정하게 되면 이 외에 다른식으로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사회단체나 이런 것은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도심활성화에 따른 지원금은 공사가 모두 완료가 되고 또 마지막 위원회심의를 거친 다음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돈 지급은 저희는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된 이후에 지급하고요. 한번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두번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하고나서 착수계를 낸 다음에 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착공한 상태에서도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을.

고성재 위원   저는 심의를 한번하느냐 두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보조금심사를 4월달에 하는데 2월달에 이미 집행한 사업도 4월달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이 맞는 얘기죠. 이미 사업은 2월달에 진행했지만 늦게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얘기와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조례 취지대로.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 대비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고성재 위원   저는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도와주는 그런 형평성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런 견해로 비춰봤을때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전주시에서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모든 예산들이 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지 혜택을 안주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그 여타에 여러가지 시민들에게 제공한 혜택들이 똑같은 법규정에 의해서 제공하는데 어떤 경우는 사업을 이미 집행했어도 지원이 가능하고 어떤 것은 이미 집행한 것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고 이러면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사회단체쪽에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는지는 모릅니다만 저희 상가활성화쪽에는 공사를 먼저 조금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지금 구도심활성화위원회는 정례회로 열립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정례회는 없습니다. 건이 들어왔을때.

고성재 위원   건이 몇 건이상되면 회의를 여는 식으로 하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회의를 몇 차례 정도 했나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제가 횟수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물어보니까 6번 한 것으로.

고성재 위원   부결될 것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맞기는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회 회의를 자주 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최주만 부위원장과 임병오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응답이 비교적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가부여부를 떠나서 구도심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좀더 항구적이고 차질없는 계획이 수립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이

○위원장 임병오   예, 공개적으로 하시죠.

이재균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4대문안으로 한정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보조금 지급대상이. 그 4대문이 동문은 어디이고 북문은 어디인가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어디가 4대문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동문사거리 그 부근을 동문의 위치로 보고 있고요. 남문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북문은 오거리 부근으로 보고요. 서문은 청석동파출소 그 부근으로.

이재균 위원   북문이 어디라고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북문은 오거리 부근입니다.

이재균 위원   오거리 부근이 북문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국민은행 그 쪽 부근을 잠정적으로 도면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옛날 잠정적으로 하면 시굴이나 이런 것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위치로 되어 있어서 먼저.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도면이 자료제출요구할려고 하는 것이 이 도면이 4대문안이나 특화거리나 특정거리를 다 표시한 도면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거의다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급 나간 것 34건 이것이 전부 이 섹터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현재 거의 웨딩거리라든가.

이재균 위원   거의라고 하지 마시고 이 34건이 다 이 섹터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한 건도 위원회 열어가지고 밖에 있는 것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고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차이나거리하고 공구의 거리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거기는 거리로 되는 것이고 4대문안. 그래서 특화, 특정의 거리로.

이재균 위원   지금 보면 34건 전체가 중앙동 일대 있는 거란 말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거의 그쪽에 많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특화거리를 집어넣고 보면 앞으로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전주시 예산이 100억이 들어갈지 500억이 들어갈지 추산을 못할 정도입니다. 지원대상인 지역섹터가. 상당히 우려를 표하지 아니할 수 없고 옛날에 조례제정할때 제가 타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자료는 들어왔으니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 한 사람이 1000만원 범위내에서 여러번 청구할 수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닙니다.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분이 1000만원 범위내에서는 3번, 4번도 할 수 있느냐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1000만원 범위내에서 한 장소에 계속해서 지원은 안됩니다.

박병술 위원   한 사실이 있고만요. 이판례씨는 똑같은 장소에서 172만원 타갔고 또 328만원 타갔고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한 장소에 계속 리모델링은 안해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급현황을 보니까. 이판례씨가 중앙동 3가 31-2번지인데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금 상가가 여러개 나누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똑같은 번지내에서. 2004년도에 지급하고 2005년도에 지급하고 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금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했던 사안입니다.

박병술 위원   나누어서 주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분에게는 무조건 1회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5년이내에는 절대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박병술 위원   알았고 지급대상은 그 상가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문안에 있는 상가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이런 것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돈이 많은 사람도 해주고 돈 없는 사람도 해주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왜냐하면 30% 지원이기 때문에요. 그 3000만원이상 공사를 했을 경우에만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죠.

박병술 위원   시민 누구나.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재산이 많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똑같이 지원하겠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립시다.
  10분을 정회끝에 고민해 보았습니다만 개정조례안 내용수정하는 내용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 뜻을 여쭤봐 주시고 진행을

○위원장 임병오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였습니다. 토론순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찬성토론도 있고 반대토론이 있는데 구도심활성화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의사진행발언하시죠.

고성재 위원   원래 저희가 정회해서 의견을 집약할려고 했었는데 집약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고 의견집약할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고성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장에서 토론과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고 염려스러운 내용들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집약된 내용은 우리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과 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보다 이런 것들이 절차보다도 현실에 부합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시간에 집약된 내용으로 인하여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