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6월 01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택조례안
2.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
3. 풍남동사무소 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요청 청원
4.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택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 (박현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풍남동사무소 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요청 청원 (김영춘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이른 무더운 날씨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주택조례안과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 풍남동사무소 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요청 청원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주택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 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평소 전주시의 주택행정과 공동주택문화발전에 많은 애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금번 전주시 주택조례안을 제정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수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확대개편과 자의적 해석여지가 있는 건설기준의 명문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방안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당 조례안은 이미 2004년 7월과 200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린 내용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발코니의 바닦구조를 자기질 타일 또는 도기질 타일 등 불연재료로 시공토록하여 불법확장을 방지하는 등 규정을 명문화하고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승인 공동주택중 준공후 15년이 경과되고 전용면적 60㎡인 세대수가 50%이상인 소형단지 즉 23평에서 24평이하를 말씀드립니다.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사업비의 70%이하로써 1000만원이하 한도내에서 지원하고자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분양아파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중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규정을 개정법규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근래 임대아파트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현행 주택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개선 보완토록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우리 시민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구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중에서는 굳이 조항이 틀렸다고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문구가 불분명하여 이 조례를 집행함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조례안의 체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조례나 법규에 따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다음 장 첨부서류와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3조에 보면 재료에 대해서 자기질, 도기질 타일 등이라고 써있는데 지금은 재료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성과만 불연성이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조를 보면 목적이 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현행 법이나 조례나 2000여 가지가 넘고 있는데 1조에 법에 대한 목적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4조에 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 7조 1항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70%이하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해야 할 것은 당연히 3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항에다 다시 30%이상이라는 얘기를 넣었기 때문에 조례의 간결성이나 경제성 원칙에 의해서 7조 2항은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조 4항에 보면 지원대상을 결정해서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서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구청장에게 통보한다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조 1항에 8조 5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8조 5항이 아니라 8조 6항입니다. 5항을 6항으로 고쳐야 하고 1항에 1호에도 8조 5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8조 6항이라고 수정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당사자란 법 제42조 5항에 의한 입주자, 사용자 등등 되어 있는데 42조 5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서 42조 5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자란 입주자, 사용자 등 하면 문구가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성천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종구   12조인데 42조 5항에 의한 입주자, 사용자 라는 얘기가 42조 5항은 불필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42조 5항 빼고 당사자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그렇게만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조 2항을 보면 대표자 선정서류를 3인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원을 내는 대표자를 대표자는 한 명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3명이라고 해서 굳이 이렇게 혼선을 가져오고 또 일을 진행하는데 불편스러운 점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제25조입니다. 25조는 령에 의하면 령 122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령에 의해서 조례에서 정해서 집행하라고 했는데 또 다시 그냥 정해서 집행한다고만 해가지고 령에서 위임해 준 것을 명백하게 규칙이나 조례를 정하지 않고 정해서 한다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조례를 정하든지 조례를 정해서 삽입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에서도 단독세대에 이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심도있게 묻고자 합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그동안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서 조정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한 번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과장님 계실때 입니까, 그 전에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2003년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미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상정이 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공동주택분쟁을 보면 저는 그 분쟁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할때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정해지만 강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따라서 한 예를 들자면 저희 주공3단지가 분쟁조정이 끝난 상황인데요. 오랫동안 관리하고 대표들이 구성되어서 일을 하다보면 상호간에 불신이 생길 요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관리규약에 의거해서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서 옛날 대표들을 탄핵하고 또 관리업체를 새로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야말로 조정을 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승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확한 원칙이 없어요.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내용중에 분쟁을 조정해야할 정확한 근거와 원칙이 없다는 말예요. 조례가 정하는 임의상황에 따라서 임의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거라. 그러다보니까 상호간에 인정을 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역할밖에 안합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급기야는 인정하지 않고 바로 법으로 호소하는 즉 말해서 번거로운 역할밖에 조정위원회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입주자 대표,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 리모델링 조합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분쟁조정위원회가 몇 인으로 구성되며 거기에는 전주시가 관련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분쟁위원회 숫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임원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명시도 안되어 있어요.
  두번째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뻔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놓지 않았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모범규약이. 그 규약내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써 얼마든지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리뭉실하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름만 걸어놓았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조례를 만들어놓았단 말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법령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히 타협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할 겁니다.

박성천 위원   노력을 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딱 한 번을 하셨다면서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박성천 위원   지금 전주시에는 공동주택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문제로 엄청난 분쟁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실질적인 적절한 대응을 못해주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관리규약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관리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잘 하고 계셔요. 그런데 다른데를 보면 궁극적으로는 구대표, 신대표 싸움이 붙으면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전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장기화되고 주민들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버렸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개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겠다. 그래서 위원장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상으로 미비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보완을 요구하면서 오늘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위원님이 얘기했던 분쟁조정위원회 설득력이 있고 다소나마 분쟁조정위원회가 책임성있게 사업을 한다면 법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필요없는가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박성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위원회 구성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조례에서는 위임시켰습니다.

박성천 위원   법령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마시지 뭐할려고 장황하게 쓰셨어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에 삽입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법령을 모르기 때문에 조례안에 써주셔야 해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박성천 위원님께서 분쟁조례안에 대해서 늦추면 안되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일부에 대한 말은 동의합니다만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급성이 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평화동 같은 곳에서 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라거나 물론 현재로써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법에서 주택법으로 현재 바뀌면서 새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 와 있고 또한 임대아파트 분쟁이 일반 공동주택분쟁보다 더 심각한 현재 위치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곡에 주공아파트라거나 삼천동 주공이라거나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으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해서 많이 지었는데 이 부분이 5년이상 되고 또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분양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양가문제라거나 이런 것으로 상당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단,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속력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느냐 당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어떠한 법을 집행하고 판사처럼, 검사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못되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조정자의 역할을 최대한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양쪽에다 어떠한 예시를 주고 해서 또 조정이 되면 좋고 안되면 또 어떤 자기들끼리 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즉 이런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고 어떠한 해결책은 반드시 법에 가야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엊그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해법은 없는가에 대한 KBS토론회에도 나가서 결과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가 만든지가 2년이 되었는데 단 한 건 삼천동 광진궁전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구성건에 대한 어떠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 부분이 홍보부족이라거나 인식부족이나 이런 차원에 많이 있다고 보고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기구가 있다, 라고 홍보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제가 한가지 드릴 말씀은 우리 위원회라고 하는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험이라거나 이런 것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열어서 하다보면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노하우가 나와서 시민들이 이런 조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구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법에 의한 분쟁조정조례 이 부분은 시간이 가더라도 또 전문위원께서 여러가지 검토보고 의견 초안에 문구수정을 한다거나 해서라도 오늘 통과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서 내용이 바뀌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할때 입주민 10분의 1이상으로 정한다, 이 부분하고 추천한 자가 거부되었을 경우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만 추가된 건가요.
  예전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예전 조례에도. 변동된 사항이 이번에 새로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바뀌면서 이번 조례안에 보완된 내용이 뭣뭣인가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변화된 내용.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분의 1 부분하고 다른 것 일반적인 구체적으로 조정된 것은 거의 없다고.

고성재 위원   가장 크게 얘기해서 권한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동된 내용이 없는거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고성재 위원   자구를 수정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새로운 법에 맞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고성재 위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번에 신설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은 왜 그동안 마련하지 않고 이번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때문에 그동안 마련 못하다 이번에 하게 된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주택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분쟁도 많이 생기고 해서 분양전환할때 분쟁이 많이 생겨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새로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서 신설하도록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 전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없었는데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건가요.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 전 법에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임대주택법에 기존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에 시에서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새로 삽입한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참 창피한 일인데 저희 시의원들보다 민원인들이 먼저 왜 전주시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없느냐, 라고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니까 법조항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법에서 두게 되어 있는데 왜 전주시는 그렇게 안합니까, 라고 저희에게 요구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원래 두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들지 못했던 거였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고성재 위원   늦게나마 만들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원인들이 제출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보니까 조례안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던데 현재 여기에서는 많은 부분이 공동주택분쟁위원회 내용을 준용하는 방식으로해서 정리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고성재 위원   그렇게해서 전체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현재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은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다음으로 사업승인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단지에 대해서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 이번에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되는 아파트가 몇 세대정도 되고 예산액은 어느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지금 그렇게 했을때 약 400여단지 중에서 21%정도 입니다. 91개 단지.

고성재 위원   어느정도 예산규모를 생각하시고 예산은 어떻게 수립할 계획이십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나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본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예전에 20년이였는데 15년으로 된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몇 세대가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추가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전에는 20년으로 했을때는 9%정도 되었는데 지금 15년으로 했을때 60㎡미만으로 한다고 보면 21%, 91개 단지 정도 됩니다.

고성재 위원   예산액으로 보면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산은 본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고.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20년 경과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본예산에 확정했는데 15년으로 5년을 늦추면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느냐는 거죠.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세대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성립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래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에 맞게 전주시에서 어느정도 세대가 있고 그러니까 2억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상해서 통과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15년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바꾼 것이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원래 저희들하고 얘기했던 예산액은 20년을 경과로 해가지고 2억정도가 필요하다고 결정지은 것인데 변동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제.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단지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요.

고성재 위원   많아진거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많아지는데 당초에 20년으로 했을때 2억정도가 들어가면 가능할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앞으로 15년으로 되다보니까 대상되는 단지가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선지원대상을 정해서 하고 차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계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계속해서 제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또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전주시 주택보급율이 공동주택이 거의 7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주시는 아파트 주거문화예요. 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희가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법령에도 나와 있고 조정기준이 있습니까. 최소한 모범답안이 있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분쟁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된 것 같고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분쟁조정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할 수도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것은 위원들이 사안에 따라서

박성천 위원   이것은 죽고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사안에 따라서 적당히 판단을 합니까. 죽고사는 문제예요. 적당히 판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모호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5조 2항에 보시게 되면 분쟁조정 신청란에 2항이 있습니다. 2항에 1번 10분의 1이상 동의서 단 관리주체, 입주자대표 회의, 리모델링 조합이 입주자, 사용자 전체를 상대로 분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없이 자체 의결서로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주체를 빼고는 입주자대표회의나 리모델링 조합은 전부다 입주자이고 사용자 입니다. 실질적인.
  어떻게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조합을 같이 동등시 보느냐는 말입니다. 사용자가 관리주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해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관리주체는 주체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사용자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자들이 사용자에게 같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사용자들의 단체가 두 개가 난립되어 있을때 그때 사용자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같은 레벨로 놓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엄연히 틀리죠. 이러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따라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저도 이것이 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통과가 되어야 하고 시간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수렴해서 우리가 9일날 마지막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하는 날 입니다. 그 전에 주택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급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께서 간결하고 꼭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깊이있게 접근했습니다. 9일날 저희가 마지막인데 그 전에 회의를 진행해서 미진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가지고 조례를 좀더 견고하게 이행하자는 그런 뜻 같아요. 이해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고성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찬반토론하는 시간에 찬반토론 진행하기로 하고 지금은 질의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박성천 위원님께서 방금 15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주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같은 대상에 넣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대부분에 분쟁은 입주자와 주민들끼리 분쟁도 있지만 하나의 관리주체와 입주자의 분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갑과 을에 계약은 동등한 입장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한쪽이 높고 낮음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어떤 입주자나 관리주체가 일방통행을 했을때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관리주체도 들어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천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재균 위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회를 잠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님께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간담회에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주택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집약한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전주시 주택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집약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 (박현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3. 풍남동사무소 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요청 청원 (김영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과 의사일정 제3항 풍남동사무소 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요청 청원을 일괄상정 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 소개 의원이신 박현규 의원께서는 청원에 대해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먼저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청원을 드리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앞에 배부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만 참고하여 주시고 제가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에 중복천이라고 있습니다. 박물관 앞에. 하천정비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의 건인데요. 이것은 효자동 2가 868-1번지외 6필지 토지소유자이신 김진석 민원인께서 청원해서 본 의원이 소개를 하게된 경위입니다. 내용은 효자동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금번 시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하천유형을 바로 잡겠다는 이름하에 물론 전주시에서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설계가 사유지를 다량 점유하게 되고 그 앞에 있는 국도 도로부지인 1137-3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그 앞에 868-1번지, 788-1번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상당부분 하천정비사업에 편입시키는 그러한 설계변경이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토지주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토지를 임의분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이 사업에 있어서 하천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주와는 단 한 번 상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토지주와 단 한 번도 상의없이 시에서 임의분할해서 일방적으로 하천정비사업지구내에 포함시키는 이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은 농사를 짓지 못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6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 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시고 판단하셔서 민원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많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를 상대로 위원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의견들어보고 질의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병오   주민의 의견을.
  (「아니, 집행부 의견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의견 겸해서 질의를 같이 하시죠. 병행해서.
  (「먼저 입장을 들어봐야죠」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청원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청원인들이 의견개진하고 일단 퇴장하시고 우리끼리 듣고 그렇게 했지 청원인들이 있는데서 집행부 의견 안들었잖아요.

최주만 위원   예, 그랬어요. 퇴실시키고

김명지 위원   소개의원도 나가 주시고

○위원장 임병오   소개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청원인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위원장님 제가 따로 집행부 답변을 듣고 질의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고성재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하는 거고 일단 진행을 하시죠.

○위원장 임병오   이렇게 합시다. 우선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법이 있기는 한데 우선 서로 자유롭고 구체적인 사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박현규 의원님 다시 듣도록 하더라도 우선 나가 주시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설명해 주세요.

윤중조 위원   마이크 꺼주세요.

○위원장 임병오   마이크 끌까요.

고성재 위원   진행하세요. 그냥.

이재균 위원   일반안건하고 똑같이 해요. 진행 그대로 하세요.

○하수과장 이강문   하수과장 이강문입니다. 하천정비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서 내용은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만경강 수계 하천정비사업 중복천 개수공사로써 지방2급하천이며 사업구간은 쑥고개길에서 효자동 삼천 합류지점까지 입니다. 사업계획은 연장이 3.5km이고 교량가설이 10개소, 낙차공이 4개소이며 용지매입이 390필지 10만 223㎡ 약 3만 90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215억원이 소요되겠고 전액 국비로써 익산청에서 만경강 수계치수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과장님 개요설명은 놓아두시고 청원인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요지만 하시죠.

박병술 위원   설명을 해줘요. 도면을 놓고 하는 것이 제일 빠르지.

○하수과장 이강문   청원인이 요구하신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 하천선형이 크게 틀어져서 편입토지이해관계에 따른 다수의 민원 발생으로 사업의 근간이 흔들려서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선형변경시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또 새로운 용역을 시행해서 설계를 한 익산청과 승인한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업비 중복투자와 장기간 토지매입중지 및 공사중지가 불가피합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시죠. 개요를 우리가 모르니까.

○위원장 임병오   짧게 설명하시고 도면을 또 다시 설명하세요.

○하수과장 이강문   토지소유자가 남은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시 적극 수용검토하겠으며 편입토지의 임의분할은 사업자가 대의할 수 있다는 지적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분할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진행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고시를 도에서 2001년 12월 14일에 했고 위수탁공사 협약을 익산청과 2003년 6월 9일에 체결했습니다. 다음에 하천정비실시설계를 2004년 5월에 완료했고 토지분할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를 2004년 12월 31일에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 부분도 생략하세요. 이 부분만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설명하세요.

박성천 위원   선형변경이 어떻게 되는가 지적 좀 해줘봐요.

○하수과장 이강문   도면이 작아가지고

박병술 위원   큰 것 올려요.

○위원장 임병오   요구하는 부분이 뭐예요. 원안은 뭐고 요구하는 변경안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면 설명) 전체 하천중에서 효자2구가 민원인 지역인데 현재 민원인 얘기는 이쪽에 가서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는데 이쪽 하천부지를 저 분이 샀어요. 땅이 이 부분이 하천계획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민원인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이쪽 국유지로 선형을 변경해 달라.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익산국토관리청 얘기는 이 선형을 변경하면 전반적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 민원은 해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만일에 필요하다면 여기 전체 면적을 다 사주겠다.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형변경은 또 다른 민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김영춘 위원   민원인은 안판다고 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민원인과 협의해 본 결과 자기는 땅을 안판다는 거예요.

김명지 위원   사서 뭐해요. 산다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샀을때는 여기가 제방도로가 형성되니까 폭이 좁으니까 교행차선을

고성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선형변경했을때 민원이 제기된 것 외에 물의 흐름이나 하천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위원장 임병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는 말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선형변경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것은 아닙니다만 유수의 속도라든가 하천의 경사도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졌을때 어떻게 중간중간에 유속을 줄여서 물이 내려가느냐 하는 것을 다 계산해서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변경한다면 익산청이 안들어주면 저희들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국장님 868-1번지 청원인 하나만 해당되고 788-1이나 867-15같은 경우가 같이 선형변경하는데는 그 정도 이 일대 면적이 유선형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왜 868-1만 문제가 되는가요. 익산청 설계가 867-7번지부터 786-2번지까지 유선형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분만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는

○하수과장 이강문   문제제기한 사람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분들은 그런 문제를 알고도 문제제기를 안하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하수과장 이강문   개별통보를 다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했는데 이 분만 유독히 신청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그 땅하고 민원인 같은 경우는 토지를 보유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의욕이 강한 것 같은데 비싸게 주더라도 안팔고 그러면 그 건너편에 있는 국유지하고 대체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나요. 그 건너편에 국유지가 있다면서요. 하천으로 안들어오고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땅만큼 대체해 줄 수도 있느냐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국유지인데

이재균 위원   남의 땅을 수용하면서까지 하기도 하는데 점유하고 있는 것은 소유권보다 점유권이 훨씬 약한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협의해서 이번 설계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대토해 줄 수는 없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윤중조 위원   그쪽은 어디쪽이예요.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쪽입니까.
  (장내소란)

이재균 위원   땅을 수용받아가지고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보다도 그 건너편으로써라도 땅을 확보할 수 있으면 민원인이 완전히 이 땅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그것이 낳지 않겠어요.

윤중조 위원   가격이 안맞는 거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대토를 할때는 가격을 맞춰서 가는 거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쪽은 농경지이고 이것이 금구나가는 도로예요. 그리고 이 도로부지가 옛날 구길이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익산청 국토과에서 취급하는 재산이고 이것은 하천과에서 취급하는 재산이거든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커브를 잡아주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것 같은데 물 흐름을 봐서

이재균 위원   잔여토지 매수만이 능사가 아니라 대토를 상응하게 해주는 것이 그 민원인의 의견을 받아주는 입장에서 훨씬 이롭다는

○하수과장 이강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익산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과장님 거기 토지가격에 있어서 우리가 매수한다거나 이러면 공시지가나 그런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현 시가로 삽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수과장 이강문   거의 현시가에 근접하게 사게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은 거의 현시가 근접합니다.

김종철 위원   주민은 이를테면 안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는데 있어서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만요.

○하수과장 이강문   그런 문제도 있죠.

김종철 위원   다른 분들은 매수협의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저희들이 보상계획공고를 했어요.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감정평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종철 위원   여기 청원내용을 보면 약간의 감정이 있거든 예를들면 토지주와 상의도 하고 불러서 말씀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찾아가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깃발을 꽂아놓은 이후에서야 내 땅이 이런 부지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민원에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고성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진행하시죠. 난상토론하실거면.

○위원장 임병오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마치고 청원에 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견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균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집행부는 이 토지가 익산청에서 설계를 했다고는 하나 이 설계가 당연히 협의매수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분할이 따라야 하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없이 임의분할방식을 먼저 채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에 전주시 입장에서는 현재 토지를 매수당하거나 수용당할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시행자인 익산청하고 협의해서 익산청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대토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견」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병오   예, 말씀하시죠.

고성재 위원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청원하시는 분의 요구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인데요. 저희가 채택해서 집행부로 넘긴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설계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익산청에 의뢰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여부를 판단해서 빠른시일내에 이 청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위원님들하고 청원소개하신 박현규 의원님, 집행부 의견을 총괄적으로 집약해서 채택내지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 청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집행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두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2항 하천정비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청원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임병오   국장님 청원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지금 공사는 가능한데요. 보상문제는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4필지 보상문제가 있거든요.

○위원장 임병오   보상이 안될때는 포장이라도 해달라는 건데.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그래서 사전에 4필지 소유주들에게 우선 보상전에 공사부터 하고 나머지 보상관계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와 관련해서 전에 있었던 시설물 포장이 문제가 되는데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시설물들은 상당히 낡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가능한 일이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옆에 풍남동사무소에서 팔달로 나가는 골목도로가 있거든요. 거기는 원천적으로 보상이 불가한 지역이고

○위원장 임병오   보상이 아니라 포장문제.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포장은 우선적으로 해야할 지역으로 생각 됩니다. 그런데 보상전에 토지소유주들하고 사전협의해서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보상관계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위원장 임병오   보상관계는 많이 물렸어요, 적게 물렸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지금 4필지인데요. 전체적으로 가액을 따지면 2억 3000정도 들어갑니다.

고성재 위원   위원장님 청원명칭이 보상청원이예요. 포장이 아니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보상도 해주고 공사도 해주고 두가지를 곁들여서 하는 청원입니다.

김영춘 의원   쉽게 말하면 보상이 되면 포장이 끝나버려. 포장할 수가 있는데 보상이 안되니까 포장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든가 아니면.
  이것 안건 아니예요.

○위원장 임병오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소개의원이신 김영춘 의원께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소개의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청원서를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 동사무소 앞 소로개설구간입니다. 이것이 약 30년전부터 사유지를 시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후 덧씌우기 공사를 못해 봤어요. 본 의원이 시의원되기 전에도 이것을 민원을 많이 보냈던 사항이고 제가 현재 3년 의정생활하면서도 시 관계 공무원들하고 민원을 접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동이고 뒷골목이라 상당히 지역경제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정말로 동사무소 앞 도로가 이 정도로 해서 되겠느냐 해서 풍남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이렇게 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림을 보면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고요.
  (도면설명) 범례를 보면 이것이 바로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국유지나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4필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3필지밖에 안됩니다. 11-5 앞에 녹색표시로 되어 있는 곳은 사실 주인이 없어요. 건물만 되어 있지 소로로 되어 있는 활용지는 임자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2억 3000이 보상비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되면은 포장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내 땅을 가지고 너네들 마음대로 포장을 하느냐 해서 몇 년간 방치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이 사진에 더덕더덕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위원님들이 하시고요. 점심시간도 되고 너무 장시간 회의를 하다 보니까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판단, 의견을 청취하고 싶고 오늘 민원을 내는 풍남동 주민자취위원장님은 시간상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청원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볼까요.

김명지 위원   보상토지가 청색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땅만 보상토지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지금 김영춘 의원님께서 청원내용과 실태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처리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행에는 상당히 포장이 노후되어가지고 불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장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지역으로 구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토지가 4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토지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 4필지 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보상문제는 차후에 법적으로 처리하자는 쪽으로 협의해서 우선 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 사유지는 말씀드렸지만 건축함으로써 약 30년전부터 건축함으로써 도시계획선을 띄어놓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바로 보상비지급은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옆에 있는 풍남동사무소에서 팔달로 나가는 골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3m 20 정도 되는 도로폭이 있는데 원래 골목이 1.2m정도 있었어요. 그 도로에다 옆에 신형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선을 띄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계획선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땅 주인들이 포장하라고 사용승락을 할 것 같아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사용승락은 보상을 안해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보상문제는 이런 내용이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보상비 지급은 힘들고 법에 의해서 주라고 하면 주겠다.

박병술 위원   청원이 보상때문에 한 것 같은데 포장을 할려면 시에서 매입하기 전에는 포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땅 주인들이 포장승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고 없잖아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토지소유자들은 지금까지 만나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부터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보상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도로상태가 안좋으니까 포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구청 관계자들이 이것은 사유토지 4필지가 있기 때문에 포장이 안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필지 중에서는요 현재 바로 옆에 경원동 인근에 사시는 분이 두 분이고 나머지 외지에서 사시는 분이 두 분 입니다. 그런데 잘 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 도로를 포장을 못한 동기가 땅 주인들이 허락을 안해줘서 못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마땅한데 지금 이 청원을 채택해주면 보상을 해주자고 할판인데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냐를 묻는 거예요.

김명지 위원   저는 그 반론이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보상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상계획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장기미집행인가 결론적으로.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현재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소방도로가 6m인데 다 개설되어 있어요. 노면상태만 안좋지 폭으로는 다 되어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계획선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예.

박병술 위원   낼때 왜 보상이 안나갔냐는 거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아니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으면서 자연적으로 계획선에 맞춰서 짓다보니까 6m 소방도로가 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다보니까 보상이 안되었고 포장도 안되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보상비를 안주고 개설해 버린 것이 아니고요. 건물을 짓다보니까 6m 소방도로폭이 나와 버렸어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땅 주인 만나본 일 없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저는 만나본 적 없는데 지금까지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하기 전에는 보상해달라는 민원이 없었어요. 단지 포장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지 보상해달라는 민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병술 위원   포장만 해달라고 하지 보상해달라는 것은 없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을 안해줄 경우에는 포장을 영원히 못하겠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협의해서 토지주가 2명인데 전주에 사시는 분을 설득해서 보상을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절차가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설득해서 포장은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행정에서 계속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한 타협점이 나오면 좋겠지만 원만한 타협점이 안나오게 되면 보상해달라는 토지는 제외하고 포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포장을 전제로 포장할 수 있게끔 할려면 내 토지를 사가라, 라고 말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옆에서 살아보기도 했지만 이 자리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로이고 이와 유사한 일이 저희 동에서도 있었습니다. 도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지역으로 들어간 3800평을 사주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흐르는 공원배수지 정비사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소송으로 가도 당연히 행정쪽이 이깁니다. 그런데 구청쪽에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40평 들어가는 계곡이 하나 있는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계곡인데 그것이 조금만 비가 오면 토사유출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자연형으로 계곡정비를 해서 토사유출을 안되끔 막겠다 했더니 토지주가 뭐라고 하느냐 이것 40평 사용할려면 3800평을 사라는 거예요. 사지 않으면 이것을 못내주겠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에게도 공람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시켜서라도 이 40평때문에 3800평 사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사업비 반납 위기에 처해 있고 본 위원으로서는 반납하는 일이 있어도 공익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자기 토지에 대한 소속감이 그것을 사주지 않으면 공익을 배제하겠다는 사람하고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도 기존 시설물을 동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할 것은 양보해 주고 나서 법적으로 따질 것은 따져야지 법적 테두리를 손에 움켜쥐고 내 토지 사주지 않으면 도로포장 못하겠다, 하면 그 지역은 빼고 도로포장할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허승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일정부분 이해가 가요. 이 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적지 않은 땅이 들어갔기 때문에 땅 주인으로써는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주시 형편으로 보면 이것을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형편인데 이런 예가 소송에 의해서 결정 지어지고 있어요. 전주시가 소송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왔죠. 예산 올라왔는데 그 예산을 전부 충족을 못했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판단도 있고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해서 청원인들의 의견도 들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채택하고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춘 의원   (도면설명) 김명지 의원님이 노란그림은 시유지, 국유지예요. 그리고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개인 땅이고 이쪽에 바로 보면 2-4번지 앞에 초록 2필지가 경원동에 사시는 분 개인 땅예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국유지, 시유지인데 그 도로를 내면서 - 쉽게 말하면 국유지가 시유지인데 - 그대로 내진 것이고 들머리 11-5대지 앞에 있는 초록색은 주인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건물 나머지 땅만 타인에게 매도하고 떠나신 분이거든 그리고 주인이 사망하고 주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록색 2군데 뿐입니다. 노란 그림은 전체 국유지, 시유지예요. 그런데 이 땅 민간땅을 놓아두고 포장한다는 것은 아예 포장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동네 시의원으로서 위치는 맞는데 이것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내 건물 다 사라, 그렇지 않으면 포장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을 빼놓고 나면 사실 포장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포장해 놓으면 오히려 더 흉허물이 되고 더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해줄 것으로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김명지 위원   공개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으로 채택해야 하느냐, 부결해야 하느냐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의를 해야 합니까. 청원을 낸 의원님께 묻고 싶어요.

김영춘 의원   나는 청원을 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하셔야지.

김명지 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청원채택 부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채택을 하게 되면 예산수반과 토지를 사주겠다든지 아니면 포장만 하겠다든지 무슨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위원장 임병오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세요.
  (13시10분 기록중지)
  (13시11분 기록계속)

○위원장 임병오   진행하시죠.

박병술 위원   풍남동사무소 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청원에 대해서 물론 개인소유의 도로는 보상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상절차에 따라서 해주시고 그 사유지 주인들에게 최대한 동의를 얻어서 포장할 수 있겠금 청원을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 관해서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공감대를 형성했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동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청원이 절차이행을 거쳐서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행정을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풍남동사무소 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김영춘 의원께서 제출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상수도사업소, 도시관리국 순으로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예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기 완산구청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부소개를 생략하시고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재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이금환 청장께서도 완산구청과 같이 간부소개를 생략하시고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덕진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병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예산안 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소관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정수기가 없는 동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죠.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몇 개 정도가 부족합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제가 알기로 4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4군데.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윤중조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더 되는 것 같은데.

○덕진구청장 이금환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행정관리과장으로부터 들어봤더니 4군데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5군데가 있어가지고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는 안올라와 있어요. 없어도 동민들이 이상없이 지낼 수 있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풀로 세워주시면 그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단 구입해 주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새 작년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이 정수기를 꼭 사무실에 설치할 것인지, 정수기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이 문제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정수기도 철거해야 한다는 논란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냥 수돗물을 냉장고에 보관해서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때문에 구입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윤중조 위원   없어도 되겠다 판단하신 겁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니고 그런 논란때문에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을 현재 유보중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없고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정수기는 렌탈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입안하고 쓰는 방법으로 해서 여름이 오기전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렌탈해서 쓴다는 것은 그냥 빌려서 비용으로 주겠다.

○덕진구청장 이금환   한달에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거의 부담없이 그렇게 기계를 사는 것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청장님 복안은 두가지 방법이다. 한가지는 렌탈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비에서 사주는 방법이 있고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물품구입비가 2000만원이 있네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추경에 2000만원 요청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을 가지고 사줄 수도 있다.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그렇죠.

윤중조 위원   별도로 세울 필요는 없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것만 있으면 별도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안해도 되겠다.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것만 세워주면 그 중에서 사줄 수도 있고 렌탈할 수도 있고 둘중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렌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장님 덕진구청에서 일전에 본예산에서 휴무일 통장순찰제를 2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장님들의 의견를 들어 보니까 순찰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유는 주5일제 근무가 되다보니까 각 동에서 민원문제라든지 현재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완산구청에는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안올렸단 말예요.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안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가요.

○완산구청장 강철기   지금 덕진에서 특수시책으로 통장순찰제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특별하게 덕진에서 운영해 봐가지고 좋다고 한다면 저희도 도입할 용의가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에서 실시를 해봐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보고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면 올해는 안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번에 과소동통폐합문제 있지 않습니까.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완산동의 예를 놓고 보면 동이 2개 있다가 하나로 합쳐지면 그와 관련해서 모든 문제들이 통폐합이 이루어지잖아요. 특히 문화나 주민정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요법으로 이런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지 동장 한 분 선임하는 것은 좋긴한데 동장이 사무실이 2개 있다가 한쪽으로 몰쳐버리면 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부회의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본 목적이라고 봐요. 행정만을 위한 그런 단편적인, 천편일률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혹시 간부회의에 가시면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 뿐만이 아니라 자생단체나 단체에서도 양분되어 있는데 합병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많은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통폐합 개정안 하는가요.

○완산구청장 강철기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 구청에 과장님을 상대로 예산심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덕진구청 도로교통과 사업에 예전에 배미실 지구 사업예산을 전액삭감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거든요.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청장님이 하시겠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삭감했던 이유가 있었고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파트나 문제, 진행된 사항이 뭐가 있었고 다시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산은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산진입로 개설이라고 부기가 그렇게 해서 10억이 있었고 2억은 설계비로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절차상 미비로 해서 투·융자심사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진흥더블파크쪽 업자가 하수구를 개설하면서 도로까지 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로가 급한 것이 아니고 배미실쪽 하수도를 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우선 투입해서 하수구를 개설하라고 투·융자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명을 배미실지역 도로개설로 해서 우선 용지보상과 하수구 개설로 12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투·융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부기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청장님 그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습수해지역에 배수로를 만드는데 도로를 내고 양쪽에 배수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를 내야 한다.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렇죠.

고성재 위원   그것때문에 원래 사업명이 수해지구개선사업비였는데 진입로개설로 바뀐거잖아요. 그러면 하수구에 대한 것은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도로에 대한 것만 시에서 부담한다는 이 얘기인가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본래는 진흥더블파크쪽은 하수구 설비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도로개설비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고 배미실지역은 하수, 도로 다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진흥더블파크쪽에 하수구만 개설해 놓고 거기는 그대로 놓아두고 배미실지역 용지보상과 하수구개설로 사업비를 바꾸어라 도로개설은 추후에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하수구만 끝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하수구 개설만 하는 사업입니다. 배미실쪽 용지보상 및 하수구 개설 예산입니다.

고성재 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사업은 호성동 배미실마을 진입로개설사업으로

○덕진구청장 이금환   부기는 나중에 하수구 끝나고 나서 진입로까지 되겠지만 이것부터 하고 추후에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투·융자심사가 났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기되어 있는 것이 호성동 배미실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면 현재 호성동 배미실마을에 들어가는 그 진입로 현재 있는 도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넓혀야 하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도로로 충분하다, 아니다 좁다, 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수도때문에 도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현재는 진입로 개설로 나왔거든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부기는 진입로 개설이지만 이번에 12억 사업비는 순수하게 용지보상하고 하수도개설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진입로 개설로 하되 개설시기라든지 언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 별도로 의견을 수렴받아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진입로개설 입니다. 하수구 및 진입로 개설인데 이번 사업비는 순수하게 하수도 개설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번 사업비는 순수하게 하수도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용지보상 및 하수도개설입니다.

고성재 위원   왜 배미실마을 진입로개설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꾸었냐고요. 차라리 수해지구 개선사업 사업비라고 하시지. 변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본래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도시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따른 부대 하수도개설이거든요. 투·융자심사에서도 우선 본래는 예산심의를 할때 진흥더블파크쪽 업자가 하수도개설하면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본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은 후로 미루고 도시계획도로에 따른 하수도개설을 우선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사업 부대사업 하수도개설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호성동 배미실 마을 진입로 개설에 총 사업비가 얼마죠.

○덕진구청장 이금환   총 사업비요. 80억 정도 됩니다. 두군데 해가지고요. 배미실쪽이 50억이고 초당.동산쪽이 30억입니다.

김명지 위원   어디 동산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진흥더블파크 앞쪽 도로가 30억이고 배미실쪽 도로가 50억입니다.

김명지 위원   총 합해서 80억, 거기에서 지금 진흥더블파크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한 돈이 얼마예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토지매입 10억은 저희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토지매입을 했고 하수도시설은 10억인데 자체적으로 20억 부담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다 지난 것이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그렇고 천변 마지막이 완벽하게 도로가 절단되는 식으로 도로가 끝나잖아요. 거기에서 봉동쪽으로 소로를 이어줘가지고 차량소통을 할 수 있게끔하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러니까 지금 도로개설은 조금더 검토해서 하라고 해서 우선은 하수구만 이번 예산으로 해놓고 도로개설도 필연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김명지 위원   그러면 중복투자잖아요. 어차피 하수구를 개설할려면 토지를 다 매입해야 하잖아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토지매입해가지고 하수구 다 묻고 그 위에 높이 성토는 안하지만 어느정도 윤곽은 있는데 거기다 완전히 성토해서 도로형태 아스팔트하는 것은 2차사업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양쪽 하수구 묻는 것부터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초당.동산쪽에 도로까지 다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예산도 부족하고 하수처리하는 것이 우선 급하다고 해가지고 배미실쪽 하수처리부터 당초에는 이번 12억 가지고 초당.동산쪽 도로까지 완료하고 다음에 예산세워서 배미실쪽에 하수구 하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돈 반영이 12억이 되는데 시공사에서 내는 20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20억가지고는 이미 초당.동산쪽 용지매입하고 하수구매설까지 끝내죠.

김명지 위원   지금 해져있어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지금 용지매입끝나고 하수구매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명지 위원   이 12억은 배미실쪽만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용지매입, 하수시설 입니다.

김명지 위원   도로계획은 추후에 시비부담으로 하고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폭이랑은 지금 8m인가 10m로 그냥 그대로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도시계획대로 그대로 합니다. 매입을.

○위원장 임병오   청장님은 가셔서 업무 보시라고 하고 실무 과장님을 상대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호성동 도비지원은 없는가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임병오   80억 사업이 도비지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제 사견입니다만 그 문제는 도비요청도 앞으로 내야 되겠고 어떻게 하다보면 그 근처에 아파트가 추가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민간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시비부담도

○위원장 임병오   할 수 있지만 이만한 사업에 도비가 지원이 안된다면 의아스러워서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저희들도 지역구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비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같아요.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인데 재료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답변 해보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워지는 사업은 지붕고쳐주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스레트가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판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서요.

○위원장 임병오   재료비는 괜찮은데 인건비가 많아서요. 재료비가 조금 더 잡히는데 덕진구청같은 경우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비슷비슷합니다. 현재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비슷비슷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차이가 없어서 본래 그런 것인가.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보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재료비가 더 잡히고 인건비가 덜 잡혀야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그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공할때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 말씀드린 지붕공사나 이런 부분 신소재로 할때는 재료비가 많이 들고 그런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금년에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한가요. 전수조사해가지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동기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잡았었는데 초에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어가지고 생각외로 또 지붕이 날라가는 사례도 생기고 그래서 긴급보수요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 30동정도 지붕개량사업으로 이번에 715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이 지금 전반기에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본예산에서 2억 1000만원.

박병술 위원   2억 1000인데 차액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늘리신 것이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꼭 모자란다기 보다도 당초 예산 잡은데서 말씀드린대로 수해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물량이 긴급보수해야 할 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있을 필요성이 있어서.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서민불량주택 얼마나 했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금년에 저희 같은 경우 하반기에 106동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106동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약 1억정도 집행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잔여가 남았네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상반기때는 벽지위주로 시행했고 하반기에는 지붕개량쪽으로 하다보니까 통당 150만원에서 300만원선에서 움직거리는데 지붕개량을 하다보면 벽지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고 이번에 수해가 났을때 보니까 지붕이 다 날라가는 그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긴급보수비 차원에서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을 전개할때 동에서 구에다 올립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통상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동에서 올려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완산구같은 경우 작년에 조사한 것이 1000동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긴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할려고 했더니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조사한 것이 1000동이였죠. 그런데 현재 한 것은 106동밖에 못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순서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1000동을 해가지고 106동을 했는데 긴급을 요하는 것부터 하는 것인가, 아니면 순서적으로 해주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주냐는 거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이중성이 있습니다. 긴급보수가 별도로 들어오고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우선 먼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현재 저희가 82동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는 작년에 조사한 것이 얼마나 되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는 429세대를 조사해서 전부 순위를 정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총 82동 했고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박병술 위원   금액이 큰 차이가 없고만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박병술 위원   금액책정할때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오겠지만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 예산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금년같은 경우에 사실은 많이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 예로 보면 통상 1억정도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올 사업은 이 돈 가지면 가능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302쪽 시설비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위탁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덕진하고 완산하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몇 개씩이나 되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만 185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은 몇 개나 되나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는 1만 2054등 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완산보다 덕진이 더 많네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정확한가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덕진보다 완산이 여러가지 넓이로 보나 인구로 보나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위탁이라든가 보수비용이 3000, 2000씩 같이 올라왔거든요. 비슷하니까 이렇게 같이 올라온 것인가요. 수리라든가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하면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등 자체가 3년에서 4년 사이면 교체를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보수하면서도 또 내구연한 넘은 것이 나오다 보니까 연간 약 4500등 정도를 보수교환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리고 새로 길이 넓어지고 개발되면서 새로 신설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신설보완이라든가

김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수같은 경우를 하다보면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낮에 제가 언젠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얼마전에도 봤는데 5시간, 6시간 불을 켜놓는다는 거죠. 약 1km이상 정도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보수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불을 켜야 되겠죠. 불을 켜서 불이 들어오는가 안들어오는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봤을때 불이 오래 켜져있는 것을 봤을때는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예요. 점검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500m라든지 1000m 정도에서 중간중간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더 이상 전기가 안들어온다는 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보니까 1개 동 전체를 켜놓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각 노선별로, 등별로 센서가 장소가 아주 많더라고요.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돌아가시면 양 구청에 물론 구간별로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백주대낮에 5시간, 6시간 점검한답시고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시민들이 봤을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물음이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앞으로는 효과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시에 터널이 몇 개나 있죠. 어은터널하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덕진구는 5개 입니다.

김종철 위원   터널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등을 뭐라고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덕진구 관내에 있는 터널이 5개인데요. 그 안에 있는 것이 2200등 터널등이라고 해서

김종철 위원   그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지금 저희 1만 2000 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별도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터널등은 별도입니다.

김종철 위원   별도 예산은 이번에 안올라와 있나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현재 누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고치지 못하지만 전구가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하면서 고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별도 예산을 추경에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단 한가지 진북터널하고 대학터널이 시기가 오래되어 가지고 누전이 생기고 옛날에 있던 등의 촉수가 틀리기 때문에 좀 어둡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보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점검이라든가 보수를 맡기는 것인가요. 1년으로 계약합니까, 아니면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단가계약을 해가지고요. 등당 얼마씩 계약해서 고칩니다.

김종철 위원   년단위로 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저희가 집행은 분기단위로

김종철 위원   3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장과 최주만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가로등 하나만 여쭤볼께요. 기정예산이 1억이예요. 1억인데 30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증가요인이 왜 생기는 거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해마다 200등씩 신설을 요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100등 정도만 세워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세워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민원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계획보다도 조금 세워주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적당한 선으로 올렸는데 이쪽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는 그 얘기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거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1억 3000 가지면 몇 개나 신설을 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신설같은 경우는 여건에 따라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기존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에다 세우기도 하고 전봇대가 없으면 대지주까지 세워야 하는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항 조정이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금도 신설요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많이 못하고 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가지고 거의 끝냈을 거 아니예요. 지금 집행잔액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서 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순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보안등을 하나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그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요. 새로 신설되는 곳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 전봇대에다 하고 싶어도 또 한전측에서 봐서는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조금씩 협의가 늦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늦고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한전때문에 지연된다는 것은 지연은 한전때문에 그러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시민과가 지적민원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회의가 진행중에 있으니까 복지시민과를 상대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시민과장께서는 행정위원회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이어서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덕진에 아중천 계획은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아중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시에서

김명지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10쪽에 양 구청에 불법벽보부착차단시설이 뭡니까. 양쪽에 2000만원씩 세워졌고만요. 신규로 세워졌는데.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불법벽보부착차단시설이라는 것은 시내에 가로등이라든가 전신주라든가, 방향표지판이라든가, 지중화박스든가 그런 곳에 지류벽보가 엄청나게 붙습니다. 떼면 또 붙이고 청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것을 못붙도록 차단시설을 붙이기 때문에 본드도 안먹고 테이프도 안붙는 시설인데 저희들이 연초에 약 1000만원정도 들여서 걷고싶은 거리하고 완산구 같은 경우는 영화의 거리, 태조로 3개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절약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팔달로하고 동서관통도로, 충경로를 할려고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전봇대나 쉽게 얘기해서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가로등이나 방향표지판 지주에다 별도의 시설을 합니다. 지루벽보를 못붙이도록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설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한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저희 완산같은 경우는 태조로하고 걷고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를 시공해 놓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반응이 좋아서 전주시내 전체를 하는 거예요. 2000만원 가지면.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저희 완산같은 경우는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했고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랍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은 시행해 보았더니 좋아서 다시 해서 올린다는 얘기 아니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더 올려서 해보지 그랬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원만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정도 해가지고 영화의 거리, 걷고싶은 거리, 태조로를 해보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이 어디에서 정보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 방법이 안붙는 겁니까, 잘 떼어지는 겁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안붙습니다. 이것이.

○위원장대리 최주만   아예 안붙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예, 테이프도 안먹고 본드도 안붙어지고 붙여놓으면 떼기좋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붙들 안해요. 실험도 해보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러면 전주시내를 이것이 큰 예산도 아니고 광고물 홍수아닙니까. 전체를 양 구청 2000만원씩 세웠는데 전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아예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안나아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더 시공해야 할 것이 이 2000만원 말고 6000만원정도 하면 전 가로등, 주요 간선도로는 다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합하면 8000만원인데 너무나 많을 것 같아서 2000만원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이것이 특허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이것을 특허를 받았는 갑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최주만   타 자치단체 익산이나 군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허승회   서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대리 최주만   양 구청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주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수도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 것입니까, 언제것이 1000만원이 온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올 것이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안들어왔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올해는 안들어왔습니다. 추경에 넣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해년마다 1000만원씩 주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런 수준으로 옵니다.

박병술 위원   농촌동에 간이급수시설 하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간이상수도시설이 소규모시설까지 합해서 4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차원에서 도비보조로 1000만원 규모로 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세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4800정도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4800. 그러면 5900만원가지고 42개소 유지관리를 한다는 거죠. 다른 것은 안하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 깎인 것 같은데 1700이, 추경에 이 1700만원을 올린 타당성을 설명해 주셔야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을 해외여비로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안된 것으로 올라갔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 계수조정할때 국외여비 2000만원을 17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3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유럽연수를 한 명이 다녀왔고 앞으로 또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미국 수도협회주관으로 해서 정기회의 참관을 소장님이 가시게 되어 있고 또 6월 27일부터 일정이 대여섯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인당 평균 약 400만원꼴이 되기 때문에 5명정도 계상하면 2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300만원 제외하고 1700만원을 추가계상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배려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선진지 시찰을 꼭 해야 하는 동기와 목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물론 알고는 있지만 타 위원들은 모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일반회계는 아마 사회체육과에서 해외여비가 풀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시켜가지고 우리 여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연수원, 전라북도랄지, 한국상수도협회랄지 이런 곳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신청을 받아 주관해서 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를 가는 이유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을 가는 이유는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뭔가 배워보고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가느냐고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면 그냥 여행 목적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여행 목적이 아니고 선진지 견학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 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치행정연수원에서 간다거나 전라북도에서 간다거나 한국상수도협회에서 주관해서 인솔하고 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5명이 집행부 한 분, 타 기관에서 네 분.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아닙니다. 우리 상수도공무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공무원이 한 분.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아닙니다. 전부다 상수도 산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해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해마다 간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작년에는 네명이 갔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다섯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준해서.

박병술 위원   상수도사업소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는 일반회계로 간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가 안잡히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자체적으로 국외여비를 세워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갔다오셔서 보고서가 만들어 진 것이 많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사회체육과에서 연수보고서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해외를 가면 승인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다녀오셔서도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연수보고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체육과로.

박병술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2000만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상수도 홍보용 CD제작 수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CD인가요. 내용이.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본래 제작은 2000년 7월에 홍보용으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왔을때 상수도처리과정이랄지 그리고 홍보자체를

김종철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대성정수장에 가면 2층에 홍보실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노후되고 새로운 것이 필요해서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자료가 2003년도에 한번 수정했는데도 벌써 2년이 지나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비용으로 1000여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김종철 위원   그로 인해서 보고 느낀 거라거나 홍보효과가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럼요. 저희가 작년에도 61개 단체 약 4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수자원공사에 인상분이 있는데 이것이 차입금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인상된 것입니다. 작년에 357원이였는데 금년에 394원.

박병술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계상이 안되었던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본예산에 30억.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357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상분입니다. 작년에 357원으로 계상되었는데 10.4%가 인상되어서 394원으로 인상된 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나머지 차액분이라는 얘기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인상을 할때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먹고 있는 지역에만 인상을 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인상할때는 인상하는 요인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건교부에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거기도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랄지 이런 것을 다 참고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건교부에서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하달되었겠지만 우리는 아무 이의제기 없이 올려줘야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어불성설이지, 안되지.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요금에 대한 정수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금강남부권 사업소라고 해서 고산정수장에서 우리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도법 52조 2항에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정수장 건립비를 319억을 부담한 것을 다시 환원해서 반납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광역별로 틀립니다만 전주같은 구역은 용담댐에 대한 금강남부권에서 총괄해서 가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쪽에서 요금인상을 광역상수도와 관련해서는 건교부에 소속되어 있는 광역상수도요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재경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인상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주는데 저희가 이 요금에 대해서 올리라 마라, 올린 것이 부당하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반대한다든지 제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되어 있는데 발생요인이 뭔가 있다고 지자체에 얘기는 해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러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발생요인이 뭐라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근본적으로 발생요인이 제가 볼때는 광역상수도를 당초에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전 지자체와 관련해서 통합정수장 건립비를 환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으로 게재된 것 같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돈 반환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박병술 위원   돈 반환했으니까 너희들은 건교부에다 올린대로 돈을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관련된 비용들을 충당할려면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올라간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전주시를 제외한 지역외에 또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죠.

박병술 위원   거기도 똑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차등을 둬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쉽게 얘기해서 금강남부권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은 우리 지역외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군산, 익산.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군산.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전주, 완주, 익산, 군산, 김제 해당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 건교부에서 지시한대로 정수대금은 올려야 하기 때문에 내라, 하면 무조건 줘야한다는 얘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하고 전혀 협의도 없습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물 주니까 돈 줘야한다면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납득이 갈만한 것이 안나오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박병술 위원   그래도 이것이 똑같은 얘기인데 구매자나 어떻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나 돈을 낸 사람이나 책정되어가지고 못이 박힌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요금심의위원회 지자체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남부권과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해서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협상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요금심의위원회에 지자체는 하나도 포함 안시키고 정부측에서만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를 넣을리가 없죠. 시시비비가 있는데 해당 지역 지자체를 위원회에 넣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사항을 소상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체적인 규칙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따른 심의과정이나 서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가지고 계신 것을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제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85쪽에 있는 모든 사업이 신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김종철 위원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당초 수도기본계획에 맞춰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이고요. 일단 수질과에서 하는 사항은 현재 대성정수장에서 유지관리차원에서 보수해야 하는데 보수가 안되면 차질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확보해서 보수가 바로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추경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명지 위원   팔복정수장도 있던데 여기는 없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뒤에 넘기면 전자식 유량계를 교체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최주만   태평동 일대 유량계 강압변 재수변설치 다른 것은 교체하고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1억 신규로 하는 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강복현   지금 태평동 일대 유량계 강압변 재수변설치는 뭐냐면 구역계량을 해보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진북동 지역에 구역계량을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구역계량을 해보자.

○위원장대리 최주만   많은 효과라면 구체적으로 뭣을 얘기합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작년에 저희들이 진북동 지역에 진북로에서 건산천 태평로로 해가지고 한 블럭을 구역계량을 했었어요. 했는데 효과가 하루에 육칠백톤의 절감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1억정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구역계량사업은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상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대적으로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금년에는 태평동 일대만.

○위원장대리 최주만   전주시내에서 진북동 한 군데 있다고 했죠.

○급수과장 강복현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리고 태평동이 두번째 입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관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