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6월 02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초여름인데도 무더운 날씨에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그런 쪽이 상당부분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발견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8억원, 910만원, 4억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개별적으로 설명해 보실래요. 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이 세입에서 줄어들게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이 감액되었는데요. 당초에는

이재균 위원   주택행정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또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있고 그러는데 각 과마다 설명하실랍니까. 국장님이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먼저 주택행정과에 농촌주거환경사업비, 도로과의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 사업비 입니다. 완주공단 진입로 자전거도로 시설공사비 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주거환경 마을정비사업같은 경우는 당초에 작년까지 저희들한테 38억으로 국비내시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구가 있는 시는 시비를 더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30억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재조정해서 8억이 깎였습니다.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비는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저희들 부담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이 감액된 이유로는 정부에서 세수결함이 생겼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감액조치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완주공단 진입로 자전거도로 시설 공사비는 도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율을 50% 조정하기 위해서 도비 1억원을 저희들한테 준만큼 시비도 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거나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비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국세 세수가 감소되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고통을 분담하라, 이런 의미로 설명하셨잖아요. 그것이 맞죠. 정부 잘못이다 이 말이죠.
  첫번째 나오는 세입중에서 농촌주거환경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왜 국비, 시·도비가 세입에서 감액되었는지는 알겠습니다만 농촌주거환경사업이랄지는 감액된 만큼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국가에서 38억을 보조내시해 줬는데 전주같은 경우는 구가 있다고 해서 8억을 삭감해서 30억으로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다시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률적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삭감만 하고 전주시는 다시 지방비로도 반영을 못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직 지방비로 반영을 못했는데요. 농촌주거환경 마을정비사업은 일단 확보된 예산으로 시급한 곳을 시행하고 추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처음에 용역발주는 없었습니까. 용역발주를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8억이 삭감되었으면 용역발주는 어차피 38억으로 맞춰서 나갔을 것인데 그 용역결과에 대한 대책은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아직 그것은 안하고요. 개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할 겁니다.

김명지 위원   용역은 안하고 했다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할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업비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김명지 위원   용역을 할려고 계획중인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시급한 곳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용역계획서 없이 시급한 곳을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것은 전에 한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38억으로 용역발주 계획을 세워놓았을 것인데 8억이 삭감되었으면 다시 30억으로 용역발주를 할 계획인지, 용역발주도 안했으면.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개별 지구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을 드리자면요. 정부에서 당초에는 전주시는 38억으로 계획했었는데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따라서 구가 없는 시·군은 20억으로 가고 구가 있는 시는 30억으로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통보가 와가지고 8억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30억에 집행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30억이.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회의장에서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못받아 보았어요. 그 자료 추후 계획서를 준비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회의중이라도 김명지위원님께 드리세요.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4년도에 삼천동부터 시작해서 현재 몇 개 하고 몇 개 남아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번에 실시했던 것이 건교부에서 타다가 하수처리문제때문에 했던 사업 아니예요. 이 사업이 그 사업 아니예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완산구에는 삼천동하고 색장동하고 몇 개가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맞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10억씩인가 12억씩 세워서 한 사업 아니예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기존에 38억으로 했던 것을 8억이 깎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충분히 검토해 보았는데 어차피 시비도 30억으로 계상해가지고 60억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당초에 76억이였던 사업내용하고 현재 60억으로 하는 내용하고 사업지구에서 충분히 검토했는데 사업에 차질없이 그 금액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에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계획세웠을때와 차질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했어요, 안했어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개별사업이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용역 안했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각 지역별로 따져서 한 것이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구청에서 올라와가지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8억이 삭감이 되어도 시행하는데 하자가 없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8억씩 깎아도 되겠고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존에 예산을 세웠는데 8억이 깎였는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차질이 있지 어떻게 8억이 깎였는데 한다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는데요. 어차피 계획된 사업을 반영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몇 개 지구를 지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백순시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처음 계획세울때 예산금액이 38억이였는데 8억 깎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예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개별사업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래 취지에 어긋나겠죠. 사업을 줄인다거나 뭔가 되겠죠, 그러면. 시에서 확충하지 않는 한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결과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별사업이더라도 사업은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거지. 처음에 얘기했던 것대로 해야 맞지, 그러면 시비라도 붙여서 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하러 처음에 예산 많이 세워놓고 이제는 깎인다고 축소한다, 그것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김명지 위원   원 계획서와 변경된 계획서를 다 한부씩 줘보세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197쪽에 아파트 연합회 시민교육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아파트 연합회 시민교육이라는 거는요. 현재 전주시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택보급율을 따지면 67% 정도 되는데 각종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것은 조례제정이나 관리규약 제정할때 시민들이 모르고 일부 특정인들에 의해서 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정할때 제대로 알아야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다음에 동대표나 그런 분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아파트 연합회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 내용은 조례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홍보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법령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시민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비용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강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전문가를 부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시킬 수도 있고.

윤중조 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나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안나와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아직은.

윤중조 위원   우선 예산만 편성해 놓았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편성해서 바로 교육할 수 있도록 연합회하고

윤중조 위원   지금 각 동에서 통장님들 회의가 한달에 한번씩 있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 통장님들에게 전파하면 안되는가요. 그러면 더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통장님들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아파트 각 동에 동대표로 선출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수도 있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도 있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을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다음에 우리 홍보지 더불어사는 전주가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매체를 통해서 하면 안되느냐 다음에 반상회가 있거든요. 각 동에서 반상회를 시에서 유도해서 반상회를 하고 있단 말예요. 그 채널을 통해서 하면 이 예산을 굳이 1000만원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렇다고 보면 통장분들을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윤중조 위원   구청에서 동장님들, 과장님들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전파해서 다시 그것이 동에서 통장님들, 통장님에서 각 아파트 회장님들로 이런식으로 조직이 연계되게 되면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달하는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 직접 전달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전달하는 과정을 잘 체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대대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흥미나는 내용도 커리큐럼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내용을 확실히 전파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전액삭감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공조직을 이용해서 활성활시킬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죠. 제 생각이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시키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1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한번 시켜서 됩니까. 자꾸 법이 바뀌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197쪽에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이해가 안되는데 거기 설명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김명지 위원   197쪽에 농촌주거환경 마을정비사업에 국비 7억 9800 깎인 만큼 시비가 7억 9800.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시비도 38억을 세워야 하는데 국비가 8억이 깎였기 때문에 시비도 8억을 안세우는 것이고 당초 예산에 22억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8억이 추가로 계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억 입니다.

김명지 위원   국비 깎인 것 만큼 시비도 깎여서 증액되었다는 말이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당초에 국비가 50 대 50 원칙으로 해서 시비도 30억을 세워야 하는데 시비가 8억이 덜 세워졌어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깎인만큼 세우는 것이 아니고 22억 밖에 안세워졌기 때문에 부족분 8억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다 확보되었으면 시비도 16억이 붙었어야 겠네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 시설부대비 198쪽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것이 합친 금액입니다. 7억 9800하고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19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구·도심활성화 보조금으로 4대문안 특화거리 건축하고 특정거리 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 기 1억씩은 집행된 것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집행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처음에 용역을 발주했나요. 예산을 1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1억에 대한 이 사업에 용역발주를 했느냐는 말이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구.도심활성화차원에서 이 돈은 이 지역에 들어가는 상가에 대해서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리모델링.

김종철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김종철 위원   지금 몇 건이나 그 부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현재 23건으로 해가지고 2억은 집행이 되었고요. 현재 스물 몇 건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성립범위내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 1억 가지고 후반기에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신청자가 많으면.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스톰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이 할때 조례를 더 확대할려고 하다가 그랬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김종철 위원   더 이상 진전은 없었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김종철 위원   그리고 특정거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특정거리는 약전거리라거나 걷고 싶은 거리, 차이나거리 그런 것을 말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한 부분에 1억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4대문안 및 특화거리 건축하고, 특정거리 건축하고 한꺼번에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에서 5월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25건입니다. 25건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접수가 되었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면요.

김종철 위원   오는 족족 해줄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철저한 검증을 통하고 또한 우리가 돈을 집행하면 현장에 가서 감리라거나 이런 것을 분명히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다 합니다.

김종철 위원   감리해서 분명히 어떤 부분에 집행되는 부분에 확인후에 돈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약전거리를 말씀하시면서 특정거리에 약전거리가 포함된다고 하셨죠. 특정거리는 웨딩거리, 약전거리 이런 뜻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약전거리 어디 있습니까. 왜 제가 질의하냐면 약전거리 예산을 반영시킬려고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안줘가지고 약전거리 예산 1억이 작년에 와 있어요. 간판으로. 알고 계시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 안되었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안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약전거리에 특정거리하면 2000만원 지원하고 있죠. 인테리어비 상한선으로.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상한선으로 2000만원.

김영춘 위원   특정거리는 2000만원, 특화거리는 1000만원 그러죠. 인테리어비가.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김영춘 위원   약전거리는 없잖아요. 약전거리에서 누가 지원해달라고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것을 잘못했다고 사과받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약전거리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질의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잠깐만, 죄송합니다. 약전거리 설계를 지금 완료한 단계이고요.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데 아직 예산성립이 안되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대문안에 특정거리하고 특화거리가 있는데 특정거리는 약전거리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김영춘 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도 안되어 있고 와 있는 예산 그것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있죠. 계획도 없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리고 1억이 추가로 반영되면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억 아닙니까. 2억씩 가지고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부족하기는 합니다.

김영춘 위원   앞으로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꾸 민원인들이 제기해서 신청하고 했을때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시고 충당하실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렇기 때문에 시 재정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예산성립범위내에서 추가로 받는 방향으로

김영춘 위원   모든 살림을 시에서 꾸려 나가지만 좀 체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조례로 만들어서 이런 지원조례가 있다면 뭔가 계획성 있는 것을 해야지, 먼저도 1억 해놓고 추경에 또 1억해서 2억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돈 없으면. 그 분들 민원처리 어떻게 할거예요. 어렵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짤때 기획예산과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아예 없애버리든가 할려면 정말 해주든가 해야지 국장께서 이십 몇 군데라고 했는데 1000만원씩만해도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구.도심동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해주는데 한쪽에서는 교통단속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관계공무원들 쉽게 말하면 간부님들이 회의하실때 압축시켜서 뭔가 묘안을 내서 민원도 적게 오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이제 한달 보름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셨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민간자본보조 금액 말씀인가요.

윤중조 위원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2억에서 1억으로 삭감되었다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왜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4억을 신청했는데 2억으로 깎였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에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대로 의회도 그대로 있고 의원도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해주겠냐고요. 삭감된 내용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삭감이 됐는가 안됐는가도 모르고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이것을 살려준다면 여기 의원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용을 살려주었다. 그러면 뭐냐고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것 아니냐고 그래서 이것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예요. 그러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라는 건데 이 삭감이 됐는가 안됐는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줘서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살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그러겠지만 내용도 파악이 안되었는데 살릴 수 있겠느냐.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4억 계상을 요구했었는데 2억밖에 안되었잖아요. 그리고 2억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상당히 많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민원인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23건 2억을 집행하고 그 뒤로 계속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2억을 삭감한 부분보다는 저희는 추가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과장님의 얘기이시고요. 삭감된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두가지로 기억이 되는데 첫번째는 이 많은 돈을 들여도 특화거리라든지 4대문안 특정거리가 활성화가 안될 것이다. 두번째는 지금 이 보다도 못한 농촌동, 변방동 이런 곳은 하수구 하나도 못내고 있다. 이런데서 맞지 않다. 그런 의미로 삭감된 내용이예요. 그런데 전혀 당위성의 논리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모든 파악은 다 하셨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추경 사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증가요인이 나옴으로써 추경이 발생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증가요인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주셔야만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본예산에서는 삭감되었지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않겠어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4대문안 특화거리 건축하고, 특정거리 건축을 상반기때 얼마했고, 얼마 들어갔고 앞으로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야 겠죠. 그것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다, 없다만 해요. 있다면 자료 주시면 저는 마칠려고 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찾고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조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활성화된다면 한층 좋을 수 밖에 없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농촌동에 가보면 진짜 하수도 하나 못해서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요인이 발생된 요인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릴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자료 빨리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특정거리나 특화거리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딩거리 합시다. 지금 웨딩거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하고 그들 스스로가 공동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들 스스로 앞다퉈서 예식장으로 갑니다. 예식장에 가면 다 있는데 농이 예식장이 있는 것 봤습니까. 없어요. 중화산동에 있는 가구거리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웨딩거리는 활성화할 수가 없어요. 앞다퉈서 다 예식장에 가서 점령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웨딩거리로 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투자해봐야 헛방입니다. 그리고 차이나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며칠전에 모 외부인이 오셔서 차이나거리를 데려갔더니 이게 뭐냐고 그럽디다. 그런데 이것은 삭감할만한 타당성있어서 삭감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미련을 안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위원님들 회의진행을 질의를 간단간단히 해주시고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도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질의만 해 주시죠. 그 안건에 대해서 판단은 있다가 축조나 계수조정할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나누었으면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교통정보센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야 하는데 페이지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쪽요. 행정쪽에 서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교통정보센타에 휴일수당이 직원이 12명이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가지고 2005년도 본예산에 휴일수당 500만원을 해주기로 약속한 김완주시장까지 결재 싸인이 난 서류가 두 개나 내 책상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이번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올리기로 했는데 282만원만 올라와 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나머지 1월달에서 6월달까지 휴일 근무 다 시켜놓고 인건비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그것만 짧게 말씀해 주시죠.

○교통과장 안병수   어제 개별적으로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가서 특별회계에 수정예산에라도 세울려고 검토했는데 감사실에 의견조율을 했어요.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때문에 소급해서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으로 기왕에 지나간 1월에서 6월까지 근무한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교통정보센타라는 곳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도 일요일에도 근무를 다 시켜놓고 서류가 두 개가 와 있는데 시장님까지 결재싸인이 다 나고 공무원들에게 다 약속하고 마지막에는 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확실히 하겠다, 라고 직인까지 찍혀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일 시킨 것은 수당없이 일 시킨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과에서는 아무튼 공무원들 사기라든가 복리문제차원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근무하는 만큼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김명지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일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 안된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어렵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런 볼멘 소리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건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 부분은 제 소관 직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해를 구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수당을 주겠다고 일을 10개월 이상 시켜놓고 돈이 없어서 못준다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199쪽에 용역비 여쭙겠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을 전주시장이나 전주시쪽에서는 기존의 시설물을 헐고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는 둥, 월드컵경기장쪽으로 이전해서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벌린다는 둥, 약 2개월전에 기사가 전주시를 상당히 많이 술렁이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변경수립용역이 그와 무관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용역비를 수립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라민섭   내용을 아시다시피 도 소유로 되어 있는 종합경기장이 무상양여가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장내소란)

○위원장대리 최주만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자보다도 목소리가 클려고 그래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라민섭   당초에 도 소유로 되어 있던 종합경기장이 도의회의 무상양여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사나온 것이나 항간에 떠도는 소문 종합경기장을 쉬운 얘기로 헐어버리고 이전한다, 그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첫번째 단추입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장기적으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재정비계획에 도에서 체육시설로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전주시의회와 협의한 일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예, 그러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왜냐하면요. 지금 문화국에서 취급합니다. 컨벤션은.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문화국도 다 간부회의하니까 알잖아요. 한번도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문화국에서 의회하고 협의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 문제가지고.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해볼려고 준비나 해보았었나요.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사업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예산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유치로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문화국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지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관리국에서 이를테면 도시관리국이 판단하지 않으면 문화경제국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옮긴다는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냄새만 풍기는 것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용역비를 6000만원을 세울려면 우리시에 있는 용역심사위원회의 용역심사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했습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예, 받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해서 뭐라고 나왔어요. 이유없이 무조건 옳은 것이죠. 몇 명 참석해서 어떻게 용역심사했는지 그것 좀 봅시다.

○도시과장 라민섭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시 우문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을 6000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토지이용계획을 적절히 짜가지고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어울리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재균 위원   한가지만 더 우문 합시다. 지금 종합경기장이 수년에 걸쳐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접근도가 이제 좋아지고 도심에 그만한 정도의 체육문화시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충 중산층 이하 시민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거기다 컨벤션센타를 짓는다는 것은 전주가 참 돈이 많구나, 참 거창한 일을 잘 벌이는구나 하는 의견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만약에 가더라도 전주시가 이런 방대한 사업보다는 안전진단이나 그런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백억 얼마가 들어갈지 추산도 하기 힘든 사업을 전주시의회나 이를테면 투·융자나 그런 것을 일체 거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198쪽에 구.도심활성화 보조금 지원은 민간인에게 주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한 것이죠. 건축하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과장 라민섭   네,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특정, 특화 다 마찬가지고.

○도시과장 라민섭   네,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201쪽에 보면 시설비 웨딩거리 조성은 거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실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지금 이재균 위원님께서 얘기한 200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그 용역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원래 2개 시·군 이상이 도시계획이 필요하면 광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6억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도에서 4억을 부담하고 인구비례에 따라서 전주가 8800만원, 군산 3800만원, 익산 4600만원, 김제가 1600만원, 완주가 1200만원해서 6억을 투자해가지고 인근 광역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88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워요.

○도시과장 라민섭   그것이 금년 3월달에서야 도에서 주관해서 협의회가 구성되고 협약체결이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라민섭   시행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도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집행할 겁니다.

윤중조 위원   202쪽에 도로명개설은 도로에 '팔달로 몇 호' 이렇게 구분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과장 라민섭   예, 지금 시설비 위에 쪽에 있는 것은 추경에 8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신시가지하고, 송천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선 마무리 되는 쪽만 하도록 해서 추가로 800만원 추가 요구했고요. 밑에는 건축물이 완공되면 명패를 붙여주거든요.

윤중조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도로명은 분명히 실효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새주소는 지도도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보고 같이 찾아가니까 실효성이 있는데 건축물신축에 따른 건축번호판을 붙여준다는 것은 실효성이 얼마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문제가 이 얘기가 나올때마다 거론되는데요. 저희들이 전라북도 각 기관에 새주소를 쓰도록 요구도 하고 명함이라든지 할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도록 기관, 단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건물에 대해서 건물 번호판을 붙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가장 표본적인 예산낭비 사례같아요.

○도시과장 라민섭   지금 어차피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언젠가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지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도시과장 라민섭   지금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중에 실효성이 없는데 이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의 표본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니까.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있으면 줘보세요. 문패를 안붙이는 판에.

○도시과장 라민섭   지금 실질적으로 새주소되어 있는 것하고 안되어 있는 것들이 거리를 찾는 것들이 언론에서 검증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윤중조 위원   검증한 것 위원들에게 주세요. 데이타 있는 것 있으면 주세요. 충분히 삭감하도록 노력할렵니다.

○도시과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층수는 제한되어 있습니까. 몇 층이상 입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건물요. 건물이 크고 작고 간에 지어지면 거기에 무슨

김영춘 위원   건물만 지어지면 1층도 해주고, 2층도 해주고 그럽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아니죠. 건물 하나에 하나만 붙입니다. 새주소를 부여해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건물이 지금은 지적도에 의한 지번에 의해서 번지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어떤 골목에 몇 번째 건물이다, 하는 것에서 한 건물에 하나의 명패가 붙습니다.

○도시과장 라민섭   최명희길 1호 이렇게.

김영춘 위원   예를 들어서 10층도 지을 것이고 5층도 지을 것이고 1층도 짓고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층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태조로 몇 번지다,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203쪽 35사단이전 심포지엄 축제라고 해놓았어요. 8000만원. 이 예산이 올라온다고 보면 35사단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약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동안 35사단이전문제가 15년동안 이끌려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5사단측과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방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국방부승인이 나오면 부대이전문제라거나 현 사단부지의 개발방향이 정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35사단을 개발하는데 시민들이 과연 어떤 개발을 원하는 것인가. 또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으로 봐서 개발방향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심포지엄이라거나 대시민 홍보 그런 문제에서 예산을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가시적인 상황까지 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심포지엄 축제라는 것은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인데 이전전단계에서 사용되는 앞으로 향후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거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가시적으로 8000만원을 정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해서 800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방향을 확정짓는 심포지엄이라거나 또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어떤 개발을 원하는가 하고 또 우리가 민자협약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라거나, 지금까지 35사단이전에 시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전확정에 대한 간단한 축하데이도 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면 이렇게 크게 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35사단이전 심포지엄축제 8000만원 딱 박아놓으면 실질적으로 어떤부분이 어떻게 필요해서 8000만원이 필요한지 그래서 제 얘기는 8000만원이 필요한 어떤 것은 얼마, 어떤 것은 얼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야 이 8000만원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말씀드린 시민에 대한 홍보를 하는 사업이 언론홍보에 1500만원정도, 35사단부지 심포지엄이 도내로 하면 5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중앙단위로 하면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기업에 투자설명회라거나 그런 설명을 할려면 자료가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500만원정도 잡고요. 말씀드린대로 35사단이전 축하데이로 해서 1000만원정도 해서 총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전주시의회가 35사단이전이랄지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기를 명시를 해줘야 정말 8000만원이 필요한가보다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막대한 사업이 있는데 한 3000만원만 쓰라고 깎으면 사업자체가 안되는 것이지.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35사단하고 우리가 협의가 확정이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협약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가지고 국방부 승인을 올립니다. 그래서 국방부 승인이 나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때 충분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여기까지 하고 하수과, 도로과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완주공단 진입로 자전도로 시설공사는 이 예산으로 마무리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마무리 됩니다.

고성재 위원   언제 준공인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금년말로 잡혀있는데 지금 북부권대체우회도로하고 크로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포대교앞에서 크로스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고성재 위원   북부권우회도로개설하는 것에 관련해서 늦어진다는 거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따로 확보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에서 그 부분을 해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잡고 있다가 하든가.

고성재 위원   관리청에서 예산확보하면 그쪽에서 하는 거고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다시 수립해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겠네요. 협의가 잘 되면.

○도로과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도로과장 신왕근   4월 19일날 왔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10억인데 얼마 남았습니까. 공사끝날려면.

○도로과장 신왕근   총 예산이 200억 들어갑니까.

김영춘 위원   지금 몇 년 걸렸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지금까지 걸린 기간은 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인데 200억 남았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368억입니다.

김영춘 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해서 끝날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2007년, 내후년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10억씩 잡혀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저희 시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금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좌안도로가 98년부터 해서 금년에 마무리 되고 그 전에 대학로는 95년부터 해서 이제야 마무리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런 사업비가 부족하면 혹시나 대안제시를 해보겠는데 기채발행해서라도 민원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지금 시가지 간선도로 확장에 기채는 어려운 형편인데요.

김영춘 위원   다른데 보면 기채발행해서 발주해서 완공시키고 하는데 1600억이 드는 공사비를 17년동안 방치하면서 앞으로도 200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1600억에서 200을 나누면 앞으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앞으로도 약 7년 걸려야 끝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신왕근   형편이 좋아지면

김영춘 위원   언제 형편이 좋아지는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242쪽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이 중앙분리대설치사업같은데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아중로에 13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앙분리대를 만드는데 도심동에는 화단을 만들고 도시외에는 철재로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지금 도시외에도 철재는 지향하고 도시외에는 폭을 1.5m 정도 하고 도심은 1.1m 정도로 도로폭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재는 도심이건, 도심이 아니건 지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감되었죠.

○도로과장 신왕근   감된 것은 국비보조금이 감액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시비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감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하자는 없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별 하자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 할 수 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금년 계획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244쪽 소송패소 미불토지보상금해서 세워져 있는데 소송패소하고 미불토지보상금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저희가 총 대상필지가 65필지에 6600평 정도가 있습니다. 보상추정가는 약 48억 정도 됩니다.

한동석 위원   이번에 이것 세워지면 전주시 일대 미불토지는 보상이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완전히 끝나지는 못합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이 많이 밀려있죠.

○도로과장 신왕근   총 48억이 있어야 완전히 끝납니다.

한동석 위원   전에도 제가 민원 하나를 제기했는데

○도로과장 신왕근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기존에 자기 땅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청구를 포기하고 땅값만 빨리 시에서 처리해 주십사하는 민원이 많단 말예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도로과장 신왕근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48억을 요구하고 다음에 추경에도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7억만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려면 약 11억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답답하고 문제거리라고 생각하는게 뭐냐면 자기 땅을 시에서 점유해서 도로를 냈어요. 인도도 내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대로 있지 않고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행정소송하고 결국은 소송비용 시에서 부담 또 해야 하고 어차피 돈은 돈대로 또 줘야하고 그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한동석 위원   또 시행청에 있어서 신뢰성은 신뢰성대로 다 떨어뜨리고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내 땅에 시에서 도로를 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다 보상해 주겠지,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 보상이 안되는 건 같은 경우는 그러다보면 민원해결이 안되니까 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는 이중으로 낭비라고.

○도로과장 신왕근   그래서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확실하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관계에 있어서 미심적은 부분이나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은 저희가 대법원 판결까지 간 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최종.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해석이 다른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시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원초적으로 빨리 조정을 해줘야지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당장 시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건지 또 시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라고 뭔가 서로 의견교환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답답하지 않고 그런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참 미칠 일 아닙니까. 내 땅 가져가고 보상도 안해주고 그렇게 되는 문제 아니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특단의 조처를 취해서 제대로 예산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의회로 민원이 오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도 해주고 싶은데 전주시가 예산이 없다. 그러면 마치 의회에서 예산을 안해주는 것처럼 볼 수 있다고, 시민들이 볼때.
  그래서 토지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곳 또 앞으로 해야 할 곳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에서 먼저 직접 해당자들에게 통지하고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라든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든가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도로과장 신왕근   잘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물론 과장님 이제 한 달 얼마 되어서 다 파악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전주시 전체 그런 대상지가. 결국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36건에 65필지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 정도라면 뭔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도로과장 신왕근   제 생각인데요. 이것이 47억 들여서 보상을 다 한다고 해도 또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이라도 어떻게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든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상 어려우면 뭔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고지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됩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243쪽에 제가 이번에 시설비로 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예산상에는 특이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은행로 확장이 본 계획이 언제 세워졌어요. 최초 계획선이 그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76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당초 예산에 15억, 이번에 5억해서 20억 세워져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억가지고 보상은 끝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글쎄요. 감정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어렵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95억정도 듭니다. 이것은 교량까지.

박병술 위원   우선 보상이 끝나냐고요.

○도로과장 신왕근   보상은 못 끝납니다.

박병술 위원   보상도 못끝나요. 그러면 거기서 또 전주진입로 확장은 본 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사업기간 말고 본 계획선을 그을때가 언제냐고.

○도로과장 신왕근   99년도에 용지매입하고 1차.

박병술 위원   본 계획선을 그을때가 99년도 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당초 도시계획선 말씀이시죠. 당초 계획선이 6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현재 공정율이 얼마나 되었어요. 거의 끝나갔죠.

○도로과장 신왕근   2004년까지 약 45%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은행로는 아직 0%죠. 보상도 안했으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은행로는 지금 도시계획절차가 이행된 후에 폭이 확정되어서 고시되면 그때부터 용지매입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한방병원에서 가련교 개설은 언제 했어요. 계획선이 언제죠.

○도로과장 신왕근   76년에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계획선을 물어보냐면 이런 사업들은 76년도에 계획선을 그렸다가 약 98년도, 96년도, 95년도에 시작한 사업들이죠.

○도로과장 신왕근   네.

박병술 위원   거의 20년후에. 그러면 지금까지도 공정율이 20%, 30%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비가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신규사업들은 많이 하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못붙이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글쎄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 제 생각입니다만 소로에 치중하다보니까 대로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박병술 위원   도로과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 얘기냐면 물론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자체가 신규사업이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계속사업에다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예산은 붙여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수정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할 수 있게끔 우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완주공단 진입로 자전거도로 4억이 도에서 삭감되어서 왔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어디구간에서 어디까지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당초에 송천로에서 35사단 굴다리가는 부분이 시점이고 종점은 전주시 경계권까지 입니다.

윤중조 위원   시점이 35사단시점에서요.

○도로과장 신왕근   아니요. 동부우회도로에서부터 가선교 넘어서 35사단 지하 박스 지나서 회포대교까지.

윤중조 위원   완주경계까지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4억이 부족하게 되면 어디까지 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4억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10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율이 50%로 조정함으로써 예산증감없이 조정만 된 것이지 금액은 감된 것이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다시한번 하죠. 기정에 10억이였었잖아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지방비를 50%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5억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신왕근   그 중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1억.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가지고 5억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우리 5억중에서 도비가 5억이 오니까 시비도 5억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50% 조정해서 도비가 1억이 더 지원되었어요. 그래서 시비가 1억이 깎입니다. 도비지원에 항목이 바뀐 것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35사단에서부터 완주군 경계까지 자전거 도로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이상이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대학로 전북대 국유지사용 대체시설이 본래 계획이 언제 세워졌죠. 급한 사업인가 보게요.

○도로과장 신왕근   2003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여기에 있는 시설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전북대 국유지사용 대체시설이 2003년도 계획해가지고 빨리 진행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도로보다도 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지금 대학로에 들어있는 토지사용인데요. 그것이 준공이 되니까 준공에 맞춰서 시설을 지원해줘야 할 사업은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라민섭   대학로에 포함된 토지보상금에 대한 대체시설이거든요. 토지에 대한 보상금성격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즉에 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지금 준공 났는데 자체적으로는 이 돈이 없으면 준공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준공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라민섭   시설을 해줍니다.

박병술 위원   뭔 시설.

○도시과장 라민섭   스텐드라든지.

○도로과장 신왕근   6개 공정으로 해서 시설해 주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시설.

○도로과장 신왕근   예, 용지매입비에 상응하는 그런 금액만큼 시설을 대학교내에 시설해줘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 시설 안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어요. 안할 수는 없지만 지연된다고 하면.

○도로과장 신왕근   지연이 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있을 것 같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도시과장 라민섭   전주시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도 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전북대학교측에서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도로를 막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 막으면 차 진행하는데 이상있어요.

○도시과장 라민섭   대학로가 막히죠.

박병술 위원   대학로가 막힌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막으면 다 막히겠고만.

○도시과장 라민섭   600평 소유권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대학교하고 협약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고 시민하고 협약한 것은 안이루어져야 하는고만,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봐요. 어떤 것이 더 시급한 요구인가.

○도시과장 라민섭   원래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주고 공사를 해야 맞기 때문에 공사를 한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과연 2003년도에 계획해서 2005년도 마무리 짓는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급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 이제서야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는 말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대학로도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착공했습니다.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박병술 위원   10년, 다른 것은 30년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있는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너무나 오래가면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가 이번에 20억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국비지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정치권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전에 국회에 발의했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아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다 강하게 건의를 했고요. 다음에 모 당 모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했었는데 자동폐기가 되었어요. 기한이 넘어가지고.

고성재 위원   이번에 다시 발의했다고 하던데. 며칠전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며칠전에 발의한 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정보입수를 못했거든요.

고성재 위원   그러면 확인하시고 예결하는 기간이든 언제든지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합시다. 최근 신문을 다시 봤거든요. 국비보상계획 열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확인하시고 만약에 국비보상의 길이 열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것은 죄송한 말씀드리면요. 이미 서남권에 144억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용지매입을 안해주면 그 돈은 다른 현장으로 돌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구간 예산만 용지매입할 수 있는 예산만 용지매입비 세웠거든요.

○위원장대리 최주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경전철 진행상황 좀 알려주시죠.

○교통과장 안병수   경전철은 행정절차를 이행중인데요. 건설교통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승인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부처간 의견수렴까지 끝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올리면 이 달 중에는 건교부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윤중조 위원   철도계획승인은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도지사 명의로 올라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올렸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도에서 작년 12월인가, 11월인가 올렸습니다.

윤중조 위원   04년 12월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윤중조 위원   지사 승인을 받아서 올렸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얘기해 보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현재 발주했습니다. 기본설계가

윤중조 위원   발주는 언제 했는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기본설계 발주가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바뀐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윤중조 위원   바뀌었었는데 미루었다가 했죠.

○교통과장 안병수   바뀐 것은 아니고요. 기본설계를 작년에 발주를 안하게 되면 기본설계비가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12월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기한으로 설계가 진행중이고요.

윤중조 위원   설계비는 20억인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것이 건교부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기획예산처에 저희들이 8월말내지 9월중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소요기간이 약 40일정도 예상되고요.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11월이나 12월중에 사업자모집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홍보물제작이나 업무추진도 그때 같이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세웠던 이유가 그동안에 작년 본예산 세울때는 도하고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윤중조 위원   용역비하고 운수업계 보조금도 같이 얘기해줘보시죠.

○교통과장 안병수   용역비는 잘 아시는대로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382대가 141개 노선에 운행중입니다. 그런데 노선체계가 그동안에 노선버스수요가 생길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노선을 연장하고 돌리고 하다보니까 장거리노선이 되고 굴곡노선이 생기고 또 새로 신개발한 곳은 버스투입할려고 해도 여유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수요에 대해서 우리 마을에 버스를 많이 넣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버스업계에서는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계속 감차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도 버스수요를 충당못하고 있는데 감차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완주하고 같이 환승체계를 했을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권만이라도 환승체계를 하는데 그때 실패한 요인중에 하나가 환승을 하게 되면 환승불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내권에 한해서는 한번 환승할때 무료로 환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서 노선체계를 권역별 순환으로 돌리게 되면 마을마다 들어가는 버스수요도 많아지고 버스운행시간이 단축되어서 이용시민들이 굉장히 좋아 할 겁니다. 다만 예상되는 것이 무료환승에 따른 적자가 어느정도 발생되느냐 이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것을 선행하고 있는 청주시가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하고 있고 마창이 오늘부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창도 이번 달부터 시행할려고 했는데 파업중인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무료환승 적자폭을 어떻게 보전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그것도 청주시 사례로 보면 버스승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3개월정도 운영했는데요.
  그래서 어느정도 재정지원만 조금 해주면 시민들에게 버스에 대한 서비스가 훨씬 좋아질 것이다는 판단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다거나 노선을 조정하기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고 그래서 교통량 조사라거나 충분히 조사해서 목적지별로 통행량조사를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약 3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예산형편상 2000만원을 세웠는데 2000만원가지고 저희들이 행정하고 같이 해서 해 나가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고 또 사전에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 생각은 업체대표들 거기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용역에 맞춰서 간담회 여러차례 회의해야 될 것 같고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 회의하기 전에 남부시장문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서 과업지시가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충분히 노선체계, 환승체계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안병수   1차적으로 버스업계 사장단들하고는 환승체계를 하겠다는 대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자를 보전해주고 어떤 체계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가는 계속 6월초에 간담회를 사장단들 하고 바로 밑에 실무진끼리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준공영제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준공영제는 지금 광역시에서 서울시에서 먼저하고 있고요. 다음에 광역시에서 용역하고 검토중인데 예상치 않았던

윤중조 위원   서울말고 또 하는 곳 없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없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에 대해서. 그런데 용역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당초에 서울시 같은 장미빛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된다는 것 때문에 다소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아직은 전주시에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검토는 해봤는데 조금 빠른 것 같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유가보조금 145억인데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교통세를 내시는 분들이 주행세를 냅니다. 휘발유하고 경유를 땔때 그 주행세 재원을 가지고 자동차세가 옛날에 100%였는데 매년 5%씩 다운되어가지고 50%까지 다운되는 자동차세를 보전해주는 재원하고 다음에 유가 합리화체계하면서 경유라든가 LPG가격을 올려가지고 비율이 어느정도 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100이면 경유는 90, LPG는 75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데 운수업계가 어렵다보니까 운수업계에서 내는 기름값에 대해서는 인상분만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주행세 재원을 가지고.
  그런데 주행세 재원이 금년에 저희에게 연초에 배분된 것이 약 삼백몇십억되는데요. 저희들 자체 세입으로는 221억 정도 재원을 가지고 지원할려고 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60억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보조금을 버스, 택시같은 경우는 11월까지밖에 못주고 있고 화물같은 경우는 8월까지밖에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5억원을 세웠고요. 이 재원가지고는 금년 8월분까지 지급해서 결산추경에 더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시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행세로 돈이 직접 오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윤중조 위원   택시회사도 지원되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택시 LPG 가격 인상된 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민원중에 택시 특소세해서 기름값 인하해 주라는 민원도 들어와 있는데 거기와 연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는 택시업계는 2000년도부터 유가구조정하면서 LPG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세는 휘발유하고 경유에 부담되는데 택시는 특별소비세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가격인상된 것이 특별소비세를 인상시켜서 가격을 인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업계가 어려우니까 유가가 인상된 만큼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데 택시업계 주장은 뭐냐면 그렇게 지원해 주지말고 원천적으로 특소세를 면제를 해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도 입법중 입니다.

윤중조 위원   도매시장 시설녹지한 것 05년도에 삭감됐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당초 예산에 세워졌었는데 그때 삭감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왜 다시 추경에 들어왔느냐면 환경영향평가에 조건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6호광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호광장에 공증각서가 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공증각서를 당초 86년에 시에서 공문을 내려보낼때 동에서 받으라는 공문내용에는 있는데 공증각서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증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데서는 당시에 동사무소에서 행정절차를 했어야 하나요, 시청에서 했어야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지금 본다고 할 경우에는 공증각서는 시 본청에서 받았어야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동의 기구가 아니였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71년 9월 10일날 건축허가를 해줬고 다음에 86년 9월 12일날 15년 조건 만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설건축물로 등록이 되었어야 하는데 왜 일반건축물로 관리대장이 등재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보시면 조건부가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표시가, 허가번호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보시면 조건부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조건부 건축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조건부로 했을때는 어떻게해서 허가를 내줬나요. 71년도 허가조건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71년도 허가조건은 15년간 하고 자진철거를 하는 것으로 허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윤중조 위원   71년도에서 86년 9월 10일까지 15년 쓰고 자진철거하는 것으로 했단 말예요. 그런데 왜 다시 연장해 줬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십몇년전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86년도 당시에 어떤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때 조건이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전까지라고 못을 박았어요. 도시계획사업 시행전이라고 하면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1938년 왜정때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안할 경우에는 저 건물을 계속 존치시켜줘야 하거든요.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외람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31억속에서 건물보상비라거나 영업보상금은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고 철거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건물대금은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냥 그 사람이 순순히 나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자진철거는 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후에는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윤중조 위원   그쪽하고 타진해 보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우선 저쪽에 얘기를 안한 것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전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예산도 안세워놓았는데 사업도 안할려고 하면서 왜 나한테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라도 세워지면 바로 그쪽에 자진철거를 정식공문을 내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조건에 도시계획시행전까지 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계획시행전까지 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볼때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전까지 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시행전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거기에서 부터 오거리에서 시청까지 별도의 광장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6호광장도 별도로 공원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바로 시행하니 당신들이 조건부허가해 줬을 당시 자진철거해주라고 접촉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질문드려볼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예산의 성립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테니까 당신이 철거를 해라, 그렇게 사전에 접촉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쪽에서 너희들 할려면 돈도 없지 않느냐, 돈도 없는데 나보고 철거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그쪽하고 심한 경우에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렇게 여쭤볼께요. 지금 거기를 공원을 만드는데 예산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있는 것을 철거하라고 한다면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예산편성하면 될 것 아니예요. 어차피 공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거기만 별도로 예산편성하기는 복잡하잖아요.

윤중조 위원   지금 이쪽에도 도로를 만들려고 하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언론이 먼저 앞질러서 나갔는데요. 지금 시청앞 광장에서 부터 오거리 광장까지 그 구간을 녹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시정발전연구원이 자기 의견을 쓴 것이 있었어요.

윤중조 위원   그렇다면 예산문제는 뒤로 놓아두고 지금 내 얘기는 다시한번 이쪽에다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계획이 있으니 약속대로 이행해서 자진철거를 해주라고 접촉을 해봤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다시 하고 싶어요. 우리가 모든 조건을 그렇게 갖추어 놓고 그쪽에 영업보상이라든지 철거비용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축에 대한 보상이라거나 영업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일의 경우에 소송에 졌을때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이고 소송해서 이긴다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5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워놓는다는 것으로 들어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정도라도 예산이 세워진다면 저희들은 그 사람이 순수하게 집을 뜯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렇게도 여쭤볼께요. 이 예산편성상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6호광장 조성사업에 건축비, 영업보상 이것으로 편성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소송비용으로도 편성해놓지 왜 이것으로 편성했느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 10여년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로만 알았었어요. 무허가건물도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기가 자진철거한다는 조건부건축물관리대장을 저희들이 보지 못하고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6호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지금 얘기한대로 소송비용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넣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물에 보상비하고 영업보상비는 빼고 시설비로 일부를 세워주시면

윤중조 위원   시설비는 어떻게 공원시설비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해주시면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윤중조 위원   지금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건축주에게 얘기하기도 좋고 예산을 편리하게 쓸 수도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는 얘기입니다.

윤중조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삭감해 주시고 나머지 6호광장 조성사업 시설비만 세워주신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하니까 자진철거해라, 해가지고 진행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재 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할께요. 저희가 본예산때부터 계속 논의를 하는데 구두로만 논의하고 있고 저희가 얻는 자료들은 대부분 신문이라든지 주어서 듣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시에서 갖고 있는 6호광장조성사업계획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 좀 주시고 시청에 있는 광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하고 별도이면서 하나이잖아요. 그것도 문서로 나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6호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계획 및 사업계획서 복사해서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으실때 용지매입비 예산세워놓고 도시계획선 그으시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이 아니라요.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요. 도시계획시행전이라고 했는데 잘못 써진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현재 가설건축물을 철거를 시켜야겠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즉 시설비를 세워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성천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그을때 전주시에서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할 예정이니까 도로계획선을 그어야겠다, 그러면 그 토지매입 보상비 시설비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 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하고는

박성천 위원   지금 그것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계획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라민섭   이것이 1938년도 도시계획도면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미 6호광장이 1938년 5월 9일자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년 가까이 아직 도시계획사업을 못한 광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성천 위원   거기가 원래 광장으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박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을 한다는 말씀이고 저희는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입니다. 시설입니다.

박성천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부 이것 밖에 없거든요. 이것 가지고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제가요. 우리 도시과에 당초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정말 시기가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만 일반건축물보다도 더 튼튼하게 지어진 가설건축물이 어디있습니까. 가설건축물의 정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때 당시에는 71년도 건축법에는 도시계획시설지구내에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건부로. 그런데 그 법이 오면서 개정되어 버렸어요.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가설건축물이라는 명칭일 붙을 수 있는 것은 현장에 함바라거나 조립식에 한해서 2년간 사용기간을 해주고 한번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어요. 71년당시에는 이렇게 건축허가를 해줘도 합법이였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한 고성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후에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걷고싶은 거리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본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걷고싶은 거리 태반이 건축물관리대장은 만약에 20평인데 실사용은 40평으로 사용하는 집이 태반입니다. 그것 알고 계셔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주문하나 할려고 해요. 구청에다 얘기를 하든가 해서 실건축과 건축물대장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세금은 어떻게 걷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거리가 거기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 전국체전인가 할때 그냥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20평이예요. 그런데 가보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때 허술한 집을 다 보수하면서 집이 깨끗이 좋아졌잖아요. 그때 개보수한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80년도에 그렇게 한번 시에서 추진한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재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에서 세수나 모든 부분이 원만하게 될 것 같고 또 건축물관리대장과 차이점이 많이 나다보니까 불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지시해서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오거리 6호광장 조성사업 31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성사업비는 정확히 공원을 만들기 위한 조성사업비라는 말인가, 조금전에 고성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철거내지 영업보상비는 어느정도이고, 31억중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항목을 잘못한 부분은 충분히 행정적으로 잘못했다고 하고 그것은 소송당사자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하고 행정하고 처리해야 할 부분이고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까지 시의회에서 논의해야 할바는 아니니까 그 금액은 빼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소송에서 지면 물어주면 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금액을 뺀 조성금액이 얼마인가를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물보상비로 저희들이 5억을 쳤고 영업보상비로 2억을 쳤습니다. 그런데 7억원이 저희들이 잘못 계산한 것이고 나머지 공원조성하는데 자연석 쌓기, 나무식재, 휴식시설 이런 공원조성비가 2억원 정도 밖에 안들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는 그 밑에 있는 땅이 724㎡가 있습니다. 이 용지매입비가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명지 위원   순수한 공원사업비는 2억원밖에 안들어가네요. 31억중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용지매입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건물 양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조성사업에 대한 전체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우석한방병원 소로개설 특별회계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우석대한방병원 소로개설은 왜 특별회계로 하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중화산동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화산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특별회계로 시가 거기서 100억 이상 이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화산지구에 못해줬어요.

김영춘 위원   못해 줬는데 쉽게 말하면 특별회계로 소로개설할 수 있는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나온 돈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쓴다는 것 때문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우석대한방병원앞이 구획정리지구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아닌데 화산로 앞부분 신전주쪽으로.

김영춘 위원   화산로는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오는 우석한방병원옆 소로개설이 17억 잡혀있는데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영춘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특별회계로 써달라면 해주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 그 지역은 가능합니다.

김영춘 위원   여기도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화산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했거든요.

김영춘 위원   끝에 메일꽃처럼 물려있습니까.

윤중조 위원   국장님! 여기가 토지구획정리지구 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구역은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밖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구.사업법에 200m이내에는 쓸 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현행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난 본예산때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어요. 왜 여기는 빼놓았느냐 그랬더니 돈이 이익이 나온다면 한다거나 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은 이 지역이 골프연습장 지역이죠. 우석대병원옆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는 다른 사업을 할려다 그때 분명히 안한다고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로를 개설할려고 하는 목적이 전주병원하고 예수병원뒤에서 넘어오는 곳하고 어은터널에서 나가는 곳하고 거기가 오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화산로까지 교통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당초에 할려다 못한 이유는 여기에 우석대학교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골프장허가가 되면 우석대에서 이 도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그것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을 안했어요. 안했다가 거기가 자꾸 오거리형태가 되어가지고 전주병원 있는 곳이 교통처리가 곤란해 지니까 이 도로를 내면 어은터널에서 예수병원뒤로 빠지는 도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김명지 위원   절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없는 것이 터널 바로 앞에 도로를 자회전이나 우회전차선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터널앞에서 바로 골프장쪽으로 좌회전해서 골프장쪽으로 가는 차들이 있을 수도 없고 터널을 나가자마자 어떻게 좌회전이 가능합니까. 그때 행정쪽에서도 이것을 빼달라고 한 사업이 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소로가 몇 m 소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10m 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택지개발비용에 구법에 200m안에는 쓸 수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현행법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산편성지침을 현행법가지고 합니까, 구.법령을 가지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현행법은 전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완전히 편입이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을 가지고 해요, 구.법을 가지고 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현행법에도 도시계획사업에는 도시특별회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돈 주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만일에 경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른 곳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지원할 수 있냐,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정확히 해석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돈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거나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면 택지개발도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을 집행한 지역에만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지출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을 안한 지역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이든, 뭔 사업이든 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

고성재 위원   그렇죠. 전부 도시계획시설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계속 진행하시죠.

윤중조 위원   용역으로 7억 현재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LS전선이 30개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분들이 돈을 내고 땅을 사는데도 아직 공단조성을 못해줬어요.

윤중조 위원   지금 30개 오는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엊그제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완주에서 상당히 반발했던데 완주로 오는 것인데 전주시에서 했다고 해서 반발하는 기사를 보았는데 오늘 신문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완주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윤중조 위원   30개는 옵니까. 확실히.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옵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래서 그것을 해주기 위한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공업지역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윤중조 위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 7억을 지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입지선정에 기본계획.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7억을 편성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도면설명) 지금 팔복동 공무원교육원앞에 산업지역을 기조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앞쪽에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뒤에 수년간 농토로 있어서 방치되다시피한 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협동화단지 5만평을

윤중조 위원   첨단벤처는 어디예요.

○도시과장 라민섭   이쪽입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가 3만평한 곳입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예, 3만평.

윤중조 위원   또 옆에로 3만평.

○도시과장 라민섭   앞으로 할 예정으로.

윤중조 위원   그러면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첨단벤처 3만평 용지보상했고 또 3만평은요.

○도시과장 라민섭   이 앞에 이쪽으로 합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직접단지 용역한다는 곳.

○도시과장 라민섭   협동화단지를 이 노란색으로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중조 위원   거기는 첨단벤처라면서요.

○도시과장 라민섭   첨단벤처는 녹색으로

윤중조 위원   녹색으로 한 곳이 3만평이예요, 6만평이예요.

○도시과장 라민섭   3만평예요.

윤중조 위원   또 3만평을 한다고 했잖아요. 첨단벤처를 6만평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첨단벤처사업이 3만평에서 1만평정도 더 확장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현재.

윤중조 위원   1차사업에 3만평이고 2차사업에 3만평으로 해서 6만평으로 제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라민섭   3만평이 아니고 5만평으로 해서 당초에 첨단벤처단지 3만평하고 말씀하신 것이 3만평이 아니고 5만평으로 계획을

윤중조 위원   첨단벤처.

○도시과장 라민섭   예, 첨단산업은 3만평만 하고요.

윤중조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3만평은 1차사업에 하고 또 3만평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도시과장 라민섭   그것은 투자진흥과에서 보고를 그렇게 했고 진행은 그렇게 안되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어디 말이 맞는 거예요.

○도시과장 라민섭   실질적으로 3만평만 조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5만평을 하도록

윤중조 위원   5만평을 직접단지로 그렇게 해서 용역에 대한 것이 7억이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설계비가 1억 5000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3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황측량비, 보상물건 조사비 이런 것까지 합해서 7억 입니다.

○도시과장 라민섭   현재 48개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약 75개사가 더 와야하는데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용지매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용지매입이 아니라 공단조성 용역입니다.

박병술 위원   조성용역을 단지내에 있는 것을 조성하는데 7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니 새로운 조사설계용역비하고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박병술 위원   조사, 설계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LS전선하고 동양물산하고 대우종합기계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우수유망협력기업 집적단지 조성사업 용역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명은 우수유망협력기업 집적단지 조성이고 사업개요는 조사설계용역비이고만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죠. 용역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용역비가 7억이 들어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여기에는 환경평가, 교통평가,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 지역이 팔복동이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땅.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5만평.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5만평에 대한 조사하고 설계하고 용역하는데 7억이 들어간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기 이것은 저희들 경영사업입니다. 그냥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단을 조성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팔고 다시 돈을 환수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용역비를 받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것은 나중에 분양할때 분양가에 원가계산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은 경영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앞으로 전주시의 방향이나 기준을 알고자 질의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화평경로당 건립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 세워졌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지원되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비가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3200만원 있고요. 그래서 시비가 2000만원 부담해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변방동 위원님들은 경로당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요구에 곤혹들을 치루고 있거든요. 앞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거나 또한 자부담으로 누가 토지를 기부한다거나 또 자부담으로 얼마정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에 한해서, 전주시에서는 지금까지 경로당을 지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여기는 아중지구입니다. 아중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을 철거했어요. 경로당을 철거하면서 다시 시에서 지어주기로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지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정서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위원장대리 최주만   특정한 사유가 있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특정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왜 사업부서가 도시관리국이예요. 경로당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민간자본으로 저희는 보조만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도심공영주차장 카풀주차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교통특별회계 재원중에 가장 중요하게 써야할 부분이 주차관리내지는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가련산 공원주차장이 끝나면은 저희들 주차장조성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영주차장 예산으로 4억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 어디에 할 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요. 저희들이 몇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린파킹을 금년도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린파킹을 할 경우에 부족되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주는 방안이 있고요.

김영춘 위원   앞에 문장은 도심에 공영주차장 (카풀주차장) 이거든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 카풀주차장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외곽지역에 나가는 차들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영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제가 시정질문해서 카풀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한 예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심공영주차장를 하면서 (카풀주차장) 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외곽지역에 임.순.남, 무.진.장 예를 들어서 익산, 군산, 김제방면 이런 4개 방면으로 가는 카풀주차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도심주차장하고 (카풀주차장)인데 카풀주차장도 같이 검토한다고 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영춘 위원   아직 위치나 그런 것도 없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이 4억이라는 예산이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어서 4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그린파킹이라거나 중앙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 다음에 카풀주차장문제 주차장을 다양하게 확보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4억정도 세워놓고 하반기에 구체적인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고 효율적이냐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김영춘 위원   그래도 뭔가 어느 위치, 어느 장소가 나와야 땅도 사고 시설비도 들고 할텐데 그런 자료가 있느냐는 말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이 4억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세부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춘 위원   만약에 4억가지고 뭘 하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대개 주차장사업은 단연도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내년도에 또는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뭔가 자료가 있고 검토해가지고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했던 거거든요. 작년에는 그때 시장님께서 비밀로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음에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얘기 없다가 사실은 시정질문한 의원에게도 조치했다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그동안에 카풀주차장에 대해서 추진을 안했던 것이 아니고요. 부지확보를 위해서 카풀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그 부근에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적정부지가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메가월드주차장 조성 공공기관에 의한 대행사업비를 설명해 주시죠.

○교통과장 안병수   송천동 메가월드앞에 농업기반공사 소유 구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가월드를 조성하면서 그 앞에 구거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해주기로 메가월드측으로부터 7억 7500을 저희들이 예치를 받아서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덕진구청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측에서 임대료를 내라, 자기들 땅에 시에서 주차장시설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연간 2억을 내라,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대신 2억을 안낼려면 그 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 시설비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행사업비로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볼때는 가령 농업기반공사 땅 위에 우리가 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3자가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 내규상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영하겠다.

김명지 위원   쉽게 말해서 공사하고 그 이득금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취지도 섞여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하고 정산을 하니까요.

○교통과장 안병수   편법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추세가 복개를 안하는 것으로 나가고 복개해 놓은 것도 지금 다 뜯어내는 추세인데 거기에 민원인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가 시영아파트 앞 구거면 농수로같이 물 나가는 곳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명지 위원   전주시에서 자연형 하천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만 굳이 복개까지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게끔 처음부터 주민의견수렴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주민들이 메가월드 들어왔을때 메가월드가 입주함으로써 차량통행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 구간을 복개하고 그 아파트단지 사람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메가월드에서 돈을 내주는 겁니다. 자기들 오픈하기 위해서.

김명지 위원   아파트단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농수로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이 돈이 메가월드에서 낸 돈입니까. 결론적으로.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예치해 놓은 돈 7억 7500을 시설비로 세웠는데 그 돈을 활용을 못하니까 그 돈은 연말에 불용처리하고 내내야 그 돈을 가지고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김명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연 그것이 복개 가능한 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농업기반공사하고 복개하는 것은 협의가 되었는데 단지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을 복개하는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옆으로 내려오는 하천인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비행장선 거기까지는 다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부는 그리고 그 일부구간 약 100여m 구간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김영춘 위원   넓이가 얼마죠.

○교통과장 안병수   정확하게는 약 사오미터되는 것으로 구거 조그만 합니다.

박병술 위원   주차면이 몇 면이 나옵니까. 과연 거기를 복개해서 주차하는데 하자가 없을까.

김명지 위원   누구를 위한 주차냐가 중요하죠.

○교통과장 안병수   아파트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파트주민들이 진정을 내서 협약한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래 주차장이 있던 곳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아니 하천 구거죠. 복개해서 위에 상층부는

박병술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는 얘기는 지금 다른 지역도 복개를 못해서 난리인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교통과장 안병수   농수로이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박병술 위원   농수로는 하자 없다는 얘기예요. 복개를 해도.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사용해도 환경단체나 주위 시설, 물 흐름에 지장을 안준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송천시영아파트앞 구거복개인데요. 지금 메가월드가 휴일날에 가보면 굉장히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메가월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라는 말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아파트 주차장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야간에 아파트 주민들 주차를 지금까지는 도로변에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복개해서 주차장이 조성되면 송천시영아파트 내지는 그 인근 아파트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펜스 다 쳐줍니까. 메가월드차량이 못들어가도록.

○교통과장 안병수   주간에는 개방을 해야 되겠죠.

김명지 위원   그러면 메가월드를 위해서 특혜성으로

○교통과장 안병수   관리운영관계는 아직 검토가 안되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차피 아파트주민들이 원해서 자기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 협약을 하면 됩니다.

김명지 위원   그 전에 과장님이 이것은 메가월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인근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주목적이 그겁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주간이나 야간이나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쓰는 주차장이 되어야지.

○교통과장 안병수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주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대개는 밖으로 나가니까 주간주차 수요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야간주차 수요인데 야간에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협약을 하도록.

김명지 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 메가월드 바로 옆이예요. 부족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메가월드전용주차장식으로 만들 그런 염려도 되는 곳이거든요. 지역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김영춘 위원   혹시 도면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설명을 드릴께요. 이쪽에 메가월드하고 동부우회도로가 있으면 그 앞쪽에

윤중조 위원   보충질의 좀 해볼께요. 방금 얘기하신 내용중에서 협약서가 있다고 했거든요.

○교통과장 안병수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할려면 협약을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중조 위원   협약은 어디하고 협약을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우선은 농업기반공사하고 구청하고 협약을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영구히 무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협약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윤중조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교통과장 안병수   다음에 아파트주민대표하고 메가월드측하고도 협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윤중조 위원   협약내용은.

○교통과장 안병수   아파트주민들의 주차가 제한이 안되도록 관리를

김명지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관리를 전적으로 아파트관리소나 아파트주민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야 할 겁니다.

윤중조 위원   시영아파트 주민대표회에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게 협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방금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폭이 4m내지 5m 된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정확한 것을 보니까 그 앞에 복개할 수 있는 복개구간이 농수로인데 길이가 220m이고 폭이 7m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220에 7m이면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약 100여대.

윤중조 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영아파트주민들하고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7억원정도면 땅을 몇 평정도 그 근방 구입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메가월드하고 협약하면서 교통성검토하면서 메가월드측에 부담을 시켰는데 그 인근에 왜 주차장부지를 확보못했냐면 메가월드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니까 땅 소유자들이 엄청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도 못하고 수용도 할 수도 없고 협약해서 사야하는데 땅값이 평상시 땅값보다 3배이상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주차장부지를 확보못해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이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협약하면서.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 인근에 부지를 확보할려고.

윤중조 위원   시영아파트대표하고도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대표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을 넣어서 해달라고.

윤중조 위원   이것은 제가 볼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같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이것에 대해서 교통성검토를 하면서 전문가들하고도 두차례이상 협의를 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들 또 사업주측 이렇게 충분히 협의를 오랫동안 했던 사항입니다.

김명지 위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돈을 작년에 7억 7000만원을 예치해놓고 사업허가를 내주고 영업을 하도록 해준 뒤에 1년여 세월이 지나서 2005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작년에 돈을 예치했지만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했고요. 본예산에 세웠어요.

김명지 위원   아니 그 사람들 돈인데 왜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저희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아놓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설비로 7억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할려고 보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쓰지 못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돈을 줘서 너희들이 사업을 대행해라, 하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주차장이 없어도 영업하는데 아무 이상없이 법적 허용대수는 다 나와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다면 송천시영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송천시영아파트 주민들이 교통의 원활한 흐름도 있고 법적으로 제한적인 것이 없다면 다른 것을 요구해와도 되겠네요. 시영아파트주민들이. 우리 굳이 주차장 필요없다.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진정을 내서 그것을 수용해 준 것입니다. 사업주측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줘서.

김명지 위원   이것이 아주 의문나는 사항들이 너무 많은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현재 구거옆으로 시영아파트가 진입을 합니다. 도로폭이 오육미터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진입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방지시설도 안되어 있고 하니까 위험했어요. 시영아파트진입하는데요. 그리고 송천동에서 나오는 송천구획정리사업지구 한 곳 그 위에서부터 비사벌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가 거기로 흘러서 전주천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으로 봤을때는 그 물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송천시영아파트측에서는 두가지 주차난도 해결하고 진입하는데 위험도 방지하고 또 냄새나는 것을 막어버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메가월드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메가월드는 동부우회도로변에 있고 진입로는 농수산물.

윤중조 위원   현대가 거기로 들어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진입로가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407쪽에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 및 운영체계개선 용역에 2억을 주었는데 내용이 뭐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이것이 감액을 요구한 것인데요. 대중교통육성법이 금년 1월달에 발효되었는데 대중교통육성법에 의하면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세우고 있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이 내년 1월달에 용역이 납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세울때는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세울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계획이 늦어지다보니까 금년예산에서는 활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세울려고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410쪽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엊그제 구청 과장님하고 충경로 사거리 가보셨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영춘 위원   그렇게 지금 각 설치지역 주민들마다 상인대표들도 원성이 높고 저희한테 민원도 와 있거든요. 시의회에서는 또 예산을 심의해서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서 주.정차단속하는 것은 비단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 대부분 도시가

김영춘 위원   청주 들먹이지 말고 우리 전주 것만 해주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단속을 시작한지가 5월 1일부터 정식단속했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그 지역을 통과해본 차량들은 차량소통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민들의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봐도 교통소통에는 굉장히.

김영춘 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길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내용은 설치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만 얘기해 주세요. 질의내용은 그거니까. 지금 교통수단 좋다고 하는 것 택시기사들이 좋다는 것 다 아는데 설치하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못이루어가지고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 온 것 아닙니까. 지금 민원 14건 중에도 전북대학교 앞, 충경로 와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영춘 위원   그런 민원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고 현재도 발생했는데 이런 예산이 성립되면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타 도.시 이것 하지말고 교통흐름 잘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가주인들은 굉장히 장사가 안된다고 하잖아요. 매출감소 이런 등등에 248명, 83명 집단민원이 들어올때 이런 것 설치할때 어떤 대책을 갖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줘봐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 단속인원이 줄다보니까 확대설치하는 것은 큰 원칙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 상가들의 매출감소 우려 이런 것이 초기에 일시적으로 또는 어느정도 정착이 될때까지는 그런 민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고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조치는 상가들의 작업차량 물건을 승.하차 시킨다거나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이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쪽 지역에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최초에 발견부터 5분간 시간을 주고 단속하게 되는데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정차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5분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이고 타당하느냐, 라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법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특히 구.도심동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동 예산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4대문안 보조비 이렇게해서 보조를 한쪽에서 하면서 한쪽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난리인데 카메라 단속을 해가지고 고객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올때는 다시는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에 대해서는 시간을 융통성있게 한다지만 앞으로 설치할 구간에 또 설치하면 그 구간 주민들이 또 이런 집단민원이 올거란 말예요.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이런 예산도 성립되고 하지.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무유기이고요. 또 하나 상가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상가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불법을 하는 것을 시에서 묵인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규에 엄연히.

김영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150m까지 나가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150m면 양쪽 300m 전주시를 다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설치한 지역외에는 그냥 주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법으로 영업하는 거예요. 그 상인들은.

○교통과장 안병수   단속하고 있죠.

김영춘 위원   그러면 여기도 설치 안하고 단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 아니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설치기준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간선도로 시내 이면도로 말고.

김영춘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간선도로 외에는 단속요원이 있어도 단속요원이 없을때는 주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영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치 총 몇 군데 했죠.

○교통과장 안병수   3군데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두군데 다 민원 들어왔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 간선도로에 3군데 설치했고 지금 몇 군데 설치하죠.

○교통과장 안병수   6군데 추가로 설치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9군데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몇 군데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13군데 더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영춘 위원   거기에서 민원 안들어온다는 보장없고 민원들어온다고 전주시에서 행정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사전에 주민들하고 융통성있게 시간도 조절하고 뭔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3군데 했으니까 거기에 장단점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설치하는 곳은 장점, 단점을 살려가지고 효율성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충청도 청주 얘기를 하면 청주가 전주보다 큽니까. 왜 적은 도시를 모방할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오늘 청주 말씀 안드렸고요.

김영춘 위원   벌써 서두에 그 얘기 나올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설치지역을 뽑아 왔는데요.

김영춘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왔기 때문에 시간도 완화시킬 수 있고요. 또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설치하는 곳 장점, 단점을 봐서 효율성있게 해달라는 얘기지 작년에 예산 다 통과시켜놓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이 6000만원 용역비 있었잖아요. 종합경기장.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을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명칭은 종합경기장으로 했는데 법촌 만성동에 들어갈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 들어갈려고 하는 곳, 거기하고 종합경기장하고 두가지 기본계획변경 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도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도시과장이 빠트렸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잘 알았고요. 다음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성재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고성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에 대하여 조금전 간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4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9억 468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6억 9785만 2000원 합 50억 253만 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집약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고성재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