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7월 12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 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
7.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 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장마 기간에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전주시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앞으로 남은 1년간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3일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 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으로 10건이 되겠습니다.

1.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 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오며 이번에 상정한 도시관리국 소관 7건에 대하여 순번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2조 제2항에 부위원장을 도시개발국장이 된다로 되어있는데 이는 현행 기국직제와 부합되지않고 향후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기구 명칭이 변경되어도 본 조례는 개정없이 행정기구 명칭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2년 5월 6일, 2004년 7월 20일 2차에 걸쳐 개정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내용이 적용 대상 점용물의 세분화 등과 점용 면적, 표시 면적 기준을 1제곱평방미터 단위로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본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점용료 산정 및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세번째로 전주시 도로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시공 기준이 도로폭을 기준으로 횡단차도 설치폭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점용 신청 등으로 보행권 침해와 도로 미관을 저해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길이 30미터를 기준을 설치폭과 설치 개소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공 기준상 복구 자재가 콘크리트로만 되어있는 것을 복구 자재에 대하여 주변 여건과 장래 계획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시공 표준도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네 번째로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27일, 2003년 10월 8일 2차에 걸쳐 개정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내용인 민원인이 진출입로의 도로 연결 허가 신청전 미리 연결 허가 금지 구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교차로상 영향권 산출 규정, 농촌 소규모 시설의 변속 차로 최소 길이 기준, 주차대수 산정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본 조례 반영과 그동안 도시구역안에서 대형 유통시설,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을 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시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였는바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며, 다섯번째로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심의 현행 조례상 직접 손괴 부분에 대한 원인자 복구와 간접 손괴 부분, 아스팔트 도로인 경우 직접 손괴 부분으로부터 사방 20㎝를 초과하여 도로의 전폭 또는 차로단위로 평삭정비 복구 등으로 심의 조정함으로써 굴착 사업자의 복구비 부담 증가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콘크리트 도로 보도, 자전거 도로에 대한 굴착 최소 면적을 단일화하고 자전거 도로에 대한 굴착 복구와 복구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안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여섯번째로 전주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에 대하여 설명드리전에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 용역은 2004년 10월 착공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 주거환경사업 대상 후보지 59개 지구를 검토하여 2005년 3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및 추진 과정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8월에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2005년 8월 중순경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5년 9월에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05년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6년 1월 시의회 의견청취후 2006년 2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2006년 6월 30일안에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천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후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을 하여나 하나 같은법 부칙 제4조에 의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중에라도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구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먼저 변경된 안으로 1안입니다.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하여 부서 명칭의 변경시 기구 직제의 명칭과 부합되지않는 직명을 그때그때 정비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업무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합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 등에 위배된 사항은 없고 2005년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안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2002년 5월 6일 및 도로법 시행령 2004년 7월 20일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본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 및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조례안 별표 1에 의하면 점용료를 토지 가격에 0.005를 곱한 가격으로 기 제정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가격이 공시지가인지 감정가인지 아니면 실거래 가격인지 구분이 없어 분쟁 소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에 토지가격의 0.005 문구를 공시지가의 0.05로 곱한 금액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부칙 1호에 시행일을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조례개정안 공포날이 불확실한 현시점에서 타 조례와 형평성이나 조례의 일반 보편성으로 보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다면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등의 절차는 갖춰져 있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안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안은 보도구간, 포장 재질의 다양화에 따른 횡단차도의 복구 자재에 대한 탄력적 적용과 과도한 도로점용 억제와 도로의 미관 개선 및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시설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무분별한 횡단 차도를 막기위해서 조례안 별표 제2조 제3항에 횡단차도의 설치 개소수를 도로에 접한 길이가 30미터 이내에는 1개소, 30미터 이상은 2개소 이내로 하고 횡단차도의 폭도 1개소의 경우에는 8미터 이내, 2개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6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외에 관련법규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갖췄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제4안입니다.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 2002년 4월 27일과 2003년 10월 8일에 관련 본 조례의 적용시 대형 건축물 유통시설이나 대단위 공동주택 등의 신축에 따른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 기준이 불명확하고 도로변 시설물의 소유주가 진출입의 연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허가 금지 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며 그동안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안 제5조 단서 규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바 그 기준을 대형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공동주택 등) 이라고 표기하여 그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후 조례 운영시 이견으로 분쟁의 소지가 우려됨으로 적용 대상이 되는 건물 규모를 용도별, 규모별로 명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6조 연결 허가의 금지 구간중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규정은 도시구역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나 현 조례 제6조 제2호는 종단 기울이가 평지에서 5%, 산지에서는 8%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현행 조례가 공포되어있는 바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평지에서 5%, 산지에서 8%가 넘는 경사로의 도로도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전주시의 도로와 연결이 가능하여지므로 도로의 안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사고 등으로부터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6조 제4호는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구간은 도로 연결이 불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시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부분도 시거가 아니라 시야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같이 조례안 제6조에서 단서 조항으로 다만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의 규정은 도시구역안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에는 제5안입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시 관내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간접손괴 부분 복구 비용 면제규정과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병행 굴착을 하는 경우 손괴부분에 대한 부담금 징수기준 신설과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시 준수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부칙 제1호에 시행일을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조례개정안 공포의 날이 불확실한 현시점에서 타 조례와 형평성이나 조례의 일반 보편성으로 보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등의 절차는 완료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항부터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안 별표 1에 보면 점용료를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으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토지가격이 공시지가인가 감정가인가 아니면 실거래인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 것인가

○도시과장 신왕근   도로과장 신왕근입니다.
  공시지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수정해야 되겠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고성재 위원   예전에도 그냥 토지가격이라고 명시된 상태에서 저희가 조례를 운영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공시지가로 저희가 조례를 운영해온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시 조례에 다른 내용중에서도 토지가격이나 이렇게 표현한 대목들이 있나요. 공시지가라고 명시를 하는게 맞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공시지가라고 명시하는게 원칙입니다.

박병술 위원   앞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분쟁은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공시지가라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더 일하시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의 효력 발생이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시행일 부칙 1조 1항에 있는 시행일에 관해서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 대부분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있는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2005년 8월 1일부터 한다

김종철 위원   시행 일자를 지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사실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도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철 위원   원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예.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전문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도로법에 시행일자를 별도로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조례가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하는걸로

○도로과장 신왕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예.

고성재 위원   금방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신 대로 "점용료"라고 명시한 부분을 "공시지가"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부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고성재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께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라는 것이 도표같은 것 없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도로에 인접된 대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설치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30미터 이상을 인접 도로하고 인접되어있는데가 있을때는 2개소 이내에, 30미터 미만일때는 1개소, 시설폭도 1개소

박병술 위원   도표같은 것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시의회 들어오는데 보도가 있잖아요. 보도를 잘라가지고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잖아요. 저것이 차도에 30미터 이상에 인접해 있으면 2개소, 그리고 30미터 미만으로 인접되어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1개소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말하자면 주차장을 들어간다든가 다른 대지를 들어갈때에 인도를 자르는 것을 현재는 3개있는데 그것을 하나만 자르겠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30미터 이상이면 2개를 둘 수가 있고 30미터 미만이면 1개소만 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사용하는게 무슨 문제점이 있는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도로유지 관리상 여러 군데를 잘라놓으니까 통행에 불편을 주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도로의 여건도 여러가지 보기가 안좋아서 그 부분을 3개 있는 것을 하나 만들고 넓은 것은 2개 만들어주겠다 그 이야기인가요. 차도 인도 자르는거고만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일부 개정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불편 사항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시민들한테는 보행권을 확보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를 할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다른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신왕근   시민들한테 들어온 것은 자기집 앞 마다마다 횡단보도 설치해달라 그런 것이죠. 그런것은 남발을 막기위해서

박병술 위원   그런데 더 줄여놓으면 시민들한테 항의가 안들어오겠냐 그 이야기지. 괜찮겠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그런 것은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도로에 횡단보도가 구분없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시가지 미관도 우려가 있고 하니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시에서 현재 입법 예고해야 하는데 의견 청취를 안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입법예고는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다 하는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PC에도 하고

박병술 위원   언론에는 않고

○도로과장 신왕근   언론에는 안한 것으로

박병술 위원   시민들이 3개있던 것을 하나로 줄인다 할적에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개인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또 주차장이나 큰 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하자가 없겠는가

○도로과장 신왕근   지금도 사실은 그런 요구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구청에서 그걸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거의 저희가 이런식으로 해서 처리를 못해드리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있는 셈이죠. 이것으로 묶어놓는다고 해서 더 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사실은 묶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   사실은 지금 전주시에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부딪힌 것을 봤어요.인도에 차가 양쪽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자전거로 다니는 이용자들이 불편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검토해볼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민들이 민원이 제기된 자료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작년에 제가 구청에 있을때 보니까 그러한 민원이라기 보다는 그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적에 그것을 민원을 바로 거기에서 바로 답변을 불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냥 접수를 않는 그런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영춘 위원   어떤 곳을 보면 계속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차가 건물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도에 보행자들은 불편하기는 불편해요. 큰 도로에서 뒷쪽으로 해서 오거나 가거나 하면 좋은데 큰 도로변은 주차장들이 다 건물에 있기 때문에 인도에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기는 불편해요. 그런데 그런 민원 서류를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도로과장 신왕근   완산구청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있으면 찾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김명지 위원   지금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가 설치되어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큰 규모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대형 업소들은 그런 실정이 덜한데 작은 업소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은 법적 허용 대수 주차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턴하기도 힘들고 회전하기도 힘들고 여러가지로 불편한데 입구가 도로점용료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들어가고나오는 진출입로가 있는데 그런데를 볼라드를 사방에 네귀퉁이에다 다 박아놓고 또 장사가 안되다보니까 바로 옆집도 소형 규모로 하다보면 한 네 집 정도 되는데 볼라드가 이십여개가 설치되어있는 지역이 비일비재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대형업소같은데는 들어가서 주차장 넓은데서 회전해서 나가면 되지만 작은 업소같은 경우에는 3천원, 3,500원짜리를 파는 음식점들이 대부분인데 3천원짜리 음식 팔고 차량 파손으로 오육십만원 물어주는 것은 요즘 일도 아니에요. 차량들이 고급화되다 보니까.
  그런데는 현실적으로 나와서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볼라드를 넓혀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볼라드를 제거해줄 수 있다든지 그런 법률적 검토는 현재 안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지금 시점에서 법률적 검토는 어려운 것 같고요. 현지 나가서 현실정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민원이 동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볼라드에 상처가 엄청나게 많아요. 차량 후진하다가 상처나고 그러면 경제살리기, 경제살리기 하면서 3천원짜리, 4천원짜리 밥 한그릇 팔고 부닥쳐가지고 사고가 나면 주인도 곤란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진을 언제 한 번 찍어가지고 갖다드릴텐데 이삼십개 볼라드 막힌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김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은 양구청에 저희들이 지시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데는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있고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에 논의를 해주신 내용이 3번에 해당되는 내용같은데 횡단차도 설치시 인도 및 자전거 도로를 차량 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게 신설된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신설된 내용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는데 저희가 시설을 해온건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해온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설치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볼라드는 저희들이 인도에는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주정차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보도를 횡단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주체가 앞으로 그 한개를 설치해줘라

고성재 위원   시에서 설치하는게 아니라 당사자가 설치를 하라는 것을 조례안에 명시하는거고만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양구청에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지금 저희가 수정하는 내용중에서 제6조에 다만 제1호, 2호, 4호 및 5호의 규정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1호, 2호, 4호, 5호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도로과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보면 지금 보완해야될 사항이 여러가지가 지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검토 의견이 타당한가, 검토 의견중에서도 타당하지 않은게 있는가

○위원장 임병오   조례 개정안 제5조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바 그 기준을 대형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공동주택) 이라고 표기하여 그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후 조례 운영시 이견으로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므로 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물 규모도 용도별, 규모별로 명시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수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전문위원님의 검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5조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연결 허가 기준이 신설 조항에서 다만 대형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공동주택 등)으로 한 것을 유통시설, 용도별 규모별 공동주택 등으로 해서 용도별 규모별을 대단위 용도별, 규모별을 삽입을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성재 위원   용도별 규모별로 명시한다는 이야기는 예를들면 어떤 건물은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 이런식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할 수가 없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다시 만들어 제출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안건은 부결을 시켜서 집행부에서 다시 보완을 해서 새로운 안으로 제출해서 저희가 논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았던 내용대로 사안이 중요했던만큼 서로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님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주만   최주만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형 건축물 신축에 따른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 기준이 불명확하고 도로변 시설물의 소유주가 진·출입로의 연결 허가를 신청전에 연결허가 금지 구간에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신설과 그동안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5조 단서 조항중 대형건축물을 대형건축물(대형건축물의 규모 등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로 삽입하고 제6조 4호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 구간을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터널 및 암거 등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 구간으로 제6조 단서 조항은 건교부 규칙대로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 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구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 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바 본 사업지 일대는 몇 년 사이에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일대의 오수관은 300미리에서 900미리로 특히 삼익아파트 로타리에서 완산 소방서까지는 오수관이 겨우 300미리로 현재에도 오수 관경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심의 대상인 삼천주공 2단지는 연면적으로는 기존 면적에 비해 3배가 넘게 증가되므로 가중되는 교통난과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보여지는데도 오수관을 400미리로 225미터 구간만 계획하고 있어 결국 300미리의 기존관에 연결할 것으로 보여져 주변 일대 모두가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반시설의 규모는 이 일대가 재개발되어도 충족할 수 있을만큼 전반적인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간담회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단지와 단지 사이에 도로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간에 친목을 위한 주민의 편익시설 등도 고려하고 교통량 분산에도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건은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절차이므로 전주의 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반시설과 이외 관련 법규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위배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2005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를 6월부터 2009년까지 잡았습니까. 이게 정비사업 시행 계획입니까. 유인물 9페이지.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설명을 해주시죠. 기한이 전체 사업 기간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2005년 6월부터 기록된 것은 자체사업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재균 위원   정비사업시행 이게 아니죠. 유인물이 잘못 표시된거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번에 간담회때 지적한대로 도시 가로망이나 기반시설 금방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제반적으로 전주시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해야될 시기에 철저하게 해줄 것을 저번 간담회때 요구했는데 향후에 정식으로 하는 의견청취 회의니까 그 정비사업 시행시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히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 이 주공2단지도 문제고 그 인근에서 전체적으로 향후 10여년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다보면 삼천2택지개발된 지역 또 그 인근 지역에 현재까지의 도시기반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서 그것을 확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2단지 공사가 시행되는 그 단지 블럭이 삼천2택지하고 마찬가지로 상당히 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동서로든지 남북으로든지 가로망을 분명히 확충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민 생활에 지장이 없겠다는 내용을 간담회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따로 하고 계신게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2002년도에 삼천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관거에 대해서도 도면 표기상에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로 삼익수영장에서 거마로까지 하수도가 400미리로 묻어진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수도 기본계획상에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을때도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을 최대로 보고 기반시설 관계를 조정했기 때문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현실을 보면 여름 홍수철이랄지 현실을 보면 맨홀 뚜껑이 장마때같은 경우에 보면 30미터, 50미터 정도는 떠내려가 있는 현상이 자주 발견됩니다. 물론 안행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나서 350미리 관을 상당히 큰 관으로 교체한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죠.
  지금 2단지 재건축이 600세대 이상이 되고 또 3단지가 되어야 되고 그 앞에 있는 삼천2택지 지역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450미리 관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가지고는 전혀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할 경우에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이것은 우수가 아니고 오수관입니다.

이재균 위원   오수가 됐든 우수가 됐든 합쳐져서 오수와 우수가 같이 내려갈때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홍수시에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 지역은 오수관은 차집관거로 직접 연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오수관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이재균 위원   차집관거로 하는데 지금 그것이 용량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것으로...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문제없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행정과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오수관은 당초에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300미리로 되어있었는데 제가 하수과에 근무하면서 장래를 생각해서 450미리로 묻자해서 450미리를 묻었는데 아마 정비계획이 정정이 안된 것 같고요. 우수는 지금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수관은 지금 정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거기가 저쪽 안행지구가 개발이 됨으로 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전체 물이 일시에 쏟아지기 때문에 우수에는 약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니까 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부분 오수관이나 우수관같은 경우에는 미리 해놓으면 좋지만 나중에 또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적할만한 사항은 되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맞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블럭이 너무 크기때문에 2단지하고 그 뒤에 쌍용하고 세경하고 이 일대의 블럭이 굉장이 크잖아요. 앞에 개나리 아파트쪽하고 그래서 가로망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수, 오수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용역을 맡겨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오수량, 우수량을 정확히 측정해가지고 관경이 적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요. 지금 도로의 폭이 사실은 택지개발하면서 폭이 좁습니다. 우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별 문제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을 경우에 교통의 처리 방향이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역시 저희들이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비계획때 적극적인 시행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이 지금 이런식으로 되어있을때 뒤에 이쪽에 북동쪽인가요. 이쪽이 쌍용아파트 입구 아닙니까. 광진 목화아파트 건너편에. 거기에서부터 삼천 시립도서관있는 쪽으로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아무 계획도 없지만 그 블럭 전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향후 벌어질 재건축이 잇따라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를 하나 신설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건너편에도 재건축이 들어갈때는 정비사업 계획에 간선도로 하나 정도는 남북으로든지 동서로든지 분명히 들어가줘야지 옳다. 동선이 너무 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해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하셨는데 단지가 너무 크니까 동선을 하나 넣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사업부 서쪽에서 진입로로 폭 6미터, 길이 190미터로 해서 하나 넣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뒷길이 여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6미터를 확보해가지고 여기는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현재 어렵고요. 여기 6미터 하고 나중에 여기 3지구도 만약에 하면 여기도 확보해가지고 이쪽으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쌍용이 하게 될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쌍용도 마찬가지고요.

이재균 위원   쌍용이 하게 될때 지금 세창 아파트 뒷쪽으로 단차는 약간 나지만 또 해야 되지않냐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1단지 할때 여기서 확보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위원장 임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과장님 참고하세요. 완산구청 도로과에서 온 자료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기반 시설은 도시계획 기준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기반시설을 해줘야 돼요.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망이 중요하잖아요.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건부로 도에 상정할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그때 우리시에 위원회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검토될 것을 거기다 보고서를 달아서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용어상에 해석이 명칭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여기 주택과에서 제출한 1페이지에 당해 자치관리위원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안이유에 당해 자치관리위원회 그 부분이 공식적인 명칭이 자치관리위원회라는게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이야기하는겁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가 과거에 주택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명칭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맞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그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의 시설물에 관한 것은 안전진단은 당해 그 아파트 관리 주체가 하는게 아니고 저희 완산구청에서 했습니다. 표기가

김종철 위원   표기가 자치관리위원회에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자치관리위원회라는 말인데 자치관리라는 명칭이 법률적인 용어로 입주자 대표회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죄송합니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시정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게 아니라 구청에서 실시한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자치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이 없고 법적인 용어가 입주자 대표회의다 이 말입니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주만   최주만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의사일정 제6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은 아파트의 노후화로 안전진단 실시 결과 D급 판정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후 재건축 사업을 도모하고자 주민의 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 본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우려되는 교통난, 기반시설 등을 재검토하여 충분히 확충한다. 인접 단지 사이에는 인도나 도로 등 개설을 검토하고 편익시설 및 새로이 친목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한다. 전주 이미지와 부합되는 조경과 편익시설 등도 최대한 확보한다. 전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권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전주권의 기술진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상과 같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전주 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 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은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에 의한 일반 상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조정하고 용적율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250%로 하며 일반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도심 구역에 대하여 500%에서 700%로 조정하고자 하며, 1996년 유통업 개방 이후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이 포화 상태로 한계점에 달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역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대규모 점포 입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1, 2,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판매 및 영업시설의 건축면적을 2,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규모를 축소하고 준주거지역에서의 규모를 3,000제곱미터로 축소하였습니다.
  대기업들이 지방으로의 공장 이전 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안에서 기업들의 이전에 따른 이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중 기숙사 4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 및 상권 회복을 위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조정하고 지역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대규모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제한하며 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인 기숙사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주만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은 전주시의 지역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 내용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