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7월 13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양구청과 상수도사업소, 도시관리국 순으로 소관 부서별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입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은 지금 행정위원회에 출석중에 있습니다. 박용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허승회 도로교통과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범한 제7대 전주시의회 개원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주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및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부터 구청장의 중책을 맡아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민생경제 살리기 추진과 불법 주정차 단속, 청결한 쓰레기 처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개선 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충고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완산구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완산구 2004회계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 예비비지지출(사용)제안설명 - 완산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관한 제안설명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병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덕진구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은 지금 행정위원회 보고 관계로 잠시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기영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김재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4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검토보고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덕진청장님, 왜 2004년도에 덕진구에는 예비비 지출 요인이 없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이것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하는데 저희는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공원내에서 재해 발생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완산 예비비 지출을 보면 피해로 인한 재난 복구에 거의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사항으로 해년 발생되는 사항을 하나 지적하고 주민된 입장에서 주민편에 서서 안타까움을 호소할려고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건데 지금 전주시에 도농 복합동도 있고 그동안 소류지가 많이 있었는데 시가화 팽창 과정에서 도시화가 형성되면서 소류지가 없어진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과정에서 토개공에서 개발을 했든 어디에서 했든지 전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소류지가 다 매몰이 되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장마철때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때문에 현재 농수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하천도 아니고 하수도도 아니고 농수로도 아니고 분명히 명칭은 농수로로 가지고 있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소류지가 없어지는 통에 우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해년 제방 둑이 무너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만 할뿐이지 실제적으로 농수로의 기능은 이미 다 잊어버리고 그에 따른 도시 시가화 팽창 과정에서 혜택은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서 땅으로도 혜택을 보고 세금으로도 혜택을 보고 모든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관리 부서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피해를 보게 되면 우리 구민이 보게 되는데 그 실례로 소류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어느정도 유속을 일정부분 감속을 시켜가지고 나가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다가 소류지가 매몰되고 다 없어져버리니까 농수로 기능은 전혀 없고 완전히 하수 내지는 우수만 배출되는 과정에서 둑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비비가 지출이 안됐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둑이 터져가지고 침수 피해를 당했고 올해도 역시 둑이 터져가지고 침수 피해를 당했고 어딘지 잘아시죠.

○덕진구청장 이금환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업경영사업소에 현황 자료를 요구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시정 질문을 하든 5분발언을 하든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덕진구청장 이금환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농수로 기능은 거의 않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농수로의 소유가 농업기반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임시 복구는 농수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서 하되 근본적인 대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소양천으로 빠지는 것을 폭을 넓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은 저희시에서 해야 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그리고 거기다 큰 예산을 사실은 그 근처 전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앞으로 시가화가 예정된 지역이라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그것도 하여간 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해대책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할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않으면 예산을 세워서 그쪽 지역은 어떤 대책은 시에서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한쪽은 호성동이고 한쪽은 우아동이고 그렇게 경계면상에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인데 해마다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답변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장마철만 오면 둑이 터지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관리 부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구청에다 민원 넣었다가 본청에다 민원 넣었다가 또 농조에다가 민원 넣었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왜 완산구청에서는 예비비 지출도 이렇게 호우 피해 지역에다 했는데 본청에 재난방제기금이 있어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저희도 금년에 크게 2개 지역에 5억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재난방지기금도 있는데 그런데도 목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니까 작년에 농조에서 하는데 농사는 이미 피해를 봐버렸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느라고 시일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농사를 전혀 못지었어요. 올해는 이런 예비비로라도 지출을 해서 농사만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어서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세입 부분을 보면 지금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불납 결손액이나 미납액이 너무나 많이 있고 불납결손액이 6억6천만원인데 뒤에를 보니까 개별부담금하고 부동산 실명 위반 과태료인데 덕진구청에서는 그 사항이 안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완산구청에서는 이 사례가 있는가. 어떤 돈이에요. 개별부담금 과년도 것이. 4억이라는 돈이

○완산구청장 강철기   대개 개발부담금이 과년도에 그린벨트가 있을때 그린벨트에 도로를 낸다든가 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 그런분들한테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 사항은 대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대개가 현재 체납으로 남아져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동기가 어떻게 된거예요. 거기를 부과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금을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일단의 면적 이상이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린벨트 지역에서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해제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 이전까지 부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납금으로 남는 사유가 통상적으로 그 사업자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세금 관련하고 좀 다르다보니까 불용처리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손을 볼적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떤 절차가 있는겁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래서 지금 결손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로

박병술 위원   결손이 되어있고만요. 4억이. 지금 개별부담금 과년도 것이 4억이 결손이 되어있는데 동기 부여가 물론 세금을 부과할적하고 결손할때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부과를 했으면 거기에 타당성있게 징수를 해야 될 것이고 징수가 안되면 무슨 절차에 따라서 결손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린벨트 지역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항상 손해만 보고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에는 모든 건폐율, 용적률, 아직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 행위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쉽게 이야기해서 과징금같은 부담금만 매기다 보니까 발생되는 사례같은데 동기 부여가 있으면서 거기에 결손되는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거예요.
  3페이지 보면 세입에서 그것이 찾기가 힘드시면 자료를 하나 주시죠. 부과된 동기하고 결손 동기를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강제이행금에서 또 결손이 있는데 건축과태료 이행강제금에서 약 1억1천만원 결손됐는데 이 사항이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이 건축법에 위반되어서 매기는 부과금이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과금이 지금 우리 산출근거하고 법원 판결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모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볼적에는 절차가 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저희가 결손을 처리하게 된 사항은 1억1천1백만원 정도 결손을 했는데 이 사항은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사유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국가로 나간 돈이다라는 이야기죠. 지방으로 들어올 수입이 국가 수입으로 나갔다 그 이야기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박병술 위원   소송 판결에 의해서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박병술 위원   나머지 7억이라는 돈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재산 추적을 해가지고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이 1년에 2번씩 해서 과징 행위가 계속되다보니까 사실상 징수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어느 여건을 찾아서 결손을 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행정에서 산출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금액하고 그것을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판결 금액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특히나 미납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사실은 그런 내용보다는요. 저희는 어차피 산출할적에 근거에 의해서 산출 방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요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많이 고려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격차가 많이 나다보니까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 낭비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여러가지 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일선 행정에서 물론 국가를 상대해서 이야기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것을 조항을 바꾸든가 아니면 강제이행금 징수에 대한 과태료를 우리 집행부에서 지적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안물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겁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이 법 집행이 약화되면 위법 사항이 더 많이 늘어나는 사례가 되고 또 강하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안내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참 행정하기는 난점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만 하고 국가에다 올려주면 안되는 거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도 그런 사항을 건설부나 도청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는데요.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 소규모는 네 번만 부과를 하면 부과를 않는쪽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상가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일선 집행부에서 국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하고 미납금에 대해서는 받아낼 수 있는 금액도 있겠지만 결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행정 낭비만 되는거고 시민들한테 불편만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 건의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도시건축과 세입 부분에서 내용을 보게되면 징수결정액이 15억7천인데 실제로 수납은 10%도 안되게 했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주로 체납액이 이행강제금이 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칙금 형태로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한 번 걸리면 철거가 될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사항이

최주만 위원   그러면 부과 자체가 뭐가 잘못된겁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부과를 하게 되면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법원으로 넘어가고 또 이것이 저희가 최대한의 행위가 압류 정도로 끝나니까 한 번만 내고 이것이 해결이 되면 낼텐데 계속 부과가 되니까 그냥 안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수치상으로 칠팔%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수납이 칠팔%정도 되고 거기에 반해서 칠팔% 받은만큼 결손도 그정도 되는데 결손은 어떤 근거로 결손을 하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우리가 부과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으로 넘어가면 삭감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리를 하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결손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가지고

최주만 위원   거의다가 행정소송에서 질수있는 부분을 부과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하고는 별개고요. 실질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면 비송 사건으로 법원에다 넘겨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일종의 저희가 순수하게 판단한 행태하고 법원에서 처리하는 형태하고 사실은 행정적으로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감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최주만 위원   미납액에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대책은 지금 저희가 압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압류해봤자 받을 수 있는게 없잖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실제 압류만 해놓지 사실은 안내니까 저희도

최주만 위원   그러면 뭐하러 부과하고 행정력 낭비만 하는거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행정만 나무랄수 없지만 부과를 안하면 감사에 지적도 되고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주만 위원   법적인 제도가 무슨 모순이 있는 것이지 부과해서 10%도 안되게 수납하고 또 결손은 징수액만큼 결손처리를 하고 나머지 90% 정도는 미수납되어있고 이게 행정력 낭비고 부과에 문제있는 것을 대책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행위하면서 저희의 권한 사항이 사실은 없다보니까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4년도 것인 6월말까지 어느정도나 징수됐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거의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혀 없죠. 자꾸 이월만 되고 있는 것이고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과정이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자꾸 체납액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하고 완산하고 비교해보니까 세입 부분에서 완산은 목별 내용을 다 넣어주었는데 덕진구청장님, 덕진은 세입 부분에 대한 목별로 안해준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규정된 양식에 의해서 넣고 있는데 4쪽부터 내역을 보면 각 목별로 나와있는데요.

김종철 위원   완산은 세입 부분에 복지시민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지금 목별 내용이 다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복지시민과의 징수 결정과 미납인가가 따로 따로 나와있는데

○덕진구청장 이금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목별 내역이 있는데요.

김종철 위원   저희는 없는데

○덕진구청장 이금환   덕진구 4쪽, 5쪽

김종철 위원   3쪽

○덕진구청장 이금환   뒷쪽에 있는데요.

김종철 위원   그것은 잘 못본 것 같고요. 복지시민과 결손액이 1억3천6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두산 그랜드타운 관련된 것인데요. 99년도에 부과해가지고 재산 압류를 김제시 교동에 있는 재산을 압류했는데 여기가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가 됐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두산 그랜드타운 지하1층 80호에 부과했던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두산 그랜드타운 아파트 지하의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지하 1층 80호에 부과했다가 안되어가지고 재산 압류는 김제시 교동에 있는 두 개 필지의 땅을 압류했는데 파산이 되어가지고 불납 결손 처분을 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동안에 여러차례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소송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일단 세금을 부과했다가 안내면 재산 압류에 들어갑니다.

김종철 위원   재산 압류를 해가지고 파산이 되기 이전에 받아내야할 것 아니에요. 지금 6년, 7년째 되는데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재산 압류해가지고 바로 압류하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들어가죠. 행정 절차해가지고 공매 절차를 밟고있는 과정에서 아마 파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하나도 못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안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는 최선을 다했냐 이런 이야기지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것은 따져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1억3천6백여만원에 대한 그러한 세금을 날려버린 행정의 미스가 어떤 것이 있냐는 이야기죠.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 문제는 자료로 드리는데 저희는 압류가 되면 바로 법적인 절차로 해서 재산관리공사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공매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후순위에 있다든지 다른데도 압류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김종철 위원   액션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후순위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런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다가 파산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있는 부분은 신경들 쓰셔가지고 이를테면 공매절차가 된다든가 할때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순위가 들어가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돈을 받은 돈을 단돈 일원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죠.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하여간 세무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세대수라든가 넓이로 봐도 덕진보다 완산이 더 많은데 세입 부분에 징수 결정에 덕진이 4억3천3백여만원이 되고 완산이 36억2천2백 어떤 갭이 이렇게 완산과 덕진이 다른데 예산은 완산이 더 많은데 이 부분만큼은 이 차이가 역으로 되는건지 어떤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지

○덕진구청장 이금환   세입에서 보면 면적이야 저희 덕진이 넓습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완산이 더 많고 또 세금을 내는 그런것으로 봐서 그런 세입원이 완산이 전반적으로는 더 많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덕진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면적이 넓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징수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많은 것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완산구청장님, 거기에 비해서 미납 금액은 덕진이 징수결정액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납금은 완산이 더 많거든요. 18억5천1백여만원이라는. 이렇게 못받은 이유는 뭐예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산구청장 강철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하고 건축 과태료가 완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노력을 했겠지만 그래도 어딘가 기술적으로 내돈이다라고 생각을 않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수납금이 많은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것은 아니고요. 세금 자체가 지방세에서도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은 유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행되고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재산이 고정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입중에서도 개발부담금하고 건축 과태료는 이게 너무나 받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입에 의해서 급여를 타고 봉사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맡은 바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더많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2004년도 결산추경이 몇월에 있었죠.

○완산구청장 강철기   12월달에 대개 합니다.

이재균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전주시가 1천8백억을 상회를 하거든요. 우리 구청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돈은 완산구청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합쳐서 10억정도, 덕진구청같은 경우는 40억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산추경때 예산을 세워주면 무조건 이렇게 이월을 해야 됩니까. 이월되는 확률이 이렇게 해마다 높습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시설비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고이월이라고

이재균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결산추경에 가급적 우리가 안세워 주어야겠네요.

○완산구청장 강철기   아닙니다. 연속성이 있도록

이재균 위원   어차피 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사고이월같은 경우에도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 그런 이유로 해서 다음년도 5월달까지 완공 목표 등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월시킬만한 사업을 결산추경에 계상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전에 사고이월비같은 경우도 동절기가 어차피 해마다 돌아오는 동절기고 확실히 있는 동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월사업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추경도 결산추경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을수도 있고 그런쪽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볼때는 추경에 세울만한 예산 정도면 수혜 주민이 상당히 긴박하게 필요한 예산 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월이 되지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덕진구청은 예비비 지출 현황이 없고 완산구청만 있는데 예비비 지출은 사실은 없어야 좋은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비비는 재해라든가 이런 경우만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겠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고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예비비에서 불용처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예를들면 도시건축과 하천관리라든지 여기에서 9천1백만원정도 불용됐는데 이 부분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주로 불용된 사유가 디앤무 태풍이 와가지고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저희가 순수하니 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6,680만원짜리는 저희가 사실은 해야할 사업을

최주만 위원   하천관리 말씀이에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인접지에서 피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국토관리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할 사업을 좀 국토관리청에서 해줘라 해가지고 사실은 그쪽에서 해주는걸로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최주만 위원   9천1백만원 정도를 불용처리했다 이말이에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6천6백만원은 그렇게 해서 관리청에서 해가지고 시비로는 예산 절감을 한 편입니다. 저희도 이 돈을 관리청에서 하고 또 다른 지역에다 쓸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어차피 예비비로 책정된 사항은 그 지역에다만 쓰고 다른 지역에는 못쓰게 예산 규정상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못쓰고 불용처리한 사항이고 나머지 큰 몫으로 2천4백만원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에 의해서 특히 독배천에 큰 수해가 났는데 그 입찰을 하고 입찰 잔액이 2천4백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다른 수해 지역에다가 쓸수있게끔 융통성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수해복구사업은 꼭 그 자리에다만 써야하는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최주만 위원   청장님께 당부 말씀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종 예산의 편성이 예비비와 유사한 항목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우기철인데 그 우기철이 오기전에 항상 집행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잘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구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유인물에 의거 완산구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완산구청과 거의 동일한 사업 내용이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이어서 양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구청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대책은 하반기에는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업무보고에 없기때문에 질의하는건데 지도 단속은 강력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 징수에 대한 업무는 없다는 이야기죠.

○덕진구청장 이금환   67쪽 보시면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방법 개선해서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내 수납창구 개설

박병술 위원   물론 방법은 나와있는데 징수에 대한 현황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현재 부과액이 얼마고 징수액이 얼마고 체납액이 얼마고 어떤 방법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덕진구청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덕진구청에서는 불법 과태료 징수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인가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연초에 보고드렸던 보고서에 의해서 그동안 추진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한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구청 하는식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계획을 주시고요. 현재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이 현행대로 갔을때 과연 과태료 징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는 법적인 제도적으로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법 테두리내에서 많은 독려를 통해서 최대한 납부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징수도 중요하잖아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특별회계로 갑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특별회계로 가서 이게 세입만 잡혀있을뿐이지 허수뿐이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잖아요. 현재 완산구청같은 경우는 10%밖에 안들어왔어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것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고

박병술 위원   현재 전주시내의 이면도로나 골목도로에 선형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가. 이면도로에도 일방통행로같은 경우에는 양쪽 차선을 주차를 해도 되는데 한쪽 차선만 주차선이 되어있어요. 또 골목도로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차장은 전주시내에 많이 있다고 하지만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변경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 문제는 주차장 하나 만들고 하는 것은 교통 흐름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박병술 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선

○덕진구청장 이금환   주차선 그 문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그것은 구청 권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주민들이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 개진을 시에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의견 개진을 하신 사항이 있어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익을 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 단속도 좋지만 징수도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단속 위주가 아닌 계몽 위주로 가고 주차할 수 있는 이면도로에 차선을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일선에서 하고 있는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건의와 방안을 제시해줌으로써 교통과에서도 뭔가 색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시민편익인가 봐가지고 건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한달쯤 됐죠. 감시카메라, 지금 현장 다섯군데인가 전주시에 우선 설치해놨죠. 덕진쪽에도

○덕진구청장 이금환   저희는 전북대 구정문 한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완산쪽입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김영춘 위원   얼마전에 충경로에서 지금 5분이 되다보니까 구도심동의 충경로같은데는 너무 장사가 안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완산구청 소속 과장님들, 시청 과장님, 계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한 번 한 일이 있어요. 5분을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7분이나 10분으로 완화해달라. 또는 출퇴근 시간에만 해달라 이런식으로 한 번 건의도 하고 민원인들이 제기해가지고 고려해보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그뒤로 양쪽 구청 실무과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구체적으로는 못봤습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 관계는 저희 완산구에 4대가 있기 때문에 완산구 소관에서 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완산구에서 시에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완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덕진도 되기 때문에 완산만 그걸 완화시키고 이럴수는 없어가지고 덕진까지 협의하에 해보겠다만 했지 아직 답변이 없거든요. 우리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5분인데 7분 완화나 10분 완화 아니면

○완산구청장 강철기   몇 분으로 완화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검토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검토하기만 기다리고 있을겁니까. 아니면 재촉을 해볼겁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완산구청장 강철기   다시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한정 시간을 늘려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 절대적으로 한 번 주민들이 와가지고 시민이 와가지고 상점을 들러서 나가는 시간 정도를 대충 판단해서 시간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춘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5분이니까 너무 짧다. 설치는 이미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너무 짧다. 10분을 이야기하길래 7분까지도 검토해보자 이렇게 하고 협의가 끝났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청장님, 이 시간후에 가시면 담당 과장이 안계시죠.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김영춘 위원   담당 계장님, 이것을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전달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 : 예)
  이것은 지적 사항인데 제가 살던 바로 집 앞인데 리베라 호텔앞에 구 공업전문대 있죠. 그 위에서 비가 오니까 이번에 흙이 물이와가지고 인도속으로 비가오니까 보도블럭이 붕 떠있어요. 혹시 담당 계장님들 계세요. 너무 떠 있거든요. 회사측에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천주교 책임자한테 했는데 검토를 해본다고만 했지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인도블럭이 완전히 떴어요. 이번에 비가 와서 물이 인도속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 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원인자가 바로 공전 부지를 갖고 있는 천주교 땅이거든요. 거기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 현황 보고가 있는데 법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그분들도 중개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안에 법인내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상주하고 있는거예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공공기관 이전이다, 어디 개발이다, 35사단 이전이다 등등해서 우리 전라북도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투기에 하나의 장소가 되어버려가지고 국가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부동산 업자들에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이러한 법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순수하게 어떤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고 사기에 관한 업무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행정에서 뭔가 감사라고 할까 정말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반 부동산 사무실에도 보면 부동산 사무실에 최하 직원이 서너명, 너댓명 때로는 열명이 있는데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실질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앉아서 전부 그러한 중개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중개업소의 이미지라든지 시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무슨 대책과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 이런 부동산 투기의 과열이 이런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업자 본인이 중개를 해야 되는데 그분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단속이 전혀 못 미치고 제가 알아본바로는 한 건도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해본 결과가 없어요. 거기에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임대아파트라 하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중개가 되도록 되어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복지시민과장 온성녀입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를 하는 행위는 그것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쓴다든가 할때는 중개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가서 상주해서 그걸 적발하지 않는한 상당히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참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피하는 것은 계약서는 그 사람들이 써요. 중개사 자격증을 가진사람들이. 그런데 사무실에 최하 너댓명씩이 주로 요즘 아주머니들이 그런 업무를 많이 합니다. 해서 실질적인 중개를 하는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민원을 받고 또 광고지를 내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다 설명도 하고 실질적인 계약을 하는거예요. 계약서 쓰는 펜대 돌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만 중개사가 하고 있고 거기서 서로 수수료를 나눠가져 먹는 이런 행태가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행정이 못미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를 하겠지만

김종철 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현재 토지정보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김종철 위원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직원 3명인데 공시지가 업무에다가 부동산 중개업소가 저희 관내에만 416개소입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알아본바로는 한 명이 다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일본같은 경제로 가느냐, 어쩌냐 하는 판에 이런 부분에 직원 단 한 명이 이 업무에 대한 신경을 쓰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라도 이런 거의 손에 못미치고 있는 부분이 제일선의 민원, 국민들에게 직결되는 그런 부분의 민원을 단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예 챙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면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정도 정기점검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김종철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가에서 대통령이 시책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 투기 과열 엊그제 국무총리께서 담화문까지 발표하는 그런 투기를 말만 위에서 하지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일선에서 한 명가지고 그 한 명이 거기에 대한 신경도 안쓰는데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그런 것을 있을 수 있다는 심증은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투기를 조장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동산 중개 업소를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도하는 것은 적정 수수료율을 받고 있는지

김종철 위원   우리 행정에서 이를테면 불법 중개를 하는가에 대한 문책 내지는 형사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러니까 그런 수수료를 규정보다 더 받는다든가

김종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가 일개 부동산 사무실에 최하 3명 내지 10명까지 있는 그런 부동산 사무실이 전주시내에 허다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문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을 현장을 포착을 한다든가 했을때는 고발할 수 있지만

김종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단속하는 사람이 우리 행정에 단 한 명이 있는데 그 행정의 한 명도 그 업무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시장께 건의하든지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단속을 해야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 부분은 건의도 드리고 앞으로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임대 아파트에 있어서 중개사무실에서 중개를 해도 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은 안되고 임대 회사하고 임대자하고 하는거죠.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택공사의 아파트 이외에는 거의 99%가 부동산 사무실에 수수료에 의한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은 없고요.

김종철 위원   뭐하고 있는거예요. 이 업무도 아까 그 한 사람이 하는거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김종철 위원   어마어마합니다. 1년이면 수십억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 수임료가 수임료를 내지 않아야 할 임대 아파트라면 최저 생계를 살고 있는 이런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최하 이삼십만원 내지 50만원의 중개비를 주고 일반 아파트가 아닌 임대 아파트 99%가 일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것 파악을 빨리 해주십시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할 사항은 하고요. 임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같이

김종철 위원   예를들어 전주에서 제일 많이 임대를 관리하고 있는 부영주택같이 약 5천 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지 하나를 안냅니다. 이를테면 모집공고 광고지 하나도 안내요. 누가 다 하냐. 중개 업소들이 다합니다. 교차로라든가 번영로를 보십시오. 전부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이름을 안써요. 왜냐, 여러분같은 단속자가 있으니까 일반 중개 사무실에서 임대 아파트를 중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개인 번호만 써가지고 그것 다합니다.
  그래서 오면은 그 번호가 전부 중개사 사무실 번호입니다. 99%가 중개 사무실 전화예요. 그래서 또 모집도 하고 거기서 다 만들어져가지고 부동산 업자는 들어가지 않고 둘만 밖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분양 사무실에 들어가서 계약만 합니다.
  일반 임대 아파트같은 경우 모집 공고를 내야할 것 아닙니까. 부영이라든가 이런데서 자체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서 모집 공고에 의해서 순번에 의해서 입주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주택관리 부서에서

김종철 위원   그렇게 해서 입주를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공고 내는 것은 복지시민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 관련 부서에서

김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 아파트에서 임대자를 입주를 시키는 부분이 절차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를테면 임대 회사의 분양 사무실을 거쳐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임대 계약이 밖에서 이루어져가지고 그 안에 형식상으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부 불법인데 한 건도 단속한 결과가 없습니다. 양구청에 단속한 것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앞으로 저희가 인력도 적고 그렇지만 더욱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임대 아파트에 대한 중개에 대해서는 크게 다뤄야할 문제입니다. 양구청장님께서 전혀 생각도 않고 못미치고 있는 현실인데 연간 이것에 대한 임대 수수료만 해도 수십억에 달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전주시민이 어디 A라는 아파트에 임대로 들어가고 싶다면 그 임대 사무실을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평수를 찾든지 순번에 의해서 기다리든지 주택공사처럼 해야 되는데 그 분양 사무실이나 그 회사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부동산 업체를 찾아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행정에서 그런 분양 임대 회사에 권고를 해서 공고 모집을 직접 해서 하라고 하든지 이러한 것이 전혀 행정이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모든 것이 행해지고 있다. 현실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구청에 불법 건축물 과태료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완산구청이 많을줄 알았는데 덕진구청이 과태료 미납액이 많더라고요. 완산구청이 6억이고 덕진구청이 8억6천9백만원인데 그리고 이 제도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검토해주시고 이게 양벌제로 되어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전과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것이 해결될때까지 강제이행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도 행정력 낭비겠지만 주민의 피해도 그만큼 크거든요. 다시말하면 계몽이나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옛날같으면 이것이 어물쩍 넘어가기도 했는데 세상이 맑은 세상이 되어가지고 누가 하나 뭘하면 바로 신고하고 하거든요. 인근에 이해 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이나 계몽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을 하게 되면 끝까지 적발되고 피해가 간다는 것을 주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적발되면 끝까지 원상복구 해야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부서 양구청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문제에 관련해서 협의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구청장님과 관계관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안녕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수자원 공사와의 위수탁 관계를 보고해주셨는데 어디까지 최종 와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겨우 기초조사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진단, 사업진단이라면 전체적인 시설물 진단, 관망 진단, 안전진단, 경영진단 그런 사업 진단에 관련된 사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예를들어서 전체적으로 위수탁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준비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수공에서 아직 안냈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그 분야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 수자원공사로 위탁이 되어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의 결과로 보면 논산, 정읍 그 두 곳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현재 실시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논산시와 정읍시입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정읍에서도 제일 문제가 직원에 대한 잔류 문제와 수공으로 넘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는 수공으로 갈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잔류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에 대한 우리시에서는 어차피 이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있으므로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지금 그 부서가 없어지고 수공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직원이 남아버리는 상태가 정읍의 문제점으로 남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우리 견해라든가 계획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김종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공 위탁에 관련해서 그것은 고용 전환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고요. 지금 실시협약을 하고 있는 작년도에 논산했고 현재 정읍시가 해서 고용 전환이 됐는데 잘아시다시피 일반직에 대한 고용 전환은 극히 저조하기때문에 우리 전주시가 만약에 아직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지만 만약에 고용 전환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타도시 사례도 보아야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공무원 신분으로 수공에 갈때는 전주시 공무원으로 유리한 조건이 아니면 누구든지 안갈 것이다. 그러면 공무원 신분으로 그대로 남아있는거지 또 그리고 이게 대상을 상수도사업소로 국한해서 고용 전환을 해야할거냐. 또 전주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용 전환을 할거냐 그런 사항도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 전주시 공무원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유리한쪽으로 이게 되어서 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철 위원   잔류가 많아버리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잔류와 관련해서는 의사가 공무원 신분인데 이걸 굳이 강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철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추진사항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각 과별로 설정할적에 어떤 사항을 보고 설정하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우리가 1년에 주요업무 사업을 현안사업까지 합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사항에 나와있는 그대로 시가 방침을 결정한대로 그대로 말하자면 각 과별로 주요업무가 설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박병술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주시내 전체의 지정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전주시내에 지정 약수터가 몇 개가 등록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4개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이외에 전주시민들이 먹고있는 물은 제가 알기로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물을 관리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먹지를 못하게 하든가 먹는다면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 업무추진 사항을 전부 보았지만 수질검사 내용도 없고 관리 내용도 없고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민들은 지금 그 약수터에서 먹고 음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는 전혀 파악이 안되고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있죠.

박병술 위원   이 추진상황 보고에는 작년부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동일된 내용으로 똑같은 보고를 해주시는데 물론 업무추진에 주요 사항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이 먹고 있는 음용수 관리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약수터 수질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음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은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관리를 해당된 4개 지역만 하고 나머지를 지금 통계를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고된 내용을 금방 받았는데 완산구내에 4개소, 덕진구내에 4개소 그렇게 되어있고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먹는물관리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50인 이상 이용하고 있는 먹는물 기준 45개 항목에 적합하게 수질검사를 그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말고도 현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네 군데 말고도 8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니까 앞으로 주요업무에 관련해서 이것도 수질검사도 하고 뭔가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지적으로 알고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과연 이런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박병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법의 범위내에서 설령 법이 이게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약수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수질검사 결과 음용에 부적합하다, 문제가 있다 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저도 신중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수돗물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정 약수터로 되어있는 부분과 안되어있는 약수터도 관리를 해서 시민들 건강도 지켜야 할 것이고 물에 대한 적합 여부도 확인을 해주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전주시가 선진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여기 주요업무 내용에 빠졌기 때문에 넣어서 관리를 집중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국장님, 위탁에 대한 검토 시점이 2005년 1월부터 시작된겁니까. 아니면 2004년도부터 검토했던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위탁은 지금 사실은 작년도 10월 22일날 기본협약 당시에 검토해서 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시민들 이야기는 시민 사회 단체에서 반대 여론을 갖고 있는 대책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시민에게 공론화 해서 가야하는 것이지 왜 안갔느냐 그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공론화는 안된 것 같고요. 현재 공론화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 협약이 실시협약 진짜 도장을 찍기위한 협약으로 가기위한 도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해서 이것 문제가 있다, 아니다 그러면 그때 결정을 짓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작년도 10월부터 시작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간부회의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겁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 실무진들이 생각해서 나온겁니까. 추진 배경이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 배경은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는 지금 그때 당시 도시관리국장을 할 당시였는데 그때 시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이 상수도 효율화에 관련된 수공 위탁에 관련해서 기본협약을 체결하는데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김영춘 위원   그때의 시점이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이것을 한 번 해보자 하고 연구했던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나 간부회의에서 하달되어서 그때부터 수집하고 분석하고 했던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때 소장하고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못들었는데 그게 수공과 전주시가

김영춘 위원   현재 소장님은 늦게 오셔서 잘모르겠지만 그 밑에 과장님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전주시와 수공과 협의해서 한 사항같아요.

김영춘 위원   시와 상수도사업소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작된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아니요. 수공과

김영춘 위원   수공에서 쉽게말하면 우리한테 위탁주어봐라, 검토 한 번 해보자 하는식으로 나왔다 이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런 계기가 되었겠죠.

김영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모든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하는 사업들이 공청회, 주민설명회 이것을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하는 것도 같고 안하는 것도 같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설문조사 및 시민단체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10월중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현재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이다, 부당성이다 하는 것이 아직까지 크게 논쟁은 안됐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세심하게 정말로 시민단체나 모든분들이 공감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해달라 이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넘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식수, 우리가 먹고사는 음식물 아닙니까. 이것 철저하게 분석해보고 검토해본 것 있습니까. 공청회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당연한 말씀이시죠. 현재 사실은 아까 추진상황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초안이 되어서 이게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면 지금 저희들보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절차를 해야할 사항들을 노조쪽에서 민간위탁 대책 토론회를 지난 4월 10일날 했고 또 이게 계속 반대 의견들을 갖고 있는 사항들이고 또한 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주관으로 5월 25일날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단체 반대 대책위가 있어서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도 지난 7월 11일날인가 언젠가 그 대책위도 6월 16일날 했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봤을때 우리가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은 첫번째가 주민들한테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은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춘 위원   실제로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이런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가지시는데 그 기타 시민들은 별로 신경 안쓰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주시고요.
  우리 노후관, 배수관 개량 계획이 있잖아요. 사업 책정은 어떤식으로 하는겁니까. 몇 년 이상된 노후관을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금 급배수관에 대해서는 20년 이상이 되면 대상 구간으로 인정을 해서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20년간 세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것 할때 예를들어서 배선 공사를 했으면 포장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포장하면 그 구간에 2년안에는 다시 굴착 못하게 되어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김영춘 위원   기반시설이 잘되어있는데는 다시 팔 일이 없지만 기반시설이 안된 지역에는 쉽게 말하면 도시가스나 다른 기관에서 매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때 그 기관들하고 협약해서 같이 합니까. 아니면 배선 공사는 배선 공사대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모든 도로에 관련해서 지하 매설물은 별도로 1년에 두 번씩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건을 제출을 해야만이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도로에 관련된 지하매설물은 1번이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한전 이게 전체적으로 협의회에 의해서 이중 굴착을 않기 위해서 진행되고 거기에서 허가를 득합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구청에서 재포장을 하게 되면 굴착할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재포장하게 되면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포장을 재포장할때는 그다음에는 2년간 굴착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을 경계를 하고 싶어서 질의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는 그렇지 않는걸로 알고 앞으로 혹시라도 여기계신 공무원들께서도 구청에 가서 근무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그런 것을 재포장할때는 방금 이렇게 굴착하는 것 같이 다른 기관에도 연락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고쳐주었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면 상수도사업소가 1년에 세출이 637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공에 위탁을 할려고 하면서 지금 아까 용역 발주해놓고 있는데 6월말인데 아직 안나온 것 있다고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저희가 용역이 아니고요. 수공에서 전반적인 사업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6월말에 나오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안나왔어요. 그래서 7월중에 나오는데 그게 초안이 나오면 우리시와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 과연 수공에서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할겁니다.

이재균 위원   공정위나 안전진단같은 용역이 6월이고 여기 서류에 보면 3월로 끝났어야될 그 사업 진단도 아직 안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전체적으로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하면서 여쭙고 싶은 것은 1년 세출 631억에 달하는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다른 그룹에다 팔아넘긴다는 개념을 가지고 볼때 우리 상수도사업소 재산 가치가 어느정도나 되는지 우리시에서는 파악한 것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게 경영 진단으로 알고요. 저희가 별도로 경영 진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균 위원   그렇죠. 지금 사업 진단을 수공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2005년도 9월에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안되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죠. 당연히 안되죠.

이재균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진단이나 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이 된 후에 우리 자산 가치를 우리가 알고난 후에 위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수공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9월달에 검토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렇게는 안된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아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소장이지만 하반기 계획으로만 되어있지 전반적인 진행 사항들이 원활하게 잘 간다면 전체적인 사업 진단이라면은 경영 진단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재균 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간략하게 하실려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추진한걸로 하면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재산 가치도 모르고 우리가 무슨 물건을 팔아먹고 뭔 물건을 위탁하냐 이거죠. 그집에서 우리한테 이것 한 5백억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맡아서 15년 하겠습니다, 20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파악한 것은 없지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으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서둘러서 이 위탁에 따르는 사업진단 용역을 해야지 옳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매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결산에 관련해서 자산 가치는 평가가 되고요. 다만 지금 경영 진단에 관련해서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결산과 아울러서 경영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잘알고 있는 프로들끼리 이야기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저도 질의가 짧게 끝나잖아요. 제 이야기를 이해는 하시죠. 무슨 내용인지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면서도 위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간다 이 이야기 아니세요. 소장님께서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재균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도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서둘러서 12월달부터 내년 지방선거가 있을 무렵까지 오육개월동안 서둘러버리면 우리 의회나 관심있는 시민단체나 아무 정신 못쓰고 위탁되어버리는 거예요.
  7대 의회 임기를 가졌던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도 상수도 위탁하는 그 일 자체가 무성의했다라는 이야기는 안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이 될때 되든 안될때 말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공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있고 그쪽에서 안전진단하고 있고 사업진단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전주시에서 해야지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서 그 작업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중에 들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도 반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시민 사회단체도 시민을 위해서 무슨 반대로 하고 찬성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수공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는 수공 박수쳐주는 일밖에 안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그 사업을 전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전주시나 상수도사업소는 이제 알았다라면 당연히 지금부터라도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이나 사업진단에 따른 그런 제반적인 것을 해야 돼요.
  이것 나중에 위탁이 될때 되더라도 안될때 안되더라도 크게 욕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나 하반기 계획에 없고 전주시 시정 방침에 그런 것이 일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겁니다. 위탁이 되든 안되든 위탁 이야기가 어차피 우리 전주시 공문서에 올라와있으면 다른 것 용역 1년에 몇 십억씩 하면서 명색이 상수도사업소 하나를 다른 공사에다 위탁을 주어버리면서 몇 천 아까워서 그런 사업진단을 안하고 있는 전주시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간부들하고 이야기하든지 아침 시청 시장실에서 회의를 할때 이야기해보면 100% 일리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16페이지 농촌동 미급수 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 저번에 우리 상반기에도 드린 말씀이 있는데 상반기 계획이나 하반기 계획이나 똑같아요.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농촌동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별로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때도 제가 입에 힘을 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시장 공약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50%도 아직 못넘기고 있어요. 1년 임기도 안남았는데. 70억이 없어서 만명 이상이 수혜를 받아야될 미급수 지역 시민들이 향후 5년, 향후 10년안에도 희망만 가지고 있지 수혜받을 예측할 수 있는 기한이 없다. 이것 참 답답한 일이죠.
  의회에서 몇 년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수백번 이야기를 해도 도로아미타불이잖아요. 미급수 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은. 이것도 하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공이 우리 전주시 상수도사업 업무를 전부다 위탁받아서 할려고 하는김에 먼저 사전에 수공이 그렇게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일을 할 정도의 의지가 있다면 비테일 방식으로라도 준용하는 것입니다. 비테일 방식을 준용을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해야될 사업 한 칠팔십억 들어가겠는데요. 앞으로 완벽하게 100% 끝냈을때 이 사업을 한 번 수공에다 제안을 해보십시오. 2006년도 사업에다가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현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수공이 만약에 위탁이 간다면 그것도 별도로 추가해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소장님, 위탁이 되고 안되고는 지금 하나님도 몰라요. 전주시 일부 급진적인 세력에 있는 사람들만 위탁을 시킬려고 하지 별로 분위기도 조성이 안되어있는 상태예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제시를 하냐면 위탁하고 관계없이 수자원 공사가 위탁할 의사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우방이라고 보고 수자원 공사한테 먼저 한 번 미급수 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 사업에 대해서 자본 투자하고 회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주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번 건의해볼만한 일이다. 이것 100억도 안가는 일인데. 소장님 의견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금 소장 입장에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위탁과 관련해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수자원 공사한테 위탁과 관련없이 과연 전주시를 위해서 미급수 지역에 대한 농촌동 주민을 위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연부로 수공이 받아갈 의사가 있느냐 그런식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지자체가 많기때문에 전주시에 대한 농촌동 미급수 지역을 수공에서 일부 돈이 적다면 몰라도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수자원 공사에 위탁이 됐을 경우에 이를테면 바로 조만간에 위탁이 됐을 경우에 수자원 공사가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미급수 지역 이런 지역 누수율같은 것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간단히 이것은 금액이 나와있는 돈이니까 이런 것은 1년내내 해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기간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위탁사업에 이것은 들어가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중에 2005년도 추진 목표가 풍부하고 맑고 깨끗한 물 공급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에 관해서 지금 자체 상수도가 전주에 몇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16%쯤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8개동에 의해서 16%정도. 그쪽 우리 정수장이 어디에서 오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우리 자체시설은 대성 정수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지곡 정수장은 지금 중단되어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상관 지곡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지곡 정수장이 82년도부터 생산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죠. 그때 시설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래서 2002년도까지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개동 평화, 서학, 완산, 효자1동까지 그 물을 16.4%가 먹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압에 대해서 고통을 소장님께서는 잘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대성 수계쪽은 고지대쪽 부분의 8개동, 이쪽 서학, 동서학, 서서학, 서완, 동완, 그다음에 평화1,2동, 중화산1동, 효자1동 일부 그래서 10만 정도가 먹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평화동 네거리 수압이 최고 수압이 밤 12시를 기준해서 4.5에서 4.8이 걸리고 있는데 다만 지금 전주시내 전반적으로 급수 체계를 보면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성 수계쪽과 고지대 그 수계와 이쪽 광역권에 있는 인후 배수지, 천마 배수지, 효자 배수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압으로 인해서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 있는 것 아니냐. 대표적으로 평화2동 제가 살고 있는 코오롱 아파트 뒷쪽 주공 그린아파트쪽이 높습니다. 지대적으로 제일 높기 때문에 그 밑에 상가 3가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시간대가 밤 10시 이상이 되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낮시간대에는 아마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린아파트가 저수조가 2천톤 되는데 9시경되면 물이

○위원장대리 최주만   공동주택은 별반 문제가 안돼요. 물을 받았다가 사용하니까. 그런데 단독 주택들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단독주택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양구청에 수압 불균형이나 급수 불출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있다는 지역이 지난번 시장님께서 하명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한테 했는데

○위원장대리 최주만   급수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 안되나요. 문제가 없습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서학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지대

○위원장대리 최주만   지금 고지대뿐만이 아니고 산동네는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예를들면 동서학동, 서서학동, 완산동 이쪽은 고지대 아주 날망에 있는 산동네는 어쩔 수 없지만 예를들어서 흑석골 인구가 5천명이 돼요. 그런데 물론 다 단독주택은 아닙니다마는 이쪽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아침에 7시, 8시면 물이 안나와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2005년도 목표가 풍부하고 깨끗한 물입니까. 풍부는 빼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안이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답변이 이거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죄송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고지대쪽 급수 구역에 관련해서는 수압을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지곡 정수장 생산을 중단하는 바람에 그랬다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금 결과적으로 지곡 정수장도 수자원 공사에서 60억을 들여가지고 옛날 섬진강 수계 600미리를 지곡으로 끌고오기 위해서 지금 삼천 취수장까지 끌어오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천 취수장에서 지곡으로 펌핑해서 올라가면 그런 사안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자원 공사에서 하고 있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수자원 공사 국비 유치를 했습니다. 60억의 송수관로로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팔복 배수지 공사와 관련해서 같이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대책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삼천 취수장까지 물이 정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물이 올때까지는 대책이 없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실태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수압 조절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죠.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압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보고가 안됐습니까. 소장님께. 완산이나 서서학이나 이쪽에 민원이 제기된걸로 알고 있는데

○급수과장 강복현   지금 흑석골 가압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흑설골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문제가 없습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도 그쪽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아침 조리 시간에는 물이 안나와가지고 수돗물을 공동주택이나 받아놓았다가 쓰는 것이지 단독주택에서도 전날 밤중에 받아놓았다가 쓰고 이래서야 어떻게 풍부한 물을 공급한다고 목표에 두겠습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서서학동 지역도

○위원장대리 최주만   비단 서서학동 뿐만이 아니에요.

○급수과장 강복현   높은 지대 그런 부분을.....

○위원장대리 최주만   과장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최근에 장마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장마의 폭우로 인해서 우리의 상수원 수원지인 무진장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침수가 되고 해가지고 많은 오물이 용담댐 상류에 지금 많이 있는걸로 엊그제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물을 팔아서 공급하는 수자원 공사의 책임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시민이 먹는 물에 최근 장마비로 인해 수질이 악화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금 전체적으로 해명을 수자원 공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장수쪽에서 쓰레기 더미가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고 아주 환경 정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공에서 대화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사항을 조기에 수질 오염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자원 공사에서 고산 정수장 거기서 완전히 정수를 마치고 우리 가정에 배수지로 와서 가는데 그안에서 우리가 수질을 검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우리가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꼭지 검사는 하는데 거기에서 정수처리해서 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수자원 공사에서 다 하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수도꼭지 검사는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을 거기를 믿어야겠습니다마는 최근과 같은 일련의 이런 사태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에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걸러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다 믿어야 되겠지만 믿고 먹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의심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뭔가 중간 중간에 어떤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용담호 사건 이후에 7월 5일날 시료를 떠다가 수질검사해서 나왔는데 적합으로 다 나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3일전에 용담호를 한 번 둘러봤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보면 물을 못먹을 정도예요. 엄청난 쓰레기가 물에 떠돌아 다니거든요. 그런 대형길에 그런 것이 보인단 말이죠. 수자원 공사에 촉구를 해서 전주시민이 그걸 보고 어떻게 물을 먹겠느냐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떠다니는 오물을 치우라고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에 새주소 부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새주소 부여 사업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도 여러가지 말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했듯이 새주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편번호가 개편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보 통신부에서 새주소 우편번호에 대하여 개발중이라고 쓰여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발중인 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개발이 시작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까지 결과가 나와있는지 그리고 또하나 우편번호가 새로 정보통신부에서 새주소가 우편번호가 개발이 되면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새주소 부여 사업 홍보활동을 해놓은 것 기존에 해놓았던 것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변동이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과장 라민섭   어제도 행자부에서 관계 부서에서 저희들 다른 업무적인 것으로 확인이 나온 자리에서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에 대해서 지방 언론이라든지 주변에서 이게 예산만 많이 낭비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새주소가 전국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새주소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하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새주소 부여 사업이 약 80%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를 마무리 해야 하기때문에 약간 늦어진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새주소는 우편번호가 되더라도 저희들 주소를 활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김명지 위원   이게 사실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새주소가 부여되면 기존에 있는 지자체에서 새주소 부여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홍보 활동해왔던 것에 대해서 중복 투자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더라도 정보통신부에서 새주소 부여 사업 신규 개발이 완료된 후에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교통과장님, 38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차선도색 이외에 5개 사업이 되어있는데 차선도색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차량의 원활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구조개선이라든가 정비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도로과장 신왕근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차선도색에 5개 사업이 있거든요. 노면 주차장의 차선도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이면도로의 노면 주차장은 지금 교통 경찰하고 저희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로과에서 하고 있냐고요.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죠. 레인 마킹은 저희가 합니다.

박병술 위원   차선도색을 할 경우 노면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주차를 잘해서 보행인이나 차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방통행에서 한 차선만 노면 주차를 만들어놓았는데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양 차선으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이에요. 양쪽으로 노면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안되냐고

○도로과장 신왕근   그것은 현지 실정에 따라서 교통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전체 파악된 것이 있냐고. 안되어있으면 왜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시 자체가 양구청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서 과태료 징수, 스티커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징수율을 보게 되면 10%도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단속도 간선도로나 차량 소통에 지장을 준다거나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 단속은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교통에도 지장을 안주고 보행인도 지장을 안주는 도로에서는 계몽과 주차장을 다시 해서 거기에 따른 주차면을 다시 바꿔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 물어보니까 구청에서는 개선안을 올려도 시에서 아직은 큰 변동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청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면을 불필요한 주차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정비를 안하고 있다.

박병술 위원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이면도로에 노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대대적으로 조사한 내용이나 시행할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까지 이면도로의 주차면이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구청이라든가 동에서 건의를 해오면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설치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나 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설치 현황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575개소에 9,594면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더이상 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 그 말이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시내 구간을 조사하거나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에 주차 수급 실태 조사를 할때에 그런 부분을 용역에 과제 반영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앞전에 주민들이 이면도로나 골목 도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간선도로의 차량 통행이나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안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나 골목도로를 다시 조사해서 거기에 노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줌으로써 지금 현재 과징금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미징수되어 있고 실적은 저조하고 스티커 발부는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돈이 어느때 들어올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리 경제 살리기도 중요한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봐서 지금 다시 조사를 해서 이면도로를 주차장화 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지역 실정에 부합된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아중체련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단계가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가고 있죠.

○도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설 관리쪽으로 언제쯤 이양할 계획인가요.

○도시과장 라민섭   지금 본부석을 추가로 체육회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발주해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면 같이 해서 일괄적으로

김종철 위원   언제쯤이나 종료가 됩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앞으로 한달정도

김종철 위원   그 지역에 주민들은 거의 공사가 완료되다보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9시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백여명 가까운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 막대기로 못들어가게 해놓은 상태에 다 넘어서 들어가서 오히려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유발될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공사할때만 막아놓는다든지 공사 관계자하고 물어봤어요.
  왜그러냐고 했더니 공사가 진행되는데 문을 열어놓았다가 사고나면 자기들 책임이니까 그렇다 그런 변명 아니면 자기들 책임을 말하는데 어떤 부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지금 문서로는 점검을 해서 인수를 하도록 보냈습니다.

김종철 위원   2차 부지에 대한 현재 그 사업이 내년부터 계획한걸로 되어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가능하겠죠.

○도시과장 라민섭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차질없이 2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라민섭   예.

김종철 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4페이지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4억4천2백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몇 세대입니까. 평화주공 1단지가. 평화주공1단지에 지원하는거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거기에 한 개 단지만 해당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게 몇 세대인가요. 세대는 뒤에서 알아봐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했던 그러한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처음입니다.

김종철 위원   사실은 물론 거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고 거의 1,2급 장애인들이 사는 그러한 공공 임대아파트입니다마는 금년에 관리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전주시내 400여개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는 금액도 지금 1억이죠. 금년에 이월되어가지고 2억이지 원래는 1억이잖아요. 작년에 1억이 넘어와서 2억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금년에 2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철 위원   금년 2억이 작년 1억이 이월되어서 2억일겁니다. 불용처리해서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작년에 1억을 불용처리하는 대신에 금년에 2억을 세워주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물론 국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어려우신 분들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체 400여개 단지에도 2억인데 1개 단지에 이럴만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거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이것은 건교부에서 된 것인데 10년이상 경과된 공공 임대주택중에서 영구 임대주택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는 영구임대가 여기 하나인가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10년 이상 된데가 여기 한 군데입니다.

김종철 위원   10년 이하도 영구임대가 또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영구임대가 여기 이외에 주공4단지, 아까 말씀하신 세대수는 1,650세대입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시에서 2억2천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지원한만큼의 감시라든가 이것이 부당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를 요망합니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도로과장님, 32페이지에 견훤로 개설이 있죠. 현재 2001년도에 기린봉 아파트까지 가고 지금 중단되어있잖아요. 그렇다면 약 5년여째 중단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선형이 지난번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에서 올린거대로 안되고 한벽루인가 그쪽으로 빠지도록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도 있죠.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25미터 지금 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때 올린 25미터 도로는 한벽루쪽으로 가는 기린봉을 관통하는 터널로 해서 연결하는 것을 도에서 부정하고 다시 견훤로를 리베라 호텔쪽으로 해서 25미터로 기린로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던 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제가 현지를 여러번 가보고 지금 다각도로 그 부분에 민원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15미터 도시계획도로가 태조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견훤로 그 계획선하고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노선, 또는 진정을 한 노선 그것은 천주교 성지짓는 부분을 가로질러서 남노송동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 들어온 부분이 있고 지금 성지를 따라서 성지 비탈면으로 소로계획이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이전에 저희가 검토한 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상의를 들어서 한 번 결정을 해야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쪼록 그게 지속적으로 좋은 안이 채택되어가지고 벌써 5년여째 중단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그게 지금 대로죠.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대로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정말 보기도 흉하고 그렇잖아요. 가다가 끊겨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앙분리대 화단 설치의 건 있잖아요.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뉴스 포커스에도 나온 바가 있고 유턴 지역을 여러군데 없애고 좌회전 신호 대기 차선이 지금 하나의 안전지대를 없애버리는 바람에 좌회전 대기 차선로가 짧아가지고 1차선 진입하는데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하는데 공사비도 주민이 불편해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 이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여기에 많은 차량이 예를들어서 아중역에 대기 차선 거기같은 경우 내리막길이고 또한 좌회전 임실, 순창, 남원쪽에 많은 공무원들이 출퇴근하고 시민들이 다니는 그 길에 전주로 들어오는 동선에도 불구하고 그 좌회전 대기 차선이 짧아가지고 그 많은 대형 트럭들이 다니고 거기가 70키로, 80키로 속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빨리빨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어떻게 보면 그것은 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떼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에 민원 내용도 저희가 그 사업 시행하면서 많이 들어왔고 그러는데 사실은 유턴 지역이 없어지거나 좌회전 안전지대가 짧아지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적에 충분히 기존에 안전지대가 유턴 지역을 확보해나가면서 또는 경찰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후에 그것을 하는데 다만 안전지대는 페인트로 안전지대 표시했을적에는 자동차가 안전지대에 들어가서 좌회전 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대만큼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되니까 그만큼 자동차가 진입을 대기할 수 있는 구간이 짧아지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철 위원   유턴 지역도 몇 군데 없어졌고 또한 그런 대기 차선에 그동안에는 안전지대가 불법일지 몰라도 물론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좌회전 차선이 쳐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기선을 길게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앞으로 설계때 적극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앞으로 해야 할때도 그렇지만 현재 되어있는데도 더 여론 조사라든가 현장을 방문하셔서 분명히 이런 부분으로 사고날 우려가 있고 러시아워 시간에 분명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잘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북부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주군과의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 부분은 완주군하고 협의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물론 국토관리청의 문제인데 완주군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죠. 그제 완주군 건설과장이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용역사에서 현재 노선대로의 현장 답사해서 설계한 구간은 아주 적지로 판단됩니다 .
  그 이상 완주군에서 요구하는 전주시쪽으로 몰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모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설계라고 봅니다.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서낭당 사거리 아시죠. 전고 뒷편으로 옛날 진안 나가는 큰 길이었죠. 한흥 주유소 사거리로 나가는 도로 서낭당 사거리 거기가 지금도 시내버스가 다니고 대형 트럭들도 진안나가는 길이라든가 거기서 봉동나가는 쪽도 전고쪽에서 나가는데 거기 약 200미터 정도를 거기까지 서낭당 사거리까지 4차선으로 오다가 중단됐거든요. 이를테면 거기를 폐지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장을.
  그래가지고 이쪽 아중 택지개발쪽에 우회도로로 빠지도록 견훤로로 빠지도록 그렇게 됐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차량이 그리 다닙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그리 다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잠자다가도 길이 울렁울렁거리고 대형 트럭이 다니니까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를 확장을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계획 계획선이 없는 도로거든요. 거기가

김종철 위원   원래 없었어요? 원래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전고에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알기로는 그게 폐지된 것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오래가 아니라 아중 택지개발하면서 우회도로해가지고 견훤로로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70년대에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을려면 저희가 예산 확보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김종철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차가 많이 다니고 위험하고 시민들이 잠을 자는데 대형차들이 다녀가지고 울렁거리고 위험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터주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가 예산을 확보못해서 그 도로 확장을 못하니까 시민 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 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량 통제 방안을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이 아마 그 지역의 현안 민원 사항이거든요. 인후1동, 인후3동 지역에 그것이 바로 동간에 나눠지는 도로인데 그 주민들의 민원을 굉장히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위원장 임병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명지 위원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집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 집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는 바, 사안별로 검토한 바 긴급을 요하는 예산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세입면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36억5천9백만원중 거의 대부분이 구청에서 징수하는 도로 사용료, 건축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으로 징수율이 부진한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특별회계 미수납액 485억2천7백만원중 교통사업비 381억4천7백만원으로 과년도 및 과태료 수입이며 도시개발사업비 67억8천2백만원이 융자금 원금 및 이자, 과년도 연체액으로 전주시 미수납액의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면입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 5,737억8천3백만원중 3%인 171억9천3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바 금후에는 예산 수급에 대한 사전 예측과 적극적인 심사 분석을 통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당해년도 예산은 가능한 당해년도에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월액은 2,444억1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비율 42.6%에 달하고 있는바 특히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됨은 방만한 예산 집행과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이 불용처리되고 이월됨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하여 불용처리와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명지 위원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공무원(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