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7월 14일(목) 15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시35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7월 12일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주시의 지역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요구되어 유보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서류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성재 위원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최주만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주만   최주만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4항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인 경우 250퍼센트"를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인 경우와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제4조의 구도심 구역에 건축하는 경우 250퍼센트"로, 별표3의 5호(단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단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별표 4의 5호(단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단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별표5의 5호(단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단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별표11의 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4층 이하)를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전주권에 입주한 기업체의 기숙사로 5층 이하, 단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층 이하"로 수정 동의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