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03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날씨와 함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우리 지방신문의 보도를 보면 참으로 착찹하고 참담한 수사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다시말하면 군산 방폐장, 부안 방폐 두 번에 걸쳐 최대 국책사업 방폐장 유치가 전주시민들과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참담함을 안겨주어 지방 의원들이 여기에 우리가 개념치 말고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의회 의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의원님들과 함께 간곡히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과 민원서류 심사 4건,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오며 이번에 상정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를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을 위하여 공개모집 결과 전문민간단체인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 지회가 수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전문성 미확보로 안전도 검사 부실에 따른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누수없는 광고물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이며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및 사후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토록 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2인 이내의 안전도 검사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병오   예.

윤중조 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 약 2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정회 내용은 뭐죠.

윤중조 위원   정회 내용은 이 검토보고서하고 협약서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검토보고에서 이쪽의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야할 내용이 거의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하나하나씩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 임병오   검토보고를 먼저 하고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구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검토의견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을 관리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대의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 할 수 있으나 각 조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을시 운영상 이견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할 것입니다.
  그 예로 본 협약서(안)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위탁광고물의 규모만을 명시하였을뿐 위탁업무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동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안전도검사 업무의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4조(검사인원)은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라고만 되어 있어서 자격의 범위가 기술사인지 아니면 기사 또는 기능사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미흡한 기술자로 채워질 경우 검사 업무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7조(안전도검사 업무처리) 1항중 '검사 결과를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업무 수행시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항중 경미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없이 시정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해 줌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3항은 '매월기준'은 '매월 말 기준'으로, 4항은 '관리대장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필요시에는 사진이나 기타 자료 등을 첨부'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므로써 사후 민원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1조(수수료 납부방법)중 끝 부분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추가해서 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2조(지도·감독)중 "갑"(갑의 위임을 받은 관할 구청장)을 '갑 또는 갑의 위임을 받은자'라고 수정한다면 갑이 구청장이 아닌 제3자나 과장 등에게 위임하거나 조직 개편 등 행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해지) 1항 1호중 해지 조건을 '관련법령에 위반할 때'라고 되어있는데 '관계 법령 및 본 협약사항을 위반할 때'라고 함으로 본 협약의 준수 이행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뒷받침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항 '인수일 까지'를 '인수 인계가 완료될 때 까지'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4조(운영위원회 구성)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만 되어있으나 '사전에 갑과 협의 구성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므로 위원회의 자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세부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큰 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각 조문 조문들을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본 업무 수행이나 협약서 이행에 한층 명확하고 책임있는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외 협약서의 필요한 요건은 법적인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윤중조 위원님께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함께 협약서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좀 더 면밀하고 상세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자는 내용이 있어서 회의를 약 20분간 정회를

박성천 위원   위원장님, 20분간 정회를 해서 협의하는 내용중에 먼저 이것은 짚고 우리가 숙지를 하고 정회를 해서 회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병오   예.

박성천 위원   안전도검사가 수탁자가 협회로 되어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성천 위원   실질적으로 협회가 각 사업자들에 대해서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협회가 존폐 위기에 놓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가 이러한 수탁 업무를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협회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자들에 한해서 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가입자 및 가입자를 통틀어서 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내 광고물 사업자가 70% 정도가 협회에 가입되어있고 나머지 30%는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이 광고물법상에 협회에 가입 여부를 떠나서 모든 광고물을 설치할때는 안전도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과거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때 구청에는 장비라든가 담당 직원이 건축직 직원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소홀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냈어요. 전체적으로 모집 공고를 냈는네 광고물협회하고 또 한 단체가 했는데 단체 한 군데는 자격이 미달되어서

박성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가입자와 미가입자간에 총괄해서 위탁업자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일단은 모든 광고물 업자들은 광고물의 안전도검사 필증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동의안 5조에 보면 검사 장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을"은 안전도검사에 필요한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줄자, 현장 장비에 필요한 공구 등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너무나 부실하다.
  안전도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조물하고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광고물하고 부착되는 것인데 이만한 장비 5조에서 전하는 이런 검사 장비가지고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제5조를 시설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구조 안전물 진단에 관한 필요 장비가 있으니까 대개 비파기 검사랄지, 유압 시설기랄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등으로 5조를 대체하거나 5조를 수정하거나 14조에 가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이러 저러한 이유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다 별호로 2항을 두어서 14조 1항에 의한 운영에는 "을"에게 제5조 검사장비의 신규 취득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수정이 가해져야 되지않을까.
  예를들면 12조에 나오는 지도 감독자가 이것으로는 5조에서 정한 검사 장비로는 너무 부족하고 이렇게 위탁해서 해야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안 자체에 검사 장비가 이렇게 되어있어버리면 운영위원회도 유명무실해져 버리고 지도 감독청도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5조를 수정을 가해주든가 4조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든가 두 가지중에 한 가지 수정을 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안하신 국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이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물론 저희들 수탁 기간은 3년이지만 3년 이내에 또다른 새로운 장비가 나올 수도 있고 또다른 검사 방법이 있을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제14조의 별항으로 넣는 것이 앞으로 왜냐하면 새로운 장비들을 할때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확보해라 할 수 있는 자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4조의 별항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이재균 위원   지금 5조 검사장비는 아무 장비도 아니에요. 이정도면. 줄자가 우리 협약서에 들어올 정도면 이것은 그냥 요식적 요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장비에다가 시설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진단 장비를 넣는다는 것은 이 위탁 업체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14조 운영위원회에서라도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항을 만들어서 수정을 가해주는 것이 이 동의안 자체가 탄탄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마다하지 않는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옥외광고물로 인해서 협회가 주관할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현재 옥외광고물이 우리 전주시 세외수입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약 8천만원 됩니다.

박병술 위원   1년에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 협회에서 들어오는 것이 8천만원이라는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방금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비가 저희들은 금액은 잘모르겠지만 그 금액은 협회에서 준비하는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협회에서 준비한다고 하면 장비와 금액은 얼마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들이 영세해가지고 준비를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장비를 구입해도 그분들은 다시 쓸수가 있어요.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구입하라 할적에 돈은 8천만원 들어오는데 그 양반들 수입은 얼마 들어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수입은 연간 8천만원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 양반들 수입은 얼마되는지 몰라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을 위탁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와야할 수익금이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가는겁니다.

박병술 위원   안전협회에서 옥외광고물 해가지고 본인들이 얻어들이는 수입이 어느정도 되는가 모르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말씀드린 8천만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고 협회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협회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없어집니다.

박병술 위원   8천만원이라고 하고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아직은 새로운 장비에 대한 금액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었으니까 구입하라고 할적에 그 양반들이 영세해가지고 구입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봐야 한단 이야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것이 만약에 1억이다, 아니면 5천만원이다 할 적에 그것을 구입해서 쓰라고 한다고 할적에 그 사람들이 과연 할 것이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협회에서는 어떤 회원들의 장비를 임대해서 쓸수도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구입해서 그것이 더 나은 장비다 했을 경우에는 회원들이 구입을 해서 쓰고 회사끼리

박병술 위원   회사끼리 구입할 수 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만약에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하라고 할때 안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조금 검토해봐야 할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 기간중에라도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협약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7조 2항을 보면 "을"은 검사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가지고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다 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업무를 위임하면서 저희들이 믿고 맏기는 측면도 있지만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곳과 가입된 곳에 이런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최소한 없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협약서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면 전부 구청장에게 보고하는게 아니라 거기서 판단하기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거고 그것이 판단의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데는 불이익이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지만 이것도 전부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떤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볼때는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것이 저희들은 경미한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회원과 비회원간의 어떤 불이익을 준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시정조치하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문구 자체를 수정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 모든 것은 다 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하는 내용중에서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하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시정조치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라 그 이야기죠.

고성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조치했습니다 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까지는 이 업무를 시에서 하고 있는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종철 위원   우리시에서 수년간 하면서 이러한 광고물에 의해서 낙하가 됐다든지 넘어졌다든지 해서 사고가 나서 우리시에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가 됐다든지 그런 예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광고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소송을 당해본적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만약 있다하면 그 부분은 건물주라든가 하고 지금까지는 예외일 수도 있네요. 태풍이 쳐가지고 광고물에 있는 것이 떨어져가지고 차량을 파손했다든지 아니면 인명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안전 검사는 했지만 시로 들어온 것은 없다 이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하다보니까 운영 협약서에 이제 책임에 우리를 대행하기 때문에 책임에 제8조 보험 가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여기에 이런 제도를 두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금액 이를테면 보험 증권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있나요. 내부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보험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험은 최대 대물 보험이거든요. 대물, 대인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자동차 보험같이 대물 최고 얼마, 대인 최고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그 내용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보험증권 5억짜리라든가 10억짜리라든가 그러한 것이 협약서에 들어가줘야만이 우리가 계약을 할때 조례에 의해서 증권 얼마짜리를 납부를 20일 이내에 해야된다 이렇게 보는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은

김종철 위원   예를들어서 광고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만 되어있지 얼마짜리의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업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그 안전도 검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했을때에 이 협회가 책임을 못지면 원 도급자인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이렇게 넣는데 금액을 넣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김종철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김종철 위원   그래서 금액을 3억이라든가 5억이라든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금액을 과연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금액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가 이것을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이 조례상으로 안들어가면 계약을 할적에 5천만원, 2백만원, 천만원 이럴수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뜻 아닙니까. 가령 보험을 조금 들어가버리면 그 이상되는 것은 시에서 변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김종철 위원   많은 계약을 개인적으로 하고 다니지만 그럴때는 계약서상에 얼마짜리라고 명시가 되어가지고 규약이라든가 이런데에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민간위탁 업무를 하는데 규약 사항으로 주민들 규약 사항에 계약할때는 얼마짜리 이상의 증권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명시를 해야 하는것으로 김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삽입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님께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기전에 국장님께 본위원장이 건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민원이 6가지가 있거든요. 이 민원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이첩할 예정인데 민원이 이첩되면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답변한 내용을 다시한 번 저희들한테 자료로 해서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민원인들 만나면 이야기를 해요. 무성의하다, 의회가 이럴 수 있느냐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요.
  한 가지 건의드릴 내용이 있어요. 5분발언을 하는 내용이 있으면 도의회 예를보면 회의가 끝나기전에 국장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와요. 어렵더라도 그런 성의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국장님 가능하면 과장님들 모시고 숙의를 한 번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할때는 여러가지 생각을 고민끝에 하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성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주만   부위원장 최주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위탁관리 운영 협약서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방금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