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2월 07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은지가 어제같은데 어느새 1월이 지나가고 봄 소식을 알리는 2월 입춘에 들어섰습니다. 2006년도 의정 운영에 있어서 처음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민원 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번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으로 자리 이동된 간부 소개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단장 진철하입니다.
  간부 소개는 지금 직제만 4개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보고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예.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이번에 상정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되어 도 조례는 자동 페지될 예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의 노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서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옥상 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 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현행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를 명백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구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19073호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제2조제2항의 2호를 보면 광고물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 등을 서술하며 그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바 "건물에 1면의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여기에서 길이는 광고물의 폭을 이야기하고 있어 '길이'라는 단어가 자칫 이해하는데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1면의 길이를 '가로, 세로 각각이'라고 수정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7조 제3호에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은 자극적인 색상을 규제하여 안정적인 분위기와 차분한 도시 미관을 가꾸어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이나 자극적인 색상이 적색과 흑색만 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잔상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보라색이나 명시도가 가장 높은 노랑색 계열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표준색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하고 있는데 빨강색, 파란색 등 20가지 색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적색, 흑색 등의 표현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9조제1항 끝부분 단서규정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지주 이용 간판의 규격 등을 규제하는 사항으로 가스충전소를 표시하는 전구 이용 광고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와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을 표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표시등은' 또는 '표시 등은'이라고 구분하여 띄어쓰기를 명백히 명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14조 제2항의 3호 단서 규정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건축법 등을 보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임시 접이식의 경우라 할지라도 3미터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도로선을 넘지 아니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5조제1항 2호에도 제7조에서와 같이 적색과 흑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15조제3항 1호에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의 우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이러한 자재는 다만 내 부식성에나 우수할뿐이지 부드러운 감각은 목재만 못하고 스테인레스는 태양의 반사등으로 시각적으로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는 자재라 할 수 있으므로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의 우수한 자재를'이라는 표현을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의 내 부식성이 강한 자재를'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부칙을 보면 필요한 사항들을 3항까지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전에 접수된 광고물 허가신청 등 민원서류 처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본 조례를 개정할시에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개정전 접수된 민원 등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하되 민원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때는 개정조례에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지적 사항이 많은데 관계관께서는 이 검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검토 의견에 첫번째 제2조 제2항의 2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가로, 세로 각각이라고 표시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그 내용 자체가 광고물 자체가 1면의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가로, 세로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세로를 지칭하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된 안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7조 3항 거기보면 색깔 이야기입니다.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을 보라색계나 명시도가 높은 노란색계도 포함하면 좋지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가지의 광고물을 보면 노란색 계통의 광고물이 많이 표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건물에 따라서 미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것은 건물 크기에 따라서 4미터 이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거든요.

김영춘 위원   4미터짜리도 있을 것이고 2미터 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건물 규모에 따라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적은 건물은 그보다 적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조 제1항 표시등 이것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은 말끝에 등이라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달린 등을 이야기하느냐 이 뜻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붙여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14조2항에서 지적해주신 내용인데요. 단서규정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축법 등을 보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임시 접이식의 경우라 할지라도 3미터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도로 선을 넘지 아니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알기쉽게 하기에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이 저희들 그대로 수용해도 되겠습니다.
  15조 제3항 자재 관계인데요. 여기에는 재질은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의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우수한 자재 표시를 내 부식성에 강한 자재를 이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관계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춘 위원   혹시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그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안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 부분도 크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더 강조를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 이전에 접수된 광고물, 허가 신청 등 민원서류 처리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들 부칙 2항을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광고물 설치 허가라든가 신고 사항이 들어오면 필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고 필증을 교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대로 해도 별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영춘 위원   앞으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실무 계장님이 전문위원님과 미리 절충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예.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안전도 검사는 얼마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나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조례안 23조 보시면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 등 해가지고 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그 시기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맡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재설치를 할 수도 있죠.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기히 설치되어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새로 설치할 경우도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인가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과거에 했던 자리에도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새로 설치하는 걸로 보고 허가 절차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김종철 위원   4층 이상은 벽에다 붙이는 간판은 못하도록 되어있나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면 됩니다. 창문에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규격에 맞춰서 설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건물에 그러한 간판을 붙이는게 그 규정에 안맞아가지고 새로 뜯고 몇년전에 뜯어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수십만원을 들여서 다시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광고 업자가 알죠. 예를들어서 몇 층은 규격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텐데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렇죠. 당연하죠.

김종철 위원   일반 시민은 그것을 모르고 그걸 시켰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고 업자는 주인이 하라는대로 해놓고 나중에 우리시에서 단속해서 걷어가버린 이후에 물어보니까 그때사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내용을 보시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광고를 대행하는 업자가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주관합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위탁 교육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해서 전주시내 광고 업자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 부가가치가 연간 수백억에 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자들에게 집중적인 소양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을 보면 신규 교육은 6시간, 행정 처분에 의한 교육은 3시간, 보충교육 3시간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광고 업자가 모르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업자의 잘못으로 볼 수 있기도 하겠네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나 절차가 이행이 안되죠. 불법으로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수가 있는데

김종철 위원   불법으로 됐을적에 광고 업자는 알아야할 사항을 아까 그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전주시민들이 광고 업자한테 맡겨서 간판을 해놓고 구청에서는 불법이라고 단속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업자가 문제가 있는거예요. 사업자가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것이 저한테 두 번이나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업자가 교육을 받고 우리 조례에 규정대로 해주어야 되는데 사업자가 요구한다고 해주어가지고 업자가 해놓고 사업자가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 누구한테 책임 추궁이 됩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상세히 규정이 되어있고 그전에 도 조례로 되어있던 것이 우리 조례로 되는데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업자가 해줘서는 안되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업자한테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시민이에요. 사업자가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엊그제 평화동 모 음식점에 갔더니 돌출 간판을 달았대. 그런데 업자가 달아도 된다고 해서 달았는데 구청에서는 떼라고 안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해서 돈이 이백만원인가 백만원인가 들었는데 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6시간씩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업주들이 간판을 다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게 해야겠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조례 내용에도 광고 업자가 제제 조치를 당하게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32조 보시면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박병술 위원   교육만 시키면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대로 되지않을 경우에는 제재 조치가 나와야지. 교육받아가지고 사업자들이 손해 안보는 것을 강조를 해주어야지 그 부분이 업자한테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것은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있고만요. 시행령이나 법에서 위임된 것이 조례에 되어있고요. 시행령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예.

박병술 위원   시행령에는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없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관할 구역에 옥외 광고 업자에 대한 제재 등 해가지고 영업정지라든가 폐쇄 명령 이런 조치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런 사항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한 번도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부분들이 교육 집회속에 들어가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안들어가도 상관 없을까요. 조례 교육 내용속에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 교육 내용에 관계 법규가 들어가고 국토이용관리법, 도로법 이런 관련 규정을 전부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분들이 듣고 가서 잊어버리지 알겠어요. 나중에 가서 이런 도로정비나 회수령을 내리게 되면 그때 와서 항의하지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홍보를 통해서 파급 효과가 높아지도록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서 업자들한테 이런 제재 조치를 한 것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안되는 거예요. 광고 업자는 돈버니까 무조건 해주고 나서 붙여놓고 구청에서 떼라고 하면 난리가 나고 싸움만 하고 그런 것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잡아주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 한 번 해주시고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칙에 보면 현재 지금 접수된 것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것은 신고 필증이 나갔기 때문에 민원 서류를 접수하면 바로 신고 필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종전 규정에 따라서 그 부분은 처리하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접수된 민원은 종전걸로 하고 개정된 후부터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예.

김종철 위원   이런 광고탑을 설치하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그것을 준공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해주나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허가 과정에서 그것이 말하자면 규격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와서 심의까지 다 하잖아요.

김종철 위원   본인도 사오년전에 그런 일을 당해본 장본인으로서 서류상으로는 10㎝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20㎝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위탁을 맡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 업체에서 그런 부분도 함으로써 그런 피해가 없고 안전하게 설치가 됐는가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않냐 이러한 새로운 생각이 드네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런 부분은 안전도 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기간이 3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신고 필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신고 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가하겠다는 신고 필증인가 아니면 뭘 하겠다고 신고한 필증인가 서류 접수 필증인가. 신고라는 것은 내가 이걸 하겠다고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2조를 보니까 광고물들의 허가 및 신고 제출된 서류 이 부분에 대한 신고 필증인가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지금 여기에 허가 필증, 신고 필증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고 필증은 들어오면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되어서 필증이 나가고 허가 필증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당시 일단 접수가 되면 허가 필증을 주고 그러니까 선 필증을 주고 그 과정에서 구조적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심의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부결 처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박성천 위원   지금 내용이 전반적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논의한 후에 추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성천 위원님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성천입니다.
  간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조례는 제2조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를 건물의 가로, 세로 각각이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호 적색 또는 흑색을 적색 또는 흑색, 보라색, 노랑색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제14조 제2항의 3호 단서규정 '통행에 지장이 없는'을 '도로선을 넘지 아니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으로 하며 제15조 제1항 2호 적색 또는 흑색을 적색 또는 흑색, 보라색, 노랑색으로 제15조 제3항 1호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의 우수자재'를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의 내 부식성이 강한 자재들로 표현하기로 한다.
  부칙 제4항 조례 개정전 접수된 민원 등에 대하여 종전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기로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방금 박성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양구청장께서는 인사 발령으로 인한 간부 소개만 마치고 매년 반복적으로 해오던 그런 업무는 피해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주민 민원 관련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석 민원봉사실정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안석 건설과장입니다. 박민규 가로교통과장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병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병술년 새해를 맞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직 구정에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최선을 다해 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완산구정에 대한 더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완산구 산하 전직원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는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추진해왔던 업무가 전부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개별 간단한 어디 도로개설이나 이런 정도지 큰 틀로서의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웅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현웅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최주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덕진구 소관 업무보고와 해당 간부를 소개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저희구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진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소재연 건설과장입니다. 김학봉 가로교통팀장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일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용도 변경이나 기계식 주차장 미사용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강력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완산구청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기계식 주차장 위주로 점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4개소 정도가 시정이 되고 저희가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을 대용으로 하지 않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고 기존 기계식 주차장이 사실은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지상에다 일반 자주식 주차가 될 수있게끔 지도를 해나가면서 저희가 4개소 정도를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일반 주차장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지양을 하면서 일반 자주식 주차장으로 변경이 될 수 있게끔 인근 300미터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일단은 기계식 주차장은 철거를 하는 전제하에 3미터 이내에 부설 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 대체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소수는 돈으로 내게끔 하는 부분이 시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조례상으로 몇 대 이하 정도는 의무적으로라도 돈으로 예치를 받아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도 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성천 위원   전무한 상태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어떻게 강력 조치하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권고한다는 소리는 현재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점검을 해서 일단은 보수하고 사용하게끔 하는데도 실제 이용률은 거의 잘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차장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근 설치가 가능하면

박성천 위원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주차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시고요.
  소규모 안길 수해 복구 공사 이월사업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십니다마는 지하보도 건너편에 보면 녹십자 병원 있죠. 평화동 그 뒷편에 보시면 완산칠봉 끝자락 위에서 거의가 맨홀이 없어서 수해가 발생하면 그 일대가 단독주택지가 대단한 수해를 입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사업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고 싶고 거기에 지금 민원을 굉장이 많이 받았는데 최영임씨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그 수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하수도 업무를 보면서 내용을 조금 아는데 거기가 지형상으로도 최영임씨 집 앞으로 물이 사실은 고여있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하수도 설치를 할려고 그러면 인근 토지를 또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개설이 되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토지주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토지주가 전혀 팔 의사도 없고 그렇지 않고 사용 승낙서라도 해주면 그렇게 돌리겠다 그래서 사실은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박성천 위원   거기를 하수도 사업으로 봐야될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수해 복구로 봐야될까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수해가 나기전부터라도 비가 조금 오면 그런 제시를 하는데 제가 현장을 여러번 가봤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해가 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최영임씨 대지고 기존 하수관이 오래전부터 묻혀있어가지고 실제로 저희 기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적에는 큰 피해는 없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해쪽에서 본다면

박성천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대로 민원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구청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현재 완산구청에 있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은 있는데 덕진구청에 시민편의 옥외광고물 업무추진 상황같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청에서 옥외광고물 조례가 개정된 것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덕진구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잡고 계세요.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조례 내용을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옥외광고물 조례가 오늘 상임위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될텐데 구청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데 현재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없기 때문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조례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못짰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구청은 조례 내용을 알아서 지금 했나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구청에는 시민편의 옥외광고물 업무 추진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덕진구는 지금 안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추진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알고도 못하고 있는 사항인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가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앞으로 추후 하실 계획이죠.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예.

박병술 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업무적인 것을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아니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50페이지에는 불법 광고물 단속 정비밖에 없는데 거기에 현황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시설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산구청을 보면 추진 계획을 잘 세워놓았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다보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예.

박병술 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방금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냐면 광고 업자가 광고는 해주고 사업자가 광고를 낼려고 업자한테 신청을 하면 조례에 따라서 해주어야 되는데 앞전에는 조례없이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자가 해달라면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안맞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현재 그 업무가 민간위탁관리 차원에서 저희구에서는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업자측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매월합니다. 점검을 해서 작년에도 제가 와서 점검을 2차에 걸쳐서 시정 지시를 내린 바도 있고요. 그 협회에 위탁 업체에

박병술 위원   우리 조례에 지금 교육을 시키게 되어있어요. 교육이 광고 업자한테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셔야할 것 같고 만약에 사업주가 간판을 해달라고 해도 우리 조례나 시행령이나 상위법에 맞지않을 경우에 안해주어야 되는데 해주었다. 그랬을때 제재를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조례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박병술 위원   조례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에는 없고 시행령에만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시행령에는 제제 조치가 폐쇄 명령인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어있는데 그러기전에 광고 업자들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업주들이 안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이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강구해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 추진 일정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기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업자한테 시켜서 광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단속이 나왔다. 떼든가 과태료를 물든가 둘중에 하나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리더만요. 구청에서 발부하더만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사업주들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간판을 하는건데 광고 업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해주고 구청에서는 단속하고 너무나 손해가 많죠. 그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게끔 할 수 ㅣ있는 방법을 광고 업자나 협회에 강력한 지시를 해서 사업주가 해달라고 해도 이것은 만약에 해주었다고 할적에는 광고 업자에게 제재를 주어야 할 것인가, 사업자에게 주어야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그것은 양벌 규정으로 인해서 제작자인 광고 업자하고 의뢰한 소유자하고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벌보다는 먼저 원천을 봉쇄해야 되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협회에 가입된 광고 업주들은 그런대로 이해를 하고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나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업자들은 조금 저희들이 협회 충언을 등한시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해요. 모든 간판이 전주시가 너무나 보기도 안좋고 하고 있는 업자나 해달라고 하는 사업자나 서로 불편한 관계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손실도 크고 하다보니까 광고 업자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법 제제 조치를 강력히 주지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예. 지적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낙수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언제쯤 마무리할겁니까. 여기보면 6월달, 4월달에 한다고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주도 몇 분이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 사항은 현재 이주를 요구하는 3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꼭 이주를 시켜야 하는 지역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으면서 이주 지역에서 사실은 빠진 지역인데 그 지역이 낙후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으로는 어차피 이주 지역에서 빠진 사항이기 때문에 뺏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꾸 민원 제기를 하니까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볼려고 하는데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이 낙후 지역은 그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네들끼리 이해 관계로 얽힌 혜택을 많이 볼려고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일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은 협조 사항이 아니고 계속 민원은 의원들한테 오거든요. 3년동안 보대끼는데가 제 지역구인데 가서보면 해줘야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협의 당시 자기들한테는 연락도 않고 와가지고 협의 끝나고 나니까 누락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 말이 맞는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말이 맞는지 이건 제가 잘 모르고 일단 그분들 이주를 시켰으면 하는겁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예산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45억4백만원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주를 시켰으면 좋겠고 재착공을 언제부터 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해빙기가 끝나면 2월말정도 해지를 해가지고 바로 일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거기 상수도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소와 완산구청하고 협의가 잘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당초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새로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해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인입 거리가 너무 멀다고 그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그 논리는 당초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세대별 입구까지는 저희가 해주는걸로 잡았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석 건설과장님, 현재 입찰이 끝나고 아직 공사 착공못하는 곳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안석   완산구 건설과장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안석   대부분

김영춘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안석   그 계약이 완료되면은

김영춘 위원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안석   예. 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공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춘 위원   업체 선정 안됐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안석   아직 안됐습니다.

김영춘 위원   된걸로 알고 있는데 12월전에 입찰은 끝났지만 덧씌우기 공사나 이런 것은

○완산구건설과장 안석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소로개설같은 문제도 보상하고 철거같은 공사 이런 것은 다 집행됐죠.

○완산구건설과장 안석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안석   해빙기가 끝나면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간담회가 있을때 해빙기때 공사를 제가 부탁한 것 있죠. 양구청에 계시는 실무자들께서는 빨리 속도를 내서 집행 잔액이 생기면 빨리 발주해서 동절기에 않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하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안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남부시장 전도 원예조합 소로개설을 제가 3년전부터 감사에 지적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빠져있는데 그것은 언제할겁니까. 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면 문제는 계속 따라가는겁니다.
  10년, 20년전에 주민들이 자기 땅을 시에다 기부채납했어요. 그래서 시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인 땅인데 시 땅으로 되어있어요. 돈주고 사지도 않았는데 개인 땅이 시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년전 20년전에 시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소로개설을 완료를 않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신왕근 과장님 계실때 제가 감사에 지적해가지고 그다음에 하기로 했고 얼마전에 가신 허승회 과장님한테까지도 금년에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누락되어 있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안석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김영춘 위원   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면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 3년이 넘었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안석   파악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래서 못하겠으면 주인한테 땅을 주든가 그분들이 집을 지어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일부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되어가지고 그 개인들이 기부채납을 했어요. 예를들어 과장님이 내 땅을 시보고 줄테니까 소로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안해줄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안석   민원인께서 많은 불편이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가부 판단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잘 파악해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안석   예.

김영춘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은 잘하겠다고 해놓고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1,800여 공무원들이 한 가지 업무를 늦추거나 지연시키면 1,800가지 업무가 지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안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각 구청장님, 지금 보안등 가로등 문제를 2006년도에 다시 이야기를 꺼내야된다는 것 자체가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보안등, 가로등 문제 완산은 완산대로 덕진은 덕진대로 한 번 집중 점검을 차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안등 문제같은 경우에는 과거 저희가 5대때도 시의원들이 보안등이나 갈아주고 하는 보안등 보수해주면 그 동네 의원이 참 일 잘한다 이런식에 그런 웃지못할 의정 활동을 했던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안등이나 가로등 문제가지고 저희가 고민해야 될 시기는 아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장통 주변에 깊숙이 들어가있는 그러한 곳들 보안등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래시장이 굉장히 열악한데 시장통 안에 보안등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부근에 주차단속을 합니다. 물론 불법 주차와 우리 전주시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중앙시장이나 다른 시장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시장은 아직 주차장 보유를 못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차제에 중앙시장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불법 주차 단속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시에서는 재래시장 살리자고 하고 실질적으로 온 손님들한테 딱지붙이고 그러면 누가 재래시장을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랄까 아니면 지도 또는 계도 이러한 형태들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시장, 재래시장 부분에 주차단속에 운영의 묘를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7대 시의회를 마감하면서 저희시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7대 의회동안 전주시가 시 예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계속사업이나 마무리 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이러한 약속을 시의회와 시가 했단 말이에요.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신규사업이 있어야될 곳이 있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말을 못하고 전주시 행정에 협조하는 마음에서 전주시 예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감수하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그런 조기 중로 및 소로개설에 대한 조기 발주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시고 앞으로 청장님들께서는 향후 8대 의회가 되면 새로운 지침이 전주시에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때 정말 전주시에 그동안 소로 많이 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뭐냐하면 도로 내달라 이거였거든요. 물론 도로를 내서 거기가 주차장화 되어있는 그런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로를 내야될 곳은 내야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시책때문에 무조건 고통을 감내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거니까 차후 8대에 각 구청에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청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공한지 무료 주차장 사용 실태에 각 지역마다 큰데도 있고 조그마한데도 있고 개인이 갖고있는 것을 전주시에다 우선 사용하십시오 자기 땅이지만 주차장화되어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들이 자기 집 주차장화가 되어있어. 그래서 공한지에 있는 주차장 시설 그런 부분들도 양구청에 몇 군데가 있고 어떻게 시설 활용이 되는지를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데 단속 지역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단속 지역은 저희들 경우는 주요 노선이 지정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단속 지역을 변경하는데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거예요.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경찰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거예요. 구에서 하는거예요.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저희들이 합니다.

박병술 위원   경찰청으로 해요. 서로 가요.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서로 갑니다.

박병술 위원   서에서 승인해주는겁니까.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예.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차를 많이 하는게 목적입니까.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단속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차량이 운행이 잘되도록

박병술 위원   골목도로나 이면도로나 일반 통행로같은 경우에 단속 지역에서 주차 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신시가지는 거의다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구시가지는 안되어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런거예요.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그렇습니다. 그 여건들이 차량을 못받치게 할 수도 없고 차량을 받치면 소통이 안되고

박병술 위원   일방 통행로에 도로가 넓어요. 한쪽은 주차가 되어있고 한쪽은 안되어있습니다. 그럴적에 일방 통행로를 만들적에는 차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방 통행로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폭이 넓을 경우에는 양쪽에 주차할 수있는 사항이 되죠.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양쪽에 주차를 안해야 되는데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지금 덕진에는 선진 교통문화 확립이 업무보고에는 없고 완산에는 선진 교통문화 확립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부과는 많이 하고 징수율은 떨어지잖아요.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단속 노선에서 벗어난 골목 도로나 이면도로나 일방 통행로에 대해서 주차 가능 지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그것은 상당히 여건상으로 어렵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사해보셨어요.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지금 매일같이 시내를 돌아다니면 골목에 주차 표시를 안해놓아도 다 받치고 그러잖아요.

박병술 위원   평화2동쪽에 골목은 전부다 양쪽으로 받쳐있습니다. 그런데 경원동, 고사동쪽에는 일방 통행로가 되어있어도 한쪽만 되어있지 한쪽은 안되어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불합리한 점이다는 이야기예요. 구도심 지역하고 신시가지하고 차이점 이것을 조사를 이번에 새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확대 지역을 한 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 박팀장님한테는 지금 1년 넘게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당시에 보는 견해에 의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주차 지역 가능 지역으로 할 수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우리가 선진 교육 문화 확립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많이 부과하면 뭐합니까.

○덕진구가로교통팀장 김학봉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조사해가지고 주차가 가능한 지역들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박병술 위원   완산구청에 박팀장님이 한 번 가보세요. 골목에 다 주차되어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에 가보면 표시가 있어요. 실선이 있고 주차되어있고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되고 또 구도심 지역에는 주차할 곳이 더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깊이 검토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박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가로교통팀장 박민규입니다.
  아까 한동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한지 무료 주차장을 매년 일제 조사를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로변이나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죠. 지금 택지개발 방식에 따라서 다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산천지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아중지구같은 경우는 주차장 시설이 확보된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노외 주차장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저희들도 그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장 사업을. 그러나 지금은 무슨 주차장 사업을 하냐면 그린파킹 시설이라고 그런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전환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주차장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 합의를 한 상태에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태료 부과 징수를 보면 너무나 징수율이 저조하니까 물론 주정차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몽이나 계도도 중요하고 주차 가능 지역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덕진구청 건축과장님, 지금 전주시내에 도시환경 및 단속의 사각 지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변에 건축 행위를 멋있게 하고 건축 행위를 마치고 여유분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경도 해야 되고 조각도 해야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도시 미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대부분 건물을 상가를 짓다보면 분양을 하다보니까 주체가 건축주에 여러 사람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등떠밀기식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전주시내에 보면 건축 행위를 마치고 후속 행위를 안하고 인도블럭이나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필히 노점상이나 기타 불법 건축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가로환경팀에서 도로과에서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아주 무질서하고 그야말로 집 잘지어놓고 엉성한 전주시 도시 미관이 되는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과거에 그러한 부분에 계도나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 구청에는 불법 행위 지도 단속팀이 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대로 위주로 단속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례로 전북대학교 인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했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도시미관이

박성천 위원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일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노점상으로만 단순하게 봐야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적치물로 봐서 건축 행위로 봐야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다니까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판단된 것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로 확인됐을때는 즉각 고발 조치 등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물건만 적치됐다고 해서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노점상은 노점을 펴고 반드시 철거를 해갑니다. 하지만 사유지에 개장을 해놓은 불법 건축물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것들은 대충 둘둘 몰아서 이렇게 해놓고 아주 도시 미관을 해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점상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분명히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또다른 특별법이 있어서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는 당연히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인허가 뒤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직시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알았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 청장님들께서 도시 미관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는데 단속에 대해서는 항상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면 강하게 집행을 해야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양구청에 인부 현황을 보면 일용직 280일 이상 완산구청은 81명이고 덕진구청이 69명이에요. 280일이라고 하면 300일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완산구청 가로교통팀장입니다.
  저희 노점상 단속 요원같은 경우는 그쪽에 포함된 수치입니다. 280이 아니라 140일 곱하기 2거든요. 140일짜리하고 300일짜리하고 포함된 수치라고 생각되는데요.

한동석 위원   300일 이상이면 거의 공무원 수준이죠.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예.

한동석 위원   통상 우리가 말하는 270일 이것은 140 곱하기 2를 이야기하는건가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280일

한동석 위원   280일짜리 밑에는 없나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140일로 통상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140일 이하는 없어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280일 이상이 81분이야. 그러면 이게 300일에 해당되는 분들인가요. 81명이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완산구청장 김정석   여기에 일용직 280일 이상 81명은 280일과 300일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연중 280일이나 300일 일을 합니다. 그 이외의 열흘도 될 수 있고 이십일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들이 활용하는 그런 인부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한동석 위원   280일 이하에 계신 분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는 인부고 280일 이상은 공무원의 기초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말 아니에요.

○완산구청장 김정석   예.

한동석 위원   280일 이상부터 300일 이상 이렇게 있는겁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280일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300일까지 포함된 분들이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81명이에요.

○완산구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81분들이 주로 하는게 뭡니까. 산불감시하고 어디 터널 청소하고 자기 구역 맡아가지고 하는겁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예를들어서 수로원도 있고 잡상인 단속 요원도 있고 교통단속 요원도 있고 여러 분야에 전부 끼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주로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완산구청장 김정석   주로 현장 업무가 많습니다.

한동석 위원   공평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업무량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게 이분들 고생 많이 하시겠죠. 제가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자질 검증이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양구청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무슨 대충 한바퀴 쓸고가면 아주 편해. 누가 뭐라고도 않고 행정사무감사도 않고 위에서 뭐라고도 않고 놀기좋지. 관리 감독 철저히 하세요. 문제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중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구청장님들 특히 인력관리 잘하시고 하는 것이 구청장님들의 주요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 하시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81명, 69명 이게 직제상 딱 묶여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러는거예요.

○완산구청장 김정석   그동안에는 상당부분 늘어나고 줄어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 결성 이후에 거의 늘어나지는 않고요. 퇴직하는 경우에는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주시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완산구청 81명, 덕진구청 69명 이게 직제로 인원수가 정해져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특별하게 당초에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기존에 일을 했던 분들이 노조 결성되면서 정착이 되어버린겁니다. 그러니까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이 차이가 나는 것은 수시로 쓰는 분들을 장기로 쓰는 분들이 있고 이런 차이에 의해서 상당부분 유동이 있었는데 이게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딱 그 시점에서 그 자리에 딱 정해져 버리니까 그런 차이가 나고 대부분은 한 군데에서 일을 계속해온 그런 분들입니다.

한동석 위원   행정 직제상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오다보니까 숫자들이 정착이 된거네요.

○완산구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원수가 구성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완산구청장 김정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 문제를 이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거예요.

○덕진구청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고요. 비정규직으로 노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노조하고 단체 협약에 따라서 구성이랄지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인원은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를 하고 노조측하고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인원 이상의 충원은 없습니다.
  자연 감소분은 자연 감소분대로만 남겨두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한동석 위원   갈수록 충원은 없고 감소는 늘어날 수 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예.

한동석 위원   일용직같은 경우는 과외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필요한 과외 인원들을 적시적소에 잘 쓰고 지도를 하고 그래야될 필요가 있는거니까 하여튼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서 자기의 권리도 주장해야 맞는것이지 자기의 임무도 하지않고 권리 주장만 하면 안되는거예요.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집중 폭우로 인해서 산자락을 끼고있는 동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뒤에 복구 현황에 대해서는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는 해줄수가 있고 그리고 공사비가 얼마까지는 본청에서 하고 얼마까지는 구청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기준이 있을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지난 집중 호우 문제는 지금까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것과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전부 결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거나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기준이 정해져있어서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봤는데도 복구할 수 없는 이런 곳도 일부 있는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시켰습니다. 실제 피해가 있는데 대상에서 제외된 곳 이런 것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나머지 빠진 부분은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된 또는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결정이 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빠진 것만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 현황을 오늘 자료로 완산구 것 하나 해주시고 남부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요근래에 언론에서 부실공사니 아케이트가 빗물이 많이 새느니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남부시장을 보게 되면 봄철이 되면 버드나무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청에서 안하고 있어요. 버느나무가 꽃가루가 많이 흩날립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부시장 연합회 번영회나 노점상 연합회나 이런쪽에서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가지를 쳐주어도 될텐데 그래서 그 고객들한테 물어보면 눈병걸리니까 거기 안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본청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지를 쳐도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거기가 88때 한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노점상들의 박스들이 1.5평 정도 되죠. 그런데 1.5평 안에서 장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작년인가 버스를 투입시키겠다 해가지고 파라솔을 한 300개를 걷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버스가 안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삼사만원, 사오만원 가는 파라솔이지만 오후에도 한 번씩 다녀보면 오후까지도 마수를 못했다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 그렇게 하잖아요. 마수를 못했다 이런 가슴아픈 현실속에 있는데도 버스가 다닌다, 안다닌다 해가지고 한 번에 와서 다 걷어가버리면 거기서 싸움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있는 정책을 해주십사 이런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지금 남부시장 1동이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D급으로

○위원장대리 최주만   D급으로 변경됐죠.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주차장 가지고 민원 많이 없습니까. 현재는 위탁하고 있는데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수수료를 받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지금 번영회에서는 콩나물 국밥집 들어가는 반대쪽 그쪽에다가 해달라. 6동, 8동 이쪽에서는 그쪽에서 상가를 철거하게 해달라. 천변에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서 효과가 충분치 못하다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버스가 다닐 것인가, 안다닐 것인가 금년에도 일관성있게 정책을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금년에 또 하면 1.5평 안에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분위기가 좀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서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각잡아가지고 생선이나 그분들이 200명 가까이 되는데 정말 서민들입니다. 거기 다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