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2월 09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간담회를 통해 민원서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관계관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도시관리국 현안 업무인 35사단 이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심으로써 무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천환 도시과장입니다. 백순기 주택행정과장입니다. 강원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대형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도시과 소관 업무중에 삼천2지구 택지개발 지구내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이 수립된지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고 그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오개월전에 용역이 발주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용역 보고를 중간 보고를 해준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확답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도 없고 용역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천환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를 이행해가지고 도에까지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그것이 예정된 기간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이 약 99%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완전 마무리를 짓기전에 주민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받아서 최종 마무리를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용역 예산이 있고 용역 기간 정해서 주고 또 용역 지침 주고 해서 하는 것도 늦어져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해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다른 부분은 없었는데요. 중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저희들이

이재균 위원   그것까지 다 예측해서 용역을 주고 용역 지침을 줬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기존 시가지거든요.

이재균 위원   그것도 이미 다 나와있는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영향평가 받으면서 조금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연이 됐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무튼 햇수로 하면 2년째 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내일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에 대해서 어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때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때 제가 드린 말씀이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동안에 계량기 동파된 것이 4,200건 이상이 돼요. 다른 예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파된 것이. 제가 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아무때라도 가보면 수도 계량기함이 파손되어 있어가지고 공동주택에 집값 하락, 주거환경 불량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동주택 관리 자치위원회에서 할 여력도 없고 누가 꼭 책임지고 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 요청한 것이 공동 계량기함에 보온성을 좀 가미해서 동파 방지까지 해서 시청 마크를 넣어서 시에서 그런 것은 조금 지원책으로 해볼만한 특별한 사업이다.
  지금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추진 배경에 보면 그것하고 아주 완벽하게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하고 어제 이야기를 나눈것도 있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주택행정과도 상수도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지원이 소요 예산을 2억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음에 21페이지 전주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 4지구부터 효천지구까지 4개 지구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 부분도 교통건설사업단하고 이야기를 나눈 내용인데 효천지구같은 경우에 착공을 2009년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2년 6월까지 준공을 하는걸로 되어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효자 4,5지구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지금 우림교에서 안행교까지 70억의 예산을 들여서 35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원식   예.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주공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강원식   예.

이재균 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효천지구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해야 되고 토지공사에서 내야될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함대에서 전주공대간 약 2㎞ 구간안에 있는 남부순환도로 연장선 거기하고 우림교에서 삼천동 농수산물 공판장내에 있는 삼천천 좌안도로 일부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이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전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에서 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로부터 먼저 개설이 되어야 된다. 2009년도 6월달에 개설을 하게 될 시점에 공사의 계획에 도로부터 개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진철하 단장한테 확인한 바지만 그렇게 하기로 협약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사실인지 여쭤볼려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원식   예. 맞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 컨벤센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지금 종합경기장 시설은 현재 상태로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고 그런 시설이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전주시민에게 체육공간으로 또 휴게 공간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텐데 컨벤션 시설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시민의 여론 조사를 거쳐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 여론 조사를 거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예.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절차나 진행이 뒤에 보면 별로 나와있는게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시민 여론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빠른 시일내에 시민 여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중에 전주시내에 다른 체육시설은 많이 시설되고 있고 또 있지만 전주시내 유일한 정규 야구장은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가 지어지더라도 그 야구장만큼은 존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야구장 관련 또 야구 스포츠 관련에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요청이기도 한데요. 그런 야구장 부분을 좀 배제시키고 가는 방향은 있을 수 없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컨벤션 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이 월드컵경기장쪽으로 체육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금년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가는데요. 또 거기까지 가서 메인스타디움이나 짓고 종합경기장 성격의 경기장을 짓는 것은 영순위로 가겠지만 거기다가 야구장을 지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야구장이 우선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도시과에서 경관계획을 준비중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고도제한에 대해서 용역을 언제 했어요.

○도시과장 김천환   타당성 용역을 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결과가 지난번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김천환   거기는 어떻게 의견이 나왔냐면요. 경관 기본법이 2006년도 하반기에 시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기본법에 따른 조례 개정을 같이 해서 검토하는게 좋겠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고도제한에 관한 용역을 했던 그 부분들이 이 경관계획 수립에서 같이 병행되는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다시 또 용역을 하는 것인가

○도시과장 김천환   2억의 예산이 반영되어있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박병술 위원   그 고도제한에 관한 용역을 착수해서 언제까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합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새로 발주해서 하는 것인가

○도시과장 김천환   타당성 검토 용역만 끝냈거든요.

박병술 위원   경관조례 이것은 다시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과장 김천환   예.

박병술 위원   용역 사업을 한 계획이 뭐예요. 그 연관성이 아니고 별도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과장 김천환   경관법이라는 것은 역사나 문화공간을 보전하고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끔 경관 조성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고도제한에 관한 용역을 했어요. 하다가 완전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무리를 안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 지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천환   타당성 검토 용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이후의 사업에서 경관조례가 같이 이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별도 별도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천환   이어집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이 고도제한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지금 현재 고도제한은 면적인 고도제한이 되어있다. 그래서 면적으로 고도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면적인 고도제한은 현재 국토법이나 이런데에 조금은 저촉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의해서 경관 위주의 고도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서 현재 국회에서 경관법이 입안중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관 위주의 고도제한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겁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경관조례가 제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고도제한에 있는 그 지역들은 이번에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손해가 많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도제한 지구로 묶여있어가지고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박병술 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재건축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으로 가느냐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는 고도제한이 없는 지역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도제한에 저촉이 된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으면서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경관조성법이 통과될때까지는 그 방향으로 처리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러면 고도제한 지역에 있는 주거들 형성되는 것이 현재 우리시 주택과에서 재개발 재건축 제한하고 주거환경개선 지역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지구에서는 주거환경쪽으로 가는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 조례는 다시 개발하겠다 그 이야기인데 현재 고도제한에 묶여있는 곳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자문받은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정비 지구에 대해서 고도제한 지구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이 해제가 될 것으로 보고 일반지역과 동일하고 다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박병술 위원   재정비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니 일부 구간을 그런 것으로 보고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하는 수정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지역은 전체가 고도제한 지구입니다. 그러다보니끼 재개발 재건축이 하나도 없고 전부다 주거환경개선 지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민 공람은 신청 기간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언제쯤 할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어제 제가 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의회에다 보고하기전에 수정을 하라고 담당 과장하고 용역사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경관조례가 만들어지기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지역들이 너무나 피해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의견청취나 시민들한테 꼭 알려서 확대를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설명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있죠. 지금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자꾸 줄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줄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도별로 배정되는 사업량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4년도에는 4개 지구, 2005년도 7개 지구, 2006년도에 추진계획에 1개 지구인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농촌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할데가 없어서 준 것인가. 소요예산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도농 연대 차원에서 배당을 많이 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숫자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통합 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 자체도 앞으로는 배정을 안한다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한해서 전주시가 통합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배정을 안한다고 했었는데 금년도까지만 배정을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고 전라북도에 총 8개소가 배정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6개 시·군이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후적으로 남아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현재 방향으로 보면 앞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못한다는 이야기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도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우리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돈으로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균특 회계자금으로 해서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도시는 균특으로 하고 농촌은 균특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지금 정부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정부 방침도 좋지만 시에서도 대책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촌 지역은 항상 그대로 가라 그 이야기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농촌 숙원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박병술 위원   이것을 두 가지를 합쳐서 숙원사업으로 가든가 해야되지 농촌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칭을 달아놓고 안한다고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도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균특자금으로 하고 농촌은 행자부에서 주기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안맞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박병술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잘세워서 농촌 지역도 같은 전주시예요. 전주시로 편입해놓았으면 거기에 충분히 해야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는 균특자금으로 하고 농촌 정비는 균특자금은 못하고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그 부분도 앞으로 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액 시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가 안되면 아예 없애고 숙원사업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주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행자부에서 못하게 한다면 영원히 안할 것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한 사항도 있고요. 이 사업 자체를 안하게 된다면 마을 하수도 정비가 안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 관계가 많이 복잡해질 수가 있다. 건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뭔가 마을 환경사업을 하든지 숙원사업을 하든지 도시화시킬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행자부와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 원색장 마을에 해보니까 과연 주민들이 그만큼 신뢰가 좋고 주민들이 전주시를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넓다는 이야기죠. 좋아지고 그만큼 도시화가 되니까 거기 계시는 주민들도 좋은 인상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저희들도 이 사업 물량이 줄어든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세요.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그동안 김천환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주셨는데 KT&G 지금 4년 됐어요. 우리시에서는 진척을 계속 내고 있는데 KT&G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년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SK 건설이 내려와 있는데 공적으로 제가 한 번도 만나본적이 없어요.
  이것 3월에 공사 착공한다는 것 확실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2월중에 건물이 철거가 들어갑니다.

한동석 위원   2월중에 철거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월 18일부터 철거가 들어가고요. 그 철거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지구단위 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중이니까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원 계획대로 늦춰지지 않도록 시에서 충분히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개발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한동석 위원   항상 우리 전주시에서는 계획을 세워가지만 KT&G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유들을 많이 달고 있어요. 이번에 타이트하게 해서 일정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원식   예. 잘 알았습니다.

한동석 위원   강대현 과장님, 어제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경관 조명 시설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것에 대해서 어제 최종적인 합의를 봤는데 국장님 보고 들으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받았습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주시에서 경관조명 시설을 걷고싶은 거리에 한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이 취지는 경관조명 시설에 대해서 아직 확고한 검증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걷고싶은 거리를 1차로 설치를 한뒤에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있으면 앞으로 넓혀가겠다 그게 전주시의 방침이었죠.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예. 맞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래서 어떤 특정 거리에서는 특정 거리만 지원하느냐 이건 특혜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 제대로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연차 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지금 어제 두 분 위원장님과 두 분 의원님께서 많은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계획은 구도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14억 예산을 우선 바로 사업자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요. 아울러서 추경에 또다시 확보해서 청소년 거리, 나머지 영화의 거리 해서 구도심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한동석 위원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