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5일(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 아주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대표위원 결과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후에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시정발전에 지대한 성원과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강한규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최병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전주시의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4,118,030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680,866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45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32,66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3,779,661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42,529천원, 기타특별회계가 4,468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32,664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지출내역은 쓰레기봉투 제작에 2억원, 실내체육관 보수에 10억8천3백만원, 월드컵 홈페이지 개편에 1억2천8백5만원, 가뭄극복을 위한 대책사업에 2억4천8백53만원, 경로교통수당 지급액 450,469천원, 봉급조정수당에 899,628천원, 재해주택 및 축대보수에 155,837천원을 지출하였고, 기타 7건에 170,01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봉급조정수당으로 4,468천원을 지출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OECF차관 상환에 432,66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803,222,586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61,497,122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31,298,836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0,426,628천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535,632,155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29,769,387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75,176,053천원으로 총수납액은 740,577,595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2,644,991천원인데 그중에서 9,543,018천원이 결손처리되었고, 다음해로 순수하게 이월된 미납액은 53,101,97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22,656,634천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548,534,646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90,046,303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84,075,68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424,477,184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9,119,586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60,653,483천원으로 총 564,250,253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해서 213,671,582천원인데 명시이월이 45,621,541천원, 사고이월이 54,335,881천원, 계속비이월액이 113,714,160천원이며 불용액은 44,734,799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잉여금 현황입니다.
  총 세입결산액 740,577,595천원중에서 세입결산액 564,250,253천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176,327,342천원인데 이중 명시이월액이 45,621,541천원, 사고이월액이 52,920,628천원, 계속비이월액이 53,714,160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513,324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557,689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잉여금은 111,154,971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이 45,542,541천원, 사고이월액이 36,102,854천원, 계속비이월액이 27,450,082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425,71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33,776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은 50,649,801천원인데 명시이월액이 7천9백만원, 사고이월액이 5,454,404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26,264,078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852,319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14,522,570천원인데 사고이월액이 11,363,370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87,606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71,594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11,640,938천원에서 2001년도중 1,952,095천원이 증가되어서 2001년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13,593,033천원입니다. 채권은 2001년도말 현재 13,534,206천원으로 전년도말 13,463,014천원보다 71,192천원이 증가되었고, 4쪽 채무는 2001년도말 현재 원금이 210,500,408천원으로서 전년도말 207,512,980천원보다 2,987,428천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액은 2001년도말 현재 미도래액 포함 78,246,376천원으로서 전년도말 88,144,776천원보다 9,898,4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현재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은 2000년도말 256,659,754천원에서 2001년도중 135,830,218천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392,489,972천원입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말 현재 물품총액 8,167,953천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1,844,936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518,007천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326,929천원이 증가한 9,494,88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2001년도 공정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우리 1,800여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의 검사 결과 개선 보완해야할 사항등이 상당히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개선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 검토보고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과보고서 순서입니다마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전임 최태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신분이 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검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전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보고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한동석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1건의 37,858천원으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전액 사용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뿐으로 세출예산은 예산액 24억57만원으로 지출액은 23억46,478천원이며 불용액은 2.2%인 54,092천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45천원, 업무추진비 202천원, 인건비 5,133천원, 일반보상금 344천원, 의회비에서 26,45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한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임병오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행정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지출과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예산 활동을 규정적 수치로 계산하여 마무리하는 작업입니다. 다시말하면 시민이 베풀어준 예산을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정중하고도 공손한 계산상의 보고 행위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의미와 비교하여 볼때 금번 결산은 마치 하기싫은 요식 행위를 마지못해 해주치워버린듯한 인상을 결산서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츨승인 및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 예비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당위원회 2001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6건에 841,882천원으로 지출액이 99.8%인 939,882천원, 불용액이 0.2%인 2백만원으로 집행기관의 개요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쳤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중 시정주요시책관리방안 학술용역비 1천7백만원 지출은 낭비성 선심성 지출로 이에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실내체육관보수,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 덕진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등 시설비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제출안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일반회계 2001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50,919,498천원, 징수결정액이 104%인 260,235,497천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2%인 239,325,523천원, 미납액이 8%인 20,909,974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96,196,106천원, 지출액이 95%인 91,928,141천원, 이월액이 2%인 1,696,919천원, 불용액이 3%인 2,571,046천원으로 집행기관의 개요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후 결산서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중 이목죽, 공작물, 기계, 기구 현재액이 결산서 내용과 실제 가격과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동물원 재산 동물은 별도로 재산평가를 작성한 것을 전년도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아 재차 별도 작성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결산서의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중 재산세 거소불명자가 완산구는 281명이 있으나 덕진구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납득이 어려우므로 추후 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산서 부속 서류중 결산수지 상황 총괄에 금액 단위 표기 오류가 발견되는 등 마무리 작업의 소홀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결산서 작성시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제출안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최병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세입·세출승인의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01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2001년도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한 예산은 당초 소요액이 467,247천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134,247천원만 편성 집행하다가 부족액 3억3천3백만원중 2억원을 2001년 5월 11일과 2001년 7월 24일 각각 1억원씩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부족액 1억3천3백만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봉투 제작비에 2000년도 집행액이 3억6천4백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볼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여 당초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사례라고 보며, 또한 전주시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방지 탈취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예비비로 2001년 7월 24일 지출을 결정후 1억9천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준비 소홀과 예측을 못한 업무의 미숙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비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타당성 및 신속성을 면밀히 검토후 집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세입에서 복지환경국 소관 일부 세목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후 징수하는 등 세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부족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양구청 환경청소과 소관 현년도 폐기물과태료 징수결정액이 567,897천원인데 비해 징수액이 240,399천원으로 징수율이 42.3%에 그쳤고, 더구나 과년도 폐기물 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이 111,095천원에 징수액은 9백만원으로 5.2% 징수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문화산업과 소관 청소년법 위반 과태료의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798백만원인데 비해 징수액이 5,84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73,960만원으로 남아있어 전반적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07억5천만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받은 전주시의 현 상황을 고려해볼때 향후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해 시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시설비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4억원을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2002년도에 다시 25억3천만원을 예산편성 집행한 것은 파행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심히 유감스러운 사례라고 봅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인 이월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2,674억4백만원에 14.9%인 399억1천9백만원이며, 특히 불용액이 78억8천1백만원으로 사전 예측 부족 및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기초 자료 조사와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이와 같은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성완기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성완기 위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19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위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는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432,664천원은 2001년 7월 19일 재정경제부에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의 전대차관상환 계획 변경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 상환 납기일이 먼저 도래되어 상환액 부족분이 긴급하게 지출되었다고 하나 재정이 어려울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 조기 상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음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출결정액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위원회 소관 예산액 4,563억1천5백만원중 7.4%인 338억8천7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바 금후에는 예산 수급에 대한 사전 예측과 적극적인 심사 분석을 통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당해년도 예산은 가능한 당해년도 지출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월액은 105건에 1,720억5천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비율 37.7%에 달하고 있는 바, 특히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로는 2002 월드컵 행사에 따른 방만한 예산집행과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음이며, 예산집행이 이월됨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질의는 본청과 사업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질의는 예비비가 끝나고 질의를 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청과 사업소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자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항목에는 시설비네요.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방지 이게 얼마입니까. 1억9천만원인데 2001년도 7월 4일날 결정을 했었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임병오 위원   지출결정해놓고 나중에 사업을 하지않았거든요. 어떤 배경이나 연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팔복동에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했는데 당초에 민간위탁을 계획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2000년 5월달에 의회에 동의까지 받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죠.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이 어렵겠다 해서 저희들이 악취제거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활용을 해서 악취제거를 하기위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써서 악취 제거를 하는 것이 확실한 악취제거 방법이 되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타도시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선진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접 민간위탁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시설 개보수해서 민간위탁을 받은 사례들이 다른 선진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월달에 다시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서 변경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탁자가 악취방지시설을 하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저희 예산을 쓰지않고 그래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뒤로 수탁자가 결정이 되어서 수탁자가 악취방지시설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한 악취 농도가 3도이하면 된다 저희들이 약속을 이렇게 해서 책정을 했는데 1도가 나왔는데 그뒤에도 간혹 날씨가 흐리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인근 주민들께서 악취가 난다. 이것갖고 안되겠다 해서 요근래에 다시 3억여원을 수탁업체에서 들여가지고 완벽한 악취제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경이면 완벽하게 준공이 되면서 악취가 1도가 아닌 제로로 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했던 예산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악취제거시설을 하게되면 여기 책정됐던 예산은 쓰지않을뿐 아니라 그이후에도 복지환경국에서는 예산편성을 안해도 되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임병오 위원   전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민간위탁이 되었기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예산을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비나 지원비가 앞으로 전혀 지원이 안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음식물처리 처리비만 저희들은 위탁을 했든 안했든 처리비는 들어가는 것이니까 처리비만 협약이 되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만 예산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처리비가 이렇게 시설을 해주었을때하고 해주지 않았을때하고 처리비 비용이 적게 비용이 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처리했을때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임병오 위원   위탁자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않고 자체적으로 시설했을 경우에 그러한 수혜자들한테 부담을 부과하지 않느냐 이말이죠. 시에서 그런 마땅한 시설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그런 시민들의 부담금이 적게 들수가 있고, 수탁자가 그만한 시설비를 투자했을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일종의 수익사업이거든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16억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해서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당초에 70톤 처리할 수 있는 것을 200톤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를 확충하는 예산이 16억정도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처리했을때 비용이 톤당 6만원정도 들어가는데 42,900원에 협약이 돼서

임병오 위원   그런 차이는 왜 나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시를 하고 민간위탁할때 공개경쟁해서 제시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싸게

임병오 위원   그러면 더한 경쟁력이 있고 과열 경쟁을 한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을 용역을 해봤는데 거의 최소 비용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반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24억3만4천원 불용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서신동 비위생매립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추진했던 일이 충남 보령으로 쓰레기를 가져가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진행되다가 충남의 민원때문에 다시 이 사업을 방향 전환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업 기간이 늦어졌고, 또 지출해야될 돈이 당장 시급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의 입장, 계속비의 사업비의 성격상 꼭 불용을 해야되냐 이런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시 전체의 입장에서 현재 쓰지않고 예를들어서 사장되어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게 좋겠다 해서 불용처리를 한겁니다.

여성규 위원   월드컵 이전에 서신동 비위생처리 거기 분명히 이전시킨다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서 99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세웠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1톤도 안치운 이유가 뭐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충남 보령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민원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사업이 월드컵 개최 이전에 치우기 위해서 국가예산도 받고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타지방 쓰레기를 받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런 계약 체결을 어떻게 했길래 시민들을 우롱하고 예산편성했다가 불용처리하고 우리 의원들은 그 예산 조정하고 편성하고 시간낭비,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유만부득이지 99년부터 한다는 것을 2002년 9월인데도 한줌 한차도 안옮기고 이렇게 예산만 세웠다가 불용처리하는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쓰레기 정책은 어려운 정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도 저희들도 쓰레기 정책 추진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계획을 세웠지만 다수의 민원에 의해서 계획대로 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또 다른 도시에서도 역시 쓰레기 문제는 어렵게 처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도시로 가는것이 용이하게 추진됐으면 정말 저희시에 쓰레기 매립을 하지않고 다른 도시로 갔다는것에 대해서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하는 그런 계획이 차질을 빚은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현재는 2단계 매립장, 그리고 현재 광역매립장이 벨트화되어 있거든요. 소각장까지. 바로 그옆에 4만5천평 완주지역 광역매립장과 인접한 바로 옆 전주시 지역에 2만3천평정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성만 되면 바로 이적이 시작됩니다.

여성규 위원   거기 지역 주민들한테 다 승낙 받았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언제부터 시작할거에요. 공사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금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불용처리한 24억은 계속사업으로 이월시켜야지 어떻게 불용처리했어요. 다른데 사용했다면서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특정한 어디에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니까 다음년도 예산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예산으로 잡히니까 어디 특정한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전용한 것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여성규 위원   전주시민들이 관심있게 바라보는 서신매립지 문제는 벌써 몇년전부터 우리 시민들이 해야한다. 빨리 이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월드컵 이전에 한다고 큰소리 빵빵치고 해놓고 여태까지 않고 있다가 이제 겨우 월드컵 시작한뒤에 시작하면 말이 안되죠. 그렇다고 일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사업이 예정 사업기간 계획대로 진행이 안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은 사업기간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시청 직원들 급여에서 근로소득 얼마나 냅니까. 1,800여명의 전주시청 직원들이 근로소득세를 얼마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료가 없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세금내고 하는것은 자료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공무원들도 전부다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본인이 낸 그 세금으로 전주시라든가 전라북도 다 모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 세금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때그때가서 예산편성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계속 사업년도 넘겨가면서 이월처리하고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하지못하는거에요. 거기 예산편성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사업은 하지않는거에요. 그게 엄청난 액수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주시고 웬만한 사업은 당해년도 끝내야할 사업을 다음년도로 연기하는 그러한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예산이라는게 엄청나게 방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예상을 해서 완벽하게 짜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입과 세출에 보면 세입이라는것이 시에서 걷어들일 수 있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형성하는거잖아요.
  그런데 미수납액쪽을 보면 620억정도가 되는데 결손처분한 것이 95억정도가 돼요. 그리고 다음년도로 이월된게 530억정도 되는데 1년에 전주시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것에서 95억정도를 결손처분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전주시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95억을 결손처리한 것은 지금 포기해버린거죠. 돈을 도저히 걷어들일 수가 없다. 세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한동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양쪽 구청 과장들을 불러다가 세금의 미수납액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전에것도 있고 오육년 칠팔년전 기업이 부도나가지고 낼수없는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그런 경우가 있고 보니까 연평균 200억, 아니면 백몇십억씩 미수납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수없는 세금은 결손처분을 하자.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아주 안받아내는 것은 아니고 그 자료는 별도 관리합니다. 혹시 무슨 요인이 발생하면 받아들이는데 결손처분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완산만 해도 백몇억씩 있는데 그런 결손처분을 하려면 우리 전체 지방세의 징수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전국평균이 90% 징수율이었다. 우리는 99%이하로 88%로라든지 떨어진다면 지방교부세를 배정할때 그만큼 역교부세를 받습니다. 상당한 교부세가 삭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중적인 효과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징수율이 구십일이%로 높아지는 결과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그만큼 교부세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받지도 못할 돈을 계속 끌이고 안을 필요는 없는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하고 그 자료는 별도로 관리해서 받을 수 있다면 계속 받아내고 그런 작전을 하는것이 시정에 도움이 된다.
  제가 이쪽 국장으로 온뒤로부터 그런것들을 엄격히 분석해서 옛날에 공무원들이 보면 책임을 질까봐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냉정히 판단해서 잘하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 액수가 상당히 됩니다.

한동석 위원   우리가 받지못할 것 내년도에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방만함이 지적되고 왜 이게 세입에 제대로 거출이 안됐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억 가까운 돈을 결손처분한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손처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거고 문제는 다음년도 이월액입니다. 530억이 이월이 되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그러면 올해 한해를 지내보고 나서 얼마만큼 징수가 됐냐, 안됐느냐 해야될 내용인데 이월액중에 보면 기타 특별회계에 340억정도 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면 여러가지가 분산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들인데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질의 내용이 너무 방만한 것 같은데 기타 특별회계 예를들어서 일반회계나 공기업회계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의 다음년도 이월액은 큰 문제는 아닌거고 기타 특별회계에 340억정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 예산에 있어서 적절히 대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인은 느껴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이라는게 시에서 지출하는 돈입니다. 세출의 의미가 기업으로 보면 최소의 돈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내는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세출인데 세출을 보면 이월액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불용액이 많다라는 것은 세출을 하는 우리가 적절한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 사업성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파생이 되는것이고 또 불용처리가 된다.
  전주시가 한해동안 예산 운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것은 최소의 불용액이 나오게 되면 그마만큼 예산을 잘 활용을 한거고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되면 예산 활용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건데 지금 불용처리된 금액이 447억원정도 된단 말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산에서 계속비가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었든 이월액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 세출면에서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석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보조금 잔액은 전해년도 예산을 사용해서 보조금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다시 다음 예산에 바로 투자를 해야된다라는 것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죠. 반납해야 된다는거잖아요. 보조금에서 잔액이 남으면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반납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1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50%는 국비로 주고 5억은 주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부담해야겠다 그런 사업계획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남으면 9억에 사업이 끝나는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 1억이라는 돈은 지방비도 1억이 절감된 것이고 국비도 1억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다음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그해에 바로 국가에 반납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목적대로 그 사업을 했으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업계획도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당초에는 10억으로 되어있는데 20억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5억으로 줄어들수도 있고 그러면 국도비 보조 비율이 변동 차이가 생깁니다.그런 경우 차액 남은 것을 반납해주고 10억이 되는데 10억을 다 써버렸다면 반납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된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국비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기위해서 국회 예산이 세워지고 그러면 거기에 거의 상주하고 이런 애로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든 보조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반납을 하지않는 것이 첫째는 좋은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도 핑계만 있으면 다 쓰는 노력을 합니다.

한동석 위원   되도록이면 보조금같은 경우는 국고에 다시 환고를 시켜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보조금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국비 얻어오기도 답답한 실정인데 아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그 부분만큼 최대한 100% 가깝게 완벽하게 소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의 몫으로 세입에서 처리가 되는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에 있어서 불용처리가 덜 되도록 기획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하면서 신뢰있는 예산을 신뢰성있게 다룰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서 많이 연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현황에 보면 며칠전에 언론에 김완주 시장께서 전주시 채무를 경감해나가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님 나름대로 특단의 조처였는데 또 전주시의 예산을 채무에 우리 시민들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한 걱정을 덜어줄려고 하는것 같은데 여기보면 우리가 일단 채무를 줄이자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공감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당해년도 채무 증감액에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으로 봤을때 원금은 그렇다치고 이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780억이죠. 미도래 포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당해년도말 현재액 미도래액 780억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은 이자액 780억정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께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이게 당장 갚아야되는 이자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자를 1년에 780억정도를 전주시에서 이자를 내야된다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볼때는 1년에 780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98억정도가 당해년도에 감소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갚아나갔다라는 건가요.
  그래서 언론지상에서도 1년에 780억정도의 이자를 낸다 이렇게 되어있고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부분이 언론에서 이렇게 비쳐짐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김완주 시장님께서 앞으로 전주시 채무 부분에 있어서 줄여나가겠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위원회란 말입니다.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릴 일인데 1년에 780억정도의 예산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에 보면 모 언론사에서 1년에 갚아야할 이자가 782억이라고 나와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우리가 원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약 2천억정도 되는데 780억이라는 이자는 내년에 갚을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2년, 3년, 5년. 6년, 7년뒤에 10년후에 발생될 이자를 미리 계산한 액수입니다. 780억이라는 것은

한동석 위원   지금 우리가 1년에 780억씩 갚아나간다는게 아니다는 이야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아니고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때는 1년에 780억씩 갚는것으로 되어있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자료도 없고 일부 언론에 그렇게 나가있는데 보도가 잘못된거고 어떻게 2천억대인데 이자를 780억을 갚으면 숫자가 많지 않아요. 모르시는 것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870억정도 되는데 금년에 우리가 갚아야할 원금이 예를들어 34억정도 된다고 하면

한동석 위원   금년에 우리가 갚아야할 이자는 얼마입니까. 대략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보면 금년에 저희들이 원금 기준이 일반회계가 34억인가 되거든요. 870억중에서

한동석 위원   금년 갚아야될 이자는 30 몇억정도 된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니 원금이, 그것에 대한 이자니까 연 5%정도 계산한다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우리가 빚을 내어오는 이자의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은 돈을 쓰는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죠. 우리가 금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원금 갚았던 것이 115억정도 됩니다. 원금 기준해서. 이것에 대한 이자가 이삼십억 될라나 그렇게 적은 액수이지 이자를 8백억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잘못된거다.
  그래서 채무가 있는 것은 그렇게 염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갚는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1년에 780억씩 안갚아 나간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것은 언젠가는 갚긴 갚아야 되잖아요. 원금하고 이자를. 시장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780억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갚아야할 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긴 것은 3년, 4년, 5년, 6년

한동석 위원   780억중에 포함이 되어있다는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미리 계산한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우리가 채무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의 걱정도 많고 의회에서 걱정도 많습니다. 전주시의 채무가 월드컵도 치루고 대형 행사들도 많이 치루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사용이 됐을걸로 알고 그러나 앞으로 빚은 적을수록 좋고 세입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출은 정확한 금액에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세출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특단의 책임을 가지고 전주시의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범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과오납 내용을 보면 684백만원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지급명령 대지급을 보면 481백만원정도가 되고요. 이 과오납 문제는 특히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과오납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가. 또 과오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재정확충, 세원 확보하는데 신뢰와 정책을 입안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시민들한테 신뢰를 야기할 수 있는 다시말하면 과오납은 적으면 좋은것이고 많으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행정의 신뢰와 부담을 안겨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684백만원, 일반회계에서는 679백만원, 특별회계는 5천5백만원정도 되네요. 특히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과오납이 전체는 볼수가 없지만 그래도 특징적으로 본다면 어떤 내용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시죠.

○재무과장 서동호   재무과장 서동호입니다.
  세입에 과오납 반납액은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그 유형별로 보면 오류 입력을 해서 나온 과오납이 있고, 착오 부과해가지고 세입을 반납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내가지고 결정 통보 받아가지고 환불해가지고 세입이 과오납 반납된 그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회계가 6억7천9백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오류입력으로 나타난 것이 2천1백만원 되고요. 착오부과한 것이 1억1천, 이의신청으로 인해가지고 과오납 환불된 것이 3천8백정도, 납세자가 착오로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반납한 것이 4천8백,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5천7백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6억7천정도가 세입에서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오납이라는게 이중부과, 나중에 이의신청을 해서 환불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과오납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것은 정상 납부 부과해가지고 징수로 갔죠. 그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외에는 그러니까 과오납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납조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납조치내지 수면 계좌처럼 과오납 부분이 반납조치 되지않는 경우도 혹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들어온 것은 일단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에서 나간 것을 과오납으로 취급하고 그것이 6억8천만원 작년 1년동안 발생한거거든요.

임병오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과오납이 생기게 되면 세출에 있어서도 착오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전체의 지방세, 도세까지 하면 2천6백억정도 되는데 그 2천사오백 규모중에서 오육억정도가 과오납이 발생되는 것은 저는 크게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다. 다만, 많이 발생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여기보면 본인이 자진신고를 할때도 잘못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적게 신고했으면 우리가 추징을 하고 많이 신고했으면 그 돈을 내주는겁니다. 그것이 과오납 처리이기 때문에 세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결과가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는 미세하게나마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세출에 예산 전체 틀을 움직이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게 과오납이 없을수록 좋다

임병오 위원   과년도에 비해서 내용이 없거든요. 2001년도, 2002년도, 2000년도에 비해서 과오납 현황이 추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결산서상에는 안나옵니다. 2001년도만 나왔지 2002년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오납의 내용이 만성화되다보면 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을뿐 아니라 적어도 그런 기초자료를 말씀해주셔야 우리가 질의 응답하는데 판단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준비를 안해주셨는데 그 부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대지급명령 4억8천만원 있지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착오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서동호   이것은 지급명령대 지급잔액은 세입액중 반납액을 말하고 있거든요. 세입액에서

임병오 위원   대지급명령이라는게 개념 자체가 늦어지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이것은 보조금 정산후에 반납액을 표시한 금액입니다.

임병오 위원   은행측으로 보면 수익과 연관되는 운영과 관련되는 문제고 우리쪽으로 보면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사업의 일관된 문제라고 보기때문에 이정도 문제 특히 금융기관의 업무라는게 면밀하고 세밀한 그런것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정도 지급명령이 늦어진 것은 이런것은 개선해야할 점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반납액은 우리가 보조금을 정산을 져가지고 남은 것을 국도비 반납액을 거기다 지금 기재한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액중 민간단체 등에서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거기에 실시하고 남은 금액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입시킨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치한것이라고요.

○재무과장 서동호   예.

임병오 위원   제 생각은 예치한게 아니라 돈을 찾는거에요. 쉬운 이야기로. 그리고 여기서 절차나 기안해가지고 예산을 돈을 찾아가지고 사업이나 다른 여타 운영에 쓰도록 하는 돈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니까 늦게 처리해야하는 대지급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서동호   그게 아닌데요. 세출 지급 반납액 4억8천1백만원하고 잔액의 지급명령대 지급액수가 똑같아요. 반납이라는것은 보조금 지급액중에 민간단체 보조금을 내주었어요. 거기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을 회수한겁니다. 그리.

임병오 위원   먼저 은행측에서 내주고 나중에

○재무과장 서동호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잔액을 받아들인겁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게 전혀 문제없는거다고요.

○재무과장 서동호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먼저 은행측에서 사업부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아니죠. 사업부서에서 천만원을 A한테 보조금을 주었어요. 그러면 A가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20이 남았다면 20원을 여입을 시킵니다. 그 나간돈에서. 그것을 반납액이라고 합니다. 부기상 총괄 반납액이 그 돈입니다.

임병오 위원   대지급은 뭡니까. 대신해서 아니면 이것이 늦어지니까 지급명령을 내린거잖아요.

○재무과장 서동호   은행에서 지급명령대 지급 용어인데요.

임병오 위원   예를들어서 2백만원을 사업부서에서 천만원 해주었는데 8백만원 들어오고 2백만원 안들어왔단 말이에요. 안들어온 것을 여기서 빨리 달라고 독촉하는겁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아니요. 여입을 시키는것입니다. 보조단체에서 남은 돈을

임병오 위원   어디다 여입을 시켰다는거에요.

○재무과장 서동호   시에다가요.

임병오 위원   시에다 여입을 시켰으니까 은행측에서 빨리 달라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지급대 지급명령한것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고, 여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천만원어치의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안을 해서 천만원 돈을 그 사람한테 주어라라고 지급명령을 은행에다 해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그 돈을 사업자한테 천만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끝나니까 돈이 천만원중에서 90만원이 남았다. 그것을 다시 반납을 받은겁니다. 나머지는 집행하고. 그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지급입니다. 우리가 주라고 해서 준거에요. 은행돈이 아니고 우리 시청 돈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받아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아까 잔액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지급명령이라고 하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대지급이라는 것은 은행보고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거에요. 은행보고 돈주라 하는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을 확보한 것을 주라는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죠. 우리 예산내에서 있는거에요.

임병오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 금리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채무 현황이 대략 2천8백억정도 된단 말이에요. 시장께서 얼마전에 50% 경감조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예민한 반응, 그리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겠느냐하고 또 잡종재산이나 이런 것을 처리해가지고 시장께서 경감처리를 하겠다.
  물론 불가피한 입장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주시 재정관리가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빚어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이해는 가지만 은행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로보면 우대금리같은 것, 최대금리 같은 것을 적용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죠.

○재무과장 서동호   보통 저축예금이 있고요. 정기예금, 그래서

임병오 위원   정기예금은 단위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말하자면 개월수가

○재무과장 서동호   정기예금을 1개월이상 보통 3개월 미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임병오 위원   정기예금을 하게 될때는 관리하는데 예를들어서 예비비 성격의 불가피한 그런 조치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예산이. 그러고 적금관리할때는 계획이 원만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죠. 3개월이상 6개월 이하 그러죠.

○재무과장 서동호   저희들이 매일 자금을 분석해가지고요. 이것이 지금 정기예금을 할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조건부채권이 있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런것도 가상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적금조치하는거잖아요. 불가피하게 상황조치나 채무관리라는게 돌출적으로 예상치않았던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서동호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은행에 예치를 한겁니다.

임병오 위원   예치금 금리도 금리지만 3개월이상 적금을 하고 거기에서 적금했는데 다시 적금을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못하고 파기하는 계획 파괴가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는가요.

○재무과장 서동호   그런 예는 별로 없고요.

임병오 위원   혹시라도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

○재무과장 서동호   재작년인가 정기예금을 한 건 해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랬을때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이자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때 3개월짜리를 해약한 적이 있습니까. 6개월짜리를 해약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수급 계획을 연초에 세워가지고

임병오 위원   연초 계획이 4개월 이하 6개월 이상 12개월짜리가 있다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많이 정기적금을 하게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작년에 정기예금 수입으로는 1억7천만원 들어오고요.

임병오 위원   아니 체계를 이야기하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를들어서 일반회계 예산이 3천억인데 그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교부세는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자동차세가 언제 들어오고 재산세가 언제 들어오고 종합토지세가 언제 들어오고 그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쯤 얼마가 들어올것이다 예상 수지를 월별로 잡습니다. 돈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요. 돈이 1월달에는 얼마 나가고 2월달에는 얼마 나가고 3월달에는 얼마 나가겠다라는 것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 1월, 2월달에는 잉여금이 넘어온 돈가지고 지출한다 그러면 1월달에 예를들어 돈을 8백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2월달에 얼마 나가고 3월달에 얼마 나간다 그러면 그 나갈것을 분석해서 나머지는 길게 예치를 해놓습니다. 1개월짜리 예치도 하고 2개월짜리 예치도 하고. 6월달에 많은 돈을 지출하겠다 그러면 5월달정도는 미리 찾아야죠. 그래서 5월말로 해서 한 2개월짜리를 돈을 예치했다가 그것을 찾아서 6월달에 지출하도록 그러면서 7월달에 어떤 세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치하고

임병오 위원   가능하면 수년간 하고 있기때문에 그런것은 판단이 일목요연하게 설 수가 있잖아요. 가능하면 본위원의 생각은 우대금리, 조건이 좋은 적금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계약 체계있죠. 전주시 재무과하고 전북은행 시금고하고 계약을 하면 정관 이행을 하지않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임병오 위원   하게 될때에 지금까지는 전북은행 한군데로만 상대를 했는가. 아니면 이것이 경쟁입찰식으로 경쟁력을 가져왔는가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북은행에서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북은행이 도 금고고 향토은행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좋다고 보지만 재원관리 차원에서는 경쟁력을 가져와야 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말하면 전북은행이 아니더라도 시금고를 유치할려고 하는 다른 금융기관도 많이 있다. 그렇게 되다보면 최대 우대금리와 조건이 좋은 금리를 우리가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그마만큼 어떤 이자나 많은 예산을 관리할때 1억7천 얼마보다는 월등한 이자를 받을 수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체계가 앞으로는 좀더 양성화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중 다른 은행 정기예금 이자보다도 저희들이 하면서 0.3%이상 다른 금리보다도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병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자수입을 가능한한 많이 올려야할 것 아니냐하는 염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은행에서 하는것보다 절대 손해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하나의 은행을 상대로 하는것이고요. 혹시 그러한 것을 경쟁적으로 했을 경우는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은행에서도 예를들어서 0.3%이상의 우대금리를 해주겠다는 은행도 나는 없는것은 아니고 있을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경쟁력을 한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은행에 자금 예치하는것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타 은행에 못지않게 우대금리를 받고 자금을 지출한 것을 적기에 사장하지않고 계속 관리하면 이자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임병오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고민해볼 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을 예금을 타은행으로 옮기고

임병오 위원   옮기라는것이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치를 시킬려면 옮겨야 되는데

임병오 위원   경쟁적으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문제는 우리는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하는것도 의의가 있습니다. 이 은행 저 은행 이자 높여주는데 많이 올리고 하는데는 우리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것은 신중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신중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효율성이나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한 은행이 장기적으로 계약을 받게되면 그마만큼 그런 문제에서 정체되고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들어서 경쟁적으로 계약 요건을 우리가 강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일반화시켰을때 그에 따른 효과는 극대화되리라고 보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계약도 상호 협의하에서 하는것이지 유리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것은 아니고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임병오 위원님의 취지는 한곳에 오래 정체되어 있으면 모든것이 발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전북은행이 몇년간 시금고로 운영해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총 시금고를 전북은행에서 맡아온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무과장 서동호   계속해서 전북은행으로

한동석 위원   전주시가 다른 은행하고 계약을 해본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서동호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한 번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겁니다. 지금 임병오 위원님께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모든게 한곳에 정체되어 있으면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같은 금융기관이면 전주시가 다른 금융기관에다가도 그런 전주시의 시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건데 그 취지의 내용을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마치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하나의 모 은행을 두둔하는식밖에 대화가 여기서 안됩니다.
  그러한 취지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대변하는 식이 되기때문에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고 선정하는 문제는 협약에 의하든 경쟁에 의하든 기간이 2년씩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바꾸기때문에 그때가서 검토를 해서 적절히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6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본청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채무현황에 보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계수 금액이 164억8천9백이라는 계수가 나오는데 공영개발 공기업은 어떻게 계수금액이 딱 2백억으로 되어있습니까. 한푼의 뒤에 십억 단위가 붙는게 하나도 없이 그냥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은 자료가 올라와서 하게 되면 어느정도 계수 금액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채무액중에서 저희들이 얻은 금액이 2백억을 얻었어요.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 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국장님께서는 3년, 5년, 또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자 부분은 경감해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자 부분이 변동금리에요. 아니면 고정금리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정금리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중동지역을 보면 유가나 여러가지 조짐들이 안좋거든요. 그러면 IMF 사태가 제2차, 3차 오지 말라는 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시적인 대책말고 거시적인 대책은 세워놓은게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시중금리가 11%내지 12%일때 그때그때 지방채를 얻으면 7.5%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IMF 터지고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일반 은행금리가. 그래서 7.5%대 얻은 그것을 그것은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얻었는데 도 조례를 작년에 바꾸도록 해가지고 그것이 5.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해주고 그것도 행자부 승인을 받고 위에 승인을 받고 지방채를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96억원을 금리를 높은것을 낮은것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지 유가같은 것은 연동제로 하는데 이것은 연동제가 아니고 그때 상황을 봐서 관련 규정을 고쳐서 차입선을 바꾸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높은 이자를 낮은 이자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물론 전주시에서 꼭 해야만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서민한테 오는 부담 가중치는 두 배 세 배 그렇게 되거든요. 조금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런 세입 세액 예산을 저희들한테 다음부터 올리실때는 이런 자료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민간위탁한 것 있죠. 거기에 우리가 예산지원해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체 통계는 아직 안뺐는데요. 각 부서별로 있기때문에요.

한동석 위원   부서별로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전주시에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개소가 안된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섯군데를 더

한동석 위원   문화의집은 몇 개 있어요. 문화의 집이 있는곳이 있고 없는곳이 있고 그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는 문회의 집이 있으면 문화의 집으로 대체해서 활용하고

한동석 위원   자치센터가 없는 곳은 문화의 집으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같이 쓰고 동사무소에 문화의 집이 먼저 된데는 그것을 같이 활용

한동석 위원   문화의 집도 쓰고 자치센터도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같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진북1동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전주시에 문화의 집이 몇 개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현재 삼천, 효자, 진북, 우아 그렇게 있고요. 아중리 이번에 새로 만들었고 서신은 앞으로 신축 계획인데 그것은 계획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치센터하고 문화의 집 차이는 동사무소중에서 문화의 집은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이 확보된데는 문광부에 문화의 집 사업을 신청하고 그렇지않은데는 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하고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 집 이런데 우리가 예산 지원을 어느정도 해줍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다음에 기회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문화의 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의 집이 있는곳이 진북동, 우아1동, 인후3동, 효자, 삼천3동, 삼천2동 그렇죠. 이 이후에 문화의 집을 동사무소 건물 여건이 맞는 지역에다가는 제한하지않고 문화센터 집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광부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해로서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임병오 위원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기 조건만 맞으면 거의다 유치를 할 예정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조건이 맞는데를 신청해서 서신 문화의 집이 마지막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데는 안맞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동사무소에서 120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120평 면적 확보하는데는 많이 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임병오 위원   동사무소는 주로 2층에 하지않고 1층에서 업무를 보잖아요. 2층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가지 시설 여건이 안맞잖아요. 그런데 서신동 이외에는 없다 이말이죠. 그렇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조사한 결과 해당되는데는

임병오 위원   설령 신청을 안한데는 120평 이상은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 이말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임병오 위원   동사무소 자료를 빼서 주시고, 문화의 집은 그 지역의 문화의 여건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문화 혜택의 수혜를 조성하고 보다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관리 측면에서 중복투자 내지 중복 사업이 된다고 보면 그것은 잘못된거죠. 예를들어서 시설이라는게 문화의 집은 아닐찌라도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되도록이면 중북투자는 안되도록 해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죠.

임병오 위원   서신동 예를 놓고보면 서신동 자치센터 시설 안했던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동사무소 별도로 설치를 안했어요.

임병오 위원   서신동은 비교적 일찍 자치센터를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거기는 동이 크기 때문에 옆에 땅이 있는데 앞으로 하게되면 거기다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임병오 위원   서신동은 기 자치센터가 다른 동에 비해서 일찍이 센터 설치를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서신동은 인구 4만육칠천 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공터가 있는데 앞으로 거기는 더 확대해서 그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임병오 위원   자치센터는 거기가 설치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동사무소에다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자치센터는 어디든지 다 운영을 하죠. 무슨 동이든지 다 운영을 해요.

임병오 위원   자치센터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시설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서 사업을 끝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느 동이든지 자치센터는 운영을 해요.

임병오 위원   안한데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건물 요건이 협소해가지고 못한데가 많이 있어요. 한데도 있지만 못한데가 있잖아요. 자치센터 시설비 얼마나 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개 개소당 여건에 따라 틀리지만 5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임병오 위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얼마나 듭니까. 대략적으로 1억2천 들죠. 보통 얼마나 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사무실 여건에 따라서 틀리죠.

임병오 위원   대부분 1억5천 미만이면 하죠. 그런데 서신동은 놔두고 거기다가 다시 투자하는것은 아니죠. 그 동사무소에다가 하는것이 아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의 집은 2001년도에 신청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동사무소에다가 다시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가 그 시설을 다시 한다든가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지금 그 동사무실에다가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집을 별도로 짓는다고 해서 그 문제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만약에 건물을 짓지않고 기존에 있는 동사무실 건물에다가 할려고 검토를 해봤었다 이말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할려고 했다고 보면 기 거기가 자치센터 시설이 되어있는겁니다. 그러죠. 되어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중복투자는 자치센터 시설하고 문화의 집은 두 가지를 할 수 없고요.

임병오 위원   거기다가 시설을 할려고 그런다고 그랬었죠. 그랬을 경우 중복투자가 되는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희는 중복투자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않는다는 조건이지만 시설은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설한다면 중복투자가 되는겁니까. 안되는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중복이 안되는 방향에서 시설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임병오 위원   안되는 방향이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의 집은 4억정도

임병오 위원   안되는 방향은 또 뭐에요. 투자가 되어있는데 국장께서 이야기하는 안되는 방향은 뭐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자치센터하고 문화의 집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문화의 집이 규모가 좀 크기때문에 자치센터 투자 규모가 1억이나 1억5천된다면 문화의 집은 보통 평균적으로 4억정도 지원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인테리어 시설을 하게 된다고 보면 거기를 다시 문화의 집을 설치를 한다고 보면 그런것들을 모두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지금도 시설이 비교적 좋은편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거의 호화스러울정도의 자치센터가 시설들이 거의 되어있는 편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거기다가 지금 문화의 집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전적으로 문광부 예산만 가지고 하는겁니까. 아니면 시도비가 투자되는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시비가 포함됩니다.

임병오 위원   일부 투자가 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놓고 보면 텔레비젼을 하나 사서 넣는다든가 예를들어서 없는 에어컨을 하나 더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경우 보강적인 문제라고 보면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거기다 투자하는 것은 이것은 이중적인 투자가 아닙니까. 그것이 검토가 되니까 아까 국장께서는 거기다 한다고 했었고 그것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옆에있는 공터가 있으니까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다시 하겠다 이 말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제가 하는것이 아니고요. 앞에 건물 별도 신축한다고 할 경우에 문화센터 거기다 짓고 또 유사한 것을 옆에다 또 짓는다면 중복투자이기 때문에 둘중에 하나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자치센터의 시설이 기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다 시설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것은 사실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1억5천짜리 시설하고 4억짜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부분에서 더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보강을 해야된다

임병오 위원   좋아요. 차이를 나게하는 것은 뭐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여기 자치센터로 1억5천 사업이 왔지만 거기는 여유 면적도 있고 주민들도 많이 살기때문에 시민 편익을 위해서 시설을 더 보강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설 보강을 어떤 것을 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번 해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지금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있는 시설하고 비교해서 다른 문화센터 이런 시설에서

임병오 위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다른 동도 다 해야할 것 아니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 여유 공간이 있는데는 다 했고요. 여유 공간이 없어서 못한것이지 지금 다 했고 2001년까지 사업 신청이 되어가지고 금년까지 마지막 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건되는데는 다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중복투자는 본질적으로 그런것은 해서는 안되는것 아니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도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리하다고 하니까 옆에있는 그런 대지 조성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문화의 집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내가 이해를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기 투자된데다 다시 투자하는것은 이것은 중복투자뿐 아니라 더구나 우리시 재원이 거기에 다시 투자된다는 것은 그런것은 논리적으로도 안되잖아요.
  별도로 하는 것은 이해는 가겠어요. 그러나 기 시설이 되어있는데다가 그것을 하다보면은 기 건물을 뜯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을 말하자면 문화의 집을 구실을 삼아가지고 거기다 한다는 것은 거기다 예산을 두 번 투자하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부담과 지적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동석 위원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해년도 예산을 세우는 그 예결산 특위보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미 기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전주시가 어떻게 썼느냐. 사용도는 어떻게 썼고 얼마만큼 예산을 효용 가치있게 썼고 중복투자된 곳은 되도록이면 얼마만큼 더 줄일 수 있었던 방안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결산을 하는 이런 자리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을 세우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정확히 짚어주어야만이 올해 예산을 세울때에도 예산이 정확히 짜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다고 했다가 다음에 하겠다라고 한것은 뭐냐면 솔직히 표현하자면 저희한테 예산서가 왔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지원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질의를 제가 보류하겠다고 한건데 지금 현재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전주시의 각동에 전부다 일찍부터 시작은 했지만은 각동에 다 되어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또 안된 동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죠. 주민자치센터가 각동마다 다 있는 것은 지금 아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태평동에 예를들자면 올초에 자치센터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일례로 삼천동의 예를보면 몇년전에 만들어진 곳이 있고 그래서 전주시에 보면 자치센터가 아직 안만들어진 전환이 안된 동사무소 기능에서 자치센터 기능으로 아직 안된 동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그러한 자치센터도 지금 완벽하게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문화의 집들이 제가 문화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말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문화의 집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세워지는것 같다 이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처음부터 문화의 집을 세워나가는거에 대한 전체적인 어느 동부터 하겠다. 어느 지역부터 필요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 세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몇 군데 세워진 곳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적인 요소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태평동같은 예를들자면 문화의 집이 없어요. 없지만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예교실도 있고 댄스 교습도 하고 고전무용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그러고 있는 입장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보다 좀더 전문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겠고 문화를 창달시키는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가 볼때 시 예산으로서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얼마의 민간보조를 하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임병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시는 부분은 중복적인 투자가 첫째는 없어야 된다. 그리고 문화의 집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서 만들어짐으로써 이게 문화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화의 집이 없는 이러한 곳들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거니까 그런 취지를 국장님께 서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병오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의 집 설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국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문화시설은 시민과 주민들이 더 혜택을 봐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중복투자만큼은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질의하니까 1차적으로는 120평 이상의 동사무소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를 빼고 거기다가 하겠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무리하다 싶으니까 인접해있는 공터에가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거기다가 할 의향도 가지고 있는것 같이 비쳐지고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관광부 지침은 동사무소에 120평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 그런데를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해서 2001년까지 해서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원래 규정은 동사무소에 120평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는 그런 동사무소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그래서 부속건물이라든가 여타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동사무소내라든지 범위같으면 그것은

임병오 위원   가능하겠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중복투자는 국장께서도 할수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본위원도 그 부분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 지금 기 자치센터가 다 시설이 되어있고 문화센터를 짓지않더라도 그 이상으로 이미 문화의 관계는 형성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동사무소에다가는 이중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면 할 수 없겠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자치센터가 제 소관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임병오 위원   문화의 집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의 집을 한다고 신청이 되어가지고 현재 예산이 지금 성립 단계에 와있습니다. 국비는 와있고 지방비는 아직 성립이 안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할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과장님, 아까 건물 거기다 지어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문화의 집은 일정 시설규모 이상인 것을 조사해서 신청하면 문광부에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여기를 해라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건데 저희는 6개가 신청이 되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문광부에서 지정을 해주면 예산도 문광부걸로 내려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문광부에서 2억씩이 내려옵니다.

한동석 위원   2억이 내려오면 시비는 얼마나 보태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시비가 50%정도 50대 50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5개는 운영을 시작했고 서신 문화의 집은 확정은 됐는데 시공은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병오 위원   왜 유보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이것을 서신동의 경우 지역적인 규모가 큰데 그리고 옆에 공지가 있는데 전체 문화센터로 가야되냐, 아니면 동사무소 센터로 가야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방침이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되어서 시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시비 확보가 안되어서 유보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그 방침에 대한 것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자치센터의 내용과 문화의 집 내용이 유사한 것 같지만 규모나 내용이 다릅니다. 자치센터를 공사를 하면서 여유 공간들에 어떤 대화방을 한다든지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구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문화센터보다 기능이 약하고 문화의 집의 경우는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여기다 넣으면 좋다라는 문화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로 확대해서 들어가는것이기 때문에 어느면에서 보면 중복투자일 수 있지만 어느면에서 보면 활용도를 높이는 시설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어느면에서 보면 활용 가치가 있고 어느면에서 보면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보면은 지금 기 자치센터가 되어있는 지역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서신동과 같이 유사한 동이 있다고 하면 문화의 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신청을 해서 문광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거의 시범사업으로 끝내는 부분이라서 전 동을 다 해주는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하는것이라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문광부에 회부를 해봐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문광부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되죠. 우리 시 예산에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국비 지원이 안오니까

임병오 위원   국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를들어서 우리 시비를 서신동에다가 지원을 하지않으면 예산편성 안하면 그것은 할 수 없는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반납해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쪽 문광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 이야기도 해봐야되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더 많이하고 싶은 욕심으로 신청을 하지만 국비가 확보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거죠.

임병오 위원   그리고 문화의 집이라는게 우리 생활에 시급하고 솔직히 그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나는 중복투자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것 안해도 서신동 문화 혜택 많이 받고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서신동에 주민자치센터 공사를 할려고 설계까지 했다가 문화의 집 시설때문에 보류를 했다고 동사무소 확인 결과 답변이 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치센터가 지금 안되어있다 이말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겠지만 자치센터로서 공사는 추진 안했다고 동사무소에 확인

임병오 위원   정리를 합시다. 원칙적으로는 중복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석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물 현황에 대해 급히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아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문화의 집하고는 별개다라고 국장님 말씀하셨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의 집은 저희국 소관으로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별개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기능은 주민자치센터하고 문화의 집은 별개입니다.

한동석 위원   별개인데 진북 문화의 집하고 우아 문화의 집을 보면 아중도 그러네요. 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위탁금을 수탁을 받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그게 여러가지 요청

한동석 위원   전주 삼천 문화의 집을 보면 위원회해서 위원장이라는 분이 여기는 수탁을 받았는데 효자 문화의 집도 놀이패 우리마당해서 대표 김성태라는 분이 수탁을 받았는데 주민자치 위원장이 왜 6천만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거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탁을 받아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조례나 이런 심의 과정에서 의결하면서 아무래도 민간인한테 수탁을 주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떨어지게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이런 방향으로 하고

한동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는 우리가 얼마나 민간보조를 해줍니까.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일부 운영비

한동석 위원   대략 얼마정도나 지원을 해줍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 일부 운영비

한동석 위원   각 동별로 일단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더 큰 동네에는 인구가 많고 수요가 많으니까 이해합니다마는 일단 많은 동에다가는 계속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동네가서 이사가서 살고싶지 두번째, 여기 수탁자가 주민자치 위원장이 수탁을 받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경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동석 위원   문화의 집마다 위원장이 있죠. 운영실무자가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쪽에서 받아야 맞는건데 그것은 앞전의 시의회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제가 잘 모르겠고 문화의 집이 분명히 문화적인 부분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데 예산지원에 있어서 겹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들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복투자는 줄여야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기획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 자료가 아니라 민간위탁시설 지원비가 올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각 부서별로

한동석 위원   전주전통문화센터 그것도 이를테면 민간위탁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한동석 위원   빙상경기장도 민간위탁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한동석 위원   그러한것들의 민간위탁시설 지원비하고 민간실비 보상금은 뭡니까. 어디에다 보상을 해주는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한동석 위원   성격이 다 달라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아주 다양합니다.

한동석 위원   민간이전비는 뭐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민간자본이전도 있고 종류가 그것도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해서 맡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한동석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시설 지원비 그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상으로 본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범주가 먼저 맞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문화의 집을 의원이 아니었을때 저희동에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되어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해가지고 시설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문광부에서 2억이 내려오고 시비 2억이 지출되어 가지고 4억 범주내에서 문화의 집을 짓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범주내에서 지금 1년에 하나씩 하다가 작년에 완산, 덕진 두 군데가 결정되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하나씩 하다가 우아1동하고 효자 몇동하고 같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효자 몇동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작년에 효자하고 우아하고 두개를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하나씩 하다가 작년에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효자하고 우아하고 두 군데가 시설이 되어가지고 잘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6대 시의회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해가지고 규모에 맞춰가지고 1억에서 1억5천정도의 시설비가 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시설이 되어서 된 동도 있고 안된 동도 있고 그런데 지금 평수에 관계는 있겠지만 지금 문화의 집으로 운영비가 어느정도 나가고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1년에 6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원래는 7천2백만원이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작년에 그렇게 주다가 예산이 금년에 깎였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 시설 자체를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문화의 집을 다 지어주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광부에서 정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문광부에서 2억이 내려왔고 시에서 2억을 부족분을 채워서 4억 미만으로 공사를 다 완료를 시켜놓았잖아요. 그리고 한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로 간 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일반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동을 책임지고 있었던 시의원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다보니까 6대때 시의회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김명지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가있고 아까 말씀하신 성함을 가진분들이 지금 주민자치 위원장으로 되어있어가지고 3년간 민간위탁이 됐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김명지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말이 동네에 바로 안퍼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부탁드리는데. 뭐 문화의 집 건에 대해서만은 한 마디 말을 않고 개인적인 소견 발표를 해도 동네에서 먼저 알고 전화가 와버려요. 정말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천만원이 1년에 지원이 되는데 시설비 자체가 중복투자는 안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중복되는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문화의 집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중복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오래된 시간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실버동우회라는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 자체적으로 조금씩 보조를 해주어가면서 하는 자체 프로그램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화의 집에서도 올린 프로그램에 다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이 서로 동네에 중복이 된다면 시정을 해야죠.

김명지 위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월 얼마정도 작은 액수지만 지원금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활용하는 회원들에게는 지원금을 뺀 실비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어왔었어요.
  그런데 문화의 집을 하다보니까 월 5백만원이 나가는데 연 6천만원이니까 그걸 지금 분기별로 나눠서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1천5백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동도 마찬가지죠. 아중리 문화의 집은 별개 문제니까 거기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문화의 집에 나가는 분기별로 나가는 1천5백만원에 가장 큰 항목이 뭐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김명지 위원   인건비가 몇 % 차지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53%라고 합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53%도 넘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의 집을 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인 운영을 자체보조금으로 불가능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보조금만 가지고 불가능하죠.

김명지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 수익사업을 늘려주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하고 시에서 원래부터 해왔던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을뿐더러 거기에는 보조금을 어느정도 받아가지고 하니까 실비요금을 받았는데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다보니까 가르켜야할 전문가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사를 초빙합니다. 강사를 초빙하는데 예를들어서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인데 농악놀이든지 풍물패든지 예를들면 노래방 교실이든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는 만원이고 이것은 예를 드는겁니다. 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화의 집 자체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은 2만원이다. 지금 실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 동네에서 문화의 집을 똑같이 이용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는데 문화의 집 프로그램에서는 2만원을 받고 자체 프로그램에서 만원을 받으면 동네에서 이원화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런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은 문제가 되죠.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문화의 집 감사를 연중으로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연간 결산해서

김명지 위원   예를들면 내가 개인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 건물을 지어놓고 혈세로 100% 다해가지고 건물 시설을 다 해놓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보조금 주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했는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본래 취지는 문화의 집을 주민들이 문화를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문화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의 집을 만들어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온갖 최신 시설을 다해놓고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내가 이 집을 지어놓고 장사를 할려고 빵집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빵장사 주방장을 불러놓고 장사 잘되면 나같으면 돈 십원도 안주고 전액 100% 가져가버리라면 이것 잘못된겁니까. 잘된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의 집은 이익을 남길 수는 없고요. 여기 어떻게 보면 제로 상태에서

김명지 위원   만에하나 이익을 남기게 된다면 재투자를 해서 환원을 해야되겠죠. 아니면 프로그램비를 낮추든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그것은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지금 문화의 집을 없애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문화의 집을 내일모레라도 당장 감사나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행여 불편한 점이 오늘 이 자리가 끝나가지고 또 우아동에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당신때문에 문화의 집 문닫게 생겼다는 소리 들을까봐서 겁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지 않아도 문화의 집에 대해서 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것을 충분히 감시해서 잘못된 것은

김명지 위원   영수증 처리도 아니고 위탁관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잘나서 맡은것도 아니고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가서 공교롭게도 3년간 계약하는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어서 그 사람이 마지못해서 처음에는 반대도 하고 그랬지만 마지못해서 책임을 지는 위탁자로 싸인이 되어있어요. 싸인이 되어있는데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는 관장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관장님이 있고 실장이 있고 여직원 있고 원래 제가 알기로는 7천2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떨어질때 인건비를 상당히 낮추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명할 것 2명으로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문화의 집 조례집에 보면 연중 무휴로 하라든지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해라. 시비를 몽땅 투입을 해가지고 하면서 실질적인 영수증을 관장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도 아니고 거기에 오는 강사 자기 이름으로 영수증을 끊어주어가지고 돈을 가져가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데 실무자들은 몇 번이나 지적을 받아놓고도 한 번 무슨 제스처가 없어요. 어떻게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다 지어주고 거기에서 지금은 현재 이윤 창출이 그렇게 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 창출이 크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되죠. 개인업자가 들어와가지고 강습생한테 수강료를 받고 그 사람 이름으로 영수증을 끊어서 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김선희 계장님 계속 들어오셨습니까. 안들으셨습니까.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민간위탁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문화의 집 관련은 이상입니다.

한동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6대때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수탁하는것에 대해서 문제점 파악을 한 번도 안해보셨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매년 정기적인 점검이 연1회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김명지 위원   그것도 의아한게 어떻게 그런것을 민간위탁을 하고 1년에 정기검사 감사 한 번으로 끝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는 가능합니다.

한동석 위원   문화의 집이 관장님 체제가 다 있다면서요. 그러면 일례로 주민자치위원장이 수탁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자치위원장 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문화의 집은 분명히 별개 차이가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동석 위원   6대 시의회에서 어떤 뜻에서 결정됐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다시 짚어보아야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은 영상산업국에서 다시 안건을 올려서 또 관장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직접 수탁을 해가든지 그래서 문화의 집 운영자들이 감사를 받아서 제대로 이것을 썼는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어야지 돈은 자치위원장이 갖고 사용은 문화의 집에서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 문제는 금년은 초기 단계니까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본위원은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문화의 집이 처음에 만들었을때 진북동하고 삼천 문화의 집이 하나씩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동사무소 2층에 문화의 집을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직접 위탁하는 개인, 문화시설을 운영할 사람한테 위탁을 해놓으니까 동사무소에 자치위원회가 생겼는데 자치위원회 회의할 장소도 없어지고 자치위원회 위원이나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문화의 집 3개가 같은 건물안에 살면서 연결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에서는 문화의 집 행사 중심으로만 가고 동사무소는 밑에서 민원 사무 보는걸로만 끝나게 되고 자치위원회는

김명지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하면 저도 할 말이 많으니까 오늘 이 자리는 다른 질의가 많이있으니까 추후에 그런 부분은 관심있는 분들끼리 깊숙하게 토의를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때 자치위원회가 한다고 그러면 자치위원회에 우선권을 주는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되었다는 과정을 말씀드리는겁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한 운영의 문제때문에 임병오 위원님께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거고 본 위원도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거고 차라리 예를들어서 범 전주시 권역을 전체적으로 크게 놓고 봤을때 차라리 문광부에서 어떤 센터식으로 운영을 한다라든가 권역별로 묶어서 센터식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것 아닙니까.
  어디 특정한 곳을 지칭하기는 뭐한데 그런 경우는 한지붕 몇 가족이 붙어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로 융화를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편법이 나오게 되는거고 거기에서 중복투자가 되는거고 또 그런데서 서로의 알력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문화의 집 자체를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동에는 몇 개나 있고 어느 동은 전혀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형평성의 논리도 있어야 되고 여하튼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잘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임병오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사회문화담당 국장님하고 도시건설 국장님 두 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들 두 분 2001년도 예산 세울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는 작년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당시에 그러면 어느 국장님이 계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환주 구청장님

여성규 위원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세운것이 엉망진창이에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을 보면 91.1%의 세입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세출을 보니까 약 57% 현액이 4,523억1천5백만원인데 지출은 2천5백3억7천2백만원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월액처리하고 불용액처리를 얼마했느냐. 이월액이 1,725억9천6백만원, 불용액이 338억8천7백만원, 합해서 1천58억의 예산을 세출을 안했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거의 60% 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55.5%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그 55.5%의 예산중에서 2천5백3억7천2백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가 2천58억을 지출을 안했어요. 그런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도대체 뭐에요. 약 2천억을 예산 세울려면 그당시 2001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돈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해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회산업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사회산업은 110%의 세입을 올렸어요. 예산현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을 110%했고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약 98.4%를 했어요. 그러면 지출도 세출도 약 90%정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약 얼마했느냐 하면 약 18%를 세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많은 그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뭐에요. 91년도에 사용할 지출 예산만 세워야지 92년도 93년도 이월시키고 불용액할 것을 미리 예고해놓고도 예산 세운 이유는 뭐에요. 답변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규모가 대단위 사업이 많은데 대개 총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공사 자체를. 천억공사다 했을때 예산이 천억이 확보가 되어야 총괄 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집행한 것이 계속사업이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또 IC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당해년도 공사가 끝나지않고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어서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 이월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당해년도에 세입이 들어오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은 세입 자체는 교통특별회계라든가 잡수입 성격으로 세입이 일부 있고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지않고 다른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기때문에

여성규 위원   국장님 설명이 맞지않는 이유가 예를들어서 한 사업을 약 3천억이 들어요. 3년동안에. 그러면 1년에 천억씩 세출하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천억, 2001년도에 천억, 2002년도에 천억씩 예산 세우죠. 그러면 예를들어서 2001년도에 천억을 세출할걸로 알고 예산 세우면 3천억을 다 안세우잖아요. 그러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총괄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여성규 위원   총괄입찰을 하더라도 지출할 부분만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지금 4,523억을 세워놓고 지출은 약 2천5백억뿐이 안나갔단 말이에요. 2001년도에. 그런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말이죠. 아니 90%나 80%라면 이해가 가는데 겨우 60%도 안되는 세출을 했는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세우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주로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642억이나 많은 예산이 된것은 원래 신시가지 개발을 위해서 기채 승인을 8백억을 받았는데 2백억은 집행을 했고, 6백억은 아직 차입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금액만 서류상으로 이월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입이 된 것이 아니고, 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여성규 위원   전주시 총예산을 보면 약 8,226억인데 이것 다 헛숫자라고 내가 볼때는. 약 3분의 1이 2001년도에 사용하지않고 2002년도로 넘어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2001년도에 꼭 사용할 그런 예산만 편성해야지 2002년으로 또 넘어갈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때 적절할때 시급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해 세출도 못할 것을 세워놓고 예산이 없다고 핑계대고 2002년 사용할것을 뭣하러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웁니까. 대부분이 불용액 처리, 명시이월, 이월시키는 예산이 몇천억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방 여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연도에 세워진 예산은 그해에 집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월사업이 왜 많냐. 그것은 집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원인행위가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돈이 다음 년도에 나가고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안해서 돈을 사장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국비가 나중에 내시가 추경때 계상해가지고 이미 사업 발주를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명시이월쪽으로 넘어가고 이왕에 착공을 했지만 그게 완공이 안된 사업, 그것은 사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고이월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고이월로 들어가고 또 계속비사업같은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고 쭉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비사업을 금년에 당장에 지출을 안한다고 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추진안한다고 해서 그것을 깎아버리고 다른 목적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는 예산 운영 부기상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들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제목이 정해져있는데 그해 지출을 못한다. 그래서 예산을 정리해버리고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다. 국가예산이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유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넘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꼭 그 해에 쓸것만 딱 넣고 집행하고 이것은 예산 운영 부기상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매년 12월만 되면 전주시내가 완전히 공사장판이 되는데 그때 지급하는 예산액은 연도를 넘어갑니까. 12월달에 다 지급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돈은 2월말까지만 지출하면 됩니다.

여성규 위원   이월이 안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12월달에 공사하는것도 다음해에 2월말까지 지출하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연말에 도로굴착이나 이런 공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사업중에는 저희시에서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통신이라든가 가스, 한전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시내 도로굴착에는. 그리고 저희국이 이월액이 많은 것은 작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부시책으로 해서 정부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원래 기채로 추진할려고 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80억이라는 국고가 느닷없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하거든요. 그런것이 이월이 되다보니까

여성규 위원   383억이 전주시로 오는데 그것이 2001년도에 다 왔습니까. 사업이 안되면 2002년도로 넘어가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금년에도 지원이 추가로 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해에 383억이 다 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에 다 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 오고 여기서는 실행을 못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죠. 그걸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월로 넘어가고 또 정부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줄 것은 금년도에 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이라든가 지원금은 그해에 다 하달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하달받아서 시행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1월달부터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작년에 연초부터 이렇게 정부계획이 확정되어서 지원이 되면 모르는데 져희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정부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노력을 한 끝에 이것이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가장 시범적으로 잘되고 있다 해서 평가를 한 결과,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국고 지원사업으로 채택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8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양구청에서 실제 집행을 한다면 도저히 연내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있고 또 그 돈이 왔을때 저희들이 그러면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해주시오 하는 것 보다는 여기다 받아놓으면 그만큼 이자라는 그런 이익도 생기고 하기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연초부터 모든 사업계획을 월별로 계획 세워서 실행을 하셔야지 위에서 지원금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 그 돈이 안왔으면 오히려 지방채를 얻어서 해야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만큼 지방채를 빚을 얻지않고 국고를

여성규 위원   거기서 또 무슨 지방채 이야기가 나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는 지방채로 전부다 추진할 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이 됐던 사업이에요.그런데 정부시책이 국고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다보니까 그만큼 빚을 덜 얻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도 계수상으로만 이월이 되기 때문에 차입은 실제 안했지만 그런 돈이 6백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중한 것 같지만 실제 내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약 477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쪽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2002년도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편성을 실효성있게 이월시키지 않고 당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갈수록 액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연도로 이월되고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효성있는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쪽을 보면 불용처리된 금액이 너무 크고 지금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으로 9억6천이상의 돈이 불용처리됐고, 서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4억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쪽 자료에 보면 계속사업중 이월사업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됐어야지 왜 불용처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 전용한건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당초 서신 비위생매립지 사업은 월드컵 경기와 연결을 해서 국가예산을 50%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이전까지 이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충남 보령으로 쓰레기가 가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잘못되어가지고 1년정도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2단계 매립장 인근 지역으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이적계획을 세워가지고 착공에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2003년 4월까지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업 진행이 안되고 예산만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계속비사업을 왜 불용처리를 했냐는 문제는 문제로서 제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의 전체적인 예산 운용으로 볼때는 아직 쓰지않는 예산을 쓸수있는 곳에 우선 쓰는 입장으로 불용처리를 해서 다음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이 잡혀서 다른 전체적인 용도에 쓰고 저희들은 다시 금년도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나쁘게 말하면 예산 전용이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려운 곳부터 시급한 곳부터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211쪽에 예산전용에 관해서 나와있죠. 그런데 지방재정법 38조, 39조, 동법시행령 34조 예산을 전용 이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계속 이월사업으로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해서 140억정도가 이월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월사업이 됐으면 사업이 이월돼서 다시 올해 진행이 되어야 되는게 이월사업이란 말입니다. 불용처리가 되어버린 것은 기존에 세워져있던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운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받아놓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필요없는 예산이다라고 처리를 해버린 것과 똑같다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318억인데 입찰 잔액 이런것을 따져보며 약 247억이 들어갑니다. 한 70억정도가 당초 사업계획 예산보다 적어지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을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조정을 한다고 하면 24억 불용처리한 것은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요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금년에 2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좋게 말하면 탄력적인 예산을 운영을 한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전용이 되어서는 안될 부분이 전용이 된 것 같아요. 불용처리가 되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것은 전용은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전체 예산에 포함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4억원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2002년도에 다시 25억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봅니다. 불용액 처리 안되도록 기획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런것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짜는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될걸로 지적이 됩니다.
  다음에 전주시에 청소년 문화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청소년 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청소년문화회관이라고 명명이 지어진 곳이 7개소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6개소입니다.

한동석 위원   대략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중화산동에 완산수련원이 있고, 태평동에 전주, 덕진동에 덕진, 송천동에 솔내, YWCA에 있고요.

한동석 위원   그게 민간위탁으로 되어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전체 민간위탁 되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폐동사무소 관리는 어느쪽 소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일례로 태평동에 청소년 문화회관을 보면 YWCA에서 위탁하고 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무상으로 지금 위탁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시에서 시 건물을 위탁자에게 무상 위탁을 주고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한동석 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청소년 문화회관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그 지역,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예를들어서 청소년들이 자주 갈 수 있는 곳, 자주 접하는 곳에 청소년 문화회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드신 어른들이 많은곳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청소년들이 별로 가지않는 곳에 청소년 문화회관을 만들어놓고 오라고 하면 운영 상황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6개소에 우리가 1년에 얼마씩이나 지원을 하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시설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각기 다 다릅니다. 많게는 2억원까지 있고 적게는 5천4백만원

한동석 위원   무상으로 빌려주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보편적으로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한동석 위원   3년에서 또 연장되는 곳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거의 시설을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주고 안주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 시설을 운영 관리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겁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시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완산구에 폐동사무소 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1군데입니다.

한동석 위원   11군데에 건물들을 전주시에서 공짜로 누구한테 다 그런식으로 관리를 해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몇 군데 선거구 또 합쳐지고 그러면 그것 또한 무상으로 관리자 찾아서 거기다 돈을 얼마 주어가지고 이것 관리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폐동사무소 말씀하는데 다른 입장의 폐동사무소 운영하고 여기 태평동 그 문제는 달리 이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폐동사무소는 여러가지 형태로 단체에서 간단하게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것이지만 태평동 폐동사무소는 청소년 문화 사업을 저희시에서 하고자 해서 시설을 전부 했거든요. 다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문인인 민간에서 운영을 해라 해서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상당히 가치있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태평동이 운영이 잘 되는걸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시설로서는.

한동석 위원   그 부분은 실태 파악을 해본 차원이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를 놓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라고 가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태평동의 청소년 문화회관이 잘 운영이 된다, 안된다 이것은 논제 자체가 아니에요. 여하튼 11개동의 동사무소 시설을 그냥 무상으로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거겠지만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이외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전주시가 일례로 보면 새건물 지어서 몇 년 못쓰고 이렇게 내준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나중에 청소년 문화회관 문제는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산전용한 것 보면 211쪽에서 215쪽까지 왜 이렇게 예산 전용에 관한 목이 많습니까.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물론 전용을 했겠지요. 이렇게 예산 전용하는 식으로 예산을 운영해버리면 물론 필요하니까 급히 쓴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국의 예산 전용 내용은 대부분 공공근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인 자활근로 여기에서 많이 예산 전용이 됐거든요. 전용이 된 것은 민간인한테 주어서 일을 해야할 것이 있고 저희들 스스로 자체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계획을 받아서 용이하게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이 우리 예산으로 섰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결과 그쪽으로 내려주어서 하는 사업이 더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을때 당초에 예산편성된 내부 내용중에서 지금 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큰 관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런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내부 목에서 양쪽에 왔다갔다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산이라는것 자체가 한해동안 살림을 내가 얼마만큼 할건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얼마큼 썼느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라는 그 자체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된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 전용이 많으면 가계부를 잘 못쓴거에요. 집안에서 우리 남편이 한달에 얼마를 타니까 어떻게 해야될거다. 그런데 예산 전용한 것은 옆집에서 돈을 빌려다 급히 쓴 것 아닙니까. 예산 전용의 문제가 시의 재정을 운영을 하면서 예산 전용이 적어야 좋은겁니까. 많아야 좋은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산전용은 없는게 제일 좋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예산전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을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조금 이해를 해주시라고 하는 것은 공공근로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가 너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한동석 위원   사업의 시급성도 아마 있었을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몇 가지 사업이 시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수가 있고 본위원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뭘 우려하냐면 이 예산전용이나 이체가 많아지면 편의상 편의에 맞게 누가 예산을 갖다 쓸수가 있는겁니다. 그러면 예산전용하는데 있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들어서 한 가지 선례로 해서 예산을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부서든지 어떤 과에서든지 그 비슷한 예가 생기면 1년에 얼마든지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업이 급하다라고 해서 기준이 없이 예산을 전용하면 예를들어서 각 국별로 일이 필요하다라고 누구든지 이걸 갖다가 이런 선례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적절한 예산을 사용을 못하는겁니다.
  예를들어서 전주시 1년 예산액을 은행에다 예치해놓고 쓰는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것도 어느 기준이 있고 그래야지 편의성에 맞추어서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선례가 많이 나오면 안되겠죠.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전용해서 못쓰고 그런 선례들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한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한동석 위원   일례로 남은음식물 자원화사업 이것도 2001년 7월 9일날 당장 했어야 되나싶은 그런 의구심같은 것도 들을수가 있는거고 공공근로사업은 그렇다고 칩시다. 관광사진 공모전 이를테면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사업이랄지, 물론 여기보면 당장 급한 사업도 있어요. 본위원이 직접 집행을 하지 않아서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지는 몰라도 굳이 이렇게 예산전용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사업의 선례를 남겨야될 필요가 있나싶은 생각이 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앞으로 예산 전용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앞으로 이렇게 전용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승인할때 자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비위생 매립지 그 부분은 이정도로 약하겠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게 우리 고위 공무원님들의 의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잘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을 잘하셔야지 제대로 업무를 못하신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원만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박성천 위원입니다. 8월 30일날 갈멜산 요양원에 관한 인터넷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 요양원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 번 조사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물론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로 원장을 해임 조치하고 대표이사를 해임해서 교체하고 나머지 일부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은 고발조치해서 현재 경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마는 검찰로 넘어가서 거의 사건이 조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예산을 지원해주고 관리 및 감독권도 시에 있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상의 지원 부분까지도 상당부분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래서 예산 부분 이외에 인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시설 종사자 생활 등의 여러 환경 문제 등등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아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희망과 꿈을 주지못할망정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사실 저도 그날 인터넷에 한글 쓰고 싶었지만 앞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제가 사실 참고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주시의 예산에 공기업 성격을 띤 그러한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과장 전광상입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띤 공기업이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작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성격을 띤 회계는 도시과에는 없고 토지개발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평화동에 보면 지금 한성아파트 뒤에 보면 임대아파트 500세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주시에서 전북개발공사에다가 사업을 위탁을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성천 위원   전주시에서는 시 행정을 할때 절대다수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아울러서 그 행정 뒤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그것은 물론 97년도에 전주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있다가 98년도에 저희들이 기구 통폐합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면서 그 일부 업무가 도시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동 한성아파트 뒤에 대지 조성 사업은 그 당시에 승인이 난 사업입니다. 대지 조성사업이 승인이 난 사업으로서 그때 당시에 시의회에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IMF가 오고 그러니까 대지 조성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길 수가 없지않느냐. 그래서 못했습니다. 못했다가 전북도 공영개발사업소가 98년도인가 전북공기업으로 바뀌면서 전라북도 개발공사로 바뀌었죠. 전북도 개발공사는 현행법상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측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못한다고 한다면 자기들에게 넘겨주라고 먼저 그쪽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저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전북개발공사에다가 위탁 시행을 맡긴겁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지역에 전주시 소유의 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전주시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약 1,500평 될겁니다. 1,500평되는데 옥려제라고 해서 옛날에 저수지였는데 그 저수지가 소송을 하면서 아마 오육년 소송을 진행했을겁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은 지금 농수산 재산으로 되어있죠. 우리 일반회계 재산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산업관광과에 저수지 용지로 되어있을겁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 옥려제 거기 1,400평정도를 팔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400평정도면 평당 오육십만원 정도는 될겁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얼마나 이익이 남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이익이 아니고

박성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위탁을 주어서 전북개발공사로 부터 이익금이 창출되는 부분에 10%를 전주시에 반환하기로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게 아니죠. 옥려제는 저희들이 전북개발공사에서 사간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우리 예산에

박성천 위원   판매액에 아파트 택지개발을 해서 순이익금의 10%를 전주시에 환원하기로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와 각 시군간에 협약이라는 것이 맺어져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잠깐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께요.

박성천 위원   잠깐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죠. 제가 그런 뜻이 아니니까

박성천 위원   잠깐만 계셔보시라니까요. 지금 전주시에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은 전주시민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민의 집없는 사람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전주시민에게 보급하고자 그 취지와 목적이 있죠.
  그렇다면 과연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개발사업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 주민에게 불편과 고른 혜택을 주지못하는 행정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다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주민 대표를 잘알고 그 지역 주민을 잘알아요. 저는 무려 지금부터 3년전에 민주당 연락소장으로 거기 가있으면서 그 동네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이 지금 민원으로 접수한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 말하는 것은 그 주민이 이쪽에다가 민원을 접수한 것은 그 현장의 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자체가

○위원장 강한규   잠깐요. 우리 박위원님, 결산심의와 관계있는 내용으로 접근을 해주시죠.

박성천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그 옥려제를 팔아서 그 창출되는 그러한 비용만 가져도 전주시의 몫은 다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굳이 전북개발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 이익금으로 전주시에 환원시킬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산을 이용을 해서 현재 주어진 실정을 이해를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러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849억91,451천원인데요. 징수결정액은 244억50,064천원입니다. 그 밑에 괄호로 쳐놓은 6백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승인을 8백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2백억만 차입을 한 상태고 6백억은 차입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수적으로만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6백억이 차입이 됐으면 징수결정액으로 하는데 아직 차입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징수결정액으로 잡지를 안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징수율이 51.8%, 덕진구청 징수율이 52.6%, 그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징수율이 72.3%, 교통사업 특별회계 징수율이 40.8%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현상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대개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지금 양구청이나 교통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주정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는 천여건이 넘다시피 매일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납부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그런 과태료는 대개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이 차가 매매가 되는 과정에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후부터 자꾸자꾸 징수율이 해가 갈수록 말하자면 전년도치는 높고 부과는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징수도 중요하고 주정차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시내 중심가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주정차를 않는데 저 변두리동까지 와가지고 막 끊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니까 안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두리 동까지 와서 골목길에 있는것,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게 크게 교통난에 어려움이 없는데도 와가지고 직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하느냐 그래가지고 징수율이 저조해서야 쓰겠느냐. 단속을 하더라도 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우리 국장님께서는 큰 도로망같은데서는 해야하지만 저런 변두리 동에까지 와서 끊지않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저조율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요. 이면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타도시를 견학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립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철 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저희 결산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내용도 있지만 알고도 질의를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과장님의 답변 자세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령 동료 위원님이 부족 질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좀 답변하는 자세를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차입금을 2백억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택지개발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이 그때 당시에는 서부신시가지가 공기업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저희과에서 회계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취급하는 과는 저희 도시개발과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남은음식물 악취 방지해서 1억9천이 불용처리됐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불용처리된 이유가 민간위탁으로 불용처리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죠. 1억9천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정확히 1억9천이었습니까. 지금 이것 지급 안해야될 돈이 지급이 된 것 아니에요. 이것 민간위탁 며칠날 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은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해놓고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전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주민들로부터 악취가 난다하는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를 잡지 않고는 민간위탁하기가 어렵다 해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서비스해서 악취를 잡아주겠다 하는데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예산이 없기때문에 예비비 1억9천을 받아서 악취방지 시설을 해야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 승인까지 받았는데 그러다가 저희들이 여러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우리가 직접 하지않아도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어서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달에 당초에 70톤 규모로 시설을 했는데 200톤 규모로 크게 시설을 늘리면서 그 시설도 수탁자가 하고 수탁자 비용으로, 그리고 악취시설도 당신이 완벽하게 잡으시오 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써야할 용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쓸려다가 승인받아 놓고 다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지급된 돈은 아니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다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1억9천을 살린거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1억9천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민간위탁자한테 수탁자한테 부담을 시켜가지고 불용처리가 된거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자료 요구를 해서 다 받아놓았는데 어제 분명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2월 13일날 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제 저희 분과 소속 분위기로는 마치 12월 13일 이전에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할 수 없었다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서 일정별 추진 내용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간담회를 5월 3일날 했고 7월 24일날 예비비지출 결정 통지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불용처리는 며칠날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불용처리는 연말에 했죠.

김명지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간담회를 하게 되면서 민간위탁이 안되더라도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추진을 계속 시비로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끝까지 갈려고 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당초부터 그 시설은 민간위탁쪽으로 갈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갈려고 처음부터 예상을 하셨으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악취방지 시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까. 위탁자가 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시설이 이미 된 뒤기때문에 그때도 악취가 안나는걸로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을 했었어요.

김명지 위원   아니 그것은 추가로 그쪽에서 톤수 조정을 하면서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에도 악취가 나지않는 시설을 한겁니다. 악취가 나게 시설을 할리는 없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악취가 난다, 안난다 시비가 많이 됐어요. 시하고 주민들간에. 그랬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악취는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집단으로 주변에 사는 분들이 직접 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당초에 악취가 나지않도록 여러가지 시설을 설계해서 했지만 악취가 나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잡기위해서 악취 제거하는 전문가들이 서비스해주겠다. 그 비용은 우리가 내겠다면서 약품을 살포하고 뭣하고 여러가지를 해봤어요. 우리 예산이 안들어가니까 한 번 해보시오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저희들이 볼때는 기자들까지 전부 취재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냄새 안난다 이렇게 했는데도 주민들은 안된다. 이것은 나는 것이다 해서 다시

김명지 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뭐냐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악취방지 시설을 시에서 해주어야 되냐. 민간위탁자가 해야 되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악취가 난다고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민간위탁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할 수가 없어요.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처리된 이유는 뭐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악취방지 시설 1억9천을 들여서 완벽하게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길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다행히 우리가 타 시도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아주 전문업체가 있다. 자기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악취방지 시설도 하고 추가로 톤수를 늘릴 수 있는 시설을 크게할 수 있는 시설도 자기들이 할 수 있겠다 하는 정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런 조건으로 민간위탁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공모를 했는데 지금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16억을 들여서 시설을 확충한겁니다. 저희들이 70톤 규모였는데 2백톤 규모로, 그와 동시에 악취방지 시설을 함께 한거에요.

김명지 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악취방지 시설이 전주에만 있는게 아니고 지자제 여러군데가 있을거에요. 그러면 1억9천이라는 금액은 악취방지 시설로 설치를 해야겠다고 예비비 지출 요구까지 해서 예비비지출 결정까지 났는데 이걸 불용처리하게 된 것은 전혀 이런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넘기면서 그야말로 우리시 집행부에 계신분들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예측에 미비를 했지않나 이런 추후에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김명지 위원   민간위탁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넘기게 되면 그 실례가 다른 타도시에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준해서 위탁자가 해야될 것인가, 시 집행부에서 해야될 것인가, 세비로 해야될 것인가는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고 준비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 늦게사 그것이 불용처리된것만도 다행인데 자연히 들이지도 않은 돈을 1억9천씩 세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니요. 들이지도 않을 돈은 아니고요.

김명지 위원   물론 그 위탁자가 했겠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이 아니라 이 악취방지 시설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저희들이 자치단체 전부 벤치마킹을 했는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는 악취방지 시설이 되는걸로 설계를 했다가 대부분이 3억, 5억씩 들여서 다시 한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시설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악취방지 시설을 하고 넘겨야지 그렇지않으면 받을 사람이 없겠다 해서 했는데 다행히 그런데 지금도 그게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이 전부 시설을 했는데도 지금도 민원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2001년 5월 3일날 민간위탁 간담회가 이루어질때부터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당연히 악취방지 시설도 위탁자가 하게끔 하고 불필요하게 결국에는 세금 준비해놓았다가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돈을 예비비로 해놓았다가 불용처리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전혀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밖에 안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민간위탁 넘기고 나서 민원이 생겨버렸으면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쉽게 갔는데 그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생겨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래서 시설이 잘됐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16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악취를 주민들과 측정을 하도록 약속을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3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자기들이 OK 승인을 해주겠다 했는데 측정 결과 1도가 나왔습니다. 1도가 나왔는데도 간혹 날씨가 흐린다든지 비가 오면 악취가 난다 해서 또 문제 제기를 집단민원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탁자한테 이것 갖고 안되겠다. 악취를 제로화시켜라 해서 3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15일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3억의 예산은 우리가 들인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니요. 그 수탁자가. 그래서 9월 8일날 준공이 되면 악취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다시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또 수탁자가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앞으로 이런 시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우리 전주시의 남은음식물을 전부 소화시킬 수 있는 양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하시고 또 답변을 하신 집행부에게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9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