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6일(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3일간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실 황만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만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 -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황만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안)개요보고 -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전문위원 이남기입니다.
  2002년 제1회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그동안 제안설명중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왔으므로 최대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그 예산규모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 구조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구조, 세출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종합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경 예산안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계상과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분담, 법적 기준경비의 확보 및 필수 사업의 계상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 편성의 구조를 보면 국도비보조 분담금조차 일부 충당하지 못할 열악한 세입에도 불구하고 세수결함에 대비하여 지방세를 4억5,530만원 삭감 계상하는 등 꼼꼼히 챙긴 제1회추경예산안은 큰 틀로 보아 상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굳이 개괄해 본다면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채무상환비율 10% 미만에 대해서는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전주시 채무상환 비율은 5.26%로 순세계잉여금 6억33,775천원의 47.3%인 3억원을 적립금으로 반영하였는데 이는 조례의 취지를 반영한 지방채상환의 강력한 의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중 민간이전경비가 총 71억10,57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민간경상보조금은 16억6,49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5억17,288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보조금 지급 결과 그 성과를 반드시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월드컵경기장 사용료는 K리그와 일반사용을 합쳐 1억4,100만원으로 우리의 기대를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월드컵 특수가 26조원으로 소비진작 효과 3조7,600억원, 국가브랜드 홍보효과 7조7,000억원,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 14조7,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 마당에 단편적 수지타산은 의미가 없을것이나, 전주월드컵경기장의 합리적 관리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장기적인 예산 출혈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 제1회추경이 다소 늦은 것 같습니다. 외람되긴 하지만 추경의 시기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끝난 제1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과정을 통하여 추경이 늦어질수록 예산성립전 지출 및 예산의 전용과 부적절한 예비비의 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실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예산추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성완기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운영위원회 성완기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추경예산의 경우 26억70,765천원으로 기정예산 26억38,771천원의 1.4%인 38,90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중 인건비가 22,945천원과 국외여비 540만원, 복리후생비 10,599천원이었습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성완기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김주년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주년입니다.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벌인 결과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가 빈약하고 법정기준 경비가 대부분 차지하였기 때문에 세입세출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입한 122억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충분히 지적하고 관계관의 사과를 들었으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김주년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김명지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규모가 적고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성격인 필수적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됨으로 편성된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사업에 조기 착공을 촉구하면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세출예산중 복지환경국 소관 자연학습원 설치 및 쉬리보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현재 사업 추진의 불투명으로 1천6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김종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실효성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사업비의 과다 또는 과소 편성으로 불필요하게 감액하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17억6천7백만원을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여 일반회계로 122억원을 전출시킨 것은 공기업회계 규칙이 정하는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2000년도 5월 전주시공영개발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비로 승계되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목적외의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효화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촉구하면서 일반회계 736억26,802천원과 특별회계 1,862억62,899천원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이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평가 용역하고 시정종합평가 시스템 용역이 하나는 5천만원, 하나는 4천만원 그러거든요. 이것은 기 행정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여기서 짚지 않으면 문제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99년도 11월 13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더라고요. 목적과 취지를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용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현저하게 낮아서 이에대한 대책이나 대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본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례 규정을 보면 제4조에 위원회는 사업진행 용역을 제외한 2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종합기술 용역 및 공사 설계 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본위원은 두 가지 취지를 놓고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되는가. 아니면 승인을 해서는 안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이 부분을 언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오도 있었고, 그러나 막연히 이것을 알면서 은근 슬쩍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큰 문제고 또 우리보다도 다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처음에 발췌하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본위원 스스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옳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을 조례 내용으로 보면 2천만원 이상의 용역비에 한해서는 과제심의위원회를 절차 이행을 하도록 되어있네요. 관계관께서는 여러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불가피하게 용역과제 심의를 기피하거나 아니면 절차 이행을 하지못한 그 내용만큼이라도 언급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2천만원 이상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 예산을 왜 올렸느냐 하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올려야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여러번 개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민선3기가 시작되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셨고, 그래서 의원을 임기가 다 되어서 새로 선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참가하시는 위원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각과에서 받아가지고 의장님한테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 과정에서 시일이 상당히 늦어진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례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소집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이러한 절차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소집을 못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9월말경에 저희가 위원회를 바로 열어서 이 문제를 심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규정에 전체 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을 해서 이 부분을 심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그럴수도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네 분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한 분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않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추천이 다 됐기 때문에 9월 하순경에 저희가 바로 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15인중에 의원들이 네 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설령 그렇다치더라도 이러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절차 이행을 하도록 되어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지적지 않을 수 없고, 다만, 바꾸어서 기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차후라도 우리가 재발 방지를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후에 말씀하신대로 월말경에 다시 이와 관련해서 소급 절차 이행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문제는 여기가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그 용역이 필요없다고 결정이 된다면 예산 자체를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유야 어쨌든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 취지와 목적도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절차상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보고요.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다시한 번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임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정확한 이유가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문제라기 보다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각종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들을 저희가 7월초에 전부다 구성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주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번 추경에 각종 용역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기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가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어느 한 위원회만 의장님께 추천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다 모아서 추천 의뢰를 합니다. 위원회에 참여하실 의원님들이 민선3기가 새로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여러가지 복지 분야라든지 문화영상 분야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추천 의뢰를 하고 추천을 받다보니까 저희가 늦어진 부분도 있고 사실은 사전에 개최를 해야 마땅하다는 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또 정례회 기간중이라 예산편성전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장태영 위원   제가 도저히 납득을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원들 추천이 늦어서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다는거에요. 다시말씀드려서 저희가 의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첫번째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해서 첫번째로 다루었던 안건이 각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저희가 정례회가 됐든 8월달이든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가 가능했다는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가 위원님 추천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에 이루어진게 아니고 각과에서 의원님 추천을 누락해서 저희한테 몇 번 의뢰를 해서 여러번에 걸쳐서 의원님 추천이 이루어진 사항도 많고 위원회별로. 그렇기때문에 그걸 이유를 하나로 들은 것이고,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예산편성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렇게 조례 위반을 하면서까지 이번 추경에 학술용역비를 계상할 그런 사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평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최소한 11월안에는 이 평가가 끝나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영을 시켰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차제에 전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중에 이런 집행과 관련된 심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회에 저희 의원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구분해가지고 지금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것도 대다수라고 알고 있고, 또 집행 부분에 의원이 참여하면서 중복되고 기능상 상호 모순되는 그런 위원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는 이런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이런것도 객관적으로 따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나 회의 개최 내용, 각 위원회의 역할이나 내용들을 따져보셔가지고 저는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이런 문제가 차후에도 또 발생될 소지가 많이있다고 보거든요. 정확히 업무나 이런 것을 구분하셔가지고 의원들을 배제할 위원회가 있다고 보면 과감히 그것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좋으신 말씀이고요.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방금 임병오 위원님이나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작하셔서 차후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에서 167쪽에 나오는 학술용역비 자연학습원 설치 및 쉬리보전사업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심의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관계 공무원이 주요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제출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한테 듣든지 해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을 먼저 사전에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먼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담당자가 옆에서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168쪽 하단에 학술용역비 자연학습원설치 및 쉬리보전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예산 1천6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한벽루 위쪽에 차나무 군락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환경 교육관이라든지 환경 전시관이라든지 관리실, 그리고 쉬리 및 반딧불이 부화 및 보존시설 그러니까 생태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2003년도에 국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전국에서 8군데가 되고,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2004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확보를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중에 어차피 국비예산을 받기전에 저희시 예산 약간을 투자를 해서 준비 작업을 확실하게 해놓아야 내년도 확보가 안된 예산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할때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1순위로 내년도 예산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금년도 추경에 1천6백만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해를 해주셔야할 것은 다른 예산도 그해에 예산 확보를 못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못하는 관계로 반납하면 저희시 또는 다른 단체에서 예산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미리 준비를 해갈 필요성이 있고, 준비를 한 자치단체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예산을 살려주셔야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환경사업은 정말 오늘과 내일이 따로 없다. 즉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정재욱입니다.
  저는 이 예산이 잘 세워졌고 못 세워졌고를 떠나서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이나 기타 여러단체에서 극히 칭찬을 많이하고 있는 전주천에 대하여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이 예산이 더 플러스 돼서 올라왔지 않냐 생각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 예산을 짚고자 하는게 아니라 전주시의 자연천을 정비하는 문제를 다시한 번 짚고자 합니다.
  우리는 김완주 시장이나 관계부서는 보이는 전주천만 정리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기타 정읍, 남원 다른 지역을 가면 앞에 천변이 아닌 뒤에 천변을 다 정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는 자연 전주천변은 시민이 살고 있지않는 보이는 천변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기타 시민들이 봤을때 긍정적으로 칭찬할 수 있고 샤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시민이 직접 연관되어 살고있는 동서학동의 소천변이라든지 아중 소하천변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의 네다섯개 소하천변들은 직접 전주시민들하고 앞골목 뒷골몰에 접하고 있는 소하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하천들은 일체 정비치않고 무관심해 내 앞골목길은 마치 70년대식 청계천식에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때는 그야말로 전주 천변들은 아주 자연이 살고 쉬리가 살고 깨끗한 천변으로 알고 있지만 마침 이 예산이 왔기에 이런 예산으로서 더욱더 전주 서민이 살고 있는 앞동네 곳곳에 소하천변을 정비해주십사 이 시점에 다시한 번 부탁을 드리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하천 업무는 도시관리국 하수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전주천이 정비되고 나면 그런 주변의 여러 하천도 함께 정비가 될걸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167페이지 용역과 관련한 것인데요. 여기가 재료비로 용역비를 잡았는데 과목을 용역비같은 것은 재료비로 가능한가요. 회계 규정에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재료비 1천6백만원 깎은것은

임병오 위원   용역비에서 1천6백만원이 삭감된거죠. 이렇게 하면 깎은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니에요.

임병오 위원   과목변경이거든요. 원래 2천1백만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다시 변경해가지고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대략 2천6백만원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1천6백만원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게 지금 학술용역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오염 측정망이 도에서 이관이 되면서 사실 우리가 그걸 추진할 재료비를 세웠는데 도에서 예산이 보조 내시가 되어가지고 1천6백만원정도가 다시 내려와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쪽에 자연학습관 쉬리보전 용역 예산을 별도 예산을 세울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여기는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1천6백만원을 삭감을 한겁니다. 그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1천6백만원이 내려오니까 삭감을 한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어디에 필요한 용역이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용역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망, 여러가지 부속이라든지 이런것 저런것 고장났을때 쓰는 재료비인데 여기서는 1천6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1천6백만원을 그냥 삭감시키지 않고 수리보전 용역비로 그쪽으로 넘기겠다 이말입니다.

임병오 위원   과목을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과목을 변경해도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혀 상관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1차적으로 과목변경을 하고 그러니까 세입이 1천6백만원 별도로 왔잖아요. 그런데 중복이 됐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의회에서 추경예산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때는 저희들이 이대로 예산을 쓰고자 한다면 예산 전용을 하면 됩니다. 재료비에서 용역비로 예산 전용을 우리 내부에서 해서 쓰면 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않고 바로 의회에서 사실 여기다 이 표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금 이해를 돕기위해서 표기를 한것이거든요. 거기서 삭감해버리고 이쪽에다 서버리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임병오 위원   예산은 목적외에 집행을 하면 안되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전용을 해야됩니다. 외에 집행을 할려면 예산 전용을 해야됩니다.

임병오 위원   전용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과목변경할때도 1차 절차 이행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산 전용을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는데 장·관은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그 전용을 할려면 의회 승인까지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만 전용을 할려면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결심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추경에 안올라오고 바로 쓸 경우에 재료비를 이쪽 용역비로 바로 쓸 경우에는 아까 그런 과목 전용을 해서 쓰면 되는데 추경이 있으니까 여기서 삭감을 하고 이쪽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그런 전용이라는 과정을 안거치고 의회에서 정확하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정한 것이고, 다만 학술용역비로 과목변경 이 내용은 사실은 표기를 안해도 되는데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부기를 한겁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 전용도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겁니까. 목적외에 그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타 용도로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거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용은 거의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용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금액보다도 절차 이행하는데 사후에 말썽의 소지나 문제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학술용역비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임병오 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이게 승인되었는데 대체로 자연학습원설치 및 쉬리보전 타당성용역조사에 있어서 적어도 하기전에 시한적으로 쉬리를 보전하는데 어떤 취지와 목적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본위원이 보기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타당성 여부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국장께서 좀더 면밀하고 주도적인 답변을 하지않으면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쉽지는 않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여쭤보는겁니다. 우선 왜 용역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국에는 환경생태에 관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24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국가예산을 받아서 예를들면 무주의 반딧불이에 대한 학습원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24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주천에 쉬리와 반딧불이가 생태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벽루 부근에 자연학습원이라든지 또 생태체험 교실이라든지 묶어서 벨트화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국의 8군데 자치단체가 내년도에

임병오 위원   예산 요구를 환경청에다 한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환경부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었었는데 기획예산처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략 얼마 예산 요구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금 10억을 국가예산을 받을 계획을 했거든요. 지방비 10억, 국가예산 10억해서 20억

임병오 위원   전체 사업비가 20억이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과정에서 저희 자치단체가 빠졌습니다.

임병오 위원   환경처에서는 됐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승인이 안났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런것들이 준비를 많이 한 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가기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늦었습니다. 이제사 쉬리, 반딧불이 발견되는 바람에 미리 준비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미리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야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선진지 시찰같은 것 다녀오시지 않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부 다녀오고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24개 단체에서 몇 개 단체가 관철이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24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내년도에 8개 자치단체가 지원 예산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9번째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확보해주겠다고 하는데 왕왕 보면은 그해에 예산이 확보됐어도 그 사업을 다른 일로 못하는 자치단체가 생겨요. 그런 경우 우리가 받겠다는겁니다.

임병오 위원   최악의 경우에 쉬리라는게 자연환경 여건에 맞아야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않고 오폐수나 심각한 갈수기가 있다고 보면 그게 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주천 자연하천 유량이나 수량은 거의 방수리에서 오지 않습니까. 혹시 상수도사업소하고 이걸 용역하기전에 업무적으로 협의한 그런 내용같은게 있는가요. 적어도 수량이나 우량에 대해서 측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최악의 경우에 그에따른 대비책이 강구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특성이 어느정도였는가 답변해보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 환경전문 교수들이라든지 환경단체 요원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수시로 전주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학습원 설치는 정말 필요하다. 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전주천을 앞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상수도사업소 문제는

임병오 위원   긍정적인 편에서는 그러지만 부정적인 측에서 보면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이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었는가 이걸 여쭤보는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런것이 있었고요. 상수도사업소 유수량 문제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대책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 취지는 이것을 막연히 용역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용역의 과도한 남발로 인해서 시의 재정과 시민의 재정, 그리고 용역이 전문화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사문화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건 많건 우리가 예민하게 볼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방만하고 무분별했으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정도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도 충분히 숙지하셔야 되고, 과연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타당하고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는 확보가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차후년도에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국비는 확보가 안됩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가 올때는 조건부로 오지 않습니까. 시도비가 편성되도록. 그러면 지금 시기로 놓고보면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후년도 일인데 내년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그 용역 과제가 심의가 예를들어서 2년이나 3년이나 중장기적으로 오랜 세월이 걸린다면 몰라도 그렇지않고 단기적으로 심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심의하는 예산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해도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이 매년 3월경에 심의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면 이미 저희들이 시기를 놓치고요. 또 준비를 미리 해놓아야 내년 3월에 국가예산 심의를 할때 전주는 준비가 되어있다 해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고 또 8군데 자치단체가 내년에 국비예산 확보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지만 그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못할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그 예산을 내년이라도 바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대기 예산으로 해서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것들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래서 총사업비가 20억원인데 국가예산 10억, 지방비 예산 10억입니다마는 저희 예산 10억중에서도 일부를 미리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선순위가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해야되는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먼저 확보해야 되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시비를 먼저 확보하고 준비를 하는데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내후년도에는 틀림없이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겁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따른 약속이고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 이말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성완기 위원   조금전 임병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현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연구라는 것은 개발을 가져오고 개발은 다시 전주시 발전으로 이어지는겁니다. 학술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자연학습원은 전주시 사정으로 볼때 가장 시급한 일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원 설치 및 쉬리 보전사업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니죠. 거기는 2천만원 이상을

장태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자연형 하천사업에 관련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시비를 붙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예산 수립 원칙에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없게 진행되고 있는게 현실인 것 같아요. 예를들어 삼천 자연형 하천사업도 국도비를 진작 확보를 해놓고도 시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의 지연이나 어려움을 겪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하자면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대로 밟아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후 사후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신뢰하지 못한 과정들이 많이 노정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로 하셔서 이 학술용역비라고 하면 의원들에게 정말 설득력이 있을려고 보면 사전에 예산 반영에 대한 의지가 보였어야 되고 급하게 급조된 측면이 있어요. 예산 과목 변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국도비 내시 관련된 전후 과정들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어떤 사정이든간에 그게 도착되지 않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이게 여러가지 필요성이나 이런것들을 느꼈지만 예산 수립 과정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합치 않다.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사업 외적인 예산의 반영을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고 사전에 활발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대개 하수과 업무로 자연형 하천사업, 자연학습원 설치랄지 쉬리 보전사업 이런 부분들이 하천과 관련되어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아까 정재욱 위원 질의에 대해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수과 업무가 돌아오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소하천에 대한 정비가 있지않고는 상류원에 대한 정비가 있지않고는 자연형 하천사업의 기대를 크게 반감시킬 소지가 많이있다.
  지금 삼천이 됐든 전주천이 됐든 그 상류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들이 되어야 돼요. 유량을 확보하는 부분이나 생활 오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부분이나 사실은 정말 저는 중앙부처에 예산을 설득력으로 확보하는데 어떤 사업이 중요한가 다시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겁니다. 이런 자연학습원도 중요하겠지만 상류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로 정말 진정한 자연형 하천사업에 대한 근간을 마련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자치단체가 자연형 하천사업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는 특화된 논리고 접근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한 번 환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장태영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예산을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다행히 또 국토 대청결운동 전주시내 25개 단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는 관계로 전직원이 거기 나가있는 관계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고요. 정재욱 위원님이나 장태영 위원님, 여기 임병오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적에는 충분한 정보를 얻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적에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정보 또한 지식 이런게 불충분한 것 같아요. 관계 담당자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2억원요. 주민숙원사업해가지고 감수 마을에 심야보일러 설치라는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팔복동에 있습니다. 팔복동에 있는 자원화시설이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악취 문제로 그동안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악취를 3도 이하로 잡아라 그런 협약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측정한 결과 지금 1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팔복동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악취들이 상당히 나는 지역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시설까지 겹쳐서 1도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요즘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 악취 발생이 된다.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단해라 이러저런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그곳 한 곳인데 그곳에서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그 이유도 있고 또 바로 옆에다 그전 위생처리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저희 쓰레기 재활용 선별처리장을 지금 짓기위해서 1차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그 재활용 시설도 들어올수 없다. 쓰레기 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민원이 다시 또 그것까지 겹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폐촉법에 보면 그러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수 마을에서 심야보일러를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보상업무 성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130 가구입니다.

임병오 위원   심야보일러를 전국적으로 위생시설에 대해 님비현상때문에 자기 주변은 안되고 자기 집 옆에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꼭 심야보일러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가지 형태로 민원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도로 포장을 해준다든지 상수도를 놓아준다든지 여러 형태로 숙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대략 얼마나 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3,462천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예산도 전체적으로는 4억5천정도 소요되거든요. 금년 예산이 어렵기때문에 우선 2억을 확보해서 시작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만 민원을 해결하면은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해주면, 그런데 악취가 다시 발생이 되어버리면 민원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규정에는 3도로 되어있는데 1도로 떨어뜨렸거든요. 규정에 약 2도정도를 더 경감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규정대로라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거세기때문에 시 정책 사업하기에 어려움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묵과할 수 없어서 그 대책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더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란가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금 1도로 떨어졌습니다마는 그 1도인데도 민원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로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받은 푸른환경측에서 약 3억여원을 들여서 다시 악취의 제로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방법이 아니면 주민들의 거센 민원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이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보일러 시설을 해줄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30억 들여서 또 재활용 선별처리장을 거기 바로 옆 부지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절대 안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런 저런 문제를 협의해가면서 1차 착공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결산심의할때 시설비같은 것 업자가 했다고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임병오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업자가 해도 안되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심야보일러 관계는

임병오 위원   그것이 이원화가 된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쪽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모든것을 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악취를 우리가 1도로 떨어뜨려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수탁자와 우리외의 관계에서 그쪽이 잘못한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천상 저희시에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정관에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있는가요. 위탁자하고도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수탁자가 잘못했을때는 수탁자가 그 비용 부담을 전부 하도록 그런 협약은 되어있어요. 그러나 수탁자가 위반한 사항이 없기때문에

임병오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적한것을 임병오 위원님이 다시 되짚어주시고 있는데 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자원화시설장과 더불어서 재활용선별장, 분뇨처리장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확히 현재 쓰레기 처리시설에 관련해서 폐촉법에 근거해서 거리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거거든요.
  지금 현재 결정된 부분도 그런 관계법에 근거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되는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들이 예고되어있는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해서 시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져야 정말 소위 이기주의식의 주민들의 민원에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는거거든요. 차제에 그쪽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숙원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집행부가 제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기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그런 계획이나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위원들에게 설득력있게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팔복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전북대학교 환경...센터에다 의뢰를 해서 전부 조사를, 그전에는 조사 수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사 수치가 나와가지고 그 수치를 가지고 모든 기업체들도 앞으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저희들이 제시한 수치를 딱 믿고 응해주느냐 하는데는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를 해도 못믿겠다, 이것갖고는 안된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하는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은 시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역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이게 상당히 팽만한 이런 시대에 국장께서는 방금 님비현상에 대한 그런 이해, 홍보해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래야 우리 전주시가 좀더 깨끗하고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환경속에서 우리 시민이 잘살 수 있는 이런 복지환경 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럼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월드컵추진단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143쪽 사회단체 문화시민운동추진 문민협 추가보조금 신청 내역에서 현재 문민협 활동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서있지 않은 상황인 관계로 사업 내용중에 혹시 소모성 어떤 사업이 될 소지가 있다거나 또는 통폐합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어떤 낭비성 시비가 뒤따르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히 필요한 사업에 투입해서 가급적이면 절약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정도 의견정도 말씀드릴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협의 예산은 원래 3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월드컵 이후에 문민협이 어떻게 존속이 되느냐 그 여부가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8월달까지 2억원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던거고요. 그다음에 문민협은 지난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7월 6일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포스트 월드컵 계획에 의해서 월드컵 이후에도 계속 문화시민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로서 현재 정관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조직으로 더 확대되는 추세가 있기때문에 당초 예산에 이후 추세를 봐서 계상하기로 했던 1억원을 원안대로 계상을 해주시면은 부탁 말씀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별도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신청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 방금전에도 단장님을 통해서 내역중에 실제 활동이 있고 거기에 관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들어 동협의회 지원금같은 경우도 애초 취지에 맞게끔 구체적인 활동이 있는 가운데 지급이 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그러지 못할 소지가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동협의회 지원금은 2001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덧붙이면 동협의회 활동을 점검을 하시라는겁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점검을 하고 이후에도 구체적인 동 활동 계획이나 이런것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급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단순히 이 협의회에만 지원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타 여타의 다른 동협의회 활동과 관련해서도 이 지원금 문제가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고 또 이걸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도 어떤 책임성을 갖지않는 그런 사례들이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기 활동에 대해서 어떤 지도 점검이나 평가들을 갖추면서 거기에 적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달라는겁니다.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항목대로 무조건 지급하는것 보다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동 전체 예산으로 10만원씩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어디 담당 모임체로 갑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동별로 40개동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의회에 지원을 하게된 배경이 동에 조직만 있지 아무런 지원이 없기때문에 활동하는데도 제약이 있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동에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을 받고 저희가 동별로 1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정재욱 위원   모임체로 나갑니까. 아니면 동 예산에서 같이 플러스가 돼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지 않습니다.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동협의회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대때 의회에서 통과됐다 해도 이제는 월드컵의 모임체가 활동의 의미성이나 활동이 미비하다든지 그럴때는 이 부분은 점검을, 우리가 단지 월드컵뿐만은 아닌것같아요. 동으로 나가는 여러가지 비용들이 참 많은데 이제는 그 활동성들이 잘되면 더욱더 지원을 해야되지만 이 활동성들이 의미가 없을때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태영 위원이 그 부분을 더 강조했지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들이 동협의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실제 저희들은 주민들과 같이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활동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단체들도 물론이지만 잘된데가 있고 잘된데야 물론 더 지원을 하지만 기타 다른 단체도 거의 개인 앞으로 통장이 가고 안돌아가는 단체가 있어요. 이 월드컵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위의 몇 개 동을 봐도 거의 유명무실한 형태 동 저희들이 실지 현장으로 돌아간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낀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아쉬움이 많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결위에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성완기 위원님.

성완기 위원   153쪽 수영장 및 다이빙장 건립, 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부분인데요. 이것 보조사업으로서 전주시가 빨리 노력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등도 건립을 해놓은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생각해보셨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국체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정책을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와 건립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충분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흑자를 낼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시설이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전문시설이 되기때문에 거기를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회라든지 전문단체에서 관리 위탁을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논의는 됐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지금 여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여기 시비는 이미 반영이 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시비는 어떤 계획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여기에 전체 사업비를 225억으로 놓고 우리 시비 부담을 40억을 하도록 당초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현재 전액 반영이 안되어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는 반영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비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수영장의 경우에는 국비 58억, 도비 27억해서 85억인데 사실 그 돈가지면 연말까지 공사비를 다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시비를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윤철 단장님, 우리 단장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때 단장을 하셨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위원장 황만길   그리고 이번 월드컵도 단장을 하셨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위원장 황만길   전주시가 생긴 역사 이래 엄청난 사업비를 주무른 분이 우리 윤철 단장님이십니다. 높이 존경하면서 현재 지금 사후관리 용역비로 나간것이 있죠. 20 몇억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후관리 용역비로 20 몇억이 나간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용역을 한 일이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있습니다.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예산은 3천만원이었는데 집행은 3천만원이 못됐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얼마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했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그 용역대로 진행이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용역 결과 주요 골자가 월드컵경기장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경기장의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다음에 위탁 과정에서 경기장과 골프장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위탁해야된다 이게 지금 용역 결과의 가장 골자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월드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일부 언론, 또 일부 시민들께서 월드컵경기장이 공공재인데 시에서 다소 관리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직접 시에서 직영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고, 또 다른쪽에서는 골프장보다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에서 용역 한 번 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공론화 과정상에 있는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지출은 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대로는 지금 이것이 사업 시행이 안되죠. 용역한대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대로 안되는게 아니고 저희는 현재는 용역 결과 그대로 지금 결정은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용역비가 결과적으로는 헛되게 쓰였다. 용역한대로 시행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월드컵경기장 시설 문제나 운영에 대해서 사무감사특별조사단에서 조사를 철저히 할걸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월드컵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232페이지에 보면 만경강 생태하천 바꾸기 사업있죠. 여기 지금 기정예산에 없던 시비가 2억5천이 이번에 반영됐고 나머지 국도비가 상당부분 삭감이 됐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된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본예산에 예산 편성할때 예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것이 지금 확정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부담을 해야되는데 전혀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지금 추경에 2억5천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전체 시비 부담이 6억7천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중에 2억5천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도비 사업 사업비 반영 비율이 적정합니까. 그랬을 경우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보조금을 주면서 지시 부담율에 의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관련해가지고 국비가 22억이 삭감되고 도비가 6억7천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단순히 사업계획이 변경된걸로 치고는 당초 계획보다 국도비가 상당부분 삭감되어서 이 사업 자체가 과연 가능한 사업인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때에는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다 계상을 했는데 확정 내시된 것이 국비의 경우에는 7억6천5백, 도비 7천9백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시비가 적기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어떤 국도비 삭감 원인이 발생된게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비는 작년도에 전혀 확보가 안됐었거든요.

장태영 위원   이게 시비가 처음 반영이 된거잖아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번 추경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체적으로 국도비 내시액이 상당부분 삭감된 원인이 있을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않겠다면 몰라도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전체 전주시가 투자되어야될 액수가 197억원인데요. 그중에서 전주시 부담이 앞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95억정도를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최초로 계상되면서 시 재정 여건상 2억5천만 계상이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가 95억을 부담을 해야된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앞으로 전체 사업 규모로 봐서는요.

장태영 위원   이게 몇개년도 계획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는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다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매년 연차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삼천 자연하천 오염 정화도 시설비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삼천 자연하천 사업에 관련해서도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떤건가요. 삼천 자연하천과 관련해서도 이게 영어로 Y라고 쓰여진 것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양여금 표시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시비가 삼천 자연하천 사업에 관련해서 시비 반영분이 있나요. 이전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양여금 13억7천9백 확정이 됐거든요. 도비는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편성을 했는데 지원 계획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삭감을 하고 양여금도 25억7천을 요구를 했는데 13억7천9백만 와서 13억7천9백만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총괄 발주로 되어있는데 금년 사업은 양여금 13억7천9백만 가지고 지금 차집관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도 양여금도 삭감된 상태에서 다른 재원없이 그 사업을 진행하는 정도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부담도 전혀 없고 양여금조차도 깎여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 다른 차질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은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 봐서는 우선 13억7천9백만원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소관 업무중에 이렇듯이 국도비 시비 반영분없이 애초 계획했던 국도비 내시액이나 그런 양여금을 포함한 국도비 지원금이 총 추경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정도 삭감됐는지 그 규모를 알고 계세요. 몇개 건에 걸쳐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양여금 사업이 전주천하고 삼천천, 주로 여기 사업하고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99억을 도로사업으로 요구했는데 83억7천9백만원이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총액 단위를 여쭤보는거에요. 국장님 소관 업무중에 여기 233페이지에 보면 양여금이 4억8천5백 이것도 삭감된거고 기타 여러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내시된 국도비가 몇 개건에 얼마 규모정도가 삭감됐는지를 여쭙는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사업비를 한 번 총괄을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시면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이번에 도시건설위나 행정위에서 문제가 됐던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년도 세입에 잡혀있었던가요. 본예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본예산에 전년도 이월금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을때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부를 잡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경우는 사업 자체가 없어졌고

장태영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이번 추경에 나타난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2000년도 본예산 세입 부분에 잡혔냐, 안잡혔냐를 여쭙는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잉여금이 안잡혀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에 세입세출을 전체적으로 놓고봤을때 안잡히는게 가능한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이유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계상을 하지만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완전히 폐지되는걸로 작년부터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금년 5월달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추계된 정확하지 않는 정산이 안된 그런 잉여금을 순세계에 잡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이번 추경때 정산해서 확정된 금액을 반영하는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정확한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산이 되지않아서 포함을 안시켰다는것이 이게 맞는 이야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어떤 확정 금액을 예산 편성하는것은 아니거든요. 대충 얼마정도가 잉여금이 생길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본예산에다 편성을 할때에는.

장태영 위원   이미 작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이 폐지가 됐으면 이것을 정산하는데 무슨 복잡함이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저희들이 현재 여의동이라든가 송천동 시영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장태영 위원   저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이 세입 부분이 어떻게 본예산에 빠져있을 수 있느냐를 여쭙는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산이 안돼서 포함을 안시켰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야되는데 불확실한 금액을 정산이 그때까지는 아직 안된 상태거든요. 작년 예산 편성하기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가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확실한 숫자를 계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안잡았다 그 말씀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그것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제가 앞서 질의한 내용중에 각종 국도비 전주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시비부담 요인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답변은 시재정 형편상 재원이 없어서 못하셨다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발생된 이 잉여금이 우선적으로 어디에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은 회계 자체가 다르기때문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라는 그런 특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걸가지고 도시계획 사업 다른 부분에다 임의로

장태영 위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이걸 만약에 전출시켜서 예산 편성을 할때 이 잉여금의 상당부분을 현재 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국도 내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지않느냐 이 요지에요.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것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편성하는것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 전체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우선순위라는 것을 또 완급이라는 것을 가려서 예산편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지적하신 삼천천이나 이런 사업은 우선 연내에 그 사업비 집행 수준에서 또 예산이 더 확보가 되더라도 이월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때문에 그런 완급을 따져서 예산 편성이 되기때문에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이나 그런 완급 조절을 하는데 예산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것은 그 예산이 쓰여져야할 목적이 있고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특별회계를 정말 부당하게 전출시켜서 일반회계가 이미 바닥이 난것을 메운거에요. 저희가 이번 본회의때 지방채 발행하고 그랬었는데 이를테면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예산 운용을 긴급을 요하고 완급을 조절하는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예산 항목을 다 뛰어넘으면서 이를테면 지방채 발행해서 국비로 외상돈으로 우리 일반회계로 넣었다는 판단밖에 안되거든요.
  그것도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완급 조절 내용에 들어가는겁니까. 그런 예산 운용도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12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을때 기채를 하지않고 그 사업비로도 충당할 수 있는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시 재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때는 시급하게 또 예산을 편성해야될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시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난 상황에서 정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시켜가지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보는거에요. 그러니까 시가 일반회계상에서 쓸수있는 그런 사업들에 긴축을 해서 그런 의지나 노력이 있지않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쏟아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의 긴급성이나 우선순위 그런 판단없이 예산을 운영한 면에 대해서 다시한 번 국장님 의견을 듣고싶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주 요인은 원래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설립할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29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삼천2택지라든가 여의동, 송천동 시영아파트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외에도 하가택지라든가 평화동 대지조성 사업에서도 그당시에 추진을 해왔는데 조직개편이 9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사업소가 없어지다보니까 도시관리국으로 이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이상 그당시에 IMF가 오고 하니까 공영개발 사업으로 특별히 사업을 해야될 그런 필요성을 못느낀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하가택지나 또 평화동 대지조성 사업은 전북개발공사하고 토지공사에다 위탁해서 시행하는걸로 되고 나머지 사업은 더이상 추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운영이 되고 그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운영이 됐기때문에 그 돈이 정산 과정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도시개발 소관 업무중에 아까 몇 가지 여쭤봤던 국도비 내시사업들 지금 시비 부담이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사업은 원 계획대로 차질없이 다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것은 양여금만 집행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만약에 정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20억이라는 돈을 국장님은 아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정재욱 위원   만약에 추경안이 되기전에 이 돈이 묶여진 돈이었다면 기채를 발행하는데 만약에 국장님은 그 많은 돈을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전주시가 기채를 발행했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20억원이라는 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더불어 추경이 되기전에 기채를 발행하는데 이런 돈이 있었던걸 알았다면 기채를 발행하는데 동의하셨겠냐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내용은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본예산에 편성은 안했다 할지라도 작년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매년

정재욱 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돈이 있는데 사견으로서 굳이 기채를 몇백억까지 발행했는데 저희들이 동의했지 않습니까. 120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채를 발행해야 되겠느냐 이런식으로 국장님께서는 어필을 하실 수 있었지 않느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관계는 이것이 느닷없이 불거진 숫자가 아니고 98년도부터 2000년도에도 101억이 잉여금이 있다하는 것이 숫자가 나타나있었고요. 작년도 결산 과정에서 117억6천이라는 것이 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확인이 된 숫자입니다.
  다만, 지금 예산 소요액으로 봤을때 전주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각종 저희들 공사를 집행한다든가 또 기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이것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기채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비용으로 기채를 발행을 이렇게 먼저 하고 이 돈으로 추경을 먼저 하겠다는 생각들이 있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관계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재욱 위원   물론 그쪽으로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웬 돈이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돌아가는데 들어왔기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추경예산을 편성할때 각 국장들이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불가피하게 필요한 액수만 해도 500억이 넘어가는데 가용재원은 거의 이삼백억 수준뿐이 안된다는 것을 저도 이미 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가피성때문에

정재욱 위원   관계 기관에서는 불가피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라도 행여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되고 지난 6대 의원들은 과연 몰랐었는가, 알았었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단지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일이억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식으로 돈이 돌았다고 숨겨져있었다는 것은 절대 용서치 않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같이 의장단과 협의를 한다든지 상임위원장단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게 올바른 정도지 그렇지않고 이런식으로 정리되어서 발표가 되고 그것은 심히 본 위원으로서는 기분이 좋지않았기에 다시한 번 예결위에서 위원장님 산하 모든 위원들 앞에 다시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린다면 향후 이러한 것들이 겹쳐졌을때는 최소한 의장단들도 있고 상임 간부들도 있지않습니까. 이러이런데 돈이 이렇게 드는데 이런 부분은 기채가 참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있기에 상임위나 모든 의원님들께 양해를 바라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전주시가 살림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서야지 안그러면 여기에 예결위나 상임위나 모든 의장단들은 꾸어다놓은 보릿자루나 허수아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기관과 의원들간에 긴밀한 협조가 같이 함께 할 것은 고민할 것은 고민하고 그렇게 시정을 이끌어가야 되지않냐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천 위원님.

박성천 위원   199쪽에 보시면 여의동, 송천동 시영아파트 미분양 상가로 인해서 일반운영비가 상당부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분양을 할려고 여러번 공고를 하고 했지만 분양이 안되고 그래서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임대를 내주면 거기서 일반운영비는 시에서 집행을 해야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게 바로 공영개발사업이 위탁사업 이런 부분의 난맥상이라고 잘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그것을 빨리 분양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고 해서 지금 임대를 할 수없이 주어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를 어디 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에서 또 해주어야 되기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이게 규정값 이하로는 분양을 못해주기 때문에 계속 미분양으로 남아있는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시공할 당시에 평가금액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되는데 그 가격으로는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가격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박성천 위원   경제 원리로 봐가지고 임대로 오랫동안 우리가 끌고있는 것 보다는 처분을 하는 것이 훨씬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저희시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주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상가쪽을 보면 노력을 하고자하는 노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 관계기관에 돌아오는 개인적인 수익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다음 보고에는 미분양이라는 이야기가 없이 가능하면 분양을 적절한 조치를 하셔서 이러한 적지만 일반운영비가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이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4천만원 잡혔잖아요. 이 내용이 뭡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려고 그럽니다. 당초에는 주차관리공단으로 했는데

임병오 위원   어떤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는거에요. 교통 시설관리 공단입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주차관리공단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주차관리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추진을 하기때문에

임병오 위원   법인 설립하는거에요.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겁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우리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데는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양성용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략 몇 군데나 합니까. 관리공단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에 따르는 운영비나 인건비, 시설비 이런것들이 부수적으로 뒤따르지 않는가요. 다만, 이 용역만 하면 끝나는겁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하냐 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한 번 저희들이

임병오 위원   선진지 갔다 오셨죠.

○교통과장 양성용   다녀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쪽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지금 다녀온데는 대부분이 잘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언제 잡았어요.

○교통과장 양성용   지금 7월부터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납품은 언제 받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용역을 주면 3개월이 걸립니다.

임병오 위원   대략 12월경에 납품 받겠네요.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같은 것을 다시 성립하고 편성해야 되죠.

○교통과장 양성용   예.

임병오 위원   대략적으로 어느정도나 규모가 되는겁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자산을 20억정도 부담을 해야됩니다.

임병오 위원   시비로만 국비없이

○교통과장 양성용   예.

임병오 위원   자체사업이다 이말이에요.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데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체사업비로 합니까. 국도비 지원받아서 합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다른데로 시비로 출자금 형식으로 해서 20억정도

임병오 위원   수익사업이 되는겁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저희들이 수익을 내서 할려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대부분 다른 지역은 수익이 됩니까. 안됩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느정도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12월에 납품하면 본예산에 이게 예산 편성 못하네요.

○교통과장 양성용   출자금 형식으로 10억정도

임병오 위원   아니죠. 용역이 안나왔는데 예산편성을 해요.

○교통과장 양성용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니 용역 결과도 안나왔는데 지금 예산 요구했다 이말이죠.

○교통과장 양성용   저희들이 최대한

임병오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본예산에 예산을 10억을 반영을 한다면서요.

○교통과장 양성용   용역 결과를 봐서요.

임병오 위원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오면 본예산 작업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맞잖아요. 시기적으로

○교통과장 양성용   시기적으로 다소 조금 거기에 맞출 필요성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내가보니까 과장님이 이미 지금 각 부서 전주시 예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 납품이 12월달에 되는데 예산을 10억을 요구를 한다 이 말은 과장님이 뭔가는 석연치않는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구실로 해가지고 그때 해도 괜찮겠다, 이것은 지금 정리가 안되는거에요. 앞뒤가.
  납품이 완결이 됐을때 이에 따라서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또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않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래야지 납품이 되지도 않고 또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본예산을 12월달에 10억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을 시한과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의회에 나와서 정당하게 바르게 답변하는 태도냐 이말이에요. 그게 맞는거에요. 결과가 안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잘못됐죠.

○교통과장 양성용   예.

임병오 위원   4천만원인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절차 이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아직 못했습니다. 의뢰만 지금 해놓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용역과제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겁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마쳤을때 용역과제심의를 하는겁니까. 어느게 맞는겁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심의를 마치고 나야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해는 가는데 차후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심사숙고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죠.

○교통과장 양성용   예.

임병오 위원   381페이지 한 번 보시죠. 시설비 성립전 예산이라고 했거든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이게 국비입니까. 아니면 도비입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도비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도비라고 명기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산출 명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교통과장 양성용   도비 표시를 해야되는데

임병오 위원   예산 추계나 명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교통과장 양성용   세입에는 그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임병오 위원   이것 누가봐도 모르잖아요. 실제 도비 맞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도비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정확하게 언제 왔어요.

○교통과장 양성용   여기서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은 매사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시죠. 과장님도 답답하지만 내가 더 답답하네요.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아까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과장이나 국장 및 그 밑에 있는 직원들께서는 의원이 질의를 할적에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성의와 지식을 갖추세요. 도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도 모르고 표기를 이렇게 해놓고 위원들한테 질타 내지 원성을 듣는,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공무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관리국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ITS 사업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교통과장 양성용   교통과장입니다.
  지금 ITS 사업은 189억원으로 총사업비해서요. 작년 11월 5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도가 94%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관리비가 지금 총 사업관리비가 9억3천만원에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억9백만원이 집행이 되고 이제 4억2천1백만원이 남아있어 가지고 4억2천1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집행할려고 사업을 마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본위원은 이게 용역비 성격에 맞는건지, 사업관리비라면 통상 ITS 사업전에 쓰여질 돈인건지 거의 94% 공정을 보이셨다고 했는데 이게 용역비 성격이 맞는건지를 묻고자 합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사업관리비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세워서 하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관리비의 내역이 어떤건가요. 소요 내역이

○교통과장 양성용   KT에서 국토연구원에서 사업관리를 맡아서 하는데 그 내용은 사업하는데 감독도 하고 또 거기에서 전문가 의견 들어서 보충해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조언도 하고 또 모든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소요내역의 내용으로 보면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랄지 그런걸로 책정이 되어야 되지않나요.

○교통과장 양성용   거기에 감리비도 따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4천만원이.

장태영 위원   아니면 이게 사업비로 잡히든가 해야지 이게 학술용역비라고 하니까 혼란스럽고 감리비에서도 법적 비용이라는게

○교통과장 양성용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 9월달부터 첨단교통모델 도시 건설사업 추진을 했는데요. 건설교통부와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따라서 국토연구원을 사업관리 부서로 지정을 해라 해가지고 총사업비 6% 수준에서 용역비를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시내버스 정보화 사업 이 내용은 어떤건가요.

○교통과장 양성용   이것은 ITS 사업의 일환인데요. 저희들이 ITS 사업에 189억원중에 공공투자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투자가 73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 부분에서 좀 BIS 사업이 버스안내 시스템인데 이 사업이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민간투자의 매리트가 없다고할까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이 35억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뭔가 수익을 내야되는데 그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약까지 끝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BIS 사업을 월드컵 이전에 완료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공공투자를 해서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해야하냐. 그렇지않으면 민간 부분을 계속 참여를 시키냐 이런 결심을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민자를 유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장태영 위원   그러시면 이미 이게 민간투자로 완료될 사업인데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그에 대한 시의 정확한 판단이 있기전에 일단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놓으신거에요. 3억6천만원을

○교통과장 양성용   이 돈을 어차피 민자로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시에서 하든지 BIS 사업은 저희가 완료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재를 지금 사는 비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35억만큼의 BIS 사업에 민간투자로 이걸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 일단 민간에서 하든 시가 하든간에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3억6천을 올렸냐고요.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리고 ITS가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BIS는 뭐고

○교통과장 양성용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istem)요. 첨단교통모델도시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죠. 이 시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이 시설은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흐름을 좋게하기 위해서 3개 분야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BIS 버스

○교통과장 양성용   안내 시스템

○위원장 황만길   그러죠. 왜그런고하니 과장님께서 정확한 설명을 못해주는거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돈은 이런 이런곳에 쓰이는 돈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막연하게 설명을 해주시니 우리가 모르죠. 우리 국장님께서 더 아시는 정보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IS 사업은 시내버스가 409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말기를 달고 또 지금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500여개가 있는데 거기다 다 정보안내 단말기를 달수는 없고 약 50여개를 달기위해서 그것을 민·관이 협약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80일날 최종 실시설계를 제출을 해서 그것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한 결과 설계 기술적인 내용이라든가 또 재정 능력이라든가 이런것이 도저히 BIS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자로 하느냐, 그렇지않으면 시에서 직접 하느냐는 앞으로 그 결과를 봐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3억6천이라는 돈은 원래 7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자재를 민자로 가더라도 기자재를 확보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기자재 비용으로 해서 3억6천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민자로 가든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든 기자재는 전주시에서 구입을 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예산이 확보가 불가피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내가 알기로는 버스정류장에 모니터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다음 버스가 몇 분후에 여기 도착하고 그런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내에서도 각종 정보를 탑승자가 볼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순수하니 민자로 계획을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겹치고 또 설계까지 해서 국토연구원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민자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심사 결과가 저희들한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그 통보를 받게되면 그걸 가지고 방침을 결정을 해야될 그런 상황에 와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게 되면 동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어야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못해주시면 결과적으로 그 예산은 반영이 될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ITS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비나 실시설계 용역이나 얼마를 사용을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업관리는 4억2천1백만원 추경에 지금 계상된 것 포함해서 9억3천이고 기타 관리비로 들어간 것이 3억3천9백만원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13억이 투자가 되는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주로 용역비로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감리비 포함해서

장태영 위원   ITS 건설사업을 앞두고 당연히 용역을 발주했을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이 얼마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설계보상비 다 포함해서 지금 13억인데 그중에서 사업관리비에 국토연구원에다가 9억3천 계약을 한것이고요. 나머지 3억3천이 설계보상비라든가 기타 감리비 이런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용역해가지고 4천만원 쓰자 이거잖아요. 이 ITS 사업을 하기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려고 또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않고요. 아까 4천만원 관계는 지금 시내에 이면도로 주차장이라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대규모 200억 이상 들어가는 건설사업을 추진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기전에 용역을 했을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직접 해가지고 건교부에다가 시범사업 3개 도시가 선정이 됐거든요. 대전하고, 제주하고, 전주시하고.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직접 제안을 해가지고 3개 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전주, 제주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내버스정보화 사업이 아까 민자유치로 추진이 되셨다고 했는데 현재 반영된 3억6천이면 이 시설에 관련해서는 다 완료되는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기자재만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약 7억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3억6천만 계상을 한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2억4천이 나중에 추가로 계상이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전체 사업비는 25억 내지 30억정도 되는데요. 우선 기자재 일부를 확보하는걸로 해서 3억6천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원래 7억정도의 예산이 민자투자 계획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민자유치와 별도로 시가 시설을 할 계획이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이 원래는 협약 체결이 금년도 1월달에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협약 내용에 이 시설비가 민자로 유치되는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민자유치 실패에 따른 1차적인 보완책으로 시가 이 시설비를 부담을 하는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자에 포함되어있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런데 그동안에 민자유치를 협약을 했지만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봤을때 도저히 전체를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이 시설비는 정상적으로 민자유치로 해서 발생되지 않을 항목이다는거죠. 민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으면 7억 예산은 저희 전주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죠.

장태영 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용역학술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문제인데요. 시기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이 용역을 하게 될때는 성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와 목적을 두고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실제 이 용역을 의뢰할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용역을 의뢰한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문제는 전주시내에 주정차 관련 문제라든가 또 이면도로 주정차 저희들이 주차 계획선을 그어놓고 주정차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출발은 주차관리공단만 설립하는걸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공단만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어렵다.
  수익적인 측면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선진지 몇 군데 도시를 갔다온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해가지고 주차뿐만이 아니라 시설까지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임병오 위원   국장께서 관리만 원래 그랬는데 시설까지도 용역을 의뢰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 생각은 아직은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런고하니 지금 견인이 있죠. 시에서 운영할때 하고 지금 용역해가지고 위탁할때하고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있죠. 그러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다시말하면 이렇습니다. 예를들어서 단속을 연간으로 보지않고 월간 평균 100대라고 봤는데 용역과 위탁을 하니까 천대가 되는거에요.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이건 흑자가 날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수익성이 유발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냐. 시민들이 본의아니게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더구나 이것이 그런 법인체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쟁적으로 과다하게 차를 막 가져가는거에요. 단속하고. 그러면 우선 직원들이야 편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한테 이루말할 수 없는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위반 안하면 되죠. 지금도 시민들의 원성이 과태료에요. 최고 체납자가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많은 사람이 150건정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칠팔백되는데 시기적으로 저는 늦추어야될 그런 계산이 들어요. 물론 국장님이야 편하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을 놓고보면 이걸 한다고 보면 그마만큼 주차공간이나 아니면 그런 제도적인 충분한 장치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적으로 시민들이 준법정신을 지키지 않았을때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준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이걸 하는 것은 아직은 안되고 이것하면 여기다 민간자본 유치하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전주시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시자본 출자를 하게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교통특별회계는 우리가 영원히 흑자 사업이에요. 적자가 될 수 없는거에요. 이것은 답이 딱 나와있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걸하게 되면 과열 경쟁적으로 단속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시설이나 도로나 그런것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내에서 하면 시민들한테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아직은 고려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양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주차단속을 상당히 옛날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지금 정착이 안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식으로만 가서는 안될 것 아니냐. 기초질서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시민들한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병오 위원   그 부분은 맞아요. 지금 견인업무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위탁을 했을때 저분들이 행정은 좀 편할지라도 다만, 손익분기점이 어느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우리도 이걸 용인해주고 보니까 놀랠정도로 견인을 무자비하게 하거든요. 견인이라는게 그 사람들 자발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단속과 견인이 한조가 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같은 때는 괜찮지만 예를들어서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 아닌 정도 시간적인 것이나 좀 한가로울때 이때의 인간이라는게 그때도 단속하는게 중요하지만 약점을 기화로 해서 한가로운데도 불구하고 다소 봐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더 하거든요.
  이것은 수익적 경영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그래서 아주 시기적으로는 맞지않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이번 이건 삭감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안맞아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추세가 행정 인력 자체가 워낙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단을 설립해서 주정차 관리를 하고 시설까지도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추세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시도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병오 위원   행정은 자기 할 도리에 대해 다하지 않고 시민들이 다소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단속과 원망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 적어도 그런 제반적인 문제를 수반하면서 이걸 한다고 보면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단속하잖아요. 교통회계 특별회계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단속하고 있는 인원 자체가 정규직의 인력으로 한다면 모르는데 전부다 기능직 아니면 공익요원,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속을 하는 업무상에 일용직이나 공익요원 자체가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규직이 따라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을 불용액 처리되는 것 하고 특별회계 보면 지금도 수익적으로 엄청난데 만약에 다시 이것을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이게 빠져나가는 사람 물론 다 거기에 대해 준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차라리 해본다고 하면 우선 시범실시라도 해봐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물리적으로 해놔버리면 돌이킬 수 없을정도로 이것은 수익사업 돈 엄청나게 남는 사업이에요. 이야기할 것 없잖아요. 돈없으면 끌어가고 돈없으면 끌어가면 되는거에요. 이것은 적자날 수가 없는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주시 교통 상황으로 보면 자꾸 차는 증가되고 이런 주정차 질서는 현재 엄청나게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것 아니냐.

임병오 위원   팔달로나 백제로나 이런 이면도로는 빼고라도 도로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나 차량은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하는 것은 그것 누가 해결해야됩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물론 주차장도 많이 확보하고 별도 공영주차장도 많이 건설을 하고 하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시설을 확충하는데는 또 한계가 있기때문에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지금 어디 몇백미터만 갈려고 해도 전부다 자가용을 가지고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특히 주정차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시적인 기간동안에는 강화를 해서 그런 정신이 의식적으로 시민들도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든가 해서 주차질서가 확립이 되어야될 것 아니냐

임병오 위원   시민들한테 계도나 교육을 충분하게 하지못한 것도 그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교육이나 사업부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힘들다고 해서 사업소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단속 위주로 하는것이 맞느냐. 아니면 적어도 20억정도 들어간다면 획기적으로 천변이 됐다든가 학교가 됐다든가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한다든가 이런것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그런 장치를 같이 병행해서 해주어야지 단속만을 위한 사업소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을 줄때 그런 기존의 시설이라든가 또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하는 것을

임병오 위원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정서 또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것하면 뻔하잖아요. 돈 엄청나게 벌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주정차 견인하는것도 그 사람들한테 위탁은 되어있지만 행정에서 단속을 해서 스티커가 붙은것에 대해서만 견인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임의로 견인을 못해요. 행정에서 스티커를 발부한것에 대해서만 견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이게 1조가 되어가지고 스티커 발부하면 바로 와요. 우리가 지켜서 봤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발부는 행정 공무원이 하고

임병오 위원   예를들어서 덕진에서 발부했다고 보면 견인차는 완산구에 있을 경우에 모르면 견인 못하잖아요. 바로 발부하면 바로 와서 견인해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발부하면서 연락이 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더라도 그 사람들 임의로 무자비하게 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죠.

임병오 위원   그러나 제도를 빙자해서 물리적인 단속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국장께서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시범실시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해버려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도 안된다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지역적으로 어떻게 시범실시 하기가 곤란해요. 왜그러냐하면 차가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서 정해져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지금 이걸 않는다고 해서 전주시에 교통흐름이나 대란이 세계적으로 최악 폭발적으로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오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자꾸 문제가 가중되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정착을 시켜나가자 그런 뜻이죠. 앞으로 문제가 더 닥쳐오기 때문에. 하루면 70여대 차가 계속 증차가 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미리 지금 단계에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야지 문제가 몽땅 쌓인뒤에 할려면 오히려 그때가서는 더 어렵다 그 이야기죠.

임병오 위원   내 이야기는 단속만으로 해서 문제를 왜 해결할려고 그러느냐 이말이에요. 실례로 장티푸스가 있다. 그런데 걸리기전에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한다. 감사가 적발 위주만 아니라 예방 감사도 한다. 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티푸스 약을 쓰기 위해서는 그마만큼 약도 필요하고 그러한 비용도 필요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그건 아니고 걸렸을 것을 대비해가지고 무조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주시내는 주정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만길   국장님, 논리가 너무나 정연하고 깁니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20분, 30분하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계속 변명하는 쪽으로 나가면 한 건 가지고 해 넘어갑니다. 우리 임병오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를 잘 알아서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잘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박성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치과 전담 의사나 진료 장소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치과진료 의사는 현재 보건소에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민간위탁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전주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구강질환 관련 사업으로서는 주로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아 홈메우기라든지 아니면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겔 도포사업, 노인 의치 보철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의치 보철사업같은 경우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전주시내 치과의사회와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농촌동같은 경우 직접 치과 진료를 하거든요. 전주시의 경우 계획같은 것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군단위에서는 과거에 무의촌 해소 차원에서 면에 지소를 만들어가지고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면 소재지가 없기 때문에 지소가 설치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는 치과진료 지소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보철사업같은 경우 보면 봉사단체에서 상당 많은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보철사업을 몇년도부터 몇명 단위로 지금 연 계획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2년도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02년도에 처음 실시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66명을 계획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얼마 서있는거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본예산에 전부의치가 2천4백만원, 부분의치가 5,952만원이 세워져있었는데 국도비 내시 변경 과정에서 이번에 전부의치가 120만원정도 감액 계상이 되었고, 부분의치는 124만원정도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늘어나야 하는데 감액 조치됐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치 보철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주시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전국 242개소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 내시 과정에서 약간의 추경에서 변동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봤을때는 의치나 보철사업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해도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적게 66명을 잡은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가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그것을 242개 시군 보건소에 사업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전주시에 66명이 보조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라북도의 전주시라고 하면 광역시에 버금가는 큰도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의치 보철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전주시 보조양 자체가 많게 배정이 되어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이 앞으로 이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노인복지 부분이나 노인보건 부분에 대단한 할애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예산이나 이런것을 보면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더욱더 잘아시고 또 잘해주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여기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노인복지 부분이 광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치아 부분만이 아니라 노인 부분을 대략 당장 60대를 바라보는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들은 이 부분에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할 일이고 관계 공무원과 저희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부모고 우리 시민의 어른들이거든요. 예산편성을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빈약해요. 단지 노인들에 대한 치료, 예방차원 그러한것들이 시 예산뿐 아니라 국비 예산도 물론 많이 따와야 하지만 시 예산에 더욱더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께서는 독려를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소장님, 지금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가 통폐합을 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로 인해서 잘못하면 시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또한 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가 99년말경에 통합이 되어서 현재는 전주시 보건소로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덕진보건소 자리에 그대로 덕진진료실을 존치해서 진료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진단서 발부 과정은 그대로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산진료실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그런 이용시설이 설치되어있고 저희 전주시 보건소는 2개과 체제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들을 전문성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더 보건 행정이 서비스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보건소 예정 지역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신축 예산은 이번에 국비가 10억 내시가 되었기때문에 1회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반영을 하셔서 확정을 지어주신다면 확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부지선정 과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보건행정이 치아 부분까지 감당을 못하고 있죠. 봉사 차원에서 다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구강 치과진료까지는 아직 저희들 힘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기타 다른 보건 부분은 보건소에서 웬만한 부분은 커버가 가능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구강 치료는 진료비가 일반 치과에서 상당히 비싸죠.

○보건소장 박철웅   구강 진료가 의료보험이 안되는 항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에 보건소도 그러면 그 부분을 단가가 높기때문에 구강 치료 부분을 배려를 못하는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이유때문에 치과 진료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치과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5급 정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 확보 때문에 치과의사 자체가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노인복지라고 이야기할때는 노인분께 치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기에 거의 자녀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않고는 무방비 상태로 치아를 남겨두는 상태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하기에 향후 본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향후 노인복지 문제에서 그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과감하게 소장님께서는 열심히 예산 확보나 치과의사 확보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163쪽 금연사업비 일부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한게 있고 여기 166쪽을 보면 운영비에서 목 변경한게 2건이란 말입니다. 167쪽에도 학술용역비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운영비에서 목 변경을 한것은 운영비가 남아돌아가서 목 변경을 한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운영비로 책정을 했다가 지금 목 변경을 한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한동석 위원   이것만 보자면 운영비에서 운영비를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목을 변경을 해서 금연사업 교육용 장비 구입이라든가 나머지 사업에 과목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목 변경을 해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금연사업비가 국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이 본예산에 내시가 되어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운영비가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500만원 범위내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금연사업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증하는 것으로 1회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동석 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가 액수에 관계없이 일반운영비가 필요하니까 일단은 운영비에서 목을 세워놓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비에서 지금 목 변경을 시킨거니까. 두 건이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운영비를 당초에 예상을 못하고 세웠다거나 아니면 운영비가 앞으로 소요되지 않겠다라고 예상을 한다든가 그런 논리로 봐야되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처음에 금연사업 자체를 전부다 운영비로 계상을 해서 강사료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려고 당초 계획을 세우고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전부다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금연교육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강사료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출하거나 불용액을 남기는 것 보다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구입함으로써 금연교육에 훨씬 더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1회추경에서 조정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는데 그러한 논리라고 보면 평소에도 운영비가 과다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운영비면 운영비, 자산취득비면 자산취득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라 그런뜻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게 목 변경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소위 말하면 필요없는 예산을 붙잡고 있는 꼴이 된다 그말이에요. 예산의 액수가 크든 작든간에. 이게 보건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용을 함에 있어서 목 변경하는 예산이 자꾸 생긴다면 쓰지않는 돈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소장님, 아까 정재욱 위원님께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바라던 치과의사를 어떻게든지 모셔서 지금 시대적으로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치아에 대한 많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해서 앞으로 만약에 보건소를 다시 신축하게 되면은 치과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건의를 집행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그리고 77페이지 방수리 원수 취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임차료는 특히 공업용수를 고산천, 전미동에 있는 전주천과 고산천이 합류되는 지점 거기에서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는데요. 가뭄이 들고 거기 유수량이 부족할때는 준설을 한다거나 물을 막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럴때 장비를 임차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31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고요.

장태영 위원   이것은 해마다 지급되는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해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장비를 불러서 작업을 하고 시간당 작업량에 따라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준설장비 임차료라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빽고나 이런 도자 그런 장비 임차료입니다. 그다음에 임실 오원천 관촌면에 방수리에서 하천수 취수하는 것은 그간에 좀 언론같은데 보도가 되고 그래서 조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당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임실 환경운동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사항들이 다섯가지 요구를 했어요. 상설적인 물관리 협의회를 구성해라. 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부담금을 지불해라. 수질이나 유량, 기간, 시기 등의 이용 관리 기준을 마련해라. 방수리 취수원의 보의 관할을 임실군에다 이양해라. 현재의 영구무상 사용을 무효로 해라 이런 다섯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수원의 관할이나 영구무상 사용 그런것은 저희들은 절대 불가하고 다만, 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지난 30년동안 걸쳐서 약 15억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작년말, 금년초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6억6천만원에 해당하는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 형편상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방수리 원수를 사용하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협약 내용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협약은 없고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저희가 하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 허가와 유수 인용 허가를 1970년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의 공사를 거쳐서 75년부터 많이 있을때는 6만톤 이상까지 하루에 취수를 하다가 근래에는 4만5천톤 내외를 취수해서 지금 주로 대성정수장에서 정수해가지고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동, 완산동 지역, 중화산동 일부까지 그렇게 약 10만명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주민숙원사업 지원금이 확실히 근거가 있는거에요.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임실군수의 요청 공문이 있고 우리가 그간의 상례적으로 2년에 한번꼴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숙원사업 지원금을 지원을 해왔었다고요. 전에도 2년에 한 번꼴로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장태영 위원   앞으로는 매년 지원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실군에다가 보조를 해주는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서 임실군에다 줍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임실 환경운동이나 이런데서 요구하는 주민 요구 부분은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검침원 간담회 실시가 있고 지금 검침을 전주시가 통장들을 시켜서 하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장태영 위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공동주택 연합회나 이런곳에서 아파트의 검침 권한을 환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장태영 위원   원래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검침을 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과거에는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걸 그때 시가 가져오게 됐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첫째, 저희가 가져오게 된 배경은 저희 급수수익의 증가가 첫째 원인이고요.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우리가 단지별 검침에서 세대별 검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도 세대별 검침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첫째, 이익이 주계량기 검침이 될 경우에는 전체를 가정용 요금의 최저 단가로 검침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는 세대별 검침을 하기 때문에 누진요금을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검침 권한을 아파트에 돌려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오히려 시 입장에서는 예산상 절감 효과도 있고, 현재 세대별 검침을 하는데 있어서 아파트에 그 권한을 넘긴다고 해가지고 검침 업무에 크나큰 지장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현재는 공동주택은 우리가 1,500세대에 한명꼴로 검침을 하고 있는데 세대당 200원꼴로 검침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의 체계가 지금까지는 1톤에서 10톤, 11톤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 그렇게 단계별로 요금이 체증식으로 나가고 있기때문에 세대별 검침이 이익이죠.

장태영 위원   세대별 검침이 이익인데 지금 권한을 이야기하는거에요. 이것을 민간위탁식으로 통장들한테 이 권한을 줄게 아니고 공동주택에 부여해서 지금 공동주택의 관리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검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대당 200원정도의 검침 수수료를 공동주택 세대원들에게 그대로 돌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검침 위탁업무를 현재 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해당 아파트가 원할 경우에 검침 권한을 아파트에 부여할 의사가 없으신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99년부터 3년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렇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되돌려줄 계획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기전에 아파트 연합회나 이런데서 요청이 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는 어려운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왜 어렵다고 답변하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시행해본지가 아직 얼마 안됐고 저희는 급수수익의 감소를 예측을 해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하게되면 수량을 전체 수량을 안배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많이 쓴 사람이나 적게 쓴 사람이나

장태영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에요. 지금 세대별 검침을 하신다면서요. 그게 가능한거에요.

한동석 위원   장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구하자면 길어지니까 비교표를 장태영 위원님께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셔가지고 거기에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게 나을 것 같고 지금 계획을 만들어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 가능하지 않았다면 내년이라도 검토보고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않겠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위원님 이해해주시면

○위원장 황만길   장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일람표를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장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배상금 3억3천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99년 5월달에 평화2동 남부순환도로에서 부평 마을간에 배수관 포설공사를 3㎞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도급액이 1억5천9백만원이었는데 99년 8월 6일날 새벽 2시 36분에 양정인이라는 여자 36세 되신분인데 오토바이 50cc를 타고 가다가 귀가 도중에 공사 구간에 도로 측구로 추락을 해가지고 뇌 좌상 및 뇌출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소송에 들어가가지고 공교롭게도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저희가 1심에서 지난 4월 16일날 판결이 났는데 3억7백77만원을 피고 연대 부담해서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금액이 너무나 많기때문에 그 판결 금액중에 지금 특히 개호비용, 그 사람이 혼자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개호비가 있습니다.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에 개호인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재활 기구를 사용해서 거동이 가능할 것 같이 우리는 판단되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데 전주시 예산을 보면 보통 세부 개요 금액 사항이 아니고 포괄 금액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라 타 소관 부서들도 보면 3억6천, 4천만원 학술용역비 5천만원, 주로 이런 부분들이 용역비 내지는 민간위탁 자원비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현재 소량의 그 금액만 투자해주어도 시설이 더욱더 확장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나가는 용도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 시간에 이야기도 나왔지만 자료 분석 및 통계 수치 아니면 사전협의 등을 거쳐서 관할 부서에서는 반드시 해주어야 할 사항으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들은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적으로 많이 서로간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숙지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래서요. 저희는 이것을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을 드려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용역비같은 것도 보면 금액이 명시 금액이 포괄금액이라니까요. 4천만원, 예를들어서 3억3천만원 이런 것을 데이터를 놓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에 근접하는 포괄적인 수치 개념으로 갖고 왔다고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안들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여기 판결 금액보다 이자가 날짜별로 붙기때문에 그 보다는 조금 많아야 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자료분석, 통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4회 전주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