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7일(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제1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2년제1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을 조금 바꾸어서 먼저 양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28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있죠. 이것 왜 삭감됐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 사업이 도 특수시책 사업인데요. 도에서 사업이 폐지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몇년간 했었는가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000년도부터 하다가 2001년도부터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가내시 왔을때 사업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또 다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보조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는건가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박성천 위원님.

박성천 위원   281쪽 청소차량 도색비 이것은 추경으로 올라와야할 내용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입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것으로 해서 이번에 도색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연간 계획을 할때 본예산에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본예산에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천 위원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야될 내용이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바꿀 차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변경 차량만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도시개발과 소속인것같은데요. 296쪽에서 297쪽까지 지금 시설비로 해서 큰나무 조림,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때 전주시에 수종을 바꾸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위원들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금 4월에서 5월까지 현재 심어져있는 가로수에서 꽃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을때 수종을 바꾸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추경에 전혀 그런 계획이 안들어와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죠.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번 추경에는 재정 형편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시설비는 거의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김명지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포괄적으로 본다면 버짐나무라든지 버드나무 이런것이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시민보건 위생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할 사항이고 우선적으로는 수간주사라고 해가지고 주사를 놓아서 꽃가루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것은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가로수 수종 갱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현재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 구청에서는 그걸 추진한적이 없고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특성있게 노선이면 노선별로 권역별이면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진뒤에 거기에 따라서 공원에 있는 나무라든지 녹지관리 가로수 이런것이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손질이 한 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로수나 이런 나무들이 너무 크게 자라있고 나무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대기에는 너무나 막중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향후 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부터라도 꼬집어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어느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수종을 바꾸겠다 그런 계획이 나와가지고 지금 전부다 공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소관 부처에서 양구청에서 먼저 본청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향후 빨리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349쪽 도로건설관리쪽인가요. 보시면 거기가 전체가 소로가 개통이 됐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아직 안됐습니다.

김명지 위원   너무 장기적으로 방치하다보니까 그 옆에서 차량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이 소로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현재 13억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칠팔억이 더 있어야합니다. 토지보상금이 7억정도고 공사비로 1억5천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도비로만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시비 부담을 우리 예산 형편상 못세우고 그래서 도비로만 했는데 금년에 1억5천이 도비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토지보상을 해야되는데 일부라도 매입을 해야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은 금년에 지분이라도 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1억5천가지고 올해도 개통못하겠고만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개통 안됩니다.

김명지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코아호텔이나 코아 백화점이 전주를 찾는 손님들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인데 보면은 굉장히 미관상 안좋거든요. 그래서 그뒤에는 마치 사유지로 쓰는 형식으로 자투리 땅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무슨 노인정이라고 간판은 걸어놓았는데 꼭 무슨 부랑아들 휴게소같이 그런 형태로 되어있어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 앞에서 나와가지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오가는 사람들이 다 찌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도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거에 환경이 아주 열악한것은 어느정도 지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구에 코아 백화점 땅입니다. 전부다.

김명지 위원   거기가 마지막에 그 구간이 개통이 안되다보니까 소로로서도 활용을 못하고 또 주변 환경도 개통이 안되다보니까 정비가 잘 안되고 여러가지로 미관상 좋지않으니까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사업으로 돈을 대가지고 말끔하게 처리를 해주는게 좋지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위원장대리 장태영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성천 위원   며칠전에도 텔레비젼에도 방영된적이 있는데 지하보도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지금 덕진 대학교 입구쪽 같아요. 그리고 지하보도 대부분 실태가 그렇습니다. 비상발전기를 비롯해가지고 청소 관계까지 지하보도가 특히 공휴일이 낀날 이런 부분은 아주 불량할 절도로 관리가 되고있거든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덕진 지하보도가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외곽 지역에 있는 휀스 두어개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안에 내부에 실내등이 선명치않다 그런 사항과 또 내려가는 계단 옆으로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석재로 해서 붙여놓다 보니까 그것이 떨어진 관계하고 지금 위에 있는 휀스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지방업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다 요구를 해놓았고, 전기 관계도 구청에서 전기 취급하는 부서에다가 협조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청소 관계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학교 지역의 젊은층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청소를 해도 청소가 안좋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하보도 문제점은 하루이틀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주에는 지하보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저녁이나 새벽이나 불이 밝아야돼요. 왜냐하면 특히 부녀자들한테는 표적의 대상입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썼다고 해서 의원들이 뭐라고할 의원들 한 분도 안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청소, 더러우니까 더러운것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한 예방적 차원에서 그러한 시설을 항상 유념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앞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욱 위원   335페이지 거기에 동국 해서성 남자경로당 신축해서 있는데 여기가 진북동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정재욱 위원   아파트 안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정재욱 위원   아파트 안에 경로당을 신축합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아파트안에 신축이 그전에 경로당이 있는데 좁아가지고요. 거기에 신축을 도비로 해가지고 도사업으로 가져온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이러한 사례는 다른 아파트도 가능합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렇죠. 도에서만 보내주시면

정재욱 위원   아파트 경로당이 좁기때문에 개조한다는겁니까. 아니면 따로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따로 하나 남자 경로당을

정재욱 위원   그럼 이게 처음입니까.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없었는데 그게 지난번에 왔어요. 선거전에 온겁니다.

정재욱 위원   앞으로도 그런것이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도에서만 주신다 저희들은

정재욱 위원   가능합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정재욱 위원   기존 아파트내에 도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은 신축이 가능하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또 양구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3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그랬거든요. 본예산에서 전기요금 1년 예산을 확정짓지 않는가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 페이지는 덕진구 소관이기 때문에 덕진구청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덕진 도시개발과장 김천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4,756등, 보안등이 6,634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5억4천9백만원이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8월까지 집행을 해보니까 월 4천6백만원씩 집행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게 변동이 있어야만 예산이 추가되잖아요. 그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에따른 예산을 추가분을 지금 확정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변동 사항이 내용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이 4천5백이면 적지않은 돈인데 변동사항이 큰 변화가 있어서 그러는가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지금 월드컵 시설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가로등도 많이있고 지금 저희들이 보안등은 주민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4천5백가지고 12월까지 정산할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가지면 완전히 끝나는겁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정확한 내용이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것은 월 4천6백정도 평균 되고 있는데 앞으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시설이 되면 또 추가로 되고 그래서 약 4천5백정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1회추경에 요구한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가서 불용처리하고 이럴 가능성 없는거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런것은 없습니다. 조금 하다보면 일부는 남을 수 있겠고.

임병오 위원   평균적으로 연 추경에 4천5백정도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으로 계상은 하는가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모자라지 않으면 그런 요구는 않죠.

임병오 위원   이것이 금년에만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책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거의 이 수준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추가로 책정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거에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당초 본예산에 5억4천9백 선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5억4천9백은 작년 기준으로 했었고 금년은 써보니까 부족했다 이말이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그 부족분이 예산을 세울때 1년 예산을 세우는겁니까. 추경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겁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1년 예산 세우는거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4천5백이라는게 대비 예산을 세웠지만 이것이 추가 발생된 일이잖아요. 금년만 추가 발생된거냐, 전년도에도 추가발생 요인이 있었느냐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전년도는 제가 덕진구청에 없어가지고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기요금 책정 정관이 어떻게 되어있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가로등은 저희들 계량기가 되어있고요. 보안등은 한전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한 등당 2천6백80원씩 단가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기본요금이 얼마에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가로등은 누진제가 적용이 되기때문에

임병오 위원   누진제 적용보다도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전화요금같은 경우도 기본요금이 있고 과장께서 쓰고있는 휴대폰에 관해서도 기본요금이 있지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거에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가로등은 기본요금이 있을 수가 없고요. 한 등당 한다면 기본요금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가로등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로도 없고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왜그러냐하면 기본요금을 한다면 인구가 적은 도시는 적어야 되고 큰 도시는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요금 그 관계는 없습니다. 보안등만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병오 위원   보안등은 단가계약 한다고 하면 기본요금 있는겁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많이 쓰든 2,680원 고정된겁니다.

임병오 위원   한 개당 그러는거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많이 쓰건 적게 쓰건 2,680원만 요금을 수납하면 되네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680원을 넘는 경우가 많죠.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계절별로 여름철에는 일몰이 늦어지기 때문에 적게 쓰고 겨울철에는 일몰이 빨라지기 때문에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럴 경우에 2,600원이라는 단가계약에서 벗어납니까. 벗어나지 않습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지금 보안등에는 계량기가 부착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왜 문제가 되는고하니 전기요금에 대해서 제가 예민한 편이에요. 일례로 서노송동같은 경우에는 책정된 계약보다도 전기를 쓰지않고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랬을때 그 차액이 1년 몇백 이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이 체계가 잘못됐다 이말이요.
  혹은 2,680원이라고 하면 시간별로 따져볼때 일반적으로 손익을 계산해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장단점과 손익계산이 나올때 이게 막연히 한전한테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정확히 쓰는 것을 책정해서 요금을 지불하는게 맞는가 그런것 정도는 한 번 계산이 되어있어야 된다 이말이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수지 분석 관계는 서로 해보아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계는 타 시도도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상충이 되는데 제가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이 문제가 심각한 중대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우아동인가 그 부분이 관철이 됐어요. 한전하고 실사를 해가지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동사무소요.

임병오 위원   예.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동사무소 관계는 개인별 수용가 계약 용량을 하기때문에 그건 가능한데요.

임병오 위원   그건 알고 과장께서 분석을 해본다고 그랬잖아요.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이것이 5억4천9백만원 이렇게 6억정도 나가잖아요. 덕진구 전기요금이.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한번쯤은 이런것을 편하게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쯤 고민 한 번 해봐가지고 장단점 분석을 해보자 이말이죠. 그래서 금년 예산이 이랬다 치더라도 내년에 문제가 없으면 좋지만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는 우리가 한 번쯤 숙의를 해보고 그 대책을 강구해봐야 된다 이말이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시 예산이 절약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한전측하고 접촉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분석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위원장대리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동석 위원   사회보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성립전에서 오는 도비나 국비같은 것을 보면 사회개발비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사회보장비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삭감이 되어있어요.
  원래 보장비가 개발비안에 들어가있는 부분이지만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양로당을 짓는다. 또 노인복지에 대해서 뭘 짓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인데 보면 여기 장애인 영유아 양육비랄지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거고, 양구청에서 여러가지 사회개발도 필요하겠고 물론 도시개발도 필요한데 우리 주민들이 볼때는 구청을 상대로 하는 경우는 이런 사회보장적인 제도나 노인복지랄지 가정복지 이런 부분들이 참 민감한 부분인데 그게 어떤 종종보면 저소득 경로연금이나 사회보장비가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는 뭐에요.
  물론 도비같은 경우에 당연히 지정을 해서 오니까 임의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손치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신문에도 보니까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한 언론 보도도 있고 그런데 장애인 영유아 양육비 여기 삭감된 것 하고 333쪽에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전부 삭감이 됐는데 원래 예산을 방대하게 잡은겁니까. 아니면 정책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겁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 예산은 저희가 세우는게 아니라 도비부터 먼저 내시가 와요. 그러면 국비가 100원이 오면 도비를 거기에서 30%정도 해줘요. 그리고 난뒤에 저희가 20%,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게 아니라 복지부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동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복지부에서 내려와야 될 예산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도 세울수가 없고 시비도 세울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어느 예산을요.

한동석 위원   장애인 영유아 양육비를 봅시다. 그러면 여기 예산 자체가 도비나 시비가 삭감이 되어있잖아요. 올라올때 기정하고 경정에서 보면 전부 돈이 남는다 이러한 사항인가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남는거죠.

한동석 위원   그러면 남으면 지금 남아서 다 사용이 안되는 돈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러죠. 예를들어 우리가 백원이 왔는데 열명을 다 주어야되는데 열명이 안되었을때는 삭감이 되죠.

한동석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동의 예를봐도 그게 어떤 조건이 있겠지만 이러한 돈들을 남겨서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왜 남겼냐 그 이야기죠. 저희들은 수혜자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말하자면 적용이 안되니까 못주고 있는거에요.

한동석 위원   장애인 양육비같은 경우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그러죠.

한동석 위원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같은 경우도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연금도 저같은 경우는 지금 각동에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5세 이상인 노인은 될수있으면 자기들이 재산 5천만원만 있어도 주자고 그래요. 주고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그때 자식들이 돈을 안줘서 좀 받았다 그런식으로 하자고. 왜그러냐하면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빈약하거든요. 전라북도가요. 그런데 경로연금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남아가요. 특히 전주시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좀 주자고 그래도 사회복지사들께서 자기들이 감사때도 저희들이 감사받을때 제일 많이 받아요. 사회 파트가.
  이번에도 시 자체 감사를 하는데도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할려고 그래요.

한동석 위원   장애인 영유아 양육비같은 경우도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겨서 반납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예를들어서 더 안남기고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경로연금을 아까같이 남아서 국도비 남기느니 한푼이라도 우리 노인들한테 주자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아마 주고 싶어도 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러죠.

한동석 위원   저희도 이제 각동마다의 현실들을 의원님들이 잘알고 있는데 수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못받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보면 뭔가 제도상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재산 한도가 있어요.

한동석 위원   333쪽에 보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들을 굉장히 많이 반납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답답한 문제네요.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입장인데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가서보면 노인들이 아들들이 용돈을 주지 않는데 받들 못해요. 말하자면 아파트가 5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한동석 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인데 돈을 반납해야 되고 그러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저희들이 감사만 지적 안당한다면 다 주고싶은 심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관계관께서는 질의에 해당되는 답변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어요. 아마 해결하고 싶어도 뭔가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반납을 하실텐데 이게 아마 저희나 담당 공무원들이나 다 마찬가지 심정일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지금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어요.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덕진구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229개입니다. 오늘 현재요.

정재욱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참 원만하게 노인정이 잘 돌아간다 생각하는 노인정은 대충 몇 개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구분이 되어야 돼요. 농촌동하고 도심동하고 해서요. 저희들이 200개정도는 잘되는데 농촌동은 여름철에는 일하기 때문에 안돌아가고 있죠.

정재욱 위원   한 20여개 노인정은 거기에 속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속해 있는 노인정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아파트 단지요.

정재욱 위원   그러면 돌아가지 않을때는 허가를 어떻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등록을요 저희들이 농촌동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름에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터로 나가야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를 못하고 또 아파트내의 경로당은 예를들어 아파트 입주할때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는 많이 못하고 또 겨울에는 많이 가서 놀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름은 많이 안가시더라고요.

정재욱 위원   잘 돌아가지 않는 경로당은 경로당 회장 일 개인 앞으로 그 기금이 거의 사용되고 있지않느냐 생각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런것은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거의 돌아가지 않는 경로당이나 여름이나 겨울철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드려도 어느 경로당인지 관계관께서는 아시고 있을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런 노인정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들이 제재를 해야죠.

정재욱 위원   어떻게 제재를 해야됩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운영비 보조금을 준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반납을 받아야되죠. 활용을 안했다라면은요.

정재욱 위원   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없습니다. 저희는

정재욱 위원   사람 인정 관계상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정재욱 위원   그렇지만 이러한 일때문에 예산낭비라든지 이런것들은 될 수 있죠.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해야죠.

정재욱 위원   저는 단지 관계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잘 돌아가는 경우야 상관없겠지만 안돌아가는 경우는 20여군데 넘지않나 생각도 될수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서민 아파트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더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참 어렵겠지만 좀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예산과 별도로 그 부분을 당부코자 말씀드렸습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반납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서 남아도니까 국비로 다 반납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목이나 항을 바꿔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지금 저희들은 바꿔서는 아직은 안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게 안되면 그냥 깨끗이 돌려주는겁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우리가 손을 대질 못해요. 그 과목은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예산으로 그런것은 없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국도비는 거기서 끝나기때문에

한동석 위원   오면 그대로 못썼으면 못쓴다고 반납하고 그걸로 예산이 딱 끝나는거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는 될수있으면 많이 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소득 경로연금이나 장애인 영유아 양육비같은 경우 국도비가 내시될때 수요조사를 해서 근거를 먼저 제시를 할 것 아니에요. 이정도의 저소득 노인이 몇 명있고 장애 영유아가 몇 명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요조사를 근거로 국도비 내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계관께서는 줄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주고 있다 답변을 했는데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 적용 대상자가 적다 그 이야기죠.

○위원장대리 장태영   이 국도비를 그냥 도에서 숫자 메겨가지고 던지는것은 아니잖아요. 수혜 대상자를 관장하고 있는 시의 수요조사나 이런 통계를 근거로 우리쪽에서 정보나 숫자를 줘서 국도비가 그정도의 규모로 내시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국도비 내시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몇 %를 올려가지고 보사부에서 내려보내줘요. 그렇기때문에 그럽니다. 예를들어 백명이라면 올해 백명을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몇 %를 플러스를 해가지고 다시 2003년도 예산을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그러니까 저는 이 국도비를 안쓴다는 이야기는 정확한 수요조사가 되고 있지않기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그리고 국도비를 이정도로 안쓰게되면 차기년도에 더해지는게 아니라 감해질 것 아니에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자면.
  제 말씀은 저소득 경로연금이나 장애인 영유아 양육비같은 성격의 국도비는 저희가 적용 대상이 없어서 못주고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모자라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기년도에 예를들어 더 이게 요구되는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냐하면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이나 장애인 영유아 국도비 지원 대상자를 누가 먼저 파악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들이 파악을 하죠.

○위원장대리 장태영   이 지원 대상을 저희가 파악해서 올리는거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위원장대리 장태영   이런정도 숫자가 있기때문에 여기에 맞게 국도비를 보내달라라고 요구하는것 아니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요구는 저희들이 안하죠. 보사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내주죠. 저희들은 요구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마다 예산이 있어요. 보사부에서는 우리가 100명을 전주시가 예를들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20%라든가 30%를 플러스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는 안하죠. 얼마를 해달라고

○위원장대리 장태영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고자하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위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거고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김종철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요구해서 물어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예, 이것은 따로 자료로 정리를 하는걸로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질의 요지를 관계관에게 전달해야 되겠지만 답변에 있어서 좀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동석 위원   357쪽에 보면 인건비에 집행잔액이 이것도 4천만원정도 반환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인건비에서 이렇게 남아서 반환할 수가 있어요. 수당에서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구청 행정관리과장 한동헌입니다.
  여기 4천만원은 동직원 수당인데 이 수당은 우리 봉급은 호봉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수당은 직급별로 정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여러가지 계산해보니까 4천만원이 남아요.

한동석 위원   어떻게 인건비가 남을 수가 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인건비는 직급별로 이것은 수당이거든요.

한동석 위원   수당인데 다른것도 아니고 구청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예산을 다룰때 4천만원씩 남게끔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은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원래는 정확히 집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도 삭감을 않고 집행을 해야됩니다마는

한동석 위원   포상을 해야될것을 포상을 안한겁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건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직원들이 구조조정이 된겁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학자금,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한동석 위원   우리가 공무원들이 수당을 지급을 하고 싶어도 예산안에 성립이 안되면 예산안에서 우리가 수당을 받고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야간 근무수당도 야간근무를 한달동안 계속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한달간을 다 계산을 해서 다 받는게 아니라 예를들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만 받고있는 현실아닙니까. 그러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한동석 위원   그런 현실속에서 이렇게 4천만원의 수당이 남아가지고 반납이 된다고 하면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동직원이 그동안에 정원이 198명인데요. 6명이 그동안에 충원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3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충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성립을 시켰다가 지금까지 충원이 안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만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한동석 위원   문제는 있네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양구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양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구청 관계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2002 요한루갈다 축제 행사 개요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요한루갈다 축제는 작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금년에 2회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사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로 행사 장소는 치명자산 성지 등 시내 태조로, 전동성당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화는 요한루갈다 축제 제전위원회하고 위원장은 황의옥씨입니다. 그래서 총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7천만원중에서 시비 2천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작년에도 시에서 지원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일부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어느정도 지원하셨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확실히 조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전주시 종교단체에서 하는 행사중에 저희시가 지원하는 행사가 무엇무엇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작년에 석가탄신일 지원했다고

○위원장대리 장태영   규모는 어느정도로 하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2천에서 3천 사이인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대리 장태영   성완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완기 위원   134페이지 곰솔 주변 토지매입이라는게 있죠. 지금 곰솔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곰솔나무는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전체적으로 죽었다고는 할 수 없고 일부분은 살 가능성이 많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40%정도 되는 부분요. 그래서 내년쯤 가야 그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고 현재 그 부분이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법적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곰솔이 제가 볼때는 살기가 어려울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한다 이말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전부 감액이 되어있네요. 그러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본래는 저희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이 추진하는걸로 되어서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곰솔은 살아날것이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보다도 내년까지 어떤

성완기 위원   곰솔이 없다면 이 땅이 필요가 없는거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곰솔이 죽는다면 다시 매각을 하든지 해야겠지만 일단은 곰솔은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살릴 수 있는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살리자는 차원에서 주변 지역을 보호구역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곰솔을 한 번 살려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게 하고 만약을 위해서 후계목 육성을 그 지역에다가 거기에서 접목도 하고 아니면 씨를 받아가지고 후계목을 육성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학술용역비 동고산성 발굴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전체 용역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것은 동고산성 발굴 조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발굴조사 사업비에요. 아니면 학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발굴조사까지 해가지고 보고서까지 다 내는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학술용역하고 발굴용역까지 전체 사업비고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발굴하고 보고서 내는 그 자체를 용역이라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6천, 3천, 3천 그러잖아요. 예산이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도비 3천하고 시비 3천해서 6천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6천가지고 발굴용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과목으로 보면 학술용역비에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용역비가 이렇게 6천정도 드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이것은 전부 책자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요율대로 해서 6천을 계상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용역을 할때는 입찰을 하게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연구소라든지 어떤데에 맡길것이 현저히 유리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특허나 아니면 전문성을 요하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보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이 가능하잖아요. 그 구분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러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입찰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발굴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세부사항에서 발굴용역이지 사업비는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래서 당초 시설비로 계상했다가 시설비로서는 이것이 안된다고 그래서 용역비로 바꿨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설비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지적했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 발굴하는 것을 시설비로 당초에 계상됐는데 이것은 학술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가지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용역비도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문화재에 관련된 것이라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을 할려고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용역이 되어가지고 어떤 고증 자료들이 나옴으로써 앞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복원도 가능하고 사적지 지정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 전 절차로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 규모로 가상해보면 이 사업비가 앞으로 얼마나 들죠. 개략적으로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희가 추정치인데요. 후백제 문화유적 발굴 복원 사업비로 대략 500억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돈은 국도 시도비가 3개 단체에서 돈을 출연해야 되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이 되면 국비, 도비, 시비 다 될겁니다.

임병오 위원   하나같이 이번에 왜 관계 규정을 절차 이행을 무시하면서 하는가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말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절차를 이행을 왜 않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의뢰하면 의뢰하기전에 예산편성 되기전에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놓고 심의를 받는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하기전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심의를 먼저 받는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산편성 하기전에 받는것이 좋을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저도 기획예산과 그쪽이라든지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서는 어느 시점이라는것이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전에는 용역 착수전에는 반드시 받아서 거기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시말하면 집행부가 그런 관계 규정의 절차 이행을 준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것을 중대한 과오나 탈법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생각을 갖게끔 하거든요. 이렇게 경시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다시말하면 충분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예를들어서 이런 사업계획이라는게 더구나 5백억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냥 오늘 아침에 시작되고 바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단계가 있었죠. 5년 사업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직 이것 확정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중대한 과오를 범하면서 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럴것 같으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7월에 어려웠다고 보면 3월에도 하고 3월에 어려웠다면 5월이라도 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 안된다고 그러면 국장께서 어떻게 이걸 이해와 설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미리미리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희 업무로 용역 추진하는 것은 미리미리 챙겨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추진전에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된것을 보완해서 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은

임병오 위원   이런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것은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런 용역은 사실상 용역관리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꼭 어떤 것을 하면 절차적으로 도비받아서 하기 때문에 설계나 비슷한 용역입니다.

임병오 위원   무슨 말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건물설계할때 설계같은 것은 용역과제심의에서 제외되듯이 이런것은 거의 어떤 문화재 복원하기 전단계로서 하나의 설계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하시고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안해도 된다 이말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꼭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올라오시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이것이 잘못된거라면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도 무방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안되죠. 세워주셔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좀더 진솔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인정을 하고 불가피하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차후에는 그러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좋지만 이 부분에 직시할때 우리가 좀더 진솔하고 담백하게 이런 문제는 이래서 이번만큼은 좀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정도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지 이것 다 아는것 국장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아는것을 가지고 그 이상적으로 변명아닌 변명을 하면 피곤하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다시말하면 국장도 이걸 지켜야되고 우리도 지켜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지키자 이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예산 성립이 어렵다 이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임병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때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줄 알고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이것은 용역비에다가 과목을 넣어야 된다해서 과목을 변경할 것을 전제로 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는 의뢰를 했습니다. 이걸 심의를 해주십사하고 추경이 열리기전에 이미 의뢰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음으로써 사전심의를 못받았습니다.
  지금 추경안을 제출하기전에 의뢰는 해두었고 그뒤에 추경이 열리니까 과목 변경을 해야 사업을 하겠고 이런 과정이 있었음을 이해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제가 난해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설계하는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절차 이행을 안해도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규정을 우리가 바르게 정리를 하고 그러나 서로 이런 관계라고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용인하고 또 권고해서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하고 이번만큼은 불가피하니까 또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번에 부결한다고 보면 다시 본예산에 할 수도 있는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안됩니다.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찍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했는데 그동안에 못받은 과정이 있었으니까 양해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태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 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경기전 복원에서 국비가 10억이 넘게 감액을 당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희가 경기전 복원을 국비를 많이 타가지고 할려고 욕심껏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국비가 확정되면서 삭감이 10억6천6백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요청한 것 보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 과정에서 된거에요. 아니면 국비가 성립이 되고난 후에 이것이 삭감을 당한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보통 예산을 신청할때는 국가에서 얼마줄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신청하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풀 예산을 나눠주면서 이정도 전주시에 주겠다 해서 확정해서 이정도 주겠다고 공문이 오면 추경예산에 이렇게 제대로 온 것은 정정이 안되지만 차질이 있는 것은 정정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저희시 입장으로서는 이 10억이라는 규모의 수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희로 봐서는 한해라도 복원하는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설득이 부족했다거나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더 노력해서 많이 해왔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기전 복원은 현재 순차적으로 잘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병철 위원   왜냐하면 국비에서 애당초 기정에서 세워진 부분이 많이 이렇게 차이가 안나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이해하겠지만 국비가 13억 가까운 돈이 세워졌다가 2억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한 시점은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욕심을 부린것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129쪽 하단에 향토사료조사 활동비가 약 1억3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만한 무슨 타당성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거기에는 전국문화기반시설 책임자 대회 그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향토조사 활동비는 160만원이고요. 많이 는것은 전국문화기반시설 책임자 대회인데 이것은 전국에 있는 문화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까지 1,100명이 모여가지고 저희 전주시에 와가지고 1박2일동안 각종 행사를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우기 이전에 이 행사가 예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국비 내시가 와야하기 때문에 여기 뒤에 130쪽 보시면 국비가 3천4백, 도비가 3천4백, 시비가 3천4백 이 확정 내시가 와가지고 여기다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국장님,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 129쪽 향토사료조사 활동비에서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향토사료조사 활동비만은 160만원뿐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160만원이 증액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쭈는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거기는 국비가 80만원 지원하면서 향토사료조사 활동비를 시비부담을 50% 해서 지원하라고 내시가 왔기때문에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212페이지 도매시장 소방설비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7천5백만원이죠. 여기 보수비로 전체 지금까지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기억이 잘 안나는데 자료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임병오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그러면 거기 과장님 계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아직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 실무과장이 안오셨다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여기 오도록 했는데 거리가 있어서 지금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리가 여기 오지 못했을때는 충분한 이유가 납득이 갈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죠. 국장님, 이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겁니다. 나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보고있는 과장님이 계시면 용이하지 않느냐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 예산을 계상하게된 이유는 소방법상 소방 부적합시설로 소방검사에서 판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에 적합한 판정을 받도록 시설 개수를 할려면 7천5백만원이 소요된다는 그것이 나와서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도매시장 노후관리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 얼마전에 방수처리하는데 3억 얼마 돈 썼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쪽으로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써버리면 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말이에요. 물론 소방법 규정도 보고 관리도 보고 아니면 왜 소방법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판정이 나온겁니까. 그러기전에 실무 과장은 왜 안오신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확인 한 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아까도 용역 문제가 자꾸 나와서 미안한데 속이 상해요. 이래도 되는건가. 몰라서 모르면 속상하고 알아서 알면 속상하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도매시장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인 것을 수립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그럴 필요가 있더라고요. 해년마다 예산편성할때 여기 보수비가 들어가거든요. 적게는 몇억씩 들어가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제가 보고받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한꺼번에 해야하는데 돈이 없기때문에 계속

임병오 위원   그 문제가 어디 있는고하니 근본적으로 부실시공했다는데 문제가 왔기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거거든요. 1년에 몇억씩 주고 툭하면 7천5백 예산 넣어서 하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과장이 안오는 것인가, 오지못할 사정이 있어서 안왔는가는 몰라도 국장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실무 과장이 오지않았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는 전부 오도록 소집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정이 오후인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겨지는

임병오 위원   여기 예산심의하는거에요. 여기 예사롭게 보고 계시지는 않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전혀 그런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당초 일정이 오후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11시로 당겨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런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오후로 되어있는데 왜 국장님, 다른 과장님 왜 오셨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는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있다가

임병오 위원   다른분들은 왜 왔느냐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전부 연락을 했는데

임병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직원 아무도 안오셨어요. 도매시장에서는

최병철 위원   여기가 농업경영사업소 소관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 문제는

임병오 위원   이것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시간이 없다치더라도 약간 10분의 정회를 요청해서 이렇게 무성의한 과장이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질의 응답을 전적으로 기피한 그 과장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간에 논의를 해서 어떤 대응이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이래서는 안돼요. 분위기가 이것 놓으면 그냥 통상적으로 지나가고 그러면 되는것으로 이렇게 취급해서야 되냐 이말이에요. 국장님, 우리가 선거로 피나게 당선되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지금 실무자가 연락이 안됐는지 거기서 안왔는지 하여간 책임을 규명해서

○위원장대리 장태영   국장님 됐고요. 위원장으로서도 심히 유감스럽고 지금 예산결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관계관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심의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현재시간 11시 45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오전에 이랬어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노후 소방설비 교체에 관련해서 금액은 7천5백만원이고 관계국장하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실무 과장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알고 계시지않겠느냐 하고는 내용적으로는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좀더 설득력이 있겠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 응답을 하다가 우리가 예상치않은 실무 과장이 오지 않으셔가지고 의회가 심적으로 속이 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으로 예산을 상정했을때는 실무 과장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실무 과장이 못올때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도록 되어있을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은 올수없는 불가피한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그걸 파악할려고 그랬는데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잘못했는가. 아니면 실무 과장이 잘못했는가 이런 것을 논의하다가 그랬는데 이왕에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표현의 인사가 있어야만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영상산업국장이 우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오전에 예결위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태풍피해 보상액 관계로 전주농협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재해특별 보상금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추석전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주농협에서 보상금 관계로 협의 관계때문에 제가 10시부터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이 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개보수 문제가 아마 종종 나타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종합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더라고요.
  예를들어서 그런 대책을 세우지않으면 내년가서 또 다른 예산 세우고 또 다른 가지로 예산 세우고 그럴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도 중요하지만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우선 여기보다도 차후에 종합대책을 세우는데는 적어도 실무적인 것은 소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서 국장한테 건의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 때문에 그랬었고 기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소방법에 의해서 다른 방법없이 소방시설을 해야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시설을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네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렇죠.

임병오 위원   이것이 추경이 일찍 있었다고 보면 가능했었어요. 화재가 빈발한 동절기에 대응할만한 뭔가는 사실은 맞지않는게 사실이었네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임병오 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임병오 위원   여기 학술용역비 6백만원요. 법인 산출기초를 보니까 법인회계 감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원래 예산이 세워졌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임병오 위원   원래 세운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제가 작년 1월달에 농업경영사업소장으로 발령받아서 갔었는데요. 이 학술용역비가 뭐냐면 각 법인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못하니까

임병오 위원   법인이라고 보면 농수산물이 있고 수산시장이 있고 전주청과가 있고 원예가 있고 이렇게 종목별로 있겠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거기에 대해서 회계사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감사 의뢰를 하게하는 하나의 용역비입니다.

임병오 위원   회계를 요구할때는 그만한 어떤 정황이나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랬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연히 생각없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그만두신 그당시 관리소장께서 저희들 도매시장 농안법을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법인들을 갖다 회계 감사하는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가 이것을 올봄에 법인들 회계감사를 실시를 할려고 했었는데 법인들이 반발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에서 없던짓을 왜 하냐. 그래가지고서 제가 관계 규정을 전부 훑어봤더니 농안법에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국적으로 가락시장이라든가 이런 도매시장에 직원도 갔다오고 제가도 이리같은데 전화해보고 그랬더니

임병오 위원   농안법에는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만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회계감사를 저희들 할 수가 없어요.

임병오 위원   그런데 그걸 파악을 않고 예산을 세웠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모르고 회계 감사를 할려고 했었던 것이죠.

임병오 위원   차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법인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면 안되게 되어있네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임병오 위원   그때에 뭔가 심사숙고를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네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렇죠.

임병오 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무방하네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임병오 위원   잘알겠습니다. 차후라도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심사숙고해주시고요. 내용을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직원들 잘 연찬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216쪽에 모래내시장 주차장 화장실 건축 및 부지확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는 모래내 시장이 그동안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시장을 보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국비 19억원과 시비 8억원을 총 27억원을 가지고 주차장 1,107평, 화장실 45평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는 누가하는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아직 관리 주체는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한다면 남부시장과 같이 시장에서 관리한다든지 별도 보고를 드리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주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서 관계관들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예산이라 하면 시급성 특히 추경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답변이 소홀할때는 그 예산이 필요치않지 않느냐 이렇게 혹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답변 자체를 충실하게 해주시고 보조 맡은신 분들은 잘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방금 의장으로부터 제1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변경 의사일정 제2항에 삽입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제1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황만길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193회 제1차 정례회의시 의결된 지방채와 그동안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추가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포함이 이례적인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기근속자들하고요. 평생에 한 번

정재욱 위원   됐습니다.

임병오 위원   53쪽 삭감된 것 2천만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삭감된 것은 당초에 사무관 보직을 받으면 교육을 받도록 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많이 없어서 2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그 밑에 2천만원을 과목 경정을 한겁니다.

김종철 위원   퇴직대상 공무원 산업시찰은 매년 해왔던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퇴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외라든가 국내 산업시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언제 퇴직하신분들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연말

김종철 위원   금년말에 퇴직하실분들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종철 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부부지간에 가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임병오 위원   실내체육관 노후 위생배관 교체 왜 수정안으로 올라왔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 지난번 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실내체육관에 오수관같은 것이 낡아가지고 터지게 생기고 그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니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수정안말고 추경예산에 넣지 왜 수정예산에 넣냐고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 예산을 편성할려고 그랬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임병오 위원   이 재원은 어디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재원은 교부세가 좀 변동이 있었어요. 이번에 국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어가지고 교부세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교부세 세입을 좀 잡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교부세 세입으로 이 시설비를 쓸수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 교부세니까 아무데나 쓸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수정예산 전체가 아까 보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교부세가 9억이 늘었어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세입이 언제쯤 잡힌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번 편성에 같이 잡아왔어요.

임병오 위원   이달에 온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회추경 계상 요구할때는 가내시가 되어있었고 지난번 국회하면서 확정이 되었어요.

○위원장 황만길   우리 컴퓨터가 MS에요. SM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정보영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팬티엄1,2,3 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지금 한글로 도메인 주소가 들어갈적에는 안뜨더라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정보영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정보영상과장 이현웅입니다.
  지금 인터넷 주소란에다가 한글로 썼을때 직접 싸이트가 접속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한글 도메인이 등록이 된 싸이트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대중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해야지 지금 도메인 주소가 한정된 특수한 영어가 아니면 안되는 그런 방식에 인터넷 싸이트를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은 다중적인 것이 못되지 않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것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메인을 관리하는 KRNIC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전체 도메인을 관리하는 그런데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고 저희시에서는 그런것들이 확정이 되면 한글로 도메인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시에 있는 시스템만 바꿔서는 안될걸로 판단이 되고요. 어떤 국가적인 정책하고 연관이 되어서 추진해야 될걸로 현재

○위원장 황만길   제 이야기는 대중적인 컴퓨터가 지금 MS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컴퓨터 기종은 팬티엄3, 4 까지 지금 쓰고있고 회사별로는 현대것도 쓰고 삼성것도 쓰고 엘지것도 쓰고 다양하게 쓰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지금 대중적으로 쓰고있는 컴퓨터가 새로운 신종들은 다 한글이 됐든 영어가 됐든 도메인 주소만 넣으면 다 뜹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그렇게 한정된 영어가 아니면 도메인 주소가 뜰수없는 이런 기종을 쓰면 안되겠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것은 컴퓨터 기종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도메인 신청을 그렇게 해서 그럽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죠. 한글 도메인으로 입력을 해서 뜨는 싸이트가 있고 안뜨는 싸이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같이 뜨게끔 해야할 것 아니냐. 다중적으로 영어로 들어가는 도메인 주소와 한글로 들어가는 도메인 주소가 되더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그런 시스템을 해야할 것 아니냐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혹시 저희시 자체내에서 도메인을 관리하는 서버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 서버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어느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특수장비라고 해가지고 특정인만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고 그렇지않고 우리 범 국가적으로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에서 해야될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건의를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여기보니까 150억 시설비 국도대체우회도로 이서 용정간인데 원래 이게 승인 안날때 조건부로 지방채 발행을 우리가 80억하기로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150억을 잡았어요. 세출에다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방채 승인이 150억이 났는데 150억을 금년에 다 차입을 하느냐, 안하냐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차입할때 80억 금년에 하고 내년에 70억하면 되는거에요. 예산은 다 계상해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차입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에 다 안하고 차입은 80억만 하는거에요. 예산을 이월시켜가지고 내년에 70억을 하고

임병오 위원   그래가지고 150억을 한꺼번에 집행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한번에 안해요.

임병오 위원   금년에 차입을 80억하고 나머지 70억을 내년에 한다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죠.

임병오 위원   그래서 합해가지고 내년에 집행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금년에 80억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에 80억만 해요.

임병오 위원   금년에 80억 집행을 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여기다가 80억만 계상하면 의미가 없어요.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50억의 예산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토지보상 금액이에요.

임병오 위원   150억을 세출에다가 잡게되면 그 집행도 150억 하게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하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차입을 150억을 전체로 봐도 되는건가요. 차입은 아닌가요. 따로 따로 보는건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건 채무로 하는건데 금년에 80억을 채무를 얻고 150억중에서 나머지 70억은 내년에 얻어서 쓴다 그런 이야기에요.

임병오 위원   세출에다 150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보상비잖아요. 보상비를 150억을 잡으면 150억을 차입을 전체 해오는겁니까. 해왔기 때문에 150억을 잡은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니요. 아직 안했어요. 예산만 잡는것이지

임병오 위원   허수로 예산만 잡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허수는 아니고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거에요. 예산을 편성해놓고 우리가 필요할때 돈을 빌려쓰는거에요. 꼭 80억도 한 번에 많이 할 필요는 없는거에요. 미리 갖다놓으면 이자 나가니까 쓸때 하는거지

임병오 위원   공정이나 과정의 이행을 보면서 그 돈을 적기에 적소에 집행을 하면 이자 부분에 관련해서 좀 용이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죠.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설명을 잘해주시라고. 기채 승인은 150억을 했어도 기채 발행은 80억만 하는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에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축조심의 시간이 있었으나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이어서 오전 10시에 개최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