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3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26분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동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요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주요 내용은 2002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 사항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제2회 추경의 총 재정규모는 5,786억9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회 추경보다 16억6백만원이 감소한 4,057억7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6억6천9백만원이 감소한 1,729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의료보호, 농촌소득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선수분양금 삭감으로 1회 추경보다 470억5백만원이 감소한 277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4억6천7백만원이 감소한 712억9천7백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71억9천7백만원이 감소한 44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회 추경보다 28억5천2백만원, 세외수입는 7억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2억4천9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9억9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억9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7천8백만원이 감소한 1,199억5천9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억6천5백만원이 증가한 2,346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 반영 내용은 수영장 건립 사업비로 23억7천7백만원, 로울러 스케이트장 건립 2억5천만원, 정보영상진흥원 출연금 2억원 등이며, 다음 6쪽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5천7백만원, 대형폐기물 소각 위탁 수수료 부족분 7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중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0억5백만원이 감소한 277억2백만원으로서 그 원인은 당초에 토지 선수분양금 세입을 계상하였으나 사업 착공 지연으로 토지 선수분양금 세입을 삭감하고 이에 세출도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712억9,717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377억1,08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가 감소되었고, 영업외 수입은 8억3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영업비용은 303억8,79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가 감소되었고, 7쪽 영업외 비용은 8천5백만원이 증가한 43억2,397만9천원이며, 예비비는 9,947만3천원이 증가한 4억8,3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본적 지출은 361억169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03%가 감소되었고 8쪽 고정부채 상환금은 2억1,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쪽 세입과 세출 총예산 규모는 448억1,98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9,668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3쪽 세입세출 목별 현황은 하수도사업 수입이 120억7,13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86억4,22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9,703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하수도 사업 비용이 85억19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573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감소된 주요 원인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쪽 자본적 지출은 363억1,79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4,095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그 원인은 서부신시가지 원인자 부담금 수입과 관련하여 하수도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고도처리 시설사업에서 시비 68억8,152만2천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또 보고를 몇차례 받은바 있기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예산(안)개요보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03년세입·세출예산(안)개요
200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개요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전문위원 이남기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5,786억9천9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057억7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29억2천2백만원입니다. 세입구조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구조를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0.6%, 조정교부금이 9.7%가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고조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겠습니다. 경제개발비만 0.3% 증가하고 일반행정비 0.5%, 사회개발비 0.6%, 민방위비 3.2%.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 각각 감소한걸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구조를 보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4%가 감소한 1,729억2천2백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51.3%, 공기업특별회계는 5.6%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기타 특별회계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회 추경에 대비하여 470억5백만원 감소한 것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착공이 2003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선수분양금 수입 또한 순년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이 51.2%인 443억5천9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어떤 사유로든 좋은 일은 아닐것입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실상 결산추경임으로 증가보다는 감소가 많음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대체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분담과 일부 법적경비 부족분의 충당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2002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서 합리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박성천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25억8,158만5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26억3,817만1천원이 2.2%인 517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 등 인건비가 10억2,517만9천원과 경상적 경비 7억5,265만6천원, 사업예산에서 850만원이며, 의정활동에서 7억9,5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을 김주년 위원님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주년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액은 2,227억5,174만1천원, 세출액은 857억8,511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중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예산은 예산집행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한후 정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126억633만2천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1,988억450만1천원 대비 6.9%인 138억18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50억5,183만1천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857억1,101만3천원 대비 10.9%인 93억4,08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지난 12월 9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됨에 따라 폐동사무소 매각수입 15억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은 외국어 고등학교 부지매입비 20억을 인정하되 입지 선정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은후 집행할 것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다짐을 받았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3억5백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2,550만원 등 총 54건에 23억1,209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결정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63만 시민의 자치 비용이 알뜰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을 김명지 위원님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2,021억5,486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992억9,239만4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8억7,246만6천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구청 복지시민과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있어 사전 충분한 실수요 조사에 의한 예산 편성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구청간 불균형적인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1,150억6,579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021억5,486만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먼저 세입에서 국도비를 삭감한 원인은 신규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해촌 건립 및 노인전문 요양 시설에 대하여 현재 전주시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시비부담금을 전혀 계상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과다하게 운영비 등이 지출되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후 재정 여건이 호전되어 시비부담이 가능할때 추진할 것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신규사업 억제와 증액 부분에 대한 금년도 수준 동결,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자비부담 운영 규정집, 정산서 등의 투명성 확행과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금 단체 보조금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김종철 위원님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나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예비 심사한 결과 세입 2,085억4,350만1천원과 세출 2,571억9,251만4천원은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삭감없이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간외근무수당은 각 20%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30%씩 일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그외에 각 회계별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9건에 29억3,406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사업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 의결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건에 19억4,320만원을 삭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건 2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건에 14억9,777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삭감된 세관갱생 공사비는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비목을 변경하여 편성토록 요구하였으며, 양구청 소관 도로유지관리비 각 2억원을 각 5억원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차집관거개량 공사비 2억원을 3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중 경전철 기본설계 용역비 10억원은 집행시 필히 도시건설위원회의 동의를 구한뒤 발주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200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안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견이 없음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실국별 및 사업소 그리고 구청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기획조정국의 간부님들에 대한 인사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조정국 인사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먼저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순풍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서동호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내성 시민고충처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실국별 사업소, 그리고 구청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해서 각과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행정위원회 예비심사 보고 내용중 삭감액 조서를 참고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더함시 교류협력추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 이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더불어 함께 사는 것으로 전주시와 시 규모가 비슷한 시가 있어요. 그 행사를 같이 하는겁니다.

박현규 위원   185쪽에 국외여비있죠.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국외 지방자치 시찰 이게 지금 1인당 2백만원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추정을 1인당 2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의원들도 130인데 몇 개국 며칠가는데 2백만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열번정도 갈폭 잡고 2백만원인데

박현규 위원   한 번 나가면 몇박 며칠이고 주로 어디로 나가고 이런것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의원님들은 일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3일 갔다올 사람도 있고 열흘 갔다올 사람도 있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누가 가는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업무 성격에 따라서

장태영 위원   공무원만 가는겁니까. 아니면 민간인이나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무원들

장태영 위원   순전히 공무원들만 가시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태영 위원   뒤에 보시면 국외여비로 풀로 1억 세워져있는 것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예를들면 환경 우수 시책과 관련된 부서라든가 도시계획 관련한 부서라든가 그런 분야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는 시책 여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도 같은 국외여비로 해서는 같은거잖아요. 그리고 국외여비 1억 풀로 세워놓은 것도 거기에 따른 해외출장을 가는 목적이 있어서 가는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외국가는 경우 그런것을 풀로 세워놓은것이고 여기에 시책은 그런 성격이 아닌 우수시책을 추진했다든가 어떤 업무와 관련되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환경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 갈때 필요한 돈입니다.

김종철 위원   매년 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매년 있는데 이건 예산이 없어서 조금 세웠는데

김종철 위원   거기 다녀오셔서 결과물이랄까 보고와서 어떤 결과서를 만들었다든가 그런것도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갔다오면 귀국 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귀국 보고서를 작성하는겁니다.

김종철 위원   그로인해서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 나온것도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가 지방재정 비교해서 간다든가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갔다옵니다. 그러면 가서보고 그런 것을 시책에 반영하고 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게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 예산은 긴급한 민원사항이 제기된다랄지 그랬을때 저희과에 예산은 서있습니다마는 각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긴급한 사항이 제기된다든지

김종철 위원   예를들자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주로 사용되는 곳에 도로 조그만 보상비가 모자란다든지 하수도가 긴급히 소요된다든지 그런 사항에 투입되는 예산인데

김종철 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예비비가 아닙니다. 저희과에 풀로 계상을 해놓았지만 각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했을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박현규 위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김성태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풀 성격인데요. 정해져있는게 아니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 판단을 임의대로 하는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어서 하는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매년

김성태 위원   필요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김성태 위원   집행은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집행은 저희가 배정만 해주는거지 각과에서 합니다.

김성태 위원   각과에서 요구하면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구청도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구청도 해당이 됩니다. 거의 구청의 민원사항이 많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계속해서 예년부터 세워왔던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계속 세워왔고 지금 5억씩 섰고 재작년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집행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그간에 관례대로 이 예산을 풀예산 시설비로 세웠다 이거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관계관이 제가 듣기에도 규정에는 미비한 점이 있고 사실적으로는 양구청에서 사업이 집행이 되고있고, 단적으로 어떤 주민편익사업에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사업하면 저희들이 어떤 예비비 성격으로는 못쓰지만 예측하지못하고 돈 천만원정도 들어간다든가 한 5백만원정도 들어간다든가 그런 사업만 해결해주면 해결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도 관계되어 있지만 공원시설물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런 시설이 망가져버렸다든가 그럴때 그런데도 긴급히 긴요하게 쓰고 여러가지 분야에

임병오 위원   그런다고 보면 이 예산을 관련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시키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관련부서에다가 전부 찢어나누면 2천만원, 3천만원 찢어나누면 효율적으로 쓰지못하고 그쪽에서 계상되어있지만 부족했을때

임병오 위원   120번 민원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를들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을때 도로부지가 파손이 됐다든가 예측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 세우기도 어렵고 또 그런것을 정하기도 어렵고 민감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때 120번 민원을 주로 내가 이걸 물어봤어요. 주로 120번 민원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집행은 구청에서 하는거에요. 그런 부분을 신뢰가 부족하고 그런 사업이 관련부서에서 예를들어서 도로과, 아니면 개발과 주로 이런데서 집행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이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와서 설명하실때는 그런 부분의 숙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20번이라든가 그러면 동사무소, 구청 이것을 시행해라, 이런 민원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동이나 구청에서 검토를 해봅니다. 몇백만원이면 해결하겠다. 그런 소소한 민원을 해결해줄때 긴요하게 쓰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 밑에도 설명해주시죠.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우리가 직접 시행하기가 곤란하고 자본보조로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시행하도록 같은 성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대표적인 것이 경로당에 보일러 시설을 한다든지 자본보조 성격으로 가는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내려주는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하셔야할 것이 저희가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하는게 아니고 이것도 각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구가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한테 서있는 풀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0만이상의 경우에 6억5백을 계상하도록 지침에 되어있는데 행정위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삭감이 됐으면 추경때 그 기준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 또 올라올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지 지금으로서는

박현규 위원   이런 지침들을 야무지게 지키는게 우리 집행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19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요. 이 보조금 사회단체는 몇 군데나 지원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각과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아주 단체수가 많습니다.

김종철 위원   같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한동석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205페이지 두번째 비목 민원인 및 필수차량 주차장 임차료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거죠. 어디를 임차해서 쓰는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우리시 주차장에 용무가 있어 들어왔을때 부족할때 인근에 저희들이 7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7개 주차장하고 사전에 임차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일정 부분을 활용을 하면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는겁니다.

장태영 위원   민원인들이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했을때 방금 7개 주차장이라고 하셨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장태영 위원   지금 그 안내판이나 안내문같은 것이 있나요. 지금 시청 시설내에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7개 주차장을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다

장태영 위원   예.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주차장의 이름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쓰여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사실상 시산하 공무원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시는 차량 10부제, 2부제 않고 있나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희들은 지금 특별하게 2부제, 10부제 그 부분은 이용않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시행한적 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언제까지하고 언제부터 안한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정확한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월드컵 기간중에 활용을 했고 큰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 등 국내적인 행사가 있을때 10부제나 2부제를 저희들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무원들 주차 임차료로 이렇게 매월 6백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교통정책이나 대중교통 이용 이런 부분에 전면적으로 역행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대중교통 활용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다 해서 전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도 업무추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자가용으로 현지 출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면도 좋지만 업무추진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초기에 여기 시청 주차장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매년 부담되는 경비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청 주차장이 좁기때문에 인근에다 주차장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오백평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땅값만 해도 오육십억정도 많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확보하기는 해야되지만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가기때문에 오육십억을 들여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시유지가 없어서

장태영 위원   만들어놓고 부담금이나 이용의 필요성 이것을 역설하니까 말이 안되는거에오. 제 이야기는 시청에 노송광장을 조성하고 그럴때는 주차장이 없을때는 대중교통이나 이런 대책들을 강구하면서 조성을 했던 것 아니에요. 노송광장 유지하는데도 지금 1년에 수천만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부기를 민원인 및 이렇게 달아놓으셨는데 이것 말이 안되죠. 공무원들 차량 주차장 임대해가지고 쓰시면서 민원인이라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거에요. 민원인들이 주차장이 막혔을때 어디어디로 가라고 안내문이 없어요. 주차장이 막혔을때 인근에 어디 주차장 가라고 표시를 하고 이 안내문을 정확히 붙여주셔야 되죠.
  예를들어서 우리 위원들도 주차장을 못들어올때가 있어요. 막혀가지고. 그리고는 아무 안내가 없어요. 주차장 계약서하고 차량 이용 자료를 주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저도 이 민원인 필수차량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요. 의원 되기전부터 항시 시청을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시에 민원을 보러올때마다 주차를 할 수 없어서 두바퀴, 세바퀴씩 돌기도 하고 또 돈을 주고 주차를 해봤던 예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자체를 시민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그동안에 홍보가 없었지 않았느냐. 지금 어떤 방향으로 그동안에 홍보를 했습니까. 지금 몇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작년하고 금년

김종철 위원   2년째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러한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당초에 이 주차장을 무료로 했다가 유료화하면서 그때 언론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반회보라든가 이런데에는 그게 안나가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특별히 반회보에는 게재된 사항은 없고요. 당시에 무료에서 유료화될때 시청 주차장은 이렇게 이렇게 이용합니다라고

김종철 위원   지금 몇군데라고 그랬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7군데입니다.

김종철 위원   7군데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몇대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7군데를 저희가 전체 하는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서 전체를 저희들이 임차한 부분이 아닙니다. 일정부분을 임차했기 때문에 7군데가 전체가 다 시에서 전용 임차한 주차장은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작년하고 올해 우리 시민이 시청 공무원들 빼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서 나간 임대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망하고요. 이시간 이후에라도 이것은 그야말로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사 저도 이렇게 알게됐는데 다시금 홍보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주차 공간이 없어서 불만입니다. 그것을 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가 안되어서 모르고 있고 시에 들어오기 위해서 세바퀴, 네바퀴를 돌고 또 돈을 주어가지고 일을 보러가는 이러한 행태는 그야말로 그동안에 홍보라든가 이런게 잘못됐지 않냐 강력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무료에서 유료화되면서 시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보러와가지고 아까 두바퀴나 세바퀴나 타 주차장을 이용한 사례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화하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우리 주차장을

김종철 위원   아니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죠. 저도 의원되기전에 시에 오다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몇바퀴 돌아보고 무료인지를 모르니까 돈을 주어본 예가 있다니까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시점이 작년하고 금년에는

김종철 위원   지금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이 예산 비목이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까. 공무원들 차량 주차장 임대해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지급하라고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이러한 세부적인 항까지 이건 해라, 하지마라,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없죠.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임차료 과목에서 지출할 수 있는것이지, 뭣을 주차장 임차료를 예산에 편성해라 그렇게 나온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원인 주차장 임대료라고 하면 이 항목은 없어져야 한다고요. 민원인들 차량때문에 7개 주차장을 임대해서 7천2백만원씩 세운다면 이 예산 깎아야된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해주신다면 현재 시간이 11시 55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순서에 의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어떤 성격이며 언제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한마음 체육대회는 우리 시산하 시청, 구청, 동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청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하는것이고요. 해마다 10월경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10쪽에 민간위탁 시청 탁아소 위탁 운영있죠. 이게 지금 여성공무원에 대한 그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행정관리과에서 하는가요. 여성정책과에서 하는가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희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회문화 감사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50% 해가지고 8만원씩 지급이 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조례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해야되고 남성 공무원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은 요소중에 하나거든요. 여성만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지금 영유아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박현규 위원   이게 행자부 어떤 지침이라든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법 지침에 의해서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조례는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을뿐더러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전혀 미약해요. 전주시 공무원들이 많은데 여성 공무원에 대한 물론 배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남성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기 보다는 영유아법에 근본적인 법 취지가

박현규 위원   거기에는 300인 이상 탁아소를 둘 수 있고 거기에 없을때는 50%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거기에 따라서 시조례도 이게 나와야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조례는 상위법이 있기때문에 시조례는 제정이 안된 상태인데요.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205페이지 보면 청원 체육대회 진행용품 구입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뒤에 나와있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이야기하는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작년보다 진행용품 구입비가 100% 인상되어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00%까지는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수용비 총액예산 범위에서 하는데요. 작년대비해가지고 100%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장태영 위원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이 부분은 신설된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전라북도 지사가 시군 정책협의회에서 시군별로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한마음체육대회 진행요원 실비보상 청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진행요원 실비보상을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진행요원을 외부에서 지원을 나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숫자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요원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시청 민간위탁금 있죠. 시청 탁아소 운영 16만원인데 8만원이죠. 250명 12개월, 그러면 이게 한달에 8만원씩을 보전해주는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이 있을때는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서 지적을 했다고 보거든요. 막연히 상임위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어떤 개선점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수밖에 없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질의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못알아들었는데요.

임병오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여성정책과나 이런데서 이 사업을 하면 효율성이 효과가 있지않겠느냐 아마 이러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상위법이 있으면 그에따른 관계 규정을 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는가. 아니면 그런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겁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시청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영유아법은 300인 이상 직장, 그러면 일반 기업체도 해당됩니다. 그런데는 법에 의해서 탁아소를 설치하고 보육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주도록 모법에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성정책 시조례로 해서 우리가 시조례로 해서 민간기업은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 사항은 아니고 영유아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주가 하는것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기업에도 사업주 그런 서무부서라든가 총무부서 그런데서 취급하고 그래서 시청에만 관련된다 하면 그래서 조례를 제정 안해도 된다.

임병오 위원   이게 지금 2억1천1백만원 예산이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할때는 그래도 어떤 관련 규정을 정해놓고 할때 좀더 예산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고 두번 다시 이 문제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이 되풀이 되지않는다.
  그러면 일반사업장은 그렇게 가능하더라도 행정관서, 어떠한 규정과 법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관련 행정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소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상위법에 당연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또 하위법에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라는 정의 부분도 없고 상위법이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제정 이 부분은 없어도 이 부분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 이 부분은 그렇게 한겁니다.

임병오 위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이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반대로 제정해도 가능한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굳이 조례에다가

임병오 위원   정할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수도 있는거에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정하면 좋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조례에 하위법에 세세한 부분을 조례에 담도록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딱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탁아소나 탁아소 설치를 못했을 경우에는 보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남성공무원들에 대한 답은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 불만은 집행부에서 감수한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남성들의 불만은 어떻게 할거에요. 남성 공무원은 공무원 아닌가요. 자녀없는가요. 여자쪽에서 받으라는 이야기에요.

임병오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안해도 가능하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양비론적으로 이야기하길래 가능하면 말썽의 소지나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됐고 지적된 것을 시행 요구를 아마 했을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를 좀더 매끄럽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문제가 제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연구해볼 그런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사항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타 자치단체 하는 동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위원님들께서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께서 페이지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질의를 해주시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조정하고자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32쪽 퇴직공무원 대상 산업시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퇴직대상 공무원 산업시찰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기간을 근무하다가 퇴직년도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이런 부분들을 위로차 이분들을 사회적응 훈련차 하는 부분으로서 산업시찰을 시행하는겁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여기 삭감 내역이 있는데 여기 화장실 개보수라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청사 화장실이 83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지금 20년이 경과되어가지고 화장실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성태 위원   20년 되어서 개보수해야 된다.

○재무과장 서동호   예.

김성태 위원   246쪽에 행정지도에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 홍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헌장 이 부분을 11개 분야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민원행정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제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다가 혹여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시민들이 이런 부분도 착오 보상금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11개 분야를 제정을 해서 한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김성태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홍보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해서 시민들이 가장 알기쉽게 하는 방법이 어느 방법이냐. 물론 언론보도도 있겠지만 예를들어서 시내버스

김성태 위원   4천9백8만원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필요하니까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는것을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홍보는 저희들이 사이버 홍보도 하겠지만 가장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들어서 차량홍보도 있을수도 있고요.

김성태 위원   차량홍보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언론홍보 이런 등등입니다.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계속해서 기본업무 추진이라는것을 구체적으로 큰 타이틀만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일반운영비속에 들어있는 기본업무추진비인데요. 이 부분들은 지방행정 이 분야를 총괄해서 하는 부분인데 국정이나 도정시책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업무가 많기때문에 세분할 수는 없지만 예를들어서 복사기나 컴퓨터라든지 이런 사무용품 유지비라든지 각종 회의자료 인쇄비라든지

박현규 위원   잘알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추진 홍보 자료하고 기본업무추진 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공익 공무원에 대한 무슨 보상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은 일종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

김종철 위원   월 얼마씩이나 책정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월 13만원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계급별로 있나요. 개인별로 틀려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이분들이 봉급성 성격으로 월 13만원정도 되고 이분들이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때 포함되는 부분까지 들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청 관내는 몇명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본청에 현재 70명정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예산이 그 70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위원장 한동석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51페이지 이게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 육성이라는게 어떤 시책이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 이 부분은 저희들의 주거 형태를 보면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벽을 허물자 하는 의미에서 서로 이웃간에 잘 지내고 그야말로 공동체적인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들을 각 시민단체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이 업무를 하도록 보조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행정동우회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 우수아파트 선정 시상금, 범죄예방 추진협의회 지원,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88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친절평가단 실비보상, 제2건국위원 현장 조사활동, 제2건국시민대표 간담, 토론회, 올해 지급 친절평가단 명단하고 평가 현황, 제2건국위원 현장조사 활동, 간담, 토론회 현황 자료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 우수아파트 선정 시상금을 삭감했는데 기타 보상금 맨밑에 우수공동체 심사단 실비보상도 삭감이 되어야 맞을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하고 우수아파트 선정 시상금을 삭감하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타보상금 우수공동체 심사단 실비보상 이것도 삭감이 되어야 삭감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착오보상금 지급현황 올해년도 누구한테 지급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동석   위원님들 질의중에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겁니다.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5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인데 이것 어디다 설치하는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무인발급기는 지금 원거리에 동사무소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거리에 동사무소하고 밀집지역의 그런 부분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장소가 나와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호성동하고 효자4동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고성재 위원님.

고성재 위원   민원실 인증기가 뭔가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민원발급때 수수료, 수입증지나 수입인지를 지금까지 손으로 붙여서 철인을 찍었었는데 인증기가 구입되면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또는 각 민원부서에 있는 부분들이 손쉽고 많은 민원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255쪽에 민원이 들어오면 배심원들로 하여금 무슨 재판을 하는것입니까.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분쟁이 있을때 민원인과 또는 미처 집행하는 부서와의 일종의 조율을 위해서 민원 배심원이라고 해가지고 관계 전문가를 구성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시민의 분쟁하는쪽과 또 집행하는쪽의 조율을 해서 원만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성태 위원   배심원이 구성되어있나요. 10명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0명정도로 해서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학력신장 지원사업이라는게 어떤 사업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학력신장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시내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외에 저희들 시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학교 학력신장을 더 성장시키는 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 학습부진아 이런 부분에서는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공간에다가 외국에서 저희들한테 유학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는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든지 현재 이 부분은 교육당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시에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학교 교사가 우수 교사가 되어야 결국은 학생들 질도 좋기때문에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한다든지 또는 외국어 캠프 비슷하게 비록 외국은 안가지만 국내에서 마치 해외간것같이 생각해서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어느정도 하는 사람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국말은 한마디도 없이 원어민들로 해서 외국어 캠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아까 학력신장 문제입니다.

박현규 위원   외국어 캠프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책정되어 있었고 학력신장 지원사업에는 외국어 캠프 형태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시내에 권역별로 예를들어서 어느 학교에는 과학, 어느 학교는 정보, 어떤 학교에는 예술하는 부분들을 시내 권역별로 특화를 시켜서 그 부분도 저희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학습부진아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특화, 과학, 정보, 예술 이런것들은 어디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학교에다가요.

박현규 위원   학교를 선정해서 하겠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교육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있을텐데 우리시에서 또 굳이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물론 교육부에서 교육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까지는 교육부에서 아직 담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56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 이 과목은 이번에 신설된 과목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신설된 과목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방교육재정법 제11조를 보면 각 자치단체는 학교 교육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위에 상위법이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예산 과목을 설정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과목이 전체적으로 신설과목이라는 거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258페이지 외국어 고등학교 부지매입비,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 경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외국어 고등학교 부지가 선정이 되면 이 부지를 원래는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주는겁니까. 아니면 이런 특수 목적고가 들어서는 곳의 자치단체가 부지매입을 다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원칙적인 면에서는 교육당국에서 이 부지까지

장태영 위원   타 자치단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타 자치단체 사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알아본 사례는 없고요. 단지 아까 외국어고 부지 이 문제는 우리 시에 교육적인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시에 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장태영 위원   현재 특수 목적고를 교육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를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부지매입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한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또 하지 말라는 근거도 없고요.

장태영 위원   통상보면 교육부가 부지선정이 자치단체 외국어고 이런 특수목적고 유치가 정해지면 부지 매입이나 모든 부분을 교육부가 다 하는거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조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동석   예.

김성태 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관계관으로부터 앞으로 들을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기획조정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필요한 부분 이 예산 관련 아니더라도 한 말씀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한동석   국장님, 기회가 주어졌을때 한 말씀 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먼저 우리국 소관뿐만 아니라 예산 전반적인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재정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여러 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계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렵게 계상한 상태에서 심의를 하게되어서 심의하시는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드리고 그런점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시민복지 증진이라든가 그런데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심의하시는데 배려해주시고, 우선 저희국 소관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외국어 고등학교 문제라든가 그러한 것은 장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부지 매입비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원론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하나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열망하는 어떤 공장을 큰 200인, 300인 들어가는 대 공장을 유치하는 것 보다 지역에 떨어지는 유발 효과가 큽니다. 그런점을 고려해서 교육 관련 예산, 그리고 우리 당면한 교육 관련 예산을 보면 지금 학부모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 과외수업 시키고 뭣하고 그런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충당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할 수 없고 또 학원에도 못보내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지원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교육 관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예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심의 과정에서 또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면서 이상 간단하게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부탁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예산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셨다라는 국장님 말씀도 계시고 예결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가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다루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인사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과장입니다. 급수과장 강복현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과장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방수리 여기가 주민사업이 이번 3억이면 끝나는 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 관계는 금년도에 임실군에서 취수 중지 통보가 오고 그랬는데 계속 매년 주어야 합니다.

박현규 위원   132쪽에 손해배상금 3억3천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해마다 이러는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난 추경에 3억3천이 계상이 됐었는데 우리가 항소를 해서 재판이 늦어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깎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박현규 위원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면 잘못 건드려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그러는 차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난 99년 5월달에 광덕 중기개발이라는데서 평화2동 남부순환도로에서 부평 마을간 배수관 포설공사를 하는데 새벽 2시 36분에 양정임이라는 여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귀가중에 공사 구간에서 도로 측구로 추락을 해가지고 뇌좌상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가지고 1심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132쪽 긴급누수복구 1백만원 곱하기 90개소, 이것 예상 숫자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90개라는 개소가 어떻게 해서 수치가 나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건 추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저희가 1억8천을 세워가지고 1억6천정도 썼거든요.

김영춘 위원   그밑에 관로 파손에 따른 재해 보상금이면 다른데서 공사하다가 이렇게 하거나 이럴때 보상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것은 수압에 의해서 관이 파손되면 터져서

김영춘 위원   자체 파손됐을때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물이 파손됐을때

김영춘 위원   자체 건들지 않고 건설업체에서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 것은 다 회사에서 부담하고요.

김영춘 위원   자연의 파손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누수복구 포장 복구비도 그런 맥락이죠. 예상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제수변 소화전 철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제수변과 소화전 위에 뚜껑 철개

박현규 위원   파손된 것 고친다는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현규 위원   이것 수선비가 예년에 비해서 몇 %나 사용되는가요. 2002년도에는 상당한 금액이 과액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3억6천정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봤을때 예산액 대비 얼마나 사용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여기있는 소화전 보수나 제수변 설치 및 보수 그런 것이 소방당국 그런데서는 많이 고쳐주고 개량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 형편에 따라서 세우고 그렇습니다. 긴급누수복구는 금년에도 1억8천이었고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건 무슨 항목이죠. 왜 이게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를들어서 어떤 관로파손으로 인해서 인근 주택이나 상가 그런데가 피해를 봤다 그럴때 피해 금액에 대한 변상 금액입니다.

박현규 위원   예비비 성격이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맑은물 공급사업에 노후급수관 교체에 2만3천미터면 23키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영춘 위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것은 딱 어떤 지역으로 풀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상 미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죠. 이건 각 지역별로 소규모적으로 큰데는 사오천만원, 적게는 이삼천만원, 구역 구역별로

김영춘 위원   현재 노후관 급수관 시설을 통합 공사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정해진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어떤 골목길같은데 원관이 안묻어져가지고 각 개인 급수관으로 10가닥 20가닥 그렇게 묻어진 그런 골목길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골목을 급수선들을 통합해서 큰관을 하나 묻어가지고 집집이 다 넣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춘 위원   어느 지역이라는 설계는 안나와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설계는 사업할때 합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은 않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사업할때 지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김영춘 위원   지역별로 안배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장 실사해가지고 하는겁니까. 아니면 주민이 해달라고 요청했을때 하는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새로운 신시가지 택지개발한데는 그런데가 없는데 구시가지 지역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를 많이 합니다.

김영춘 위원   동에서 접수받아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하는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나가서 보고 옵니다.

김영춘 위원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이나 이런분들이 어디 해달라 이런 이야기없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또 다른 우리 전산화가 GIS라고 해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그런 작업에 의해서 선이 난립된데 그런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동사무소나 그런데 신고받고 하는것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런것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자체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산화된 것 보고 얽혀있고 꼭 해야할 곳을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을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꼭 계속 연이어서 하는것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주년 위원   135페이지 물절약 홍보 여론조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환경부 시책이 물절약 및 재이용 확대 시책이 강화되고 특히 시책 개발을 위한 물행정 및 수요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좋겠는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한다. 물절약 실천 수기를 모집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그런것을 조사해보기 위해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주년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안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쉽게 말하면 일괄사업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0억3천5백이

김영춘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한 군데 하는게 아닙니다. 여러군데 합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관로 파손에 따른 재해보상금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를들어서 몇년전에 보면 금암아파트 부근에서 골목에 상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인근 주택이 침수 피해가 있고 대문이나 담장 그런 피해가 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때 그런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예산은 세우지 안해도 될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가지고 왜그러냐 하면 소장께서 이야기하는대로 예비비적 성격이 이 예산이더라고. 그런데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 개념이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을 마치 사고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시말하면 예측이 가능한 것을 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그런 예산이다. 그때는 예산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금암도 이야기하셨던 것은 예산 과목 세워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때는 제가 가기전이었는데

임병오 위원   행정이라는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이 예산이 큰것은 아닌데 개념이나 성격으로 보면 이 예산을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데 사고가 났을때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면 또 사전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야하고 여러 절차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 예비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협의한 적 없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비비 사전에 집행할때 다 협의하고 그러죠.

임병오 위원   저는 그런적이 없었고, 이것 문제가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요.

임병오 위원   과년도에 이런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백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2백만원 집행한다면 예비비에서 충분히 가능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대형사고가 안나야죠.

임병오 위원   사고를 나라고 기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마치 사고를 전제로 해서 세워놓는 것은 예비비 성격인데 이 예산 개념 자체가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겠네요.
  아까 김영춘 위원님이 이야기한 3억3천 손해배상금 이게 아까 사고나가지고 그랬다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임병오 위원   아까 사람이 중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업을 어디에서 집행한거죠. 사업자가 누구였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광덕 중기개발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당시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억5천9백이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경쟁입찰해가지고 사업 시행을 했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런데 시공회사가 10월 16일날 부도가 났어요. 사고 발생은 8월 6일날인데. 그래서 그 회사가 공사대금을 한푼도 못가져가고 공사비 전액을 우리가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탁한걸로 이 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공제하고도 지금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세운겁니다.

임병오 위원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 고민이 컸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래서 우리가 1심에서 원고가 30%, 70%가 피고 연대부담으로 해가지고 판결 금액이 3억7,774천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5월 7일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가 진행중인데

임병오 위원   피해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뇌출혈로 쓰러져버렸어요. 식물인간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혼자 기동을 못하고 사람이

임병오 위원   그정도 중한 사건이라면 소장님 스스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편치는 못했겠네요.

○위원장 한동석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회사에서 사고나면 그 회사 처음에 계약시 보증금을 걸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영춘 위원   그리고 보증하면서도 자기 회사에 근재보험까지 다 넣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영춘 위원   또 보증회사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영춘 위원   그분들이 물어야될 돈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변호사하고 전부 상의를 했는데

김영춘 위원   그 회사가 지금 부도났다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부도나서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김영춘 위원   부도나면 보증회사가 있고 근재 산재 다 들어가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업종의 보증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회사나 증권회사 내지는 보증인 회사가 있거든요. 계약시. 그 회사에서 다 물어주게 안되어있습니까.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서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공사이행에 따른 보증만 되지 이 사고에 따른 보증까지는 안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부도난 업체가 우리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기 때문에 보증회사

김영춘 위원   4억 얼마 공사하다가 부도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억5천

김영춘 위원   1억이 됐든 3천만원 이상인가 얼마면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에 가입됐으면 그 회사가 있고 그 협회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확실한 답변 누가 아시는분 해주세요.
  그리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 협회에 협회금도 다 들어있어요. 잘모르시면 저희 간담회후에 다시 자료 있는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강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소수 금액도 아니고 3억3천만원 금액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과장하고 소장하고 제도적인 문제가 이런것을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이해시키지 못하면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지않은 부담을 드릴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일반재료비있죠. 내용으로 보면 절수기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2,850원짜리를 5천개를 구입해서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주택, 단독주택 등에 설치를 해주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금년에 5천개면 과년도에는 몇개나 했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도에는 1만225개요.

임병오 위원   금년에 5천개에 불과하면 차이가 많이나는데 그동안에 많이 해서 가면 갈수록 할게 없다 이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00년도 등등해서 지금까지 5만6천개정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하는거죠. 규정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물부족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물아껴 쓰기 및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좋은 사업으로

임병오 위원   규정법이 있느냐 이거죠. 조례나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것은 없습니다. 행정 지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체 내규로 하고있는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중앙에서부터 시달된

임병오 위원   지침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임병오 위원   주로보면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공동주택 위주로 하는것도 좋지만 주로 도심동에 있는 단독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됐는가 이것을 물어보는겁니다. 아니면 그러한 신시가지 이런 개발지역 주택단위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가 비율과 퍼센트를 놓고 답변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근래에 새로 설치한 그런 신규 아파트는 원래 절수기가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독주택, 구시가지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병오 위원   실제 그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임병오 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각 동에서부터 우리가 연초에 전부다 희망자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동별로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사업들은 형평성 원칙을 고려해서 실제 서민들이나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동 위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것을 여쭤보는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노후개량기 개량공사, 관급자재 보호품있잖아요. 5만원짜리 2천개하는데 이것 역시 2002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도에는 1천5백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내년도에는 더 필요해가지고 2천개 하실 의향이시죠.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을 경쟁입찰하는겁니까. 아니면 자체 수의계약하는겁니까. 이 사업을 자체에서 하는거에요.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도공사는 대행업소들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행업소면 경쟁입찰하는거에요. 아니면 수의계약하는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보통 구입은 조달청에서 사고요. 공사는 대행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임병오 위원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7개의

임병오 위원   수의계약하는거에요. 아니면 경쟁입찰하는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7개소의 대행업소가 있는데 그 대행업소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그 이야기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물품을 사들이는 것은 입찰로 사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고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연도 단가 입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물건을 사들이든가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않겠네요. 사실은 돌아가고 안돌아가는 것은 나도 알아요. 알고 질의 했었고 가능하면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한 가지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온 물건을 설치할때는 물품만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설치는 대행업소들을 통해서 설치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임병오 위원   설치할때 그냥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거에요. 알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월 얼마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40만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 그 기준 적용을 받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받습니다.

장태영 위원   받으면 올해년도 3백만원이 기준액으로 아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시본청 국장은 많고 보건소장하고 환경사업소장 작년도에 준해서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일 작아서

장태영 위원   아니 본청보다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거에요. 본청은 기준액으로 3백이라니까요. 우리 소장님같은 경우에는 480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백 똑같고 지금 시책추진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책추진비는 정액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안그러죠. 시책추진비는 본청은 굉장히 많습니다. 155페이지 저희는 적을것입니다. 기관운영은 3백 똑같고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방동 상수도 공급을 하시는데 일반회계로부터 전용을 받고 계시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장태영 위원   그러면 현재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없이 하실 수 있는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내년도 예산에는 10억7백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마는 내년 이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서 변방동 상수도도 공급을 하는거에요.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우리 변방동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관로 매설비가 투자비가 많이 들거든요. 한예를 든다면 한동네 하는데 평균 2억 이상이 드는데

장태영 위원   상수도사업소가 공기업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장태영 위원   변방동 시민들이 전주시민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공기업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변방동 상수도 공급사업만을 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걸로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거냐고요. 상수도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게 지역의 구분이 없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는데는 제일 큰것이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상위법이나 이런데 근거하고 있는게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자체적 급수 수익가지고 모자라니까

장태영 위원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가 그런 기준을 잡으신거죠.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전주시 변방동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거죠. 그게 상위법이나 이런데 법에 근거되어 있어가지고 변방동 상수도 공급은 반드시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으라 이런 기준은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동안에 우리 타시의 일반회계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전주보다 재정 규모가 작은 군산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26억, 2001년도에 35억8천8백

장태영 위원   군산도 변방동 상수도 공급은 일반회계 지원받아가지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러죠. 농촌 지역은 상수도 사업이 원래 환경부로부터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지역은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장태영 위원   농촌동이 전주시가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주시죠.

장태영 위원   농촌동 소위 변방동 상수도 공급 사업을 일반회계로만 지원받아서 해야되는 어떤 기준이 상위법이나 이런데 근거하고 있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이유가 우리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을 사오고 공급하는 그 관리를 하는겁니다.

장태영 위원   근거가 법이나 이런게 있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이 있을때 투자를 하거든요.

장태영 위원   사업소 자체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을려고 그럽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소 자체 판단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소장님, 그제 새전북 신문에 났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지역의 대표 의원으로서 이런것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운데 저는 그러네요. 다른데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 동은 두개동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연 동완산동이나 서완산동, 여타 도심동 사업이 실제 이렇게 사업할만한 정말로 신도시와 같이 상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없기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누락시켰는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상수도관을 개량하는 것은 전반적인 관망의 조건을 평가해가지고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교체하고 세관 갱생을 하고 그럽니다. 특히 시내권의 신규 배수관 포설공사는 그동안에 집단민원이 있었거나 시내동도 상수도가 안들어간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를 다섯군데 4억3천6백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아무래도 변두리 동이 해당이 되고요.

임병오 위원   특히 효자동같은데 인후동 같은데 이런데는 거의 신도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는 양호하다고 보거든요. 완산동 두개 내지 시내에 있는 도심동은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우선적이고 시급하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전적으로 배제된 이유와 동기는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완산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도관을 전부 골목 구역내는 포설을 합니다. 앞으로 이 급수에 불량한데가 있다면 통합공사 등을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기초산출할때 적어도 두개동이면 하나정도라도 사업에 넣어야지 사람 이게 역정나게 이럴 수 있는겁니까. 말 안하면 안하고 눈치봐서 할 수 있는것도 하면 그러면 형평의 원칙이 안되잖아요. 잘하신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전부 80년에서 84년까지 지금

임병오 위원   소장님, 소장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도 이해를 해요. 그것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빈정사나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후라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겠다 이렇게 답변하는게 옳지 이것 몰라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한동석   소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임병오 위원   그런 지역은 갱생할 것 없는거에요. 오히려 내용적으로 보면 더 부실하고 심각하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아까 김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급수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급수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강복현   급수과장 강복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증인 관계는 공사 목적을 이행 달성했다는 보증이지 사고에 따른 보증은 아니다 그런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료는 그동안에 회사 직원들만 가입이

김영춘 위원   잠깐만요. 아까 업체가 공사하다가 사고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준공은 안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그 공사건에 대해서 그 업체가 다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도 그 보증인들이 해줄것이다라는 본위원의 질의거든요. 그 회사가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그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그 공사건에 대한 보증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부도났더라도 보증인들이 있을거란 이야기에요.

○급수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공사 도중에 A라는 주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에서 나머지 부분을 완성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책임짓는 것이지 사고나거나 한 것 까지는 아니다.

김영춘 위원   아니죠. 예를들어서 A라는 회사가 공사를 하면 우리 시민이 걸어가다 빠져도 그 회사에서 다 책임지게 되어있어요. 가다가 사람이 맨홀에 빠져 다쳐도 보상하게 되어있어요.

○급수과장 강복현   그런데 사고난 시점은 그 회사가 부도가 나기전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나기전에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행사하고는 목적이 다르다 그런 해석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 회사가 부도나기전에 혹시 선급금이나 기성고 나간것 점검해보셨습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잔여 공사비를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회사는 부도난 회사아닙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1억짜리 공탁해봐야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잔금 남는게. 그 공사하다가 부도가 나면 하여튼 그 공사의 보증인들이 있단 이야기에요. 그 회사에서 그것을 다 처리못할때는 보증인들이 해줄것이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시에서 이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건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잘못 생각하는지 제가 설명을 잘 못듣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났더라도 일단은 그 공사 계약상에 보증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회사가 부도나면 사고 처리를 못하거나 부도가 나면은 그 보증인들이 다 해주고 계약상에 계약 보증 보험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부도났을때는 우리가 이 공사하는데 책임을 지겠다는 이행증권을 끊을때 그 보증인들이 다 있어요.

○위원장 한동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답변 준비가 아직 안된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춘 위원   예.

○위원장 한동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강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