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4일(토)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다시한 번 감사를 드리고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박성천 위원입니다.
  170쪽을 보게되면 지금 각 국내 및 국외 특히 국외 소주시하고 가나자와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동등하게 대우를 중국이나 일본에서 제대로 받고있는지. 우리가 또 과잉하게 너무나 서비스를 그들한테 오버해서 하는것은 아닌지 그 부분 답변해주세요.

○사무국장 안재훈   소주시를 저희가 계속 두 번 방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초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국외여행 승인받는데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기는 갔지만 방문은 했는데 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주시의 경우는 그쪽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박성천 위원   초청을 했는데 안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사무국장 안재훈   해외 승인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박성천 위원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와서는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했는데 외국에 나가서는 아주 초라하게 대우를 받는 그러한 사대주의적인 외교가 되지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조금이라도 의회가 전주시가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외교를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저희들도 대우 받은만큼 하고 굴욕적인 그런 예우는 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178쪽 몇 명이나 국내외 출장이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의원님들의 국내 여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제가 알기로는 다했는데 도시건설만 하반기에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임병오 위원   개인 출장을 이야기하는거에요.

○사무국장 안재훈   지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보다도 몇 분이나 갔었어요.

○사무국장 안재훈   전체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지금 어떤 경우에 가는 경우는 대략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실례로 말씀하신다고 보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무국장 안재훈   의정활동과 관련되어가지고 가시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의정활동과 관련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를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사무국장 안재훈   의회를 대표해가지고 어떤 세미나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가신다든지 그다음에 체육행사에 의회를 대표해서 가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년도에 출장여비에 대해서 거의 100% 집행이 됐는가요.

○사무국장 안재훈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그 내역하고 집행액까지를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고하니 의원 스스로도 잘해야 하겠지만 의회의 직접적인 집행을 운영과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일부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좀더 주의성있게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예에 대해서 깊이있게 말씀을 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성천 위원   지금 아무리 의원들에 관련된 예산을 심사를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사무국장께서는 지금 각 위원들이 질의하는 그런 내용의 자료를 바로바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에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안재훈   그런 부분까지 자료를 준비못한 것은 제가 소홀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성천 위원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특히 의원들에 관련된 자료 및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특별히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석   국장님께서는 박성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의원 상해부담금인데요. 이게 2년으로 잡은것은 2년이 경과하지 못했을때는 재선거를 하기 때문에 2년으로 산출근거를 잡으신건가요.

○사무국장 안재훈   직무로 인해가지고 돌아가실 경우에는 당해년도 해외수당 2년분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왜 2년후에는 재보궐을 해서 다시 선출하기 때문에 근거가 2년인가요.

○사무국장 안재훈   아니요. 조례상에 2년분을 지급하도록

박현규 위원   그러면 상해도 1년인데 2년에 준하지않고 1년으로 한 것도 이것도 조례인가요.

○사무국장 안재훈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셨을때는 2년분, 상해를 입었을때는 1년분입니다.

박현규 위원   1급 장애였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는가요.

○사무국장 안재훈   여기에는 직무상 입은 상해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1,2급 구분이 없이 직무상으로 인한 상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급

박현규 위원   1급이면 거의 사망 수준이거든요. 이게 후유장애도 포함이 되어있을 것 같고 이것도 조례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조례 개정을 다시해야될 사항같습니다. 2급이더라도 이게 상당한 수준의 후유장애인데 이것도 1년이라고 한 것은 2년에 맞춰서 해주어야 되지

○사무국장 안재훈   1급의 경우하고 10급의 경우하고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박현규 위원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현재 조례상에는 1급에서 14급까지 해당될 경우에는 상해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도 이런 자료를 더 수집을 해가지고

박현규 위원   수집할 것도 없고 1급이면 거의 사망입니다. 이것은 식물인간 상태로 거의 사망 수준인데 이렇게 1년으로 한다는 것은

○사무국장 안재훈   말씀하신대로 1급에서 3급이나 5급까지는 얼마, 5급에서 10급까지 얼마

박현규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11급에서 14급은 얼마 이렇게 차등을 두어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박현규 위원   그렇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179페이지 보면 해외여비, 전주시가 해외하고 자매결연을 맺거나 맺을려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전주시는 현재 소주, 미국 샌디애고, 일본의 가나자와 이렇게 국외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국외는 몇 군데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세군데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10여군데 되는 모양이던데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거고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라는게 의장, 부의장 해외여비 보면 지금 가나자와시와 소주시만 이렇게 잡혀져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의회의 기능상 선진의회 자주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개나 되어있는데 가나자와시와 소주시만 이렇게 박아서 잡아놓은것은 뭐에요. 다른 곳은

○사무국장 안재훈   현재 저희 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데는 소주시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전주시가 자매결연을 맺은곳하고 의회에서 의회 나름대로 맺지않은 곳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어디가 됐든 자매결연을 다 맺으면 예산 세워줄 수 있어요.

○사무국장 안재훈   자매결연 관계는 예산에 계상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의회 자체적으로 해서 다른 나라하고 계속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것 다 예산 세워줄 수 있는겁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자매결연의 경우는 의원님 해외여비에 별도로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물론 여기서 예산을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소소한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때 고려를 해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야 의회에서 운영해서 쓰겠지만은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기능 부분에서 의장, 부의장님이나 하다못해 상임위원장단들이 더 좋은 선진지를 볼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좀 많이 배려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안재훈   자매도시 관계는 행자부 지침상 의장님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못가실 경우는 부의장님, 부의장님도 못가시면 위원장님.

○위원장 한동석   행자부 지침에 예산 세워지는게 행자부 지침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 대상이 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감사에 지적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사무국장 안재훈   예.

○위원장 한동석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안재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은 소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인데 가나자와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류 관계를 의사 타진한 상태에 있는데 저희는 전주시 집행부하고 자매결연 맺은것도 의회 차원의 시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대 해석해서 가나자와도 여기에 넣었습니다. 실제 자매결연은 안했지만

○위원장 한동석   시하고 의회가 따로따로 분리되어있는 기관이 아니죠. 전주시나 전주시의회는 한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나름대로 자매결연을 하는거고 의회는 지켜보고 있는거다라는 것은 그렇고 그러면 시는 시대로 자매결연을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자매결연을 해야된다 이것도 논리상 맞지않는 것 같고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들께서 그 나라를 가고 안가고는 의회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볼때 다소간에 문제가 있지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시는가요.

○사무국장 안재훈   동의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나자와 관계는 전주시와 교류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확대 해석해서 전주시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 관련이 있다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예.

○위원장 한동석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의원 상해 이게 내용적으로는 실제 의원 활동하다가 이와 관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상금으로 봐야 맞는거죠.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서 규정이나 관례대로 금액을 산출하거나 책정한겁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조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조례가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손질을 해야된다고 보겠네요. 그러면서 어제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금년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장의 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 보상액을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3억3천만원을 보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얼떨떨하고 그러나 어떤 형평의 원칙이나 이런것을 놓고보면 지나친 이게 편의하게 되어있어가지고 의원들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이가 적어도 일이백 차이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예산을 다루면서 심적으로 좋은 감정은 아닌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개선하거나 지적할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지적코자 하는데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의가 계시는가 여쭤보는것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 첫번째, 두 번째 사항 관계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사항같고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이 적절치 못하다 하는 부분같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시만 일률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올리면 올리는 것이지만 행자부라든가 타시의 경우를 다시한 번 조회를 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한지, 안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규정이 관례적이고 고압적으로 되어있다고 보면은 현실성을 우리가 직시할때 보면 그런것들을 새롭게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면 이것이 수동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이런 문제가 일부분에서 거론이 됐다는것을 좀 국장한테 상기하고 싶고 국장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면 현실성있게 논의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상단에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해가지고 있는데 140만원입니까. 이게 특위를 하면 주로 국장님 며칠하죠.

○사무국장 안재훈   예결산 7일

임병오 위원   그러면 140만원을 집행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비용입니다.

임병오 위원   운영에 관계된다면 급양비나 이런 부분까지 되는겁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한 사람당에 얼마가 책정이 된거에요.

○사무국장 안재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결산 특별위원이 몇 분인가 이것이 예견이 안되기 때문에 이 기준도 지금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대로 한거고 지금 현재 15분으로 되어있으니까 15분으로 나누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도는 200만원, 시·군·구는 백만원 범위내에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현실성이 동떨어지고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대략적으로 일주일간 의원 한분한테 9만원정도인데 정말 이게 타당하겠느냐. 이 예산을 편성할때 좀더 현실적이고 가능하면 내용에 충실한 그런 예산 편성을 해주어야지 그러잖아요.

○사무국장 안재훈   맞습니다. 이것은 기준상 이렇게 한거고요. 운영하시다가 만약에 부족하면 의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의정 공통운영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쓰실 수 있도록 해서 예결산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보좌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하여튼 심열을 기울이고 몰두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과 맞지않는 그리고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러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로 볼 수 없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예결산 특별위원회 활동해가지고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편성지침이 있기때문에 그 범위를 크게 일탈할 수는 없고 그 범위내에서 하는데

임병오 위원   무제한으로 그걸 하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현실성있게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무국장 안재훈   이 금액이 절대 부족하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지침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예결산 특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좌를 해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속도 상하고 형평성도 맞지않고 실제 이런 문제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면 과감히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의원상해 부담금에 있어서 저희가 공제 회라든가 이런데 재보험을 넣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보험엔 들지않고 예산에만 계상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이 어떠한 사고가 났다.

○사무국장 안재훈   2회 1명을 기준해서 했는데 두 분, 이외에 또 추가 발생하면 확보해가지고 지급하도록

김종철 위원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예를들어서 직장 퇴직보험처럼 35명에 대한 보험에 가입을 해놓아야만이 그래도 큰 보장성이 되지 업무상 과로라든가 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아까 박현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장애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의정 생활하다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단의 뭔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검토를 하는데요. 보험을 가입했을때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때 많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예산 자체가 완전히 낭비가 되기때문에 지금 첫번째, 두번째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김종철 위원   보험이라는게 소멸성이 있고 또 보장이 되어가지고 기간이 되면 나오는 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많은 상품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배를 한 번 타더라도 배 탈때마다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성천 위원   위에 각 위원님들의 각방에 PC가 있는데 지금 몇년식입니까. 제가 보니까 기능이 저하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안재훈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그런 장비 구입비로 해서 5백만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관계관 인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먼저 문일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종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그러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국비하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도비는 없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복지병원을 건립 당시에 국비 50%, 시비 50%로 해가지고 시립으로 지었기때문에 계속해서 지방비가 국비대 시비가 50%씩 부담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장 설치를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비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 지원비는 운영비가 아니고 장비 구입비입니다. 요양병원에 현재 운영비는 보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않는가요. 국도비가 없으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임병오 위원   시비 자체적으로만 지원

○보건소장 박철웅   시비 자체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수익성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병원 자체에서 책임 경영을 하도록 위수탁 계약에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 운영에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보면 적자가 나지않고 수익성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이게 5천6백만원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비를 계상할때는 5천6백만원이 삭감이 돼도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장비 구입하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의료장비를 보강할려고 하는 양이라든지 그런 용도라든지 이런것에 비추어봤을때 삭감이 되면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단일성 장비입니까. 아니면 여러가지가 있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장비가 여러가지입니다. 예를들면 이번에 낮병동을 운영할려고 하는데 낮병동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환자용 침대라든지 환자 의료 감시 기구라든지 이런것들이

임병오 위원   장비는 지급이 가능하고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이렇게 되어있는거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수익성이 난다고 보면 장비 자체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치매 요양병원 지원이 국비보조 사업인데 국비보조 사업에서 원칙이 신축비하고 증축비하고 장비구입비 이렇게 세 가지 명목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장비 내지 여기 증축비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 예산속에는 장비구입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2003년도 예산에는 장비구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장비를 구입해서 치매환자를 치료하는데 일관성있게 장비를 종류별로 한다 치더라도 한 부분이 빠지면 그 치매를 치료하는데 문제가 생기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비가 아무래도 제대로 보강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노인복지시설 관련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봤어요. 소장께서야 차질이 있겠다고 하겠지만 의원들은 또다른 판단이 있었던 모양같아요. 그러면 실제 어떤 차질이 내용적으로 일례를 든다고 보면 어떤 부분에 관련해서 차질이 있는가. 그리고 이 장비가 내구연한이 됐다든가 원래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의료장비를 보강할려고 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치매환자를 진료할때 필요한 것이 전산단층 촬영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질환이 병합이 되어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전신 전산 단층 촬영기, 환자를 이동하지 않고 엑스레이기를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이동용 방사선 촬영기, 환자 진료용 침대

임병오 위원   그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전산 단층촬영기가 현재 없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필요성이 있을때 다른

임병오 위원   새로운 장비를 보강하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성천 위원   노인치매 요양원이 어디에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삼천동에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개원한지 얼마됐죠.

○보건소장 박철웅   2년반 됐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당시 상당부분 의료장비가 들어갔을텐데 의료장비가 전체 100% 다 활용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100%라고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90% 이상은

박성천 위원   상당히 추상적으로 기계가 들어간 부분도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처음에 의료장비를 살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나라에서 지침으로 꼭 필요하다고 정해준 물건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사실 노인분들 진료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기계가 있고 사실 필요가 없는 기계가 발생했을거에요. 그렇다면 대체를 저는 빨리빨리 유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예를들어 다른데는 필요한데 노인 치매요양 병원은 그 기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해서 대체적으로 기계를 구매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자꾸 구석에 쌓아놓고 새로운 장비만 도입을 한다면 국가적인 큰 에너지 낭비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것들을 또 구입하는 그런 불필요한 예산 집행은 하지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도감독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검토해서 불용 그런 물건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장비 일체하고 앞으로 취득해야될 장비하고 교체할 장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이런 실태를 자료로 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생화학 자동분석기 도입에 대해서 소장님, 삭감 내용을 보니까 전액 삭감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용어도 모르겠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보니까 테스트 단가 비교도 시간당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 장비는 한 시간에 백건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시간당 4백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을 표시한겁니다.

김영춘 위원   생화학 자동분석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장비는 몇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외제입니까. 국산입니까. 구입할려고 했던 단가가 1억2천이나 되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산 제품이 없습니다. 외제입니다.

김영춘 위원   외제 구입 단가 이 1억2천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영춘 위원   뒷장을 보니까 3년간 절감 예상액이 170억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764만원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이 테스트 단가 비교가 1,078원이고 지금 현재는요. 구입장비는 32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시약에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현재 장비는 93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을 당시에 시약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최고로 좋다고 한 제품을 구입했는데도 지금 9년이 지나고 보니까 시약 사용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타시도의 장비는 어디것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타시도에도 현재 새로운 장비들이 도입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영춘 위원   전라북도내에 익산이나 군산 혹시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실이라든지 의료원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사회문화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했을때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 설명이 부족했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설명을 제대로 했는데도 이렇게 분석 비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했을까요.

○보건소장 박철웅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영춘 위원   소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잘모르고 판단하실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간당을 보면 스피드 시대인데 보니까 검사 종목도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현재 우리 장비는 20 종목밖에 안되는데 구입장비는 61개 종목이거든요. 다양하게 아마도 쓸 것 같은데 꼭 필요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꼭 필요합니다.

김영춘 위원   부연설명을 다시한 번 해주세요. 현장비하고 도입 예정 장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생화학 자동분석기라는 것은 원래 간질환이라든지 환자 진료했을때 간기능 검사, 에이즈 검사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검사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있는 장비의 문제점은 93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노후화되면서 검사의 정확도라든지 신뢰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하는 시약 자체가 고가의 시약을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는 아주 많아지는데 거기에 관련된 검사가 능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을때는 정확도라든지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사용 유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들의 다양하고 그런 건강 검진에 대한 욕구를 만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꼭 이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춘 위원   소장이 생각할때는 단점은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삭감했을걸로 생각하는데 혹시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 기계의 정확한 그런 단점들은 없습니다. 과거것보다 단점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만든 장비이기 때문에 과거의 장비보다 더 뚜렷한 그런 단점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몰랐던 기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358쪽 하단에 보면 생물테러 지정 감시 해가지고 이게 사실 화생방전에 필요한 그런걸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이 기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설명을 해준적이 없었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길래 사실 생화학전에 대비한 그런 장비인줄 알았어요. 이 장비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그 장비 내용을 알겠고 이것은 보건소 잘못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현장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새로운 장비가 구입이 되면 현장비는 그 장비를 공고를 내가지고 매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현규 위원   몇년 썼죠.

○보건소장 박철웅   9년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현장비로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성태 위원   이런 장비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가지 발생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야되겠다 그런 취지로 생화학 분석기에 1억2천 예산을 올려서 지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현재까지 사용하는데 무슨 특별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특별히 불편은 없었죠. 물론 이 장비에 비해서 그렇지만 특별한 불편은 없었죠. 민원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 장비는 특별하게 진료에 있어서 사고가 있지는 않았지만 검사라는 것은

김성태 위원   소장께서는 불편 사항을 느끼셨는데 민원이 있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보건소장 박철웅   민원들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검사가 어떤 간염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검사 방법이 여러

김성태 위원   보건소를 찾는 그 환자들이 무슨 민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현재까지 사용했는데 내년에 사면 어때요.

○보건소장 박철웅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면 1년이라도 빨리 교체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김성태 위원   이번에 처음 올리셨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뭐하시고 안올리셨죠.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신 기기면

○보건소장 박철웅   생화학 자동분석기 이 기계는 저희가 작년에도 올렸었고 재작년에도 올렸었는데 예산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회까지 못왔을 뿐이고요. 저희가 그 필요성은 그전에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있어서 기획하는 예산 부처에서 삭감이 됐다라면 작년, 재작년에도 올렸으면 2년동안 별 문제 없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별 문제가 없는게 아니고 검사는 문제가 있어서 바꾼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라는 것은 항상 질좋은 그런 검사를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김성태 위원   내년에 하면 안되겠냐고요. 결론적으로

○보건소장 박철웅   1년이라도 빨리하는 것이 저는 낫다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좋긴 하지만 1년뒤에 하는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면 죽고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내년에 해도 괜찮치 않습니까. 꼭 해야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올해 꼭 인정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동석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적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찬반양론이 비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박성천 위원께서 질의중에 장비가 우리 치매병원에 있는 장비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이 장비는 보건소 장비입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 장비가 그렇게 당시에는 소장께서 예산심의할때 보면 소관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당시에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치매병원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지않고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부분에 관련해서 이유와 타당성 근거를 대가지고 장비구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박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한 국도비, 시비, 시민의 세원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실행했던 그러한 고가의 장비들이 그런 창고에서 먼지 신세를 지고 있을때 나는 위원들의 지적이 부당하지 않다. 정당한 지적을 했었다 이런것을 놓고 보면서 저는 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할때 고가의 장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객관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입 절차가 1억2천이니까 그것을 수의계약해서 구입하는 것인가. 그리고 장비가 단일장비인가. 아니면 생화학 분석기가 여러가지 회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능 부분이나 금액 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와 비롯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 한 번 해보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생화학 자동분석기를 저희가 구입을 할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적법한 절차라면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입찰 과정을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생물테러 대비 지정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이것 보건소에 관련한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우리나라에 생물테러가 있을때를 대비해서 전북대학교

임병오 위원   보건소장님 산하 운영 관련 문제냐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생물테러 대비 지정 감시 의료기관은 전북대학교 병원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연관성이 있네요. 여기보면 이 예산 삭감된 것 아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여기보면 국도비만 계상이 되어있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시비는 원래 규정에 계상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필요없어서 안한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 사업은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비만 가지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다음해에도 보건복지부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국도비 사업으로 계속 지정이 된다면 다음해에도 또 예산이

임병오 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생물테러 지정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9,807천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시비는 여기에 충원하지 않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생화학 분석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X선 간접미러 카메라 이것이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위에 세 가지는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장비이고 휴대용 연막기 노후 교체는 해마다 동에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계상이 됐던 예산입니다.

김주년 위원   위에 세 가지는 2003년

○보건소장 박철웅   2003년 처음에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X선 간접미러 카메라라는 것은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할때 가슴 사진을 찍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현재것은 구입년도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다음에 7.5㎝로 필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신규 장비들은 전부다 10㎝ 크기로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7.5㎝ 사진을 10㎝로 확대를 해가지고 나오는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진단이라든지 검진의 정확성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선 간접미러 카메라는 그것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신청을 했고 생화학 자동분석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비만도 측정기는 저희 전주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의해서

김주년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문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것은 이렇게 인쇄물을 해서 준다든가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으면 생화학 자동분석기같은 것이 전액이 삭감되겠습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주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화학 자동분석기 이게 원래 있던 기계를 노후 교체하시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신설이 아니고 노후 교체인데 이게 지금 생화학 그 자체가 혈청이나 혈액검사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꼭 필요한 것이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한동석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369쪽 하단에 보면 방문간호사업 인력개발 있지않습니까.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사업을 한 번 진행해보시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최대한 활용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겁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방문간호사업은 40개동을 저희가 지역 책임제를 구축해가지고 저희 보건소 직원하고 공공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있는 간호사하고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그런분들을 방문해서 간호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2억3천7백만원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간호사업 인력개발은 1,171천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백만원 단위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 사업은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든지 방문간호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교육비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인력개발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표현은 됐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교육비입니다.

임병오 위원   방문사업은 별도로 있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다른데 있고요. 369쪽에 나와있는 1,171천원 그 예산은 방문간호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372쪽에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수술비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이라든지 이런 안과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시술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실적은 몇 사람이나

○보건소장 박철웅   2003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어려운분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375페이지 차량구입하는 것이 있네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된겁니까. 사업비가

○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천만원을 지원받았고 거기에 대응 투자로 시비를 7백만원 세워서 1천7백만원으로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임병오 위원   공동모금회에서 천만원을 지원을 받았고만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동모금회가 도산하에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산하기관은 아닌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를 구입해서 어떻게 쓰는거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자들을 관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 덕진 진료실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주로 이용자들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박철웅   하루 이용객들이 내소자는 10명에서 20명정도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체에다가 지원을 규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규정에 의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규정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 예산은 저희가 사게되면 시 재산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시 재산이고 거기에 인력도 따라가잖아요. 거기 차량 운영비도 다 들어가고

○보건소장 박철웅   인력은 센터에 있는 직원이나 저희 보건소 정신보건 사업 관련자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차를 구입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임병오 위원   관련된 규정과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369페이지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했는데 용역비를 건강생활 실천하는데 용역을 주는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생활 실천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비만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저희가 비만 예방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나서 그 사업을 했더니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학술용역을 해서 그것을 연구 데이터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도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한 용역사업을 금년에만 합니까. 매년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용역사업은 이번에만 할것입니다. 비만 예방사업을 저희가 처음 하기 때문에 그것의 효과성을 보기위한 용역이고 2004년도부터는 그런 용역은 하지않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일이 없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처음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것을 평가를 하는 그런 용역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월드컵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월드컵추진단 관계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저희 월드컵추진단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춘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종성 사회체육과장입니다. 길유석 시설과장입니다. 안병수 전국체전준비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다음은 월드컵추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전과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시장배 농구대회 3백만원 이것 처음하는겁니까. 다른것은 몇회가 있는데 왜 이것은 몇회가 없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시장배 농구대회하고 시장배 산악대회가 금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2회 대회입니다.

김영춘 위원   다른 것은 제 몇회 몇회 다 쓰여있는데 시장배 농구대회, 시장배 산악대회, 금석배 축구대회 이런것은 왜 몇 회라는 것이 없어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내년도에 2회입니다. 기재가 안됐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시장배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본위원이 소속된 직장배구 대회에서 배구대회를 이런 종목은 다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이런 몇 군데는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왜 그랬는가 우선 관계 공무원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시장배 농구대회하고 시장배 산악대회는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2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농구대회는 저희들이 KCC 농구를 유치해가지고 상당히 농구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농구 저변 확대로 해서 중학교 32개, 고등학교 27개교, 총 177팀이 있는데 이 팀들을 학교별로 대회를 해서 농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데 그런 뜻을 두고 저희들이 농구대회를 하게 됐고요. 산악대회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보이스카우트라든가 동아리팀들이 실제 학교에서 야영 방법이나 이런 것을 배운것을 산체험장으로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야영을 하면서 치명자산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각계 단체에서 가맹단체에서 시장기가 있는데 다른 시장기는 이렇게 삭감않고 원안대로 통과하고 2천만원이 예산에 있으면 천만원 깎고 천만원 남겨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종목만이 삭감했을때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앞으로 안할거에요. 할거에요.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영춘 위원님,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배경에 대해서는

김영춘 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이렇게 될때는 타 가맹단체도 안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부연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본위원이 소속된 배구 대회도 시장배는 안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단체는 하고 어느 단체는 안하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삭감된데는 저희 집행부의 불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금년에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작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계획이 되어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대회는 풀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회 대회니까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을 반영을 하면서 제2회 시장배 농구대회라든지 제2회 시장배 산악대회 이렇게 부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했으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하셨을텐데 그냥 시장배 대회로 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다 해서 삭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아까도 보건쪽에서도 설명이 부족하고 많은 예산 가운데 다른 단체는 시장배를 하고 어느 단체는 시장배를 안하면 형평성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하는데 아예 그렇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관계 공무원들이 이걸 부연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서 이해도 시키고 모르면 이해도 시켜야죠. 저도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잘되어야 되겠다 이런점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주말2부제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도대체 뭘 주말리그제 운행인지, 근거 기초란에 많은 백지란이 있는데 자세하게 많은 글씨를 써가지고 질의 안해도 알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써주셔야지 주말리그제 다섯, 여섯자 써버리니 의원들이 모르죠. 내년부터는 산출근거 내용을 써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잘하는겁니다. 주말리그제가 뭐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주말리그제는 우리가 지금 체육 정책이 국민1인 스포츠 참여 종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엘리트 체육에서 국민생활 체육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5일 근무제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각종 시민들이 레저쪽이나 스포츠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말리그제는 전종목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팀이 많은 종목, 예를들자면 축구, 테니스, 베드민턴, 노인들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다섯개 종목으로 해가지고 평소에는 하루나 이틀 이렇게 하던 경기를 앞으로는 국민이 그야말로 매일같이 참여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주말로서 계속 1년동안 행사를 하는걸로, 이 부분은 체육의 패턴이 전부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모두다 다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올해 처음 섰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위원장대리 장태영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주말리그 운영 개념이 뭐에요.

○위원장대리 장태영   임병오 위원님, 방금 여성규 위원님하고 동일한 질의 내용이시거든요. 양해해주시면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파악을 해주시기로 하고 관계관께서는

임병오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질의하는 사람한테 물론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있어 양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상임위원회것을 질의하는데 자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원장도 주의를 하세요.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지. 저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착오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고 목적 의식을 분명히 위원들한테 상기하고 말씀드렸다고 보면 과연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관계관께서는 주말리그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앞에 지금 바로 배부를 해주세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경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길유석   8사람

김종철 위원   하루 몇 명씩 근무합니까.

○시설관리과장 길유석   4명씩 맞교대

김종철 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과장 길유석   월드컵경기장 서측 경비실에서 정문에서 하고요. 그리고 만남의 광장 17만평 시설을 전부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에 도난이 될 수 있는것도 많이 있죠.

○시설관리과장 길유석   중요한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하루 4명가지고 그런 시설이 경비가 된다고 보십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설관리과장 길유석   부족하지만 최소한도로 현재 저희들이 경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행사가 많이 있고 또 귀빈들도 오고 그럴텐데 그런 어떠한 폭발물이라든지 이러한 경비에 있어서 본위원은 하루 4명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적은 인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무인경비 시스템이 있죠. 그러면 몇 대나 설치되어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길유석   68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총 140개가 설치되어있는데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체감기기는 72개가 설치되어있고 도어 감지기가 68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을 시스템 시설 이를테면 통제실, 방청실이라고 할까 이것을 보는 한 군데 모니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무인경비 관리시스템은 17군데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시설과 사무실에도 있고 방제센터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방제센터에도 근무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방제센터는 경찰관이 유사시에 직접 근무를 하고 있고, 중앙통제실에는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통제실에 보고 있죠.

김종철 위원   몇 사람이 하고 있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 직원 4사람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경비원이 하는게 아니라 우리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경비원이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시청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종철 위원   그 부분도 용역을 주는게 낫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실내는 무인경비로 되어있고 실외는 유인경비로 되어있는데요. 무인경비는 이상이 있을때 우리 시청같은 경우에도 이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체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바로 경비회사로 경보가 울리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도 CCTV가 설치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있는 것이지 모든 책임은 경비회사에서 지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용역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고, 거기에는 녹화가 되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종철 위원   테이프를 며칠정도 보관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보관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한테 용역비를 월별로 청구를 하는데는 녹화테입을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시에서도 관계관께서도 거기에 대한 녹화가 몇 시간 정도 며칠까지 되는가. 어떠한 과학적인 수사, 우리가 근무하는 것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 차원에서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녹화 테이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 3억5천이 다 이렇게 삭감됐는데 이 업무는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옥   월드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경기장 사후관리가 경기가 끝난 이후에 많은 시민들 관심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있어서 꼭 예결위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수익을 만들어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 17억 내지 18억을 수익사업을 통해서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대행을 추진하는데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투자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는 민간 전문업체가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대행을 추진하는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자체 세입으로 잡고 그 성과수수료에 해당하는만큼을 유치 성과 금액만큼의 수수료를 지금 지급하기 위해서 3억5천정도를 반영해 올렸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 3억5천은 경기장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사업설명회, 사업자, 투자자 모집, 여기에서 계약까지 일괄적으로 대행을 하도록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떨어지지만 서울도 그런 일괄 대행해서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대행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 자체가 없으면 민간위탁 자체를 추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중요한 사항이다 보고요. 관계관께서 충분한 설득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이 그동안까지는 홍보 차원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시설에 전체 불을 다 켜놓고 잔치를 하는 그런 모양을 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밖에서 볼때는 불을 전체 꺼놓은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전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길유석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것은 없고 월드컵 경기때는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환하게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진기요금을 주기 때문에 했지만 저희들은 현재 전기 절약을 하기 위해서 경광등이라고 고속도로나 먼데서 지붕으로 보이는 경광등은 저녁 7시 반부터 10시까지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위를 맴돌면서 산책겸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6시부터 11시까지 불을 켜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유지보수 비용중에서 전기요금이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내집의 전기요금이 나간다라는 생각에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길유석   예.

김종철 위원   거기에 도시가스 요금이 발생하는데 이 도시가스는 경기장내에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시설관리과장 길유석   도시가스 요금은 겨울에 K리그같은 주경기장에서 경기를 했을때 샤워하는 비용입니다.

김종철 위원   승강기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길유석   장애인 승강기가 두 대가 되어있고, 일반 승강기가 세 대가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섯대입니까.

○시설관리과장 길유석   일곱개

김종철 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전기요금이 3억7천4백 세워졌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출한 모양이죠. 그러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대회 기간중에 조직위원회에다가 시설을 인계를 했기때문에 그때는 조직위원회에서 부담을 했고,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한 이후에 6월 27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한전하고 계약할때 기본계약이 있죠. 그게 와트하고 금액으로 책정하면 얼마나 되는겁니까. 와트는 얼마고 기본요금은 얼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들 용량을 계약을 당초에 최대 용량 계약에 의해서 기본요금이 책정되는데 현재는 7천키로 와트입니다.

임병오 위원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임병오 위원   신중히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전기요금이 주로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동사무소같은 경우를 보면 연평균 기본요금을 초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동사무소에서 몇 백씩의 요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그런 실례가 있단 말이에요. 전기요금이 과목중에 예산에 가장 큰 규모로 잡히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그때 계약하고 그런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제가 7천키로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월드컵 기간중에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한전하고 7천키로로 계약을 했었는데 7월달에 저희들이 그많은 용량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 아래 4천5백키로로 낮춰서 지금 전기요금이 저희하고 광주하고 서귀포 경기장이 가장 적게내는 경기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계약이 수정된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7월달에 4천5백키로로 하향해서 조정해서 한전하고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4천5백키로 가지면 충분히 유지하면서 쓸 수 있고, 기본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는 기본요금 프러스 추가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한 용량은 계약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를 검토해보고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월드컵이 지금까지 단 한 푼이라도 흑자를 낼 수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연간 25억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겁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난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을 해본것을 토대로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하면 안할 수록 관리비용이 적게 나옵니다. 한 20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민간위탁 일괄 대행은 이게 용역이죠. 그렇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은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임병오 위원   사업 용역인것을 알아요. 월드컵 저번에 용역해가지고 지금 예산 소진된거나 똑같죠. 월드컵경기장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 한 번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이 예산 삭감된겁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것은 당초에 그 용역을 했던 것은 월드컵 경기장을 어떻게 사후 활용을 해야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 이 3억5천은 앞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 투자자 모집, 그리고 심의해서 계약까지를 일괄대행하는 대행수수료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할때 포괄적으로 했으면 그때 예산이 4천5백만원이나 됐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당초에 용역을 월드컵경기장은 이런 방향으로 쓰겠다 하는 그 용역은 2천6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월드컵에 관련해서 용역을 두 번하고 이번에 세 번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모를수도 있고 그것은 다시 만약에 이번까지 세 번을 하게되면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단장님, 그 이야기가 틀리다고 보면 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분명히 용역은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있죠. 2천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은 법정 사항으로 건평이 천평방미터 이상되는 건축물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입은 어디다 잡아요. 특별회계로 가는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특별회계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임병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단장님, 월드컵 경기장을 위탁할려고 계획하고 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위탁수수료를 3억5천 세우니까 너무 많고 하지말라고 삭감한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도로 삭감을 하셨는지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그 위탁하기 위한 위탁수익자 선정을 하기 위한 그 비용으로 3억5천을 세우니까 너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삭감한걸로 알고 있는데 대행을 하기 위해서 3억5천을 들여서 대행을 한다, 용역을 준다, 저도 이해가 안가요.
  만약에 그것을 다 삭감했는데 자체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자체관리 비용으로 연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연간 20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별도로 서있습니까. 다시 세워야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지금 직접 관리한다는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있죠. 왜냐하면 현재 그 경기장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그 절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계획은 아직 수립한 일이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까지는 직접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있는 시설물을 잘 보전하고 해서 금년 K리그라든지 이런 경기에만 사용을 하고 있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대해주고 이런 관리를 현재 못하고 있는겁니다. 앞으로 경기장 사후관리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임대해주고 이벤트도 유치하고 해서 거기서 수입을 벌어가지고 관리비용 털고 자체 운영하자는 것이 저희들 민간위탁의 방침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 용역을 할려면 의회 승인을 특별히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도 없이 용역비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학술용역이나 그런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민간업자를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 자체부터

여성규 위원   우리 의회 승인이 나야만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하는 것이지 의회 승인도 없이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용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억5천을 세웠죠. 위탁할려고 세웠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용역을 줄려고 하는것이 아니고요. 우리시를 대행해서 일괄 사업대행을 하는데 변호사가 수임을 받으면 그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일괄 사업대행에 대한 수수료고

여성규 위원   3억5천이라는 돈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세운거란 말입니다. 그러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데 그 계약까지를 대행수수료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이미 결정하고 시작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일단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자체경비, 자체 관리하라 했을때 3억5천을 만약에 안 깎았으면 떠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인데 이 사업대행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두번째로 이제 민간위탁으로 저희는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시민 설문조사 결과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라 해서 지난번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열고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민간위탁에 간담회를 통해서 동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을 편성해야된다 그거지 지금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을 하지마라는 결론이 나온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필요없다고

여성규 위원   일단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다가 시민들에게 설문조사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여성규 위원   설문조사 한것이라도 의회에 내놓고 어떻게 나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니 의회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그 의회 승인이 먼저 되어야만 된다고 나는 순서가 틀렸다는 것인데 그렇게 순서를 짓밟아버리고 그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산 세워가지고 승인해달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줍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 절차가 전혀 저희가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민설문 조사를 했고요.

여성규 위원   월드컵 끝난지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이 달라지니까 별도로 다시한 번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 결과 중간보고를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공청회 절차를 지금 계획을 12월 27일날 했습니다마는 다소 늦추는게 좋겠다 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너무 급히 서둘지 마라하는 그런 시정질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1월달에 할려고 그럽니다. 그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의회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이렇게 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고, 또 사회문화위원회 권고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회문화위원이 아닌 예결위원님들께 자세한 사항을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민간위탁자 수익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3억5천 예산을 세운것이 지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실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쟁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장을 민간위탁을 하지마라는 의미로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저는 순서가 맞지않다 해서 삭감한 것 같으니까 하여튼 월드컵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사전동의를 얻어서 순서를 밟아가면서 해야지 않겠느냐 그것이 본인 생각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최종 결정을 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단장님께서는 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셔서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승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기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 용역과제 심의위원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수익자 선정 내용들을 요지를 만들어서 선정을 임의대로 하는거에요. 월드컵추진단에서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적정성 여부를 가려서 위탁을 해가지고 다시말하면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것이냐. 아니면 월드컵추진단 임의대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것인가 이야기를 해보세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아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한거고요. 이것은 저희 월드컵추진단에서 임의로 누가 대행업자다 그걸 선정할 수가 없는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심의 과정을 거쳐서 대행업자를 잘못 선정을 하게 됐을때는 이것은 성과수수료로 나가니까 대행업자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선정하게 만들때 그런 사업에 관련한 계획서나 이런 부분은 어디서 만드는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계약만 하면 되는거에요. 그런데 이 돈이 3억5천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과에서 하는데. 나는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이해도 있고 그러지만 적자를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아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규정에 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너무 지나쳐가지고 질의했는데 이상으로 하고요. 관심가지고 있는 위원들한테 이야기가 있을것으로 보고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사회단체 문화시민운동추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옥   월드컵 시민운동을 전개했던 추진 주체가 문화시민운동인데 그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합쳐서 연간 2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춘 위원   2002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옥   98년부터 월드컵 시작하면서 중앙 문민협 정관에 의해서 개최도시에 시민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김영춘 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설명을 하겠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옥   예.

김영춘 위원   자료있으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문화시민운동 월드컵 추진 예산 집행할려고 하는것이죠. 문민협에다 이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는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양춘옥   예.

임병오 위원   과년도에 저희가 감사할때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정산서를 안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 끝나기전에 그분들이 돈을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사개월짜리 예산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적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춘옥   문민협 구성이 시협의회가 있고 동협의회가 있습니다. 동협의회 운영비 명목으로 금년같은 경우에는 월 5백만원씩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 이벤트라든지 이런 사업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문민협까지 운영비를 총괄해서

임병오 위원   동단위 문민협은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는거에요. 안되는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옥   금년까지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시협의회하고 동협의회가요.

임병오 위원   제가 감사때 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도 안왔더라고요. 활동도 안하고 그분들이 달라고도 안했는데 예산을 그렇게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옥   사회문화 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소명드렸었고

임병오 위원   그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나로서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거에요. 동단위 사업비 내려가요. 안내려가요. 집행돼요. 안돼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옥   일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행정지원과장 양춘옥   현재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이 예산안에 동단위 지원비가 어느정도 반영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옥   동단위 운영비가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준이 올해 지원된 월 10만원 수준으로 되어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옥   올해 수준이 5만원정도

장태영 위원   월 10만원이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금년도 수준으로 비교하면 월 10만원씩 될겁니다.

장태영 위원   임병오 위원님 이야기는 2억 요구한 내용중에 월 지원비가 어느정도 반영이 됐냐

○행정지원과장 양춘옥   금년도 수준 10만원정도로 지원이 될텐데 그것은 별도로 문민협에서 예산편성할겁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전주시 채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이자까지 합치면 2천8백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타당하고 상식적으로 용이한 부분이라고 보면 저는 이 예산을 의회에서도 승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것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 천편일률적인 행정의 고질적인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새마을, 통반장, 하여튼 세 개 이상의 자선단체 저기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말로만 10% 하고 전주시가 우리가 91년도 의원 됐을적에 79.8%인가 재정자립도가 됐을거에요. 지금은 54%에요.
  다른데 부천이나 이런데는 여건이 좋으니까 120%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와 유사한 도시를 다 보더라도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악화된데가 없습니다. 그런것으로 비례해보면 이런 용역비같은 것은 타당하다면 나는 해야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예산은 집행을 안해도 될 예산이라는거에요. 지금 실정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 이거에요. 너무 무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체전 대비해서 도시환경 정비를 하는데 306쪽에 도로덧씌우기 사업으로 17억4천만원이네요. 이 계획서 나와있습니까.

○체전준비단장 안병수   체전준비단장 안병수입니다.
  예, 나와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계획서 있습니까. 어디어디 하겠다.

○체전준비단장 안병수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조정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월드컵추진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체전준비단장 안병수   사업시행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김성태 위원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체전준비단장 안병수   도로과에서 시행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을 전국체전 종합계획서가 아직 안돼있습니다. 그것은 도 종합계획이 안돼있는데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냈는데 도비를 확보하면서 도로덧씌우기 항목을 붙여서 예산은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조정해서 집행을 해도 좋다 이렇게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주도록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태 위원   직접 시행하는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요구한것을 이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도비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일괄 우리 예산에 세우고 각 부서에다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성태 위원   취합은 다 됐습니까. 안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처음에 도하고 협의할때의 계획서는 있는데 이제 도에서 자체 조정해라 그러니까 아직 조정한 계획서가

김성태 위원   취합된 계획서가 있냐. 각 부서에서 올라온 요구나 그런것들을 취합한 내용이 있냐 이거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언제까지 취합할 수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바로 될겁니다.

김성태 위원   17억이나 되는 도로덧씌우기를 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어야될 것 같은데요.

○체전준비단장 안병수   그 원칙은 이렇습니다. 성화 봉송로하고 경기장간에 연결도로, 경기장 진입로 이런 노선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30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승마장 위탁관리 지금 승마장에서 하고 있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여성규 위원   2001년도, 2002년도 얼마 위탁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1천5백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는 2천으로 올라갔어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여성규 위원   올린 이유가 뭐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2001년도 저희들이 승마장 운영 성과를 보니까 1억6천정도가 들어갔는데 자체적으로 6천만원이 부족했습니다. 6천만원 부족한 것은 시에서 지원해준 1천5백만원하고 협회 임원들이 내는 회비, 기타 기부금 갖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례를 보면 현재 마두가 44두입니다. 승마장에. 타시군 사례를 말씀드리면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짧게 답변드릴께요. 92년도에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위탁수수료가 민간이전비가 1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10년동안을 위탁을 해오면서 계속 한푼도 안올려주고 1천5백만원을 해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연간 6천만원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위탁 못하겠으니까 도로 관리권을 가져가라. 그래서 저희가 어느정도 선까지 해주면 되겠냐, 그래서 6천만원의 반절 3천만원을 해주는 선으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고 저희가 예산 부서에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만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5백만원을 삭감해버리니까 다소의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규 위원   체전을 앞두고 이번에 마사 신축해주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문제는 승마 종목이 장수하고 전주하고 논쟁이 있어가지고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수로 승마 종목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마사 확충은 되도록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드컵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드컵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