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5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입니다. 매우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먼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그리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같이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집행부의 개요, 그리고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과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심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심영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최주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전주시의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39억5,850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6억8,4502천원 기타특별회계가 2억7천4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32억6,533만4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9억9,133만4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2억7천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지출내역은 가뭄극복을 위한 용수개발에 3억6천만원, 덕진 연화정 보수에 5천만원, 변방동 상수도 공급확대에 3억7천만원, 구제역 방역물품구입에 1천5백만원, 재해복구시설 시비부담에 1억6,686 만5천원, 가로등 부적합시설 개보수에 5억원, 축대붕괴 긴급보수에 4,351만5천원, 삼천교 긴급안전진단에 2억4,110만원, 동산동 침수지역복구공사에 5,945만1천원, 덕진공원주차장 조성에 1억1,278만3천원, 봉급 조정수당등에 8억8,614만6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심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7천4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징수결정액은 총 7,743억1백2만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232억4,638만3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598억34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912억5,430만4천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183억2,143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017억3,359만3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574억8 ,026만1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591억758만8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59억7,958만5천원인데 그중 47억8,457만원은 결손처리가 되고 다음해로 순수하게 이월된 미납액은 511억9,51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7,942억8,046만6천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5,181억9,738만7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558억7,249만8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202억1,058만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4,177억6,722만5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103억9,949만3천원, 기타특별회계가 427억2백만9천원으로 총 5,708억6,8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서 1,9991억3,081만5천원인데 명시이월이 189억5,615만7천원 사고이월이 408억2,258만6천원 계속비 이월이 677억7,563만원이며, 불용액은 242억8,0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잉여금 현황입니다.
  총 세입결산액 7,183억2,144만2천원에서 세출결산액 5,708억6,872만7천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1,474억5,271만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이 189억5,615만 7천원, 사고이월이 408억2,258만6천원, 계속비 이월이 677억7,563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8억8,61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0억1,2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며는 일반회계 잉여금은 839억6,636만8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45억3,119만7천원, 사고이월이 343억1,332만3천원, 계속비 이월이 248억3,660만5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8억5,338만2천원을 제외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44억3,186만1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은 470억8,076만8천원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6,256만8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잉여금은 164억557만9천원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3,272만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1,7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2001년도 말 135억9,303만3천원에서 2002년도중에 28억7,426만9천원이 증가해서 2002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64억 6,730만2천원입니다.
  채권현황은 2002년도 말 현재 116억8,717만2천원으로써 2001년도 말에 135억3,420만6천원보다 18억4,703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4쪽에 있는 채무는 2002년도 말 현재 2,041억1,213만3천원으로써 2001년도말 2,104억9,941만2천원보다 63억8,727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은 2001년도 말 현재 3,924억8,997만2천원에서 2002년도중에 114억8,455만2천원이 증가해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4,039억7,4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물품 총액은 94억9,488만2천원으로 신규취득등으로 12억4,494만3천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감가상각등으로 4억3,336만1천원이 감소하여서 2002년도 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8억158만2천원이 증가한 102억9,646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준상   전문위원 송준상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령등에 규정된 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기출에 대비하기위한 것으로 2002년도 예비비사용의 적정여부는 결산검사의견으로 제시된바 있으므로 예비비의 규모등 지침 이행실태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규모는 당초 일반회계예산의 1%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예비비확보율은 1.08%로써 무난한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규모의 0.4%이상을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소요의 발생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및 결산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예비비 사용내역중 재해대책 관련 사용은 봄 가뭄극복을 위한 용수개발비 3억6천만원과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재해주택과 재해축대등의 복구비 5억3,371만5천원은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예비비 총액의 20.2%인 8억9,375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의 50% 수준입니다.
  그리고 도심 및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꽃길조성비 1억2,647만3천원은 지난해 6월에 개최된 전주월드컵축구대회는 수많은 국내외 손님맞이를 위한 이미 예상된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바람직못한 예산운영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재해대책 이외의 각종 사업비등은 연말인 11월경에 지출하여 지침을 준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세입·세출 예산으로 포함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을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예비비 집행에 의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2.8%인 718,321백만원을 수납하여 2001년도 740,577백만원보다 3.0%인 22,25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최근 3개년간 세입구조의 평균 구성비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3.2%이며 결손액은 1.1%, 미수납액이 5.7%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6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평균 95.9%로써 비교적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3개년간 평균 징수율인 93.2%보다도 2.7%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방세중 주민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잡수입중 과태료 등은 평균 이하로서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세수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 구조는 예산현액 794,280백만원중 570,869백만원을 사용하고199,130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4,280백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3.1%입니다.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558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분 1,654백만원, 예산절감분 1,331백만원, 예산집행잔액분 13,07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분 5,886백만원, 예비비 불용액이 1,776백만원으로 불용액은 세출 취지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그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은 반드시 세입예산에서 이루어지되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과 긴축운영으로 효율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한계가 있지만 시민의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4개년간 예산현액과 불용액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의 규모는 2001년도 822,656백만원보다 3.4%가 감소된 794,280백만원으로 나타났으나, 불용액은 2001년도 44,735백만원보다 45.7%가 감소된 24,280백만원으로 이는 좋은 현상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 실태입니다.
  2002년도 총 잉여금 147,453백만원중 사고이월금이 40,823백만원인 27.6%로 2001년도 총 잉여금대비 사고이월금 비율 30.5%보다 약 3%정도가 감소된 것은 잉여금 예산결산과정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인만큼 다만,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거나 계속사업으로 개선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 풀어나가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기금 등의 결산입니다.
  2002년도 기금은 2001년도 13,593백만원보다 21.1%인 2,874백만원이 증가한 16,467백만원이고, 채권은 2001년도보다 13.6%인 1,847백만원이 감소한 11,687백만원입니다.
  채무는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그중 이자는 미래 발생적 부채로써 원금 계산방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002년도말 채무액은 2001년도말보다 3.0%인 6,38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채 상환비율이 2001년도 5.8%에서 2002년도 1.8% 상승된 7.6%로써 정부의 지방채 발행기준 적정단체는 채무상환비율 20%이하로 하고 있는바 우리시는 적정단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총 지방채 규모는 204,112백만원중 일반회계 재특자금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26,870백만원, 기타특별회계 재특자금인 국민주택융자금 4,836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자금인 송천하수도간선사업과 서부신시가지조성시업비 11,046백만원 등 전체 지방채 가운데 약 21%인 42,752백만원이 연리 7~9%의 고이율로 운용되어 저금리시대를 맞아 예산절감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앞으로는 저이율 협상은 물론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타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 입니다.
  국·공유 재산은 2001년도말보다 2.9%인 11,485백만원이 증가한 403,975백만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매년 3~7월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결과 누락재산 발굴 등으로 증가되었고, 물품은 2001년도보다 8.4%인 802백만원이 증가한 10,296백만원으로 그 주요 원인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의 집에 집기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세단기 등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해야 할 2002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난 2003. 5. 29부터 2003. 6. 17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가 위원님들의 의안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과보고순서입니다.
  아시다시피 5인의 결산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병오 의원께서 대표위원이 되어서 그 위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나오셔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임병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약 20일간 실시한 2002년도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최주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지루한 장마가 그칠줄 모르면서 그러나 오늘은 맑은 날이 되었습니다. 지루한 장마는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민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장마때 진북초등학교 4학년 김옹 학생이 전주천 급류에 휘말려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더러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와 감사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로부터 전주시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촉받아 이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3년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자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전주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상의 결산, 중요한 측면에서 보면 지방재정법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400호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지침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주시 비치장부 및 일계표상의 금액과도 일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상에 있어서는 붙임과 같은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동료 선배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참 조)
2002년도전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대표위원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병오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1차 심사를 벌였는데 그 심사결과를 종합의견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함으로써 본 예결특위 심사에 도움을 주는 그런 보고순서를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주만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운영위원회 최주만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한건에 2,530만원으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전액사용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만 있고 세출예산은 예산액 26억7,767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25억6,104만9천원이며, 불용액은 5.2%인 1억4,192만6천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138만6천원, 업무추진비 123만8천원, 인건비 718만원, 복리후생비 119천원, 의회비에서 6,626만8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의회비의 불용내용이 의원 40명에서 35명으로 감소한 원인이었습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김주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주년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입니다.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출결정액 10건에 11억 6,974만 7천원으로 이월액이나 불용액 없이 전액 지출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입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은 2,368억 6,244만원, 징수결정액은 107%인 2,529억 4,03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3.5%인 2,365억 3,293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8%인 44억 4,983만원, 미납액은 4.3%인 119억 5,762만원이며,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은 1,188억 564만원으로 지출액은 97.6%인 1,158억 9,500만원, 이월액은 9,614만원, 불용액은 2.4%인 28억 1,449만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의견으로 첫째,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 3쪽 단위표시 착오로 전년도에 이어 1인당 세부담액이 늘어난 오류가 발생되었고, 둘째,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 10쪽 11쪽 정정사항이 73건에 달하는 등 결산서의 신뢰성을 결여시켰기에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 12쪽, 13쪽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재조사 정정하여 예결특위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넷째, 15종에 달하는 각종기금을 통합 및 운영방안 개선을 촉구하면서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명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동남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최동남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으신 심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데도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1,040,774천원중 843,539천원을 지출하고 90,10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덕진공원 연화정의 사용기간이 2001년 11월말 사용기간 만료로 보수비 총 소요액이 90,000천원 인데도 40,000천원만 2002년 예산에 계상하여 부족액 50,000천원을 전주월드컵이란 명목하에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전주월드컵을 대비하여 도심 및 경기장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고자 200,000천원을 지출 결정한 후 126,474천원을 지출하고73,52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월드컵을 대비하여 충분히 예산지출이 예상되었는데도 2002년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그나마 73,526천원을 불용처리 한 것은 예산회계법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라며, 따라서 금후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후 집행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문화관광과 2,247,443천원, 경제지원과 82,581천원 농업경영사업소 36,865천원, 동물원 5,593천원 총 2,372,482천원을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2002년 예산에 계상하지도 않고 징수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농촌소득금고의 경우 1,914,418천원을 징수결정하고 48.6%인 930,000천원만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입부문 일반회계에서 환경청소과의 과년도 수입의 경우 477,829천원을 징수결정하고 17.8%인 85,158천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 사회복지과 민간융자회수금 18,813천원을 징수결정하고 26.6%인 5,000천원만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사회복지과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246,134천원중 60,519천원이나 불용처리 한 것은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사전에 예상되는데도 여성봉사과 자원봉사팀의 일반운영비 예산액 66,142천원중 34.7%나 22,951천원을 불용 처리 하였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소관 예산전용에 있어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외빈초정여비로 30,000천원,학술용역비로 40,000천원을 전용한 것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시설비로 500,000천원을 전용한 것은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불신시키는 처사로 여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조사와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불용 처리와 예산이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이와 같은 의견을 기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사회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일괄해서 김종철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 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2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의 건입니다.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지출결정액 7건에 16억3천4백만원으로 지출액 11억3천 8백만원, 이월액 4억8천8백만원, 불용액 7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하고 예비비제도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 소관 예산액 4,306억9천6백만원중35.1%인 1,513억 2천 6백만원이 이월되었고 3.7%인 160억 1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사업의 특성상 절대 공기부족등 불가피한 점도 있겠으나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과 불용액 비율이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되는 점 등은 향후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촉구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의 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의 효율을 위해서 먼저 예비비 부문에 대해서 종합해서 질의응답을 전개 하겠습니다.
  예비비 질의응답을 마친 연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수도 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변방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에 예비비가 있는데 수질오염으로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한 변방동 농촌마을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되지않는 상태에서 수질검사결과 수질 부적합으로 판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성동하고 송천동, 우아동 세군데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가구수가 약 357가구 정도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입니까. 통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은 가정까지 가는 관이 아니고요, 가정을 연결하기 위한 배수관입니다. 규모가 80에서 100m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상수도과에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아직 안와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수질 오염이 틀림없는 겁니까. 수질 오염이 나왔기 때문에 한 것이 사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못세워서 예비비로 사용을 한 것이냐, 아니면 송천동, 호성동, 우아동이 긴급을 요해서 필요했던 것이냐.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 돈은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변방동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준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질이 수질검사결과 이렇게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음용하는데 부적합으로 나왔다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도 변방동에 대한 예산을 세웠죠.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2001년도에는 제가 알기에는 자체적으로 한 것 외에는

박병술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안해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안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한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기억하기는 2000년도에, 그 당시에서 제가 상수도 사업소장을 했거든요, 그때에는 일반회계에서 10억정도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2년도에는 이번에 3억7천만원 받은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예.

박병술 위원   계상을 했던 것을 안했던 이유가, 안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예비비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말씀드린 대로 변방동을 상수도 자체사업비로는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전출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99년도나 2000년도나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투자가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경우에는 지금 계속 수질검사를 변방동에 대해서도 특히 간이상수도라든가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그대로 방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 예비비에서 전출을 받아서 집행을 한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바꿔서 특별회계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변방동에 투자하는 사업이 완전히 적자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가 공기업특별회계인데,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45%정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방동 상수도 공급이-,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에 사실은 빨리 급수가 되도록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올해도 만약에 물을 못먹는다 할적에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금년에는 10억정도 자체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전혀 안 받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금년에는.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써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데라도 금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물이 나빠서 해놓은 것이 아니네요. 순서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우선순위는 전부다 결정이 되어있지만 우선순위를 경우에 따라서는 바꿔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수질검사를 했을 때 갑작히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든가 했을 때에는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변방동에 현재 상수도를 언제까지 다 완공하실 계획이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당초 계획은 2011년도 까지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전체 변방도에 68개 노선에 약 120km가 계획이 되었는데요, 작년까지 끝난 것이 지금 27개 노선이 끝났고, 작년까지 끝난 것이 총체적으로 한 36%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변방동에 9억34백만원을 투자해서 약 4개소 6.5km를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했던 사항들을 왜 하지못하고 예비비에서, 기왕에 예비비를 쓰려면 좀 많이 해서 다 변방동도 해주시지 3억7천만 갔다가 꼭 그 지역만 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고, 지금 변방동에는 실질적으로 문화 혜택도 못받고 있고 상수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항들인데 2011년이면 아직도 몇년 남았습니까. 8년동안에 현재 상태를 보전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소요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약 14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동안에 투자한것이 지금 50억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9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적은 예산이지마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전용은 전혀 받을수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닙니다.
  상수도 입장에서는 이 비용만큼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줬을 때 상수도 공기업의 예산이 원활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변방동은 일반회계에서 주지않으면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시장님께도 여러번 이내용은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상수도 사업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방금 박병술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예비비사용이 불가피 했지만 적정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판단했을때에는 그 상황에서는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위원장 심영배   적정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알았습니다.
  지출 결정시기가 3월인데, 그러면 아예 당초부터 예비비로 써야겠다 이렇게 작정한 걸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수질검사가 분기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때는 1/4분기 때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때 부적합이 나와서 불가피 예비비를 사용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교통행정및 운수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째서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장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10개 노선에 229대에 대한 전세버스 임차사용에 따른 비용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않고 예비비로 썼냐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당초 시험적으로 리허설을 해봤는데 그 결과 교통체증이 심해서 관람객 수송을위한 전세버스 임차가 불가피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에도 리허설하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건 당연히 들어갈 것인데 왜 예비비로 했는가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은 당연히 2001년도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을 했고 셔틀버스 운영하기도 했고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안줬다면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안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허설 한 다음에 생겼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예산때 예산자체를 제출을 못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최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 월드컵 단장을 했었는데요, 그 기억을 살려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거기가 주차장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들어오는 걸로는 문제가 없는데 자가용이 들어옴으로해서 노선에 아주 정체되는 문제가 나중에 리허설을 통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가용을 안가지고 오기 운동을 벌이다보니까 노선이 없고그래서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계획을 갑작스럽게 세웠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없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지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기본적으로 예측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할 때 의회하고 상의나 협의를 해본일이 있어요. 없으셨죠. 전국체전때도 셔틀버스 계획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부분이 안되었다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작년에 봄가뭄대책과 관련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뭄극복 용수개발로 작년에 3억6천을 사용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소류지 준설 및 우심지역 암반관정등 농업용수개발에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극히 적은 예산이 서가지고요.

김종철 위원   소류지 준설은 어느 어느곳에 몇건이나 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3억6천가지고 한 것은 암반관정개발 7개소고 암반관정 이용시설 보수 아홉군데, 소류지 준설 및 제방보수 4군데인데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관정을 파서 물을 펌핑을 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한거잖아요. 그러면 펌프도 그대로 장착이 되어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암반관정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쪼록 무분별하게 가뭄으로 인해서 관정을 파지않을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파고난 후가 지하수의 어떤 보전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전주시 외곽에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예를들어서 삼천동, 호성동, 동산동 이런 부분의 외곽동은 거의 동이라고 하지만 농촌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뭄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정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 농촌동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달라, 그래서 이런 가뭄에 예비비를 쪼개서 농민들은 가뭄중에는 비 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본예산에 세워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농업예산을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은 구제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제역으로 15백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집행을 했습니다.
  소독약품을 440km를 구입해서 했고, 부직포하고 방역포하고 이렇게 구입해서 실지로 집행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전주시 외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수십군데인데 작년에 전주시에서 검문통제소를 설치해가지고, 저도 그것을 충청도를 가다가 통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이런 검문 통제소를 설치했다는 것을 내가 듣지를 못한거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고속버스 톨케이트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한군데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거기하고 삼례에서 진입하는 쪽하고 두군데.

김종철 위원   우리 전주시에 집단 축산농가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집단지역이라고 할만큼은 없습니다만 지금 170가구 정도가 축산을 하고 있는데 호성동 지역과 조촌동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집단서식지 근처에 통제소를 설치해서 구제역에 대한 소독약품이 투입되어야 하지않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저희가 예비비 지출에서 되도록 자제하는 부분이 어느어느 부분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없는 항목을 말씀하십니까.

주재민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전에는 예비비의 지출을 제한했던 그런 항목, 지금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되도록이면 예비비 지출에서 예견되는 인건비라든가 시설비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을 해야되고 그렇지못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보나 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게 적합하지 않은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가 인건비면에서 운용상에 어려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며는 우리 기본급 조정수당 문제인데 조정수당이 매년 11월쯤해서 조정수당 지급율이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들면 저희가 2000년도에는 기본급의 85%를 줬습니다. 2001년도에는 30%를 주고 작년같은 경우는 25%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항상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수당률을 일률화시키든지 그렇지않으면 사전에 예정된 것을 내려보내든지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인건비가 모자라지않는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재민 위원   조정수당에 대한 부분은 다소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는 지출사유에 보면 일용직 제수당 및 퇴직급여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280일짜리 일용직의 문제인데요, 그전에는 근로기준법, 우리는 상근자로 안보고 저희가 수당만 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근로기준법상에 280일도 상근자로 봐서 월차 연차수당을 줘야된다, 이제 법이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일용직들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1년도 10월부터 이것에 대해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급분은 지급하지않고 10월이후 분에 대해서 지출을 해왔는데 2002년도 본예산에 소급분은 퇴직자분만 반영을 하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 것을 반영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하게 되니까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일용직이 전주 노동지방사무소에다가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급하도록 결정이 났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할 것을 협의를 했지만 진정서 처리기간이 2002년 1월 28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급을 하지않으며는 근로기준법상에 고발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상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많지않은 예산이긴 하지만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1페이지를 보면, 물론 우리가 월드컵이라는 국가적인 대사에서 예상치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공원녹지 자체 사업부분에 연화정 보수도 예비비로 쓸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지를 않아요. 이런 것은 사실 시설비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는데 건물 노후는 항시 점검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써야 될거지 예비비로 사용을 한다는 적절치 않다라는 본위원의 판단이고, 월드컵대비 꽃길조성이라는 부분도 하나는 재료비로써 경상적 경비로써 꽃길조성을 했고 하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랬는데 이런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준비하는데 긴급히 나타나는 사항들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주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견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이해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 저희 단위사업의 입장으로써는 예견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만 그 요구한 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연화정 관계도 81년도에 지어가지고 20년이후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어서 2001년 11월달에 전주시에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연화정을 보수를 하고 또 그동안에 임대줬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1층만 편의점으로 주고 나머지는, 2층 3층은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소요비용이 약 9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이미 2001년도에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에 9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당초 예산에 4천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월드컵 기간은 닥쳐오는데 보수를 안할수도 없고 불가피 저희들이 부족예산 5천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꽃길조성관계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지만 시 전체적인 입장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월드컵을 이유로해서 꽃길조성을 완벽하게 해야되는데 당초예산 확보된 것만 가지고는 어려웠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더 쓴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견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주재민 위원   이유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월드컵대비라고 해가지고 꽃길조성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때 적은 예산도 아닌데, 지금 현재 이걸로만 봐도 한 2억인데 이런 것들이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가 없이 되지않았느냐, 그래서 예비비로 썼다는 상황에서, 이해는 가는 상황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에 대한 앞선 질의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의 내시가 늦어진 경우가 빈번하면서 수당등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규정을 사후에 손질해가지고 소급적용하는 문제가 아까 예가 되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성 관련예산은 노동사무소도 지정한것처럼 소급해서 적용하는 예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소급해서도 다 수령하는 겁니다.
  공무원의 봉급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개념으로 또 수당개념으로 되어있는 것은 3년분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청구하면 또 저희가 판정에 따라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그런 질의응답을 지켜보면서 공무원의 봉급에 대한 권리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거란말이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건 제가 법리를 조금.

○위원장 심영배   원칙적으로 소급은 안되는 거지만 봉급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기회에 이야기 하고싶은게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된 권리를 그렇게 철저히 이행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권리도 적극적으로 챙겨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확실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수당규정은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급적용을 해주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운영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는데요, 오후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대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우리시에서 김완주시장 주관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2시50분부터 약 20분정도 거기에 출석해서 인사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획했습니다마는 편의상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을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먼저 질의를 시작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직제순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국장님, 총 지방채가 2,041억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결산검사서에도 나왔지만 427억52백만원정도가 이율이 7%이상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전체 지방부채 21%가량이 그렇게 고율인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대안이나 회수할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이율이 지금 7.5%짜리는 그게 고정금리가 아니고 연동금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채를 얻을 당시에는 그랬지만 연동금리로써 낮게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 부분은 저희가 작년 이후에 차환채를 발행해가지고 금리가 낮은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말 현재로 결산을 하다가 보니까 지방채 당초에 얻은 그 조건대로 거기를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금리 지방채는 저희들이 안쓰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자율이 낮게끔 재 조정했다, 그래서 절감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미처 자료를 안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것은 자료로 최위원님께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금리가 고율일때 변동금리로 하는 부분이 연말에만 가능한가, 단기 6개월에 한번이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 저희가 전에는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며는 딱 상환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니면 상환 못하게 해놨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지방채 적립기금으로 3억 넣어놓은 것하고 금년에 3억 넣어놓은 것하고 6억도 수시상환을 했고요, 지금 수시로 그게 가능하고, 제 기억에 차환채를 발행해서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약 13억정도가 이자가 낮아진 것으로 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금리가 변동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변동금리는 매월 적용을 하고 있고요, 매월 고지서 발부시점에, 이자를 넣으라고 하는 고지서 발부시점의 이자율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금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환도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품 증감이 현재 보고서를 보면 물품이 굉장히 많은데 물품 납품업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령 시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이 등록을 했다든가, 아니면 3배수로 물품납품 처리를 하고 있는가.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품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품은 저희 예산상에 자산 취득비라는 항목에서 구입된 물품과 시설비에서 구입되는 그런 물품이 있습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를 사전에 등록제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첫째로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3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조달을 하는데 조달품이 아닌 경우, 그다음에 시중가가 조달가보다 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정확하게 기억을 다 못하고요, 작년에 얼마만큼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는가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조달청 가격하고 우리 시중가격하고 차이난 부분을 비교한 적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워낙 실무적인 건데요, 지금 저희가 가격 정보를 얻는 것은 물가정보라든지 가격정보 책이 매월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조달가격과 시중가격이 표시가 되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가격을 실지로 조사해 봤는지 그 여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의계약한 것은 많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3천만원 이상의 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수의계약건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물품은 조달 요구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건이 그렇게 많지않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달청 물품외의 3천만원 이하의 물품은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대부분 저희가 물품의 구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PC하고 복사기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달품이 아닌것.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닌것은 가격에 맞춰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는데.

박병술 위원   수의계약중에서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는 부분, 우리가 직접 업자 상대해서 구입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정확하게, 작년도에 총 물품을 구입한 것이 12억44백만원인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의계약이 어느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조달가격과 시중가격을 비교한 것도 없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니, 조달가격과 시중가격은 그 당시 당시 월별로 물가정보라는 책하고.

박병술 위원   물가정보 말고.
  업자에서 받은놈하고 조달가격하고 비교한 것은 없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조달 가격은 정해져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물가정보라는데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중구입이 유리하겠다 싶으면 견적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옛날에는 타임견적을 받고 뭣도 받고 세가지씩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실지로 견적처리를.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물품을 구입한다고 할적에 두배수 세배수 업체가 올 수 있도록 하는것은 공고를 합니까. 아니며는 아니며는 공문을 띄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실상 물품의 구입가격이 얼마 안될때에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입찰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공고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떻게 오도록 하냐는 말이죠. 담당자들이.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들이 물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사양과 금액을 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며는 저희가 그것을 직접 업체를 불러다가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계약하는 것이 우선 조달가격보다 이것이 싼가 비싼가, 견적을 받아보면 나오잖습니까. 그다음에 그 가격이 시중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가격보다 싼가 비싼가 그것을 비교를 주로 실무자들이 그것은 결정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교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입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할 적에 제한을 둡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가격에 따라서 지역제한 입찰이 있고 전국 입찰이 있는데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입찰하는게 아니고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로 봐서는 현재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전주시 내에서만 할 수는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좀 현행 법상에 당해 기초자치단체로 제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리시는 이리업자, 군산시는 군산업자 지역내 업자만 불러서 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시설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사후관리가 잘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도 전주시 업자만 쓰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주시내가 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계약부서의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내 업체가 가장 많은데 전주시내 업체가 전주시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이런거 가지고만은 업체유지가 어렵습니다. 타시군에 가서 많이 따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로만 제한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입찰하는데는 시군별로 제한하지 않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는 지역제한을 기초자치단체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의 것을 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평가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예산서의 253쪽을 보시게 되며는 예산현황이 5천만원에서 지출행위가 4,500, 지출액이 1,350만원 잔액이 3,150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평가보고서 용역을 주는것이 4,500만원에 줬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걸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출행위는 1,350인데요, 나머지 3,150은 이월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박병술 위원   2003년도로 이월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2003년도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500만원으로 원인행위를 했는데 그때가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350만원은 여기에대한 선급금으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완료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3,15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느냐 이 문제는 좀 서로 위원님과 집행부간의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평가가 전국에서 처음이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표개발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고 지금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금도 결과가 나쁘게 나온 시설에서는 다소 반발하고 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5천만원짜리인데 이것을 입찰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수의계약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부터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공사나 물품의 제조 이런것들은 입찰과 수의계약의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용역비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의계약할때에 한 업체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를 비교해서.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가지고, 자료를 봐야,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비교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모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몇개 업체를 정해놓고 이렇게 비교검토해서 받는 방법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마 딱 하나만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정확히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서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보고서를 보며는 용역을 줘서 해가지고 과연 이 보고서가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가 나왔겠느냐는 말이죠,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 평가를 한 동기나 목적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개선이나 촉구나 또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를 보기위해서 평가를 한 것이고 내년도에 더 잘 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용역을 들여서 이런 문제점을 밝힌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께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용역결과 보고서 원본이 아니고, 정본이 아니고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한 요약분을, 민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던 요약분을 지금 자료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가방법도 우선 만족도 조사와 그다음에 유형별로 공통지표 그다음에 분야별 지표 이런 지표들도 세가지 방향으로 했고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했고, 상당히 좀 어려운, 그다음에 통계처리 자체도 어려운 것들입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이 보신 결과 만족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직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용역해가지고 사장되는 용역도 많은데 그런 용역들에 비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박병술 위원   이 자료를 보고 내년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러기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했고 이 지표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 지표를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서 개발해야 되겠다해서 지표개발에 대한 문제와 또 내년에 그것을 보완해서 평가를 했을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데 지금 현재상태로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는 용역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건 우리 시의 판단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의원님을 포함한 평가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도달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 32개 업소가 약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또 사후 정산문제가 잘 하기위해서 용역을 하고 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 자체를 보며는 너무나 좀 무성의했다는 것도 나와있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나와있다는 얘기죠.
  그러며는 이 민간조사의 평가결과를 보고나서 다시 개선점이나 제도 보완이나 운영의 미숙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보게되면 개선방향 문제점만 딱 도출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없어. 향후 대책은 우리 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향후 대책이 없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결론이라고해서 나와있고요, 우리시에서 평가자로써의 저희시에 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도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제언을 하면 결국은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그 용역결과대로 자료를 활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용역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다 그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용역결과를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앞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모든 것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예산 5천만원은 다 사용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45백만원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모든것이 마무리 되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박병술 위원   시정종합평가 시스템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한거예요.
  이것은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하고 이수만씨 한국지방경영포럼소장하고 했더만요, 이수만씨가 사이버연구원 아니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비전임 연구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분이 이걸가지고 이수만씨가 한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은 같은 연구원에 참여한 분이고 실지로는 지방자치연구소가 주축이 되었는데 거기 연구원들의, 아까 신기현교수라든지 이수만씨는 연구원의 한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가지고 성과급 지급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건 두가지 이유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각 부서의 행정성과를 내부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이 평가한다는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행정실적평가를 한때 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즉, 공무원이 평가자이면서 피 평가자가 되기가 상당히 객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이런 지표를 개발하고 이러는 것들에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줘가지고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각부서별 목표를 제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목표관리제는 아니지만 목표관리제의 개념이 행정실적평가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래서 평가를 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다, 이렇게.

박병술 위원   제가 이걸 한번 대충 읽어봤는데요, 이것이 평가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평가 내용을 보며는, 동서학동을 읽어보께요. "동사무소 시설관리상태는 우수하나 서비스 수준이 매우 미흡함, 주민자치센터운영, 노인복지시책추진, 생활환경개선등의 실적이 우수하게 평가됨" 이것이 평가요. 이것이 평가가 맞냐 이말이지.

○기획조정국장 윤철   근데 그것은 총평이고요, 각 동별로 분야별로 점수표가 전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과단위로 전부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내가 점수를 더 맞고 덜 맞았구나 그게 다 나와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을 너무나 위축하게 만든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물론 평가를 하게되면 공무원들이 평가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지만 나쁘게 나왔을때에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평가를 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행정실적 평가를 통해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가지고 보다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과단위로 함으로써 부서간의 조직력을 키우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과 상여급을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할 때 그 기준이 좀 굉장히 애매해서 평가결과를 성과상여급의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성과평가제 같은 것을 타시도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일부 도시들이 그런 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에는 돈 들어가고 직원들 사기를 떨어치고 하는거 같애, 이걸 평가할적에 과장들이 일부 다 해서 준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들이 일일이 싹 다니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 근거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분으로 인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또한, 각 과별로 과장들이 만들어서 줘서 그걸 가지고 이것의 점수를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 개인 말씀을 드리며는 평가 결과에 보면, 제가 몸담고 있던 부서의 평가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게끔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 입장에서 제가 그걸 받아보고 내가 상당히 많은 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보다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느꼈다는 것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 갈음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 조사를 하려면 세부적으로 본인이 손수 보고 느낀것을 해야 되는데 과장들 선에서 만들어진 것을 줘서 또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개인 평가와 합쳐서 만들어 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건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이 전체 개인별로 조사해서 만들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개인별로 하는게 아니고요, 과 단위로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단위로 했지 과원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저희가 평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표를 각 과로 줘가지고 각 과에서 그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했던 이야기를 드리며는 2002년도에 월드컵 단장을 했는데 월드컵 이상의 큰 일을 한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왔을때는 이미 월드컵이 끝나서 좀 마음이 해이해진 상태에서 지표가 왔는데 저희가 자료를 많이 못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연구원들의 전체가 과별로 하면서 과장 입회하에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한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하고 개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몇명이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연구원 총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돈을 들이고 또 이 연구원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과장들이나 직원들 개의치않고 했다고 한다면 객관성이 있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과원들의 얘기를 듣고 과장님한테 제출 받아서 과장하고 면담한거라고 이것이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겠냐는 얘기죠.
  또 돈들여 가면서 직원들 의욕도 나태해지게 만들고 하는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평가가 세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동평가가 있고요, 친절이라든지, 시책발굴이라든지, 예산절감, 이런 공통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평가로해서 개별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시민만족도를 써베이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해서 여러가지 조사를 종합해서 나온 겁니다. 어떤 평가라도 평가가 완벽할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용역을 너무나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할 것은 해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객관성이라든지 대외적인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시에 결산관련 서류 작성에 심대한 오류가 발생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10쪽, 11쪽에 개수가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쪽, 11쪽에 정오표를 붙여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대한 결산서에 그렇게 개수가 많이 틀릴 수 있냐 해서 지적을 받고 이것을 저희가 상임위가 끝난 다음에 결산서를 새로 정정된 숫자로 유인을 해서.

○위원장 심영배   최초에 정오표로 제출을 했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위원장 심영배   그 다음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를 첨부해서 예결위에 가서 심사를 받으라 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2쪽, 13쪽에 있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아직 수정을 못했는데요, 세입금 제목이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어있는 세입금을 사유별로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및 재산압류, 기타 이렇게 되어있는데, 완산구와 덕진구가 개념을 달리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덕진구에서는 미수납이 발생된 사유를 갔다가 이것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고, 완산구에서는 미 수납액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별로 이것을 분류를 하다보니까 서로 양 구청간에 계수가 다른데 이것은 바로 제가 계수를.

○위원장 심영배   작년에 처음으로 발생한 일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이번에 와서 이 문제가 되어서, 특히 소송계류 및 압류재산, 완산구는 소송계류 및 압류재산이 많고 덕진구는 없고, 그런게 왜 없냐, 너희들은 압류 안했냐 그러니까, 소송계류중이라서 미 수납이 발생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질체납에다가 넣어놨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미 수납이 발생된 사유를 기준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유별로 다시 수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지금 부속서류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현재 12, 13쪽은 수정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좋습니다.
  그리고 기조국장께 앞서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개요설명 질의응답 시에 2001년도 예산신청 당시 연화정 관련 사업비 요청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연화정 보수 예산.

○위원장 심영배   보수 예산을 얼마 달라고 한 복지환경국에서 요청한 서류를 좀 보고 싶은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또한 월드컵 조경사업 관련 부분요,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두건, 예비비 사용에 문제있다라고 한 두건에 대해서 아까 문의하는 과정에 예산 신청을 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보기위해서 당시에 소관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 요청한 예산요청서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기조국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추가 질의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통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문화경제국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시에 어머니 합창단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어머니 합창단은 금년에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동아리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립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 각 단별로,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연극단이 있는데 동아리별로 시민들이 어떤 학습을 받고자하면 가서 지도해주는 시책을 금년에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옛날에는 확실히 몰라도 저는 금년에 신규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머니 합창단이 된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창단이라기 보다는 취미 크럽별로 저희들한테 지도를 원하면 가서 지도를 해주는 형식이지 창단이나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 또는 직장단위로 해서 원하면 가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분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모집 결과 직장에서는 신청이 없었고 동단위로해서 10개 동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도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별개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별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가 시립예술단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립예술단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도 될 수 있고, 동에서 모아서 할수도 있고,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저희 시립예술단한테 와서 지도를 해달라고 하면 어디든지 받아서 지도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도 포함이 안되어있고 시립예술단에도 포함이 안되어있고 별도의 동아리라는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요청하면 갈수도 있고하는데요.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 어머니 합창단이 한번 발표를 했잖아요. 언제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10개중에서 7개 단이 참여해가지고 6월 24일날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단체는 동아리 형태로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합창단을 할 경우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본래는 해서 연말에 합창단을 포함해서 교향악단도 있고 연극 다해서 어떤 대회를 할려고 예산을 한 2천만원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돈드는 대회는 취소를 했고요, 일단 기존에 서있는 보상금을 이용해서 가서 지도하는 활동만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도 활동이라는 것은 강사비용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립예술단원이 가서 강사활동을 하면 어디 공연이라든지 그런데 가면 주도록 되어있는 비용 범위내에서 그런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안 나갔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운영비 속에서 나간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로 합창단 동아리에.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혀 안나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강사비용만 나갔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강사비용은 시립예술단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립예술단들한테 별도로 돈이 나가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립예술단에는 인건비가 있고요, 거기에서 운영비는 가령 동 순회 음악회라든지 그리고 자체 기획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운영비가 별도로 서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립예술단의 강사들한테 시예산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어머니 합창단 동아리에 강사료로 또 나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립예술단 관련 규칙에 보며는 급여외에 어디 나가서 특별히 어떤 지도라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별도의 수당을 주도록 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줬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번 나가는데 얼마씩 나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3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합창단을 6월 24일날 하셨는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을 갖고 하신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때 별도의 비용든것이 없습니다.
  예술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임대료도 안들고, 특별한 예산이 안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발표만 하고 아무것도 안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동아리 연습할때도 비용이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안들어 갔습니다. 강사수당 외에는 아무것도 안줬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합창동아리 운영에 따른 4월분 강사료 지급 340만원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상반기 동안에 가서.

박병술 위원   400만원을 6월달까지 지급을 했는데 이 돈은 몇명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정정하겠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제가 아까 3만원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20명에게 1회 1인당 5만원씩 4개월간 월 3,4회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곱해가지고 상반기에 총 지출된 것이 1,5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7개 어머니회에 20명이 나갔다 이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0개 동입니다.

박병술 위원   10개동에 몇명이 갔다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0명이 나갔습니다.
  20명이 월간 3,4차례 교대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10개 단체에 20명이 두명씩 나갔다는 얘기인가, 한 단체에 두명씩 나갔다는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자료가 안되어서 이건 바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다시한번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삭감조서에서 보며는 깎아져 있는 금액을 가지고 굳이 어머니 합창단을 해야 되는가 의아심이 가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깎은 돈은 시상종목으로해서 2천만원 세운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상까지는 않지만 지금 시민들은 문화를 보기만하고 듣기만 하다가 직접 자기가 참여해서 향유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본래 동별 신청을 원한것이 아니라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면 가가지고 4개 단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해가지고 시민들이 문화를 많이 향유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라는 것이 1억이 서있어가지고 5천만원이 깎였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깎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비용은 무슨 보상금이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시립예술단이 많이 세워지면 여러가지 지역순회공연도 많이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활동도 확대해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비용입니다. -시립예술단-.

박병술 위원   시립예술단한테 주는 금액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비입니다.
  여러가지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급여도 들어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급여가 별도로 있구요,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비중에서 깎였습니다. -급여는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이 돈은 아무라도 쓸수 있는 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연 몇회 할 것인가 그런 공연 횟수도 잡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5천만원은 예술단원 외에도 쓸수 있느냐. 다른 동우회가 만들어 져도 쓸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동우회에다가는 지원할 수 없고요, 시립예술단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0개 동아리에 두명씩을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두명이 가는 이유는 피아노 한명 성악 지도자 한명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보다도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묻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한 예산운영에 무리가 없다든지 무리가 있다든지 이런 관점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당시 2천만원이 섰을 경우에 삭감을 하지않게끔 했어야 할것 아니냐는 얘기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때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너무 과열하고 어떤 경연대회 형식으로 과열시키는 안좋다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굳이 어머니 합창단을 만드는 이유는 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민들이 이제는 예술단들이 공연하는 것만 듣고 보고만 할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술을 향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떤 동아리라든지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540만원이 들어 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안들어 갑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래서 지금 하반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많이 확대해서는 못하고 연초에 교향악단이라든지 극단, 그리고 국악단 합창단 1차적인 것이 끝났고 이제 지금 검토중인 것은 어느정도 수준이 있어서 더 열심히 지도를 원하는 소수만 더 할 것인가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는 못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24일날 발표하고 모든걸 마무리 졌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일단락은 짓고요, 일단 예산을 다시한번해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원하는데를 추가로 연말까지라도 몇개 동아리라도 더 할 것인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을 왜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써야 될 것을 안쓰는 것도 중요해요, 또 세워있는 것을 적정하게 썼는가도 중요하겠지마는 깎은 상태에서도 다시 만들어서 썼을때는 왜 썼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15만원을 써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 주부님들이 여가 선용한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몇군데는 상당히 이런 지도를 시립예술단에서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만족감을 동아리들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자치도 합창단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노래교실은 있지 합창단은 없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노래교실이나 합창단이나 똑같은 얘기지, 말만 틀리지 무슨.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노래교실하고 합창단은 엄연히 좀 틀립니다.

박병술 위원   뭐가 틀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합창단이라는 것은 어떤 하모니를 맞춰가지고 고도의 예술성을 발휘하도록 노력하는 거고.

박병술 위원   그 양반들이 노래를 잘해가지고 시민합창단이나 들어간다면 모르까 그것도 아니잖아, 여가만 선용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가나자와같은 경우는 이런 아마추어 합창단이라든지 아마추어 이런 동아리들이 한 만여개, 여하튼 그렇게 많이 아마추어 활동을 한다고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이 직접 공연만 볼것이 아니라 직접 그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추진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고 한다며는 맞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주민자치는 별도로 노래교실이 있고 또 어머니 합창단을 각동으로 만든것도 아니고 별개의 동만 만들어서 한다, 이것도 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다시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처음 조직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교회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그 사람들을 업그레이드하기위해서 그래도 제일 잘하는데가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도를 요청하면 한번 업그레이드 된 지도를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지 어떤 주민자치하고 이중적으로 하기위해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을 쓰는데 서로가 이중적으로 쓰면 안되지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 강사는 어떤 분들이 강사를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주민자치 강사는 아마추어들이 주로 하고 있다고 봐야죠.

박병술 위원   시립에서는 안나갑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거기에서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비용은 예술단원 보상금에서 썼다고 그랬는데 이 예술보상금에서는 뭐뭐를 쓸수 있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운영비중에서는 급여.

박병술 위원   5천만원 속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삭감된 5천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기획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순회 공연.

박병술 위원   1,540만원을 어느 계정에서 썼냐는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운영비에서 썼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보상금에서 쓴거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예.

박병술 위원   이 보상금을 쓸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보상금을 쓸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잖습니까. 기획공연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보통 각 단별로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순회공연이라든지 지역별 순회공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행사때 가서하는 공연 수당같은 것도 있고, 아까 어머니 합창단이라든지 지도하는 그런 수당도 포함되어서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규정이 되어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수당 지급규정은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규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국장님, 문화의집 건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께요.
  우리 전주시에 문화의 집이 몇곳이 운영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다섯곳이고 한군데는 이번에 곧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가 어디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인후 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는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제 시설에 들어갑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다섯곳에-.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겠습니다마는 보통 세명되고요, 아중문화의집같이 큰데는 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 8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직원들의 소속은 누구의 소속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소속은 문화의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문화의 집이라고 한다면 주민 자치위원들 하고 시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위탁 단체로.

김종철 위원   그러며는 그분들이 어떠한 업무중에 공상을 입었다든가 할때에 법적 책임 범위는 우리 시에는 전혀 없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게 산재보험이라든가 있어서 거기에 단체 책임이 있다고.

김종철 위원   그러시면 제가 여쭤볼려는 목표가 거기에 있는데, 그분들이 일반 근로자잖습니까. 그러면 모든 근로자는 노동법에 의해서 4대 보험, 예를 들어서 산재, 고용, 의료, 국민, 이러한 4대 보험에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요즘같으면 1인 이상으로 까지 확대 강화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작년에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가지고 올해 많이 행정지도를 해서.

김종철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물어보는 건데, 4대 보험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분들의 예산 집행을 매달 해줍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예산에 4대 보험이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전체 운영비 중에서.

김종철 위원   도급비에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냐는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매월 분기별로 정산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4대 보험이 들어왔다면 거기에 나타납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이 안들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할때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퇴직금도 지금 발생하고 있냐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은 저희 시에서 운영자체를 지도감독을 하지마는 모든 책임은 위탁받은 사업자의 책임하에 급여도 주고.

김종철 위원   저희 지역에도 문화의집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의 집의 주체는 주민자치 위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위원장이 '을'이 되고 '갑'은 시장이 되어서 상호 위탁계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받은 수임자인 주민자치 위원회가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 조차도 예를들어서 위원장 당신이 여기에 있는 7,8명에 대한 법적 책임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거기가 문화의집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지마는 영리를 목적으로 창출하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기업처럼-. 그런 단체한테 4대 보험에 대한, 예를들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미룬다고 한다며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주민 자치위원장이 월급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연대해서 주민자치위원까지도 책임이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한다고 그래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판공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아중문화의 집 같은 경우 직원이 7,8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서 공상이라든가, 출퇴근끼리라든가 까지도 산재처리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책임을 주민자치위원장이 지고 있다라고 한 것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있다며는 주민자치위원장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해서 이러한 이익이 발생치않는데, 그래서 근로자들의 소속이 어디고 누가 법적인 책임을 근로기준법상 두고 있느냐하는 것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정확히 얘기하면 수탁단체의.

김종철 위원   그것을 인식시켜 줬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장에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저희가 지난번에.

김종철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은 그냥 그지역의 유지로써의 행세를 하는것 뿐이고 실질적인 역할과 도장을 찍고 위탁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문화의집 관장이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대부분 행정은 관장이 하죠.

김종철 위원   관장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한테나 위원들한테 계약서 자체도 공람을 안시켰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아중지역의 문화의집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잖습니까. 그때 제가 가서 전부 확인을 해보고 감사까지도 시켜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의 것을 재현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다는 측면에, 문화의집의 역사가 짧긴 하지만 제일 기초에 근간을 두고 있는 책임 문제에 있어서 그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회에 수탁계약서 조차 공람이 안되고 인식을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인 당신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적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그 전에 의회에서 지적해주시고 해서.

김종철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주민자치 위원장 해야겠다"하면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시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지금도 저희가 문화의집 위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계속 할려고하는 경향이 있고.

김종철 위원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또 노동법으로 재소를 그렇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내용을 깊이 인식을 한다고 한다며는 사실은 누구부터도 그걸 안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선량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위원장을 하는 그런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관련 소관에서 위원장 다섯분을 소집을 해서 꼼꼼히 수탁계약서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그 분들에게도 그런 인식을 시켜줘서 사후에 시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계약을 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 짓겠다라는 서약을 다 확인 시켜줬잖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그 산하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동 분쟁이나 아니면 공상에 있어서 어떤 산재처리가 되었을 적에, 그러면 산재처리만 하면 되는거냐, 국장님 산재처리만 하면 끝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문화의 집에서 직원이 공무중에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산재법에 의해서 어떤 보상을 받게 되겠죠.

김종철 위원   산재처리에 대한 보상만 받으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끝납니까.
  어떤 사람이 근무중에 사망을 했다, 그러며는 그냥 산재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산재처리와 똑같은 역할을 해주니까 보험에서 모든 처리만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민사부분이 뒤따르잖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특별한 공공적인데에서 하자가 있다든지 특별한 것이 있다면.

김종철 위원   아니죠, 모든 사건이 터지면 보험처리 이외에 민사부분이 또 붙습니다. 형사부분이 붙고, 그렇다고 했을때에 민사합의를 봐야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돈이 덜 나올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문화의집을 다섯군데를 합치면 지금 세군데씩만해도 15명에다가 아중문화의집 같이 큰데는 벌써 8명이 있다고 본다며는 우리 문화의집 전체의 근로자의 수가 20명이 넘는 그런 숫자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에만 가입을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망사고까지 되었을때에는 민사가 있는데, 문화의집이 이익 단체도 아니고 어디에서 빚을 내서 갚을수도 없고 또 이런 얘기가지 해줬을 때 주민자치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하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에 과연 문화의집이 제대로, 제도적인 것이 다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의집이 깊게 들어가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물론 법적 책임을 벗을 만큼 그 사람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상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뒷받침을 현재까지 못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종철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지마는 민사적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고용주와 직원간의 고용계약상의 문제일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왕이면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수탁자들, 이를테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또는 문화단체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이런 민사적인 계약문제, 또 근로계약문제, 그리고 우리 시에서의 지원에 따른 한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김종철 위원   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직원이 사고가 났는데 5급 장애를 받았어요. 산재보험에서 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제가 사업주인데 저한테 그 근로자가 1억1천만원의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하고 합의를 9천만원에 봤어요, -현금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수탁자인 문화의집 원장이나 문화의집 자치위원장이 계약자인 수탁자가 이익을 수반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살림살이까지라도 자기가 책임지니까 자기 돈으로 우리같이 매꿔야 되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유지로써 명맥만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명함에 달기위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거기에 무슨 운영에 참여를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법적으로 이런 공상이 났을적에 책임을 져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4대 보험 문제라든지 앞으로 민사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우리하고 위탁자하고 수탁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명백히 해야 할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다섯명의 주민자치위원장을 모셔놓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위원장이 책임을 질랍니까, 그런다고하면 아마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을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자치위원한테도 분명히 주지시켜서 이런 책임이 갈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자본이전쪽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약 81억2천만원정도 되는거 같은데, 물론 작년도에 2002년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전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관계되는 예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도 일부 관계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2001년도, 2002년도 비교했을때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저희가 작년 문화행사만 관련해서 별도로 3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문화행사라는 것은 월드컵 관련행사.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한번 잡혀졌던 예산이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하는 단체들도 많을 것 같고, 또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시가 전국적인 문화예술 도시다보니까 확실히 많이 이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검사라든지 금년 예산심의시에도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모든것을 따져보셨고 해서 금년 본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만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하고, 특히 월드컵을 계기로 많이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것이 한옥마을민간위탁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이 좀 늘어나서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미치는 다른 효과도 큰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심증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주시의 살림살이로는 사실 명분있는 투자는 나름대로 했다고 봐요.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보면 한옥마을 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공예센터도 있고 전통문화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한옥체험관도 있고 술 박물관도 있고, 또 현재 올해도 거기에다가 투자를, 지금 주택매입계획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테마 민박같은 것 3동하고 한옥생활체험과 부속건물 한동정도 할려고 합니다.

주재민 위원   물론 기존의 예산을 세워서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기에는 다소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투자대비 관광수입이라든가 전주를 알리는 인지도를 높이는데라든가 이런데에 다소의 역할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현재 관광객들이 작년 특수한 상황속에서는 다소 외래 방문객들이 왔다고 볼수는 있지마는 현재 올초에도 공예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외래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대비 현실적인 효과는 저조하다라고 단언코 얘기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준 상황에서 운영관리비에 대한 우리의 재정적 부담은 상당히 누적되어가고 있고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안겨지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운영관리에 우리 시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황으로 운영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민간위탁시설이 비용도 절감해야지만 공공성을 어느정도 확보해서 한옥마을 관광발전에 구심체로써 작용할려는 그 부분 판단을 정확히 해가지고 어느정도 투자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궤도에 올라와서 그때부터 매출이 매년 늘어나는 부분 만큼은 쭉 가면서 매년 운영비를 감해서 가령 5년 7년이 되면서 상당히 그때는 감이 되는데 초기 단계에 몇년정도는 어느정도의 필요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지비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한옥마을이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통계적으로 여러가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한옥마을 땅값이 상당히 오른것도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돈이 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들어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땅값도 상당히 올라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지켜보시고 한 5년 정도.

주재민 위원   땅값이 오른 것을 시 입장에서 보면, 개인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결코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볼 수는 없는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발을 하기위해서는 어느정도 그 유지가 안되며는 그 반대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재민 위원   차후라도 운영관리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문화재 관리면에서 많은 예산이 있는데, 전주 향교 정비, 곰솔주변 토지매입, 조경단 제실보수등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결산을 보고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전체로 묶어져 있는데 예산서 세우놓은 것하고 지출한 내역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결산서류를 보면 나오죠.

박병술 위원   예산서에서는 산출기초가 나와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자료를 받아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저희가 결산서류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 지역구라고 한것이 아니라, 남고사 정비하고 동고산성 정비가 6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남고산성은 성곽보수로해서 섰고요, 동고산성은 지표조사, 옛날 유적을 발견하기위한 용역.

박병술 위원   자료를 줄 수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귀 국에 각 과별 세입추계 부실을 크게 지적을 했는데 시인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변명할 것은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예컨데 문화관광과의 경우에 22억 추계부실을 지적했는데 시인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건 뭐 숫치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주로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 또 어떤 소송에서 승소할때 예측하지않게 잡히는 부분, 여러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소득금고 자금을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상환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예측불허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확히 추계하는데 조금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심영배   다음은 경제과 관련 창업스쿨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도 수용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 전에 하는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금년에는 대폭 개선을 해가지고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고자 하는데

박병술 위원   한가지만, 죄송합니다.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 연구소에 산업경제 부분이 한분이 위촉되었고만요, 국장님께서 위촉사항을 알고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배순덕 박사 그분이 위촉되가지고요, 저희들도 필요한 것을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 근무를 여기에서 하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사이버 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촉은 언제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5월경에 하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연구결과나 자문 받은 것이 많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번에도 미국에 갔다와서, 제가 아직은 결과보고서를 못받았습니다만 투자 통상분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보고서를 낼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게 하고 저희들 투자통상분야의 세미나나 회의같은 것이 있을때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가서 듣기도 하고 자문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양반 월 급여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가 직접 그것은 계약을 않고 기획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문만 받지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월드컵추진단 내용도 실국별로 대개 보면 작년도 예산들이 민간자본보조라든가 행사보조라든가 그런게 많아요. 월드컵추진단에 보면 그런것들이 많거든요.
  그게 작년 월드컵 때문에 편성이 되었던,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거의 없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   인건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인건비 불용처리 된 것은 애초에 인원을 어떻게 쓸건지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안썼다는 거예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인건비는 원래 정규직같은 기본 급료가 기준이 되어있는 인건비가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시적 사역하는 인건비 이런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TO가 있어가지고 딱 있는 인건비는 판단이 정확히 나올수가 있는데 또 사업에 관계되거나 이런 인건비는 가감히 발생을 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자원봉사자나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위한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가 그럴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은건가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표시된 인건비는 당초에 월드컵 행사를 추진할때에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끝나고도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예산과목 집행하는 부서에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절약이 된 그런 예산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외빈초청여비 1,45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3천만원이 전용이 되어서 4,450만원이라는 외빈 초청여비가 되었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1,450만원이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이 액수가 정해진 건가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매결연도시 초청자를 초청을 하다보니까 부족이 되어서 3천만원을 전용을 해서 집행한.

한동석 위원   초청하는 범위가.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자매결연도시입니다.
  가나자와시하고 소주시, 샌디에고시 이 대표단을 초청하면서.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런정도의 규모면 애초에 1,450만원 세워진 자체가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런 문제들이 의회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먼저 필요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는것이 적절치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3천만원이 섰다가 또 4천만원이 불어났어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전용을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학술용역비가 뭡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종합평가분석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입찰은 어떻게. 수의계약인지.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3천만원 이상은 전주시에서 모든걸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예산 3천만원이었는데 다시 전용 4천만원을 한 이유와, 불용액을 보면 또 26백이 남았어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입찰을 보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어쨌든 집행잔액은 발생을 하거든요. 자세한 것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손원삼   당초에 한가지 사업만 할려고 그랬었는데요, 두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첫번째 2002년 전주월드컵 종합평가 용역하고 월드컵 사후방안 시민의견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로 했는데 당초에 3천만원으로 해가지고, 이 3천만원은 적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종합평가용역이 35백23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4천만원을 전용을 했고, 다음에 월드컵 사후방안 시민의견조사 용역이 850입니다. 낙찰가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7천만원에서 24백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   월드컵시설지원, 2001년도에 12억정도가 2001년도에 2002년으로 이월이 되어서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까지 합쳐서 28억7천정도의 예산을 2002년도에 받았었는데 2002년도에 2억15백정도를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02년도에는 2억15백정도가 시설지원에 있어서 사용이 안되었다는 얘기인데, 12억정도가 전년도에 이월이 되었던 것은 계속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2억15백정도가 남은 것은 시설에서 남아가지고 불용처리 된거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한동석 위원   이런 문제들도 2억1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2003년도에 이월액으로 이러한 부기식으로해서 이월액으로 받아서 월드컵지원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예산과 연계하고 있었나요.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런 사업적 이월에서 쓸 예산이 아니고, 집기구입하는 예산인데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동석 위원   집기 구입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많은 예산인데 조직위원회에서 구입해가지고 집기로 현물로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구입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되었죠.

한동석 위원   집기구입하는데 28억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지출 원인행위 25억이고만요. 집기구입하는데 25억47백이 들었다고 하면 집기구입 예산으로는 좀 많은 예산이 아닌가요.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었고만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내역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불용액 2억1,569만8천원이, 이월액이 1억1,215만7천원 그리고 그중에서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며는 예산절감으로 90만4천원, 또 집행잔액으로 2억1,479만4천원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가 20만5천원 재료비가.

한동석 위원   월드컵시설지원이란 말입니다.
  월드컵 시설에 대한 지원인데 전년도에 12억, 그러니까 2001년도에 12억원 정도를 그대로 이월받아서 2002년도에 28억7천만원 정도가 월드컵시설 지원하는데 쓰여지게 되어있어가지고 2002년도에 25억47백만원정도를 지금 지출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지출액이 25억인데.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시설 잔액입니다.

한동석 위원   시설지원이라고 하면 집기 또 거기에 사용되는 기구, 의복 이런것도 들어가서 사용된 돈인가요. 예를들어서 자원봉사자 추리닝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이월이 되었는데.

한동석 위원   다시 예산이 짜여져야 맞는건데 일반운영비가 다시 이월이 되어서, 그냥 연장선상에서 이월시켜가지고 쓴건가요, -의회하고 상의없이-.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시설비 건설비고만요. 그러니까 이월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시설 지원비인데 집기, 거기에 사용되는 거냐는 말이죠. 그런데 집기로 보며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중에 집기가 일부있는데 전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금액은 시설비고, 아까 제가 집기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한동석 위원   그러면 25억47백이 어디에 쓰여진 거예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국내여비가 있고요, 재료비가 있고, 일시 사역인부임, 시설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및 물품취득비, 이렇게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산취득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여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고 이월된 금액이 일반운영비에서 1억12백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불용액 처리된 것은 2003년도에서는 연장선상으로 보지않고 명시이월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불용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가지 확인하께요.
  앞에서 보니까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여러건 지적을 받았는데 예산전용은 가능하나 의회의 동의는 찬성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시던데 예산전용이 가능한 내용이었나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예산 목간의 전용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했고 사전에 의회와 조율이라든지.

○위원장 심영배   관련 건수 전체가 가능한 범위였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가능한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오늘 신문에 크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언론 보도 내용은 과장된 것이고, 사실이 불법이라고 한 용어를 썼는데 불법은 아니고요, 예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를 시설비로 돌린 것도 가능한 범위입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심영배   목 내의 세부사항의 변경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산 편성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과 예산인데 왜 여기에서 했냐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생활체육과가 월드컵 조직으로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며는 타 국의 예산을 전용한 것 같은 그런 것인데 사실은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에 철저하게 사후에 전용을 해서 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또 설령 탄력적으로 하기위해서 전용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부득이 그럴 경우가 있을때에는 의회와 원만한 의사조율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월드컵운영기획단 질의응답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다시 부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세출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이 2억4,613만4천원중 6,051만9천원이나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의료비가 있고 등록진단비가 있고 두가지 종류가 같이 부기에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장애인 증가율을 예년에 비해서 약 22.7%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11.2%의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거고요, 또 등록진단비는 그전에는 장애인 등록진단비를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변경되가지고 국민기초 수급자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종철 위원   작년에도 복지환경국 장애자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세우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아무쪼록 이런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면면을 잘 살펴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사전에 예상되는데도 여성봉사과 자원봉사팀의 일반운영비 예산액의 6,614만6천원중 34.7%나 2,295만1천원을 불용처리한 여기도 34%에 달하는 불용결과가 나와있는데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일반운영비 부기가 여러종류인데 그 중에서 큰 부기가 사회단체 정보화 사업인데, 서버유지관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KT에서 2000년도에는 저희들한테 무료로 서비스를 한 덕분에 16백만원이라는 유지관리비가 절감이 되어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겁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도 나은 것은 왜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는 절감예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KT에서 미리 예시된 바는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KT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은 어려우니까 한번정도 서비스해주면 좋겠다, 저희들하고 협조관계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에서 요구를 하셨단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사업예산인데 예산이 계속 전년도에도 이월이 되어서 2002년도에 운영이 되었다가 올해까지도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 사용된 금액인가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한동석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나요. 1억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계속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부기가 이 책자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광역매립장과 팔복동 재활용 선별처리장 사업예산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정도 불용액이 나온 것은 재활용선별처리장의 입찰잔액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이월되는 사유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의 보조금 문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사업은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몇년동안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새로 만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가는 경우가 있고, 품위해놓으면 사고이월 가고.

한동석 위원   몇년도에 완공계획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광역소각장은 2006년 2월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2005년 8월로 준공예정이었었는데 5,6개월 늦어진.

한동석 위원   소각장까지 준비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소각장은 별개고요, 2단계 매립장 별개고, 광역매립장 별개고, 서신 비위생매립장 별개고 전부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부기는 달리 들어가 있고요.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과년도 수입징수결정하고 예산반영 사이에 현저한 불비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상임위 심사에서 지적받았는데 시인하시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정확한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예측을 정확히 못한 것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예측이 곧 징수결정으로 나타났는데 요는 수입예산의 20% 미만만을 계상하는 이런 불비례를 지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복지환경국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다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배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에서는 어떤 기금을 갖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두가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서신비위생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은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 소관이예요.
  복지환경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주재민 위원   연구개발비 전년도 이월액해가지고 8천만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도시계획 재정비관계 용역비입니다.

주재민 위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주재민 위원   원인이.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순연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 기금의 출연금은 어떻게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일반회계 예산액 기준 % 수가 있는데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2항에 의거 매년도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8/1000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년간치를 합쳐가지고 보통세.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금의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재해대책기금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도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관리하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재해대책기금 따로, 재난관리기금 따로 그래서 필요가 있을 때, 특히 재해대책기금 같은 것은 재해위험시설물의 정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용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조례에 정한 내용대로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절차를 말씀해 주시라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과장 이도연입니다.
  재난 재해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할 때에는 각 기금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타당할시에만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전주시로 되어있죠.

박병술 위원   의원들도 들어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의원님들도 들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용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거예요.

○하수과장 이도연   재해 재난기금해서 50%까지는 재해예방, 재난예방에 대해, 또 재해가 났을 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것이냐고요.

○하수과장 이도연   재해예방이나 재해가 났을 때 또 재난예방 재해가 났을 때, 예를들자며는 수해가 발생해가지고 긴급사항이 벌어져서 응급복구가 필요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재난이 나가지고 급히 필요할 때, 또 재난기금으로 말씀드리자며는 예방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비용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분은 의회의 통과나 승인은 안받고.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이건 기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승인없이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의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냐 그 얘기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산 편성할때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고 사용할 때는 아까 얘기한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기금을 꼭 도시국에서만 갖고 있어야 되요.

○하수과장 이도연   재해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가 도시관리국에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 기금이 15종으로 160억인데 이 기금을 통합을 하면 안되냐는.

○하수과장 이도연   그러면 집행할 때마다 그 부서에서 통합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재난 재해 기금같은 경우에는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볼때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고 대처가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술 위원   재난 재해 기금 관리는 국장님 입회하에 관리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도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에 해당되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해놓고요, 50%는 수시로 쓸수있기 때문에 일반통장에 해놓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입회하에 하는고만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국장님이 관리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주및 재해보상금 여기에 지출이 된 금액도 거기에 관계된 금액인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아닌데요, 저희들 사업비가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작년에 총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서 시에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요, 각 분야별로 수해복구를 하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보상을 하기는 했겠고만요.
  양 구청에는 재난 재해 기금 자체가 없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우리가 만일 필요하다면 배정을 해줍니다.

한동석 위원   구청 자체에서는 재난재해 기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네, 없습니다.
  우리가 통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시에서 예를들어서 시민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성격의 기금은 아니다는.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재해에 대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하수과장 이도연   소규모로 재해가 났을 때는 보조가 없거든요. 대규모로 났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상이 되고.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를 보게되며는, 50%를 정기예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몇% 이자씩 정기예탁을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3개월마다 한번씩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지금 몇%정도에.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5. 몇%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 융자도 할 수 있고만요.
  그런데 융자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거 같던데, 이 조례는 만들어놓고 안하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융자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도연   재해 났을 때 융자해주는 것인데요, 사실상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적립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융자를 해주고 할만한 그런 형편이 못되거든요.
  예를들어서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개인이 복구하는데 어렵다 할 때에 융자를 해가지고 복구를 해가지고 갚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 융자는 받을 수 있기는 있고만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 결산서에 보니까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 작년에는 재난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지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올해는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사업 몇 군데를 예방차원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주재민 위원   전년도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보조에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전년도 이월분해서 약 3억4백만원 정도가 이월된 내용하고,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64백만원정도, 이게 이월된 것이 어떤 내용인지.

○도로과장 김시관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요, 이것은 국비로써 중앙동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구청에 전도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정산을 한 내용입니다.

주재민 위원   6천만원은요.

○도로과장 김시관   6천만원 이것은 자전거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보조 한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6천원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올해도 5천만원 계획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걸 어디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시관   자전거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 보조를 해줍니다.

주재민 위원   해마다 보조를 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보조금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런 행사성 경비로 해가지고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제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솔직히 자전거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들이 민선 2기 출범하면서부터 쭉 이어졌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협조가 없으면 이런 자전거 활성화 사업의 추진이 어렵습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 뿐만아니라 의회에서의 대체적인 여론들은 이제는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다소 지출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전반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하셔서 위에도 건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재검토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잘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124쪽 민간자본이전 12억8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교통과장 안병수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하는데 국도비에서 50% 시비 50%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은 유가인상분에 대해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가인상분만큼 지원해주는 것.

주재민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유가인상분이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요.

○교통과장 안병수   사회단체 보조금 3천만원은 택시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할려다가 추진을 안하고 불용처리된 액수.

주재민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택시 브랜드화 사업은 우리시가 인정하는 친절한 모범택시로 저희들이 100대 정도를 선정을 해서 콜 기능이라든가 제복을 지원해준다든가 계획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수행을 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100대정도를 할려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차출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나머지 안된분들의 문제점, 그다음에 택시 회사별로 했을 경우에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포기를 한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계획을 세웠다가 전액 불용처리된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유가인상분만 지급을 하는가요, 아니면 벽지노선 보상금도 있는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 시에서는 벽지노선 보상금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유가인상보조금은 매월 저희들한테 옵니다. 3개월 분기별로 묶어서 지원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근거로 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각 버스, 택시, 화물차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때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를 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확인을 나갑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주유소에서 발급한 영수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병술 위원   예를들어서 모 고속같은 경우는 자체 주유소거든요. 대부분은 운수업계들이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데 자체 주유소에서 넣은것도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유소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그것을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한 것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회사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아니고 주유소 영수증을 가져와서 첨부한다 그얘기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각 회사별로 평균금액이 나올거고 대당 평균이 나올텐데 그 부분은 확인하고 지급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각 회사차량별로 배차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차일지에 맞춰가지고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그 주행거리하고 주유소 영수증하고 대사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시비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국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벽지노선하고 있는 시내버스들은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다.

○교통과장 안병수   이거 말고 저희들이 버스업계에 지원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카드할인, 학생할인, 비수익노선 이런 것은 국비 시비 각 50%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비수익노선으로 나가는 돈은 현재 어디에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운수업계 보조금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에서는 비수익노선으로 몇개 업체에 나가고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5개 업체입니다.

박병술 위원   근거는 어떻게 해서 줘요.

○교통과장 안병수   교통카드 사용한 할인분을 우선 지원을 하고 학생 할인분을 지원한 나머지 가지고 버스업계가 어차피 적자니까 적자분에 대해서 시비가 충분히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버스별로 운행횟수라든가 이런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회사별로 안분해주는, 운행횟수, 차량보유대수, 이런것을 감안해가지고 바로 지원은 어려우니까 그중에서 비수익 노선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과 업체와 지급하는 금액과 근거를.

○교통과장 안병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시개발과 신시가지, 주거환경개선하는 도시개발과도 와있는데 질의 없으세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다시 기간내에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계획한 회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