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5일(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토요일날 우리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 우리 특별위원회가 재검토하라는 이 조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우리 정우성 행정위원장님을 불렀습니다. 정우성 행정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우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연일 예비심사안건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당 행정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토요일날 예결특위에서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각 위원회를 심의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3개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단체를 한곳에 묶어서 실링제로 행자부 지침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45백에 대한 당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안이 저희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그래서 조례안을 심의를 해서, 그 조례를 보며는 심의위원회를 15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5명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각 국장들, 또 전문가 위원들, 의회 의원들 해가지고 심의위원이 15명이 선출되며는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해서 거기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는 64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해 올라왔느냐, 저희들이 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 지침에서 64억5천만원에 대한 기준 표준안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지마는 우리 시군은 전주시는 53억입니다. 53억에 대해서 또 거기에 인구비례 우리 예산규모 또 그런것을 포함해서 64억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 6억45백만원-.
  6억45백만원이 표준안이 되어가지고 여기 지침에 있어가지고 행자부 지침에서 6억45백이 당위원회 예산이 편성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작년 2003년도에는 표준안 정액보조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금년에는 통괄되어가지고 당위원회에서는 6억45백에 대해서 조례안대로 하게되며는 조례심사위원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집약된 내용은 예결특위위원회 재검토하라는 그런 문구를 달았는데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안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안대로하면 우리 전주시의 보조금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를 수정안을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사회단체, 우리 위원회 6억45백에 대해서는 그 위원들이 심사해서, 조례심사대상이 있습니다. 뭐 뭐 뭐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각 위원회별로 뽑아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한 9억2천만원이 됩디다요, -사회나 도시를 뽑아보니까-. 이래서 그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만 보고 말씀을, 의심나시는 말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해가 안가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행정위원장께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6억45백에 대한 것을 행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했는데 이것을 예결위에서 재검토 해달라, 그것은 아까 표준액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표준액 6억45백은 손을 대서는 안된다, 다음에 이걸가지고 해당 시민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줄 때 그 액면, 즉 말하자면 예산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행정위원장 정우성   예.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이 요구액을 그런 표준액이다라고까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걸 굳이 예결위원회에서 재검토해라, 부기를 여기에 붙일 필요가 없잖냐, 이렇게 붙여놓으면 마치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심도있게 심의를 해달라 그런 요구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손질한다거나 심의를 심도있게 한다거나 이럴때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생겼으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이 뜨거운 감자를 해결을 해라, 이렇게 넘긴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강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사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6억45백에 대한 기준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내용을 보고 심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회단체 보조금 6억45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못합니다요, 왜,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느냐 안주느냐.

강한규 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결위원회가 심의위원이 아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행정위원장 정우성   그렇죠,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런데요, 저희들도 행정위원회에서 6억4천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마련된 보조금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출근거가 제주나 전주 인구비례해서 책정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금액은 우리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6억45백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것들은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더 세심한 심의를 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은 그리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6억45백이 많냐, 적냐라고 하는 것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행정위원장 정우성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6억45백에 대해서는 표준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그게 문제죠. 지금 이 6억45백은 표준액이라면서요.

○행정위원장 정우성   산출근거가 명시가 되어있어요. 인구비례 일반시는 얼마, 특정시는 얼마, 광역시는 얼마해가지고.

강한규 위원   그말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표준액이다, 시에서 임의로 정한액이 아니다라고 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급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된다,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되어야 되는데 아직 일정관계상 조례통과가 안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위원장 정우성   예.

강한규 위원   이 액은 표준액이라고까지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손댈 수 없는 액이다, 그런 얘기요.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표준액이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재검토하라, 그 재검토 뜻이 뭐냐, 그것만 말해주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표준액이기 때문에 6억45백을 예결위에서 손을 댈 수 없는데, 증액도 안되고 감액도 안될 그런 상황으로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재검토를 해야 하냐, 뭘 재검토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요.

○행정위원장 정우성   그런데 인자 저희 위원회도 있지만 타 위원회도 있습니다, -보조금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있지마는 타 위원회도 있으니까 타 위원회 사회복지나 자원봉사 여성정책과 지역관리 이런데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재 검토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겁니다. 재심의를 해야 맞습니다.

강한규 위원   잘못된 표현이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예, 재심의.

강한규 위원   재심의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행정위원장 정우성   심도있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진환 위원   어, 그러면 모르는데, 전문위원이 '재검토'라는 단어는 잘못이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라는.

강한규 위원   '심도있게'라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위원회에서 응당 예비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우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못대겠으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욕을 얻어먹든지 선심을 쓰든지 박수를 받든지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이었어요.

○행정위원장 정우성   아니, 그건 아닌데요.

강한규 위원   그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게.

○행정위원장 정우성   저희들도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떻게보면 의원님들도 한 힘을 덜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조례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먼저 우리 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타 위원회도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정확히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또 그대로 통과할 때는 통과했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만 유독 그렇게 않고 6억45백을 넘겼으면 이야기가 없을텐데 여기에 '재검토'라는 부기가 붙었냐.

○행정위원장 정우성   그런데요, 강한규 위원님, 타 위원회는, 우리 행정위원회는 실링제가, 이게 6억4천이 실링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있고, 다른 위원회는 일반, 말하자면 행정동우회나 민간고엽제나 대한상의나 저희들도 살맛나는 공동체 깎았습니다. 이런것은 별도입니다요. 이건 실링제 전국적으로 되어있는 실링제이기 때문에, 사회문화나 도시건설은 실링제가 없을겁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하죠.

○행정위원장 정우성   아니, 없죠.

강한규 위원   그런것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했잖아요. 달리한다면 이게 표준액으로 인정을 했으면 된것이지 왜 이걸 예결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 그런 얘기요. 만약에 이것을 깎아야 할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행정위원회에서 깎아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통과해도 위원회에서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액면이, 즉 말하자면 보조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6억45백이 아니라 7억을 놔도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냥 놔두지 이걸 왜 재검토 하라는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깎으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증액시켜 달라는 얘기인가, 뭔 얘기예요. 그 얘기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위원장 정우성   다른 위원회도 있고 저희들도 위원회 있으니까 '재검토'라는 잘못되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전주시 사회단체민간보조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그것과 연계해서 심도있게 예결위에서 짚어주십시오, 그런 뜻 아닙니까.

○행정위원장 정우성   예 예.

김진환 위원   그런 뜻은 아니었지, 재검토하고 심도있는 얘기하고는 말이틀려, 그런 말을 속기록에 남길 필요는 없죠.

○위원장 김봉기   정리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재검토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행정위원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김진환 위원   그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것이예요.

○위원장 김봉기   위원님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봉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실국별 및 사업소 그리고 구청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계신다면 먼저 양 구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을 다룰려고 보니까 자료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 2003년도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조금전에 논란이 되었던 395억원정도 됩니다. 2003년도 당초 시의회에 올린 예산안과 의회에서 확정된 안,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 그리고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395억, 거기에 대한 쉽게말하면 표준액이나 정액보조로 되어있는 것은 현재 사업비만 되어있습니다. 상위법이 고쳐졌습니다. 그것과 사업비를 제외한 것을 구분을 해서 도표로 한눈에 2003년도 2004년도, 특히 2004년도 사업비 표준액 정액보조, 사업비와 사업비가 아닌것을 구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알아볼수있게끔 자료를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기획조정국장한테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가 계시면 양구청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정 과장님하고 자치과장님들,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15백만원 잡혔죠.
  본위원이 질의하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합리적으로 계상되어있어요. 그 금액가지면 괜찮냐는 말이예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기획조정국 산하에 있는 것은 약 3억3천이 잡혀있어요. 그다음에 사회문화쪽에는 99백, 도시는 27백, 양 구청은 3천, 쉽게 얘기해서 시책추진비가 그 정도밖에 안잡혀 있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쓰고 있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기준액 경비로 서있기 때문에요,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국에서 나눠줍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산범위내에서.

박병술 위원   기획조정국 자체는 어마어마한 시책추진비가 잡혀있는데 아까 기획조정국에서는 얘기하기를 부족하며는 배정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러면 배정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 잡혀있는 15백만 갖고 하는 것인가. 그것만 갖고 하고계시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구동간에 일제방송 시스템 교체가 8천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무슨 방송을 어떻게 교체하는 것인가.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구청에서 동간 일제방송할 때 하는 것인데요, 오래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교체해야 할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언제 교체를 했는데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90년도에.

박병술 위원   구청에서 각동사무소로 방송나가는 부분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부위원장 박성천   672쪽에 현재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산구청만 봐도 주민자치센타 물품구입비가 자산취득비로해서 3천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완산구만해도 23개 동인데 과연 3천만원 가지고 주민자치센타에서 필요로하는, 요구하고 있는 제반시설과 장비에 대해서 충족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자산취득비 3천만원 예산관계는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타 운영프로그램을 할려고 보면 예를들어서 노래교실을 어느동에서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노래방 기기를 사야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사실은 노래교실 운영을 못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구입하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성천   그러면 23개 동에 3천만원이면 제가 봤을때 백여만원정도 수준밖에 안되는데요, 이것가지고 요즘 주민자치센타 수요가 폭주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자산취득비로 쓰이는 몫은 다른 용도 변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용도로만 지출을 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과연 현재 주민자치센타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겨우 백여만원 되는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과 장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인가.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것은 각 동에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동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성천   모르긴 해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잘 알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미 이 예산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별로 예비심사를 7일동안 했습니다. 상당히 심도있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이 안을 가지고 한번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또 우리가 예결위에 올라와서 나름대로 이 예산안을 한번씩 보신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한번쯤 짚고싶다 이런 것만 질의를 해서 심도있게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강한규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구청 삭감액 조서를 보니까 한두건에 불과하구요, 차량구입비 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내지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페이지를 넘기면서 해왔던 방식으로 그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방금 강한규 선배님 말씀하신 것이 그게 또 효율적이고 실리적인게 맞는데 제가 봐도 시간관계상 제대로 못다룬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예결위의 의미들이 다시한번 더 심도있게 다루라는 의미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식으로 양해를 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좋습니다마는 예비심사 한 것을 제출하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면 굳이 예비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않겠냐, 그리고 다 소속되어있는 의원님들이 예결위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정재욱 위원   저는 한가지만 덧붙인다면 다루되 예결위에서 넘어왔던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다루는 형태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춘 위원   심사는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신 각자 위원님들이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영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으셨죠. 간단히 하시고 문제되는 부분만 짚어 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박과장님, 716쪽에 보면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 자재구입비가 있거든요. 완산구에 동이 몇동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23개 동입니다.

김진환 위원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사업 자재구입해서 몇동으로 되어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가 목표를 50동.

김진환 위원   부기에 달려있는 것이, 내가 글씨가 눈에 안보여, 10동이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진환 위원   23동에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사업 자재를 하는데 한동에 한동도 안되고 10동을 하겠다고 그랬죠. 그 말이 맞습니까. 예산은 더 올렸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진환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사실은 질의를 했습니다.
  인기성으로 서민불량주택고쳐주려면 제대로 봐가지고, 수요를 보고 책정을 해야하는데 어떤 사람은, 13동은 불이익을 당하고 그 중에서도 10개동만해서 그것도 한동에 한동씩해서 바깥에다가 홍보할때는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사업, 참 그럴싸하죠.
  이러는 행정이 표본이다 이말여, 쉽게말하면 광내는 표본이다 이말이야.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완산구에서만, 이분들은 전부다 집을 고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진환 위원   법적으로 기초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은 분들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예를들어서 집이 위에서 썩어가지고,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중경상을 입을 수 있는 집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막같은 것으로 덮어놓고 이런 집들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은 시민의, 더군다나 무지하고 가난한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서 우선 몸이라도 건강하게끔 다치지않고 죽지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수박껍데기만 핥는 행동은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위원님들도 그렇고 완산 덕진이 이 예산만큼은 더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흡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데 같이 합작을 해서 노력을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   718페이지에 보면, 완산구 전체적으로 파악되어있는 보안등 가로등 시설유지관리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해마다 이정도의 금액이 올라오는데 왜 구태여 국내여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있고 시설비가 8천만원, 또 재료비가 한 4천만원, 실태파악을 해본 전수조사표를 하나 줘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대비 금년도 좀더 상향으로 되어있는데 계속 어느 대책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3년째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문제점을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하고 유지를 하는데 수명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해마다 해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교체한다거나 시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해나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최병철 위원   하청을 주는 거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직영도 있고 하청도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직영하는 부분과 하청주는 부분, 입찰주는 부분의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안 가로등 유지관리가 왜 858만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전기 보안 가로등 담당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야로 순찰도하고 그 직원들이 직접 바가지차를 차고 작업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일일 경비를 계산한 것이 85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자체 공무원께서 세분이나 현장에 투입해서 이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전체적으로 하지 못할바에는 현실적인 데이타를 구축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략 윤곽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시가 집행해서 마무리 짓는게 낫지않을까요. 그리고 단점들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시가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이런 예산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 업무자체가 마무리라고하는 개념이 저희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말씀드린 것처럼 등이 1년 2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나가면 계속 갈아야 할 입장이고.

최병철 위원   전반적인 실태조사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그래서 누전되는 부분도 4천여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해마다 저희들이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하루에 평균 5개 이상 점등 안되는 것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최병철 위원   반절정도는 직원분이 하셨다는 전수조사표하고 그동안 해오신 내용하고 각 동에 몇개씩이나해서 보안 가로등을 실태파악을 한 것을 해서 구청이 끝나기 전에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면 수동 자동으로 용어를 씁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런것은 아니고요, 켜는 방식이 3가지가 있는데 전에는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먼지가 낀다든가 오래되면 그것이 작동을 않기때문에 그 방법을 안쓰고 시간으로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컴퓨터로해서 작동을 시켜준다거나.

김영춘 위원   아침 7시에 켜진데도 있거든요. 일부시설은 자동으로 되어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일부는 손으로 켜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교체 시점은.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미미한 숫자인데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어느지역은 하고 어느지역은 안하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지역별로 하는것이 아니고요, 산동네라든가 어려운데 한등씩 외따로 있는데는 그런것이 혹시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김영춘 위원   교체를 완전히하면 요금도 절약될거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골목에 있는 보안등은 등당 정액제로 내고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은 계량기가 묶어져 있고.

김영춘 위원   외딴데 교체는 언제까지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2년후 까지는 마무리하고.

김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하천관리용 화물자동차 구입건에 대해서 다신한번 설명을 해봐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가 하천관리용 더블캡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천관리가 전주천하고 삼천천이 자연형 시설이 거의 끝난상태이고 저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풀을 베거나 애초기라든가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지금 차가 전혀 없어서 직원들 차로 인부들 실어나르고 직원 승용차 뒷 트렁크에다가 애초기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도 있고 또 베놓은 잡풀이라든가 그런것들을 치워야 하는데 치울 장비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말려서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 꼭 필요해서 차를 한대 구입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황만길 위원   양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평수가 얼마나 돼.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전주천부터 거성고속 밑에까지 전주천하고 삼천천 하거든요, 연장으로 13,4㎞됩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을 요구할때는 위원들이 질문할적에 꼭 필요하다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해요. 그래놓고 삭감해놓으면 나중에 애걸복걸하는 그러한 후자를 택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때에도 이 차는 꼭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불충분하더라고, 다시한번.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덕진구에서 자동차 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관리 재난방재팀 용인데, 도시건축과에는 지금현재 차량이 없습니다. 모악산이라든지 임실쪽에서 김제천 같은데 아중리 저수지 쪽에서 물이 흐르며는 전부 전주천 소양천 아중천 삼천천을 거쳐서 만경강으로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길이가 61㎞입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차를 사용하는 것은 재난시 비가오며는 소방자재를 전부다 실어다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화재가 나서 물을 뿌렸을때 저희 모타라든지 이런것을 실어다 줘야 합니다. 저희가 차가 없어서 각동에서 빌려쓰고 있고요, 다음에 비가오면 쓰레기를 전부다 만경이나 전주천 소양천에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 저희 과에서 수거해서 버리고 있는데 평상시 수거하는거 몇 포대정도는 쌓아놓았다가 일주일이라든기 해서 청소과라든지 각동에 차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차량으로 하천으로 버리는 것은 청소과에서 일괄 한번씩 치워주는데 가끔 쇼파같은 가전제품들을 버리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주워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찰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보안등 가로등도 야간에 순찰을 하고 주간에도 순찰을 하고 있는데 순찰 기능이 없습니다. 저희 과는 차량이 한대도 없기 때문에 그 차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 덕진구 관할 일일이 점검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개인 차량으로 하는데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은 개인 차량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블캡 한대가 꼭 필요해서 했습니다.
  사실상 수요로 필요한다면 한 3대정도가 필요하지마는 저희가 TO를 한대밖에 안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대만 올렸습니다. 한대분이라도 저희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충분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더라며는 아마 삭감이 안되었을 겁니다. 충분한 설명을 양구청 과장들께서 했으니까 다시한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렇게 하시죠.
  한 구청에서 세대씩 필요하다니까 봐서 두대씩이라도 살 수 있으면 사게끔 그렇게 하시죠.
  양구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님.

김영춘 위원   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작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작년도 본예산하고는 비슷한데요, 최종예산하고 대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경로당 도우미 활동보상해가지고 5천원씩 25개소 그랬는데 25개소가 동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동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경로당 도우미는 자원봉사 여건도 있고 여러가지 여건상 할아버지 경로당, 주로 단독주택 지역의 할아버지 경로당에 한해서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자체 부녀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할머니 경로당이 있는데는 할머니들이 하시기 때문에 할아버지 경로당이 청소라든가 모든것이 사실상 도우미가 필요해서 그쪽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분들 도우미 활동할때 차로 구청에서 모셔다드리고 모시고 오고 그럽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개인들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춘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분이 중복해서 활동하십니까. 예를들어서 경로당 도우미하고 손끝사랑 봉사자 이런 활동을 겸해서 하십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손끝사랑 봉사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고요, 발 클리닉도 발 클리닉 전문맛사지 할수있는 분이고 이미용봉사도 전문미용사.

김영춘 위원   장애인 돌보미.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장애인 돌보미 경로당, 기타 사회복지시설 그런것은 해바라기 봉사단에서 하고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분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사실상 이분들이 움직이는데 100%여성들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별로 없고해서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병원이라든가 또 참사랑 낙원이라든가 위치가 교통이 불편하고 한데 움직이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면서.

김영춘 위원   방금 황만길 위원님이 질의했던 차량 구입비 이런데는 활동하면서 차량을 구입해달라고 그러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개인들이 다 승용차나 택시나 버스를 타고 와야되는데 모여가지고 단체로 이동할수있는 그런 것을 건의해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자원봉사자들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고, 또 이분들이 충분한 교통비 보상도 못받고 하기때문에 자기돈 써가면서 하시는데 저희가 2003년도 예산요구할 때 한번 차량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삭감이 되고 사실 시 재정상 여러가지로 어려우니까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심의를 작년에도 해보고 금년에도 해보는데 강자쪽에 어떻게 보면 예산은 집행되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사회복지쪽 예산은 깎여가지고 온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런것에 대해서 시청에 강하게 대쉬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힘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는데도 안해줍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전년도에 차량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상 반영이 안되고 또 시 재정상 차량을 증차를 한다든가 그런것은 억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춘 위원   완산구청에서 요구한 행사실비보상금은 2200만원인데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김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   도로건설관리 쪽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이강문입니다.

최병철 위원   국가 안전관리 조사용역 19개소 이 부분을 짧게 설명좀 하시죠. 작년에도 세워져 있던 겁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20개소를 끝냈습니다. 행자부 재난관리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19개가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이상유무를 점검해서 상태를.

최병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행자부의 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해야하는데 왜 시비를 갖다가 하시는 겁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관리자, 관리주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전라북도, 각 시군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지금 하나도 지원을 못받은 상황이네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국도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도청소재지 시, 우리 전주시는 시장이 관리주체가 되어있습니다. 모든 도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도로유지보수비가 10억이 책정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현재까지 전주시에서 도로 연장이 약 20년전에 비해서 3배 4배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건설만하고, 개설만하고 그동안 유지관리에 무방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5년마다 한번씩 덧씌우기를 해준다든지.

최병철 위원   내년이면 5년에 해당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엄청나게 모자라는 양인데 작년부터 특별히 시에서 유지관리의 시급성을 깨닫고 금년에 10억이라는 돈을 반영해줬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최병철 위원   중로개설에 책정된 5억도 삼천 노인복지병원.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삼천 3동 능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완산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최병철 위원   노인복지병원같은 것을 할 때에 위탁에 관한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조금더 강요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저희가 이런식으로 해주면 나중에 건축물이 들어설때 진입로 해달라고하면 다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그때 당시에 시청 사회과에서 노인복지 병원을 거기에 유치하는데 무진장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과 엄청난 반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하나의 조건사항으로해서 확장개설해 주기로 했는데 당해년도 그 다음년도까지 개설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4년째 경과되고 내년도에 5억이 반영되면 마무리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5억은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다음은 덕진구청 도로건설과장님, 도로구청은 도로굴착관로복구가 완산구청은 3억인데 저희는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교량 조사용역비도 36개소가 책정이 되어있고요. 노후된 교량이 더 많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가 더 많습니다.

최병철 위원   도로굴착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억이면 조기에 끝낼수가 있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도로굴착 기관에서 12월달에 공사한 것이 버스 BIS 그것이 국비가 늦게 지원되어가지고 공사발주를 늦게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기관에서 의뢰한대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11월말까지 종료를 지어가지고 11월 말 이후에는 도로굴착을 안해주는데 버스 BIS 국비가 늦게 지원이 되가지고 그러는데 이번주 내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 서낭로 개설이 있는데 작년에 4억이 편성되어 있었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최병철 위원   지금 한푼도 안쓰여졌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용지보상 감정해가지고 감정비하고 용지보상금 일부, 집 무너진 그 집을 해주고 용지보상을.

최병철 위원   무너진 집도 돈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들이 보상해주려고 행정절차 지금.

최병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낭로에 따른 부분으로 5억이라는 금액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총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인후 2동 관할해가지고.

최병철 위원   인후 2동이 남은게 얼마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2억7천 남아가지고 지금 폐기물처리하고 해가지고 총괄발주를 했어요.
  총괄발주를 해가지고 한 8억이 소요되요, 2억7천 남아가지고 한 6억정도가 더 있어야 되요.

최병철 위원   서낭로 여기는 몇억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50억이 필요한데.

최병철 위원   시장의 임기가 몇년입니까. 4년인데 4년내에 5억씩 편성해서 시장 임기내에 가능한 사업입니까. 덕진구청에서는 보고서를 몇차례나 올렸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산요구를 최의원님이 얘기해가지고 양쪽 1동하고 2동 관할 별도로 하라고 해가지고 예산요구는 한번해요.

최병철 위원   이 사항을 전주시장께서 각 주민들한테 공인으로써 믿음을 주기위해서 본인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에 관련되어서 이 개념이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전주시 도시계획 관리에 의한 도시관리 사업이지, 답변대에서 하다만 사업에 대해서는 임기내 조속히 완결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다고 봐서는 안되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편성된 금액, 남아있어서 추진되어야 할 과정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양 구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제가 행정관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1월 12월달에도 제가 유선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동우회, 실버동우회, 자치센타 연속 세번이나 똑같은 행사를 했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위원장 김봉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내년부터는 행사시기를 조정해서.

○위원장 김봉기   동일한 행사를 봄에 여성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유사한 회의입니다.
  다음에 시민복지과장님, 제도상으로 보호받는 영세민들이 있는데 또 지난번에 보사국장께서 발표를 하는데 제도상으로 발표를 받지못하고 있는 분들을 동단위 복지사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호를 해준다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정식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시생계비라고 해가지고 금년 연말에 한번 내년 1/4분기에 한번해서 30만원씩 두번 지원해주는 계획이 내려와가지고 현재 대상자 선정해서 이달 20일경에 곧 지급할 겁니다.

○위원장 김봉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 공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   조금전에 저희가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공보와 감사담당은 지난번에 예비심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끝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강한규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과 공보담당관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없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전년대비 12.9%정도를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공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조정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한테 명시이월하고 계속사업비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몇가지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일반회계만 31건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재원은 다 있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명시이월은 금년 예산에 섰다가 그것을 옆에 예산서에 서있는 사유로해서 집행을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하기 때문에 예산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 소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덕진체련공원정비 예산으로 두칸인데요, 명시이월은 재원별로 하기때문에 교부세, 국비 10억하고 시비 2억해서 1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관계로해서 사업을 일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11월달에 완료가 되었는데 공사를 지금 발주할 경우 동절기공사가 불가피 하기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내년 2월초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월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자체가 안된 상태로 예산이 넘어가는 거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는 되었는데 지출이 안되어서 이월되는 예산이 사고이월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계속비 사업을 보면, 계속비중에서도 양여금 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대부분 계속비 사업은 최소한 5년정도의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고 저희 국에는 장기 계속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쪽에 많고.

박병술 위원   양여금 사업에서 편성할때는 국비만 세워지고 시비가 안세워진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국가에서 받는 재원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목이 정해지지않은 일반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목이 정해져있는 지정재원이 있습니다. 지정재원중에는 매칭펀드로 시비부담이 당연시 되어있는 보조금이 있고, 당연히 시비부담의 의무는 없지만 시비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 저희가 부담하지않을 수 밖에 없는 양여금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여금은 원래 제도상으로보면 시비부담의 의무는 없지만 양여금을 결정할때 시비부담을 요구하고 그게 심사하는데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저희 부담을 뒤로 늦추고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국비만 받았지 시비가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계속비 사업으로 된 경우 저희가 부담능력이 부족하니까 자꾸 뒤로 미루고 그러다보니까 해당부처하고 협의가 그래서 일단 사업정산하기전까지는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사업비를 중앙정부에서 시비부담을 안했다는 이유로 홀딩하고 있을 때 각서를 써주고 양여금 영달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비가 안 붙었으면 그 사업 어떻게 하실거예요. 계획이 세워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일단 계속비 사업은 총액으로 발주가 되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총액의 발주될 당시에 이런 국비와 시비를 구분해서 재원을 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은 해줘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2004년도 양여금 사업에 시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2004년도 예산의 양여금은 의도적으로 시비부담을 안한 것이 있습니다. 양여금은 시비부담이 법정의무사항이 아닌데 양여금법이 내년에 분권관련해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하지않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고 양여금이 그리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 지원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판단아래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고나면 그 개정 추이를 봐서 우리가 부담을 하자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타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는 전에도 부담못해서 밀려온 사례가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가 법이 바뀔것을 대비해서 부담을 안한 자체단체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가 된다든가 올 안에 뭔가가 결정이 된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3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기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정이 바뀌고 그러면.

박병술 위원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금년에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매년 조금씩 양여금에 대해서 부담을 해왔는데.

박병술 위원   하나도 안되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내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되면 양여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담의무가 타결되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재정동향을 봐가면서 저희가 부담여부를 결정하자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전혀 계상을 안했다는 걸.

박병술 위원   계획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중앙의 특별회계 운영방침이 나오며는 저희가 부담을 계속 해야된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새로운 재정운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양여금 사업은 타결을 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니까 그건 회계가 좀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이 있는데요, 이것을 구청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행정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건 행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변경될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여기에 있는 풀시설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예측하지못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속에서도 예비비로 지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우는 풀예산이고요, 이게 구청으로 세웠을 때 어려움이 있느냐 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금년도에 집행을 총 16건을 4억39백만원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본청에서 집행한 것이 7건이 있고, 사업소에서 집행한 것이 한건이 있고, 완산구청이 5건, 덕진구청이 3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구청에다가 해놓으면 시설비는 본청의 업무가 있고, 구청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불분명해서 저희가 본청에다가는 세워놓지만 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강한규 위원   시설비가 본청에 있을때는 양구청에서 다 쓸 수는 있지만 양구청에서 이 시설비가 세워졌을때는 시청에서 쓰기가 어렵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은 민간자본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도 같은 성격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민간자본 주민숙원사업을 지금 쓰신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두개 섰는데, 그것이 시설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북장애인손수레자원봉사회 차량구입보조금, 음향시설설치사업비 보조, 그것이 시설비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비는 주로 흔한 개념으로 하면 공사의 개념이고요.

박병술 위원   국장님이 시설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비가 위에 5억이 있고요, 자본보조 5천만원도 시설비와 왜 본청에 5천만원을 풀로 세웠냐 하는 것이 개념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가 가게 말씀드렸으면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이 돈을 누가 쓰시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런 대부분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를 통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자본보조 사항이 있을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본청에 5천만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5억과 5천만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5억이야 4억39백만원을 썼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고, 5천만원 갖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5천만원도 전북장애인손수레자원봉사회 차량구입하는데 보조해주고 또 음향시설 설치하는데 사업비 보조해 주는 것하고 시설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 기준해서 민간자본보조가 예산상으로는 내년과 똑같이 5천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집행을 2건에 8백만원 밖에는 안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돈을 요구하는데는 어디에서 요구하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어느 부서든지 예측을 못하니까 예산부서에다가 넣어놓고요, 사업부서에서 저희 예산부서에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예산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구청으로 넘기자고 위원회 협의사항으로 했는데 그러면 안되겠네요. 구청으로 넘기게 되면.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까도 강한규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청에 있을 때 구청에서는 그것을 갔다가 쓸 수 있는데 구청에 있는 예산을 본청으로 갔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해야될 업무가 있고 구청에서 해야될 업무가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어차피 일선에서 써지는 돈이지만 업무부서가 다르니까 그점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논란이 되고있는 부분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전주시의회에다가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6조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사회 시민단체들이 사업할 때 하는 것이지, 다만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올해 2003년까지 예산을 집행한 것과는 판이하게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서 사업에 풀비를 쓸 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그간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로 나눠서 해보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정액보조단체 요구도 많고 그러니까 주었는데 정액보조단체의 정액보조는 그게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표준안에 보면 지원근거 취지를 감안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해서 저희가 조례제정안을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법 조례의 지원근거가 없는한 사업비만을 지원한다, 이렇게 수정이 된겁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시라 이말이예요.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를 준다거나 이런것은 회장단 시민단체에서 같이 전주시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같이 나눠갖는 식으로 해야지 명의만 짊어지고 비슷한 시민단체를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회장도 한사람이 두세개씩 회장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련 것은 좋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거기에 부응을 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철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전산입력보조가 있는데, 예산편성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BIS라고해서 행자부에서 개발한 전국공통운영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관리 운영을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것은 일용직이 예산계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 운영은 전문적인 사항은 위탁을 해서, 행자부에서 위탁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 예산계 근무하는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위탁 횟수는 몇년째 입니까.
  예산서를 보면 페이지 쪽이 매년 올라오는 예산서가 다 페이지 까지도 균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관리 운영자는 현재 전주시에 대해서 프로그램같은 것을 문서 보관 그런 개념도 없이 지금 운영도 안하고 있는 상황인거 같고요. 몇년째 위탁을 주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두번째는 프로그램 관리 운영자가 누구인지 일용직인데 근무 횟수 일수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보조 실링예산 6억45백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좀전에 김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전에는 저희가 민간이전 예산이 4가지로 나뉩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그중에 하나.

최병철 위원   이것도 부기 사항을 달아가지고 6억45백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쓰여진다라고 해놨으면 더 알기쉽지 않겠는가.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실링이라고 써놔서 죄송합니다.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상한액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같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조례가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풀로 계상을, 상한액으로, 저희한테 주어진 6억45백을 상한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기획국에서 특별히 5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주민편익사업이라는 용어가 법적인 사항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관행적으로.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주민편익사업이라는 용어자체도 마음에 들지않는데 이 부분도 과감히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앞으로는 예산서에 주민편익사업이라는 이 내용은 과감히 삭제를 해주시고 그에 따른 알맞는 용어를 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짧게 설명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를들면 각종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긴급히 자본보조적인.

최병철 위원   이것은 기획국에서 가지고 있다가 예를들어서 시장님에 풀로써 어떻게 보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시장님한테 잘 보이는 국 내지는 기타등등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런 경비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 돈을 쓰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돈을 쓰신다고 한다면 시장님 눈에 잘하고 열성적인데는 조금더 애쓴다고 줄수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분들이 가가지고 할수있을 때 쓰여지는 돈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게끔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그런건데요, 사실상 예산부서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간에도 운영을 해보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아울러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행자부에 의해서 타 시도가 하는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 대한 예를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비교검토된 부분을 보여드릴테니까 그에따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BIS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자료도 드리고 또 위원님 자료도 제가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자본보조 5천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새겨서 듣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서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 및 필수차량 주차장 임차료 이렇게해서 72백만원이 서있거던요.
  그런데 시청에 민원인들이 가지고 오는 차량, 시간적으로 봐주는 한시간에 민원인이 일을 보고 가는데 민원인한테 돈을 받은 것은 아닌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민원인 및 필수차량 주차장 임차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직원 필수차량 임차료로 부기를 하는 것이 옳지않아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안에 면수가 좁아서 민원인용하고 필수차량 과별로 한대씩 외에는 주차티켓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임차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3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부기상 그 부분이 민원 및 필수차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직원 필수차량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비가 8억44백만원인데 금년도에 발간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매년 입찰을 하는데요, 얼마로 낙찰이 되었는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이 진솔하게 말씀해서 얼마나 읽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더불어 사는 전주가 반상회 대용을 하고 또 도 외에 있는 전주시출신 인사들까지도 배포가 되는데 이 지역에서 읽혀지는 수량은 정확히 잘 모르는데 도 외에서 이 자료를 정기 구독할 수 있게 보내주라고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읽혀지고 귀한 자료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 판단도 과거의 반상회보나 여러가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것을 발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7만부정도 예상하는 유료광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금년에 제가 얼마나 광고수입이 있었는지는 제가, 98쪽 제일 윗줄에 보시면 1,490만8천원이 세입에 내년예산에 잡혀있는데 금년에는 유료광고 수입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7만부나 발행을 하는데 이런 것을 비교해볼때 광고수입이 저조하다, 경영수지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시정방송에 3백만씩 3개사에 2번을 잡아놨는데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데 신문하고 방송사별로 신문에는 3회 방송사는 이정도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도에는 이 방송광고하는데 얼마나 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그것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실에 의뢰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연합뉴스 ID서비스 제공을 월 백만원씩 했는데 계속 부담해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연합뉴스를 전에는 하나로, 공보실에 뉴스서비스가 하나로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연합뉴스 ID가 제가 아는 것으로 24개의 ID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국별로 의회까지 배분을 해서 실시간으로, ID 넣어야 그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수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4개의 ID가 일괄 계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도에 지출 내용은 정확히.

○기획조정국장 윤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ID서비스가 필요하다해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 산하에 청원경찰하고 일용직, 300일, 공공근로가 있죠. 정식직원이 아닌 직원이 많이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일반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일용직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저희가 직원으로 보는게 아니고.

박병술 위원   일용직이 몇분이나 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일용직이라고 한다면 상근일용직을 일용직이라고 그렇습니다. 현재 정원외 상근하는 인력이 청원경찰이 159명, 환경미화원이 344명, 수로원이 20명, 단순 일용직이 96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칭 280일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비상근 일용직이 101명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월정액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분들한테도 월정액이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정원외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제외하고는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을 보면 약 52억98백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물론 지침서에는 53억으로 일반시금고에는 되어있더만요. -일반 시는-.
  자치단체가 일반 구가 있는 시는 53억, 구는 34억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규정되어있는 것을 전부 합하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53억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구, 면적등을 풀어서 계상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자료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쪽에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에 보면.

박병술 위원   2003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나 2003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나 기초 기준액이나 모든것을 산술해가지고 풀어진 계상에서 나온 숫자냐, 아니면 53억 전체를 계상한 것이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타업무추진비는 전체중에서 나머지는,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준액이 다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억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없이 도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실링제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링으로 받은 것이 5억3천인데 제가 5억18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관운영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이것은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주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결국에 급여적인 성격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추진비 총계가 얼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계상되어있는게 52억9,876만5천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53억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 돈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관운영 정원가산 기타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다 쓰여지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흔히 전에 쓰던 용어로보면 판공비라는 그런 이름으로 흔히 알고있는 업무추진이 바로 시책업무추진비 5억18백만원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타업무추진비도 전부다 월정액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개인들한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관운영이나 정원가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관운영이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숫자대로 기준을 두어서 편성을 하고 그것은 과소개소상 저희가 지급대상이, 예들들면 국별로 극기훈련을 간다 그러면 국별 보조금을 인원수대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추진비를 예산서에 계상해놓을 적에 각 부서에다가 전부다 조금씩 넣어놓으니까 본위원들이 볼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알고있다 이말입니다. 결론은 이 업무추진비를 각 국이면 국, 과면 과별로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묻고싶고, 다음에 이 금액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전체가 52억98백만원 이것이 많으시다고 한다면 기관운영과 정원가산의 기준액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도에서 주는 한도액에 의해서 추진하는게 5억18백만원이고요, 그거는 부서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국장이 얼마 부시장이 얼마 시장이 얼마 또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액대로 과장이 얼마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일부 특정 시책에 저희가 편성하고 그러다보니까 분산이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산서를 위원님들 보시기 쉽게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국장, 과장, 부시장, 시장 기준액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당부서에다가 넣어주다보니까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규모사업, 시설비등해가지고 5천만원, 5억 그런부분도 많은데 과연 또 시책추진비로해서 또 넣어야 할 것이냐는 것이고, 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조금은 삭감해도 어떨까해서 그러는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심의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는 한도액보다도 덜 세웠기 때문에 한도액을 줄때는 그냥 준것이 아니고 다 이정도는 필요하다해서 한도액을 준것이고 그게 재정통제의 일환인데 저희는 한도액보다 덜 세웠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   전주시영 상가 임대료로 해서 잡힌 수익금이 얼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3,438만원입니다.

최병철 위원   3,438만원중에 282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으로 해가지고 시영상가 임대보증금 해약 환불금해서 3,437만원이 나갔거든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봤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전수조사를 해본적인 없고요, 이것은 상가 임대보증금으로 들어왔다가 해약을 하면 다시 내줘야 되는 그런 보증금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해약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시에 잡힌 세입액이 3,438만원인데 여기에서 해약환불급이 3,437만원이다, 거의 99.1%네요, 만원 틀리네요. 이거 조사하셔가지고 서면으로.

○기획조정국장 윤철   조사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다음에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사건의 대중소 관계없이 무조건 2백만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변호사에게 일괄적으로 2백만원씩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하고 계약을 할때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주는데 그런데 평균 그정도 달라고.

최병철 위원   전주시가 한해의 어느정도의 소송건이 올라옵니까. 또 소송패소 배상금이 3억원이 나가는데 소송패소는 어떠한 내용인지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꼭 이것은 연도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사건이 1년가는 것도 있고 길기때문에, 그래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동안에 총 소송을 250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136건이 종결이 되고 현재 114건이 계류중인데 136건중에서 승소가 59건이고, 패소가 28건, 취하가 49건입니다.
  그래서 승소율은 79.4%인데 원래 착수금이라든지 소송수탁수수료는 착수금과 송달료 인지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0.5%내지 10%로 되어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 부분이 고문변호사가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고문변호사에게도 소송위탁을 하지만 소송사안에 따라서는 특정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외에도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의 소송수수료나 승소사례금을 합산해보면 2억정도 되는데 소송패소배상금으로 해서 3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부분은 전주시가 79.7%에 해당되는 높은 승소율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는 패소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거의 대부분 소송사안이 저희가 입장에서 소송을 하기보다는 피고입장에서 소송이 됩니다. 원고는 이기면 현행 그대로 되지만 그래서 변호사 비용만 주게되지만 대부분 패소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패소하는 것이 주로 도로에 사유지가 들어있어가지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는데 그것때문에 패소율이 조금 높습니다.

최병철 위원   매수청구도 원활히 되지않고 지금은 3억이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실상 요즘에 나는 도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과거 60년대 70년도 초반에 난 부분들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를 냈는데 후손들이 소송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개인적인 사견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 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참고로 그간에 조사된 것을 보며는 그것을 다 매입한다고 봤을때 약 28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조사결과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박병술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없는 과도 있는거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비도 행정관리과 일괄 계상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는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시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없는 과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않는 과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한번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행정위원회 예비심사할 때 잠시 기획조정국을 검토해보니까 기획조정국 산하 과에도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빠져있다면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필요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없는 과를 알고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원래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를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초과되지않도록 편성하다보니까 일부.

김영춘 위원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좋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책추진비중에서 기획조정국에 3억36백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국에서는 아주 적게 잡혀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책업무추진비도 시장 부시장 기준액이 있고 국과장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들의 국과장들은 해당부서에다가 넣어주지만 시장 부시장거라든지 공동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괄 저희 기획조정국 해당부서에다가 넣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3억36백만원이 전부 기획조정국의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기왕이면 각 과별로 형평성있게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시책금이 되었으면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미처 생각지못한점을 김영춘 위원님과 박병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은 완산구나 구청소관인데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준 것 같아서 포상금이 5천만원씩 동평가 우수동 인센티브 주는 것인데 5천만원씩, 작년에는 얼마줬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기를 잘못 달고 또 구에서 답변을 잘못드려서 죄송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타들이 연말에 가면 발표회를 하는데 잘한 주민자치센타들은 인센티브를 줘야 할 필요가 있잖냐, 그래서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 예산인데 부기를 동행정평가를 하는 것처럼 부기를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행정실적평가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부기를 잘못 달았고요, 두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담당과장들이 동행정실적 평가하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해하시고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청소관인데 제가 소명을 위원회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또 구청일에 제가 관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서면으로 소명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시장께서 지난번에 조지훈 위원의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에 동 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자치위원회가 잘되는데 5천만원을 포상한다고 답변했어요.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경전철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설계발주를 저희가 공고하고 회계절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얼마나 발주하고 업체가 어디였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경전철 사업은 일단 공고를 하는데 그건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격과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평가인데.

최병철 위원   앞전에 한차례 했을 때 10억이었던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유찰이 두번째 되고 세번째인데.

최병철 위원   10억인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적이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본계획용역인데 죄송합니다만 교통개발원인걸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정확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다시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한 후에 다시.

○위원장 김봉기   있다가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과장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나와요.

최병철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하는 것은 용역을 맡는 업체가 전주를 방문하기를 몇차례 방문을 안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바가 있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리관으로서 회계절차에 의해서 발주공고하고 낙찰자 결정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직접 감독공무원이 임명이 되어서 하기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완전 납품이 되어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경전철사업에 관해서 용역발주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2004년도 일반보상금 학습여건조성사업에 우수교사 인센티브 지원에 4천만원이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봐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행정관리과장 김태수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해서 4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내용이 전주시내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해서 학생을 우수하게 지도했다든가 특별하게 대학입시를 많이 보냈다든가해서 학생 지도에 공이 많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해서 선정을 해서 이분들을 해외연수라든가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으로해서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나머지 각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 특기라든가 우수한 성적이라든가 했을때 시상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황만길 위원   금년도 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금년도에 예산 약3천만원 서가지고 표창대상 학교선생님들을 추천을 받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 다음에 동 교육환경개선위원회, 동에서 거기에서도 추천을 받았고 각 학교장님한테도 받았고 도 교육청 시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해 34분이 추천이 되었는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17분으로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학생은 지금 161명이 표창대상으로해서 추천이 되어서 이분들한테 표창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금년도 자체평가를 했을 때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각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각 학교에서도 하고 이 부분이 우리 자녀들 우리 시민들이 보내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더 열의를 갖고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촉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했기에 이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기상에 우수교사 인센티브 지원으로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그냥 주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같이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인데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항상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그러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 설명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일으켰을때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까 최병철위원님이나 박병술 위원님, 또 김영춘 위원님, 강한규 위원님께서도 여러가지로 질타 비슷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연구를 해서 또 검토해가지고 그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전달을 해야 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이 미흡해서 삭감된 부분 같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저희 시내의 초·중·고등학교 122개교에 기 금년도에 싹 홍보가 되어서 많이 알고있는데 금년 1년 끝나고 내년에 안세워지고 종결이 되면 행정의 공신력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끝으로 이 예산은 절실한 것 같고 그러니까 축조심의때 다시한번 심의를 심도있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황만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명을 안받아도 되겠습니까. 오늘 소명의 기회로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것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황만길 선배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가 왜 굳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지금 시 교육청 예산은 예산이 한정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전주같은 경우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시에 탈락을 해갖고 한 2천여명이 타지로 가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중학교에서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학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 남아서 교육을 해도 타지역으로 간다든가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여기에서 남아서 교육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입장이고, 선생님들이 열의를가지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뿐만아니라 경기도라든가 수도권쪽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특별하게 이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교육청, 시교육청하고 같이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참여하신 교육청 관계국장님이나 시 교육청 국장님들하고 학교 운영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사업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우리 시에도 교육기관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지방분권특별법에도 교육자치제도, 경찰자치제도가 선언적 의미지만 포함되어 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점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 예산은 관계 과장님의 소명기회로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선정이나, 지원방법이나, 특히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등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금년도에 34분을 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한 부분도 있고 시교육청에서 추천된 부분도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같은 경우는 도 교육청에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은 우수교사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사의 학교수를 감안해서 배분을 했고, 학교 선정대상으로해서 우수 영재학급 운영을 해서 성과가 있는 선생님이라든가 대학 진학에 공적이 많았던 선생님이라든가, 특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상경력 및 기타 실적이 우수한 선생님으로해서 선정기준을 했고요, 올해 선진지 기준도 평생학습교육이라든가 대학교육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있는 싱가폴쪽으로해서 다녀오는 것으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수학생의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과학, 수학, 외국어, 인문등 분야별로 성적 및 학교생활 공적등 교육도시 명성을 얻는데 기여한 학생을 추천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된 부분을 전주시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교육환경개선에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두개다 3천만원과 2억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말 없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지금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 기숙사 지원으로해서 2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요, 학력신장 사업중에 지금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2억은 저희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하는 지원으로 부기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추진배경은 전주시내에 있는 대학하고 전주시와 산학 합동으로해서 관학협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전주시 대학교에 외지학생을 많이 유치를 하자, 그리고 특히 외국에 있는 학생을 유치하는데 기여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학생 하나가 전주시내에 체제를 하면 연간 15백만원내지 2천만원을 지역에다가 쓰고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동남아 쪽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주시내에 약 368명정도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가 240명, 전주대학이라든가 우석대학쪽에 와서있는 외국인 학생이 많은데 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기숙사문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2억정도해서 대학하고 공동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구체화 되어서 협약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3천만원 부분은 2004년도에 전주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각 자치센타라든가 운영하는 것이 취미라든가 이런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이고 직업을 얻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자, 그래서 한 3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우고자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강한규 위원   평생교육차원에서 각동에 지방자치위원회에다가 평생교육에 따른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면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개발보급을 3천만원정도 했는데요, 취미 기능중심에서 직업 및 고용재창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전통문화의식 이미지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든가.

강한규 위원   준비금을 예산에 편성해 놨었다는 말이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교육환경시설개선 3억 금년도에 집행을 했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금년에도 3억해서 초중고등학교 122개교를 대상으로 금년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약 89억정도 소요가 되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약 3억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 위원   기숙사를 과장님 자녀분을 외국으로 보내시면 과장님이 구해서 기숙사 경비까지 내줘요, 그렇지않으면 현지에서 기숙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입주를 시켜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기숙사는 유학가는 학생이 부담을 합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데 왜 전주시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전주시에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지원으로 부기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기숙사를 만드는데 대학하고 시하고 협동으로해서 전용기숙사를 만들어놓으면 기숙사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받습니다.

박창수 위원   교육환경개선조례 통과할 때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우려를 했던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대학 기숙사 지원부분은 교육지원조례.

박창수 위원   사실 교육환경위원회 조례를 통과할때는 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사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작년 3억들어가고 올 3억들어가고 일률적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켜주면서 학교에 요구하라는 사항이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여기도 체육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5배정도 늘었는데, 사실 주 5일재 근무 이렇게 되면서 생활체육이라는 부분이, 건강이라는 부분이 확산되면서 그것을 수용할만한 공간이 학교시설 외에는 없어요. 전주시에서 교육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되 그 지원을 받는 학교나 교육청은 해당 기관이나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에게 학교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을 붙였어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금년에도 3억을 지원해줄 때 대상 사업을.

박창수 위원   우리 담장없애기 사업을 모학교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전주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뭐가 있어요. 학교를 개방 않는단 말이에요. 운동장 개방 안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야간이라든가 이런때 지역주민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대상을 지역주민과 학생들 공동이용시설, 체육문화공간개선이라든가 이런쪽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사실은 시설비쪽 지원을 많이 요구했는데 왜 그랬냐, 주민들이 같이 쓰기에는 학교시설이 협소하고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시설을 사용할만한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해야 되기때문에 지원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작년에 외국인 학교 부지매입 2억인가도 삭감되었었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0억, 예, 삭감되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거기는 외국인 고등학교 유치를 하기위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2007년 저희들이 2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기때문에.

박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315쪽에 보면요, 컬링대회를 유치하자는 겁니까, 2014년 동계대회를 유치하자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315쪽에 있는 컬링 2014동계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2006년에 세계 쥬니어 컬링대회를 전주에서 개최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세계컬링하고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위원들이 가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그래야 되기때문에 요구를 했고요, 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318쪽에 있는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지원비 5억이 앞으로 2014년 동계대회를 유치하기위한 시도간의 협의에 대한 서로간에 협의금이라든지 지원금, 이 내용의 성격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체육대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역경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하나 유치를 하면 몇천명의 선수임원이 옴으로써 솔직히 식당과 숙소, 택시 이런것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유치는 대회 이벤트적인 성격보다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데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전국규모이상의 대회, 또 일정인원 규모 이상이 참여하는 대회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연맹하고 협의를 진행중인데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5억원을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대회를 유치하면 두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기존에 대회 보조금 성격을 안받고도 지원했던데를 올해부터 굳이 지원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대부분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게되면 연맹에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운영경비를 지원하지 않고는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대회유치를 추진하니까 사실 연맹에서 대회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어디는 얼마줄테니까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기때문에 저희가 대회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대회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회를 진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육행사로써의 이벤트가 아니라 저희가 지역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를 할 계획이고, 이건 저희 전주시뿐만아니고 많은 도시들이 이런 시책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요즘에는 경쟁이 되어있는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해서 유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꼭 비인기종목을 유치할려고 노력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비인기 종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유치를 하는데 협의를 하고 있는것은 최소한 참여인원이 3천명이상, 인기종목이나 비인기종목이나 전국적으로 오는 선수 임원의 숫자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컬링이 그렇게 온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컬링대회는 그렇지 않고요, 컬링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별도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런 실적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라북도 방침은 내부적으로 그런 실력들을 다진다, 또 그런 것들을 함으로해서 세계연맹에서 전라북동의 시설, 대회운영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컬링은 동계올림픽유치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인기를 얻을수있는 종목도 많이 있는데 컬링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에서 할수있는 종목들은 ISU에서 하는 피겨라든지 숏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빙상연맹에서는 이미 전주가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또 세계아이스하키 협회가 있는데 지금 아이스하키협회하고도 하나 절충중인 것이 있고요, 컬링대회는 2006년 쥬니어 대회가 지금 픽스가 되기때문에 저희가 규체적으로 여기에 달아놨고요, 세계컬링연맹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있고 전주 유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대회가 2006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회운영비는 약 10억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도 전주시하고 도간에 50대 50으로 하자 그런것들이 진행중인데 유치위원회나 이런 것은 저희 전주시에서 구성을 해야 되기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또 거기에 가서 유치신청과 함께 해야될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일단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컬링연맹 총회에서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컬링이 비인기 종목일망정 많은 외국인들이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쥬니어 컬링대회같은 경우에 선수 임원 250명 정도 밖에 참석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 경제살리기 측면이 아니라 동계올림픽 유치차원에서 컬링대회는 유치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연맹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가 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하는데 준비금은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넣지만 대회운영비는 도는 5대 5로하자, 저희는 3대 7로하자 그래서 아마 타결은 4대 6선에서 되지않을까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2006년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민간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제일 뜨거운 감자로 문제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총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 보조위탁등해서 2003년 당초예산에는 315억5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2003년 올해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04년 예산에는 400억 가까이 395억58백만원이 계상되어서 2003년 대비 25.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 상위법으로는 이미 여러가지 정액보조하는 부분들을 더이상 사업비만 주지 운영비 같은 것은 삭감해야 한다는 식에 조례까지 시에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더군다나 2003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었기때문에 사회단체 이런 분들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보조해야 할 경우가 생겼는데, 2004년도 예산에서 395억58백만원으로해서 80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민간경상보조금이 2003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79억36백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 31억87백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17억82백만원보다도 14억5백만원이라는 거액한 금액이 신규로 더 들어온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위탁같은 경우네는 78.8%가 2003년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가지 특이한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영양가가 없는 것같은 생각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한테는 63억5백만원을 2003년에 주던 것을 대비해서 47억21백만원으로 15억8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25.1% 그러니까 대비해서 보면 총 민간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면는 증액된것은 굉장히 많은데 사회단체 보조금만큼은 25.1%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경우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왜 깜짝 놀래는냐, 다음연도 선거가 있는데 또 이미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해서 올라온 안건도 그렇거니와 이런 문제점들이 과연 우리들이 당황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 현재 전라북도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다른 시의회에서 시민단체 민간단체들의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해가지고서 여러가지 매스컴에서 원성도 사고 있지만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도 이 부분을 적어도 재정이 어렵고 전주시 경제가 소생할 기미를 보이고 왔는데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나 전주시 발전을 여는 사회나 노인복지문제, 복리증진이나 도시발전에는 기여할 금액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버렸고, 늘어난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3년대비 80억5백만원이라는, 소비하는 것입니다. 전부 그냥 줘가지고 밥먹고, 말하자면 사무실 임대료, 월급주고, 어디가서 공연하고 이러는데로 4백 가까이 나가면서 과연 전주시 재정을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가, 저는 앞이 깜깜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최다선, 4선으로써 13년째 하고 있지마는 이런 예산안은 처음 봅니다. 전주시 재정이 원활해져서 다른데도 똑같이 증액이 다 되어가지고서 소로개설, 중로, 대로개설, 사회복지문제, 노인들 문제, 이런 청소년 문제, 특히 소년소녀가장들, 할머니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에대해서 까지도 전부다 25.4%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기획조정국장께서도 한번쯤은 고민할 필요가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 답변한번 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민간이전비용에 대해서 걱정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총 민간이전에서 보조사업의 경우에 민간이전사업 총 증액이 현재 금년에 84억73백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이전비용이 증가한 것이 -이것은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그게 52억25백만원이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의 비용이 늘어난 것은 32억4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솔직히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3/4분기 까지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4/4분기까지 1회 추경에 반영한것까지를 다 계상을 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실링 상한제가 됨으로해서 여기에 따르는경상보조가 다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는 총 32억48백만원이 늘었지만 저희도 아주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올해는 전국체전이 없었습니까.
  국도비가 올해는 그렇게 안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전국체전에 오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 시설비고요, 국도비 보조금도 오고 민간이전비용이 오는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경비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위탁 민간위탁까지 다해서 297억64백만원있었습니다. 내년예산에는 349억87백만원으로 약 54억원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는 32억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환 위원   32억도 적은돈이 아닌데 국도비가 많이 오며는 바란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민간사회단체한테 보조금이 많이 나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데는 돈이 줄어들 경우에는 여기에서 예를들면 요새 행정위원회도 토요일날도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씨링제가 아니라 실링제보다 더한것이라도그렇지 예산을 시에서 올리는 것을 보며는 사업비만을 갖다가 주라고 그랬지 거의 운영비랑은 주지말라고 그랬는데 풀로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정하셨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을 하고. 이돈은 한번 가며는 다시는 안오는 돈입니다. 전부다 소모성, 소비성으로 끝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전주시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가용재원의 범위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의무부담을 빼고 나머지를 가용재원이라고 하느냐 그렇지않으면 시 자체 세입을 가용재원으로하느냐 그것은.

김진환 위원   시 자체세입에서 가용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안됩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식으로 이렇게 4백억정도가 나가다보니까 전주시 가용재원이 줄어들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국도비가 중앙에서 내려보낼때 쓸 소용이 있으면 무조건 내려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목이 져가지고, 전주시에는 예를들면 5백억이면 5백억, 천억이면 천억 그 아웃트라인에서 돈을 내려보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50몇억이라는 돈이 국도비가 안온다며는 그것은 전주시 노인복지, 사회복지, 도시건설등 다른 필요한대로 가는 것이지 그 돈이 안오는 것이 아니다 이말이예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심히 답답하고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