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6일(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봉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이번에 독감예방주사를 했는데 몇사람이나 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6만명정도 접종하였습니다.

황만길 위원   약품이 떨어져서 예방접종을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신문에 났었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타시군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보건소 경우에는 미리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약품의 중단없이 12월 3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황만길 위원   100%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100% 다 하였습니다.

황만길 위원   접종을 저도 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접종자들에 대한 안내표시가 잘못되어가지고 전화를 한번 한 일이 있거든요. 왜 그런고니 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노인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런 것을 해마다 해야 할 입장이니까 2004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예비를 잘해서 접종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위원님.

정재욱 위원   의약업소지도점검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대개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저희가 연 1회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법에 의해서 약국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떤식의 지도점검을 하는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부정의약품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등을 취급하는지, 약사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원같으면 부정의료행위라든지,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아니면 의료기사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원장이 감독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지, 의약분업에 대해서 약국와 의원이 처방전 주고받는 것을 제대로 하는지, 마약류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감염성폐기물 폐수처리 수수료, 설명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거나 예방접종을 하고 남은 용기나 이런 부분들을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고나면 정착액이나 현상액이 남는데 그 액을 가지고 저희가 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용역업체에다가 맡겨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거나 멸균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보건소의 지시대로 실행이 안되었을때는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행정처분으로써 업무정지도 하고 자격정지 의뢰도하고, 시정할것이 있으면 시정명령, 아니면 경고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월드컵운영기획단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사업 진척이 어느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지금 현재 환경성 검토, 교통환경영향평가, 골프장 설계 이것이 준비중에 있는데 골프장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환경성검토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지금 납품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신문에 나왔는데 탈의실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결정 봤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것은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마는 계약이 이미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하며는 쌍방간에 합의가 된 것이 계약인데 해제도 쌍방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혜의혹을 받지않고 시세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뭔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창고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들이 업체가 반대를 하더라도 다시 좀 내놔라, 그리고 그 대가로 추가로 도로예정부지같은 땅으로 대토도 해주고 이렇게해서 당초 계약금액은 변동없는 범위내에서 가감을 해보려고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저희들도 법과 계약에 위반되지않는한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설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설계를 몇홀까지 하게 되어있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지금 9홀로.

황만길 위원   착공은 언제할지.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지금 진도로 보면 내년 3,4월달에 착공을 할것으로 지금 회사측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모처럼하는 사업인데 가능한한 마찰이 없도록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피차간에 합의를 잘해서 말썽이 없게끔 해주세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인라인스케이트 공간조성사업 1억 잡혔는데 이거 어디 조성하는 겁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요즘 겨울철이라 조금 인원이 줄어듭니다마는 하절기라든지 봄철에 엄청난 인원이 새로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그런데 만남의 광장에서 일주문쪽으로 화단이 길게있는데 그것을 트랙화 할 수 있도록, 돌 수 있도록 시설을 해달라고하는.

김영춘 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이 동물원쪽에 시설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것은 저희들이 완공을 해가지고 현조직상으로는 기획조정국 생활체육과에다가 이관을 시켰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시체육회에서도 인라인스케이트대회 해가지고 5천만원 예산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영춘 위원   하루 보통 몇명씩이나 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요즘은 정확한 통계는 안나옵니다마는 요즘은 2,30명정도, -추우니까-. 그리고 한참 올때는 야간에도 한 5백명씩, 또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월드컵경기장 수목조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뭣을 하는 겁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저희들이 금년 10월달로 조경하자보수 기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수목을 관리를 해야 되기때문에 전지, 비료, 병충해방재 이런 관리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진환 위원   수목부분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저는 안끝났다고 봅니다.
  문제는 하자가 없이 하자보수관리가 끝났다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으로 인정이 되지마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하자보수기간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다시 전문인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문제는 다시한번 사회문화에서든지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두번째로 월드컵 주경기장 자동셔터문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월드컵경기장을 지을때 컨소시엄으로해서 그쪽에서 설계도 다하고 예산을 들여서 성원건설에서 했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자동셔터문 통풍용시설이 과연 2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저쪽의 설계미숙이나 설계가 누락된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월드컵경기장 철조망 철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밖에 경기장을 중심으로해서 외곽에 펜스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철거를 할 시가가 되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시설이 잘못되거나해서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확보 때문에 공설운동장같이 개방화하려고 철거하려고 그럽니다.
  그 문제는 현재 주차장이 임시주차장이 골프장화 되고 그럼으로해서 주차장이 다시 필요되기 때문에 그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VIP라든지 국제경기를 할 때에는 경호관계 때문에 필요합니다마는 이미 월드컵이 또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가서는 또 확보하더라도 우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진환 위원   그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사업 설치에 따른 창고칸막이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수익사업을 하시는 사업주체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수익사업을 하기위해서 칸막이를 하는 것이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익사업공간이 날개같이 되어있는 하부공간 3개를 수익사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잔디를 깍는 차라든지 또 많은 집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수익사업으로 그 공간을 내주니까 반대로 작은 창고같은 것도 쓰지마는 부득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칸을 막아서 창고화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현재 수익사업 할 곳과 이곳과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관계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요, 왜 이렇게 오바하세요.
  경계가 아니고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창고를 막으려고 한데요.

김진환 위원   창고를 막으려고 하는 자리가 여기에 가서는 설치에 따른 창고 칸막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동떨어져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같은 수익사업을 하는것과 연계된 경계라면 저쪽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떨어 졌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동떨어져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같은 수익사업을 하는것과 연계된 경계라면 저쪽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한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구분이 되는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위원장 김봉기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325페이지에 국내여비부분에 기본업무 추진비 내용하고, 328페이지에 국내여비의 기본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 어떤 성격으로.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여비내용입니다.

김주년 위원   325페이지 328페이지의 국내여비 성격의 차이가 있냐고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325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은 행정지원팀 과 여비고, 328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되어있는 것은 시설과 여비고 과별로 따로 따로 있기때문에 두개로 표시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월드컵경기장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가 만료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종합적인 건축은 20년으로 되어서 아직 안 끝났고요, 조경은 지난 10월달에 1차 끝났고.

황만길 위원   그런데 지붕구조 계측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을 맡겼는데.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것이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전문장비이고, 그래서 계측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때라든지 기후변동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컴퓨터로 기록이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하려면 충분한 준비를 해서 그런 요원을 둬서 했어야 하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사람이 없는거여, 그런게 이게 이중성이 있잖느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과하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런 전문가를 채용하려고하면 공무원의 증원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보수적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선의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것도 가능하도록 배우고 그런 대책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인원가지는 운영이 어렵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목, 건축, 기계직 이렇기때문에 첨단 컴퓨터라든지 이런 계통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32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규모 경기유치추진 해서 7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대회유치가 안되면 안쓰는 돈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상 각 국별로 시책추진이라고해서 업무추진비를 다 세웁니다마는 우리는 목적이 월드컵경기장하고는 경기유치가 통상적인 명칭의 관계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제경기를 유치하기위해서 그런데에 많이 집행이 될겁니다. 주 목적은 경기를 유치하기위한 활동비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안냈는데 단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지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굴지의 재벌회사들의 컨소시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성원이 좋은 경기장, 월드컵경기장을 저렴한 가격으로해서 좋은 아이템으로 노하우로해서, 쉽게말하면 경기장을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수주를 하게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수목같은 경우에는 논바닦에다가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빠지지 않기때문에-, 그래서 나무가 죽는것으로 전문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배수시설 같은 경우를 설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들을 결코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전문가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바로 갖다가 쓰지마시고 그런 것의 교통정리를 하고 난다음에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김주년 위원   326페이지를 보면요, 시설비해서 98백만원이 잡혀있잖습니까. 이 시설이 지금 안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어떤거요, 저 셔터요.

김주년 위원   326페이지요, 시설비에 98백만원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시설비 4개 합친거죠.

김주년 위원   합쳐서 그렇게 되었는데 월드컵 주경기장 자동셔터문 안되어있어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되어있는 건데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수익사업을 하면 철망을 철거를 합니다, -주차장 하기때문에-. 그러면 경기장으로 바로 직문으로 들어가버릴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문으로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좋은 셔터가 통풍이 안되는 셔터가 닫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닫아놓게 되며는 잔디가 치명적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되기위해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셔터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셔터가 지금 2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줄로해서 바람이 들어가게끔 잔디때문에 교체하려고 그래요.

김주년 위원   원래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김주년 위원   게시대도 없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보면 나무에다가 묶고 위치좋은데다가 묶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위원님.

정재욱 위원   예결위하고 별개인데요,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인건비 및 현재 사후관리유지비 이게 연간 어느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연간 18억정도 됩니다.

정재욱 위원   인건비는 어느정도.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6억정도.

정재욱 위원   유지관리비는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나머지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월드컵운영기획단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관리비용 지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 시 관내에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년 이상 된 것이 약 27개 단지가 있고요, 15년에서 20년까지가 111개 단지 오래된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분출되는 것이 그중에서도 일부 공공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은 보수비를 줘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이 작년 11월 30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아직 입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대비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33개 단지에 2,292세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판단을해보니까 전체가 4억6천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50%만 지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2억3천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억3천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1억이 반영이 된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철 위원   그 부분은 시설을 보완해주시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공공시설이라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단지내 도로라든가 하수구 계량이라든가 또 자전거 보관대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있고 또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 이런데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있고, 또 외벽 도색을 요구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하수구 개량같으면 하수구 특별회계에 의해서 하면 될것 같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원래 공동주택 단지내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수도 시설비에서 해준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앞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최병철 위원   그러면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올해 처음으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493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새로 책정한 사업이죠. 2단계.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여기에 예산이 서있는 것은 1단계 계속사업지구 내년에 마무리를 하기위한 사업비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다음장에 용역비가 2억 2단계 사업인데, 이게 구간이 나와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28개지구를 신청을 했는데, 2단계 사업지구로요, 그런데 아직 지구가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방침이 연내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망으로는 내년 1월중에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4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50% 2억이 계상된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기본계획수립용역비는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김영춘 위원   사업비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업비는 국비가 60%정도 지원이 되고 교부세로해서 도로 통해서 오는 것이 10%입니다. 나머지가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김영춘 위원   2단계 주거개선사업이 1월달쯤 구역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대충 몇개지역이나 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가 예산관련해서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는데요, 여하튼 최하 10개지구는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역별로 대충 얼마씩, 한 지역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통 한 지구당 40억정도씩 투자가 됩니다.

김영춘 위원   그리고 차이나거리 조성사업이 구간이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다가동 파출소 부근에서 팔달로 패루있는데.

김영춘 위원   주로 어떤식으로 조성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 내년도에 필요한 돈이 4억5천입니다, -마무리를 짓기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1억5천만 계상이 되었는데요, 태조로처럼 그렇게 기반시설만 투자를 하는 예산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 거기는 사실 단계별로 할 구간이 아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에는 한전지중화라든가 또 여러가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전부다 다시하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4억5천이 있어야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예산 형편상 1억5천만 계상이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사실은 시민들도 공사를 자주 하다보면 좋지않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힘들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위원님.

김주년 위원   490페이지에 새주소안내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2백만원 있는데 이게 전년에도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잡혀있었는지, 또 이 새주소 안내 얼마나 홍보되었어요. 지금 사용이나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럼요, 인터넷에 들어가보시면요, 많이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우편물 오는것도 새주소로 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법적으로 새주소 사용이 의무화 되어있지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시범도시로 먼저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체국, 동.

김주년 위원   홍보방법을 어떤식으로 하고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각종 협의회를 통한다든가, 또 언론을 통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 인터넷에 전부다 그 내용이 수록이 되어있어서 들어가며는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전주시민이 누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지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585페이지 3억 자치단체간 부담금 하이교 가설사업비 지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하고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덕진구 산정동, 경계에 있는 소양천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사업비가 23억인데 완주군에서는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꾸준히 10억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3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완주군하고 경계지점에 연결되어있는 교량이 6개교가 있는데요, 삼례교, 해표대교, 소양교, 소양2교, 이렇게 4개는 국도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산하 국토관리청에서 가설을 했고, 완주군에서는 하이교하고 하리교라고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두 교량을 가설하는데 하이교가 거기가 산정동하고 완주군 용진면 사이에 가설이 된 교량인데 굉장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요청을 해서 최하 5억까지 지원을 해달라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어렵고해서 지금 3억만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고 있지마는 김제시라든가 완주군에서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금을 주고 받고 하는데도 서로 유관기관간에 반드시 이런 문제는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3억만 지원하게 되면 끝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585페이지에 문화로 확장이 있는데 부기가 587페이지 문화로 확장에 시설비가 2억32백이 있고 또 문화로 확장해서 시설부대비가 167만1천원이 있는데 이게 감리비입니까. 이런 것을 알기쉽게 시설비 밑에 감리비같으면 부대비가 명시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설부대입니다. 586페이지는.

최병철 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에서 두페이지를 건너뛰어서 문화로확장해서 시설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부대비는 부대비대로 일괄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분리를 한것 뿐입니다.

최병철 위원   585페이지에 자전거타기 활성화지원 주말자전거 여행, 자전거 대축제 행사및 동호회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 타기 동호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 기조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중에 전국체전이 끝나면 차츰 차츰 없애겠노라고, 자생적으로 하겠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동호회 지원이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거 수혜를 받지 못하는 동은 항시 한번도 받지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바람은 그렇습니다.
  40개동 전체가 이런 동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를 하고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각동에 전체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게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잖아 많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각 동별로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동호회원 수라든가 또 활동 횟수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전체 동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하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병철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주말자전거 여행같이 2천만원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은 과한 예산액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잘 아시다시피 토요일날 오후 두시부터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시내 뿐만아니라 인접지역까지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 붐을 일으키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것이 아니냐, 특히 자전거 동호회라든가 또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참석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지원한 행사이벤트 업체에게 가는 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참가자들에게, 참여한 사람한테는 간단한 선물을 사준다든가 음료수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을 하는 비용입니다.

최병철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동에 지급되는 내력의 자료를 주시고, 청원 자전거 타기 인센티브가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연간 통계를 내가지고 자전거 타기에 우수한 직원은 자전거를 한대씩 사준다든가 이런 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연간 나가는 자전거 대수가 몇대나 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표창을 준다든가 또 민간인들한테도 그런때도 전부다 가능하며는 자전거로 주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자전거타기 안전사고 보험이 있는데 자전거 타기 보험의 혜택을 보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주말자전가 타기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김주년 위원   동호인들에 한해서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이것이 어느 개인별로해서 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입을 해놨기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을때에는 저희들이 의뢰해서 보험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도로부지 소송패소및 미불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사실은 5억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요, 현재 소요액이 20억이상, -패소된 부분만해도-, 실제 소요액은 20억이상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5억 계상이 되었는데요, 패소되면 그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황만길 위원   몇건이나 발생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24건, 매입을 해야 될 토지가 24건에 20억이 해당이 되고요, 현재 진행중에 있는것이 33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봤을때에 5억가지고는 태부족인데 장난으로 점 찍어놓은 것같은 그런 인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줘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이교 문제를 국장님께서 처음에 질의에 답변하실때는 완주군에 시비부담을 해야 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안했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고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죠.
  다만, 이 다리 공사는 양여금이 얼마 들어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재원관계는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알기로 양여금이 붙는 사업은 시군간에 들어가야 할 사업비가 다 구분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15억이상의 양여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이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전혀 이 사업비의 지원을 3억이 되었든 5억이 되었든 해줘서는 안됩니다. 다만, 전주시가 완주군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해준다는 것 보다는 버스노선 문제로 전주시와 완주군과의 갈등문제 해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완주군 편입부지에 대한 민원문제라거나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했을때에는 가능하면 바람직한 것이 맹목적으로 두가지 목으로해서 3억원을 그냥 완주군에다가 주는 방법이 제일 앞으로는 좋을 것입니다.
  다만, 하이교 개설에 3억원이 당연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뿌려진 종이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시내버스 노선문제라거나,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준다는 것을 서로가 교감은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교감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세워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차라리 목을 쓰레기 매립장이나 버스 노선때문에 생색을 낼때는 확실히 내야하기 때문에 두가지 때문에 3억원을 맹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7쪽에 농촌지역환경개선사업비 20억은 구청에서 써야 할 돈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앞으로 농어촌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해서 내년 4월이면 그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자체는 앞으로 구청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노후화된 시민공동주택환경개선사업비 1억이 깎였는데 국장께서 오셨으니까 소명을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최병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전체 4억6천이 소요되는데 50%만 지원을 하더라도 2억3천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법은 이미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내년도라도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