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8일(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56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봉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일정대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하여 약 1시간 가량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2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나 시민단체단체보조에관한 조례가 10월달에 상위법으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전주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로 되어있고, 14조 4항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에서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된 상태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때 실링제를 시나 의회에서 도입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의 2, 공인법인의 범위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공익으로 법인이라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공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기타 공유재산의 조성, 관리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런 여러가지 논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본결과 사업비와 비사업비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는 줘서는 안될 그런 예산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여러가지 조례안이나 시행령 14조라거나,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전주시에서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정확하게 6억45백만원을 임의단체와 정액단체하고 합쳐서 시민단체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6억45백만원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 세워진 것이 있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난 뒤에야만이 이 모든 문제를 시에서 가래를 다시한번 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안들을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앞으로 여기에서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저희들은 아직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하지않은 것은 삭감하지 않은대로 올릴테니까 사업비하고 비사업비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근거등을 참조하셔가지고서 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난 뒤에는 그 시행령, 법령, 예산 지침서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에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예산액은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상한액으로 시달이 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6억45백만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6억45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에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항목상에 민간이전의 비목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행사보조 및 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에 관한 이렇게 세항이 있는데 나머지 그 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을 명문화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바로 보조금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지출할 수 없는 경우로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설령 하더라도 현재는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 난 뒤에라도, 조례가 통과가 되고나면 그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조례에 있더라도 설령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명문화 이런 것을 반영을 시켜서 법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 안해야 할 부분을 예산을 세워줬더라도 예산을 보조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6억45백에 대해서는 조례가 이번 의회에서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나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나 똑같이 14조로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여러군데 숨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가지고서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민간경상보조도 편성지침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6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