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9일(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4.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1시31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춘 위원   상임위원회를 거쳐 특위까지 이렇게 와서 질의를 다했고 국장님도 오셔가지고 소명까지 다 하셨는데 열네분이 다 참석을 해가지고 안해도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님이 호명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영춘 위원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없습니까.

최찬욱 위원   김영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되면 삭감액 조서 이 내용에 의해서, 기 기초자료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번에 집행부에서 소명한 이것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거죠.

○위원장 김봉기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재청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영춘 위원   더불어서 초선 의원님이나 2선 3,4선 의원님들 고루, 또 위원회별로 고루 분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한분씩 하고, 5명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저희가 난상토론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현재 김진환 위원님하고 주재민 위원님하고는 한번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연락을 취해서 있는 상황에서 연락을 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봉기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601억6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회추경안보다 15억34백만원이 증가한 4,549억71백만원이며, 특별회계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안보다 2억64백만원이 감소한 3,051억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72백만원, 도 재정보전금 6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3억9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억6백만원등이며, 다음은 2쪽 자체사업 반영은 전주소비자 정보전시관 건립 추가분 1억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연계처리 추가분 1억33백만원 등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의료보호, 농촌소득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교통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은 없으나 교통정보센타 시설 및 장비보강사업 국비 6천만원을 삭감하여서 CCTV 및 광케이블 구축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4백만원이 감소한 607억원으로 감소원인은 단독주택및 음식업소 음식물 쓰레기 처리부과 및 징수고지비용이 폐지됨에 따라 감액 수정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1억8백만원이 감소한 566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6,729억6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억19백만원이 증가한 3,892억5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호성동 금강 1,2단지 진입로 우·오수처리부담금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1억1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주요국도비 보조사업은 경기전 수목 외과수술 토양개량사업비 1억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과 민간위탁금 1억6천만원등이며, 주요 자체사업 반영으로는 논농업직불제 보상 7억36백만원, 팔복동 공단진입로 개설 및 확장 5억원, 차이나타운 거리조성 추가분 3억원,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가분 3억원, 전주비젼영상물 제작 1억원, 전주역사박물관 규방문화 유물구입 1억원, 서원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금 추가분 5천만원, 자치센타 물품구입비 추가분 1억4천만원,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사업 추가분 8천만원등입니다.
  다음은 6쪽에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의료보호, 농촌소득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교통특별회계 세출내용에서 시설비로 되어있는 시내버스 정보화 구축사업 7억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은 없으나 상수도특별회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2억32백만원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1억22백만원을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필수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사업 일시사역및 재료비 추가분이 있죠, 8천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8천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3천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텐데 현재 완산구 같은 경우는 70동이 밀려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양 구청에 5천만원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8천만원은 완산에 5천, 덕진에 3천, 그래서 8천만원을 추가로 하게되면 완산구청은 1억, 덕진구청은 8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않습니다마는 재원관계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추경에 5천만원씩 더 달기로 약속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부족된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시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공원유지관리 보수비가 5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올해 1억34백만원을 썼는데 떨어진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울때 기린봉 올라가는데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것을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개지를 현재 비닐에다가, 포대에다가 모래를 넣어가지고서 현재 쌓아놨는데 거기를 갖다가 정리할래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5천만원 갖고는 턱없이, 128개소에 공원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공원에서 약 2억원 정도를 더 추가를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올 1년동안에 공원문제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 문제 때문에 언론에 맞은것만해도 수십차례 전주시가 맞았습니다.
  신규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2억원 정도를 위원장님께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짐을 해주시면 여기서는 더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관계관께서 김진환 위원님 건의사항 잘 들으셨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공원관리는 사실상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1차 추경에 꼭 김진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액이 2억3천만원이 공원관리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본청에 5천이고 완산에 1억이고 덕진에 8천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일단 집행을 하고 부족액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약 2억원정도가 부족하니까 약속 해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금액은 제가 추경재원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족예산은 우선적으로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떳떳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공원묘지에 가면, 과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애사가 있어서 거기를 가봤는데 비가 오니까 무릎이상으로 빠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팔부능선에만 180만원인 들어있는데 아래쪽 하단부에 그 문제는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심각하다는데는 해당부서하고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시신들이 누워있는데 전부 물속에 몇십구가 들어있습니다. 몇십 기의 묘가, 여기에 대해서 제 말이 사실이라면 배수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관계부서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요,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아주 소요예산이 적고 시급하다는 판단이 되면 현재 계상되어있는 풀에서 우선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자치센터 물품구입비 추가분.

○기획조정국장 윤철   자치센터 물품구입 추가분은 지금 그런 것들을 본청에 예산을 세우니까 그때 그때 긴급히, 또 자치센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그것을 대응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양 구에 풀로 계상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다소 과소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축조심의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성천   박성천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의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에서 자치단체부담금 20억15백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도로건설관리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에서 세입과 같이 20억15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33억6,224만원을 금년도 수입에서 삭감하고, 세출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35억85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6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86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733만원, 일반회계에서 58억3,820만원으로 세입 삭감하고 남은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키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승인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