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19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21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 구청장님의 인사를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구청장 조운기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청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장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재호 세무과장입니다. 김중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용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신왕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하고 심도있는 보고와 답변을 위해서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성실히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에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덕진구청장 진철하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열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성순기 세무과장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신기영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전형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제7대 시의회 개원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세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부터 구청장의 중책을 맡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부족한 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덕진구 발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덕진구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날씨에 위원님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의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천 위원   완산구청 재해위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기조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중의 하나인데 4쪽에 보시면 서서학동 재해대책 정비에서 불용액 처리가 상당부분 많고 이월액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예.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도시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박성천 위원   재해위험 지역에 이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성립된 예비비까지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도시계획 자체 재해위험으로 총 1억 9천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을 쓰고 6,900만원은 이월을 하고 5,3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서학동 초록지역에 총 20동 위험지구를 주택매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1동은 매입을 하고 9동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5,300만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박성천 위원   5,300만원이 불용이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총 5,300중에서 5천만원이

박성천 위원   협의가 안된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집을 새로 지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성천 위원   재해위험이 하루이틀전에 생긴 것은 아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이러한 위험지역을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예비비에 세워야 할 성격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당초에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작년 매미에 의해서 갑자기 위험행위가 되니까 그때에 맞춰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박성천 위원   아무튼 위험요소는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문제가 생길줄을 모르고 매미가 오니까 부랴부랴 예비비를 책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위험요소가 발생한 뒤에 처리하면 늦잖아요.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고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이렇게 세웠다가 안쓰면 급하게 써야 할 부서들이 못쓰잖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업무부서간에 공조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예비비를 세우실 때에는 심사숙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다 이것 해결 되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지금도 완벽하게 해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었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아직 안세웠어요.

박성천 위원   제가 질의가 끝나고 나면 최주만 위원님이 한말씀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덕진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공원재해 복구사업 해가지고 지출결정액을 4,60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결국에는 750만원 정도,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불용처리 하셨는데 이 또한 완산구청 재해대책 부분하고 상당부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이 사항은 산사태가 나가지고 복구작업을 하는 비용이었었는데 작년도 12월 말 경에 계약을 하면서 설계금액의 84% 정도 계약을 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박성천 위원   이 부분은 아주 훌륭하신 사업을 하셨군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용액 처리 부분이군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박현규 위원   공원녹지사업에서 12월 24일날 이것을 지출했는데 한 3,4개월을 덕진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늦게 지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마철이 6,7월인데 12월 24일날 이것을 지급한 이유가 뭐죠?
  그때서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리 일을 했는데 3,4개월 정도를 덕진구청 경리과에서 가지고 있었는지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것은 아니구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작년 8월말경에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예비비 승인이 작년 10월 말경에 승인이 나서 그것은 설계하고 공사집행하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기린공원하고 가련산공원에 산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 복구사업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등산로 정비입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등산로 정비가 아니라 산사태가 나가지고 주택쪽으로 밀려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는

박현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산사태가 났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순위 완급에 있어서 처진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동년 2003년 8월 1일날 그 위를 보면 재해대책에서 시설비 약 3천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5월 3일날 송천동 지하보도 한 것 있고, 이것 다 예비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업만 유독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지급을 했느냐 이거예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지출은 작년 12월 말경에 지출한 것은 설계비를 지출한 것이고, 그 이듬해, 금년도에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지출이 되었죠.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수 설계비입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박현규 위원   3,700만원이 설계비에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아니요. 3,720만원은 공사비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이월해서 넘어와가지고 금년 5월달에 공사가 끝나서 집행이 된 것이죠.

박현규 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설계비를 12월 24일날 지급을 했다면서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설계비는 사전에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그것은 12월에 지출이 되고 공사비는 작년 12월말경에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5월까지 공사를 하고 집행을 하게 된 것이죠.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비는 얼마였습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비비로서는 214만 5천원이 나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앞으로 이것을 부기를 달 때 설계비하고 사업비하고 나눠서 분기를 해서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박현규 위원   이렇게 장마철에 일어난 사업을 12월 24일날 동절기에 공사했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서류대로라면.
  그래서 무슨 장마철 사업을 동절기에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덕진구청에서 3,4개월 홀딩을 하고 업자한테 준 것인지 이렇게 두가지로 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만 위원   완산구청 도시건축과장님!
  앞서 박성천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고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 20동을 매수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계획이 그랬습니다.

최주만 위원   업무파악 잘 되신 거예요? 20동 맞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1동이에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매입한 것이 11동을 매입을 한 사항이고, 당초에 9동은 협의가 안되어서 그것은 포기를 하고 불용처리 한 사항입니다.

최주만 위원   내용이 뭐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 1억 9천이 11월달에 결정을 해서 2004년 2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통과를 시켜서 1억 9천이 하수과 소관에서 예비비로 구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 9천 중에 매입이 약 7천, 철거 부분이 한 3천, 그리고 나머지는 녹지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뭡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비비는 필수불가결하게 꼭 필요한 재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최주만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불용처리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과장님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최주만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되기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인데, 그것은 앞으로도 염려가 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철거 진행중에 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언제 끝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바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철거를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왜 비가 계속 오는 철에서야 철거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거기가 경사도가 80도에요.
  과장님 거기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가봤습니다.

최주만 위원   밑에 보면 현기증 나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자꾸 무너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우기철에서야 와가지고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보세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중에 나열한번 해보시라구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좌우간 바로 조치가 되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2월달에 승인나서 돈은 이미 가 있는데 7월달에서야 철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우기철에.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바로바로 사던 꼴로 사서 협의가 되면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최주만 위원   거기 한사람, 이중섭이라는 사람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건 때문에 하도 머리가 아파서.
  본위원이 지역구 질문을 해서 미안한데, 그 한사람 외에는 협의가 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분도 이미 돈을 찾아갔고. 그런데 2월달에 승인난 것을 7월달에서야 한다는 것은 말이안되고, 만의 하나라도 이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를 제가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거기 집들이 40년, 50년 된 집들이에요. 경사도 80도의 집. 그 밑에 집들이 있습니다. 한집 무너지면 그냥 인명사고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용을 해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왜 업무를 그렇게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앞으로 바로 처리가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철거후에 거기 나무심기로 예산이 간 것입니다. 불용처리 해야 할 부분이 아니에요.
  확실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완산, 덕진구청장님 공히 해당이 되는 것인데, 덕진구청장님!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가로등 부적합 시설 개수사업이 예비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원칙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요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서울에서 누전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정비를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때 덕진구 관내에는 3억을 예비비로 활용해서 우선 우기때 침수가 예상되는 그런 노선이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예비비를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최주만 위원   사고가 있어서 전기가 누전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니까 누전차단기에 대해서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보안등도 해당되는 보안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부다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최주만 위원   완산구청장님 발언해주셔야 할 성질 같은데 서 계시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덕진은 3억이고 완산은 1억 5천인데 그 차이가 뭐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노선별로 그 당시에 우심지역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최주만 위원   덕진이 많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덕진구청이 간선도로변 등 이런데가 더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구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1억 5천중에서 1억 4천 정도를 쓰고 약 1천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뭐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집행잔액이에요.

최주만 위원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에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덕진구청장 진철하   대개 공사를 입찰하면 낙찰차액이 생기거든요.

최주만 위원   입찰하면 약 87%정도 되니까 13% 남는 부분이다는 얘기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요.

최주만 위원   금액이 13%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1억 5천 중에서 990만원이 입찰잔액이 남았는데

최주만 위원   입찰잔액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도 입찰잔액 남은 것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해서 불용이 적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불용이 안되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매년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예비비의 사용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비비 성격에 부합되는 지출만 있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조금 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방금 가로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릴께요.
  신흥도심지역이 있죠.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올 봄에 범죄사건이나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 살인사건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에 가로등을 좀더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덕진구청의 도시계획 보조사업 시설비인데 이것이 도시건축입니까, 도로교통입니까? 1억 4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박병술   원인행위만 있고 지출액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도로담당이에요, 도시담당이에요. 올라와 보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덕진구 도시건축과장 신기영입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 10월 2일날 이것이 지출결정이 되었는데 지출결정액 대비 지출행위 원인액 해서 전부다 이월이 되었거든요. 왜 지금껏 이월을 시켰습니까?
  이것 2004년도에 와서 사업시행 한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사업시행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언제 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작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금년도 언제 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6월 30일자로 끝냈습니다.

박현규 위원   6월 30일 부로 작업이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작년도

박현규 위원   마무리를 지은 것이라구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박현규 위원   이것이 주로 어디쪽 사업이었어요? 여러가지 조각 사업이었든가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아니구요, 인후동의 재해위험지역에 투입된 돈입니다.

박현규 위원   인후 어디쪽이죠? 지역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팔복동, 덕진동 하수도 시설비 재해복구자금 시비부담금 30%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인후동이 아니고 팔복하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팔복동하고 덕진동 광장 두군데 재해복구자금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0%, 그래서 시비를 30%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투입된 돈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 입찰하셨겠군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얼마 남은 것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명기는 안되어 있지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이것은 작년 12월말에 입찰을 봐가지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등 추가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불용액이 없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본위원한테 자료를 꼭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바로 주셔야 돼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사무실에 가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는 마찬가지로 하시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박현규 위원   이 사업도 불용액이 남아있고 5,200을 이월시켰는데 이것도 끝낸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이것도 사업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12월 6일부로?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4월 1일자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 4월 1일부로?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박현규 위원   이쪽은 어디쪽 사업이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이것은 조경천하고 침지천이라고 해가지고 덕진연못에서 송천동 가는데 하천이 무너졌고, 침지천은 아중리 저수지 상류가 침지천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해복구 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인데 시비가 있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작년 12월말 이전에 사업을 집행해가지고 이월시켜서 금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천 위원   장마철이면 작년 이맘때군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작년 6월달에 수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지으면

박성천 위원   작년에 추경예산을 언제 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이 예산은 작년도 7월 25일날 집중호우에 의해서 수해난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7월달에 폭우가 있어서 붕괴사고가 난 건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박성천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예비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재해복구자금이 오면

박성천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복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재해복구자금이 7월달에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재해복구자금이 오면 국비만 갖고는 집행할 수 없거든요. 도비 20%, 시비 30%로 하는데 그런 예산이 있어야 집행하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물론 그것은 제가 아는데, 국비도 확보를 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확보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1억 4백만원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예비비에서 지원을 받았죠.

박성천 위원   공중에다 띄워놓고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박성천 위원   그러면 재해가 발생했으면 바로 복구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이 50%가 되었든 단 10%가 되었든 연말에 가면 지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야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재해때는 응급복구만 하고

박성천 위원   응급복구를 해도 공짜로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발생이 되면 작년 경우에 7월달에 시우량 70미리 이상 집중호우가 온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해가 발생된 것인데 재해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면 중앙합동반이 나와서 확인을 해서 복구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국·도비는 왔지만 시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어쩔수 없이 예비비로 활용을 한 것이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사, 측량, 설계가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면 보통 2,3개월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집행과정에 입찰을 거치다 보면 대개 연내에 집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재해복구 사업이.
  그래서 금년도도 아직 복구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인데 그러다보면 대개 이월해서 사업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되더라도 그 다음 우기전에 끝내기 위해서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해복구 관련해서 천은 그래도 4월달에 준공이 되었고

박성천 위원   충분히 청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재해가 발생해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중앙부처에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 예산에 비례해서 도비가 확보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시비가 확보가 되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이 어느정도 들 것이라는 기준이 설정이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를 바로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찰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 및 입찰 과정까지는 전년도에 다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집행이 안되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경우에 따라서는 선급금 제도가 있는데 공사가 집행이 안되더라도 선급금을 주는 제도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이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무상공사를 했고만요, 쉽게 말하면?

○덕진구청장 진철하   대개 공사가 연말에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듬해에 공사가 이루어지죠.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니까 설계비는 대개 연내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공사비는 전부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집행이 안되었다니까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설계비가요?

박성천 위원   예.

○덕진구청장 진철하   설계비는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전액 이월로 넘어왔는데, 지출 근거가 없는데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하천 관계는 용역이 작년 12월 3일날 끝났군요. 그래서 용역비는 그때 바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용역비는, 설계비는 대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공사비는 거의 다 이월되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사고이월을 불가피하게 해서 그 이듬해에 완료가 됩니다.

박성천 위원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 납득은 가는데 왜 돈을 안주었느냐 이것을 따지려고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의 성격상 제가 아는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2003년도에 적용할 액수가 있고 2004년도에 적용할 액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2003년도에 당장 설계나 그 과정만 필요하다면 그 예비비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된 상태에서 시비 자체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전체 원인행위를 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박성천 위원   어색한 것입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물론 총괄입찰제도를 활용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50% 국비, 도비 20% 등 무려 70%가 보조가 되는데 시비 30% 확보를 못해서 일을 지연을 시키느냐 이런 문제도 뒤따라 오기 때문에 불가피 그때는 예비비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박성천 위원   체면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비비의 성격으로 봐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정말 의원님들이 말을 안하니까 전주시에 정말 적용을 해야 할 예산들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덕진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기금으로 지출하는 부분하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부분하고 재해의 성격상 지출이 다른가요? 왜 예비비로 주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나요? 기금으로 지출하지 않고?

○덕진구청장 진철하   대개 그렇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우기전에 어떤 우심지역이라든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등 이런데를 일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주로 그런데 기금은 활용을 하고 있고,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예비비 성격 자체가 그런 것을 피해가 더 확대 안되도록 한다든가 이런데에 지출을 긴급하게 사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예비비를 활용을 하게 되고, 그러나 명확히 딱 구분해서 재해대책기금 어디로 써라, 예비비는 어디로 써라 등 시설을 관련해서 이런 것은 없지만 편의상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재해대책기금이 2003년도에 1억 6천 지출했고 재난관리기금은 전혀 지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운용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얘기 하시는데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제 생각에 긴급하게 재난을 복구해야 할 이런 예산도 기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최대한 지출을 적게 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난번 저희들 간부회의 때 충분히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가능하면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모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양 구청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이월된 부분, 원인행위는 있지만 지출하고 남아서 이월된 부분이 있거든요. 덕진구청에 세부분, 완산구청에 두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긴급이 되면 긴급보고부터 했을 것입니다. 원인행위가 긴급보고부터 이루어지죠? 재해가 났을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보고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서류를 지금 있는대로 주고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은 귀청하시고, 지금부터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 구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마전교 언더패스 부분에 지출잔액이 상당부분 남았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신왕근입니다.
  마전교 언더패스가 1차공사를 해서 3억이 집행이 되고 2차로 예산이 12월달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4월 1일자로 완결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이 잔액이 공사비 잔액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2억 4,1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금년 4월 1일자로 완공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다음 완산구청 노인복지 부분인데요, 동서학동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경로당 이월액 말씀이십니까?

박성천 위원   예.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이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예산이 보조가 되었는데 결산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아직 완공은 안되었나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완산구청 도로교통과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지출액이 1억 3천, 지출잔액이 5억 6천, 다음년도 이월액이 2억 4천 해서 완공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고성재 위원   지출잔액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7억에 대한 2차공사 계약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4,1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전기, 관급자재대, 조경, 교통표지판 등으로 해서 2차공사가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가 끝난 것이잖아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지출잔액이 얼마 남은 것인가요? 7억중에?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지출잔액은 잔액이 없는 것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지출잔액이 5억 6천이었는데 그중에 2억 4천이 이월된 것이잖아요. 제 설명이 맞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5억 6천에서 2억 4천을 뺀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3억 2천은요?
  제 질의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2003년도에 지출잔액이 5억 6천이었는데 이월된 액수가 2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 3억 2천은 뭐냐구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3억 1,472만 4천원입니다. 사고이월한 사항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기공사하고 관급자재하고 조경공사, 기타공사로 해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집행된 총 지출액이 얼마인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7억입니다.

고성재 위원   2003년도에 지출한 것이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2003년도에 지출한 것은 3억입니다. 1차공사로 했고 여기에 표시는 안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2억 4,100만원이 이월이 된 것이죠. 이 7억중에 2억 4,100만원이 이월이 되고 4억 4,800만원이 2차공사로 된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2차공사가 전체 7억이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고성재 위원   1차가 3억이구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고성재 위원   제말이 맞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고성재 위원   7억 중에서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4억 4,872만 4천원이 2차공사이고, 2차공사가 이월된 2억 4,100만원 해서 7억이 집행이 되었죠, 금년에.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1억 3,400만 지출을 했고 2004년도에 나머지 다 지출이 된 것이잖아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지출한 액이 2억 4,100이 아니라 5억 6천 아니냐 이 말씀이죠. 총 7억중에서.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1억 3,400이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5억 6,600이 2004년도에 지출한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맞습니다.

고성재 위원   2억 4,100이 아니라 총 5억 6천이 지출된 것이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고성재 위원   맞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천 위원   환경관리에 보조사업 부분을 보시면 2천만원 전액이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지출이 안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학교 환경단체 교육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중앙국민학교에 아이들 환경 교육시키고 거기에 학용품 지출한 것이죠.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세우고 전년도에 원인행위가 안이루어졌느냐구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작년같은 경우 선거 때문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선거가 6월에 있었는데 선거 이후에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 꼭 교육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안한 것 아니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니죠.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켰어야지 왜 안시켰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작년같은 경우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무슨 애로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납득이 안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올해는 지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시면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완산구 행정관리과장님!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완산구 행정관리과 정장완입니다.

박현규 위원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41쪽을 보시면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일반행정비에서 사고이월도 1억 2천정도 있고, 집행잔액이 약 3억 8천 정도 있는데 본위원은 내용을 떠들러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사이동이 심해서 그런 것입니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일반행정비의 사고이월액은 복지시민과하고 행정관리과하고 세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박현규 위원   일반행정비 다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146쪽에 보시면 인사조직관리에서 합계가 1억 4천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예산을 세울때에는 현원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서 본예산때 세울텐데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억 4천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인건비에서 결원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결원요인이 발생했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박현규 위원   1억 4천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무행정이에요. 경상적경비도 1억 2천정도 있고, 명쾌하게 답변좀 해보세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저희 일반회계 세출로 해서 행정관리과 소관 이월액 1억 1,900만원 정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토지부담금 미협의 내용으로서 미지급된 내용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대목만 답변을 해보세요. 149쪽 내무행정 인사조직관리에서 1억 4천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라구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결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명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박현규 위원   예를들어서 정원이 100명인데 98명을 본청에서 주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은 100명분을 세웠는데 98명분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두분에 대한 것이다 이런 답변이신 거예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박현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경상적경비도 줄어들고 다 그런 얘기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저희같은 경우는 정원이 2003년도에 301명이었는데 현원이 291명으로 해서 그런 내용도 있고, 청원경찰이 32명인데 25명으로 감소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원대 현원이 가장 적은데가 무슨과입니까? 예를들어 복지시민과인지 환경청소인지 도로관리인지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지난번에 결원이 제일 많은 곳이 도시건축과로 해서 3명이 있을때가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정원대 현원이 맞아야 업무추진이라든가 과가 움직이는데 있어서 원활하고 그런 것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왜 안주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현 실정으로 봐서는 구청에서는 현원을 결원을 보충한다는 것이 어렵고 천상 시에서 조정해서 줘야 받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지금 각 동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 있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분들 현원조정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인구 비례로 하는 것입니까, 면적대비, 인구대비 이런 비율대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파견근무요원은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로 2명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지난번에

박현규 위원   아니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 9,600명인데 저희보다 훨씬 적은 동도 동 배치인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지.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정원관계는 그 동의 인원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기타 여건을 감안해서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원은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회개발비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회개발비는 무슨과에서 많이 발생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입니까? 제가 지금 총괄표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약 4억원 정도 되는데 양 구청에서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을리가 만무하잖아요. 본예산 세울때마다 힘있는 부서에다가 예산을 올리면 예산도 잘 안세워주는데 어렵게 어렵게 딴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을 만들어놓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전액이 저희과는 아닙니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국도비 보조금이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박현규 위원   사회개발비에서 그래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항상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배정할 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어떤 인원이 우리 직원의 정원처럼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약간 당해년도 숫자보다 많게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잔액이 발생합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과장님!
  156쪽에 보시면 환경관리 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 1억 1천정도가 묶여 있고, 157쪽에 보시면 청소행정에서 1억정도가 세항으로 나와있지만 청소행정에서 사회개발비는 거의다 가지고 있는 얘기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을 10% 정도 하니까 1억 1,257만원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사업부서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도 이해가 가요. 예를들어서 도로라든가 도시건축이라든가 이런것은 사업비이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청소행정에 있어서 1,836만 9천원은 환경미화원 퇴직하고 휴직을 12명이 했어요. 거기서 남은 집행잔액이구요, 일반운영비에서 51만 9천원은 예산절감이 51만 8천원, 집행잔액이 1천원 이구요.

박현규 위원   그것은 보면 나오는데, 그러면 경상적경비에서 왜 8천 정도가 남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기타보상금은 예산절감이 2,120만 1천원이고 집행잔액이 5,510만 7천원인데 불법투기에 전년도에 5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가지고 3,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이 1,200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반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 봉투가 과다계상되어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도 그렇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박현규 위원   다음 본예산때부터 양 구청 정말로 심각하게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웬만하면 의원님들이 양 구청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일하게끔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 이 집행잔액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다른 사업으로 썼습니까, 불용처리 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일부는 다른데에다 쓴 것이 있고 불용해서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불용처리 하셨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박현규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에요. 덕진도 약 16억 정도를 집행잔액을 만들어놓고, 특히 일반행정에서 50% 이상을 차지해 버렸어요. 8억 7천이면, - 거의 인건비 같은데.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인건비입니다. 미화원 인건비가 줄어들어가지고

박현규 위원   이것 예측 가능하잖아요.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몇년도 몇월에 퇴직이 가능하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그분들 퇴직금도 전입을 시켰고.
  김진열 과장님! 예측가능 합니까, 예측가능 하지 않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청소미화원에 대해서는 다른 것 보다는 조금 예측은 가능하죠. 그러나 사고로 인해서 그런다든가 그런 퇴직율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분들 퇴직금도 본예산때 세웠어야 될 것을 그것도 본예산때 세우지 않고 예비비에서 퇴직금으로 전환을 시켜준 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놓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2003년도에는 퇴직금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 예비비 지출 내역서에 보면 나와있어요. 그 퇴직금을 추경때도 가져갔고 예비비에서도 가져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느냐 이 얘기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사실상 행정 부분에서 인건비 잔액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정원 규정으로 일정한 직급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수령합니다.
  그런데 퇴직률이 상당히 많고, 항상 정원이 상당히 많이 비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남는 것이고, 또한 그에 따른 퇴직금, 연금 이런 것들을 전부 일률적으로 세워놓는데 사람이 정원에 못미치게 되면 전반적으로 잔액이 된 사항들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경제개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을 텐데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까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보조받아서 국비내시가 오면 예산에 맞춰서 수립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발생이 안되면 일부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는 현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예측을 하셔서 세운 것이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런데 국비를 많이 보조를 받기 위해서

박현규 위원   국비 뿐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산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요구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과다요구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들이 집행하다보면 그 안에 변동이 심해가지고 이런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도 완산은 10억이나 되고 덕진은 16억이나 되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고 불용처리를 할 정도면 이제 다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할 일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구청에서 추경때 저희가 얼마 삭감했습니까. 100만원 삭감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비근한 예로 올해 인건비도 보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정원규정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덕진구청만 해도 인원이 24명이 결원이 되는 상태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때 양 구청에서 100만원씩 삭감했어요. 더 이상 손대지 않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6억씩이나 불용처리를 시키고 10억이상 불용처리를 시키면 각 구청에서 요구한대로 그대로 예산을 못세워 주겠다 이거죠. 어차피 이 결산서가 다음년도 예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등대역할을 하는 것인데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런데 예산서 전체를 놓고 보면 액수가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절감액으로도 빠지는 사항도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입찰잔액 등 이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꼭 예측을 잘못해서 많은 돈이 남았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많이 남았어요. 청소행정이나 청소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행정은 그렇다 칩시다. 정원대 현원의 비율이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인정을 합시다. 그러나 나머지는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이 결산을 언제 보시죠? 이 결산서가 만들어질때 모든 자료조사를 언제 하시냐구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2월말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예비비를 보시면 봉급조정으로해서 1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쓰셨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 사항은 조정수당에서 나가는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지금 현재 인사관리에서 불용처리 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런데 공무원 봉급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연금부담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같이 해놓고도 직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데는 모자라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남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당이나 본봉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했을 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예비비에서 다시 사용하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마 예비비에서 가는 것은 연말에 수당 조정분에 대해서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 집행잔액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거기서는 쓰지 못하는 사항을 예비비에서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리고 5억 7,437만원 이체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일반행정비에요. 뒤를 보니까 내무행정에서 3억 6천, 인사관리에서 3억 5천, 시설비에서 1천만원, 청사관리 1천만원, 동행정 운영에서 1억 8천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 사항이 봉급조정 인상분에 따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남은 잔액을 이체해서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왜 완산구청은 없죠?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행정이 틀립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5억 7,400만원 이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양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죠.
  과장님들 자료요구한 것 오후에 갖다 주세요.
  지금부터는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천 위원   월드컵경기장 하자진단은 다 끝났나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아직 않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월드컵경기가 끝난지가 2년이 지났는데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하자보수요?

박성천 위원   예.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하자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하자 진단 부분은 일괄해서 전부다 검검이 끝났는지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일괄 진단은 지난번에 6,5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집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6,500만원을 지난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 가지면 다 끝납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예.

박성천 위원   추경에 세운 것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검사 받는 것이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시특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6,500만원이 지난 저희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발주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월드컵경기장의 가장 큰 문제가 배수시설이 안되어서 조경을 한 부분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맞죠?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예.

박성천 위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조경관계 하자보수는 죽은 곳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밑에가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자리에 하자보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도 저희들이 복토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높게 복토를 한 지역 같은데는 나무가 문제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이동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인데는 초화류라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월드컵경기장 전체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구릉지 같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물이 솟기도 하지만 고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수면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말해서 경기장을 산처럼 만들어야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다 배수관을 묻든지 집수정을 만들어서 물을 뿜어내든지 양자택일을 하셔야 될텐데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금방 말씀드린대로 현재 나무가 잘 사는 곳은 밑에 안고인다든지 저희들이 복토를 한다든지 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죽은 곳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전부 물이 고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다 다시 나무식재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에다 나무는 그 수량만큼 하고 물이 고인 곳은 간단하게 심을 수 있는 초화류로 대체해서 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속해서 하자보수 및 죽은 나무를 보식을 했잖아요. 이것이 계속 중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산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월드컵경기장 규모에 맞는 조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이 고여서 살 수 없다면 거기에는 나무를 못심고 좌우지간 수양버들 종류 외에는 살 수가 없겠군요. 과장님 그렇죠?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작년에 제가 가기 전에 일부 하자보수를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경기장에 하자난 사항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물원에다가 1만 1천주를 식재를 했어요. 거기는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속에서도, - 물속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물에서 잘 견디는 갯버들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수종을 갱신을 해볼까 하고 이번 하자사항에는 그 인근에 조천에 큰 갯버들이 한 십여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하고 수로 관리하는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수종을 물에 잘 견디는 수종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박성천 위원   수도없이 보식도 하고 수종개량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월드컵경기장 조경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세운 것은 없고 하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천 위원   상수도사업소 검침원은 통장들이 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통장들만 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99년 4월부터, 일반주택은 2000년 7월부터 통장들만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부 지침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위탁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었고, 급수조례에 의해서 통장으로 하기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통장들이 서로 하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조정해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처음에 작년까지는 일부 타 지역 통장들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관할지역 통장을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우선 선정하고 거주지 동에서 우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만 타동 희망자를 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제 곧 통장들이 바뀔텐데, 우리 조례를 보면 올해 바뀝니다. 올해 끝나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장 딱 그만두면 다시 통장들 들어와서 검침을 해야되는데 전문성이라든지 부족하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래서 그것은 금년말까지이니까 우리가 9월부터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9월달 정도 예비 통장들이 선정이 되어야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그것은 방침을 우리가 확정을 해서 도시건설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성재 위원   상수도 누수율이 악화되었다고 하는데 원인이 뭔가요? 2002년도 28%인데 2003년도에는 30%라고 되어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유수율, 돈 받은 비율을 나머지를 전부 뺀 것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공급량을 분석하는 것은 유효수량하고 무효수량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수량중에 유수량이 있고 무수량이 있고, 무효수량중에 누수량이 있고 그러는데 정확히 해서 작년도에 누수량은 15.39%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증가한 것이라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누수량은 15.7에서 15.39로 조금 줄었고, 돈 받는 유수량이 70.48에서 68.4로 약 2%정도 줄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결산서에 나와있는 누수율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결산서의 누수율은 돈 받은 수량 나머지를 전부다 누수율로 했는데 그것은 우리 상수도 공급량 통계 작성하는데에 의한 것에 틀린 숫자입니다.

고성재 위원   수치에 불과하지 실제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실제 누수는 15.4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실제는 악화된 것이 아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누수는 악화된 것은 아니고 돈 받은 것은 악화가 되었습니다. 2%정도.

고성재 위원   유수율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유수율

고성재 위원   유수율이 악화가 되었다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물값 대비 받아들이는 돈이 악화가 되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유수율이 악화된 이유가 뭐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계량기의 불감 수량이나 수도사업용 등 공사용 그런 것으로 물이 더 많이 허비되었다 그런 결과입니다.

고성재 위원   대책은 상수도요금 인상밖에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대책은 전에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성재 위원   위탁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지역별로 블럭화사업을 실시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더 대대적으로 하고 기타 유수량을 증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계속 추진 중이시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고성재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수용가 번호로써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변동이 잦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대한 설명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 급수조례상으로는 요금부담이 사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대건물 같은데에 있어서는 사용자들이 수시로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요금납부가 지연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도 바로바로 안옮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 전산시스템이 주민등록과 호환이 안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검침할 때 수용가들의 변동여부를 확인해서 그때 그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상황입니다.

고성재 위원   다른 방식은 없고 검침하면서 구두로 하는 방식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조사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고성재 위원   직원들이 무작위로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들면 장기 체납을 할 경우에 다니는 것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주로 체납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 조례상으로는 2회 이상 체납을 하면 단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고성재 위원   요금을 체납하고 다른데로 이동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우리가 추적해서 따라가서 그 사람의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성재 위원   두달 상수도요금 연체한 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고성재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는 보통 결손처분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결손은 5년이상 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서 촉구해서 받는 방법이 제일 좋고, 못받은 것은 계속 체납액으로 가지고 있죠.

고성재 위원   누적되어 있군요. 상당히 많을텐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매년 연말이면 이월되는 금액이 15억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해 연말쯤 되면 한 4억 정도, 전전년도 것은 4억 미만이 남게 됩니다.

고성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어떤 사람이 어떤 건물을 두달 동안 임대해서 쓰고 두달동안 수도요금을 안내고 그 건물 임대를 그만 두고 다른데로 갔을 때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럴 때에는 주로 건물주로 하여금 명의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촉구해서 선량한 사람이면 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왜 내가 안썼는데 내느냐" 그런 다툼의 소지가 계속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고지서 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전주시 기채가 상수도사업소 것이 크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지금은 20% 정도, 2천억원 중에서 저희가 4백억원 정도이니까요.

정재욱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작년말 현재로는 430억원이고 금년 연말이면 396억정도 됩니다.

정재욱 위원   언제정도나 없어지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매년 15억원씩을 우리가 기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0년 이후에도 150억 정도는 계속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억을 기채를 받는 것은 매년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만 3.7%정도 이율중에 1.3%내외, - 매년 달라집니다만 국고에서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실제 우리가 순 시비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2% 조금 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건의 자금이기 때문에 매년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향후 상수도사업소에서 큰 예산이 들어갈 공사가 어디에 더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당장 팔복배수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 약 15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재원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재욱 위원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우리가 계속 의회와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팔복배수지는 우리가 진행중인 사업이고, 그 외에도 아까 고성재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블럭화사업, 관로확장 등 그런 시설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1,8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재욱 위원   언제까지나, 몇년 정도나, 2010년 정도면 마무리가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시설확장까지 계속 하려면 계속 해야죠.

정재욱 위원   팔복동 배수공사 말고 기타 전주시에 큰 공사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당장 급한것이 농촌동에 대한 상수도 시설 확장도 100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재욱 위원   농촌동 것들은 언제 정도나 마무리 될 계획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 계획으로는 2007년 계획입니다만 순조롭게 매년 예산을 확보했을 때의 얘기이고 금년같이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준다면 자꾸 순차적으로 늘어나야 할 형편입니다.

정재욱 위원   가장 중요한 농촌지역마저 혜택을 못보고 계속 미루어지네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을 빨리 촉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94쪽에 보시면 수도관 교체비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해마다 어느정도씩이나 수도관 교체를 하고 있나요? 매년 반복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는 대개 얼마나 하셨어요? 킬로미터당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도는 약 19.5키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급수관이 14.5키로, 배수관이 한 5키로.

박현규 위원   지금 19.5키로 다 진행시킨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50%정도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03년도에 수도관 교체비에서 약 12억 정도 예산액을 잡아놓고 2억 4천 정도를 사용하지 않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중에 일부는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장 큰 것이 영업수익인데 영업외수익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영업외수익은 급수공사비하고, 작년의 경우에는 수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영업수익을 많이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가가 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공급하는 물값이 싸다, 그래서 영업수익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주시의 물값이 작년도 결산결과 싼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급수수익으로, 특히 물값으로 받는 것이 예산상으로는 439억, 징수액은 420여억원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영업외수익이 더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영업수익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대책을 강구를 하시고, 111쪽에 보시면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나와있는데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전부다 있어요. 그런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3개월 계속해서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단수를 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실제 집행은 그렇게 안하고 고질적으로 1년이상 안낸 경우라든지 액수가 많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가정용에 한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영업용도 아무래도 액수 위주로 해서 고액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영업용도 미수금이 약 4억 8천 정도 되는데, 뒷장에도 보면 2002년도 이전 것도 있고, - 2002년도 이전 것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낼 계획인가요? 가압류를 시킨다든가 이런 고전적인 방법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를 시키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가 되었다거나 그래버리면 그런 건물들은 더 선순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매의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차량에다가 가압류를 부과를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는 부동산에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차에다가는 안하시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런 영업미수금을 받아낼 종합적인 대책은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 징수팀이 있는데 사실상 인력이 부족해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적은 그런 것들은 미처 활동이 덜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에는 결손처리한 부분까지 나와있나요? 111쪽에?
  예를들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부도를 내고 도망가버렸다든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금액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전체 다 되어있는데요, 작년도에도 일부 결손을 했습니다. 8,200만원인가요.

박현규 위원   봤는데, 전혀 받아낼 방법이 없어서 결손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도 있고, 실효가 완성된 것이 있고, 무재산, 행불 등 그런 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8,223만 1천원요.

박현규 위원   정리하죠.
  좀더 강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 재정을 압박하는 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영업미수금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인 처리가 따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소장님이 해야 될 역할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천 위원   상수도사업비 중에 불용처리한 돈이 30억 이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중에는 예비비가 한 18억 5천이기 때문에 실제 불용액은 약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불용액이 12억이 된 이유가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 책에 나옵니다만 각 항목별로 운영비, 재료비, 동력비 등 거의가 집행잔액입니다. 14억 9,600만원이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이 5백만원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도 현재 상수도 보급사업을 하는데는 큰 하자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체계적으로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업예산 잔액일수도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변방지역,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공급이 안되잖아요.
  이런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처리 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나요? 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산과목에서 보시면 아는데, 주로 지급이자를 덜 집행한 것이고, 연금부담금 절약 등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세양 위원   저는 결산상의 질의보다는 먼저 민원적인 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대개 골목길에 가면 주상복합건물이 많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세양 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그것이 미터기가 따로 등재가 안되면 거의다 영업용으로 처리가 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요금이 높은 것으로요.

박세양 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약국같은 업소라든가 이런 것 하나만 들어서도 5종이라고 그러죠? 영업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예를들어서 재산세 같은 것을 낼 때 보면 가령 유흥업소를 하면 그 평수만 따져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에서는 요새는 좀 제대로 짓는 사람들은 영업부분과 분리해서 했는데 옛날에 그렇게 지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건물주가 시설을 그렇게 분리신청을 하면 영업용만 따로 분리를 해주고

박세양 위원   결론은 배관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리고 누수율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상수도요금이 싸다 보니까 누수 검사를 하려고 보면 검사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내고 말지" 이런 부분에서의 누수율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는 못들으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옥내 누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로서는 요금수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은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수용가에서 진단을 해서 고쳐야 합니다.

박세양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수탐지를 한번 부르면 잠깐만 와도 서민들이 해결하기에는 액수가 큰데 이런 것을 여러곳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원가를 낮춰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앞선 행정을 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인력·장비 가지고는 이런 옥내 누수까지

박세양 위원   잠깐만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업체들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실력있고 기술있는 사람들한테, - 예를들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첫째 출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사례를 전부 받아가지고, 예를들어서 하루에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 건에 따라서 하루종일 걸릴 업소도 있지만 한시간 미만의 조사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정집이나 영세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7,8개를 하루에 처리한다면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청구를 해서 오라고 한다면 50만원 들 것을 5,6만원, 6,7만원을 들여가지고도 몇 개의 집을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지 않아도 그런 실력있는 업체만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한번 받아서 앞선 행정을 편다면 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한 것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저희가 실무부서와 협의하고 각 일선 동으로부터 취합을 해봐가지고 누수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서민들이 한꺼번에 적은 돈을 내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비용부담이 될 수 있으면

박세양 위원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그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요. 개인이 혼자서 부르려면 전문업체도 모르고, 그렇게 전문업체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실력있는데를 몇 군데 선정해주면 좋을 것 같고, 두번째로 그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루에 공정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많은 예산을 개인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전전년도 결산액이 약 8억 5천정도 되었는데 전년도는 85억정도, 엄청난 증가율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그동안 우리가 납부한 비용을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85억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불용조서에 보시게 되면 원수 및 취수비로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원수 및 취수비는 어디에 지급하는 돈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원수 및 취수비는 항목별로 쭉 나옵니다만 전미동에 있는 공업용수 취수장의 원수를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 임실군 방수리에서 받는 그런 비용 등이 전부 원수 및 취수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 금액을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예비비로 무엇을 사용했어요? 본예산에서 자치단체 이전비용을 전부 주는 것 아니예요? 특별회계에서 주는 것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임실군은 추경에서 세웠습니다. 11억 5천.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19억이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어디를 보고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박병술   불용액 보세요. 40억 중에서 12억은 사업비용이고 자치단체이전비용으로 해가지고 19억이 있잖아요. 이 19억이 불용처리 된 이유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예비비를 안쓴 것이죠.

○위원장 박병술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불용했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박병술   그리고 지금 과오납 발생이 많아가지고 환불액이 상당히 많은데 과오납이 왜 발생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이 매달 수도사용료 고지서를 보낼 때 전달 미수금에 대해서도 보냅니다. 그런데 지난달 것을 냈는데, 말하자면 미수금을 한번 보내서 그것을 납부했는데 그 다음달까지 전산처리기간 그런 것 때문에 한 1주일 갭이 있는데 그 사이 것을 다음달에 다시 보내면 또 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늦게서야 발견되어서 내주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오납이 그것 밖에 없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직원들이 잘못해서 내는 것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도 개중에는 있죠. 그렇지만 90% 이상이 수용가에서 이중납부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검침원들이 검침을 잘못해가지고 수도요금을 불입했을 때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이 되면 신청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검침원에 대해서 감점을 시켜서 다음번 임명때 배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면 직원들이 그 만큼 많은 손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과오납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첫째는 시민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많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수도물 불소화 사업으로 시비가 1억, 국비 5천이잖아요. 이것이 언제 확보된 예산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2002년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고성재 위원   계속 이월되고 있죠? 올해도 현재 계획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현재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수도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현재 수도물 사용을 광역정수장에 90%를 의존하고 있고 자체 정수장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저희 시 자체 정수장에 대한 수도물을 불소화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90%에 대한 광역에 대해서 수도물 불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정수장 10%에 대해서 수도물 불소화를 먼저 하는 것은 사업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광역정수장이 수도물 불소화가 된 후에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나요?
  2002년도 예산 확보할 당시에도 광역정수장에서 90%하고 자체에서 10% 한다는 것은 예견되었던 것인데 그 당시 예산 확보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가늠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산확보 과정에서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수도물 불소화사업을 하는 추진 주체는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자기들이 먼저 90%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도 예산확보를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방침을 바꾸어서 광역정수장에 대해서 수도물 불소화사업을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까지 여파가 미쳤습니다.

고성재 위원   진행 안하기로 결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수자원공사에서의 입장은 하지않겠다고 결정을 내지는 않고 지방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되면 하겠다 이 정도 입장인데 저희 입장은 90%가 먼저 되어야 되지 10%를 먼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의견이 상반된 점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1억 5천의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계속 이월될 가능성이 높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시 방침은 90% 사업이 완료된 후에 자체 정수장에 대한 수도물 불소화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계속 이월되겠군요?

○보건소장 박철웅   광역정수장이 안되면 아무래도 저희 사업도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성재 위원   거기서 안하게 되면 여기도 예산이 불용처리 될 것이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천 위원   70쪽에 보시면 보조사업 부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70쪽의 보조사업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천 위원   예.

○보건소장 박철웅   불용액은 민간자본이전에서 5,6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인복지병원 장비구입비로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4억 4,800을 원래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시비 5,6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600만원이 삭감되다보니까 국비의 대응 투자분 50%가 같이 사용이 안되고 반납되었기 때문에 5,6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꼭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처음에 4억 4,800만원에 대해서 장비목록을 검토를 해서 올렸었는데 의회심의 과정에서 CT촬영기가 과연 노인복지병원에 현재 필요하느냐, 그리고 CT를 놓기 위해서는 방사선과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200병상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의회 삭감과정에서 CT장비 구입에 관련된 부분이 다른 필요한 장비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CT구입비가 많기 때문에 5,600을 삭감해도 될 것 같다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결정되어서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문화위원회 예산결산때도 지적이 되었었던 부분인데 보건소장이 의원님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박성천 위원   추후에 그러한 예산을 추가 할 때 국비가 다시 따라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차후에 장비구입비를 새로 사업신청을 한다면 국비보조를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제가 사회문화에 있으면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많이 주고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예산도 거의 요구하는대로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71쪽에 보면 건강증진에서 5,600정도를 불용처리하셨고, 보조사업에서 5,100정도, 민간이전에서 4,800정도 크게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을 만들어 놨어요.
  예산의 과요구를 해서 그런 거예요, 절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증진 관련되어서 저희가 불용액이 총 5,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515만원인데 경상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개 운영비라든지 여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5,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박현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5,600에 대한 것 중에서 500만원 밖에 얘기를 안하셨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예산에서 515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이고 사업예산이 5,100만원 정도가 불용인데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전부다가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보조사업 중에서 4,834만원 민간이전 부분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CT촬영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4,8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는 저희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종합훈련시설 한군데가 2003년도에 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국비신청을 많이 했는데 사회복귀시설의 증원과정이 늦어지면서 보조금 지원액이 불용으로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각 의원에서 하게 되면 그 의원들에 대해서 검사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부분에서 국비가 저희가 신청한 액수보다 많이 와가지고 약 1천만원 정도가 남고 그래서 총 4,800만원 중에서 1천만원 정도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에서 불용이 되었고 3,500만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잘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생후에 바로 검사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대개 태어나서 산부인과에서 바로 검사하게 됩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왜 적극적으로 시행이 안되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적극적으로 시행이 안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전주시민중에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할 만한 인원을 추정을 해서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을 국비보조신청을 했는데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각 지자체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배가 왔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 신생아가 연간 얼마정도 태어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년에 전주시에 출생아수가 7천명에서 8천명사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과다로 왔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국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1억 5천 이것은 뭐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 1억 5천 불용액이 수도물 불소화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결산검사하고 빗나간 얘기이지만, 보건소 땅 매입이 착착 진행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신축부지가 세필지인데 현재 두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완료되었고 한필지에 대해서 매입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언제쯤에나 한필지는 매입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금 한필지는 경매라든지 소유권 이전 자체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8월달 내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착공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올해내로 착공 가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세양 위원   지난번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 물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역요원 일비가 얼마죠?

○보건소장 박철웅   3만 6천

박현규 위원   3만 2,600원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세양 위원   그런데 혹시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시간 이상 방역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규정을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일시사역인부가 8시간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실제로 8시간은 그만두고 다섯, 여섯시간 이상 하는지 지휘감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가끔 동에 나가서 지휘감독을 하기는 하지만 동사무소 소독수의 선정과 운영 등 모든 것이 동에 다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에서 근무감독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인건비 지급만 보건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세양 위원   날씨가 조금만 흐리고 비가 조금만 와도 방역을 못하게 합니까? 못하게 한다기 보다는 일비지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비가 조금 오거나 흐린 날은.

○보건소장 박철웅   비가 오게 되면 방역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어느정도 강우시에는 소독을 하지 말고 어떤 정도에는 하자고 매일매일 결정해서 통보를 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 오전에 비가 좀 왔고 오후에 햇빛이 쨍쨍 쬐서 오후에 하려고 해도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독은 대개 일몰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오전이나 새벽에 비 왔다고 해서 오후 일몰후 까지 오전 비온 것 가지고 방역을 하지 말라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리고 보통 3만 2,600원이라는 돈이 현실성이 사실 없거든요. 물론 이것이 8시간 규정이라면 너무 현실에 맞지 않고, 지금 잡급직을 하나 불러서 막인부로 써도 6만원 주고 밥주고 샛거리 주고 해야 되는데 3만 2,600원을 주고 하루 방제를 하라고 한다면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독에 대한 부담까지 따진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3만 2,600원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시간 이상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제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방제에 그치는데 실질적인 인건비를 주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흉내만 내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이 부분을 주민들로부터 청취하고 다시 재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3만 2,600원을 현실적으로 맞추든지, 아니면 3만 2,600원을 주는 만큼 하루 3시간만이라도 정말 구석구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이것은 각 동에서 형식에 치우치고 대개 통장들한테 용돈주는 범위내에서 밖에 방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제가 얘기한 것이 가장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말 제대로 인건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반영을 해주시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규정만 해놓고 관리를 않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어떤 용돈을 주는 범위내에서 쓱 한시간 정도 몇 군데, - 제가 볼 때에는 한시간도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방제로는 절대 시민들이 원하는 방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앞으로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일시사역인부임인 3만 2,640원은 방역인부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전주시 전체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 자치단체 일시사역인부임을 비교를 했더니 전주시 3만 2,640원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돈은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방역인부임만 따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전주시 전체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만 2,600원이 일시사역인부임의 하루 단가인데 동에서 한시간 정도 하고 통장들에게 용돈주는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것은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의 책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오는 날 빼고 뭐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3만 2,600원에 소장님이 직접 사람을 구한다면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3만 2,600원을 준다고 소장님이 사람을 구해서 한다면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 자체가 3D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일들을 기피하려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힘든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싼 3만 2,600원에 고용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각 동에서 보면 방역소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양 위원   소장님! 그것은 현실적으로 대화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한시간 내지 두시간 하고 3만 2,600원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4시간만 근무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나 동이나 같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면적을 따져서 정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동에 3만 2,600원을 주고 4시간이나 3시간을 사용한다고치고 3시간이면 그 동에 몇 명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지 일시사역인건비 3만 2,600원을 우리 전주시나 보건소만 바꿀 수 없다면,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예를들어서 오후만 활용하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3만 2,600원을 주고 그 시간대에서 그 지역을 커버한다면 그 동에 몇 명이 필요한가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지 금액은 못바꾼다면서요. 그러면 인원수를 조정해가지고 제대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내년 예산은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면적별 소독인원 수하고 소독수들이 근무하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장태영 위원이 오죽하면 기계하고 약하고 달라고 했잖습니까.
  소장님은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셔도 동에서 현실적으로는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책임은 소장님이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다 아무리 맡겼어도,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니까 다시한번 책정해서 내년에 현실적인 인원을 해가지고, - 이 3만 2,600원에 8시간 기준으로 잡아놓으면 실제로는 그 반절밖에 못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아무리 해도 3만 2,600원에 가까운 사람 불러서 하루 이것 해달라면 해줄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서 이것은 4시간 짜리라고 책정을 하고 8시간을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한가 한번 현실적인 인원을 조정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모든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건행정을 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어제까지 장마가 마무리 되었다는 보도가 있어서 이번주부터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방역소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좀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방역요원의 총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3년 예산과 2004년 예산을 비교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 방역비로 나간 금액이 얼마냐구요. 결산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찾기 힘드시면 자료로 주시고,

○보건소장 박철웅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이상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현재시각 12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었죠? 2002년도 예산현액과 불용액이 현재 대비해서 얼마인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3년도가 9,572억, 2002년도가 7,942억으로 해서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중에서 2002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였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이 481억, 2002년이 140억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불용액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불용액은 2002년은 찾아봐야겠고, 2003년도가 316억이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2002년도는 242억 8,900만원이에요.
  그래서 2003년도에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30%가 증가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인한번 해보시고, 시민의 혈세인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의 효율성과 신뢰도가 큰 문제로 본인이 봤을 때에는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 원인은 왜이고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불용액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3년도는 그 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4.58%가 나왔는데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를 보면 보통 2%에서 부터 최고 많은데는 14%까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이 적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 물론 노력은 항상 하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2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무리하게 하지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무려 30%나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2002년하고 2003년을 비교할 때에는 2002년도에는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거의 실행예산을 짜다시피 이렇게 어려운 재정을 운영하다보니까 2002년도보다는 2003년이 불용액이 더 많고 잉여금이 더 많은 이유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신뢰도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모든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은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얘기해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앞으로의 대책은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를 강화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심의하시지만 저희들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착실히 심의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할 경우가 있으면 추경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서 최종적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효율성있는 예산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올해는 꼭 검토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지적이 다음번에는 안나오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천 위원   우리 본청에는 여러 종류의 기금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성천 위원   몇 종이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4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우리 의회내에서는 기금관리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성천 위원   그것이 뭐가 문제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생각할 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필요액을 조성해서 필요하면 집행이 되고 이런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성만 오랫동안 해놓고 집행이 안된다든지 어떤 것은 필요함에도 제대로 기금도 조성이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 기금을 통폐합해서 운영이 가능한 것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집행에 신축성을 기하는 방향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박성천 위원   기금을 기조국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전반적인 기금에 관한 관리가 안돼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박성천 위원   일괄 관리하기 힘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조국에서 전반적으로 지출을 잡고 통제한다든지 뭐 하는데도 통제는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기금관리운영이 기조국에서 어려움이 있다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체를 한꺼번에 14개를 다 관리한다는 것은

박성천 위원   그보다 더 큰 예산도 기조국에서 다 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하나하나 집행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 그때 판단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천 위원   기금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기조국이나 집행부의 결재 없이 임의적으로 지출, 수입을 잡을 수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각 부서에서 어떤 지출요인이 생기면 저희 예산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지금 박성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기금이 통합되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한부서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부서라든지 지출부서에서 통제도 하면서 신축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총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천 위원   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은 기금이 누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라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자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그 기금 안으로 들어가서 복리로 적용이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관리를 해서 기금이 꼭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현재는 다른 기금을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들면 투자유치기금 같은 것은 요인이 안나왔습니다만 현재 기금이 5억인가 얼마밖에 안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요인이 생겨서 10억을 지출할 경우가 생기면 다른 기금에서라도 우선 땡겨서 쓰고 나중에 충당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는 통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애향장학기금 그런 것은 이자의 90%를 가지고 매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율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금액에서 9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조례같은 것도 검토하고 통합조례같은 것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막대한 기금이 외부에서 유입해서 들어온 기금이 조성된 것도 더러 있지만 절대 다수의 예산들이 우리 본예산에서 빠져나가서 기금으로 조성된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운영의 묘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차도 의회에서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기조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도 박위원님하고 동감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기금을 놔둬가지고 자꾸 채무만 더 늘릴 일이 아니라 융통성있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재욱 위원   대단히 죄송한데요, 기조국장님 다른 부서보다도 기획조정국에서 불용액 처리가 제일 많아요. 이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라 거의다 불용액이에요. 예산세우는 부서에서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일치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빈공간이 거의 없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몇가지는 아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타당성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세워졌지만 그 이전에 적은 금액들이 아니에요. 다예요. "놀랠노"자 입니다.
  구청 불용액을 보면 거의 없어요. 예산배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책자를 한번 훑어보니까 어디 한곳을 집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총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향후에 이것을 정리하실 때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본회의장에서 정리하실 때 그 부분을 꼭 짚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기획조정국장께서는 필히 올해 본예산을 짜실 때에는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편성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어디 일부분을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 한 군데 짚어봤자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힘 있는 부서에서 더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필요없는 것 같아요. 이것 하지말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술   그럴수록 더 지적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게끔

정재욱 위원   지금 동으로 내려가든 어떤 절실한 것,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부결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인 것 같아요.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 어느정도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은 정말 어디에다 숨겨놓은 예산인 것인가 의회가 잘못한 것인가를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서로들 반성하고 올해부터 본예산 짜실 때 좀더 치밀하고 충실하게 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오실때까지 제가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2쪽을 보시면 이체가 많이 있거든요. 예산성립 후 이체요.
  행정지도에서 경상예산, 경상적인 경비,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이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산이체라는 것은 기구 조직이 개편되다보면 보통 있는 것이 이체입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 기획조정국에 체육관리사업소에 있는 부서가 있다가 가령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산도 같이 가게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예산이 이체가 되었다 이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기조국에서 사회체육과가 떨어져 나가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사회체육과내에 체육시설,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그런데를 관리하다가 체육관리사업소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온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으로 인한 이체다 그 말씀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잘 알았습니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성천 위원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 주민지원기금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성천 위원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가 안되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기조국에서 관리하지 않는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총괄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액에 비해서 잉여금 처리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병술   예.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시의 순세계잉여금이 4.58%로 전년도부터 98년 이후에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58%라는 것은 그 전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지만 저희들이 2002년이라든지 2001년, 2000년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다른데도 보면 2003년 예산을 분석해 봤더니 수원시 같은 경우 적게 나와서 1.8%정도 나왔습니다만 청주가 9.6%, 원주가 8.6%, 포항이 6.9%, 창원같은데는 14.2%, 우리 도의 익산시 같은 곳도 5%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3,4,5%정도 나오고 많은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약간 높은 것도 같습니다만 이 잉여금은 이정도 위아래의 수준에서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박병술   2003년도 총 인계된 금액이 얼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반회계만 해서는 246억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체로 얘기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특별회계는 그렇게 꼭 비교가치가 없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481억이고 일반회계가 246억, 기타특별회계가 122억, 공기업특별회계가 112억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세입결산액에서 약 30% 정도를 차지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술   총 잉여금이 우리 세입결산액의 몇%나 차지하느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4.58% 차지하고, 특별회계까지 해서는 퍼센테이지를 계산 안했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액의 4.58%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잉여금과 불용액이 효율성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하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놨습니다만 잉여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많은데 그 이유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에서 무려 1,594억이 계속비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주광역소각장 건설사업이 시작되면서 158억이 이월되었고, 기계산업특화단지가 시작하면서 기채는 승인받았습니다만 차입은 않고 현금 없이 이월된 예산이 101억 등 이런 큰 사업들이 시작하면서 공기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월되다보니까 이월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결산액에 대해서 잉여금 처리가 과다한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월액이 좀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결산을 계기로 해서 다음 회계년도 예산부터는 하여튼 재번복이 안되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이 두가지를 넣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상입니다.
  다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현규 위원   19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158억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24억, 20억, 종토세 5억 등 이런 것들이 왜 체납이 되었죠? 요즘 자동차세 왜 안거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해해 주시면 재무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재무과장 엄종희입니다.
  저희들 미납세 징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는 작년도 마찬가지로 재작년도 전라북도 시부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납은 자동차세가 전국으로 온라인이 되어가지고 그전에는 여기서 차 넘버도 단속도 했는데, 객지 넘버도 달고 많이 다니는데 무적차량이 하도 많아요. 그리고 세금을 안내고 폐기처분도 안하고 타고다니는 차량도 많고.
  자동차세는 계속 저희들이 양쪽 구청에서 넘버도 떼어가고 새벽에 단속도 하는데, 하여튼 미납세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동차세도 그렇고 주민세도 그렇고, - 주민세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내는가요?

○재무과장 엄종희   주민세는 당초에 발생할 때 국세는 신고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미 국세는 내고 지방세는 나중에 서류가 넘어와요. 넘어온 서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를 할 때는 이미 그 회사가 행방불명되고 그때가 보면 사유가 전혀 바뀌어버려요. 부도가 난 회사도 있고.
  그래서 주민세를 실제 걷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국세 걷을 때 같이 해주고 하면 안좋겠느냐, 국세부터 걷어버리고 나중에서야 통보하기 때문에 늦은 것은 거의 1년 되어서도 넘어올 수가 있어요, 이 자료가.

박현규 위원   작년도에만 결손처분을 무려 45억 했어요. 45억이면 웬만한 사업을 이뤄낼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이 결손처분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행불이라든가

○재무과장 엄종희   행불, 부도, 그리고 5년간 시효가 있는데 5년 넘으면 시효소멸로 적용하고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 45억이 큰 금액이죠?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엄종희   합쳐서 하는데 이 45억이 5년 이후로 쭉 누적된 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이 장부상으로만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장부상으로만 돈이 있지 실제 돈을 쓸려고 보면 없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수납액은 장부로 넘어오고 미수납액은 장부상에서만 넘어오는데 매년 과년도분도 세금을 징수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년도 미수납액이 장부상으로 96억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결손처분이 33억,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만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못받고, 그러다보니까 전주시 재정이 자꾸 이자부담이 생기고

○재무과장 엄종희   이 96억도 내년에 가서는 또 떨어내야 돼요, 5년이 되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행불되고 어쩌고 한 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박현규 위원   재산이 전부다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안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압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압류되어 있는 것은 계속 보전하고 있어요.
  단지 전혀 무재산이라든가 기한이 5년이 넘어서 시효가 소멸된 것만 결손처분 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박현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국세가 잘 걷히고 안걷히고는 우리 지자체에서 볼 때는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지자체 재정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방세가 잘 걷혀야 돼요.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엄종희   인정합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조례특위에서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조례개정을 한게 있지만 2년차 3년차 묵은 세금들을 받아내는 직원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다시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야 어떤 인센티브를 자꾸 줘야 전주시 재정에 살이 찌워지는 것이지 5년 지나버리면 이 업무 바빠서, 또 다른데로 전출 가버리면 이 업무 누가 또 챙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인지는 몰라도, 안일한 행정일른지는 모르지만 5년 지나면 과장님 말씀대로 결손처리 해버려요. 그러면 전주시민들 세금이 더 늘어나는 수밖에 없지, 다른 목으로 해서.

○재무과장 엄종희   그래서 저희들이 과년도 세금은 징수액의 약 5%를

박현규 위원   과년도라 하면 몇년차부터 과년도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당해년도를 뺀 나머지

박현규 위원   2년차부터 과년도라고 하잖아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도별로, 예를들어서 과년도 2년차, 3년차, 4년차 해서 인센티브를 각각 제공해서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악착같이 받아내고, -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시민의 세금 잘 걷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하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 금년도에도 인센티브 약 3,600정도 서가지고 세목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징수왕을 3개월에 한번씩 뽑아가지고 현재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더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지방세가 말이 158억이지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58억을 걷어냈을 때 기채를 갚아낼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 큰 금액입니다. 여기에다가 결손처분액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결손처분액이 45억이에요. 그러면 200억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혼나야 돼요.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액하고 합치면 200억이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세 수입이 89.9%인데

박현규 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재무과장 엄종희   그래도 안되는 것을 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책임지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남의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라 상대성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더욱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아십니까?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그 데이터 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찾아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상뿐이지 담배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수입이 줄지 않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있고, 현재는 가격이 올라가지고 담배를 덜피지 않느냐 그러는데, 담배소비세는 가격이 오른 만큼 또 덜 핀 만큼 해서 땡땡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는 왜 이렇게 많이 미납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미납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항 같은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쓰기 때문에.

○재무과장 엄종희   도로점용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현재 행정재산을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3년도 결산결과 현년도가 91.7%이고 과년도가 7.5%입니다. 그런데 낮은 이유는 엔떼피아가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가 9,200만원이 체납되었고, 나머지 돌출간판 체납액이 약 7,200만원, 진입로 같은 대지사용료가 체납입니다. 이것은 관계과로 하여금 각 주소지를 추적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자동차에 붙이는 스티커가 있죠? 이 주정차위반 스티커 징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교통특별회계라서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도 어차피 과장님이 다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틀려요?

○재무과장 엄종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이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독촉장 발부하고 부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박현규 위원   물론 구에서 하는데

○재무과장 엄종희   구청이나 각 과에서 세외수입은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숫자만 여기서 취합하는 것이지 어느 부서에 가서 무엇을

박현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이 업무가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서 어차피 전주시 세입부분은 과장님이 다 갖고 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니까 세입이 잘 거치게끔 이런 아이디어도 과장님측에서 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내는데, 세외수입이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이 뒤로 예결위 때 각 부서별로 저희 총괄 부서가 편하게 도와주십시오. 각 과에서 이것을 걷어줘야지

박현규 위원   저는 그래요.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스티커 5년, 7년, 10년 묵은 것도 있다구요. 이자가 없으니까.
  예를들어서 막말로 나쁜맘 먹으면 도난신고 내버리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자동차에 가압류를 붙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엄종희   전부 압류는 해놓았을 거예요.

박현규 위원   물론 그렇겠죠. 압류는 되어 있겠죠. 그런데 5년, 7년, 10년씩 고질적이고 악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것도 타 자치단체하고 연대를 해서 이것에 대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든지 과태료 이자를 더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간에 연대를 해서 국가에다가 할 의향은 있는지, 이런 방법도 방법이지 않겠냐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경찰에서 끊는 스티커하고 행정에서 끊는 스티커하고 그 뒷처리가 저희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걸리는 사람은 손해가 없으니까 안내는 거예요. 경찰에서 걸리는 것은 압류하면 나중에 법원에까지 다녀야 하니까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셔서,

○재무과장 엄종희   교통과로 하여금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가지고 건의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결론짓겠습니다.
  조례개정을 빠른 시간내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세입걷는 세무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더 강하게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서 제공을 했을 때 전주시 재정을 살찌우는 것이라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조례제정을 빨리 올리시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인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사회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확인하나 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연합회장기의 보조금 지급을 어디에서 하죠? 체육과 소관에서 하죠?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배구대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셨는데 이 보조금이 어디에서 지출된 금액입니까?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이 보조금은 대통령배 배구대회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한테 계상이 되어 있나요? 이 예산안에?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다구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예산서에 대통령배 배구대회로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이 명칭이 대통령배입니까?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명칭은 대통령배가 아니고 생활체육전국남녀배구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대통령배에서 나갈 수 있나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물론 집행상에 다소 무리는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여기 예산서에는 대통령배가 없는데, - 그러면 예산이 얼마 계상되었는데 얼마 지출했어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4천만원이 되었는데 4천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부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이 국민생활체육전라북도배구연합회에서 한 것이죠?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주관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국민생활체육 도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대회가 전국대회로 해서 치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배는 아니잖아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대통령배 전국 배구대회를 유치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대통령배 유치가 좀 어렵고, 또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전국배구대회가 마침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부기상으로는 대통령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생활체육 도 배구연합회에서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전국배구대회로 집행을 해서 행사를 치뤄낸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때 참가를 얼마나 했어요? 전국이 다 모였습니까?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약 80개팀 1,600여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했어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라북도 배구연합회를 시에서 보조를 해야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전라북도 연합회는 도 차원이지만 주관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연합회에 보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 연합회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그 행사는 전체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자부담이 한 3천만원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 4천만원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도 배구대회인데 도 예산으로 사용해야지 어떻게 시 예산으로 사용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물론 여기는 전국적으로 우리시에 와서 우리 시에서 숙박도 하면서 시에 있는 경기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 연합회라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은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의 부기를 달 때 대통령배하고 연합회장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왜 이런 상태에서 지급합니까?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구대회를 유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배구대회 유치가 어렵게 되어 있고 마침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전국배구대회가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저희시에서 이 대회를 유치를 하므로써 저희들의 경제적 효과라든지 전주에 유치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유치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 사항이 추경에 섰는데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 바꿔서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굉장히 사활을 걸었다고 할까 그래서 금년에도 12개 대회를 유치해서 전국대회를 8개를 하고 4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은 지역에 떨어지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부기를 달 때는 "아! 이 정도 이 정도 대회는 유치할 것이다"를 가상해서 올려놓고 열심히 뛰면서 그 대회를 유치하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간혹 부기대로 집행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럴때는 사전에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물론 부기를 고의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예산의 신축적인 측면에서 같은 목적이면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재량권이지만 의원님들하고 항상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그렇게 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라북도 배구연합회에서 주관을 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전주시 배구연합회에서 한 것이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한다면 대규모 회의 유치할 때 보상도 주고 하는 것처럼 이 목적이 어차피 전주에 와서 하는 것 같으면 돈을 한푼도 안줘도 되겠습니다만 전국체육대회를 우리 전주에서 한다든지 우리가 타 시도와 경쟁해서 가져오려면 도가 하든지 저희 시 체육회에서 하든지 이것은 보조금을 주면서라도 가져올 실익이 있다면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 예산은 시에서 써야 되고 도 예산은 도에서 써야 맞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물론 어떤 대회를 하면서 각 시도간에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도 체육회에서 이것을 전주시에 가져올텐데 전주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왔을 때 저희들이 여러가지 실익을 따져서 그런 실익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실익이 없다고 볼 때에는 포기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딱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의 부기와 돈을 지출할 때의 내용과 차이점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 예산을 도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조해 준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시의 홍보나 배구인들의 저변확대나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모든 경제적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룰과 규칙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다보면 대회 유치가 어렵고 그러다보면 연초에 아직 대회가 될지 안될지 어떤 예정을 하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확정된 것만 세우다 보면 많은 대회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 체육회에만 한정을 두다 보면 다른 대회를, 도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원에서 전주시에 어떤 것이 이익인가를 보시고, 그것은 꼭 그냥 돈을 안주어도 전라북도에서 할 것을 저희가 지원했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경쟁적일 때에는 거기를 지원해서라도 유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 끝까지 제가 얘기해 볼까요?

박성천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좀 할까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 잠깐요. 제가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리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저는 이제 맺겠습니다.
  단체별로 참가 규모가 있죠. 70개 팀이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받은 자료에는 80개 팀에 1,600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좋습니다. 팀별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주시의 경제적인 여러가지 여건 등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본위원은 더 이상 언급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천 위원   그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라북도 주관입니까, 전라북도 체육회 주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3천만원 이라고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성천 위원   그 자부담이 도 생활체육협의회 자부담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도 생활체육협의회가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국민생활체육전라북도배구연합기금에서 자금으로 해서 3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리고 전주시에서 유치 후원으로 4천만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성천 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갑자기 세워진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추경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한 행사는 보통 보면 미리 예산이 계획이 잡히고 장소가 선택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본래 본예산에 하다가 연초에 보통 진행이 되기 때문에 3,4월에 진행되다보면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그러한 행사는 미리미리 계획이 짜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도하고 시하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전주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러한 부분은 미리미리 아쉽지만 이렇게 추경으로 반영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전주시에서 유치하려면 과감하게 유치를 해버리고 도생활체육회에서 해야 할 것 같으면 니네들이 주관은 하되 전주에서 예산 얼마를 요구를 하고 이렇게 딱딱 부러지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혹여라도 다음에 도라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섬세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내년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도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도 체육회하고 협의하고 어떤 것은 시 체육회하고 협의하고

박성천 위원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체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어정쩡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산 떠넘기기식, 또 수수방관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래서 전주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사였고, 만약에 굳이 의욕적으로 덤벼들 것 같으면 이 행사를 더 모양새 있게 할 수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행사를 직접 주관을 해봐서 잘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방금 배구대회 보조금 부분이 추경에 대통령배 유치로 세워진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 행사는 추경이 있고 언제 유치가 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개최가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경을 세울때는 어느정도 일시나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추경을 할 때에는 대통령배 전국 남녀배구대회를 유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노력했습니다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에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전국남녀배구대회가 거론이 되어서 그것을 국민생활체육전라북도배구연합회에서 저희가 4천만원 지원하면서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회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시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유사하다고생각했기 때문에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유치의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추경에서 반영을 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럴 정도로 빗나가게끔 예산반영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연합회장배라고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연합회장배입니다.

장태영 위원   연합회장이 누구죠? 전국배구협회 연합회장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해해 주시면 그 당시에

장태영 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할께요.
  이 대회로 4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예산전용 절차를 밟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부기변경은 전용절차는 별도로 안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부기 정도라고 보세요?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같은데에서 부기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같은 목 내에서 예산을 전용을 하셨는데 전용절차를 밟으셨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통상 같은 목 내에 있는 부기는 예측을 하고 세우기 때문에 100% 지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같은 체육행사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양해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고, 그런 정황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목 내라도 이정도 되면 전용절차를 밟아서 결산서나 이런 것에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다른데 알아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기내에서 체육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가령 10가지 항목이 있다고 하면 그 체육대회 유치 그 목적에서는, 그 부기내에서는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셔야지 그것까지 정확히 맞추어서 예산집행은 사실 어렵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이것이 풀비로 잡아놓고 보조금 지급을 했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사업명이 부기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조금을 추경으로 해서 세웠다구요.
  지금 여러가지 유치효과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정도 되면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어느정도 예측해서 세운 예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이게 풀비로 되어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이었으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렇게 바꿔서 하실 수 있고, 그 범위내에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가령 연초에 10개 대회를 유치한다고 명칭을 정해서 예산을 세웠다해도 그 대회가 그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멀어진다든지 하면 그 내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그 부기내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구해지면 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볼 때

장태영 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양해를 구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지 않죠. 이정도 되면 예산전용을 하신 것인데 그 절차를 밟으셨냐구요.
  이런 절차를 밟아야 최소한 의회의 동의도 구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해당 상임위에 물어봤겠어요.

○위원장 박병술   장태영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릴께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 부분 별도로

장태영 위원   이 대회 관련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할테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감사합니다.
  다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청에서 사업소 포함해서 예비비를 16억 7천정도 사용을 했는데 예비비에 맞게 지출한 것은 약 9억 정도, 나머지는 인건비로 7억 정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면 물론 이것은 동료 의원들이 여러차례 지적을 하셨으니까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충분히 예측이 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잘못되었다. 잘못이 되었는데 또 어떻게 더 잘못이 되었느냐.
  세출에 보면 일반행정에서 예비비를 약 11억 정도 쓰셨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약 11억 8천이니까 12억 정도, - 그렇죠? 국장님 한번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비비는 지난번에 다 답변드려서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비비는 지나갔고, 예비비는 본청에서 16억 정도를 갖다 썼는데 9억 정도를 사업비로 쓰고 7억 정도를 인건비에 썼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는데, - 연관을 짓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일반행정비를 예비비를 11억을 갖다 썼어요. 그런데 불용처리가 12억 정도 되었어요, 집행잔액이.
  물론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씩 해서 뭉치니까 12억 정도 되었겠지만 이 총괄표를 놓고 볼 때에는 예비비를 11억 갖다 썼는데 이것은 11억 8천이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 물론 뒤에 큰 항목들이 나오겠지만, - 큰 건들이 도대체 뭡니까? 왜 12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예비비를 11억 정도를 갖다 썼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비비를 쓰면서 왜 불용액이 남았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현규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데 이 불용액은 어떤 해당 목에 사업 부기를 달아서 세워져 있는 것이고, 여기 예비비는 여기에 서 있다면 당연히 써야겠습니다만 전용도 할 수 없고 그런 비슷한 목이라든지 그런 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쓴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차피 이것을 결산검사를 할 때 이러한 큰 항은 나와있으리라고 판단이 돼요. 일반행정비 약 12억 정도에 대해서 큰 금액만 불용처리, 집행잔액 된 것 자료를 내주시고, - 바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66억 정도 되니까 4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되었다라면 이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도 약 2억 2천의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불용처리가 약 20억원 정도 되어 있고, 이것도 같이 큰 금액은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이것이 부기가 잘못되었습니까, 뭡니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 지출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 것만 마이너스인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예비비에서 다른데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약 34억 정도를 가져간 것입니까, 지원 및 기타경비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예비비에서 일반행정비라든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34억을 예비비를 가져왔는데 49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비비는 쓰고 남은 것은 불용이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9억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예산편성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것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요.
  그리고 사회개발비에서 계속비이월이라는 것이 계속비사업에서 이월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125억 정도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계속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1,593억으로 이런 큰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것이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이 되었고, 광역쓰레기소각장이 158억, 기계산업특화단지가 101억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세가지 주문했습니다. 일반행정비 큰 것, 불용처리 된 것, 그리고 사회개발비는 놔두십시오. 경제개발비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불용처리 된 큰 금액을 바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공보관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엊그제 제가 송기태 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련된 분들하고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주에 기계화리서치센터와 첨단벤처단지 등등이 조성중에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거기에 관련되어서 공구 및 원부자재 센터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전부터 저희 전주지역에 공구상가가 집단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기존에 시내쪽에 있는 공구상가들이 있는데 이 공구상가들이 공단쪽으로 이주를 하고 추가로 입주할 공구업체들이 있을 것인지 그전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의 도로변을 공구상가쪽으로 조성을 해보려고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미루었었고, 다만 그때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실제로 공구상가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공구상가들이 입주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송기태 회장님의 말씀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 상태에서 대규모 기계산업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수요가 생긴다면 거기에 맞춰서 수요에 맞는 공구상가의 거리라든지 공구상가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필요성 정도만 지금은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구상가들의 집결지역을 구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천 위원   저도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고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가 크게 두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팔복동하고 고사동하고.
  그러한 조그마한 사업들이 뭉쳐서 큰 기계단지가 형성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 사실 아주 적은 영세한 기계산업이 육성이 되어야 큰 사업이 육성이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공구상으로만 밀집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제조업체들하고 접목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 연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요가 없는데 자꾸 팔복동 공구단지 만들어놓고 거기에 손님들보고 와서 이용하라고 하면 그것도 불합리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필요하기는 한데 접근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기계산업이 육성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공염불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3공단에 있는 기계업체들, 그리고 새롭게 기계리서치센터와 연관되어서 입주하는 기업체들, 그리고 추가로 대우종합기계가 2,3년 내에 전북권으로 유치가 됐었을 때 상황 등 여러가지 여건들을 비교분석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공구상가가 어느정도가 필요한지 그런것들은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큰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큰 기업체만 유치한다면 실질적인 기계산업 육성은 안돼요.
  그래서 사업조건을 완화를 시키고 조건을 낮추어서 영세하고 조그마한 업체들도 아주 많이 유치를 해야 돼요. 큰 기업만 들어오면 일정부분 납품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산업 육성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공구상가가 존재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서울 고척동, 시흥 이런데를 잘 접목을 시켜보세요. 조그마한 기계업체들 참 발전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확인하나 할께요.
  복지국, 문화국 합쳐서 불용액이 약 25억이 발생되었는데 이 불용액이 물론 전체의 각 본청이나 구청이나 불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조국장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성립에 대한 사전예측 부족이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일부 낙찰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계획상에 예산을 계상해놓고 집행을 하지못한 잘못된 부분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업경영사업소의 농기계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미래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청사 이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사실상 전액 집행을 못하는 잘못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결산할 때마다 중복되고 재탕, 삼탕이 되는데, 물론 예산집행잔액이 전혀 없을수는 없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금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측정을 잘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수치를 나타낼 때 너무나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돈이 없다고 자꾸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합니다, 못합니다"하는 얘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위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문화경제국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년 본예산 계상하실 때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여러번 검토하셔서 내년 결산때는 이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묻자면 지금 문화경제국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 무엇무엇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민을 위한 융자금, 4H 후원회 기금 등 세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투자진흥기금은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투자유치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4H 기금을 보니까 전혀 쓰지를 않고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4H 기금은 4H 후원회 중심으로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H 후원회 기금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내실있게 쓰고 있고, 다만 일부 기금의 경우 축적단계에 있는, 투자유치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축적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 있는데 나머지 기금들은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저희가 기금의 3배이상이 대출이 되도록 해서 이차보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투자진흥기금은 똑같은 기금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투자기금은 저희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융자금 보다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금이 나간 돈이 잘 회수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데 실제 저희 기금은 그대로 있고 은행에서 그것을 예치금의 3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죠.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그 기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주 높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우리 전주시내권에 있는 중소기업에 어느정도 몇 곳에 나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만도 34개 업체에 지원이 되었고, 매년 약 70개에서 80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회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회수는 은행책임하에 회수를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시하고는 관련이 없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저희는 추천만 하고, 저희 기금을 CD 머니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 기금은 은행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통제만 한다는 얘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투자진흥기금은 어느정도 현재 보조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두번에 걸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6억 5천만원인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쭉 해왔는데, 이것은 보조금 성격으로 주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주시에 유치되는 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그 크고 적음에 따라서 주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최고 50억까지 자치단체 전체가 똑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운용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대기업이, - 대우를 지금 상당히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기업이 왔을 때 우리가 주기 위해서,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6억 5천이잖아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6억 5천 가지고 누구를 주겠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이렇게 되어있더군요. 110억을 전주시에 와서 투자를 했을 때 5억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1,100억을 투자했을 때 50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 현재까지는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지금 투자진흥기금도 계속 존속을 해야 된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조금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 아직 여러가지 여건상, 단지 문제라든지 여건이 충족이 안되어서 기업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면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큰 기업이 왔을 때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병술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문화국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사회복지쪽에서 복지관에 요근래에 일어난 일을 관심있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보건복지부 같은데 각 복지관에 정기조사를 했어요. 영구임대아파트 쪽인데, 운영 및 보수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예를들어서 평화1동에 약 4억 2천인가 얼마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직 정식으로 저희한테 어떤 통보가 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신문에 났는데 돈도 안주고 언론플레이만 먼저 해버렸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언론이 앞서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군경묘지쪽에 공원조성 환경미화원은 환경청소과 소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군경묘지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박성천 위원   군경묘지를 예비비를 책정해놓고 사용안했죠? 정화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예비비 책정한 사실이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재해복구면 도시건축과이겠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79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서 4억 5천이 예산에 잡혔다가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고 다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옆에 보면 세개 마을이 있습니다. 감수리 마을이라고.
  그래서 2002년도에 2억 쓰고 2003년도에 2억 5천해서 4억 5천인데 숙원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전액 불용처리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확정이 어떤 확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에 거기 마을에 대해서 전기 보일러 시설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3개 마을에 해당이 되는데 2개 마을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금년에도 4억 5천을 예산을 계상하고 거기에서 2억원을 더 해줘야만이 되겠다 해서 추가로 나중에 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감수리 마을이 재활용사업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장에서 아무래도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상성격으로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냄새가 안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어느정도 금액만 주면 모든 것을 보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게끔 하겠다고 예산편성할 때 말한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냄새로 인한 보상금이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은 금년도에 본예산에 3억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악취문제 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금후에 있어서는 악취관계로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본예산에서 3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6천을 리모델링비로 사용을 해가지고 집행잔액 4,600이 있었는데 추가로 400만원 더해가지고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1천정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이 금액 4억 5천이 안들어가도 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거기 2002년도부터 주민들하고 약속한 숙원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또 해야 한다는 얘기가 어디가 나와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때 당시에 했을 때에는 저희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쪽에서는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 가지고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옆에 있으니까 어느정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그 전부터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지금까지 안이루어진 이유가 그쪽 측에서 거부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3개 마을중에서 2개 마을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3개 마을 동시에 해줘야 된다 해서 금년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겠습니다만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 3억 들어가면 리모델링 끝나면 냄새가 안나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를 예산설명시에 분명히 부언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런데 금년 후에 있어서 3억을 예산에 한 것이고 4억 5천은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본예산에 또 올라오겠네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본예산에 2억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불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입이나 세출에서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소관별로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잘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불용액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불용이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도 이유는 있지만 너무나 많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잘못했지 않느냐는 반박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나 4억 5천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저는 이 한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만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억 5천이 전년도 이월액 2억하고 예산액 2억 5천 해서 4억 5천이라고 하셨는데 이 4억 5천은 어떻게 쓸 예산이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거기 해당마을 분포를 보면 신간하고 야전하고 감수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650세대, 인구로 보면 약 1,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감수마을하고 신간마을하고 심야보일러를 설치해주도록

최주만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심야보일러를 놓아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면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배는 되지 않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회계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도 더 한 것도 지원을 해주고, 현금도 사실상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에서 그쪽 주민들하고 합의는 이루어질 개재가 없어요? 지금 전혀?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금후에 있어서요?

최주만 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금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6억 5천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주만 위원   음식물처리장 때문에 그렇죠? 재활용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재활용선별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그것이 혐오시설이다 해서.

최주만 위원   거기서 이번에 사고 있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사고가 재활용 선별장, - 그 섹터 안에.

최주만 위원   그 사고 말고 물이 안나온 일이 있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것 교체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관정을 팠습니다.

최주만 위원   아까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리모델링 하는 것은 기존에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이 한 4미터 정도밖에 되지않고 낮습니다. 그래서 6미터로 전체적으로 높였습니다.

최주만 위원   높이면 냄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리고 안을 보면 냄새 흡입하는 것이 20센티정도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900미리로, 한 1미터 정도로 폭을 넓혔어요. 크게 닥트 시설을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천 물을 쓰고 있나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전주천 물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전주천 물도 유입관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물은 관정을 파가지고

최주만 위원   4억 5천에 대해서 회계지침에 위배가 안된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재활용선별장도 소관하시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그자리에 계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003년 1월 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재활용선별장의 화학약품 사고도 사실 예견되었던 것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거기까지는 사실상 예견을 못하고 제가 안전교육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이 한명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금 세명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작업반장 기능직 한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운전원도 직원이거든요.

최주만 위원   운전원은 거기다 하역작업만 하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기계 운전하는 직원요.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소각장 등 그곳을 관심이 있어서 다 돌아보니까 직원이 한명이 있고 아주 근무조건들이 열악하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시정질문때에도 직원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사고가 터지더라구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김열씨라는 분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다 공공근로로만 구성이 되어있더라구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후에 저희가 기능직 1명을 보강을 하고 7급도 1명 보강했는데 금후에 시장님께서 그쪽에다가 계를 하나 설치를 해라 그래서

최주만 위원   현재 그것 되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번 인사에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결산에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번에 충원이 될 계획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거기 안전에 대해서, 또 책임문제 등 그런 기타등등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인원을 그쪽에다가 보충을

최주만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했던 바는 청소하고 위생하고 분리를 시켰으면 한다하는 안 하나하고, 직원이 그쪽에 보니까 딱 한명이 있더라구요, 제가 새벽에 가보니까. 물론 그쪽은 아닌데 병원 폐기물이, - 저쪽도 주관하시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거기가서 첫 셈플링으로 봉투 하나 딱 뜯으니까 병원폐기물이에요. 제가 가자마자 "하나만 뜯어봅시다" 하고 뜯어보니까 병원폐기물이다 이말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인원이 충분히 투입이 되어야 되고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6미터로 높인다는 얘기겠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높이고, 안을 시설을 보수하고, - 그 전에는 바닥도 시멘트로 해가지고 요철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말끔히 하고 전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닥트시설을 한 900미리로 해서 냄새를 전체적으로 흡입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정화하는 관계도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냄새를 빨아들여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 갖추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을 청소하는 분들이 공공근로원들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구청에서 관리하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구청에서도 하는데 공공근로도 하고 자활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부분 실태가 어떤지 과장님 잘 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문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돌아가면서 음식물 투입동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청에서도 그 부분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거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두분이 양산을 받쳐주고, - 홍콩 아가씨처럼 양산을 받쳐주고 한분이 닦고 가관이에요.
  그런 부분도 물론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과장님께서도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4억 5천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현규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과에서 4억 6천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장애인 복지에서 1억 9,600이니까 2억 정도, 노인복지에서 2억 7천정도 불용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대체적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인데 2003년도에 선너머복지관 개관이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에서 1억 1,400만원 정도가 개관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미집행분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3,800만원 정도도 정신요양시설인 참사랑 낙원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를 지급했었는데 최근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가 적어가지고 그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노인복지시설은 이것 역시 실비 주간보호시설 2개소가 준공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시설종사자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집행잔액 등이 있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좀 나눠주실래요? 2억 7천정도가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거기다가 의료보호 민간융자금이라든지 진료비 집행잔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호특별회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등은 전액이 국도비 집행잔액이었었는데 이런 것도 한 7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여성봉사과에 약 6,400정도 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자원봉사자 작년에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 정도,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250만원, 보험금 500만원 등이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행사실비보상금이 한 4천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편성액보다 적게 집행이 되어가지고

박현규 위원   왜 적게 집행이 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박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지만 여성봉사과장이 소상히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작년에 전국체육대회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1,900여명이 활동했는데 당초예산 계획은 10월 10일에서 10월 16일 1주일간 전국체전 기간에 1인당 1주일씩 무조건 예산을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봉사자들이 이틀 한 사람도 있고 사흘 한 사람도 있고 경기에 따라서 봉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 4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처음에 잘못 계상한 것이죠? 잘못 예측한 것이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해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을 해준 예산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도비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액 도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4천만원은 반납하는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과가 4억 5천으로 심야보일러 하고, 그러면 약 6억 정도 불용이 있잖아요? 그러죠? 6억 정도의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니요. 4억 5천이고, - 음식물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4억 5천만원이구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4억 5천 포함해서 6억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 말씀은 아니고, 거기는 4억 5천인데 이분들이 주민지원사업을 우리가 그냥 수용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을 완벽하게 악취를 제거하는 보완시설을 갖추기 전에는 이 주민지원사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것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4억 5천을 저희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감수, 신간마을 외에 야전마을이 있거든요. 이 야전마을에도 두개 마을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야전마을에 대해서도 2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가 되어서 추후에 예산편성시에 2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환경청소과의 불용액이 6억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6억에 대한 세목을 불러주셔보시라구요. 6억에 4억 5천이 포함이 되어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만약에 안되어 있으면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4억 5천을 빼고 나머지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는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청소행정 부분에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소소한 금액이 있습니다. 1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 등 이런 것들이 있고, 좀더 큰 것을 말씀드리면

박현규 위원   환경관리에 7,900 이것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환경관리가 큰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배출가스단속 대기오염 측정소 일시사역인부가 564만 4천원 정도 되고, 100만원 정도 되게 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단속을 하다보면 대기오염 측정을 하는데 거기에 보상금이 100만원 있고,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비, 학생환경체육교육 등에서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한 3,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체육대회를 할 때 그전까지는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집행 한 것이 3,477만 3천원이

박현규 위원   조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침이 체육대회 할 때까지 그 전까지만 보조를 해주고 그 후 것은 보조를 해주지 말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부터는 이것 안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천연가스 보조금 하는 것은 지연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1,385만 7천원은 서신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이쪽으로 기타 보상금이다 해가지고 삼천동으로 넘길 때 그 인근 주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들면 그 밑에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죠.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이덕규 과장님!
  사고이월 이것이 어떤 것이죠? 2억 2천정도.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종교유휴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현재 바꿔지는 바람에 현재 인보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박현규 위원   이게 그 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완주하고 김제 부담금 잘 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잘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주같은 경우에는 18억 예산편성을 전부 해가지고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제는 25억 중에 15억 이번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김제만 10억 정도 있고 완주는 완납이 되는 상태이고 그래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애쓰셨네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완주가 유달리 많이 선심을 썼더라구요. 전액 예산 확보했더라구요. 박종관이 많이 협조를 해준 편입니다.

박현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83쪽을 보시면 일반사회복지에서 재료비에서 민간이전으로 5억 4,1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이 전용된 내역을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예산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취로형과 업그레이드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그레이드형 사업의 경우에 작년도에 5억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더 이상 국비영달은 안되고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와서 저희가 취로형 사업에서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을 업그레이드형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을 본예산에서 계상할 때에 민간위탁금으로 5억을 계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취로형 사업을 10월달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업그레이드형 사업으로 전용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비가 적게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용하는 것은 물론 세항이죠? 세항이기 때문에 우리 동의는 안받아도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장관항, 세항이 있는데 세항과 목은 전용이 절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계상할 때에 재료비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계상해놓고 전용을 했느냐 그 얘기죠. 왜 재료비로 계상해서 일시사역비으로 해놓고 민간위탁금으로 나갔느냐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쉽게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형 사업은 저희가 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민간위탁보조사업으로 잡아야지 왜 계상을 그렇게 해놓고 했느냐 이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재료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자활사업자가 하루 근무하면 하루 근무하는데에 대한 보수 일당이고, 재료비는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갑이라든지 비라든지 쓰레받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금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이것을 돈이 없기 때문에 전용했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 일시사역인부나 민간위탁보전금이나 같은 항목이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결국은 같이 쓰는 것이죠. 말하자면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업은 하지만 거기도 인건비,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취로형 사업에서.

○위원장 박병술   본래 본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왜 재료비하고 일시사역비하고 계상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당초에 취로형과 업그레이드형 사업을 맞추어서 계상을 했는데 국비영달이 적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시비로 그것을 전용해서 썼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로 내려온 기 영달된 금액을 일부를 전용을 한 것이죠.

○위원장 박병술   뒤에 전용한 것을 보니까 "영세민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 사업으로 전환하여 참여자에게 계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기금조성을 통한 자활기반 지원 활용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원래가 취로형 사업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업이고 업그레이드형 사업은 어떤 시장 진입을 목표로, 창업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견기관에서 위탁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취로형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여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용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조정해서 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바꾸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10월 28일날 나가고 11월 14일날 나가고 두번 전용을 했는데 한번에 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물론 한번에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상황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번 했는데 기본적인 골격은 취로형 사업에서 업그레이드형 사업으로 전용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기 민간위탁금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어떤 사업입니까? 전용된 금액 말고 28억 정도 되는 금액은 어떤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장진입형 사업은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각 후견기관마다 여러가지 너덧개 사업씩을 전부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전용을 하고도 불용을 2천만원 했군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민간위탁금하고 전용된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박병술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까? 예,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아중천외 5개하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옛날에 용역보고서가 올라왔었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 2004년 5월 납품 예정" - 이것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입니다.
  아중천 기본계획용역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납품기한이 곧 됩니다. 그래서 납품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최종 보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2004년 5월 납품예정으로 되었는데, -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중천 관련된 것은 작년에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

정재욱 위원   제대로 설명이 잘 안되셔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중천 하천기본계획 용역은 아중천 기본계획 수립과 건산천 하천폐지 검토가 있었는데 그 총 용역비가 1억 7,400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2003년 5월 19일날 해서 준공기한이 올 5월 27일날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욱 위원   무슨말이에요. 그것 아니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무슨 내용을?

정재욱 위원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언제 실시가 돼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사업시행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보는 안된 상태입니다.

정재욱 위원   왜 이것을 하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것은 아중천은

정재욱 위원   아중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 5개 하천", 소하천을 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방 2급하천인데 2급하천에 관련해서 아중천만 용역이 된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군요. 여기에 "아중천외 5개하천 정비 기본계획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개 하천은 그러면 빠졌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 내용은 제가 소상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5개 하천을 당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나머지 하천은 돈이 없어서 못했고 현재 아중천만 한 내용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알기에는 전주천, 삼천천은 상당히 잘 정비하셨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견문도 오고 훌륭한 작품으로 잘 되었어요.
  그런데 전주천, 삼천천의 기본 물줄기는 다 소하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만금과 연결되는 아중천과 연결될 수도 있고 작은 천변하나 정비가 안된 상황에서 큰 천변이 깨끗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하기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아중천만 정비가 되었군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정비가 아니고 기본계획 용역만 된 것인데, 조금 부언설명을 드리면 현재 하천정비는 법정하천으로 분류가 됩니다. 국가하천, 그 다음에 지방 1급하천, 2급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전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하천이 지방하천으로는 2급하천이 25개가 있고 1급하천으로는 전주천, 삼천 등 두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으로는 추천대교에서부터 만경강 본류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2급 하천인 5개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이 되어야만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예산이 보통 1억 5천에서 2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예산이 없어서 한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실시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국비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중복천이 200억을 확보해서 익산청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저희한테 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급하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중천도 정비가 덜 된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시급하더라구요. 보이는 부분은 전주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지목한 것은 아중천 뿐 아니라 전주시내에 있는 소하천이 상당히 많아요. 한가지 예를 들면 남고사에서 흘러나오는 천변 하나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산성천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것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산성천은 남고사에서 전주천

정재욱 위원   그러죠. 전주천으로 가죠?
  그런데 남고사 소하천을 가보게 되면 그것은 한 60년대 천변인가요? 그 정도 돼보이더라구요. 가보면 잡다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것은 그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쪽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실시해서 용역해서 빨리 정비하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용역의뢰 했으면 의뢰만 할게 아니라 빨리빨리 국비지원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양 위원   지금 도청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천천에 다리를 놓고나면 거기가 35미터 도로로 연결이 되죠. 그러다보면 장영달 의원 사무실 사이가 20미터 도로로 되어 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거기는 확장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거기는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로 확장을 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과대하게 들기 때문에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데 거기의 병목현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그 건물을 선거사무실로 썼습니다만 최근에 5층 건물을 지었더라구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인정공원이라든지 사실은 큰 건물이 없는데 뻔히 예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계획이 지금도 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통 병목현상은 심각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화산1지구, 2지구 다음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쭉 연계해서 그쪽 서부지역 쪽을 택지개발 내지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맞물려서 그런 계획들이 당초부터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정해졌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더군다나 앞으로 이동교에서 전주대 가는 도로가 주도로가 되지를 못하고 신시가지내에서는 그 도로가 35미터 도로로 가장 큰 도로가 되어가지고 아마 불보듯이 뻔하게 이동교쪽의 교통량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때에는 언제 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물을 하나라도 짓기 전에 설계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사실은 삼천 천변도로와 관련하고 도청청사와 전체적으로 마전교까지 언더패스 하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가 폭이 너무나 협소한 것 아니냐 그래서 도하고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절충해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현재 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였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현 상태에서는 도로를 확장해서 35미터 도로로 똑같이 온다고 그래도 어차피 백제로까지 올때까지가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 동서축이 35미터로 쭉 가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못되어가지고 어차피 병목현상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더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검토를 해보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그런 내용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세양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그 도로가 신시가지만 조성을 하지 실질적으로 이동교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가 40여미터밖에 안될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기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이동교 그렇고 만약에 도청청사 길에서 또 그렇게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면 아무리 신시가지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해도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동교 주위도 저는 나중에 로타리 형식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옆에 건축허가가 나는 것을 보면 거기도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동교 쪽도 현재 구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신설교량을 놓거든요.
  현재 삼천2교, 이동교, 삼천1교 등 세군데 교량을 신시가지와 맞물려서 교량을 놓을 계획을 갖고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니까 다리만 놓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을 예수병원 내려가는 도로하고 제일여객 앞에서 가는 도로가 합쳐지는데에서 이동교까지 거리가 30내지 40미터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습니까? 삼천교를 놓으면서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희가 전반적인 신시가지 사업과 맞물리고 도청 청사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이전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교통에 관련된 주 간선축에 관련해서는 교통량이라든지 말씀하신 주변, 기존에 도로가 나 있는 동서간의 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검토를 해서 꼭 그것이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든지 대체도로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혹시 현재 이동교 자리에 대한 어떤 계획 설계같은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없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집행잔액이 1억이상 대부분 도시국 과에서 발생되었더라구요. 도시과 같은 경우도 1억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주택행정과는 9억 2천, 도로과가 7억 3천, 교통과가 3억 6천 등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불용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태영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해서 불용잔액을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예를들어서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토지매입과 관련되어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고, 또 그때 그때 사업추진과 맞물려가지고 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예를들어서 교통과 같은 경우는 크게 3억 6,800정도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남아있는 사항들이고, 각 과별로 불용액이 된 사항들은 꼭 집행을 못하고 불용을 처리해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별 불용액 내역이 자료로 정리가 되면 그 자료를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장태영 위원이 불용액 내역을 자료요구 했는데, 행정부서는 일을 처리하다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 있지만 도시관리국은 사업부서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사업부서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미결로 처리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큰 금액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사업시기가, -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각종 설계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정재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을 묻자는 것은 아니고 행정부서에서 불용액 처리는 의미있는 불용액 처리들이 물어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국 쪽은 거의다 불용액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성격이 용지매입이라든지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불용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재욱 위원   예산세울 때 계획이 미비했다는 얘기도 되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아니구요.

정재욱 위원   그런게 아니라 국장님 보세요. 제대로 일사천리로 된 데가 거의 없어요. 다 불용액 처리가 크든 작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부서 아니고 사업부서일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예산이 계획된 형태의 실시가 큰 사업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불용액들이 장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재욱 위원   예.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중지구 체련공원 조성사업 같은데 7억 1천하고 2억 1천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2002년도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2003년도 본예산에 수립을 했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각기 다른 사업예산에서 불용처리가 된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금액이, -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설계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입찰을 보고 나면 85%로 끊어지는 수도 있고, 예를들어서 100억이면 85억에 끊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5억 정도는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30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계상이 되었다가 명시이월이 되었네요? 그 내역이 뭐죠? 17억 9,400인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인데.

○교통과장 안병수   그 예산은 월드컵경기장 옆에 유통단지를 조성하는데, 토개공에서 하게 되는데 유통단지의 진입로 예산이 17억 9,4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0%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50%는 원칙대로 하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 재정이 없으니까 시 대신 토개공에서 납부를 해주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 17억 9,400이 토개공에서 주는 돈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절반이 그렇습니다. 50%는 국비이고 50%는 토개공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한 돈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군요?

○교통과장 안병수   명시이월 된 것은 유통단지조성사업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것이 언제 시작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도에서 지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사업착수는 빠르면 내년 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병술   2005년도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박병술   시비는 본예산에 세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비는 부담금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더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가 없으면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