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7월 18일(월) 10시 1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불납결손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처음 부과부터 징수 결정까지의 행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처음에 징수결정을 하고 다음에 납기내 징수가 되지 않았을때는 체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체납액으로 넘어가면 체납징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재산 조회나 등기압류나 이런 조치를 하고 거기에서도 안될 경우에는 자산관리 공사등에 매각의뢰를 합니다.
  그러나 소액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것을 체납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실사를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사를 한 결과 실익이 없거나 그 사람이 사는 주소가 불분명한다던가 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부과해서 결손까지는 여러가지의 행위가 이뤄지는데 실사를 1회이상이면 몇회를 합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한 번해도 가능하면 한번만 하고 그 이상 더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2번, 3번도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대한 서류를 부쳐서 결재를 청장님까지 합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재를 하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넘어갑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박병술 위원   무재산은 몇년간 실사를 해서 판단을 합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조사 당시에 몇년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과해서 체납이 되면 무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있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단위로 하느냐, 아니면 바로 처리를 합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체납액으로 넘어감과 동시에 부동산이나,

박병술 위원   체납액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일회성 실사를 해서 넘어가는가, 아니면 몇회를 해서,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를 들어 납기내에 내라고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액으로 되어서 그때부터 체납징수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몇년간 관리를 합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5년이상 관리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법적으로 5년입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정당한 조치없이 지나가는 것이 5년이 지나면 징수를 할 수 없는,

박병술 위원   소송 판결을 받으면 몇년입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때부터 기간이,

박병술 위원   소액은 어렵지만 큰 액수 같은 경우 소송으로 합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건입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행방불명은 언제를 시점으로 삼아서 결정을 합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결손 처분을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타났다든가 재산이 나타났다든가 그러면 다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작업을 체납특별반에서 조사를 합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박병술 위원   행불에 대해서 방관한 것은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많은 양을 하다 보면 체납액은 과년도분은 대게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수 없고 현년도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년도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불납결손을 할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결손이 증가되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세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손을 줄이고 징수할 수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세수를 징수하는데 여직원 1명으로 가능합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동에서는 전액을 관리할 수 없고 구청 징수계에서 5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박병술 위원   전주시 세액의 몇%가 동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체납액의 경우 47%정도는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1명의 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구에서도 많은 숫자가 없어서 구에서 일익을 해 줘야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박병술 위원   동사무소에서 체납관리를 하지만 1명의 여직원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사를 여러번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결손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다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은 완산이나 덕진이나 거의 같은 비율인데 도시건설 소관 수납액이나 체납액이 완산구가 현저하게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완산구가 덕진구보다 불법건축물이나 개발부담금이 징수가 잘 안되는 형편인데 대상이 완산구가 많습니다.

김명지 위원   도시가 집중적으로 완산구가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현재는 농촌의 형태보다는 도시화가 완산구가 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작년도 이월액이 41억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이월액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하면서 추경이나 어떤 것은 결산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있고 해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앞으로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일상적으로 집행한 예산에서 그렇게 많이 이월된 것은 없고 대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대부분 입니다.

김철영 위원   완산의 경우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 안되는데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동청사 신축등 특수요인이 많습니다.
  인후2동 청사신축, 금암2동 청사신축, 진북2동 청사신축, 그리고

김철영 위원   청사신축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부지매입 같은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회계집행상 문제점이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본예산에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큰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철영 위원   경제개발비에서 17억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팔복동 추천경노당 매입, 덕진동 명성경노당 개축, 남정동 신기마을 도로포장, 송천2동 시영아파트 부근 소로개설, 이런 사항입니다.

김철영 위원   경노당 부지매입비가 들어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순수한 도비입니다.

김철영 위원   독려를 해서 목적에 맞게 소화를 시켜주는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세웠던 취지에 맞게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소요액은 많은데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는것,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조차 7월이 다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하는 이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청장님들이 챙겨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금환   농촌지역 사업비와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확정이 늦어서 7월말과 8월중순까지는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화산공원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일부 덕진구 구간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아2동이나 진북동, 인후2동, 금암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   지역에 따라서 부지와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결산예비심사할때 자금 없는 이월액이,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월액이 아니고 불용액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당시에 이월액이라고 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괄호안은 자금없는 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월액 밑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과 것은 2,870만원 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자금이 없으니까 불용액 처리한 것은 당연하죠.
  중앙에서 사업비 내시가 되었다가 취소가 되면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월액중에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월액은 아니고요, 저희과 것은 불용액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당시 답변이 잘못되었다면 정정을 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월액이 아니고 불용액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만약에 이월액속에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 있다, 그러면 회계법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금환   자금 없는 이월액은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특수한 경우에 도비나 국비를 지원하면서 확실히 보장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편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원칙적으로는 이월과 자금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한규   중앙이나 도에서 내시가 되었다가 어떤 사업비로 얼마를 주겠다,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회계년도가 끝날때까지 내시가 안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불용액 처리를 해야겠죠. 돈이 없으니까. 수치상으로만 있잖아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각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검사보고서 손익계산서에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너무 감소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상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계년도가 1월1일부터 12월30일로 되어 있는데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과 관련해서 현재 2004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30억 정도가 적자운영입니다.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인상을 하지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작년도말 396억이라는 빚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해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경영분석을 보면 미수금이 증가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체납액이 14억정도 있습니다. 현년도 과년도로 되어 있는데 현년도는 90%이상 징수가 되는데 과년도 것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체납에 대한 관련 사항을 독려를 해서 그와 관련해서 징수팀에서 미납액에 대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미납액이 단기 발생하고 2003년 이전까지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현년도 과년도를 합치면 현년도가 9억8천4백, 과년도가 6억7천2백정도로 16억5천7백정도 입니다.
  여기에는 현년도는 받고 있는 상태인데 과년도 것이 고질체납이기 때문에 별도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해서 미납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미수금 명세서에 미납결손이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결손 처분은 제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결손을 하기전까지의 과정이 양 구청이나 본청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결손에 목적을 두지말고 최대한 징수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미수금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관 저수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상관 정수장은 98년도에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대성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임실 방수리에서 2만5천톤, 수원지에서 1만5천톤내지 2만톤의 저수지물을 대성으로 보내서 4만내지 4만5천톤을 고지대용으로 시민들에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자산을 운휴자산으로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매각할 것인가,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이번에 시설물 안전진단이 완료 단계가 되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폐지를 해야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전반적인 재산의 운영을 올해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풍남초등학교 앞에 누수센터가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몇차례 매각을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 재산으로만 잡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현재 폐지를 해서 재산만 잡고 있지 관리는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일반인이 도심 가운데 그렇게 해 놓으면 행정처분을 하든가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우범화 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맞습니다.
  현재 주택으로 보면 폐가가 된 시설이고 저희가 운영을 했다가 폐지한 상태에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매각이 안되어 있는데 건물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방범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주변에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되는 시의 건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시던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어린이들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각각 얼마입니까. 유치원도 실시를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한 시설당 전액 해 주지 못하고 절반정도 해 준다거나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예산 자체가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 대상 자체가 저소득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이 여성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유치원은 수업료도 비싸고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 다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비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유치원이라고해서 모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유치원별로 어린이집별로 취학 계층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2004년 예산이 3억60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예산이 3억2,139만4천원 입니다.

김철영 위원   물론 소장님 의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비를 수납하는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유치원은 고급화 되어있고 사립화 되어 있어서 저소득이나 영세민의 취학자체가 힘들어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은 주로 맞벌이 자녀나 도시 저소득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 혜택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2004년까지는 사업대상을 취학계층으로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위주로 사업을 했는데 2005년도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저소득층이 많지만 유치원에도 저소득층이 있는데 유치원을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유치원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있다면 사업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사업을 넓혀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어린이집 위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저소득층이 있다면이 아니고 정확히 저소득층 자녀를 건강진단을 시켜준다고 하는 명분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해야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유치원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면 저희 사업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철영 위원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많은 도시 영세민이나 저소득 자녀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을 노력을 하셔서 어린이들이 건강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사업자체가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 노력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철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연일 이슈가 되는 것이 동아시아 축구대회 주차장 문제와 전주시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골프장, 예식장, 사우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골프장은 아직 납부를 한푼도 하지 않고 저희들이 3차 독촉기간입니다.
  그리고 예식장은 전년도 1분기 분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것을 4기분으로 나눠서 내는데 2기분을 현재 체납을 했고 2기분을 독촉중에 있습니다. 사우나는 2천만원을 내고 8월중에 7천만원 내고 나머지는 9월중에 1억2천을 내겠다고 일정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는데 그동안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계약, 저희와의 협약관계 내용을 보면 3차까지 독촉을 해서 내지 않았을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있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독촉이 끝나면 계약해지 절차를 밟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골프장에서 주장하는 전주시와의 계약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법정투쟁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보도를 보면 그쪽측의 답변만 듣고 기사화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에 여러가지 설명도 합니다만 실내 부분도 저희가 클럽하우스를 지정해서 분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 그 부분을 그쪽에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것인데 그쪽에서 제안을 할때 클럽하우스 스넥코너, 미니 골프 연습장 교실등을 한다고 제안서를 낸 것이지, 저희들이 클럽하우스를 해라, 하고 입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클럽하우스로 당초에는 사용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도로를 건너서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별도로 클럽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그쪽에서 제안서는 그렇게 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쪽에서 사실은 30억원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감면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상당히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수가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행을 하라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그 부분을 클럽하우스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니 다른 용도로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감면을 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된다고 정식으로 오래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도 간혹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는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이런 이야기가 예견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골프장은 이런 저런 이유를 가지고 그럴 것이다, 이것이 맞아 가니까 기가 막혀서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욕심은 나고 욕심이 나니까 금액은 써 놓고 이제와서 어떻게 해 볼려고 하는것을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이 부분은 전주시 세수와 관계가 있으니까 소장님이 계시는 한 철저하게 해서 계약 불이행이면 최종적으로 계약해지인데 투자한 금액을 생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서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모든 위탁시설도 그런 형태로 갈 것이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골프장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사우나와 예식장도 그 영향이라고 봅니다. 어디는 봐주면서 우리는 안 봐주느냐 하면 전주시가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철저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8월4일로 예정된 축구경기의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현재 1천1백대는 확보되어 있고 공사중이 1천 2백대 입니다.
  공사는 그 전에 충분히 완료가 되면 2,300대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은 주로 차를 가져가지 않고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기타 종합경기장, 전북대학교, 화산체육관등 간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까지 와서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은 2천3백대는 완벽하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철영 위원   개인적인 소신을 묻고자 하는데요, 동아시아 축구대회나 다른 메머드급 축구대회를 유치할때 항시 고질적으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주차문제로 힘들겠네요, 그러할때 시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현재와같이 하는 것이 옳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수지 입장으로 보면 1천대 정도를 확보할려면 1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근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할려면 그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2,000대 이상을 할려면 250억 정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정도를 투자하고 1년에 몇번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면 전주시의 수지입장으로 본다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고 어차피 월드컵 축구대회때도 기존에 있었던 3,500대 가지고 완벽하게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임시 간이 주차장 시설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평소에 운영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예산을 투자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일시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영 위원   전주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면 좋지만 재정을 감안하면 이 상태로 꾸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골프장등을 위탁해 준 것인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상황이 옳고 신문에 보면 초청 주차대수가 50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해 주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다면 충분히 소화를 하리라고 보고 8월 첫주가 휴가철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대란은 없을것 같은데 언론에서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하고 월드컵 경기장이 앞으로도 주차장이 고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이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경기를 유치할려고 해도 그런 문제 때문에 유치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2004년도에 보건행정 건강증진을 보니까 약 9억원 이상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불용액이 3억5천5백만원 입니다.

박병술 위원   67쪽부터 계속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행정과의 불용액이 2억3천4백만원, 건강증진과가 1억2,113만 9천원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69쪽 민간이전에도 있고 건강증진에 1억2천이 있고 사업예산에도 있는데 이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자체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보건행정에서 2억3천4백, 사업예산에서 2억7백만원, 건강증진에 1억1천2백만원등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민간이전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불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행정과가 불용액이 2억3천4백인데 그중에서 1억5천만원이 대성정수장의 수도물 불소화 사업을 진행할려고 했다가 광역정수장에 대해서 수도물 불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정수장도 수도물 불소화가 필요가 없어서 국비 5천만원은 반납을 하고 시비 1억원 하고 1억5천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고,

박병술 위원   그 당시에 불소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자체 정수장에 대한 수도물 불소화는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확보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왜 확보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광역정수장이 불소화가 되면 자체 정수장, 저희는 17%가 자체정수장 수도물입니다.
  광역정수장이 83%가 저희 시민이 혜택을 보는데 광역정수장이 되어야 자체 정수자 수도물 불소화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정수장 자체 사업이 되면 광역정수장이 수도물 불소화가 되면 저희 자체 정수장도 수도물 불소화를 맞춰서 같이 할려고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광역정수장이 수도물 불소화 사업자체가 도에서 무산되니까 자체 정수장이 의미가 없어서 반납이 되는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1억은 사업을 세울때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세운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당시만 해도 광역정수장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가 수자원공사와 도가 의지가 있어서 광역을 꼭 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성립할때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꼭 할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이고 보건소는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불용처리가 많으면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불용액중에서 1억5천만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보면,

박병술 위원   건강증진 1억5천만원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다른 예산중에서는 미숙아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등 국고 보조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사업량을 예상을 해서 국비보조를 요청한 액보다 정부에서 확보한 예산이 전라북도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박병술 위원   국비가 온다고 해서 시비를 투자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병술 위원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확실히 해 줘야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는 대상 자체를 국고 보조사업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철저하게 예상을 하므로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보건소에서 2004년도에는 봉급 조정수당으로 해서 사용한 적은 있는데 예비비 관계에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긴급하게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철영 위원   지난번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평화동에 있는 저수지에 모기 퇴치를 위한 부분으로 선집행이 되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모기 유충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유충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도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에서 이번 2005년 1회 추경에서 확보할려고 했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사업은 저희가 선집행 했다는 의미보다는 전주시에 소규모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 민원이 많은 곳이 평화2동에 소재한 지시재 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방역 예산중에서 재료비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160만원을 저희가 투입해서 평화2동 지시재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모기유충 방제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환경친화적인 방제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나머지 전주시에 소재한 소규모 저수지까지 확보해서 할려고 4백만원을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이 되어서 삭감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사업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효과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평화2동 주변은 방역에 관련된 민원 건수를 보면 2004년 보다 2005년도에 와서 민원발생건수는 적은 것으로 통계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5년도에도 소규모 저수지를 파악을 해서 올해 사업효과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2006년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예비비 사용을 인건비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주시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이 될때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미꾸라지가 이미 방류가 되어 있는데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을 요한다면 성충이 되기전에 미리 예비비에서 사용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1회 추경에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 집행 사유에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하지 않았고 2005년 사업을 평가를 해 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2006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친후에 예산성립이 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답변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위원장과 생각이 비슷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2004년도 총 집행예산에 이월액이 3천1백억 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3.2%에 해당하는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없는 이월액은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도 안되고 당연히 결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특정사업을 위해서 사업비가 내시되었다고 해도 회계년도가 넘으면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손을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에 자금 없는 이월 처리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결산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만 부득이하게 자금이 금년도에 오지 않고 익년도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 지원은 확실한데 금년도에 주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하는데요.

○위원장 강한규   그 자료를 복사를 해 주시고 완산구 복지과장께서 완산구 복지과 소관의 사업예산이 중앙에서 내시되었는데 그리고 취소가 되었는데 그 금액을 예산결산을 하면서 불용액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취소가 되어서 못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손 대상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중앙에서 지원해준 사업계획이 추진하다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되는 모양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겠죠. 지원액과 시비가. 이것은 사업이 취소되었으니까 불용액 처리가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불용액은 이월액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아닙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과 다른 것이 자금 없는 이월은 사업의 연장선상으로서 사업추진이 인정이 되고 다음년도에 예산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공문이나 이런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이 되는 것이고 아까 같은 경우처럼 사업이 취소되었으니까.

○위원장 강한규   불용액은 그해에 사용되지 않았다, 예산은 성립되어 있는데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그 돈이 없어질려면 결손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불용액이 집행잔액도 있고 결손처분도 있고 한데 사업이 취소되었으면 그만큼 세입이 결함된 것입니다.
  세입결손이 되고 세출에서도 결손된 만큼 불용처리된 것이죠. 사업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아니고,

○위원장 강한규   세입에서 일단 결손이 되어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세입에서 결손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것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사업계획이 당초에 추진하던 것이 중간에 취소된 것은 완산구청에 있는 복지시민과 사례가 한, 두건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자금 없는 이월은 우리시만 아니고 광역이나 기초에서 가끔씩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불납결손 내력이 있죠.
  2004년도 불납결손액 내력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불용액이 액수가 많으면 그렇지 않은데 적은 금액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완산구 복지시민과 예산중 취소된 예산을 불납결손 처리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미진 부분을 제외하고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