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14일(수) 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조례정비심사의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7차 회의를 하기까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시고 조례정비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조례정비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가 워낙 방대한 분량이 되어서 일일이 복사할 수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번째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터 도서관 운영 위원회까지 전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7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하실 것은 본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보시는바와 같이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바대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저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주시관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논의를 해봐야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체크만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려오셔서 여덟번째 보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은 상위법이나 저희 조례에 명확히 근거가 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루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홉번째 명치제정위원회, 이것은 명칭제정위원회가 거의 역할과 임무가 끝난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논의를 해봐야될 것 같고요. 자랑스런 선행시민 선발 심의위원회 이것 역시 근거 자료가 없는 위원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2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상위에서 지금 폐지된 상황입니다.
  아마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폐지하는 건이 되지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항에 전주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번 교육지원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환경개선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있고요. 28번을 보시면 전주시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문화관광부에 이게 훈령인가요. 문관위라고 쓰여있는 업무 지침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건데 특히 28번같은 경우는 지난 3년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지않은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해봐야될 건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32번도 3년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건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31번같은 경우는 올 1월달에 전주시한옥보존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올해는 시간적으로 운영을 안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기본 법령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안으로 판단됩니다.
  46번에 여성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본법 33조를 보니까 여성정책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지금 마련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음쪽 59항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도로법 시행령에다 근거를 하고 있고 저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위원을 구성하는 건에 대한 조항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도로굴착 심의를 하는데 통신공사 대표, 한전 대표 등등 업자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관계로 이해 관계에 따라서 회의 진행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도 논의를 해봐야될 것 같고요. 자전거타기 시민운동추진협의회는 우리시 자체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9번에 보면 초등학교 비만예방위원회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번도 운영을 안했습니다. 68번 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한 번도 운영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준상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사단법인 전주시의원동우회 명칭이 전주시의정회로 바뀜에 따라 현행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의원 동우회를 전주시의정회로 제명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전주시의원동우회를 전주시의정회로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당 특별위원회 조례정비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박현규 위원, 소위원으로는 장태영 위원, 고성재 위원, 김주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조례정비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서 당 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보고된 내용대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간담회에서 집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집약된대로 당 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우너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송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