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02년 11월 27일(수) 10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완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완산구청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부터 7일동안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요구하고 아울러 시민을 위한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대안제시등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구청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에 의해 전주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증언에 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환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27일
  완산구청
  구청장 이환주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위원장 이완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환주   먼저 완산구청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 입니다. 김재호 문화산업과장 입니다. 이형원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이강문 도시개발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완구 사회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대내외적으로 근래들어 보기 드물게 격동의 한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대외적으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내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껏 고조시켰고 그 주역의 한 축을 전주가 너끈하게 수행하였다고 보면서 대내적으로는 4대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12월 대통령 선거 준비로 매우 바쁜 한해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중요한 행사를 위하여 온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민생 현장에서 생생히 보고 느끼신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구 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는 지도와 아울러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해서 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께서 회기내내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환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경노당 기능보강 사업이 22건으로 되어 있는데 약 10%정도이고 주요내용은 지붕개량등 노후건물인것 같습니다.
  대게의 경우 농촌동으로서 오래된 경노당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금년에 5천4백만원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관내 경노당중 절반이 주택경노당인데 아파트 경노당은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건물이 열악한 곳 즉 지붕이 샌다든가, 보일러가 터졌다든가, 아주 기본적인 사항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곳은 앞으로 전수조사를 잘해서 근본적으로 지원해서 고쳐야 할 것인가, 이렇게 지붕개량을 해야 할 것인가, 건물의 내구연한등 조사를 확실히 해서 계속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노당 활성화 사업으로 완산구의 경우 16개 경노당을 하는데 구청과 시청의 노인복지계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같은 노인복지업무를 하는데 시청은 노인복지계가 있고 저희는 가정복지계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은 경노당 개보수 사업, 경노연금 지급, 교통수당 지급등 기본적인 사항위주로 하고 시책사업은 시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경노당 활성화 사업의 경우 어려운 경노당을 연결을 해서 해 줘야 하는데 동암복지 사회관에서 16개를 묶은 것을 보면 조금은 여기보다 나은곳을 묶은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겨울철에는 활동이 둔해지니까 더해야 한다고 보고 전주시내 독거노인들이 1,970명 정도 되는데 완산구내는 몇명입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450여분정도 계시는데 특수사업으로 192명은 친인척이 없도 돌보는 분이 없어서 그분들 위주로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 드리는,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독거노인 문제, 경노당 활성화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전수조사를 잘 해서, 기능보강 사업의 대상을 보면 어려운 집입니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계에서 아동복지를 하는데 보육시설 점검을 하는데 보육료나 운영시간, 환경, 보육료의 수납기관등을 해야 하는데 할 시간이 없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인력이 7급직원 1명과 기능직 1명이 233개소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데,

김남규 위원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보육료 산정해서 주기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민원처리 업무와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김남규 위원   아동보육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번에 아동복지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정기적으로 233개소를 금년에는 점검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시에서 감사를 받았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설을 직접 확인을 해서 저희가 추징하고 반납조치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잡부금 금액보다 초과집행한 곳이 있죠.
  연도별 상환선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넘기는 것이 있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반환 조치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사회보험 부담금을 받아야 하는데 임금을 과다하게 사용한 적이 있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연금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1개의 시설에서 그것이 안되어서 추가 조치 완료시켰습니다.

김남규 위원   놀이방, 탁아방등 보육의 수요는 늘고 있는데 행정력이 따르지 못하고 있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런 실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동보육은 여성취업과도 관계가 있고 여성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아동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이번에 3개부서에서 7개사업을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분기별로 합니다.

김남규 위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완산구청내 조건부 수급자는 492명인데 대게 이것이 취로형이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취로형도 있고 업그레이드형도

김남규 위원   자활공동체에서는 자활후견 기관에서 하는곳도 있고, 대게 자활사업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공근로와 비슷합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재료비가 들어가서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개방 화장실 청소, 깨끗한 도시환경,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선별, 복지 도우미등이 있는데 인건비가 90%를 차지합니다.

김남규 위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보면 재료비가 40%를 넘지말고 장비를 대여대 준다든지 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와 자활사업의 핵심인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원래 취지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정상궤도가 되면 하나의 사업체를 구성해서 자립할 수 있는 취지인데 그런 업그레이드 사업도 있고 환경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활의지가 없는 근로능력도 부족한 분들의 취로형 사업입니다.
  맛사랑 사업단의 김치사업 같은 경우 상당한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건부 수급자가 492명이라고 하면 자활사업도 492명만 해야죠.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수급자중에서도 저소득 계층은 시킬수 있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대상선정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므로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생계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만 엄격하게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상자 선정은 국가에서 정하는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합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재산이나 기준에,

김남규 위원   대상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차적으로 동에서 조사하면 저희가 확정합니다.

김남규 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상담을 통해서 능력이나 자활의지, 건강상태등을 상담을 해서 조건에 맞게 자활후견 기관에 의뢰할 사람은 의뢰를 하고 고용안정 센터에 취업을 시켜달라고 의뢰를 하고 근로능력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그런 분은 취로형 사업에 의뢰를 하고 알콜중독자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게 합니다.

김남규 위원   공공근로와 자활사업이 어떻데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자활사업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는 취업난으로 인한 사회의 경제안정 측면에서 하는데 자활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공공근로는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일반 저소득층입니다.

김남규 위원   자활과 공공근로가 애매해 질 수 있으니까 선을 분명히 긋어야 합니다.
  완산구청에서 취로형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신경을 써서 조건부 수급자들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경노당이 있는 곳의 아파트 비율이 50%정도 됩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파트가 126개소고 일반주택이 106개소 입니다.

박창수 위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연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아파트 경노당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에 조그맣게 있는 경노당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는 입장을 정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잘 사는 아파트는 자치위원회에서 난방비도 보조가 되고 불편사항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오래된 서민 아파트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노당 개보수 예산이 5천만원인데 열악한 기본적인 사항만 해결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법의 한계가 아파트 공동주택내 모든 주민이용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대책을 마련해야죠.
  도비사업으로 아파트 기능보강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공공시설 관리령에 위반되는 것이잖아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전주시에서는 시비로 아파트 경노당에서 개보수 사업을 한 것이 없는데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이라고 해서 도비가 교부되어서 몇개의 경노당이 그런 사업을 작년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령에 위배되잖아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도에서는 목적을 지정해서 돈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요.

박창수 위원   도의 지정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대한 법에 대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소득층이 살고 일정규모 이하의 적은 경노당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내부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해서 거기는 보수를 해 주는 쪽으로 시에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임의단체 보조금이 문화산업과에서 나가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과에서 일부 집행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과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전주시에서 의뢰를 받아서 구청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준 것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직접 집행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에 배부된 임의단체 보조금이 전주시 위원회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8건에 7천6백만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금년 예산이

박창수 위원   올해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확실하게 구청에서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전주시에서 집행한 것인지, 이러한 단체들이 완산구청에 의뢰를 해서 완산구청에서 집행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8개 단체가 완산구청에 보조요구를 해서 구청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박창수 위원   구청의 예산이 전주시 일원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까.
  완산구 소재에 사무실을 두거나 완산구 소재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완산구 지역과 연관된 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전부 완산구 지역에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박창수 위원   집행내력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노래방 운영실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노래방의 규정과 상당히 배치된 부분이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노래방 운영실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접대부 고용알선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접대부 고용과 주류제공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단속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정도의 단속실적이라고 하면 접대부 고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의 인력은 인정을 하지만 행정에서 개선해야할 점을 보면 형식적인 단속을 피해야 합니다.
  건수위주의 단속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건수위주의 단속을 하면 안됩니다.
  특히 접대부 고용알선 문제가 야기되는데 구청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단속을 하겠다, 라고 하는 목표치를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노래방의 경우 주류반입은 사회적인 문제까지는 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적은 인력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은 인력으로 집중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지도단속할때 여러가지 사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도우미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밤에 이뤄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나가도 어떤 요인이 없이 호실에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접대부 고용알선은 행정처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과징금 부과는 안되고 영업정지사항입니다.

박창수 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 관내 근린공원이 82개소인데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금년의 경우 예산이 본예산에 5천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님 재량사업비나 주민 숙원사업등 1억1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고 나머지는 공익요원과 청경, 기능직이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공원내에 체육시설물이 제일 많은데 체육시설에 대한 보강은 없는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신설은 불가능하고 노후되어 있는 시설, 목재로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보수를 하면 봄에 많이 해야죠.
  그런데 이번예산을 보아도 완산구청의 경우 약 8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절대 부족합니다.
  시 재정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박창수 위원   공원 시설보수가 시급한데 8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82개소에 8천만원이라고 하면,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절대소요액은 22억 정도가 필요하고 18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고 최소한 2억정도라도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타 사업도 시급한 사항이 많고 해서 순위에 밀려서 8천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민원이 많을 것인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가만 있을수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주민숙원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박창수 위원   숙원사업비가 확보되는 시기는 하반기 입니다.
  동절기 이후 날씨가 풀리는 봄에 이용을 하는데 사용을 하기 전에 시설보강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도리 아닙니까.
  풀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때 부기를 정확히 기입해서 강조를 해야지, 다른 예산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누차 이야기를 해도 항상 똑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해야할 부분이 공원관리라고 하면 그 부분을 명시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작년 기준 얼마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도시개발과에서 집중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관내 시설물이 4천6백종이 넘는데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유지관리 분야가 약간 소홀하다는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의원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서 시에 대변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단위에서 정액보조단체에서 전라북도 씨름협회에 보조를 한 것이 가능한 사업집행 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전주시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고 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가능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가능합니다.

박창수 위원   전라북도에서 집행한 사항을 시도 아닌 구청에서 집행한 것이 가능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단체의 명칭이 도적인 명칭이나 시적인 명칭이냐의 차원보다 완산구 관내에서 씨름대회가 이뤄져서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집행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시비는 얼마 들어 갔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구청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책정한 것은 성의표시의 형태로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보조신청서가 구청으로 들어왔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박창수 위원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복지시민과의 경우 올해 경노당 신축을 몇군데 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초 4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도 시책추진 보조금이 추경예산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5군데 입니다.

강한규 위원   착공이 안된 곳이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중화산2동에 당초 예산이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예산이 소액이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적어서 마땅한 부지가 물색이 되지 않아서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나머지는 다 착공되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강한규 위원   5군데를 계획해서 신축계획으로 있었는데 완산구에서 요구한 곳은 몇군데 였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6군데 입니다.

강한규 위원   아까 예산이 부족해서 1군데를 신축을 못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부지선정을 못해서 못한 것 처럼 되어 있는데 당초 보조금 요청할때 신축가능성이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을 아마 당초에 주민숙원 사업예산이었는데 그 예산을 1회 추경에 경노당을 짖겠다고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주민복지로 해서, 특히 노인복지로 해서 경노당을 신축을 하는데 전주시 예산이 어렵습니다,
  추경까지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최선을 다해서 연말안에 적정한 부지를 물색해서 부지라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안된다고 하면 6군데중 한군데로 돌릴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기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경노당 보수비의 경우 마을형 경노당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체 보수도 못해서 구청에서 보수를 해 주는데 경노당 운영비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이 되는것이 무엇입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 난방비 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다가 제일 경노당의 경우 심야전기 난방시설을 해 주었는데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 없습니까.
  다른 곳도 심야보일러로 일괄교체를 해 준다면 운영비 소요가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산만 확보되면 효율적이고 좋은데요,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경노당의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시점에서 심야전기 보일러로 바꿔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경노당은 보수할때 보일러는 수리할 것이 아니라 심야전기로 교체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눈 앞에 어려운 사람들은 많고,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사회복지 업무중 열악한 것이 노인복지 업무입니다.
  완산구 노인 인구수가 구민의 6.7%가 되는데 노인분들이 현재 처해 있는 경우 전부 어려운 시대에 사시는 분들인데 자녀한테 용돈을 풍족하게 받는 것도 아닌데 경노당의 예를 들면 기능보강 사업외에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다양한 노인분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강한규 위원   구체적으로 하나를 한다면 무엇입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것이 어렵습니다.
  법정 업무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노인복지 문제가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서 노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재 가공공장 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강한규 위원   중앙석재가 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규제하는 그 이하로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 폐쇄명령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언제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잠시후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페쇄명령을 했다면서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할 때는 기준이상이 되었는데,

강한규 위원   그러면 폐쇄명령을 취소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취소는 아닙니다.
  대상이었을때는 폐쇄명령이 됩니다만,

강한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처분 내역입니다.
  폐쇄명령을 했는데 다시 경미하게 해서 하고 있다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평화동에 있는 형제식품은 어떤 시정명령을 내렸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표시기준 위반으로 해서 2월21일 익산시청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의뢰해서 3월18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이후에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정명령을 내린 곳이 많은데 그 후에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시정명령을 내리면 이행보고를 하게 됩니다.

강한규 위원   보고가 들어 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강한규 위원   보고서만 서면으로 들어오면 믿고 넘어갑니까.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정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 징수실적이 몇%정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50.8%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 실적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이것은 징수가 잘 안되는 편인데 자동차나,

강한규 위원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가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면 징수가 더 안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로서는 압류를 한다든지,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강한규 위원   징수는 원칙이 100%해야 목표달성이 되는 것인데 현재가 11월말인데 50%넘었다고 하면 100%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과태료를 체납한 곳은 재산압류를 통해서 징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15분 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환경청소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 관내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시민들이 배출하는 것 중에 재활용 업체에서 매입을 하지 않는 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플라스틱, 유리병, 캔하고 피티병이 해당됩니다.

박성천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거산 황궁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은 거기를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다음은 복지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이 192명입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492명중에 192명은 친인척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박성천 위원   어떻게 도와 주고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책정해서 보호를 해 드리고 일반 자원봉사를 통해서 생일상을 찾아 드리고,

박성천 위원   생계유지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가족수나 상황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독거노인은 생계비, 교통수당, 경노연금등을 지급하는데 매월 평균 35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천 위원   그 분들이 대부분 영구임대아파트에 많이 사는데 관리비와 공과금을 월 10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입주를 했는데 생계비외에 주거비가 지급이 됩니다.
  주거비가 주공아파트 관리비 수준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천 위원   독거노인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할 부분이 해마다 관리비가 5%정도 상승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복지수준이 정부에서 정한 수준에 급급해서 정책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단지 독거노인은 결연사업을 통해서 밑반찬을 지원해 드리고,

박성천 위원   주변에서 도와준다는 것이 친자녀가 아닌 이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나 구청에서 그분들의 생활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 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실태파악은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가정방문이나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주공에서 그분들도 똑 같이 거기에 대부분이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살고 있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만 관리비를 저렴하게 해 준다던가, 그런 정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파악을 해서 전적으로,

박성천 위원   그런 부분을 기안을 해서 시와 협조를 해 보세요.
  노력의 여지를 저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주택공사와 정식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게이트볼장의 경우 게이트볼을 할 정도면 노후생활을 나름대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많은데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24개소에 31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평화1동에는 주공1단지 앞에 한군데 있지만 생활이 여유로운 분만 게이트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취미로 어려우신 분도 하는데 안해본 운동이기 때문에 쉽게 참여를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게이트볼 순회 교육을 실시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청소년 선도보호 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각 동에 1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몇년 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번에 전주시에서 전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각 동에 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지원을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청소년 행정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만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로 실비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박성천 위원   각 동의 지도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박성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 세입이 부족해서 예산상의 문제점이 많은데요, 과징금이 많이 걷히면 과징금이 76.6%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채납액 독려반 편성 운영 11월, 압류조치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채납액 징수반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과내에서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독려를 하면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채납이 자동차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압류를 하기 때문에, 폐차시나 이전시 대게 됩니다.

김명지 위원   12월에 할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김명지 위원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징금부과 징수율이 문화산업과의 경우도 노력을 하면 더 걷을수 있다고 보는데 징수율이 저조한데도 향후 징수계획이 나와있지 않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평상시에 하는 일이라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청소행정과는 실질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니까 성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문화산업과는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세입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추진은 합니다.

김명지 위원   계획서가 나오면 사회문화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김명지 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을 보니까 가로수가 48개 노선에 은행나무외 13종으로 나와 있는데 사회문화 위원들이 각 동의 플라타나스 나무때문에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수종을 바꾸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가로수 수종을 바꾸는 것은 시의 전체적인 조화나 노선별, 지역별로 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플라타나스는 삼천동과 서신택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김명지 위원   심각하게 고목이 되어 있는 곳은 우아동 지역에 가장 많습니다.
  당시 말씀하시기를 피해를 안 주는 수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구청 단독으로 그 계획을 마련하기에는 어렵고 양 구청과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해서 다뤄져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지 위원   48개 노선 은행나무외 1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 도시의 기후나 토질을 비교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어느 도시를 가면 그 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어디는 그 도시만이 가지는 수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은행나무외 13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주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기후와 토지에 맞는 나무로 통일시키는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은행나무를 전체적으로 통일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가로수의 50%정도가 은행나무이고 은행나무는 시의 목이고 산발적으로 심어져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던지, 계획을 마련해서 특성있는 도시로 가꿔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지 위원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종을 바꿔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무를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서 시민이 원하는 공원녹지 계획이 나왔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열매를 언제부터 수거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구청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나무에 손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은행을 수거해서 씻어서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를 합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주민들이 털고 해서 신고도 하는등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해서 은행나무 알을 2,3년전부터 수거하는데 약 2백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시민들이 수거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공익요원을 통해서라도 일시에 수거해서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은행나무 알을 채취하면 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훼손이 되는데 그 선을 넘지 않는 최선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완산구 관내 공원이 82개인데 공중화장실은 몇%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4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은 소규모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은 택지개발 조성시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전라북도,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조성되어서 저희한테 인계된 공원 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공원이 화장실이 필요하지만 재정형편상 작년에 2동, 그 전에도 2동 이렇게 증설사업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박성천 위원   화장실 1동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베스트 화장실로 규모도 있고 품격도 높은 화장실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1억정도 소요됩니다.

박성천 위원   대단한 화장실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게 화장실을 짖지 않으면 안 짖는것보다 못합니다.

박성천 위원   관리는 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관리는 공익요원 40명이 있는데 공익요원에게 담당제를 줘서 매일 순찰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화장실 관리를 잘못한다고 연일 보도가 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도 최선을 다합니다만 많은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시설이 근본적으로 노후되어 있고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박성천 위원   개방화장실의 경우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공원마다 특성이 있어서 좋은 건물이 있다면 그쪽으로 개방화장실화를 시켜서 굳이 공원내에 화장실이 없어도 표시를 해서 운영한다면 몇군데 짓지 않아도 만족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당장 재원이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임시적으로라도 인근의 화장실을 보조를 해서라도 표시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복지시민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청에서 재가복지 서비스는 하지만 구청에서도 남은 음식물의 경우 결연사업을 맺어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독거노인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서는 재가 노인복지 센터에서 하고 시에서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푸드뱅크 사업은 시 여성정책과 주관으로 하는데요, 주로 사회복지 시설에 연계가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독거노인들은 혼자 드시기 때문에 그런것과는 조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락 배달사업을 더 확대해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경노당에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구청에서 사용하는 화장지는 재생화장지를 안 쓰고 계시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재생화장지가 맞을 겁니다.
  대부분이 화장지가 천연펄프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재생화장지가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현규 위원   경노당에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운영비를 일부 떼서 일괄 재생화장지를 구입해서 나눠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폐식용류나 캔이나 우유팩등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데 구청이나 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풍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노당 운영비가 분기에 13만2천원을 지급하는데 그것을 지급하면 공과금도 낼 정도의 소액인데 그 일부에서 화장지를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않고 어르신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노당을 방문할때 재활용품을 사용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장애우로 등록이 되면 혜택이 많이 있죠.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충족된 것은 아니지만 중증 장애인에게는 국가에서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일반장애인도 해당이 되는데 수혜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중증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런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를 강화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금년에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허위등록을 했다든지, 장애정도가 나아져서 재판정을 받아서 다시 해야할 것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가려서 금년에 재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하면 100분의5 범위내에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시민과는 담당과니까 기업체나 이런 곳에 장애인이 취업을 할 수 있게 협조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청 재활복지팀에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동에서 폐지나 이런 것을 수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부녀회나 어떤 단체를 떠나서 개인별로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모아서 동사무소에 가져오면 화장지를 줍니다.

박현규 위원   재생 화장지와 호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업체가 화장지가 나오는 곳입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과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잘되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원산지 표시가 안되어 있으면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을 못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전문적으로는 농산물 검사소나 수산물 검사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축산물에 대해서 표시행위를 하도록 계도 차원에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 색상을 지정해서 계도를 해서 첫눈에 구별할 수 있도록 색을 표시를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지도, 계도를 한다면 색상을 지정을 해서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이해는 가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고 원산지 표시판은 영세한 사람들에게만 보급을 하는데 일정 규모 업소 이상은 홍보물을 주고 스스로 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보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업자가 구비해야할 사항을 행정에서 공급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박현규 위원   대형마트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영세상인이나 재래시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번속고 두번 속다 보니까 발길이 멀어져서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힘들겠지만 하나 하나 노력을 한다면 재래시장을 많이 찾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표시판을 주로 재래시장에 주로 공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저희가 해 줘도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주면 며칠이라도 관리를 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하는데 하루도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판을 해서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게를 형성해서 운영하는 곳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먹거리 문화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재래시장 살리기는 요원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계실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원산지 표시 홍보물도 중앙에서 내려온 안을 인용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판매자들이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복지시민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급수가 있는데 검진을 받을때 본인이 검진비를 냅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의료보호 대상자는 진단비를 지급하고 그 외에는 본인 부담입니다.

최동남 위원   장애인이 검진을 받을때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장애인 아동복지와 사회복지 시설을 자주 방문을 합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직접 업무 지도감독은 시청에서 하지만 자원봉사나 후원자와 결연해서 돕는 방법은 저희가 합니다.

최동남 위원   가서 보니까 비치사항중 빠져있는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권법을 비치해야 하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스포츠 댄스나 풍물 합창등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하는데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가는 것이 임의규정 입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주민자치 센터 업무는 행정관리과에서 합니다.
  기존에 하던 여성동호회를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이나 무료강좌에 참여하는 부분은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알기로 임의규정으로 아는데 확인을 해 보세요.
  보험을 들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관내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제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습니다만,

최동남 위원   어차피 여성들 문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래방이나 피시방이 화재에 취약한데 비상구를 막았다던가, 복도에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그런 사항으로 적발한 것은 없고 현장에 단속을 나가면 현장에서 시정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최동남 위원   도에서 노래방이나 컴퓨터 게임방등 지적이 된 곳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적이 되기전에 완산구에서 먼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나갈때 시청, 구청, 농검이 같이 나가는데 자료에는 3명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대게 1명씩 나갑니다.

최동남 위원   나갈때 마다 농검 직원이 나갑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농검직원이 같이 갈때는 양대 명절때 같이 나갑니다.

최동남 위원   농산물 허위표시 단속의 전문가는 농검직원인데 그분들이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가면 형식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표시판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는 지도차원에서 합니다.

최동남 위원   청장님, 이 부분은 전주시와 같이 해서 농검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나가야 실제적인 검사가 되겠죠.
  이렇게 소홀히 하면 농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공무원들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매번 감사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구청장 이환주   구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면서도 계도하지 못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시와 농검측이 협의할 기회를 가져서 담당하는 직원들 외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의 산업담당직원들과 인식을, 교육을 같이 해서 지적해 주신 쪽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절한 기회에 시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은 제도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 관내 대형 업소가 화재에 노출이 되었다고 보도가 많이 되는데 완산구의 경우 검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관계부서와 점검을 해 본 결과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도에서 검사할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유기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동남 위원   도에서 어떤 부분을 적발을 하면 공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재난관리에 관한 것은 저희한테 직접오질 않습니다.

최동남 위원   사고가 나면 재난관리쪽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동남 위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청내에서는 도시개발과와 유기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단독주택에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정확히는 모르지만 2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단독주택 정화조나 오수조의 경우 단속은 몇건이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나 정화조 신고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1천억원을 투자하는데 내년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걱정이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현재는 차집관로가 있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주로 달동네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므로서 개선이 될 것입니다만 작년에도 25세대 밖에 바꾸지 못했고 금년에도 완산 덕진합해서 50개소 정도 됩니다.

최동남 위원   비산먼지 단속현황을 보면 약 46건이 있는데 광천은 3번 단속을 당하고 천적개발은 2번, 효성종합산업 2번, 진보종합건설 2번해서 위 4군데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반복해서 단속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비산먼지 신고의 경우 각 업체에서 잘 알고 있는데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공사를 하면 그 근처는 먼지등으로 심각한데 공사가 끝날때 처리가 되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현장에 와서 확인부터 하는 예방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사후차원 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대부분이 신고를 하고 하는데 일부가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도점검 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점검을 하면서 공사장을 관찰하는데 더욱 중점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예방이 중요하지 단속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식품제조 가공제조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 24건을 단속했는데 단속을 해도 시정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24건중 어떤 곳은 8번이 반복이 되었고 우리 떡집은 4건, 그러면 2곳이 50%를 차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이 경우는 여러 기관에서 적발되어서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떡집 같은 경우 식약청 합동으로 된 경우, 도청에서 된 경우가 있고 정용제과 같은 경우 충북 진천군에서 또는 경남 통영시에서 임실 보건의료원에서, 이렇게 한 제품이 전국에서 공통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이 들어오면 자체가 이행한 것이 첨부해서 들어 옵니다.

최동남 위원   정용제과등을 보면 전부 시정명령인데 조치결과가 경미해서 되지 않는 경우가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은 아닙니다.
  한 제품이 나가면 전국에서 동시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은 단속해서 조치결과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완산구에서 산불이 몇건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봄철에 2건이 발생해서 피해액은 411만원 정도입니다. 1.5핵타아르 입니다.

최동남 위원   기준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고시된 것은 없고, 과거와는 달리 축소보고를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보고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전부터 이 부분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춰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과년도에는 몇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10건인데 0.88핵타아르로 244만원 입니다.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활동, 논두렁 풀베기나 발화물질 제거라든지, 입산통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2건 발생할때 헬리콥터가 출동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했습니다.
  익산지방 항공관리청, 그리고 전북 소방헬기가 있어서 요청하면 출동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헬리콥터가 출동한 것은 계산이 안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불난 곳이 공원지역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악산과 기린 공원에서 두건이 발생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산에 몇명이 나가서 감시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총 160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120명, 산불감시요원 40명이,

최동남 위원   제가 지금 화산공원에 가면 몇명이나 만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2명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산물요원들이 눈에 띄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현지에 배치시킨 사람도 있고 기동타격대로 해서 출동 대기조가 있기 때문에 전원이 선상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동남 위원   산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복지시민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시설을 몇군데 올렸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개소 입니다.

최병철 위원   정부의 방향이나 기획예산처의 방향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증액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올렸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방과후 보육시설 문제가 많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사업을 신청에 의해서, 가령 3개를 신청을 했다고 해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예산이 배정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가 기획예산처에 돈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요인으로 갔는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것을 찾아서 할 수 있게 증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를 하는 곳에 많이 설치가 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시와 협의해서 많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폐동사무소를 경노당에서 몇군데 이용을 합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4군데 입니다.

최병철 위원   완산구에서 폐동사무소 임대현황이 올라와 있는데요, 6군데 동사무소에서,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 경노당이 설치되어 있는 4개동인데요, 그중 다가동 사무소는 폐지되어서 현재 3곳에서,

최병철 위원   폐동사무소를 경노당으로 임대를 해 준 곳이 3군데 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완산구 관내 6개의 폐동사무소에서 66년도에 준공된 시설을 경노당에 임대를 해 주면서 95년도에 준공된 건물은 청소년 시설에 무상위탁을 해 주었습니다.
  경노당이 30년 이상된 건물에 들어가야 되고 임대로 해 준 건물은 10여년 된 건물에 나갈 수 있습니까.
  임의규정이나 강제 규정에 의해서 센터에 보험시설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것도 전광판이 내려 앉아서 건물이 내려 앉는데 30년 이상된 건물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나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대부 금액을 보면 5백만원 내지 8백만원 입니다. 80평정도 사용하는 건물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규정에 의해서 보험가입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 이환주   어르신들이 안전한 경노당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경노당을 동사무소로 활용하는 것은 그 지역의 노인분들이 마땅한 경노당을 찾지 못해서 현재있는 폐동사무소라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낡은 동사무소를 경노당으로 하고 최근 지어진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사무소든 경노당이든 노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또 특히 오래된 폐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문제를 점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현황을 보면 폐동시기가 96년9월1일자로 같고 임대일이 99년 9월30일, 4월29일입니다.
  안전관리 차원이나 보험에 강제로라도 가입을 해야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될때 안전 차원에서 방지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호동 경노당은 도비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부터 자료를 제시하실때 예산내역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를 보니까 도심동 경노당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은 했는데 농촌동에 대한 보수 보강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중심의 수요조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동의 경우 시설자체가 없는 곳도 많고 30년대 경노당 기능을 하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시내동도 열악하지만 변방동의 경우 더 심합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사업때 농촌동의 기능보강 사업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경노당 신규 사업의 경우도 농촌동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예산의 경우도 각 동의 경노당 사업은 앞으로는 신축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시설이 필요한 곳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내동 같은 경우 개별 경노당 보다 노인복지회관등 대규모 시설로 하는 것이 맞지만 마을의 회의도 못하고 고령노인들이 거주하는 농촌동 주민들은 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 각 복지 법인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도 하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심과 노력으로 하시는것 보다 그동안 배제된 곳에 기회를 준다,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31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중에 차량 운전자들의 교육이 달리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차량 종사자만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없고요. 연초에 전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질적인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합니다.
  방문할때는 차량 안전지도나 보험가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회가 된다면 특화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종사자들 교육을 반영해 주었으면 하고, 아동 차량에 대한 도색의 규정을 지도감독 할 수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런 사항은 권장사항이고요, 보험은 100%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됩니까.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있는데 법적인 규정이 없어도 권고를 하였으면 합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안전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36쪽 해바라기 봉사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구 단위 봉사단인데요, 구성을 하면서 봉사단 운영이나 팀웍 차원에서 동단위로 팀장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장태영 위원   감사자료 36쪽 공공근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저희동 모악산 등산로 주변관리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는 인원배정하고 사업장 지도감독하고 직접 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모악산 등산로에 지금도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다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자료에는 쓰레기 수거 5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해당동 시의원인 저도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 운영이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관계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49쪽에 영상 관련 현황이 나오는데요, 위반건수가 업소를 상회하는 위반건수입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노래방 같은 경우 전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할 정도입니다.
  단속은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겅찰에서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노래방이나 게임장이나 청소년 관련 유해설은 전국적으로 행정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이 동원되어서 많이 단속이 되고 다만 특정한 시기에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단속건수가 이 정도되면 해당 업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행정처분 과정에서 불이익이 따릅니다만 당사자들을 관련법규등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을 시키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심판이나 소송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신고해서 단속한 경우도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노래방의 도우미나 술판매는 이용자들이 30%는 이용하고 신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법으로 단속하기에는 일반화 된 현실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그래서 경찰이 동원됩니다.

장태영 위원   과징금이 세수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장태영 위원   50쪽에 청소년 지도위원 합동단속이 있는데 중앙동, 중화산동 2곳에서만 3회 실시를 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중앙동 주변과 중화산동 지역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지도홍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청소년 지도위원이 상위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 조례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년 지도위원이 시 조례가 뒷받침이 안되는데 청소년 지도위원을 통한 민간합동 단속 자체가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행정지시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시장명의로 나가고 평상시 지도위원들이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기에는 난해 합니다.
  그래서 연말연시나 방학에 같이 각 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민간 합동단속을 하는데 근거가 없는 청소년 지도위원, 이분들이 나와서 지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청소년 지도위원도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각 동의 동장을 통해서 자생단체 회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했으면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과 민관 합동단속을 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여러번 협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장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시에 청소년 지도위원은 없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법적인 뒷받침은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장태영 위원   민관 합동 지도를 한다고 하면 다른 통로로 민간인 참여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청소년 지도위원을 통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평상시에는 하지 않고 연말연시나 방학기간에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이 되는 무렵에 협조를 받아서 활동하고 계도차원에서 홍보물을 돌리고 하는 것이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청소년 지도위원과 함께 하는 민관합동 지도단속은 있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지도위원조례를 일정정도 보류해서 판단을 하자고 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이 전혀 없는 지도단속을 할 수 없는 주부나 통장들이 겸직으로 형식적으로 추천이 되어 있고 설령 활동을 한다고 해도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지도위원을 구성한 근본목적이 분위기를 확산시키자는 측면이 많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취지에 맞게 청소년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유보를 시킨 것인데 행정에서는 근거없이 민관 합동단속을 한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야외 영화상영이 있는데 완산구와 덕진구가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진공원하고 완산 삼천 둔치와 똑 같은 횟수를 상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덕진구청의 자료에는 300여만원, 완산은 7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시에서 영화상영을 하는데 보조금이 확보되어서 지원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니까 덕진은 당초 덕진공원에서 하는것만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은 당초 예산을 확보한 것이니까 추가지원이 적은 것이고 저희는 당초 부터 예산이 없었던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은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배 이상이 나갈 수 있습니까.
  완산쪽 780만원과 덕진것을 합하면 올해 영화상영 사업비 액수는 맞습니다.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총액으로 해서, 그런데 왜 차이가 나게 지급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야외 영화상영비로 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상영 업자에게 보조를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주로 덕진공원에서 상영하는 것으로 지원을 했는데 부족하니까 예산이 시에 있으면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양 구청에 있는 풀 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덕진은 기존 지원한 액수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적게 지원해 주고 저희는 처음부터 책정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장태영 위원   본예산보다 초과된 예산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시에서 판단할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에 반영된 당초 예산보다 초과된 예산을 구청 풀예산에서,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초과되었는지는 몰라도 시에서 당초 야외 영화를 할려다 보니까 시민의 욕구가 많아 보니까,

장태영 위원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 문화산업과에서 지출된 보조금은 각 구청 풀사업비로 지원이 된 것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박창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임의단체 보조로서 지출을 하지 않아야 할 곳에 지출을 한 것입니다.
  전주시 문화영상산업국에 야외극장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황소 시네마테크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어서 사업비가 필요하면 사업비를 잡아서 해야지, 임의단체 풀비에서 이 행사비가 나가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단체든지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완산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그쪽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자라서 보조금 신청을 해 왔을때 지출을 했냐, 그러면 시에서 받아서 예산명목이 완산구청에 있기 때문에 완산구청에서 지출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완산구청으로 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신청은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이 잘못한 것이죠.
  완산구청이 이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신청해서,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풀예산에서.

박창수 위원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도 풀 예산에서 줍니까.
  전주시에 야외극장 사업이 있는데 야외극장 운영비가 적다고 해서 풀 예산에서 거기다가 돈을 더 줍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사업이 물론 부기가 있어서 책정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왜 풀에서 주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운영에서 양쪽 구청에 풀예산이 1억원씩 있는데 생각지 않는 임의단체에 보조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때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박창수 위원   단체 사업비 명목상 지출하는 것이 보조내용인데 야외극장 운영은 전주시 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엄연히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신청을 전주시로 했는가, 완산구청으로 했는가, 신청서 원본, 사본을 달라고 했잖아요.

장태영 위원   완산구청에 확보되어 있는 풀사업비를 사용할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긴급하게 예비비보다 더 급하게 사용하게될 용도가 있어서 써야될 예산을, 이를테면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보조단체 지원금인가는 생각을 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가 모호한데,

장태영 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이 구청 풀비로 지급이 되었다는 것이고 액수가 다르다는 것을 질의하다 보니까 시청 사업비를 상회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지출이 되었다는 것이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당초 시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야외영화를 상영하다 보니까,

장태영 위원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 각 단체에서 신청한 공문서류하고 지급원칙 규정과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위원장 이완구   이렇게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정부분 문제가 있지만 어쩔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정리를 해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보조예산 풀비 1억이 있는데 시비를 받아서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구청에서 보조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또 임의단체 보조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조단체에 지원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라북도 씨름협회에 어떻게 완산구청 풀비에서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전북지부에 전주시에서 임의단체 보조를 하면 이해를 하지만 왜 완산구청의 풀비를 지원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완산구청은 전주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부 기관겸 보조기관 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전주시장이 지시해서 완산구청 풀비로 지원한 것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산성립을 시켰으니까요.

장태영 위원   계획이 있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풀비는 당초부터 계획이 없죠.

장태영 위원   각 단체가 구청으로 보조신청을 했냐, 라고 물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면 시장의 지시로 완산구청 풀비로 지원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완산구청에서 지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산을 성립을 시켜 줬으니까.
  시장의 보조기관겸 하부기관이니까 집행이 가능하죠.

장태영 위원   29쪽에 있는 원산지 표시단속의 경우 행정에서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행정처분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법이 제정이 되어서 원산지 표시를 안하면 행정처분을 받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장태영 위원   여기 보면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단속 했을때 현지에서 시정하라는 곳이 320개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는 유해업소 처럼 과태료를 부과한다랄지,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은 할 수 없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원산지 표시 단속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농수산부 장관이 일부권한은 국립 품질관리원에 위임이 되어 있고 일부는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표시를 하는 것은 지사권한이 시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있고 구청까지는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원으로 위임된 사항은 각 시,군 농산물 검사소로 위임되어서 거기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들은 현지 지도 안내차원에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시청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시장에게 위임된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지도단속이면 구청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지도단속을 해서 문제는 원산지 표시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국산농산물이 보호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 구체적인 행정처분까지 없으면 구청이 인력도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지도단속은 안 했으면 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방 차원에서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합니까. 검사원이나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곳에 결과를 보고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주로 현지시정하고 안내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장태영 위원   연계성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아니면 자료명이 불법유통 단속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행정처분 행위를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도활동 실적이라고 하시고 이런 현지 시정을 인력을 투입을 해서 단속횟수를 보면 단속인원이 현장을 뛰다 시피 하는 실정같은데 이 정도의 예방차원에서 나오는 결과가 실제 단속권한이나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소관부서와의 업무 협조나 보고 체계를 갖추어서 시정요구를 해서 안되면 단속을 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원산지 표지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죠.
  구청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사장되면 업소측에서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잘못되고 농산물 품질관리법 취지자체를 업소주인부터 우습게 알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의 단속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연계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규제차원까지 할려면 어렵기 때문에 합동단속할때는,

장태영 위원   이번 추석에 합동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장태영 위원   환경청소과 소관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100명이라고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과년도와 비교해서 횟수가 적은것 같은데요 누가 다녀간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부녀회랄지, 환경,

장태영 위원   실시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SGI 불교관계 단체와 서신동 사랑교회에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장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환경기초시설 견학이 실질적인 견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활용품이나 남은 음식물 배출이나 전주시에 폐기물 처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시민참여가 최대의 관건인데 이런 견학이 실질적이어야 하는데 견학의 취지에 맞지않고 형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학을 부녀회나 통장단, 자생단체 위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미비하다고 보고 견학 프로그램을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에 동에 활동하는 새마을 부녀회와 달리 자생적인 모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전주시의 폐기물 정책을 뒷받침하는 시민참여를 끌어내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견학에 있어서도 저도 이런 경험을 해 보았지만 행정에서 주도했을때 홍보나 견학의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나 이런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1일강사 이런 식으로 모셔서 생활에서 겪는 생활 쓰레기의 처리 재활용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민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입안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천수질 오염의 경우 삼천천 같은 경우도 자연형 하천사업을 진행하는 구간내에서는 여러가지로 가시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나 이런 곳에 하천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고 맑고 푸른 하천을 관리하는데 보이는 곳만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농촌동에 걸쳐있는 지류들을 보면 지저분하고 폐기물이 뒤덮혀 있고 이 물이 결국 전주천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그런 지류나 상류에 대한 정화작업 정비가 되어야 근본적으로 하천에 맑은 물을 보존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특별히 한 실적은 없고 월드컵 할때 상림동 쪽으로 지류를,

장태영 위원   가서 보면 동물 사체도 유기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장조사를 해서 구간별로 쓰레기라도 치우고 하수구 정비 필요성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그 부분도 요구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78쪽 재활용이 있는데 우유팩이나 신문지교환 사업을 어디서 교환을 해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단독주택은 수거체계가 안되어 있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미흡합니다.

장태영 위원   남은 음식물 수거는 팔복동에 자원화 시설이 김장철을 맞아서 과부하가 걸려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시설보강을 해서 1일 처리량이 약 3백톤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 김장철을 앞두고 이런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각 아파트에서 적체되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어제 같은 경우 월요일이라서 문제가 있었는데 24시간 풀가동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해결이 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51쪽 비산먼지 발생의 경우 현장에 지도점검 요원이 순찰을 하면서 적발을 합니까. 아니면 신고나 민원과 관련해서 적발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지휘점검을 나간 경우도 많이 있고 신고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허가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된다고 하면 비산먼지 말고도 방진막등 설치해야할 시설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사전 예방조치가 안되고 주민들이 이미 불편을 느낄때는 이미 그 공정이 지나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업체수가 많다 보니까 큰 것은 월 1회이상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회하는 것도 2,3회정도로 강화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간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감사자료에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실적이 있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징수액과 관련해서 징수율이 50%정도 되고 포상금이 850여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과태료를 징수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것인데 수치로 보면 포상금 100%지급하고 과태료 징수는 50%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과태료 부분이 실지 징수율보다 포상금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작년에는 오히려 포상금 나가는 것이 더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 재정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포상금 지급은 지출입니다.

장태영 위원   정액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내년 예산이 8천만원 반영이 되었는데 시설 내역을 보면 조경공사외에는 시설물 관리가 안되어서 계속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민들이 내집 시설같이 잘 관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책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그런 것이 대부분 입니다.
  훼손보다도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장태영 위원   32쪽 가로수 식재현항이 나와 있고 밑에 올해 580만원으로 승강장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늘을 제공할만한 연령의 나무가 심어집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한 나무당 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정도는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내에서 태풍으로 가로수가 쓰러진 것이 몇그루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33본 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태풍이라는 자연재해도 있지만 평소에 가로수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죠.
  제가 보니까 큰 나무가 많이 쓰러지는 것은 가지치기를 안해서 과분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신주도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들이 많이 있는데 야간에 식별을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가로수와 교통표지판, 전신주 합선문제가 있으니까 가로수 관리를 해 주고 겨울철에는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상가나 교통표지시설에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정리를 하는 일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도로를 확장하다 보면 주변의 가로수를 뽑아서 보식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제대로 합니다.

김남규 위원   어디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별도의 장소가 있으면 하지만 결주지가 133곳에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나무의 수종이 안 맞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노선별로 가로수가 통일되어 있어서 결주지를 심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서부신시가지나 평화동 지역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가로수변에 가로수를 심어 주고 있죠.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도로 개설해서 도로와 같이 기부채납된 것으로 압니다.

김남규 위원   가로수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김남규 위원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해서 심은 가로수들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기부채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단속방법을 말씀을 많이 했는데 원산지 표시를 단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민들을 보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산이 값싸게 오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므로서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농민을 보호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통상적인 마찰, 우리는 자동차를 팔아야 하고 그쪽은 농산물을 팔아야 하는데 내면적인 세계는 무역전쟁입니다.
  그래서 농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고 두번째는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있어서 10원인데 실지로는 30원으로 부치고 있습니다. 폭리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림수산부나 도에서 행정행위로 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단속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단속 요원도 소비자 단체와 같이 하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소비자 단체와 결부가 되는 경우는 대게 명절때 주로 합니다.

김남규 위원   농어민 단체는 들어가지 못합니까.
  농민들이 행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구나, 전주시 농민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은 농민보호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자로 하여금 정당하게 판매하게 해서 표시행위를 하고 표시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나 위반시 규제사항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직적인 차원이나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농협이 있고 축협이 있고 농어민 후계자가 있는데 이분들도 수입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문화산업과에서 단속을 하니까 억울하기는 할 것입니다.
  농민을 보호한다는 조합들도 수입산을 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정에서 해야 하는가, 이런 절박한 입장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몇년전부터 원산지 표시와 부정축산물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올 것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속의 대상을 정할때도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수산시장, 재래시장등을 하는데 대형마트를 했으면 합니다.
  가장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 마트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도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검사는 수시로 일정 규모의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강하게 접근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수산물 단속이 어렵죠.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납도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등 수인성 전염병도 일으킬 소지가 있으니까 생산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리고 판매시설의 경우 98년 이후 완산구에서 1천평방미터 미만 마트가 5개가 생겼죠.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판매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형 마트시설이 4개정도 되어 있는데 행정행위에서 농산물 말고 현지 상품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장려하는 것이 산업진흥과에서 해야 하지만 최종적인 행정행위 기관은 구청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대형마트에서 지역상품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역상품을 28%정도 사용을 합니다.
  유통구조상 고창의 수박이 서울 가락동 시장을 가서 다시 이마트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류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매라는 절차도 있지만 송천동에 있는 농산물 시장과 삼천동의 농산물 시장이 마트때문에 장사가 안됩니다.
  시와 농협에서 돈을 투자해서 지은 곳도 부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하고 그들이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트시설을 단속할때는 그런 것 까지 첨가해서 하면 좋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현장을 갈때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합니다만 권유사항도 앞으로는 같이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전에 이 마트가 올때 논란이 있었는데 이마트에서 현지인들을 많이 고용해 주고 현지상품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약속을 안 지킵니다.
  구체적인 이면계약서는 없지만, 계약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의 정서가 상품의 제약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총체적인 시야를 가졌으면 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오수처리의 경우 자료에는 따로 분리를 했는데 그것은 차집관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오수처리시설이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어도 오수처리 대상에서 직접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년부터 송천동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법적규제사항이 두가지가 늘어 납니다.
  그런데 농촌의 분뇨가 질소오염의 주원인인데 그러면 원인을 차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총 질소와 총 인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오수처리 시설의 단독정화조를 질의하는 것인데 오수 정화조의 기계처리 시설이 형식화되기 쉽습니다.
  학교 같은 곳도 제대로 안되어 있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오수처리 시설로 되어 있는데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와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개선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저희들이 요구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지방환경청에서는 교육청에 공문을 안 보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안 보냅니다.

김남규 위원   완산구내에 부도나 경매, 장기 방치된 건물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오수처리 기계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시내에 있는 것은 오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게 안 내 보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차집관로와 연결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강화는 시키질 않고 적정하게 배출되는데 오수가 배출되는데 이상이 없게 하면 됩니다.

김남규 위원   단독정화조가 1만8천여개가 있는데 미신고 정화조의 경우 전수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98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현재는 미신고 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정화조가 1만8천여개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때 9천개 정도였던 것이 약 9천개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오수분뇨 처리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15군데가 있는데 음식점과 가든, 학교 같은 곳인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음식점이나 학교가 전문관리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가 잘 되도록 기술지도도 하고 앞으로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장님 명의로 해서 그런 조치를 해야지, 환경문제는 전주시가 다 아는 문제가 아닙니까.
  전주시민의 혈세로 돈도 지불하는데 이런 학교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정의 지도감독의 경우, 단독정화조와 오수정화조의 청소를 하는데 실지 그 집의 용량은 10톤인데 5톤만 청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0%를 청소해야 하는데 50%만 청소하고 형식적으로 사인을 맡아서 가는 예가 다반사인데 청소율이 92%의 통계가 나오는데 용량이 집계가 형식화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용량이 들어오면 매월 보고를 받는데 용량에 대해서 현저히 낮게 청소를 한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전화를 하든지 해서 제대로 수거가 되도록 조치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청소대행 업체가 완산구에 5개가 있는데 장부상으로 얼마를 청소했다고 보고를 하게 되어있죠.
  그리고 분뇨처리장에도 처리업체가 계근을 하는데 보고한 양과 계근한 양이 같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지도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농가 1가구당 용량이 정화조 용량이 몇톤 정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현재는 농가가 오수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1톤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오수처리 차량은 대게 10톤이죠.
  이런 가구당 단독정화조 용량과 청소 방법을 개선을 해야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의견을 많이 들어서 개선사항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정화조 청소를 실명화 했으면 하는 것인데 정화조 청소 실명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보고 들어오는 것이 각 가정이나 아파트마다 청소한 업체가 보고가 들어 옵니다.

김남규 위원   완산구내에 18,152개소가 있으면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하니까 18,152개소는 일제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정화조 숫자와 실제 치우는 숫자의 횟수를 대조해야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6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연부락 단위에 쓰레기 적치함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번씩 지정된 장소에 모아 놓는다든지 하면 가서 수거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면 하천오염의 원인인데 쓰레기 적치함은 안 만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여름철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토양오염을 시킬수 있는 것도 내 놓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이 지하수 오염까지 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적치함이 필요하다고 보고 쓰레기를 치우는 경우 묶어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11월 중순 이전에는 여러 차량이 일주일에 두번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중순이후 부터는 농촌수거 전용차량을 확보해서 그 차량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전주천과 삼천천의 자연환경 조성과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과장님의 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복지시민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현황이 자료에 있고 자립자금 대여가 8명에게 1천3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것은 융자금 입니다.
  가구당 1천2백만원 이내로 정부에서 주는 융자금입니다.

박성천 위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이고 금리는 변동금리 입니다.

박성천 위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재정이 한정되어서 분기별로 배정이 됩니다.

박성천 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한 분기에 1명, 2명정도로 배정이 됩니다.

박성천 위원   5년동안 분할해서 상환을 하는데 돈이 잘 상환 됩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장애인 자립자금 뿐만 아니라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같은 경우 융자가 되면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여러번 독촉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증인에게 언제까지 상환을 하지 않으면 압류처분을 하겠다는 통보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장애인들이 상환능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 돈을 가지고 생계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사업에 실패하거나 생계비로 탕진해 버리면 그런 분들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장애인들이 10명이 투자를 해서 1명만 성공을 해도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증인 문제 때문에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서 자립자금 계획폭을 확대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보증인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농협과 연계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이런 부분이 상환이 잘 안되어서 금융기관에서 엄청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분을 전시용꽃을 식재를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물을 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일회성 화단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시립양묘장에서 꽃을 공급받아서 시 계획에 의해서 노선별로 꽃을 심는 것을 구청에서 하는데 물을 주는 차도 있는데 가뭄이 극심하면 물을 주는차 한대로도 부족해서 소방차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박성천 위원   1년에 꽃을 심으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한철 사다가 주는것 같던데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계절에 따라서 교체를 해 줍니다.

박성천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꽃은 시에서 전체 공급을 받고 사람을 동원해서 심는 작업과 관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일회성이나 소모성으로 화단이 조성되어서 매년 예산이 반복적으로 소모가 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계절 화단이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에 환경미화원이 186명인데 재활용 부분은 빠지는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음식물 수거와 재활용품 수거하는 16명은 아닙니다.

박창수 위원   환경미화원에서 이야기하는 총체적인 숫자에서 이 숫자는 빠지는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포함이 됩니다.

박창수 위원   포함을 하면 전주시의 환경미화원 숫자가 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얼마전에 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적정인원이 187명으로 보고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시에서는 몇명으로 할 계획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시에서는 계획이 없고 앞으로 인원이 부족하면 장비를 보강하는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박창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시와 구청이 맞지 않는데 시의 입장은 재활용 인부까지 포함한 숫자를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186명은 전체가,

박창수 위원   환경미화원 이라고 하면 시에서는 재활용까지 포함한 환경 미화원으로 보고 있고 과장님은 재활용을 제외한 것을 환경미화원으로 보는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같이 봅니다.

박창수 위원   재활용 인부까지 합치면 199명이 되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은 일용직이 따로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 숫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환경미화원 안에 재활용차 운전기사 1명하고 보조요원 1명이 포함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인부 1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 숫자를 총체적으로 포함을 하면 1명이 부족한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187명으로 용역이 나와 있어서 현재 1명이 부족합니다.

박창수 위원   올해와 작년에 환경미화원들 사고가 몇건 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금년은 작년보다 줄었는데 사고로 인한 사망은 금년에는 없었고 2001년에는 교통사고가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작년도에 몇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작년에 3명입니다.

박창수 위원   새벽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습니다.
  환경 미화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고강도 노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와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정액 보조단체의 경우 잘 되고 있는지, 시정한 부분이 있다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환주   성격으로 봐서 정액보조 단체는 시청으로 갈 수 있는것,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을 명확히 하라는 말씀으로 볼때 정액보조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같은 돈을 지원을 해도 명분을 살려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동남 위원   시정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구청장 이환주   돈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명분에 맞게 해 줘야 된다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시차원에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구청행사에 가까우면 구청에서 해 줘야 한다는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최동남 위원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구청예산이 임의단체 보조가 없습니다.
  올해 전주 월드컵이 전주에서 개최되어서 양쪽 구청에서 해야할 사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리청소등 해서 자생력 단체들이 임의적으로 경비가 필요할때 구청의 포괄적 사업비의 한계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면밀히 하면서 긴급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용이 된 것입니다.
  전라북도 씨름협회가 5천만원을 달라고 시장한테 요구를 해서 구청장에게 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부인하면 안됩니다.
  전주시 예산이 월드컵을 핑계로 해서 의원들이 편성해준 방향과 다르게 집행을 하고 사용하고 부족하면 전용하고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목적과 뜻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모두가 시정발전 모색과 개선해야할 사항들이며 또한 시민들이 평소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완산구청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