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영상산업국

일 시 : 2002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완구   지금부터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이틀동안 완산,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고 오늘부터는 본청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셨고 또한 구청 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업무의 형태와 자료등을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좋은 내용의 감사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증언에 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영상 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29일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동물원장 신광만

○위원장 이완구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에 생각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영상 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입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문화영상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우선 감사자료가 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화영상 산업국 업무를 오후에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사업소와 시립도서관, 동물원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감사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영상산업국은 오후에 하고 오전에는 농업경영사업소, 시립도서관, 동물원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기간산업이나 투자집중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전주시 연합회, 그리고 밑에 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업경영인 연합회, 후계자, 생활개선회, 농민회등 5개의 농업인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최병철 위원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라고 보시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최병철 위원   시정처리 사항을 보면 암반 관정 개발시 지하수 예방을 위하여 지하수 예방을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소득금고의 경우 채납액 1억3천3백69만4천원중 압류 27건, 나머지도 지속적인 독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의 경우 채납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현년도는 5천5백만원정도가 채납이 되고 과년도가 1억 2천6백정도 있습니다만 채납의 경우 독려는 합니다만 소득금고 대출의 과정에 있어서 대출의 여건이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신용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첨부하지만, 그러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깨보증도 하는등 채납액이 있는데 채납자의 경우 이것은 조세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고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최병철 위원   시정 건의에 대한 답변 내용에 맞게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유해조류 포획 1천만원이 있는데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것은 북전주 농협과 전주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외국농산물 불법 단속이 나와있는데 단속 공무원이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소비자 고발센터와 농산물 품질관련 직원,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최동남 위원   검사기술을 갖춘 사람들은 농산물관리원 뿐인데 78회의 단속중 그분들은 몇회 같이 갔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거의 같이 나갑니다.
  이것은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농검직원이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저희들은 합동단속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구청과는 별개입니까. 농검직원들이 안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구청의 경우 직원들이 하고 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것은 월 2회정도 해서 농검원, 소비자 고발센터, 구청에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과태료가 22건인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110만원정도 되는데요, 미표시를 했다던가 할 때는 규정상 5만원이상 1천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22건에 1백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걸릴것을 감안해서 위반을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원산지 표시는 업무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전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자기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행정에 의뢰해서 저희가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품질관리원에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하는데 관리원에서도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고, 단속을 나가보면 할머니들이 가져와서 하는데 그분들은 몰라서도 못합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이 매번 감사때마다 반복이 됩니다. 지적도 안되고 개선도 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마지막 남은 보루인데 있으나 마나 하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산물 품질관리원측에 제도를 개정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농검측에 완전히 넘겨주든가, 아니면 강력히 단속을 해야하고 22건에 100여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장사를 해도 벌금을 내고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소비자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관을 해 준다고 해도 거기도 인력부족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많이 도와 주어야 합니다.

최동남 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약령축제가 1회와 2회때는 주관부서가 어디였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당시 산업진흥과에서 담당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산업진흥과에서 농산지원과로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담당업무까지 흡수하면서 농업관련 담당은 산업부서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간 것으로 압니다.

김남규 위원   농산지원과는 벼농사나 과수재배, 근교농업을 하는 것이지 한방과는 관련이 없고 전주시 주변이 임산물이 나올 정도로 약초를 재배할 정도가 아닌데 농산지원과에서 한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산업진흥과나 보건소가 공동주관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산업진흥과에서 담당하다가 농업경영사업소에 이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농산지원과가 약령시 제전과는 전문성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한다는 것은 큰 힘이 작용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당초 서로 자기분야가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산업진흥과에서 담당과장이나 부서에서 동의해서 우리가 맡겠다고 하던 것이 그 담당이 옮기다 보니까 당연히 떠난 것으로 압니다.

김남규 위원   약령축제의 시기가 10월달입니다. 그때가 농산지원과는 농촌 들녁으로 나가서 현장지도를 해야 하는데 그 직원들이 다 거기에 있으니 되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희들은 장기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령거리 조성과 병행해서 약령시 제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대구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산업부서에서 하는 곳도 있고 농업부서에서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남규 위원   한의학이 의학으로서 존중은 되지 못하고 있지만, 부스를 설치할때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건축년도가 10년도 안되었는데 이렇게 계속 문제가 있는데 심각한 상태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건물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올해도 방수사업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동이 다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같은 동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방수공사를 하면 3억에서 4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까지는 투입을 못한다고 해서 3,4천만원을 세워주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하고 작년에도 조금 세워줘서 조금한 것이지, 일개 부분하고 안하는 것은,

김남규 위원   예산이 한꺼번에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계속 그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간담회를 요청해서 이런 예산낭비의 사례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3억을 세워줘야 하는데, 매년 3천만원씩 10년이 간다면 계속 방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도 사회문화 위원님들에게도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도매시장의 시설보수를 전면적으로 하기 위해서 7억원 정도 요청했습니다만 5천만원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

김남규 위원   가을철이 되면 농산물 시장에 쓰레기가 범람해서 도로까지 배추가 나오는데 그래서 차의 교행이 힘드는데 청소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쓰레기 처리장을 완공을 해서 12월1일부터 쓰레기를 처리하고 도로변에 있고 하는 것은 저희들과 청과쪽 직원들이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구청의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경매가 끝나면 빨리 수거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농업경영사업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촌의 소득보전입니다.

박성천 위원   농촌 부락의 삶의 여건이 과거보다 좋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생활이야 옛날보다 풍부하지만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농민들이 겪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상하수도나 기반시설이 가장 우선적인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천 위원   이것이 국가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상하수도의 경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비로는 농촌 곳곳까지 상하수도가 들어가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박성천 위원   농업경영사업소가 농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전달하고 협동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4개와 5개 단체를 통해서 농민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4-H라고 할 수 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업경영인 협회와 후계자, 4-H연맹, 생활개선회, 농민회등이 농민단체입니다.

박성천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의 보조금 거의 대부분이 이 다섯개 단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분들에게 보조를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개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농민단체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민단체를 통해서 보조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예를 들어서 국내외 여비도 마찬가지죠, 농업해외 연수 2백만원, 그리고 4-H경진대회 참가보상, 생활개선 회원 참가보상 등 해서 민간경상비까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이 단체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박성천 위원   농촌지도대회 운영지원, 농민회 운영지원, 전주시 4-H운영지원, 생활개선회 운영지원등 해서 약 4천만원정도 나가는데 이것이 보조금 아닙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민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 보조금이 아니고요, 생활개선회나 농민회에 나간 것은 농민단체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우니까 우리가 경상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과연 이 단체가 농민들을 이끌어주고 대변해 주는 것이 충분한가, 아니면 그들만의 잔치인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지원을 했으면 책임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주시 4-H후원기금의 경우 목표액 달성을 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아직 못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2억입니다.

박성천 위원   자료에는 1억1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금액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4-H기금 출연금으로 1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미 목표액을 달성했는데 1천만원을 이중으로 기금으로 출연을 해야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자료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목표액이 2억이고 조성액이 1억1천8백만원 입니다. 오기가 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농촌지역이 생활기반이 약하고 저도 농사를 지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농촌의 실정도 잘 알지만 이제는 투자한 만큼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이 시간 이후에 감사자료의 부족이나 성실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중단을 요청합니다.

박창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근교 농민들의 가장 큰 애로가 상하수도와 주거환경이라고 하셨는데 농민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2.8%정도 됩니다.

박창수 위원   농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주시가 서완산동이나 도심동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부분을 건의를 해서 도심동만 할 것이 아니라 시내 주거환경 개선사업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농촌동의 개선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할 수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시장님에게도 건의를 했고 도시개발과에서 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올해 용역을 맡겨서 전반적으로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 사항을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고 농민들의 불만이 우리도 전주시민인데 도심동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고 농촌지역은 등한시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편입된 지역은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문제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비가 중심동 개발사업비의 절반이면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는 미룰 것이 아니라 예산소요가 적은 부분부터 실시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맞는 말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과에서 전면적으로 해야할 사업입니다.

박창수 위원   거기에서 하지만 농민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것이 사업소니까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장에게 건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항상 소외가 됩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김제에서 편입된 지역의 경우 주민들도 다시 김제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형편 없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노후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건의를 했고 저희는 기술파트도 없어서 구청에도 건의를 했고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백만원에서 1천만원정도를 농민들에게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금고운영을 보면 연체도 많이 있지만 융자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확대해서 할성화를 시켜보자는 주장이고 보증인 제도도 없애고 담보로 하든지 ,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지난번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많이 줘서 잘 사용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빚만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2천만원 정도로 하면 골고루 나눠주기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농민들이 농협이나 다른 기관에도 부채가 많이 있지만 연리 3%면 적은 금액이니까 시에서 융자를 받아서 다른 곳의 부채를 갚는다든지, 농사를 짓는 비용으로 투입이 되는데 500만원으로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 기금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농민들의 실정을 이해를 해서 개정안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좋은 말씀이신데요, 많이 주면 좋은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채납만 됩니다.
  500만원씩 융자를 해 준 농가가 130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1천만원을 주면 70농가로 줄어들고 지금의 농촌실정이 빚에 젖어 있는데 이러한 빚이 전부 압류된 상태로 있고 또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정부의 농민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까지 방치를 하면 안됩니다.
  용돈 주듯이 줘야 도움이 안됩니다. 특용작물을 할려고 해도 500만원으로는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농민들이 지금까지 소외가 되었으니까 자활의지를 가질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많이 주면 좋지만 소득금고가 원래 그러한 사업에 투자하라고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 돈이 3,4월경에 나가는데 영농에 대비해서 자금을 지급을 해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재정상으로 봐서 2천만원은 엄청난 돈이고 조례상 1천만원까지는 줄수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1천만원 한도에서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농촌인구가 2.8%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중 농촌동에 배정된 예산은 몇%정도 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가예산으로 보면 약 1.3%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강한규 위원   시장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촌동에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농촌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5%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겨우 1.3%입니다.
  인구비례로 볼때 너무 인색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농촌동은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로 편입된 지역의 경우 상당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새마을 운동 당시에 했던 것이라 전부 파손이 되어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시 김제로 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올해 신시가지 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하면서 소류지가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류지로 편입되는 수와 면적, 그리고 용도별로 활용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고 전주시에 64개정도의 소류지가 있는데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64개 정도되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6개정도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용도폐지를 해야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자꾸 되다 보니까 아파트나 인근의 소류지가 많이 있는데 올해도 몇군데 용도폐지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소류지 가지고 옛날에는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 소류지 가지고 3,4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신네들이 할 수 있게 관정을 파줄테니까 용도폐지를 하자고 해도 조상때부터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용도폐지를 못한 곳이 여러건 있습니다.
  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내년에는 여론이 있어도,

강한규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신시가지 개발지구나 택지개발 지구에 편입된 소류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6,7군데 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 곳은 소류지로서의 기능을 잃었는데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세외수입의 계획이 있다든지,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구획정리나 도기개발로 된다든가 하는것중 소류지 분쟁으로 해서 소송이 되어 있는것도 있고,

강한규 위원   6군데의 경우 소송이 걸려있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 올해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할려고 합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작년도에도 있었지만,

강한규 위원   그 소류지가 시의 세입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서 세입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매각을 신청할려면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 주어야 합니다.

강한규 위원   6군데는 개인소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개인 소류지가 아니라고 해도 그 소류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택지개발을 하면 농경지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용도폐지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은 놓아두면 택지개발을 하면 그 사람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면적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원으로 할용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런 사항은 올해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세외수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64건 소류지 현황과 한건 한건의 문제점과 폐지를 했을때의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 시장님과 농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농업경영사업소의 명칭때문에 국도비의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수용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민의날 행사때 간담회를 했을때 거론된 것이 전국적으로 농업경영 사업소로 하지 않고 기술센터라고 하는데 전주시도 농업기술 센터로 이름을 바꿀 용의는 없느냐, 하고 단체장들이 건의를 하니까 이름 바꾸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단체장들의 이야기가 기술센터로 하면 국비보조가 있으니까 기술센터로 해 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기술센터로 하면 국비가 더 옵니다. 기조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국비가,

장태영 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왜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그때의 공감대는 명칭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도비를 더 가져와야 하고, 그 자리에서 이번 전주시 조직개편안에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안되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조직개편은 올 여름부터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께 건의한 것은 10월경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지원을 받은 4개 단체의 경우 사무실이 전부 있습니까. 농어민 단체 연합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코아옆에 농협 건물입니다.

장태영 위원   경상비를 지원받는 단체들의 사무실이 개별적으로 있습니까.
  경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보아도 대부분이 행사비 입니다. 저는 농민단체 연합회로 묶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상비를 묶어서 지원을 해 주고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일회적인 이벤트는 지양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무실 소재, 상근 인원을 파악을 해서 정확한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농어민 단체 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연합단체에 집중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사무공간, 직원도 파악을 해야 소모성으로 보여지는 것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면 좋지만 각 단체가 나름대로,

장태영 위원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근직원도 있어야 여러가지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연합회에 권고해서 운영이 정확히 되었으면 합니다.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도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면 1년내에 없어지는 지원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고 농민의 권익활동이 가능한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농촌동의 정보화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화 교육을 접근성을 고려해서 해야 하고 자료에 보면 제한된 PC보급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지난주에도 농업인 여성 교육을 시키고,

장태영 위원   농한기때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었으면 하고 홈페이지 구축이나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내년 예산에,

장태영 위원   장비는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문제는 초고속망을 이용을 한다거나 농사정보를 접근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농촌동에는 보급이 잘 되지 않았는데 농촌지역의 특화해서 그런 지원 요구를 해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과 소득금고 지원이 있는데 상환기간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1년거치 2년상환이라고 하는데 다른 기금의 상환조건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기간이 짧습니다.

장태영 위원   상환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금액의 경우도 허용한도내에서 실질적인 자금이 취지에 맞게 활용이 되게 하고 상환의 경우도 여유를 가지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채납액을 가중시키는 것이 상환조건이니까 조건을 조정을 해 주시고 여성정책과에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있는데 농어촌 자녀들에 대한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농촌지역에 많이 소개해 주시고 이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20분 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보고자료 66쪽에 사업비가 2억9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방법을 단가계약 입찰 3회, 그리고 금후계획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단가계약은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작년 감사때 방법을 바꾸라고 해서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신간도서를 빨리 독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입찰을 하면 한달 정도 늦어져서 두가지를 충족을 시킬려면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때 목록만 주면 입찰한 단가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입찰할때 만원에 대한 것이 얼마냐, 해서 70%에 넣겠다 하면 우리가 계약한 내용을 목록만 주면 70%에 주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확보계획에 3만3천권인데 이 계획이 조속한 예산투자와 집행내역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속함이 필요한데 그에 반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1만9천여권밖에 안되고 있고 1억2천8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단가계약을 해서 현재 납품중입니다.

최병철 위원   여기 있는 금액을 합치면 3억원이 넘게 나옵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단가계약 입찰한 것이 1억7천만원이고 남아 있는 것이 1억2천8백만원 입니다.

최병철 위원   이 계획대로 하면 수의계약으로 하든 빨리 도서를 구입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1억2천8백이 남아 있을 수 없고 장서구입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이미 5천만원씩 나눠서 분기별로 입찰이 되어서 5천만원하고 나머지 내시된 것으로 마지막분기 입찰을 해서 납품중입니다.

최병철 위원   저희시 인구에 비해서 시설규모가 크다면 좋은 것인데 운영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하고 송천도서관을 건립을 하는데 여기에도 비용이 상당부분 지출이 되는데 자금운영 계획이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사회문화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병철 위원   적절한 운영과 시설이 맞으면 되는데 시는 재정이 없는데 적절한 사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시민의 욕구는 높아지고 다양한 반면 예산은 적어지는 모순이 있는데,

최병철 위원   이번에 얼마 올렸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올린 것은 거의 확보되었고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자기 마을에 하나씩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주의 경우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도서관 하나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시 집행부와 전주시의회가 염두를 둬야할 것이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7쪽 어학강좌의 경우 시민정보화 요구에 부응하고 자치센터와 차별화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차별화 되는 부분이 영어기초와 일어회화등인데 이것이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자치센터와 다른 것은 전주역사 문화반이 있고 전주에 대한 역사를 강의하고 어학강좌의 경우 영어, 일어, 중국어, 한자등이 있고 전문강좌로 독서지도자, 부모역할교육, 문예창작, 전통음식, 영어독서지도, 아동미술, 컴퓨터등의 교육은 동에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단지, 예술강좌가 중복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최병철 위원   영어나 독서지도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

최병철 위원   온고을 시민대학 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금액을 보면 17명이 더 되어야 산출기초가 맞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두시간에 6만원으로 지급하는데 강사협의회가 있는데 다른곳과 똑 같이 해달라 해서 금년의 경우 6만원을 7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예산을 보면 7만원씩 17명의 강사가 되어 있는데 이 강좌내용만 보아도 17명 이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컴퓨터가 과목은 하나인데 4강좌가 됩니다. 선생님은 한명 입니다.

최병철 위원   특별강좌 1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전주문화 역사방의 경우 무료로 강좌를 하는데 전주역사에 대한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온고을 시민대학을 자치센터와 차별화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서완산동 소재 시립도서관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4군데에서 다하는데 강의실 문제로 각 분관에서는 1개 강좌나 2개강좌를 하고 나머지는 완산동 본관에서 합니다.
  금암은 3개강좌, 인후 3개강좌, 삼천 3개강좌, 완산이 13개강좌 입니다.

장태영 위원   도서관의 기능을 볼때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3년전부터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집 기능이 동별로 갖춰지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복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집이 활성화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중복이 된 것으로 판단이 들고
  원래 도서관 기능에 충실한다고 보면 업무를 자치센터나 문화의집으로 이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온고을 시민대학은 사회대학원 차원에서 보아주셔야 하고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센터와는 별개로 보고 국내의 추세를 보면 각 시의 도서관이 시민대학과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평생 교육정보원이라고 하고 그 밑에 도서관 학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의 도서관 기능이 본연의 기능이 아니라 수험생들의 독서실, 공간적 기능에 급급해 있습니다.
  자료실로서의 기능이나 도서대출의 기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화방의 경우도 도서관의 공공기능을 인정하지만 자치센터와 문화의집과 중첩이 되는 것은 분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다 안고 간다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에서 시민대학의 기능으로 경쟁력있는 부분으로 특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심화방으로 가는 강좌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으면 합니다.
  기존의 시설을 역할을 나눠서 활성화 시켜야 하고 도서관이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 속에서 무리하게 안고간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고을 시민대학의 거품을 걷어서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특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680여명이 시민대학을 다니는데 동의 자치센터에서 하는 수준이 아니고 여기는 일반 대학원의 수준과 맞먹습니다.
  동에서 하는 화합차원이 아니고 저희의 경우 예술파트가 문제가 있는데 졸업도 없는데 이분들을 심화반에서 지도를 했다고 동호회로 넘어가서 자치센터에가서 봉사도 해 줘야 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도서관의 기능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하려면 일정 정도의 장서를 각 동으로 분산시켜서 마을문구 사업같은 경우도 도서관이 가져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저희는 각 동에 사설문고가 있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확보된 자치센터나 문화의집에 도서관에서 마을문고 형태의 사업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자치센터는 그 사업으로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동까지 하기에는 벅찹니다. 책을 놓았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감독할 수도 없습니다.
  마을문고 보다는 사설문고를 활성화해서 민간차원에서 독서실 개념으로 운영하고 시립도서관은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찾아오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하고 책 한권을 구한다고 해도 각 동에 한권씩 넣어 주어야 하니까 35권을 구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송천도서관의 경우 계획에 변동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늦어집니다.
  금년에 계약을 해서 금년 1월에 땅을 사고 재무과의 승인만 되면 설계에 들어가는데 내년 3,4월에 설계가 되면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은 2004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 예산에 시비가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문광부에서 국비가 8억, 시비 5억을 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도에 5억을 반영하면 다음년도에 20억이 반영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검토를 하자고 해서,

장태영 위원   원래 내년말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감사이후 예산을 검토할때 실효성있는 예산인지, 추경에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저희는 시비 25억을 다 올렸는데 본예산이 어려우니까 5억만 올린 것인데,

장태영 위원   시비의 어려움으로 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는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삼천도서관의 경우 국비가 3억만 왔는데 송천도서관의 경우,

장태영 위원   국비 지원에 대한 정확한 시비의 재원 계획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금년에 다 세워주어야 하는데 좀 늦어져서 그런 것이지, 올해 시비는 다 세워줘야 맞습니다.
  토지매입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송천도서관의 경우 변경이 되면서 확정적인 계획이 없는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공기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정도의 사업이면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번에 부지변경으로 인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3달이 늦어졌습니다.

강한규 위원   잠깐만요, 현실적으로 25억을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5억만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어렵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산부서에서는 우선 5억을 세워줄테니까 착공을 하고 추경때 보자는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국도비 지원현황에 1천8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하고 10월4일 했는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저도 가고 직원들도 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가서 보니까 책이 엉망이고 볼만한 책은 비싼것만 있고 나머지는 좋지 않은 책만 있던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목적이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적으로 보면 도서를 6만권 수집을 해서 교환이 4만8천권정도 되었습니다.
  이틀간 했는데 첫날은 좋았는데 헌책도 볼만한 책을 내 놓아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취지는 좋았는데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바꿀만한 책이 없었습니다. 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책이 있었습니다.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책을 가져다 주므로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성공했고 사립문고 협의회에서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은 성공적이라고 보고, 질이 좋고 안 좋고는 검토를 해서,

박현규 위원   계속해서 할 계획이죠.
  그렇다면 개선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책의 종류나 질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저도 보기에 너무 헌책이 많아서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이 시민들이 가져온 책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하던가 해야지,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시민들의 의식이 헌책을 가져놓고 새 책을 가져갈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책을 가져온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박현규 위원   늦게 온 사람들은 헛걸음을 했습니다. 개선방향을 찾아야죠.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책을 시간대별로 구분을 해서 내 놓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립문고 관계는 노력을 많이 하신것 같은데, 전통음식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도서관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시민대학의 기초반을 졸업하면 2학년으로 올라가는데 기초반은 강사수당을 100%지급을 하는데 심화반은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250만원이고 학생들이 240만원을 냅니다.

박현규 위원   전통음식 심화반과 도서관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당초 삼천도서관에서 음식을 특화를 했는데 모든 음식에 관련된 자료는 삼천동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는데 거기서 궁중음식 요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궁중요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도서관과 이 일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도서관 본연의 업무와는 안 맞는데 궁중요리가 인기가 좋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립도서관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배우는 학생들이 건의가 들어 옵니다. 무슨 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서예나 도예등 여러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도서관 업무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현희씨는 누구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심화반 반별 회장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람은 여러 곳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근묵회는 작년도 것입니다.
  작년에는 동호회로 운영을 했는데,

박현규 위원   보조금을 5대5 정도로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국비가 5억이면 시비도 5억을 보태야 하지 않습니까.
  260만원이 보조금이면 자체부담금도 그 정도를 부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민자부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수당을 다 못주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회비를 내서 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이 분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도서관의 업무가 많은데 다른 과로 보낼 의향이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할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비를 보조해 주면 동호회 형태로 갑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을 보면 각종 협회에 다 나가는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기본강좌를 통해서 취미 동아리 수준에 여가 차원에서의 동아리 모임은 많이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시비를 줘서 운영한다는 발상자체가 선심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동호회에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강사수당인데 수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회장한테 줘서 당신들이 회비를 걷어서 모자란 강사수당을 주라는 것이고 동호회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체제로 문화의집등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그런 단체도 보조금을 지급을 해 줘야죠.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다른 곳은 운영비를 주는데 저희들은 운영비를 주질않고 보조금이 강사수당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보조금 단체는 없습니다.
  편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때 강사수강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문화의집이나 이런 곳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도서관장님이 이 업무를 해야 하는가, 부터 의심스럽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것 처럼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근거가 없습니다. 동아리는 친목 모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모여서 회원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고을 시민대학으로서의 기능은 자생적으로 동아리 활동하는것 까지를 시비를 준다는 것은 선심성 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심화반 운영 지침이 있는데 기초반은 1년, 심화반은 2년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기초반을 졸업하면 심화반 올라가서 졸업하면 동호회로 가는데 동호회로 가면 지원사항은 없고,

장태영 위원   각 대학에도 사회교육원이 있습니다.
  사회교육원에도 보조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하자면 각종 최고관리자 과정등 다 끝나고 나면 수료생들 동호회 모임을 합니다. 그런것 까지,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그러니까 졸업을 해야 하는데 동호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끝납니다.

장태영 위원   한번 지원을 해 주면 끝이 납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학년이 올라가니까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장태영 위원   회장한테도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강사한테 직접 주지 못하는 것은 강사수당이 다 안되어서 학생들이 걷어서 강사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관은 주로 어느 계층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관 고유의 업무를 했으면 합니다.
  어릴때 부터 도서관에 쉽게 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엄마와 학생들이 같이가서 도서관을 가는 코너를 만들었으면 하고 주부 도서관으로 해서 요리, 취미, 건강등 이렇게 해서 주부들이 이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부방 개념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추세로 나가는데 도서관이 공부하는것 보다는 휴식을 하면서 책도 보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시민대학을 개설해서 지식을 배양하는 방법으로 하고,

김남규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엄마와 같이 오는 형태의 도서관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지역부터 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완산도서관은 국가사업으로 판소리 자료를 구입하고 있고 삼천은 음식을 특화해서 추진하고 송천도서관은 어린이를 특화로 하는,

김남규 위원   시대적 추세에 맞는 도서관 운영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국문화 기반 시설대회를 했는데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문화예술과 입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관에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저희들은 참여만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 문화원이 임의단체이지, 거기가 기관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산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문화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결정을 할 때 도서관장들이 참여를 했지만 집행도 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번에 문화기반 시설에서 전주가 몇등을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32위 안에는 들어갔는데, 이번에 울산도서관을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직면에서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사서직이 모자라고 도서관장이 전문직이 아니고 예산이 적어서 떨어졌는데,

김남규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때는 미래에 맞게 업무보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사서직이 적다, 예산이 적다, 이렇게 해서 보고가 있어야 참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전주에 대한 코너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쉽게 알 수 있는 체제, 즉 어렸을때 부터 전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서관을 가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린이 도서관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유산을 자료화 하고 동영상화 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연구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관 내에서 민간위탁한 시설이 무엇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식당과 청소용역 입니다.

김남규 위원   인후와 완산본관의 경우 소송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돈도 다 받았고 새로 온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료가 비싸다고 해서 항소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매점 서비스도 강화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환기시설등 부수적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입니다.
  전주시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강사비를 조사하니까 도서관이 제일 많습니다. 6만원 정도 되는데 임의단체 보조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면 이용을 하지 말고 정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로 책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산출기초에 집어넣서 정확히 해서 편법으로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설학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아까 거론이 되었는데 산출기초에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강사수당은 지침에 보면 한시간에 5만원, 한시간을 초과하면 2만원 해서 7만원인데 수당은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강사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놀이 시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올해 3월로 만기가 되어서 한번 재계약 해 주도록 옵션이 되어 있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1회에 한해서 3년계약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최동남 위원   98년도에 거론이 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를 고민을 했는데 이제와서 재계약을 해 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작년부터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당시 전주시장과 업주와의 계약이 재계약을 해 주게 되어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회신을 해서 첨부를 해서 했는데 평가금액이 2천8백만원정도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한번 보고가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번에 연장을 해 줄때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해서 연장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시설이 안전은 문제가 없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매년 안전 점검을 받고 단체 보상보험을 넣어서 기부채납된 순간부터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내 주는 입장이라 더 강화를 하고 보험까지 가입한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정도의 시설로는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동물원장 신광만   우선 그 시설을 가지고 3년동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이 하실 것은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동물원장 신광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저번에 최동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때, 동물사 보수가 자주 있어서 동물들에게 피해가 크다고 해서 일시에 실시해서 동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설비로 1억5천을 사용하셨는데 추진내용이 시기가 이것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 였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그때 최동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노후된 동물사를 수선하는데 연초에 시설물 보수를 해야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소음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보수를 그렇게 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새로운 시설물을 공사하는 것에 대한 1억5천만원은 낡은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은 2천5백만원정도 소요되었고 추경까지 하면 3천1백만원 되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새로 짓는 사항이 됩니다.

최병철 위원   이런 예산집행을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입찰 경쟁하면 어떻습니까. 사업시행 시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수의계약이죠.

○동물원장 신광만   유모차 보관소와 기린지 목교가설, 저온창고, 그리고 하수도관을 공사한 것인데, 수의계약 입니다.

최병철 위원   입찰경쟁을 하면 단가가 내려가는 것이죠.

○동물원장 신광만   그것은 전부 종합건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저온창고나 목교가설의 경우 같이 묶을 수 없기 때문에 분리 발주한 것으로 압니다.

최병철 위원   전문건설이 못하는 일을 일반건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니까 전문건설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종합건설이 어느 측면에서 보면 더 잘 합니다.
  시 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됩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제가 기술적인 문제나 입찰관계를 깊이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동물사료도 수의계약 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제 소신을 밝히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전주동물원 처럼 사료를 구입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고 저온창고를 하는 것도 요즘 같은 시기에 과채류를 저장해서 내년봄에 먹일려고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료구입 관계는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임의단체 보조현황 자료에 저소득 여성들을 위해서 인터넷 교육을 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전주인력 센터등 2군데에서 하는데 저소득 여성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충분치는 않지만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해 왔고 그 사업중 하나가 저소득층 주부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여성인력개발 센터에 올해 3백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남규 위원   정보화 도우미 사업이 있고 저소득 여성들을 위한 정보업등 많은 정보화 사업이 있으니까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비효율성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전체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만큼 해 왔기 때문에 국내의 정보화 수준, 그리고 전주시의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은 개선을 해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느 정도의 교육이 되었는데 2단계 교육은 어떤 방향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당초 3개년 사업으로 범시민 정보화 사업을 추진을 했고 당초 계획했던 시민 정보화 교육사업은 종료가 되었는데 그동안 PC방 교육사업을 통해서 많은 주부와 노약자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PC방 교육은 재검토를 하고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교육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학교의 정보화 교육장등 체계적인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의 지원방식과는 다르게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정보화 도우미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정보화 도우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워크샵 하는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정보화 도우미도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최근에 회장단이나 회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템이 생기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각 아파트의 경우도 사이트는 개설을 했는데 질이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이트의 경우도 이용자들이 없으니까 홍보를 한다든지, 쉽게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동안 I.T분야가 거품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 아파트별로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고 운영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시 홈페이지가 있고 구청 홈페이지가 있고 동까지 홈페이지가 있는데 시비를 부담을 하지 않고 민간업체에서 국내의 모든 동을 홈페이지를 구성을 해 보겠다고 해서 무료로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왔는데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 이유는 동 홈페이지를 제대로 운영을 할려면 동에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력이 동에도 없고 아파트에도 그런 정도의 자질을 갖춘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표준안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범동을 하든지 특색있게 만들어서 유도를 해 나가야 하는데 동 홈페이지에 가면 활용을 해서 민원을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범동을 운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일부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괜찮은 곳도 있으니까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보고 잘 운영이 되면 다른 동에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수 동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용을 많이 하면 격려금을 줘서 동에서도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홍보가 잘 안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잘되는 곳은 왜 잘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 동직원이나 정보화 도우미인데,

최동남 위원   동 인력이 따르지 않는 곳은 운영이 잘 안됩니다.
  도우미가 많이 개입을 하면 잘 됩니다. 그리고 PC방을 가서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C방이 안되면 동사무소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되 끊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상금보다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동감을 합니다.
  동사무소가 40개소가 있는데 정보화 도우미가 활발하게 하지 않는 동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PC방 교육도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올해 평가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존속을 시켜서 홈페이지 운영이나 정보화 도우미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임의 보조단체가 몇군데 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전북대학교와 정보영상 재단법을 포함해서 9개 단체인데 시민정보화 교육사업으로 6천만원을 지원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주부 인터넷 교육으로 3백만원, 전북시각 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4백만원, 시각장애인 도서관에 3백만원, 그리고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산자부와 연관이 되어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4천만원, 올해 있었던 컴퓨터 게임축제에 3천만원 부담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I.T코리아 2000 참가지원과 관련해서 소프트 산업협회에 7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기초는 이뤄졌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범시민 차원의 PC방 교육은 줄이고 업그레이드된 교육시설에 맞게 강사등을 보강해서 하는데 학교 시설과 강사를 이용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구청의 문화산업과와 어떻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PC방 교육사업이나 범시민 정보화 사업은 본청에서 하고 구청의 경우 구청 내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현규 위원   여성인력 개발센터 소장은 누구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임경진씨 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자상거래 지원의 경우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내후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산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상공 회의소 관계의 경우 자체부담금은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있습니다.
  자체부담이 시비나 도비보다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8천만원을 부담합니다.

박현규 위원   컴퓨터 게임축제에 도비는 얼마가 부담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3억이 넘습니다.

박현규 위원   I.T코리아 2000은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I.T벤처기업들이 시장개척 차원에서 박람회를 참가하는데 그런 경우에 50%정도 지원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정보영상 벤처타운 마케팅 투자유치가 있는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하는데요, 산업협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중에서 지원하고 정보영상 진흥원을 통해서 가는 경우에는 입주사가 주로 가는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자체부담은 얼마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50%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년대비 50%적게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2천만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박현규 위원   전북대학교는 왜 5천만원이 지원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산업자원부와 전북대, 전라북도, 전주시가 같이 디자인 개발업체를 지원을 하고,

박현규 위원   구체적으로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 내력은 그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 예산이 다 필요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보조하는 기관은 순수한 민간단체라기 보다는 대학교, 재단법인, 전라북도 이런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일부 여성인력 개발센터 같은 경우 정보 격차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확대가 되어야 하고 축소가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한 단체의 효과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를 들어서 정보영상 진흥원을 통해서 IT벤처기업에 마케팅을 지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는 개발된 캐릭터를 세계시장에 내 놓을 정도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내년 정보영상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80억 정도로 작년과 비슷합니다.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비 확보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수치지도 제작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40억이고 올해 사업비가 16억인데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수치지도는 건설부 산하에 국립진흥원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해서 제작중에 있는데 내년초에 완료가 될 것으로 압니다.

최병철 위원   현재 35%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8월에 착수가 되어서 2월안에 완료가 되면 사고이월은 안됩니다만 2월안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최병철 위원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국립진흥원이 수치지도를 제작하는 국가기관 입니다.
  그래서 국립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국립진흥원 외에는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민간사업자도 하는데 여기에서 하면 국립진흥원의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고 국립진흥원에 바로 위탁을 하면 그런 절차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최병철 위원   입찰 형태는 어떻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국립진흥원에서 입찰을,

최병철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왜냐하면 국비를 받아서 제작할 수 있고 국기기관이 별도로 입찰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최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로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의 경우 2005년까지 시설물 조사에 들어가는데 시설물 조사를 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 사업은 작년도에 청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청주의 경우 10월에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시범사업을 보아가면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10월 이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도로굴착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면 그 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상,하수도는 되어 있고 도시가스도 배관이 되어 있고 전기는 한전에서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 안되고 있는 것은 도로와 이런 것을 연관을 짓는 것입니다.
  도로에 GIS사업이 안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하수도, 유관기관에 자료까지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도로의 일부와 하수도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최병철 위원   2005년까지 이 사업이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에서 통신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는데 그것을 다 개설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수치지도를 자기들이 만든 것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도로, 상,하수도등과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2005년에 이것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4년이지만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 부분은 더 연찬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추후에 국비지원 여부도 확인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사업의 개념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초기에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보조금 내역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엑스포 박물관 부스의 경우 시에서 설치를 해 주는 협약이 있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협약은 아니고요,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 개척때 부담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가 각종 박람회에 참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든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들을 만나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 예산이 원래 있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마케팅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예산이 원래 세워진 예산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총 60만원인데 보조금은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미래영상의 경우 한지 프린터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박현규 위원   2-164에 총 예산이 7백만원이고 보조금이 2백만원이고 166쪽은 홍보물 제작비로 2백만원 나와있는데 이 회사는 전주에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12월에 정보통신부에서 가장 우수한 모바일 업체로 선정된 업체인데요, 게임개발 업체입니다.
  얼마전에 영국에 갔는데 거기에 2백만원을 지원한 이유는 원래 7백만원에서 도와 전주시가 50%를 부담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갑자기 잔액예산이 없어서 약속한 예산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벤처기업이 총 몇개 업체 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36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센터가 만들어진지 3년이 되었는데 이 중에는 마케팅에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고 당초 의도했던 대로 사업이 안된 업체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지원내력 자료를 보면 수입 지출 내력이 빠져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정산서를 첨부한 것으로 압니다.

장태영 위원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증빙서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제출이 안된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원단체중에 내년에 지원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전주 상공회의소 ECRC와 정보격차 해소 사업으로 지역 정보화 촉진협의회에서 단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해서 1천만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지원부로 2천만원, PC문화 협회에 주었던 돈인데 어디로 줄 것인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범시민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내년에 4천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디자인 혁신센터 지원사업도 있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산자부와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 정보영상 진흥원 마케팅 지원사업비는 증액이 된 것이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정보영상 진흥원에 1천만원, 그리고 한국소프트산업협회 7백만원을 주었는데 이것은 지원기관이 달라서 그렇지 사업내용은 마케팅 지원비로 같은 항목에서 나간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디자인 가치 혁신센터 정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마지막에 있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어서 정산금액분만 복사를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에 접수된 정산서 전부가 이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자료에 있는 5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2-217쪽에 정부에서 지원금이 7억, 지방자치단체가 1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시비가 5천만원이고 도비가 1억인 것으로 압니다.
  그 시비의 내력을 자료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도비 부담에 시비를 부담하는 성격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각종 시보조를 하면서 은행계좌로 송금을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는 사업계획에 대한 품위만 받고 돈이 나가는 것은 재무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강한규 위원   10만원 이상 지출이 되면 계좌송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내력은 세금계산서를 부치는 경우가 있고 세금계산서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간이세금 계산서로도 갈음이 되는 것으로,

강한규 위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10만원 이상 지출할때는 계좌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산서에는 없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시에서 민간단체로 돈이 나갈때는 계좌이체를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사용할때는 직접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에서 1천만원을 보조해 주었다면 그 업체에서 사업계획대로 사용을 하는데 그때마다 10만원 이상의 지출요인이 생기면 계좌송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갈음하는 것으로 압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부서에 물어보세요, 10만원 이상 지출요인이 있을때는 계좌송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경리부서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런 식으로 증빙서를 받으면 장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용되는 쪽으로 증빙서를 첨부하고 실제 돈을 그쪽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10만원 이상 지출이 될 때는 계좌송금을 해야 합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관계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경리부서에서 단체에 송금을 해 주는데 보조금 사업지침을 보면 10만원 이상 지출사유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떠나서 계좌송금이나 은행거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산서는 받는데 담당부서에서 예산의 적정여부를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구입처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이 있지만 영수증의 허위기재를 막기 위해서 소모성 경비가 아니면 10만원 이상은 보조금을 집행할때 그런 원칙이 있으니까 정산서를 검토할때 그런 지침에 따라서 검토를 할 것이 아닙니까.
  정산 담당자가 적정여부를 판단한 서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짐작으로 보면 통장 사본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정산을 하는데 꼭 첨부되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계좌이체 내력을 별도로 사본을 해야 되는지,

장태영 위원   전달이 계좌로 되어서 입금증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정산서를 받으면 담당자가 검토를 한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가 제출이 되었고 3백만원 사용된 지출금액으로 은행으로 송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일단 세금계산서가 있는 부분은 입금 통장 내력을 확인을 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가 없는 정산의 경우에는 입금통장 내력을 확인을 해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강한규 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10만원 이상은 계좌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좌송금서를 첨부를 해 야 됩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자료를 봐도 사업계획서가 대부분이고 간혹 정산서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제대로 돈이 쓰여졌는지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정산서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을 다르게 전용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도 정산서를 제대로 받지를 않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정산부분의 경우는 지적하신 부분을 관련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재정이 바닥이 났다고 하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적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산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부분이라고 기본지침을 적용해서 계좌송금 사실이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적정여부를 검토한후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앞으로 현금의 흐름까지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집행부에서 정산서를 평가한 서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평가라기 보다는 제대로 정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가 있는 경우가 있고 보조를 해 주고 나서 정산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수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산서가 들어오면 거의 검토가 없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합니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최종적으로 정산서 검토를 하고 과장님의 결재를 얻는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정산서가 제대로 된 서류인가 확인을 하고 종결을 짓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산을 해서 지적이나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례나 환수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감사자료 20쪽을 보면 문화의집 정산보고서라고 해서 교부처, 사업기간, 인건비, 검사결과, 적정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국장까지 결재를 한 정산보고서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 보조금 조항이나 비영리단체 지원에 대해서 법률로 개정이 되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시행령이 있는데 이것을 문화영상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원봉사과에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장님,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대부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임의단체를 보조할려면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문화영상국내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대부분 보조금을 지원할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영상국의 경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PC방 관련협의회가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김남규 위원   민간단체 지원법 7조3항에 공익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아까 그것은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선정위원회에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 위원회에는 저도 들어가 있고요.

김남규 위원   저는 문화영상국 전반을 다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지원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100%가 다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수기획 프로그램의 경우도 선정위원회의 선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정산서나 사업계획서가 허위사실일 때는 교부받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사업계획에 있는 돈이 용도변경이 되면 1년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부금을 줄 때는 민간사회단체의 장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영상국의 임의단체 보조는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사업을 선정할때 독창성이 있는가 경제성이 있는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자체부담율이 있는가, 사업평가성이 있는가,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기준에 의해서 줘야 하는데 임의 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도 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뒤에 보면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 보조금을 신청할때 자기부담이 있는데 그것이 없는 곳도 있고 허위기재한 곳도 있습니다.
  문화영상국 소관의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해 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대부분 위원회에서 하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례를 국에서 만들던지 과에서 만들던지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과 처럼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객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개발 센터 관장의 성함을 보면, 시행일자가 2001년 2월31일인데 이 인력센터 관장님이 바뀐때가 2001년 5월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자산이 11억 6천9백만원이고 자체부담금이 205만원, 이런 기관에서 텔레비전 43인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의 연령을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참가자가 16명에 수료자 15명, 참가자 25명에 수료자 24명, 참가자 15명에 수료자 15명, 이렇게 거의 100%가 4개월동안 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관장도 5개월이 안되어서 바뀌는 실정인데 1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고 하는 곳인데 4개월 교육받은 사람들이 100%다 수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산업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기계산업 리서치 센터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사업기간이 2006년까지 5년간이고 덕진구 팔복동내에 연건평 1,400평 부지로 만들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542억이 됩니다.
  현재 리서치 센터장 선임이 끝났고 현재는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감사자료 41쪽을 보면 보조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몇건에 얼마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19건인데 금액은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조금이 나갈 단체에 정당하게 나갔다고 보십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보조금을 집행할때는 사전검토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나갔다고 판단합니다.

박현규 위원   시의 발전을 위한 보조금도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동양란, 국악협회, 전주비빔밥도 있는데 이런 단체의 경우 자부담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세부자료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협회등에 나간 것을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전주시 대규모 회의유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의 목적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객이 저희시에 일정한 자금을 투자하므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박현규 위원   동양란은 어떤 목적으로 나갔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동양란 자체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동양란과 관련된 행사를 하므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대규모 회의를 많이 유치하므로서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목적입니다.

박현규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총 사업비가 8천5백만원인데 자부담이 7천3백만원이고 1천2백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내년 예산에는 얼마를 세웠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올해 총 19개 단체에 3억3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보조금은 시발전에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효과나 경제성, 그리고 전년도 사업평가도 해서 뒤떨어지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차후에 보조금 지급단체는 결정할때 사업성을 충분히 평가를 해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효과가 적은 곳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동 송원회관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96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특산물판매 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특산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특산품 판매측과 송원회관이 계약이 되었는데 최초의 계약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98년 2월1일 입니다.

김남규 위원   특산품 설치조례가 그 당시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계약기간이 몇년이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 시설을 임대해 줄 당시에 전주시 전통 고유음식을 취급하게 허가가 되었는데 차후에 비빔밥 이후 일반음식을 많이 하고 그 목적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98년 계약 당시부터 일반 고유음식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니까 지하 들어가는 입구에 비빔밥 만드는 조리가 어느날 생겼습니다.
  당시에 제가 누가 찾아 오겠는가. 전주사람들은 그 정도의 음식을 전통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약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품어 왔습니다.
  덕진공원 입구에서 조금만 가면 고궁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통음식을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전통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에는 지하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공간이 많지 않아서 우선 순위에서 음식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판단해 보면 당초의 목적대로 되지 않아서 정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계약 당시에는 전통고유 음식인데 현재는 아닙니다.
  당시의 계약과정을 알고 있고 특혜의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주시 전통 특산품 판매장 입니까.
  최근에 지적을 하니까 비빔밥 조리표를 가져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오리 주물럭이 들어 있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현재 판매장 시설이 시가로 투자한 금액을 대비하면 10억원 가량 된다고 보는데 10억원에 상당하는 공공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조만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하실의 경우 3월말부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소송중에 있어서 곧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지하시설에 음식점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궁이 가깝게 있고 덕진공원에 외부인이 왔을때 거기를 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퇴근 하는 길에 여러번 보았습니다.
  다음은 한지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4쪽에 활성화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으로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5억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도와 저희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작년 행정감사 업무보고를 보니까 한지산업 육성이 있는데 올해 내용은 없습니다.
  한지산업은 문화적 가치 때문에 어렵지만 키우자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세미나도 해서 한지산업 활성화 방안, 상품제조기술에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만 하고 생산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토론회를 도지사가 개최해서 하고 교부세 5억은 왔는데 생산업체는 부도가 나고 계약기간이 2004년 까지인데 그 이후의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전주시에서도 그런 곳은 과감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경제성은 없지만 문화적 가치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현재 예산이 국비 5억원과 시비 5천5백만원입니다.
  당초 국비를 가져올때는 본 부지와 건물이 조합소유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바로 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보조금이 결정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되어서 현재 그 부지에는 투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지산업을 전통으로 보조해 줄 것인지, 아니면 산업적인 가치로 보조를 해 줄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보존 차원에서 수지 한지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2억정도로 보전을 해주고 현재 한지를 생산하는 업자들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3억정도를 보조해 줄려는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생산자를 만나보니까 재기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본인들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한지는 중국산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지는 서예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쟁력도 있어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공적자금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고 그분들이 마케팅이나 기획, 유통에 소홀합니다.
  한지산업 발전전략이 제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교수가 오고 문화상품 전략이 나오고 활성화 방안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엮어서 컨소시엄이나 후원회 조직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적자금을 많이 투입을 하겠습니다.
  특히 국비 5억원외에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생산체계를 살려 나가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이를 보니까 40대 입니다. 기술도 가지고 있고 20년이상 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취업정보센터의 경우 금년에 291명이 신청을 했는데 취업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때마다 지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럴바에는 노동부에 이관을 하라고 했더니 노동부의 다른 업무까지 자치단체로 이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취업정보센터가 구직자와 취업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맞는데 현재의 취업정보 센터 인력으로는 할 수 없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취업자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취업을 하겠다고 의향을 밝히면 중앙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통합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데 현재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을 찾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고 노동부에서 이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 대안으로는 안되고 내년에 가도 똑 같을 것입니다.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도 개선이 안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취업정보 센터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려면 더 많은 인원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최동남 위원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니까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체제나 직업상담사 체제로 전환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구직자와 구인자의 눈높이 격차를 줄일려면 직업상담소 제도가 아니면 불가능 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 부분은 현재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 노동사무소에 보내야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런 부분의 많은 것이 자치단체로 이관이 될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국장님 내년에도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자치단체에서 취업문제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볼려고 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고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 를 파악해서 취업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회사와 연결을 시켜줄려고 합니다.

최동남 위원   직업상담소 제도를 추진해 보라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내년에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고용촉진 훈련도 마찬가지 입니다.
  훈련 437명에 수료 123명, 자격취득이 57명이 있는데 한사람당 1천만원 가까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취업자수로 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올해 목표가 437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육중이 202명인데 국비가 80%를 차지합니다만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IMF당시에는 이런 훈련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훈련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수요가 많지 않아서,

최동남 위원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훈련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위주로 교육이 되어 있어서 훈련의 의지가 적은 사람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개선이 될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GAS업체를 2군데를 허가취소를 했는데 점검을 합니까.
  LPG 차량이 노숙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올해 안전관리 공급계약제를 체결했는데 그 제도에 의하면 지금 소비자들이 직접 가스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적인 문제는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시 같은 경우 100%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안전 문제는 걱정을 안해도 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반복이 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국도시비 지원단체와 결산현황이 있는데 60여개 단체의 지원금을 굳이 칸을 국비와 도비로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 시비가 100%입니다.
  뒤에도 보면 3-4쪽 처럼 국비와 도비가 들어간 것이 없는데 지원단체 결산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의 서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서식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96쪽에 제목이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지원자금이 20만원, 60만원, 8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죄송합니다.
  단위가 백만원인데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여기도 국도비 칸만 있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다른 과의 경우 시비 지원금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만 국도비가 없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96쪽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전주시에서 작년까지 71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명지 위원   지원금 정산서를 보면 자부담은 형식적이고 지원받은 시비로 전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내역이 너무 불성실하고 방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원단체들의 지원금액이나 보조금이 내년에도 똑 같이 나갑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고 내년도 예산도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과에서 보조금이 많이 줄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항간에서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처음에 받기 힘들지, 한번 받으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악순환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닙니까.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이 쓰여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38쪽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시설이 되는데 협약이 체결되어서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도시가스 공급은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많이 들어가는데 전북도시가스에서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올해는 포설공사만 30키로미터로 1만세대에,

장태영 위원   올해 도로굴착을 통해서 하는 단독주택 공급사업 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장태영 위원   전북 도시가스 공사에서 전액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장태영 위원   도로굴착은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도로굴착은 도로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산업관광과와 연관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도시가스를 점차적으로 확대 공급하는데 전북도시 가스와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의 경우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장태영 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현재 내년까지 해서 14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까지는 얼마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7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앞으로 20억원 정도를 시가 더 부담을 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으로 하면 금후 계획을 보면 다른 사업같은 경우 준공일도 나와 있는데 내년 예산까지 해서 2개년도에 2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하는 사업이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이 사업은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하고 국비가 건축비의 절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부지와 건축비의 50%입니다.
  작년 총 예산이 20억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부지비용이 14억정도 되고 나머지는 건축비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부지를 제외하면 시비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13억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반영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7억 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부지가 14억인데 시유지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현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비 부담액이 7억밖에 안되는데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내년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까지 합치면 부지매입비 14억원이 계상이 된 상태고 추경에서 20억원 정도를 더 세워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지원단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3억3천만원 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원단체 사업별, 프로그램별 지원말고 소비자 고발센터나 전주여성 인력개발센터의 경우 별도로 운영비나 사무실 임대로를 지원해 주고 있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소비자 고발센터는 관련규정이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여성 인력개발센터는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거기는 운영비 지원이 안되고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줍니다.

장태영 위원   여성인력 개발센터를 만들때 전주시가 출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북 소상공인 사업을 보면 재원성격이 도비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창업스쿨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방만한 부분이 많이 있고, 3-128에 소비자 고발센터 지원금이 보조금을 신청한 이유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성격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내역을 보면 이것은 사무용품 구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고발센터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장비는 이미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로 컴퓨터등은 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소비자 고발센터는 다른 단체와는 달리 법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단체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사항으로 이러한 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라북도 관광협회에서 환경정비 사업비 보조금 신청내역이 있는데 덕진동 특산품 판매장의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6월말까지 입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동 특산품 판매장에 입주해 있는 조합이 무엇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거기는 특산품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21개 업체에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품 판매조합에,

장태영 위원   특산품 판매조합에 관련된 협동조합이 어디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주시 특산품 사업 협동조합니다.

장태영 위원   실시 시기가 4월 한달동안 했는데 계약을 2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정비 사업을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당초 거기를 3월말까지 정리를 할려고 했는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월드컵 기간동안에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아서 월드컵이 끝나는 달까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지원된 예산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한국 공예 문화체험단 해서 풍남제 행사기간에 전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풍남 제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특산품 체험사업은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공공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풍남제 기간동안 전주를 찾는 외부의 손님들을 위해서 전주의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풍남제 기간동안 외국인들을 위한 사업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타지에 있는 분도 체험대상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풍남제전 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풍남제 행사 내용이 태조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의 전통문화나 특산품을 알리는 목적인데 이것은 풍남제 행사 내용과 중복되어 특정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는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풍남 제전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특산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대사업비,

장태영 위원   산업관광과에서 관광상품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육성하는 것이고 이러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산업관광과의 업무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고 풍남제 내용과 흡사한 행사라는 것입니다.
  해당 산업의 기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13쪽에 아버지 학교 가족한마당 지원금 5백만원이 있는데 사업 목적을 보면 전주대학교와 연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경비 내역을 보면 행사장소 사용료가 3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인데 3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행사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행사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3-233쪽에 언론사에서 제출한 학술토론회에 150만원을 지원을 했고 이것이 정산서 서류인데 여기를 보면 이 두장외에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빔밥 홍보와 관련해서 6건의 해외 홍보를 했는데 정산내역의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여행경비 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정산내역서 전부를 첨부하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를 보면 정산서가 붙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정산보고서 까지 완료가 되어야 부족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해야 맞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정산서를 결재하면서 정산서 보고수리로 봐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산보고서를 달리 만들어서 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금과 관련된 정산서는 달리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앞으로 정산서를 받을 때는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청소년 사랑나눔 대축제의 경우 지원금이 240만원 정도 되는데 보존기간 5년 이렇게 해서 정산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의 의견까지 있는데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보조금 정산서의 대부분이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1회성 행사는 지양을 해야 한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에서 산업관광과에서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올해 보조금 총액이 3억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대규모 회의유치와 관련된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3억3천만원인데 내년에는 2억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감사자료를 보고 내년도 사회단체 지원예산을 감사에서 지적이 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불필요하고 1회성 행사에 지원하는 것은 삭감을 해도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보조금 집행 목적에 맞는 대부분의 사업을 계상했습니다만 행사성이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임의 보조단체를 보면 태권도 관계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월드컵 추진단에도 똑 같은 명목으로 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중복이 됩니다.
  한 곳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분산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서전주 청년회의소에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런 단체는 자생력이 강하다고 보고 전주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경우 2004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사기간이 1년6개월 입니다.
  이 기간에 40억9천6백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데 이 기간에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태권도 대회같은 경우 태권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행사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체육과에서 지급한 보조금과 다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같은 경우 2004년까지 될지 설계를 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고 정확히 반영이 안된것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예산이 중복 투자되었다는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같은행사, 같은 단체, 같은 목적으로 각 과에서 다르게 지급을 했다면 그것은 예산의 낭비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주유소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정기검사 보다는 불시검사를 대부분 합니다.
  시내에 156개소가 있는데 올해 불시검사를 655개소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징금 부과와 사업정지가 나와 있는데 휘발유 가격이 자율적으로 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주유소마다 심하게 납니다.
  가격이 싼 곳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주유소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2천만원 부과해도 몇 드럼 섞으면 된다고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작년까지만 해도 과징금 처분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사업정지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낮거나 예전에 적발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사업정지나 허가취소를 내려야 한고 2회이상 단속된 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맞는 말씀이고 올해 같은 경우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이 되면 대부분 사업정지를 하고 2회이상 걸리면 6개월 이상 사업정지를 합니다.

박현규 위원   옛날에는 단속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요즘은 경찰과 같이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8시 20분 입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2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동 소리의 전당 우측편에 능원이라는 행정재산이 있는데 15년간 관리하다가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이후 2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해 줘서 올해까지 왔는데 기부채납 기간이 끝났는데 왜 3년 연장을 두번을 해 주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당초 건립자와 현재 사용자간 양도양수 권리의무 승계 과정에서 8년간 김양림씨한테 사용료를 징수를 했는데 그 기간동안 연장을 해 주라, 해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6년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자는 것인데 98년도에 덕진공원에 매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흉물스럽다고 해서 바로 강제철거를 했는데 이것도 기부채납 기간이 끝났으니까 3년은 연장을 해 준다고 해도 99년도에는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다시 3년을 연장을 해 준 것은 누가 봐도 우리 재산인데도 끌려다니는 것은 재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96년도에 이미 기부채납이 끝났으니까 3년정도는 해 줄수 있지만 왜 1번을 더 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탄원서를 전주시에 제출해서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민사소송중인데 승소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승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향후 국장님께서도 공유재산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기도 음식점인데 이 건물은 소리의 전당이 들어서고 그 앞에 체련공원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으니까 탈의실이라도 만들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공원지역인데 그 건물이 건축물 개축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신고한 적은 없는데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연하마을이 덕진동에 공원지역이 많이 있어도 비가 새도 집을 못 고치는데 이런 곳은 시청 건물인데도 마음대로 불법건축물을 짓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최근에 했습니다. 이것이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현지출장을 가서 독촉을 하니까 소유주인 김양림씨도 거기서 가게를 이전할려고 물색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이 아니라 행정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덕진공원 근처의 비가새는 곳은 고칠수도 없는데 이런 건물은 증개축을 합니다.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치한 바가 없죠.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김남규 위원   누가 보아도 이 사람한테 행정이 끌려 다니고 의혹이 있는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이번에 소송이 계류가 되면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공재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20년전에는 음식점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복지 차원에서 그 건물을 잘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건물인데도 빌고 다니는데 이것은 행정의 난맥입니다. 덕진공원내의 경우 판매시설을 강제철거 하는데도 거기만 버젖이 있습니다.
  행정이 약자에게는 강하고 그런분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인후공원 등산로를 다니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유지등 방송도 나오는데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인후공원 정상의 사유지를 시에서 불법으로 팔각정을 지었다는 말도 있고 등산로의 일부도 사유지로 해서 공원이 폐쇄된다, 등산로가 폐쇄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인후 전망대는 94년 8월에 지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건물을 다른 곳에 계획을 했는데 거기다 지었는데 건물을 지을때 토지 소유주를 찾기 힘들어서 지었는데 일부는 문화의 시설에 들어가고 일부는 현 소유자 것인데 현 소유자도 인후공원 전망대를 짖고 난뒤에 땅을 매입을 했는데 이번에 그 땅을 보상을,

김명지 위원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공원이 폐쇄될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캐나다에 있는데 그 분은 토지를 전체를 사 달라고 소송까지 걸어서 그쪽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는 팔각정을 반절 자를망정 다는 못사주겠다고 해서 4분의1 정도만 응하겠다면 하겠다고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금년에 9천만원을 세우고 내년에 9천만원 해서 4분의 1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김명지 위원   최종 금액이 1억8천만원 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전체를 살려면,

김명지 위원   시에서는 1억8천이면 하겠다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4분의1만 사서,

김명지 위원   토지주와 합의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판에서는 절반 사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토지주와 합의된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내에 공원이 많이 있는데 등산로든 체육시설이든 공원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전주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면 거기에 집중투자를 해야죠.
  그러면 안골 공원의 경우 올라가서 보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등산객이 많습니다. 작은 산이다 보니까 정확히 구분된 등산로만 등산객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몇명이서 만든 도로로 등산로가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계단이나 로프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조금만 돌아서 가면 정식 등산로가 있는데 조금 편할려고 샛길 등산로로 가다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재정이 없어서 등산로를 못 해 준다고 하면 폐지를 하든지, 어차피 예산이 없는데 거기에 등산로를 정비해 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실태파악을 해서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라고 하면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위험한 등산로라고 판단이 되면 막든지 양자간에 결정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지금까지는 공원에 대해서 운동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등산로가 아닌 곳을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산칠봉도 위험한 곳이 있어서 막다 보니까 왜 길을 막느냐, 위험해서 막았다, 그러면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다니고 없으면 못 다니는데 왜 막느냐, 하고 또 등산로 관리에 어려운 점은 예산이 적어서 로프도 설치하지 못할,

김명지 위원   그것은 행정편의적인 답변이고 제 질의는 허가가 안난 등산로라고 해도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길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인후공원 뿐만 아니라 완산칠봉 공원도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몇사람이 편하게 다니는 등산로가 있는데 그런 등산로는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인후공원 같은 경우 민원도 많이 냈는데 지금 막으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길이 확보가 되기 전에 막았다면 그런 민원은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길이 났으면 그것은 등산로 입니다.
  많은 주민이 활용을 한다면 그것이 등산로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정식으로 허가난 등산로에 공문이라도 부치세요,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는 남의 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전주시내에 공원 사유지가 많은데 공원이라고 해서,

김명지 위원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방송등을 보면 시에서 잘못한 것으로, 물론 잘못은 했죠, 그런 것은 시행정을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공문을 팔각정 부분에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 시기가 보상이 다 된 다음에 해야겠죠.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내년 예산도 9천만원 세웠습니다.
  2분의 1을 우리가 사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담장 없애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8년간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112억으로 되어 있는데 담장 없애기 사업이 좋으나 전주시의 재정 형편상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합니다만,

강한규 위원   이 사업은 1970년도 새마을 운동때 수목이 잘 식재되어 있는 것을 다 캐내고 콘크리트 담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30년이 지난 요즘은 다시 수목식재를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담장을 다 헐어서 나무를 식재를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주차공간이 생깁니까.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잘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담장을 헐어서 수목식재를 해서 1억5천8백만원이 들어 갔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주시의 재정형편이 취약하고 예산을 재 편성해야할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전주시의 예산이 좋아지면 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아까 아파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풍남맨션인데요, 거기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강한규 위원   거기가 담장이 있으면 불편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거기가 위험했고 아파트와 아파트가 거리감이 있어서 했고 거기는 담장 없애기 사업의 효과도 있고 담도 위험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은 시급한 사업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산 생활체육 공원 조성의 경우 6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설계용역 납품은 언제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금년안에 받을 계획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도 12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위치가 완산구 중인동으로 여기는 산세가 좋은 곳입니다.
  공원의 형태가 갖춰져 있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얻어내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완산쪽 주민들이 덕진은 체련공원이 있는데 완산은 없고 또 여러 부서에서,

강한규 위원   체련공원이 없다고 해도 자연등산로가 엄청납니다.
  체육공원 조성을 이렇게 해 줘야만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연스럽게 등산로를 할 수 있는 곳은 시에서 전부 사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시설비 일부는 국비보조도 있고 도비 보조도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국비든 도비든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시급성 판단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주시를 외부에 나타내기 위해서 국비요청을 많이 해서 재정 압박을 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문광부에서 국비를 주고 여러모로 완산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한규 위원   당장 이 사업을 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좀더 시간을 두고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61쪽에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나와 있는데 8건이면 많다고 보고 74쪽 덕진공원 연화정 정비와 보수가 당초 설계금액이 7천76만원 이었는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7천3백여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당초 설계금액보다 넘는 것은 공사비가 증가되어서 설계당초 금액에 유사하든지 맞아야 하는데 오버가 된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연화정을 정비를 했는데 담을 당초에는 페인트만 칠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거기는 연꽃이나 창포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림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벽에다 연꽃과 창포를 그려 넣어서 공사비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주민들이 다 요구했다고 해서 들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업체가 거기에 반하게 가져간 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당초 설계에 넣었으면 괞찮은데 금년에 월드컵도 있었고 담장을 깨끗이 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 인후공원의 경우 46만8800제곱미터인데 사유지가 43만 8천제곱미터인데 이 사유지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 건물이 거기에 들어서서 법원에서 땅을 사 주라고 판결이 났고 철거해서 다시 지을려면 그 돈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보상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공원으로 해 놓고 사유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앞으로 20년 기간을 둬서 그때까지 보상을 안하면 해제가 되도록 이번에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 건은 우리가 사유지에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안 사줄려면 건물을 철거해서 이설을 해야 하는데 반절 사는것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최병철 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사 주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절반은 지급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관계법과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안골 공원이 택지지구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택지지구 안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도심 활성화나 공원 매각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법령에 어떻게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택지개발때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택지개발 하면서 보상을 해 줍니다.

최병철 위원   소유자가 전주시의 재산인데 이 공원이 도심권 안에 500평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칫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도시형성 차원에서 매각을 한다거나 하는 법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공원 해제절차는 까다롭습니다.

최병철 위원   거기에 관한 법령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61쪽에 수의계약이 1천만원 이상 계약을 보면 92.9%, 98%, 91.6%, 9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낙찰율이 원래 이렇게 높습니까.
  다른 과는 86.6%도 있고 87%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제조구입의 경우도 90.9%, 96.5%, 9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저희들은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업자를 선정한다거나 입찰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일만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77쪽 사항도 마찬가지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박현규 위원   103쪽 덕진공원 내에 있는 매점이나 휴게소가 있는데 연화정은 몇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경쟁자가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료에 보면 식재가 5,000여 그루 되는데 여기에는 철쭉과 개나리가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200만 그루에 포함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나무에는 교목과 간목이 있는데요, 간목은 큰 것이고 교목은 어린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해서 200만그루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까.
  106쪽을 보면,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나무는 큰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비율이 있습니다. 간목은 몇 %이고 교목은 몇%심어라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차피 녹색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수종을 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독일의 경우 퀼른 시장이 나무를 엄청나게 심어서 고목이 되어 있습니다. 개나리가 50년이 되고 철쭉이 50년 된다고 해서 경제목이 되겠습니까.
  철쭉은 공원에 심자는 것입니다. 개나리는 담장형식으로 해도 좋지만 경제성이 있고 50년후에 후손들이 볼때 좋은 녹색도시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을 수종을 선택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식재를 할 때는 교목과 간목의 비율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큰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숫자 채우기식의 식재가 되면 안됩니다.
  담장 없애기 사업의 7천그루도 개나리도 이런 종류가 해당되죠.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동백예식장 앞 가스 충전소의 경우 담장없애기를 해서 큰나무를 심고 밑에는 교목도 심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가 녹색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50년 후를 내다 보는 공원녹지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몇만그루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6억 정도가 세워 졌습니다.
  그래서 20만그루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나온대로 쾌적하고 도시 녹화사업을 위해서는 50년후를 내다보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심 꽃길 조성사업의 경우 구청과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우리가 꽃을 구입해서 구청에서 식재를 할 수도 있고 꽃을 양묘장에서 키워서 나눠준 것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도비 2억5천만원, 시비 2억5천만원 정도 해서 5억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 공원 유지보수비가 구청 도시개발과에 각각 5천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에 2억원 정도씩은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내년 예산에 얼마가 반영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4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으로 어떻게 주민만족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200만그루 나무심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처음에 60만 그루를 했는데 60만 그루가 끝나서 200만그루 나무심기로 하는데 200만그루는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건축물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을려면 일정한 조경을 해야 하는데 상당수가 준공을 받기 위해서 조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 몇건이나 적발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구청 허가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합니다.

최동남 위원   가로수는 금년에 물리적으로 훼손된 것이 몇그루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금년에 354주를 보식을 해서 피해목이 30주 발생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자동차에 의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자동차와 바람으로 넘어진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몇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30건에 1천6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감사중지)
(2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문화의집이 5곳이 있는데 태동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활용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에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문화의집에 3명에서 7명까지의 상주직원이 있는데 직원들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금까지의 계획으로는 현재의 시스템이 가능한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문화의집이 현 시스템으로 운영되면 몇년이면 손을 들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직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도감독을 해야될 문화예술과에서 전주시에 있는 문화의집을 관리하는 원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기본적으로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원칙을,

김명지 위원   문광부 지침에서 벗어나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일부 지침에 어긋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시정조치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금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것이 진북1동과 삼천동 문화의 집 두군데를 운영을 해 왔는데 문광부에서 평가를 한 결과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금년에 위탁을 해서 한 문화의집은 아직 평가를 못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진북문화의집이 몇년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삼천문화의집은 2년되었고 3군데는 올해 시작이 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곳도 있고 전문기관이 위탁받아서 하는 곳도 있는데 3군데는 주민자치, 한 곳은 절반 관여하고, 한곳은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같은 보조금을 받아서 같은 문화행사를 독창적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직위나 프로그램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 같은 보조금을 받는데도 어디는 직원이 4명이고, 어디는 3명이고 직원 봉급 규정은 관리감독하는 곳도 없고, 직원 채용은 관심밖이고 직원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도 관심밖이고,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는데 문광부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한, 두개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토론도 해 보자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이 감사장까지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중 문화의집을 제외하고 4군데 문화의집에서 받는 국고 보조금이 6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직원들 임금체제 누진율을 적용해서 3년이 지나면 본래의 문화의집 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80%이상이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퇴직금 주고 누진 퇴직금율 적용하고, 이런 실질적인 것으로 전주시에서 일용 재수당 지급을 몇년동안 하지 않다가 노동청에 신고가 되어서 패소를 해서 5억이 되는 돈을 연차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위탁을 하면, 전주시와 주민자치 위원회와 몇년 계약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3년간 계약을 합니다.

김명지 위원   주민자치 위원장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2년입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와 위탁계약을 3년을 했는데 주민자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주민자치에 위탁을 의뢰할때 대표자인 주민자치 위원장이 담보를 설정하는것이 있죠.
  보조금 자체가 위원장 이름의 통장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데 주민자치 위원회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위원장이 바뀌면 새로운 위원장이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만한 재산권을 행사를 하지 않든지,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내가 내 재산을 담보 형식의 절차를 거치겠느냐, 라고 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수탁조건이 안 맞으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주민자치 위원회와 3년계약을 하면 주민자치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이니까 그것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채용이 관리감독 관청에서 원칙이 없기 때문에 어느 문화의집은 다년계약한 곳이 있고 어느 곳은 1년 계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는 시행되지 않는 보험도 내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런 것은 위탁금 범위내에서 해결을 해 줘야 합니다.
  별도로 보험료를 예산에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 위원장과 협약을 했지만 주민자치 위원장 개인에 대한 협약이 아니고 공식적인 주민자치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계되는 것이고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했지만 직원들은 연봉 계약으로 해야 원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매년 바뀔수 있습니다. 작년에 7천2백만원 지원하다 금년에는 6천만원 지원을 했듯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김명지 위원   6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잘되는 문화의집에서는 돈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곳은 돈이 남는 현상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잘 되는 곳은 돈이 남고 잘 못되는 곳은 돈이 모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지 위원   문화의집을 관리 감독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서면화 된 것은 없고 각 시설이 운영관리 규정을 만든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문화의집에서 올린 내년도 계획서나 올해 승인을 받았던 분기별로 사용한 사용처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문화의집을 비교하면 허점투성이 인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보면, 현재 6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어느 한 곳은 자체부담으로 해서 1천5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체부담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자체 사업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자체 분담금이 수익사업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남는 잉여금을 자체분담금으로,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런 경우가 있고 기부금이나 다른 사업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요, 문화의집이 태동되게 된 이유를 알고 있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원래 문화의집 취지의 목적이 6천만원 범위내에서 120평 규모에서 끌어안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천만원 범위내에서 가정 저렴한 인건비로 직원들을 상주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하고 강사료 부족분을 지원해 주고 대신 지역주민들에게는 가장 적은 강의료를 받아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의집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수익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접어 버리고 국가에서 시설을 다 해 준 상태에서 수익성을 창출해서 잉여금으로 남겨서 문화의집 운영비로 집어 넣으면,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진북 문화의집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인정하는 문화의집 운영 모델에 최고,

김명지 위원   현재 발생되는 인건비의 10% 상여금을 적립을 시켜서 계속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내년도 사업을 검토하면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현재까지는 금년도 계약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고 장기적인 부분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내년 예산 계획서가 다 들어와 있을 것인데 앞으로 올라올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작년 수준을 요구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완구   내년도 사업계획서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각 시설별로 제출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영상국에는 4개과 3개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업무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박성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관리감독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운영을 맡길때는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을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박성천 위원   사업계획은 어떠한 근거에 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협약서를 보시면 6조에 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협력이 있고 민간위탁 시설이 여러개 있는데,

박성천 위원   잘 할려고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때는 민간에 위탁을 줄 때는 어디가 맹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국비 6천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6천만원으로 운영을 해라, 하는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너 알아서 해라, 그 대신 부족한 것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시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자의 자질을 인정해서 잘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첫걸음 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 줘야 하고 관리를 해 줘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박성천 위원   그동안 문화의집을 관리를 해 보니까 잘못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막연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박성천 위원   막연하게 단정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감독을 할 때 만족하지 못하다고 느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현재 3년차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진북문화의집이 작년에는 우수상, 금년에는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박성천 위원   진북문화의집이 얼마나 잘 운영이 되는지 모르지만 가장 오래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박성천 위원   가장 오래되었다는 하나만으로도 매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현재 문화의집을 근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관도 없고 규정도 없습니다.
  협약서외에 더 있습니까.
  있으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운영집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저희가 기본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그 운영규정을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박성천 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문화의집은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전주시도 처음 운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최소한 운영의 묘는 살리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문화의집에 대한 근본적인 폼이 있어야 시설과 규모에 따라서 운영의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운영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계획을 세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운영에 대한 스탠더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운영표준집을 만들어서 최소한 사업승인을 해 주라는 것이고 이런 상태로 하면 변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인데 문화의집은 3년을 위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때 기득권을 누가 갖습니까. 주민자치 위원장이 갖는 것입니다. 내 통장으로 들어오고 2년후에 담보설정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런 싸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의 틀을 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법을 유추해석 해서 몰고 가면 안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고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개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위탁을 맡기고 관리감독을 해야될 소관 부서에서 최소한의 스탠더드와 규정된 양식이 없는데 그런 스탠더드가 없이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어느 문화의집이든 전부 서예를 하고 무엇을 하라는 틀로 짜 줄수는 없습니다.
  지금 문화의집을 시설해서 민간위탁할때 처음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동의도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고 협약안 자체도 동의를 받은 사항인데 민간위탁을 줄때 기본 골격에 이런 것 까지는 자율로 주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조례에 의해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심의가 있고 문화의집과 시가 협의회를 분기별로 해서 운영사항을 체크를 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고 있는데 전부 새로운 규정을 만들라고 하면 전부 획일화 시키자는 의미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문화의집을 위탁할때 선정할 때의 기준은 법인이나 개인이 신청할때 문화의집 운영서를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표준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그 계획서를 보고 제일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선정을 하고 전주시는 그 법인과 3년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본입니다. 전주시는 일련의 사업이 집행된 후 법인이나 개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정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분기별로 받는 것은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입니다. 기본적 표준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회에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출하는 정산서 밖에 없고 사업진행에 대한 평가서도 없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평가 항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심의를 할때 기본 사업 제안서와 맞는가, 안 맞는가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검토를 했을때 처음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어차피 문화의 집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좀더 큰 동사무소나 공간을 이용해서 지역주민과 전주시민의 문화활동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포인트는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적어도 6천만원이 지출이 되었다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맞는 문화활동을 향유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고 그 이하가 되면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냈을때 1년후에 그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지원과 정산에 대한 서류이고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한 내용은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내용도 검토를 하는데 2개의 시설을 제외한 3개의 시설은 금년 2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아직 평가를 못했습니다.
  12월중에는 평가를 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집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3년전에 시작을 해서 진북문화의집은 주민자치 위원회와 문화의집 관장과 싸움을 하면서 했는데도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평가를 공무원이 아니고 전국에서 문화원 운영에 관한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나눠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얻은 것이고 삼천 문화의집은 진북문화의집 만큼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우아 문화의집이나 효자문화의집이 운영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것을 금년에 사업을 평가를 해 보아야 어느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나서 시민들에게 공여를 많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냐, 아니면 돈 주는 범위내에서 운영만 잘 하면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월 5백만원 지원해 주면 35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가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그것만 잘 지키면 잘 했다고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더 들려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잘한 것이냐, 평가를 하고 위원님과 다시한번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지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북문화의집이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것은 태동이 3년밖에 안되어서 다른 문화의집과 비교검토를 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진북문화의집이 최우수 문화의집으로 된 것이고 일반적인 아마추어가 사업계획서를 보아도 진북문화의집 보다 훨씬 잘 되고 있고 왜냐하면, 그 문화의 집 옆에 살고 있는 주민이 어느 정도 문화의 잡을 찾느냐, 하는 것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서 진북 문화의집이 우수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현재의 사업계획서를 놓고 보면 진북문화의 집 보다 잘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관리감독이 전무했기 때문에 1년차냐, 2년차냐, 3년차냐, 그런데 3년차를 줄 수 밖에 없는 것은 2년차는 만 11개월이 지나면 동사무소에서 1천2백만원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문화의집 선정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태동된 것을 최우수상을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진북문화의집이 된 것으로 압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다른 문화의 집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작년에 운영되었던 삼천과 진북이 대상이었고 전국에 있는 문화의 집과 비교해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나 전라북도에서 우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3년전에 태동된 문화의집과 운영실태가 같은데 진북문화의 집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문화의집 기본이 되는 틀이 아니겠느냐,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아나 삼천동 다른 문화의집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박창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내의 문화의집이 계획서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겪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전부 겪어 본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몇가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파악해 보니까 잘되고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잘 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잘 안되고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운영 프로그램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참여폭을 넓혀 줘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운영 계획서에 제출되었던 사업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노하우가 개발되고 일정한 수준의 사업이 형성되는데 일단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는 부분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서대로 운영이 되는 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주시는 놓쳤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제출되는 문건 검토를 했어도 문건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가서 대비를 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의원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금년 12월 중에 1년간의 운영평가를 해 볼려고 합니다.

박창수 위원   그리고 1년에 6천만원 지원되는 것은 관리원들의 인건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2003년도에 협약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때 인건비의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전체 규모를 가지고 정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획서대로 운영되는가, 그리고 나름대로 수익성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확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적어도 지원되는 경비에서의 사용비율을 정해 주시고 이미 정착되어 있는 것이라면 다르지만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틀을 잡아야할 시기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작년에 진북문화의집과 삼천문화의집을 운영할때 6백만원 상당 지원하는 속에서 인건비 3명분이 포함된 기준으로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1천만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 그런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그런것들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다음 사업계획을 추진할때는 정확하게 반영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박창수 위원   어떤 곳은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직원을 늘릴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비율을 정해주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운영하는 문화의집이 아중문화의 집을 제외한 4군데 인데 아중문화의 집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태동 자체는 별도의 시설로 운영이 되었지만 규모가 크고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창수 위원   4곳은 지원이 되니까 걱정거리는 아니지만 아중 문화의집은 전주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중 문화의집이 거점 문화시설로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수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중 문화의집이 특별회계에서 건축을 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건축은 그렇지만 운영은 일반회계 입니다.

박창수 위원   올해 1억3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검토는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1억3천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청소년 시설들도 그만한 규모의 시설에 그 정도의 규모는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혜택을 누린다는 것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규모의 시설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많은 재원과 인력을 지원받으면서 높은 문화적 수준을 향유하고 적은 규모의 문화의집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적은 경비의 얄팍한 문화적수준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활용가치를 따지면 재원의 적자의 폭과 활용가치를 따지면 큰 곳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큰 곳은 그만한 활용가치가 있고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찬성한 사람들이 조그만 회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좋은 시설을 활용하는 만큼 좋은 시설을 활용하는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건물, 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금년에 들어가는 것이 최저 비용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운영하는 상태로 볼때 최소의 비용이고 이것을 더 늘리지 않고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더 해 나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수 위원   최소의 비용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현재 들어가는 인건비, 건물유지비, 프로그램 운영비 입니다.
  당초에 요구할때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지원과 프로그램 자체 수익에 의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총액 기준 지원대비 비율이 있는 것입니다.
  전체 지원액 속에서 직원들의 급료를 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산술적 기초의 가닥을 뽑아서 전체 운영비의 %를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진북문화의집이 자체수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운영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수입등 약간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을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데, 진북문화의집에서 내려온 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 세입은 없고 세출만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총 소요액이 7천8백만원인데 시에서 나가는 돈은 6천만원 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계획서는 문화의집에서 내년에 이렇게 하고 싶다는 요구를 한 서류입니다.

강한규 위원   시에서 6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겠다, 해야 맞고 세출 산출기초만 내서 7천8백만원을 냈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내년도에 650만원씩 해서 7천8백만원을 신청한 서류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1천8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강한규 위원   2002년도 자료를 주세요.

박성천 위원   2001년과 2002년은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은 오로지 시에서 주는 돈 밖에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떻게 세입을 확보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겠다는 것을 모르고,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시인을 아까 했는데 사후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받는데 6천만원의 사업계획을 냈다면 6천만원에 대한 정산만 있는데 2002년도에도 요구액은 더 많았지만 우리는 6천만원만 주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정산보고서야 맞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운영 책임자가 145만8천원을 받는데 정산서를 보면 아닙니다. 갖다 맞춘 것입니다.
  왜냐하면 6천만원에 대한 정산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천만원을 받았어도 7천만원의 사업계획을 올렸으면 7천만원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것이 의견이 다릅니다.
  200년도 사업계획은,

강한규 위원   2002년도 것을 봐도 뻔합니다.

강한규 위원   7천8백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6천만원이 세워졌으니까 6천만원 보조를 해 줄 것이니까 6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기 때문에 6천만원에 맞춰서 정산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은 요구사항 입니다.

김명지 위원   예를 들어서 우아1동의 문화의집에 6천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정산서는 보조금에 대한 6천만원만 정산을 받죠. 그리고 그 자체내에서 주민들에게 1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건물도 지어주고 위탁금도 주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현재 문화시설이 운영하는 방식이 우아 문화의집 같은 경우와 효자문화의집이 운영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자율성을 두었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정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연초에 업무지침을 주고 지시를 했는데 운영하는데 차질이 나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를 해서 그것을 일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방침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지침상 연중 무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휴일을 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침에는 무휴로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것 자체부터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365일을 넘겨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사람들의 급료가 당연히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몇년만 가면 6천만원대비 훨씬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시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상여금과 산재보험을 들어 주지 않을려고 275일에서 280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근무를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위탁을 준 기관을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우아 문화의집 같은 경우 프로그램 관련수입을 같이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되고, 효자 문화의집 같은 경우 풀관리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6천만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도의 사업이 연간 8천만원 규모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의존해서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한 것이 바람직 한 것이냐, 아니면 자체수입금을 일부라도 수혜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서 운영의 폭을 늘려서 확대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냐, 이런 것은,

김명지 위원   어제 실무관장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들은 원래 문광부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수도 120평에서 150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프로그램에서 8개의 프로그램이 수익성이 없어도 안고 가야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2개를 가지고 수익성을 많이 올릴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효자문화의집 같이 운영을 할려면 수익사업이 없는 것을 줄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화의집 관장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6천만원을 줄 때는 직원 급료외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사용하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1만원을 2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리자는 취지는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그 자체에서 충당하는 길을 만들 것인지, 금년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분석을 다 못해보았다는 말씀이고 진북문화의집과 삼천문화의집은 일반적으로 지원액 범위내에서 운영해 가는 것이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고 시설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시설들에 대해서 3개의 시설이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른데 12월중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확실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문화의집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고 다만 문화의집에 대한 평가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하는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금년 3월에 위탁을 주고 9월이나 10월에 조사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 문화의집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문제는 이 문제를 계속 짚고 넘어가면 분명히 문제를 만들어 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 다시한번 태어나는 기분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언제까지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잘 되었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미비하다는 부분이 있고 운영시기가 짧아서 분석 평가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연말안에는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확실한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볼때는 관리감독의 순서가 뒤로 밀렸다고 생각이 되고, 7대의회 들어서 문화의집이 계속 거론이 되어 왔는데도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민간에 위탁을 맡겨서 바로 잘못했다고 이르기에는 이른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천 위원   뚜렷한 인폼이 없기 때문에 질타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번 문화의집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다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아중문화의집에 대한 사업의 공공적인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공공의 성격을 담는 집행부서의 지도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의집 운영규정을 보면 기본적인 규정,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지도감독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 어느 회사나 인사복무, 임금규정이 있듯이 최소한 그런 정도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영규정을 보면 문화의집 운영규정이기도 하지만 사업운영에 대한 것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중문화의집 호봉체계를 보면 1년이 지나면 5만원씩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별성을 인정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아중 문화의집도 절반이라도 요구를 해야죠.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종사자나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문화의집이 문광부의 승인을 받으면 어떤 지원혜택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시설할때 국비지원이 2억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운영비 6천만원의 재원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시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국비로 시설비가 투입되고 시비가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보조단체 지원하듯이 정산서 받아서 증빙서류, 그리고 지출되지 않은 부분은 환수 조치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고발해서 사법처리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초기에 지도감독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미 지급된 돈은 사업에 투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을 주고 그것을 분기별로 지급하면서 분기별로 내용에 대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신청받고 연말정산을 받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중 문화의집 같은 경우 많게는 1천만원 넘게 수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주민들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부담하고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임금을 따로 따로 정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에 문제에 있어서 민간위탁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6천만원으로 운영을 하면서 별도의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기본경비를 주었고요, 민간위탁을 하면서 생긴 수익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왔으면 문화의집 운영프로그램을 확장하거나 거기에 이용을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산을 다 받지않고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간이정산서만 받은 상태인데 연말정산을 다 받아서,

장태영 위원   아중 문화의집 같이 넓은 공간에 여러가지 기자재나 시설을 갖다 놓고 강사를 두고 하면 그 자체가 끊임없이 연결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각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별성을 고려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공공성과 형평성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했을때 과연 반영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3월달에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와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따지는 것이지 이제 위탁해서 시행하라고 하면서 기본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제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취지에 맞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력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갖춰져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40분 감사중지)
(23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2002년도 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 관리를 지급하면서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위배된 점이 여러가지 발견된 것 같습니다.
  추후 내년 부터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지적하면서 더불어 조속한 시일내에 문화의집을 관리하는 시설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원칙이 되는 포맷을 만들어서 추후부터는 원칙에 준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본 위원회의 소속위원들과 대화를 갖는 장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축제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영화제, 풍남제, 종이축제, 대사습놀이 입니다.

김남규 위원   영화제 같은 경우 국제영화제로 발돋움을 했는데 영화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전주가 50년대와 60년대에 영화의 메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유래에 근거해서 영화제가 시작이 되었고 전주가 영상산업의 수도라고 하는데 저희가 영화제를 시작을 해서 부산과 부천영화제에 이어서 전주영화제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영화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시민영화제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전주영화제에 따라서 파생된 시민단체가 하는 부대효과입니다.

김남규 위원   영화제를 4회이상 했다면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오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후원조직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 30억이 넘는데 우리는 10억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회 단체에서 떨어서 맡는 경우가 있는데 영화제 자원봉사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자체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각종 축제를 구조조정을 많이 할려고 하는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복안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부천영화제와 동등하게 해서 국비지원을 5억을 받습니다.
  문광부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시비9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6억정도를 민간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20억 규모로 추진을 하는데 지역자체의 후원은 어려워서 지금까지의 영화제는 대부분 외지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외부 지원을 통해서 보충할 계획입니다. 시비 9억은 꼭 필요한 것이고 도에서도 내년에 예산반영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영화제가 김완주 시장의 의지로 되는데 김시장이 퇴임을 한다면 영화제는 흔들릴 것이라고 봅니다.
  영상위원회가 있지만 민간단체의 후원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기업에 의존해서 협찬을 받는 것이 6억정도 인데 후원금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영상위원회도 시가 하니까 시장 한사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래서 앞으로 후원회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난번 집행위원장들을 개편하면서 더 활동력 있는 영화제가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통과가 되면 한옥마을 활성화가 도시개발과로 이관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문화예술과로 넘어오기 쉽습니다.
  도시개발과 시스템과 문화예술과 시스템이 합쳐져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느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김남규 위원   매수청구권도 이쪽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것은 업무분장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넘어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데 주민과 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이뤄져서 자율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속가능하게 이뤄졌으면 합니다.
  한옥마을 활성화의 경우 은행로를 내야한다, 등 좌충우돌 하고 있습니다.
  한옥호텔 나오지, 한옥 민박집 나오지, 약전거리가 있는등 언론에 너무 노출이 되어서 100년 이상 보존된 한옥마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했으면 합니다.
  이벤트성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업무를 전반적으로 인수를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업무와 합쳐지고 하나의 창구가 되므로서 주민들과 대화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많이 해야할 숙제입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내에 4개의 위탁시설이 있는데 자기 자본비율도 넣고 특히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있어야 하고 건물의 유지 보수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하는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주차장은 달리 준비를 하는데요, 공예품 전시관 옆에 일부 확충한,

김남규 위원   대형차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주차문제는 아직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관광안내 표시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번에 포스트 월드컵 사업비가 와서 내부 안내판은 몇군데 설치를 하고 도로표지판은 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간담회도 했지만 본 위원도 전문가들을 만나서 한옥마을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이 원형이 파괴되고 관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사람이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인사동이 대표적인 거리인데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번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인사동도 그렇게 했습니다.
  순창의 경우도 고추장 마을이 있는데 새마을 도로처럼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주에 있으니까 한옥마을의 귀중함도 모르지만 외지인들이 보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 고 하는데 나중에 원형이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시립예술단은 몇개의 단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4개단입니다.

박성천 위원   국악단, 합창단, 극단은 사무실이 예술회관인데 교향악단은 공설운동장에 있는데 악기도 고가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기장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양보를 해야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향악단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무실 여력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현재로서는 공간이 없어서 별도로 지어야 할지, 공예품 전시관 자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창수 위원   자유총연맹이 언제까지 위탁입니까.
  거의 끝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직 옮기지 않았습니다.

박성천 위원   어떤 형태로든 교향악단이 종합경기장을 탈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역사박물관은 어디에서 위탁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동학혁명 기념사업회 입니다.

박성천 위원   역사박물관을 가면 동학혁명 기념관 같은 냄새가 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는 전시공간 4칸중에서 동학에 대한 전시물이 있는 곳은 한칸 반입니다만 그런 이미지를 받습니다.
  아마 수탁단체가 동학혁명 단체라서 그렇게 받는 이미지가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사박물관을 설립할때의 목적이 근현대의 민중 정신사쪽으로 잡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학혁명, 3.1운동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데 전부 동학혁명 처럼 보입니다.

박성천 위원   시립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역사박물관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구성할려고 합니다.

박성천 위원   동학혁명 기념과 사업회에서 하는 것은 좋으나 역사박물관의 취지와 목적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학혁명의 발생지도 정읍이니까 지역사 박물관이 명실상부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5,6명이 하는데 인건비가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우수한 두뇌를 가졌다고 해도 직원 급여가 5명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한달 운영비가 3,680만원, 3,900만원 이렇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금액을 지출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금 제출된 자료가 월별로 나간것 하고 세새한 내력이 첨부가 되지 않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내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운영이 이렇게 방만하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공감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문화의집도 그렇지만 이것도 행정에서 향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서를 보면 전통문화 센터의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 무형문화재를 보면 2,4분기 전통문화 센터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있고 한옥생활 체험관을 수탁하고 있는 곳에서 문화행사 사업비 3백만원, 전주 산조 예술제 조직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장세완씨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오종근씨로 압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 시행시기가 산조 예술제 조직위원으로 오종근씨가 실무자로 되어 있고 술박물관, 한옥생활 체험관 사업내용중에 중첩이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가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전문적인 문화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전통문화 사랑모임의 오종근씨는 초창기에 한옥생활 체험관 운영 사묵국장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고 산조예술제 사무국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사람이 이쪽으로 가서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만 두고 난 뒤에 그쪽 사업을 맡으면서 운영을 하게 된 것이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도비사업으로 연중발표회를 갖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에는 경기전 같은 곳에서 하든지, 했는데 전통문화 센터를 이용해서 하고 전통문화 센터에서는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계획에 포함되어서 정산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맞이 사업 300만원도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추석에 행사를 하도록 해서 전통문화 센터에서 그 사업을 주관해서 하면서 보조금 받은 것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민간위탁 시설에 보조금을 주었는데 한정된 예산내에서 사업을 하는 그 틀만 갖고 예산 범위에서만 운영하거나 자체수입만 갖고 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유치해서 하고 그 수익금을 보충하는 방법도 도입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조금 지급을 할 때 동일 단체에 같은 내용으로 지급을 한다거나 한 사업을 가지고 지원 부서가 다른 지원이 내부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어느 면에서 보면 맞는데 우리가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한 위탁과 프로그램을 주는 것과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추석맞이 행사를 다른 곳에 억지로 하게 한다던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 분들은 협약서를 가지고 수탁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충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페이퍼 아트 8명의 경우 시립도서관 온고을 시민대학의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전국적으로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예가들에게 모집 공모를 했는데 전주에서 5명이 도 예선에 당선이 되고 그 중에 문광부에서 우수상품으로 지정이 되어서 문광부 지원 사업으로 우수상품을 개발한 사람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자금지원을 해 주도록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개별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민간위탁 문화협회나 이런 곳에서 수탁을 받아서 시민들이 공유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영상위원회의 경우 2000년도에는 6천만원을 신청했는데 결산현황은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추경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도 풍남제 이사장인 김영구씨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사퇴를 했는데 반려를 하고 임기가 2월이니까 그때까지 하자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문치상씨가 이번에 월드컵 관계 행사를 주관을 하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풍남제 행사를 하다가 빠졌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2억을 삭감하고 3억으로 지원을 해 줘서 지원하는 과정중에 2억을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는 언질이 있어서,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서 대처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는 작년예산 규모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지에 관련된 5천만원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한지 조합이 있는데 한지 조합에서 주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한지를 생산하는 사람들만 가지고는 활성화 시킬 수 없습니다.
  종이를 가공 활용하는 사람들이나 종이를 어떻게 산업화 시킬것인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접목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축제에 생산자들이 전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 역사박물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24일에 개관 기념 특별전이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역사박물관이 개관을 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변형을 시킬려면 자금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료가 부족합니다.
  사료가 많이 있으면 바꿔서 전시를 하면 그런 이미지를 안 받는데 기획전시가 오래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래층에 무슨 학교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꿀려면 뜯고 다시 공사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돈을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어서 바꾸지 못하는데 박물관에 돈이 들어 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료를 계속 확보를 해야 하는데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한옥생활 체험관이나 전통 술박물관등도 처음에 민간위탁할때 사업계획을 받는데 이익도 못 내는데 계획서에는 이윤을 낼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공공성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물 먹는 하마식으로 계속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이익을 남기게만 해야할 것인지 연구를 해 봐야될 것이 이익을 맞추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면 안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한옥생활 체험관 같은 곳에서 저녁에 식사를 제공하고 돈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동남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적정 이윤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것은 없어지고 공공성만 보니까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품 전시관 같은 경우 4개의 시설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이유가 전주지역에 관광객을 끌어오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공공성이 떨어지다 보면 오는 사람들이 불편도 있고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금년 운영결과를 평가해서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도 더 투자는 못하고 1년을 운영을 못해서 금년 것을 개월수를 나눠서 편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1년정도 운영해 보고 어느 정도의 공공성이 있고 지역에 얼마나 이익을 주는가를 평가를 해서 다시한번,

최동남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익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까지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내년에도 그 정도의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시 한번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 혼례관의 경우 금년까지 세쌍을 유치했는데 사람들이 왜 오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홍보를 하면 앞으로,

박성천 위원   전통에 대한 메리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은 비쌉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너무 싸게 해서 예식장과 경쟁을 시킬수도 없고,

박성천 위원   전주시민의 세금을 투자를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운영을 잘해서 이윤을 창출해야죠, 자존심만 지키자고 수익성이 없는 일을 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적자를 내는 이유중의 하나는 비빔밥입니다. 한그릇에 9천원 하는 비빔밥은 전주에 없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도 내리라고 여러차례 이야기도 했고 토론도 했는데 전통 문화센터에 있는 식당이 시내에 있는 식당과 경쟁이 되어서 싸게 해서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좋은 음식을 싸게 줘야 원칙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품격있는 음식을 어느 정도 고급스럽게 파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아무리 멋있게 해도 비빔밥의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시가 지원하는 시설에서 민간업체와 가격 경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수익을 발생시켜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을 줄여 나가야죠.
  혼례식장도 저럼하게 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빔밥의 가격을 낮춰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시설 민간위탁 기관중 자부담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역사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자체사업 수익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를 낼 때 부터 적자가 되어서 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전제하에 제안서가 전부 들어왔습니다.
  다만 어떻게 사업을 확장해서 우리가 보조율을 낮춰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전통문화 센터의 모델이 되는 코리아 하우스가 7년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저희도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통문화 센터가 4.4분기 보조금 신청내역을 보면 총괄표가 있는데 시보조금 6억3천등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통문화 센터가 10억 가까운 보조금이 내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과 맞습니까.
  전통문화센터는 8월10일 개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탁계약은 2월에 했는데 운영비는 여기에 맞게 나갔는데 4.4분기 신청내역을 보면 사업이 없었던 것을 6개월 정도 감안을 하면 수입이 얼마든지 여기보다 많을 수 있고 4.4분기 신청 내역을 보면 10억 가까운 운영비를 지원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처음에 제안서와 운영계획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전통문화센터 부분은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오픈 시기가 늦어지면서 생긴 문제, 그 다음에 오픈을 해서 부실이라고 하는 오명을 쓴 것 때문에 사업을 활발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8월달 매출액의 3분의 2등 이렇게 떨어져서 정상적인 홍보를 못하고 활동을 제대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실에 대한 시설보완이 끝나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오픈하고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상태로 되어 왔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활성화를 시키면 당초에 의도한대로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고유의 전통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센터라고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명칭의 경우 공모를 했는데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좋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다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의견수렴에 의해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많으면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조금을 내시할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시에서 더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덜 지원해도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이창호 사랑회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9천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세계적인 명사니까 역으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분이 기금출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기금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주에서 난 사람이 자랑스러워서 그런 사람을 기리자는 의도가 있고 아직은 젊기 때문에 이르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박찬호 같은 야구선수도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의 경우도 자활사업 봉사를 하든지, 돈을 받아갔으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장에 가서 봉사할 수 있게 할 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좋은 말씀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호 사랑회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바둑의 왕자인데 후배들이 많이 육성이 되고 있으니까 전주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전반적인 문제가 전주시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원칙이 없습니다.
  위탁받은 곳에서 협약서를 가지고 보조금이 넘어 오면 50% 줄여라, 이런 식으로 대충 맞추니까 정산서도 그렇게 맞추고 예산서도 맞추고 사업도 맞추기 때문에 아까 같은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위탁을 받는 보조단체는 일정정도의 비율을 정해 줘야 합니다. 인건비는 어느 선에서 맞추고 1인당 어느 정도에 맞춰라, 그분들이 내부 규칙으로 관장이 전주시 사무관에 준한다, 이렇게 정해서 거기에 맞는 봉급, 여비, 출장비, 식비를 지급 받을 려고 합니다.
  그것을 정해 놓지 않으면 감사때 계속 지적이 되고 보조금 사업의 위법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리고 전주시가 많은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도 효율성도 의문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없고 평가가 없습니다.
  전주 국제 영화제도 3회를 마쳤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참여 인원이 적었습니다.
  이 상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재원을 투자하고 국비와 시비를 투자했지만 3회가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와 내용이 없으면 전주 영화제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존폐의 위기로 갑니다.
  축제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분명히 평가를 해야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지난번에도 평가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정산서와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지원비를 맞춰야 합니다.
  우아 문화의집에서 사업서를 만들지 못하니까 삼천 문화의집 것을 갖다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산서를 형식적으로 받고 사업계획서를 형식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꼭 시정해 주시고 국 산하에 올해 보조금이 얼마나 나갔습니다.
  약 46억2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단체에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보조금 사업을 전주시에서 해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오래전 부터 해 오던 것은 틀이 잡혔지만 근래에 몇년 된 것이 기틀이 안 잡힌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침을 만들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 문화원이 민간단체중에 오래되고 노쇠화 되었는데 세계적으로도 프랑스 문화원이 전주까지 와 있는데 우리는 문화원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지역의 유지들이고 어른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에서 나서야 합니다.
  문화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주시를 세계화 전략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있는데 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원의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 건물 문제도 그렇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민간 사회단체라기 보다 전주시 문화의 얼굴입니다.
  전주시가 문화산업 전략을 짜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문화원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군단위 문화원은 무척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책자도 내고 하는데 전주는 그 명성에 걸맞는 세계화 전략이 없는 것입니다.
  촉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임의 보조 예산이 국장님 소관이 28억 정도 보조가 되고 올해는 56억으로 무려 28억원이 더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일정 부분의 보조금이 이중으로 보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내년 예산편성이 잘 감안 하셔서 각 과의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철저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보조금 예산이 모두가 낭비성이라고 꼭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영상위원회 같은 경우 9천만원을 보조를 하지만 이것이 생기므로서 영화를 70여편을 유치를 하는데 한편에 3,4억정도 이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고 전북대 TIC는 1억을 국가에서 주고 도와 저희가 지원해서 운영하지만 거기가 전주 벤처단지를 맡아서 운영하면서 활성화 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답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영상 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개선해야할 사항들이며 긍정적으로 주민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는 만큼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줄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영상 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