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차량등록사업소·환경사업소·상수도사업소

일 시 : 2002년 12월 02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종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한 다음 오후에는 상수도사업소 소관과 지난 토요일 도시관리국 소관의 감사를 중지한 부분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전주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운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위원장대리 김종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입니다.
  평소 차량등록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희수 담당을 소개합니다. 등록담당 기성도 담당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기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불철주야 많이 애쓴다는 것은 전주시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요, 애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보면 대부분 10명이면 8명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인즉슨 등록 자체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인데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사업계획이나 개선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만 된다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그런 불편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에 관한 지방세 등의 부분에서 등록비 부터 시작해서 1년이면 세입이 어느정도나 들어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특별회계로 약 14억 내지 15억이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는 많이 거치면 1억 정도, 아니면 9천만원 정도입니다.

성완기 위원   이렇게 세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증원에서 시간이 걸리고 잘 배치를 않는 이유가 무엇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고맙습니다. 성완기 위원님께서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익히 직원을 통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린 자동차 등록이나 민원전산, 압류등록 이런 것이 8근무 시간안에 골고루 나오면 괜찮은데 12시까지는, 오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이어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화장실을 가더라도 부담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시 이후부터는 갑자기 좁은 창구에 300명 내지 400명 이렇게 밀리다 보면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참 지난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저희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뒤에다가 넘겨가지고 검산하는 사람, 입력하는 사람 따로 둘 것이 아니라 앞의 창구로, -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 앞의 창구로 전원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면 바로 원스톱으로 거기서 하고 자기가 쳐서 내줄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지금 현재 등록을 하러와서 두시간 걸릴 것을 한시간 정도 걸리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사실 등록업무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차량을 구입해놓고 그런 절차에 있어서 다시 보이지 않는 돈이 투여가 됩니다. 즉시 처리를 위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최대한 최소화 되도록 소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지금 업무가 한참 진행중일 때 가보면 역시 공간이 협소해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뒤에 있는 직원을 전진배치하는 그 외에 다른 방안 구상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것 외에는 현재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9시에 100분, 10시에 100분 이렇게 나눠서 와주시면 충분히 하는데 인력을 판단하는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어려울 거에요. 12시까지는 그런대로 시간을 갖고 화장실 가도 미안한 감정이 없는데 12시 이후, 1시 이후에는 몽땅 한꺼번에 몰리는 거에요. 그러니 거기 직원들이 사실은 직업병들이 다 있습니다. 말이니까 그러지 앉아있는데 민원인은 와서 해달라고 서류 내밀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있는 부분을 앞으로 놓고, 그리고 선진 도시라고 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를 몇군데 가봤는데 사실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전이나 이런데보다는 훨씬 낫더라구요. 대전은 아주 엉망이에요.

최찬욱 위원   익산도 여기만 못한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아주 엉망이라니까요.
  그리고 청주를 가보니까 우리가 배울점이 하나 있더라구요. 거기는 공익요원을 여섯명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배치를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차량대수는 우리나 청주나 거의 비슷한데 인력은 우리보다 거기가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내년에는 많이 받아가지고 한다면 민원인한테 부담이 조금 덜 할 것이다 이런 것 까지는 저희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날로 증가하는 차량수요에 대처하느라고 고생많으신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징수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한자리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종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전주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철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서에 서명하여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와 분뇨를 철저히 처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환경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완기 위원   여름 장마철에는 하수처리 용량 이상으로 하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럴경우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하천수위가 방류수위보다 높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우나 장마가 질 때에는 저희 전 직원이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용량이 1일 30만 3천톤인데 용량이 초과할 때에는 1차 처리후 방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수위가 방류수 수위보다 높을 때에는 역류를 하기 때문에 방류를 할 수가 없고 유입침사지까지도 전부다 수문을 차단하는 수밖에 저희는 별수가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모든 처리과정이 환경사업소의 모든 책임이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주시에 문제가 있고, 또 말을 한다면 시장께서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태풍 올가가 있었죠? 작년에도 장마가 있었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장마와 태풍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를테면 방류수가 많을 때에는 사실 처리를 못하고 다 내보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전주시장의 막중한 책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저희 시설용량이 30만 3천톤인데 그보다 많게 45만톤에서 50만톤 정도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1차 처리를 하고 방류를 합니다. 그러나 99년도에 태풍 올가가 왔을 때에는 저희가 준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수의 수위가 방류수의 수위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할 때 이때에는, 그 정도까지 왔을 때에는 도저히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별수없이 그때는 그대로 차단을 하고 그 유입물이 바로 하수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런때는 없었고, 단지 99년도 올가때 그런 단계까지 간 적은 있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 단계는 있었는데 해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해마다는 않구요 올해도

성완기 위원   그 방법이 있다는 자체가 전주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이것은 어느 하수처리장이나 똑같은 여건이겠습니다만 저희 하수처리장 자체가 하류에 있기 때문에 하수보다도 낮으면 도저히 방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 수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방류수 수위보다 높았을 때에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대책이 없는 것 또한 엄연히 환경법 위반 아니냐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데를 단속 이전에 전주시부터 그런 모범적인 것을 보여야하고, 철저히 환경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책은 없다라는 것, 대책이 없으면 그 외의 대책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태풍이 왔을 때 그것을 전부다 유입을 시켜서 소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전주 하수처리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설보다도 한 다섯배 이상이 더 커져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장을 시설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호우가 많이 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용량이 어느정도 초과가 되었을 때에는 1차 처리후에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대리 김종철   방류를 하게 되면 어느곳에서 방류를 하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방류수로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그러니까 환경사업소까지 와서 거기서 나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유입으로 와서 1차 최초 침전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상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고, 그러한 방류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잘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유입된 하수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며, 포기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하수처리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하수가 들어오면 12시간 정도 저희 하수처리장에 머무르고 처리를 해서 방류가 됩니다. 제일 처음 들어오는데가 유입침사지입니다. 유입침사지는 하수중에 토사류라든가 이런 것을 침전시켜서 침전된 것은 1차 제거를 하고 그것을 최초 침전지로 그 물을 전부 옮깁니다. 그러면 최초 침전지에서는 2시간 정도 침전이 가능한 고형물질을 밑에 가라앉혀가지고 물을 포기조로 넘깁니다. 그러면 포기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아주 중요한데 포기조에서는 공기를 주입해서 미생물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유기물을 호기성 미생물로 분해를 해가지고 최종 침전지로 옮깁니다. 그러면 최종 침전지에서 포기조에서 증식된 슬러지를 침전을 시켜가지고 최종 침전지에서 나온 깨끗한 물은 방류를 시키고 거기에서 나온 슬러지는 찌꺼기를 안정화 하고 감량화 해가지고 케잌으로 만들어서 해당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생물이겠군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미생물 그런 부분에서는 양성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대책이 공기주입 이외에는 없습니까? 미생물이 더러운 물질을 많이 먹어줘야 그것이 처리가 된다는 말씀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는 공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공기 송풍기에서 공기를 주입해서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유기물을 호기성 미생물로 처리하는 그러한 처리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앞으로는 하수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슬러지 향후 처리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지금 환경문제에서 제일 합리적인 것은 큰 물질을, 말하자면 하수나 이러한 많은 물질을 축소를 시켜서 적은양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매립을 하느냐 소각을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자재의 원료로 활용하느냐 이러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수슬러지를 현재까지, - 99년도 4월 이전까지는 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런던협약에서 해양투기 금지물질에서 제외가 되어가지고 99년 4월 이후부터 해양처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를 하는 것 중에서 소각이나 여러가지 중에서 해양투기를 하는 것이 제일 단가가 싸고 저렴한 가격이 듭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또 이것이 해양투기 금지물질로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하수과에서 용역을 내년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슬러지라는 것이 선진대열을 보면 소각을 많이 하죠. 건조를 하거나 퇴비화를 하거나 시멘트 원료로도 활용하는 것이 있습디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여러군데에서 소각도 자신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건조, 퇴비화도 자신있다고 하지만 검증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처리, 이러한 환경문제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을 그냥 실행을 하기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다 거치고 검증이 된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검증되는 방법으로?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성완기 위원   지금까지는 아무런 연구와 대책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아닙니다. 지금 저희도 지렁이를 이용해서 재활용에 대한 것을 사업소 내에서 실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너무 물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경제성이나 이런것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안되고 적어도 소각이나 퇴비화나 건조, 시멘트 원료로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중에 택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타 시군에서 아무것도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한 환경사업소는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신있게 이것이 소각으로 해서 자신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검증이 없기 때문에

성완기 위원   소장님! 이러한 부분이 용량이 많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성완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환경학 박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회단체 쪽으로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꼭 소각, 소각 하지 마시고, - 소각이 최선의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재활용을 하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때에 이런 부분이 퇴비화라든지 시멘트 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진짜로 물적 자원이 어떻습니까. 물적 자원이 없는 나라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일부 조금만 퇴비화를 할 수 있고 전체를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슬러지를 전체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지 일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법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내 얘기는 그렇게 일부만이 아니고 많은 용량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모색하라는 것이죠. 재활용이 되었든.
  이것이 상당히 엄청난 것일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하는데, 소각하는데, 시멘트 원료 이런 것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것을 반증을 해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수과에서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해서 건의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 부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가장 심각한 부분이 런던협약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든 않든 간에 소장님께서는 아시리라 믿고, 그러기 이전에 태풍 올가때 사실 상당히 위험수위에 올랐었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성완기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잘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애쓰는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유럽쪽이나 선진대열에 비한다면 너무나 환경에 투여하는 금액이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잘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월해가지고 현재까지 완공이 안된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이것은 위생처리장 신축할 당시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선정이 안되어서 작년도에 올해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월평마을에 경로당과 고내마을에 양로당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1억을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내마을에서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월평마을에서는 7천만원에 대한 양로당이 거의 8,90%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월평마을은 기존에 대지가 있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 마을에서 마을 대지를 사가지고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사가지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마을에서 자체 구입하고? 월평마을에서 대지는 자체 구입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신축만 해준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축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준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민간이전으로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최찬욱 위원   고내마을은 사업선정을 못해서 아직 보조금 조차도 주지 못하고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여러번 합의를 하고 했으나 주민들 의견이 일치도 안되고, 또 동네가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민 숙원사업을 할만한 그런 사업이 미비한 그런 측면에서 사업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량에 대지 100평, 건평 30평으로 표기해 놓은 것은 어느 한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군데 합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월평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고내마을은 현재 경로당 부지도 선정을 못하고 경로당을 지을지 다른 것을 할 지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고만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런것은 처음부터 예산요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때 당시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이면 전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협의도 안이루어지고 예산만 요구한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은 예산의 허실이죠. 얼마든지 그 당시 이 예산은 다른 시민들 좋은 예산으로 돌려 쓰고 어떤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되면 다시 요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래야지 이런식으로 예산을 2년째 계속 이월하면 안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이제는 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말하자면 재작년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이미 작년에 이 예산을 어떤 다른 용도로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사업선정을 잘못해놔가지고 사실은 사장된 시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표기도 '경노당'이 아니라 '경로당'으로 해야 맞습니다. 한글로 하신다면.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지금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하고 공기송풍기 제작구입 설치 이것이 지난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현재 30%의 진도밖에 안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공기 송풍기요?

최찬욱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그렇습니다. 공기 송풍기는 이 자체가 기자재가 외국에서 들어와야 제작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늦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내에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하나는 가능하고 늦게 계약한 것은 내년 2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진입로 포장공사비가 약 1천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토사붕괴방지용 토류공 추가가 이유인데 사실 공사하면서 그 지역의 지형을 볼 때 토사붕괴가 될만한 것은 사전에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것을 실제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안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 지역이 하천 바닥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민고충처리과에서도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준 사례입니다.

최찬욱 위원   향후에 이런 중요한 공사할 때에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단일공사, 금액도 많지 않은데 많은 돈이 설계변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과정을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견학케 하므로써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킨다거나 합성세제, 생활오수 줄이기 및 하수처리의 중요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2001년도 견학실적은 8,712명, 그중에 학생들을 빼고 나면 시민들 견학은 극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신년도에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이 시민 공개를 하고 견학도 했으면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많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적은 측면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는 유치원생이 거의 주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유치원생이 6,294명이나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저희들은 홍보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등을 다시 보완해서 제작하고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특히 사회단체, 여성단체 이런 사람들이 다른 어떤 한옥체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하수처리과정을 볼 수 있는 코스를 심도있게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생이나 학생들 위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단체나 이런곳에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욱 위원께서 몇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 경로당 문제가 고내마을에서 3천만원을 재작년에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부지선정을 못하고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아니고, 제가 하수과 감사할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시에서 민원해결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3천만원 예산을 들인 경로당 신축으로는 도저히 우리 동네에서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내마을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담벼락으로 바로 붙어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하려고 했어야지 이 경로당 하나 덜컥 지어주네, 그러니까 민원 그만 제기해라 그러니 들어줄 동네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하수과장한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완기 위원께서 지적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처리 종류가 무엇무엇이 있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생활하수도 있겠고, 공장폐수도 있고, 중요하게 매립장 침출수가 있습니다. 분뇨처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오게되면 우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특히 공장폐수나 매립장 침출수 같은 경우는 아주 치명적인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게되거나 우수가 많이 유입하게 되면 처리량이 넘치기 때문에 별수없이 무단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립장 침출수나 공장폐수들을 그대로 방류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나타나는 악취문제나 이런 1차적인 문제 뿐만 아니고 직접적으로 만경강 생태를 파괴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범 국가적인 사업으로 1천억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앞으로 투입할 계획인데 거기 하천정비를 하고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고 하는 모든 문제에 앞서서 1차적으로 이런 문제를 무단방류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성완기 위원께서 지적했고, 저도 강조를 하고 싶고, 특히 비가 오게되면 많은 공장에서 무단으로 방류하는 사례들을 보셨죠?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아주 일 부분의 공장폐수나 이런 것을 무단 방류했을 때에도 아주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런 대량의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실로 심각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 과정에서 매립장 침출수는 크게 저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천시에는 매립장에서 투입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잠깐만요.
  매립장 침출수가 우수시에는 반입을 않지만 기 반입된 매립장 침출수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우수가 유입되었을 때 그것은 희석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죠.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공단폐수 있잖습니까. 공단폐수가 사실은 1일 5만 3천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단계가 10만톤 정도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공단폐수는 완전히 1단계에서 방류를 하지 않고 완전 처리를 해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저는 지금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런 문제가 방류가 되고 그러면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고, 지금 3단계 증설사업 하고 있구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김성태 위원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좋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주시면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저희가 공단폐수로 들어오는 것이 5만 3천톤이기 때문에 5만 3천톤이 장마가 많이 졌다든가 이런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폐수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1단계로만 전부 공단폐수를 유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번도 공단폐수를 그냥 방류시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저희도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있는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관거 정비를 정확히 제대로 해서 전주시 전체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 대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하시고, 물론 그런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해서 무단방류를 하거나 환경오염을 직접적으로 하는 주범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잘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제발 좀 그 주변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만길 위원   민간위탁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원래 민간위탁은 계획은 2003년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만 3단계 증설공사가 2004년 11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말 공사가 끝나야 위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계획은 세워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위탁계획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하게 되면 소장님은 전혀 모릅니까?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관리만

황만길 위원   관리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탁관리를 했을 때, - 이것이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유해업소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황만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받아서 시장한테 건의를 합니까, 보고를 합니까?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머리가 아프다, 그것으로 인해서 식수가 문제가 된다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주민들이 많이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건이나 발생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저희는 다른 것은 없고,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쪽에 수도는 다 놓아져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다 놓아져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100%?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다

황만길 위원   아까 김성태 위원님 얘기대로라면 100%는 아닌것 같은데? 100% 놓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100%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고니, 거기에 주민들도 전주시민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 외국의 예를 보면 그런 유해업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들어줍니다. 예를들어 일본같은데에 제가 89년도에 가서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무료로 시에서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그런 혜택까지 주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님비현상이 다른 국가보다도 덜 생기더라구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소장님은 물론 계획은 본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 등등을 충분히 민간위탁하기 이전에, 예를들어 민간위탁이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잘 안됩니다.
  그러므로 민간위탁할 시기 이전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면 좀더 말썽이 없겠는가, 민원 발생이 덜하겠는가를 충분히 조사해가지고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에게 건의를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현재 팔복동 공단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1일 얼마나 유입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공단에서 오는 것이 원래는 6만 3천톤으로 되어있었는데 5만 3,039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양은 6만 9,950톤이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그런고니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잘못 방출이 되면 문제가 되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언젠가 한번도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무단방출이 되어가지고 신문도 나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업용수하고 사실은 오수하고 맞아서 양이 나와야 원칙인데 지금 그렇게는 안나오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 관계는 저희가 잘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게 되면 물 사용한 만큼 오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것 등등도 왜그런고니 공장폐수에서 나오는 오수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것도 수도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쯤 같이 조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도 아니지만 항상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그것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회사에서 방류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바로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또 관할 구역은 저희 시의 관할구역이 아니고 환경관리 전북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 아무리봐도 이상하니까 검사를 다시 해주시오 해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120회를 했습니다만 4건이 오버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오수문제에 있어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구도심입니까? 차집관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대개 구도심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하수관거에 대한 대책은 하수과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관광지라든가 이런데에 하수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서부터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는 시장님 지시도

김진환 위원   현재 안되어 있는 곳에서의 오수 무단방류, 말하자면 차집관로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대략 몇톤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김진환 위원   그런것도 판단없이 어떻게 환경사업소를 운영하십니까? 어딘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겠죠?
  조사해가지고 바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또한 그곳을 궁극적으로 차집관로로 이어지게끔 할 수 있는데에 따른 비용은 어느정도나 나오는지 이것도 조사를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 문제는 하수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용역까지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하수과하고 연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가 굉장히 오지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사적체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인사요?

김진환 위원   예, 쉽게 말해서 장기간 그쪽에 있는 분들은 없냐구요. 자기들이 희망 의사가 아닌 사람중에서. - 2년 이상 있는 분들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서 2년 있으신 분은 7명, 3년에서 4년은 6명, 4년에서 5년은 2명, 5년 이상이 26명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렇게 인사가 적체해서 있는 이유는 기술직이라서 그런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전부 환경직이라든가 그러한 직입니다. 전기직, 기계직 등등. 그래서 일반 행정직보다는 특수직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환경직이나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환경사업소만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상수도사업소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만 직급에 따라서 서로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직급이 안맞는 경우도 있고

김진환 위원   직급이야 왜 안맞겠어요. 이렇게 안가고 있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장을 가보니까 체계를 형평에 맞게끔 그런데에 가서 고생들도 해보고 그래야 할텐데 벌써 5년 이상이 26명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를들어서 환경직이 시에 7급 이하가 몇명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승진해서 나가야 사업소에서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것이 잘 안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환 위원   아니, 똑같은 직급이 현재 3년에서 4년이 6명, 4년에서 5년이 2명, 5년 이상이 26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34명이 상수도사업소나 시나 양 구청이나 이런데에 따른 직급하고 전혀 안맞는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 논리가 안맞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전혀 안맞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김진환 위원   논리는 맞는데 지금 불만들이 많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런데에 불만은 많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무래도 사업소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환경사업소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직원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주 인사를 교류시켜야겠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김진환 위원   분뇨처리가 오니라고 그러죠? 정화조 오니.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김진환 위원   위생처리장 시설이 하루 몇톤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1일 가능한 양이 290㎘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팔복동에 있던 것은 얼마입니까? 옛날에 팔복동에 있던 것, 지금은 사용을 않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용량이 전에 몇톤이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290㎘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아침 7시에서부터 오후 5시까지 통제를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김진환 위원   이것을 신설하는데 얼마정도의 돈이 들었습니까? 대충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63억정도 들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좋게 하려고 옮긴 것이죠? 더 좋은 정화를 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전에 팔복동에 있던 처리장에서는 24시간 풀가동을 해서 정화조 오니를 받았죠? 기냐 아니냐만 대답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통제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김진환 위원   통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아니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가동은 24시간을 하고 용량이 290

김진환 위원   용량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내가 모르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알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릴께요.
  용량이 290㎘이기 때문에 290㎘ 이상을 하려면 야간에도 전부 24시간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벌써 불합리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24시간 다 받으세요. 돈을 63억원의 시비를 들여 했을 때에는 정화조 오니를 언제라도 더 불편함이 없이 받고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그러는데 더 악순환을 할 바에는 이렇게 63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정화조 오니를 차에 실어가지고 오후 5시까지 뿐이 못받으니까 작업을 3시나 4시 안에는 끝내야 됩니다. 하루 일과를.
  그렇게 되면 작업을 하다보면 한곳에서 10차가 나오고 5차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다가 말 수가 없으니까 그 오니를 싣고 자기 차고지나 아니면 주택가 자기 집있는데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소모도 많을 뿐만 아니라 냄새가 좋지 않거든요. 아무리 잘해놨어도.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택가를 흐리게 한다 이말이에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일하시는 분들, 열악한 여건속에서 하시는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안좋은 작업여건을 만들어준 것이 환경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업시간을 제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작업시간을 적어도 정 풀가동을 못하겠으면 새벽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라도 늘려준다거나 해서, 용량은 똑같습니다. 우리 전주시민이 63만이면 63만에서 나오는 정화조 용량은 똑같지 73만이나 65만명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정화조 오니를 실은 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민원을 야기시켜가지고서 한양아파트나 주택가를 못다니게 해가지고 동부순환도로나 삼례쪽 팔복동 천변을 이용해서 정화조 오니를 실은 차들이 다님으로 인해서 유류대도 비쌀 뿐만 아니라 시간이라거나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변을 다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24시간을 쪼개가지고서 가게 되면 시간상으로 가는 시간도 회수도 줄고 밤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민원도 안생길텐데 이런 문제들은 적절하게 시간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세번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축산폐수를 몰래 유입하여 붓는 바람에 환경사업소 정화조 기계가 3일간이나 중지된 적 있었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있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 잘한 일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저희가 그렇게 못하도록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집어넣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냄새가 나니까 그 근방에서 적발을 하지않고 양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수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도 그것을 TV 카메라 시설을 한다거나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지 전주시내의 정화조 오니를 3일간이나 유입을 시키지 못하고 있었을 때 시민들의 불편함이라거나 정화조 회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간 불편함이 없었을텐데 이런일이 앞으로도 계속, - 현 시스템으로는 그것을 적발할 수가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것은 저희도 지금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TV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카메라 가지고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김진환 위원   다른 문제라도 그것은 대책을 강구하셔야겠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김진환 위원   3일간씩이나 그렇게 정화조 오니를 받지 않는다면 시민들이나 업자들이나 봉급을 받고 있는 청 직원들한테도 여러가지로 불편함이 많이 있겠죠.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제일 문제는 업체입니다. 업체가 양심적으로 분뇨만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축산폐수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바로 주입구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고,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따라놔서 확인한 다음에 해야한다든가 하면 저희도 그런 방법을 하면 어쩌냐 했습니다만 그것이 냄새가 더 나고, 이런 저희한테도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이라든가 그런 업체한테 전부 공문도 띄워서 그런 일이 없게 하도록 협조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업체가 정확하게 분뇨만 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는데요, 앞으로 강화를 해서 각 업체에다가 축산폐기물을, - 축산폐기물의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축분요.

김진환 위원   축분을 했을 경우에는 법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큰 구멍이 뚫렸지 않습니까.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겠죠.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강한 행정조치를 해서 폐쇄를 시킨다거나 허가취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있기는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만약에 그런 것을 가져왔을 때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라든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진환 위원   그것은 너무 약하잖아요. 허가취소를 시켜버려야지. 쉽게 말하면 전주시 전체를 3일간 올스톱을 시켰단 말이에요, 축산폐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것은 큰일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래서 사실은 야간에 들어오는 분뇨차가 대개가 그런일을 주로 합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현재 신규로 위생처리장을 옮기고 난뒤부터는 제한을 해버렸는데 무슨 야간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세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축산폐수 들어오기 전에는 야간에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도 받다가 보니까 이런 축산폐수가 들어오고 안좋은 것이 들어와서 그런일이 있은 후부터 그러면 적어도 낮에만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지금 그렇게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다고 그래서, 제도를 바꿈으로 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생각 안하셨습니까? 이 문제는 다시 연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에 대한 자질에 대해 교육을 시키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축산폐수를 못들어오게 한 다음에 제한하는 것을 풀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문제가 야간에도 이렇게 오면 인근 마을에서는 냄새가 하루종일 계속 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제한을 할 필요성은 있다.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야간에는 팔복동 천변을 따라서 삼례쪽으로 들어오면 될 것이고, 낮에는, - 24시간을 쉽게 말하면 10시간 받는 것을 24시간을 받게 되면 그만큼 냄새나는 것이 여러가지로 줄어듭니다. 자동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끝으로 축산폐수가 들어왔을 때 기계의 문제점이라거나 오폐수를 걸러내는데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슬러지를 처리를 할 때 성상이 틀려지면 거기에 맞춰놨던 것이 전부다 틀어집니다.

김진환 위원   성상이라고 그럽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말하자면 묽은 그런 성상이 틀려지면 그러는데, 그것때문에 3일정도 저희 직원들은 잠을 못자가면서 다시 고치고 고치고 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기계를 고쳐야 한다 이말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기계의 기능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김진환 위원   다른 오염되는 것은 없구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오염은 상관이 없구요. 왜냐하면 이정도 묽은 것으로 기계를 가동하도록 전부 조작을 해놨는데 축산폐수가 이 성상하고 틀린 것이 들어오면, - 조금 섞어져가지고 별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래도 조금 질이 안좋더라도

○위원장대리 김종철   바로 알아볼 수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바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기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기계 작동에 대해서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적신호가 울린다거나
  (○집행부석 :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집행부석 : 일단 기계에서 탈수가 안되니까요.)
  탈수가 안된다구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탈수가 안된다는 것은 기계의 적신호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3일정도 걸렸군요.
  그렇게 되므로 해서 예산낭비는 없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산낭비는 없었지만 저희 직원들이 주야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앞으로 철저히 그런것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위원장대리 김종철   그런 일이 1년에 몇건씩이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이번같이 어려운때에는 처음이었었구요

김진환 위원   그런데 몇톤 정도나 유입이 되었습니까?
  (○집행부석 : 그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기계가 작동을 안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양이 많이 들어와서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를들어서 저류조 탱크에 1천 키로 정도가 되는데 1천 키로 정도 되는 거기에 섞여져 있는 물질의 성상이 어느정도 변경이 되느냐에 따라서 탈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틀려집니다.

김진환 위원   소량이면 그렇게까지 탈수에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량으로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희일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급수과장 강복현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당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양기섭입니다. 급수과장 강복현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과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이재균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원수대가 얼마씩 합니까? 1톤당.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정수대가 톤당 319원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1년 사용분을 일괄 계약합니까? 아니면 쓰는 양만큼 원수대를 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쓰는 양만큼 원수대를 지불합니다.

이원식 위원   확실해요? 옛날에는 일괄 계약해가지고 쓰나 안쓰나 돈을 줬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요금이 설비요금이 있고 기본요금이 있고 그 두가지가 있는데

이원식 위원   옛날에는 쓰나 안쓰나 원수대를 줬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즉,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여섯번 이내에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원식 위원   올해 총 사용량이 몇톤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올해 1일 평균 19만톤 정도 썼습니다.

이원식 위원   19만톤을 썼는데 일괄 계약하지 않고 사용한 양만 줬다구요? 옛날에는 계약을 해가지고 쓰나 안쓰나 돈을 줬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년에 여섯번까지 계약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10만톤 계약했다가 9만톤 쓰면 9만톤값만 줬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이원식 위원   확실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초과요금을 낸 일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해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3천만원까지 합니다.

이원식 위원   왜 3천만원까지만 해주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주시 자체 시 방침에 의해서

이원식 위원   시 방침이 우선이에요, 시행령이 우선이에요? 시행령에는 얼마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억원까지, 전문공사

이원식 위원   종합은 1억, 단종은 7천, 부과세 별도에 소방 전기는 5천만원까지 해주게 되어 있는데 왜 3천만원까지만 해주는 거에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5항에 의하면 그렇게 해주게 되어 있는데 왜 3천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해주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시에서 일괄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다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시행령이 우선이에요, 시의 내부결재가 우선이에요? 소장이 답변 못하면 양과장이 답변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소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이 우선이에요, 내부결재가 우선이에요? 무엇이 우선이에요? 법대로 왜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시행령이 우선이냐고 시장 내부결심 맡은 것이 위인지 답변해 보세요.
  왜 묵묵부답이에요? 이것 시정조치할 생각 없어요? 법이 우선이지 무슨 내부결재가 우선이에요. 김완주는 법을 무시하면서 내부결재로만 업무를 추진하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이 저희시 뿐이 아니라 다른시도

이원식 위원   다른시는 안물어봤으니까, 상수도사업소만 물어봤으니까 상수도사업소에 관계된 것만 답변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시 방침에 따를수밖에 없죠.

이원식 위원   시 방침이 우선이다? 그러면 법은 아무 소용이 없고만요, 상수도사업소는?
  이것 원칙대로 할 의사 있어요, 없어요? 시장 내부결재가 무슨 구속력이 있어요? 법대로 시행하겠어요, 안겠어요? - 그러면 답변할때까지 한시간이고 기다려요.

심영배 위원   시 내부의사가 무엇으로 표현된지 몰라요? 구두로 건의를 했어요?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를 내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관련자료를 입수를 해서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상수도사업소 경리관이 누구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제가 깁니다.

이원식 위원   경리관이 그것도 몰라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만길 위원   98년도 10만톤, 2002년 11만톤 등 전부다 통수되는 곳이 현재까지 용담댐 물로 통수가 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는 금강물이 3만톤 정도씩 들어오고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완전 통수가 되는때는 언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달 20일 안에

황만길 위원   20일 안이면 다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연내에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농촌동에 급수가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전주시 전체에.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농촌동이 전체 110개 마을이 있는데 68개 마을이 아직 상수도 급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민선자치 4개년 실행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97억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중에 2006년까지 44억 정도 투자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김완주 시장이 4개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4개년 계획에 약 반절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농촌동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어려운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수도물이라도 먹게 해 줘야하는데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은 당초 계획은 2005년까지 끝내려고 굉장히 계획도 수립하고 결심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농촌동은 투자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요금 액수는 적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상당히 투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만길 위원   올해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내년도에 32억 9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한푼도

황만길 위원   다 삭감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삭감이 되고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0억 7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시비가 없으면 그것도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10억 7백만원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반영을 했어요.

황만길 위원   이렇게 전주시에서 농촌지역을 이런식으로 등한시한다면, - 지금 수도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물이라도 제대로 먹게 해줘야 할텐데 무슨 경제성을 따진다 이런 차원은 벗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농촌 실정으로 봐서 상당히 이농 현상이나 폐농 현상이 생기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수도물이라도 제대로 먹게해줘야 할 그런 시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연차적으로 확대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언제까지 다 끝낸다 그렇게 말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전미동은 현재 상당히 유해업소로서 환경사업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는 지하수 물도 먹을수가 없고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여섯집만 통수가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이번기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 여쭤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마을수로 본다면 전미동, 호성동 지역이 가장 많이 상수도가 인입된 상황인데 전미동에 진기마을이라고 있는데 진기마을이 가운데에 진기천이라는 하천이 있고 양분되어 있습니다. 건너쪽에 제방밑으로 여섯집이 사는데 거기만 안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공사비도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상수도 인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도로건설을 할 때 상수도 관로 시설이 도로 신규개설에 따라서 함께 100% 병행 추진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소로개설사업을 할 때에

심영배 위원   바꿔 말해서 도로가 났는데 상수도관이 안들어간데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도심지, 시가지 도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가지를 포함한 전주시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상수도 시설에 대한 계획이 나와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안에 상수도시설계획 일체가 플랜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주시 도시계획은 지금 전면적인

심영배 위원   예컨대 아까 68개 자연부락 마을은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락도 도시계획구역 안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심영배 위원   소장님 말씀은 시가화, - 용어가 뭡니까? 시가화 지역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런 주택 밀집지역을 저희는 시가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헷갈리는데, 시가화 지역을 포함한 도시계획구역 전체 안에 본위원 판단으로는 상수도 시설계획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는 다 안되어 있고만요? 필요에 따라서 시가화 지역 먼저하고, 앞서 말한 68개 농촌동 지역이라든가 관로 미개설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예산사정에 따라서 확대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되겠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심영배 위원   상수도 관로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도시계획법 자체로 보면

심영배 위원   도시계획시설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수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심영배 위원   수도공급시설은 도시기반시설로서 소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도공급시설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상수도관일수밖에 없잖아요. 정수장도 있을 수 있고 배수장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상수도 관로가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해서 집행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예산이 조달안되면 언제될지 모르고, 앞서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법을 해석해 볼 때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까 변방동 상수도 공급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늦추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영배 위원   연차별 계획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계획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시계획구역안에 상수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표가 있어요? 분명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연차별 계획이 수도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우선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의무를 주고 있거든요.
  예를들면 3년내에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로 잡아서 집행계획을 세우고, 3년 이상 걸릴 것은 2단계로 세워서 집행계획을 세워라. 그 집행계획에는 예산조달 방법, 보상계획을 포함한 이를테면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라는 거에요.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시민 입장에서 보면 예측가능하게 해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조달될지 전혀 예측을 못하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10년 안에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라는 거에요.
  혹시 그것을 공고한 예가 있습니까?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안에 상수도시설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시행한다고 공고한 적 있습니까? 공고의무도 부과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것에 한해서 연차별 계획을 공고를 하고 확정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심영배 위원   시설결정을 아예 안했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예 안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그러면 본위원 판단으로는 도시계획법을 해석해보면 상수도공급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인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설결정을 하고 그 시설결정후에 이를테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장님 판단으로는 상수도 관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그동안 안해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배수지나 정수장 등 그런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런 급수관이나 배수관을 매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법 제3조, 상수도 공급시설이 도시계획 시설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3조를 보시고, 도시계획법 58조, 이것이 시설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집행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58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가지를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오늘 상수도사업소 감사 종료전에 상수도 공급시설중 관로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해도 된다든지, 해야되는데 그동안 어떤 관행에 의해서 안해온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계속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성태 위원   올해 얼마 정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올해가 전체적으로 20.5km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배수관 세관 갱생공사라고 있는데 그 갱생공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관 안에 붙어있는 녹이나 부착물들을 벗겨내고 거기를 도포를 해서 제 통수단면이 나와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김성태 위원   올해 몇km 정도를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9.4km 정도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갱생공사는 주로 주철관에 하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교체공사를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갱생공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구간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굴곡부가 심하다거나 곡선부나 그런데는 갱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교체를 하고 직선구간, 큰 관 그런데에서는 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갱생이 조금 적게 듭니다.

김성태 위원   갱생공사를 하게 되면 교체해서 새로 묻은 관하고 갱생한 것하고 수명 차이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명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태 위원   비슷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성태 위원   새로 하나, 갱생으로 하나?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성태 위원   갱생공사 한 구간에는 굴곡노선은 하나도 없나요? 갱생공사 한 중에 굴곡된 지역은 한군데도 없냐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급커브 지역 그런데는 못하고

김성태 위원   그런 커브 지역은 한군데도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구간은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죠.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직선코스는 갱생을 하고 굴곡지역은 교체공사를 하고 그랬단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런데도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전부다 그렇게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전부다는 아니구요.

김성태 위원   지금 갱생공사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갱생공사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수명도 비슷하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공사는 안해야 맞네요? 비용도 조금들고 빨리 할 수도 있고 주민피해도 적고 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공사보다는 갱생공사를 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급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강복현   급수과장 강복현입니다.
  방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관이 곡관이 대개 90도로 꺾어지거나 40도로 꺾어지거나 20도로 꺾어질 수가 있어요. 90도 정도 꺾어지면 사실상 갱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하고, 45도나 22도 그 이하로 완만한 곡관을 썼을 경우에는 세관갱생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다시 질의를 할께요.
  세관을 교체했을때와 갱생을 했을 때의 수명이 어느정도 되냐구요. 아까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급수과장 강복현   수명은 비슷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전부 갱생공사를 해야죠.

○급수과장 강복현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단면을 확대를 해야된다거나 그럴때는 단면 확대공사를 해야되고, 두번째는 아주 낡은 옛날 관, 지금은 관이 반영구적으로 좋게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회주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낡았거나 티가 적게 나온 부분은 교체를 합니다.

김성태 위원   노후 배수관을 교체를 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노후되었기 때문에 10년, 20년 된 주철관들 때문에 녹물이 나오고 그래서 새롭게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된 노후 배수관에 갱생공사를 다시 한다. 그래도 20년 또 간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급수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배수관이 그전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코팅이 시멘트라인이라든가 애폭시 코팅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흙도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그런 논리시라면 앞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갱생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급수과장 강복현   꼭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교체를 해야할 구간은 교체를 해야됩니다.

김성태 위원   여러가지 기술적 검토가 있으셨겠지만 이 갱생공사하는 것은 저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 갱생공사 하는 업체가 전주에 몇개나 됩니까? 갱생공사 할 수 있는 업체가 몇개나 되요?

○급수과장 강복현   4개 업체입니다.

김성태 위원   5개입니까, 4개 입니까? 저는 5개로 알고 있는데, 4개 입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예.

김성태 위원   이 4개 업체가 전주시내것 갱생공사를 다 하고 있죠?

○급수과장 강복현   익산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하고 있죠?

○급수과장 강복현   거의 한다고 보지만 익산이나

김성태 위원   갱생공사에 내년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약 13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올해도 그정도 사업 했죠?

○급수과장 강복현   예.

김성태 위원   이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급수과장 강복현   그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니까 4개 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 갱생공사에 문제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굴곡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갱생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굴곡된 부분을 갱생을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갱생공사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특히 주철관들을 하기 때문에.

○급수과장 강복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교체를 해서, - 요즘 새로운 좋은 관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들요.
  이것 계속 갱생하고, 시간지나고 갱생하고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교체해서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해야지 계속 업체 봐주기도 아니고 이것 되겠습니까?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강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상수도사업소에는 정원이 96명인데 현원이 90명으로 6명이 부족상태입니다. 이렇게 6명이나 부족해가지고 원활한 상수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충원대책이 있다면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에는 검침업무를 직접 저희 기능직 공무원들이 하다가 통장으로 교체가 2년전부터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검침 조무원들이 정원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리고 검침 조무원의 일부가 일반 기능직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구청이나 그런데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4명 정도가 부족하고, 또한명은 다른 토목직하고 다른 일반직인데 내년 연초 인사에서는 전부 보충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금의 과징에 있어서 밀린 과년도분의 징수 그런 업무를 많이 출장다니면서 독려를 해야하는데 그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과년도분 징수율이 60%대에 머물고 있나요? 체납요금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 상황입니다.

최찬욱 위원   과년도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율이 69.8%에 머물고 있어요. 맞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70% 정도.

최찬욱 위원   그런 주된 사유가 담당하는 직원이 없으므로 해서 애로를 겪고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지금 완산요금, 덕진요금 그렇게 있습니다만 체납 징수반이 각 계에 한명 정도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찬욱 위원   가뜩이나 상수도 업무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어떤 일에 앞서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요. 동의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저희가 인력보충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연초 정기인사에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수리 취수장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방수리 관련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최찬욱 위원   그쪽에서 지금 만족치 않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액수보다, 저희가 임실군에 공문을 냈습니다. 송금요청을 해주도록 공문을 냈는데 아직 정식 회신이 없는데, 앞으로 물분쟁과 관련해서는 그간에도 70년부터 우리가 공작물 설치허가를 얻은 이후에 취수는 75년부터 했습니다만 그뒤에 78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80년, 91년, 95년 등 여러번에 걸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여름부터 그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임실군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또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특별히 수립해서 예를들면 단기대책, 중기대책, 항구대책 등 그렇게 수립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하천법에 보면 하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유수사용의 분쟁이 있을 때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하천관리위원회의 유수분쟁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안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수분쟁 조정을 할 때 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나 용역 또는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계상해놓고 분쟁조정에 대해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조정을 신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 예산 3억을 세워놓고 임실군에서는 수령을 거부하고, - 대답이 없는 것은 사실상 거부죠? 여기에서는 그 이상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없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오. 제일 문제는 만약에 임실군에서 직권으로 취수시설을 폐쇄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분쟁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이고, 또 하나 거기에서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허가증이 허가기간을 변조했다 그런 보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당시 우리 관련 공무원을 찾아서 그분이 허가기간이 영구다 그런 것도 나름대로 공증을 해놓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법적 분규에 대비해서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지곡정수장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구축물이 현재 중지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시설유지보수비, 기계 전기설비, 유량 및 수위 설비 등 복구수선비 이것은 계속 계상을 해야할텐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오. 그것은 중지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들어가죠.

최찬욱 위원   전혀 안들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최찬욱 위원   이것 차제에 폐쇄 검토를 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2006년 이후에는 물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의 수요량을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폐수처리 시설이나 그런 것을 갖추어서 사용해야 할 그런것에 대비해서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상관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관은 지금 대성정수장의 보충용수를 활용하는

최찬욱 위원   지금 보충수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보충을 한 일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가뭄때는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 같으면 전혀 한 일이 없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방수리에서 우리가 취수량이 부족할 때에는 거기를 품어야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에는 활용을 안했고? 금년에 물사정이 좋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 여름에는 물사정이 좋았기 때문에 안썼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요즘 지곡정수장이나 상관정수장 문제도 전주권과 연계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지곡정수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경이 거기 2명이 근무하죠. 1명이 교대로 근무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에 대해서는 보충수원으로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 수위계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물품 구입함에 있어서 계량기 보호통하고 대형계량기 이것이 전부 한 회사에서 4번을 다 거의 비슷한 시간에, 4월 16일날 구입하고 5월 7일날 구입하고 8월 24일날 구입하고 9월 30일날 구입해서 이것을 보면 소위 3천만원을 비켜나가기 위한 수의계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이 들고, 한 회사에 이렇게 전부 4건을 계약한 것은, - 이 회사가 지방업체입니까 서울업체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여기는 전부 지방업체인데요.

최찬욱 위원   그런데 계량기 보호통하고 대형 계량기는 이 회사 독점 품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대형 계량기는 제조회사별로 성능과 가격이 달라지고 특정 제품을 선택시에 단일 품목으로 어떤 입찰 대상이 아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보호통은 재생 플라스틱 조합과 조달청간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할 때에는 조달 수수료가 1% 있고,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하면 조달청 단가보다 3내지 7% 낮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을 통해서 제조업체가 배정받아 납품할 때보다 구입기간이 3주정도 단축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보호통만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일시에 많이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할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이 계량기 보호통을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이 회사 한군데밖에 없냐구요. 다른 회사도 있죠?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단일 회사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수도행정과장 양기섭입니다.
  대형 계량기를 명성금속에서 저희들이 주로 사오는 이유는 대형 계량기 생산을 하고 있는 몇개 회사가 있는 중에 금호, - 금호 대리점입니다. 명성금속이라는 대리점인데 그 대리점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오는데 이 대형 계량기 성능은 전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호 것 아니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호 것을 쓰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대형 계량기는 주로 명성금속이라는 대리점을 통해서 사오고 있고, 공장하고 직거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은 한 회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플라스틱 재생공장이 딱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만 사들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점을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벤처회사에 농공장에 들어가있는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보호통 생산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타 회사들이 자꾸 같이 조르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서류에 나와있듯이 여러군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금액으로 봐서는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그때그때 매입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하나 가장 큰 이유는

최찬욱 위원   잠깐만요. 대형 계량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8월 24일날 2,600만원어치, 9월 30일날 2,700만원어치 이것은 전부 한꺼번에 합쳐서 조기에 입찰을 해도 얼마든지 좋은 물건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께요.
  이 대형 계량기는 부피가 엄청 큽니다. 또 하나는 계량기가 잘 고장이 나는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다른 일반 조그마한 13미리 계량기에 비해서.
  그래서 고장이 나는 기미가 보여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구입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고장나지 않고 잘돌아가는 계량기를 예측해서 미리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에 몇개쯤 고장나니까 미리 사들일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보호통 같은 것은 그렇게 예측해서 사들일 수 있지만 계량기는 미리 예측해서 입찰해서 사다놓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들이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대형 계량기 한대가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그것은 미리별로 다 틀립니다.

최찬욱 위원   일반적으로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100미리가 보통 40만원이고 150미리가 60만원 정도이고, 200미리가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를 호가하고 있고, 25페이지에 나오는 대형 계량기 8월 24일하고 9월 30일날 산 것은 대리점이 신창근이지 회사는 틀립니다. 제조회사는 위에는 금호이고, 9월 30일날 산 것은 켄트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급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행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동별로 가령 금암동 그러면 금암1동과 금암2동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사업량도 구분하고 사업금액도 구분해서 해줬으면 더욱 이해하기가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급수공사후에 도로복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복구 준공도 현장확인을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최찬욱 위원   특히 11월중에 기온이 상당히 저온일때에는 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상과 같이 복구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도로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10분안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소송업무수행 현황에 있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상수도 공사 구간에서 도로 측구로 추락한 사고에 대한 건이 진행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종철 위원   우리시가 패소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2심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심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 원고 승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토바이 사고 건에 대해서는 지금 2심이 진행중인데 원고 승소라고 써 있거든요. 그것은 시가 패소했다는 것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시가 피고이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승소했다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완전 종결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3억 8백만원이나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청구소송 금액이 3억이다 이말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종철 위원   인사사고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설명을 드리면

김종철 위원   죽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죽으면 그렇게 안나오는데 추락해서 뇌좌상 및 뇌출혈 등의 상해로 혼자 활동을 못하는 개호인이 있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철 위원   잘 알겠구요, 바로 밑에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도로가 결빙되어가지고 차량이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난 사건도 1심은 끝났는데요, - 이게 1심이 끝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그것은 1심이 진행중입니다. 그것은 원래 99년부터 소송이 진행되어가지고 원고가 자기 뜻대로 안되니까 2001년 9월 7일날 소 취하를 했어요. 그래서 끝났는데 다시 2001년 12월 28일날 재차 변호사를

김종철 위원   소장님 잘 알겠구요, 본위원이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어떻고 이게 아니고 이와같은 사고는 예고된 사고로서 안전관리 소홀에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그러한 지적사항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선량한 시민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생명과 신체에 장애를 입을 수 있고 불행한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관리자들의 안이한 생각에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겨울철 동파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예상되는데 관리자들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각오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쭈면 수도가 동파된다거나 이런 것으로 하루 신고건이 몇건이나 들어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작년까지는 하루에 12건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0건 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1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오래된 노후관에서 터지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가장 많은 것이 계량기실 관련되어서 누수되는 것이 많고, 두번째가 골목길이나 그런데의 도로누수

김종철 위원   그로 인한 보수로 예산은 연 얼마씩이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가 직접 8명의 누수수리원이 대부분 고치고 있고 도급해서 주는 비용은 1년에 1억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누수신고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접수된 순서대로 당일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만 밀릴때는 그 이튿날 고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튼 일선에서 일하시는 상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은 어느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도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 써 주시고, 특히 겨울철에 계량기 동파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보라든가 그런 대책.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00년도에는 약 890개 정도가 동파되었고 2001년도가 3,350개, 올해는 지금까지 99개 정도가 동파되었는데

김종철 위원   주로 이게 단독주택에서 많이 납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동안에는 오래된 공동주택, 복도식, 그리고 창문을 안한데 그런데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런 많이 나는데에다가는 집중적으로 보호막을, 동파방지용 비닐커버를 씌웠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통 안났는데 올해도 약 7천개를 제작해서 개당 50원 정도 드는데

김종철 위원   금년에도 예상을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러한 동파로 인한 계량기 수리비라고 할까, 계량기 비용은 입주자가 직접 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계량기의 수명인 8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고, 8년 미만된 것에 대해서는 계량기 값 2만원을 받습니다.

김종철 위원   보수비는 안받고 계량기 비용만 주민이 내는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약수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약수터가 4개소로 좁은목과 완산칠봉, 학수암, 선린사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4곳의 약수터 중 현재 물을 안먹고 있는데가 있죠? 추진보고 현황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선린사가 3사분기에 부적합이 나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다시 품어내고 해서 4사분기에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선린사 것이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잘 이용하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못먹는 것으로 써붙였더라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다시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석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약수를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집단민원 처리상황에 있어서 덕진구 여의동 태평마을에 공단지역에서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지하수를 못먹을 형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2003년도 예산이 확보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지하수를 먹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는 것으로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런 집단민원이 나온 이후에도 상수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먹고 있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종철 위원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러한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여기 지역이 폐기물처리 업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공장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은 아니었는데 거기에 상수도 관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예산이지만 내년도에는 꼭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계상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확보를 해서 계상하면 100% 수도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겠죠.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의회이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거기 집단민원 2건 다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덕진구 덕진동,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 지역입니다만 유토피아 아파트 부근이라고 한다면 거기 유토피아 아파트 부근에 지금도 수도가 안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거기가 과거에 요즘말로 한다면 택지개발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전 면적을 다 한 것이 아니고 가운데 부분 좋은데만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연화천이라고 내려오는 하천 부근 그런데도 확장이 되다보니까 거기도 택지가 조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 끝도로변에는 관로가 안묻혔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도 53세대의 많은 세대가 지금도 수도물을 못먹고 있다는 의아스러운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는 철저히 반영토록 할테니까 또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거든 시의회와 협의해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도물을 먹고 있는 사람도 연서로 날인을 했기 때문에 53명이지 실제 못먹는 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엊그제 본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도로굴착 관련해서 복구공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는데 복구하는 원칙이 있죠? 기층을 하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성태 위원   그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도시가스관 같은데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모래를 하고 쇄석을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상수도는 수압이 세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래와 쇄석을

김성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는 관이 묻어진 그 구간은 토사로서 한 다음에 보조기층 45㎝만

김성태 위원   보조기층은 뭘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쇄석이죠.

김성태 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쇄석위에 포장층은 기층 포장을 하고 표층 포장을 하고 두번 하죠.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토사로 하고 위에는 쇄석으로 하고 45㎝의 보조기층을 한 다음에 기층이 있고, 위에 표층이 있고 그 밑에는 토사로 한다. - 그 규정대로 다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게 하려고

김성태 위원   공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발주해가지고 일반 업체가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일반 업체가 하는데 준공 내주고 할 때 전부 확인하셨죠? 별 문제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준공을 내줬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담당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나중에 다지기를 잘못했다거나 그래서 거기가 가라앉거나 그럴때에는 우리가 다시

김성태 위원   보조기층을 45㎝를 못했을 경우에, 안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표층이나 기층이 가라앉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한 재복구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김성태 위원   재시공 해야된다 그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세개과 과장님! 그리고 배석해주신 계장님들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상수도 사업소 모든 직원여러분들 성실한 수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감사를 중지합니다.
  계속 이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저희가 토요일날 저녁 10시 이후에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동안 숙지를 하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해주신 것에 보면 전체 41건 정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이 나오는데 개발행위 기준심의 같은 것을 빼고 나면 한 20여건 중에서 9건 이상이 주민 공람이나 의견절차에 이의가 없다라고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은 대개 상임위 회의에서도 그렇고 간담회에서도 지적이 여러차례 되었지만 형식적인 공람 절차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므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지 못하다. 그런것을 저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내주신 자료 하나를 보면,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전체 1천여명 정도가 의견을 내도 적을 만한 안건에 25명이 나와가지고 15명이 반대하고, 그래서 소로가 폐지가 안되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유보가 되고 그런 건이 있는데 향후에 주민 공람절차나 의견절차를 효과적으로 주민들 참여를 크게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주민들의 참여폭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소로를 폐지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주변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게 여기에서 전부 서신을 띄워줍니다. 서신을 띄워가지고 의견이 있으시면 내라고 신문공고와는 별도로 서신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것에 대한 효과는 나와요? 서신으로 하면 더 의견에 대해서

○도시과장 전광상   예, 많이 나옵니다. 그 효과가 저희들이 신문공고만 하는 것 보다는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약 80% 이상의 참여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7대 의회 막 개원하자마자 태평지구 단위계획이 절차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번 나온 얘기이지만 주민 여론이 반영이 되었다 안되었다 그런 문제가지고 항상 시끄럽거든요. 그때 항상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관심이 없는 상황에 있다가 결정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아까 과장께 말씀드린대로 의견청취하는데 각별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의견청취 절차 부분이 재차 삼차 번복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특히 평화동 같은 일대에 500세대에서 800세대까지 대단위 아파트들이 종합적인 도시계획 시스템에서 돌아가는것이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결국에 2,3년동안 허가된 것을 모아보면 아무런 도시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만 상당히 많이 들어차 버리는, 그래서 학교도 없고 공지도 조성도 안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전주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두건이나 유보되고 있는 평화동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효과적으로 새로운 방지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저희들이 2000년 7월 1일자로 바뀐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만 되어있는데 주거지역은 종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3층 이하, 2종은 12층까지 짓고, 3종은 13층 이상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면 그 종에 맞는, 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13층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학교시설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하는 절차에서 제가 따로 페이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20개 이상의 경로당이 지어졌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하는 사유를 봤더니 있는 경로당이 면적 협소로 부서지고 다시 새로 지어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나무골 지구도 그랬고 앞금암 지구도 그랬고 난민촌 2지구도 그랬고, 이렇게 이를테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경로당을 지으라고 하는 사업은 아닐진대도 불구하고 기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소공원 내지는 주차장하고 위치를 바꾸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쓸데없는 재정낭비를 부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설 변경할 때 그런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방비 상태로 간과해버린 것도 있구요.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경로당을 없애고 새로 경로당을 지으면서 그렇게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은 천억원 정도의 재정력이 투입되는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옥의 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심의위원회를 열 때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이재균   제 질의는 끝났는데요,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한 위원님들이 불참을 하셨네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에 관한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