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복지환경국

일 시 : 2005년 11월 30일(수) 10시 12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우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을 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김철영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온난화가 되어서 모기떼가 극성이어서 서울에서도 겨울임에도 방역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 보건소는 4,5년 전부터 하계방역만이 아닌 겨울철 봄철 방역을 시작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방역이라함은 하계방역기간동안에 남은 모기들이 월동을 하게 되는데 41월 말경이 되면 채지방을 거의 소모를 하고 면역력이 가장 약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기들이 월동하는 장소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대형건물의 지하보일러실, 복개하천 이런 곳에 방역을 함으로써 여름철에 성충의 수를 줄이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봄철방역이라 함은 성충으로 깨어나기 전에 있는 유충상태에서 웅덩이, 소하천에 있는 소독을 하게되면 성충으로 깨어나기 전에 유충상태에서 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충의 수를 줄일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는 저희가 방역기간이 9월 30일에 종료되도록 되어있는데 외부온도가 낮아지니까 모기들이 실내로 들어가서 숨는 경향들을 알수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기들이 숨는 곳에 대해서 가을철에 10월 말까지 연장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타시도에 보면 잠자리를 이용한다든지 모기를 유인하는 집진실을 만들어서 분쇄를 한다든지 특이한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대표적인 방법이 미꾸라지를 이용한 유충을 먹는 방법하고 잠자리를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도 지시제에다가 시범사업으로 미꾸라지를 투입해서 방역을 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좀더 확대를 해볼 계획이 있었는데 의결 과정에서 삭감되고 올해는 지시제에 대한 미꾸라지 방재사업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몇군데를 선정해서 친환경적 방재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이용한 사업을 해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잠자리 자체를 일부러 사육해가지고 키워내는 곳에 많은 예산이 들고 기술적 어려움때문에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잠자리를 이용한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제는 모기가 한철이 아닌 사계절을 같이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있는 안전한 방역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두번째 질문입니다.
  사회 풍속도가 애완동물을 각 가정에서 관리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센타에서는 처리 방법을 규정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게되면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없어서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동물이라든지 사람에 관련된 폐기물 처리가 2년 전에는 보건소 소관에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부서가 환경부로 일원화 되면서 저희 시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박세양 위원입니다.
  금년도 감기는 약을 먹어도 한달씩 가고 그랬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원인이 규명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추정해보면 감기는 대개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들이 오래 사람들한테 유행하다보니까 변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바로 바이러스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래가지 않나라는 추측은 합니다.

박세양 위원   인플레인자 실적을 보니까 512백명인데 실적이 405백명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11월 10일 현재입니다.

박세양 위원   전년도의 경우는.

○보건소장 박철웅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조달계약을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조달구입해서 내려오는 과정중에 복지부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숫치가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403백55건을 실시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금년에는 충분한 약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차질이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목표한 독감이 다 수급이 되었고 현재 실적은 95%정도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정도의 물량에 대해서만 향후 접종을 실시한다면 올해 계획대비 실적에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세양 위원   시중에서 예방접종을 하면서 약이 틀려서 비싸게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접종 백신 제조과정이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만 한가지는 치매로살이라는 첨부제를 첨부해서 접종약을 만드는 약이 있고, 치매로살이라는 첨부제를 첨부하지 않고 만드는 약제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치매로살이 첨부된 백신의 경우에 치매로살때문에 부작용이 약간 증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인플레인자는 첨가가 된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첨가된 약이 있고 첨가되지 않은 약 두종류가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예방접종약이 모자라서 시민들이 불편이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고성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청사 신축관련해서 당초 예산을 계상할때 준공예정이 언제였죠.

○보건소장 박철웅   내년 4월로 처음에 생각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사고이월 조서에서는 사고이월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2004년 예산을 2005년으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데 2005년 예산이 2006년으로 사고이월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2006년 2월까지 집행을 하게되면 이월없이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성재 위원   올해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보건소 청사매각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현 청사 매각해가지고 세입으로 잡는 부분은 보건소에 대해서 용도폐기를 해서 현재 재무과에 매각의뢰된 상태입니다.

고성재 위원   준공되어서 새로 입주할 청사에 대해서는 2006년 3월까지로 예정이 되었는데 매각계획은 2005년도에 잡았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세입을 2006년도에 잡아야 맞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 갭이 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세입으로 재무과에서 잡을때는 먼저 매각계획을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고성재 위원   전주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청사를 짓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매각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경우는 없죠.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2006년 저희가 다 이사를 간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것이 순리상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재 위원   보건소 문제가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세입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지적을해서 수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때에 저희가 수정을 했거든요.
  행정처리 절차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고성재 위원   전주시에서 에이즈검사기를 구입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본예산에 완산 에이즈검사기를 구입했고 이번 추경에 덕진진료실 것을 예산심의 받아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활용실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과거에는 에이즈 검사기를 수동으로 작동하는 기계였습니다.

고성재 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소장 박철웅   정기검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업태부라든지 유흥접객원이라든지 안마시술소 종업원이라든지 다방의 여종업원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 일반 시민중에서도 의심스러운 행동후에 자기가 무료로 검진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다 검사를 해드립니다.

고성재 위원   에이즈 환자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에이즈 보균자로 나온 결과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차 보건소에서 하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검사를 한 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3차 검사해서야만 에이즈환자로 확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1차 검사를양성으로 3차까지 양성으로 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시에 거주하는 에이즈 환자는 전주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근거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몇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4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3개월에 한번정도씩 전화상담이나 면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은 면역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정이나 면역검사를 한 결과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거나 그러면 전북대학병원에 의뢰해서 전문진료를 받도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업소 관리를 진행하시는데 관리하는 곳이 있고 자율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자율관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까지는 모든 의료기관과 의약업소를 저희가 직접 조사표를 만들어서 지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대상이 1,777개소를 1년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차례씩 직원들을 확용한 계획으로 다 잡다보니까 너무 무리한 점도있고 형식적인 지도점검이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혁신하는 과정에서 고객만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장이라든지 부회장 임원진들이 일부는 자율점검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 협회에 자율점검을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의견조율을 해서 참여하는 협회가 있고 참여하지않는 협회가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자율점검을 하는 곳과 보건소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하는 곳의 차이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완산구는 의사협회에서 자율점검을 하고 덕진구는 보건소에서 직접지도 점검을 하고, 2006년도에는 덕진구를 의사협회에서 자율점검을 하고 완산구를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점검을 해서 그래서 직접 점검하는 횟수를 2년에 1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자율 점검을 한 결과 과태료,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지훈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한방 재가방문 진료하시는데 보건소에서 한의사가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중보건 한의사가 한분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고자료에 예방접종 현황이 있고 전염병관리 사업으로해서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이외에 시민을 대상으로 백신이나 혹은 그외에 예방접종을 하는게 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류독감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조류독감은 조류독감 자체에 대한 예방접종은 현재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류독감에 대비한 약품이나 이런것이 확보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타미플로라고 스위스에서 개발한 약이 있는데 그것은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보해서 비축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75만명분을 확보해서 조류독감이 인체로 전염이 되어서 유행했을때 사용하기위한 약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에 무허가및 부정의약업자 단속처분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급식관리기준 미이행을 보면 전부다 준 종합병원이죠.
  시정명령하고 끝났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하루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곳에 영양사가 한명씩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급은 여기에 급식기준 자체가 없기때문에 해당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병원급만 해당이 되었는데 입원시설이 50인 이상인 시설에 영양사가 배치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확인절차를 거치실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시정명령하면 기간을 주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행여부까지 확인 끝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안마시술소가 의약업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약업소라고하기는 좀 그렇고 의료와 약모관련된 것은 아닌것 같은데 안마시술소 관리에 관한 법을 의료법 준용해서 저희가 관리하다보니까 저희 관리업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단속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남자들이면 안마시술소가 뭔하는 곳인지 다 아는 얘기거든요.
  30쪽을 보시면 업소내 성매매 알선했는데 성매매 알선을 경고하고 말았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이 저도 좀 의아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동아에 대해서 업소내 성매매 알선으로 저희가 경고한 것은 저희가 단속한 경우가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행정처분하도록 의뢰된 곳입니다.

조지훈 위원   성매매 방지특별법이 발효된게 몇월인지 기억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성매매 방지법이 2004년 9월달에 발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 9월 이후에 성매매 알선했는데 경고하고 만다고 하는 것은 해태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안마시술소 행정처분 기준에 경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고를 한 것이고요, 경찰에서 단속을해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경고만 하고 경찰에서 형사법에 의한 형벌을 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안마시술소를 임의 증실한 것은 어떤곳은 시정명령이고 어떤곳은 영업정지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리필하고 드림하고 베스트는 1차 위반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고요, 그 외에 세군데중에서 드림안마 시술소에 2차로 저희가 단속을 나갔는데 2차까지 위반을 했기때문에 2차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월이기 때문에 2차 위반한 곳은 영업정지 1월을 행정처분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소장님, 전주시내에 호텔이 몇개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호텔은 3개소 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중에 전주시에서 가장 큰 호텔에 있는 안마시술소는 빠졌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거기는 시설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단속이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안마시술소 현황에도 빠져있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업소수는 15개소이고요, 적발업소만 8개소입니다.

조지훈 위원   보고서에 15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이중에 전주시에서 가장 큰 호텔 안에 들어있는 업소는 들어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한테 15개소 신고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호텔에 들어있는 안마시술소 이름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15개소 신고한 안마시술소에는 리베라 호텔에 있는 곳은 신고되어있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부분 의원님들도 다 알고 일반인들도 다 알고있지 않습니까. -리베라 호텔가며는 안마시술소 있다고-.

○보건소장 박철웅   그곳은 안마시술소가 아니고 스포츠 마사지를 대용해서 하는 곳인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변태영업소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변태영업이 아니고요, 현재 스포츠 마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지훈 위원   그 마사지를 한번 받는데 20만원이 넘는데요,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풀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데는 어디에서 단속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스포츠 마사지는 업종상 자유업으로 신고가 되기때문에 보건소 단속기준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관련업무를 단속하는 부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전주시에서 스포츠 마사지를 건전하게 하는데가 많아요. 많은데 유독 변태적 행위를 하는, 그 야말로 성매매죠. 성매매 행위를 버젓이 전주시에서 가장 큰 호텔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추측이 들고 있는데, 그런 추측이 들고있는데 그런것으로 단속할 부서가 전혀 없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법령상으로는 단속기준을 정하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안마시술소와 관련되어서 안마시술소 임의 증실을 한곳은 영업정지를 하고 거기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곳은 행정처분으로는 경고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정리해서 법과 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에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제시하고 합당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안마시술소로 신고하면, 복잡한 문제인데 시각장애인들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있어가지고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이런 형국인데 그 외에 변태적 성매매 알선업소들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해결을 하든 담당을 맡아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스포츠 마사지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 이런 것들이 법에 정비되어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지훈 위원   최소한 변태성행위에 대한, 성매매 행위에 대한 이런 것으로라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차적으로 성매매라든지 알선이라든지 변태행위 이런 것은 경찰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개정등이나 상위법 정비 이런 부분들은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마지막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을 봐주시면 3건이거든요. 3건 이외에는 잘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여기는 향정신성 의약품만 나와서 3건이고요, 기타 마약류까지 포함하면 2건정도 더 단속건수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지고 이런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난감합니다만 전주에도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남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원인이 물론 불법유통을 통해서 되기도 하겠지만 특히 그런 의미에서 향정신성 약품과 마약류들에 관련되어서 의약업계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금년에 감사원 감사와 전북도 감사 받으셨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시자체감사.

여성규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본청 감사실에서 보니까 상부기관 감사원 전북도 감사에서 우리 보건소가 13건 지적건수가 되어있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 전주시 자체 감사를 보건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지적 건수가 13건입니다.

여성규 위원   감사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상부기관, 감사원 전북도 감사에서 보건소가 13건 지적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시에 신용카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까,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전주시에서 보건소를 감사한 자체감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장부정리나 이런 과정에서 미숙했기 때문에 경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가정간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대상 기관선정및 사업비 집행소홀이라고 해가지고 지적을 당하셨는데 가정간호사업이면 대상이 가정집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가정간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은 일반시민인데 가정간호 사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저희가 대신 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길래 지적을 당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 사업을 하고 제공한 후에 가정간호 사업비를 저희 보건소에 청구를하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철저한 확인후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과정에서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시정조치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저도 한달에 한번씩 방문을 합니다만 전 직원들이 친절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오늘 몇가지 지적사항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전 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보건소 진료소 있는데 진료사업을 몇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 관내 보건진료소는 4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인, 상림, 도덕, 금상 입니다.

여성규 위원   어떤 환자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진료소에는 의사가 없이 보건진료원으로써 수련을 받은 간호사가 진료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간단한 질환의 경우에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처방전도 발행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처방전 발행은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처방전 발급은 되지 않고 보건진료소에서는 사용가능한 약품이 정해져 있어서 그 내에서 직접 약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정·현원을 보게되며는 보건, 간호, 의기직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아주 포화인 상태로 판단이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직렬시작이 9급부터 시작하는게 아니고 대개 8급부터 시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수가 차면 7급은 자동승진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8급 연한을 채우면 7급으로 자동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7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증가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최주만 위원   7급에서 전문인들이 25년씩 이렇게 근무한 직원들도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방사선사 중에서 처음에 7급으로 시작해서 7급으로 20년 넘은분이 한분 계십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8급 9급의 하위직들은 전문인들의 채용이 극히 저조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직 같은 경우는 신규채용이 되면 보건소로 바로 안오고 구청으로 배치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구청 거쳐서 구청에서 저희 보건소로 오기때문에 아마 보건직이 정원이 세명인데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청에서 신규자원이 배치되고 그 사람들이 1,2년후에 보건소로 오면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주만 위원   다음은 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공동주택 이런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계획이나 대책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시장은 아무래도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직접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어렵고 분무소독같은 경우에도 업소에서 많이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분무소독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손상이 가거나 그런것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무래도 소독약 자체가 살균제나 살충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날라가서 음식이라든지 노출된 물건에 접촉이 된다면 아무래도 잔류효과가 있기때문에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수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최주만 위원   전동 싸전다리 밑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화장실, 주차장입구, 쓰레기통을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화장실을 직접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가끔 거기를 가보는데 전주시에서 대형유통매장 개설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재래시장 인근에 소방도로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아케이트 공사를 한다든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않는 이유중에 하나는 청결하지 못하다, 그리고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입구라든지 싸전다리 밑을 가서 보면 파리, 모기가 아주 극성입니다.
  그래서 각 동은 동사무소에서 소독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재래시장만큼은 보건소 차원에서 특별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싸전다리라든지 시장주변은 정기적으로 올해도 소독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 보건소도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방역계획을 따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방역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4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각동에서 방역을 하는데 그분들의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토바이나 자건로 소독을 하는 중에 사고가 났을때는 대책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하니까 기동력이 없어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는 것은 봉고차를 이용하게 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2006년 소독에 관련되어서는 현재 질병관리 본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준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위원장님 지적하신데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10월 추진실적으로 544명 소요예산을 다 지원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30만원씩 셋째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신청과정에서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힘든 상황에서 지원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다른 신규사업들을 발굴함으로써 대책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출산 장려의 예산지원으로 올해 시행을 하면서 들으신 의견중에 실지로 산모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들이 있을텐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출산율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불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연초에 복지부에 제시를 했는데 다행히 2006년 신규 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복지부 차원에서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내시까지는 되어있습니다. 또한, 셋째아 이상 출산을 한 경우에 아이하고 산모를 도와주는 도우미 제도도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본 위원은 자치단치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에 방식이나 사업의 내용을 다양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셋째아한테 주어지는 건 출산장려로 봐서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한 방법으로 보험상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랄지 등등의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둘째아 부터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세양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을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고전에 증인채택을 했는데 증인에 대한 설명이 없으십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증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증인을 몇시까지 참석토록 했습니까.
  (○직원석 : 참석을 못하신다고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증인출석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증인이죠.

○위원장대리 박세양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복지환경국장께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데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끼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증인의 출석여부가 확인될때까지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조지훈 위원으로부터 감사중지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김철영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을 먼저 한 다음에 복지환경국의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세양   감사를 시작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 위원회에서 요청한 증인의 불출석 관계로 증인의 출석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복지환경국 소관을 뒤로하고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장 최명규입니다.
  평소에 전통문화 시책추진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정우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세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에 과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정태연 전통문화 지원과장입니다.
  정장완 전통문화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권기열 문화관광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세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제안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특구라고 하는 것이 법령상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전주시에서 정해서 명명하는 것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현재 전통문화 특구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전통문화 특구라는 이야기는 전주시내는 문화단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와 비슷한 성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에서 지역문화 진흥법이라는 그런 법령을 의원발의로써 상정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전략거점 도시를 지정하기위한 기본이 되기위한 법령입니다. 현재 초안에 의하며는 예를들면 전통, 역사, 영상과 관련된 전략거점 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준비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법안의 근거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각 도시들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희가 파악한 정보로는 의원발의로 준비중에 있고, 예정대로라면 금년 12월 중에 국회 정례회에 상정을 시킬예정입니다. 상정이 되면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통과가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 입장에서는 희망적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전주시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지정받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전통문화 중심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 장관님이 작년에 한번 금년에 두번 다녀가셨고 항상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주를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키우기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여러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중심도시 지정받는데 전주시가 현재 타 도시와 경쟁했을때 우선적으로 지정받을수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려고 한 내용이 법령적인 범주안에서 질의를 해야 되지만 이미 전주시는 한옥마을이든 전통문화 특구 이런쪽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전 앞에도 그렇고 그 일대가 많은 변화가 왔는데 법령상 범주안에 들어와 있지않기 때문에 그러는지 건축물 하나를 짓는다든지 또는 도로를 개설할때를 보면 대개 일반법령, 건축법에 따라서하고 기존 법령대로 하다보니까 땅을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따질수밖에 없잖습니까.
  경기전 옆에 최근에 한방관련해서 지어진 건물같은 경우도 보면 저게 과연 우리나라 전통한옥에 가까운가, 아니면 얼마전에 교류도시인 가나자와도 다녀왔지만 어떻게 보면 왜색이 짓습니다. 요즘 특구로 거론되면서 지어지는 건물들은 외색이 너무 짓고 전통문화적인 냄새를 찾아볼수가 없다, 그래서 법령상으로 보호할 수 도 없고 규제할 수 도 없어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전주시에서 그런 건물들을 지을때 인센티브등등을 하는 것이 없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한옥마을에 대한 건축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옥마을이 크게 4개 지구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구단위 계획으로써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전통문화 중심지구만 규제를 하고 있고 또 그 지구내에서 한옥을 대수선한다든지 할때는 저희들이 한옥보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에 대한 최고 5천만원의 한도내에서 건축비의 2/3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지구내에서 한옥으로써 개보수하겠다고 지원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설립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한옥의 모양, 기둥등에 적합한지를 심의해서 적합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 외 지구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현재 전통문화 지구를 벗어난 그 외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4월내지 5월중에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재균 위원   그러면 4개 지구안에 풍남문하고 경기전 인근에 있고 경기전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지구가 빠져있다는 말씀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통문화 지정을 하는데 가장 포스트중에 포스트인 풍남문하고 경기전 앞을 빼놓고 지구단위구역을 그렇게 정한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모양상의 규제는 되어있습니다.
  2층이상은 안된다든지 한옥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제는 되어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전통문화 지구내에만 한옥보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지원을 하게되면 협의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한옥보존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파리 개선문 앞의 경우를 보면 몇백년이 지나더라도 건물 외관에 대해서는 색체까지도 전혀 변형을 못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고, 내부는 초 현대식으로 한 것을 본적이 있는데 외향상으로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 요체는 지금 지어지는 건물들이 상업적으로 흐르다보니까 한국의 전통미를 나타내는게 아니라 특히나 왜색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옥보존심의위원회나 이런데하고 협의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쪽으로 잘 보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4년전에 왔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대충의 한옥의 모양, 그런 기둥의 모양 이런것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색채라든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거기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가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시설결정 부분까지 합쳐서 완벽한 규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은 3월달에 나오지만 시설결정까지 할때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한옥마을지구에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들어서는게 안타까워서 용역을 빨리 발주를 했고 그 용역을 빨리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만 갖고는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시설결정부분까지 빨리 마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서 법령상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법령상으로 규제해 나가면서까지 할수가 있는데 해서 그런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내에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옥보존심의위원회는 어떤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한옥보존위원회는 한옥보존지구 내에서 한옥개보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각 구역별로 보조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지구내에서 한옥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할때 한옥보존 조례에 의해서 한옥보존위원회가 정식으로 설치가 되었구요,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한옥의 모양이라든지 그게 맞는지 여부를 심의해서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재균 위원   진정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이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1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통문화 센타가 언제 준공이 되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준공일은 2002년 9월 19일입니다.

김종철 위원   처음에 위탁을 맡았던 회사가 우진문화재단으로 알고있는데 원래 계약의 기간은 2002년 8월에서 2005년 2월 17일까지로 되어있었는데 중간에 새로운 재단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당시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원래 계약서에서는 우진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재단전입금 출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운영시 적자가.

김종철 위원   그때 재단 적립금이 얼마였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2003년도에는 1억6천만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한푼도 안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더이상 못하겠다고해서 해약을 '을'의 요구에 의해서 하게된 거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김종철 위원   그래서 그 후속적인 것을 시에서 법률적으로 소송을 했다든가 그런것은 안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않고.

김종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여쭙고요, 다만 위탁금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약 9억5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2004년도에는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것도 9억5천입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 인원은 몇명이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현재는 관장 하나에 직원 30명 총 31명입니다.

김종철 위원   처음에 개관할 당시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39명으로 지금 현재는 8명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희가 위탁협약서에 인원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탁운영 모집을 할때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의 요지는 처음 39명할때에도 이정도의 금액이었는데 인원이 8명이면 거의 지원 금액이 운영비의 약 80%는 인건비잖아요. 8명이면 한달에 한사람당 2백만원만 잡아도 18백만원 1년이면 거의 2억 가까운 인건비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운영비가 상당시 높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현재 계약서에 수익이 남으면 수익부분을 수탁기관에서 가져갈수있게는 되어있지않고 수익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통문화센타가 준공된지 2개월만에 공연장의 음향판 시설, 무게가 120킬로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게 공연도 전에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의회에서 그야말로 부실한 공사를 했다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저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활동을 약 6개월간 해서 그 당시에 공사를 했던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뭐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

김종철 위원   여하튼 행정처분을 받았고 또 담당 건축분야 관계자 공무원도 징계를 당했죠.
  또한 특혜, 의혹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고 또 그 이후에 재단도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떻게 되고있는지 해서 조사기간에 나온 60여건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그당시 사업을 했던 동양고속건설에 하자보수를 요망해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직원, 건축기사 전기기사되는 라이센스를 가진 직원들하고 제가 전통문화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한 두시간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가 지적한 수십건에 비해서 많이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도 아직도 하자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알고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왜 보수를 안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의하면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2층 전용버스 주차장이 있는데 지름 5m정도 되는 원형 돌무덤이 있죠. 이게 원래 조감도상으로 보며는 분수대 물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루에도 전통문화 중심도시라고하는 전주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데가 여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소를 지금 현재대로 놓아둘 것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현재 분수시설로 하기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 부분 활용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예산받침이 있으면 그 시설을 하겠습니다마는.

김종철 위원   그 당시에도 공사비가 남은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공사비가 14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 준공되었으니까 만 3년이 지난 4년째가 다 되었는데 이 장소를 찾는 많은 분들이 내려가지고 보이는 것이 돌무덤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않겠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지금 생각은 저희가 예산이 없다면 어차피 저희 협약서에 의해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시설에 재투자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잉여금 남는 부분하고 저희들 내년 예산부분하고 해서 이정도 예산을 갖고 이것을 뭘로할거냐 전문가와 협의해서 반드시 뭔가를 하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두번째로 많은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지만, 한벽폭포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지적했던 14명의 특위위원이 6개월간에 걸쳐서 지적했던 특별감사기간에 지적했던 이 내용인데 폭포수 주변에 나오는 물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전혀 보수가 안되었어요. 그로인해서 폭포수 주변에 나무다리가 많이 있는데 전부 밑이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자를 했다고 하는데 한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요, 2005년도에 하자보수전 두곳에 누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두곳중에서 한곳에서 약간의 누수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부분 공정별로 하자보수 기간은 종료되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하자였는데 지금까지 못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크레임이 걸려있는 것으로 봅니까. 하자연장기간으로 보는 겁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 부분은 그쪽하고 하자보증기간하고 상관없이 그쪽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많은 하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애초에 했던 하자보다는 많은 부분이 그래도 보수가 되었다고 분명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100%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일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섯번째 그림을 보며는 담당 직원도 모르고 있어서 우리 기술자들하고 지적을 해줬는데 공연장 로비입구에 앞면이 전부 유리벽으로 되어있는데 유리벽 밑 바닦에 코킹이 쏟아져있는 것이 떨어져 가지고 구멍이 나있어서 빗물이 유입되어서, 그렇게되면 지하로 내려가는게 아니라 로비안에 있는 화강암 대리석이 비가오지않은 이시기에도 로비전체로 약 유리벽으로부터 1m정도 안쪽으로 전체가 물어먹어져 있어요. 그래서 색이 시커멓게 다 변했습니다. 알고계셨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2층에 버스전용주차장이 있는데 외부에 관광객은 거의 버스로 오게되는데 주차장 타일이 4평이상이 다 벗어져버리고 깨진상태에 그냥 두고본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않았구나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깨진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알고있습니다.
  위원님이 일괄지적을 하시고 제가 일괄 답변을 할까요.

김종철 위원   당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제가 보니까 다섯개정도가 전혀 안되었어요.
  분수대 폭포옆에 물세는 누수하고 또 로비앞에 동판이 설치되어있는데 동판이 그당시에도 전부 들떠있는데 눈뜬사람도 지나가다가 걸려가지고 넘어질 정도로 동판이 들떠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점자블럭이 있는데 세어보니까 45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당시에도 몇개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수를 안한겁니다.
  그리고 정문이라고 볼수있는데 그 바닦 돌에 균형이 제대로 안맞는 부분도 하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않았어요.
  그리고 그당시 우리가 강력히 지적했던 콘크리트 무늬목 마감, 옹벽에 콘크리트 나무 무늬목 이게 상당히 특화된 그런 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벽체를 하나의 송판, 무늬가 들어있는 송판을 대고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그것을 떼어내며는 그 무늬가 그대로 형상이 남는다라는 취지의 전통문화 센타의 담벼락을 전부 무늬목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사진으로 봐도 이게 부실시공의 공사로 보지 누가 나무 무늬목 공사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자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수고 새로 하지않는 한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제 의견은 이것에 대신해서 다른 시설을 사업주로부터, 시공사로부터 얻어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공연장내에 좌석넘버가 붙어있는데 약 40%정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토카푸부라고 써있고 위에는 고무라든지, 시청뒷편의 자전거도로의 식으로 포장을 이렇게 했더란 말이죠. 그런데 현재 밑에있는 카푸와 똑같이 위에도 이런 카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토카푸를 안했단 말이죠. 이 사항은 시에서 승인해준 사항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위원님이 여러가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문화센터가 2002년도에 지어질때부터 현재까지 하자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집하나를 지어도 잘 짓는다고해도 누수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어쩔수가 없다고 봅지만 그런 누수현상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물론 많은 부분이 보수가 되었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층 대형주차장 마감재 탈락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청에 와서 맨처음 방문한 곳이 전통문화센타였구요, 그때 담당 관장을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이 2층 주차장 타일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관장하고 한 얘기가 타일공사를 1년이면 3번정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였냐면 그쪽에 대형차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하는중에 회전하는 과정에서 타일이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제3의 방법, 타일을 걷어내고 거기에 아스콘시공을 하는것이 영구적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래서 그때 아스콘 얘기도 나왔는데요, 당시에 아스콘이 아닌 타일로 했던것은 미관상 문제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미관도 좋고 하중을 견딜수있는 시공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하는 것으로 관장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점자블럭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3회정도 계속 보수를 했는데, 2005년도에 하자검사를 했는데 현재 시공된 회사에서 이것은 시공의 문제가 아니고 점자 자체가, 블럭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식으로 시공업체에서 저희가 항의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블럭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시공을 할려고해도 하자가 재발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시에서 답변이 없어서 저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정권자인 국장께서 결정을하셔서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건건이 답변을 듣다보면 시간관계가 있고 또 어떤 것을 문책하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만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6개월이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공사자 영업정지를 머먹고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먹고 이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부분인데 지금도 관리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통문화센타는 제가 사는 집같이 생각을 하고 반드시 하자보수계획을 세워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전통공예품 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요.
  2005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주공예품전시관 관장 오영택씨께서 당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합니다.
  그럼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고 회사의 직급과 직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제 이름은 오영택입니다.
  주민등록번호 ****** - *******, 현재 전주 공예품 전시관의 관장을 맡고 있고 현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18번지 현대아파트 ***동 ***호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선서인 전주공예품전시관 관장 오영택

○위원장 정우성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일단 관장께 질의하기 전에 단장께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공예품 전시관과 관련해서 공예품 전시관이 소매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예품 전시관에 들어오는 물품별로, 각 관별로 -한지관 부터요- 한지관이면 한지를 사용하잖습니까. 전주에서 생산되는 한지를 매입하는 율과 외지의 한지 매입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도자관은 또 어떠하고 섬유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금년 10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예품 전시관에는 다섯가지 관이 있는데요, 도자관 같은 경우는 전주업체가 4곳, -이것은 입주가 아니고 위탁판매 납품을 받는 업체입니다.- 전주업체가 4곳, 도내 업체가 12곳, 타시도 업체가 12곳입니다.
  다음에 명품특산관 같은 경우는 전주업체가 15, 도내업체가 16, 다음에 타시도 업체가 4곳, 기념품 같은 경우는 전주업체가 11곳, 도내업체가 6곳, 타시도 업체가 13곳입니다.
  섬유관 같은 경우는 전주업체가 12곳, 도내업체가 7곳, 타시도 업체가 4곳이고요, 한지관 같은경우는 전주업체가 19곳, 도내업체가 7개업체, 다음에 타시도 업체가 8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총 계를 보면, 총150개 업체중에 전주업체가 61곳으로 40.7% 그다음에 도내업체가 48곳으로 약 32% 타시도 업체가 41곳으로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한지의 경우에 공예품전시관에서 2차 생산을 위해서 사들이는 한지의 경우에 전주에서 생산된 한지를 몇% 사용하고 외지에서 생산된 한지를 몇% 사용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현재 비율상으로 보면 타지역 업체수 비율은 27.3%입니다마는 매출금액은 약17%.

조지훈 위원   공예품 전시관에서 한지관을 중심으로, 다른데도 한지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공예품 전시관에서 사용하는 한지를 어디것을 갖다가 씁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한지관에서 보면 전북지역에서, 10월기준 매출액입니다. 전북지역 내에 있는 한지업체를 사용하는게 16백만원, 그 다음에 전북외 지역에서 위탁해서 판매하는게 약 백만원정도입니다.

조지훈 위원   10월달만 그렇다는 거예요, 1월부터 10월달까지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10월 기준입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공예품 전시관이 2005년 2월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일단 한지관은 저희가 위탁판매를 하기때문에 34개 업체에서 위탁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주시내 것이 19개, 도내 7개, 타시도 업체가 8개로 되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한지관에서 34개 업체가 한지를 갖다가 체험활동도하고 다시 재가공해서 예술품을 만들거나 다른 용도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이때 가지고 오는 한지 어디거냐고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대부분이 전주겁니다.
  그래서 도내하고 도외 비율을 보면 95%이상이 전주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색지에 관한한 색지는 염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가 그것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지쪽은 외부가 좀 강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100% 전주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전주에서 한지 생산하는 업체들은 한번도 공예품 전시관에 납품한 적이 없다는데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천양제지를 비롯해서 지리산 특산제지.

조지훈 위원   천양제지가 소양에 있는 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리산은 어디에 있어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지리산은 남원에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분들이 공예나 이런 부분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안동이나 송담같은데도 시골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예를 유발하기 때문에 밖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지훈 위원   관장님, 국비를 지원해서 한지조합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국비 얼마지원한지 아세요. 5억을 지원했습니다. 팔복동에 한지조합이 있는 것은 아시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예,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쪽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안쓰시나요.
  전주시에서 사활을 걸고 살려내겠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토론도하고 그랬는데.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제가 알기로 현재로써는 그렇게 큰 생산량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지에 대부분이 원주산 한지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항간의 소문의 실체는 뭡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외지 생산업체들 입점해 있는, 외지생산 업체들이 쓰고있는 한지의 대부분이 원주산이라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한지도 여러종류가 있지않습니까. 그중에 한부분을 어디에서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예품 전시관에서 어떻게 카파할 수 가 없는 부분이죠.
  소위 말하는 원산지표시의 문제인데 그것까지 깊게 간다며는 전문가를 저희가 고용을 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한지관의 34개 업체에게 한지는 전주에서 생산되는 한지를 써라라는 식의 통지를 하거나 협조공문을 발송한다거나 그와 관련된 회의를 해본적이 있으세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저희가 입점업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것에 명시가 되어있죠.

조지훈 위원   뭐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전통이어야 하고, 여러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전주한지를 쓰도록하는 권고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한적이 있냐고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저희의 방침으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입점업체 협약을 한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예.
  전주한지라고 명시는 안되어있죠.

조지훈 위원   질의의 핵심은 전주한지를 쓰도록하는 내용이 규정되어있고 명시되고 있냐는 겁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입점업체하고의 거래계약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것은 공정거래에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방침으로 되어있고요, 단지 전통공예여야만 된다라든가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공예품 전시관 수탁받으신게 몇월 몇일부터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2005년 2월 8일부터입니다.

조지훈 위원   수탁받은 법인 이름은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전주대 공예품 전시관입니다.

조지훈 위원   수탁받기 전부터 전주대 공예품 전시관이라고 하는 법인이 있었나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예품 전시관을 위해서 전주대 공예품 전시관이라고하는 법인을 새로 만드신거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이후에 협약서에 보면, 새롭게 협약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평가속에서 전주대학교가 그것을 맡으셨는데 이 협약서 내용중 중요한 것으로 하나가 뭐냐면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개발하는 공동브랜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있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어떤 조합이나 이런쪽에서 하나의 브랜드를 세워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공예품 전시관에 브랜드를 달고나가는 이런 개념으로.

조지훈 위원   그런 브랜드가 뭐가있냐고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부채.

조지훈 위원   부채의 브랜드를 뭐라고 붙여서 나갑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공예품 전시관입니다.

조지훈 위원   관장으로 오시기 전에 교수님이셨나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지금 현재도 교수입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브랜드를 개발한다, 이말의 뜻이 공예품 전시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간다, 이것하고 동일한 뜻인가요.
  협약서 내용에 있는 공동브랜드 개발이라고 하는 명시된 단어는 전주의 공예품 전시관을 중심으로해서 전주에 공예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낼수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라, 예를들면 전주비빔밥,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처럼 그말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예품 전시관이라고하는 이름을 붙여서 나가는 것이 브랜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그것은 브랜드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물론 꼭 공예품 전시관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조지훈 위원   브랜드개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고요.
  브랜드 개발이라고하면 공예품 전시관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물품에다가 붙여주는 것이 브랜드 개발인지 아니면 또다른 형태의 마케팅에 효과적인, 제가 이해하는 브랜드 개발은 그런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예품 전시관 브랜드를 단지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자들의 리즈를 파악해가지고 부채도 다양화를 하는거죠.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입점업체나 생산처에 부탁을 해가지고 소위말하는 OEM방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 공예품 전시관의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죠.

고성재 위원   관장님하고 이해하는게 약간 다른데 브랜드를 개발하는게 아니라 상품을 개발한다는 의미가 맞죠. -관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건-.
  그런데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건 상표를 개발한다는 의미잖아요. -상품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브랜드 개발은 폭넓은 거거든요.
  꼭 로고를 개발하거나 그게 브랜드 개발이 아니고요.

고성재 위원   현재까지는 상품을 개발한다는 말씀인가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저희가 상품을 구상을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주공예품의 얼굴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브랜드 개발이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4개라고 하는 겁니까. 부채하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그다음에 엽서가 있고요.

조지훈 위원   관장님께서도 4가지 밖에 안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브랜드가 그게 브랜드인가요.
  관장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브랜드가 전주시민의 브랜드가 될수가 없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그것은 부채는 이미 개발완료되어서 판매가 되었고 엽서도 개발완료가 되었습니다. 2개는 저희가 독도사랑이라는 T셔츠를 저희가 특수제작을 했고, 그리고 부채가 두종류입니다.

조지훈 위원   합죽선과 태극선 두 종류라는 말씀이십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예.

조지훈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전통문화 계승보존보급을 위한 각 시설 운영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 요체중에 하나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였고 수탁받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해서 10개월이 지났는데 관장님께서 4가지밖에 안되는 것 조차 머리속에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공동브랜드 개발이라고하는, 쉽게 말하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말하고는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 내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나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저희가 수탁을 할때는 3년 계획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년도는 기본바탕을 마련하는 기본 인프라구축이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공동브랜드 개발이 시원찮다고 평가를 하신다며는 달게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가지를 다 기억을 못한 것이 아니라 부채가 두가지고 엽서하고 T셔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난 것 뿐이지.

조지훈 위원   독도사랑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있는 T셔츠도 중요한 개발상품인가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그당시 저희가 개발했을때는 독도사랑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개발을.

조지훈 위원   혹시 교수님 전공을 뭐 하셨나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경영학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시겠지만 브랜들의 개발은 단기적으로 일시에 유행에, 예를들면 비더 레더스라고 써있는 빨간 T셔츠 이런 것은 월드컵때만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팔되는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하지는 않잖아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저희가 첫해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가지 시도를 해봤다, 그것을 기점으로 정말 공예품 전시관을 내보일수있는 그런 브랜드개발에, 저희가 몇가지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참빗이라든지 몇가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첫년도는 많은 부분이 이전 수탁자들이 결정했던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그대로 인수한 수준이고요, 2차년도분은 저희가 정말 진보적으로 과감하게 바꿔갈 겁니다.

조지훈 위원   내년도 부터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지금도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기획전시의 내용도 과거에 다 정해졌던거 이런 것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내용중에 운영재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재원과 관련해서 공예품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을'의 자체수입, 그리고 자부담 보조금으로 하며라고 되어있습니다.
  위탁사무소 수행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보조를 '갑'이 합니다. 전주시가 하는거죠.
  자부담을 얼마나 하셨나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그것은 저희가 2월달부터 시작을해서,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무국장도 그렇고 일단은 급료를 안받습니다.

조지훈 위원   겸직이시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소위 말하는 누리사업에서 2천4백만원을 현재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고요, 시민 교육용으로 공예품 전시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돈을, 그 자금을 전주대학교 누리사업단으로 더 지원받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밖에 매월 3명내지 5명의 인턴에 대한 전액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할 경우에는 저희 생각에는, 지금 10월달이라 계산이 안되었습니다만 약 인건비까지 포함을 했을때는 1억이 훨씬 넘는 돈이죠.

조지훈 위원   그런데 공예품 전시관 수입과 지출현황을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한 것으로 보면 150만원이고만요, 전주대학금 협찬금 수입액 150만원.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그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주대학교는 이런 수탁기관에 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을 못내게 되어있거요, -교육적 근거가 없기때문에요-. 그래서 이 수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누리사업단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렇게 했고요, 누리사업단의 회계년도가 7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이후부터 넘어온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 애경사비를 예산에서 집행한 경우가 있으시죠. 예비비에서 60만원정도를 지급한 적이 있으시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 시청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혼나는데.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그렇습니까.

조지훈 위원   예비비에서 직원 애경사비를 지급하는 회계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저는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체감사에서 지적되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환수조치가 되었습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저희가 답변으로 시정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완결하기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외에 회계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이후에 정산 이런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라고 하는 것은 개별 회계업무의 기본이거든요.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지출하시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지출을 하는데 개별항목에 대한 수정은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만 통상적으로 넘어가 줍니다.
  지출결의서의 합계총액은 변경되면 절대 안되죠. 알고계시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사실이 있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조지훈 위원   이것이 가장 의심이 가는, 21개 업소중에서 상품을 지급하면서, 상품원가를 지급하면서 지출결의서에 지급 금액을 수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서류만 놓고보면 뭔가 부도덕한 행위를 할려고 하지않았나라고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뭏튼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회계규정의 기본입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월급은 안 받으시지만 업무활동비 받으시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처음에는 일을 하다보며는 외부인사를 만나고 이런 쪽에서 저희가 썻습니다. 그 금액은 한달에 50만원 미만이었었구요. 그것을 또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예 직책수당으로, 왜냐하면 아무래도 하다보며는 외부 입점업체를 가야되고, 그러니까 실비 기준으로 권고에 의해서 직책수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원.

조지훈 위원   법인카드를 업무활동비에 사용하기에 적정한 행위에만 법인카드는 사용해야 되기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처음에 할때에 통합홍보물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혹시 지금은 되었습니까. 올 8월까지만 해도 안된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오늘이 11월 30일인데.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수탁기관의 전통문화센타하고 한옥생활 체험관, 그 다음에 박물관 해가지고 네분이 모이는 관장회의가 한달에 한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분담까지 마쳤는데 이게 또 관장들이 자꾸 바뀌고 이런통에 아직 가시화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뉴스레터하고 그 다음에 회원 만드는, 몇가지가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빨리 되지않는 이유가 관장에서 합의를 봤지만 또.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단 감사할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회계사가 작성한 공예품 전시관의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를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지금은 없습니다. 말씀하시죠.

조지훈 위원   혹시 직원분들 중에 가지고 오신분 안계십니까.
  결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부채와 자본 총계가 얼마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18,950,727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중에 자본총계가 얼마입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88백입니다.

조지훈 위원   어떻게 된거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이것은 저희가 한게 아니고요, 제3기가 한지문화 진흥원의 것입니다. 저희도 나중에 이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굉장히 놀랬는데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8천이 나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전히 자본잠식 해버린 거네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저희 이전에 발생했던.

조지훈 위원   아직 2005년도 것은 아직 받지 않았죠.
  2005년도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자본잠식은 주로 미수금처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고 나서 판매대금을, 원가를 입점업체에 주지않은 형태로 남아있었죠. 그리고는 저희가 인수받을때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라 저희가 몰랐었는데.

조지훈 위원   인수인계 당시 상황에서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가수금이라고 잡혀있는게 66백만원 상당입니다. 지급되지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천만원 미만대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수탁을 하면서 한지문화 진흥원에서 2004년도 예산 2억6천을 시보조로부터 받았죠. 저희는 근데 8천만원을 덜받고 1억8천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저희가 가수금 부분을 천만원대로 대폭 낮출수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관장님에게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추진단에게 질의해야 될 일이지만 현재 운영하는 분으로써의 입장을 듣고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 이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전망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자본잠식이 어느정도 복원이 가능하겠어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저희 현재 계산으로는 연말까지는 저희가 천만원 내외정도로 카바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근데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인수인계의 가장 기본이 대차대조표부터 받는것이 아닙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그렇죠.
  그런데 그당시 저희가 대차대조표를 받은게 아니라.

조지훈 위원   회계장부를 통째로 받았어야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미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수금 정도가 이렇게 컸다라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예품 전시관에서 전주업체의 비율을 보다 높혀야 되고 한지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생산되는 한지의 사용, 여기 협약서에 되어있는게 뭐냐며는 전주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공예품 전시관에서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그들을 수요욕구를 높혀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생산량을 높혀내겠다, 이게 공예품 전시관의 핵심이었습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하면 전주한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쓸 것인가의 개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공예품 전시관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저죠.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깊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한지 다 망해가는데 사실은 다 망해가는 전주 한지에 유일한 희망이 될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예 안된것이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사실 그 부분에서 한지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수탁할때 가장 큰 핵심이었었고 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사실 한지사업의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라 또 저희가 무리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막상 또 받아보니까 내실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가수금 부분을 저희가 회수하는데 기여을 했고요, 2차년도에는 한지분, 특히 한브랜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보다 진보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공예품전시관 수탁응모할때 관장님께서 PT를 했습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네, 제가 작성을 하고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오늘 제안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때 그당시에 있는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기위해서, 그런데 시간적 로드맵은 안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쟁이 치열하게 누리사업과 함께해서 제안이 되었는데 전주대학교가 되었던 이유가 컨셉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에 와서 감사장에서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날카로운 질의와 공방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인지할 수 있습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네, 겸허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잘 안지켜지고 있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일단 수탁제안서에 가장 큰 부분이 한지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물론 로드맵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수탁기간 동안에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었고, 그런데 한지에 관한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발전이 굉장히 더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매출비중을 보며는 저희 5개 판매관중에 한지관하고 섬유관이 1위인데 섬유관하고 거의 매출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약 한지관이 30% 섬유관 30% 나머지가 40%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격적으로 한지관으로 바꾸기 보다는 어떤 공급업체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 또 수요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가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방향은 맞습니다. 전주가 한지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한지쪽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은 맞지만 완급조절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시행착오를 겪는것 보다는 단계적으로 가는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방향은 그대로 지켜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오목대 특산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센타를 구축해서 시너지를 구축한다고 했고, 전국의 공예작가들을 네트워크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제쯤 가시화 됩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예.
  내년 한 1월이나 이정도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엑스포나 이런 쪽에 자료가 있기때문에 공예인의 네트워킹은 그렇게 어렵지않게 작성을, 단지 전산화 하는 문제가.

김남규 위원   제안서는 제안서일 따름이고 이 제안서를 보강하는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정말 누리산업과 전주대학교와 산, 학, 연 크러스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문화관광부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점수를 높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주대학교가 그 장점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그냥 답습해 오는 단계이지, 컨셉만 있지 전혀 실행이 안되고 있죠.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는 전통한지 체험관이 있고 김혜민 자회사가 하는 연구실이 있고, 다 한지만 있어요. 그런데 공예 공방촌도 있고 공예품 전시관이예요. 공예라는 것이 무형문화 전당을 만들면서 범주가 부채꼴처럼 넓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전승공예 관장님 계셨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네,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양한 문형문화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이하나로 다 도배질하면 안되겠죠. 그런 것들을 대학의 연구발표로써 우리 행정에 도입해 주는 것이 누리산업의 결과물 아닙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제안은 이렇게 했지만 대학이 특수한 결과물이 이런것이더라, 그래서 부채라든지, 칠공예라든지, 옻공예라든지 또다른 여러가지 것들을 해서 공예품 전시관이 지난번 사단법인 1기 수탁자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화시설 평가협의회를 몇일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계라든지 여러가지 운영의 평가지 컨셉에 대한 평가는 아니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예.

김남규 위원   컨셉에 대한 평가를 수정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예.

김남규 위원   가서보니까 한지원이 진짜 많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안찾습니다.
  그러니까 공예인들 네트워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을 재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그게 대학만이 가진 장점인데 그 부분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문내용중에 전주한지사업 협동조합을 알고 있습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예,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조합으로부터 납품받아서 판매하는 실적이나 상품 내용이 있습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34개인데,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기록을 보니까 역시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34개 업체라는게 한지 공예품 제작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예.
  그러니까 한지에 관한한 한지관에 납품하는 업체가 34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해서 기록을 보니 역시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한지사업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주한지 산업이 협동조합 업체중에 특허제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참 아이러니한게 제가 확인한 결과 인사동에는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주한지를 산업화하고 홍보하고 공예품화해서 브랜드 얘기도 나오고하는데 대체 우리 한지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저희가 한브린드 관련해서도 한지부분에 대한 육성도시로도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전주대가 닥나무 생산조성사업도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닥나무 재료를 써서 한지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것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 조합으로부터 한지를 납품받아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34개 업체는 꼭 전주업체는 아니잖아요.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그렇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그 상황입니다.

장태영 위원   색지가 되었던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전주시에서 한지산업육성을 위해서 전주 한지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조합생산시설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 생산시설로부터는 단 한장의 한지도 납품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판매하지도 못하고-.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인사동에 그게 얼만큼 그게 납품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생산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고요, 저희가 어떤 배타성을 띠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또 경쟁력이 있고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최소한 관장께서 그런 상황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닥나무를 생산해서 사실은 원가계산으로 하자면 닥나무를 지금 와가지고 닥나무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하고, 차라리 원료는 품질을 따져서 훨씬 낫다는게 대체적인 생산업자들의 중론이고 중요한 것은 전주에서 생산된 한지를 재료삼아가지고 여러가지 공예품 재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표적인 기관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공예품 전시관은 전주한지산업 협동조합과 단 한장의 거래도 없다는 겁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거기에서는 원료를 대기때문에 그 원료를 가지고 생산한 많은 공예품이 저희한테 들어올 겁니다.

장태영 위원   서예를 하든 다른 용도로 쓰든 그게 전주한지사업 협동조합으로 부터 납품되는게 한지가 한장도 없는 거라고 한다면 34개 업체가 어디한지를 받아서 쓰겠는가하는 겁니다.
  닥나무 생산해가지고 전주한지를 만드는 업체가 없으면 그것을 다른데에 납품하실 겁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가 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닥나무 사업은 3년후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간적 시차가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있는 것은 한지관련 상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대부분 원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예품을 주로 취급하는 저희 한지관에는 크게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오영택증인의 증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오영택 증인에 대하여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당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증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오영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세양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박현규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 부지가 문화시설 지구로 98년도 2월달에 고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부지 두필지를 시에서 이미 매입을 했고 진입로 매입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유소하고 성진유업, 기와굽는데(벽돌) 이자리가 고시만 해놓고 7,8년 동안 사유재산을 전주시에서 침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문화시설 고시가 해지를 해주든지 그래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주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달라는게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주차장부지나 진입로 부지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기와공장부지가 문화시설지구로 개인사유지인데 그것을 몇년째, 약 8년정도를 계속 문화시설부지로 묶다보니까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문화시설결정 변경조서를 관계부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부지를 폐지하는 것으로.

박현규 위원   언제쯤 결정나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현재 공고중입니다.

박현규 위원   공고기간이 15일인가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반대여론이 뭐였냐면 현재 교회를 건축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지매입을 했고요, 다만 역사박물관앞 부지에 큰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길 앞쪽에서 역사박물관하고 전주박물관 그것을 가릴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측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단계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그 교회를 만약에 신축을 하더라도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리지않고 교회는 한쪽 측면으로 신축을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화를 시켜서 가리지않도록 현재 교회측하고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현규 위원   저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마는 성전자체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금방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을 주고해서 건물을 낮춰가지고 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역사박물관이 먼발치에서 봤을때 교회건물에 치어서 가려서 역사박물관 고유의 이름이나 이런 것을 잃어버렸을때 이것은 전주시의 대단한 손해다, 그래서 교회측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셔가지고 설계전부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본래 역사박물관 모습을 찾을수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차후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역사박물관, 전주시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서로간에 공통점을 얻을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늦게나마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지구를 해제를 한 것에 대해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박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고성재위원입니다.
  4대 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나열을 해 주셨는데 2005년도에는 축제컨설팅을 통해 모든 축제에 대하여 사전사후 철저한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축제와 관련되어서 문화관광부에 작년에 신청을 해서 컨설팅 비용을 국비로써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전북대학교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 지난 10월달에 한번 결과보고를 한번 한적이 있고요,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행사예산을 정액으로 지원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사업계획을 사전검토하여 적절하게 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사전검토하여 적절하게 예산안을 수립하셨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4대 축제중에 저희 소관은 3개입니다. 종이축제, 풍남제, 대사습놀이.

고성재 위원   2005년도 대사습놀이에 34백만원 주었는데 2006년도 예산안에는 1억5천이 계상되어있고 풍남제는 5억 그대로, 종이문화축제는 2005년도에 1억5천주었는데 2006년도에 1억7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향조정되었는데 적절하게 행사비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제가 보기에 동료 시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축제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기때문에 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시비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요구를 한것이고 답변도 적절하게 행사비를 지원한다는 의미는 자체부담을 많이 하게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드렸는데 그게 아니네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희 판단은 축제의 예산을 줄이는 측면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축제를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풍남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동일하지만 대사습같은 경우는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대사습놀이같은 경우는 전주시와 대사습보존회, 그리고 전주 MBC가 같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3자가 모여서 대사습대회가 전국적으로 유일한 행사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컨셉을 키워야한다해서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지난번 대사습 보존회 측하고 전주시, MBC측하고 같이.

고성재 위원   행사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예산지출이 늘어날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행상사무감사에서 질의의 중심된 내용은 뭐였냐면 축제조직위원회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고 축제가 자생력을 갖기위해서 그 대안과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셨고, 답변은 '그동안에는 행사예산을 정액으로 지원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적절하게 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이 답변은 자부담을 높이게하고 시비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누가 보더라도 이 처리사항 답변을 가지고 '아 앞으로 행사규모가 커지니까 더 시비를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구나'라고 이해할 사람은 없다고요. 이것은 면피용 답변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희가 이런 답변을 드린 이유는 기존 축제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계획이 없이 정액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놓고 그 다음년도 예산성립된 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예산에 맞춰서 축제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와서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그런식의 행사가 기획되어서 돈에 맞춰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계획이 먼저 들어오고 사업계획 내용이 만약에 충실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늘리것이고 만약에 사업계획이 부족하면 작년보다 절반으로 깎이는 한이 있어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4대 문화축제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금년 200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중앙및 외부인사를 축제위원회에 참여시켜 자체역량강화' 이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현재 외부인사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외부인사 참여부분은 이번 축제와 관련해서 축제조직위원회 연구팀은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외부인사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번 문화의달 행사를 이번에 치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구성원을 절반이상을 외부인사로해서 이번에 축제를 진행시켰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발전적인 통폐합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인드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계획을 세운바는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고성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윤중조위원입니다.
  2005년 4월 19일날 일본잔재물 중에 경기장 앞에있는 수당문을 간판을 철거한 것을 알고계시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전주시의 일본잔재물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초등학교에 있고, 전북대학교, 덕진공원에 있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 관련업무와해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수당문 철거하는 것도 저희 단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윤중조 위원   전주시의 협조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했잖아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희 소관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행정관리과.

윤중조 위원   그렇다하더라고 일본 잔재물에 대해서는 전통문화 추진단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수당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본 잔재물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북대에 취향정하고 덕진공원 집이라고 전북대에 있어요. 그런데 안내판도 없이 방치되어있고, 또 공안전이라고해서 전주초등학교에 있어요.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꾼 이유를 알고계실텐데요.
  본위원의 질의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었던 것은 인정을 하고요, 지난번 수당문 철거와 관련해서 일단 어느국 소관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생각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진적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업무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바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한번 제고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곳이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전주시내에 국가지정문화재는 약 20개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도지정문화재는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도지정문화재는 57개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구한말 목조건물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곳.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구한말 목조건물로써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 혹시 파악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윤중조 위원   학인당이라고 있고 천향정도 있고 민곡서원이 있고 한강서원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목조건물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학인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속자료로 지정이 되어있고요.

윤중조 위원   국가지정문화재가 풍남문 객사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소화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풍남문에 스프링쿨러같은 것은 되어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스프링쿨러는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객사나 풍남문에 혹시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보험은 현재 안들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풍남문과 객사에 일반인이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수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설의 화재 염려는 없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담장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인을 두면 바람직합니다.

윤중조 위원   낙산사의 예에서 보듯 화재보험이 들어있지 않음으로써 복원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문화재에 대해서 보험을 들려고하며는 보험회사에서 기피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치를 환산해야 되는데 가치환산이 일단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첫번째 저희가 츄라이를 해봤는데 힘들다는 입장이었고, 보험회사에서 기피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화재가 나서 다시 복원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사정이라고 봅니다.

윤중조 위원   사찰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만약에 보험을 들고 불이났을때 저희가 보험을 계속 투입하는 금액하고 불이났을때 금액의 산출을 해야 됩니다.

윤중조 위원   보험관련 사항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 부분은 보험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미국에서 공부하신적이 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윤중조 위원   프랑스나 영국을 가본적이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유럽쪽은 안가봤습니다.

윤중조 위원   불란서에 가면 모나리자 그림을 전시해놓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촬영을 하는데 그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놓은게 있어요. 그런것을 혹시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깊이있는 내용까지는 제가 못봤습니다.

윤중조 위원   경기전에서 어전을 보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찢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복원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사실에 대해서는 기존에 언론에 다 나왔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기 유쾌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다시 굳이 말씀을 하시라고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좋습니다.
  보물 9331호로 되어있는데 관리의 소홀함이 있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들고 다니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보니까 그 문이 넘어져가지고 찍어졌던 것부터 시작하고 다음에 좀전에 얘기한대로 외국의 사례같은 경우에 그런 보물이나 그림을 전시할때 퇴색이 되지않도록 온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항상 실내온도가 20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플러스 마이너스 18도에서 22도가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하는 그런 시설이 경기전에 되어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실은 어진전 훼손 사례전에 문화재청하고 했었던게 뭐였냐면 문화재청 담당자분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같이 어진전이 항온항습 장치가 제대로 되겠냐해서 보관시설이 과연 이게 적당한지해서 지난 8월인가 9월달에 항온항습장치를 어진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계측결과를 보고 과연 어진전이 변형이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보관이 되는지 결과를 보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그렇게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진전 훼손 그 사건이 났고 그것때문에 현재도 보수문제 때문에 국립박물관측에, -고궁박물관에 지금 가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같이 노력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있는 어진전이, 일단은 개관적인 숫치가 나오기 전에 현재 있는 어진전이 그런 어진을, 보물을 보관하기에 부적합하다해서 이것은 박물관 수준의 새로운 어진전을 지어서 보관을 해야 된다하는게 어느정도 문화재청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진전을 신축하기 위해서 국가예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총체적인 관리체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가장 큰 걱정이 문화재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문화재 안전점검관리 벌써 4개월 동안 두번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있다는 측면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윤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장태영위원입니다.
  전통문화센타 작년도에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이 재단투자사업이라는 것으로해서 제시를했는데 별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고 그게 의회에서 10%정도 예산삭감한 부분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국 문화재 보호재단이 2005년도 제2기 문화시설 공모시에 또다시 재단투자사업계획 해가지고 3억1천만원 정도의 행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행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재단유치사업으로해서 행사명이 수문장 교대식, 전통혼례 신행길, 무형문화재 초청사업, 찾아가는 문화학교, 한국의 집 문화예술 초청공연등 9개정도 사업을 했고요, 총 횟수로보면 계획이 약42회에 3억1천만원 계획을 세웠었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약 36회에 3억2천만원정도 투여된 것으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 방문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관람인원 말씀을 드리면요, 2004년도 같은 경우는 18만여명정도 방문한 것으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약33만명 정도가 방문을해서 약 15만명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벽극장은 상설공연이나 관람객이 전년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한벽극장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18천여명정도가 공연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었고요, 2005년도 10월 현재로 약 26천명 정도가 찾은 것으로 실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대비해서 75백명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상설공연 횟수나 주말공연 횟수 대비는 어때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공연횟수에 대해서는 파악된게 없는데요, 현재 그쪽에서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상설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체적으로 전통문화센타같은 경우도 지금 단장께서 얘기한 것으로 보면 전년도하고는 매출등의 분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계획대로는 미이행이 되고 있고 여러가지 방문객수나 이 부분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현재 문화시설들도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장태영 위원   문화시설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산규모는 전년도 수준으로.

장태영 위원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직제와 관련해가지고 한브랜드 지원전략사업에 관해서 한지 한옥외에 한식분야 지정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업에 관해서는 단장께서 추진단 내에서는 이뤄지는 사업이 없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총괄부서는 있습니다.
  문화정책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인 사업집행에 있어서 한옥같은 경우는 한옥마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한지는 경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한식같은 경우는 전통음식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통음식계가 추진단내에 있냐고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추진단 내에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점을 지적드릴려고 하는데, 전통문화 중심도시에 관해서 전주가 거의 사활을 걸고있다시피하고 기반시설로해서 한옥마을 조성이나 연관해서 구도심 활성화등 여러가지 사업들에 막대한 예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에 있어서는 일관된 직제개편이나 이런게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전통문화 중심 민간추진단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한지나 한옥같은 경우도 무시할 수 는 없는거지만 저희가 한식에 관해서는 이게 가장 돈 될 수 있는 산업화에 접근해 있다라는게 대체적인 평가이고 그런 일관되고 공격적인 한식지원사업들을 펴내야 되는데 추진단내에 없다는 겁니다. 전통음식계가 환경위생과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한 직제개편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세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희들 입장에서보면 그런 파트가 저희 소관으로 오면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용의합니다.
  하지만 직제와 관련되어서 그 파트가 우리 파트로 와야 되는지 아니면 환경위생파트로해서 가야 될지 그 부분은 저희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사업이고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욕심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계 이름이 전통음식계인데 전통음식계를 만든 취지가 환경위생과에 있으라고 만든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특정계를 자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전통음식계를 저희가 가져온다면 전통음식계 담당하는 업무는 전통음식뿐이아니라 일반 요식업소에대한 관리업무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업무를 저희가 가져온다면 하나의 계가 또 증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보며는 시 전체적인 인원증원이라든지 계 신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파트에서 쉽게 결단을 못내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 조직하고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지훈 위원입니다.
  퇴조로의 유지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경관등의 부분은 담당을 하지만 보도나 인도블럭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조지훈 위원   화강석 포장구간같은 경우는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것도 구청 도로파트에서 담당하는.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2004년도 도 종합감사에서는 문화관광과에 주의처분을 내렸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2004년도 막 퇴조로를 신설할 당시는 한옥마을 파트에서 담당을 했고요, 그 신설한 후에 유지관리보수 문제는.

조지훈 위원   신설책임이 문화관광과에 있었네요.
  화강석 포장구간이 차도죠.
  그런데 감사지시 조치사항이 뭔지 알고계세요. 처분지시사항, 차량통행을 제한하라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차가 다니는 길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화강석도로를, 차를 다니지못하게 제한시켜라, 이 감사조치가 떨어졌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대형차가 다니다보니까 화강석이 파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 중량을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가 일부 들리고는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설계를 했을때 몇톤 기준이었는데요.
  설계교통량 32톤을 기준으로 했고 큰크리트 두께를 20㎝ 로 결정해서 시공을 완료했는데 이게 퇴조로를 다니는 차량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진거예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있어요. 그게 얼마짜리 도로인데.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자리에서 듣고싶은 답변은 뭐냐면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시공을 잘못한 거예요, 과업지시서가 잘못내려간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한 부분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가지 부분중에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는 제가 봐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내용을 알고는 있었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잘 몰랐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시설을 할때 관련되었던 간부 아무도 안계세요.
  (○집행부석 : 저희도 완전히 끝난뒤에 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넘겨준 뒤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계에서 처음에 개발을 했었던 거예요.)
  단장님, 거기에 차량통행 톤수 제한표시를 설치했어요.
  (○집행부석 : 설치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걷고싶은 거리가 원래 해놓은 것이 흔적을 찾아보기 힘등정도로 난장판이 되었다 이런 것 때문에 걷고싶은 거리를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퇴조로 올해 지나가면 그렇게 생겼어요.
  단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마지막으로 공예품전시관 부분에 있어서 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큰 차이가 나지않아요. 그런데 대차대조표를 보면 첫번째 한지문화진흥원해서 자본조정, 부채와 자본의 총계까지하고 그 다음장에 대차대조표 다음장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게 차변과 대변의 차이가 크지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3기의 당기 순손실이 1억원이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본잠식을 당해가지고 3기때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88백44만9천원으로 생기면서 자본잠식을 현격하게 당한거예요. 결손금이 88백만원이 생기고, 좀전에 공예품전시관 관장께서 오셔가지고 가수금 금액을 최대한 줄여서 천만원 이하로 놓았기 때문에 그 폭을 줄일수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결손금이 88백만원이 생긴 상황에서, 단장님 죄송하지만 원래 전공과목이 뭐였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저 행정학입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학이면 대차대조표 보실줄 아시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조지훈 위원   어떻게 설명해야 되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총 단기 순손실이 88백인데 그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가수금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중에 66백이 가수금이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66백이 가수금입니다.

조지훈 위원   22백만원은 가수금이 아니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22백만원은 순 손실로보고요, 총 순손실이 88백인데 그중에 가수금이 지금 66백정도가 나왔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현재 부채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게 가수금인데 이것은 지금 출처를 파악하지 못한 금액하고.

조지훈 위원   출처를 파악하지 못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이게 어느업체에서 돈을 받았고 어느업체에다가 돈을 빌려줬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

조지훈 위원   그 서류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3기에 공예품 전시관을 운영했던 한지문화 진흥원에 서류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아니 장부는 있는데요, 이 대장상에 없는 겁니다.

조지훈 위원   대장상에는 돈이 있는데 현금은 없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용어로 표현을 해보세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계장님한테.

조지훈 위원   계장께서 답변을 하실려고 하면 증인선서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박세양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정확한 표현으로 듣고싶은 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나와있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받아야.

○문화시설지원담당 국병일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결과서를 받아보고 감사결과서 제일 앞에 보고서를 보시며는 공인회계사에서 낸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밑에 세번째 란을 보시며는 자기가 직접 입회하지 못해서 매입과 가수금에 알지못하는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아놓아가지고 표기를 했다는 조항이 거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2005년도 회계기간중에 감사인으로 지명되었으므로 2005년 12월 31일---- 재고재산과 현금등 가물에 대하여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고" 등등.

조지훈 위원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서는.

○문화시설지원담당 국병일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순 손실이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66백만원의 가수금이 잡혀있는 그 금액은 결산할 당시에 출처를 몰랐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부에 있는 돈입니다.

조지훈 위원   장부에도 있고 현금으로도 있는데.

○문화시설지원담당 국병일   현금으로도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돈이 지급이 되었으나 그 당시의 서류가 입증이 되지않아서 그 서류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가수금으로 잡아놓은 금액이다 이렇게 확인을 저희가 했어요.

조지훈 위원   계장님, 협약서에 보며는 뭐라고 되어있느냐, 전주시에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에 대한 성실한 관리 운영의 의무가 수탁자에게 있어요. 자본을 잠식당했다고 하는 건 관리의무를 잘 하지못한 거죠.

○문화시설지원담당 국병일   그래서 저희가 2월 7일날 한지문화진흥원하고 전주대학하고 인계인수를 그때 했습니다. 2월7일날 전주시, 전주대학교, 한지문화진흥원 3자가 모여가지고 인수인계를 할때에 전주대학교에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현금 보유 예금액, 그 다음에 매출채권 그다음에 관을 대관을 내주고 미수금 난것 이런 사항으로 쭉하니 해가지고 59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채, 매입을 해가지고 대금 안준것, 그 부채로 해가지고 38백만원이 있는 것으로해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인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자금에 관해서 더이상의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확보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더이상의 얘기가 없는게 이상한 겁니다.
  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만약에 이게 사기업이라고 하면 이거 인수인계 안합니다.

○문화시설지원담당 국병일   1억원 중에 66백만원은 돈이 있는 거예요.

조지훈 위원   압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가수금이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하더라도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채무및 가수금에 대하여 채무조회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채무조회를 할 수 없는 매입채무가 있다는 건 그건 말이 안되요. 채무조회를 할 수 없는 매입채무라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내가 돈을 갚아야 할 돈 있는데 어디에다가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말아니예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좀전에 공예품전시관 관장께서 돈을 받을대로 많이해서 받았으니까 천만원밖에 안줄었으니까 자본잠식의 비율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버리면 그야말로 폭폭하죠.

○문화시설지원담당 국병일   저희가 같이 인수인계를 할적에는 자본금까지는 잠식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인수인계를 했어요.

조지훈 위원   그래서 이것은 끝났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시설지원담당 국병일   예.

조지훈 위원   제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요.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 납득이 안가면 이상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인수인계할때 전주대학교하고 한지진흥원하고 전주시하고 모여서 별 이상이 없었으니까 없는 것으로하고 덮고가자 이렇게 된 겁니까.

○문화시설지원담당 국병일   그 당시 매입채무가 38백만원 있는 것으로 인수인계는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인수인계해서 다 맞췄더니 한푼도 틀림없이 현금과 회계상의 관계는 다 맞아떨어졌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시설지원담당 국병일   예.

조지훈 위원   확실한 얘기예요.

○문화시설지원담당 국병일   예.

조지훈 위원   단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전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부실로 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만, 새로 인수받으신 분이 노력을 좀 했고.

조지훈 위원   이게 국세청이나 세무서, 수사기관의 조사였다고 하면 12월 31일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2월7일까지 쭉 다시해서 2월 7일날 다시 만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는 대충 뭐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더라 이것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다시 조장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도있는거 아닙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가수금 처리부분을 다 1월중에 회수했다고 볼수도 있고요,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위원님도 정확히 파악하신건 아니고 저도 솔직히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을것이라는 심정만 갖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부분은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위원님하고 나중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조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한옥마을 주차장 문제 어떻게 진행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현재 10억이 서있는데 저희가 협의매수를 할려고 감정평가를 작년에 했었고요, 금년 10월에도 다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가액을 가지고 협의가 안되어서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예산을 더 세워줘야 하는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물론 저희가 사기업체같으면 예산을 얼마 주겠다해서 협의할 수 있지만 공적기관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할수밖에 없기때문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더 얹져서 줄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문화시설 간판을 봐주시죠.
  전통한지원도 지원을 해줬고 한지공예연구실도 되어있습니다만 보조금 5천만원 이상씩 다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겠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아직 내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내년예산에 1억정도 간판정비사업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꽃담집있는데 셔터문하고 가스통, 우체통, 또 가스배관이 있는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전주의 팔경등 스티커로써 위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관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 문제는 김남규 위원님이 같이 소속하고 계시는 한옥보존위원회 그쪽에 정식안건으로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에 관광안내표를 본적이 있으시죠.
  퇴조로 조형시설물에 오목대하고 전통문화센터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말아야 합니다. 원래 조형간판을 위해서 했는데 간판을 저 위에다가, 공예품전시관 앞에 있어요. 이정표요, -고동색으로-. 이거 누가 달았어요. 그리고 전봇대 위에 하늘높이 달아서 보이질 않습니다. 보행자라든지 차량운전자의 눈높이에 맞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안내지도, 국장님하고 어디에서 얘기했냐면 새로만들어진 한옥마을 관광안내소에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안내소에 사람들이 없을수도 있어가지고 경기전 앞에도 하나있고 하나는 관광안내소 옆에도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음식점 표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문화시설 안내판, 승광재하고 다래의집 이것같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각진 나무에 이것은 관에서 역작으로 한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위원님 여러가지 조그만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권해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 제가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김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다보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단체들에 큰돈은 아닙니다만 우리 담당 직원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할거 같아요. 이렇게 많은 단체한테 떡 떼어주듯이 주느라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도대체 이런 단체들을 어디에서 이렇게 끌어모았어요. 우리 기획단에서 보조해주는 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민간 경상보조말고도요, 솔직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풀로해서 도와주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전체 합쳐서 500개도 넘는거 같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더 될 겁니다.

여성규 위원   효율적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알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여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20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을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정과장님 제일 어려운 과업을 맡으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쓰레기 매립장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완주군하고 김제시에서 안들어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주군 체납액이 17억83백만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금년에 얼마가 들어와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김제 완주 합쳐서 43억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제시 완주군을 방문을 해서 금년도 추경에라도 일부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전액 확보해 줄수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항을 점검해본 결과 김제시가 41억37백만원이 요구되어 있고요, 완주군이 13억43백만원이 요구되어 어 있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완주군 17억83백만원이 금년도분이예요, 2004년도 분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004년 2005년 같이 되어 있는.

여성규 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인데 17억83백이 남은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내년도 분을 제외한 나머지 총액입니다.
  13억43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12월 말 이전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김제는 41억이 섯으며는 30억이니까 충분하고, 이자까지 줄려고 이렇게 세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김제시가 41억37백이 서며는 약19억이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도.

여성규 위원   이번 감사끝나고 12월 말까지 완납시키는 것으로 약속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완주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만큼은 12월 말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에 쓰레기 봉투판매하는 해송환경이 사업부도로인해서 1억2천만원을 못받았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은 어제부로 저희들이 완납을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는 다른 곳으로 지정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해송환경에 대해서는 부도가 났기때문에 금산사 복지원으로 지난번에 사회문화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통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은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이 전주환경, 전라환경, 두군데로만 되어 있는데 4군데로 할려고 한던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김철영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가 예전같지 않아서 애완동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동물병원에서는 애완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관내 동물병원이 한 40군데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감염성 폐기물로 분리해가지고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전주시에 소각장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전주시에는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타 시도로 가져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예.

김철영 위원   동물병원에서는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믿고 각 가정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법에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되는 동물 사체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로해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납득이 안가서 이런 문제를 건의해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집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수요가 많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소각할 수 있는 필요성을 못느끼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소각장이 장기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철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동물원에서 동물이 폐사할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동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재 위원   감염성 폐기물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그것은 감염성 폐기물이 아닙니다.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종합병원, 요양병원, 의원, 조산원, 치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동물원 내에 있는 진료소는 병원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그것은 동물병원이 아닙니다.

김철영 위원   여성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할때는 정원대비 야외놀의터가 있어야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김철영 위원   놀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시설 이용계획서를 내줘야만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현재 보육시설 인건비나 운영비등이 미지급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는 상황인데 대책은 없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관례적으로 11월달쯤 되면 항상 보육교사 인건비때문에 11, 12 두달치가 12월에 함께 나가는 과정에서 어린이 집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 뿐만이 아니고 국도비가 75% 오는 과정에서 항상 정산을 9월 말경에 하면서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저희가 도나 중앙에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개선이 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수혜계층이 확대되면서 저소득 보육료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될 예산도 있고해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김철영 위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006년도에는 저소득층 아동 수혜계층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철영 위원   고생하시는 일선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일예로 시금고를 통해서 국고가 들어오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면 시장님이 보증을 서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도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보았습니다만 회계질서 문란으로 인해서 그 방법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현상이 금년으로써 마무리가 되고.

김철영 위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다음에 어린이 집 설치 기준에 대해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영유아 1인당 2.5㎡이상의 규모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완산구 효자동에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어린이집의 정원이 어떻게 되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126명입니다.

김철영 위원   126명 곱하기 2.5㎡면 그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평수가 나오겠네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김철영 위원   그러면 필수기종이나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천연으로 된 잔디라든지 고무매트 패타이어 블로 모래밭 그리고 어린들의 대 근육활동에 필요한 놀이시설.

김철영 위원   복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삼천동 지역에 42개로 밀집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완산체련공원 관련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축구장 2단계 공사추진및 4차 용지보상해가지고 축구장 1면 및 테니스장 16면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산체련공원에 축구장을 몇면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2면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1단계에서 축구장하고 주차장부지 조성과 기반조성을 하고 2단계에 축구장 한면을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인조잔디 축구장 한면을 마사토로 계획한 근거는 뭡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당초에 축구장을 할때에 천연잔디 구장과 마사토구장, 인조잔디 3개 안을 가지고 2002년도 11월달에 장태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박인식 생활체육협의회 전문체육인 관계관들해서 16명이 간담회를 했더만요. 그때 거기에서 인조잔디 한면과 마사토구장 한면을 조성할 것으로 계획을 했더라고요.

장태영 위원   제 실명도 거론하시면서 합의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협의'하셨어요.
  2003년도 말에 덕진체련공원에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인조잔디는 축구협회나 이런곳의 의견을 구하면 시공을 꺼려하는 단계에서 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게 2003년도 였었어요.
  덕진체련공원 이용정도를 알고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활용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완산체련공원도 두면을 다 인조잔디는 해야한다는 인식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면을 인조잔디로하는데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덕진체련공원 시설비가 2면에 얼마들어간줄 아십니까. 잔디 14,628㎡를 하는데 42,370원 해가지고 2면을 하는데 약 6억2천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덕진체련공원의 기준을 가지고 2003년도에 입안을 했을때 완산체련공원이 15,000㎡로 덕진체련공원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채택한 제품도 똑같습니다. 단가의 차이는 거의 4억이 넘게 나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들이 3개사 제품을 비교해봤는데 제품별로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체련공원에 채택한 인조잔디 제품하고 완산체련공원에서 체택한 인조잔디 제품이 똑같아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검토한 예산을 보면 한 4억5천이상 차이가 나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완산체련공원이 그만큼 표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년전에 검토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잔디구장을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시비부담이 늘어서, 사업기간이 자꾸 길어질수록 여러가지 사업비가 증가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해서.

장태영 위원   완산체련공원 같은 경우가 애초의 계획했던 것하고 중간에 면적이나 사업계획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도 증액된 상태아닙니까.
  그런데 인조잔디로 2면으로 시공하는게 전체 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봐서나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부담은 되겠죠.
  설계 변경을해서 2면을 인조구장으로하고 다른 시설을 줄여서 설계변경을 할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체련공원은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중생활 체련공원은 도시관리국 도시과에서 하는데 인조잔디 시공에 관한 비교평가나 업무협의가 있으셨는지.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덕진체련공원은 코오롱 제품을 썻더라고요, 그리고 아중체련공원은 이태리재 32m제품을 썻는데 서로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것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가 되지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체련공원 인조잔디하고 완산체련공원 인조잔디하고 코오롱제품으로 똑같습니다. 비교검토나 업무검토가 있으셨냐고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거기는 시설이 되어 있고 완산체련공원은 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장태영 위원   덕진체련공원 설계조서에 보면 여기는 제품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완산체련공원에 TB5000 제품이 적용이 되었어요. 완산생활체육 사업계획검토보고 해가지고 검토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비교검토나 업무협의가 있으셨냐는 겁니다. 한번도 시공이 안되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바로 그때 시공이 되고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공문서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품별 비교해가지고, 인조잔디해가지고 제품 3가지를 명시를 해놨는데 맨 밑에 공통되는 의견에 보면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등은 거의 비슷함' '코오롱은 국내업체로써 AS가 수시로 가능하나 수입품은 AS가 다소 어려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데다가 밑에 재품결정해가지고 공원시설 담당, 녹지공원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세상에 이것을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O X로 합니까. 적어도 싸인정도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앞서서 합의를 하셨다고 했던가요. 협의를 했다라는 장태영, 유창희 시의원, 전주대 박영춘 교수, 우석대 허준교수, 이런 사람한테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 협의를 했다라고 할거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때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축구장 2면중 한면을 인조잔디로 조성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그 의견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의견을 주고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인조잔디 제품에 관해서는 이것은 담당자, 공원시설 담당, 녹지공원담당, 녹지공원과장, 국장, 부시장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거예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장태영 위원   당시에 덕진체련공원에 시공하고 있었던 제품에 대한 또는 최소한의 비교평가나 업무협의가 있었냐라고 묻잖아요.
  그리고 축구장 인조잔디 제품의 비교를 할때 과연 관련 전문가들이나 이런 의견이 있었냐고요. 없잖아요.
  제품시험성적서라는게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다 안나와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6개 항목에 대해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시험성적서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완도군청에서 이 제품을 한 것을 저희들이 똑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시험성적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면 대여섯장으로 된 성적서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표지부터 해가지고 이 자료도 끝 페이지까지 다 안왔어요.
  그리고 완산체련공원은 덕진에도 없는 시험성적서, 맨중간장에 하나 끼어 있거든요. 그 뒤에 해석해서 달어놨는데 이 시험보고서는 덕진체련공원 시험성적서 자료하고 똑같아요. 일치한다고요. 이렇게 똑같을려면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있으셔야 될거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실험은 한번하며는 그 제품은 유효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덕진 축구설계도서나 이런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제품을 정하는게 좋지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한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설계회사를 보면 아중생활체육공원 설계회사하고 완산체육 설계회사 똑같아요. 그러면 제품하고 설계회사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부서간에는 아무 협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때 정말 일관성있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완산생활 축구장에 관련해서 그 나마 반영이 된게 있다면 덕진축구장 시설 이후에 생활체육인들한테 나온 얘기들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월드컵을 치른도시인데 경기장 외에 국제대회랄지 이런 부분을 치를수있는 국제규격의 운동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완산생활체육 공원은 지금 축구장 설계변경을 해서 국제규격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시방서에도 나와있고 대한축구협회에서도 권장하는게 뭔냐면, 국제 공인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 제품을 시공한 구장에 국제공인 구장 승인이 있어요. 저는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 시공을 하고 있는데 기준에 적합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더 덧붙이면 시험성적표나 실적증명으로 나와있던 현지들을 다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른 제품으로 다시 교체하고 있고 지금 FIFA가 2005년 3월로 인조잔디 제품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다 시설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월드컵을 치른 도시답게 경기장에 어차피 같은 예산범위내에서 제가 알기로도 검토를 한다면 월드컵을 치른 도시의 명성에 맞게끔 시설을 갖출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당초에 축구장 규격이 FIFA의 규격에 미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축구장을 시설할려며는 국제 규격으로 맞춰야 하지않겠냐해가지고 다시 설계를 변경할 적에는 국제규격으로 변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FIFA규격도 맞춰야 되고 또 면적이 넓히다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60대분의 부지가 편입이 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축구인들과 현장방문을 했을때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규격으로 맞추는 것으로, 다음에 설계변경할때에 하기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김완주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윤중조 위원   과장님 업무에 속해있는 것도 있는데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녹색복지도시건설.

윤중조 위원   지난 7월 1일날 오전에 4층 회의실에서 회의한거 있었죠. 열섬현상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10월 말까지 열섬현상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내놓기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0만 나무심기를 하고있는데 그중에서 담장없애기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나무식재에 대해서 건의오거나 협의가 오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떻게 식재를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설계도서가 주택과에 있지않겠습니까.
  그러면 녹지부분은 저희과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임업직 공무원이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윤중조 위원   적합여부만 판단합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현장을 확인하죠.

윤중조 위원   바람의 풍속, 바람길등은 파악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설계도서.

윤중조 위원   있는데로 임목본수만 확인한다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런것도 있고 녹지면적이 몇%가 들어왔는지 판단해서.

윤중조 위원   법적인 것만 판단한다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렇죠.

윤중조 위원   그러면 열섬현상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이 안되고요.
  건축인가가 법 사무에 한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은 저희들이.

윤중조 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나무만 법적으로 몇그루 심는다는 것만 파악하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설계에 의해서 적합하다며는.

윤중조 위원   과학적인 방법은 하지않고.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도심열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7월2일날 열섬현상에 대해서 전문가, 환경단체등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10월 말까지 열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민공청회 설명회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시민공청회는 저희가 12월 13일날로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열분석을 하고 녹지를 이용한 냉열온을 도입하고 바람길을 이용한 내열영온을 도입하고 다음에 GIS를 이용한 현재의 토지이용을 분석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7월 1일날 회의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인공위성 사진등을 통한 우리시의 온도의 체계적 전반적인 분석과.

윤중조 위원   분석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지금 다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10월 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종합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에따른 예산편성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도로등에 대한 대책, 단독주택에 대한 대책, 상업업무지 건물에 대한 대책, 집합주택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가지고 팔복동 같으면 공장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패열등 그에대한 대책 이런 대책이 세워져 가지고 전통문화센타에서 12월 13일날 공청회를 갖습니다.

윤중조 위원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확신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4년전부터 대구보다도 더 덥다고 하는데 그 현상을 보면 평화동 아중리쪽등을 막으니까 그런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아파트 배치문제 이런것에 따른 통풍문제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안되어 있고 지금 그 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도시열섬은 저희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녹지공원과 도시계획과,주택과 이런데에서, 주관부처는 저희가 합니다.

윤중조 위원   종합대책을 세워서 열섬현상에 대한 저감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제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1시09분 감사중지)
(2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고성재 위원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니까 완산체련공원 조성사업 행정절차 부적정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수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처분지시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문제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다 해결을 하셨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렇죠.
  예를들어서 문화재 보존조치 계획을 무시하고 사업을 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부분 필요한 문화재가 있다고 한 부분들은 보존을 하고 나머지 기반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야한다는 감사관의 얘기더라고요.

고성재 위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계속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후속조치로 해가지고 지금 지표조사는 끝났고 지금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문화재청에서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체련공원 조성사업을 계속하라고 허가를 해줬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감사원의 견해는 좀 틀리더라고요.
  감사원은 지표조사부터해서 발굴조사까지 끝나고 해야 하는데 왜 보존만 해야 할 부분만 두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한곳은 어쩔수없는 부분이고요, 남겨둔 부분은 보존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해서, 감사원에서는 전반적으로 발굴조사가 끝나고 해야 한다는 얘기더라고요.

고성재 위원   현재 그런 상황이면 완산공원 체련공원 조성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냐고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그 부분은 공사가 지연된다고 봐야죠.

고성재 위원   문화재청에서 시에다가 답변한 내용을 감사원에도 보냈겠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데도 여전히 감사원에서는 결과를 확실히 통보해 주지 않고있다는 말씀이고만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아마 12월 중으로 처분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공원업무하고 본청에서하는 녹지공원과 업무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기본적으로 공원관리는 양구청의 문화경제과 공원팀과 가로수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원관리와 가로수 관리를 하고 본청에서는 공원은 덕진공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양구청에 업무지만 본청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자연공원인 산성공원 천정공원 황방산공원, 근린공원인 완산공원 다가공원등은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근린공원에 비해서 상당히 큰 공원들인데 제가 의원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필요할때 조금씩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않다고 보는데.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양구청에 공원관리 예산이 1억 5천, 완산이 2억 그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완산만해도 84개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돈 1,2억 가지고 손을 대지를 못하고 불요불급한데만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가 주변에 있는 소규모 근린공원의 경우는 실제 유지보수하는게 중심업무잖아요. 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들어서 1년에 1억씩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1억씩 10억을 연차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구청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보수해야 할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대지를 못하고 또 민원이 우선 발생하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체계가 잘 안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것은 본청에서 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공원내 시설물이나 경작행위를 할려면 점용허가를 받고 하는데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양구청에서 합니다만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해서 공원내 불법경작지를 조사를 해봐라해서 조사해서, 지금이 나무를 심는데 적기해서 나무를 심어라해서 저희들 공원예산을 들여가지고 일부 심었습니다마는 아주 예산이 적어가지고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파악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불법경작지에 나무라도 많이 심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비닐에다가 불법경작금지 홍보판을 철사로해서 세우고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사철이 되면 어떤 분이 되었든간에 경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을 통해서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수해도 그런 부분이 수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동 신성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넣으셨는데 거기를 BTL방식으로 평화도서관 건립한다는, 용역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저희 부서에 그런 문의는 와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예전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2006년도에 세부계획이 나오면 그 안에 들어갈 시설물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들들어서 축구장을 할것인지,다목적 구장을 할 것인지, 청소년 시설을 할 것인지, 도서관을 지을 것인지, 노인복지 시설을 지을 것인지 이런 것을 2006년도 초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공원시설물을 뭘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이번 용역예산이 2006년 예산에는 올라왔어요. 신성공원내에 BTL사업으로 도서관을 짓겠다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것은 도서관측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거기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없는 상태인데요. 업무협조가 안된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용역과제 담당하시는 분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을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한 것이냐,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수 있나요. 지금 계획에 나와있지 않은데.
  예를들면 거기에 도서관을 지을려고하면 공원부지 변경도 해야하고 이런 절차가 쭉 진행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물론이죠.

고성재 위원   왜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되죠.
  과장님, 확인을 해보시고 업무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예.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청소행정과장 정충영입니다.

고성재 위원   쓰레기 수거관련해서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통문화 특구라든지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지역에서 쓰레기의 수거 배출하는 방식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관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출을 하고 수거도 낮시간이 아닌 야간에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일몰후 쓰레기 배출하기 운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개선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조례를 정해서 6시 이전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도심에 사람들 통행이 잦은 곳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의 비치 위치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차량이 이동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함을 수거하기 가장 좋은 변에 놓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 위치할 수 밖에 없는데 솔직히 끌어오는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조정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물론 가능하겠지만요,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을 보면 차에 미화원 두사람이 타고 같이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두사람이서 그것을 끌고 다니는데 보통 한통에 한 50㎏이상 되거든요. 그렇다보면 운반하는 거리가 멀면 그만큼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약 8천만원정도 투입해서 음식물 전반에 대한 음식물 시설장을 옮기는 문제라든지 처리장 옮기는 문제라든지 수거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통의 재질을 검토하는 문제등 전반적인 것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저희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게 상당히 중요한 목표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시는 다른 도시와 다른 쓰레기 정책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기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상식의 문제만 질의할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여성부에서 내려온 업무분장이 어떻게해서 사회복지과로 가고 여성정책과로 가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그것은 조례업무 분장에 의해서, 저희 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여성부에서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에 사무분장 규정이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으면 사회복지과.

김남규 위원   그리고 똑같은 지번내에서 하나는 보육시설을 하고 있고 하나는 지역아동 센타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보건복지부 기준에는 좀 열악한데를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청소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청소행정과장 정충영입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 음식물 수거 용기에 따르는 사업을 시작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000년도부터.

김종철 위원   지금 음식물 수거용기가 단독주택에서 파손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량 시에서 교체를 해주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이부분을 아파트 주민들한테 전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공동주택은 용기자체를 공동폐기물 수거함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아파트 단지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요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12평 13평 짜리도 사는데, 평화동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100%가 1급 장애인들이 사는데인데 이러한 곳에도, 예를들어 쓰레기 용기가 주민에 의해서 파손되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자체적으로 구매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날씨가 추워서 또한 물도 있는 용기이고 하다보니까 얼고 또 차디찬 기계가 움직이다 보니까 들고 내리고 하는데에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사내라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에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업무상으로 발생하는 파손, 이 부분이 연간 몇백개로 알고있습니다. 하나에 4,5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음식물 쓰레기 행정에 전반적인 과업을 주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2년 전에는 전혀 없다가 양 구청에 확인해본 결과 1/3 조금 넘게 지원해주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본청에서 선심성 예산에 지나치게 하지말고 직접적으로 민원이 되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도 운반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또 수거업체의 귀책사유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적극 예산을 지원토록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대부분 주부님들이 비닐봉투에 넣어서 들고와서 수거용기에 버리게 되는데 대부분의 비닐봉투를 다시 씻어가지고 세대로 올라가는 주부님들은 안계시고 대부분 거기에 버리는데 버리는 장소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가 사는 아파트의 예를 든다면 별도 비닐봉지를 놓고 비닐을 털고, 음식물 수거통에 털고 그 봉지를 넣을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과장님이 사는데는 예를들어서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극 소수의 이야기이고 단독주택에 용기 하나 있는데에서 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에서도 이런 부분이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60년대 생활하고 똑같은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서 개선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수거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으로 호동골 쓰레기장에 여러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냄새가 많이 납니다. 관로를 통해서 환경사업소로 잘 빠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김종철 위원   냄새가 나지않게 조치를 못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쓰레기를 매립하고 종료한 날로부터 20년 안정화를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이면 5년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 안정화가 덜 되어서 침출수가 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그곳을 갈때마다 관리적인 면을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어떠한 시설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쓰레기가 매립되지 않은 부분에 공원녹지과에서 양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가스배출시설이 두개가 있는데 녹이 슬었는데 100% 스텐레스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전기줄은 끊어져 있고 문짝은 깨져있는등 관리를 전혀 하지않고 있는 현실인데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내일이라도 당장 점검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에 법에 의해서 2020년까지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안된다 하지만 체육시설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후에 매립부지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까지는 별도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직무만족도가 스스로 생각하때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영 위원   만족은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철영 위원   전주시 청소문제만 나오면 모든 것이 만병통치약으로 삼천동 쓰레기 소각장만 완공이 되면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체제로는 절대 전주시가 앞으로 성공할 수 없다. 혁신적으로 현 상태에서 이것을 개선할려고 생각하면 저는 또 실패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놓고 다시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 지금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서 처음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 점점 봉투를, 일단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또 별도로 남아있고 그래서 수거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영 위원   음식물 쓰레기등 그런 용기를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지않아도 저희들도 문전수거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데.

김철영 위원   그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고민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전수거를 하면 그 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김철영 위원   전주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기위해서 놓은 용기중에 분실율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제가.

김철영 위원   바로 그런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그게 안된다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가나자와시를 한번 가보세요. 인구 45만밖에 안되는데 거기도 나무가 있고 낙엽이지고 시즌이 똑같아요. 사람이 살고있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낙엽이 하나도 없고, 거기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한다고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문전수거 방식은 지금 현 재정여건하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혁한다고 쉽게 답변드릴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철영 위원   누구 집앞에 쓰레기 통을 놓겠습니까.
  현 상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김종철 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찜질방이 시내에 몇개 정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20개 정도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찜질방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공중위생법, 올해 찜질방이 당초에는 자유업이었는데 올 11월달에 목욕장업으로 되어가지고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단속을 나가게되면 주로 어떤부분을 점검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물상태가 규정상태는 하루에 2회정도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하루에 한번이나 제대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처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관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흐린정도, 탁도로.

김종철 위원   눈으로 보고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염물질인 BOD라든가 이런 검사항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그런것은 없고 욕수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원수가 색도는 5도 이하로 해야하고 탁도는 1NTO이하로 하여야 하고 수소이온 농도는 5.8에서 8.6이하여야 하고 과망산 칼륨 소비량은 10㎎이하여야 하고, 총 대장균 균은 100㎎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관으로 보는게 아니라 장비로 그때 그때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런 장비를 가지고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욕수 수질기준은 저희가 채수병을 가지고 채수를 했을때 이러한 수질기준을 측정하는 것이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하고 저희가 갔을때 탁도가 흐리다는라고 판단이 되었을때에는 채수병에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김종철 위원   요즘 찜질방에서 목욕을 하는데 물을 가는 것을 제대로 못봤기 때문에 연구해서 하나의 질문을 이시간에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의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저희 목욕탕 업소 현황별로 연 1회는 해서 저희가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행정처분을 받은.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1회에 적발될 경우는 경고하고 그 이상은 영업정지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1년에 한번만 하니까 경고만 내려가네요.
  과태료 내지는 영업정지 내려간 곳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덕진구에는 올해 2개소를 영업정지한 실적이 있는데 수질이 오버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양 구청 위생관계관들과 함께 철저한 감독을 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목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중리의 모 찜질방 같은 경우는 관광지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대중집합 장소에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법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것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것은 빨리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찜질방에서 음식도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음식판매하는 것도 타 법령에 의해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철 위원   일반 목욕탕에도 까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균검사를.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아직은 찜질방 영업이 목욕장 영업으로 된지가 11월달에 되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비위생적인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법제화를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시민의 건강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중리 그런곳에 가보면 화재에 노출되어 있어요. 통으로 다 되어 있고 모든 전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점검은 소방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저희가 이번 9월달에 부시장님 지시로해서 추석전후에 대구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면 안된다해서 소방관계관하고 한전, 가스공사와 같이 합동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결과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것을 수시로 해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과 현실의 문제점을 상부기관에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1월달에 목욕장업으로 되었지만 보건복지부와 좀전에 대기질문제 환경부 이런 차원으로써 저희가 건의를 해서 조속한 법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박현규 위원입니다.
  2005년 9월 8일날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교단체와 자원봉사 단체와 연합해서 노인정과 자매결연 사업을 맺어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사항에 보면 바울교회 전주시 자원봉사 연합회 전라북도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 이렇게 내용이 써져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바울교회 지정기탁 건수는 자원봉사 센타에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전문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봉사단 활동대상들이 지역에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푸드서비스, 미용 서비스, 문화서비스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과정.

박현규 위원   그것은 본위원의 본질을 잘못 이해를 하고계시는 것 같은데 노인분들이 상당히 일제시대때부터 6.25동란, 보리고개등 산업화 과정에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우를 받아야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종교단체들하고 동네에있는 단체와 동네에있는 노인정과의 연계사업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리사항이 대단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종교단체와 동네에 있는 노인정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맺어달라라고 주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답변서가 참 그렇게 써왔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오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였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종교단체들을 각 구청과 동과 연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경노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2006년도부터는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청소과장님, 9월 8일날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할때 종교단체와 연계해서 동네에 거리청소를 하는 사업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료에 나와있지 않네요.
  전주시에서는 파란 쓰레기 봉투정도는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연계 거리청소를 해야 되지않냐라는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장의 답변내용도, 과장이 직접 작성한 정말로 엉망이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인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

박현규 위원   여성봉사과소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전주시 2005년도 출생한 신생아는 몇명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2003년에서 2005년도까지 신생아 출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문제로 인해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출산 장려정책도 나오는 것이라고 보기때문입니다.
  전주시의 출산장려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보건소에서 셋째자녀 출산시 30만원 지급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육관련해서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박현규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에 필요한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한 옥상 폐기물 적치물의 처리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본위원이 상당히 흐뭇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시정의 답변대로 이제는 옥상에 조경까지도 권유하고 필요하다면 전주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까지도 검토해서 옥상을 푸르고 열섬효과도 방지하고 전주가 푸른도시로가고 살기좋은 도시로 갈수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관련과와 업무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3기 시장 선거공약 실천및 부진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진척도가 몇%라고 프로테이지가 나와있는데 반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진도가 지속사업이라고 기재를 해왔습니다.
  과장께서 보실때 지속가능한 그린시티 조성은 몇%정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프로테이지를 내기는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생태체험학습 공간확충은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여기는 10%정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규 위원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은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여기는 12월 13일날 공청회도 해야하고 그러니까 60%에서 70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및 이체등이 나와있는데 이게 처음에 사회복지과 예산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상예산에서 자체사업.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경상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했는데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마는 공기가 6개월 이상 늦어지다보니까 그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기능보강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듬해에 할 것을 미리 하기위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박현규 위원   공기가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부지매입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늦어진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승화원은 지사께서 의회에 오셔서 전주시의회 의장단하고 시장님하고 또 시국장 도 국장님들이 배석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1번으로 요구한 것이 승화원 현대화 시설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기가 있고 전라북 도민이 전부 전주로 온다, 그래서 5기로는 수용을 할 수 없다라고해서 도비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사께서 쾌히 승락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성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승화원 현대화 계획은 저희가 2년 전부터 추진을 해온 사업이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전라북도 관계부서에 여러번 의견조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1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국비가 30억이고 지방비가 80억인데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화장처리가 65%를 합니다. 우리 시는 35%이고, 그래서 이것은 광역화장장으로써 역할을 하기때문에 도에서 지방비 부분에 40억을 내놔라, 그렇게 주장을 했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비 30억 확보문제가 내년도에 국비가 전라북도에 한푼도 성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비가 한푼도 계상이 안되다보니까 도비도 따라서 계상이 안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장수에 화장장을 짓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러가지 린비현상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돈을 주어도 화장장을 지을수가 없는 도 아니냐. 보건복지부 풀예산이 장묘예산으로 금년도의 경우에 130억정도가 확보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1,300억이상 올라온 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분하는데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배분을 하는데 돈을 줘도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패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립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국비만 확보가 되게 된다면 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효자공원묘지의 무연고 묘가 있는데 몇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공원묘지에 8천기, 일반 공동묘지 거기에 한 만기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묘지에 무연고 묘는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옛날부터 써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거의 60%이상이 무연고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명절때마다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연고자를 찾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무연고의 프로테이지를 줄여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도 감사시에 노이시설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훈계를 받으셨죠.
  성애요양원 영양사 미고용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사무감사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인데요.
  성애요양원에 몇분이나 수용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정원이 50명으로 알고있는데 거의 정원 가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래 승인을 사회복지 사업법에 채용을 안하면 인가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잠깐 그만뒀다든지 했을때에 비어 있는 타임이 된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시설에 영양사가 비울수가 있냐는 얘기죠. 이것은 전주시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미시행이라고 해서 지적된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 설치가 2000년도 7월 5일날 되었는데 목표액이 5억인데 조성액이 5억68백, 지출은 단돈 10원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목표대비 조성액은 훨씬 상회를 하는데 단돈 10원도 집행을 하지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금년까지 목표액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목표액이 적립이 안되었었기 때문에 집행계획이 없었고 내년도부터 집행계획이 기금운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68백만원이라는 돈이 초과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분이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도에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1억이 계상이 되어서 5억 6천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액이 5억이 넘은 것이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과실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단체 보조현황해서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인원이 4백명정도 되는데요, 자기들이 별도로 어떤 구역을 맡아서 사업을 한다든지 특별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에 대한 금액입니다.

박현규 위원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주부환경 감시단으로써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앞장선다든지 불법투기 감시등의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매월 정기회의를 하고 있고 그룹별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부분을 동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것은 동에 속해있는 그룹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장님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백만원 기금에 대해서는 전주천 살리기하고 시민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활성추진 그 사업에 제안된 사업으로 보조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분들이 2005년도에 했었던 사업하고 명단을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가 위생과 소관이죠.
  과장님, 이것도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처분지시 사항이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로 각각 3일간 자동차 사용정지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후 이행실태여부를 확인 복명하지 않음으로해서 지적사항이 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저희가 향후 지도감독 인원을 확충해서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했고 그 결과 복명토록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시장께서 녹생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교공원화및 담장없애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추진이 부적정했다라는 그 내용을 알고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박현규 위원   "도시계획구역내에 고정시설물 설치시 관련법규정에 의거 인허가를 득하도록하여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철거함에 따른 예산낭비없도록 바람"해서 이것은 훈계를 두명이나 먹었는데 이 사안을 몰라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전주고등학교 담장과 관련된 사항인 모양인데요 깊은 내막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까르프와 관련되어서 전주고등학교 부지를.

박현규 위원   그러면 까프푸에서 당신네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와 관련된 지적사항입니까.
  (○집행부석 : 예, 맞습니다.)
  우리 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묵인을 하고 있는 큰 사건이예요. 그것은 내일 여론화가 되고 공론화가 될겁니다. 지하장에서 나와가지고 기린로로 나오는 그 도로가 시땅인데.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김양균 과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여성봉사과에 위원회가 몇개나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3개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센타건물이 없어서 그런지 올해는 한번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으시네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좀 미흡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가 자원봉사하면 대한민국 1위인데 다만 센타 건물만 번듯하니 없을뿐이지 천변까지 다 센타건물인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위원들 수당을 줄 예산이 없었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이 6월에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령이 제정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발전위원회 구성을 새로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됨으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을 말씀을 주셨는데 미처 파악을 정확히 하지않고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전주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셋째자녀 출생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농업경영사업소를 통해서 출산도우미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지원계층 확대등해서 보육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를 알아봐도 지자체의 출산장려 정책은 이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미래사회고령화 연구위원회든지 그런 측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추진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역문제는 저희가 필요성을 전문가들에게도 의견을 드려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대두가 되면.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복지쪽과 환경쪽은 말도많고 탈도 많은 부서입니다.
  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그리고 승화원문제 출산문제, 그리고 위생문제등등을 철저히 하셔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 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에 정확한 자료와 답변으로 나와야 되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시고 정책입안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박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채택하신 분들이 밖에 네분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채택을 안하기로 했잖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모니터로 전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안가는 이유를 확인해본 결과 여러가지 대응적인 것을 수립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간다고 그대로 놓아둘 것이냐 아니면 집으로 보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고나서 바로 질문이 되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세양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푸른환경대표 심재분씨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여 2005년 11월 30일 17시까지 출석·증언토록 통보하였으나 푸른환경 2005-61호 2005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서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청원받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 감사중 증인출석을 촉구하여 출석한 푸른환경 감사 이근섭씨는 증인요건에 충족되지않아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윤중조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청소행정과장 정충영입니다.

윤중조 위원   푸른환경 민간위탁을 언제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002년 5월.

윤중조 위원   그때 당시 첫번째 계약용량이 몇톤이었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90톤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이후에 200톤으로 늘려준건 언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003년 5월경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처음 제안서에 200톤으로 제안해서 200톤 시설을 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확실하게 200톤 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호퍼동을 늘렸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늘렸습니다.

윤중조 위원   호퍼동을 언제 늘렸습니까. 건축허가를 언제했습니까.
  2004년 1월 28일날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늘린 이유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차량이 지체, 순환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호퍼동이 적어서 늘린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처리시설 용량은 건조기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 당시 호퍼용량으로 200톤을 기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선서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선서를 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때 200톤 시설 분명히 했어요.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렸습니다.
  그리고 늘려준 것을 언제 늘려줬냐, 방금 얘기하신대로 2003년 5월달에 늘려줬어요.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호퍼가 적었기 때문에 늘린거라고요. 더 증설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2003년 1월달에 호퍼동을 늘린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정확한 저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파악을 못한것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당초 2003년 5월달에 증설을 해준, 200톤으로 용량을 증설해준 경우는 가동시간을 8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면서 200톤으로 증설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하나 메모하십시요.
  잘못된 것을 하나 지적하고 갑니다.
  늘린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 설계했죠. 투입동 설계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투입동 설계 어디에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시상건축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상건축을 하면서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계약은 푸른환경에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장의 도장이 찍어져 있는데 푸른환경에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주를 전주시장으로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주에 시장직인을 찍었습니다만 계약은 푸른환경에서.

윤중조 위원   푸른환경에서 했죠.
  그러나 전주시장의 도장을 찍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전주시장의 도장을 찍을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하는 서류는 뭡니까.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위원님께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소요되는 서류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그것은 아니죠.
  환경청소과에서 이루어진, 푸른환경에서 하는 행위 자체는 분명히 환경청소과에서 이뤄져야 되죠.
  그리고 나서 기관대 기관 협의하면서 그 허가서류가 오게되면 덕진구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사실상 모든 계약은 계약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해야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했다는 것은.

윤중조 위원   증거를 하나 대줄까요.
  증거자료를 보게되면 결재라인에 분명히 환경청소과에서 결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도장을 찍었어요, -전주시에서-.
  담당자 이름까지 불러줄까요. 다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건축설계 착공협의해가지고 한 것을, 문언만, 정진안, 박민규 전결한 겁니다.
  국장님 두번째입니다.
  분명히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법에 보게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봐야 할 것은 건축설계사하며는 등록증, 지방세 완납증명을 봐야 됩니다. -첨부서류로해서-.
  또 실적증명같은 것도 봐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물론 그렇겠죠.

윤중조 위원   본일이 있습니까.
  그때 담당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예상질문서를 확인해서 했겠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했으면 그 부분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의해서 공무원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이라든지 자격증 여부를 확인해서 해야 당연히 맞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은 푸른환경에서 하고 건축설계가 납품이 되어서 그 설계의 적정여부를 감사실에, 적정여부를 사전심사를 받고 저희들이 건축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전주시장하고 도장찍은 것, 계약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계약을 시상건축하고 했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파악.

윤중조 위원   그러면 환경청소과에서 안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

윤중조 위원   환경청소과에서는 안했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가 직접 시상건축하고 계약은 안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상건축하고는 안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했겠고만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윤중조 위원   그러면 여기(서류를 보이며...) 확인한번 해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니, 맞는지 틀린지만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서 했는지, 환경청소과에서 했는지 재무과에서 했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가 직접 시상건축하고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건물을 허가를 했어요. 그리고 준공을 아직 안했어요. 준공을 아직 안했는데 사전에 입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윤중조 위원   분명히 잘못되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2004년 1월 8일날 허가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준공은 언제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정리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5년 9월 2일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그게 있을수 있는 겁니까.
  민간인이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건축법에 의해서 벌을 받겠죠.

윤중조 위원   하물며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판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장서서 기관에서 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윤중조 위원   국장님, 세번째입니다.
  9월 2일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거기에 준공을 했잖아요.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설계변경 안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설계변경 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처음에 건축허가는 어떻게 났습니까.
  예를들어서 네모 반듯하게 났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마름모쪽으로 나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약간 마름모꼴 형태로.

윤중조 위원   그렇죠.
  지금 건축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호퍼동하고 딱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붙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건축설계변경을 않고 어떻게 준공을 내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실질적으로 보통 건축 절차를 보면 건축공사하고 설계회사 감리자가 도장을 찍으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윤중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에서, 덕진구청 뿐만이아니라 환경청소과에서도 준공을 할려고하면 현장에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현장은 항상 다니는거니까 보고 알죠.

윤중조 위원   구청에서도 협의가 오게되면 현장에 나가서 분명히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 환경청소과에서 준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상주해 있지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않고 그냥 준공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

윤중조 위원   국장님, 이게 네번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건축한 부분이면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윤중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렇게 물어보께요.
  지금 그거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은 아직 안받아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또하나, 거기 처음에 벽을 대는데 거기에 샌드위치 판넬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계에-.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당초에 설계는 샌드위치 판넬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적합하지 않은 구조로 된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함석으로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국장님, 이게 다섯번째입니다.
  사무실동 지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지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사무실동 허가는 언제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

윤중조 위원   2005년 9월 30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9월 30일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건물은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한 7월달쯤 지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설계를 내기전, 허가도 내기전에 건물을 지어도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윤중조 위원   여섯번째입니다.
  준공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최근에 준공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준공 언제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11월 25일.

윤중조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때 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25일날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할때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사전입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좀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윤중조 위원   잘못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다시 호퍼동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을 할려면 몇번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일단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아야.

윤중조 위원   시설, 어떤 식으로 허가를.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폐기물 시설 설치신고.

윤중조 위원   허가를 몇번을 득해야 됩니까.
  설계를 몇번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세번을 해야 돼요.
  첫번째 건축물 허가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엔지니어링법에서 기계설비를 해야 되고, 세번째는 방지시설 업체가 설계를 해야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은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제가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이게 여덟번째입니다.
  투입동에 건축물 허가 했죠. 준공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윤중조 위원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설계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일단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에 대한 설계만 한 것으로.

윤중조 위원   엔지니어링법에 의한 방지시설 안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

윤중조 위원   방지시설 했냐 이거예요.
  설비에 대해서 설계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윤중조 위원   자원화 시설장을 할려면, 투입동이 새로 지어지게 되면 새로 짓는것에 건축허가를 해야 되고 다음에 기계설비를 할 것이 아닙니까. 기계설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첫번째 건축, 그 다음 기계에 대한 설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있잖습니까. 대기, 수질, 진동 법에 의해서, 대기와 수질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해야, 악취를 뽑아내가지고 빼는 시설, 그래서 3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

윤중조 위원   엔지니어링 법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지, 방지시설에 의해서 했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투입동에-.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엔지니어링 업체가 설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윤중조 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할께요.
  여기 또 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했냐 안했냐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방지시설에 대해서 일단 광진환경에서 한 것으로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했으며는 도면을 주세요.
  도면 올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푸른환경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정회 해 주시죠.
  정회까지 해야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니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정우성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23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증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