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문화영상산업국

일 시 : 2002년 10월 07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11시20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전통문화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문화센터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당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7일
  선서인 전주시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위원장 김성태   오늘 조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으로부터 전통문화센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전통문화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전통문화센터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센터를 설립하게된 경위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한국적인 전통의 문화와 맛을 한 자리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관광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 현황은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7-1번지 등 17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3월 26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7월 25일까지입니다. 시설규모는 전체부지가 8,403㎡에 건물은 4동에 연면적 6,841㎡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악전용극장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416평이고 전통음식관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386평입니다. 시민교육관은 전통한옥으로 34평이고 전통혼례식장도 전통한옥 구조로 34평입니다.
  기타시설로는 관리시설이 324평, 지하층은 867평으로 지하1층이 708평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9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하 2층은 기계실입니다. 사업비는 152억2천9백만원이 투입되었고, 시공업체 현황을 보면 건축공사는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이 51%, 새한건설이 34%, 신원종건이 15%를 도급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건축공사는 총 도급액은 8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6억353만원이 관급자재입니다. 그외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를 분리 발주하였고, 책임감리로는 한성이 65%, 한석이 35%를 받아서 5억87,838천원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99년 1월 20일날 부지선정이 완료되었고, 99년 5월 4일날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았으며, 9월 18일날 현상공모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22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7월 20일 설계도서를 납품받아서 2001년 2월 27일날 공사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날 공사에 착공해서 2002년 5월 11일날 1차 설계변경이 있었고, 7월 25일날 2차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날 전통문화센터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8월 10일날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악극장 음향반사판 추락사고가 있어서 8월 17일날 이에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8월 18일날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날 총체적인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납품되었고, 9월 17일날 문화센터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낮은 행정비용으로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우진문화재단으로 2002년 2월 8일날 협약을 체결해서 그때부터 2005년 2월 7일까지 3년간 위탁하는걸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개관일은 금년 8월 10일이고 위탁에 따른 지원금은 6억3천만원입니다. 위탁경위는 99년 11월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제정되었고, 2000년 11월에는 전주시문화시설 및 관리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5일날 전주시문화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7월 2일날 문화시설 관리운영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12일날 전주시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쪽 사고이후의 조치 및 대책입니다.
  사고는 8월 16일 11경에 일어났고 그 사고 내용은 공연장 내부 상부에 설치된 음향반사판 9개중에서 170㎏ 상당의 한 개가 무대위로 떨어져서 무대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2001년 8월 7일날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시설에 대한 공개 모집 공고를 냈었고 2001년 9월 21일 적격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날은 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를 받았고 2002년 2월 8일날 민간위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23일날 위수탁 협약을 공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센터 운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구성은 관장 밑에 기획관리부장, 사업운영부장 등 인력은 3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시설별 특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관은 전주의 전통음식을 복원 보존해서 시민을 비롯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맛의 진수를 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음식자료전시실과 조리체험실은 전주 폐백강좌, 팔미강좌, 전통음식 전수스쿨, 전통음식 세미나, 조리 경연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찻집은 차의 분류, 차 우리는 법, 차 마시는 법, 차 대접하는 법 등의 다례강좌와 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혼례식장은 사라져가는 전통혼례의 복원과 보급을 위해 결혼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 놀이마당은 관객과 함께 전통민속놀이를 재현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8월과 9월에 운영한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8월과 9월 운영통계를 보면 39,540명이 이용하였고, 이중 내국인 37,000명, 외국인 1,4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8월달에 24,720명, 9월달에는 14,820명이 방문했습니다. 전통문화센터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억150만원정도를 수입을 했습니다. 8월달에 55,457천원, 9월달에 46,051천원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후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는 8월 16일 금요일 11경에 일어났으며, 사고 내용은 공연장 무대에 설치된 음향판 9개중 1개가 무대로 떨어져서 무대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에 와이어로 남은 시설물에 대해서 임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무대 파손 부위를 즉시 보수하였습니다. 8월 18일날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8월 19일날 1차 안전진단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연장 음향반사판 8개는 단기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차후 구체적인 보수 계획을 제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부터 국악전용극장 공연을 재개했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진단기관은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받은 라인안전진단 사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국악전용극장의 반사판 탈락에 대한 보강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단결과를 보드리겠습니다. 음향반사판에 대해서는 이음상태가 직각 상태를 이루지 못하고 비스듬한 상태로 접합되어가지고 과도한 부하를 받아서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상태 처짐과 비틀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접을 보강해서 반사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철근배근에 대한 안전결과입니다.
  진단결과 철근의 규격 및 배근 간격이 대체적으로 설계도서와 일치하고 피복두께 역시 비교적 적절하여 철근배근 상태 불량으로 인한 구조물의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걸로 나왔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는 문제점이 없고 안정성 평가는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A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음향반사판 등의 보완, 보수공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향 반사판 보수 보강공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이에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민간위탁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해외홍보를 통해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서 솔직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태   현재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저희가 질의 응답을 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중지합니다.
(11시46분 조사중지)
(14시05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관계관으로부터 전통문화센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에 근거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해주시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이제까지 판소리 전용극장 부지선정 단계에서 설계 과정까지 전문가 회의를 몇 차례나 개회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록에는 네 번으로 나와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센터가 지어지기까지 과장이 몇 분 바뀌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현직 과장까지 네명이 바뀌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분이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기획단계부터 하면 9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판소리 전용극장이 공유재산으로 부지선정 과정에서 리베라에서 향교 현재 위치 그 전단계는 객사까지 되어있었는데, 과업지시서를 내렸죠. 그 과업지시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 전통문화센터를 설계 공모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가고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과업지시서가 없어요. 그것은 다음에 복사해서 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문가 회의 네 번 있었는데 현재 전통문화센터 관장으로 계시는 분이 참석을 했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김남규 위원   당시는 대학교 교수였는데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관장으로 있는 분이 참석을 했는데도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계변경은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까. 공식적으로 국장님이 알기에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두 번입니다.

김남규 위원   공식적으로는 두 번인데 신문기사에는 78번도 나오고 어떤 사설에는 백몇번도 나오고 그러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설계변경은 두 번이지만 그속에 설계변경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걸 회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에서는 두번뿐이 안해줬다는 말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78번이라는 신문기사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런것은 1회를 하면서 가령 78건이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변경승인해주면서요. 그런것을 합해서 아마 회로 잘못한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남규 위원   판소리 전용극장 설계 공모하면서 과업지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지금 제출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획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질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경험이 많지않기 때문에 한국의 집을 모델로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운용의 편리한 방향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혼례식장, 공연장, 음식체험장, 사무실 공간 되어있는데 음식 조리실을 가보면 천장 높이가 음식점은 천장 높이가 높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어있어요. 배관 매듭이 외국인들이 한국음식 조리체험할려다 넘어지게 생겼잖아요. 그 배관이 눈에 보여가지고. 그런것만 하더라도 설계하고 다 관련이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건축설계사들이 하는 말들이 전주시의 기획력 부족이다.
  전문가 회의를 그렇게 많이 거쳤고 내가 과장이 네 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에요. 제대로 과장들이 유과장님, 김과장님, 이강안 과장님, 또 그 전 과장님, 네 번 바뀌었죠. 네 번 바뀔때마다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이해는 간다하지만 이렇게 150억 이상의 전주시에서 문화쪽으로는 최고의 건물을 지으면서 집중성있는 활동을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 오늘은 확인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일단 보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 특위를 하면서 행정사무조사 자료라고 해서 주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특이한 행정상의 잘못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이 돼요. 세세한 자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안되어있어요. 그런것도 자료 제출의 성실성같은 것도 본위원은 요구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때그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최주만 위원   공사입찰이 2001년도 2월달에 됐지않습니까. 그리고 2001년도 3월달에 공사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5월달에 가서 경계측량이나 한계측량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당시에 지장물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측량하는데 불편이 있기때문에 그걸 철거하고 측량하는 그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최주만 위원   철거때문에 그런거에요. 아니면 여기보면 동양이 51%, 새한이 35%, 신원종건이 14% 이렇게 전개되어진 부분을 보면은 실제 시공은 동양에서 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철거때문에만 늦은겁니까. 기술인력이 그러니까 적절한 회사에서 입찰을 본것인가. 그게 나중에 적격심사같은 것을 해보셨냐 이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런 적격심사는 다 거쳤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순수하니 철거때문에 한달보름간을 공사를 지연하고 있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측량까지 늦은것은 지장물 제거하고 측량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국장님, 이어서 감리는 6월 13일부터 감리일지가 작성되어있고 그전에는 3월부터 6월 12일까지 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국장님, 결재 다 하셨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금년 6월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성태   그전에 보고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거기까지는 지금 오늘 여기서 내주신 자료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아는 부분은 바로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자꾸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검토를 정확히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죠. 받으셨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감리계약이 5월 14일날 체결되어가지고 작성은 6월 13일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했는데 2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그러면 공사는 5월 14일부터 했는데 감리는 6월 13일날부터 감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전에 감리는 어디서 어떻게 했냐 이말이죠. 감리를 안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 문제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태   예.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가 처음에 3월 20일날 우리시하고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5월 14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까지는 제가 감리일지를 작성했나, 안했나를 확인은 못했고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감리일지를 확인하라는게 아니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리일지가 6월 13일부터 진행이 됐는데 공사는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그간에 감리없이 공사를 시작했냐 이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감리 자체가 5월 14일날 착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 14일 이전에는 감리일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의 것은. 처음에 그때 현장 여건상 사무실도 없었고, 김제집 앞에 있는 평상에서 근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3월 15일날 착공계를 냈는데 현장사무실은 착공계 내면 내는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3월 26일날 착공계는 냈는데요. 거기에 있는 부지정리나 철거 그것이 다 끝난 시점이 5월달이 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5월 15일에사 뭣을 했어요. 현장사무실 위치를 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감리는 뭣했냐 이말을 위원장님이 지적하는거에요. 그러면 공사 확인을 누가하냐 이거지. 줄도 띄울것이고 뭣도 할것이고 그러는데 공사감독 소홀이 제대로 나타나는거에요. 전주시에. 그러니까 업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않느냐 추정이 되는거에요. 초기 단계에서 첫단추가 이게 잘못 풀린거에요.
  전혀 그 공사 감독에 대한 착공에서부터 현장사무실 경계측량 이런것에 대해서 일지가 전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특위 자리인데. 그것을 지금 위원장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그때까지 안썼다고 하면 감리의 잘못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박성천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3월 26일날 공사를 착공함에 있어서 감리의 어떤 책임하에 이 방식이 책임감리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작할때 감리의 감독 및 지휘, 지시에 의해서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의 총괄적인 감독권은 전주시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감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을 하고 있지못하다면 지금도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너무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않고 또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박성천 위원   실질적으로 오전에 이 자료가 밖으로 다 나갔어요. 나갔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이미 검토가 시간적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지않다면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시하고 있지않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전혀 그런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음 회의때 소상히 조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다음에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박성천 위원   처음에 전통문화센터를 만든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시 관계자나 저희 위원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주는 교육도시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설이 지금 세워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본위원 또한 문화와 문학계, 학계 정말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문화를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통문화센터를 세우게된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판소리 전용극장에서 쉽게말하면 복합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제가 와가지고 여러가지 자료를 확인하고 들은걸로 해서는 일단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에 기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 연중 이용율이 적어가지고 민간위탁시설로 활용하는데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소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풍물 공연도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전통을 공연하되 조금더 다목적으로 하는것이 효율적이다고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판소리 전용극장에서 다목적홀로 바뀌게 된 그 시점이 위탁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렇게 변한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문화예술과장 이강안입니다.
  당초에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건립 계획을 세웠던 시기가 98년도 7월달 판소리 전용극장이 필요하다. 문예회관 개념으로 공연장 개념으로만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문광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전용극장만으로는 시설이 미흡하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99년도 6월 이전까지 여러단계의 협의회를 거치면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명칭변경을 한 것이 99년 6월 17일날 전통문화센터라고 결정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통문화센터가 처음에 명칭은 그렇게 제정이 됐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명칭뿐만이 아니라 시설규모가 처음에는 극장처럼 공연장만을 계획을 했던 것이 내용이 더 복합적으로 음식관이 들어가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과정이

박성천 위원   원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어긋나게가 아니라 개념이 확대되어서 당초에는 전용극장만으로 구상이 되었다가 그 개념이 확대되어 극장만 있으면 안된다 이것이 전통음식관이나 다른 부대시설들을 포함해서 규모를 키워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란에 의해서

박성천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박병술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통문화센터를 설립하게 된 첫 동기가 우리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배경이 어떻게 된 배경입니까. 만들게된 배경을 말씀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전주는 지금까지 멋과 맛의 고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옵니다. 멋중에 하나가 소리의 고장이라고 대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사습 대회를 비롯한 소리와 관련된 문화시설을 확충해나가야 전주가 이미지를 살리고 전주의 전통문화를 살려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판소리 전용극장을 설립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견지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교동에다 지금 2층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교동은 전통한옥지구인데 원래의 설계가 당선작이 나와있죠. 그 당선작에서 두 번 변경했다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설계변경한 것은 큰틀에 대한 변경은 없고 내부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조정을 하는 시공 과정에서 조그만 조그만 부분들에 대한 설계변경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가야건축 사무소에서 당선작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큰틀은 당선작에서 외형적이거나 시스템의 큰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크게 변경되었다고 예를들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통혼례식장 주변의 담장 높이가 설계가 3m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설계를 1.5m로 내린다든지 폭포 설비를 하는데 폭포를 한벽당 앞에서 전주천에서 물을 유입하는 것으로 했던 부분을 지하수를 파서 하는것으로 설계변경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과 시설공사에 관한 부분들이 예를들어서 전등을 형광등으로 했다가 다른 등으로 바꾸는것까지도 설계변경에 포함됩니다. 이런것들이 건수가 여러개가 합쳐져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지 큰틀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짓고있는 것이 당선작품이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당선작품에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옥가구 지역에다가 서양식으로 지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이 전체가 다 이야기가 된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공모할 당시에 제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시에서도 한옥지구니까 한옥으로 가야된다. 또는 변형된 한옥이죠. 예를들어서 큰크리트로 올라가서 한옥 형태로 짓자, 기와지붕을 얹는다든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전통문화센터 의미가 전통 옛날의 것만 보존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냐. 앞으로 미래도 봐야된다는 그런 개념과 건물을 건축학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큰크리트에다가 기와지붕을 올리는 것은 전통한옥도 아니고 현대건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현대건축과 옛날건축인 한옥을 복합시켜서 센터를 만드는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것이라서 저희들도

박병술 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것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관여를 해서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것이 전혀 없다 그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됐다 그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틀 자체는 변경이 안됐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혼례동하고 본 건물이 일반시민이나 전문가 단체에 지적하고 조사 한 번 해본적이 있어요. 설명서를 받아본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저희들 설문도 받고 자문도 구하고 그런 간담회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그런 사항이 있고만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때 당시 언론에서도 전통문화센터가 양옥이다. 말하자면 한옥으로 가야된다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런 논란을 겪은 과정중에 채택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하자가 하나도 없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단적으로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할지, 저는 자신있게 열심히 했습니다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지훈 위원   판소리 전용극장에서 전통문화센터로 내용적인 부분까지 바뀐 시점이 언제라고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공식적으로 명칭이 바뀐것이 99년 6월입니다.

조지훈 위원   긴급공사 입찰 공고내역 아시죠. 이게 언제 공고됐죠. 제가 말씀드릴께요. 2002년 2월 1일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99년 6월에 바뀌었다고 방금 답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조지훈 위원   2001년 2월 1일에 입찰한 공고 내용, 공사 내용, 판소리 전용극장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을

조지훈 위원   방금 과장께서 99년 6월에 전통문화센터로 내용적으로 변화한 시점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금 과장과 국장의 답변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이것이 전통문화센터로 종합적인 전통문화 예술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로 바뀐 시점이 99년 6월이라고 방금 답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조지훈 위원   2002년 1월에 공고된 내용에 공사내용, 2002년 2월 1일에 공고한 내용에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된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까 박성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때 말씀이 판소리 전용극장이라는 개념이 맨처음에 시작될때 모든 공사의 전부가 판소리 전용극장이었습니다. 그 명칭이 전통문화센터로 바뀌어서 전통문화센터내에

조지훈 위원   전통문화센터로 바뀐 시점이 99년 6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그 센터내에 공연장이 판소리 전용극장 개념의 공연장, 비빔밥 등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혼례식장 이런것이 공사 내부에 들어가있는 컨셉이죠.

조지훈 위원   현재 위탁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조지훈 위원   국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수탁을 한 기관의 조직표가 나와있죠. 여기에 판소리 관련 부서가 어디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공연과가 극장에서 공연장에서의 공연에 대한 기획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상식적으로 분명히 처음에 전통문화센터 건립의 취지는 판소리 전용극장으로부터 시작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그것이 국비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한 방법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주의 문화를 특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가야된다는데 동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건데 중간에 가다가 국비의 수급과 다른 전통문화예술 부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통문화센터로 변화를 했다. 그 변화를 하긴 했지만 판소리 전용극장의 개념이 내용적으로 담겨있는게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공연장의 개념이 판소리 전용극장 개념으로 갔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연장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통문화센터 전체가 전용으로 판소리를 공연할 수 있는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개념이 출발했던거에요. 그래서 공사개요에 첫번째 판소리 전용극장이 등장한거고. 그 관계야 어쨌든 본위원과 담당 과장의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현재 전통문화센터의 공연장이 판소리 전용극장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금은 변형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판소리 전용극장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전용극장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공문이 되었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건 그 판소리 전용극장의 내용이 바뀐것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99년도에 전통문화센터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공식적으로 전통문화센터로의 이름 전환이 있었고, 판소리 전용극장에 대해서는 따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2001년 2월 입찰공고 내용에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되어있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이 극장 내용이

조지훈 위원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처음부터 전통문화센터가 처음에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출발을 했고, 판소리 전용극장을 판소리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센터로 전통문화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걸지만 그 판소리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건축이 시작된거에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과 공식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통문화센터로 바뀌면서 종합전통문화예술이라고 하는 타이틀하에 전반적인 내용이 느닷없이 바뀌어버린겁니다. 왜 그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조지훈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당초의 시작은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전통문화 비빔밥을 한다든지 혼례식장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서 이게 복합 문화시설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개념으로

조지훈 위원   긴급공사 입찰공고, 2001년 2월, 공사내용 판소리 전용극장, 전통혼례식장, 토산품 판매점, 전통음식동, 전시 교육장, 기타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말은 2001년도 2월까지도 판소리를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건물이었다고 하는겁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시에서 위탁공고가 나가는 시점으로부터 이게 바뀐거에요. 그 내용은 그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과 일반적인 상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이 틀린건가요.
  위탁공고가 나가는 시점으로부터 내용이 바뀐거에요. 99년 6월에 바뀐게 아닙니다. 99년 6월에 전통문화센터라고 하는 명칭이 바뀐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도 분명히 전통문화센터라고 하는 그 명칭하에서 판소리를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지원 육성한다라고 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금도 전통문화센터내에 판소리 전용극장이 있는것으로 건설 공고가 나갔고

조지훈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판소리 전용극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소리 전용공연장으로 했다가 설계변경한 시점이 언제죠. 좌석을 놓고 일반 공연장 형태로 바꾼 시점이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금년 5월입니다.

조지훈 위원   위탁공고가 나간 시점이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작년에 9월

조지훈 위원   작년 9월 이후로부터 진행이 되다가 수탁자가 언제 결정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12월달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1년 12월에 받았죠. 수탁자가 결정이 되고난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판소리 전용극장은 없어진겁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설계변경 과정에서 당초 설계 내용보다

조지훈 위원   왜, 수탁자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래의 6대 전주시의회 40명 시의원님들과 전주시민들에게 판소리를 중심으로한 전통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아무도 모르게 얼렁뚱땅 없어져버린거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전통문화센터라고 하는 이름하에 다른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도 일부 국악을 하는 사람들의 본위원의 시각이 물론 잘못돼 있을수도 있지만 국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전통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파벌에 의한 영향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당초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시작되고 전통문화센터로 바뀌는 부분, 그것도 사실이고요. 전통문화센터내에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던것도 사실입니다. 공사가 시작되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중에서 전통문화센터의 공연을 할 수 있는 판소리 전용극장의 시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것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설계변경의 내용을 좀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설계변경이 2002년 5월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조지훈 위원   최초 설계변경에 대한 의사가 개진된게 언제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시점은 정확하게 날짜

조지훈 위원   보통 설계변경에서 설계변경하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이 부분은 1월경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수탁자가 언제 결정됐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12월입니다.

조지훈 위원   12월 수탁자가 결정되자마자 바뀐거죠. 판소리 전용극장이 6대 의회 활동을 하셨던 의원님들은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되었던 내용이 수탁자의 요구에 의해서 판소리 전용극장이 없어져버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수탁자의 요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것은 저희가 시설은 위탁을 하면서 공연장을 매일 말하자면 가동을 해야된다 이런 주문을 지금 하거든요. 연간 몇회 이상 공연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공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판소리만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럴려면 시설을 보강해주어야 된다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내용은 그렇지않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다른 것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성태   그럼요. 질의하시고 지금 박성천 위원님이나 김남규 위원님이나 박병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님하고. 그런데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전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선서하셨다시피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정확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판소리 전용극장내에 판소리 박물관도 만들자고 그랬어요. 판소리를 총체화하자고 했는데 이게 소리랍니다. 소리에서 맛으로 갔어요. 쉽게 설명하면 음식이 들어갔는데 소리에서 맛으로 복합 기능으로 갔는데 전문가 회의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까 전문가 회의 자료가 있었느냐. 이렇게 옮기게된 구상이 시점은 나중에 조지훈 위원이 밝힐 것이고, 내용의 변화가 있었던 것, 왜 이렇게 되었느냐, 간부회의에서 됐는가, 아니면 전문가 회의에서 그런가, 어떤 높은 사람이 오다를 내렸는가, 뭔가 결정하는 중요한 150억의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것 답변 한 번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98년 7월달에 판소리 전용극장을 건립할 것이 발의가 된 이후로 이것이 확정될때까지의 과정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다든지 유관단체 협의회의를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판소리 전용극장에서 전통문화센터로 변하는 그 과정에 대한 전문가 자료를 좀 달라 이거죠. 결정하는 자료가 있어야 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한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저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찾아서 바로...

김남규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몇 분 바뀌었냐 내가 물어본거에요. 네 분 바뀌었다. 그리고 전문가 회의가 몇 차례 있었느냐. 그래서 과업지시서가 있느냐. 왜 과업지시서에서 이것은 소리하고 음식하고 같이 들어가야한다. 그러면 설계도에 나온다 이거죠. 이런 기획의 단계를 지금은 건들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없어요. 자료가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금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된대로 자료 제출을 해드렸고, 필요한 부분은

김남규 위원   제가 의회에다 요구된 자료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전문가 회의 자료, 과업지시서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접수는 됐는데 아직

김남규 위원   접수는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김남규 위원   빼놓았어요. 그러니까 더이상 진전이 못되는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자료는 제출을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변경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판단하기로는 과정이나 절차없이 모종의 무슨 입김에 의해서 갑자기 변한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주시고 준비하는대로 다시 다음 기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요구해주신 자료들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통문화센터 총 연면적이 얼마나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총 부지면적은 8,403㎡고요. 건물 연면적은 6,841㎡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문화예술진흥법이 이야기하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건물은 아닌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센터 앞에 그쪽에 그걸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래서 없앤건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출입문 말씀하십니까.

조지훈 위원   그래서 그런걸 없앤건가요. 그래요. 잘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이 2002년 7월 19일 그러니까 월드컵 이전에 전통문화센터를 개관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시장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기간을 넘기고 동양고속건설이 우리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제목이 전통문화센터 공사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공기가 늦어진 이유라고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이것 혹시 가지고 계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있을겁니다.

조지훈 위원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늦어졌다고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당초 내역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공검사 처리를 하지않은 책임감리원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 있느냐하면 단지내 조경, 도로포장, 식당 및 찻집 완료 등을 요구한 조건을 완료하였는데도 개관 3일전 돌연 개관 불가라는 통보에 시공사는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현시점에 전체 준공일 절대공기인 7월 25일에 준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정상적인 전체 공기를 산정하여 1차 공사 준공후 2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전통문화센터의 위탁자인 우진문화재단은 개관을 전제로 5월 26일 입주하였고, 그런데 읽어보니까 위탁자때문에 못했다 이런 말도 들어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약속했던대로 못하니까 자기 책임 변명성 그런 발언이고요.

조지훈 위원   변명이라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알려달라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이 사람들이 공문을 보내준것이 7월 19일입니다. 지금 준공 예정일이 7월 25일입니다. 일주일전에 준공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시에다가 뭔가 책임전가라고 그럴까요.

조지훈 위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 해석 좀 해달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조기개관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6월 5일날 저희가 개관을 할려고 했다가 현장 사정이 개관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개관을 못하겠다하고 시민들한테도 그때 못한다고 사과를 드리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준비가 다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첫번째 항목은요.
  이때 당시 1차 준공을 4월 30일까지 공사계약을 1차 공사분, 2차 공사분해서 계약을 했는데 1차 공사분을 4월 30일까지 준공을 해야되는데 4월 30일까지 공사가 안됐다고 그래가지고 감리단에서 준공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내용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설계변경 내용에 지난 5월에 설계변경한 판소리 전용공연장에 설계변경한 것이 들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들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차분 준공기한은 4월 30일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언제 요청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5월 7일입니다.

조지훈 위원   1차 준공 기한내에 준공해야될 준공분에 공연장도 들어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들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떻게 준공합니까. 5월 7일날 설계변경 요청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인 큰틀이 바뀐 내용이 아닌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공연장이 1차 준공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공연 설계 요구대로 준공을 해내기 위해서는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들어서 1차분과 2차분이 계속 공정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의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그 진도가 나가있으면 이것은 준공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미흡했던겁니다. 예를들어서 건축공사를 1차분을 아래층에서 여기까지를 1차분으로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2차분으로 하는데

조지훈 위원   설계변경을 한 공사의 공사 공정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했다가 일반 공연장으로 만드는데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요. 공사를 한걸 다시 뒤집어서 한게 아니고 공사를 하기전에 변경 내용이 감리사와 시공사와 시가 조정이 되어서 시공을 할때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하게 되었다는거죠.

조지훈 위원   그 공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요. 기존 공기와 설계변경후 공기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건 크게 차이가 안난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크게 차이 나지않는게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별 차이가 나지않는다. 예를들어서 변경된 내용대로 시공하는 것과 변경전 내용대로 시공하는것에 큰 차이가 없다.

조지훈 위원   설계변경 통지는 언제 냈습니까. 설계변경 이렇게 하라고 설계도면이 딱 간게 언제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날짜를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략이라도 말씀을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설계변경 결정 통지를 저희가 해준것이 5월 7일, 11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자고 시에서 방침이 결정이 난 시점은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1월 18일로

조지훈 위원   설계하는 기간이 4개월이 걸립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그건 작업 내용을 다시

조지훈 위원   설계하는 기간이 4개월이 걸려요? 아까 조사특위 간담회상에서도 말씀을 위원님들이 나눴지만 시공사와 감리사간에 투닥투닥하고 이런 감정싸움하는 이런것이 공기 지연시키고 시에서는 설계변경 1월달에 하기로 결정해놓고 4개월에 걸쳐서 5월 7일날 설계변경 지시하고 그러다보니까 공기는 계속해서 촉박하고 그러다 시공사는 자기들 멋대로 공사하고 싶은대로 하다가 안되면 대충대충 넘어가고 그러다가 준공 시한은 다가오고, 그리고 입관은 했고, 운영은 해야되는데 그래서 가사용 승인내줬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조지훈 위원   가사용 승인 받고난 다음에 한참후에 추석 며칠전에 준공 떨어졌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조지훈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공기를 맞추기위해서 급박하게 막 몰아대니까 그런 하자가 발생,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 즉 공기가 늦어진것도 전주시와 감리사와 시공사의 합작품이고 인명사고가 나지않아서 사전에 사고가 난것이 오히려 천만다행이라고 하는 반사판 떨어진 사고도 그런 절대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밀어붙이는데서 또 시공사, 감리사, 전주시의 합작품이고 본위원은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되는데 다른 의견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방법으로 준공이 되지못하고 완공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계약에 의해서 시공을 해주어야 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충분한 조치를 못한것 때문에 저도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조지훈 위원   시설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과 기술 담당 직원 이분들이 증언대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 자격이 없으니까 다음번 조사특위 회의 직전에 이분들도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조지훈 위원님이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공식 회의가 끝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지훈 위원님께서 결론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박현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번에 전통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과장께서는 절대공기를 몇개월로 보셨죠. 발주하면서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16개월로 시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절대공기를 16개월로 보셨는데 아까 모의원님께서 3월 26일날 착공을 하고 5월 3일 경계측량을 하고 한달 보름정도를 허비를 했고, 또 시공사하고 감리자하고 핑퐁식으로 업무 떠넘기기식인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약 한달정도 소요를 했고 이랬을때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어떤거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시에서는 계속 작업을 독려를 해왔고요. 그 핑퐁 내적으로 그런 서류가 오고가고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는 동안에도 작업은 계속 했습니다. 이 작업을 계속하는 과정중에 작업량이 진도가 늦어지고 그래서 지연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인 독려를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촉구도 하고

박현규 위원   2001년 7월 3일날 제1차 공사 추진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이때 시공사가 3사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동양고속을 제외한 나머지 두 회사는 참여를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다만 발주처에서는 액션을 취한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컨소시엄으로 시공을 하는 그 방법이 공동이행 방식이 있고 대표자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시에서는 이번 공사는 동양고속이 대표회사로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이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아까 새한이나 다른 회사하고 동양하고의 관계는 자체로 조정을 해서 시에다가는 대표권은 동양이 갖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통문화센터 설계변경 1차가 5월 11일날 있었는데 1차는 어떤 내용이었고 2차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큰건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전통문화센터라고 간판이 붙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린로로 가다보면 간판이 붙어있는 부분에 20m정도 되는 탑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굴뚝같은 동그란 탑을 세우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게 공사비하고 조형물 문제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간판으로 조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폭포수 유수를 전주천 물로 끌어올리느냐, 지하수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 담장을 어떻게 높이를 조절하느냐 문제 그런것들에 관한것과 그 내부 세세하게 기술적으로 적은것들까지 여러건이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크게 기본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안해줬다는 것이죠. 세세하게 잡다한 것들이라는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박현규 위원   특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시에서 갑자기 반사판이 떨어지자마자 안전진단을 받고 그리고 바로 여기보시면 개관을 8월 10일날 하고 정밀안전진단 1차 보고를 18일날 하고 대책회의를 20일날 하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를 9월 15일날 하고 준공을 9월 17일날 해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각본에 짜여있는듯이 시나리오에 의해 움직이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특위를 뒷통수 때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특위가 결정되기 전에 추진된 부분들에 관한 사항도 지금 말씀해주셨고요. 지금 준공처리에 관한 자체가 시가 준공을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감리회사가 시공사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안해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회사가 그동안에 준공처리를 안해준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있었고요. 공사를 부실한 공사들이 여러가지가 있기때문에 이걸 고쳐야 해주겠다해서 준공처리를 안해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부실한 부분들에 대한 공사가 어느정도 고쳐져서 이제 준공처리를 안해줄만큼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겁니다. 그건 감리회사의 판단입니다. 대부분의 공사들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게 준공을 지연할만큼의 구조적인 이유냐, 보수 보강이 가능한것이냐, 이렇게 아마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공사착공을 2001년도 3월 26일날 했는데 그리고 곧바로 수탁자를 9월 21일날 했어요. 이것은 5개월만에 수탁자가 결정되었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시에서 서두를 필요성이 있었는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5개월만에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5개월이 아니고 실지로 모집공고 9월하고 12월달 확정지었습니다. 모집공고를 9월달에 하고 12월달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당시 계획으로는 금년 6월경이면 오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다른 시설, 이것과 관련해서 전통문화특구내에 있는 공예품 전시관을 한다든가 한옥생활체험관을 한다든가 역사박물관을 다른 시설들이 4월경에 준공이 될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고 그때 사람을 모집해서 운영계획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너댓달 준비하고 이런 과정 동안에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비어야 됩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자 선정을 9월 21일날로 되어있어요. 바로 그 위쪽에 보시면 3월 26일날 공사 착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한 5개월만에 위탁자 선정이 됐어요. 그러죠. 그러면 설에 의하고 신문지상에 의하고 이런데서 보면 약 100여건이 설계변경이 되고 이렇게 했다. 이것들은 전부다 위탁자를 일찌감치 선정함으로 해서 잡음이 많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왜 이렇게 시에서 스스로 먼저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잡음을 내는 이런것들을 먼저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는지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개관 준비를 하고 그러다보면 선정에서 개관까지의 기간이 최하 사오개월정도 걸릴것으로 보고, 그 준비기간에 그러면 건물은 다 지어놓고 그때부터 사오개월동안은 직영을 하거나 놀리거나 그래야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당겨서 준비함으로써 개관 일시를 건물 완공과 동시에 당겨서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소리문화의 전당을 예로 들겠습니다마는 공사를 지어놓고 중앙문화재단하고 도하고 인수인계 관계로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부실하다. 어디가 시설이 맞지않다. 안맞는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공사 과정중에 수탁자들의 의견을 받을려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탁자들이 운영상으로 전문가들 눈으로 봤을때 이 시설을 운영할려면 이 부분이 계단이 이쪽에 있는것 보다는 이쪽에 있는게 좋다. 여기가 높으면 안된다 이런 의견들을 검토를 받아서 공사에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때문에

박현규 위원   이게 9월 21일이면 건축물이 1층 바닥 철근배근이 2001년도 10월 29일날 했습니다. 10월 29일날 1층 뚜껑을 덮고 철근배근을 하고 있을때가 10월 29일이란 말이에요. 2001년도. 그런데 이제 터파기하고 있는데 미리부터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감놔라, 떡놔라, 굴러간다, 깎아놓아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까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를 공모를 해가지고 접수해서 저희시가 추진해야되는 절차에 의해서 설계심사, 자문 이런것들을 받아서 발주를 했는데 그 설계 내용에 포함되어있는게 담장이 3m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과정들이 관련되는 사람들이 관심있게 봐줌으로써 그런 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시가 의도하기는 공사 과정에서 필요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는 시점에서 의사 반영도 필요로 하고 또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맞춰가면서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이런것을 위해서 5개 시설들에 대해서 전부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내고 그 공고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해서 사전 선정을 했다가 12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 개관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런 사람들이 일찍 선정되다보니까 우리 이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면만을 말씀하시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판소리 극장이 없어지는 계기도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전용극장이 없어지고 마당놀이같이 저도 그때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변형이 됐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거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것으로 봅니다마는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설계되어 있을때의 공연장 내부구조가 무대에서부터 다섯 계단인가가 의자가 없는 평지 마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벽면이나 공연설비가 육성으로 하는 소리를 전사시키기 위한 시스템으로만 되어있어서 그 상태로 운영을 했을때 다른 공연들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
  예를들어서 이 무대를 이 극장을 지어서 정말로 판소리만 1년 12달 해야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건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그래서 이와같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작하고 끝이 지금 다르기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시는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중간에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10분정도 조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조사를 중지합니다.
(15시08분 조사중지)
(15시32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공사업체를 동양고속과 새한건설, 신원종건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됐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 회사가 공동 대표자는 동양고속건설인데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라는것을 보셨습니까.
  공동이행 방식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공사를 35%, 51%, 15% 이렇게 시에서 컨소시엄으로 주었는데 자기들끼리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이행방식 표준 협정서를 못보셨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아직은 못봤습니다.

김종철 위원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를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공동수급체안의 구성 인원으로 위원으로 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3개 회사가 각자의 공정별로 어떻게 맡아서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위원회를 두고 하겠다 하는 이런 자기들끼리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걸 못보셨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아직은 못봤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동양고속건설과만 그동안에 대화를 하셨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고나서는 3개사하고 같이 대화도 한 번 했고, 나중에 한 개 회사는 제일 적게 맡은데는 끝이 나가지고 그뒤에는 동양, 새한 간부급들하고 대책회의도 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일부 훑어본 결과에 의하면 새한건설은 우리 전통센터에 와서 공사한 근거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새한건설이 도급액이 34%가 됐고, 실제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수시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이나 부시장님실에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새한건설에서는 어떠어떤 공사를 맡으셨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자료 44쪽에 보시면 건축에서 한정우하고 고창호라는 사람이 새한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분들이 공사를 한 직접 공사 일지라든가 작업일지가 다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동양고속건설 이외에는 어떠한 회사도 와서 작업을 한 그런 근거를 찾지못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일지 자체는 동양에서 쓰는데 이 직원들이 분명히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이렇게 여러 회사가 맡아서 계약을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가 했기때문에 그러한 공정에 있어서 빨리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오지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니고 한 회사에서 맡아서 했으면 오히려 빨랐겠지요. 그런데 세 회사가 되니까 의견조정같은 것 하면서 아무래도 컨소시엄이 지역업체를 도와준다는 좋은면도 있지만
  어떤면에서는 의견 통일이 안될 경우에 운영에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라는 것을 자기들이 협정을 맺었는데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 아는 바가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업체 자율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도 이것을 시에서 어느 회사가 어떠한 공정을 맡고 몇 %의 지분에 의해서 어떠한 공정을 맡아서 하는가를 감독부서에서 알아야하지 않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 정도는 파악하고 지금 실무진에서 하고 있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관계관께서는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두도록 자기들이 협정서를 맺었는데 그런 운영위원회를 두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해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설계변경을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금액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두차례 설계변경을 통해서 3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증가된게 아니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조형물같은 것 설치를 안했고, 담장 높이도 낮췄고 물을 저쪽 하천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지하수로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감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자료가 있을건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모두 제출해주시고, 더불어서 추가로 2001년 10월 10일자를 보면 감리일지에 오후 2시에 현장공사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또 10월 17일날 역시 2시에 공사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모두 남기게 되어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회의를 하면 그렇게 원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저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회의록 회의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있는데. 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도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가 상당히 전통문화센터에 대해서 큰 야심작품이라고 추진하고 계획했는데 꼭 굳이 전문성이 부족한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맡아서 건설 관계에 대해 해야될 이유가 무었이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어떻게 해서 처음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문화예술과내에도 건축직 6급하고 7급이 두 명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그런것을 맡아서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욱 위원   이 시점에서 아중문화의 집이나 기타 또 다른 건설 현장이 몇 개 겹친것 있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다른데서 하고 역사박물관하고 두 개만 여기서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알기에는 도가 소리문화의 전당을 건설할 당시에는 특위가 구성돼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야심작이라는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까 답변 내용들이 일관성있게 정리하지 못하면서 답변을 못하고 언제 시공에 들어갔고 언제 발주가 됐고 그런것에서 정리가 안되는거에요. 물론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다느니 계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작은 금액도 아닌 150억,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될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문화예술과에서 했다는 부분이 좀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인 문제에서 굳이 꼭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개인적인 생각이야 전통문화지역 전체를 개발하는데는 어떤 전문적인 사업소 성격이 있어가지고 통합적으로 되면 좋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재욱 위원   운영면에서는 문화예술 파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공 자체에서는 전주시가 전문성 분야의 파트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아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현재로 봐서는 저쪽 도시관리국쪽에서도 일부 공예품 전시관이라든지 한옥생활 체험관같은 것은 맡아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여력이 안됐기 때문에 아마 문화예술과하고 분담해서 하지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태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박성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속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특위활동 하면서 시공업자, 감리자 등등해서 증인들이 채택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출석을 하실것입니다. 절대로 있는 사실만을 말씀해주셔야 이 특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또한 끝나고서도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로 전주시나 아울러서 큰 의미의 전라북도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재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굳이 문화영상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 기능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 실무국에서 더 많은 자료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더 유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러한 실국장들이 더 필요치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도 힘이 닿는한 기술직이 국장으로 왔고 과장을 맡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천 위원   여러모로 저희가 시에서 관련된 사업을 투자를 할때는 소모성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러한 사업을 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정책 입안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전용극장을 처음에 계획을 하셨을때 예산을 얼마를 잡으셨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195억원이

박성천 위원   처음에 판소리 극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판소리 문예회관으로 98년 7월달에 기획할때 195억원이 드는걸로 기획을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통문화센터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과장님이 네 분 바뀌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전통문화센터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얼마 추가가 됐든지, 감해졌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전통문화센터 사업에는 152억2천9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약 40억정도 절감 효과가 나타난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것은 부지 매입비에서 아마 감된걸로

박성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판소리 전용극장에서 전통문화센터로 변경될때까지 거기에 공식적으로 근거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최대한 찾아가지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통문화센터로 이렇게 변경되어가는 과정중에 혹 덕진에 위치한 소리문화의 전당과 성격이 비슷해져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당초에 이걸 만들때는 우리 전통문화 그 지역의 몇 가지 거점적인 그런 문화 관광 인프라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놓으면 그다음에 추진할때 전통한옥을 보전하고 개량을 하면서 전체적인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소리문화의 전당과는 그런 차원에서 동선상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담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판소리 전용극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완산구쪽에 위치한 그러한 시설이 덕진에 비해서 왜소한 감을 느끼기 때문에 중복투자로 인해서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통문화센터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전통문화 지역, 한옥이 있는 것을 골목으로 연결되면서 동선 따라서 가다보면 어느것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것은 어떤 기능을 하고 할때 그 연계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되 그래도 연계된 기능중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인 먹고 보고 놀수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설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위탁업자를 선정해서 전통문화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혹여라도 수탁업자로부터 압력이나 변경 요청이 많았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제가 오고나서 설계변경 요청은 있었는데 제가 판단해본 결과 타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진을 불러서 부당하다든지 기능상 그건 꼭 할 필요가 없이 낭비 요인이 된다는것은 반영을 안했지만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실무자들에게 반영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한 설계변경을 할시에 수탁업자가 변경해온 내용들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자와 발주자와간에 충분한 협의는 이루어졌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발주자하고 감리하고는 변경하기전에 협의를 합니다.

박성천 위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조화나 또 시공업자로부터 난맥상이 있었던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는중에 어느 부분이 거의 완료가 되어서 다시 뜯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공사업자들, 그리고 관계자들로부터 그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과도한 수탁업자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늦어졌고 그에 따라서 전주시가 요구하는 월드컵 행사와 기간이 맞지않았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바도 있고 혹시 그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저는 여기에 금년 1월 22일날 전주시에 오고나서 거의 이삼일에 한 번 어떤때는 휴일날도 거기 거쳐서 제가 사무실에 오고할 정도로 바쁘면 가보면 제가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히 계획대로 인력 투입하고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렇게 나올 수 없고 그리고 부실시공을 설계변경이 있다고 해서 부실시공으로 꼭 이어진다는 것은 물론, 변경이 좀 많이 있다보면 시공업체가 좀 불편할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됐다고 하는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공기 맞출려고 바쁜중에 자꾸 설계변경하면서 그 사람들이 힘들었다면 모르지만 여유있게 공사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늦어진것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시면 제가 부실시공이 그러한 연유들이 수탁업자로부터 과도한 관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인 반사판으로 돌아가보십시다.
  반사판이 과연 설계도에 의해서 제대로 만들어졌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당초에 판소리 전용극장에서 국악극장으로 바뀌면서 일부 변경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거기 반사판은 설계도면에 어떠한 지지대를 보강을 해서 즉, 행거를 어떻게 설치해서 메달아라는 그러한 설계도를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검토를

박성천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지금 그 건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그걸로 인해서 엄밀히 따지면 특위가 구성되고 있는거나 다름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아직 파악이 안됐다면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왜 사고가 났는가는 물어보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의 설계서를 검토하고 그런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게 설계가 어떻게 됐는데 이러한 사고가 났느냐. 당연히 검토를 하셨어야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후에는 검토를 했죠. 사후에는

박성천 위원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원래 설계대로 잘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사후에 검토한 결과 용접이 제대로 잘 못되어있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용접을 어디다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용접은 반사판에 되어있는 거기에 철재

박성천 위원   제가 그래서 설계도면을 검토를 했습니다. 시방서에는 당연히 공사를 하는 방법과 재질이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에도 나와있지 않고 시방서에도 분명히 구분되지 않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로 하여금 해서 공사를 해야됩니다. 맞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감리자가 판단에 문제가 있든지 설계에 문제가 있든지 이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시면 설계도면 및 거기에 따른 사양에 의해서 공사를 하셨는지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제가 봤을때는 이미 사고가 나서 조사된 내용이 있기때문에 그러한 시공 방법에 대해서 경위가 있은후에 저한테 꼭 제출해주시고, 지금까지 거기까지도 아직도 파악이 안되어 있었다면 다른것까지도 안전진단한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위가 이렇게 가동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도 아직도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그러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박성천 위원님께서 공사 지연 사유중에 수탁업체로부터 잦은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서 늦어지지 않았냐 이런 질의에 국장께서는 그게 아니다 답변을 하셨고, 반사판 추락사고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지금 특위가 시작되어가지고 어느정도의 진척이 됐는지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실무 집행 관계관께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준공이 끝났으니까 모든 책임은 시에서는 떠났다 그런 느낌이 지금 오고 있는데, 감리자나 시공사를 떠나가지고 이 모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고 지금 여론화가 형성이 되고 특위가 구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께서 생각하시는 점을 먼저 듣고나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가 무슨 뜻이냐 하면 감리자나 시공자한테 다 떠넘기기에는 원 발주처가 전주시이니까 그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희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하여간 공사가 지연되고 또 이런 특위가 구성되고, 언론에서 지탄을 할만큼 이런것이 이렇게 됐다는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지가 밝혀지면 그에따른 책임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실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 업무보고 있을때 45쪽을 보면 지금 준공검사를 하면서 준공금액을 2002년 9월 19일날 72억2천5백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준공 금액은 어디에서 지급을 하는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재무과에서 지출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때 분명히 지금 단상에 계시는 이강안 과장께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않으면 본 발주처 전주시에서는 공사비를 주지않으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 나십니까. 그때 분명히 사회문화위원회에 오셔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강한 어투로 이 모든 잘못된 지적된 사항들이 완벽하게 100% 이행되지 않으면 공사금액을 주지않으면 됩니다. 완벽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공사금액이 나갈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아는데 오늘도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를 너무나 조급하게 특위가 구성된 상태에서 준공 금액이 나가지 않았나 그런 질의를 했을때 이강안 과장께서는 감리측에서 시공 책임자에게 더이상 준공을 못해줄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금액이 나갔다라고 오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들, 현장 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부분이나 분수대 옆에 물이 젖어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다시 다 해체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지금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가 안나가야죠. 금액이 안나가야죠. 왜 그러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런 지적된 사항들이 100% 원 발주처인 전주시에서 요구하는대로 완벽하게 이행이 됐을 경우에 금액이 나가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야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적이 있는데 그러면 분수대 옆에 거기는 지금 다 해체를 해서 물을 잡아야되는데 지금 그런 공사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일부 마무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마무리가 다 됐어요. 거기 다 해체해서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제가 어디까지인지 현시점에서 확인이 지금 안되어있습니다. 최근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리나 시공측에 준공검사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원인과 결과를 다 몰아버리고 그 원 발주처인 전주시에서 책임이 없다고하면 안되겠죠.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책임을 져야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동안 업무보고나 이 자리에서나 말씀을 하실때 지금 전통문화 명칭이 아직 안바뀌고 전통문화센터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통문화센터를 가보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오히려 금액을 줄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담장 높이가 3m를 지금 몇 미터로 줄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1.5m입니다.

김명지 위원   3m면 이 본 회의장에서 볼때 거의 천장을 닿겠죠. 3m면.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김명지 위원   원 설계도면에 전통문화센터내에 있는 가운데 한옥하고 슬라브 건물이 3m로 설계가 되어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경비 절감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경비를 오히려 증감시킨게 아니라 줄였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거기가 3m 벽으로 되어있을 경우에 한 번 상상해보셨습니까.
  원 설계도면은 3m로 담장 높이가 되어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m로 담장이 처져있을 경우에 전통문화센터 모양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도소 담장같이 높게 처져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기 때문에 낮춘겁니다.

김명지 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그 원 설계도면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원 설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건물 평수가 나와있는 것이 있거든요. 1쪽입니다. 이 지면상으로만 보더라도 말 그대로 전통문화센터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옛부터 가져온 것이 전통이지 않겠어요. 이 평수를 보면 현재 1쪽에 나와있는 지면상으로만 보더라도 한옥기와 지붕을 얹은 평수가 68평입니다. 나머지 평수는 지금 말그대로 전통문화센터에 어울리는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건물을 지은 평수가 68평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서 누구든지 보면 알겠지만 비빔밥이나 한정식이나 전통찻집에서 전통차를 판매하는 집도 다 스라브에요. 그리고 국악전용극장, 어느 한 구석을 보더라도 전통미를 이어온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건물들입니다. 그것은 물론 본위원이 7대 의원이기 때문에 이전에 다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겠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현장에 가서 봤을때 안타까운 면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까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으로

김명지 위원   중복 질의이니까 그 다음 질의로 하겠습니다. 실무과장이나 실무국장께서는 지난번에 담당 과장, 국장하고 같이 의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갔을때 여러가지 말씀들이 나왔죠. 남원시를 예를들어가지고 그 앞으로 동서학동으로 다리를 놓아가지고 전체적인 그야말로 전통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연계적으로 쉬리 체험관도 들어오고, 또 대형 주차장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연계적으로 해가지고 이 센터를 관광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때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시비나 국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그만한 것을 실수의 원점부터 실수를 하면서 시작된 부분에서 계속 이어서 앞으로 이 돈보다도 더 국비나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될것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가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화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실무담당 과장의 의견으로는 이 전통문화센터는 실질적으로 전주를 찾는 외국인 또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전주 전통문화를 보여주고, 또 전주의 관광 기반시설로 활용되도록 운영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나가야되고 주변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한벽교 앞에 천과의 연관 관계라든지 또 그옆에 한옥들을 개보수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작업들을 해나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 계획을 지금 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현재 전주시 관계관들하고 보고도 하고 질의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감리자 측이나 시공사 측이나 모두가 나와서 여기에서 증언을 하고 이런 토론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전주시나 감리측이나 시공측에서 하는 말들이 각양각색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준공검사 금액이 급작스럽게 나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특위에서 조사해서 좋은 답안이 나오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특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시설에 있어서 동절기 공사에 대한 규제를 언제부터 시작하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대부분 12월 초순이나 중순경부터 규제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절대공기의 부족이 예상되어지는 시점에서 동절기 공사를 하기도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하기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전통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동절기 공사를 준비를 해서 공사를 일부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영하 몇 ℃ 이하로 떨어지면 예를들면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공법을 달리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옆에 담당 기술직께서 지원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영상 5도정도면

조지훈 위원   영상 5도에요. 영하 5도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영상

조지훈 위원   영상 5℃부터 시작되는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이 공법을 달리해서 시행을 하기전에 시공사는 취해야될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동절기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것을 일반 공법하고 틀리기때문에 사전에 동절기 공사 계획서를 제출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감리단에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제출 서류를 우리시의 담당은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안해요. 동절기 공사 규제에 대한 지침을 시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죠. 시에서 지침 내리잖아요. 모든 공사는 시에서 지침 내려가니까. 시에서 지침 안내려보낸다고요. 아니 건교부에서 시달이 내려오잖아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건교부에서 시달이 되면 건교부에서 시달된 내용을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각 현장마다 지침을 하달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조지훈 위원   전통문화센터 그렇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전통문화센터는 공사 부분에 관해서 동절기 공사에 관한 부분을 협의를 할때에 동절기에 얼지않는 말하자면 물이 관련되지않는 부분에 관한 공사를 겨울에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공사를 그렇게 많이 진척을 못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조지훈 위원   동절기 공사 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이 2002년 1월 8일입니다. 잘된겁니까. 잘못된겁니까.
  그 습식공사, 즉 감리일지상에 조정 및 방수공사를 한 시점이 12월 15일입니다. 당시에 온도가 영하 5도였었어요. 잘못된겁니까. 잘된겁니까. 1월 8일날 동절기 계획서가 제출이 됐고, 동절기 공사는 이미 12월 15일날 시작을 했고, 12월 15일날 당시 기온이 영하 5도고, 잘된겁니까. 잘못된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게 되었으면 잘못된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기를

조지훈 위원   일반적으로 건교부에서 동절기 공사 규제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면 시로 내려오고 시에서 모든 현장에 하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에서 발주한 전통문화센터만 그걸 확인을 안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제가 확인이 안되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뒤에서 담당 계장이나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왜 우리것만 그렇게 안됐는가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안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안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동절기 공사를 해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양공사를 할 수 있는것으로 하고 보양공사를 하기로 하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기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잘못된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조지훈 위원   공무원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지침 하달에서부터 그 하달된 지침, 전통문화센터의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 담당자가 전통문화센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진행되는 공사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점검해야될 사항을 하지않은건데 잘된겁니까. 잘못된겁니까. 답변 안하시는것은 인정하는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센터 준공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조지훈 위원   준공이 되고난 다음에 준공처리된 다음에 잔금까지 다 입금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조지훈 위원   지금 소방, 전기, 통신은 따로 발주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분리 발주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분리 발주한 입금된 내역들을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총 공사에 든 각각 금액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자료에 제시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입금된 내역을 따로 점검하도록 하고요. 이 비율이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51%, 34%, 15%로 입금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급된 내역을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각의 공정 부분에 그 프로테이지대로 건축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 소방, 통신, 전기에 대해서는 따로 따져봐야되겠지만 이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3개사가 3개사의 지분대로 공사를 시행한걸로 봐야되는거죠. 따로 각각 입급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이행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 각각의 지분대로 공정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입금액이 발생한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일은 그렇게 추진을,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원칙적으로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게 된것으로 봐야합니다.

조지훈 위원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세세한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장소장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현장소장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장소장이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이항재입니다.

조지훈 위원   새한쪽의 현장소장은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그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것은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는거죠.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는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한정우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신원종건의 현장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김종석입니다.

조지훈 위원   담당자가 이 현장 책임자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고 찾아봐야 하는것은 실제 이분들이 현장에 근무하지 않은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저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명단을 보여준겁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요. 그건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셔야될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44쪽에 기술진 명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각 회사에서 발급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납입증명서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시청에서 발부하잖아요. 소득세 원천징수 납입증명서. 이 모든 사람의 소득세 원천징수 납입증명서를 내일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근무기간 동안에. 2001년과 2002년, 2002년 소득세 내셨죠. 과장님. 봉급생활자는 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매달 냅니다.

조지훈 위원   2001년도와 2002년도 여기 이름이 거론된 모든분들의 납입세 원천징수 증명서를 내일 오전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해당 회사로부터 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제출을 하실때 교체 인력이 중간에 있습니다. 교체인력 포함해서 납입증명서하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납입증명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이라고 그래요. 요구할려면 4대보험을 다 요구해야돼요.

○위원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고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각 소장에도 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양고속 현장 대리인은 직급이 뭐였습니까. 부장이었습니까. 백억대 넘는 공사를 하는데 부장급이 왔습니까. 그러면 새한은 어떻습니까. 차장, 신원은요. 그냥 직원이 현장 대리인으로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대리급 직원이 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원래 반사판이 기존에 수탁업체에 의해서 하나가 더 보강이 됐었죠. 그것이 문제가 된거였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음향 측정을 합동으로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극장내에서 측정 결과에 의해서 보강 필요가 있어서 보강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총 몇 개가 설치되어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9개가 설치된것으로

박현규 위원   9개중에 한 개가 떨어진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 8개는 설계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공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구조물에다가 미리 행거같은걸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걸어가지고 했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하나를 급히 더 가운데다가 시공을 하다보니까 이걸 용접으로 했는데 그것이 170㎏ 상당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다른것도 똑같이 용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강 작업을 하면서 설치를 하는 과정에 그렇게 된겁니다.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기존 8개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8개도 똑같이 용접을 했고

박현규 위원   용접을 했되 구조물에다가 이만큼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연결하는걸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양생이 되어가지고 튼튼하게 되어있는데다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에요. 170㎏ 상당의 무게지만. 그렇지만 한 개 센터것은 그것은 전혀 그런 보강 작업도 없이 급히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급히 했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박현규 위원   그래요. 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책자에 보면 연인원 투입계획이 약 4만8천명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투입되는 인원은 만8천명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그렇게 지적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약 3만명의 예산절감을 이루었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공사에서 만8천7백여명을 투입하면서 산재 건수는 혹시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간담회때 보니까 모든 공정별에는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진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전혀 찍은게 없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완된게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견나가신 공무원께서는 턴키 방식이라 전혀 그런것에 대해서 관여를 안했는지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감리를 맡기게되는 부분이 전반적인 건축, 시공 과정에 대한 기록까지를 다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가고 있는 것으로 세세한 부분에 대한 일지라든지 그 사진까지 확인하는 시간은 없었을 것으로 인정됩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한테 제출된 감리회사의 시공회사의 일지를 보면 거기에 보면 전혀 사진이 증빙이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철근배근을 제대로 했는지, 특히 구조물에. 그것도 예를들어 22미리짜리 시공이 있을텐데 22미리짜리를 제대로 썼는지 어쨌는지 이것도 판단도 안되고, 사진이 전혀 증빙 처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리회사에다 책임을 묻고있는겁니다. 저희가 돈을 주면서 감리를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해준것에 대한 것을 책임을 묻고있는겁니다.

○위원장 김성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23분 조사중지)
(16시46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오전에 위원님들 간담회상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담당 공무원들이 지도점검과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라고 하는 이유로 감리회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발언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것을 부탁을 하면서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은 어떤 현장이 됐건, 민간인이 하는 공사가 됐건 공사가 시작되고 착공계가, 그것부터 질의합시다. 우리 착공계를 시에다 제출했습니까. 구청에다 제출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시청에다 합니다.

조지훈 위원   시청 어디 부서에 제출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예술과하고 재무과하고 두 군데입니다.

조지훈 위원   착공계를 제출하면 민간업자들도 어떤 건물을 지을때 착공계를 제출하고 나면 공사 터파기 시작과 함께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뭡니까.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비산먼지를 유출시키지 않기위해 하도록 되어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가설 현장사무소

조지훈 위원   가설 현장사무소 하고 터파기 공사가 큰데는 세륜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죠. 왜냐하면 바깥으로 비산먼지들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런것들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시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소규모 건물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감독을 하죠. 혹시 착공계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터파기를 할 당시에 전주시의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간 기록이나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관련부서에 기록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기록이 며칠로 되어있어요. 그 지도점검하는 날이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확인을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제가 현재로서는 여기에 자료가 없기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센터 실제 터파기를 며칠날 시작했습니까. 뒤에 담당쪽에서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이게 조사특위 조사하는것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죄송합니다. 관련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6월달쯤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착공계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착공계는 3월 26일날 제출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착공계를 제출하고도 실제 착공이 며칠날 됐다고요. 6월경에 됐다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지장물 철거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바로

조지훈 위원   지장물 철거부터 이야기합시다. 지장물 철거는 며칠부터 시작했습니까.
  (직원석 : 바로)
  바로가 언제에요. 조사특위에 와서 조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바로가 언제입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지장물 철거를 할려고 하면 그전에 이루어지는게 뭡니까. 경계측량 아니에요. 뒤에 담당자가 답변을 일단 해주세요. 그전에 경계측량합니까. 안합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순서가 지장물 철거후에 부지정리한 다음에 경계측량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지장물 철거를 하기위해서 그전에 하는 행동은 뭐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지장물 철거전에는 매입이라든지 토지건물 매입

조지훈 위원   그걸 하기위해서도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아까전에 답변했던 현장사무실 설치는 언제 하도록 되어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부지정리 끝나면 바로 착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장물 철거하고 부지정리하고 그다음에 현장사무소 설치하고 경계측량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한 순서가 맞습니까. 그런다면 5월 3일날 경계측량했습니다. 즉 그것은 그전에 지장물 철거와 부지정리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현장사무실이 5월 15일날 들어섰어요. 그러면 현장사무실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선거에요.
  그리고 현장사무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감리의 책임입니까. 현장사무실의 존재와 현장사무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도 감리사의 책임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감리사의 책임입니다.

조지훈 위원   현장사무소에 담당 공무원들은 한 번도 안나가보셨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공무원들은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까지도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때 현장사무소가 없어가지고. 조치가 없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구두로는 독촉을 해서 좀 늦은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좀 늦어요. 3개월 걸렸는데 좀 늦어요. 그것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감리업체의 책임이 있지만 늦어진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당연히 촉구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지훈 위원   책임이 있죠. 그리고 일반 민간업체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장물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터파기까지를 다했어요. 그때까지도 비산먼지 제거시설과 세륜기 설치를 하지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과 제재 내용이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관련부서 법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 문제는 저희 부서가 다르기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다 통보

조지훈 위원   총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공무원들이 단속할 권한을 이행을 안했다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죠. 전통문화센터 현장에 세륜기 설치는 8월 15일날 됐습니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 태만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제가 그때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기때문에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내용만으로 보면 직무유기나 태만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러니까요. 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세륜기 설치가 지연됐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겠죠.

조지훈 위원   담당과장님, 건축법에 어떤때 비산먼지 제거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죠. 뒤에 담당자 말씀을 해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천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조지훈 위원   전통문화센터 몇 제곱미터 이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8천제곱미터

조지훈 위원   8천제곱미터는 천제곱미터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당연히 법적으로는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8월 15일에사 설치를 했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과 전주시 공무원들의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비산먼지 세륜기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하고 지도감독은 전주시의 책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발주한 부서가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챙기지 않은것들은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부서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 한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가 저쪽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차 책임은 그쪽 부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전주시청에 비산먼지 담당 지도단속 담당 부서에 담당 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께서는 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산먼지 방지를 담당하는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금번 공사에 있어서 관급자재를 종류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공급한 바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 액수가 얼마에 달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관급자재 금액이 6억3백53만원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중에 지금 시에서 관급자재를 공급한 리스트는 가지고 계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를 납품할때 작업일보상에 다 기록되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기록 다 되어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기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시멘트 반입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대략 만3천포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상당부분의 시멘트가 일자별로 기록되어있습니다마는 작업 일보상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기록하도록 됐는데 안됐다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성천 위원   누가 책임이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감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천 위원   관급자재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시공사측으로부터 좋지못한 용도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 수급을 한 그런 작업일보 대장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료하기전에 공사지연에 관한 중요한 문제점으로 조지훈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약 2개월간 공사지연이 됐습니다. 5월 16일에사야 터파기를 실시하는 등의 공사지연 사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때 빠르게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월드컵전에도 충분히 개관이 가능했을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채택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세륜기 설치를 8월 15일에서야 하는 그런 오류도 범하면서 지도감독 책임 또한 묻지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담당 관계관께서는 즉각적이고도 신뢰성있는 답변을 하지못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한 번 주의를 촉구하면서 다음 기회에는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이 특위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바로바로 대답을 해서 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가지 앞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책임감리를 맡고있는 측에 책임을 떠넘길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위상과 자세를 다시 확립하는 그런 자세로 특위에 임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차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05분 조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