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문화영상산업국

일 시 : 2002년 10월 08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심사된안건
1. 현장활동의건

(10시15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전통문화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현장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정을 여기서 정리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천 위원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14, 15, 16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내용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박성천 위원  아울러서 14, 15일날은 증인심문을 위해서 필요한 일정을 갖고, 16일날은 현장활동으로 해서 이런 증인채택을 위한 날짜를 14, 15, 16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박성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 의사일정은 14, 15, 16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병술 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14, 15일 증인은 감리회사 등 시공회사들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김성태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현장을 다녀와서 그 후의 일정을 여쭤보자는 그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성태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14, 15, 16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10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심문을 위한 증인채택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천 위원님.

박성천 위원  증인으로는 설계부분에 가야 시공책임자 최문규, 단목 시공책임자 노태학, 신도시21 시공책임자 민윤기, 다음은 건축에 동양고속건설에 최윤신, 새한건설에 이근재, 신원종합건설 강국희, 다음은 전기에 유한회사 대산전력에 박명환, 통신에 유한회사 전주컴퓨터랜드 김일호, 소방에 주식회사 신성종합건설에 차정훈, 다음 감리에 주식회사 한성 김황평, 주식회사 한석 김태한, 아울러서 여기에 실무책임자를 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10월 14일 월요일날 증인채택으로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완산구청 환경청소과 이형원 과장과 아울러 감리시공책임자들을 출석토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부위원장님과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증인채택에 관련해서 숙의를 했습니다. 방금 발언하신 박성천 위원님의 말씀대로 증인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어제 논의되었던 이 공사 발주의 담당과 담당직원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했었는데요.

○위원장 김성태  예, 그것도 추가해서 증인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인채택은 박성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채택하겠습니다.

1. 현장활동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활동을 위해서 현장활동이 끝날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활동이 끝날때까지 정회합니다.
(10시20분 조사중지)
(14시25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현장활동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통문화센터 시공에 관한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10월 16일 오전에 전통문화센터 관장인 곽병창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곽병창 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현장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신, 그리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의견개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두서없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각 현장 곳곳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기록을 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쭉 읽어주시면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한번 알 것 같아요. 기록을 안하신 위원님들이 계신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서를 바꿔서 전문위원의 기록사항을 먼저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남기  전문위원 이남기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기계실 부분에서 입구 계단 오른쪽 측면 벽면이 균열되었다. 그리고 그 기계실의 스프링쿨러 주 펌프가 누수현상이 있다. 소화전 주 펌프가 누수현상이 있다. 저수조 B탱크 바닥에 물빠짐이 안된다. 저수조 동편으로 벽면과 저수조와의 간격이 24센티미터로써 보수라든지 긴급 수리가 요구될시에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된다 등 이런 것이 지하 기계실 측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 발전기 제품출하 일자를 확인해 달라는 조지훈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셔서 발전기 번호를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만도기계에 추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폭포 있는 곳에 나무다리 밑에 유수로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물이 많이 새어나온다. 그리고 음식관 앞에 툇마루에 나무로 마루를 놨는데 그 사이가 고르지 못하다, 사이가 고르게 안되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물로 인해서 마루를 침범해가지고 마루가 나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썩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관 주방으로 들어가서 냄새를 빨아들이는 후드시설이 미비하다, 시원치않게 되어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지훈 위원님으로부터 환풍시설 의무조항 관계법을 알아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알아봐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하복도의 소방관계시설, 스프링쿨러인가요? -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위원석 :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이 스프링쿨러구요」하는 위원있음)
  그것이 안되어있다 그런
  (○위원석 : 「안되어있다는 것이 아니고 높이가 너무 낮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석 : 「규정에 어긋난다」하는 위원있음)
  하여간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관에 전등이 들어가자면 오른쪽 바닥 벽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교체해야겠는데 시공측에서 이것의 교체가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관 바닥에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바닥에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차갑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식관 닥트, 공기통? -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후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조경이 나무를 제대로 심지 않고, 또 심은 나무마저 많이 고사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 같이 보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관 후미에 지하로 들어가는 계단 바로 직전에 배수가 부실해서 지금 빗물이 약간 고여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사진으로 추후에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찻집 후미 계단 높이 사이사이가 시공이 잘 안되어가지고 부실하다. 매듬새가 깔끔하게 되지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찻집 2층에도 난방이 안되어 있다. 찻집에 환풍시설이 미비하다. 1층 화단에 배수구가 없어가지고 화단으로 직접 물이 들어가므로써 나무가 살 조건이 못된다. 찻집 입구에 대리석으로 시공을 해놨는데 그 구배가 맞지 않는다, - 동편에서 들어오는 쪽 말입니다. 그리고 극장앞 동판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을 찍어놨는데 사진으로 추후에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파트로 가셨기 때문에 이 외에 다 못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으로 울타리라고 하는가요. 그 부분에 나무로 시공한 것에 방수액이 칠해져 있지 않다하는 지적이 있었고, 서편쪽에 건물 들어가기 전에 바닥에 타일 시공을 했는데 거기가 시공이 잘못되어가지고 일부 파손된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등 전반적으로 해서 여러가지 마감이 거칠고 조잡한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제가 적지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자문기술단으로부터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의견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정동환  자문하고 있는 정동환입니다.
  크게 건축에는 여러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선당장 제가 볼때는 크게 조경이 일단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니냐. 다음에는 건축공사에서는 마감공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미장이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벽체같은 경우, 계단부위 같은 경우에 미장이 바탕칠을 잘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벽에 잘 붙어있어야 되는데 붙어있지를 못하고 떨어지므로 인해서 통통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기는 부분, 그리고 지하실 부분에 갔을 때 줄눈이라든지 그런 처리가 잘 안되어가지고 균열이 간 부분, 그 다음에 조경 부분에서도 화단에 심어져있는 나무들이 고사하는 것도 고사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가 만의 하나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누수를 위해서, 물론 물은 중력차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그 내려간 물을 배수처리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위에 조경을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30센티미터 정도 잡석을 채우고, - 제가 지금 정확한 규정은 알수는 없지만 - 30센티미터 정도 잡석을 채우고 나서 그 위에다 부직포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흙을 최소 60센티미터 이상 채워야만이 물빠짐도 좋고 모든것이 원활한데 일단 첫째 땅을 파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 물이 안새고 하니까 벽에 배수구멍을 뚫어놓고 그랬습니다, 화단 벽측에. 그런 부분들이 조경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었겠고, 건축 마감 부분에 대해서는 미장하고 도장을 하게되면 태가 안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웠었겠지만 남측편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타일 밑에 모래 있었던데 있지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파헤치다가 손도 다치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몰타르를 하고 나서 타일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5센티미터에서 8센티미터 정도는 옆에 인터로킹을 깔면서 모래가 옆으로 오므로 인해서 모래위에다가 타일을 대다 보니까 당연히 밑에 하부에 강도가 안나오니까 타일이 깨지는 것이죠. 아마 제가 생각할때에는 거기가 일률적으로 쭉 타일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깨보면 반드시 그 부분은, 보도블럭쪽은 모래가 되어 있을 것이고 보도블럭 반대쪽으로는 몰타르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몰타르를 타설할때도 형틀을 대고 몰타르를 정확히 치고 몰타르 위에다가 타일이 붙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흔히 마감이 조잡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폭포수 같은 경우에도 누수가 되므로 인해가지고 목재가 부식이 되고, 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흔히 방부제칠을 해야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부제칠이 도면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것이 안되어 있고, 그런것이 안되어있으므로 인해가지고 물과 접합하므로 인해서 부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금전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겠고 관리적인 측면도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하 저수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건축설비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 일정하게 떨어지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하 저수조의 물 흐름이 구배가 정확히 안잡혀있다 보니까 항상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철물로 되어있는 것들이 거의 부식이 다 되어있다라는 것이죠. 부식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환기라든지 배수를 원활하게 해줘야만이 철물이, 기계가 내구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찻집 폭포수 옆에 보면 툇마루라고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툇마루 부분에 폭포수로 인해가지고 물이 들이친다고 해야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겠고, 물이 들이치는 부분 상단에 보면, - 콘크리트 시멘트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백화 부분입니다. 시멘트의 주성분이, 약 72% 이상이 석회 성분입니다. 석회와 물이 혼합되게 되면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하얗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것이 되겠죠. 건축물이라는 것은 기능도 중요하지만 미적인 감각도 중요한 것인데 하여튼 이 지역의 상징적인 건물이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배수 드레인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이 이것을 갖다가 우수, - 지금은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단쪽으로 그냥 흘러 내려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수 드레인으로 해가지고 다시 물을 빼서 해줬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제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물론 사진이 나오면 더 정확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그랬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외부의 화단 조경쪽에 문양 거푸집을, - 저희는 흔히 문양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를 치면 밋밋하게 나오지 않고 목재의 재질이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문양이 만들어져가지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므로 인해가지고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푸집에 면도 처리를 잘 해야되겠지만 콘크리트를 타설할때도 밀실하게 타설해야 됩니다. 진동다짐을 충분히 해야만이 그 속에 있는 공기도 위로 올라오고 수분도 위로 올라오므로 인해가지고 남아있을 때에는 콘크리트 자체만 남아있으므로 인해가지고 면이 고르게 나올텐데 그렇지 못했던 점은, - 몇 군데가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부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짧게 자문을 말씀하셨는데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고, 다음주에 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될텐데 지금까지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빠진 부분이나 아니면 보충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최주만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주만 위원  오늘 전반적인 상태를 수박 겉핥기 식 정도로만 본 것 같은데 오늘 옥상을 못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태로 봐서는 옥상도 틀림없이 부실 하자가 많을텐데 옥상을 못올라가 봤는데 다음에는 꼭 올라가 봐야할 것 같아요.
  자문위원님! 옥상처리가 무엇으로 되어있던가요? 설계도면에는 액방으로 되어있어요, 몰타르로 되어있어요, 무엇으로 되어있어요?

○자문위원 정동환  도면은 정확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서류부분만 검토하고요. 도면검토가 이루어지려면 설계변경하고 같이 해서, 도면검토가 이번주 정도에 설계변경과 같이 추후에 이루어집니다.

최주만 위원  심도있게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옥상 같은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을 나가봤고 지난번에 저희 소속 위원회인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본적이 있는데 오늘도 나가서 본 것에 한계를 느끼는 점이 전부다 전문가가 아닌 상태의 위원님들이 나가서 보다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계가 지어져가지고 현장을 검증하다보니까 과정과정이 묻혀버린 부분은 전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공사 일정 과정중에 계속해서 정확히 사진으로 찍혀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라도 질문이 되겠는데 마감처리가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내부가 어떻게 지어져있는가를, 겉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흠이 많은데 내부는 어떻게 지어졌나 하는 그런 의아함이 먼저 앞서니까 자료요구를 하실 때, 분명히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강력히 공정별로 주문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한가지와, 전체적인 공사 비용에 비해서 조경에 들어간 돈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조경에 관계된 자료가 전혀 와있지를 않거든요. 있어요?

○위원장 김성태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조경에 대한 것을 보면 음식점 찻집 밑에서, - 간단한 예를 들면, 한벽루 물가 쪽으로 쳐다보면 나무가 한 15도 이상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소속위원회에서 나갔을 때 현장에 있는 분한테 왜 저렇게 나무가 기울어져 있느냐 했더니 그것은 소나무를 예를 들면서 자연상태에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와서 기울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오늘도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런데 조경이라는 것이 소나무는 기울어져 있어도 괜찮겠지만 일반 나무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잘못 심어져 있는 나무처럼 한 15도 이상 기울어져 있고, 아까 현장에 갔을 때 정재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내부는 일반 시민들이 못본다고 치지만 폭포수에서 내려온 물이 흘러가는 개울처럼 되어가지고 마당쪽으로 넘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물 속에 보면 돌은 굉장히 예쁜 돌을 가져다 놨는데 시멘트가 침전이 되어가지고 손으로 한번 흐트리면 아마 뽀얀해져 버릴 거에요. 그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일반인들이 와서 그것을 봤을 때 겉의 물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비싼 자갈을 그 안에다 넣어놨는데 그 자갈이 하나도 안보여요, 시멘트 침전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보면 조사특위가 지금 열리고 있으면서 현장검증을 한다고 해도 전혀 시정조치가 안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보이는 부분도 망치를 가지고 한번 깨서 본다든지, 인입선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면 바닥 타일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우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느 일정부분 의심나는 곳을 속까지도 파헤쳐서 심도있는 검증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박병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제가 본 것만 말씀을 올릴께요. 판소리집에 들어가는 입구의 문턱과 문이 열리고 있는 사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신발을 놨을 경우에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것은 바닥과 문지방 사이가 최소한도 10센티미터 내지 20센티미터 되어야 되는데 높이가 내가 볼적에는 한 5센티미터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당시에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들어갈텐데 신발을 놓고 들어가면 문을 열 경우에 신발이 다 갈라진다는 얘기죠. 문을 다시 재조정해서 놓는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도 조금 뭐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문화센터 우측 주변환경이,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우측을 보게되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가 들어갈때부터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 좋은 집에 음식점으로 인해서 모든 불쾌감이 다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보조담이라도 채워서 거기를 커버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김명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화단 잔디가 동일성이 없어요. 잡초하고 나무하고 전체가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잔디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생태계 지역인가 그것을 파악좀 했으면 쓰겠고, 잔디가 될 것 같으면 다시 잔디를 전체 골고루 심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세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요. 화단부분 잔디 관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전문위원님하고 기술자문위원님 쪽에서 같이 검토를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어서 설계하고 시공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님! 그것 용어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외벽을 콘크리트 타설한 것 거푸집 떼고 그대로 놔두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자문위원 정동환  노출 콘크리트라고...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 노출 콘크리트를 할 때 예를들면 공극이 얼마 이하로 나와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자문위원 정동환  규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출 콘크리트를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품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시공 단가가 좀 더 세죠. 거푸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자재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마감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런데 거푸집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자재로 썼다고 하는 느낌이 전혀 안오는 것은 왜그러죠?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노출 콘크리트벽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들어 문양 거푸집이라고 하면, 예를들면 전통문화센터 좌측면 전통혼례관 뒷쪽에 쭉 되어있었잖아요. 거기가 나무로 한장씩 붙인 것을 뗀 것처럼 되어있는데 그것을 떼어냈을 때 나무 무늬가 그 콘크리트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문위원 정동환  그렇죠. 의도는 그것이죠. 그런데 시공이

조지훈 위원  그런데 나와있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김명지 위원  조지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던 것을 먼저 말해도 되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예.

김명지 위원  그때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현장에서 했었거든요. 조지훈 위원님 방금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쪽의 관계자가 하는 말씀이, 물론 저도 그 후에 제가 관심을 갖고 알아봐서 알게 되었는데 지금 일식집이나 이런것을 일반집들이 지을 때, - 아중리에도 그런 집이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 노출 콘크리트라는 것이 요즘 추세다 해가지고 방금 자문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때 관계자가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 요즘 추세다, 요즘 추세이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던 문양넣는 콘크리트네, 아니면 색을 칠하는 콘크리트네 이런 외벽보다도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아주 심도있게 고려해서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을 한 것이다라고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성태  세분 위원이 다 똑같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맞고, 의도는 그렇게 했고 목적을 가지고 노출 콘크리트로 공정을 했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와버린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봤을때는 어떠냐 이거죠.

조지훈 위원  그것은 기술 자문위원께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현장에 있던 감리사라고 하나요?

○자문위원 정동환  책임감리원

조지훈 위원  책임감리원 그 양반이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어요. 현장에서

김명지 위원  지난번 우리가 갔을때하고는 완전히 말이 틀리는데

조지훈 위원  왜냐하면 공극이나 이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더 심도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설계에 있어서 전통 음식관의 주방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그 부분을 거론해 주셨는데, 세개의 기계식 환기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닥트시설이 아니고 강제로 세게 빨아들이는 것, 흔한 말로 후드라고 하는 아주 강하게 빨아들이는 기계설비가 있는데 그것이 작동중이라고 하는데도 전혀 빨아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설계상의 문제인지 기계의 하자인지 이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담배연기도 안나가요.
  그리고 음식관과 전통찻집의 바닥 난방시설이 원래 설계부터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루식 음식관과 마루식 전통찻집인데 바닥 난방이 안되어 있던 것은 설계 초기부터의 설계자의 판단 오류가 아닌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전통찻집의 경우에 2층 독채가 전부 다 있는데 여기에 환기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예를들면 간단한 음식조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또한 설계상의 오류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쭉 말씀하신 것에 대부분 나와있는데 저수조의 경우에 이것은 명백한 법을 위반한 거에요. 저수조와 벽의 사이가 24센티미터에 불과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재시공을 요청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기계실 습기와 물이 고이는 문제는 여러가지로 다시 점검을 함께 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가 98년도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국무총리령으로 하달이 되어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부터 쭉 진행이 되어왔던 것인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거기에 쓰는 램프나 에너지 소비제품들 이런 것들은 전부다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산자부장관령으로 또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통문화센터에 첫째는 삼파장램프 20와트 짜리가 KS 규격품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에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KS규격품이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는 복도등이 백열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면 설계자가 잘못한 것이고 시공자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시공상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우리가 공연장에 들어가서 논의했던 것인데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구조물을 바꾸게 되면 기존 설계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을 해서 설계변경 요청이 되고 나면 설계가 되고난 다음에 구조물의 변경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공기와 설계변경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설계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 공사는 진행이 되었던 그런 시점이 문제가 있던 것 같고, 그런 요인에 의해서 지난번 사고도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계변경 시점과 공사 시점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자문위원님! 건물은 화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에는 도시가스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던데 그것이 맞는 것인가. 설계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에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위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문위원 정동환  정확히 법적인 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친다든가 거기가 터질 경우에는 폭발 위험성이 있잖아요.

○자문위원 정동환  그 부분은 가압실이라고 처음부터 올때는 고압으로 오고, 고압에서 중압으로, 중압에서 각 세대로 넣을 때에는 저압으로 보내주니까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는 이 정도 크기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커버도 없고 그 선만 통과하던데 화재위험의 제일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쓰겠어요.

○자문위원 정동환  확인해서 다음에

○위원장 김성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지 위원  자문위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건물을 짓는다든가 무엇을 할 때 조경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조경이라고 합니까? 예를들면 전통문화센터 하나만 놓고 볼 때 나무가 싶어져 있는 부분하고 인접된 계단이나 이런 것도 다 조경으로 들어갑니까?

○자문위원 정동환  간략히 통상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면에 나와있는 것이 조경도면이 따로 있고 건축도면이 따로 있고 토목도면이 따로 있고 기계설비, 전기설비 도면이 따로따로 주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경도면에 나와있는 것이 조경이라고 할 수 있겠구요, 특히 통상적인 경우에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떨어진 1미터까지를 건축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떨어진 1미터 이후의 것은 부대토목 또는 조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분수대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자문위원 정동환  분수대 시설 같은 경우에도 발주하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 예를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한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큰 조형물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그것은 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경에다 주었을 경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틀, 문양만 만들어낼때는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재욱 위원  정재욱 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감독 체제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주가 큰 야심을 걸고 전통문화센터에다 힘을 실어줬으면 최소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감독관이, 관계공무원이 능력이 안되면 책임자를 영입해서라도 그곳에 상주하면서 문제성 있는 부분은 일일이 꼼꼼히 짚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단에다 위임을 했지만 감리단이 제대로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리단은 건설업주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제, 감시, 감독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같이 묵인하고 인정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전주시는 좀더 전문가, 책임자가 있는 부분을 상주시켜서 총제적으로 시작에서부터 마감까지 책임을 지고 감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감리단에게 위임하는 행태, 그러다보니 전통문화센터 개관을 앞두고 위탁업체가 상주해서 근무할 당시에 모든 불편사항, 문제사항들을 어디에도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감리단에다, 업주들에게 얘기하면 먹혀들어가지않고, 시 공무원에게 얘기했지만 시 공무원은 감리단에게 일임하는 행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속전속결 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행태 등 그런 문제성들을 더욱더 전통문화센터가 깔끔히 마무리되고 완벽하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짚어보지 못하고 감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는 관리·감독의 책임성을 방관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저희가 오늘 이러한 토론을 하고 있는 의의는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이어질 감리, 설계, 시공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오늘 이런 사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신 내용,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앞으로 전문가가 서류검토를 더 철저히 해서 요청해 놓은 자료들을 검토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집중적으로 다음주에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작업임을 알아주시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오늘 현장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전문위원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댁으로 배송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현장활동을 포함한 행정사무조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종료합니다.
(11시01분 조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