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04년 03월 05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조사일정
1.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

(10시05분 조사개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2차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회의는 일정에 따라 증인출석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당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희재 전주시부시장께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증언할 수 없다는 이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철하 덕진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3월 5일
  선서인 덕진구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시과장 전광상
  전주시교육청 관리과장 정우길

○위원장 강한규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고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여러가지로 전주시청 관계자들께서 특위에 협조해 주시고, 다른 일도 많은데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여러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소수 언론이나 시민들께서 이 특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호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이 특위를 왜 불가피하게 하지않으면 안되었게끔 되었는가를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전주시에서 구도심권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돌파구가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의견을 자문하는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미료안건을 K모 의원께서 결정적으로 통과를 시켜주자 하는 이유는 바로 시장께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니까 미료안건을 해결해주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통감하고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전주시의 약 300만평이 넘는 단독주택지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안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특위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쪽으로 가야 할 종세분 3종이나 2종으로 가야할 부분이 비시가화지역으로 특혜를 주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특위를 구성을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 저희들은 수사권도 없습니다. - 나름대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먼저 전주시민들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 슬럼화 현상, 특히 전주시민의 대다수가 기득권으로 있던 구도심권의 주민들이 낙후동으로 소외되었습니다.
  그로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늘고, 쉽게 말해서 노약자들 등 이런 분들만 늘어가고 있는데 죽은 동에 더 죽으라고 재개발·재건축을 못하게끔 만들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장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도심권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돌파구가 있냐, 있기 때문에 재정비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전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차도 전주시 집행부와 전문가라고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구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김진환이가 뭘 모르고 그런다, 무식하다는 식으로 비아냥대는 경우를 보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제가 상당히 곤혹도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두절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건설회사가 할 때에는 2종으로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나 이분들이 개발을 할 때에는 3종이 가능하고 주택공사에서 개발할때에는 2종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어제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건교부를 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인정을 할 줄 아는 것이 전주시 발전의 터전이 될텐데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청장님이 전에는 도시국장이셨는데 단상에 나오셔가지고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먼저 조합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건설회사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덕진구청장 진철하입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잘 안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서로 건교부에다 질의를 해서 다시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요. 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복사를 해서 나눠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규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주실 자료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그 자료가 어제, 그제 건교부에 올라가서 받아온 자료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위원장 강한규   준비가 된 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조사중지)
(10시22분 조사계속)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방금 답변석에 나와주셨던 진철하 청장께서는 다시 나와주시고,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고니 진국장께서는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께서는 진청장께 그렇게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진청장께서 도시국장으로 계실 때,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당시에 이 자료로 주신 뒷장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1종이 2종으로 민간조합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건설회사가 개발할 수 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뒷장에 자료를 보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예, 아니오라는 말씀으로 해달라고 했던 것은 제가 어제 그제 계속 건교부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들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의석에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뒷장에 보시면 민간인이 조합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건설회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 시에서나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고하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해서 민간인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만, 전주시가 할 수는 있습니다. 전주시장이나 주택공사나 6조 1,2,3항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조 1항에 보면 전주시가 기반시설을 해주고 해당 주민들이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하니 집을 고친다거나 증개축을 한다거나 신축을 한다거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에서 그 땅과 건물을, 주거환경을 하는 전체를 수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를 수용해서 예를들면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선분양권만 주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는 하나의 티켓, 한세대 티켓이 보통 1억 5천에서 2억원 정도 갑니다. 건물은 건물값대로 쳐서 보상을 받고, 토지 또한 받고 거기에다가 덤으로 1억 5천에서 2억원 정도의 프레미엄이 붙기 때문에 서울은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주시가 토지와 건물을 매수를 해서 토지를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택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 아닙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재건축이라는 것은 바로 도급방법이 있고 지분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그 방법 비슷하게 해서 인후농원을 99년부터 현재 2004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국·도·시비를 합쳐서 3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인후농원을 개발하고 있으나 바로 주민들이 재개발을, - 예를들어서 요새 중노송동에 인봉지구가 있습니다. 우성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52평의 대지를 갖고 있으면 31평의 아파트를 줍니다. 이런 재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인후농원에서 똑같은 이런 민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불가능한 것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언론에다 흘리고 전주시의회 의원들을, 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책무를 다하는 의원들을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왜 예, 아니오라고 답하라고 하는고하니 이제 소모전을 그만하자, 스터디가 이미 집행부도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바로 시장과 부시장만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라는 답변을 달라고 했던 것은 바로 시에서 그제, 어제 가가지고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 후의 일입니다.
  여기서 조언을 한마디 한다는 것은 시장께서 국장께서 시민들께 의회에서 보고를 할 당시에 거짓말을 한, 쉽게 말해서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했다면 그 보다도 더 나은 유리한 조건에 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이상이지 현실이 못되는 안건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질의답변 관계상 나중에 다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명쾌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선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한 얘기가 지구단위계획을 말고 이 전에 지금까지 시에서 부르짖었던 언론플레이를 하고 시민들한테 대홍보를 했던 그 내용이 맞느냐 안맞느냐만 답변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오해가 없을 것으로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덕진구청장 진철하입니다.
  그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작년도 7월 19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 주택공사만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신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비계획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등의 건설기준에 만족한다면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본말을 청장께서 흐리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속기록이 발췌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권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민간인이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청장님께서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로 저희가 보낼테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과는 영원한 레일입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지금 제가 그 말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환 위원   그러지 말고, 저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솔직해 집시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어제 오늘 스터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변명과 감언이설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솔직해 집시다.
  그래서 이정도 서로가 스터디를 수십차례 의회와 시가 했는데 이 자리에서까지 다른 가지를 치지 말고 몸통부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민간들이 할 수가 있느냐, 시가 하는 것도 아까 내가 6조 1,2,3항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맞느냐 안맞느냐, 다른 방법이 있느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 주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혼선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위원장 강한규   잠깐요.
  청장님께서는 건설부에서 회신이 온 내용 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위원장 강한규   그것 가지고 계신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세 번째가 회신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건설이 가능합니다. 동 사업은..." 거기서부터 낭독을 해주십시오.

○덕진구청장 진철하   "동 사업은 공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질의와 같이 민간부문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전제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해 주거환경개선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등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종변경을 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 점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이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정회까지 해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말하면 시에서 어제 그제 전주시 혈세를 낭비해가면서까지 다녀온 자료가 우리 전주시에서 질의답변한 내용과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 특위가 가동되기까지 의회에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당위성이 맞았다 라는 말씀을 시인을 하시기가 싫어가지고서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확대해석을 원치않고

○덕진구청장 진철하   확대해석이 아니고

김진환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덕진구청장 진철하   확대해석이 아니고 이렇게 된 배경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강한규   청장님! 배경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김진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을 주시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건설부에 질의를 했으니까 그 회신 내용이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십시오 해서 배부를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배부한 내용을 방금 청장님께서 낭독을 하셨어요. 그랬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이제 끝난 거예요.

김진환 위원   답변 그것으로 됐습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니까 이 글로도 봐서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교부로 수십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똑같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세분을 해야한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난해도다. 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뭐가 갑갑해서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종세분을 안해주는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서 도시계획과업지침서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억 6천만원을 들여서 전주시가 이 내용으로 해서 재정비안을 만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알게끔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과 사업계획을 받은 재건축사업계획의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을 우선 고려하고," - 이미 인봉지구도 사업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종이 되었습니다. 효자동, 삼천동, 인후동에 주공아파트들을 재건축하기 때문에 전부 3종으로 해줬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해줬는데 그 다음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재건축·재개발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이나 향후 재개발 및 재건축 계획 등을 면밀히 감안하여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권에 300만평 되는 땅을 한군데도 과업지시서대로 이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지금현재 지시서에 보면 비시가화지역이라거나 구릉지라거나 표고차가 높은 산이거나 이런 곳은 저밀도로 하라고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런곳에는 전부 3종으로 해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가야할 3종의 프로테이지가 그쪽으로 빼앗겨 버리는 바람에 시는 균형발전, 1,2,3종 균형발전을 타시도와 견주어서 비슷하게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구도심권이 소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청장님께서 그동안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좋은 많은 과업들을 훌륭하게 책임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자문위원 여섯분들을 통해서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시가 책임지지 않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본말을 호도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자꾸 끌고가면 안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장이 답변을 했고, 말하자면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성안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 국장님, 과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누누이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른 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차후 문제이고 전에 한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 질의는 여기에서 중단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진두지휘하셨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앞서 질의된 내용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확인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금번 도시계획안에서 구도심을 1종으로 대부분 강화를 하고 우리 집행부가 도시재정비법을 통해서 길이 열려있다 이렇게 답한 것이 쟁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능하다는, 불충분하지만 그 해석을 지금 들고 나오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법상의 계획이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국토법은 계획법이고 정비법은 시행법이죠? 성격상 그렇게 볼 수 있죠? 총론과 강론의 관계에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지난 1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고 지난 2월 3일 시의회 의견청취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때에 지구단위계획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시인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답변을 하셨는데 기억이 안나요? 지구단위계획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시인하십니까?
  도시재정비법을 통해서 구도심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재개발의 길을 갈 수 있다, 지금 현재 1종으로 하고 있지만 재정비법을 통해서 2종도 갈 수가 있고 3종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근자에 한 수일내에 갑자기 들고나온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집행부의 이러한 무계획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않을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도 저희들이 여러차례 유선을 통해서 물어보고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약간씩 답변내용 자체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최근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여러가지 물어서 확실한 답변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법령이 정비되거나 공포되면 전달되는 즉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국토법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정비법도, - 지금 도시정비법이 2003년 1월 1일 발효되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7월 1일부터

심영배 위원   2003년 7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지금 9개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의 개념을 잘 인식, 숙지하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선이 있었던 것이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입안과정에서는 그 내용이 좀 숙지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영배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구도심을 금번 계획안에서 1종으로 대폭 강화하고 정비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국장이나 시장께서 답변한 부분은 법령에 대한 사전 숙지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갑자기 들고나온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명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에 건교부 유권해석 자체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 7월 9일자로 건교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심영배 위원   2003년 7월에 도시정비법의 존재를 인식하셨습니까? 2003년 7월에 도시정비법의 존재를 인식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당시에는 인식을 못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유권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들으세요.
  2003년 7월 1일에 새법이 발효되었는데 전주시 도시계획을 짬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긴요한 이 법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고, 제 기억으로는 2004년 1월 30일 이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 인식되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금번에 구도심지역에 대해서는 1종으로 강화하고 갑자기 정비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은 매우 준비가 부족한, 검토가 미흡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들고나온 방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도심지역이 왜 갑자기 2종이나 3종으로 지정하기가 어렵냐 하는 그 배경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청장님! 그 부분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심영배 위원   잠깐만요.
  그런식으로 변명을 하시면 구도심지역을 일부 2종으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일부 한데도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최종안에서 전부 1종으로 전환했죠? 자문받아가지고? 그랬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전환은 안되었죠. 자문사항으로 1종으로 하도록

심영배 위원   시안을 조정해서 의회에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2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에서 그것을 1종으로 의견을 자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자문은 시장을 돕는 자문기구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심영배 위원   잠깐만요.
  도심지역을 2종, 3종으로 할 수 없는 이유를 길게 가져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도심지역에도 2종이 시안에는 있었으나 자문결과 1종으로 하면서 들고나온 것이 정비법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자문사항이지, 자문의견이지 내용 자체가 2종을 1종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 자리에서 2,3종을 못하는가에 대한 긴 설명은 필요치 않고 도심지역에 대해서도 시안에서 2종으로 계획된 부분을 1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나서 향후의 문제는 도시정비법을 통해서 비록 1종이지만 2종도 갈 수 있고 3종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방책을 제시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대한 숙지가 안되어 있으면서 임기응변식으로 들고나온 것으로써 매우 불충분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시고, 청장님 못지 않게 저희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고심이 큽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적합하지 않고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이, 도시재정비법이 입안하는데 어떤 대책이 강구되지 않아서 이렇다고 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책임성을 논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적과 함께 대안이 뭐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심적으로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는 대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아까 심영배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법이 만병통치약처럼 이 법만 가지면 못할 것도 없고 하면 된다는 쪽으로 얘기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유권해석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집행부 못지않게 이것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상식이 가능하지 않는 도심동에 대해서 1종으로, 좀 과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차별적으로 1종으로 용도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 지금 도심동이 상당히 슬럼화되고 열악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에 의한 것보다도 더 심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를들어 경찰청이 신도시로 이전하고, 조금 있으면 도청이 이전하고, 전주초등학교가 학생수가 5천명이었는데 5백명이고, 완산초등학교가 3천명이었는데 3백명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도심동에 1종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니까 청장님께서 당시에 도시관리국장으로 계실 때하고 시장님께서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장에서 도시및주거환경재정비법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청장님께서도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받았고 저희들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김진환 위원님도 질문했었고 심영배 위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 시행은 전주시가 해야 되고 시공은 주택공사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경우는 3종까지 할 수가 있었죠.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1종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주거환경개선법 놔두고 정비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요, 통합이 되었지만.
  주거환경개선법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살기가 좋지 않는 난개발 지역 같은데를 개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50% 지원을 받고 시비 30%, 도비 10%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다만 민간사업에 관련해서도 시는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쟁점 내지는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당시에 국장으로 계실 때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고 저희들도 회신을 받았거든요.
  이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시간도 그러거니와 무엇으로 대신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중요한 문제이니까 다 나열해야 되지만 다 공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구단위계획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만 얘기를 하시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 있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6조 1항 2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병오 위원   7조 1항이에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니까 7조는 시행자 관계이고, 6조 1항 2호에 대해서 시행자가 누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조 1항 2호는 당연히 시장·군수나 주택공사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임병오 위원   너무나 과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 사업을 일예로 보면 주공 자체에서도 20년전에 재개발하도록 법을 규정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자신 사업도 않고 있어요. 그것을 왜 않고 있느냐, 실예로 보면 효자동 주공 1,2,3단지 재개발 했지 않습니까. 대림에서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인후3단지 재개발하는데 못하고 있고,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인후동 난민촌,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주공에서 사업하는, 상당한 문제가, 난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을 놓고 보면 과연 일반사업자가 그런 공동주택을, 지구지정을 빼놓고 도시및정비법으로 과연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질문했을 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귀하께서도 얘기했었지만 우리도 유권해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그 이후에 지구지정정비법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때는 일찍이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검토가 부족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찾아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저도 김진환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그 하나의 이상적인 것이지 현실적인 것은 너무 어렵다. 왜 그러는고니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대신 물론 거기에 부수되는 문제이지만 가로망이나 그런 부대시설, 도시계획사업 시설이 지구지정에 의해서 이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품셈이나 그런 관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가지고 이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아파트값은 전주지역이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거든요. 많이 안되어 있어요. 일정부분 다른 특정지역만 되었는데.
  과연 그런 현실적과 이상적인 면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전문가 토론을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최악의 경우이지 최상의 선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켜가느니 차라리 종을 변경해서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면 누가 책임지고 죽고사는 문제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금 더 내고 돈 무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한 어떤 타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억지로 주장하시지 말고 그것을 그렇게 포인트를 잡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규정에 의해서 궁여지책에 맞는 것이지 실제 안맞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이 법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다른 사례를 시행해 본 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1월 27일자로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받은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에는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되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에는, - 아까 제가 6조 1항 2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다른 대안도, 뭔가 대안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아 낸 거예요.

임병오 위원   청장님! 그 범위를 이렇게 합시다. 범위를 도시및주거정비법만 가지고 그 한계내에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 보다는 그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이 발언에 대해서 좀더 진솔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했고 시장께서도 상임위원회에 가서도 이것이 실제 가능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솔하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좀더 의연하게, 사실 종으로 1종을 해놓아가지고 지구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뿐 아니라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그렇다 칩시다. 단독주택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서울 명동이나 대전이나 광주를 가더라도 상가들이 정비가 잘 되었잖아요, 깨끗하게.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도심동이 신도시에 많은 재원을 들여서 개발하다보니까 슬럼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존립되고 규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지정 이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비법은 종변화는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니잖습니까. 1종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데는 무리하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종을 너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다른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2종으로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구도심을 2종이나 3종으로 종을 변경했다고 했을 때 과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구도심권이 단독주택지역으로 전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는 단독주택에 맞도록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고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 도시기반시설이 과연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임병오 위원   그것을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말씀이 계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전에 그런 사업을 왜 못하고 이제와서 지금 이 문제가 논의가 되니까 그렇게 안된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당시의 이 문제를 총괄하던 국장으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사업을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설령 사업을 않더라도 1종으로 규제해 놓으면 제가 얘기했듯이 그 재산가치가 집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천만원짜리가 5백만원짜리로 저가 평가되잖아요.
  그런 것을 현실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어거지로 항변하고 강변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지금 7개 지구 있잖아요, 나대지에다 전부 3종, 2종 했잖아요. 다른 지역을 보면 지구지정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부 1종으로 해놓았습니다. 우리 전주시만이, 특별히 전주시만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또 도심동의 서민과 주민들의 재산을 억압하면서까지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경천동지하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여기 입안했던 김완주 시장님이나 진철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의 영원한 원성을 어떻게 해결하려느냐 이말이예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와서 궁여지책으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러는 것은 자세가 아니다. 도심동에 그런 시설을 안한 것도 더 문제이거니와 비교적 다른데에 비해서 도심동은 그런 시설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견해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구도심권이 시설이 잘된 것이 절대 아니죠. 실예로 구도심권에 대해서 하수관거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시설 자체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옛날에 계획을 할 때 각종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도로망을 계획을 할 때 구도심권 여건에 맞도록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전부다 문제가 있어서 새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임병오 위원   예를들어서 반월지구에 이런 시설 해가지고 3종 지구지정 해놓은 것입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런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임병오 위원   변명조로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 얘기도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어요.

임병오 위원   이해가 안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지금 거기는 아직 투자가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맞도록 투자를 얼마든지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일반사업자한테 그것을 유도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송천지구에 8만평에 대해서 택지개발해가지고 도시계획 입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어디요?

임병오 위원   송천동, 35사단 가다보면 오른쪽에.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오히려 그러한 건전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지 전혀 되어있지도 않는 지역에다가 3종 해놓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도 있거니와 그 지역에 땅투기와 그런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해는 내가 할 테니까 청장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도심동에 대해서 청장님은 인색하고 각박한가, 다른지역에서 후하고 도심동에 있는 어려운, - 지금 얼마나 슬럼화가 되고 있습니까. 사업자 반납하고 사업 폐기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슬럼화 현상이라는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시기반시설이라도 해줘야지 그것이 안되었으니까 안된다고 애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

임병오 위원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니까 일단 제 얘기를 들으세요. 들어보시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임병오 위원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고하니 내가 보기에는 도심동에 대해서 3종이나 이런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잘사는 도시를, 부천이나 포항 이런데를 보니까 주로 1종이 적고 3종이 약간 적은 편이고 2종이 엄청나더라구요.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이 취지가 도시환경을 유지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종은 엄청나게 늘려버리고 2종은 줄이고 3종은 조금 늘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고도제한을 보더라도 서울이 9군데인데 전주시는 16군데잖아요.
  이 법은 규제와 억압을 하는게 아니라 원활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보면 그런 억지주장의 논리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차리리 그런데에 시설을 해줘서라도 그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도심동이 그러한 슬럼화가 되었으니까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설명도 짧게 하시라니까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알았어요. 짧게 설명을 드릴께요.

임병오 위원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것은 안맞아요. 왜냐하면 거의 1종을 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시정하고 요구할 만한 의사가 없어서 설명할 수 밖에, 이렇게 뿐이 인식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억지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서로 잘못된 것은

○덕진구청장 진철하   억지논리가 아니고

임병오 위원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잘못된 것은

○덕진구청장 진철하   억지논리가 절대 아니에요. 거기는 도시를 그동안에 다루어왔던 경험이라든가 학술적인 것을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억지논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임병오 위원   설명을 받았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할 기회를 안주셨잖아요.

임병오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는 2,3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덕진구청장 진철하   거기까지만 답변이 아니고 제 얘기는 그 전체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주변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검토속에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1종으로 해놓고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사업성이 있다, 사업이 가능하다 판단되었을 때에는 종을 변경해서 가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종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스런 얘기에요. 뭐하러 그러면 1종으로 해놔요? 1종의 의미가 뭡니까? 1종을 정하는 개념이 뭡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돼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1종은 여러번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메뉴얼에 의해서 1,2,3종으로 구분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임병오 위원   설명하지 마세요. 누가 설명하라고 그래요. 내가 하겠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면 청장님이 이 도시계획을 정말로 잘못했기 때문에 설명하는구나, 지금 생중계 보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불쌍한 도시 서민들이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고 최소한의 이 특위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설명해가지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종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한 부분, - 여기 김영춘 의원 계시는데 풍남동 일원이 한옥마을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 가면 청남동 같은데라든가 전용 일반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서울같으면 집한채가 몇십억이 가고, 우리 한옥마을은 전주의 케치프레이즈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대신하고. 이런데에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이 양호한 이 지역에서 1종을 지구지정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나 관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꼭 그것만은 아니죠.

임병오 위원   나는 청장님을 보면서 용기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설령 일정부분 무리한 부분은 서로 1보 후퇴, 2보 전진하는 식으로 듣고 보니까 지금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얘기하고 의원이 얘기하는 도심동의 문제와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아니 지금 저희들이

임병오 위원   일문일답식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세요. 물론 얼마나 답답하면 설명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1종, 2종, 3종을 하는 기준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한규   질의나 답변을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조사특위에요.

장태영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병오 위원   청장님!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심동에 있는 도시서민과 주민들, 그리고 이 특위를 성원해준 박종윤 의장님과 의원들 얘기가 정말로 잘못되었고 부당하고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것 얘기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세요. 내가 책임을 추궁하고 내가 고발을 요구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입안하는 과정에서 용역회사에다만 의뢰해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수차례 전문가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의견을 수없이 들어서 입안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임병오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6인 소위원회 심의위원들도 불러서 청문할테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 다시한번 리바이벌 할께요.
  우리 특위는 35명과 박종윤 의장님과 함께 강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성원을 받아서 성안을 입안해서 이 특위를 하게 되어서 특위를 한 동기는 전주시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 일정부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무리하다는 생각, 그리고 이익자보다도 피해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하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크다 이래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65건, 그리고 청원 내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4,800명, 그리고 아직도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이런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정말로 부당하고 잘못되었고 엉터리 같다 이랬을 때 그 말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단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거기에는 타당한 내용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타당한 내용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무리한 내용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타당한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또 우리시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건설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이 나왔거든요.
  여기 결론적인 것이 다 나와있어요. 아까 청장님께서 낭독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차한 얘기를 이렇다 저렇다 변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답변은 단답식으로,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김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임병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도심권의 기반시설을 얘기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전주시민들이, 구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것은 청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시장께 질의를 드려야 할 부분이에요, 원망을 하고.
  공동화 현상, 슬럼화 현상이 된 동기는 다른 수천억원의 빚을 얻어가지고 다른데는 전부다 다 쓰면서 구도심권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눈빛도 안주었다는 자기 잘못을, 기술행정을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기반시설을 대체 누가 합니까? 주민이 상하수도를 하고 도로를 냅니까?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은 도시계획세를 내고 상하수도세를 내고 건물 하나만 사더라도 전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전주시장이 구도심을 이렇게 망가뜨려놓고 난 뒤에 구도심에 재개발·재건축을 해야겠는데 기반시설이 안되었으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해야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개발·재건축을 종을 구분을 해주고 2종이나 3종으로 해줘놓고 기반시설을 시가 돈이 없으면 기채를 얻으면 됩니다. 다른데에 기채를 얻어서 얼마든지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위험한 발상이 뭐냐면 구도심권에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부분과 반월초등학교 뒷부분에 있는 구릉지, 30m 가까이 낭떠러지인 구릉지, 30m 이상되는 만수지구의 산을 갖다가 황폐하게 환경을 끊어놔 버렸습니다. 또한 우전초등학교, 지금 옥성에서 짓고 있는 뒷쪽에 있는 구릉지 그것이 이쪽 기반시설보다도 더 열악하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눈이 있으니까 보면 압니다.
  기반시설은 더 열악한 곳에 3종으로 다 해놓고 구도심권은 안해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런 멀쩡한 임야에다가 3종을 때리치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시도의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3종을 임야, 전답, 나대지는 한곳도 해준 곳이 없습니다. 왜그런지 아십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오신 도시계획전문가 교수님께서 용역을 하셨는데 자문을 받은 결과 한군데도 임야, 전답은 기반시설을 하고 난 뒤에 아파트를 짓든지 도시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안해줬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대전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구도심권이 그쪽도 공동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외곽지역에, 방금 비시가화지역을 개발 못하게 억제했던 이유는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난 뒤에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3종을 요구를 하더라도 그때는 해주겠다, 즉 개발을 억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장께서 구도심권의 4대문 안에는 전주시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평당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가는 땅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비라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웨딩거리, 약전거리, 차이나거리, 걷고싶은거리 등 이런데에다가 전부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전주시가 전체적인 전주시민을 생각한다면 구도심권의 슬럼화, 공동화 현상이 있는 이 4대문 밖의 문제는 생각해 본 적 있냐 이말이에요.
  이 대책은 광주나 대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동주택 말고는 없답니다. 사실 없잖습니까, 다른 방법은.
  그런데 4대문 안의 것은 계속 행보를 하면서 전주시 혈세로 4대문 밖에 있는 구도심권에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는 문호를 좀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가지 감언이설로 되지않는 소리를 해서 건교부에다가 행정소모전까지 하면서 안되었으면 답변을 정확하게 예스냐, 노냐,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본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주시민들이 우리 청장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청장님께서 생각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방금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지금부터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본말이 흐려서 그 답변을 하지않고 돌려가서 다른 쪽으로 딴전을 피우는 이런 답변은 하지않도록 경고의 메세지를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청장님 들으셨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지금 질의 회신문 뒷장을 보시면 거기에 명백히 답이 되어 있습니다. 회신 내용에.
  그리고 물론 도시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타 도시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기위한 것으로 변두리는 개발을 억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송천지구나 서부신시가지처럼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한계에, 그것으로는 도저히 충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건설업계에서도 공동주택을 지을 부지가 없다는 그런 여론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래서 종세분 과정에서 협의 --(청취불능)--를 한 것을 추천을 해서 과연 몇 종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종세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드릴께요.
  바로 대전과 광주의 경우 그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지, 택지개발예정지를 여러곳을 두었는데 이번에 전주시에서는 시가화 예정지로 한 곳 있는 곳도 종세분을 해가지고 시가화 예정지로 안했습니다.
  시가화 예정지 택지개발하는 것은 바로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그 기반시설을 사업하는 지주들이 전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특혜를 주기 위한 협의이지 9억 6천만원을 들여서 나온 프로젝트가 전부 1,2종으로 나온 것을 교수 여섯명이서 전부 3종으로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변명을 하시려고 하면 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62만 시민이 전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 똑바로 하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종하고 3종은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종인데 2종중에 아까 그런 나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면 도시개발추세라든가 앞으로 전주시 개발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현재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점 등 이런 점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세분을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구도심권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것은 택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왜 어불성설의 말씀을 하세요?
  구도심을 재개발·재건축을 하더라도 150세대를 개발하게 되면 칠팔백 세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완전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5단계까지 전부다 1,2종이나 1종으로 갔습니다. 교수 여섯분을 데리고 시에서 3종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어떻게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자료 드릴까요? 시에서 낸 자료입니다.
  구도심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거기는 택지공급이 안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면 위원님! 현재 구도심권을 공동주택으로 꼭 개발해야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김진환 위원   당연하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구도심권을요?

김진환 위원   당연합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거기에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김진환 위원   그것은 서울에서부터 흐름이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가야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만 주장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김진환 위원   청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을 왜 거짓말 하세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본회의장에서 재건축·재개발은 해야한다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옵니다.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위원 전체가 그랬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재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차단이 되었으면 종세분을 해달라고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전부 거짓말이었는가 이제와서는 재건축·재개발을 꼭 구도심을 하는 것이 능사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청장으로서 할 답변이 아닙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기에는 구도심권을 전체 공동주택으로 건설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임병오 위원   청장님! 거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식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사고 전환을 건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는고니 구도심을 청장님 생각하는대로 다 없애버리고 전체를 3종으로 집을 재개발 내지 재건축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데 있잖아요. 그런 지역만큼은 하는데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죠. 제 생각도 그 생각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같이 가지고 계셔야지 말하자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3종으로 그냥, 말하자면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발언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저는 좀 의연하게, 남의 얘기라 하더라도 맞는 부분은 좀더 의연하게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도심권을 전체 3종으로 그렇게 환경을 고려치 않고 해도 좋느냐 이 얘기는 아니고 청장께서도 아마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질문하시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답변하시겠느냐 저도 이렇게 반문하겠냐 생각이 들지만 필요한 부분은 아까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도 사실은 청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지 필요한 부분만큼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다른 도시들은 그렇게 안했더라. 왜그런고니 대전만 하더라도 김진환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인구는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개발쪽으로 하면 도심동이 빠져서 거기가 개발하는 거예요.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리고 업자는 지가가 싼데로 가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도심동은 빠져나가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랬을 때 이것을 대책없이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여러가지 중장기적인, 점차 단계적인, 또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을 강구해놓고 그런 사업을 해도 괜찮은데 그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심동이다고 해서 1종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느냐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얘기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알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위원장 강한규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회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하실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하시고, 아까 수차에 걸쳐서 도시계획정비안은 전문가의 용역을 거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한거다 라고 해서 지금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견이나 이런 특위활동 자체도 굉장히 형식화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거예요.
  아까 관계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면 이미 이 도시계획정비안이 왜 이렇게 왔는지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돈들여가지고 용역사 통해가지고 입안한 것인데 지금 당신들이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런 사고의 단면을 보이시는데 그것부터 바로잡으세요.
  그리고 전주시 도시계획정비안을 얘기하면서 집행부가 그렇게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듣고 용역 거쳤는데 건교부에 이제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논란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답변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증거는 없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 잘못된 부분을 높은 분들께서 징계 운운하고 나선다는 말 때문에 답변을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누구를 징계를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오죽 제가 폭폭했으면 시장님께 건교부의 전화번호하고 이사무관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확인을 해주십시오. 확인을 해서 주택과와 도시과에 이견차이가 있으므로 건교부에 확인을 해서 시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시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전화번호까지 다 줬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면 잘못은 절대로 도시관계자나 주택관계자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조사중지)
(11시45분 조사계속)

○위원장 강한규   조사특위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진철하 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 위원들께서 제기한 구도심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대한 여러 질의들이 있었고 청장께서 건교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까지 전주시의 입장이 일관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번 조사특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문제되고 있는 특혜지역에 관련된 6단계 조정단계에서의 자문과 자문회의록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전달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유일하게 용역을 수행한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출장여비 정산서라는, 10월 29일자에 보면 전문가 자문회의라고 해서, 2차 감사자료 6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전주시 도시발전의 명확한 전략이 마련된 후 협의 대상지 기준 및 근거를 도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도심에 관련된 전주시의 입장이 이런 현재의 수준이 해당 건교부에 질의회신을 해서 그것을 유권해석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전주시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이런 과정까지를 쭉 거쳐서.
  그리고 저희 특위에서 판단하기는 이런 명확한 전략이 확보되지 않은, 그리고 관련법이 충분히 숙지되어서 이번 도시계획정비안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이제라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께서 방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구도심에 대한 현재의 종세분하에서도 구도심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여타의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구도심권에 지금 1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종을 변경해서라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주변 여건 등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개발을 해 나갈수가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위원도 관계관이 제출해주신 이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첫째장이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쨋장에 보시면 현재 국토법의 법 취지에 의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개발을 할 때 반드시 선 계획하고 후 개발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존경하는 심영배 위원님도 앞서 지적을 하셨지만 국토법의 취지가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도심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계획해서 종으로 구분해서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한 내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든 도시주거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도시계획정비안, 현재 진행과정이나 전주시가 전문가에 의뢰해서 완벽에 가깝게 수립했다고 하는 안에 대해서 현재 건교부 질의회신 내용이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느냐하면

장태영 위원   됐습니다.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구요? 현재 전주시에서 건교부에 질의한 두가지,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해야된다, 또는 여기 보면 국토법 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등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종변경을 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이런 건교부 유권해석 내용이 반영되었냐구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반영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반영되었냐구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

장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관계관이 해법이 있다라고 건교부에 질의하신 이 두가지 내용이 이번에 2001년도부터 전주시가 발주해서 전주시 미래를 좌우할 10년 계획의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반영되었어요, 안되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지구단위계획은 반영이 안되었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개발과정에서, - 뒷장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한규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가지, 지구단위계획은 준비가 안되었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준비를 해 보겠다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종별로 구분은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종별로 세분화가 1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당연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니까 재개발 의지가 있다면 종 변경을 하여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이행이 안된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종세분을 하면서 미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라 그런 뜻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지금 이 자리가 말장난 한다거나 변명을 듣자는 것 아니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변명이 아니고 종세분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종을 결정하라 그런 뜻은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강한규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과 지금 도시계획변경안을 시의회에 낸 것이 일치되느냐 그것을 물었어요. 일치 안되니까 안된다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임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관계관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구도심은 투자가 불가능하고 신개발지역은 투자가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 청장님의 마인드가 이상한 것 같은데 과연 이 구도심에 살고계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구도심에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다구요?

박병술 위원   속기록을 볼까요?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건 자체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그동안에 도시가 발전되면서 저층으로만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기반시설은 거기에 맞도록만 시설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은 재정상 투자가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가면서 재건축을 하든가 재개발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주시에서는 우선 하수도의 경우에 그런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문제가 있던 것을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도록 하느냐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해서 금년도부터 투자를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 뜻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도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인가.

○덕진구청장 진철하   제가 무슨 말씀인가를 잘 못알아듣겠는데요, 지금 구도심권에 몇군데 재개발을 추진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종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여건이라든가 주변을 감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거기에 도입을 했을 때에는 2종이나 3종으로 변경해서 민간인도 개발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도시기반시설은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박병술 위원   청장님! 그 변명을 듣자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방송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때 본위원은 청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과연 구도심권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구도심에 대한 생각은 저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구요,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4대문 안에 대해서는 아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한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또 그 외 지역까지도 기본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4대문 안에 투자를 하고 이어서 4대문 안이 어느정도 활성이 되면 그 인근 지역까지 확산을 할 수 있도록 그 계획까지도 수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변명밖에 안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종세분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그런 마인드가 전혀 아니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전이나 광주를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구도심을 살리려고 다른 곳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도심은 죽이고 외곽으로만 살리고 있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도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박병술 위원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정책을 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그것은 발전계획이 아니예요. 하나의 단순한 순간 모면밖에 안되는 거예요. 장기적인 발전이 뭐가 서 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대표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태조로 주변이라든가 걷고싶은 거리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겨우 한옥마을 밖에 없잖아요. 현재 특별한 것이 뭐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떤식으로 투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의 마인드가 처음부터, 이 종세분 계획할 때 부터 구도심권은 생각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 메뉴얼상 기준이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1종으로 한다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종세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업지시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당연히 그것은 시에서 만들었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시에서 만들었을 때 구도심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구도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에 따른 과업이 없다 그말씀이신가요?

박병술 위원   그것도 없고 마인드 자체부터 구도심에 대해서는 제외된 것 아니예요. 이 과업지시서 우리시에서 만들었잖아요. 기초자료에서 모든 것이 빠졌기 때문에 아예 안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내용은 재정비안만 위원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2021년도 목표로 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박병술 위원   기본계획도 봤습니다. 책자도 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기본계획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룹별로 나눠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정책이 전부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기초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모든 기초가 잘못되었다. -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은 저희들 임의로 어떤 재정비안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보다 경험도 있고 도시업무를 많이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상 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과업지시서나 메뉴얼을 누가 만들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시에서 만들었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만들때 자문도 받고 그랬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과업지시서가 과연 잘 되었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했느냐 이거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도시계획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어떤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성 있게 구체화해서 도시계획을 할 수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향이라든가, 또 어떤 식으로 도시를 발전을 시켜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여러가지 도시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방향을 설정해서 수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아니,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형평성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분명히 이 종세분은 형평성이 있어야 돼죠? 답변하세요.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당연히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수립을 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방금 현 청장님께서는 박병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의 질의에 국장께서는 다시 되물었어요, 무슨 방법이 있느냐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아니 저는 위원님께서 어떤 대안이 있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렇게 답하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가 무슨 장소입니까? 질의를 누가 한 것입니까? 답변은 누가 하고? 시의원이 집행관입니까 설계자입니까?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입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십 몇일간 현장을 다 더듬어 봤어요. 전문성은 없어도 육안으로 보면 경륜에 의해서 우러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답하지 마세요.
  현 청장께서는 구도심동 도시가스 유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직접 담당한 업무는 아니지만

김영춘 위원   담당 업무는 아니라도 해보셨냐구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서 구도심동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놓지도 않고 구도심동 무슨거리, 무슨거리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거리만 그렇게 해놓고 동네는 지금 시골동네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답변하셔야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구도심권에도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관할 도시가스공사라든가 여러모로 협조도 하고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춘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은 동료의원으로서 그 답변내용이 태도에 불만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영춘 위원   70, 80, 90 노인들만 산적해 있는 동네에 도시가스 하나도 유입도 안하면서, 소로개설 하나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구도심동 활성화 대책도 없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사에는 일부 전주시민과 일부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이번 종세분안에 대해 이의가 있었으나 집행부, 즉 전주시측에서 그 요구를 한마디로 묵살하여 금번 특위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63만 전주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철하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생각대로 원론적인 질의만 할테니까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종세분 관련하여 앞으로의 우리 집행부 처리 방침이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도시업무를 추진해왔던 전례를 비춰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주민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자문사항이라든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입안권자가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종합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결정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어떤 입안을 한다는 얘기에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입안은 지금 안하고 의견청취가 전부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김영춘 위원   답변에 대한 질의를 다음으로 제가 미루겠습니다. 잠깐만요.

심영배 위원   김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구도심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번 종세분 관련하여 시민들과 어떻게 접목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국장께서는 - 그 당시 국장이었기 때문에 존칭을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접근하셨습니까?
  63만 시민들께 이 종세분안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접근해서 여기까지 왔냐구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종세분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하는 과정에서 1종은 이런 경우다, 2종은 이런 경우다, 3종은 이런 경우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시민들한테 얘기한 것은 없지만 보도를 통해서 중간중간 여러번 보도를 해왔습니다.

김영춘 위원   잠깐만요. 무슨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시에서 돈을 주고 보도했습니까, 그냥 이런 관계가 있다고 언론해서 보도해 준 것입니까? 시에서 돈주고 보도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언론을 통해서 했죠. 진행사항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언론을 통해서 하면 어떤식으로, 언론에서 하루 한시간씩, 하루종일 방송을 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잘 아시는 바와같이 방송이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죠.

김영춘 위원   신문사는 어디어디 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신문사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홍보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기자실에다

김영춘 위원   종세분 관련하여 몇개 신문사에다가 냈냐구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신문사에다가 낸 것이 아니고 기자실에 가서 저희들이 중간중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전주시에서 두개 신문사에 냈잖아요, 돈 주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법적으로 공람공고를 하기 위한

김영춘 위원   공람공고를 말씀드린 거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지금까지 어떻게 시민들하고 접근해왔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김영춘 위원   본위원이 신문사 몇군데에 냈냐고 그랬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두개 신문사에다 했죠, 공람공고를.

김영춘 위원   두개 신문사 구독 숫자 아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구독 해봤자 두개 신문사 전주시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주시 주택수가, 가구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두개 신문사에다가 공고를 했고 저희시 인터넷에다 했고 의회 인터넷에다 했고 공람을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신문사에만 꼭 한 것은 아니고.

김영춘 위원   노인, 어르신들이 인터넷 들어갈 줄 압니까? 인터넷에다 방금 게시했다고 그랬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시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노인분들이 아십니까?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대학생들이 종세분에 대해서 뭐 압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김영춘 위원   잠깐만요.
  "더불어사는 전주" 책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거기에 게재해본 일 있습니까? 전 국장께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종세분에 대해서 무엇을 홍보했다는 것입니까?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하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거기에 넣었습니까, 안넣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무엇때문에 더불어사는 전주가 있습니까?
  아까 홈페이지에다 했다고 했는데 구도심동 활성화 하는 것은 홈페이지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컴퓨터 다 모릅니다. 신문사 두개 해가지고 모릅니다. 뉴스 잠깐 나온 것 시에서 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설 명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쁜 시점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직장이 있으신 분은 직장인대로, 부녀자는 설 준비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그렇죠? 이웃사촌한테 선물이랑 하나씩 사려면 어느 시장에 가서 싼 것 있는가, 비싸지는 않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근심거리가 한달전부터 아주 머리가 아픈 시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공람절차를 설 기간에 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 명절때 돈은 줘야 되겠고 상여금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현찰 바꾸느라고 어음 끊어가지고 바꾸러 다니고, 그 시점에다가 종세분 공람을 했습니다.
  그럴때 해도 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이 원래 재정비 추진목표를 작년말까지 도 승인을 받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답은 다음에 선배동료 특위 위원님들이 하실 때 답변하시고, 방금 왜 그 절차를 그때 했느냐고 물어본 이유는 설 연휴에는 공람하는 시점이 우리 시민들이 다가갈 그런 날이 아닙니다. 회피용이에요.
  다시 묻는다면 우리시 관계자,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은 당직을 한번도 안했어요. 당직이 없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민들이 이의신청하거나 공람하러 왔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이 공람 기간을 정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설 연휴이기 때문에 공람을 하는 사람이 없거나 뭐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만 그 기간을 14일간 공람을 했던 것은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를 마무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던 것이지

김영춘 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연휴때 공람기간을 정해놨으면 당연히 종세분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이 당직을 하면서 주민들이 오면 설명도 하고 책자도 보여주고 이의신청도 받아야 되는데 보면 청경, - 죄송합니다만 청경, - 보니까 22일날 토목과 한분이 당직을 했지 당직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혹시 일반 시민들이 도시과 직원이 아니라도 민원을 제기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영춘 위원   답변만 하세요. 없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없는데 그 당시에는 눈이 계속 왔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 계속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전날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민원 없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없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진철하 전 국장께서는 그분들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당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눈이 많이 와서 당직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비상근무. - 그러시죠? 왜 대답 못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부분이야 당연히 그랬죠.

김영춘 위원   구도심동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시간상 절약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경전철 도입에 대해서 봅시다.
  집행부에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시장께서 각 동별 시정보고회 다니면서, 비디오 촬영해서 몇시간씩.
  그런데 우리 전주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천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안이, 종세분 안을 가지고 이럴 때 시민한테 다가가게 무엇이 잘하고 무엇이 잘못 되었고, 무엇이 불만이 있는가 이런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절차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고 단 14일 공고해가지고 그것도 설 연휴를 기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법률적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종세분 안을 그냥 14일로 딱 못박아 가지고 그것도 1주일은 공휴일로 공쳤습니다. 말 그대로 공쳤어요.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 관내 40개 동이 있는데 공문 발송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전 국장께서 공문 발송한지 안한지도 모르세요? 신문 두번 내고.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이 구청으로는 했고, 구청에서 동까지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달을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시달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봐요. 그게 바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는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통장들은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공람 기간에 도면 자체는 양 구청하고 저희 본청하고 세군데에서 공람을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방금 본위원이 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전철에 대해서는 수년간 수십번 방송 등을 통해서, 반상회 통해서, 시정보고회를 통해서 홍보하면서 왜 종세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되든 안되든 내팽개쳐 버리려고 그러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죠.

김영춘 위원   지금 그런것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이 재정비 도면을 만드는데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춘 위원   국장님 답변을 조금 보류하고, 우선 동에 가보면 각 동 통장님들이 이번 종세분안의 현장을 가보니까 공문 받아본 일도 없고 교육 받아본 일도 없어요.
  통장님들 월 25일날 각 동에서 회의 하시죠? 회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김영춘 위원   그때도 계획이 없었어요. 통장님들 어디 교육시키고 어디에서 주민들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합니까? 시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팩스 한장 내보내고 동에서는 통장들한테도 교육을 이런 홍보에 대해서 접근을 안시켰다면 주민들은 알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귀마개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눈도 없고 귀도 없는 식물인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몰라요. 시민들 모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종세분안에 대해서 10%나 20%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돼죠. 흉만 내가지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 주택이나 관공서에서 공사를 발주해도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종세분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면 무엇인가 수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만 생각하고 주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최종 결정하는 기관이 전북도이고, 또 전북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저희들이 결정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심도있게 검토가 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전주시 도시계획안에 관해서 지금까지 도 도시계획심의원회에 올렸을 때 수정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수정한 사례보다도

김영춘 위원   사례가 있냐구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수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상향수정한 것이죠. 예를들면 종세분에서 올려가지고 해준다거나 하듯이 깎으면 깎았지 올려준 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김영춘 위원   있습니까?

김진환 위원   없죠.

김영춘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답변이 틀린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아니 지금 종세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 종세분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동안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승인신청 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수정을 했죠. 그 과정에서 수정되어서 결정된 것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김영춘 위원   없는 것으로 처리하세요. 그냥 그렇게 어물쩡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종에서 1종으로 되어가지고 3층 이상 몇 세대가 전주시에 있는 줄 아십니까? 5층, 10층, 15층까지 있는데 이번에 종세분 안에 대해서 1종 된 지역이 있어요. 그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종별로 그렇게 해서 세대수가 나온 것은 없고, 공동주택이 몇 세대 얼마정도 된다, 연립주택이 얼마다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것이 종세분해서 구도심동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2,645세대가 됩니다. 이것은 종세분 하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연결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45세대가 시 집행부 안에, 종세분 안에 걸려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구 도심동 활성화 대책이 아무것 없이 그냥 이 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사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관계관님! 조금전에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입니다만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볼 때 전주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종세분의 열람공고가 언론에다가 법 규정대로 했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답변주시기를 시에서 구청에다가 연락을 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다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해년마다 연초에 동정보고회, 시정설명회 일정이 있었죠? 올해 초부터 있었잖아요? 거기 국장께서도 동행하시고 그러셨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아닙니다. 제가 동행한 것은 덕진구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

장태영 위원   며칠자로 덕진구청장으로 발령이 나셨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2월 10일자로 났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람기간이군요.
  경전철 사업하고 이 도시계획재정비안하고 주민설명 또는 홍보비 비용으로 해서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국장께서 이번 시정설명회때 공람기간도 아마 시정설명회 일정에 들어갔을텐데 동정보고회 시정설명회때 이런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홍보가 있었는지 이것도 자료 내지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든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제가 7개 동인가를 갔는데 거기는 전주시정 홍보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테이프로 되어가지구요.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경전철하고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주민설명 또는 홍보에 들어간 비용의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구도심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전광상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편의상 현 직책으로 호칭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구도심의 방치를 지적하는 위원들의 논의에 대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서 집행부가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정비법의 숙지 상태나 내용으로 봐서 이해부족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국토법상의 부분을 들고나온 것이 사전에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들고나온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앞서서 진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했는데 그 내용 잘 들으셨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심영배 위원   그것을 전제하면서 연결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이 법이 작년 7월 1일 발효되었고 관계부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선 첫단추를 끼우지 못하고 있는거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법 발효후에 9개월 되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저희들이

심영배 위원   했는지 안했는지만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금년도 추경에 그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까지는 아직 구상을 못하셨다고 이해하고 싶고,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정비구역은 무엇무엇인지 잘 아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정비구역의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이 4가지 사업을 정비구역이라 칭하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해 나간다는 뜻이겠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3년 이내에도, 즉 도시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채 수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잖아요? 3년 이내에 예외를 둬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말이죠. 그것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전과장께서 실무팀장이시니까 너무나도 잘 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소위 용역사한테 과업지시를 주시면서 그 과업지시 내용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자료 191쪽 내용이에요. 종세분을 할 때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고려해라 이런 과업을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사업인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도 향후 재개발 및 재건축 계획등을 면밀히 감안해라 이렇게 과업지시를 하셨습니다.
  과업지시를 하셨는데 구도심동과 재건축이 예상이 되는 서완산동, 효자동, 우아동 등 고도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고도제한 지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번 재정비안에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랬을 때 시민들이, 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구도심을 방치한 것이 아니다. 방치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초벌적인 것이라도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재정비법만 들이밀었지, 그러다 재정비법이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들고나왔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과업에서 재건축, 재개발 하라고 했는데 고려 하나도 안하고 있다고 봐야되는 것 아니냐.
  재개발조합이 태평동, 중앙동에도 형성이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분들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촉하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심영배 위원   도시정비법으로 하면 2종, 3종의 길로 간다는 얘기 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가 있고, 또 당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런 기본 그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설명을 했습니까? 개념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영배 위원   예, 짧게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가 수립단계에서 태평동하고 다가동이 재개발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조합이 결성이 되었으면 약관이나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평동이 제출했기 때문에 태평동은 2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태평동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주민들이 조합이 결성이 되어가지고 조합사무실까지 있어서 했고, 다가동도 일부 2종으로 지정한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란이 왔었던 것 만은 사실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간은 할 수 없다 이것은 정리된 것입니다. 그렇죠? 건교부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건교부도 이 법 자체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드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이 네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및주거환경사업법 제13조를 보면 도시정비사업은 - 네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정비사업은 시장·군수, 주택공사가 한다 그랬어요. 다만 토지소유자가 시행을 할 경우에는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도 혼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간의 이견이 생겼을 경우에는 법제처에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질의서하고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하고 해서 다시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영배 위원   그것은 별로 다투지않아도 될 것 같아요. 4개의 사업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건교부조차도 민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현재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다만 지금 전과장께서 말씀하신 13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시키는 것 같다는 얘기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처인 건교부에서도 민간은 할 수 없다, 김진환 위원께서 직접 질의회신 받은 것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받은 것도 그렇고 그러는데 필요할 때에는 건교부의 해석을 금과옥조로 삼고, 또 이쪽에서 불리할 때에는 건교부가 햇갈리는 것 같으니까 법제처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나머지 4개 사업중 3개에 대해서는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근거는 있다라고 봐져요.
  다만, 정비법만으로는 그것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들고나온 개념이 국토법이 말하는 지구단위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를 하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해결책을 들고 나오셨는데 대단히 미안하게도 그 무기는 최근에 들고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다. 좀더 사전에 그런 것이 숙지가 되어가지고 1차적으로 재정비법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구도심의 문제를 우리 당국은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이런 방안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낭비를 많이 줄였을 것이다 이거죠. 그 미흡은 이미 사전에 지적을 했고, 제 얘기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드린 것인데 과업지시에도, 과장님이 쓰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업지시에도 지금 사업 하는데는 말할 것도 없고 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까지 재건축, 재개발을 명시하셨지 않습니까, 본인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대단히 미흡했다.
  그래서 원도심의 낙후가 계속 강화될 것이고, 외곽중심의 방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으로서 다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말이죠.
  하여튼 원도심과 외곽 부분의 균형 부분에 대해서 금번 재정비안에서 분명하게 미흡함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설계도가 나와가지고.
  전부다 구도심권의 문제점을 현재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2종하고 3종을 설계를 내보니까 2종으로 하니까 598세대, - 평수는 똑같으니까 상관 없습니다. - 3종으로 하니까 758세대, 160세대 차이가 납니다.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2종과 3종 차이가.
  그런 의미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을 때에는 더군다나 부담이 들어가고 건교부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 의견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답니다.
  또한가지, 재개발·재건축을 그냥 주민들이 실화로 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알박기, 요새 구속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종세분을 3종이나 2종으로 해주더라도 어려운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라고 하면 한군데도 전주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시의 구도심권에 대해서 4대문 안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상권회복을 위해서.
  그러나 4대문 밖에 대해서는 약속만 하고 항시 업무보고 당시에 4대문 밖에 대한 활성화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을 말로만 해왔지 지금까지 실현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비안이 나와있는 이 시점에서까지 구도심권을 전부 1종으로 옥새를 잠그면서까지도 구도심권의 4대문 외곽지역에 있는, 즉 완산동, 서학동, 노송동, 진북동, 태평동, 다가동 일부, 그리고 효자동 등 이런곳에 대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대안을 세우지 않고 소외를 시켜놓고 같이 아까 전자에도 시인하셨습니다만 기반시설을 전혀 해주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투입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안되었으니까 구도심권은 1종으로밖에 묶을 수 없다. 그것은 난개발을 핑계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특위에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기술행정이 뭡니까? 대안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옥새를 잠그고, 지독하게 악독할 정도로 옥새를 잠그는, 강화하는 이런 재정비안을 만드실 때에는 거기에 따른 개인의 사유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전주 구도심권에 사시는 약 15만명의 주민들이 용납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특위를 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문제는 특위에서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구도심권의 주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겠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경찰청이 떠났습니다. 그 근방이 죽음의 도시로 변해가지고 잠자는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자초했느냐, 80만, 100만의 인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서부신시가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외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 투자만 했지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각성하셔야죠.
  이런 점에 대해서 전주시의 구도심권 외곽지역에 대한 대책 대안을 마련하고 옥새를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부시장님 답변을 원합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혹시 전임지가 어디시죠?

○부시장 노병일   전임지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장입니다.

윤중조 위원   중앙부처에서 오래 하셨죠?

○부시장 노병일   예.

윤중조 위원   오전에 저희한테 준 내용의 공문을 언제 보셨나요?

○부시장 노병일   오늘 오전에 봤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오늘 저에게 원본을 주셨는데 혹시 이 내용 보셨나요?

○부시장 노병일   2건 그것 말씀이신가요?

윤중조 위원   아니, 준 것 말고.

○부시장 노병일   이것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언제 건교부에서 왔나요? 처음 준 것

○부시장 노병일   어젯밤에 왔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언제 왔다고 봅니까?

○부시장 노병일   두번째 것요?

윤중조 위원   예, 두번째 것요.

○부시장 노병일   이것은 오늘 오전에 받았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어젯밤 것하고 오늘 것하고 문안이 다를 수가 있나요?

○부시장 노병일   어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니까 사실 제가 전에도 전화를 하려다가 못했고, 어제 다시 건설부 과장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 또 해석상에 자꾸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공문으로 빨리 좀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하기는 다 해놓고 과장한테 안보이고, 전에도 제가 비공식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장하고 과장하고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급하게 얘기하니까 도시관계 과장이나 계장들이 출장도 가고 급하게 하니까 과장 결재 없이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낸 것이고 오늘은 결재를 받아서 냈다는 것을

윤중조 위원   결재없는 내용을

○부시장 노병일   오늘 것을 보시면 직인이 찍혀있고 밑에 것은 직인이 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부시장님! 오랜 행정경험으로 봐서 직인이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직인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부시장 노병일   그러니까

윤중조 위원   그 얘기만 해보세요. 직인이 없는 내용을 여기와서 얘기할 수 있냐구요. 있어요, 없어요?
  팩스로 받은 것이 인정이 됩니까?

○부시장 노병일   직인이 찍혀야 공문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고들을 하고 계시니까

윤중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되고 설득력이 부족하고, 직인이 없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와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거기에 답해 주세요.

○부시장 노병일   우리가 급하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자기네들은 결재가 안난 상태, - 이것은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계장 얘기만 듣고 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얘기만 듣고 일을 이렇게 추진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모든 것은 직인에 의해서, 상급기관의 직인을 받아가지고 일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만 답을 해주시라구요.

○부시장 노병일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하니까

윤중조 위원   그 뒷 얘기는

○부시장 노병일   그 과정을 말씀드릴 필요는 있죠.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데 아무런 얘기도 안하면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시면

윤중조 위원   아니, 뭐라고 하는게 아니죠.
  전 것과 후의 것이 맞으면 이런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다르니까,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문구가 다르다니까요.

○부시장 노병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한 경우는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맞다,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 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다만 이게 첨예한 사안인줄 자기들도 알고 있더라구요. 전주시에서 이렇게 위원님들 고생하시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이 임박하다, 사실상 7일날 종료를 해야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제가 이렇게 계속 부탁을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성의껏 해서 보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직인이 안찍힌 것을 우리가 했다는 것은 계장이나 과장의 결재가 그대로 날 것을 하도 독촉을 하니까 이렇게 준 것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윤중조 위원   부시장님! 위험한 발상인데 결재가 날 것으로 보고 직인이 안찍힌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노병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의를 표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성의는 받아들일께요. 그러나 직인이 안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시죠?
  결재가 안났고 직인이 안찍힌 것은 인정할 수가 없죠?

○부시장 노병일   그렇죠. 공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늦게 온 것입니다. 부시장님의 행정 경험상 볼 때 결재라인에 보면 싸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싸인이 제대로 안된 것은 뭡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노병일   전자문서로 받았는데 직인이 찍혀있으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전결 표시해서 싸인은 어떤 경우에는 이름을 다 쓸 수도 있고, 여기에 어떻게 안나타나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부시장 노병일   위원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다면 다시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오후에 식사 끝나고 정확한 답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병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문난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질의한 것을 건교부에, - 중앙에 부시장께서 계셨지 않습니까.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2월 27일날 질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4년 2월 27일날 질의한 내용인데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왔는데, 혹여 자기네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건교부에다가 강요를 하거나 인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정답을 가져와야 하는데 해답을 만들려고 건교부에서 곤혹을 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다고 보시죠?

○부시장 노병일   그럼요.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이 전주시 얘기 듣고 그렇게 안합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4선의원으로 현재 14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비싼 밥먹고 부정없이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제가 어찌 감히 부시장께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님!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본 문건의 공신력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고, 특위위원들을 존중해서 서둘러서 문건을 받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지금 건교부에 확인을 하시면서 특위위원들을 존중하고 계시니까 27일 본건 질의 이전에 특위에서 질의한 것이 있어요. 전라도 말로 질의한지가 겁나게 오래 되었어요.

○부시장 노병일   안왔습니까?

심영배 위원   안왔습니다.

○부시장 노병일   그러면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심영배 위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존중한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보내도록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결재과정이 우리들의 인감도장이나 똑같을텐데 집행부에 싸인한 것을 보관하고 있죠? 사용인감 같이 모든 것을 승인받게 되어 있잖아요.

○부시장 노병일   싸인요?

박병술 위원   싸인도 마찬가지이고.

○부시장 노병일   고무인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이 있고, 안그러면 전자결재 할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 싸인을 합니다. 암호 넣어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것은 승인이 안납니까? 승인을 안받고 공식적으로 표시를 안합니까?

○부시장 노병일   승인이라고 해야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통상적으로 행정자치부에 근무할 때 보면 과장이나 부장, 국장급으로 했을 때 자기가 싸인해서 하면 등록해서 그대로 암호해서 결재 누르면 되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본 의원들도 의회에다가 싸인을 전부 해서 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의원들까지도 싸인해서 넣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 특히 중앙부처에 있는 과장들이 싸인을 안넣는다는 것은 안맞죠.

○부시장 노병일   싸인을 안했는지 아니면 일부 나타나다가 문서 전송...

박병술 위원   그래서 싸인이 승인된 싸인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해주세요.

○부시장 노병일   싸인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얘기시죠?

박병술 위원   예.

○부시장 노병일   그것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건교부에 질의회신한 답변입니다.
  질의를 했더니 민원서류에 의해서 중간에서 빼서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러길래 전주시와 의회와의 첨예한 문제점으로 특위구성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대립이 된 문제때문에 급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전화 받던 꼴로 바로 왔습니다.
  그러면 시와 건교부가 유기적으로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협조관계가 있고.
  그러는데 시가 이것을 27일날 보냈는데 이제 왔을 때에는 얼마나 난해도가 있었는가, 얼마나 건교부가 고뇌를 했는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오 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과장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러는데 아시는대로 일반인이 할 수가 있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주민의 동의 80%,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분의1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가 있는데 내용인즉 우리가 회신하고 집행부에 회신온 내용대로 그러한 공동주택 종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하는 시행과 주택공사가 하는 시공이 가능한 것이고 일반인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없잖아요. 지구지정 같은 것도 논란의 얘기는 있지만 정비법 가지고 일반인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종구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종변경을 하면서, 종이 옮겨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예외 규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심영배 위원께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로서는 황당한 거예요. 이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심위원님이 종 구분이 변경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임병오 위원   재개발은 가능해요. 일반인이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그러나 종이 1종이면 1종 범위내에서 해야 되고 2종이면 2종 범위내에서, 3종이면 3종 범위내에서, - 종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얘기한대로 시장군수가 입안한 사업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 사업자나 일반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규정이 없어요.
  지구단위계획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는데 도시재정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치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큰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겠죠? 지구단위는 빼고 정비법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나중에 토론할께요.

○도시과장 전광상   정비법상에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3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13시03분 조사중지)
(14시40분 조사계속)

○위원장 강한규   조사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먼저 교육청에서 오신 시설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사실관계를 잠깐 확인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교육청에 근무하시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임병오 위원   직함 내지 직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관리과장 정우길입니다.

임병오 위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오송지구내 학교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니까 시교육청에서 2003년도 6월 23일날 서울에 있는 세진 D&C하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별도 학교용지는 확보되지 않아도 됨을 협의를 끝내서 회신온 사실이 있는 거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임병오 위원   그와 관련해서 관계규정이나 정황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시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지금 송천지구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과대 과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권에 있어서 다른데에 비교해서 불이익을 받는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막상 와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송천지구 쪽에는 과대과밀이 많아가지고 개발이 되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할 경우에는 학생 수급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7일날 덕진구청으로부터 공문이 왔어요. 사업자가 세진 D&C 대표 장경우씨 외 1명으로 해가지고 건축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10동에 940세대였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국가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부쪽에는 예산이 빈약해가지고 그때 그때 설립계획을 해가지고 학교를 설립하려고 해도 자금이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당장에 아파트는 어렵다.

임병오 위원   반려 언제했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6월 17일날 했습니다.
  그 뒤에 6월 20일날 다시 덕진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건설업 세진 D&C 대표 건축 관계하시는 분하고 공문하고 같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한번 회답을 했지 않느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학교 설립관계는 일단 재정이 문제입니다. 재정이 원활히 공급이 되었을 경우에 학교 설립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특히나 저희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천지구가 과대과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결을 해야 할 형편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고니 재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로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하고 약정을 하자 그랬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에서는 2006년 2월달에 사용목표로 건축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에 예산확보가 토지매입비라도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가능하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2007년 내지 2008년 그때 개교를 할 수 있도록, 또 그 안에 개교해도 그때까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서 협의를 하자

임병오 위원   잠깐 계시죠.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무엇이 앞이고 뒤인지 종잡을 수가 없고, 처음에는 학교부지 예상지역이 검토가 불가능하고 6월 17일날요. 그리고 6월 20일날 다시 와가지고 덕진구청 관계자하고 세진 D&C 관계자하고 학교를 왔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교육청으로 왔죠.
  세진 D&C 관계자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진 D&C하고 덕진구청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덕진구청이 아니구요 이 사업자가

임병오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부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세진 D&C에서 그 문제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정이 어렵다면 재정확보를 위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안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증을 하자 그래서 공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증서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복사하나 해주세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임병오 위원   전체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저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관께서 말씀하시기에 주변에는 과밀학급 때문에 학교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아니요. 심각한 말씀은 제가 안드렸고, 과대과밀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충분히

임병오 위원   과대과밀입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렇죠. 과대학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약 40클레스 이상을 과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밀이라고하면 급당 인원이 36명 이상

임병오 위원   송북초등학교가 몇 클레스로 되어 있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통계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52클레스로 나와있는데요.

임병오 위원   그 옆에가 어느 초등학교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신동초등학교입니다.

임병오 위원   신동초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46클레스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평균 학급수를 몇 학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아주 이상적인 학교는 36클레스로 봅니다.

임병오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지역은 고밀도와 인구밀도가 증가되어가지고 증개축을 여러번 했더라구요. 더 이상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그렇죠.

임병오 위원   그 지역 주변에 있는 현대나 신일이나 이런 아파트 내용을 보더라도요.
  이 내용도 재정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붙었어요. 그런데 재정문제만 가지고 학교부지 지정을 사실은 협의를 해준 거죠? 인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건축협의를 해줬죠.

임병오 위원   세진 D&C가 자체사업을 하기에 가장 난한 문제가 학교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꼭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덕진구청에 계시는 실무자이신 과장님을 출석요구를 해서 오늘 하게 되었는데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46학급 내지 56학급이 더 이상 과밀학급을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송초등학교 건축 인허가 과정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학교시설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줬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꼭 재정만 갖고, - 재정은 다음으로 두고, 주변에 과밀학급이 과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그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944세대 건축업자가 거기에다 아파트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과밀학급이 충분히 추정되고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학교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오송초등학교는 시설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중학교 부지가 협의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940세대면 우리가 계산할 때 학생수를 1세대당 0.34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약 3백 몇십명이 나와요.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우선 그렇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증개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많다면.

임병오 위원   잠깐요.
  제가 깜짝 놀래는 것이 재정문제입니다. 나중에 법적인 내용이 가능한가 따져보기로 하고, 그 옆에 송북하고 신동하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고밀도 아파트 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대책없이 학교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은 단독택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고밀도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가로망이나 그런 도시계획이 대단위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세대 주택으로 도시계획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송초등학교 학교부지를 지구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신동이나 송북이 지금도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대략적으로 2천세대 가량의 아파트가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것을 고려치 않고 거기가 본래의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범위내에서 학생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오송초등학교를 지구지정을 했는데 주변에 과밀학교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다시 오송초등학교를 설치하고도 940세대의 공동주택을 설립하게 되면 또다시 오송초등학교는 거기 학생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오송초등학교쪽으로 학교를 다닐 수 밖에 없는 이런 필연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사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감안치 않고 학교 인허가 문제를 협의를 해줄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과밀 과대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파트를 인정을 해줘가지고 더 숫자가 불어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군요. 그렇죠?

임병오 위원   예.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과대과밀이 되어 있으니까 학교를 짓기는 지어야겠는데 예산은 부족합니다. 사실 오송초등학교 결정고시를 해놓고도 현재까지 못짓고 있어요. 왜,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940세대 정도 된다면, - 초등학교 부지는 별도이고 중학교 부지 별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40세대 정도 된다면 그것을 허가를 해줘서 학교를 빨리 짓도록 거기서 최대로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우선 학교를 빨리 지어가지고 학교를 일부라도, 지금 신동하고 송북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생을 학교 옆으로 가까운 쪽으로 흡수를 하겠죠.

임병오 위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방금 관계자께서 신동이나 송북도 인구가 늘어난, 지금 약 3천여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는 학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오송초등학교라도 설치해가지고 이쪽에 오는 학생은 수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과밀학급은 놔두더라도, - 왜 이 얘기를 하는고니 아파트 세대만 단순하게 하나로 보고 건축허가를 인정해준 것은 근시안적이고 앞으로 그 주변 환경이 꼭 그 세대만 들어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 뿐이 아니라 아파트 다른 사업자들도 부지를 많이 확보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세진을 전제로 해서 학교부지를 인정해준 것은 차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생각을 안해봤느냐 이말입니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것은 현재 학생 수용계획상 세진것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 숫자만큼 확보를 해서 학교를 지었고 다음에 협의 들어올때에는 그때는 부지확보가 별도로 되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어떻게 대처해서 하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때 안들어오면 우리가 협의를 해줄 수가 없죠.

임병오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원래 주 목적이 오송초등학교 학교부지 선정할 때에는 신동이나 송북을 감안치 않고 자체적으로 그 파운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송지구가 대략 12만평 되거든요. 그쪽에 단독택지 주거지로 되어 있는 인구에 한해서 학교부지를 그때 형성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부지였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까지 계산해서 학교부지를 선정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런데 지금 제가 부지선정 한 것은 중학교 부지는 제가 있을 때 선정을 하는데 초등학교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전임자들이 한 것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데, 신동, 송북에 과밀되어 있는 학생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학교를 지어서 해야 하는데 현재 못하고 있잖습니까.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오송초등학교를 빨리 설립을 해서 개교를 하기는 해야할 형편에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송중학교도 설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세진에서 건축협의가 들어온 거예요. 세진에서 94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나름대로 어느정도 원활하게 되고, 오송초등학교를 지으니까요.

임병오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것 때문에 하지

임병오 위원   주변에 지금도 과밀, 과대학급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신동하고 송북하고.
  오송초등학교를 새로 설치를 하더라도 내가 보니까 36학급이라면 이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기준이 아파트가 2천세대, 4천세대 들어오면 초등학교를 설치를 해야돼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쪽에 현재 시설되고 있는 아파트만 가지고도 오송초등학교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을 수용하고도 어려움이 생기는데 다시 940세대 세진의 아파트를 건축했을 때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학생에 대해서는 오송초등학교 자체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관망하는 것이 무리입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현재 학생 수용계획상 추산을 보면 오송초등학교가 2007년 3월 1일 개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송중학교도 2007년 3월 1일 개교로

임병오 위원   중학교 부지 선정되었나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저희 나름대로는 선정되어가지고 시설결정고시 관계 때문에 시설과에 넘겼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순히 학생들의 수용대책과 과밀되어있는 그 지역의 신동, 송북의 학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보다는 달리 말하면 세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송초등학교를 설치해도 지금 현황으로 볼 때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세진에서 사업을 이행하는데 어떤 구실을, 재정적 문제를 서로 감안해가지고 해준다고 하니까 과밀학급은 두번째 치고라도 우선 학교를 설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나중에 후유증을 감안치 않고 학교를 설치해준 것은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입안자로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고 올바른 행위였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런데 학교를 지을때에 어떤 지구가 있으면 그 지구내에 있는 학생들만을 수용한다는 생각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인근지역이 있습니다. 그 인근지역이 예상치않게 학생수가 불어납니다. 그런데 그 불어나는 것도 감안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그 지구내에 있는 학생들만 갖고 생각한다 그것은 모순이 있고

임병오 위원   그 인근에 있는 신동이나 송북도 과밀되어서 증개축을 해가지고 더 이상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세대가 얼마 있으면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오송초등학교 학교 부지조차도 그로 인해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오송에 대한 파운다리 이 안에서 단독택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있는 학생들을 자체적으로 수용하기도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공동주택을 업자들이 여기저기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오송초등학교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단순히 시 교육청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세진에서 재정적 협의를 해준다고해서 장기적인 안목이나 현재의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런데 제 판단에는 자꾸 과밀, 과대가 옆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해 준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견해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그러냐, 오송지구를 개발을 하건 안하건 저는 거기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신동이나 송북초등학교가 과대 과밀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 그 옆에도 학교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정을 해가지고 오송초등학교를 빨리 설립을 해서, 그 오송지구내에 세대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병오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신동, 송북 자체도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고 있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임병오 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얼마 있으면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 자체에서 학교 부지는 상당히 어렵죠.

임병오 위원   그 해결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오송을 지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죠.

임병오 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임병오 위원   여기에 보면 시교육청에 계시는 이재현 국장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께서 두번에 걸쳐 이것을 유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부결시킨 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사유가 있는고니 다른 가로망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부지 이 문제 때문에 이재현 국장께서 이것을 승인할 수 없다고 부결시킨 그런 예가 여기에 자세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업체가 거기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재정적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했다고 해서 그 주변에 영향권이나 향후 대책을 간과하면서까지 그것을 협의를 해줄수 있느냐 이것을 놓고 볼 때 상식적으로 본위원은 놀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관계관을 불렀는데 물론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이 계시는 곳 국장께서도 이 학교 문제는 공동주택이나 대단위아파트가 아니라 원래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 만큼은 더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번 부결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도 아니고 그 내용도 제가 알지 못하고

임병오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드릴테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구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이것도 결국은 국장님과 교육장님이 결재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안된다고 해 놓고 거기와서 결재하고 그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무엇인가 타당성이 있고 했으니까 하셨죠.

임병오 위원   질문을 정리하겠는데, 그런 국장의 이중적 태도로 인해가지고 이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하자면 과장께서 하시는 일이 정당하다든가, 국장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든가 둘중 답변한번 해보세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병오 위원   정당하면 사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이것은 분명히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협의를 해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책임을 받아야죠.
  그런데 송북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과대과밀 거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재정적인

임병오 위원   하면 좋아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 하나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병오 위원   그것은 다음에 바로 김진환 위원께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바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관리과장님이시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행정직이시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윤중조 위원   세진아파트 주택건설 협의에 따른 약정서는 교육장님 결재까지 나가지고 그 약정서가 만들어진 것이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윤중조 위원   이 약정서를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이것은 공증을 했으니까 구속력이 있죠?

윤중조 위원   공증사무실에서?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용을 한번 보죠.
  "을은 착공 예정일은 2005년 8월 이후로 하고 사용검사 예정일은 2008년 2월 이후로 하며 사용검사 예정일 이전에는 입주시켜서는 안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허가를 해줘가지고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검사도 2008년 2월 이후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주시켜서는 안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구청이나 행정청에서 해야 할 내용이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나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 착공을 2003년도에 한다고 하고 입주를 2006년 2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 확보해가지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청서에 보면 착공은 언제하고 사용검사는 언제하고 그런것이 되어 있더군요. 그것이 아마 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인 것 같던데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서 들어온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중조 위원   사용검사 승인을 당연히 구청에다 맡아야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 날짜를 최소한 그 이후로 해야만이 학생수용하고 맞아들어가니까 거기에서는 2006년 8월 이후에 착공을 해야 하고 사용검사예정일, 그러니까 구청에 사용검사를 맡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최소한 2008년 2월 이후로 해야만이 우리 공사하고 맞아들어간다, 예산 확보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을 때 책임지신다고 그랬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윤중조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사용검사 받고 입주를 못해가지고 책임을 물을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어떤 입주를 말해요?

윤중조 위원   여기 이 내용대로 전부다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끝나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입주를 다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못들어가게 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구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위험한 발상이다는 얘기에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우리는 재정확보를 2004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안되었는데 재정확보가 되어가지고 학교가 원활히 지어진다면 좋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내용으로 봐서 2008년 2월 이후로 미룬 이유는 달리 그래서가 아니라 학교 재정이 그때까지 될 것인가, 그 안에 지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국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상의할때에 2008년, 2007년도까지는 우리가 지어줄 수 있지 않느냐

윤중조 위원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교육청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의 문구를 넣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보죠. "2004년도에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확보시 착공은 예산확보일 이후로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확보 되었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안되었죠. 안되었으니까 거기는 협의가 우리하고 잘못되어 있죠. 거기에서 이행을 안했죠.

윤중조 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허가를 못받았으니까 아직 이행을 안했죠. 아직 건축허가를 못받았죠. - 이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과장님! 세진 D&C에서 아직 공동주택 허가를 못받았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이것은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해야한다,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윤중조 위원   아니에요. 이 내용을 해줄 때에는 이런 내용이 협의가 되었으니 행정청에서 건축허가를 공동주택 허가를 해주시오 하는 약정서를 여기에 해준 거예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랬을 때 위험한 발상이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되나요?
  과장님! 잘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험발상이 있어요. 행정청에서 이것을 개인 업자에게 이렇게 해줬다는 것부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정서라는 것이 뭔가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약정서가 약속이죠.

윤중조 위원   약속을 기록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못지을 것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못지을 것을 세진 D&C에게 해줬다 그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더 볼까요? "사용검사예정일 및 입주예정시에 대해서는 오송초등학교 준공일, 준공일시 이후에 할 수 있으나" -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세진에서 아파트를 다 지었어요. 공동주택을. 그러면 오송초등이나 중학교에서 학교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주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렇죠. 학교가 다 되어야 되니까. 학교가 안되면 안되죠.

윤중조 위원   공동주택 다 지어놓고 민간업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하고 약속을 한 것이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준공을 다 해놓고 입주를 하려고 그래요. 행정청에서는 당연히 사용검사를 해주죠,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못들어가게 한다, 시교육청에서 못들어가게 한다면 세진 D&C에서 아파트 업자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교육청에다가 어떤 이해를 걸겠지. 그것을 공증 가지고 하겠다? 그 학생들은 어떻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과연 이것이 교육청에서 잘한 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저희하고 공사관계가 벨런스가 맞지 않으면 법원에 공사중지명령을 청구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이러한 약정서는 분명히 안해줬어야 맞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래요?

윤중조 위원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죠. "을"이 무슨 회사입니까? "을"이 뭣하는 회사인가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건설업이겠죠.

윤중조 위원   "을은 신설 예정인 오송초등학교, 오송중학교 신설 예산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그러니까 무엇을 노력해주라는 것입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 신설부지라든가 신축예산은 국고로 오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것이 원만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여튼 자기들이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만수지구입니다. 만수지구는 노력을 해가지고 이미 예산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거기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 힘으로 안되니까, 예산은 국가에서 줘야 하니까 예산확보 노력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좋다, 무조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공무원이시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윤중조 위원   공무원이 민간인한테 가가지고 민간인하고 협의하면서 가서 로비해가지고 돈 내려줘라 그런 얘기입니까? 교육부에 가서 로비해가지고 전주에다가 빨리 오송초등학교, 오송중학교 지을 수 있도록 로비해서 해줘라, 그래서 적극 노력해줘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은 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행정법이라든가 또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원칙관계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 자체를 학교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 수용은 받아줘야 하고, 받아주려면 학교를 빨리 지어야겠고, 이런데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약정서도 만들고 했는데, 그리고 특히나 아까 세진 D&C 여기서는 학교를 예를들어서 의무교육이니까 우리는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령 건축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받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받아줄 건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하면 학교를 빨리 지어가지고 얘들을 수용하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의욕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에는 이 약정서의 문안이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한가지만 더 확인해 볼께요.
  아까 6월 17일날 반려하고 5월 20일날 다시 공문이 구청으로 해서 교육청에 다시 왔다고 했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구청 직원하고 세진 D&C하고 왔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구청직원이 아니죠.

윤중조 위원   확인만 할께요. 누가 왔어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회사 관계자요.

윤중조 위원   몇명이서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둘이 왔던가 그랬습니다. 왜그러는고니 저는 계장이 갖고 오면 검토를 하거든요. 실무협의는 계장등 실무자하고 합니다. 저는 서류상으로 전부다 검토를 하죠.

윤중조 위원   공무원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공무원은 없는 것 같죠. 그 회사 관계자 두명인가 온 것 같아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것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이것 만들어 줬나요?
  기안은 누가 했나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기안은 실무자가 하죠.

윤중조 위원   확인은 과장님이 안하셨나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제가 확인은 하죠.

윤중조 위원   그리고 세진에서 온 분들 확인 안했어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저희들은 그런 것 생각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온다고 하면 "아, 오신다" 할 정도이지 저희는 그런 것 필요 없어요. 왜그런고니 서류 자체가 문제이니까.

윤중조 위원   과장님! 짧은 식견입니다만 분명히 제가 볼때에는 이 약정서에 관련해서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너무나도 과장님께서 자상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사실 답변을 안해준다고 해도 별수가 없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라기 보다는 협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김진환 위원   지금 오송초등학교를 신축하려고 그러는 곳에 과밀 초등학교가 몇학교나 있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신동하고

김진환 위원   두 학교 옆에 또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런데 거기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쪽

김진환 위원   초등학교가 4개 학교인가 있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송원초등학교도 있는데 거기는

김진환 위원   송원도 있고 또한군데 있던데?
  송원은 몇학급입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44학급이에요.

김진환 위원   이정도 수만 하더라도 학교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36학급으로 따진다면.
  36명 이상으로서 과대학급은 49명 이상이면 과대학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적인 학급은 36학급이기 때문에 오송초등학교는 950세대면 300명 정도가 불어납니다. 그러면 10학급이 넘기 때문에 오송초등학교로 온다면 또다시 과밀학급이 됩니다. 옆에 있는 학급도 다시 과밀이 되는 것은 보조를 맞춰야 하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만 결국은 세진 관계자와 전주시 교육청이 공증을 한 내용을 보면 세진에서 예산을 내놓아가지고 학교를 짓는데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로비를 해서 국가돈을 내려오게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어떻게 되었든 재원확보에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죠.

김진환 위원   제가 질의할 때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오송초등학교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짓고 있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세진에서 오면 그쪽에서 같이 로비를 해서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얘기는 그것은 세진이 로비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 교육청보다는 훨씬 낫다, 시교육청은 세진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2천세대가 넘어가게되면 건설회사에서 학교를 지어줘야 합니다. 그것으로는 이미 진북동 우성아파트에서 서중학교를 지을 때 20억원 정도를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기준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미루어 짐작을 했을 때 시 교육청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국장님께서 가지셨습니다.
  나는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그분과 같이 이 안건을 심의했는데 이 안건을 가지고서 통과가 되었다, 그래서 유보했다가 다시 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왜 국장께서 반대를 하신줄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940세대만 불어나면 좋은데 문제는 그 주위가 10만평 됩니다. 적어도 6,7천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2,3천명의 학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2,3천명을 수용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주위의 학교부지가 필요한데 현재 학교부지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김진환 위원   오송중학교도 안되어 있는데 다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또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정도 들어온다면.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래야 하겠죠.

김진환 위원   그래야 하는데 누구도 이 종세분이 3종으로 될 경우에는 땅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맥락에서 처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신청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망 - 도로같은 것입니다. - 학교 예정부지 등 전반적인 도시계획사항을 도시계획재정비 등을 통하여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장래 학교 부지가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통찰을 하고 한가지 중요한 것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나왔을 때에 도시계획재정비안에 전주시 교육청에서 해태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더 이상 지가가 오르기 전에, 3종으로 되기 전에 학교 부지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지를 거기에다가, 오송중학교라거나 아니면 더한 부지를 거기다가 선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작년 8월, 9월, 10월달에는 부지값이 40만원에서 60만원선 갔습니다. 지금은 150만원에도 힘들 정도로 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시 교육청에서 예산부족으로 학교를 못짓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크게 손해나가지고 두배 반 정도 올라갔는데 그것도 누가 학교부지로 선정하려고 할 때, 도시계획으로 묶으려고 그럴 때 과연 어떤 토지주가 거기에 승락을 하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실 때 시 교육청 관계자한테도 한심하고 전주시청 관계자한테도 한심합니다. 두 기관은 각성하셔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전부 반려를 했는데 이번 재정비안에 입안한 내용을 보면 학교부지가 더 이상 아무것도 선정이 안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주시 교육청과 전주시청이 과연 무슨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에서 간단하게, - 제가 한 말을 이해하시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못되었죠? 시 관계자도 그렇고 시 교육청 관계자도 이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가격이 비싸다면 학교설립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투하되니까 더 어려워지죠. 그것은 사실이죠.

김진환 위원   또 한가지는 그 부지가 매입할 곳이 없습니다. 전부 아파트 부지로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3종으로 해놓았을 때 누가 학교부지로해서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지가를 150만원, 200만원씩 주고 학교가 살 일도 없기 때문에 민원만 생기고 결국은 부지를 내놓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중에 뜹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당시에, 작년 6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이 없다, 대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한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렇게 약정서까지 공증까지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 약정서는 해줬지만 그 940세대가 아니라 6,7천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결이 되는 큰 이유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행보를 하셨냐 이말이예요. 행보를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배 반 내지 세배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더 어려워지고, 또한 부지를 내놓을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말에 동의를 하시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940세대 건은 저희들은 하여튼 수용계획상 학생을 수용해야 하니까 아무리 아파트 협의가 들어와도 그 수용계획상하고 맞춰가지고 추산하고 맞을 때 협의를 해주지 그 이상은 못해준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변두리라든가 아파트 짓고 하는데 땅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는데 그러면 아파트 협의를 해줄 수가 없죠.

김진환 위원   그것은 억지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배울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김진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시 교육청에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전주시에다가 도시계획으로 선정을 해달라고 서류를 냈어야 하는데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오송지구에다가 학교부지를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부지를 선정하기는 어렵게 되어 버렸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시 관계자도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그것을 3종으로 풀어주려고 마음먹었으면 도시계획재정비안에도 학교부지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부지가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시면 국장님과 숙지를 해서 적어도 앞으로 2개 학교는 더 신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2개 학교는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 선정에 대해서 빨리 시와 상의를 해서 해야 하고, 그렇다면 이 부지들은 3종으로 갔을 경우에는 아마 시 교육청에서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시 교육장님과 시장님과 같이 원탁에 앉으셔서 깊은 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참고하고자 하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시설이 몇개가 되고 면적이 얼마인줄 알고 계세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43개군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초중고 전체 합쳐서요?

박병술 위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합쳐서 그것이 약 470여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학교부지가 시설고시때 용도가 변경되면 어떤 절차로 하고 있어요? 용도가 변경되었다 할 때 시하고 무슨 협의를 합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왜그런고하니 재무과장 소관인데 용도변경은

박병술 위원   폐교된 학교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폐교된 학교 관리라든가 전체적인 학교 재산관계는 재무과장 소관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터득해가지고 와야하는데 저는 오로지 수용, 학교 설립관계만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세진하고 협의할 때 그 재정적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 약정은 얼마에 했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그런고하니 학교를 짓는데 보편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대체적으로 약 130억에서 140억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부터 건물 짓는데까지.

임병오 위원   세진측에서 약정금액은 안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세진 측에서, - 대략 초등학교 시설하는데 얼마 듭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130억에서 140억 정도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까지 다 합쳐서요.

임병오 위원   시설비까지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임병오 위원   비교적 돈이 적게 드네요? 36학급이면.
  우리 자료 보니까 최하 150억 이상 들던데요?
  그것은 상관이 없고, 세진측에서 약정만 했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어안이 벙벙한데 세진측에서 얼마정도를 해줄 것으로 예상은 해보셨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그냥 자금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그런 생각만 했지

임병오 위원   과장님! 약정서라는 것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론적인 얘기만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네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임병오 위원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가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제가 이 작성한 이유와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임병오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왜그런고하니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아까 들었어요. 세진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하나만을 믿고 교육기관에서 업자의 말한마디만 믿고, 말하자면 세부적으로 내용적으로 전혀 구속력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할테니까 협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래서 공증을 했죠.

임병오 위원   공증이라는 것이 예를들어서 140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잘 안되었고, 또 사정에 의해서 여기서 그럴리는 만무하겠지만 기천만원이나 주고 한 오백만원이나 준다고 해도 말 할 수 없겠네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것이 아니고

임병오 위원   그렇게 돈 안주고 협의할 정도라면 내용을 그렇게 미루어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하나 짓는데 약 480일 정도 걸린다

임병오 위원   물론 공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장님의 미루어 짐작하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주고 노력하겠다는, 말하자면 국비를 얼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돈을 얼마 내놓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협조해서 원활하게 해결하겠다는 그 말한마디에 협의를 해줄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게 과연 공신력이 있고 구속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글쎄요, 금액관계까지 말씀하신다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해봤고요.

임병오 위원   재정적 약속을 했으면 천억을 주는가 10원을 주는가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것은 숫자상의 문제이고

임병오 위원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는 서로 어느정도는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전혀 그 내용없이 협의서만 써 줄 수 있는 거예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저는 이 내용을 어떤 생각으로 해서 되었는고하니 학교 공사와 아파트 공사가 같이 쭉 이루어져가지고 학교 공사가 먼저 끝나고 아파트가 나중에 끝나면 입주를 해야 한다, 큰 틀은 그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세진 업자한테 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내용적으로 약정에 없는 것을 그렇게 공정에 따라서 나중에 가서 중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못하게 하겠다, 그것은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 행정부서에서 그 인허가를 했을 때 주변의 여건이나 심각한 오류나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과장님이 하지말라고 해도 우리 행정관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법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볼때 이것 누가 보더라도 세진하고 시교육청이 약정 하면 재정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 어떤 조치가 강구되어가지고 이러는줄 알지 단돈 1원도 주고간 사실도 없이 이렇게 약정만 해 줄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렇게 남발할 수 있는 거예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임병오 위원   생각을 못했다면 이 문제는 심각한 것이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이것은 순수한 입장의 약정인데요, 어떻게 하면 학교를 빨리 짓게

임병오 위원   학교 문제때문에 그 근방 개발을 하네 못하네 이러한 심각한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그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왜그런고하니 거기에 계시는 이재현 국장께서도 학교부지 문제가 단독택지로 되어 있어서 학교, 가로망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단위 아파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두번에 걸쳐서 부결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관계자는 그와 관계치 않고 단순히 세진 하나만 보고 협의를 해줬다 그러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임병오 위원   그것은 해줬다 하더라도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수용계획상 문제가 없으니까요.

임병오 위원   수용계획상 문제가 있지 왜 없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약정서를 하는데 개인간에 약정서도 이렇게 안거든요. 기관대 사업자의 약정서가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내용이 없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런데 제가 허무맹랑하고 뭣하고 그런 말씀을

임병오 위원   그것을 떠나서 약정서라는 것이 재정적인 것을 자기가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같이 공동노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안했죠. 그런 얘기는 한 사실이 없으니까.

임병오 위원   너무 어안이 벙벙하여 얘기를 못하겠네요. 이런 약정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한규   과장께서 지금 임병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자꾸 비켜가시는 것 같은데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있는 그대로면 과장님이 아까 개인 사업자가 돈을 내놓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내놓고 안내놓고 그것은 생각도 안했다는 것이죠, 저는.

임병오 위원   정말 너무 무섭네.

○위원장 강한규   교육청에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 사업자가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냈어요. 그런데 이 학교 문제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세진한테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정서 하나가지고 협의를 해줬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아니 그것도 있고 그 이후에는

○위원장 강한규   있어요, 없어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글쎄요, 문제 관계는 제가 물론 확정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나타나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의상으로 당연히

○위원장 강한규   노력하겠다 한마디로 협약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 시설 문제가 가장 문제점인데 그 문제점을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세진의 말 한마디로 협의를 해줬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것은 믿고 한 것이죠.

임병오 위원   믿었던 것은 잘못이고

윤중조 위원   과장님! 오송초등 옆에 송천동에 신동하고 송북이 있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윤중조 위원   거기가 지금 과대과밀 학교가 되어 있나요, 안되어 있나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작년 12월말 현재로서 신동같은 경우 급당 인원이 약 41명, 학급수가 약 46학급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학급 이상이면 과대학급으로 보죠.

윤중조 위원   그것이 언제적 통계인가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것이 작년 12월 12일날 통계 같은데요? 저는 이것은 참고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단지 건축협의만 생각하고

윤중조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야죠.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데도 과대과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데가 학교가 들어오기도 전에 옆에 있는데까지 인구가 더 불면 기존에 있는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윤중조 위원   보세요. 이것 팽창하는 것이 오송으로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승인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940세대를 우리가 산술적으로 수용계획상 추산을 해보면 오송초등학교가 36클래스, 오송중학교가 24클래스인가 추산하고 있거든요.

윤중조 위원   과장님! 이렇게 여쭤볼께요.
  이쪽 현재 기존에 있는 곳도 과밀되어 있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윤중조 위원   오송이 되어 있어요. 그 인원까지 여기 오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오송에는 지금 과밀이 아니죠.

윤중조 위원   오송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가 더 팽창하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데는 더 도시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계산을 해줬어야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것은 아파트를 지을지 단독주택을 지을지 그런 관계는 저는 잘 모르구요.

윤중조 위원   과장님! 관리과장님이시잖아요. 거기까지 다 통계조사를 했어야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런데 그것이 아파트를 지을 곳인가 단독주택을 지을 곳인가 다세대 주택을 지을 곳인가 그것 자체는 저희들은 모르고 단지 이것을

윤중조 위원   그것을 몰랐으면 약정서를 안해줬어야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협의해줄때에는 항상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혀 그런 구상이 안되어 있잖아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 세대수하고 현재 수용계획상하고 이상이 있냐 없냐 이것 가지고 협의를 해주거든요, 항상.
  전주시내 전체를 놓고서 학교부지를 얼마, - 어떻게 개발이 될지도 모르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죠.

임병오 위원   모르면 잘못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되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윤중조 위원   과장님! 전주시 교육청의 관리과장님이시잖아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러면 개발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 같은 것을 교육청에다가 해가지고 교육청의 협의 그런 것을 받는다든데 그런 것은 못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를 수 밖에 없죠.

윤중조 위원   관리과장님!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이고, 관리과장님이 총체적인 흐름을 전부 파악해가지고 일이 추진되었어야 되고, 두번째는 약정서 해준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약정서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약정서를 해줬다니까요, 제 자신이.
  그리고 이것이 관리과장이니까 전체적인 전주시내의 흐름을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는 교육기관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데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에는 떼어가지고 다른 학교를 지어서 자꾸 거기다가 해서 학습권이 침해를 안받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용계획상 관계라든가 건축협의 관계도 수용계획상 이상이 없다고 보면 건축협의를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무슨 이유로 안해주냐 그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 개발예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당신이 뭘 아느냐, 저희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협의를 해줄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윤중조 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같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큰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큰 안목이 없어가지고

임병오 위원   오송지구에, 다시말하면 시청 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이나 위원들이 이 지역은 원래 단독주택지이고 가로망이나 이런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로망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학교부지가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 지기 때문에 한번이 아니라 두번에 걸쳐서 이것을 부결을 했거든요. 거기에 참고위원으로 오신 과장님 국장님도 거기 계셨거든요. 그분도 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정서 문제가 있잖습니까. 정말 이것이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 나는 국가 교육기관에서 업자의 말한마디를 듣고 내용적으로 전혀 어떤 약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마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약정서를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시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가능성요?
  저희들은 주로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재정적으로 원만히 돌아간다면 그것은 약정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뢰성 문제거든요.

임병오 위원   설령 만약에 믿고, 제가 모르겠어요, 이분하고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선후배 관계도 아니고 혈연관계도 아니라는 것 저도 믿어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런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교육행정을 하는데 지금 심각한 고밀도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이 약정서 내용이 충실한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앞으로 약속을 신뢰가 있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해서 협의를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협의 내용을 할 때에는 적어도 학생들을 생각했다고 보면 힘들더라도 이것이 몇번 반려가 되더라도 우리시에서 몇번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적으로 실제 재정적 약속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거나 이행이 된 상태에서 해준 것하고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해준 것하고 어느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 자체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2005년 이후에 사용검사 해야한다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따라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따르려면 자연적으로 2003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야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협약이 된 거예요.

임병오 위원   적어도 우리는 의회를 할 때 전제가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언젠가는 사고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세진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 물론 그럴리는 만무하겠지만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예기치 못하게 약속을 안지킬 수도 있어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것은 예상을 못했죠.

임병오 위원   그 예상 못하신 거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것은 예상을 못했죠.

임병오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는 예상치 않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순리적으로 순탄하게

임병오 위원   될 줄만 알았지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하셨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임병오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 잘된 것 아니죠? 예상치 못했다고 하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하여튼 저로서는 신뢰적이고 서로가 믿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령 국비가 얼마다 뭐다 그런 것 자체를 여기다 어떻게 넣겠습니까. 그분들이 국비 재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서로가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해주겠다. 그 대신 그 위에다 몇년도에는 착공을 언제 이후에 해야 하고 이것을 한계를 정해준 거예요.

임병오 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약속을 이행하면 저는 괜찮겠어요. 그러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답변해 주세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법원에다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야죠. 약속위반이니까. 공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임병오 위원   이것을 다시 말하면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약속도 해놓지 않고 약속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약속 되어 있어요?
  재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얼마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런 등등은 안나타나 있죠.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보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재원이라는 것은 학교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신축한다든가 거기에 따라간다는 재원이지 가령 부지가 평당 얼마씩이니까 얼마이다 그런 계산은 안나오고 거기에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죠.

임병오 위원   약속을 여기서 안지킬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행했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했던 거예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이행을 안한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거기서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임병오 위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업자의 말한마디만 믿고 교육기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가능치도 않은 지역에다가 사업이 가능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중대한 범법을 저지른 거예요.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그런데 수용계획상은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그렇게 확보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임병오 위원   아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하니까 잘못되어서 한다고 그랬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무엇을 잘못했다구요?
  이것이 잘못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잘못되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해야죠. 거기서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임병오 위원   그 이후에 이것이 이행이나 더한 문제가 된다면 우리 과장께서 책임진다고 그랬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중에서 두가지 허점이 생겼습니다.
  사용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시교육청과 세진 D&C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청약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청약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 관계자가 있지만 교육청 관계자가 법원에다가 아무리 공증이 아니라 공증보다 더 한 것을 하더라도 준공이 끝나면 입주를 못시키게 못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청약자가 6월말일 전에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미리 선 청약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약을 해가지고서 입주자가 있는데 세진 D&C에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그래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못하게 한다면 청약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 교육청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것은 순리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두가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는 얘기는 약속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시 교육청하고의 관계를 건설업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로비를 해서 국비를 따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을은 조건없이 전주시교육청 갑의 의견에 따른다는 얘기는 허무맹랑한 협약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돈을 내놓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시 교육청이 감사 결과에 당합니다. 로비를 해서 돈을 주든지,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3자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시 교육청에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당신네들은 책임지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예산확보를 해달라는 얘기는 조폭보다도 더 가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오송지구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적인 학교수급 문제를 가지고서 실질적인 학생들, 배우는 학생들한테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학교가 준공이 안되었는데 들어가는 바람에 난리가 난 부분이 전주에도 이미 서곡지구에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되도록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전주시교육청관리과장 정우길   예, 알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전주시교육청 관련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청 정우길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조사중지)
(16시15분 조사계속)

○위원장 강한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를 하시는 분이나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최종엽 주택행정과장께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주택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이번 종세분에 대해서 주택행정과장이 우선 하고싶은 얘기가 있다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금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기존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 규정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었는데 50만 이상의 시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6개월정도 소요가 되고 소요예산액도 거의 10억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저희가 일찍이 서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지난번에 직제조정시에 구도심활성화와 농촌지역을 합치고 거기에 재개발팀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오는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일단 10억정도 요청을 내고 그 예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도시계획세에서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심영배 위원님께서 중앙동, 고사동, 태평동 지역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다가동 주민 220세대가 작년 중순부터 약 1만 7천여평에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아파트 930세대를 건축하려고 하는 것 아시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얘기로만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서류로 가져온적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거기서 민원을 두번 시청으로 보냈던데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쪽으로는

김영춘 위원   두차례 주민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220가옥중 81% 동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역의 앞으로의 대책이나 시에서 현재 현행법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일단은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이 900여세대정도 된다면 아마 폐지를 해가면서 사업승인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변여건이라든가 도로계획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현재 그 아파트가 들어서려면 종세분에서 적합하게 되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만약에 종세분에 맞지를 않는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20세대중 81% 동의를 받았고, 두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민원보다는 2종인데 3종으로 해 주십사, 그래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 전광상 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민원 받으셨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받았습니다.

김영춘 위원   받았다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회신해준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김영춘 위원   어떤 식으로 해줬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중간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김영춘 위원   몇번 해줬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한번 해드렸습니다.

김영춘 위원   가칭 조합이라고 하는데 거기 사무실 가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사무실은 가보지 못했고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은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답변서는 시간상 안듣겠고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가져올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를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다가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조합에서 시장면담을 했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내용 모르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저도 시장님 면담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문제로 시장하고 면담을 했다는데 모르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통상 시장이 주민들과 그런 사업에 관해서 면담 정도가 이루어지면 관계관들이 배석해서 조언하시고 검토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러한 것이 통례인데 저는 그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강한규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다가동 지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가동 지역의 재정비 상황을 볼 때 같은 블럭내에서 1종과 2종이 된 곳이 그곳이거든요. 현재 주택조합이 형성된 곳에 2종과 1종이 같이 있어요. 도면을 보세요. 전주초등학교 앞에 한블럭이 1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다가동에 그런 지역이 2종에서 1종으로 바뀐 지역이 안나타나 있어요. 1종이 전주초등학교 앞에 한블럭이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전주초등학교 앞에는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메뉴얼 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당초 구분할 때 거기가 단독주택지이고 그러니까 1종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2종으로 한 부분은 상업지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 인근지역은 2종으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맞죠. 메뉴얼상이나 모든 것이 종세분에 대해서 안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조서상에는 다가동 지역에, - 조서를 꾸밀때에 지역별로 했습니까, 동별로 했습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블럭별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가동 같은 경우는 현재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태평동 일원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태평동하고 블럭이 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확실히 동이 구분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블럭별로 했기 때문에 태평동하고 같은 블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용도지역 결정사유서에 다가동은 빠져버리니까 안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저희들은 다가동 4가가 종지정이 안된줄 알고 있어요.
  물론 태평동 일원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엄연히 동이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태평동하고 다가동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남들이 보면 거기가 태평동인줄 알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블럭별로 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장조사를 안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블럭을 하다보니까 동간 혼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혼란도 혼란이지만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안물어봤으니까.
  현장을 검증하지 않았겠다, 기초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블럭도 완전히 틀려요.

○도시과장 전광상   통상 저희들이 도로를 기준으로해서 하는데

박병술 위원   그 도로는 완전히 간선도로에요, 4차선으로.

○도시과장 전광상   전주초등학교 옆에 그 앞에 도로는 역천로 그대로 있고, 그 밑에 간선도로 12미터 소로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블럭이 같을 수가 없지. 전혀 틀리지.
  또 한가지는 거기는 방금 김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택이 형성되어가지고 재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런 지역을 빼버리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침때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물론 아침때 심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그 법에 의해서 재건축·재개발할 지구는 지금은 1종으로 해도 무난하다 해서 1종으로 했는데 그 법이 사실상 저희들이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뒤늦게나마라도 다른 방법,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 어렵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라도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 행정력을 전부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물론 오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심지구에 대해서는 어떻든 저희들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드리고, 제가 그 전에 그린벨트 해제때 맨투맨식으로 중앙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상대를 한 것처럼 재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 힘 닿는데까지 도 도시계획위원들을 맨투맨식으로 만나서 설득을 해서 이분들의 뜻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아침때에도 구도심권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블럭별로 하고 동별로 안했기 때문에 혼돈이 왔다는 것과, 현장을 아직 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고, 같은 블럭내에서 1종과 2종이 있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려면 같은 종으로 되었어야 하는데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실질적으로 기초조사한 부분을 가져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너무나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그것으로 됐고,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과업지시서를 맨 처음에 누가 만들었냐, - 이 과업지시서를 처음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께서 만드셨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장이 만들지는 않고 직원들이 만들어서 계장이 손보고해서 최종 결재를 받는 그런 단계인데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 과업지시서를 만들때에는 다른지역 한 것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 전에 한 것도 참고를 하고, 지금과 같이 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지역,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보고 같이 만드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어디시의 사례를 봤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때 당시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서울시 것을 봐서 만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서울시 인구가 얼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서울시 인구는 1천만인데 우리 전주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이 서울시를 그대로 모방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서 일부씩 빼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 인구는 63만인데 서울시 인구와 우리 인구를 봤을 경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모든 사항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 서울시가 선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고 만듭니다.
  우리가 서울시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양식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서울은 억제를 하고 있는 편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다고 봐야죠.

박병술 위원   전주는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개척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전주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약간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죠. 우리는 개발을 하고 앞으로 더 착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서울은 억제하는 판에 그 메뉴얼과 우리것을 합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맞겠는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도시계획정비안이 서울 것과 전주 것의 비교를 봤을 경우에 기초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세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고니 원칙적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주었어야 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안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고,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데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를 모델로 삼을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의 서울과 전주와의 차이는 있다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정비안은 전주시 발전의 백년대계입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앞으로 가는데에 커다란 문제점과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 정비안을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외곽지역은 나대지도 계속 개척이 되는 것이고 구도심은 자꾸 슬럼화 되는 현상인데 그런 부분에는 특정업체에 뭔가 줄 수 있는 것만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구도심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분야에서도 앞으로 특별한 신경을 쓰고 특별히 그 대책을 수립해서 구도심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서울에서 강동구나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주신 자료에 보면 1종이 3.7%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몇%죠?

○도시과장 전광상   1종이 36%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째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억제지역하고 개발지역하고 차이점이 어째서 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1종 지역이 많은 부분은 전주시가 통상적으로 고도라서 단독주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는 거의 1종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1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이 재건축·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1종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종은 면적이 많은 편입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맞다는 것은 분명히 시인했으니까 더 이상 않고, 저는 이런 것을 다시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전주시내에 학교시설부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자료를 보면 143개에 약 474만 216㎡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그리고 전주시내의 전체의 중심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학교시설을 어디에 근거해서 세분화를 시켰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주택지와 동일하게 종세분을 했습니다만 학교는 종세분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층수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세분에 적용을 안받고, 아울러서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학교는 운동장이라든가 빈공간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에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주변의 종과 동일하게 분류를 했을 뿐이지 학교는 종세분에 의한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말씀 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역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종세분에는 적용을 안받는다고 했지만 도면상으로 보면 1종, 2종, 3종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학교는 1종이고 어느 학교는 2종이고 어느학교는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학교에서 1종으로 인해서 민원도 들어와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학교 한군데가 들어온 곳은 평화동입니다.
  평화동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에 완산여상고가 있었어요.

박병술 위원   그 하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교가 공립하고 사립으로 나눠져 있어요. 공립은 물론 국가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사립일 경우에 만약 구도심에서 슬럼화되어가지고 학교가 폐지되거나 이전할 경우에 그 학교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학교는 통상적으로 이전을 하려면 이전계획을 시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그 주변하고 똑같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학교시설을 폐지했을 때 그 부지에 대한 종을 1종이나 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입을 것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학교가 옮겨가기 위해서는 보통 입지신청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3,4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도시계획은 5년단위로 재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용도 등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다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5년단위의 관리계획이니까 5년단위로 하시겠죠. 하시는데 형평성에 안맞다 그 얘기에요. 똑같이 1종으로 하든가 똑같이 2종으로 해주든가 그래야 맞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판단해 보세요. 공립같으면 크게 하자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사립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르는 손해가 너무 많다는 얘기이고 학교부지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더 많은, - 왜냐하면 학교부지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따졌을 경우에는 서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뭔가 바로 수정을 하든가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지, 지금 학교에 있는 법인이나 그 분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야기 안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학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지금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정비안이라는 것은 전주시 발전의 백년대계입니다. 그러면 항상 학교가 그대로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해성고등학교가 이사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섰는데 학교같은 경우는 이사를 가면, -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연초제조창 같은 경우라든가 공장, 학교 이런 부분은 폐교 또는 폐창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은 바로잡아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상 우선적으로 공장이 폐창이 된다든가 학교가 폐교가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한해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박병술 위원   별도로 고시해서 지구단위로 만들겠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면 하자가 없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종세분을 1종, 2종, 3종 아무 종을 해도 나중에는 큰 하자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틀림없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제가 판단할때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저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부지가 시내 전체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들이 폐교가 되거나 이전될 경우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또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1종으로 한다든가 2종으로 했으면 나중에라도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 검토해볼 의향이 없느냐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 말씀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제가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인근의 종을 따랐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맞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강한규   그런데 평화동의 완산중·고의 경우는 주변은 전부 3종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 학교만 1종으로 했거든요. 그것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도만 놓고 앉아서 종별 구분을 한 것 아니냐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아니구요.

○위원장 강한규   아니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그런 부분은 당장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수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는 전체가 3종입니다. 그리고 남중학교도 3종입니다. 남중학교도 바로 옆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 이것을 보고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완산중학교 뒤 주변으로는 아파트가 들어가 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무슨 아파트가 서 있어요, 안서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남중학교 주변은 평화아파트라고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3종으로 했거든요.

박병술 위원   일성아파트하고 한강아파트가 완산중학교 앞에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앞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옆으로는 이번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짓기 위해서 택지조성하고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거기 인가 났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인가 났습니다.

박병술 위원   택지 인가만 났어요, 아니면 건축인가가 났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거기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한번에 같이 나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는 아직 건물도 안들어선 나대지인데 3종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거기는 이미 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안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종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나대지이지만 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3종으로 해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지역 부근에 아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3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산중학교만 가지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 지역 전체도 아파트가 있다 그 얘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은 일성아파트 바로 옆에가 완산학교거든요. 그런데 완산학교 옆에 일성아파트가 산쪽으로 붙어있다면 같은 3종으로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성아파트가 저쪽 아파트 부분으로 붙어 있고 완산학원이 산하고 인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근방을 같은 1종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근영여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영여고는 산 아닙니까? 거기도 화산공원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근영여고 산은 완산고등학교같이 표고가 높은 지역은 아니죠.

박병술 위원   왜 근영여고가 표고가 낮아요. 예수병원 뒤에인데요. 무슨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영여고도 화산공원내에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근영여고는 2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강한규   과장께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수정을 요구할 뜻이 있느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학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수정을 요구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강한규   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특위에서 저희들한테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위가 끝나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거기서 심도있게 다시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논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장님께서는 수정을 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강한규   그렇죠. 수정을 요구·건의하는 방법을 택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여기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만 전주시의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첩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 도시계획변경안, 종별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자리에서 과장인 저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한규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무 과장의 입장으로서 건의나 요구나 이런 형태를 취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위원장님께 확실하게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제 자신이

○위원장 강한규   그렇다면 조금전에 구도심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역에 한하여 어렵고 힘든 지구지정보다는 이런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종별로 구분을 별도로 할 것처럼 재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우리 특위에서 들을 때에는 마치 그것이 재수정요구를 할 것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재건축·재개발지구는 처음에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방식에 의해서 하려다가 그 방식이 주민들이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후에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한테 회신이 된 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지구단위계획도 쉬운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그 방법은 쉽지는 않지만 저희 도시계획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개발지구에는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의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만일에 그것도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점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 때 중앙도시계획 위원님들을 맨투맨식으로 만나가지고 저희 뜻을 관철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라도 취해서

○위원장 강한규   도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강한규   이 도시계획변경안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시장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런데 입안자가 이것이 부적합하다, 부적격하다, 잘못되었다 인정을 하면 수정을 반드시 해야되지 그것을 왜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도에가서 구차한 설명을 하냐 그 얘기입니다, 입안자가.
  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도시과장 전광상   입안권자가 시장이지만 결정권자는 지사입니다. 그래서 결정권이 있는데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공람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가냐 안가냐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대두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재공람이나 수정을 한다고, 이것은 현재 모든 절차를 밟아 왔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해야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규   과업지시서에 보면 용역을 하면서, 종별로 구분하면서 용역사에서 이것이 다 작업이 끝났을 때 주민 열람을 해서 민원이 일어나면 안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우리가 만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원이 지금 얼마나 일고 있습니까. 또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입안자가 왜 수정을 않겠다고 그러시는지, 타당성이 없다, 특위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또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의서를 낸 것이 100% 다 수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을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부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되구요, 제가

○위원장 강한규   그분들은 요구하는 것이 수정인데 수정을 안받아들이는 것이 거부죠.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그런 용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밟아왔고, 최종 결정권자가 지사이니까

○위원장 강한규   결정권자 얘기는 하지 말고, 자꾸 비켜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입안자가 누구에요, 전주시장 아닙니까.
  입안한 그 안이 부적합하고 부적절하고 모순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굳이 수정을 안하려고 고집을 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예, 질의하세요.

박병술 위원   학교부지에 대해서 세가지의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학교부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건물이 없는 대지에 자연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된 곳. -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안해줘요.
  쉽게 얘기해서 자연녹지로 변경되면서 거기를 취락지구로 인정해줬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이 안되는데, 하물며 그렇게까지 안해주는데 나중에 1종, 2종, 3종에서 변경사항이 되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무 건물도 없고 지정만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정비안에 그것을 해제시켜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이렇습니다. 학교시설지구는 도시계획 결정사항인데 취락지구도 도시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동일지역에 똑같은 도시계획을 두개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 학교시설로 고시가 되어 있어요. 건물도 없는 곳에.

○도시과장 전광상   1차 건물이 없는 지역에 학교시설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자연 취락지구도 똑같은 도시계획 고시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지에 두가지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역으로 치면 1종, 2종, 3종 가식적으로 무엇이 되겠냐 이거죠. 아무것도 안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는 지정을 못했고, 어차피 학교가 들어설 경우는 취락지구는 없어지기 때문에 지정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근영여고는 2종으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거기도 분명히 산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완산중학교도 산 옆에다가 1종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맞죠?

○도시과장 전광상   완산중학교 옆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는 1종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박병술 위원   완산중학교는 1종이 아니라 전부다 3종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완산중학교 앞에요.
  산이라는 것은 동일하죠.

박병술 위원   그 주변지역은 3종이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안맞죠. 근영여고는 2종인데 여기는 1종이라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도시계획이 한번 잘못되면 잘못 따르는 시설물 때문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죠?

○도시과장 전광상   5년 이내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5년 이후에도 시설물이 들어서 버리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한번 하는데 막대한 예산 손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5년 주기로 바꾸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정비안은 너무나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 안목을 보고 세분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떠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빨리 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대체 뭐예요?
  이것이 기일이 늦었죠? 98년도에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98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나와 가지고 연기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하나의 핑계죠. 정비안하고 그린벨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같이 재정비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재정비해도 그린벨트는 따로 할 수 있잖아요. 따로 못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따로 할 수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무슨 그린벨트 핑계를 대냐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 그때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작업을 못하죠.

박병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비안이 한번 승인 되므로써 우리의 재산권이나 모든 개인 소유권이나 전부 침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물이 잘못 세워지거나 잘 세워지거나 할 때 변경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그만큼 손실도 많이 오죠?
  그런데 여러가지로 챙겨보고 검토 다시한번 해보고 하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같이 갈수 있게끔 하자구요.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시민이 시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 말씀에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러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늦었고, 취락지구라든가 해제 등 기타 다른 사항이 있으니까 서두르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2007년도까지 하면 된다면서요.

○도시과장 전광상   종세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자연녹지 해제되는 것은 미리 해줘도 상관없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같이 전주시를 위해서 전광상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같이 잘가자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 가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세분화 시킬 수 있게끔, 아니면 충정어림으로 다시 결정하셔서 갈 수 있게끔 해보는 방법을 모색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시라니까요.
  저희 위원들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더 따질수도 있겠습니다만 더이상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고, 과장님이 고민스러운 것은 깊이 고민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과장님에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특위에서 지적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항이지 꼭 그것만 수정이 요구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된 사항만 똘똘 몰아서 도시계획변경안에다 첨부해가지고 도로 가져간다라는 생각은 아예 안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다른 개인들 민원들도 있고 해서 같이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다가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내는 답변서가 같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결자가 누구입니까? 싸인 누가 했죠? 3월 2일자.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이것은 주무계장이 싸인했는데요.

김영춘 위원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김익현 계장입니다.

김영춘 위원   누구 전결을 계장이 한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과장 전결인데 제가 그날 병가중이었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제 직무를 대리한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주무계장이 백성옥 계장이 아니고 김익현 계장이라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영춘 위원   우리 주민들은 수십자를 적어서 보냈는데 시에서는 주민한테 이런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 주민들은 수천만원씩 들여가지고 9개월 동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한다고 사무실까지 얻어서 쓰고 있는데 이것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몸이 불편해서 못나왔던 것을

김영춘 위원   과장께서는 병가중이었다고 하겠지만 기안자, 지방건축주사보 박정선 주사께서 이런 식으로 문안을 작성해서 답변을 주셔야 됩니까?
  예를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 세진하고 한 계약서 다름없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심각한 곤경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답변서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중간회신을 해드린 것이니까요.

김영춘 위원   중간회신이라도 그렇죠. 지금 사안이 사안인만큼 알아볼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보내주셔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 공문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제가 그날 있었든지 없었든지간에 직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고 보낸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제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자가 만약에 그 지역에 사신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모든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종세분 관련 겸해서 구도심동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너무 질의가 많아서였는지 동료위원들께서 간략히 해달라고 그래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20년이 다 되었어요. 20년이 되어가지고 재건축을 시도하려고 하는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완산동 2개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본위원이 2,645세대가 2종에서 1종으로 강화시킨 지역이 있었다고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영춘 위원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만약에 재건축을 할 때 1종으로 묶여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종세분 안을 만든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천여 세대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김영춘 위원   현재 3층 이상 15층까지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1종으로 묶어 놨어요. 그분들이 앞으로 25년, 30년이 되어 재건축을 할 때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알기로는 고층건물이 있는데 그 층수별로, - 우리가 블럭별로 해가지고 층수가 5층 이상인데는 2종으로 지정해주고 5층 미만인 곳은 1종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아닙니다. 15층도 있고 10층도 있고 7층도 있고 그래요. 그 숫자가 현재 32단지 42개동 2,645세대라고 명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성동의 엘지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기 고도제한에 걸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한데는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고층아파트가 있는데도 저희들이 고도제한에 걸려있는 경우는 지정을 그렇게 한데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고도제한에 걸렸다고 합시다. 고도제한에 걸렸어도 현재 15층의 주민들에 대한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른 지역은 20년, 30년이 되어가지고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 만큼은 시에서 고층에 걸려있든 종세분에 걸려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고도제한이 지정이 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때 고도제한이 지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 고도제한 이상을 짓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죠.

김영춘 위원   그러면 15층까지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죠. 지금 현재 15층이지만 만일에 그 지역이 고도제한이 12층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재건축 할 때는 12층 이상은 지을수가 없다는 얘기죠.

김영춘 위원   그게 아니죠. 그러면 처음부터 고도제한에 걸려있는데 15층이나 10층, 12층을 짓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고도제한에 걸려있는데도 15층이나 12층이 지어져 있는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면, 지금 현재 15층, 17층짜리 건물이 있다, 7층도 있고.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예를들어서 12층으로 고도제한이 걸려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어떻게 하겠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김영춘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구요. 불가능 했을 때.
  고도제한에 걸리거나 종세분에 걸려가지고 지금 15층인데 12층이나 10층, 7층밖에 못짓는다 그랬을 때 그분들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요.

○도시과장 전광상   종세분에 관해서는 5년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 후에 그 종세분 지역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해서 그것은 충분히

김영춘 위원   그렇게 되는데 또 고도제한에 걸리잖아요. 고도제한에 걸린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 이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도제한에 걸려서 다시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춘 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보라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서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그분들 앞으로 이주비 같은 것도 예를들어서 시에서 계산하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좀더 멀리 생각해서 이런 문제는 구도심동 활성화도 되겠지만 현재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 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 그분들의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은 설명을 드렸고 고도제한에 걸려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종세분에 관해서는 5년 단위의 도시계획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으로서 가능하고, 고도제한에 걸려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불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았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고 매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하고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서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현재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예정입니다만 3월 초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정식으로 부의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 완화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춘 위원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2월 17일날 하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영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8건이 올라왔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영춘 위원   혹시 도시건설위원회와 현지에 같이 가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요?

김영춘 위원   예.

○도시과장 전광상   현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용역을 맡긴 후 국장님과 같이 현지에 몇번쯤 가보셨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몇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복잡하고 지역을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어디라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가보시기는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보지는 않았고 출장을 갈 때

김영춘 위원   알겠어요.
  진철하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방금 제가 질의했던 대로 이 종세분에 대해서 밑의 분들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계실 때.

○덕진구청장 진철하   기존에 입안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는 들은바가 없고, 주민의견청취라든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공람공고를 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두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지적된 내용, 그런 정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국장께서도 현지는 한번도 안가보셨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도 오전에 보다도 오후에는 현지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었다든가 그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 일부러 거기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

김영춘 위원   거기까지만 답을 받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돌출되고 민원이 오고 이럴 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두운 곳을 한번쯤 더 찾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위위원들이 전주시 종세분 관련해서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육안으로 다 보니까 잘못된 점이 나옵니다. 그냥 특위위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안을 가지고 무작정 잘못되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단추를 잘 못끼우면 옷이 맵시가 좋습니까, 안좋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수정을 안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보시지도 않고, - 아까 우리 도시건설 같은 동료의원들이지만 집행부에서도 같이 한번은 현지를 돌아보면서 뭔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등 이런 것을 체크해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특위가 구성된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전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시의원들인데 현지도 안가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잘못된 것이 지적이 나오는데도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심의위원회 전문가들, 용역회사 믿고 해야지요라고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이 제대로 안된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의원들도 '아, 이것' 하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행정의 난맥상이다,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본위원은 짚고 싶고, 한가지 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대답을 듣고싶어 하는데 그 대답이 시원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전주시 종세분안을 보면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빨리 밥을 먹다보면 언칠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예를들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특혜도 있을 수도 있고 -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 정보가 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 시민 발전을 위해서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낙후동, 구도심동, 약한자 등 이런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로 좋은 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김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가동 재개발 사업에 관한 부분에 답변을 간략하게 관계부서 건설교통부에 협의중에 있어서 지연됨을 중간 회신한다라는 내용을 회신하셨는데 건교부하고 무엇을 협의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때 당시에 그 공문을 보낼때는 건설교통부에 재개발을 하는데 주거환경사업법

장태영 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현재 건교부와 협의중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협의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협의중이라고 통보를 해드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답변을 최종엽 과장께서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전주시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잠시 지적이 되었지만 제대로 숙지되지 않고,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에도 적절히 반영시키지 못한 혼란함들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업무에 관련된 추진 정도가 현재 전주시에 부서도 없죠?

○도시과장 전광상   주택행정과에서 추진합니다.

장태영 위원   주택행정과에 이 업무를 지정을 하셨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주택행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다가동 민원같은 경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정비사업 형태가 4가지가 있다구요.
  이 다가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부서가 정해져 있냐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번 인사에 주택행정과에 재개발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시라고 하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가동 재개발사업에 관련해서 건교부하고 협의중이어서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것 허위 답변이다 이거예요.
  이제 부서가 신설이 되었고, 이제 추경을 통해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세워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 정비사업 내용을 정해서, 그리고 기금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건교부하고 협의중이어서 지연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다가동 주민들께서 세가지를 저희들한테 질의를 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냐,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받아서 민간이 주택 재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시장님께서 지정신청을 하면 2종으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냐 이 세가지를 저희들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세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거환경정비에 관해서 건설교통부에다가 물었는데

장태영 위원   질의 내용 자료도 주시고, 질의 내용이 이렇게 건교부 협의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전부는 아닌데

장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건교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주민들이 조합원을 구성해서 개발을 하거나 주택공사가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을 그 맹점을 다시 어떻게든지 주택공사나 아니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이 문제점이 나온 것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5월달정도 시장군수협의회를 초청을 해서 공청회를 하고 국회에 상정을 해서 주민도 조합을 구성한다거나 건설회사를 통해서 1종을 2종으로 개발을 할 수 있거나 3종으로 개발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김진환 위원   그리고 청와대까지도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쪽에도 저희들이 현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진환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더이상 우리가 질의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과 김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두가지, 두세가지, 너댓가지 정도의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수정을 하지않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즉 전라북도에서 결정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구도심 약 300만평의 재개발·재건축 부분이 전부 빠졌고 문제점을 방금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어느곳은 1종, 어느곳은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으로 되어있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그쪽이 3종으로 지정이 되어서 다른 곳이 개발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1,2,3종 벨런스를 맞춰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온 부분, 그리고 또한가지는 비시가화 지역에 현재 지정한 3종 지역의 문제점들을 전부 우리가 스터디를 해서 도에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중구난방입니다. 시의 안 따로 가지, 도시계획위원회 안 따로 가지, 전주시의회의 안 따로 가지, 세 안이 전부 가지각색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과연 어떤 부담을 가지고서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심의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느냐 이말이에요.
  항시 상대입장을 존중하고, 상대입장이 우리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담을 갖고 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내일 모레 우리가 광역도시로서 창출하려고 김완주 시장님께서 대과업을 완수하셨습니다. 현재 광역도시로 가겠다는 도시에서 칼자루를 전라북도에 맡긴다는 것은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왜 심의를 다시 해야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 여섯분이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만들어 온 안을 협의대상지역으로 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전부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입안을 해버렸다 이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공람공고가 끝난 안건을 그분들이 다시 심의를 했다 이말입니다.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영배 위원님과 본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저희들을 제척해 달라고 해서 제척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다가도 내가 항의를 했습니다. 입안권자인 그 책을 만든, 도시계획재정비안이라는 큰 틀을 만든, 그 프로젝트를 만든 분들이 그 안건을 공람공고해서 그 수많은 민원이 생긴 것을 다시 심의를 하라고 하면 그 이상의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원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도시계획심의를 그 분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들을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전주시의 안, 도시계획위원회 안, 그리고 전주시의회 안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가도 많이 종세분에서 친환경쪽으로 간다고 해서 삭감할 명분을 저쪽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 이미 그런 사례가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요한 사항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효자동 우전초등학교 북측 1,2종을 바로 여섯 교수님들께서 3종으로 만들때 자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변지역에 공동주택사업계획이 기 승인되어 형평성을 요하여 제 3종으로 지정하고, 인접지역에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자 4,5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밀도 개발을 유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효자4지구 승인난 것을 조금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죄송하게도 불행입니다만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의 차이가 10배 정도 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밀도로 주공한테 전부다 큰 이권을 주어버렸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어야만 그 주위에 상업지역이나 토지가 비싸게 매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었습니다. 저밀도로 개발을 유도한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전주시에서는 주공과 상의해서 저밀도로 갔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우전초등학교 북측면도 3종으로 풀어줘 버리고 주공에서 하고 있는 4지구도 3종으로 다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단독주택지가 3.8%이고 공동주택지가 37.7%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를 단독은 5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지는 50이상으로 합니다. 적어도 3대7 아니면 4대6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현재 10대1로 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방의 교통문제는, 그 기반시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비가 한꺼번에 이삼백 미리가 와 버리면 그것은 홍수가 아닙니다. 지구가 변하는 것이 되어버려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잘못했고, 이것 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택지개발사업은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김진환 위원   시에서는 심의 전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심의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참 자유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지표 설정 총괄에 보면 이것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3대7 아니면 4대6정도로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가 가야 하는데 허가난 사항을 보면, 승인난 사항을 보면 단독주택지가 14,286평방미터, 공동주택지가 14만 2,511평방미터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효자동 우전초등학교 북측 제3종으로 했을 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효자4,5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 의견을 개진한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말씀드리겠습니다.
  4지구는 기 실시계획 인가까지 나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지구는 실시계획 인가까지 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5지구에 대해서는 저밀도 개발이 안되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승인을 못해주도록 그렇게 저희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문한 여섯 교수님들께 효자 4,5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밀도 개발유도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4지구가 이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효자동 우전초교 북측은 3종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시에서 자문교수들한테 얘기를 했고 자문을 받았으면 시장께서는 당연히 1종을 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이 뚝 떨어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특위를 했고 특위를 잘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결국은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수정해서 갈 수 밖에 없는 안이 나왔다고 보는데 물론 여기에는 과장님께서 굉장히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데는 굉장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똑바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전달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만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시대에는 높은 분들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출세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할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출세를 하는, 요직에서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비겁한 얘기 같습니다만 바로 전광상 과장님같이 방울을 달 수 있는, 여기에서도 할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최초로 하셨습니다. 감명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 부시장께 얘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이렇게 잠도 안자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가 무조건 막무가내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이다면 수정안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조사중지)
(18시 조사계속)

○위원장 강한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진철하 청장님!
  진청장님께서는 과업지시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만들고 과정을 잘 정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업지시서 6쪽을 보시면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도시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의 내용을 재정비 하므로 법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모든 계획을 포함하여야 된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윤중조 위원   정비안을 만들면서 타 법에 적용된 것이 있었나요? 적용하거나 협의했거나 의논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타 법과 관련해서요?

윤중조 위원   예, 정비안을 만들면서 타 법에 적용을 해야 된다, 타 법에 의해서 논의해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 등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또 협의가 되었으면 어느 부서하고 무슨 협의를 했는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협의한 것은 교육청하고 학교관계

윤중조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윤중조 위원   과업지시서에 이 내용을 넣은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넣은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조금전에 말씀하신거요?

윤중조 위원   예. 법적으로 결정이 필요가 있는 모든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문구를 넣은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넣은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여기서 한 것은 법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종세분이라든가 이것을 전부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쉬운 예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을 한다든가 준공업지역을 지정을 한다든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 등 이런 절차 자체가 전부다 법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송천동에는 항공대가 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송천동의 일부 지역이 항공법에 저촉이 되죠? 비행안전구역으로.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제가 알기로 98년도에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송천지구도 구획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그런 내용이 다 검토가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가 거기가 4,5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도45미터입니다. 보통 공동주택 평균 층수로 봤을때 18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나가거든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때 그때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렇게 한번 여쭤볼께요. 지금 종세분에 관련해가지고 송천택지개발지구, 유통단지 옆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송지구 거기를 3종으로 구분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45미터 이상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죠. 우리 조례상에는 2종이 12층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18층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6층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13층 이상은 3종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종세분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3종으로 할 수가 있죠.

윤중조 위원   종세분으로 따지게 되면 13층 이상을 3종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사업시행때 그것을 항공대와 협의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윤중조 위원   제가 볼때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세분을 구분해 놓는데 있어서 분명히 비행구역안에 3종으로 구분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그러냐면 분명히 거기 비행구역안에는 2종으로 구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할 때 사업자가 항공대에 안가도 충분히 사전에 설계해가지고 항공대에 협의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종으로 해놓고, 13층 이상으로 해놓고, 13층 이상을 설계를 했어요. 민간업자가 일단 13층 이상으로 설계를 하고 항공대에 가서 군부대를 민간인이 노크를 한다고 한다면 그 군부대를 노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설계하는데 설계비용이 다시 변경을 한다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세분을 분류할 때 그때 2종으로 구분을 해놓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하는 건축기술자들이 건축사들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들이 그런 내용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13층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8층까지 올려야 될 것을 20몇층으로 이렇게까지 설계할 사람은 제가 봤을 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기준을 무시하고 설계했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죠. 국가에서 인정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윤중조 위원   그것은 제가 볼때는 국장님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구역을 비행구역안에 굳이 3종으로 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3종으로 해놓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민간인에게 다시 번거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모든것이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거기가 비행안전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종으로 했을 때에는 12층 이하로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종은 13층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45미터 고도를 따졌을 때 18층 까지 가능한데 6층이라는 것을 제한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승인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통제가 될 수가 있다, 규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며칠전에 항공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송천구역, 용어상 7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7블럭에 공동주택이 두블럭이 있는데 한블럭은 15층으로 설계를 해서 제대로 해줬고 한블럭은 17층 53미터인가를 해가지고 이 층수로 하니까 엘리베이터 옥탑과 물탱크가 아니라 순수한 건물 면적으로 했을 때 53미터인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비행안전구역의 거리는 피뢰침까지의 높이를 제한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0.05미터가 부족하니까 허가는 해주지만 옥탑이라든지 피뢰침이 있게 되면 안된다, 그때는 불허하게 된다, 그것을 유의해서 하라하는 그런 항공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대로라면 민간인이, 더군다나 국가에서 허가해준 건축설계사가 당연히 알고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분명히 시간적, 공간적, 예산적 낭비가 그마만큼 손실이 크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쪽에 송천동 일대에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이 된 바가 있잖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윤중조 위원   국장님! 유감스럽게도 97년도에 도보로 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15층 이상되는 아파트는 그 이전에 건설이 되었고 나머지는 그 밑에 전부다 되었습니다. 전부다 그 밑으로 되어 있어요. 15층이지만 지표면의 차이와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12층 이하로 제한을 해야된다 그 얘기나 똑같아요.

윤중조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종세분의 문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항공법이라든지 모든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탁상공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세분의 문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층 이상을 3종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꼭 12층에 묶여 있도록 종을 세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중조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게 되면 얘기가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사업시행때 그때 가서 허가를 득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이고, 제 얘기는 그러기 전에 전주시민의 편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서 보고 모든 법률에 적용을 하고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고도가 45미터라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테두리내에서 건축을 했을 때 위원님 지적은 고도가 45미터이니까 2종으로 했어야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중조 위원   그렇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45미터면 2종으로 했을 때에는 너무나 규제가 강화된다 그 얘기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다른데도, 구도심이라든지 해줘야 할 부분이 균형있게 해줘야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송천지구나 서부신시가지나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공급되는 공동주택부지는 절대 부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업체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다는 원성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종세분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일부 3종도 조정을 해서 3종까지 지정을 하고 했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윤중조 위원   이것은 이렇게 되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논쟁만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분명히 저는 종세분의 문제에서 3종 지정은 잘못되었다, 그 잘못된 이유는 항공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는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례가 아닌 항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인정을 안하시는군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는 거기에는 아까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2종으로 꼭 해야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중조 위원   분명히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항공법에 보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 전주시가 지형도를 가지고 있나요? 군부대에서 준 것이?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략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개략도라는 것이 뭐죠? 그게 뭐예요?
  도보에 고시된 것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윤중조 위원   항공법 가지고 계시죠? 숙지하고 계시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6조를 한번 보시고 해석을 해주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기지의 위치 및 종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지의 구역은 관할 부대장이 이를 고시하고 필요한 장소에 그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다음에 또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시행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제가 읽어드릴께요.
  "관할 부대장은 기지구역을 고시한 때에는 지형도, 말하자면 지목등이 표시된 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말함에 그 기지 구역의 구분과 각 비행안전구역별로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를 표시하여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형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 도보 보고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알 수 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것은 98년도에 고시가 된 사항 아닙니까.

윤중조 위원   고시가 된 내용에서 지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뒤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그 구역을 3종으로 했느냐 이거죠. 2종으로 했어야 맞다 이거죠. 이 지형도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지금 저희들이 그 고시된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나 이런데에서 토지대장을 발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35사단에서 고시한 내용을 저희 도시계획 도면에 확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발급할 때 전부다 표시가 되어서 발급이 되고 있어요.

윤중조 위원   국장님! 직이 무슨 직이시죠? 토목직이신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제 행정직으로 바뀌어졌죠.

윤중조 위원   전에는 토목직이셨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윤중조 위원   토목직의 공무원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까? 토지대장확인원에 비행구역이라고 표시가 됩니까? 이 지형도에?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윤중조 위원   국장님! 거기는 확인내용에 군용항공기지구역하고 비행안전구역이라고 표시만 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표시가 되니까

윤중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면을 보고 이 구역이 몇구역인지 표시가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 지형도도 없다. 우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지형도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토지대장 발급용으로 각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도면이 있어요. 거기에 군부대에서 고시한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은 하지만 도면상에 여기가 몇구역이라든지 몇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표기는 안되죠. 그렇죠?
  국장님! 비행안전구역은 몇구역으로 나눠집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 지역은 4,5구역으로

윤중조 위원   비행안전구역은 몇구역으로 나눠집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6구역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1구역은 몇미터 까지 가능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1구역은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 구조물, 장애물을 설치 방치해서는 안됨" 이렇게만 되어 있고 몇미터라고 표시는 없고, 2구역은 85.7미터, 4구역은 45미터, 5구역 45미터, 6구역 65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2구역은 85미터에요. 그리고 4구역하고 5구역은 45미터이지만 6구역에는 65미터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종세분의 구분에 있어서는 더 확실하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형도도 안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이것을 하면서 군부대하고 협의한 적도 없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저희들 도시계획도면상에는 그것이 다 표시가 되어 있다 그 얘기에요.

윤중조 위원   그것은 여기 도보에도 나와 있어요. 도보에도 분명히 구조물이나 장애물 설치시에는 사전에 국방부 또는 사단과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도 알고 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협의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다 그 얘기에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공고된 내용도.
  그러나 이 정비안에는 우리가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타 법률에 협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도 안되고 종세분에 있어서 전혀 반영을 안시켰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 고시 내용에 이미 구역별로 고도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는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고시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윤중조 위원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16조를 한번 보시죠. 16조하고 20조를 같이 봐주시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16조가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이군요. 그리고 20조요?

윤중조 위원   예.

○덕진구청장 진철하   20조는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16조와 20조의 해석을 한번 보시죠. 20조를 한번 보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니까 종세분 자체는 건축허가하고는, 어떻게 보면 종세분은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호나 2호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행안전구역에서 제8조의 2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 식물의 재배 또는 경관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중조 위원   16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 20조 보시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도로, 철도, 운하, 수도, 수로 등의 설치, 기타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등 이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라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도로나 철도, 운하 이것을 설치할 때 협의를 해서 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대로 고도를 45미터가 갔을 때에는 건축물 허가시 할 때 해야되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되면 도로, 철도, 운하, 수도, 수로, 하천·해면 매립준설,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토사 및 광물을 채취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대로 종세분가 토사를 채취한다든지 광물을 채취한다든지 수로가 변경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종세분도 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은 평면계획입니다. 입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재정비하는 것은 평면계획이에요. 도상에다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으로는 저 자체는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라는 뜻이지 도상계획을 할 때 협의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확대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동료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한번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5년동안에 그것을 철회하기가 어렵죠. 또 그것을 철회하게 되면 많은 비용과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안은 분명히 이런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만들었을때만이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세분의 문제는 비행구역안에 3종으로 구분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의할 수 없고, 지금 이 내용은 아까 말씀과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종으로 해서 12층 이하로만 했어야 된다 이것은, 13층 이상은 3종인데 그것을 자꾸 2종으로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16조나 20조는 저희들 건축허가때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군부대와 협의해서 이 계획대로 건축을 하면 되냐 어쩌냐 이런 협의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비 과정에서 종세분을 할 때 사전에 협의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더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종세분을 왜 합니까? 종세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국장님같이 얘기하시면 전부다 3종으로 놔버려요, 전주시내를.

○덕진구청장 진철하   종세분을 하는 이유는 이미 여러차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1종이라든가 2종으로 한다든가 3종으로 할 때 어떤 메뉴얼 기준을 두고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균형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고도 전주를 유지를 하고 여러가지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도록 해서 종세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뉴얼에 맞춰서

윤중조 위원   국장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니까요. 전주시내 모든 부분을 3종으로 놓고 그때 가서 법률 검토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경관지구라든지 고도지구라든지 모든 것을 그때 가서 검토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굳이 종세분을 구분해놓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종세분에 따라서 층수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그렇게 하므로써 발생될 수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1,2,3종으로 해서 처음부터 일부 규제를 하면서 하자는 목적인데 그것을 전체 3종으로 놓고 그때 그때 적용하라는 것은 저희들 종세분 목적하고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일부 규제가 되었잖아요. 규제가 된 것을 종세분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얘기다니까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3종으로 다 해놓고 법적으로 따져서 하자니까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송지구의 경우에 전체가 3종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덕진공원 주변이나 고도제한이 1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층으로 된 부분은 제도적으로 12층 이상 못올라가니까 2종으로 했고 나머지는 3종으로 했는데 그 3종 자체가 말씀하시다시피 고도가 45미터다 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2종으로 제한했을 때에는 12층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13층 이상 올라갈 수 있어서 3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오송지구에 이쪽 건지산 옆에 2종으로 구분해놨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건지산 옆에는 고도지구로 묶여지니까 2종으로 해놨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마찬가지로 옆에도 비행안전구역에 걸리기 때문에 거기도 2종으로 했으면 이런 물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송천지구에 고도지구에 걸려서 반려된 사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2종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종세분 구분에 있어서 정확한 법률검토가 안되었고 협의가 안되었다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저도 송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거기가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물어봐서.
  그래서 송천지구도 거기도 45미터 고도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공동주택 부지가 두 블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이 내용이 검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면서 그 계획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만 거기도 45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층수로 봤을 때에는 대충 아파트 평균 높이가 2.7미터로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 대략 18층이다 이런 층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 해서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었고, 여기도 고도가 45미터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분명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의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검토가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니까요. 법적으로 그 내용이 고시가 되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고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종세분할 때 그렇게 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은 판단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저는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시간적 제한은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더 안좋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꼭 2종으로 해야된다 이것은 좀

윤중조 위원   지금 건축의 높이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18층의 높이는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건물 난간 높이랍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높이는 물탱크를 빼고, 엘리베이터 탑를 빼고, 피뢰침을 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 높이만. 이것이 2.7미터씩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건축하려고 할 때

윤중조 위원   국장님! 항공법에 적용하는 것은 피뢰침까지를 재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건축하려고 할 때 그래서 설계도면을 그쪽에다 보내서 그래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허가가 나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하면 또 앞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자, 민간인이 거기가 3종 지역으로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18층을 해서 설계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항공대에서 안된다, 35사단측에서 안된다 그러면 첫번째 부대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안된다고 하면 다시 설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손해냐 이거에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런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축사라는 전문화된 기술자들이 그런 내용 자체를 모르고 위원님 추측하시는대로 그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제가 설계를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기본 정도를 갖고라도 가서 사전에 체크를 해서 설계 마무리를 짓는 것이지 그냥 그런 것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윤중조 위원   지금 전문가 전문가 하시니까 국장님도 전문가이시고 건축사도 전문가이시니까, 높이를 재는 지표면이 있죠? 대략 기준을 어디에서 부터 합니까?
  국장님! 제가 이 건축의 높이를, 저는 건축을 전공 안해서 몰라요. - 높이를 했을 때 자문 받았죠? 전문가이신데요. - 지표면을 어디를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전문가 운운 하시는데 전문가 정확히 몰라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관리국장 하면서는 시설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토목을 전공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토목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표면에 대해서도 건축과 관련되어 있지만 토목에도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건축 부분은 또 전문화된 부분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지표면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높이를 측정할 때 어디에서 부터 재느냐, 토목 전공하셨는데도 안되잖아요. 우리가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데도.
  그분들 건축사라고 해서 전문가라고 그러면 전부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당연히 알아야죠.

윤중조 위원   당연히 알아야죠. 그런데 국장님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는 건축이 전문이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윤중조 위원   토목이다니까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항공대에서 알았는데 활주로 지면을 기준해서 잰다는 거예요. 항공대 가서 알았어요. 그것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알겠어요? 전문가가 어떻게 100% 아냐구요.
  지금 공직에 한 30년 이상 되었죠? 제대로 안되잖아요. 모르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지금 제 입장은 토목을 그동안에 전공을 해온 사람이지 건축을 전문으로 했다는 말씀은 안드렸잖아요. 그런데 건축을 하는 분들이 명색이 건축기술사라는 사람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윤중조 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하셨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윤중조 위원   우리 기구표상에 건축부서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들어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지금까지 숙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전문가 그룹에서도.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전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가 되어서 저한테는 올라오죠.

윤중조 위원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부서에서 당연히 검토해가지고 올라오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윤중조 위원   그러나 국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높이라든지 지표면이라든지.

○덕진구청장 진철하   미처 그런 부분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소상히 알고 일을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치 자체가요.

윤중조 위원   국장님이 종세분에 관련해서는 더 확인하고 검토했어야 맞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계속 논쟁하자면 논쟁하자니까요. 그런데까지 안되어 있잖아요.
  또 환경성 검토 해볼까요? 들어갈까요?
  위원장님 시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규   질의를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윤중조 위원   조금만 더 할께요.
  국장님 한번 보시죠. 환경성 검토 이것 보셨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대충은 알고 있죠.

윤중조 위원   국장님 지금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대충 알고 있어요?
  헌법을 한번 볼까요? 헌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요?
  국장님 오늘 선서하셨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윤중조 위원   공무원 처음 시작할때 기관장한테 선서하죠? 그렇죠? 처음에 선서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공무원 임용할때요?

윤중조 위원   예.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때는 임용장을 받죠.

윤중조 위원   임명장 받을 때 선서 안했어요?
  국장님! 전주시지방공무원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서 안하셨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는 여기서 최초에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최초에 임용장으로 받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보세요. 선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선서하셨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당연히 여기서는 했죠.

윤중조 위원   헌법 2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 재산권의 보호는 누가 해줘야 되나요? 재산권은 공무원이 해줘야 되고 시의원들이 재산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대충 봐요?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 밤새가면서 했어요. 새벽 6시까지 돌아다니면서 현지확인하고 이것 다 둘러보고 한 거예요.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에요. 이것 대충 보다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낱낱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윤중조 위원   국장님 담당 국장님이셨어요. 낱낱이 기억해서 해야죠. 그런데 이제 보고 초안만 봤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럴 여가가 없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중조 위원   국장님! 용역이 전부인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를 전부다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다 돈을 주어서 용역을 주어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담당 국장으로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 기억을

윤중조 위원   국장님! 이것까지는 안꺼내고 싶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꺼내게 했어요. 왜? 전주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까지 상세히 안들어가고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환경성 검토 뿐만이 아니라 교통, 경관 등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구요. 그런 것들이 적용이 제대로 안되고 종세분이 되었다. 주무국장님께서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특위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런 내용이 다 검토가 되어서 종세분 원칙이 결정이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안이 수립이 된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종세분을 했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규   잠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동안 정회를 합니다.
(18시47분 조사중지)
(18시52분 조사계속)

○위원장 강한규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김시관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건은 전 진철하 국장께서 진행을 해오셨고, 그러나 그 내용이 앞서 지적되는 것처럼 보완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국장을 맡으신 김시관 국장께서 이제 마무리할 지위에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관리계획, 신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인데요, 이 도시관리계획은 문자만으로 보면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의 확정에 따라서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제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은 이것을 이 도시관리계획의 성질을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행정행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법이 있다거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부당한 점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은 물론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되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면할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좋은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우선 법정 절차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14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그 14일 공람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인심쓰는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법률이 직접 공람을 14일 이상 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물론 잘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에 집행부가 14일 공람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했는데 그 공람기간안에 5일의 휴일이 끼어있다는 것도 잘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실상 공람이 7일에 그쳤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불법이니 아니니 논란이 많고 질의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불법은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14일 요건을 충족했으니까요.
  그러나 설 연휴 기간 3일이 일요일 이틀 포함해서 끼어있고, 설 연휴에 대한민국에서 설이 갖는 의미로 볼 때 공람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공람공고에 대해서 14일간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공람기간 14일에 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부족한, 당초에 14일인데 15일 했는데 15일중에서 5일간은 공휴일, 일요일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고 나머지를 공람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온 담당 국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공감한다니까 매우 고맙습니다.
  제가 앞서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해석을 구해보니까 위법으로 보는 수준까지 있습니다. 제가 페이퍼 드렸죠?
  설 연휴가 갖는 특성으로 봐서 공람을 7일에 그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 이상 공람하라는 법률의 취지를 무색케 하므로써 관계 주민들에게 알 기회를 차단한 이 부분을 위법으로 본다 이런 전문 학자의 해석을 어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법이라는 주장이 일단 있습니다. 한편, 방금 인정하셨다시피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불충분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불충분하다는 말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부당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국가배상청구권이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입은 국민이 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을 강조했을 때에도 심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의견이 26일날 5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당일날 관계부서에서 미반영 처리를 했습니다. 50건이라고 하는 주민의견이 제출되었는데 관계부서에서 검토해보니까 하나도 타당한게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당일날 결론을 내린 것은 결코 합당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인정을 하실 수 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람기간 동안에 주민이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63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영배 위원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6일날 공람이 마무리 되었는데 당일 집계는 50건이고 추후 며칠이 경과하면서 63건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제출 사항을 직접 제가 요청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당일날 미반영 처리한 사실과 그 건수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의견을 시장이 판단해서 반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법문에 보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 불타당에 대해서 시장이 판단합니다. 판단해보니까 하나도 타당한 것이 없다 그런 결론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이것을 관계부서에서 미반영 처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2,3일이라도 심사기회는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28일날 시의회에 본건을 제출했습니다. 26일 공람 마무리하고 27일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28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3일간의 본건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공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 물론 자문은 미흡하다 해가지고 30일로 연기했습니다. 어쨌든 26, 27, 28, 30 이 나흘의 일정에 전주시의 5년 도시계획 청사진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절차일까요?
  새 국장으로서 문제의식을 가지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존경하는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잠깐요. 지난 것은 묻지 않아요. 새 국장이 이제 본건을 마무리할 책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을 오류나 잘못으로 수용한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 국장과는 이런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26, 27, 28, 30 이 안에 주민의견 제출 결과 처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이러한 정말 내용적으로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는 일정들을 그 나흘, 길게는 2월 3일 우리 본회의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하려고 했다 이거죠. 무리있는 일정이었죠? 무리가 없는 일정이라면 앞으로도 새 국장은 그런식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으로 저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국장으로 와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6, 27, 28, 나흘동안에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일정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들이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라 전 업무에 관련한 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밖에는 없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심영배 위원   새 국장께서 그런 실망스런 답변을 주신다면 제가 새 국장과 이 문제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증언을 듣고자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되는데요, 다시한번 전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고 처리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도 믿겠습니다.
  관계부서가 협력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흘간에 중요한 일정들을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식의 답변은 정말 유감스럽고, 그렇다면 제가 인근 정읍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정읍에서 재공람을 했다는 소식이나 정보를 접한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들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읍은 여러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전주가 수범적일 수 밖에 없는 관계인데 정읍의 경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법정사항도 아닌데 주민들에게 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설명회를 정읍이 개최했다면 전주시의 도시계획절차는 조금 부끄럽죠? 그러시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을 했는데 의견들이 제출이 되고 의견들을 소중히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공람을 했어요.
  정읍은 재공람을 해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흘에 이것을 처리해 버리려고 했다 이거죠.
  정읍이 공람을 1차 하고 7개월 후에 재공람을 합니다. 7개월 재공람을 하고 난 뒤에 5개월이 지나서 시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우리가 나흘간에 처리하려고 했던 일을 정읍은 14개월에 걸쳐 처리했어요. 부끄러우시죠? 이게 사실이라면 부끄러운 일이죠? 정읍보다 우리가 규모가 단순합니까, 시민들이 만만합니까? 부끄러우시죠?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앞으로는 절차 이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렇게 많은 지적할 수 있는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주민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라라고 하는 법률상의 의무 그 한가지만 봐도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관계 주민들이 "나 알기회도 안주어가지고 어느날 일어나 보니까 1종으로 지정해 놓아가지고 재산권에 심대한 침해가 있었고 그것이 공람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것이니 배상해라" 이러한 것들이 쇄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깊게 새기시기바라고요.
  이렇게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만 봐도 하자가 심대한데 앞서서 계속 얘기되었습니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미봉책이었다고 하는 것, 준비도 안되었고 검토도 안되었고 계획도 안되어 있는 것들을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라는 것이 오전에 확인이 되었고,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개념도 갑자기 들고나왔는데 국토법 50조를 도시과장께서 보조를 해서 국장께서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법 50조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질의응답 하는 것을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빼들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아까 얘기를 하던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우리가 만들고 있으니까 구도심 어느 부분 어느부분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내용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침 1장 3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내린 지침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를 드릴께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다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 지구단위계획으로 1종 지정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면 2종, 3종 할 수 있다 그것이잖아요? "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또 다른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여야 한다" 이런 지침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새 국장과 길게 논란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재정비법으로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아무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러면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아무때나 빼들어가지고 여기다 저기다 처방할 수 있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위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한된 시간내에 제기한 종세분상의 여러 문제들로 봤을 때 금번 도시관리계획안은 다시 손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매우 긍정적으로 도시과장께서는 개인 소신은 밝혔습니다. 다만 개선체계에 의해서 고민하고 건의해서 이것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새 국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지금 제가 절차상의 무제, 도시재정비법상의 문제에 대해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고, 지구단위계획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심대한 종세분상의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 여러번 강조했지만 제한된 시간안에 모든 문제를 다 특위가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요사항 몇가지 내용으로만 봐도 본 건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데 그럴 의지와 용의가 있는지 국장으로서 개인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전반적인 특위로 인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도심에 대한 종세분과 협의대상 토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또 아울러서 공람공고에 대한 법 절차에 대한 부당성, 이런 전반적인 특위의 결과가 종결되면 무엇이 실익인가 판단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15분입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조사중지)
(20시50분 조사계속)

○위원장 강한규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도시계획재정비안이 2001년 5월 17일 용역이 착수되었는데 도화하고 범우하고 공동도급을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도화는 저희 전주시가 발주한 이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이전에 저희 전주시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알기로는 도화가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처음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수주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다른 용역, 일반 택지개발이나 이런 용역은

장태영 위원   여하튼 전주시의 여러 형태, 광의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참여를 해왔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범우같은 경우는요?

○도시과장 전광상   범우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서부신시가지도 다른 회사하고 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은 언제 발주된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인가 1999년도인가 될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재정비안보다 먼저 발주가 되었다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원래 이것이 2001년 12월 31일이 준공인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전주시 같은 경우 용역착수가 늦었다고 봐야 되죠?

○도시과장 전광상   사실은 기본계획이 늦게 되어가지고 용역이 늦어졌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도한 용역일정으로 해서 원래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기본계획이 늦게 끝나가지고 늦게 착공한데다가 다시 그린벨트가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일시 중지를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이 2002년 7월 8일날이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2001년 5월 17일 처음 용역 발주할 때 2001년 10월 31일 이 과업을 납품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약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준공기한을 2002년 8월 16일로 했는데 국토법 제정과 하위규정 도시관리지침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코자 일시 중지를 7월 8일날 한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2002년 12월 30일날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공람이 있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그 내용은 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재정비안요?

장태영 위원   일시중지를 7월 8일날 해서

○도시과장 전광상   2002년 말에 주민공람 한 것을 말씀하시죠?

장태영 위원   예.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고하니 국토법이 개정이 되기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이 국토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그 법에 따르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토지적성검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적성검사를 하는데 약 4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용역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구법에 의해서 빨리 공람공고를 해라, 그러면 토지적성검사를 안받는다 그래가지고 2002년 12월달에 급조해가지고 저희들이 급히 공람공고 절차만 그때 한번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적성검사를 안받고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번 재정비안에 환경성 검토나 경관성 검토, 교통성 검토, 토지적성 검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구법에 의해서 2002년도말에 공람을 하게 되면 토지적성검토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아주 형식적인 공람을 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2002년 7월 8일 이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서 이 용역을 다시 실시하라는 공문을 내린 적이 언제에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일시중지 공문은 있지만 이 용역을 일시중지케 하고 다시 재개하라는 공문을 내린 시기가 언제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 안내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직도 안내렸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저희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용역이 추진된 사항들은 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7월 8일까지 하고 이것이 계약서 자체를 보시면 이 사람들 용역기간은 용역이 완료되는 것은 원칙적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준공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안건 자체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잘 이해가 안가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도시계획용역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과업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던져주어서 저희가 도에까지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중간에 변경되는 것이 있고 그럴 때 준공처리를 해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은 원활히 추진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준공시점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끝났을 때까지를 준공시점으로 봅니다.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일단 과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이해는 하겠는데 용역을 중지시켰잖아요. 과업을 중지시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용역의 완료, 납품, 준공의 개념은 도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기까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용역 과업을 중지케 했는데 재개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도에까지 올라간 시점을 정확히 저희들이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이 도에서 처리되는 시기를 정확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2년 12월 30일 토지적성검사를 일단 검토문제로 도시계획재정비안 주민공람이 있었고, 2002년 9월 25일날 전주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이 용역은 삼한에서 수행을 했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삼한에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2003년 2월 26일부터 도화에서 저희가 실제 업무수행한 자료요구를 했더니 출장여비 정산서를 통해서 자료 보내온 것을 보면 2월 26일부터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3년 2월 26일날 전북도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4일날 설계변경을 하죠.

○도시과장 전광상   2003년 3월 4일날 설계변경한 것은

장태영 위원   설계변경을 일단 인구목표를 82만에서 76만으로 감사원 지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용역비를 삭감하는 것이었는데 여기 일시중지와 설계변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도시과장 전광상   일시중지가 되었어도 설계변경사유가 감사원 감사에서 설계변경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변경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었으니까.

장태영 위원   그래서 2003년 6월 26일날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가 되고 2003년 8월 19일 도시계획 자문을 최초로 받게 되죠? 주거지에.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이때 제기된 문제가 종세분시 반영한 명확한 기준설정 필요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때 소위 종세분 원칙으로 얘기한 것이 6단계 지침이 이때 마련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처음 용역사에서 서울시 것을 가지고 만든 종세분 원칙을 그때 자문위에서 그것이 우리 전주시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하는 것을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 6단계 지침이 용역사에서 제시한 기준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하는 과정에서 확정하셨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자문은 그때 8월달에 자문을 한번 하고 도시계획 위원들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해서 그 후에 다시 수정을 해오라고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용역사에서 최초 8월 19일날 제시한 종세분의 기준을 9월 23일 정도에 근거를 마련하던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때 다시한번 재심의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10월 29일날은 협의대상지에 대한 지구별 조정 자문을 들었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12월 26일 3차로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종세분 원칙에 의거하여 현 계획안으로 추진" - 이때 공람전 재개발·재건축 등 이미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자문이 이루어졌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이때 거의 만장일치로 제시된 이 의견이 현재 계획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때 반영된데가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설명을 안하셔도 저희 특위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몰라가지고 일지식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때 거의 만장일치로 공람전에 제출되어진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등에 대해서는 이번 재정비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자문이 있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이 이번 재정비안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태평동이 제출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때 당시에 제출한데는 태평동밖에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태평동은 반영을 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그 지역은 따로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2003년 9월 22일 최초 이 기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을 때 전주시가 용역사에게 현장대리인을 지정 배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일이 있어요. 그것 모르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원칙적으로 현장대리인을 지정 배치하라는 공문은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태영 위원   감사자료 몇 페이지에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했습니다. 9월 22일날요.

장태영 위원   몇 페이지죠?

○도시과장 전광상   227페이지랍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저희 특위에서 현장 실사에 대한 의견들, 제대로 현장 실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가 되었는데 그 공문 내용에 보면 4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시설지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기에 현장실사나 이런 부분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셨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이 전에 했었던 것은 도시계획미집행시설에 대한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차 저희들이 도시계획미집행시설에 대한 폐지를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이 종세분이나 여기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했고, 이때서부터 종세분에 착수하니까 현장을 실질적으로 답사해가면서 도면을 작성하라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왜 이때 현장대리인이 여기에 지정 배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장에 보면 여기에 상주 인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봐지는데 과장께서는 충분한 현장실사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안 계획 수립에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 용역사가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내업은 본래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나와서 다시 조사해가지고 들어가서 하고 그러는데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현장대리인 지정배치 문제나 용역사의 출장여비 정산서에 보면 도대체 전주에 현장사무소가 있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용역회사는 현장사무실을 두지는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장사무소가 없었다?

○도시과장 전광상   단지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범우하고 공동도급을 했기 때문에 범우 회사를 같이 썼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용역사가 대부분 출장식으로 서울에서 용역관련 참여 기술인력들이 하루, 길어봤자 2박 3일 이런 식으로 출장들이 내져왔는데 이 도시계획정비안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현장실사가 어느 시기에 되었다라고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현장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직원들이 전부 상주를 했었습니다, 여기 내려와서. 상주를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내업을 했는데, 이것이 그때

장태영 위원   상주를 했다는 의미가 정확히 현장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 상주를 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출장을 와가지고 숙박형태로 해서 상주를 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범우하고 공동도급을 했기 때문에 범우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실상 이번 도시계획정비안이 구체적인 자문과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듣기까지 구체적으로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의 용역의 기간이 우리가 알고있는 것처럼 2001년 5월 17일부터 착공했다라고 해서 상당기간 많이 소요되었다라고 하지만 실은 길어봐야 8개월, 9개월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본위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현재 서류상으로 보셨을 때에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약하고 본 사무실을 빌려서 기초조사하고 하는 기간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근 1년 이상 노력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서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그렇게 편하게 생각했다 그런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뜻은 아니구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라도 이 서류만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태평동 지역에 12월 26일날 자문위원 자문을 거쳐서 재개발사업 접수된 것 반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메뉴얼상 1종을 2종으로 반영을 하신 것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2003년 11월 26일, 12월 11일, 2월 17일 이렇게 저희 의회에 의견청취 절차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간담회를 거치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이때 주민 공람때 활용된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담회때 제시가 되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제시되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보시면 차트설명

○도시과장 전광상   차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요.

장태영 위원   협의대상지 7개 지역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요. 전체 도면을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차트설명은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1차 간담회때 이 전주도시관리계획안 이것이 차트로 설명되었고, 2차 간담회때

○도시과장 전광상   파워포인트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주민공람때 활용된 도면은 언제 저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제시가 되었었나요? 주민공람 이전에.

○도시과장 전광상   이전에 제시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간담회때 총괄 도면을 열람을 할 수 있었다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큰 도면을 저희들이 먼저 내주고 비차트관을 하나 드렸고

장태영 위원   이 도면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런 도면으로 덕진구 완산구하고 두군데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공람때 활용된 총괄도면이 제시된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라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 내용이 이루어진 부분을 용역사나 집행부에서나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하셨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18군데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제시해주신 의견을 추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받았거든요.

장태영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면 2차 간담회, 회의록도 없는 두차례의 간담회를 거치고 지난 2월 3일 임시회 전날 도시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의견청취안으로 2월 2일날 상정이 되었죠? 본회의 시의회 의견청취 하루 전날 2월 2일날 상임위 의견청취안이 그때 상정이 되었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여기 자료집 350페이지 보시면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 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2차 결과를 보시면 이것이 국장 전결이에요.
  지방의회 의견청취라고 집행부에서 하셨던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2차까지의 결과보고가 국장전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결재라인을 보면 앞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입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타당성이 있을 경우 반영하여야 된다라고 봤을 때 구체적인 노력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입안권자인 시장께서 하시는데 그 주요한 절차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결국은 특위로까지 오게 된 중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집행부에서는 두차례, 저희 예심기관에 불과한 도시건설위원회에 두차례의 간담회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국장 전결로 끝났어요. 이 의견이.
  시장은 이 내용을 못봤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자문을 했는데

장태영 위원   시에서 이런 구체적인 지방의회 의견청취 과정에 여기 나타난대로 어떤 가시적인 노력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의회에서 아주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해오는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조차도 국장 전결로 처리해 버리면 시가 법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변명아닌 변명인데요, 말씀드리기 미안스럽습니만 이부분에 대해서

장태영 위원   말씀하시기 뭐하시면 안하셔도 돼요.

○도시과장 전광상   간담회 결과를 저희들이 결재없이 시장님께 보고는 드리고, 보고드린 다음에 국장님 전결로 처리를 했는데 문서상으로는 국장님 전결로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 보고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 도시계획재정비안이 그렇게 구두로 보고되고 의회에 간담회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이 도시계획정비안이 문제가 되고 형평성이나 일관성이나 어떤 합리성,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라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정말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앞서도 누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대로 하도 답답해서 전주시가 전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꿈이라고 얘기하는 경전철 사업에 보여준 홍보나 그런 노력에 비해서 정말 전주시의 경전철을 담아낼 수 있는 전주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 용역사에 의뢰해가지고 정말 객관적이고 확실한 안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그것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런 자신감이 없으셨어요? 저희 의회를 포함을 해가지고?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위를 통해서, 그리고 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처리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도시계획정비안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법이 계획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계획하고 개발하라는 거예요. 개발의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도시계획재정비안인데 앞으로 잘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구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시점으로 돌려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이 도시계획재정비안 추진 경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급조되었고,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여러차례 시의회 의견이나 주민의견을 열거해서 최종 결정권자인 도에 보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시장께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도법이나 도로법 개정에도, - 수도법은 일정의 성과가 있어서 저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고, 또 도시계획에 관해서도 얼마전에 워크샵도 있었어요. 구체적인 입안권 자체를, 최종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야 된다, 물론 여러가지 거기에 따르는 개발의 요구나 이것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저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이렇게 의견을 달아서 도에 보내면 얼마 걸릴 것이냐고 질의하니까 "한 2,3개월 걸릴 것입니다." -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지방분권의 취지나 여러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측면들을 봤을 때 전주시 안을 전주시에서 주민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최대로 정교화해서 올려보낸다면 그 2,3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제대로 돌려서 여러가지로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해서 단일안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주민의견 19건, 시의회요구 18건은 아무 검토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무리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섯건, 열건, 단 한건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보완해서 반영해서 올리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서로 고민해보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태영 위원   문제가 있는데 그냥 심각하게 고민을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지금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장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7개 안을 자문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때 그 부분들이 자문한 내용중에서 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 갖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18개인가 간담회 석상에서 제시했던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문기관입니까, 협의기관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 교수들이 특별한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을 했어요.

박병술 위원   자문기관이에요, 협의기관이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자문기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문기관에서 얘기한 것은 조정이 되고 의회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조정이 안된다, 결론은 그것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그때 자문받고 한 것은 안이 완성이 되기 전이었었거든요.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 안이 완성이 안되었다면서요. 지금 정비안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지금도 안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초안을 작성하면서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한 것은 초안 잡은 후에 간담회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의견청취를 받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받았습니까? 약올리려고 받은 것입니까, 서로 싸우려고 받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주민의 대표이시니까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께서 말씀 잘하셨네요. 시민의 대표가 의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민의 대표가 얘기한 것은 무용지물이고 자문기관에서 자문받은 것은 협의기관같이 다 수용해주고,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저희들이 도면이나 이것이 완성이 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박병술 위원   무슨 7개를 협의받은 부분이 초기 단계입니까? 도화에서 건너와서 보고 상태인 때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이미 메뉴얼을 가지고 왔을 때 부터 저희들이 자문단한테 이 메뉴얼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여기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도화에서도 얘기 들었어요. 자문 받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뭐냐, 자문단에서 자문받은 부분은 조정이 되고, - 결과적으로 협의체가 되어 버렸어요. - 의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전혀 반영도 안된 상태에서 자문위원한테 자문도 안받았죠?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문받았을 때 자문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던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여러군데 부분은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고쳐줘야 한다고 하는 의견을 달아줬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맞다니까요. 자문단들이 얘기한 것은 맞고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안맞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얘기가 아니라

박병술 위원   방금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중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자문을 해주면서 그 부분은 도에서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자문을 해주신 것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자문단들이 자문해준 것은 조정이 되고 의회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은 전혀 반영이 안되면 의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문기관은 그대로 자문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어떤 공식적인 자문기관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문기관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지식을 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로 위촉한 분들입니다. 위촉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지금 도화해서 해가지고 온 것이 제대로 되어가는가 안되어가는가 이런 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본위원도 그것은 알아요. 위촉해서 한 것은 알고, - 그분들이 심의위원들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천상 저희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중에서

박병술 위원   심의위원 중에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의원들도 끼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의원님들은 그때 참여를 안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의원들은 참여 안시키는가요? 그분들은 공정성이 있고 의원들은 공정성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왜 안되는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왜그러는지.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의원들이 제시한 사항은 전혀 무관심되고 자문단에서 얘기한 것은 조정이 되고, 그것도 형평성이 안맞는 거죠? 불합리하고 공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안은 절대 수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자문기관에서 얘기한 것은 협의를 받고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디에 내놓아도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일예로 군산의 얘기를 들으셨죠? 군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전주시가 군산보다도 못합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군산시는 조용히 아주 좋은 정비안이 나왔죠? 민원도 별로 없이, 의원들간에 충돌없이. 그것 왜그랬어요? 과장께서도 다 아시잖아요. 이유를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전주시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과장께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군산의 얘기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병술 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군산은 사전에 시민단체 공청회와 동사무소에 가서 모든 용역회사에서 직원과 함께 주민의견 청취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석상에서 이 정비안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다 했어요. 그렇게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또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방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입안해가지고 나중에서야 의견을 받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진환 위원   아닙니다. 박위원님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입안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전부다 해가지고서 우리 민원인들

박병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본회의 석상 얘기한 것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본회의 석상에 얘기를 했으면 의원들이 전체가 관심을 갖고 봤을 것입니다. 다만, 도시건설위원들만 알았을 뿐이지 타 의원들은 몰랐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도 본회의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상하게 시기를 못맞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시기를 놓쳤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것은 하나의 핑계로 생각하고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자문단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조정이 되었고 우리 의원들이 제시했던 사항은 조정이 안되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명시합시다. 그것 만은 어쨌든 간과할 수 없죠? 어떠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간과할 수 없죠, 분명히?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반영이 안된 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공정성과 전체가 안맞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한규   잠깐요.
  제가 보충질문을 하자면 여섯분의 자문위원들이 요구를 했든, 협의과정에서 요청을 했든, 또 그분들이 그것은 3종으로 해야된다라고 당위성을 주장을 했든 간에 어쨌든 7건이 별도로 종세분하는데 상향조정이 되었어요. 그랬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강한규   그런데 그중에 오늘 질의에서 김진환 위원께서 어느 지역이 잘못되었다고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몇군데

○위원장 강한규   그러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강한규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근거를 제시했으니까.
  전문가들이 했다는데, 자문위원들이 했다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점에서 의혹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그 판단이 없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몰랐었겠느냐. 알고도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런 점이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을 때 도화하고 범우하고 합숙을 했다고 그러셨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합숙이 아니라 범우 회사가 전주에 있는데 그 범우 회사의 사무실 하나 빌려서 거기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윤중조 위원   공동도급 할 때에는 같이 사무실 쓰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래도 틀립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서 얼마나 같이 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약 4개월 정도 같이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4개월 계속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때가 기초조사 할 때죠.

윤중조 위원   4개월 계속 했다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과장님 오늘 선서하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선서하고 위원장님이 뭐라고 얘기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위증을 하거나 할 때에는 처벌받는다고 얘기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분명히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때 현장 확인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어디 현장요?

윤중조 위원   범우하고 도화하고 현장에서 넉달간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확인을 했느냐구요, 과장님께서.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그 사무실은 직접 가본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 직원들이 저희들 사무실에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왔다갔다 얼마나 했어요, 사무실에?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 사무실 와서 자료도 가지고 가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 소로같은 것 폐지한 카드같은 것 현장 실사한 것 가지고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은 도시과장으로 언제 발령을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000년 1월 9일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때 도화에서 공정보고 한 것 다 결재하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공정보고 한 것은 결재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부다 결재했잖아요. 내용 보니까 결재도 다 했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확인 했죠? 결재했으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내용은 제가 확실히 전부 기억은 못하고 있죠.

윤중조 위원   보니까 5월달, 6월달 작업내용을 보게 되면 1차 자료수집 출장 해가지고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한번 했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과장님! 아까 특별위원장이 얘기하신 내용을 보면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그랬어요. 각서도 제출했구요. 그렇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나요? 업무를 해태했나요, 아니면 위증을 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업무를 해태했다는 말씀은

윤중조 위원   도화에서는 분명히 5, 6월달에 보면 1차 작업 출장 해가지고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한번 했고

○도시과장 전광상   작년에요?

윤중조 위원   2001년도 5월달, 6월달 작업내용에서.
  그리고 현장조사준비를 했다고 작업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7월달에 보니까 공원현장조사 해가지고 1차, 2차로 두번 했는데 1차는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번 했고 2차는 7월 23일에서 7월 28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장조사 자료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뒤에로는 한번도 없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지금 과장님이 처음에 얘기하신대로 4개월 동안 도화하고 범우하고 같이 현장에서 했다고 하는 것하고 작업보고한 것하고 어떤 것이 맞냐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 보신 것은 셈플로 넣어드린 것이고 공정보고한 별도의 휠터를 저희들이 가지러 갔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휠터가 이것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 내용을 저희들이 별도로 공정보고 철이 있거든요.

윤중조 위원   이것은 뭐예요? 도화기술공사에서 대표이사 정주화라고 도장 찍혀서 온 것인데 이것은 뭐냐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공정보고를 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셈플로 제출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재정비안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현장조사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이 부실하게 되었다.
  범우는 전주 업체이지만 도화는 서울 업체에요. 과장님은 안가보시더라도 대략의 전주시의 흐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도화는 제대로 알고 있나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현장을 안봤는데 눈으로 확인했는데 4개월동안 같이 돌아다니면서 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작업 공정보고가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전에 도화에서 여기에서 상주했다는 것은 전임 박정훈이라고 도시계획계장 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도화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친구 밑에다 3,4명의 직원을 같이 내려보내 줘가지고 범우에서 같이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윤중조 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것을 운운할 수 있어요. 박정훈 계장이 여기 결재한 것 언제부터 있는 줄 아십니까? 언제 그만두고 갔는가? 5월달, 6월달, 7월달은 박정훈 계장이 결재했어요. 7월달을 넘겨도 박정훈 계장이 결재를 하고 갔어요. 그 이후에는 한번도 출장한 것이 없다니까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연도를 잘못 기억한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구청장님! 항공법에 대해서 2종으로 적용할 생각은 지금도 전혀 없으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도 아까 질의했을 때에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이 사실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나름대로 다시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4,5구역으로 해서 고도가 45미터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까 거기에 12미터 정도가 더 여유가 있는 지역이다는 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3종으로 그렇게 지정된 것이

윤중조 위원   높이를 12미터를 더 할 수 있는 구역이다구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러니까 45미터에다 12미터를 더 할 수 있는 구역이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윤중조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확인한 거예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항공대하고 사전 협의를 한 결과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12미터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3종으로 가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5미터다 하면 대충 계산했을 때 층수가 18층이 나오기 때문에 2종으로 했을 때에는 12층 이하가 2종 아닙니까. 그런데 13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3종으로 한 것에 대해서 꼭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저는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지금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2미터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항공대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청장님하고 저하고는 분명히 문제의식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얘기가 다시 돌아가지만 지표면에서부터 45미터는 분명히 건축,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 옥탑하고 물탱크하고 피뢰침을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을 보게 되면 오송지구의 건지산 쪽은 2종이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세진에서 아파트를 하려고 하는데는 3종 지구이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그렇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지난번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2종, 3종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 3종으로 구분하면 거의 5대5 정도로 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3종 지역이 아니고 2종이 한 50%, 3종이 50% 이런 수준으로 구역이 정해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윤중조 위원   청장님 혹 오송지구에 세진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현장을 실질적으로 본 것하고 안본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 9쪽을 보면 "공업지역은 당해 도시의 특성에 맞는 산업의 종류와 원단위, 용지, 종업원, 생산액에 의거 구체적인 산업입지 계획에 따라 규모를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넣어놨는가요?
  공업지역이면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이 다 들어가겠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 내용은 왜 넣어놨어요? 9쪽 제일 상단에.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 자체는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에서 기본원칙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재정비하면서 용도가 새로 공업지역이 지정이 되어서 이 조항이 꼭 들어간 것은 아니고 용역 과업지시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번에 공업지역, 공업단지 혹시 검토해 본 적 있나요? 종세분 관련하고 이번에.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일부 취락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파운다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또 어떤 경로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관계만 검토를 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무엇무엇이 있다구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경계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윤중조 위원   경계조정?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윤중조 위원   또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또 그렇게 했을 때 일부 업체에서는 상당히 반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이 재정비안을 만들면서 공업지역과 관련해가지고 타 부서와 업무협의를 해본적이 있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저쪽 공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윤중조 위원   부서는 어디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투자진흥과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윤중조 위원   그것 해봤어요? 투자진흥과하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런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공회의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고

윤중조 위원   구두로 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상공회의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준공업지역 지정이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식으로 의견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도 와 있고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투자진흥과에서는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거기에 협의를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윤중조 위원   투자진흥과에서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윤중조 위원   투자진흥과에서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윤중조 위원   혹시 99년도에 전주시에서 공업단지에 대해서 용역한 것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쪽 공단을 활성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때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윤중조 위원   부시장님! 참고로 해주시죠.
  99년도에 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 있어요. 활성화 방안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내용을 쭉 검토해 본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부 공해유발 업종을 이전시킬 수만 있다면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복합용도지역으로의 전환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용도로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업종 구성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우선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부분적인 용도지역 조성과 기반시설의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시장님 도시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들으셨죠? 이런 부분들이 99년도에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녀서 한 토대로 모든 것이 재정비안이 구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야기한대로 졸속으로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조금 후에 환경성 검토를 해볼께요.
  이런 부분등이 충분히 지금 부서 협의했는데 투자진흥과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제가 투자진흥과에서 받았어요.
  과연 전주시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재조명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청장님!
  이 정비안을 스터디하면서 보니까 팔복동에 취락을 중심으로 해서 취락지구를 만든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을 다룬 부분입니다.
  이것이 과연 도시계획정비안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 더 잘 아시죠?
  이것 무엇을 보고 근거로 해서 했는가요? 윗부분 보이시는가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장화짝도 아니고 "ㄴ"자 같이 왜 이렇게 했는가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경계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지역 자체를 어떻게 보면 최소화 하는 선에서 취락지구 위주로 취락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구역을 경계를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안이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청장님 얘기하신 것이 맞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취락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취락을 중심으로 해서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취락을 그었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기존에 중간에 공장이 있다든가 이런 지역은 빼고 취락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점적으로 경계가 설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에서 현장을 가서 보고 했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당연히 그렇죠.

윤중조 위원   우리가 가서,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가서 봤을 때에는 그것이 아니었었는데?

○덕진구청장 진철하   구역을 정할 때

윤중조 위원   잠깐만요. 도시과장님! 이것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이렇게 그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요?

윤중조 위원   아니, 범우나 도화에서 이 그은 것들이 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졸속으로 되었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나 뿐만 아니라 특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위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했던 것이고, 일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항공사진을 보고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랬어요. 항공사진 보고 긋지 않았나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윤중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항공사진을 보고 그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공사진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시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끝낸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진 가지고 오라고 수없이 촉구 했습니다. 부시장님 출석시켜서 "항공사진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어제 왔어요. 항공사진 확인했어요. 항공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종합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한테 얘기한 내용,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4개월 동안 여기 주거했다는 것 그것 위증입니다. 그리고 도화에서 내일 확인하겠지만 몇번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작업 공정보고가 있어요. 더 추가해서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5,6월달, 7월달 세번, 네번 밖에 오지 않았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화 의견을 내일 어차피 들어보실 판인데 물론 도화도 현장에 일부 나와서 있었지만 지금 범우하고 컨소시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한계가 어떻게 컨소시엄이 되어있는가를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체한테 확인한다면 충분히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윤중조 위원   청장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전에 도화하고 범우하고 확인하니까 분명히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범우는 단계별 집행계획 환경성 검토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범우는 여기가 있는 회사인데 범우가 현장확인 했습니까? 그리고 업체를 두둔하는 발언은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그리고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이것 확인되어가지고 취락을 중심으로 해서 했을 때 다시 그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윤중조 위원   문제가 지금 확실하게 있으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의견을 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중조 위원   수정해 주시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반영을 어떻게 해주시렵니까? 수정을 해주시렵니까? 아니면 도에 가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서 해주시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여기 입안권자 의견으로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결정기관에서 그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헌법 얘기도 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재산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노병일   하여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오히려 경솔한 발언이 되니까요,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다 경청하고 있으니까요.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 연장선상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가 노폭이 몇미터죠?

○도시과장 전광상   25미터입니다.

임병오 위원   메뉴얼 내용을 보니까 25미터 접도 도로는 대개 다 2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했더라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적합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리하지 않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를들어서 반영여부를 논의하게 될 때에는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관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고도제한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조정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을 진솔하고 신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머리고개 낙원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6개동이거든요. 신성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대로 1종으로 지구 용도조정이 정해져서 민원 뿐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이라는 것이 어디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보다도 뭔가는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저도 주민 대표를 만났었습니다. 지금 현재 1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2개 층은 다른데로 이사를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어려운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분들과 같은 어려운 사항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제 힘이 닿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노력 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이 불편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일면 무리하면서도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한번 해주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무리하다고는 저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재검토 될 때 그 문제가 빠지지 않고 관철될 수 있도록 약속이행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전광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6인 소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상당히 관건이 되었는데 이 문제 처음부터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어떤 증빙자료가 있어야 그분들을 출석을 시켜서 상당히 재정비안이 정체되고 불가피하게 특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볼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6인 소위원회 내용이 상당히 재정비안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료를 보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을 놓고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고니 실제 그럴리는 없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분들이 혹시 잘못이 있다든가 아니면 없다든가, 있기 때문에 안주고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데 둘중 하나의 선택이라면 어느 부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너무나 안주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관심이 더 증폭되고.
  그분들이 정말로 정당하게 아무 차질없이 자문을 해서 재정비안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띠었다고 보면 자료를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서야 그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이분들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주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일이 말과 같이 그렇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의문과 걱정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 회의록을 말씀하십니까?

임병오 위원   예, 회의록.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회의록은 건설교통부에 유선으로 물어봤을 때 공개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일부 알아봤어요. 다른 도시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회의록은 비공개라고 했어요.

임병오 위원   그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도 비공개라도 우리가 중개하지 않고 그분들의 실명을 지워버리고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이러한 진통을 겪고 있을 때 6인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감사하고 내용을 파악할 만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푸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상당한 큰 문제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서로 오해하고, 또 그렇지도 않는데 우리가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집행부가 우를 범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를 범하는 이런 것은 두번다시 우리가 하지 않고 적어도 그런 증빙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과연 그 내용이 뭐길래 대체 그렇게 비호하고 그쪽에 감추려 하는지 더욱더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과,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루도 그치지 않고 더 강해진다 이말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알아본 바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도 국회에서 요구를 해도 비공개로 한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비공개로라도 하자 이말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비공개라는 것은 내주지를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노력과 국장님 노력을 상당히 저희들이 신뢰하고 인지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이런 문제가 예상치도 않게 검찰이나 경찰에서 달라고 한다고 하면 안주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글쎄요, 현재 상태에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 안된다, - 지금 상태로는 안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 점에 대해서 안된다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위원회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도 같이 비공개이지 않느냐.
  건설교통부의 얘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나하나 한 내용들이 밖으로 공개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위원장 강한규   그렇다면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도 종세분화 하면서 상당히 전문적인 분들이 극비리에 했을텐데, 비밀리에 했을텐데 이 특위 한다는 것도 자체가 모순이네요? 그러면 지금 특위를 한다는 것이 모순 아니겠어요.
  그리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선례라는 것도 있어요, 법에 가까운. 지난번 행정조사특위 할 때 이름을 지우고 회의록을 갖다 준 적이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때는 저희들이

○위원장 강한규   그때는 예외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외가 아니라요 그때는 저희들이 유권해석도 안받고 그냥 조지훈 의원님이 얘기하길래 그렇게라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다른 도시도 물어보니까 역시 비공개

○위원장 강한규   선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래서 그 전과 같이 이름을 지우고라도 갖다 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이거든요.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할께요.

○위원장 강한규   예.

장태영 위원   지금 건교부에 유권해석 한 것 회신 왔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 안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언제 질의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월 25일날 했는데 지금까지 회신이 안왔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께서 지금 타시군 예라는데가 어디어디에요? 자료를 줘보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심의 조례인가요? 회의는 공개치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회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회의록을 공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방금 건교부에 유권해석 의뢰하셨다라고 그러고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드시는데, 그러면서 회의록 자체를 비공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 회의록이 특위활동에 지장을 줘가지고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지난번에는 유선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확실성이 없어서 정식 공문으로 보낸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도대체 뭐가 유출이 된다고 그래요? 저희가 전제로 한 것도, 저희가 알아본 바도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의회나 검찰이나 이런데에서 요구를 하면 위원의 이름을 가리고, 지우고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들도 그런 사례들을 자문 받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방금 답변중에 뭐가 유출이 된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유출이 돼요, 아니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무슨 기능이

○도시과장 전광상   거기서 발언한 내용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런 얘기인데

장태영 위원   그러시면 용역회사 현지 출장현황에 보면 자문회의 내용이 여기 적혀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위원회는 아니

장태영 위원   자문회의 6종 협의대상지 검토한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저희도 지금 발언자를 떠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비공개입니까?

윤중조 위원   과장님! 보안의 성격을 한번 보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보안의 성격이 더 높은 것인지, 오늘 도면을 가지고 만수지구라든지 천마지구라든지 등등에 3종이라든지 2종이라든지 오늘 지상파의 중계를 타가지고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성격이 깊은가요? 보안의 성격이 깊은 것이?
  의원들을 그렇게 못믿고 한다면 어떻게 두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갑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공람을 했을 경우에는 그 공람한 도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개가 되는 것이.

윤중조 위원   공람공고는 공개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것이 나가면 당장 나부터라도 부동산투기 하려고 그러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것 우리한테 주는 것 하고 안주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구요. 그것 주어가지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보안의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판단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3급비밀 항공사진도 여기 있어요. 이미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해보려고, 과연 그분들로 해서 전주시내 투기를 조작을 했는지 등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주시겠습니까? 그것 꼭 지켜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규   이름은 가리고 내일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주실 것인지 안주실 것인지만 얘기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제가 여기서 확답을 지을 수는 없죠.

윤중조 위원   왜 지금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노출된 것인데. 그때 1종에서 3종으로 가자고 했든지 3종에서 1종으로 내리자고 했든지 이미 다 나와있는 것 아니냐고.
  그 얘기를 해주세요, 주겠다 못주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한규   그 결정을 낼 때까지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상사되시는 분들 여기 계시니까 정회시간에 숙의를 한번 해보세요.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0분 조사중지)
(23시 조사계속)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1분 조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증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