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8월 03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
6.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8.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4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처음으로22222

양용모 의원   사랑합니다. 35사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드렸는데 요즘 이 말같이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양용모 의원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l송하진 시장께 전주 35사단의 이전에 따른 개발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아니 전라북도 도민의 지대한 관심사이고 송천동 주민들에게는 삶에 큰 영향이 미칠 그리고 앞으로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전주의 미래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차대한 35사단 문제가 지난 선거에서 의혹을 불러 일으켰으며 지금도 전주시민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5사단 문제는 전주시민의 꿈이며 송천 주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전주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전주시는 서둘러 35사단 이전 문제를 협약한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전주시민에게 밝혀야 될줄로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59만평 35사단 개발에 대하여 민간업자가 제시한 토지이용 계획의 제안내용을 보면 총 부지면적 59만평을 주택건설용지 26만평 44.7%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공동주택 22만평, 단독주택 4만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 2만평, 공공시설용지 31만평, 이중 공원녹지가 15만평, 도로 11만평, 학교 공공청사 등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45% 정도의 공동주택 및 주택을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또다시 북부권에 새로운 콘크리트 블럭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업은 이율 창출을 위해서 존재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익이 나도 결코 마다하지 않는 것이 기업입니다. 왜,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물론 협약상 완벽한 규제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고는 하나 기업이 편법을 동원해서 이익 극대화에 몰두 한다면 결국 기업의 도덕성이나 양심에 호소하고 마는 개 닭 쫓다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유인물로 중간 내용은 대처하도록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 해 볼 때 35사단 이전 문제는 지금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만대에 물려줄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졸속으로 서둘러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친환경적 친주민적, 그리고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35사단 이전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에 촉구드리겠습니다.
  2년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주시는 35사단 이전 문제를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대단히 잘하신 정책으로서 앞으로 2년안에 재검토해서 35사단이 영원히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위대한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전주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처음으로22222

서윤근 의원   사랑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3동· 우아2동지역 민주노동당 소속 서윤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이시라 최근 화제가 되는 괴물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강변에 나타나 무참하게 사람들을 습격하는 영화속 괴물과도 같이 대형할인점의 지역경제에 대한 무차별적 습격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터인 전주도 예외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 전 송천동에 입점을 준비하는 대형할인점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반려라는 행정조치를 통하여 지역의 중소 영세상공인 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전주시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지역물가 인하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대형할인점이 입주한 구역의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구조적이고 거시적으로 사안을 바라보지 못하는 단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영업중인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영세 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지자체가 설립에서부터 영업에 이르기까지 규제권을 갖게 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및 특별법 등이 5개나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에 이 자리를 빌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함께 대형할인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지역경제 보호와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의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살리기가 전시성, 구호성 행정이 아닌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부단없이 추진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상휘 의원     처음으로22222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 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등원해서 첫 5분발언의 기회를 얻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새롭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의 도시계획을 앞두고 천년고도 문화도시 창출을 위해서는 자연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도시계획으로 지향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도시계획과 개발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된 즉 지형지세의 높낮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난개발과 무분별한 공공주거지 허가로 덕진구의 경우는 15층 이상 공공주택건물이 342동에 35,649세대와 그리고 완산구의 경우는 15층 이상 공공주택건물이 541동에 55,532세대가 외곽으로 건축되어 자연기류의 기본인 풍도(風道), 다시 말해 바람 길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덥다는 대구보다 전주는 더 뜨거운 도시로 전락하였고 전주시민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해마다 여름이 되면 찜통 도심 속에서 더위를 먹어가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천년의 전통문화 도시,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도시계획 전반에 풍수론을 적용하여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풍수는 흔히들 비과학적이어서 도시개발 적용이나 고도제한 등으로 민원 발생소지 염려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몇 년 전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인근 모 도시에서 갤럽을 조사한 결과, 도시계획에 풍수 적용은 대다수 시민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공감을 확인한 바 있고 오히려 토지이용 효율성이나 쾌적한 환경 도시 탄생에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풍수론 적용은 천년고도 이미지 부활과 친환경 생태 문화도시 창출에 보탬이 될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도시공간과 건축에 있어서 풍수론을 다양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풍수론은 배산임수를 원칙으로 하고 택지법과 공간배치법으로 도심의 쾌적성을 자연스럽게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틀은 현재 환경부와 중앙 언론 및 관계 단체에서 주창하고 있는 21세기 지속 가능한 도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풍수론은 자연의 흐름을 막지 않는 자연론의 예를 들어보면 첫째, 주변경관 살리기와 바람과 물의 조화로움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며, 뒷산보다 건축물이 높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산맥과 지맥을 자연스럽게 이어받고 치산치수의 기본 틀에서 도시계획을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도심에 생태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 통로인 녹지공간이 보존되어야 하며 넷째, 도시계획 입안자와 환경 및 풍수학자, 현지 주민이 참여해서 민주형 합의방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및 도로의 좌향배치로 자연 흐름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여섯째, 자연 개발에 있어서 우선 개발 범위 합의제를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론을 적용한 도시계획의 전반으로, 전주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새 판을 짜기 위해서 풍수론 적용은 이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전주는 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며 찜통 전주가 아닌 자연의 흐름에 잘 적용된 쾌적한 도시, 천년고도 문화도시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전주시 담당부서는 이제라도 전주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풍수론 적용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강영수 의원     처음으로22222

강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특히 이번 5.31 지방 선거에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애정과 사랑을 보내주신 서신동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전주시를 통과하는 국도 1호, 17호, 27호선 등이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면서 시가지 교통 혼잡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전주시가지를 우회하는 국도대체도로는 전북 남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수송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 발전 등 주변 시군과의 기능적 통합을 위한 주민 편익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계약한 국도대체 우회도로공사 계획을 보면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서부터 종점인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구간 공사가 용지보상 및 발주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지체는 주변지역의 도심화와 국도17호선 및 전주역을 통과하는 동부우회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 심각성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업 주무부서인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06년 11월중 용지 보상 계획 중에 있으나
  전주시에서는 현재 용지보상에 대해 예산확보 등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전무한 상태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연계하여 필요한 만큼의 용지보상 예산 확보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전주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정-용진간의 용지 보상비를 조기에 편성 투입, 집중관리하여 편입대상 토지소유자, 동부우회도로 이용자 및 일반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계획중인 국도 대체우회도로 용정-우아간 사업도 조속한 시일내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고, 용진-용정간 총 공사비 2,140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도로가 효율적인 간선 우회도로망을 구축하고 전북 남부에서 발생하는 원활한 물동량 수송 및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서신동 지역에는 일명 화산 덕진 처리구역이라고 하는 하수관거 사업을 2개 구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구간은 서신동 E-마트에서 제일 아파트까지이고, 다른 한 구간은 서신동 풍년제과에서 서중학교 옆 삼천까지입니다. 공사기간도 2006년 5월 4일부터 2007년 10월 25일까지로 무려 1년 6개월이나 됩니다.
  현재 하수관거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서신동 풍년제과 앞 도로 주변은 영세상인과 노점상인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긴 기간에 걸친 하수관거 공사로 인하여 차량 소통은 물론 주민들 보행의 불편으로 영세상인과 노점상인들은 막대한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하수관거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은 긴 구간별 공사가 아닌 지역 실정에 맞게 짤막짤막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사구간을 50m 또는 100m 등 지역 및 공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은 작은 행정에도 만족해 합니다. 많은 시민은 작은 노력에도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전주 시민은 작은 결과에도 찬사와 박수를 보내는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을 탁상의 행정보다는 민생 현장의 실정과 주민의 목소리에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위중에 지속된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35회 임시회기 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8월에 무더운 찜통 더위속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흔히 말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우리시 행정기구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두 차례의 간담회와 집행부 관련 사업부서의 의견청취까지 거치고 그리고 용역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이후에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안 중 “시민복지환경국”을 “복지환경국”으로 수정하고, 제6조 복지환경국의 업무 분장 내용중 제2항 6호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 분장 내용을 수정하였고 “행정 통신시설 관리·운영”을 경제국 분장 사항중 제7조 2항 23호입니다. 경제국 분장 사항을 제5조 2항 기획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가결한 결과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안을 위한 용역 내용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인력을 재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안 제2조 본문 중 “1,869명”을 “1,870명”으로 동조 제2호중 “38명”을 “39명”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청장·의회사무국장·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없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인구감소 지역과 신축아파트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높여 투명하고 시민을 위하는 행정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그 내용으로 효자·삼천 노인복지회관 건립건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복지공간을 확충하여 평생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노인복지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지만 우리위원회에서는 차후에는 녹지공원내에 건축하는 것은 극히 지양하고 그리고 국·도비 지원에 비하여 과도한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수고하신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른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소속 부서의 이동 및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 이외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듣는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하고파 내지 인지를 한 다음에 이 안을 다시 이 자리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우성   양용모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조지훈 의원님.

조지훈 의원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양용모 의원님께서 방금 의사진행 발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정회후에 의원님들께 간략하게 설명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의장 정우성   양용모 의원의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의원님 질의입니까.

양용모 의원   송천동에 양용모입니다.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에 의안에 나와있는가 어떤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나 그다음에 의장님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국에 6급 직원이 하나 증원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양용모 의원님 답변을 누구한테 원합니까.

양용모 의원   행정위원장

○의장 정우성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참 죄송합니다. 8대 의회가 시작된 뒤로 이런 과정이 안되기 위해서 사전에 의견도 좀 듣고 따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상세한 답변은 조금 있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용모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동일하게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실때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줘야할 사항 아닙니까. 아까.
  (○조지훈의원 의석에서 - 2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2항에서..)
  아까 . 양용모 의원님 질의

양용모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 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의회에 앉아서
  (○김명지의원 의석에서 - 양용모 의원님, 발언대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개인의 의견을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다같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의원 개개인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김명지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양용모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겁니다.)
  그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그걸
  (○김명지의원 의석에서 - 아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죠. 대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이라고 말씀해주시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거예요. 본인의 생각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리에서 말씀해주시지 마시고요.

○의장 정우성   양용모 의원님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에 개인적인 질의를 하시고 전체 의원님들 같은 의견을 따른다는 질의는 하지 마세요.

양용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증원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이 사안이 이렇게 긴장감이 감돌 사항이 아닌데 전혀 아닌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정원을 1,869명에서 1,870명으로 그리고 동조 제2호중에 38명을 39명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집약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서 전주시에서 인사 문제를 원활히 진행을 하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전주시청과 전주시 의회는 각각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는겁니다.
  각각의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늘 시 집행부에 소속된 직원들처럼 활동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이제 그런거죠. 인사권이 시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주시의회 의장에게 조금 있다 다룰 3항에서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사무가 의장에게 분장 되었습니다. 위임된 사무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주시 의회에서는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사무국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활동 보장을 위해서 한 명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 한 명은 행자부에서 승인하고 이번 조직 개편안에 올라왔던 그 내용보다 6급 한 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급을 한 명 더 증원하므로써 34명의 의원님들을 더 보좌하고 제대로된 의회의 일들을 사무국에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6급이 한 명 더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장단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들의 합의된 의견 일치에 의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의장단의 의견을 받아서 이걸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으면 질의하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안건 심사와 함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또한 전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5분자유발언에 임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에서 8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거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건물에 신증축 등의 설치 비용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이 기금을 국가에 30%, 지방에 70%를 각각 귀속하도록 한 바, 이 귀속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 내용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서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가 불가피하며 내용도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6년도 2월 21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재난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통해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과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전주시 조례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나 자문단 회의를 매년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고 회의 일시 및 안건 개최일을 5일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있어서 위원 각자의 위치와 일선 업무안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감안하여 자문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소 7일 이상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전주시에 전반적인 재해 사항 파악과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동 위원회 소속 의원중 2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서 제3조 2항 4호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시장이 인정하는 자와 소속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포함한다로, 제6조 제2호 개최일 5일전을 개최일 7일전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참 조)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장마와 무더위속에 안건 심사와 추경 예산 심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65억 7,264만 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422억 1,552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43억 5,711만 5천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주시의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 원칙을 준수하면서 문화, 복지, 환경분야 등 주요 마무리 사업과 시정의 현안인 민생경제 살리기 및 전주시의 발전과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 하였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제안자인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력은 통장한마음대회 1천5백만원,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천만원, 외국어 캠프운영 2천만원, 생활과학문화센터지원 1천만원, 우수교사 인센티브 지원 3천만원, 문화예술인과의 예술행사 3천5백만원, 전통한식의 해외현지화 기술개발사업 2천만원, 서원노인복지회관 옥상방수공사 3천만원,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 3천만원, 모악산 진입로확장 도시계획 변경 실시설계 5천만원,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 3천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환지확정처분용역 12억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환지확정측량용역 8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국내여비 2,617만원 등 총 22억 7,61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였으며,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운영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차단하여 열악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투자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하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줄 것을 주문하며,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지도록 투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과 투자에 대한 산출 효과는 물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무더위속에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예산심사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소 미흡한 예산심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김종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수정예산안 책자 4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 해외 농업시찰 예산이 1천5백만원이 삭감되고 농업경영인 해외 농업 현장 연수로 1천5백만원이 다시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저희 해당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담당관으로부터 질의해서 확인한 바도 있고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에도 특별히 부기해서 농업인 단체와 농업경영인 단체에 각각 750만원씩을 증액키로 심사해서 예결위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인 단체로만 1천5백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종철 예결위원장님과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코자 합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지 의회 회기 기간내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개하고 여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집행부와 같이 찾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때문에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이번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전주시 재정 상황 전반에 관한 예측컨데 올해 2006년도에 결산추경을 할때 전주시는 약 170억원의 최소한 170억, 최대 200억까지의 결산에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 예측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입 결손이 발생할겁니다. 이미 발생했습니다. 동청사를 매각하기로 해서 세입 부분에 잡종재산으로 전환시켜서 세외수입으로 매각대금으로 이미 수십억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놓았고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으로 이미 약 36억, 2005년도 30억, 2006년도 30억 정도의 예산을 이미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푼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역매립장과 관련되어서 김제시와 완주군으로부터 들어와야될 돈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입 결손이 100억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2006년도 결산추경에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체 방안이 있는지 집행부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세출 부분에서 이미 고정 세출이 반드시 지출해야될 돈을 세출 예산에 잡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흔히 말하는 유류비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도 유류비 보상액을 줄여서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6년도 12월까지 유류비 보상액으로 지급해야될 돈이 물경 70억에 이릅니다. 그래서 최소 170억, 최대 200억에 이르는 결손이 발생합니다. 2006년도에. 이 돈은 우리가 큰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결산추경때 상호 보완하기도 하는데 전주시가 최근 3년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액수가 60억에서 80억을 넘지 않습니다.
  때문에 결산추경때 100억이 넘는 전주시의 예산을 어떻게 대체해서 2006년도에 예산을 마무리할건지 집행부에서는 그 대체 방안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위원장으로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장태영 의원님 질의 내용 답변을 누구한테 원합니까. 김종철 예결위원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철   존경하는 우리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민간인 국외여비 항목인데요. 부기가 농업인 단체와 농업경영인 해외농업시찰 예산으로 기정 3천만원, 경정에 4천5백만원이 올라왔으나 수정예산안에 농업경영인 해외 현장 연수로 기정 1천5백만원, 경정 3천만원, 1천5백만원이 수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결과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을 한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장태영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까.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제출한 담당국장 답변을..)
  김태수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 예산안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사업비로 1천5백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농업인 단체와 농업경영인으로 해서 750만원씩으로 해서 나눠서 하도록 심의가 됐었는데 관련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영농기법이라든가 하는 것을 해외에 가서 배워와야 하는 농업경영인들이 아까 10명이 가도록 되어있는데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 요청을 수용을 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의장 정우성   장태영 의원님 또 질의입니까.

장태영 의원   방금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잘못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저희 추경 예산안에 농업경영인 단체 해외 연수비로 해서 증액으로 부기되어서 우리 의회에 왔다면 방금 답변하신게 맞습니다.
  현재 이 47페이지에 수정예산에도 보면 이미 부기 자체가 농업인 단체 그리고 농업경영인 해외 농업시찰로 해서 묶어져서 예산이 편성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듣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06년 본예산에서 농업인 단체와 농업경영인 단체 해외시찰 예산으로 각각 3천만원씩 예산 편성이 되어진걸 1천5백만원씩 공히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답변처럼 농업경영인 단체만 선진 농업에 대한 해외 시찰 필요가 아니라 관련 유관 농업인 단체에서도 이미 해외 시찰을 시행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각각 1천5백만원씩 삭감한 부분은 의회에서 농업인 단체, 농업경영인 해외 시찰이 좀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개선의 의지가 담겨져서 지난 본예산때 각각 동일한 비율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농업경영인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이 예산에 대한 추경 증액 요구가 이 두 단체를 아울러서 지난 본예산때 삭감된 3천만원을 증액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길. 그렇게 해서 예산 부서에서 저희 의회에 넘긴 예산서에 보면 농업인 단체, 농업경영인 해외 농업 시찰로 해서 1천5백만원 증액 요청이 되어진겁니다.
  지난 본예산때 각각 달리 부기한 사업 내용이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때 이걸 정확히 부기를 분리해서 표기할 것과 그리고 이 1천5백만원이 묶여져있기 때문에 750씩 수정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을때 담당관이 "예"라고 대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 번 확인하고자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축조심의 계수조정때 심사보고서에 그 사항을 확인해서 부기해서 예결위로 올린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농업인 단체 3천만원 예산 계상해가지고 1천5백만원으로 지금 남게 되는데 그 단체 해외연수 진행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도 농업인 단체가 공히 농업경영인이나 비슷한 내용에 어떤 해외시찰 이 부분이 되겠는데 농업경영인만 이렇게 증액이 되어지고 농업인 단체는 증액되지 않게 되면 그 농업인 단체 해외시찰에 대해서는 아무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전후 과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회에서 입장을 세웠고 그렇게 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해서 집행부에 동의를 구해서 진행한 사항이 예결위에서 잘못된 제안설명과 수정안 제출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의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흔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그리고 의회가 가지는 예산심의에 기법이나 그 의미는 여러가지라고 우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용역비로 계상되어서 5천만원 삭감된 바 있는 모악산 주변 등산로 확장 용역 예산같은 경우도 당초 본청에서 진행된 사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않다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함에 따라서 이 사업 의지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고 결국 예결위에서 삭감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의회가 갖는 예산 심의에 기조와 그런 원칙들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나 농업경영인 단체에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의회가 기본적인 통합과 이런 부분들을 균형감있게 지켜줘야 되는 책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방금 기획조정국장이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예산을 수정 다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그리고 원래대로 공히 같은 비율로 삭감된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이 수정예산을 다시금 수정 의결하실 용의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본의원이 동의안을 내서 이걸 수정 의결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질의 답변을 기획조정국장 다시, 그리고 답변 부를 분또 있어요.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그것만...)
  김태수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이 반영돼 있는 부분은 농업인 단체에 1천5백만원, 농업경영인 단체에 1천5백만원 해서 3천만원씩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천5백만원을 추가 상정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농업경영인 해외 연수비로 1천5백만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양 단체에 750만원씩 나눠서 하도록 그래가지고 수정이 됐었습니다.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예산서에 그대로 부기해서 올렸습니다. 농업경영인 단체로 해서 부기해서 그러면 여기 수정예산안에도 나오지만 두 단체를 합해가지고 올렸다고요. 그걸 왜 위원회에서..)
  올렸는데 아까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와서 이번에 1천5백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은 농업경영인 단체 해외 연수비로 추가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었었는데 아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각각해서 750만원씩 나눠주도록 권고가 되어서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다시 강력한 요청이 있고 해서 수정안을 냈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아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결정해주신대로 저는 따르겠다고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1천5백만원이 농업경영인 해외 연수비로 최종 심의 결정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우성   장태영 의원님 안건에 2회 이상 질의를 삼가했으면 좋겠는데 또 한 번 꼭 하실랍니까.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되었다고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테니까 와주세요.

장태영 의원   담당 국장께서 자꾸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조정했다. 마치 집행부가 예산 편성 목이나 부기 자체를 정당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그걸 조정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현재 수정예산안에 되어있는 부기 자체에도 농업경영인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게 아니라고요. 지금.
  농업경영사업소 이 업무 담당 주사도 기획조정국에 추경 증액 요구서에도 보면 각각 삭감된 바 있는 1천5백만원씩 해서 3천만원 증액 추경 요구를 했어요. 그걸 묶어서 1천5백만원으로 예산 부서가 조정해서 의회로 넘긴거라고요, 지금. 예산 편성을. 여기에 보시면 추경예산서나 수정예산서에 보면 47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해외 농업시찰 이렇게 나온게 아니라 농업인 단체, 농업경영인 해외 농업시찰로 편성해서 집행부가 넘겼어요, 의회에. 이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기니까 원래대로 정확히 나누어서 부기하고 차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으로 750씩 나눠서 하라라고 해서 담당관이 답변을 했다고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그런데 예결위로 넘어가서 이걸 제안설명할때 농업경영인 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고 예산 편성 그렇게 합니까.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그 예산을 그런식으로 의회에 제출한 내용하고도 달리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제가 물었던 것은 그러면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는 어떡할거예요.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는 1천5백만원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어요. 농업경영인 단체만 이번 추경에서 1천5백만원 증액해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집행부가 다시 수정 제안하실 용의가 있는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답변에 앞서 우리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원래 예산 수정안을 올렸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바꿨다 이런 말씀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때 심의할적에 국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답변과 장태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장태영 의원님께서 지금 아까 논란이 되는 부분이 당초 추경예산안에 농업인 단체, 농업경영인 단체 해외연수 시찰해가지고 기정 3천만원, 경정 4천5백만원 해서 1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 부기상에 나타난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은 아까 농업인 단체 몫으로 1천5백만원, 농업경영인 몫으로 3천만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나눠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1천5백만원을 농업경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했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런데 아까 장태영 의원님 말씀대로 부기상에 같이 묶여있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서 다시 예결위원회에 수정안을 내서 이번에 추가로 다른 부분은 농업경영인 해외 연수비로 해서 수정을 해서 내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 예결위에서 그 사항이 당초에 추경안을 낼때 농업인 단체, 농업경영인 단체 아까 부기상에 불분명하게 저희들이 아까 부기가 달려있어서 논란이 됐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추경에 1천5백만원을 추가하는 부분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를 추가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수정안을 냈었습니다. 내서 아까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양 단체에 아까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
  그래서 결정은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기는 그렇게 냈지만 결정은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신대로 따르겠다고 어제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입니까.
  (○김종철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에서 다룬...)
  장태영 의원님 답변 괜찮습니까.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아직도 담당 국장이....)
  담당 국장은 답변이 원래대로 다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결위원장님 나오세요.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예산서를 그러면 무슨 장난으로 해서 예산서를 넘겨버려요. 의회에. 농업경영인 예산으로 증액할 근거가 뭐가 있어요.)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철   이 부분이 이렇게 여러가지 시끄럽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질의 내용은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우리 본예산을 올릴때 부기가 잘못 달아져서 올라온걸로 저희가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심도있는 논의는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예결위 위원님중에 사회문화위원회 이원택 예결위 부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위원회에서 다뤄진 내용을 가지고 심도있게 알아본 결과 부기가 잘못됐다.
  이를테면 농업경영사업소에 농업인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 몫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두 단체로 부기가 표기가 되다보니까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1천5백만원을 가지고 750만원씩 나눠갖는 그러한 내용으로 논의가 됐다. 깊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안이 또 그렇게 올라와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그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가지고 거의 30여분 가까이 논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장태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입니다. 나오십시오.

장태영 의원   이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본의원이 우리 의원님들 하고 달리 관심갖는 분야를 특화해서 전달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부분은 방금 담당 국장이나 예결위원장님 표현에도 약간 있었지만 노력했다. 해당 단체가 노력해서 그 예산을 반영했다. 그런데 제가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은 경과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심사기조 그 원칙이 있었고 그 예산 본예산 예산 심의 기조와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본의원이 당시 예산심의 답변대에 섰던 농업경영사업소장한테 분명히 물었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졌고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했을때 각각 1천5백만원씩 삭감된 바 있었던 농업인 단체, 농업경영인 해외시찰 똑같은 비율로 증액이 되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다소 오해가 없도록 부기가 잘못됐다 이런게 아니고 부기가 잘못됐다면 원래 각각 다른 몫으로 제가 지금 2006년도 본예산 예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이것이 올해 처음 올라온 예산도 아니고 각각 별건으로 사업 예산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때 돌연 농업인 단체, 농업경영인 해서 같이 묶어져 버린거예요. 3천만원으로 묶어져서 여기에 1천5백만원을 더 증액하는 그런 부기로 올라왔다고요.
  아까 내부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다가 아니고 원래 나눠져 있던 예산이에요. 원래 농업인 단체 해외 시찰하고 농업경영인 단체 해외시찰은 별건의 사업 내용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해외 시찰을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시기와 장소를 달리해서 시행이 되고 별도로 정산되어지는 사업이라고요.
  이게 돌연 추경에서 묶어져서 증액이 되어온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자료라도 다시 찾고 제가 우리 위원회 속기록이라도 확인해서 정확히 바로잡고 싶은 것은 분명히 같이 묶어져서 요구한걸로 있다니까요. 3천만원으로.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그걸 1천5백 삭감하고 1천5백만 추경에 올린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위원회 심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각각 750만원씩 지원하는게 맞다는거죠.
  그런데 그게 예결위에서 수정예산 제안설명때 농업경영인 단체가 노력해서 아니 그러면 농업인 단체는 노력을 안했습니까. 이 예산에 대한. 지난 본예산 1천5백만원에 대한 삭감액에 대한 농업경영인은 요구해서 추경에 세워줬고 농업인 단체는 노력하지 않아서 추경에 안세워줬다. 이게 예산 편성의 기준이고 또 그걸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저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저는 이게 이해하고 넘어갈 자리가 아니라 바로 잡아주기를 바래서 제가 계속 답변대에 서고 있는겁니다. 제가 다시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사소한 문제다, 액수를 가지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심의 기준이나 기조가 지켜져야 된다 이런 바램에서 본의원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거고 이 예산을 바로 잡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시장께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원래 진행된 그대로 제가 알기로도 기획조정국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어떤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시라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장태영 의원님, 지금 질의 내용을 시장님께 답변을 요합니까.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이 예산에 대한 필요하면 수정동의합니다. 절차가 있는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
  그러면 잠시후에 하시고요. 아까 조지훈 의원님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지금 누구한테 원합니까.
  (○조지훈의원 의석에서 - 담당국장님)
  기획조정국장님, 조지훈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지금 답변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조지훈 의원님께서 전주시 저희 재정 운영을 우려를 하시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항목별로 아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대로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액수가 약 120억 정도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임대료 하고 약 30억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수입해서 보건소 부지 구 보건소 청사 매각 부지 약 225억 정도,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해서 5개 동사무소를 매각하고자 해서 약 17억 잡은 부분이 있고요. 서부신시가지 시유지 매각해서 약 30억하고 광역소각장, 매립장 건설사업 부담금 해서 완주, 김제에서 받아야할 것이 약 24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약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세무 확충을 약 30억정도 지금 목표로 잡고 있고요.
  소규모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약 20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세를 징수해서 20억 정도 징수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하고 있고요. 광역소각장 매립장 관련해서 자치단체에 추경에 결산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24억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말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점검해가면서 결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조지훈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을 더 많이 해서 세입을 30억 정도 하고 소규모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20억을 만들고 체납 금액을 더 많이 걷어서 한 20억 만들고 광역매립장 소각장 분담금을 적극적으로 결산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해서 24억을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방금 말씀하신 액수 약 94억중에 반절정도 들어오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할때 통상적으로 시 집행부는 결산 과정에서 예산서상에 기술을 발휘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고이월시키거나 이월사업으로 넣어야될 사업들을 불용처리를 해서 예산서상에 기술을 발휘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번 결산 추경만큼은 예상되는 2006년도 결산추경만큼은 예산서상의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2007년도부터 민선4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2008년도 예산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고 숫자 놀음이 아니고 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에 최종판입니다.
  때문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촉구합니다. 2006년도 결산추경은 예산서상에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장태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주시 회의규칙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하자는 재심 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조지훈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의사일정을 확정할때 예결특위에 활동 기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만일에 그 의안을 예결특위로 상정하고자 한다면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을 다시 변경해서 예결특위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의에 동의가 있으면 간담회때 서명을 받아서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에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심 요구 동의에 재청이 없으므로 계속하여 원래의 의안 심사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이 예산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결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안과 집행부에서 시장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 의지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없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동안 고르지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추경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시민 복지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며, 금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의결된 각종 안건들을 시행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과 제1회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7분의 의원님이 행하신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추진 상황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주요업무 보고 및 추경예산 심사에 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도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