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9월 15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4.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완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
7.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완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9.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3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처음으로22222

김남규 의원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순항과 한 브랜드에 대해서 5분발언으로 나온 송천1,2동 김남규 의원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한브랜드 허브 거점 도시를 꿈꾸는 송하진 시장은 민선4기 문화 정책에 좋은 청신호가 밝혀졌습니다.
  국비 예산 30억이 반영되어 탄력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경과 보고를 드리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는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순항을 하고 있으나 경주 역사문화도시와 전주의 전통문화중심도시는 1년, 2년 터덕거려 왔습니다.
  우리가 국비사업이 되기 위해서 절차를 같이 공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획예산처 용역이 수립되어야 하고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국책사업이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정기국회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또 국비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때 계속적이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국회에서는 이광철 의원께서 지역문화진흥법을 상정하여 통과시킵니다.
  법과 예산이 있을때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20년간 17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비사업으로 분류할때 국책 연구기관인 KDI나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용역 보고서를 그냥 단순히 만드는 것이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예산서에 유인물이 올라가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꼼꼼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선4기는 민선3기보다 여건이 좋습니다.이광철 의원이 문화관광위 소속이고 이 지역 출신 조배숙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김명곤 장관께서 주무 장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몇 차례의 기자회견 갖고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지정된다면 정말로 반갑지만 아직도 타 도시와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넘어야할 산이 많기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다음에 한브랜드 허브도시 기자회견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과 또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몇 말씀 첨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개 분야 59개 과제는 시기별 계획과 재원확보 계획이 미흡한 채 방향 제시 수준이었습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검토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혁신역량처럼 선택과 증축이 있어야지 너무나 가지수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한브랜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와 전주시와 내용적으로 행정적으로 호흡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례적인 워크샵은 한 예일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와 전주시 전통문화추진국과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의 선정과 예산 배정이 사업의 성장에 종자돈이기 때문입니다.
  한브랜드 사업은 중앙정부 부처의 돈이 중요하지 전주시 재원의 한계로 그러다보니까 문화관광부에 어떠한 것과 호흡 절차는 아주 중요한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3기와 문화관광부가 호흡을 잘 맞춰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을 열거해보겠습니다.
  민선4기에도 좀 호흡을 잘 맞춰보라고 미리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아시아문화 동반자 사업이라든지 지역문화 서비스센터 용역이라든지 한브랜드 엑스포 개최라든지 해외동포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태 무형문화전당 건립 등이 문화관광부와 전주시가 호흡을 잘 맞춰서 선도사업으로 예산을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기록 출판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글과 한국학과의 브랜드 개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소홀히 다루었지만 앞으로는 전략적 과제로 선정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한 전주사고가 경기전내에 있으며 18세기 완판본이 만들어진 출판 문화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고전문학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고소설이 태동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글이 서민속에서 대중화 되었으며 고전문학과 고소설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판소리가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한글 및 한국학이 한브랜드 사업 영역으로 전주의 정체성을 찾는 전주판 한브랜드 영역으로 복귀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안동이 한국학의 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전주의 한국학과 안동의 한국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대조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입니다. 안동이 한국학의 본산이라 자처하지만 양반문화, 유교문화, 사대부 문화의 집대성으로 영남 선비들의 문화를 대변한 것이라면 호남 지방의 전주 문화는 정신적으로 호남 지방의 문화는 선비와 양민의 계층화가 아닌 사설문화가 아닌 대중적인 대동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한글과 한국학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서 풍류가 나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주나 안동과 차별화할 수 있고 한브랜드 전략 기지로서 한브랜드 영역을 다가가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일 전주에 의미있는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첫 민간 주도의 한국학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 고전문화연구원이 전주에 설립되어 한국 고전의 우리말 번역과 국역 성과물을 산학 협력으로 중장기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주학의 정체성을 계승할 것입니다. 경기전의 전례를 기록한 경기전의 전라도 관찰사의 일기인 완영일록의 번역을 위한 고전 번역 예산도 전주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5분발언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과 관계 국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명지 의원     처음으로22222

김명지 의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우성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이 속해있는 우아1동, 호성동 출신의 김명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호남고속철의 도내 정차 역 문제를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냉정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입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호남고속철 정차 역 재검토 문제는 국회 채수찬 의원이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했던 사항으로 본 의원 역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만, 채수찬 의원의 주장을 떠나서 진심으로 전북 발전을 생각하고 호남고속철을 이용해야 하는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호남고속철 정차 역을 익산 역으로 고집하는 한심한 소아병적인 태도는 버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현재 운행 중인 호남선 KTX 익산 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를 가늠해 보면 고속철 정차 역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지난 11일 익산 역을 통과한 서울행 KTX 열차 가운데 승차 인원이 가장 많았던 열차는 새벽 6시 13분에 익산 역을 출발한 열차로 승차 인원이 157명이었고 나머지 열차는 승차 인원이 겨우 30에서 50명에 불과합니다.
  이날 익산역에서 내린 하차 승객은 더없이 초라한 형편으로 적게는 단 2명만 내린 열차도 있었고 대부분 20명 안팎의 승객이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고속철 정차 역을 익산 역에 두고 있는 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며 승객이 없어 적자를 면치 못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호남 고속철을 이용하고 싶어도 전라선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며 서울에서 전주를 찾는 외지 사람들은 고속철을 이용할 수 없는 전주를 오지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호남고속철 정차 역을 익산 역으로 확정하는 한, 고속철 정차에 따른 전북지역 발전은 고사하고 익산 정차 역은 이용 승객이 거의 없는 동네 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속철도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호남고속철 전북 정차 역은 전주와 익산, 군산, 김제는 물론 완주와 임실, 남원, 진안, 장수, 무주 등 동부권에 사는 사람들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채수찬 의원은 정차 역을 행정구역상 익산시로 하되 전주와 군산, 김제와 가까운 지역을 검토하자고 주장했으며 본 의원 역시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북 지역의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은 반드시 고속철 정차 역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만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고속철 전북 정차 역은 익산 역이 아닌 전주와 군산,김제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이한수 익산시장은 어느 일간지에 신께서 소원을 묻는다면 세 가지 소원 모두 고속철 정차 역을 익산 역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하겠다고 칼럼을 썼습니다.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이시장의 입장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 승객도 별로 없는 익산 역에 익산시의 미래를 감안해서 정차 역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행여 이시장께서는 앞으로 조성하게 될 혁신도시와 김제공항 건설 등 전북의 미래가 달려 있는 국책사업 보다 오직 익산시민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전북의 미래를 생각하고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전북이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속철 정차 역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문제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어떤 방안이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인지 정치권의 대승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주년 의원     처음으로22222

김주년 의원   전주를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삼천3동 대왕 장미아파트에서 광진 모악아파트에 이르는 중로 1-3호선의 15년간 방치된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의 긴박한 도로 사정은 편도 1차선으로 갓길이나 인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통행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방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한 채 절름발이 도로로 전락되고 무늬만 도로라는 쏟아지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 보행은 물론 자전거와 오토바이, 자동차들이 인도나 갓길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도 1차선 도로를 아침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에는 매우 심각하게 극심한 교통 정체로 운전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 주변 일대는 거의 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지역으로 요즘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큰 위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로개설도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피곤함을 이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논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어야 한다면 이는 농민들에게 뼈아픈 이중고의 짐을 지우는 격입니다.
  또한 주말이나 휴일에는 구이방면과 금산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로 인한 심한 정체는 물론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완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소통은 물론 주민들의 보행에 크나큰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도나 갓길이 없는 일반차도를 보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으로서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큰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까지 발생한다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에도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용와초등학교와 용흥중학교의 개교로 인하여 어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항상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구들과 손잡고 어깨동무하며 즐겁고 재미있는 등하교길이 항상 매일 같이 긴장하고 무섭고 불안한 등하교 길이 된다면 어린이들의 정서에도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초하겠습니까.
  현재 시에서는 도로 폭 20M의 중로개설 사업비와 보상 및 공사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도 도로개설 추진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횡포로 애꿎은 지역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열악한 보행권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시원한 도로 툭 뚫릴 수 있는 도로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시는 그동안 교통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서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도 크게 역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천3동 대왕 장미아파트에서 광진 모악아파트에 이르는 중로 1-3호선의 도로개설에 관련하여 중로개설이 정이라도 어렵다면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갓길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명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지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토록되어 있는 현행 고문변호사 위촉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위촉 인원도 2인 이내로 함으로서 필요시 적극적인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김현덕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이원택 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제236회 제1차 정례회기 동안에 의안심사 및 예산결산승인안 심사 그리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시정질문 등 알찬 의정 활동을 전개하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을철이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수탁자와 협약 체결시까지 의회동의를 2회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1회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협약의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위탁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민간위탁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1시간이 넘는 간담회를 통하여 토론을 거쳤습니다.
  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개정안 제4조 제3항을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0조 중 제1항 단서 조문으로 "협약 내용은 공증을 거친후 의회에 보고토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완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완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주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주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몇일전만 해도 찜통 더위로 모두가 힘들어 했는데 자연의 이치라고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탁관리 동의를 득한 후 절차에 따라 인후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후에 위탁재산의 규모와 주소, 자구수정 등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를「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전문 민간인 또는 법인에게 재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전문 민간인 또는 법인에게 재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전문 민간인 또는 법인에게 재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생활과 창조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각종 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전문 민간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것이 효과적이다 판단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중기 보건의료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계획의 목표와 중점 과제에 대한 해결 전략 구강보건사업과 개별사업은 물론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증진사업과 암 예방사업, 치매관리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4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후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완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 위원장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도 처서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와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의원님들 열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05년도 5월 13일 감사원이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 43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결과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 손괴자 부담금 등을 부과하였던 것을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 처분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도로복구 공사라 함은 직접 손괴 부분과 간접 손괴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던 것을 도로의 손괴 부분만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으로 개정하고 둘째, 도로복구 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도로굴착 시 일률적으로 전량사토 및 순 성토하던 것을 양호한 토사는 재사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절차는 물론 법적 요건도 갖추어져 있으며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도시가스 등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도록 제7항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제23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현장활동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해온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제9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1조 723억 3,187만 5천원으로 1조 1,034억 7,354만 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3%인 1조 266억 8,986만 6천원을 수납하고 767억 8,367만 9천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723억 3,187만 5천원으로 7,621억 1,484만 6천원을 지출하고, 2,742억 3,512만 3천원을 이월시켰으며, 359억 8,190만 5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현재액이 192억 4,681만원보다 2억 4,505만 9천원이 감소한 190억 175만 1천원이였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53억 2,917만원보다 75억 4,791만 8천원이 증가한 128억 7,708만 8천원이였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803억 1,468만 7천원보다 41억 3,758만 9천원이 감소한 1,761억 7,709만 8천원이였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4,307억 3,619만 6천원보다 354억 5,299만 2천원이 증가한 4,661억 8,918만 8천원이었으며 물품은 전년도말 현재액 121억 387만 7천원보다 11억 6,100만 5천원이 증가한 132억 6,488만 2천원이였습니다.
  이어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3%인 1조 266억 8,986만 6천원을 수납하여 2004년도 보다 368억 5,060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재산임대 수입은 징수율이 16%로 27억 8,992만 3천원이 미수납되어 철저한 관리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종합경기장내 시설임대자중 장기 체납자 16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은 29.5%로 미수납액이 429억 7,858 만원으로 세수 추계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획기적인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부서 공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실정으로 예산현액 1조 723억 3,187만 5천원의 3.3%인 359억 8,190만 5천원이 불용처리되어, 전년대비 26.9% 증가되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불용 비율은 6.1%로 한정된 재원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예산 정책에 맞게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2005년도 총 잉여금 2,645억 7,502만원중 계속비 이월의 경우 전체 잉여금의 58.8%인 1,557억 6,354만 8천원이 사고이월되어 433억 4,021만원으로, 매년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사고이월 사유 대부분은 동절기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업무 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유치에 26억 9,137만 4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중 일부 대회는 참가자가 없고 형식적인 대회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고, 실례로 2005년도 국제 우슈 교류대회의 경우 외국인 선수 3명이 출전한 명목적인 국제대회로 3,000만원이 지원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에는 각종 체육대회 행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운영 실태를 보면 각종 기금 운영이 제구실을 못하고 부실을 면치 못하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발전 기금의 경우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는데도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는바 이후 기금설립 취지에 맞게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민선 자치시대 주민욕구 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1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18건에 12억 801만 3천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11억 5,374만 5천원을 사용하고 5,426만 8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예비비는 자연재해 및 긴급한 재정수요에 지출되어야 하는데 2005년도 예비비 지출액을 보면 직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액 2억 7,627만 8천원, 공공요금 부족액 1억 6,690만 7천원, 승강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공사비로 9,047만 5천원, 노조사무실 임차료 2,000만원, 소송비용 부족액 4,108만 8천원을 지출한 것은, 이미 예상된 경상예산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 지출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운용으로 지적하고, 또한 9월 4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되었던 예비비 지출결정액과 불용액이 결산서류 착오 계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이 12억 801만 3천원, 상수도특별회계 지출결정액이 1억 1,969만 3천원으로 예비비 총 불용액은 5,426만 8천원, 상수도특별회계 불용액은 0원으로 심사과정에서 정정되어 결산서류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는 바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것이며, 또한 본예산 편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면서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비비와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현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있는 의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귀성객 수송 등 추석맞이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도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