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3월 14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북 혁신도시 관련 민·관·학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철회 촉구 결의안
2.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전북 혁신도시 관련 민·관·학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철회 촉구 결의안(유영국 의원외 7인 발의)
2.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혁신도시와 관련한 결의문을 의결한 뒤에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하는 시정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바른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 전북 혁신도시 관련 민·관·학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철회 촉구 결의안(유영국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의장 정우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 혁신도시 관련 민관학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북 혁신도시는 미래 지향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개발계획이 되어야 함에도 일부 지자체에 편중되어 심의 의결되었으며, 전주 지역에서는 도시 기능을, 완주 지역에서는 농업 기능을 균형있게 배치해야 제21세기 환황해권 발전의 지역 성장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집약되어 결의안에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영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힘찬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의원으로서 전주시민의 참뜻을 분명 외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우리 전북의 희망을 열망하면서 전북 혁신도시건설의 주체인 전라북도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실태와 사업추진 능력을 개탄하며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을 관철하기 위하여 최근 시행된 전북 혁신도시 관련 민관학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철회를 요구하는 촉구 결의문을 발의 상정하였습니다.
  혁신도시의 목적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에 있으며 더욱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2005년 10월 28일 전북혁신도시 입지선정 발표 이후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작년 2월부터 전북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등에 관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전문 연구진에 의해 가장 이상적인 개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에서는 한국토지공사, 농진청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여섯 차례의 추진기관 협의회와 전문가, 교수,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네 차례의 민·관·학공동위원회, 주민공람 등을 이행하여 작년 11월 23일 280만평을 건교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시된 기본 구상안은 총면적 280만평으로 전주, 완주 경계부에 주거,상업,이전공공기관 용지로 사용될 도시부용지를 집중배치하여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이전을 유도하여 지역혁신 거점조성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본 기본구상을 반대하는 완주군의 반발에 못이겨 전라북도는 지난 2월 1일 행정부지사 주재 한국토지공사, 농진청, 완주군, 전주시와 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내용은 우리시 관내 도시부용지 변경없이 완주군내 도시부용지를 일부 변경 완주 이서 광석제 부근에 20만평 규모의 부도심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간담회와 더불어 약속하기를 이후 더 이상의 변경은 없으며 이후 어떠한 조정 요구에 대하여도 강력히 추진한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나 우리 전주시는 그간 1년여 가량 전문가등 심사숙고 끝에 마련된 기본구상안 유지를 강력 주장하며 사실상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시의 반대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3일 간담회시의 절충안에 의한 개발계획안을 협의해옴에 따라 지역간 균형과 조속한 혁신도시건설의 필요에 따라 개발계획안 이외의 어떠한 구상안도 반대한다는 우리시 의견을 첨부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간담회 약속 이후 1개월여만인 3월 7일 민·관·학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거쳐 다음날인 3월 8일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또다시 4만여평의 주택용지를 포함한 도시부용지 11만여평을 완주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고 구시대적 발상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또다시 조정하면서도 토지공사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우리시와도 협의 한 번 없이 강행한 것은 밀실행정의 산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 의회는 전라북도에서 약속한 완주 이서 광석제 주변에 20만평 부도심을 배치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이외의 어떠한 계획도 반대하며 앞으로 혁신도시건설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전라북도의 책임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오락가락하는 전라북도의 행정을 불신하며 약속사항을 이행하라.
  둘째, 주먹구구식이고 구시대적 발상으로 추진한 민·관·학공동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을 전면 철회하라.
  셋째. 개발계획 이외의 어떠한 계획도 반대한다.
  넷째, 혁신도시건설 지연 책임은 전적으로 전라북도의 책임임을 천명한다.
  전주시민을 사랑하고 의회를 사랑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의 지지를 진심으로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14일 전주시의회 의원 유영국

(참 조)
전북 혁신도시 관련 민·관·학 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북 혁신도시 관련 민·관·학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곱 분 중 먼저 네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중식 시간을 가진 후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겠으며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과 내용,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인후3동,우아2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월 본 의원의 짧은 판단으로 우리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주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머리숙여 사과드리며 초심으로 돌아가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더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 지난 1월 16일 유홍준 문화재청장께서 전주 경기전을 방문하여 "보존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기전에 태조 어진을 전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 “조선왕조 왕실박물관으로 문을 연 국립 고궁박물관은 당대 최고의 유물들을 집약해 놓은 박물관이며 태조 어진을 고궁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가는 정책적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위해 국가 중요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전주 경기전에 보존시설이 미흡하다면 국비 보조를 통해서라도 보존과 전시시설을 철저하게 갖추어 주어야 마땅한 시점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역사를 외면하는 문화재청장의 발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천년고도 역사, 문화가 숨쉬는 전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전주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역사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기위해서는 전주에 와야 한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주에 오세요"가 아니라 올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노력 중 한옥마을을 정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몇 가지는 생각을 안하시는지, 별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어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보 제151호인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역사뿐만아니라 정치,경제,사회,법률,외교,군사 및 그밖의 모든 문화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기록물로써 1997년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이 우리만이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만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인류의 자산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 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록은 특정한 때에 한꺼번에 편찬된 것이 아니라 대대로 편찬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왜곡된 내용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라 하면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25대 472년간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한 책을 말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실록은 1413년 태종13년 편찬된 태조실록을 시작으로 1426년 세종8년 정종실록, 1431년 세종13년 태종실록을 편찬한 뒤 3대 실록을 2부씩 등사하여 1부는 내사고 서울의 춘추관, 나머지 1부는 외사고 충주 사고에 보관하였으나, 보존이 염려되어 전주와 성주에 사고를 증설하고 다시 2부씩 더 등사하여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1592년 선조25년 임진왜란때 춘추관, 충주, 성주 3사고의 실록은 모두 소실되고 전주사고 실록만이 안의와 손홍록이라는 분에 의해서 내장산으로 옮겨져 병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 규장각에 소장된 정족산본 실록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유일하게 보존된 전주사고본의 원본 실록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형태로 조선전기에 편찬된 실록의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대단히 크며 조선시대판 타임캡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돼 토쿄대에 보관되어오다 지난 2006년 7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이 93년 만에 돌아왔던 내용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문화재는 본래 있었던 자리에 보존될 때 그 존재 의의와 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사실이며 우리 전주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존할 수 있었던 조선왕조실록이 전주에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만약 일본이나 미국에서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를 더 잘 보관할 수 있다면 일본이나 미국등 다른나라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맡겨놓고 방치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며, 태조 이성계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우리 전주에서 되돌려 받아 경기전에 보관 전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1월 25일 문화예술 관련 단체장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태조 어진 봉환 및 조선왕조실록 반환 추진위원회 이외에 이에 대한 또다른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사고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기 위해 떠났던 조선왕조실록 피난길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시청토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작된 영상물이 있는지와 없다면 제작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선시대에는 국가 기록을 춘추관 및 전국 5대 사고에 분산 보존하였고 현대의 국가 기록은 정부기록보존소 설립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1969년에 총무처 소속 정부기록보존소 설치, 1984년 11월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개소, 1998년 7월 정부 대전청사로 이전하고 서울사무소 개소 2004년 5월 국가 기록원으로 기관명을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주사고의 역할이 지대하였고 오직 경기전에 있는 전주사고에서 보관되어온 조선왕조실록만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생활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처럼 중요하고 크나큰 역할을 한 전주사고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가 기록원 전주지소 유치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주시 동서학동에 있는 남고산성은 통일 신라시대의 석축산성으로 901년에 견훤이 도성의 방어를 위하여 쌓았다고 전해지며, 현존하는 성벽은 임진왜란때 전주부윤 이정란이 왜군을 막기위해 수축하였고, 1981년 12월 10일 사적 제29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전주시에서는 후백제 성터복원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남고산성 인근에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전주타워를 설치하여 전주의 뿌리를 찾아내고 관광 상품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예 마을을 조성해야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민속촌이 아니라 전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민예마을을 조성하여 기능 보유자가 상주하면서 민예품을 만드는 공방과 민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장, 그리고 민예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어울어진 민예마을을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한다면 명실공히 전통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견해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개발 가능한 많은 관광 자원이 우리 전주의 역사안에 있는데도 눈을 뜨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일이며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유산을 제대로 발굴하고 전주의 문화유산을 전주에서 보관하고 전시만해도 후손들의 삶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답변보기]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이원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2동 출신 이원택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인은 전주시 공원 현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주시민 70%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현황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동서울 노선이 적절치 않다는 것과 그에 따른 요금의 부당함을 제시하여 건교부에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7년 2월 22일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총 145개로 도시자연공원 5개, 근린공원 31개, 어린이공원 108개, 묘지공원 1개, 체육공원 1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원시설 현황을 보면 편의시설이 설치된 133개소, 놀이시설이 설치된 134개소, 체육시설이 설치된 134개소입니다.
  전주시의 공원정책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근간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도시자연공원인 기린, 산성, 삼천, 천잠, 황방산은 76년 공원으로 결정되어 기린공원만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근린공원 31개는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조성되어 왔는데 21개소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공원 108개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후반에 집중 조성되어 왔습니다.
  전주시의 인구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전주시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집중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원의 양적 성장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수요에 대한 공급 차원의 조성이 아닌 생활권역별 주민의 요구와 정서에 부합된 기능으로 전환이 절실합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기능을 조정하여 테마, 주제, 역사, 레포츠가 있는 공원의 조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근린공원은 대체적으로 동별로 대략 1개씩 있고 어린이공원에 비해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공원의 시설은 주제나 특징이 없는 어느 공원에서나 볼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보조하는 수준의 것입니다. 생활권역 주민들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해 건강과 레포츠를 특징화하고 집적화하는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로 근린공원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웰빙차원에서 걷기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조건을 감안하면 지압길, 황톳길 등을 걸으면서 몸을 단련할 수 있는 건강공원과 레포츠 차원에서 인라인스케이트시설을 확충한 레포츠 공원 조성이 생활권역별로 필요합니다.
  시장께 근린공원을 건강과 레포츠 공원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을 목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동별로 다수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어린이 전용 공원은 없고 청소년과 중장년 체육시설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이 학교나 유치원보다 뒤처지는 관계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놀이시설을 집적화한 어린이 전용공원, 어린이테마별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린이공원을 현실화하고 기능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주제공원을 새로이 신설해 가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전주시가 인구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공원 정책을 펴 왔다면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제공원, 즉 테마공원을 검토해 가야 합니다. 역사, 문화, 수변 공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천년전주를 빛낸 역사적 자부심이 있는 역사인물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에 뿌리와 자긍이 있고 시민들이 편안히 즐기고 전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유적이 발굴된 지역을 유적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오송제 등을 수변, 생태습지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행정지원 현황과 문제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역사를 보면 1938년 유림아파트에서 출발하여 '61년 마포지구 도화주공아파트, '67년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아파트가 본격화되면서 70년대, 90년대를 거쳐 농업사회가 산업화, 근대화됨에 따라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제 공동주택은 국민의 기본 생활주거공간으로 정착해 왔습니다.
  공동주택의 성장은 초기엔 돈 많고 특혜받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으나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해 90년대 들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게 되었습니다.
  전주의 경우도 2002년 자치통계를 보면 공동주택 보급율 63%, 공동주택에서 실제 살고 있는 인구는 70%가 넘어섰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특혜와 돈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공간, 생활공간, 문화공간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와 행정은 초기에 부유한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공동주택 인입경계선까지로 지원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단독주택에 비해 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음식물 분리수거함, CT박스 등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다행히 2004년 12월 주택법 제43조 8항, 공동주택지원조항이 신설되어 공포됨으로서 부족하나마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공동주택을 둘러싼 법률, 행정을 빨리 이해하고 국민의 기본적 주거수단이 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주시 발전과 행정의 파트너로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지도자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전주시는 발빠르게 2004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조례를 제정하여 15년 이상된 노후 저평형 아파트 개보수에 연간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구청에서는 음식물분리수거함을 18평형 미만 아파트에 파손된 분에 한해 교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시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닌 행정의 협력자로서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이 전주시 행정의 협력자로서 또 동별, 권역별 지역별 공동체 형성의 봉사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지원하고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운영은 시골 동네를 운영하듯이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하게 되어있으며 관리와 운영, 하자 등을 법에 맞게 운영하고 조기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원의 접수와 처리, 법률과 규약에 따른 유권해석 능력의 강화, 아파트 하자 및 임대주택 문제에 대한 지원, 공동주택 지도자의 정기적인 교육강화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아파트, 또 선진화된 공동주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동주택과 전주시 행정의 결합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주시민에게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공동주택 주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전달할수 있는 원스톱 전달 체계를 마련해서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시정의 이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아파트와 협약을 통해 아파트 게시판 게제 및 방송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주민의 행정서비스 확대와 주민복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무인민원발급 기능과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복지 대상자의 기초 연락과 관리를 협력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물분리수거가 제대로 더 잘되도록 공동주택 분리배출 담당자를 두어 항시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관리, 벽면,옹벽,옥상녹화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시도해 가야 합니다.
  셋째로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주민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가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특례를 통한 여유 조경면적의 주차장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음식물 분리수거함의 파손분 교체지원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살림살이 및 주민편의시설에 증가에 따른 보관 차원의 창고나 통합경비초소 신축 등 건축수요에 대한 용적율 적용의 특례를 검토해야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녹지공간의 보존과 관리 차원에서 전지작업으로 폐목화된 부분을 수거해서 톱밥화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조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15년이상된 저평형아파트에 대한 기준을 점차 완화해서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넷째로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육성과 아파트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 전체 아파트가 서로 믿고 양해하고 협력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생활단위별로 지역공동체, 전주시 전체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파트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아파트가 동별, 생활 권역별 전주시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문화축제의 지원과 활성화, 우수아파트 선정과 지원,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적극 유도해가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위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파트 종합민원센터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의 인력과 대응으로는 공동주택관리와 운영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종합민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를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운영에 대한 저의 주장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는 [질문] 전주시 소관 행정은 아니지만 전주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고속버스 동서울 노선의 부당함에 대한 지적과 노선의 변경을 시장께서 조사하여 전라북도와 건설교통부에 시정을 촉구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정리하면 전주시민이 동서울을 이용하거나 동서울에서 전주로 내려오고자 할 때 현재의 노선은 전주- 대전-중부고속도로-동서울톨게이트-강일-강변도로-올림픽대교-동서울터미널로 거리는 총 245.6km이며 일반요금은 12,900원, 우등요금은 18,900원, 심야요금은 20,800원입니다.
  2002년 12월 23일 천안논산간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주-강남고속터미널간 고속버스노선은 전주-천안논산고속도로-강남터미널간 노선으로 변경되어 시간단축과 요금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서울 노선은 변함없이 과거의 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동서울 노선을 전주-천안논산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판교-서하남-올림픽대교-동서울터미널로 변경할 경우 거리가 총 208.42km로 약 37.2km를 단축할 수 있고 시간도 30분가량 단축할 수 있습니다.
  2006년 8월 8일 건설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도 자료는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 고속버스 운송 요율의 변화 과정이 다 나와있고 키로당 단가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1km당 78.21원으로 인상했으며 건설교통부 훈령 제620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및 요율 등 조정 요령과 2004년 건교부 국가교통정보자료에 의거 이 자료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건교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전주-동서울터미널간 노선을 변경할 경우 표4를 살펴보면 약 연간 7억여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서 2006년까지 2002년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됐기 때문에 2003년, 04, 05, 06년, 그리고 2007년 2월까지를 손실총액을 계산하면 27억여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이 노선을 계속 추진한다면 더 많은 물질적, 시간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적정 노선을 택함으로서 전주시민이 부당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시장께서 조사를 지시하여 건교부와 전라북도에 시정토록 건의하여 주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표에 1 현행노선, 표2 고속버스 운송실적과 건교부 국가 교통 정보 자료에서 연간 전주와 동서울간 노선을 이용하는 인구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2003년까지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표3에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의 고속버스 요금이 변화된 시점에 요금이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표4에 보면 2003년부터 2007년 2월까지 시민 손실금액 총액 27억2천7백만원 정도를 추산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통계자료 등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참 조)
시정질문 통계자료 - 이원택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늘푸른마을 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해 주민들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기에 간단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마을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대지 4,536㎡, 연건평 4,098.42㎡에 가동 60호, 나동 40호로 100세대이며 규모는 12.3평형의 5층 아파트입니다. 전주시에서 1987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4년을 운영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민간위탁으로 6년을 운영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1987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4년을 운영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가 민간위탁으로 6년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2007년 1월에는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로 민간위탁 되었기에 그간 잘못된 운영체계의 개선 차원이 아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잡고자 합니다.
  늘푸른마을의 설립 목적은 근로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주거 환경개선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에 있었습니다.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전주시 관내 각 산업체에 근무하는 만 29세 미만의 미혼여성 근로자로 1인당 보증금 146,000원과 월 임대료로 인원과 상관없이 호당 23,000원을 공공요금으로 호당 균등부담을 하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남성 2인이 2일 1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하며 임대료 관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입니다.
  제2조 1항은 청소년자유센터라 함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와 늘푸른 청소년 아파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팔복동에 있는 청소년 자유센터에서 송천동에 있는 늘 푸른 임대아파트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은 거주 지역이 송천동이고 근무 지역은 전주시내 전 지역이며 입소자 학력은 고학력자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력 현황은 중졸이 2명, 고졸 30명, 대졸이상 76명, 대학중퇴 8명, 미기재 4명으로 총 151명의 고학력을 가진 청소년과 미혼여성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늘 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 입주자들이 팔복동 섬유공단에 근무하는 저학력, 저소득 청소년들이라고 말해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팔복동 섬유공단에 다니는 청소년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팔복동 회사로는 자수를 놓는 팔복동 협력업체에 다니는 청소년 4명과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회사에 10여명이 있으며, 종합병원 간호사, 학원 운영자와 강사 등 전주시 전 지역에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팔복동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의 민간위탁 목적이 팔복동에 다니는 근로자를 위한 운영 위탁을 하고 있기에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셈인데 송하진 시장께서는 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운영 부분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2조 2항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늘 푸른마을 근로청소년아파트의 입소자들의 나이를 살펴보면 20세에서 32세의 나이인데 이들이 과연 청소년이라고 해야 할지 이해가 안됩니다. 민간위탁협약서 제2조 2항에서 9세에서 24세이하를 청소년이라 정의해놓고 입소자 자격으로는 산업체 근로 미혼여성으로 29세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미혼여성 근로자아파트로 명칭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제20조 4항 늘푸른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연 2회이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년 동안을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였으나 단 한번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키지도 않을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송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53명의 여론조사와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알 수 있었던 잘못된 운영체계와 타 시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늘푸른마을의 청소년들은 여성들만이 입주하는 곳으로 이성 문제로 어려운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므로 전주시는 여성 상담원을 통해 복지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잘못된 임대료와 호당 입소자 인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임대료는 1인당 보증금 146,000원에 호당 윌 23,000원과 공동요금으로 호당 균등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호당 1명에서 3명까지 살고 있는데 100호중 13개의 호는 1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당 1명이 생활하는 곳이 13명으로 월 임대료는 23,000원만 내게 되어 있어 13명의 입소자는 특별한 혜택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2명 내지 3명인 호당 임대료도 월 23,000원을 균등부담으로 생활하는데 개개인 납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영지침이나 청소년아파트 민간위탁 협약서에 호당 입소할 수 있는 인원 기재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결과이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바로 잡을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늘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근로 미혼 여성들이 체육시설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형체를 알 수 없이 부식되어버린 족구 시설과 윗몸 일으키기, 철봉대, 앉고 싶지않을 정도로 놓여있는 벤치 3개는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모양새였습니다.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길가 행인들이 호기심으로 쳐다보고 있고 입주자들이 이곳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기에 새로운 조립식 건축이나 아니면 1,2호를 리모델링하여 실내 운동시설과 문화시설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입소자 조건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늘 푸른마을 입소자는 현재 151명으로 전주시민은 2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주소 전입은 되어 있으나 입소자로 확인을 할 수 없는 3명이 있고 한 여성은 퇴사하여 결혼한지 3년이 넘었는데도 보증금 반환과 공공요금 납부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입소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주소가 전입되어있는 입소자들의 지역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입소자 128명, 타시도 입소자 23명으로 청소년 아파트의 거주지 전입자는 불과 28명밖에 되지않으며 전주시에 주소를 둔 17명을 제외한 107명이 타 시· 군 및 도로 서울 경계에서 순천, 여수 등 전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질문지 자료에 나온 표를 속기록에 넣어주십시오.
  늘 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에 입소하기 전 동사무소에 주소전입을 하여 입소자 구비서류에 거주지 주소가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퇴사 시 일주일전 퇴거를 해가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다 이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며 청소년들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편리한대로 행동하게 한 원인이 전주시에 있다고 봅니다.
  거주지 주소에 전입을 하여 시민의식을 갖게 하고 전주시 인구증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소 전입 및 절차의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송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타 시의 청소년아파트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 2곳의 입소자와 담당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본 의원의 의견과 같이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청소년아파트 바로 옆에 청소년복지관에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연중 1회 체육대회, 월 1회 등반, 주변 대청소를 하면서 체력단련과 친목을 도모하고 가장 어려운 취업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직업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오래된 아파트이기에 입주자들에게 만족스럽게는 못해도 그래도 가까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핵가족화되면서 가정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래집단의 공동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고, 배려하는 마음과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기초 질서를 익힐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하지만 전주시는 주인의식이 없이 관망만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끝으로 첫째, 늘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 민간위탁 협약서와 임대아파트 운영 규정의 정확한 명시와 운영체계를 수정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전주시에서 민간위탁한 모든 건물에 대해 전주시가 주인으로서 관심과 역할을 하고 모든 민간위탁 건물 입구에 전주시의 재산이며 전주시의 예산지원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이 설치되어 위탁받은 단체들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늘푸른 청소년아파트는 5층 아파트로 상당한 땅값 인상이 상승된 지역입니다. 20년이상 되었기에 근로 청소년 아파트가 아닌 직장 미혼여성들을 위한 주변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을 하거나 또 다른 운영을 위한 정비 계획을 세워 전주시민이 필요로하는 사업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늘푸른 청소년아파트를 입소하기 위해 현재 14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운영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더 많은 미혼여성 근로자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전주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푸른 청소년아파트 입소자에게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전주 푸른 도시 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질문] 저는 오늘 민선 4기 주요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중간 용역 보고서 결과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은 시범선도사업 15개와 중장기사업 30개를 총 45개 공간 계획으로 2010년까지 국비와 도비를 합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은 2006년 5월 선거 당시 전북매니패스토운동본부가 203개 공약을 분석하여 좋은 공약으로 발표한 8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정치·경제·사회복지·인권·NGO 등 7개 분야의 전문가 17명의 위원이 목표의 구체성, 추진 방법의 타당성, 재원조달의 현실성, 시간계획 등의 스마트 지표와 지역발전 방향과 가치중 지속성, 주민참여 및 지자체 역량강화, 지역성, 이행평가계획 등의 셀프 지표에 따라 분석한 결과로 이렇듯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이 전시성 대형문화 예술공간 사업에 치우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전시, 공연, 체험, 퍼포먼스, 개인문화활동, 생활체육, 문화교육 등 다양한 활동은 물론 휴식, 학습, 만남 등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본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문화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2006년 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문화의집, 복지관 등 평생학습기관이 총 103개로 이중 완산구 60개, 덕진구 43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북서부권과 우아동, 호성동의 농촌 지역은 극히 빈약하며, 삼천동은 인구대비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긴 하지만 전주시의 문화 인프라는 수치상으로는 인구 100만 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문화복지 사업은 규모가 대형화되어 있고,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수요자의 일상적인 접근이 어려워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은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에 대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서 소외지역 없이 일상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시설 중심에서 탈피,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여러 종류의 작은 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문화시설의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에 소외되었거나 참여가 어려웠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복잡한 이용절차 없이 일상적 여가활동으로 참여하거나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휴시설 및 폐동사무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은 가장 중요한 기초수요조사와 사업 내용별 장소선정 및 운영관리 계획이 세밀하게 계획되어야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며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중간용역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고 구체성이 미비하여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용역 중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과 선도사업, 그리고 중장기사업의 선정 기준이 애매합니다.
  수요자 중심인지, 소외지역 중심인지, 부지확보가 용이한 장소 우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흑석골의 경우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선행 검토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선 시범사업으로 되어있고, 서곡 문화장터의 경우도 국유지라서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시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반면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구 호성동사무소, 구 서노송동사무소 등은 중장기 사업으로 밀려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연령별, 성별로 분포도와 수요를 분석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습관과 직업적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 배치 및 사업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별 300명 정도의 2회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 수요 조사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신뢰도가 낮아 보입니다.
  현재 중간 용역 결과가 보고된 상태이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곧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늦추고, 설문조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수요조사를 재 실시하여 보완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주체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위탁관리가 대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위탁관리의 문제로 드러난 프로그램의 빈곤,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부진, 철저하지 못한 시설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운영주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으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 성과는 높게 평가 되지만 전문성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관리만 생각하지 말고 케이스별 특성에 따른 직영 등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탁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전문 인력과 적정한 대상을 발굴해 내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간만 만들어 놓고 예산지원이나 운영비 확보 대책이 없다면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이나 이용자 확대 등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연 얼마만큼의 질 높은 서비스가 지속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공간 운영을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수익사업에 집중하는 등 파행적 운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이 필요한 곳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시행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한 운영비 지원 등 예산지원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지속적 운영과 질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전문인력과 역량이 프로그램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프로그램 공급자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기존의 문화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이 주민의 문화복지생활 향상에 그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실버마당은 단 한 곳뿐이고,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사업계획에 추가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시설별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1~2개씩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화된 농촌 인구의 여가활용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상황인데도 농촌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본 사업에서 농촌 고령인구에 대한 배려를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사업이 주민의 문화복지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으로 인해 자칫 시작만 거창하고 중간 진행과 사후관리는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와 타 시·도의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추진과 운영실태를 통해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필요성에 입각하여 지역적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전국에 40여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하였고 연이어 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진행된 사업은 정기적인 운영비 지원으로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해 놓고 운영비가 없거나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이 안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곳도 있습니다.
  타 시도의 성과와 실패를 경험삼아 본 사업이 용역단계-추진단계-사후관리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서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문화복지공간의 이용 주체가 특수계층이나 문화인으로 한정되거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주시민 모두가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업이 되어 살기 좋은 전주라는 기대에 부합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경칩이 지나고 일주일후면 농가에서는 한 해를 시작한다는 농경일과 춘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금년 한해를 추진할 각종 정책과 시책에 대해 조기에 시행이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이명연 의원님의 질문부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명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의 전주 보관 그리고 남고산성의 전주타워 설치 및 민예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조선왕조실록과 관련하여 역사, 문화, 관광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주신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태조 이성계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우리 전주경기전에서 보관되어야 하는데 태조어진 봉환 및 조선왕조실록 반환 추진위원회 이외의 또다른 노력이 있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조선왕조실록 반환은 우리 전주의 입장에서 정말로 의미 깊고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조선왕조실록은 서울대학교 박물관인 규장각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도에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관계전문가, 문화재청, 서울대 규장각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물로 지정된 왕조실록은 특정지역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이관이 불가하다고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가 역사적으로 실록을 보관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이 있는만큼 앞으로 전주 반환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우선 전주사고에 조선왕조실록의 영인본을 제작 보관하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조어진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반출되어 서울 정재문화재연구소에서 금년도 10월까지 보수 수리 중에 있습니다.
  태조 어진의 봉환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과는 별도로 이달 초순에 서울의 고궁국립박물관장을 만나서 경기전 유물전시관 및 태조 어진과 관련한 협의를 제가 직접 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새로 부임한 전주국립박물관장을 만나 어진의 전주 반환을 위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태조 어진의 보존 보수가 완료되면 문화재청과 협의, 항온·항습이 구비된 전주국립박물관에 보관한 후, 완벽한 시설을 갖춘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이 완료되면 경기전에 영구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주사고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기 위해 떠났던 조선왕조실록 피난길 영상물을 관광객을 위하여 제작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주사고본의 조선왕조실록은 1473년에서 1592년까지 전주사고 실록각에 보존되어 오던 것으로 이후 병란을 피해 내장산, 해주, 묘향산 등지로 옮겨 다니다가 1660년 강화도 정족산 사고에 보존되어 우리민족의 수난과 함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왕조실록의 피난길에 관한 영상물 제작은 실록 영인본의 전주 보관에 맞추어 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선 경기전 유물전시관이 건립이 되면 조선왕조실록의 번역본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한 전주사고의 부활을 위하여 국가기록원 전주지소 유치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사고의 역사적 가치를 판단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기록원의 전주지소 설치는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기록보존소가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2001년도에 변경되어서 정부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고, 1984년 설치된 부산지소가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 전반의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법률이 2006년 10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전라북도 차원의 기록물관리기관이 유치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따로 기록원 전주지소 유치는 앞으로 정부의 지방지소 계획 여부에 따라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후백제 성터복원 계획의 조속한 추진과 남고산성 인근에 전주를 상징하는 전주타워를 설치, 전주의 뿌리찾기 등 상품화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는 1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후백제의 도읍지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후백제 문화의 재조명을 위해 그동안 꾸준하게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건물지 발굴 등의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동고산성은 금년에 추진중인 성곽발굴조사와, 아울러 그동안 수집된 각종 고증자료를 토대로 현재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남고산성 인근에 전주타워 건립을 통한 관광 상품화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남고산성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하고 주변 환경문제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전주타워의 건립의 필요성과 재원, 위치 등에서는 전주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기능보유자가 상주하면서 공예품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고, 판매하는 가게가 어울어진 전주만의 민예마을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전통문화도시 육성을 위해서 전통공예 관련 육성 브랜드인 천년전주 명품 온을 개발하여 올해 4월중에 브랜드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공예 공방촌과 공예품 전시관에서 상품의 발견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의 가치를 계승하고 실현하는 명인 명장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의 전통공예를 오늘에 맞게 계승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한옥마을의 공예공방촌을 전주공예명인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중 공예분야의 명인 9분을 모시고 전시와 체험을 연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전통공예인들이 모두 모여 민예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현재 용역중인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는 전주의 공예 관련 무형문화재들과 국토연구원의 용역담당 연구자들이 직접 만나 공예인의 입장을 반영한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과 자긍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전통공예인에 대한 예우와 관련 사업은 반드시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실시한 후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한국에서 제일가는 전주민예마을 조성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백제의 수도이자 조선왕조의 본향인 우리 전주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도시로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신 이명연 의원님께 다시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원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공원정책, 공동주택 행정지원 문제 및 대책, 전주와 동서울간 고속버스 노선변경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시 공원정책과 관련해서 테마 주제 공원화에 대한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근린공원을 건강과 레포츠 공원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원은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생활 공간 확보와 시민 건강복리증진을 위하여 권역별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공원 결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자연공원 5개, 근린공원 31개, 어린이공원 108개, 묘지공원 1개 등 145개의 도시공원이 있으며, 대부분 80년대와 90년대에 공원의 규모와 지역특성에 부합되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웰빙과 레포츠시설 설치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어 공원별 테마공원 조성과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원조성 방안이 공원관련법으로 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원 전반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및 공원의 기능, 지역주민의 공원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권 공원과 테마별 공원으로 분류, 공원조성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생활권별로 근린공원에 지압길, 황톳길, 인라인스케이트 시설 등 건강과 레포츠를 위한 공원조성은 타당하고 현실성 있고 건전한 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신규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 지압로, 조깅코스 등을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실시 시설토록 하겠으며, 기 시설된 근린공원도 권역별로 공원의 규모와 이용 상황을 고려하고 또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테마를 설정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을 어린이 놀이시설을 집적화한 전용공원, 어린이 테마별 레포츠공원으로 기능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을 이용성과 현실성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집적화된 전용공원과 테마별 레포츠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 또한 어린이공원 조성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우리시 108개 어린이공원 중에 일부는 어린이공원에 성인 체육시설, 즉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된 곳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어린이공원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앞으로 어린이 공원에 성인시설이 혼용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어린이 공원의 이용실태와 이용 계층이 요구하는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특색이 있고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금번 용역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공원별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공원을 역사인물 공원, 수변, 생태습지 공원 등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천년전주를 빛낸 역사인 인물과 사적의 유물이 남아있는 기린공원과 산성공원 등에는 사적을 복원하여 전통문화의 자원을 배경으로 한 고전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송천지구, 서부신시가지, 완산생활체육공원 등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역사유적이 발굴된 지역은 문화재의 가치성과 보존 등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테마가 있는 유적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내 오송제 등 소류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시범 추진하고 있는 평화동 지시제의 생태습지조성과 같이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자연생태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시에는 저류지 역할을 하여 수해 침수를 예방하며, 소류지와 하류 실개천을 복원해서 도심 열섬화를 해소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공원조성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기인 금년도에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공원조성을 위한 의원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테마가 있는 주제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공동주택 행정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 형성과 행정의 결합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이미 우리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을 위한 교육과 민원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조정 역할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주택법과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체의 관심 및 관련 규정 인식 부족으로 정보 공유와 업무 연찬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는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상,하반기로 주택관리사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 주택관리업체 등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분쟁 민원은 주로 건물 보수에 따른 업체 선정과 하자보수 등 여러 가지 분쟁 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현재 1차적으로 구청의 공동주택팀에서 분쟁 발생 초기에 관리 조정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분쟁을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분쟁 조정이 곤란한 민원사항은 시 본청에서 현재 구성 운영중인 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해결토록 되고 있어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활성화시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주민 홍보 대책, 행정서비스 확대, 음식물 분리수거 관리, 녹지공간 확보 등 공동주택과 전주시 행정의 결합 모색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주민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시정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홍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게시판, 구내방송, 공동주택 홈페이지 등 가용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해서 입주민에게 시정 정보 등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등의 시범 사업은 보안 및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아직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가복지 도우미 파견사업과 사회복지 직원들의 현장업무 강화사업 등 다양한 방안 등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활용을 적극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출원에서의 자발적인 분리수거와 원천 감량이 요구되는 바, 통장인력 순번제 활용 등을 통한 관리감독에 앞서 배출량 비례 요금제를 도입하고 감량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병행 추진하여 분리수거율 제고는 물론 시민 자율 감량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200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민선4기에는 천년전주를 푸른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 도시 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전주시를 녹색도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 숲 조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동주택 신축시 법적 조경면적 이상 녹지면적 확보와 벽면, 옹벽 녹화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공공부분 녹화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주민의 다양한 민원 해결 노력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가용 조경면적의 주차장 용도변경은 현행 법령상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주택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가 가능하나 도심 열섬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행위허가 제한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 복리시설 신축은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용적율이 강화 개정된 사항으로 용적율이 초과된 기존 아파트만 특례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법 개정 취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의 경우 신규 배치는 물론 파손분에 대한 교체도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사무소에 책임이 부여된 바, 수거운반업체의 귀책에 의한 파손 등의 민원의 소지가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향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 협약 시에는 그간의 연간 파손분에 대한 교체비용을 원가 산정시 반영하여 수탁업체에서 책임 관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내 전지작업 후 부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톱밥 생산에 적합한 원목의 굵기는 10 내지 30cm가 적합하며 현재 전지작업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은 고사목이나 잔가지 등으로, 톱밥으로 생산하기에는 불가합니다마는 향후 톱밥 생산에 적합한 전지 물량이 배출될 경우 재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소형평형 단지의 관리비 지원은 2005년 6월 전주시 주택조례를 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2006년까지 53개 단지에 5억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07년에도 3억 예산을 확보 사업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전용면적 60㎡를 85㎡이하까지 확대하는 주택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육성 사업과 아파트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 살맛나는 공동체 사업을 신규시책 사업으로 결정하여 2001년 3월 “살맛나는 공동체문화육성 민·관협의회”를 출범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년 7천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체문화 육성사업과 우수아파트 시상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당초 취지와 달리 아파트간 경쟁과열로 위화감이 조성되었고, 이러한 문제로 2005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에서 살맛나는 공동체 육성사업이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살맛나는 공동체 사업을 재개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예상됨으로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TF팀이 구성된 만큼, TF팀에서 살맛나는 공동체 지원을 위한 주택조례 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종합민원센터를 설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도시화와 함께 주거문화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우리시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이 미흡함을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파트 종합민원센터 전담팀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 공동주택팀에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지원 T/F팀을 2007년 3월초에 구성,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정책을 정립하여 시책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생활문화공간으로 성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고속버스의 전주와 동서울터미널간 운행을 중부고속도로에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로 노선을 변경하여 전주시민의 물질적, 시간적 손실을 줄이도록 건교부에 시정하는 등 촉구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서울간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주와 동서울간의 고속버스 운행 문제점을 적적히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와 동서울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는 1일 3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간 민자도로를 이용할 경우 시간적, 경제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부 및 중부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비록 노선조정 업무가 우리시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도와 건교부에 적극 건의해서 노선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이원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늘푸른마을 근로청소년아파트를 현실에 맞도록 전반적인 운영개선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시가 비교적 소홀히해왔던 늘푸른마을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지를 방문하고 청소년의 주거환경과 문화, 체련시설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피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의 민간위탁 목적이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데 운영부분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늘푸른마을아파트는 1986년 12월 23일에 신축된 5층 건물로서 당시 팔복동 공단지역에 다수의 섬유공장이 운영이 되면서 각지에서 많은 근로청소년들이 모이게 됨에 따라서 설치된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섬유공장으로 회사 기숙사가 미설치되어 근로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시에는 섬유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 입주가 목적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종이 다른 근로청소년이 입주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같이 운영되어 오다가 2001년 청소년자유센타로 명칭만 바꾸어 청소년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금까지 위탁되어 온 것으로 늘푸른마을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과는 맞지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지침 전반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 입소자의 자격이 협약서의 규정에 맞지 않으며 연 2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6년동안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24세 이하의 자가 입주하여야 하나 입소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계속 입주를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30세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실제 거주자는 청소년기를 지났어도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목적에 청소년이 아니므로 입주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협약서에 연 2회 이상의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소 여성에게 상담과 교육을 위한 여성상담원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입소자는 미혼여성으로 이성문제 등 각종 어려움을 하소연할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인력 감축 등으로 최소의 인력을 배치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담 요원을 확보해서 상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실정인바 청소년 이성, 폭력등을 전담 상담하여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주시청소년센타를 통해서 정기 교육시청소년 관련 전반 교육은 물론 상담도 병행 실시해서 청소년 고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아울러 홍보물도 비치하는 등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대료가 호당 2-3인 사용자와 독방 사용자의 임대료를 호당 2만3천원으로 균등 납부하고 있는데 형평을 위해 협약내용을 바로잡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아파트는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에 비해 노후화되어 다소 협소하나, 공동체가 생활하기에는 안정되고 청결한 아파트입니다.
  입소자 1인 거주 부분이나 2인이상 입소자 임대료 균등 납부에 대한 인상 부분은 입주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주변 여건을 감안 임대료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다수의 청소년이 거주하도록 관련 운영지침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후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전반에 대해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관련시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파트내 10여평에 기존 체육시설로 철봉, 배구코트 등과 벤치가 노후되어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현황을 파악해서 보수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시설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2005년도에 36백만원으로 방수공사를 하여 환경조성을 하였으나 현시점에서 실내운동 및 문화시설을 신축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입소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하며 쾌적한 환경 시설을 갖춘 인근 솔내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과 송천도서관의 문화시설을 안내하고 홍보물도 비치하는 등 노력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입소 조건에 우리시 거주자임을 구비 서류화하여 시민 의식을 갖게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 1항에 의거 신고 의무자는 신거주지에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바 입소시 당연히 각종 구비서류와 전입한 주민등록초본도 포함 제출하여야 함에도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아 입소자 151명중 전입자 28명, 전주시 거주자 17명을 제외한 106명에 대해서 앞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즉시 조치하겠으며, 이후 신규 입소시에는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위탁 협약서와 임대아파트 운영 규정의 정확한 명시와 운영체계 수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연령 24세 이하에 근거하여 입소 대상자 연령의 기준 규정과, 총100호로 호당 12.3평에 2개방으로 구성되어 2인이상이 거주가 가능함에도 1인 거주하는 곳이 13명인데 대해서, 호당 월임대료가 2만3천원으로 균등 납부를 개별 납부로 인상한 부분과 입소시 주민등록지가 거주지에 전입 신고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 현실에 맞게 민간위탁 협약서와 관련, 운영지침에 명시해서 운영 체계를 개정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전주시에서 민간위탁한 모든 건물에 대해 시의 재산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민간위탁 48개중 시설위탁이 38개, 사무위탁이 10개가 있습니다마는 수탁자는 자신의 재산인양 관리를 소홀히 함은 물론 이용자에게 소홀히 대함은 물론 이용자는 시의 재산임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모든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우리시의 재산임을 전시민이 알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안내문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이나 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개발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반면에 본 건물은 흉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전주시 재개발 사업은 16개소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개발 시행은 아직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정비 계획은 현장을 면밀히 세밀히 조사해서 정비 우선순위를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운영체계 개선으로 14명의 대기자와 더많은 미혼 여성이 입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운영지침을 개정을 해서 다수의 청소년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에 거듭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질문보기]
  박혜숙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국주영은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우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작은 생활문화복지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운영주체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용역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과 선도사업, 중장기 사업의 선정기준이 애매하므로, 수요조사를 재실시하여 추가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은 생활문화복지 공간 조성사업은 시민 누구나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시설 건립에서 벗어나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복잡한 이용절차 없이 일상적인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기초수요조사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신뢰도가 낮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연령대별, 성별 수요조사와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실시 할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통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갤럽이나 리서치 등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서 하는 인원도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하지만 12,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감안한 노력이었다고 판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동별로, 각 연령별, 성별로 구분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울러 본 용역 중간보고서에 있던 내용들은 용역기관에서 각 후보지의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면서 지역주민과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시의원님 등 지역 대표자 분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등만을 각 동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러한 시설만 건립할 수도 없어서 이를 조정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에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원님과 시민의견, 그리고 각 동장을 통하여 다시 검토한 최종 의견을 수렴해서 집약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용역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조정 분류하는 등 전반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갖고 이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주체를 위탁관리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이외에 전문성이 있도록 케이스별 특성에 따른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영주체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운영주체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 생활문화복지 공간 운영체계의 기본원칙은 사업이 일정부분 정착할 단계까지 시가 직접적인 운영관리 주체로서 어느정도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업의 지속성과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작은 생활문화복지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시 자체 직영방식, 주민자치위원회 등 위탁방식, 복합운영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로 문화복지 공간이 건립되는 형태나 종류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 형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업을 위탁방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으며, 또한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건립하게 될 작은 생활문화복지 공간은 1단계 사업후보지에 대해서 공모 형식을 통한 경쟁 운영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모 형식을 취하는 이유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1단계 대상사업지 중에서 최우선 사업을 선택하더라도 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성, 책임성, 운영능력, 협치기능 등이 보장되어야만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의 민·관 협력기구인 가칭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를 핵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먼저 착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시설별 모델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비 등 정기적인 예산 지원 의향과, 기존의 문화복지 시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생활문화복지 시설이 건립이 되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기, 수도, 냉난방 등 꼭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요금만 시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는 운영주체가 스스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경우 프로그램 위탁 운영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문화복지 공간이 조성된 지역은 작은 생활문화복지 공간 운영위원회가 결성된 곳으로 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문화복지 시설과의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문화시설 등을 운영하였던 지역 인사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복지관이나 평생학습센터, 문화의 집 등과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본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해나갈 방안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계획을 사업에 추가할 의향은 있는지, 농촌지역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도 일정 지역을 선정해서 특별히 배치토록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시설별로 수요가 있다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인구에 대한 배려는 호성동이나 조촌동 등 8개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였고, 또한 대성동, 조촌동, 동산동, 금상동, 평화2동 등 농촌지역에 고령인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본 용역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국주영은 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님, 양 구청장님, 관계 국장 등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올립니다.
  [질문] 전주 한옥마을이 한옥마을다운 특성을 찾고 사업방향을 분명히 하여 완성도가 높아질때 경쟁력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2006년 연말 한옥마을은 송년모임과 가족행사, 초·중·고등학생의 체험 장소로 인기짱이었습니다.
  숙박시설은 예약이 동나고 잠잘 곳은 태부족이었습니다. 새로운 블로오션인 작은 공간의 한옥형 회의산업 육성과 대규모 공간의 체험 교육시설인 한옥형 컨벤션시설이 절실해졌습니다.
  600만 해외동포, 외국인 원어민, 이주민, 해외동포 2,3세 등 다양한 계층의 한민족 정체성 찾기, 전통문화 체험기지로서 전주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만 있지 사업의 진척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편 타 도시와의 경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선도그룹으로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63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언급하자면 가까이에 있는 전남 나주에서는 전통한옥민속촌 건립을 위해 2006년 100억의 예산을 투자하여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1시간 거리에 있는 중부권인 충남 부여 백제 재현촌에서는 7,000억 규모의 예산을 들여 50%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을 랜드마크를 이용하여 수원화성 성곽복원과 용인 민속촌을 연계하는 1조 9,000억원의 프로젝트에 민자 유치하여 주택공사와 함께 대형 설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동쪽인 경북 영주의 영주 선비촌에서는 1997년부터 300억을 투자하여 현재 테마민박촌이 완공되었는데 작년 연말 통계로 한옥마을 보다 3배이상 체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유행과 트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볼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한 새로운 곳을 찾아 이동하는 유목민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옥테마 숙박, 체험과 관광사업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테마프로그램, 마케팅 홍보 등 차별화시키는 경쟁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옥마을이 정체성을 찾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수립이 절실해졌습니다.
  내적, 외부적 과제를 찾아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마무리 수순은 한옥마을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한옥마을에 투자한 건은 14건으로 553억원이었고, 2007년도부터 향후에 벌어질 사업은 8건으로 20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은 공간적 범위를 이제는 확대해야 합니다. 교동과 풍남동을 넘어서서 구도심의 활성화와 연계되고, 4대문의 역사경관, 상업공간과 소통되는 테마거리, 문화공간, 체험시설, 테마박물관 등이 요소요소 동선에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옥마을이 정체성을 찾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사업중 세 가지 관점과 시각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관점은 전주시도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리고자 전국 최초로 한옥마을을 근대등록 문화재로 2007년 7월 신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지정이 된다면 근대 민속한옥마을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전망됩니다.
  그런데 근대등록 문화재로 등록 신청할 때 중요한 기준은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인지 변경, 신축이 가능한 역사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보전인지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보존과 보전을 적절히 섞어서 한옥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하고 한옥보전 조례를 재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의 관점은 관광객 유치의 산업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도심활성화의 전진기지로서 목적성하에서 한옥마을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공간으로서 역할입니다. 4대 문화시설, 민간투자 문화시설, 테마 숙박, 테마박물관 등 주변 환경과 문화콘텐츠를 연계 개발하는 교육, 체험입니다.
  한옥마을은 근대 문화유산과 관광산업화와 체험 교육의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하드시설과 소프트 콘텐츠의 시설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 투자를 어느쪽에 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도와 완결도의 차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심려 있고 깊은 검색, 미래지향적인 정책판단이 요구됩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의 방향에서 기준 증거를 봐서 보완할 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첫번째, 근대문화재로 등록을 위해서 꼭 선행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DB구축사업입니다. DB라는 것은 기본 자료를 갖다가 콘텐츠로 엮어서 자료화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한옥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건물들을 등록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한옥마을 DB구축사업과 한옥 등록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의 600여 가구를 전수조사하여 한옥마을이 만들어진 물리적 역사와 한옥마을을 지켜오고 살아온 사람들의 휴먼스토리의 즉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담는 한옥마을 DB구축사업입니다.
  한옥마을 가옥의 그 연대, 건축의 도면, 집의 유례 이런 것들이 꼭 필수적으로 더 들어가야겠죠. 본 의원은 문화경제 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여러번 몇 년에 걸쳐서 촉구를 했지만 항상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항시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만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옥 등록제에 대비한 한옥마을의 대표적 가옥, 유명인사의 명소 등을 발굴 기록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옥마을의 시대성을 담은 건축물과 가로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심여고에 있는 두건물이 대표적인 거리인데 거기에 전당포 건물이 있고 삼원한약방 건물이 그 당시의 시대를 잘 증명해주는 건축물입니다. 1938년도 전주시 가로정비계획 이후에 만들어진 그 당시의 시대성을 담은 아주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원형 유지의 보존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옥보전 지원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 2년전, 1년전부터 계속 개정을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제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혼선과 예산투자가 중복되는 지점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사업을 투자하는 법적 근거는 한옥보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책 사업을 빼놓고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이 미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본 의원이 설명하겠지만 예산의 중복이라든지 많은 사업의 혼선이 있어서 조례 개정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보조금 사업이 지붕이라든지 대수선, 소수선의 외형적인 외과수술이었다면 향후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살림집 역할이 가능한 주거공간, 그리고 가로경관, 간판정비 등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규제도 할 수 있고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데 조례의 근거가 없으니까 개인들한테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사업을 많이 전개했는데 한옥마을에 비지원 시설이 있어요. 리베라 호텔 옆에 있는데 거기는 플라스틱하고 양철지붕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몇 십억을 들여서 지붕 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게 언발란스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데도 규제 조항으로 넣어서 전체 컨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은행로의 담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은 조례에 지구단위계획에 경관, 은행로 경기전쪽 서쪽 담을 허물고 있는데 경관지역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조례에도 없으니까 개인들이 보상받아가지고 막 짓고 있고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나오면 은행로 경관조성사업으로 또 디자인이야. 그러니까 이중 낭비가 되는 것이지. 개인이 한 번 하고 또 철거하고 시에서 또 해줘야 하고. 이게 경관 지정이 안되어있고 조례 지정이 안되어있어서 범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중 거점정비지역과 경관정비, 물리적 환경 제도지원을 구분하여 한옥보전조례의 제5조에 보면 보전 대상물의 지정을 구체화하고 또 조례 제9조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이제 개정해야 해요. 사오년전, 삼사년전에 만들어졌는데 한옥마을이 급속히 변화하다 보니까 가랑이가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은 옛날 법이다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조금 예측해서 조례를 빨리 개정하고 개정 시기도 빨리 늦추지 말아야겠어요. 왜 서류속에서 잠자는지 이해가 안가요.
  둘째, 한옥마을 관광산업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의 핵심 관점은 숙박시설과 버스 주차 대책인데 전주시에서는 장기과제로 분류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때는 우선 선도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가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선4기에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에 작은 공간과 한옥 대형의 컨벤션시설, 테마민박시설을 확대하는 전주만의 특징을 가지고 회의산업을 유치하고 관광과 연계하는 좋은 테마입니다.
  각종 기업들은 회의하기를 전주를 선호하고 있고 가족단위의 체류형 공간을 전주로 선호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어민 교육을 전주를 선호하고 있고, 600만 해외동포 기지화 사업을 외교통상부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전주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렇게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시설이 태부족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추진 선도사업으로 숙박시설과 대형버스 주차 대책으로 주문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의 관점은 전통문화 체험공간과 테마박물관 유치로서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전주 한옥마을의 경쟁력입니다. 가장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으뜸인 것이 이 분야입니다.
  공간은 전주 한옥마을이지만 주제와 내용은 전주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그래서 국가적 문화 정체성을 담는 테마 박물관이었으면 합니다.
  짓는 것보다도 유지관리와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테마 박물관을 선정할 때는 중요하다는 말이죠. 한 가지 예로 가까이 익산 왕궁리의 왕궁유물전시관은 200억의 예산을 들여 완공했지만 유물과 콘텐츠를 채우지 못하고 텅빈 건물로 개관이 미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술 산업화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해야 할 것 아니냐. 외국여행에서 기본 옵션이 공연 한편을 보고 오는데 전주도 고급 음식과 공연 프로그램을 하나로 연결해서 비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하나 팔아먹자. 최근 문화관광부에서도 공연 예술 프로젝트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또 문화의 콘텐츠가 많고 흥부전이라든지 콩쥐팥쥐라든지 완판본에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음악, 연극, 영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연 예술이 전국 지자체에서 전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산업도 국가 선도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축제와 공연이 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은행로 문제, 오목대 탐방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목대 탐방로는 친환경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난개발 난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를 훼손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너무 인공적이고 인위적이어서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이고, 자연생태와 보행자 탐방로 양쪽을 놓고 한 축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어 좋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시고 역발상으로서 환경도 보존되고 탐방로도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행로 가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은행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에게 관광객들에게 거리를 돌려주는 것이고 은행로의 담장을 아름다운 담장, 벽화, 간판 해서 한국적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의 공간 미술이 창출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은행로의 핵심인데 지금 현재 은행로가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조례도 없고 경관 보존 조례에도 지구단위계획에도 있지 않아가지고 파손, 철거된 돌담장들은 제각각 정비되고 있어서 흉물스러운 상처만 남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인데 이것도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태조로,은행로, 가리내 그 간판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빨리 조례 개정하고 경관조성하고 보조금 지원 조례에 넣어서 전체를 정비해야지 아크릴로 되어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한옥마을의 최종적인 마무리 부분은 디자인 부분인데 디자인 부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놓은 것은 조례 개정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상기의 문제점을 자문위를 통해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봤는데 하여튼 열심히 자문하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지만 항상 나오는 작품들은 호랑이 가죽을 만들려고 했는데 밋밋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수준이 낮게 된 것은 시행과 감리, 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있는 검증의 결과가 없었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시행 및 사후관리 시스템 제도에 대해서도 수준높은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의 골목길이 아름답게 휘어진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곡선미가 있고 여백미가 있어서 멋스러움이 살아나서 현재와 같은 돌담 밋밋하고 길바닥은 대리석 포장 수준으로 깔려서는 안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인조 천연잔디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제22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였던 인조잔디 시공과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으로 지난 2004년 11월 가장 먼저 준공된 덕진체련공원의 인조잔디축구장 2면, 이어 2005년 7월에 준공된 아중체련공원의 인조잔디구장 1면, 혼합구장 1면과 완산체련공원에 2006년 6월 준공되어 유일하게 국제 규격을 갖춘 인조잔디축구장 1면이 조성되어 하반기에 주차장 및 부대시설 완공 후 일반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인조잔디는 용도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현재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조 잔디구장은 일상적인 관리 또는 정기관리 등 유지 사후관리가 전무하고, 또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가 전혀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기간만을 명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제품선정 과정의 공론화나 사후 유지관리 계획이 고려되지 않아 근시안적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인조 잔디축구장의 유지관리는 천연 잔디 관리나 마찬가지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해줘야 잔디의 미관, 경기 시 최적조건, 안정성을 보존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빗질(브러싱), 이물질 제거(크리닝), 고무칩과 규사를 충진하여야 합니다.
  덕진체련공원의 경우 준공 후 단 한 차례도 이같은 관리를 한 사례가 없어 이용시간을 고려할 때, 운동장 수명이 곱절로 판단될 정도의 육안상 보아도 잔디파일이 상당한 정도로 닳고 누워있는 카페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된지 1년 6개월에 불과한 아중체련공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다목적구장이라는 이유로 실제 사용되는 축구장 용도에 맞는 잔디파일 길이 50mm이상에 훨씬 못 미치는 30mm 설계와 설계 반영된 내구성, 부상방지, 자외선 변색, 충격흡수력, 수명에서 월등한 P.E(폴리에틸렌)재질을 시공 시 P.P(포리프로필렌) 재질 제품을 시공한 문제, 그리고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당초 설계 반영되었던 네덜란드 데소사 제품을 국내 시공 실적이 전무한 이탈리아 리몬타사 제품으로 설계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은 당시 인조잔디 시공사인 에스콰이어 건설이 이 두 제품의 현지 대리점이었다는 사실에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작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같은 부실시공으로 다목적구장은 이미 잔디파일의 카페트 현상이 심각하여 운동 시 충격 흡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부상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무칩 충진재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구장 라인 부근에 시커멓게 쌓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합구장은 모든 면적이 카페트 현상으로 폐타이어 고무칩이 모두 유실되었고 지금 상태는 거의 맨땅과 다름없는 그래서 충진재로 사용되었던 모래가 허옇게 노출되어 서 이것을 쓸어담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2010년까지 1,772억원을 들여 전국 443개교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도내에도 초·중·고, 대학교, 자치단체별 인조잔디 조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잔디파일 먼지와 고무칩에서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 인체에 매우 위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이런 지적에 맞춰 관련부처가 언론에 언급된 발암물질을 관련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해 인조잔디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업이 예정된 학교에서 폐타이어 고무칩 사용을 취소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도내 우석대학교, 많은 자치단체가 이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FIFA에서 공인한 단일구조섬유(Monofilament) 재질과 인체에 무해한 천연고무칩, 친환경적인 코팅된 그린고무칩을 사용하고, 측면 배수공법을 도입한 환경친화적이고 FIFA 인증 구장을 설치하여 많은 기대효과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수백억의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는 체육시설과 인조 잔디구장 사업과 그 유지관리에 10년 아니 5년 앞이라도 내다보는 전주시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인조잔디 구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과 장비확보 계획,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중체련공원의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폐타이어 고무칩을 친환경 천연고무칩으로 대체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천연잔디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품질 잔디 면이 요구되는 월드컵경기장은 캔터키 블루그래스(Kentucky bluegrass)와 같은 한지형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 적절한 지반구조를 고려한 과학적인 잔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지난 2003년부터 1억 5천, 6천만의 예산을 들여 전문 업체를 선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지형 잔디관리 시스템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가운데 전문 관리용역의 필요성을 앞세운 인건비 비율이 높은 관리비용 구조와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잔디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드컵 경기장 규모의 면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관리장비를 갖춘 업체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통해 잔디의 생육조건을 강화하여 좋은 경기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 월드컵경기장 개장 당시에 형식적인 잔디관리 장비들을 갖추어서 그 장비의 거의 대부분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고, 관리업체에서는 인력 1명을 파견하여 관수, 제초, 시비, 방제, 배토, 롤링, 에어레이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에 따라 인력을 일부 증원 투입하는 편법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최초로 2003년도에 용역을 도급한 업체가 이후 울산, 김제, 전주에 소재한 업체가 도급한 용역을 하도급하여 관리한 의혹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잔디관리 용역은 당연히 재고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한 서울을 비롯한 10개 자치단체 중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주시와 대전, 광주, 부산 등 4개 자치단체이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와 제주를 제외한 8개의 월드컵경기장을 시설관리공단 체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잔디 생육조건을 강화하는 관리노하우가 가능한 전문 관리장비를 보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직영관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월드컵경기장 천연 잔디관리 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자림원 이전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전주시와 자림원간의 원만한 합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며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전주 알찬복지 전주의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송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교통이용 약자의 복지정책 및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신뢰도 문제에 관한 시정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천년전주 도약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과 선진교통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매년 55억원을 투입, 교통 안전시설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28일 전주시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교통이용 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 교통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알찬복지 전주를 정책 공약으로 5대 공약중의 하나로 내세웠는데 여기에 교통 복지 정책은 소외된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찬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에는 39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저상시내버스는 단 한대도 없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법에 의거 한 대만이 비정규 노선에서 순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7,766대중 4.4%인 339대가 서울 시내를 시내버스가 정규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권 확보 문제와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상버스가 시내버스 노선에도 투입되어서 운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 통합을 부르짖고 있는 이런 시대에 노인, 임산부, 아동도 별개 노선이 아닌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되어서 같이 교통 편의를 제공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전주시내 861개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중 노인, 임산부,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내버스 정류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52.6%인 453개 승강장 중에는 유개승강장이라고 해서 비 또는 눈을 피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만 설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의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용변기 및 소변용 좌변기 한 대가 각각 설치되어있을 뿐 5개의 시외버스정류장에는 신변처리를 할 수 있는 용변처리 시설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통이용약자들에게도 이러한 편리를 도모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전주시내에서는 대중교통을 보다 더 선진화시키고 교통편의 제공을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2월까지 53억을 들여서 1,2 단계에 걸쳐서 완공하였습니다.
  132개 승강장 단말기에는 문자 크기가 적고 음성지원 프로그램이 불능하여 시각장애인및 저시력 어르신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바보상자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차안의 단말기는 23.6%인 94대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자 안내 방송과 목적지 예정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문자 안내방송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목적지에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한쪽 부분만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교통이용 약자들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않는 이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시내버스 안내방송 서비스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불이행시는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 3월 2일 오거리 주변에서 32대의 시내버스를 조사한 결과 38%인 12대는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제공하지 않고 라디오 방송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고 시각장애인들도 안내 방송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시설이 도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교통복지정책과 교통이용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가칭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질문] 이어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용역비 4,500만원을 들여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에서 2010년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된 면접 인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째, 통계에 활용된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의 샘플 수가 각각 41명, 93명, 107명인데 107명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샘플 수로 전주시 장애인 및 노인, 아동 청소년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까.
  둘째, 만약 욕구 조사에 활용된 수가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조사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셋째, 이 자료가 전주시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2.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부문별, 연차별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2007년도 사업계획에 어느정도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까.
  둘째,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특히 선결과제는 무엇인지 시장께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오전에 이어서 오후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남규 의원님께서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옥마을의 근대문화재 등록을 위한 선행사업과 관련하여 한옥마을 DB구축사업과 한옥마을 등록제 실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마을의 DB구축사업은 한옥건물의 실측도를 작성하고, 건축 연도별 분류사업과 한옥마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 발굴, 집과 관련된 풍속, 민속내용 채집 등을 통해서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립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 따라,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옥마을 DB구축사업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에는 근대문화재 등록기준에 적합한 전당포, 한약방, 동락원, 토담집, 탁선생 저택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전통한옥 건물들이 상당수 분포되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일괄등록을 추진함으로써 근대민속 한옥마을 지정을 통해 건물의 원형유지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옥보전지원조례는 지난 2002년에 처음 제정되어 그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한옥마을 컨텐츠 변화를 충분하게 수용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옥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한옥의 외관 형태에 한하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옥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단열공사 등의 내부 주거공간을 정비할 경우와 한옥마을 내 주요 가로별로 특화시켜 개성있는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간판정비, 담장, 대문 등의 개보수시에도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주한옥보전지원조례 개정(안)이 입안 중에 있음으로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 이행과 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옥마을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옥마을 관광산업화 관점에서 숙박시설과 주차시설 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이 주민들의 현대적 생활양식속에서 살아 숨쉬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임은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관광산업화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숙박시설과 주차시설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에서 금년 8월중에 완료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한옥마을의 숙박시설과 주차시설 확충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시키고 201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에도 숙박시설, 주차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문화 체험공간과 생활문화 테마공간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아직은 부족하여 단순한 관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테마별로 다양한 숙박체험 프로그램의 전통한옥체험은 물론 한식과 한지, 소리 등 한스타일 사업을 통합 활용하는 전주표 전통문화 특화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 모두의 전통생활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통한옥 민박체험을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시키고 완판본, 소리, 부채, 서예, 비빔밥 등 5대 전통문화생활체험관을 건립하여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완성도를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목대 정비사업 중 탐방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과 연계한 오목대 정비사업은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책로와 편의시설, 기존 구조물의 철거정비, 보행자 관광루트,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인 오목대 계단정비, 정상부 정리, 외래수종 제거, 태조로 입구 담장정비 등은 지난해 5월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인 화장실 리모델링, 석축부분 자연석쌓기 교체, 산책로 및 탐방로 데크설치 등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난공사인 탐방로 개설은 당초 6m의 도로폭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4미터 폭원으로 축소하였으며, 개설구간이 풍화암에 급경사인 점을 감안 보행자 안전을 위해 철구조물을 설치하고, 데크 부분과 난간, 기둥 등 시설물 전체를 방부목으로 마감하는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한옥마을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는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한옥마을보존협의회에 한옥마을 현안사업으로 분류해서 현재 2회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서 대안의 제시와 의견수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목대 탐방로 개설과 관련하여 폭넓게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서 사업을 신중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은행로 테마관광로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동부시장에서 남천교까지 연장 98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장인 동시에 한옥마을과 함께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으로써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중요한 가로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옥마을보존협의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에게 사업설명과 함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옥마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은행로변 담장과 대문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 따라 은행로변 지역주민들과 1대1로 접촉해서 철거된 노변쪽에 담장이나 대문을 설치할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옥보전지원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특색있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마을과 태조로, 은행로, 가리내길의 간판 정비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간판정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으나, 간판정비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매뉴얼 등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10월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개발연구소에서 한옥마을 간판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에 대한 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 금년 8월 용역이 완료되면 간판 정비기준 및 지원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향후 지구단위계획과 한옥보전지원조례에 포함해서 간판정비 시행 및 사후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옥마을 간판정비에 관한 조례의 법적 근거에 의거 금년에 확보된 국비 3억5천만원으로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간판이 정비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항상 한옥마을은 물론 전통문화도시 육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 인조 천연잔디구장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되는 인조잔디구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 및 장비확보 계획과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잔디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조잔디구장은 덕진체련공원의 축구장 2면, 아중체련공원의 다목적구장 1면, 풋살구장 1면, 완산체련공원에 1면이 있으며 천연잔디구장은 월드컵경기장 1면과 종합운동장에 1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조구장의 일반적인 관리는 인력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빗질 등을 실시하여 이용상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고, 2-3년 주기로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빗질, 이물질 제거, 고무칩 및 규사를 재충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진 인조구장의 경우 1년에 1-2회정도 시공사와 함께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2005년 3월과 2006년 9월에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고무칩을 충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중 인조구장의 경우 2005년 11월에 고무칩을 충진한 바 있으나, 관리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풋살구장의 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상태가 아주 불량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후 인조잔디 관리대책으로는 인조잔디를 이용하는 체육인과 시설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 타 지자체의 수범 사례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인조구장이 생활체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를 관리하는 장비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고무칩 살포와 빗질 등을 위한 기계는 고가제품으로서 타시의 사례 등을 참조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중체련공원의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실시공으로 지적하신 아중체련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인 다목적구장과 혼합구장 시설의 잔디파일의 카페트 현상이 심하여 운동시 충격 흡수가 충분하지 못함으로써 부상의 위험이 있고, 고무칩 충진제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구장라인 부근에 고무칩이 일부 쌓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고무칩 충진과 빗질 등 시설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시설환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폐타이어 고무칩을 친환경 천연고무칩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 인조잔디 및 기존 인조잔디에 고무칩을 충진할 때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해서 쾌적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월드컵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천연 잔디관리 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품질의 잔디면이 요구되는 월드컵경기장은 캔터키 블루그래스, 페레니얼 라이그래스로 구성된 한지형 잔디로써, 다층지반구조를 고려한 과학적인 잔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월드컵경기가 끝난 2003년 이후부터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잔디관리에 대한 용역은 초기 입찰시 한지형 잔디를 관리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입찰을 하였으나, 2005년과 2006년에는 지역업체 살리기 일환으로 입찰조건을 한지형 잔디관리 실적과 상관없이 전라북도에 소재한 조경업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지형 잔디를 관리한 실적과 경험이 없는 업체로서는 관리함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에 기술지원 등을 받아서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2007년도에 다시 한지형 잔디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함으로서 현재 잔디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잔디관리에 따른 장비는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조성 당시 구입한 것으로 잔디관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로써 이후 보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한 전국 10개 도시의 잔디관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곳은 대구, 제주 2곳이고, 우리시를 비롯한 부산, 제주 3곳이 용역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서울과 수원 등 5곳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또는 용역 관리하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직영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분석을 통해서 잔디의 효율적 관리와 소요예산 등을 비교해서 신중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경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송경태 의원님께서는 교통이용약자 교통편익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정규노선에 저상 시내버스를 50%이상 교체 운행하여 교통편익을 도모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5개 업체에서 총 39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저상버스 1대,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버스 1대, 셔틀버스 1대와 장애인 콜택시 5대가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4천만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이용 약자를 위한 교통 수단이 아직은 열악한 현실이며 또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상버스의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 노면 등 저상버스의 운행을 위한 기반시설이 우선 확충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 시행과 버스업체와 협의하여 시내버스를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로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내버스 정류장의 861개소 중 관련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정류장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유개 승강장도 453개소에 불과, 교통이용약자 및 시민이 편리하게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 정류장은 현재 총 861개소이며 이중 453개소는 유개승강장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설치된 시내버스 정류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3월중에 수립 고시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 용역을 실시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개승강장 설치 문제는 올해 확보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20개소의 유개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인 바,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설치함으로써 교통이용 약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도 또한 음성신호등 및 점자블럭 설치 등을 하여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간이 시외버스 정류장의 용변기 설치 문제는 현지를 확인하여 설치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136개소 승강장의 안내 단말기의 음성지원과 문자 확대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와 차내 안내단말기 미설치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 승강장 안내단말기에 음성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정보화 2단계 사업에 반영하여 설치 운영하였으나, 도로변 소음 및 버스가 한꺼번에 도착하는 경우 음성안내 방송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배차간격 조정 등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 모니터는 LCD로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은 식별이 용이하나 저시력 어르신은 이용에 불편한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체하는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문자 크기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내 안내단말기 설치는 시내버스 정보화 구축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승강장 안내기 500개, 차내안내단말기 410개 등 시내버스 정보화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80억원 정도의 막대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이 되므로, 기존 시스템의 분석 및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내버스 음성안내방송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부 버스만 이행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전 차량에 대하여 음성안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의 작동 미숙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성안내 방송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업체에서 수시로 기기를 점검하고 운전자를 교육하는 등 음성안내방송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과 가칭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와 관련된 사업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를 비롯한 교통 기반시설의 개량과 운송 시스템의 개선 또한 필요하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우리시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의 뜻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자료 신뢰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로 활용된 면접인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첫째, 통계에 활용된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의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둘째로 욕구조사 활용수가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조사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자료가 전주시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최근 지방자치 제도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강화에 따른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시·군·구 및 시·도 단위로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2005년 12월에서 2006년 3월까지 지역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조사를 기초로 2006년 4월에서 8월까지 전주시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민·관 협력기구인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공청회, 공고 등을 거쳐 2006년 8월 30일 최종 심의를 거쳐 수립된 바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의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만일 욕구조사에 활용된 수가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따라서 조사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표본 추출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2004년 전주시 인구 624,260명 기준으로 완산구와 덕진구 각 10개동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대상별 인구의 0.2%를 일률적으로 적용, 표본인구 1,300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대상별로는 일반시민 639명, 여성418명, 아동청소년 107명, 노인 93명, 장애인 43명을 선정 제 1단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청소년의 수가 적게 선정되었던 것은 인구비례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더욱 해당 인구집단의 다양하고 고유한 욕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 2단계 표본 집단 심층 면접에서는 노인 4명, 여성 10명, 아동청소년 14명, 장애인 15명에 대해서 면접 조사를 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으며, 전주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전주시와 용역 기관에서 충실하게 조사를 하여 최대한의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재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이 자료가 전주시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 초기에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이 간과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사회복지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부문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첫째, 2007년도 사업에 본 계획이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 사업에 본 계획이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 2007년도 우리시 전체예산 8,464억원 중 복지분야 예산이 1,892억원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예산액 보다 258억원 15.8%가 증가된 예산으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에 포함된 102개 사업 7천6백8십6억원 중 사업시행 1차년도인 2007년 연차별 사업계획은 102개 사업에 1천8백3십8억원으로, 2007년도인 금년도 예산 편성액이 60개 사업에 2천5백3십3억원의 당초 1차년도 사업계획보다 695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전주시에서 실시해야 할 복지사업을 기존사업, 신규사업 등을 부문별,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으나 사업 시행 초기로서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선결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립된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반영되지 못한 42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포함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이 보다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송경태 의원님의 답변을 끝으로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오늘 하루 참 굉장히 많이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긍정적으로 많은 답변해주셨고 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성 상담원 배치와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셨고 또 그러나 시에서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교육을 통해서 그 상담 교육도 함께 병행 실시하신다고 적극 대처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상담이라는 것은 어느 날짜를 잡아놓고 상담원들 모여라해서 상담하는 상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2인 3인실에 대해서 균등 부담을 했던 임대료 23,000원을 1인 개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이 있다면 아마도 시에서 관련되어있는 관계자가 가서 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계약직이나 여러가지 청소년 수련관에 관련되어있는 사람 그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상담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자격증이 갖춰져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계약직으로 통해서 근무를 하게 하면서 급여가 지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에 관련된 답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다시한 번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 송하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시에 정규 TO로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다만,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에 따른 보수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당장에 어떤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아파트측과 현지 실정도 보고 그다음에 상담 횟수라든가 여러가지 감안해서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령 예를들어서 관련되어진 어떤 상담 관련 기관의 한 사람이 주에 얼마 파견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다른 아파트로부터 들어온 수입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한다든지 하는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이 상담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제가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몇 년전에 굉장한 어려움에 있어가지고 사실 동료나 주변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해결해준 부분이 있었는데요.
  날짜가 지연되고 상담은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해야 되고 또 긴 시간이 이루어지면서 상담을 해야 될 일들이 있는가 하면 급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청소년 아파트는 여성들이 관련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 문제에서 병원에 가야될 그럴 사항도 생겨요. 그러다보면 당황해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 한 번 연결해서 도와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상담자 횟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꼭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담자 횟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작은 하나하나에서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자유센터와 논의를 하셔서 임대료 부분에 관련된 사항과 결합을 하신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셔서 시행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근로자 아파트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청소년들이 뭔가 가벼운 옷차림을 하게 되면 여름이 되면 완전히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쪽이. 그래서 가벼운 옷차림을 입을 수가 없고 또 운동시설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않고 있지만 초창기때 사용을 했을때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교체를 아까 시장님은 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길 높이가 있기때문에 길과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있는 무슨 가로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과 논의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예,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