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3월 15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분으로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여덟분 중 먼저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중식 시간을 가진 후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겠으며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북,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님과 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63만 전주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시는 여러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전주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할 요지는 지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때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 지원 및 연수시설 확보란 주제로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낙후된 진북동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의 과학화와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및 전주시 대외 브랜드 제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우리가락 생활체조라는 시민건강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체조로 대변되던 체조는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보급중인 새천년 체조 등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활성화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체조는 전통의 우리가락 및 풍류를 담아 흥겹게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전주시에서만 50여개 광장에서 3000여명이 자발적으로 매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전국에서 120여명 이상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전주를 직접 방문하여 합숙을 하며 우리가락 생활체조를 배워 자신들의 고장에서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웰빙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요가, 헬스, 에어로빅 등의 체육활동과 더불어 그 우수성을 검증받은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케팅한다면 천년전주를 대내외에 알리고 생활체조의 메카로 전주를 부각시켜 최근 새로운 조명을 받는 스포츠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생활체조가 현재 25년이라는 짧지 않는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는 100여종의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자 교육프로그램 등이 우수하여 현장에서 이미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학술 및 이론적인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신속한 보급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락 생활체조가 전국 생활체조대회에서 수 차례 우승을 하면서 우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자 최근 전통가락을 중심으로한 유사한 체조프로그램이 우후죽순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후 정통성 논란에 휩싸여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버는 형국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전국에서 생활체조를 배우기 위해 전주에 방문하려는 신청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장소와 자금 등의 문제로 해마다 단 한 차례만 연수를 할 수 밖에 없어 체조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만 한다면 전주시의 우리가락 생활체조는 전통의 온고지신으로 천년전주를 세우는 ‘한브랜드’ 중 하나로 새로운 품목으로 등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 조속히 저작권 등록을 추진하여 전주시가 우리가락 생활체조의 발상지임을 확고히 선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학술적 체계 정립과 과학적인 우수성 확증을 위한 대안으로 체육연구소 등과 합동으로 체육학적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가락 생활체조 연수원을 설립하여 지속적인 연수활동을 통해 전주시의 역량을 하루 빨리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생활체조를 새로운 한브랜드 상품 중 일환으로 성장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브랜드화하여 전국에 전주를 마켓팅하는 첨병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를 주문하며 스포츠 마케팅 테마로 성장시킬 천우신조의 기회로 삼아 타 지역에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현명하신 답변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낙후된 진북동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린로에서 시청으로 이어지는 진북동 대로변에 아크릴 수조물로 길게 조성된 전자상가를 수없이 지나쳐 오실겁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게 그을리고 노후화되고 불이나서 군데군데 떨어져나간 아크릴과 부식된 기둥은 언제 무너져 안전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도시에 황량한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992년 건물건축 당시 우여곡절 끝에 아치몰과 시설물을 시에 5억원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시에 기부하고 시에서 유지 보수키로 했던 상가 몰이 격세지감인가요. 14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 낙후된 전북 전주시의 초라한 경제면을 보는 듯 하여 본 의원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서울에 용산전자상가. 부산에 한창전자타운. 대구에 산격전자상가. 광주에 금남전자상가, 전주에 기린로전자상가인데 그래도 기린로 전자상가는 명색이 전북 유일한 IT물류의 집결된 상권이자 유통의 전초기지입니다.
  전북에 자랑이자 전주시의 자긍심입니다. 전주시민은 물론 전북도민, 전남의 구례, 곡성,순천, 여수에서 충청도 서천, 장항, 논산, 공주에서, 경남 산청, 함양, 진주에서도 이곳 상가를 찾아옵니다. 하루평균 방문객은 1200여명, 차량방문은 1000여대가 이곳을 방문합니다.
  21개동 건물에 360m 아치몰로 85여점포에 임직원 250여명과 생계가족수 약 1000여명, 연간 매출액 약 350억정도 되며 거래처는 약 5만여곳, 컴퓨터,영상, 음향, 전자부품,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개발, 전산장비, 정보통신공사, 인터넷 서비스 등 IT업종이 다양하게 집합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에서 전주를 사랑하고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기린로 전자상가 상인들의 모습에 진정 밝은 전주에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저희 전주권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일, 모두가 중요한 우선 지역경제의 기초인 전자상가 상권을 살려 기업유치의 컨텐츠로 육성 발전시켜 나갑시다.
  또한 기업인과 IT업계, 영화제작사, 외부딜러가 많이 찾는 전주의 자긍심인 기린로 전자 상가 상권을 이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사랑 전주사랑 내 고향을 사랑하는 진정한 충정으로 동료 의원님과 송하진 시장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기린로 전자 상가를 전북 유일이 아닌 대한민국 유일의 전자상가 메카로 만듭시다.
  전주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전주시민은 물론 도내상권과 대전, 광주, 서울 그리고 인터넷으로 빼앗겼던 시장을 금방 되찾아 지역의 활성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 오리라 확신에 찬 확신을 하며 시장님께 다시한 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특화상가지역으로 조성이 충족되면 연 매출이 약 1000억원 증대되며 이에 따른 세수도 증대됩니다.
  추가 고용인원이 약 800여명의 증가 예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컨텐츠 조성과 홍보로 활용하면 기업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과 학교의 산·학 실습 및 견학코스로 운용이 가능하며 청장년 실업자를 위한 창업스쿨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IT와 영상, 영화, 컴퓨터, 네트워크와 관련된 세미나나 기업체 실무 실습장으로도 가능합니다. 벼룩시장 등 산업, 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상가 자체적인 자구적 노력이 예상되는 등 시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매출이 올라 세수가 증대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 청장년 취업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며 그 파급 효과가 가히 엄청나다고 보며 기업유치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 삼조가 아닌 일석 오조 육조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상가를 이토록 수수방관하며 내버려뒀는지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되지 않으며 이것이 지역경제를 더욱 낙후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담당 관계부서에 책임을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보다 더 중요한건 현재 존재 한 전자상가 몰을 활성화시켜서 진정 낙후된 내 고장 전주경제를 살리는 본 의원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도심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특화 상가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며, 최소한 주차공간만이라도 확보한 후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화된 몰 상가를 걷어내고 심플하게 교체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우람한 가로수를 살려서 공원처럼 조경과 조명을 주며 인도도 정비해서 쉼터도 만들고 좋은 문화공간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여론을 잘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자상가의 이미지와 전주에 전통과 첨단의 포인트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모두 합심해서 전주의 명물인 기린로 전자상가를 새롭게 만듭시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전통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전주시민은 물론 도내 각처에서 타 지역에서 이곳 상가를 찾아오는 부러움과 선망을 받는 물류 거점상가 메카로 기업과 학생들의 교육의 공간으로서 쇼핑 상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 고장 전주에 이런 상가 하나 번듯이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의 자랑이자 자긍심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송하진 시장님의 진솔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시 관계 공무원, 선배 동료 의원님 ,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이제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만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여론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집약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지역 주민의 현안 문제인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 설치요구”, “구도심 주민과 약속을 이행하라”, “이목대 주거환경 대책 개발요구”등 생활환경 복지 증진을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 중앙시장 상가주변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경제 살리기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앙 정부는 지방에 무차별적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하여 영세상인 내지 재래시장의 운영난이 심각한 문제에 이르자 2006년도 10월 29일부터 2014년까지 8개년간의 한시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지원법을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며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전주 중앙시장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시장상가 400여 점포가 낙후된 시설과 노후화된 환경속에서 그 명맥만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 서민 경제의 근간이라고 주장하는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형마트의 입점과 쇼핑문화의 변화로 역외 유출되고 있는 지역 자금의 회수는 적어도 우리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현대사업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시장은 낙후화된 시설과 쇼핑문화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시설은 그 무엇보다도 아케이드 비가림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힘주어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재래시장도 경쟁력 시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법이 제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쉴새없이 앞다투어 재래시장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재래시장 영세상가 활성화에 진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께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구도심 주민과 스스로 신의를 저버린 구도심 활성화 조례 규정을 무시한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시정과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구도심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제목으로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03년 12월 30일 제정, 구도심의 4대문안과 특화 거리에 건축되는 건물 내부 수선비의 30% 안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되는 핵심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7억원을 편성했고, 지금까지 75건을 집행해오다 민선 4기 송하진 시장님께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신 이후, 단 한 푼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구도심에서 영업을 하시는 전주시민과 구도심 주민들로부터 심한 원성이 빗발치고 있기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구도심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구도심은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로서 사회, 문화, 경제 등 영화를 가졌던 천년고도 전주를 유지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구도심은 무분별한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심하게는 관선이후 민선 단체장들의 실적 위주와 선심성 사업으로 구도심은 민선 단체장들의 복마전이 되어 그 피해가 도를 넘어 죽을 쓰고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대책없는 대기업 유통산업과 롯데백화점 전주입점 등이 일자리 고용창출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자하게 칭찬 중에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과 공격적인 마케팅 사업으로 우리 전주시 영세 상인의 상권과 특히 구도심 유통자금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전라북도 도청과 경찰청이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대책 없는 직격탄을 맞고 한없는 공동화 현상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문제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구도심의 폐해를 몇 가지 상기하고자 합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전주백화점이 7년전에 부도 처리되고 이어서 전풍백화점, 기린오피스텔, 롯데오피스텔이 새주인을 찾지 못하고 텅텅 비어있습니다. 또 향토기업인 코아백화점 마저 롯데백화점 입점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0년대 4,732명이었던 전주초등학교 학생수가 현재는 6.7%도 안되는 320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지역에 4천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구도심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역시 서부신시가지 사업 성공을 위해서 공문을 통해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라북도 도청과 경찰청은 이전사업비 1,960억원을 들여서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구도청 주변 상가는 불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구)도청사 중심은 휴·폐업소가 속출하면서 구도심 상가 형태는 1층 상가마저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지하층 2층이상 상가가 거의 다 비어 있어 약 1천개 이상의 상가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전주시가 신시가지는 살리고 구도심은 죽이는 실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예산 편성과 관련지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을 관련부서에서는 소상히 파악하시고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한 대책과 대안을 본 의원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형마트 지역 자금이 우리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서울로, 외국으로 자금이 1조원 가량 유출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와 영세 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 이미 이 문제는 너무 늦었지만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현명하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어서 [질문] 본 의원은 이목대 지역주민 현안 문제 중 이목대 주거환경 택지개발이라는 주제로 송하진 시장님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드리며 본문에 접근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전주시에서 마지막 남은 오지마을 교동 이목대 승암 마을은 현재까지도 행정의 정책부재로 인해서 336세대, 803명의 주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안 문제와 관련지어서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송하진 시장님께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5년도 7월 29일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되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 층수 2층 이하 경사지붕 등으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입니다.
  이곳 전체 건축물은 71.9%가 양성화될 수 없는 무허가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동, 이목대, 낙수정은 공원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유사하여 낙수정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고 이곳 이목대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간절히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치 않고 자연녹지 취락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신축건물이나 개발행위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는 역정과 원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곳 상류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의 화장실 문화마저 근대화되지 못한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수세식 화장실처럼 배설물을 곧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분뇨 인분을 하수도나 공원지역에 손수 내다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국민소득 2만달러 선진국 문명시대가 오고 있다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치 않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전주시의 모순이며 수치라고 지역주민들은 주장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곳 주민들이 없어서는 안되는 연료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전주시에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확정짓고 도시가스 시설비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요즘 도시가스 수급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지역주민들의 현실은 도시가스는 커녕 고지대 주민한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탄마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도시기반시설과 가로망이 전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단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올바른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대가 높아 복지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불편하기 이를데 없다는 노인 분들의 말씀을 전해 듣고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극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유사시에 신속한 대책이 가능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재해시 다른 방법없이 잘못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대책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잘알고 계시겠지만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남원에서 전주로 진입하는 큰 도로입니다. 주변은 동정녀 순교자묘 치명자산이 있어서 타 지역에서 성지순례자들이 연간 천여명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이목대 주변마을의 주거환경이 이대로 정비되지 않아 지형이 높은 마을이라서 눈에 잘 띄고 있으며 재난재해도 자자한 지역입니다. 마치 도시 미관도 형편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 없는 전주시 행정으로 전주의 이미지만 구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시고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송하진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하나도 빠짐없이 시정에 반영되어서 전주 시민의 생활복지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송하진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선배 동료 여러분께도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앙상가 번영회, 교동, 진북동 주민 여러분들께선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부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양용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시는 의장석에 앉아계시는 최찬욱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천년전주의 미래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본능에 가깝고 공동생활에는 일정한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규범을 위한 절제가 필요하며 그 절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키는데 공감의 조건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시회적 동물로서 훌륭하게 공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63만 전주시민이 과연 공동생활을 시민으로서 불편없이 해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볼 때 현대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통문제를 들어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힘주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하다면은 전주시민이 앞으로 몇 년 후나 또는 몇 십 년후에 전주가 천년전주의 도시답게 고즈넉하고 고풍스러우며 격조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결코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송하진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천년전주 미래 원년인 2007년 시정 방향의 핵심중에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천년전주 자존심을 미래천년의 자신감으로 승화시켜, 전통문화도시로서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과 삶의 공간을 재창조해 나감으로써 천년전주 미래, 품격있는 도시를 만드는 시정의 성공적으로 꼭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전주시의 도로교통 사정을 여기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동료 선배 여러분, 전주시민 다 공감하고 계시다시피 결코 거리는 쾌적하고 출퇴근 시 자동차 소통이 막힘없이 잘 뚫리고 골목골목 교통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주차장이 잘 확보 운영되어 시민의 이용에 불편없이 잘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의 질서의식이나 교통 여건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향후 교통대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3만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총 209,024 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 세 사람당 자동차 한 대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와 도심 도로의 여건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는 총연장이 424.37km, 도로율은 16.28%, 포장률 99.7%입니다. 주차면수를 보면 9,719개소에 136,641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건축물 부설 주차시설이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118,615면으로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노상 노외주차장 면수는 18,026면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시민이 차량을 이용해서 시가지에 진입할 경우 유동성을 따질 때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주차장에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없으며 마음놓고 용무를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주시 전체적인 면으로 분석한 것이지 차량 밀집지역이나 구도심 일원이나 인구 밀집지역인 송천동이나 서신동 등 또는 구도심 이런데는 국지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정체 현상과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주정차의 질서 문제에 대해서 단속만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5,872 건에 47억여원을 부과해서 과년도 납부에 포함, 실제 징수는 19억4천여만원 납부하였습니다. 미납액은 무려 27억4천여만원이 됩니다. 2006년에는 118,221건에 48억여원을 부과해서 13억7천여만원이 납부되고 34억2천여만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은 총 681,582건에 무려 250억1천3백만여원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주정차 단속이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실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단속 위주의 주차 단속을 할 것인지 냉철하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정차 질서 확립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단속의 방법을 개선해서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쾌적한 주정차 질서를 위해서 도심 주차장 확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획기적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대책은 도대체 없는 것입니까. 있다면 그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정차 단속으로 발생되는 세수를 주정차시설 확충에 투입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송하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주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송천동 출신 의원으로서 송천동의 교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천동은 현재 6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차량은 송천1,2동 20,508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송천1동 오송지구에 진흥더블파크 900세대를 비롯해서 2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송천2동에 센트럴 파크 988세대, 송천미래타운 400세대가 착공 입주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송천동에는 총 3880세대의 아파트가 향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법적 차량 수용 대수만 따져도 차량의 증가는 약 5000여대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송천동의 현재 차량 보유대수 2만5천여대에 5천여대가 합해서 2만6천여대의 차량이 출퇴근 시 움직일 때 송천동, 덕진동 일원의 차량 정체가 더욱 현재와 같은 도로 여건에서는 가중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전주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천동 시의원으로서 송천동 교통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2007년 전주시장의 업무보고에서 세 번째 역점사업으로 전북발전을 선도할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계획과 도심 가로망 확충사업으로 남부순환도로, 전주 진입로,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권과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개 노선에 대한 전주권 순환교통망으로 전주~논산, 전주~장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 전주권 고속도로망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도심을 잇는 간선도로와 주차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실천 가능한 계획이 있는지 본 의원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천동은 지금의 출퇴근이 혼잡한 교통을 피할 수 있는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이 완공되어 출퇴근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천동 오송지구에서 동부우회도로로 나가는 도로의 신설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 송천동 오송지구에서 대학로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이 연장 개설이 시급합니다.
  세 번째, 메가월드 앞 도로확장 공사가 시급힙니다.
  네 번째, 송천동과 팔복동을 잇는 교량의 조기 착공이 시급합니다. 성실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날씨가 매우 불규칙합니다. 엊그저께까지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는 것처럼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더니 올봄에는 또 기상대의 예보에 따르면 다량의 황사가 한반도를 덮을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문] 먼저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대부분을 서해바다 또는 동해바다에 내다 버렸습니다.
  서해쪽 투기지역은 군산 서쪽 200km 지점으로 해양면적 약 3000㎢정도인 서해 병 해역이고, 동해쪽 투기지역은 포항 동쪽 125km 지점으로 해양면적 3700㎢정도인 동해 병 해역입니다.
  서해바다에만 각 자치단체에서 한 해동안 투기하는 양은 공장폐수와 축산폐수가 주성분인 액상폐수 그리고 분뇨폐액, 그리고 하수 슬러지 등을 합하여 약 300만톤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2006년도 한 해만 해도 하수슬러지 약 5만톤, 분뇨 협잡물 약 6백20톤 정도를 서해바다에 내다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잡히는 어패류 등이 다시 우리식단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참 가슴이 답답한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 의정서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9년 제168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시장께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7-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주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문제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자연의 재앙입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바로 우리아이들의 식탁이 병이 듭니다. 남이 버리니까 우리도 이에 편승해서 버릴 것이 아니고 또는 버리는 운반비용이 경제적으로 저렴하니까 아무 생각없이 버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선구적인 대책 마련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삼각한 문제를 왜 지금까지 방치해 왔는지 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는 각 기초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발등의 불인 셈입니다.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인근의 몇 개 기초 자치단체가 연합해서 준 광역차원의 처리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린 것은 아니지만 내 안마당에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예를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이나 쓰레기소각시설, 화장장시설, 치매 요양원, 심지어는 노인 관련시설까지도 내 안마당에는 안되는 소위 님비라고 그러죠. not in my back yard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주민반대가 심한 슬러지 처리시설을 꼭 소각시설로 가야 되는지. 기존에 광역쓰레기 소각시설과 통합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거나 퇴비화하는 기술적인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순환도로는 명칭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도로는 평화동, 삼천동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우회도로나 순환도로가 아닌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간선도로가 되어있습니다.
  이 도로가 아직까지도 동서학동의 거산황궁아파트 앞에서 막힌채로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정체가 극심하다 못해서 아주 차량끼리 뒤엉키면서 남초등학교 인근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살상이나 차량접촉 사고가 아주 빈번한 현실입니다.
  사실은 삼천동 평화동 택지개발 지역에 주민들이 임실이나 순창이나 남원쪽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서학동쪽에 흑석골에 한 5천여 세대, 그리고 동서학동에 거산황궁이나 진흥하이츠쪽에서 빠져나오는 주민들은 사실은 차량 정체 때문에 아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도로 35m의 광로가 거산황궁 아파트 앞에서 막히면서 발생하는 차량정체 현상과 신호체계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공수교 인근을 일방통행으로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완산경찰서에서 작성한 공수내 사거리 반경 200미터 이내에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 그리고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공수내 사거리까지 연도별 사망 사고 발생 현황 자료 등을 첨부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도로는 전임 김완주 시장께서 이석환 전의원님 등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007년까지는 확실하게 개설 완료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던 곡절 많은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 해가 바로 2007년 올해입니다.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2004년까지 개설 완료할 것이라고 했었고 계획이 점점 연장되면서 올해 2007년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개설하겠다고 슬며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단년도 예산편성의 원칙을 벗어나서 시계를 5년이상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의 배분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재정 운용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매년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2~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계획은 뭐하러 세우는 건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남부순환도로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채 문제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떠들어 보면 참 한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수교 인근의 일방통행 때문에 횡단보도를 차량이 점거하면서 등하교하는 남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상시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매일아침 교통정리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교통신호체계를 바꿀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고, 시급하게 공수교 인근의 남부순환도로에 의해서 삼각지로 절개되는 지역을 매입해서 녹지공간화 하고 이를 삼천동의 삼익수영장처럼 로타리로 운용할 가능성은 있는지. 파리의 개선문을 보면 방사선형으로 몇 방향의 로타리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운전자의 의식 정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거리가 되기때문에 교통체계 운영이 상당히 난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0년까지 개설 완료하겠다고 되어있고, 지난번 시장님께서 동서학동 방문할 당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2008년까지 개설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남부순환도로의 개설 완료 시기가 언제입니까.
  답답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 시민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권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정숙 의원입니다.
  밝은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고도 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수고하시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2005년도 완산구 60,875건, 덕진구 56,483건으로 117,358건을 단속하였으며, 2006년도는 완산구 71,250건, 덕진구 52,401건으로 123,651건을 단속하여 2006년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5.3%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속건수의 증가 수치는 차량 등록대수의 증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전주시 모든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로 차량소통의 불편은 물론이고 무질서한 거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무 장소나 주정차하여도 괜찮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예식장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고 심지어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 인도까지 다 점유하고 있는 상태며, 운전자들끼리 서로 접촉사고로 실랑이를 벌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은 짜증스런 주말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부족도 현실이지만 준비된 주차장 이용을 생활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획일적인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서 계획성있고 체계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자진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에 체험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단속행정 중의 하나로 시민들이 불법주정차 계도에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질서확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방위 기본교육 비상소집 훈련방안을 제안할까 합니다.
  2007년도 전주시 민방위 기본교육 대상자는 만 20세부터 40세 1년차에서 4년차로 15,928명이며 5년차 이상의 비상소집 훈련 대상자는 29,380명입니다.
  45,308명의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시간 대상자들에게 해당교육 및 훈련시간을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교통질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며 생활민방위로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예식장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현황 및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과 민방위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활용한 주차질서 확립 시민 체험 및 참여 방안에 대한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형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완산구, 덕진구 각 1개씩 2개 업체가 불법주정차 견인과 보관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견인지역 도로에서는 견인 차량의 차종에 대한 차별화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불평의 원성이 많습니다. 외제차나 고급승용차와 소형차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견인업체의 업무대행에 불합리한 처리방법을 행정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차량파손의 보상 문제로 시민들과 마찰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심사숙고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과정의 불형평성을 보완할 방법으로 견인지역에서 견인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견인비용까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시 건정재정 기여와 함께 주차질서 확립 도모로 한 가지의 시정을 집행하여 두 가지 이상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조례 개정 등 행정적 절차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견인지역에서 불법주정차의 견인 과정의 불형평성 보완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도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완산구 7개소, 덕진구 2개소입니다.
  문제는 2006년 10월경 완산구에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국민은행 앞 등 4개소가 고장나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덕진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북대 지하보드 앞과 안골광장사거리 2개소는 2006년 9월부터 고장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의 고장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정비를 미루어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부터는 교통행정에 있어 시민들의 안전생활을 먼저 챙기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단속카메라 고장 등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또한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있는 지역 상가주들로부터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부산광역시와 아산시에서는 고정식카메라 대신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위성항법장치에 의한 주행으로 1회 경고와 함께 2회 위반시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작업으로 하였던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업무를 기계가 대행하고 있으며 단속 실적면에서도 고정식카메라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고정식카메라 대신 차량을 이용한 주행형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및 아산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스ㅂ니다.
  본 의원이 도로 군데군데 놓여있는 쓰레기더미를 보면 전주시민으로서 답답함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실 앞에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물론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신분으로 방관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주시민과 행정이 서로 의견 교환으로 많은 고민을 하여 해결되어야 아름다운 전주시를 만드는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를 사랑하시는 시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리라 믿고 몇 말씀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범이 되어주실 곳은 도로변에서 업소를 운영하시는 업소들께서 앞장서 주실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 필요하며, 전주시를 위해서 봉사해주시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님들, 각종 사회단체 회원님들께 행정과 함께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조성으로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이 2007년도의 중심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환경미화원의 수는 2005년도 1월 기준 완산구는 150명이었으나 2007년 3월 현재 130명으로 20명이나 줄어들었으며, 덕진구는 2005년도 1월 기준 153명이었으나 2007년 3월 현재 125명으로 28명이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줄어든 사유를 분석한 결과 완산구는 가로환경미화원 20명이 정년퇴직 하였으며, 덕진구 역시 가로환경미화원이 16명, 청소차량 등 기타 환경미화원 12명이 정년퇴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대부분 가로환경미화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33개동의 주택골목 및 가로변은 청소의 사각지대로써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시장의 현명하신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 이틀째입니다. 연이은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어린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양하게 제시해주신 고견들은 우리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모두가 시민의 몫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관우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겠습니다.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 지원을 위한 저작권 등록과 연수시설 확보 등의 추진 및 낙후된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먼저 전주시에서 개발한 생활체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록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락 생활체조는 우리고유의 멋, 가락, 율동을 현대감각에 맞게 되살린 유산소 생체리듬 골격 운동으로 82년 3월부터 우리시에서 최초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속의 시민생활체조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내 51개소에 체조광장을 개설하고 매일 아침 저녁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현재 클럽회원만 20,000여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어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창작연월일, 공포연월일, 저작자의 성명 등을 등록하는 것으로 저작자나 상속인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락 생활체조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지 등에 문제를 관련부처에 문의하고 법률자문을 조속히 받아 추후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술적 이론 체계 정립과 과학적 우수성 확증을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해주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락 생활체조가 전국 생활체조 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하면서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독창성이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술적 체계 정립과 우수성 확증을 위해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 100여개에 대한 운동 효과를 분석하고 연령별, 직능별 적응 분석과 다른 체조와의 우수성 비교 분석은 물론 개발프로그램의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과 추후 개발 방향 모색 등에 대해서 관련 학계 및 체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과 연구를 추진하도록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락 생활체조 연수원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조의 활성화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덕진 종합경기장 연습실에서 체조지도자 100여명이 매주 1회씩 연습을 하고 있으며, 연간 30일 체조지도자 교육은 물론 전국 체조지도자 강습회도 연 1회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연습이나 연수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별도의 연수원을 설립하는 문제는 부지나 재정 앞으로의 운영 방안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기때문에 타당성 조사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현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연습공간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전자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특화 상가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구도심 12㎢ 구역을 2002년에 구도심 활성화 지역으로 확정하고, 2003년도에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해오면서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특화거리 등을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북동 기린로 전자상가는 구도심 활성화 대상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가 자체의 노력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 구도심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 공간 확보 후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견해입니다.
  기린로 전자상가 주차 공간은 상가주변에 건산천 복개 주차장 314면과 상가 뒤편 사설주차장 400여평 등을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단속카메라 설치 건에 대하여는 전자상가 앞 기린로가 버스 전용차로로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2006년만해도 2월에 중상 1명, 3월에 경상 1명, 다음달 4월에 사망 1명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단속카메라를 2007년 3월 7일부터 설치중에 있으며 4월중 완료 예정으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노후화된 몰 상가 교체 및 전주의 전통과 첨단의 포인트를 살린 이미지 개선, 가로수를 살리고 인도정비와 쉼터조성을 통한 문화공간 확보 등에 대한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린로 전자상가 몰은 199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1997년 7월에 우리시에 기부채납되었으며,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1998년 6월에 34백만의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노후 정도가 심해 부분적으로 비가 새고 화재위험이 있어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심 주요 도로변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앞으로 노후된 상가 몰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교체, 조경과 쉼터 조성, 버스 베이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의 전통과 첨단의 포인트를 살린 전자상가 이미지 개선과 녹지공간 및 쉼터 조성을 위한 문화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우선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 계획 용역을 시행한 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락 생활체조와 낙후된 전자상가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 방안에 대한 의미있는 의견을 제시해주신 남관우 의원님께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남관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님께서는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요구와 구도심 주민과 약속이행, 이목대 주거환경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중앙시장의 낙후된 시설과 쇼핑문화 환경 개선에 따른 아케이드 설치와 영세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점 입점과 신 유통업태의 증가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고유 유통업 및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자리매김 해오던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어가는 것을 볼 때 의원님과 같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재래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노후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비와 햇빛 가림시설과 상가 리모델링 및 재래시장 이용의 제일 기피 요인이 되고 있는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은 우리시의 중심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낙후된 시설 환경속에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중앙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총 사업비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3개년동안 주차장조성, 상가리모델링, 상인교육장, 아케이드 사업 등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이미 확보된 1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케이드 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배정과 동시에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도까지는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현대화만으로는 대형유통점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상인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상인대학 개설운영, 맞춤형현장 교육실시,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 선진화 등 시장 상가 상인회를 중심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구도심 주민과의 약속 이행 문제입니다.
  첫 번째,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와 관련 더이상 지원을 미루지 말고 신속한 대책과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구도심은 도시 외곽지역의 개발로 상권이 침체되고, 공공기관이 신시가지로 이전함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 구도심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계획적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추진해왔습니다.
  2003년에는 타 도시에서는 전례가 없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구도심 4대문안과 7개 노선의 특화, 특정거리내 상가의 건축, 수선시 자금으로 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상가 활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서 구도심 상가의 리모델링 증가로 구도심 거리마다 빈 점포들이 새로운 상가로 변화하여 유동인구 유입 등 구도심 상가가 차츰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4대문안과 특정 특화거리에 한정해서 보조금이 지원됨으로서, 여타지역 상가와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주민들은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보다는 주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정 특화거리 기반시설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보조금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구도심 상가활성화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전북도의 지원 방향과 4대문 안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마트로 인해 지역자금이 우리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 지역경제와 영세상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는 E마트와 홈에버 등 2개소가 있는 바,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현지법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지법인화가 될 경우 마트 입장에서는, 서울본사의 상품 일괄구입 분배에 의한 단가인하가 불가능해지고 본사와 각 지역이 조직과 인력을 따로 관리하고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효율, 비경제성으로 인해 결사반대 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측면에서 시장원리에 반하여 위헌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2003년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마트의 현지 법인화 운동이 무위로 그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과 상생을 도모한다는 큰 틀에서 본사의 전향적인 수용을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형마트의 현지 법인화 추진과 함께 영세한 지역의 상권보호를 위하여, 기 입점 대형마트에 대하여 지역상품 취급 및 임대매장 지역민 입점, 지역 이용 업체 선정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대형마트의 상거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점검, 유통기한 준수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향토슈퍼마켓 등 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동 유통단지내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조속히 완공하여 10% 이상의 물류비 절감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입점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교통영향평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다만, 대형점 입점 규제만으로는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상인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 구도심 인구유입과 구도심 활성화 대책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기능의 회복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와 인내심,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전주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구도심 활성화에 그 근본적 취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밖에도 특화거리 조성이나 재래시장 현대화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다각도로 수립하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도청사 부지를 활용한 전라감영 복원과 한지종합지원센터조성계획을 추진하는 등 중심시가지 재생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현재 7개의 특화거리 중 걷고싶은거리, 차이나거리, 영화거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웨딩거리, 약전거리, 동문거리와 노송광장에서 영화거리를 연계한 문화광장 및 친수공간 설치사업도 계속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06년 7월 14일 수립해서 구도심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환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므로써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나가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이목대 주거환경 대책 요구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목대 주변 자만 마을과 옥류 마을은 1966년 2월 10일 도시자연공원인 기린공원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 9월 20일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시 공원내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하여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고, 2005년 7월 2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공원지역내 주민재산권 및 건축행위 제한을 해소하고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 40%, 용적율 100%, 2층 이하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도시및주거환경개선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거지역에서는 가능하나 녹지지역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현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 지역은 기린공원과 인접하여 있고, 전통문화구역 주변으로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인구증가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대안 중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한옥마을, 자연생태체험관, 전주자연형하천, 천주교성지, 견훤대왕궁터, 한벽루 등 인근에 다양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우리시 관문 역할을 상징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전통문화도시조성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지역 지형에 적합한 개발방향을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등 분뇨 문제에 대해서는 이틀전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의 협조체제를 갖추고, 해당회사에 연락하면 즉시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고, 난방 등 도시가스 시설문제, 복지시설문제, 재난대책 문제 등은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은 저 역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현재 지형상으로는 기반시설을 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임병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주정차 단속방법 개선과 주차장 확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로 사료됩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 확립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단속방법을 개선하여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2007년 2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21만여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1990년초 경찰업무에서 이관되어 지금까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현재 차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단속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상 도로는 협소하나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내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6개반 63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은 계도 방송을 실시한 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계도위주의 단속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가 미흡하므로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리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 정체가 심한 지역은 현행처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통 정체 현상이 적은 지역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영세상인이나 생계형 차량 등은 계도에 치중하는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차문화 홍보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주정차 질서를 위하여 도심 주차장 확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1만대며, 주차장은 총 9,719개소에 136,641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69개소에 3,378면, 노외주차장이 372개소에 14,648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9,278개소에 118,615면으로 65%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6년도에 9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차장 확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제시된 삼천2동 지역과 인후3동, 서신동, 중화산2동 지역 등 800여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2010년까지 확대 설치하고, 공한지 주차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확보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으로 남원, 임실 방면과 봉동, 고산 방면에 만남의 광장 2개소, 공한지 주차장 6개소 등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40억 9천만원의 주차장 시설 예산을 투입해서 삼천2동 도심공영주차장 조성, 공한지주차장 조성, 만남의 광장 조성, 녹색주차장 시범지역 조성 등 주차장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형편상 연차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해서 차량 소통과 긴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들이 도심내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노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근본적으로 선진 주차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변화도 함께 커가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획기적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주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2005년도에 47억여원을 부과하였으나, 19억원을 징수했고, 2006년도에는 48억여원을 부과하여 13억원을 징수했고 이로서 과태료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체납 사유를 살펴보면 2003년 1월 1일 자동차관리법이 완화됨에 따라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도 과태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차량 말소와 이전등록이 가능하고, 과태료 4만원인 소액으로 부동산, 급여압류 등 체납 처분의 실효성이 미약하여 납세 의무자가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한 실정입니다.
  또한 조세와는 달리 가산금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차량 이전이나 말소시에 납부하려는 의식이 있어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2006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한 결과, 2만여건에 8억여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고질체납자 270여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는 물론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작정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시 사전계도 및 예고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발생 즉시 부동산 체납처분과 징수 불가능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거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실시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나가는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2005년 8월 30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 계류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심의 가결되어 법제화 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에 따른 세수를 주정차 시설 확충에 투자하여야 된다는 견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발생되는 세수를 주차시설 확충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07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세입예산은 45억8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확충 사업비에 17억7천만원, 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경상비에 22억1천6백만원,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비 6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주차시설과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송천동과 덕진동 등에 심각한 교통난을 지적하시면서 각종 도로에 대한 시설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다.
  먼저 오송지구에서 동부우회도로로 나가는 도로 신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천동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상황을 살펴보면, 남북축으로는 주간선도로인 한방병원 삼거리에서 송천역간 폭 35m 대로와 송천역에서 35사단을 거쳐 완주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백석로가 개설이 되어있고, 하가지구와 연계된 한방병원과 가련교간 도로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보조간선도로인 한양아파트에서 비행장선을 거쳐 전미동 미산초등학교, 완주군 삼례로 연결되는 비행장길이 있습니다.
  동서축으로는 동부우회도로와 비행장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중로가 현대아파트까지 개설되어 있어 간선도로망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천구획정리사업과 오송지구 주변 아파트 건립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 증가에 따라 조속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오송지구에서 동부우회도로로 나가는 도로의 연결에 대해서는 오송지구 지구내의 중로와 지구주변의 도로개설은 아파트 건설사업시 개설토록 하고 있으나, 인구집중과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오송지구를 포함한 천마지구, 시가화 예정지구의 개발계획,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적인 노력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송지구에서 대학로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현대4차아파트~대학로 간에 연결되는 도로는 총연장 2.2km, 폭 20m 도시계획 중로 1류 7호선으로서 그간 이 노선의 일부 구간인 동부우회도로에서 현대4차아파트까지 1.1km구간은, 주택공사, 현대, 신일아파트 등 공동주택개발 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등 민간개발에 의해서 도로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대4차아파트에서 팔학골, 대학로로 연결되는 1.1km 구간은 아직 미 개설된 상태로서 사업비는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송천동 지역 등 전반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개설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송천동 팔학골에서 어린이회관을 거쳐 대학로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27호선은 현대4차아파트에서 대학로간 중로개설 완료시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송천2동 메가월드 앞 도로확장 공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중로 1-10호선은 서곡광장에서 미산초등학교까지 연장4.8㎞, 폭 20m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로서 대명 아파트에서 롯데아파트까지 440m는 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 2005년도 개설 완료하였고, 신풍리에서 대명아파트까지 360m는 29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10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송천동 롯데아파트에서 메가월드간 350m 미개설구간의 사업시행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업비가 약 45억원이 소요가 되고, 당초 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잉여자금으로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결산 결과 잉여자금이 없어 일반예산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확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송천동과 팔복동을 잇는 교량의 조기 착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복동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를 건너 송천동 한양아파트 구간 도시계획 중로 1-10호선은 질문하신 교량 1개소 200m를 포함하여 폭 20m, 연장 2,600m를 개설하는 계획으로 추정사업비는 약 2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증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하여 먼저 팔복동, 송천동을 연결하는 교량과 추천대교를 연결하는 제방도로 1,100m를 확장하는데에는 150억원이 소요되며, 본 구간이 완료되면 추천대교에서 서곡광장까지 연장 1,500m 구간에 대해서 90억을 투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복동, 송천동을 잇는 교량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교량과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유기성 폐기물 해양투기와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숩니다. 시급한 현안에 대한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먼저 슬러지 처리문제를 지금까지 왜 방치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하수종말처리장은 1단계 10만3천톤을 '90년도에 준공하였고, 2단계 20만톤은 '97년도에 준공하였으며, 3단계 10만톤은 민간 투자사업에 의한 고도처리 공법으로 2005년도에 준공해서 우리시 하수처리시설은 총 40만 3천톤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일일 하수처리량은 약 32만톤으로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약 150톤 정도로 2003년 7월부터 해양투기를 해오고 있었으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1972년 런던협약으로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우리시에서 발생한 하수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02년 11월 환경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지원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2003년 1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탈수시설 부근 약 4000평방미터의 부지를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유동상 소각방식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설계공정의 80%를 진행하던 중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2004년 12월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역주민 대표 20여명과 2006년 11월과 2007년 2월, 2회에 걸쳐 간담회를 하였고 수차례 방문 협의한 결과 여러 가지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등 재정적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공법 결정을 위해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7회에 거쳐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서울, 안산, 경산, 김해 등 국내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견학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나라의 슬러지 처리기술은 아직 초기단계로 최적안 마련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240억원으로 2007년 사업 추진비는 국비 20억원을 포함 총 31억원을 확보하였는 바, 금년 중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근의 몇 개 기초단체가 연합하여 광역차원의 처리시설을 만들어 처리하자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마다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별도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많은 비용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에 의한 반대도 심하고 운영관리에도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광역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한 개발공사 또는 관리공단 형태의 추진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광역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존의 쓰레기 소각시설과 통합 운영할 방법과 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거나 퇴비화하는 기술적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쓰레기 소각시설과 통합 운영 방법에 관해서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최종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슬러지를 기존 생활쓰레기 소각장으로 운반하여 혼합소각할 경우 첫째, 하수슬러지 반입 처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와 둘째, 생활쓰레기와 혼합소각을 하기 위하여 함수율 80%의 슬러지를 40%정도로 건조할 수 있는 별도의 건조시설이 필요하며, 현재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일일 처리용량 400톤에 하수슬러지 일일처리 50톤까지 포함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국내에 도입된 슬러지 처리방법을 보면 일일 약 30톤 이상의 슬러지 처리는 대부분 소각처리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재활용이나 퇴비화는 일일 30톤 이하의 소규모의 경우에만 가능한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부숙을 통한 슬러지 퇴비화 방식은 부산물을 수목용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원화 측면에서는 적절하나 우리시의 경우는 슬러지 발생량이 일일 150톤으로 대규모 처리시설이 필요하며, 앞으로 슬러지 처리 공법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한 공법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기간이 일관성이 없이 자주 변경되는데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다 신중히 수립하여 사업기간 등이 자주 변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예산편성시마다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비의 배정을 조정하다보면 중장기 대형 사업들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368억원인 대형사업으로 지금까지 185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금년에도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부순환도로개설은 동서학동, 서서학동 등 남부권의 교통해소를 위해 매우 시급한 사업임을 잘 알고 있기때문에 민선 4기내에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공수교 인근의 일방통행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신호체계를 바꿀 방법은 없는지와 삼각지로 절개되는 지역을 매입하여 녹지공간화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서서학동 장승로에서 동서학동 좁은목까지 연장 1,560m, 폭 25내지 35m, 사업비 368억원, 사업기간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승로에서 거산황궁APT까지 연장 650m구간은 2006년 5월까지 185억원을 투입하여 개설이 완료되었으며, 거산황궁APT에서 좁은목까지 910m구간은 약 183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07년 본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평화동에서 교대 방향의 장승로, 공수교 구간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공수교 부근 교통섬 미조성과,거산황궁APT에서 좁은목 구간의 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부득이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민 및 학생들의 등·하교에 어려움이 크므로 조속한 사업의 완공으로 불편을 해소하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방통행 해제 및 신호체계 변경은 현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공수교부근 교통광장 조성과 거산황궁APT에서 산성천 구간의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민과 어린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삼각지로 절개되는 지역은 도로개설계획상 교통섬으로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금후 공사 시행시 교통섬 및 녹지공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방문과 주민들의 민원 제기의 해소 방안에 대해 적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남초등학교 주변 대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는 물론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의 완료 시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2007년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과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부진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 21억, 2004년 38억, 2005년 43억, 2006년 20억 등 지금까지 총 185억원을 투입하여 보상 또는 공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30억원을 투입 전일연립주택에서 산성천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 금년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 완료시기에 대해서는 미 개설구간의 용지매입, 공사기간, 예산확보 등을 고려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준공년도인 2010년까지 도로개설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권정숙 의원님께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계획성 있고 체계적인 단속과 주말 예식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질서확립을 위한 대책, 그리고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활용한 주차질서 확립, 시민체험 및 참여방안 등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먼저 전주시 차량보유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말 현재 20만9천여대를 넘었으며 일일 평균 70여대 정도가 등록되고 있어, 시내 일부 구간에서 노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정체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예식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정체 현상이 더욱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관내 6개소 대형 예식장 주변에 대하여 주말과 공휴일에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4개조 단속반을 운영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20개소 추가 설치 예정인바, 이럴 경우 운전자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부족하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16개반 63명의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을 활용한 주차질서 확립 시민체험과 참여 방안은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방위 교육시 도입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으며, 민방위 관련 시청각 교육시에도 선진 주차질서 의식 함양을 위하여 홍보물 배부와 VTR 교육 등을 실시해서 시민의식이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형차만 견인하고 외제차나 고급차는 견인하지 않는 차별적 견인과 차량파손의 보상 문제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견인지역 단속시 견인비용까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은 도로교통법 제36조 및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1998년도부터 완산, 덕진구 각 1개 업체씩 2개 업체에서 견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차량견인시 일반차량은 잠금장치 해제가 용이하나 에쿠스 등 고급승용차 및 외제차량의 경우 잠금장치가 견고하여 이를 해제하기 어렵고 또한 견인 과정에서 차량파손이 발생할 경우 변상비용이 과다하여 견인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차량견인 대행업체에게 고급승용차 및 외제차량도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토록 권고하고 완산구 대행업체는 2007년 11월 30일, 덕진구 대행업체는 2008년 3월 31일에 협약이 완료되므로 재협약하는 대행업체에게는 반드시 고급승용차 및 외제 차량도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토록 권고하여 견인시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견인비용을 동시에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행정에서 하고, 차량 견인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에 한해서 민간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고, 단속권한이 없는 차량 견인 민간업체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차량 견인 비용의 청구도 견인한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와 견인비용을 동시에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장난 단속카메라 방치 이유는 무엇이며 고정식 카메라 대신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도입할 의향 등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3대, 2006년도에 6대, 총 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시내 취약지에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1차 시공업체와 2차 시공업체가 서로 달라 프로그램 통합시 운영상 장애가 발생, 보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장비 및 프로그램의 호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보수가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장난 무인단속 카메라는 현재 보수가 완료되어서 정상 작동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주요간선도로 10개소, 유통시설, 터미널, 예식장 주변 지역 6개소, 기타 민원다발지역 4개소에 설치하고 있는 3차분 무인단속카메라 20대는 최신형 기기를 도입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07년 하반기에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4차분 무인단속 카메라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제시한 차량을 이용한 단속 카메라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비용이나 단속방법의 효율성, 유지관리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도로변 업소에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이 자생단체 등과 함께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2007년도 중심사업으로 추진토록 제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시내를 자주 걸어다닙니다. 골목길이나 도로변에 쓰레기들이 뒤섞여 쌓여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매 간부회의때마다 강조를 해왔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주민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들의 불법투기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행정과 자생단체, 주부환경감시단, 학교, 기관단체 등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1,800여 전공무원을 취약지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해서 불법투기자에 대한 철저한 적발과 처분을 강화하는 등 불법투기의 사전예방과 근절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부환경감시단과 동별 자생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의 동참을 통해서 아파트별, 상가별, 거리별, 업소별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우리시의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과 실정을 시민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등과 협조를 통해서 현장견학체험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1개동, 1거리씩 내 집앞 내가 쓸기운동을 전 취약지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상습적인 불법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는 불법투기를 하는 모습이 거울이 비출 수 있도록 양심거울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가꾸어 가는 정말 깨끗한 거리 조성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의 결원으로 주택골목 및 가로변 청소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환경미화원은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2001년도에 41명을 신규채용한 후, 현재까지 자연감소 인원에 따른 신규채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의 인력이 2005년도 303명에서 현재는 255명으로 48명이 줄었으며, 전반적으로 2002년 이래 94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의 구성은 가로환경미화원 115명, 운전원 64명, 차량탑승원 76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운전원과 차량탑승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로청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환경미화원 미충원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2003년부터 진공청소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입하여 현재는 12대가 주요도로변 거리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시사역인부 23명, 공공근로 6명, 자활근로 70명 등 모두 99명의 인력을 취약지 청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700명을 각동에 배정하여 청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충분한 인력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와 시가지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운반 및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 금년 6월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질문보기]
  권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전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 및 민방공 대피훈련 관계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3동, 우아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친애하는 전주시민과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더 나은 전주시를 위해 애쓰시는 26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2004년 5월 7일, 서울 정오교통 택시노동자 조경식씨는 자신의 몸에 신나를 끼얹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가 분신 직전 외친 두 마디는 ‘노동탄압 중단하라’와 ‘부가세를 지급하라’였습니다.
  2006년 8월 30일, 통계청에서 2005년도 운수업 통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법인 택시기사의 연간 급여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인택시 노동자의 평균 연간급여는 864만원으로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2003년 924만원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06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소속의 국회의원 58명에 의하여 택시노동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택시노동자의 저임금 고착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었고 의원입법 발의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정감사에 맞추어 택시 현장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장시간 과로운전으로 택시의 교통사고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회사택시 10대중 4.5대꼴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택시의 교통사고율은 개인택시의 같은 해 사고율 16.7%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택시의 사고 증가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운송수입금이 줄어든 결과 수입 확보를 위한 과로운전을 하게 되고 업체의 기본급 자체가 너무 낮아 장시간 운전으로 이어지며, 근로조건이 나빠진 결과 미숙련 운전자들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와 더불어 소중한 시민의 발로서 실제적인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되는 요금에 따라가지 못하는 서비스 질의 문제, 사회적 흉기화되어 가는 교통사고율 증가의 문제, 노동부 민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사갈등의 문제, 사회의 막장인생이라고 표현되는 택시노동자 처지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택시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접근과 행정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력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등 오늘날 택시의 문제는 난마처럼 얽히고 복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전주시에서도 예외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택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방안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현행 법령의 준수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이 완전무결하지는 않지만 고질적인 택시문제의 근절을 위한 기본과 최소한의 규정은 이미 법령을 통하여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현재의 택시문제는 법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발생되고 또한 적법한 행정권이 발동되지 않고 있는데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짚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택시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과연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전주시는 이러한 전주시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택시문제에 있어 자유로운 위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내린 결론은 전주시장은 택시의 면허권 및 지도, 감독, 관리의 권한을 각종 법과 시행령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단체장으로서 주어진 행정을 집행해야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5년 7월부터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조세제한특례법을 통하여 연간 1천억원 내외의 부가세를 택시회사에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8일 건설교통부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통해서 회사별 부가세 경감세액은 전액을 운수종사자 각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택시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방향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어떻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 소재 25개의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이 부가세 경감세액을 법과 지침대로 수령해 왔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례법과 건교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던 업체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그 업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업체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납금의 사전적 의미는 회사에 바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납금 제도는 1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그날 영업수익인 것입니다.
  가령 택시기사 김씨가 하루 영업이익으로 회사가 정해진 사납금액 2인1차 7만원, 1인1차 9만원정도를 매일 채워야만 그달 월급으로 50만원대의 기본급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납금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일일 입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급여제도는 택시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노동자들은 정해진 금액을 채워야하고 무리해서라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납금제의 철폐를 위하여 택시 노동자들은 수년간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싸움을 전개하였고, 199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1997년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2000년 전액관리제 처벌 기준 강화 입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수 십년간 택시노동자를 옥죄던 사납금 제도 시행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회사가 정한 최소한의 입금이 아닌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전체 수입에서 일정 월급을 가져오는 제도로서 월급제 임금체계입니다.
  하지만 언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법으로 성문화된 이러한 전액관리제가 아직까지 올곧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문제 해결의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전액관리제에 대한 전주시 택시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가 있었다면 그 업체에 대한 지금까지의 전주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껏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재에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제도를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지난 2006년 11월 8일,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 금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하여 택시업체가 택시운전에 필요한 주유비를 택시노동자에게 충당시키는 행위는 위법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금지와 이후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너무나도 만연한 택시업계의 불법, 탈법, 비도덕적 행위에 숨막혀하던 택시노동자들은 이러한 전주시장의 강한 의지가 따르는 공문에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불법이라고 고시한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에 대한 전주시 택시업체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후 업체에 대한 실제 조치 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교통부의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제6조에서 밝히고 있는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등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도록 택시 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른 전주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민 누구든 간에 쾌적하고 안전한 택시, 전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택시를 바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해당 집행 공무원들의 노력이 따른다고 한다면 그 역시 전주시민인 택시노동자가 행복해지고 전주시민이 즐거워지는 전주시 택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다.
  택시개혁기구의 설치, 택시 준공영제 실시, 조례를 통한 택시지원예산 편성, 중앙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택시경영서비스평가제 도입과 우수업체인증 및 재정지원제도와 부합하는 조례의 제정 등 다양한 고민을 통한 전주시 택시문제의 해결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해갈 의향이 있는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민의 꿈과 희망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 인사드립니다.
  [질문] 2002년 12월 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06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전주시내 43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 구역들 중 특히 재개발지역에 각종 불협화음과 주민의 갈등, 그리고 재개발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28개 예정구역 중 추진위원회 승인은 16개 지구로서 이중 9개 지구는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9개 지구 모두 공통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편의상 다가지구의 예를 들어 재개발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공사 선정이 극히 짧은 시간내에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다가지구 입찰공고를 보면 공고일이 2006년 8월 10일입니다. 현장설명회가 그 다음날인 11일이고 사업 참여 마감일이 13일입니다. 불과 4일만에 4만여평의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사업의 시공자가 선정된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찰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약 2주이상 한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업체를 내정해두지 않는 이상 1주일 이내에 입찰을 마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둘째, 시공사의 사업 참여 방식이 도급제 방식입니다.
  도급제 방식은 시공사가 아파트만 짓고 분양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분양이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되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 하락 추세에서는 분양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분양 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여지며, 이에 따른 조합원의 막대한 금융 이자부담이 예상되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동안 시공사측은 분양을 책임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공무원과 주민들을 안심시켜놓고 계약서상에는 도급제 방식으로 함으로서 결국 발생할 이자부담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법률적 책임을 지지않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셋째, 공사비가 평당 300만원 수준입니다.
  다가지구의 경우 공사비가 평당 305만원이고 기타 8개 지구도 300만원대입니다. 1년 전에 분양이 완료된 e-편한세상아파트의 경우 모든 옵션 등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공사비가 평당 260만원밖에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다가지구 계약서상에는 추가되는 옵션과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제외하고도 공사비가 30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e-편한세상아파트와 단순비교로도 차액이 50만원정도로 30평 기준 1세대당 1,5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며, 담합이 아니고서는 이렇듯 과다하게 공사비가 책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넷째,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입니다.
  시공사와 추진위원회간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비 산정 시 토질을 일반토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사업 시행인가 시에 도시계획상 공원, 도로 등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가 제외되어 있어 추가되는 건축비를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사비 산정 시점은 2006년 8월이고 공사 마감 수준은 코오롱하늘채 일반분양 마감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원이 2006년 수준으로 마감된 아파트를 2년 후인 2008년 시세기준으로 분양받는 것입니다.
  아파트신축계획은 총 780세대로서 24평 이하 102세대, 34평이상 682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240세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합원이 추가부담없이 현실적으로 입주 가능한 24평형까지를 최소 두 배 이상 200세대 정도는 계획되어야 하는데도, 조합원의 반절도 안되는 102세대 계획은 조합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가지구 외에 다른 8개 지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문제점을 뒤늦게 파악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자촌지구를 비롯하여 효동지구, 이동교지구 등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중이고 다른 지구도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의 재산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불합리한 계약과 도급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확정지분제방식의 계약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지분제방식은 재개발지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으로 완료되면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이자까지 책임을 지면서 일반분양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상과 같이 다가지구의 예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위원회의 문제점과 1군 시공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9개 지구의 지역에 시공사가 선정되었는 바, 약속이나 한 듯 전부 도급제 방식이며, 입찰공고 후 1주일 이내에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었고, 평당 공사비가 9개 업체 모두 300에서 310만원 사이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공사비도 높게 책정되었고 계약조건까지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공사비는 토질이 100% 일반토사인 경우를 적용했다는 점과 철거비용이 제외된 점, 인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상 도로, 공원 등의 건설조건이 발생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점을 말합니다.
  특히 평당 305만원의 공사비는 2006년 8월 기준이고 실질적인 착공시점으로 시공사에서 제시한 2008년 7월까지의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에스컬레이션 조건을 적용하고 있어 이 모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공사비가 무려 평당 400만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사비 평당 305만원에서 400만원이 적용되면 약 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30평 기준 1세대 당 무려 3,00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한 세대 당 공사비 담합으로 인한 1,500만원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2008년까지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3천만원의 합계 금액 4천5백만원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2008년까지 1만 세대가 완공될 경우 4,500억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의 부담을 안게 되어 그만큼 지역경제 손실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재개발이 주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1군 시공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지역주민의 재산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의거 조합설립 후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는 공동 시행사를 예비 선정할 수 있다라는 과도기적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졸속으로 추진한 점과,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한 시 행정, 그리고 소위 시공업체들의 작업에 의한 밀어주기와 공사비 담합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 바로잡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분양과 분양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손실과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야 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현재 부동산경기를 보면 재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 두어 곳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분양률이 과연 얼마나 될지 회의적입니다.
  성공리에 100% 분양이 된다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분배되기 때문에 50평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관리처분 과정을 통해 추가부담 없이 24평형 수준의 아파트는 분양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 주택보급률은 91%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10%가 넘어선 상황에서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데도 2008년까지 약 1만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된다고 한다면 초유의 미분양 사태로 전주시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셋째, 재개발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젖은 주민들에게 재개발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적정한 시기에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 예정구역 고시가 된 2006년 7월만 해도 부동산 경기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불과 6개월만에 정부의 2007년 1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상황은 급변하여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1군 건설업체들의 태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중 두 세 곳을 제외하고는 사업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 철수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이 낙후되어 꼭 재개발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도 건설업체의 무관심에 부딪쳐 수년 간 표류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시장께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재개발시장의 변동과 전주시의 인구 증가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전제로 정비구역에 대하여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만약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볼 때 재개발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에 그 목적이 있으나 현재의 추진과정을 보면 주민의 갈등과 반목, 주민의 재산손실이 예상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은 관영개발 방식이 아니고 일반개발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관에서 개입할 부분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손실 및 주민의 삶의 터전과 재산이 잠식당할 상황에서 수수방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지역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더불어 해결책을 마련하는 행정서비스가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필요하다면 임시기구로 담당공무원과 변호사, 지역전문가들로 가칭 재개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께서는 재개발 추진지역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세밀한 실태조사와 총체적 재검토를 통해 무엇보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63만 전주시민의 재산손실과 지역경제 혼란이 없는 재개발 사업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답변보기]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인후1동, 3동, 우아2동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우리 전주는 예로부터 “예향의 고장”이라 하여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전통예술문화와 함께 음식문화가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통예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는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듯, 젊은이들은 전통과는 거리가 먼 힙합 등 댄스 위주의 서구문화를 더 즐겨하고, 비빔밥과 된장국 보다는 피자와 햄버거를 더 좋아하는 듯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 변화하는 것은 비단 사람만이 아니며, 도시의 기능과 역할도 개발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최고 상권의 변화를 살펴보면 6~70년대 도청을 중심으로한 중앙동 지역과 남부시장이 최고의 상권이었다면, 이후 7~80년대는 오거리가 그 중심이 되었고, 80년, 90년대에 들어서는 전주역 이전에 따라 우아동 지역이 최고의 상권 지역이었으며, 90년대에는 중화산지구 개발로 인하여 이곳이 최고 상권이 되었고, 2000년대 들어 아중택지개발로 인하여 현재 아중지역이 전주시 최고의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같이 도시의 기능과 역할은 도시계획과 개발로 인하여 변화되고 있으며, 전주시 최고 상권은 약 10년을 주기로 이동되어졌고, 이로 인하여 불거진 문제점은 최고 상권으로 있던 지역이 타 지역으로 최고 상권이 이동되는 시점부터, 상인은 물론이고 그 지역 인구가 유출되어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일례로 한때 전주시 최고의 상권으로 자리잡고 있던 구도심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도시 기능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약 300억원 이상의 거금을 쏟아 부었으며, 앞으로도 몇백억원을 쏟아부어야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주역 앞 우아동 지역의 경우 약 20억원을 투자하여 운영해 오던 건축물이 상권의 이동으로 인하여 현재 약 3~4억원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고 실정입니다.
  이처럼 약 10년간을 주기로 최고 상권이 이동되어져 현재는 전주시 최고 상권으로 아중지역이 손꼽히고 있으나, 이곳 역시 시간이 흘러 타 지역의 개발과 함께 최고의 상권이 이동될 경우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전주시의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각 권역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주로 완신구 지역인 효자, 삼천, 평화동 지역을 중심으로한 서남부지역으로 68만평 규모의 서부신시가지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만평 규모 이상의 효자 4, 5택지 개발에 따라 금년 5월부터 약 100만평정도의 규모에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나아가 혁신도시 개발에 따라 약 280만평에 대한 택지 및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이 됨으로서 2012년도면 혁신도시가 가시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하가지구 개발로 2008년부터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설 계획이며 35사단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이 있는 등 개발에 따른 전주시의 지각변동이 약 향후 5~6년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을 대표하는 아중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1997년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에 확인한 결과 이후로도 별다른 개발계획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약 56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62만평을 개발하여 이 가운데 3만2천평을 상업시설용지로 개발하였고,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아중지역에 투자된 우리 전주시민들이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금액은 약 1조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사업비와 엄청난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있는 이곳이 전주시의 무관심과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10년간을 주기로 여기저기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이는 엄연히 전주시의 무사안일한 도시계획과 개발에 따른 불균형을 예측하지 못한 행정적인 과오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러한 도심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에 대한 문제는 비단 동부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주시 전체의 문제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발 불균형에 따른 몸살을 앓게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도심 활성화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뒷북행정이 아닌 사전조사 및 대책 수립으로 더 이상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 전주시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아직 동부권은 슬럼화나 공동화 현상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전주시 발전사 및 주요 상권의 변화를 고찰해 볼 때 동부권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은 시간문제일 것이며, 사전 대비책을 세우지 않아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오늘 이러한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구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동부권의 중심에 있는 아중지역은 전주팔경의 하나인 기린토월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61년도에 준공된 담수량 617톤의 아중저수지가 있는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중저수지는 1976년 10월 8일 전라북도 고시 제713호에 의거 아중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다가 지난 2005년 7월 29일에 전라북도 고시 제186호에 의거 장기미집행의 사유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 등 이전에도 아중저수지 및 주변개발과 관련하여 전주시에 이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고장은 예향의 도시이자 맛의 도시로 아중저수지는 민물새우탕, 민물참게장, 닭매운탕 등 유수한 음식점이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자연환경과 주변 환경을 검토하여 오래전에 유원지로 지정하였듯이 역시 이곳은 전주시민들의 휴식처와 안식처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그동안 시가 지정한 유원지구에 묶여있어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나, 유원지구에서 계획이 폐지된 이 시점에서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모색할 때라 생각됩니다.
  또한 아중저수지 동편에 약 3만평 규모의 호동골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995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1차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였고,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2차로 서신동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폐기물을 옮겨 매립한 곳입니다. 2000년도 이후 이곳은 전주시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매립장 하단 부분의 일부토지를 전주시 양묘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의 활용 방안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의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38조 토지이용제한 등에 제2항에 의거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날로부터 20년 이내로 그 토지이용을 공원이나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곳을 체육 공원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3월 8일 서울의 대표적인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해본 결과 변모된 모습을 직접 답사하고 왔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크게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생태습지, 피크닉장, 호수, 억새 초지, 순초지, 암석정원, 생태연못, 다목적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등으로 생태 복원을 위한 공원과 친환경적 체육공원을 설치하므로서 이곳이 과연 과거에 쓰레기가 매립되었던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나아가 서울시민들의 여가생활에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전주시의 체련공원은 아중체련공원과 덕진체련공원 2곳이 현재 있으며, 금년안에 중인체련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나, 아중체련공원은 국제 규격에 미달되는 조그마한 다목적 구장으로 이곳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한달전에 예약을 해야 되며, 그것도 새벽부터 줄을 서야 순서를 현재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웰빙시대와 주5일제 근무를 맞아 시민들의 여가활동 시간은 점차 증대되고 있고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주시의 체육단체는 배구가 32개 클럽, 배드민턴 18개, 테니스 26개, 게이트볼 71개, 생활축구 40개 등 공식적인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는 약 4,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비공식 클럽까지 합하면 그 수는 약 2만여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중저수지 및 호동골 매립장를 친환경적인 생태 체육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전주시 63만중 약 3분의 1이상인 20만명 이상이 이쪽 동부권에 거주하고 있기때문에 이용할 경우로 생각되며, 인후1,2,3동을 비롯하여 우아1,2동, 호성동, 진북동, 노송동, 태평동, 중앙동, 고사동, 풍남동 등이 승용차로 불과 5분내지 10분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많은 우리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발은 비단 동부지역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만들어 드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짧은 소견입니다만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상권의 이동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하여 우리 전주시에서 그동안 연구,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연구, 검토해 본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해볼 의향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아중저수지에서 왜망실까지의 약 4km 구간은 1일 14차례 시내버스가 왕복 운행하고 있며, 그 위에 농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농사를 짓는 그런 장비들이 다니는 그런 도로입니다.
  도로가 비좁아 차량을 만날 경우 교행이 어려워서 반드시 차량 1대가 넉넉한 구간에 멈춰서야만 교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도로가 저수지와 시냇가를 끼고 설치되어 있어 초보 운전자와 여성 운전자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송하진 시장께서는 전주시내에 이러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천혜의 자연자원인 아중저수지를 이용하여 동부권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면 장기적으로 동부권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중저수지를 중심으로 360도로 원형으로 조깅코스 및 자전거 도로를 개발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아중저수지 이용과 관련하여 둑에서 저수지를 향하도록 수중골프 연습장을 유치하고, 음악분수 및 야간에 조명분수 등을 설치하므로서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번째, 동부권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하여 아중저수지와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을 연계하는 친환경 생태공원 앞서 여기 모니터에도 나옵니다마는 서울의 난지도의 난지공원처럼 생태공원 및 다목적 체육공원을 만들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규격의 축구장과 노면 테니스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등 이와같은 각종 야외 운동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전주시민의 여가생활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이 지역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도 예방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신중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송하진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오전에 이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택시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전반적이고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문제의 사안을 파악한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전주시 택시업체에 대한 건교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른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택시현황은 법인택시 25개사에 1,599대로 운전자는 2,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제2항과 건교부 운수정책과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2004년 7월분 경감세액부터는 부가세 감면세액 전액을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건교부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의거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전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반기별로 1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 등을 통해 부가세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감독 결과 회사측의 일방적인 부가세 지급지연과 사용지침 위반업체에 대하여 2005년도에 5개 업체, 2006년도에 2개 업체에 대해 사업개선 명령을 처분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지도감독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 25개의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이 부가세 경감세액을 제대로 수령해 왔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교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운전자에게 경감세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경감세액 사용지침 기본원칙에 의해 사업장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경감세액 중 일부를 현금지급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경감세액의 일부를 현금지급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제외한 경감세액은 종사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셋째, 특례법과 건교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어디고, 그 업체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결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례법과 건교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던 업체는 지금까지 8개 업체로 그간 우리시의 사업개선 명령을 통해 대부분 시정이 되었으나, 신진교통에서는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진교통에서 2006년 12월 1일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시의 과징금처분이 무효라고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7년 3월 5일 건교부에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위반시 행정처분의 확실한 법적근거 마련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면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지도감독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택시업체 현황에 대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5개 법인택시 업체 중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2년 1월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는 한일교통과 완산교통 노조위원장의 진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과 동법 제28조 제2항, 건교부 훈령 292호 제3조 1,2호에 의거 위반업체에게는 각 250만원과 운수종사자 91명에 대해서는 각각 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과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일교통과 완산교통에 대한 우리시의 과태료 처분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은 노사간에 자율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 취소를 결정하였고 남원시의 경우도 우리시와 같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가 정착 시행되지 않고 있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시행을 위한 기본급, 월평균 운송수입금, 성과수당 지급률 및 성과수당 금액 등에 대한 노사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업체별 노사간 임금협정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로서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불법이라고 고시한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 업체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292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에 의거 25개 법인 택시회사에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에 대한 확인 결과 모든 택시회사에서 근로시간 및 연료 지급량을 노사 임금 협정서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후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 업체에 대한 실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를 금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후 동일한 민원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로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내용을 2007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차량을 사용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연료비 등의 부담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이 2004년 8월 31일 국회의원 발의로 2005년 2월 21일 상정되었으나 노사간의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으로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설교통부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6조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등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도록 택시 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전주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및 택시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로 일과시간에는 교통행정과 281-2366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연중 국번없이 120번으로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끝으로 택시경영 서비스평가제 도입 등 택시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 택시개혁기구 설치, 택시준공영제 실시, 택시지원예산 편성 그리고 택시경영서비스 평가제 도입, 우수업체 인증 및 재정지원제도 관련 조례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우리시 택시문제와 관련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맞추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택시와 관련된 여러 형태의 혁신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겠으며,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참고로 타도시 사례와 중앙정부의 법적 뒷받침 등을 바탕으로 노사간 분규의 소지를 예방하고 건전한 택시 업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서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유영국 의원님께서는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은 저도 공감하는 문제로서 먼저 추진위원회의 문제점과 1군 시공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첫째, 시공사가 선정된 9개지구 계약방식 및 조건이 주민에게 불리하여 지역주민의 재산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 둘째로 시공사 선정 관련 추진위원회 구성 졸속 추진과 시공업체들의 공사비 담합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재산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재개발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간의 동의로 추진되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여지는 없습니다. 주민간의 입장차가 커 재개발구역마다 찬성과 반대로 주민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법률상식 등 이해부족에 따른 주민과 추진위원회와의 불협화음으로 고소, 고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5년 3월 이전에는 주택재건축사업도 사업 시행인가 후 경쟁입찰로 선정토록 되었으나 2005년 3월 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 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16개소 중 9개소 예정 구역이 시공사를 내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특정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주민갈등과 피해호소 민원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또다시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 8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재개정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공자가 내정된 재개발 9개 구역 계약방식 및 조건이 주민에게 불리하여 지역주민의 재산손실이 예상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조합인가 후 조합 총회에서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재산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본 계약을 체결토록 행정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군 시공업체들의 공사비 담합에 대한 조치 문제는 2006년 8월 법 개정 이후 추진위 승인분에 대하여는 조합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건설업체의 개별적 홍보를 금지하고 합동 설명회도 2회 이상 갖도록 하였으며, 입찰참여 업체수 하한을 제한경쟁은 5개회사 이상, 지명경쟁은 5개회사 이상 지명, 3인 이상 참여토록하고 입찰 방법도 공고를 해서 현장 설명, 입찰서의 접수, 대의원회 의결, 주민에 홍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상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비 담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자 선정 시기나 방법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도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분양과 분양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손실과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야 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 처분토록 되어있어, 조합원의 재산 즉 토지 및 건축물 등을 감정기관에서 재산평가 금액을 확정하고, 시공회사 공사비와 사업추진 경비를 반영하여 조합의 이익금을 산출한 후 조합원의 권리금액을 최종 산출하게 됩니다.
  조합원이 분양신청한 아파트 금액에서 조합원의 권리금액을 공제하여 조합원의 권리가격이 많으면 그 차액만큼 돌려주고 아파트 가격보다 재산평가 금액이 적으면 차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은 자기 재산가치 만큼 지분을 받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미분양과 분양지연에 대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걱정은 의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인가 후 시공사 선정 및 계약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분양을 해서 공사대금을 회수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와 주민교육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 평가액이 적어 입주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2에 의거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바,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규정 이상 임대주택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서민주거 안정 대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젖은 주민들에게 재개발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이후 건설업체들의 사업 철수가 예상됨으로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사업성이 없는 지역의 재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건설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해 그간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동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 개최와 동장, 행정민원담당 등 관계 공무원 교육, 홍보 팜플렛 4,000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07년 2월 21일에는 건설교통부와 국가청렴위원회 후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 군· 구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연합 강사들을 초청하여, 43개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 조합, 주민 및 정비사업실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450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투명성 제고, 협력업체 선정, 계약시 유의사항 및 법적문제 등을 집중 교육, 주민들 스스로가 재개발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 바로 알리기에 적극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사업 홍보물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 및 주민분쟁 발생시 관할 동장, 행정민원담당, 도심진흥과 합동으로 구성된 TF팀이 중재 역할을 강화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 설명을 통한 민원 해소로 주민간 분쟁을 조정하여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재개발시장의 변동과 전주시의 인구 증가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전제로 정비구역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재개발시장의 변동을 아직은 예측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앞으로 우리시의 인구증가가 당분간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민들의 추진 의지만 있으면 고시지역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의 동의없이 단계별로 추진토록 정비구역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현지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구역 주민 스스로가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을 추후에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사업성이 없는 지역의 재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건설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사업성을 판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정구역 사업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인후, 동초교 북측 구역과 같이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해줄 것을 요구해올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주민 요구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필요하다면 임시기구로 담당공무원과 변호사, 지역전문가들로 가칭 재개발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 10월 23일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민원과 재산권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할 동사무소 동장, 행정민원담당, 그리고 도심진흥과와 테스크포스팀을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8일 각 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구역별로 법률자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법정소송의 사전차단과 조합설립시 조합정관 작성 등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 시공사와 계약시 분쟁이 될 수 있는 공사비 지급 문제 등 사전 자문을 통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고소, 고발을 방지하고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재개발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재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손실 및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재개발대책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도심 상권 이동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해주시고, 동부권 슬럼화 방지대책으로 아중저수지와 호동골매립장을 연계한 체육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지역의 상권 이동과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연구 검토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제가 같은 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개발과 관리는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중단기계획인 도시관리계획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2002년도에 2021년 인구 85만을 목표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과 2005년도에 수립한 제8차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의 개발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개발지역이 향후에는 또 다른 도시개발지역으로 인해 상권이 붕괴되는 등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대해서 도시를 관리하는 시장으로서도 공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도심공동화 대책으로 신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10년 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개발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중지구는 4만5천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62만평의 택지개발을 시행하여 1998년도에 완료된 지역으로서, 주변 아중저수지와 수려한 경관을 이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해 나감으로서 지속적으로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아중저수지 왜망실간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저수지에서 왜망실까지의 도로는 기린봉 자락에 개설된 도로로 주변경관이 수려한 곳이어서 도로가 비좁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경관이 좋은 기린봉 자락을 훼손하지 않고는 불가함에 따라서 본 도로의 확장개설은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중저수지 주변에 조깅코스와 저전거도로, 수중 골프연습장, 음악 및 야간조명 분수 설치 등 시민 여가생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저수지 부근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오락과 휴양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1976년 10월 6일 전라북도 고시 제713호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3,625천㎡가 결정이 되었으나, 2002년 9월 25일 2021년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지형 여건이 불리하고 도로에 의한 유원지 분리 및 대부분 사유지와 장기 미집행시설 등을 고려하여 유원지시설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유원지 해제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서 보전을 유도하고, 기존 취락지 및 저수지, 도로변 일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2005년 7월 29일 전주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중저수지 주변은 훌륭한 경관을 갖춘 휴식장소로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용도지역상 대부분 보전녹지지역으로서 건물 신축시는 건폐율 20%, 용적률 50%, 층수는 4층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허용 용도는 창고시설과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이용원, 마을회관, 목욕탕, 동사무소 등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전시장, 식물관련시설 중 온실 등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유지인 아중저수지 주변에 조깅코스와 자전거도로 개설, 그리고 수중 골프연습장 유치, 음악 및 야간조명 분수설치 등 시민여가 생활공간조성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계획 후개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수립하게 될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방안을 좀더 심도있게 모색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중저수지와 호동골매립장을 연계한 친환경생태공원과 다목적 체육공원조성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호동골매립장은 1995년부터 1999년도말까지 1,2차 매립을 완료하였으며 1차 매립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9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토지 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의하면 매립 종료 후 20년 이내에 매립장에 대한 토지이용은 환경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공원, 수목 식재, 초지 조성, 체육시설 설치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2003년 5월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부지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시설인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의 형태가 타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체육시설 관련부서에서 전문가 자문 등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골프연습장은 구조물을 수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매립지 상부면 침하 등 매립장 상태를 고려할 때 골프연습장 설치는 부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됨으로써 사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중저수지 주변과 호동골매립장을 연계한 개발은 타 지역의 사례와 우리시의 재정상황, 토지소유자와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친환경생태공원 및 다목적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이 사업 또한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시 핵심과제로 포함시켜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가락 체조육성에 관한 내용이고 기린로 전자상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남관우 의원   본 의원이 첫 질문을 했는데 질문도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몇 마디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생활체조는 전국적으로 우리 전주 우리가락 생활체조가 부산까지 서울까지 방방곡곡으로 다 지금 강사님들이 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시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조속히 저작권도 등록을 한다 하고 아무쪼록 많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건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각 지역에서 우리 지금 여기 시의원님 33명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이 33개동이죠.
  지역에 가보면 생활체조가 보통 두 곳에서 세 곳 정도는 하실겁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가서 운동하셔서 알겠지만 저도 어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몇 곳은 잘 되어있고 천변에 진북 천변체조, 저녁에 보니까 한 58명이 나왔어요. 8시쯤 넘어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은 좀 잘되어있는데 등이 하나밖에 없어요. 등이 하나라 강사님께서 두 분이 젊은 서금순 강사님하고 진경선 강사님이 아침에 열심히 하는데 뒤에는 하나도 강사님이 잘 안보여요. 너무나 어두워가지고.
  이런 부분은 많은 부분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닿는 이런 부분으로 한 번 해줬으면 좋지않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한 번 나가서 실태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잘알겠습니다. 현장 점검해서 지원할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예, 이것은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기린로 전자상가 관련 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남관우 의원   우리 기린로 전자상가는 전국적으로 다섯군데에 꼽히는 곳입니다. 지금 보면은 막걸리 프로젝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출을 얼마만큼 올리냐. 거기는 1년 매출이 350억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매출입니다.
  우리가 타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 보다도 현재에 있는 우리가 이런 상가를 살려서 많은 매출을 올렸으면 여기에 청장년 실업자도 우리가 한 800명 고용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본 의원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문건을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상가몰은 91년도 당시에 전국체전때 어떻게 지금 쓰여있냐면 전국체전으로 인한 전국 각지와 재외 교민들이 방문하는 기간으로 전주시민의 질서, 예절, 문화, 긍지를 표현 실천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느끼는 식해서 그 당시때에 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건물인데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진북동에 사시는 분인데요. 몰 공사하시면서 미터당 백만원씩을 주었고만요. 주었는데 여기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 건산천 복개시설비로 해가지고서 5백만원씩 다 기부가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5억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쪽은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없어서 난리입니다.
  지금보면 시에서 이번에 며칠 사이로 주차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 한 300대정도 불법주차 하루에 보통 시간당으로 따지면 하루에 107대정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보면 하루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차가 굉장히 거기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그 당시때에 91년도인데 돈을 받았는데 그리고 전주에서 미관상 최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서 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간에 관리를 안했다는 것 그것 인정 좀 하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주변에 불법주차는 현재 기린로가 폭이 40미터 광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차장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각종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건산천 복개한 곳을 비롯해서 약 400여대가 받칠 수 있는 주차장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걸어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함때문에 상가에서 이용을 꺼리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남관우 의원   지금보면은 본 의원은 이 자료를 준 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 당시때는 정말로 전라북도에서 최고 좋은 몰 상가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흉물로 변했다. 이것은 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가보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교통국장 라민섭   그때 돈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를 아직 못찾았는데요. 그때 당시는 거기가 구획정리 사업지구이면서 40미터폭 대로를 내는 과정에서 대지면적에 최소한도라든지 미관지구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주차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돈을 징수한 것 같습니다.

남관우 의원   그러니까 민원 이런 분같은 경우는 자기는 돈 5백만원준 부분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갑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쪽은 감시카메라가 지금 달려있어요. 달려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감시카메라를 달았으니까 인도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때문에 주위에다가 시에서 한 번 주차장을 마련할 일이 있으면 한 번 어떻게 하실수가 있겠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구도심 활성화하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있기 때문에 CCTV가 지금 2개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무단 주차를 하는 곳이 시내버스 전용차선입니다. 그래서 인도폭이 넓기때문에 그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상가에 주차장 확보한 부지가 보면 현재 구 한진고속 그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인데 지금 그 자리를 가보면 거기는 H학원가하고 J학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대들 못해요. 절대. 그러니까 이 분들이 차 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 댈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집앞에다 댔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시에서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해소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전자상가가 앞으로 더 발전이 되면 5백억에서 천억정도는 무난히 올린다고 그러니까 한 번해서 이런 좋은 기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 번 도와주시는걸로 해주면 어떻겠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요즘 평시에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이번에 임시회의를 통해서 시정질문에 대비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한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 못지않게 어떤 그 효율성이 따지고 보면 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마주보면 은행나무도 마주봐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부시장 안세경입니다. 공감합니다.

임병오 의원   그리고 시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준비할 때는 정말 없는 머리가 빠지는 심정으로 몰두하고 고민해서 준비하거든요. 본 의원은 세 가지에 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하나는 중앙시장 아케이트 설치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구도심 활성화 조례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목대 사업에서.
  그런데 다른 것은 그래도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안적으로 괜찮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구도심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는 너무 본 의원의 질문에 비해서 가볍지 않느냐. 다시말하면 좀 일치하지 못하고 불일치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과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사업 목적과 사업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파악하고 잘 계시겠지만 시장님 못지않게 부시장님도 부임해서 오시면서 그간의 예산이 차질없이 활성화 조례를 법적 근거, 규정에 근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게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어떤 논란과 논쟁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사안에 난항 문제가 적지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부시장님이 준비해주신 그 답변에 대해서 도에서 조례와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타 사항과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고민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좀 더 그 고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대안이 불명확하고 좀 더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의원이지만 지역에 계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들한테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부시장님의 어떤 의지, 보충질문을 한 의원으로서의 입장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각론적으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예.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의원님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도심에 공동화의 심각성, 저희 시정 공감을 합니다. 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시정은 동원해서 지원하고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데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가 시 집행부와 의원님 뜻에 따라서 2003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3개년간 시행이 되어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시정의 의지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고 다만, 이 방법이 과연 구도심 활성화에 바람직한 방법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상가에 지원 수선비, 리모델 비용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체 상가나 거리에 기반시설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인식을 집행부는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이렇게 좀 비껴서 이야기하면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개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시장 안세경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기 보다는 첫번째는 사업 투자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투자의 우선순위면에서 대다수 상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든 경관조성이든 아케이트든 뭐 이런 시설이든 이런 부분이 우선 투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인근 그 지역에서 배제된 지원에서 배제된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오 의원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서로 일부분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지않고서는 그런 인프라나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논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왜그런고하니 본론으로 한 번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지금 지원을 요구한 상가나 일련번호가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지금 3개년동안에

임병오 의원   아니아니 그것은 놔두고 그것은 이미 집행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부시장 안세경   지금 유선상으로 신청받은 것은 약 100여건

임병오 의원   유선은 아니고 이것은 문서로 한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놔두면 해결치 않고 놔두면 계속 민원의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이것은 뇌둔다고 보면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그리고 조례를 경시하고 또 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 결정의 그 판단 주 요인은 시의회와 일단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중요한게 전라북도에서 관련 유사한 조례를 지금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의 제정 여부를 보고 또 제정의 그 주요 내용, 지원기준, 지원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 기준과 범위 이것과 비교해보고 시의 정책적 결정을 최종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의회와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은 당사자인 해당 지역의 의원하고 우선 서로 논의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고 옳은 일이다 하는 것은 먼저 주지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그러면 도에서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하자면 10억이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고 보면 시 방침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도 조례 제정이 전면 유보되거나 수포로 돌아갈 경우에는 시가 정책적 결정을 말씀하신 수요자, 기존의 수요자와 또 주변 상가의 입장, 배제된 지원에서 배제된 주변상가의 입장, 그리고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나 해당 의원님들의 의견,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자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는 말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우리 전주시에다가 지원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전주시는 조례를 제정하고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이유를 달아서 지금 민원이 있고 그리고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그 이유와 배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부시장 안세경   어려운 시 재정 형편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개별 상가를 지원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시급한 일인지, 그게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3년 해봤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그게 최우선적이다고 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고 차선책이라고 그러면은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오 의원   저는 그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보면은 근본적으로 사전에 전후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지원 신청을 받지않는다든가 아니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를 한다든가 이런 전후 사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본 상가 개별 지원 이 정책은 3년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임병오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 안세경   이 시점에서 한 번 평가를 해보고 피드백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3년간의 그런 것을 시행해보니까 서로 어떤 형평성이나 난항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야기 안해도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조례를 폐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든가 둘중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안세경   조속히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그리고요. 이 분들의 어떤 불가피와 피나는 노력은 어디까지 이것이 진행됐는고니 원 주인하고 상가 주인하고 임대 주인하고 법정 소송까지 해가지고 제기해서 원고가 이겨가지고 이 예산을 신청하는 이런 필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예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조례없이 예산 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적지않죠.

○부시장 안세경   예. 물론입니다.

임병오 의원   그런데 하물며 조례까지 규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어떤 가치관의 혼동이나 조례의 목적에 반하는 그리고 행정 집행을 방기하고 근태하고 태만하는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겁니다.
  이 문제, 이 분들의 동의없이 혹은 동의있게 어떻게 해결해주실랍니까. 답변하세요.

○부시장 안세경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가 심도있게 이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방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부시장 안세경   과연 이 정책이 계속 나가야될 정책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접어야될 정책인지, 아니면 또 보완이 필요하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주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 조례와의 상충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100여명의 민원인과 또 그 주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수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그 형평성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형평성을 좀 비껴서 이렇게 볼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법이 있어가지고 규정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받지못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논할랍니까.

○부시장 안세경   조례 7조 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시 재정 형편상

임병오 의원   법도 없이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만들어놓고 준수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어떤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주셔야지 예산, 형평성,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형평성이 안 맞는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부시장 안세경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임병오 의원   답변이 없으시다고 하면 본 의원의 질의 응답이 용이하고 부시장님의 답변은 궁색하다는 것으로 갈음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본 부의장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15분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께서는 지금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공수내 사거리 교통사고 급증에 관한 내용인데 교통국장 먼저 좀 나오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김광수 의원   교통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의 교통사고 발생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꽃밭정이 사거리 우리가 보통 평화동 사거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수내 사거리까지 여기까지의 교통사고 발생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망자만 보면 2004년도 2명, 2005년도에 4명, 2006년도에 6명, 올해만 해도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13명이 최근 사망 사고가 난 곳인데 그중에 차가 사람을 친 것이 9건, 9명이 사망했고 오토바이가 쳐서 한 명이 사망했고 총 13건 중에서 차량에 의해서 사람이 죽은 건이 10건입니다.
  여기를 경전철, 지금 갑갑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송하진 시장님 체제에 오셔서 경전철 부분들이 아직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전철 구간이어서 교통 안전시설이나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심각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겠어요.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 교통사고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전체적으로 그 구간에서 14명이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11명이고 그 중에서 노인이 10분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의원   간략하게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 우리시에서 근본적으로 무단횡단이라든지 불법 유턴, 근본적으로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 중앙분리대 시설이라든지 차수벽 이런 시설들을 해나가서 사망사고를 줄여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전철 노선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검토 노선이기 때문에 25미터이상 도로 다른 도로는 중앙분리대와 수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직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무단횡단 방지 휀스를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김광수 의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15분이니까 대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답변해주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거기 평화동 꽃밭정이 네거리에서부터 공수내까지는 일곱군데의 횡단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경찰과 협의를 해가지고 무단횡단 방지 휀스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보완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어째튼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대한 아마 예산들이 좀 있을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곳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심각하죠. 가정이 파괴되고 아마 이게 15명이 그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전주가 난리가 날겁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죽어도 으례히 그러리라고 생각해버리니까 그런게 심각하죠. 문제의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다음에 두 번째, 서서학동의 흑석골에 한 5천여 세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서학동에 거산황궁, 진흥하이츠, 또는 신천지 아파트에서 그쪽에서 한 3천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순환도로를 가다보면 평화동이나 삼천동의 택지개발지구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창, 남원, 임실 방면으로 가시는 차량들이 완전히 넘쳐나면서 그쪽에서 나오는 차가 합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침 출퇴근 시간이 지옥입니다. 방법을 좀 세워야 되지않겠어요. 우선 남부순환도로 개통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이니까 그전에라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않겠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어차피 남부순환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30억이 서있는 예산가지고 산성천까지는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추경에 남아있는

김광수 의원   그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고요. 남부순환도로를 조속히 개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그전에 지금 우선 심각하게 교통체증이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주민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 별다른 다른 노선이 없기 때문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일부 구이하고 상관까지 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돌아서 가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고 지금 현재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노선이 확장이 아직 안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김광수 의원   대책을 조금 그런 상황에서라도 마련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셔야 되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교통국장 라민섭   그 말은 한다고 답변하는 내용은 결국은 신호체계의 일부 조정 이런 것들

김광수 의원   하여튼 대책을 같이 한 번 연구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광수 의원   거기 남부순환도로가 지나가면서 공수내 사거리쪽으로 삼각지로 절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방통행으로 되고 있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곳을 남부순환도로의 개통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매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만 매입하면 쌍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일단 산성천까지 숨통이 좀 트일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쪽을 빠른 시일내에 매입해서 교통광장, 교통 섬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언제쯤 잡고 계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하여튼 예산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됐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기획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기획국장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우는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는데 첫번째 목적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김광수 의원   재정을 좀 생산적이고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세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획국장 임민영   예.

김광수 의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시작된 이래로 일반적인 현상으로 재정자립도가 급감하고 지방채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에 세원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이런 것이 좀 일반적인 자치단체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주시도 예외는 아니죠.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30%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많이 재정자립도가 하락한거죠.

○기획국장 임민영   그것은 상대적인거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의존재원이 중앙재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도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방채가 누적적으로 증가됐는데 전주시의 지방채가 총 얼마나 되나요.

○기획국장 임민영   2천억원이 약간 못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굉장히 많은 빚을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국장 임민영   그것은 판단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김광수 의원   지방채가 급증하고 재정자립도가 급감하는 원인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선심성이나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어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또 공연, 축제, 문화행사, 체육대회, 교양강좌 이런 것으로 해서 재정의 상당 부분들이 소모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 큰데 이런 것들을 예방할려고 중기지방재정을 세우는거죠.

○기획국장 임민영   건전성을 높이자는 측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0.6억, 그런데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26억을 발행하겠다고 했고 2008년도에는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1억6천만원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2007년에는 156억, 2009년에는 17억, 116억 그러니까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2007년 계획하고 3년사이에 한 4백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계획 자체가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기획국장 임민영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 안해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잘아시다시피 5개년 계획에 매년 연동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의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의원   이번에 유수율 제고 사업에 지방채는 2006년도분인가요. 2007년도분인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2007년도분입니다.

김광수 의원   유수율 제고 사업에 지방채 얼마 발행하셨어요.

○기획국장 임민영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100억 발행했죠. 그러면 2007년도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226억에서 100억 빼면 앞으로 126억은 더 발행할 계획이신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유수율 제고 사업같은 곳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색나지 않고 표나지 않는 곳이지만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고 한 40% 가까운 물들이 누수가 되면서 그냥 땅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잡으면 상수도사업소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시의 재정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기틀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기채 발행인데 이런식의 기채 발행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선심성이라든지 또는 일정하게 문제가 있는 사업에 소모성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기본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죠.

○기획국장 임민영   예.

김광수 의원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지방채라든지 또는 아까 남부순환도로 문제때문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봤는데 먼저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전주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기획국장 임민영   예.

김광수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잖아요.

○기획국장 임민영   예.

김광수 의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심의위원회에 각 국장님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명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 말하자면 집행부 간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 좀 잘 세우시라고요. 엉터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고 지방채 발행을 얼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해에는 몇 백억이 늘어나고 이것은 좀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살림에 대한 예측이 1년후도 안된다라고 하면 가정살림도 아니고 전주시라고 하는 살림을 꾸려가는 기획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물론 계획과 예산이 합치가 되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예산 여건이 충분치않은 우리시 현실 제약상 계획과 예산이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 잘 인식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뾰족한 무슨 해결 방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령 8월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조서를 받아가지고 11월에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조금 다소 경직된 시스템에서 바꿔볼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신규사업같은 경우 연초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연중 검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체제를 바꿔나가는 것을 포함해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도하는 목적에 좀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살림이 1년 앞을 못내다보는 살림은 살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움직이는 핵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속에서 일정하게 숫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계획속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유념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예.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가능한 짧게 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 느껴졌고 결과적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이라고 우리 지금 전주시장님과 전주시 많은 관계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에 의해서 행정 권력을 부여받고 있고 행정 권력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시민들,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있고 그러한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행정 권력이라고 하는 행정 집행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행정 집행이라고 하는 이 행정 권력은 항상 공평하고 일관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적법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취사 선택되거나 어떤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권력이 동원되고 발동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권력이 낮잠을 자거나 그것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업무 방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적했던 말씀드렸던 택시 문제와 관련해서 장시간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한 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현재 택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있는게 없고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없다고 그렇게 제가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게 느끼셨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윤근 의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전제를 했던 것 현재 택시와 관련해가지고 택시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가 몇 년전부터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들이 이월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그 집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액관리제의 취지라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 업체들이 전액관리제를 통해가지고 전체 수입액이 투명하게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그 결과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동시에 세금의 탈루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택시 업계에서 정확한 액수를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돈이 줄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주시로 들어와야 됩니다. 세금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전액관리제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12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차에서 빵먹고 우유먹어가면서 달리는 택시 기사들이 백만원 전후의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 2,60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2,600명 우리 전주시민들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서민들입니다.
  전주시의 서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자기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동네에서 자장면 한 그릇 사먹고 옷가게에서 옷이라도 사고 그것이 저는 바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고 직결되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택시 이용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63만 전주시민들이고요. 63만 전주시민들이 택시를 타면서 그 누구도 우리 택시가 전주시의 택시가 친절, 서비스면에서 그리고 안전성면에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안이라고 제시되어있는 그리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액관리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들 관리하고 지도해야 될 시장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답변을 아까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 전액관리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법이 법이 있지만은 그것이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국법이 제대로 처벌 기준을 강화해가지고 다시금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전주시가 꼼짝않고 지금대로 지금 전주시민들 상대로 택시 노동자를 상대로 그다음에 그 업체의 대표들을 상대로 이대로 행정을 지도감독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한 번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답변 중에 전국적으로 시행 업체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문제가 얼만큼 어렵고 우리시만의 노력의 부족은 아닌 것으로 일단 인식이 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행정이 탄력을 받고 이 부분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같이 하게 됩니다.
  물론 앞서 답변 과정 중에 부가세 경감세 사용 문제라든지 앞서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 금지같은 경우도 조치를 해도 행정심판에서 그걸 뒤집게 되고 법원의 판결에서도 뒤집게되는 상황까지 오기때문에 이 부분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명확한 법적 근거 제정을 요구했고 또 국회에서도 그 법률을 제정해놓고 노사간에 합의가 되지않아서 아직도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문제는 저희 행정이 그걸 명확하게 집행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만큼의 명확한 근거를 아직 갖지 못했다는 것도 저희 한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치도 소홀히 한다거나 이걸 전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거나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중앙에 이런 법적인 장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되 법적인 장치 이외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윤근 의원   좀전에 말씀하시면서 아까 답변했던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실제 할 수 있는게 없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서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결론적으로 전주시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논고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편협된 일방적인 논고들을 제시하셨고요. 방금 말씀중에서 다시 그것을 재반복하고 있는데 현재 전주 아까 남원 이야기를 했었고 신진교통 이야기를 했었고 전주시 재판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나 다른 행정심판은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것이 이 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여기저기서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논고들을 제시했을 때 예를 제시했을 때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들만 찍어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정확하게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헌법재판소 행정학을 전공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결정한 내용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가장 높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게 헌법재판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서윤근 의원   헌법재판소가 98년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택시업체가 전액관리제 법이 위헌이다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시장님이 말씀과는 다르게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노사 자율적인 협의 사항이 아닌 승객의 안정과 택시업체의 탈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전주시 업체가 법은 있으나 노사 협의에 의해가지고 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노사 협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법에 의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노사 협의는 중요한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재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전주시가 항소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일반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인정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국적인 택시 문제가 왜 잘 풀리지 않는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1차적인 책임을 짚을때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은 법이 있음에도 이것이 지켜지지않는 그것도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니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해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들을 집행하는 공직 사회의 공무원들이 강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질문과 답변 과정속에서 저는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다시한 번 아,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 이외에는 제가 오늘 답변에서 들은게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요. 아까 전국적으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분명히 다시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70개 업체에서 전액관리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완전 월급제가 3개 업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의 모든 택시 업체에 비교를 했을 때는 소수입니다마는 전혀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근거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셨는지 제가 따로 교통국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에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시한 번 파악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다른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택시 문제를 했던 것이 사실 시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잘 되지않는 문제이고 이것이 쉽지않은 문제임은 분명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미래를 열어가자는 취지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을 들여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지만 동시에 발밑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똑같은 우리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누려야 될 우리 노동자나 우리 서민들을 위한 우리 정책과 행정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다는 것을 다시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택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우리 시장님과 저 역시 할 수있는만큼 역량을 보태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연 이틀동안 우리 16명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우리 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답변준비하시느라고 24시간 힘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연구해서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정말 거기에 30%도 부합되지못한 그러한 심정, 정말 너무나 허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답변이 시장님이 알아서 답변한 것은 아니고 관계자 분들의 답변이겠습니다마는 정말 좀 있다 다시 말씀드릴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노고는 이해하나 너무 성실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보충질문은 아중저수지의 우회도로의 확장을 요구한 계획이 있느냐라고 하는 답변에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단 5초도 안되는 답변으로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시장 송하진   5초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니요. 5초도 안됐을겁니다. 거기 제가 메모를 했는데 여러가지 상황에서 어렵다. 그 정도면 한 3초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자, 그 위에 우회도로가 안된다는 이유는 그야말로 사유재산이 대부분이고 경관이 수려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회도로를 낼 수 없다 이게 답변입니다.
  하루에 우리 아중저수지를 찾는 시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그러한 유명한 음식점들도 있고 또 그 위에 마을이 3개의 마을이 취락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하루에 14대의 시내버스가 14번을 운행하는데 다시한 번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여쭙는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 차 가지고 가실 때 버스오면 서야 됩니까. 막 그냥 60키로 달립니까. 서야죠. 그야말로 우회도로하고 10미터하고 떨어진 곳이면은 전주시 아중택지개발을 60만평 아까 개발했다고 하는 그런 개발이 되어있는데 하고 불과 4~50미터 떨어진 그 땅부터는 그 도로부터는 그야말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고 야간에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음식점을 찾고 또 젊은 분들이 청춘을 나누는 그러한 데이트 장소로 쓰기도 하고 이런 곳에 그야말로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도로가 사람이 다녀야 되는 도로로 만들어놓고 도로의 제 구실을 못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장님.

○교통국장 라민섭   그런데 물론 교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기는 해야 하지만 주변 여건, 또 그 도로를 지금 확장해서 얼마만한 폭으로 했을때 오히려 차량의 시속이 빨라져가지고 사고가 더 유발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국장님, 더이상 듣는게 저는 변명으로 들리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뭣하러 고속도로 냅니까. 마차타고 슬슬가면 자동차 사고날 일이 없는데

○교통국장 라민섭   주변의 여건이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가 그야말로 천년된 고찰이 사찰이 있어서 거기를 통과하지 못한 곳이 있다든지 그야말로 도로를 낼 수 없는거라면 이해가 되는 답변이지만은 그냥 야산이에요. 국립공원도 개발하고 그야말로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 점검을 통해서 6개월 이후에 다시 공사도 재개하기도 하는데 아무 시설도 없는 그런데를 사유재산과 경관이 수려하다는 그런 답변으로 그야말로 하루에도 수백명, 수천명이 찾는 도로를 차가 오면 서서 한 이삼분 기다렸다 가야하는데가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답변을 이런식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불성실한 답변이다 이렇게 다시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 답변을 드린 이유는 거기가 아중저수지 제방이 있고 기린봉 자락의 높은 암으로 형성된

김종철 위원   국장님, 지금 어느 세상입니까. 세상에 달나라도 가는 세상에 그게 어느정도의 어려운 공사라고 그러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달나라를 가고 별을 가는 세상인데 그런 도로를 뭐 저수지 둑이 있고 있어서 못한다.

○교통국장 라민섭   시대의 흐름이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김종철 위원   다시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거기에 빠른 접근을 오히려 할려면 동부우회도로를 이용해도 가능합니다.

김종철 위원   아니죠. 거기에 가보시고 내일이라도 저하고 현장을 한 번 가봅시다. 국장님.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니시는지.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저는 계속 정말 있을 수 없는 물음을 더 드릴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우셔서 그야말로 현장도 가보고 많은 시민들이 그야말로 의원이 지적한대로 위험천만한가를 보시고 답변들을 해주셔야지 잠시후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엊그저께 답변한 말 그대로 답변하는 이런 식의 답변은 정말 어떠한 말로 질책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도로를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개설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주변의 여건, 저수지, 그다음에 높은 산자락 이런 것들을 훼손하면서 과연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저하고 내일 그 현장을 한 번 가보실 계획 있으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가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시장님도 모시고 한 번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서 다음에 또 질문을 한다든가 할 적에 답변을 하든지 또 개인적으로 서면을 통해주든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두 번째, 질문도 우리 국장님 답변인가요. 체련공원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되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또 그 주변 체육시설에 대한 그 답변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입니다.

김종철 위원   지난 239회 임시회의때 존경하는 우리 지역의 이명연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사실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을 깊게 들여다보면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이명연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 아중지역의 위락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 관광시설을 유치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고, 본 의원의 질문은 그 근방에다가 이를테면 조깅코스라든가 자전거 도로, 또 쓰레기매립장의 서울 난지도를 가보니까 아까도 화면에 보셨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이게 언제 쓰레기매립장이 이렇게 됐을까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을 뒤바꾸는 이와같은 시설을 요망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고 또 쓰레기매립장에다가 골프장 시설해달라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한 마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시장님 답변에 본 의원이 자료를 빼와봤어요. 즉 이명연 의원님께서 지난 임시회의때 질문한 그 답변과 토씨 하나도 다르지않게 그대로 답변을 했어요. 제가 질문 요지가 비슷하기는 하나 깊게 들어가면 많은 내용이 다른데 이것은 우리 관계관들의 생각과 자세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똑같습니다.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토씨 하나도 안다르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저수지 주변 거기에다가 조깅코스라든가 자전거도로, 또 음악이라든가 야간 분수설치, 또 여가생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체육시설

○도시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아중저수지 주변하고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아울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더 잘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아중 유원지 관계는 주변은 유원지로서 약 25년동안 묶여있었습니다.
  물론 유원지로서 개발계획은 당시에 수립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개발이 되지않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대두되고 또 시에서는 거기에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개발을 해볼려고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않고 해서 부득히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폐지하는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은 엄청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김종철 위원   어느 분들이요. 그 지역 주민들이요.

○도시국장 진철하   토지 소유자들.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그러냐. 25년동안 규제가 되어있어서 이제 풀어졌지 않습니까. 풀어주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뭣뭣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해놓았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종철 위원   예.

○도시국장 진철하   그 이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다가 체육 여가생활 공원을 새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계획이 선행되지 않고는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그러냐. 토지 소유자들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 말씀드린대로 지금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금년에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다가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그런 계획이 가능성이 있는건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입니다. 자전거 코스나 또 조깅코스도 그렇습니다. 임의로 지금 선을 그어서 한다고 해서 토지 매입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계획이 선행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토지 이용 사용이라든가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체육시설이라든가 여가생활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제반 문제를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뒤에 개발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질문의 요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은 그야말로 토씨 하나 다르지않게 답변이 됐고 또 그렇다면은 이러한 종합장기발전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 세우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예. 현재 진행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제반 발주 절차가 지금 과업지시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료가 되어서 다음주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무과에 발주 의뢰가 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주가 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여러가지....

김종철 위원   국장님, 시간이 한 1분 30초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저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고요. 저는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은 여기 전체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아중리라고 하는 상권이 1조원이 넘는 민자 투자가 된 입장에 지금 서부신시가지라든가 여러가지 앞으로 개발이 될 계획ㅇ으로 상권이 그야말로 집중 이동될 경우 이러한 대책에 따라서 그 지역에도 이러한 시설을 해주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가면서 그 상권이 죽지않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세워달라는 차원에서 시에 하나의 대안 제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은 할 수 없다, 뭐 어떻다 이런 답변의

○도시국장 진철하   지금 이 관계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된 내용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아까 교통국장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을 한 번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안까지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