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3월 16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2.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3.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49회 전주풍남제 개최시기 변경 승인안
12.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김명지 의원외 17인 발의)
2.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서윤근 의원외 15인 발의)
3.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병오 의원외 7인 발의)
8.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제49회 전주풍남제 개최시기 변경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지훈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조지훈 의원     처음으로22222

조지훈 의원   사랑해마지 않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 들어오는 봄이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조지훈입니다.
  본 의원은 거두절미하고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쓴 소리 한마디 할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따뜻한 시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느슨한 행정을 용인한다고 하는 뜻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최근 행정을 바라보면 행정위원장으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초등학생 25명,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35명 등의 해외연수생 총 10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사업의 근거가 되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그 어느곳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즉, 조례에도 없는 초등학생들을 해외연수 대상으로 모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랴부랴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만약에 개정조례안이 오늘 벌어지는 본회의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모집한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해외연수 지원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변경된 후 지난 12월 정례회와 1월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그리고 조례에도 없는 초등학생 해외연수생을 모집한 것은 늑장행정, 엿장수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월 노인수발보험 3차 시범지역을 공모하였습니다. 노인수발보험은 65세이상 노인, 64세 이하의 중증치매 등의 노인성질환자들에게 수발 비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이 정부 지원의 60에서 80%를 국가예산으로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2006년 2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7년 올해 예산에 11억1천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다고 하면 지금 즉시 전주시민 672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접수한 전주시는 공모마감 시한까지 신청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금 그 실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무사안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9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에는 주유소 등의 위험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효자동3가 781-1번지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불과 8미터 도로를 사이에 둔 787-24번지에 이미 터파기공사까지 마친 주유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유소가 모든 행정절차를 통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6년 6월 26일에 석유판매업조건부등록을 마쳤고, 동년 8월 22일에 건축허가 변경을 승인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20일에 완산소방서로부터 위험물취급설치소 허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뒤늦게 위법 시설물임을 인지한 관련부서는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위법한 시설물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먼 행정’이라는 비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여러분!
  이 사례들과 관계된 분들이 한 밤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일하는 부서에서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평가받는 분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보단 전주시 행정 풍토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치이고 끌려 다니지 말고 업무의 주인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일하는 자세의 쇄신과 행정 풍토의 쇄신을 촉구합니다.
  송하진 시장의 따뜻함이 시 행정의 뜨거운 에너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김명지 의원외 17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뜨거운 관심으로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덕진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의 염원이며 국가적 중차대한 사업인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일부 특정 지역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보류되고 있는 중앙 정치권의 안타까운 현실을 타파하고자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 결의코자 합니다.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한국의 전통문화 보존 및 발전의 근거사업으로 국가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업으로서 한민족 삶의 양식 원형으로서 전주의 가치가 제고되고 한국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함께 창조적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며,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델로서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 및 관광자원화를 달성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단지 지방의 사업이 아닌 국가적 중요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인식을 공유하면서 2004년 1월 전주 한옥마을 혁신 성공 사례가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2004년 8월 문광부에서 전주전통문화도시 육성을 발표하게 되었고, 2005년도부터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본격적인 전주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2006년 2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동채 문광부 장관, 유홍준 문화재청장과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2006년 9월부터는 기획예산처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실행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주시는 전국 최고의 문화지수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가장 한국적인 유무형 문화가 현존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역주민의 추진 의지가 어느 지역보다 높고, 또한 전통문화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생활화되어 있는 등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특정 도시에서 각각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어 참된 의미의 전통문화 조성사업이 표류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를 개탄해 마지않는다.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무분별한 특별법 난립으로 인한 한국의 전통문화도시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며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확실한 추진을 위해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한국 국민은 물론 해외동포들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조성을 원하고 있다. 국회는 한국의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특정 지역의 이해에 의해 문화정책이 표류되지 않도록 촉구한다.
  하나. 전주는 중앙정부와 문화연구기관, 문화단체 등 자타가 인정하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전통문화가 보다 확실히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전주시민을 사랑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 3월 16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서윤근 의원외 15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윤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부당하고 차별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짧게 드리도록 하게습니다.
  한국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월 평균 소득이 백만원도 되지않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37.2%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절규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의 취임 이후 전주시는 강한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대형마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 풀이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골프장은 1.5%, 대형마트는 2%인데 반하여 미용실은 4%, 동네 옷가게는 3.6% 등 중소 영세상인들이 종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불합리한 행태들을 카드사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수수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현재 재래상연합회, 미용사회, 음식업회, 세금조합회 등 수많은 상인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입법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입니다. 너무나도 합당한 요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역시 4월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한 입법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전주시 영세상인과 민생경제의 주름살 하나를 거둔다는 심정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화 촉구를 적극 결의해주시기를 선배 동료 의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국주영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1회 임시회기 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전주시 발전을 위한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싱그러운 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봄기운의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겨우내 주춤했던 각종 오물 등 도시환경 일제정비와 봄철 산불예방 및 해빙기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시민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금암2동사무소, 호성동사무소, 인후2동사무소 청사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있어 수혜자를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까지 폭넓게 하고 용어를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핵심적인 질의 답변 및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해외연수 사업에 있어 학교대상 및 범위에 대한 관련규정의 명확화로 투명화를 기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중 제1호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전주권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세 감면조례안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연장하고 인용법조문 및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난번 간담회에서 우리 행정위원회 관심 사항으로 시민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안건으로 조세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네 콤플렉스 건립건은 (구)전주시 보건소건물에 사업비 10억9천만원을 2007년에서 2008년까지 2개년 동안 투입하여 3층 일부 및 4층을 721.44평방미터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번 간담회에서 본 사업 위치 적정성에 있어 로케이션 촬영 장비차량의 교통 접근성에 대한 대책과 입주공간에 대한 대부 또는 위탁 등 활용계획을 요구한 안건으로 영상 관련 집적공간 확보로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기부채납건은 지난 제231회 임시회에서 동의하였던 건물면적을 1,160평방미터에서 639평방미터로 44% 감축하고 건물가액을 8억원에서 4억2천2백5십7만6천3백원으로 47% 감액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 증감되었을 경우 지방의회에 제출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1시간이 넘게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어린이 프로그램하호하호 스통키 방송과 입장료 수입 등 전주시 및 전주시민에 미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사안입니다.
  동물원 입장객수 증가 및 우리지역 간접 부대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상승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4월말까지 제소전 화해조서 등 운영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병오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어느듯 경칩이 지나 초목의 새싹이 돋아오르는 때에 개최된 241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의원님과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우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분들의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시민들에게 선양하고 북돋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8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그리고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1999년 11월 13일 제정하여 시행중인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중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전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전주시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활성화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건설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주문하면서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이후에 비용 증가분 반영을 위한 변경을 하지 않은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인상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분뇨ㆍ정화조의 청소로 우리시의 수질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권 광역쓰레기장 건설사업이 2007년 3월중 총괄 준공됨에 따라서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운영과 관련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여성규 의원님, 질의입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 우아1동 출신 여성규 의원입니다.
  우리 박현규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타 도시보다 그동안 자원봉사 활동이 아주 잘 운영이 되어서 높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많은 시상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건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민 일부가 자원을 해서 회비도 내가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주시는 이 자원봉사 활동이 거의 우리시에서 여비도 지급하고 보험도 들어주고 또 의복도 사주고 점심도 제공하고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송하진 시장께서 제4 전주시장으로 당선되어서 새로운 방안으로 우리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이 되도록 할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안에 몇 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현재 인원이 몇 명인가. 시에서는 지금 인원을 자꾸 수를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가입된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인원은 탈퇴가 되지않고 수만 자꾸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되지못한 시민들이 하고자 하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가입이 되지않아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를 질의하고자 하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이 제17조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금액이 얼마가 되었는가도 그동안 쓰여진 예산도 말씀해주시고 금년 예산 지원금도 집행부에서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견된 공무원이 몇 명인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안에 회원들이 전주시에 제가 알기로는 16,0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인원안에는 각종 공무원 출신, 회사원, 다양한 그러한 인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원해서 봉사하고 좋은 일 할려고 하는데 왜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할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이 많으신데도 이렇게 공무원이 부족한 숫자인데도 그 자원봉사센터안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여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성규 의원님 답변을 시장님께서요. 먼저 그러면 위원장님 답변하고 또 자세한 것은 시장님께서 하기로 합니다. 위원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존경하는 여성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여성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과 단체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자료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우리 국장께서 자료로 주시면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산은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 3억6천정도 서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저것을 30억을 들여서 신축을 했지 아직 준공 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의원님들과 다녀왔는데 지금 마무리 공사, 그 조경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 닦는 것 하고 그래서 3월말이면 공사가 완공이 되고 4월 중순이면 아마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무원 파견의 의미가 뭐냐, 의도가 뭐냐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만약에 직영을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직영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6급이 한 분이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장께서 겸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가 지금 현재는 나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장을 모집해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이러는데 현재는 지금 우리 6급 한 분이 파견되어 있어가지고 그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여성규 의원님께서 보험, 그리고 여비, 의복, 식대 이런 것까지 전부다 말씀을 두루두루 하셨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그분들에 대한 전주시의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다시말씀드려서 보험을 들지않고 만약에 자원봉사자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전주시에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및 공제는 반드시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옷이라고 해봤자 옷은 조끼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도 조끼 하나정도 아마 해줬을겁니다. 더이상의 피복비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비는 1일 5천원입니다. 교통비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그 자료가 되어있으면 좀 주시죠. 자료가 있습니까, 인원과 단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전주시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2만 3천명인데 단체수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여성규 의원님. 이·미용부터 해서 수지부터 해서 뭐 힘쓰는 일부터 해서 아주 자원봉사라는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단체는 굳이 명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여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시한 번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공부를 해서 여성규 의원님이 흡족하게 만족하실 때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여성규 의원님, 답변 시장님한테 더 들어야 합니까. 박현규 위원장께서 답변은 충분한 것
  (○여성규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들이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많은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한겁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자원봉사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겁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49회 전주풍남제 개최시기 변경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49회 전주풍남제 개최시기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주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꽃샘 추위로 시민들의 고통이 심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제49회 전주풍남제 개최시기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풍남제를 당초 2007년 5월 1일에서 단오날전으로 변경 개최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주 풍남제는 반세기동안 전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시민화합에 일조는 하였으나 차별성과 특화된 프로그램 미흡으로 경쟁력이 약한 축제로 변모되었습니다.
  풍남제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건전한 향토 축제로 회복시켜 전주만의 특색있고 독창성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풍남제를 단오제로 복원 개최하고자 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단오제의 전통적 축제 의미를 계승하고 차별화된 풍남제를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공원·녹지점용 허가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 동물원의 입장료와 개장 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주동물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금번에 요금을 인상한만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동물원 환경개선은 물론 국민기초생활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 검토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49회 전주풍남제 개최시기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제49회 전주풍남제 개최시기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 김철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설치만 하고 쓸모없이 도심 흉물로 방치되어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일정비율의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후에 철거토록 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철거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조례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이 점용물건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중부와 북부로 불리워졌던 것을 완산, 덕진으로 경찰서 기관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이어서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으로 수방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서 운영 근거 상실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난 설날을 전후하여 이유없이 감차 운행을 하거나 아예 결행을 하는 등 전주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시내버스에 대해서 최근 전라북도의 버스 요금 인상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 승인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로서 하루빨리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시내버스 요금 결정권이 이관되어야 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전주시로부터 시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시내버스운송조합은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불친절하거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의안 심사와 내실있는 시정질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 등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희망찬 새봄과 함께 가정에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 답변서 - 최주만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