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9월 14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박현규 의원외 8인 발의)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처음으로22222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세경 부시장을 비롯한 신임 허광 구청장님과 김태수 구청장님,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사회복지에서부터 일선 청소업무까지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간 국내 최대의 중등부 축구경기가 있어서 모처럼 전주시는 숙박업소와 음식업소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효과는 약 3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회를 유치한 안세경 부시장을 비롯한 원활한 경기진행에 도움을 주신 전주시 생활축구협회 임원진께도 감사드립니다.
  약 144개 등록선수는 4,350명인데 13개 구장에서 226게임을 소화하면서 문제점이 일어났습니다.
  연습 및 보조경기장이 부족했고 국제 규격의 축구장이 13면중 4면이다보니까 임실 관촌 사선대까지 몸을 풀러가다가 경기시간을 맞추지도 못하는 헤프닝이 있어서 향후에 전주시에서는 축구장을 많이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초등학교에도 많은 축구장을 짓는데 그런것들을 미리 사전보완하고자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지난 8월 28일날 송천동 하수처리장 부지 축구장 신설 설계시공을 위한 자재선정위원회 장기간 마라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의에 완벽시공을 위해서 몇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첫째, 국제 규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내 13개 구장이 있는데 4개 구장이 국제규격이다 보니까 고등부나 크럽이나 성인대회는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인조잔디 제품을 FIFA가 인정하는 제품을 쓰고 설계시공까지 완벽해야 합니다.
  최근에 인조잔디 구장을 지을때 기본 사양이 있습니다. 파일의 길이라든지 파일의 형태라든지 잔디는 이중구조가 되어야 하고 고무집은 폐타이어가 아니고 천연집을 써야 합니다.
  셋째, 중요한 것은 시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지관리 계약인데 유지관리 계약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공이후에 AS를 잘 받아야 합니다.
  평균 8년정도 축구장을 쓰는데 그 이후에 지어놓고 8년동안 AS계획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구체화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브러싱과 크린싱, 연2회 충진재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간은 상황논리에 따라서 구두계약했습니다.
  인조잔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계절의 온도변화 때문에 팽창과 파열 균열 또 얼고 찢어지고 꺾이고 마모되어서 또 고무칩이 파쇄되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여 호홉기 점막 및 기관지에 유해하고 미끄럼 충격 찰과상등의 안전사고도 있습니다.
  넷째, 앞으로 짓는 시설들은 그냥 잔디구장만 지을것이 아니라 관리도 샤워실을 포함해서 구장에 여유공간,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있어서 국내 스포츠 마케팅으로써 경제적인 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지을 지반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나 배수공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우중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고 물의 침수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또, 송천동 하수종말 처리장, 월드컵 경기장, 덕진종합 경기장, 완주 체련공원, 덕진체련공원과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연습보조구장으로 아주 좋은데 앞으로 그쪽을 스포츠 타운건설 유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설계회사는 같은데 제품이 제각각이고 설계가격과 시공가격 단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과정에서 인조잔디 포설 미숙이 나왔고 설계시방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중 체련공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55mm가 되어야 하는데 35mm가 되어서 규격이 딱딱하고 규사나 충진재가 한쪽으로 몰려서 투스콘 포장이 안되있기 때문에 고무칩 유실이 많아서 경기하기에 아주 불편했습니다.
  사업부서가 따로따로 놀아서 덕진체련공원은 사회체육과하고 아중체련공원은 도시과하고 완산체련 공원은 공원녹지과이다 보니까, 관리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다르다보니까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경태 의원     처음으로22222

송경태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전주 알찬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경태 의원입니다.
  전주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접근성 제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진주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전주 한옥마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주시 홈페이지에 접근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주시 홈페이지가 텍스트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인 스크린 리더로 읽기에는 부적합한 형태로 구성되고 주 메뉴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북도청 홈페이지 및 전주시청 홈페이지 접속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전라북도청과 전주시 홈페이지를 비교한 화면을 보셨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전라북도청 같은 경우는 겉도 멀쩡하고 속도 멀쩡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홈페이지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주 먹통으로 되어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8월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부설 장애인 정보화교육센터에 전주시 및 산하기관 포탈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의뢰한 결과 전주가 43.6 점이 나왔습니다.
  이는 2006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실시한 기초자치단체 웹 접근성 평점인 49.8 점에도 미치지 못한 점수입니다.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웹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웹 기술(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래시나 스크립트, 애플릿 등)을 적용하고 멀티미디어 매체를 웹상에서 더 많이 제공함에 따라 일반인들에겐 시각적이고 화려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시각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또는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겐 더욱 접근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2005년 12월 장애인의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마련, 홈페이지 제작자들에게 보급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 홈페이지가 장애인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개선책으로 첫째, 현 홈페이지의 이미지나 플래시에 의미나 기능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대체 텍스트만 입력 해주면 됩니다.
  둘째, 홈페이지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계하고 키보드의 탭 키나 방향키만으로도 홈페이지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이는 장애인전용 웹페이지를 원하는 것도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홈페이지 제작을 원하는 것도 아닌 단지 공공기관만이라도 정보통신부 지침을 지켜 웹 제작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분 발언을 하신 의원님은 송경태 시각장애 의원입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태영 의원     처음으로22222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 2·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년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전주경제키우기 모악대장정을 전개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추석을 가족과 함께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어 소각되고 있는 압축·포장쓰레기에 대한 소각을 전면 중단하고 파쇄·선별하여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소각장에 바로 반입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수거시스템과 정책이 전무한 단독주택 및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혼합수거 생활쓰레기도 선별하여 소각하여야 합니다.
  지난 2001년 11월부터 압축·포장된 생활쓰레기는 동년 3월에 전주시에 제출된 전주권광역매립장재활용사업이라는 무엇을 재활용하였는지 묻고 싶은 허울 좋은 타당성조사용역에 의거하여 첫째, 아무런 선별 과정없이 압축·포장하여 약 5년간 야적되었다가 베일(Bale)속에 담긴 침출수와 더불어 무분별하게 소각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환경문제는 물론 소각시설과 소각로에 엄청난 과부하를 야기하여 대당 30억에 달하는 소각로 수명을 단축하여 유지관리 비용 등 막대한 예산손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활용사업의 기술적 비용에 대한 비교우위만을 검토하여 소각장 시설규모를 과다 산정했다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요약문을 보면 압축쓰레기의 성상을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제외라는 처리방향을 정하고도, 실제 재활용방안 계획에서 자료2. 경제성 검토 투자비용과 자료3. 관리비용에서 전처리공정으로 건조-안정화공법과 소각장 건설비를 낮출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안인 Case2를 자료3. 재활용방안별 비교에서 이를 무시한 검토결과로 말뿐인 재활용사업 방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잘못된 타당성 조사로 소각해서는 안 될 전처리 선별과정 없이 야적된 압축쓰레기가 1일 100톤씩, 전주, 김제, 완주 3시군 300톤의 생활쓰레기에 뒤섞어 소각되고 있고 소각장 처리용량을 과다 설계하여 소각장 건설비, 유지관리 비용을 수백억씩 초과 지출하는 난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5. 쓰레기 성상분석 내용은 이 같은 실상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으며, 자료6. 처리방안 검토결과에도 '압축포장폐기물 전처리 설비 필요'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는 압축쓰레기와 생활쓰레기의 음식물류, 비닐류, 불연물질 비율은 자료사진에서 보듯이 70%이상이 소각할 수 없는 불연성으로 비산재 및 바닥재가 25%이상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적정발생율 15%이하의 배가 넘고 있는 상태로 선별처리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단독주택 및 공공시설 등에서 재활용품을 요일제 수거 등의 정책적인 배출·수거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소각장에 반입되는 모든 생활쓰레기 성상이 부적합한 악순환이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압축·포장쓰레기 선별처리를 현재 시행하는 굴착·이송 용역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것과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수거·분리사업에 정책적 접근과 소각하기 전에 전처리를 통한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하고 즉각적인 전주시의 입장이 없을 때에는 주민감시반을 통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모든 반입 쓰레기에 대한 적법한 성상조사를 실시하여 소각에 적합지 않은 쓰레기 반입을 막아낼 것입니다.
  익산시 소각장을 건설하는 대우건설 측은 압축포장쓰레기는 소각대상 폐기물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제라도 시민들에게 모든 실상을 알리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박현규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22222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원택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원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현장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정우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25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과 저소득층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위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의사일정 제1항 부터 2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전주시 차상위 계층중 65세이상 월 건강보험료가 만원 이하인 노인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원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노령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국가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못하고 빈곤한 생활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못하는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노인세대에 대하여 의료복지의 수혜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07년
  12월 20일 시설의 의무 운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탁 관리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운영자 선정방법에 있어 당해시설을 시공한 자를 운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을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운영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하자기간 3년중 2년의 잔여기간에 시설하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향후 완벽한 시설이 가동되도록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의견 집약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전문업체의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선정관리 운영하여 줄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자원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현재 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고 있는, 매일 발생되고 있는 300톤의 생활쓰레기,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특히, 공공시설에서 발생하고있는 생활쓰레기 중에 분리수거된 부분들이 전혀 분리되지 않고 혼합수거되어서 현재도 자원센터에 반입되어서 소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압축 포장되어서 야적되어서 매일 백톤씩 반입되어서 소각자원센터에 태어지고 있는 쓰레기의 성상이 과연 부시장께서는 소각이 가능한 성상으로 보고 계신지를 묻고 싶고,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저희가 1,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저희 지방비 해당분 600억 중에 전주시 부담분의 약 40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부채를 얻어서 저희가 건립한 소각시설입니다. 대단히 환경적이고 안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가 전혀 소각 성상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반입됨으로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예고 되고 있습니다.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6항에 위탁대상 사무에 정확히 본의원은 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압축포장 쓰레기 중에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데 소각에 적합한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 사무내용중에 이 부분을, 현재 기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묶여져 있는 부분에 조건을 달아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소각자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현재 압축포장 쓰레기와 그리고 공공시설에 전혀 분리되지않고 현재 반입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건지와 금번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내용중에 압축포장 쓰레기가 소각재 성성에 적합한 쓰레기만이 반입되어서 소각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시장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부시장입니다.
  장태영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시민의 혈세로 건립 준공되어서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장의원님 지적대로 정상적으로 분리수거된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일부 단독주택과 공공시설에서 조차도 혼합된 쓰레기가 반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압축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장의원님 지적대로 불연성 바닥재나 이런 재가 25%이상 나온다는 사실은 상당히 우려하는 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압축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한번 실태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단독주택과 공공시설에서 반입되는 혼합쓰레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요일별로, 품목별로 분리수거가 전 시민들에게 정착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시스템 개선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선정과 관련해서 반입쓰레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넣는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 대상 업체로 선정될 경우 협약조건에 반드시 명시해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한옥보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주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벌써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다음주면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보름달 만큼 풍성한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가족과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도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 까지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천년전주 맛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 하여 전주음식의 산업화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명인발굴에서 일반 업소 명인도 중요하지만 특히 가정 등에서 전주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명인을 적극 발굴 육성 할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 한옥마을의 균형적인 보전·정비 및 가로 경관조성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되어 보조금 지원 및 매수 청구권 제도 등을 보완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전주 한옥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통하여 태조로· 은행로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전주시 한옥마을의 균형적인 지원 및 제반 여건상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의원님 좌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 12.31. 민간위탁간이 만료되는 솔내청소년 수련관, 덕진청소년 문화의집, 효자청소년 문화의집 등 3개 청소년 문화시설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게 재 위탁 관리토록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금번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솔내청소년 수련관,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효자청소년 문화의집의 3개 청소년 문화시설은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의 지원 공간으로 미래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바, 금번 청소년문화시설 재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자부담 비율 등 민간위탁 선정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 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시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항으로 제3조의 2,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조성을 신설하여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도심열섬화 및 바람길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조항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집행부의 수정안으로 지하주차장 80% 이상을 설치하는 조항에 "다만, 전용면적 85㎡ 미만인 세대가 50%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만의 단지는 6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여 분양가 상승 억제와 지방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대상단지등은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전부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지원결정 등에서는 현재 공동주택지원 대상심사를 전주시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수정하여 전담 심사를 함으로써 공정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으로 제10의1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셔서 수정조례안이 가결된 설명을 위원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취지목적이 환경이 열악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으로써 삶과 질의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저소득을 위한 서민공동주택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지와 다르게 현행 60㎡ 지원에서 중산층 대형아파트 5,60평까지도 지원하는 수정안 조례를 볼 때 15년이 경과된 분양공동주택 아파트는 현재 92년 준공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92년까지만 해도 전주시 공동주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완산구에, -아파트 명칭이 나가게 되어 죄송하기는 하지만 양해를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완산구에 풍남맨션 -40평 이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신코아, 거성소라, 금호타운, 오성은하, 남양황실, 거성그린맨션, 광진 궁전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에는 현대맨션, 거성고속맨션 1,2차가 있고, 삼호아파트, 또 호성 유원 파크, 성락콤비타운, 럭키 우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95년 전후로 전주시 공동주택은 갑자기 중복되어서 중대형 아파트가 세대가 많이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15년 이상 공동주택비 지원으로 조례개정안을 단서조항 하나 없이 해놓고 지원심사위원회를 11인으로 구성하는데 그중에는 전주시 연합회 관련된 분도 2인이 들어가시고 또 전주시 의원님들도 2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전주아파트 순위를 결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럴바에는 평수 제한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색내는 조례를 해놓고 많은 민원이 증폭될 것이 뻔한데 의원들의 본인지역 챙기기에 서로 목소리가 커질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예로, 이게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만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은, 거주하는 27평인 아파트를 공동주택에서 현행 조례를 어기고 지원을 받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어기면서까지 자료요청을 하는데, 지원요청을 하는데 지원 심사위원으로써 의원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을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시 지원 총 예산이 3억으로 편성되어 있으면서 완산구 1억 5천, 덕진구 1억 5천으로 60㎡이하 공동주택은 완산구 14건에 1억 3천70만원, 덕진구 13건에 1억 27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결하기에는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 재원을 충당할, 5억으로 늘려 해결하면 되지않느냐,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주민세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부자들도 혜택을 봐야 되지않느냐, 위원회 관련된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시대적 흐름과 전주시 현실에 맞는 국민주택 범위내에서 평수를 약간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원액을 조금 올린다든지 그런 등으로 해서 집행부와 도시건설위의 적절한 조절을, 형평에 맞는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노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노후아파트는 주택조례 취지에 맞게 지원해야 하나 세대가 많고 또 중대형 아파트는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그동안 많은 충당금을 해가지고 자생적인 관리비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해가 거듭되면서 자생적인 관리비 부담보다 시에 의존하고 더 많은 지원요구가 있으면서 재정을 압박하는 요소도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취지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은 40평, 50평, 60평 이상도 해당되고 95년 전후로 단지가 많은 공동주택이 대폭 준공되면서 전주시 재원의 한계와 민원이 중복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세번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해도 꼭 필요한 단서조항을 조례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95년 전후에 준공된 세대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는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아파트를 관리해서 어려움이 없으므로 평수제한은 필요하고 또 점진적인 지원확대가 요망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는 현행 60㎡에서 15년 경과된 모든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안을 대폭 지원하는 것으로 전주시 형평에 맞게 우선 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목소리를 낼 때가 많습니다.
  시민 모두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본인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현행 그래로 아니면 좀더 점진적으로 지원을 하는 바램을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편성과 예산지원을 잘못했을때 그 또한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렵고 소외된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우성   박혜숙 의원님, 지금 질의죠.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질의가 아니라 토론 내용 같습니다.
  질의를 정확히해서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해주세요.

박혜숙 의원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가 582개소로 6,979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덕진구와 완산구에서 노후된 집수리 차원에서 약간의 보조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 행정에 조금이라도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사실상 어려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님들의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이 다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를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소신있는 판단과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인지 다시한번 깊이있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주택지원조례와 관련해서 논점을 명확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질의를 두가지만 집행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앞으로 전주시는 확대할 것인가, 현 수준에서 멈출 것인가, 축소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논점일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13만732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 세대수에 70%의 규모입니다.
  물론 이 조례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이 함께 생각했으면 하는 건데요, 단독주택지역의 보안등을 비롯해서 각종 주거환경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시에서 담당하고 그리고 시에서 보안등의 전기료까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 전주시 세대수의 70%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라고 하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개인이 부담을 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에 같은 전주시민으로써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 한 분야로써 공동주택지원조례, 이 내용을 우리는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의회에서 늘 예산을 다룰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도 매년 7억 이상의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한다면 교육청에서 해야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전주시민이 살고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논점은 이 예산을 최소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정도의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꼭 답변해 주셔야 할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그리고 박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대규모 세대를 보유하고있는, 최소한 150, 200, 300, 400세대 이상의 단지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지들은 대수선충당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천만원 이하, 천만원 다 안주고 대부분 8백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 정도의 돈이 사업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의 개념이 19세대 이상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19세대 이상, 흔히 말하는 연립주택 규모의, 연립주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세대들에 대한, 그 공동주택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수선충담금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30세대 40세대에 이르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들, 15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지붕이 새고 물탱크가 균열이 가서 심각한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 정도를 만들지 못해서 매년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연립주택이라고 표현되는 그 주택들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흔히 말해서 30평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연립주택의 가치가, 소위 말하는 아파트 값이 다세대가 살고 있는, 150세대 200세대가 살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보다 훨씬 가격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득수준도 낮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집행부 쪽에 묻고 싶은게 하나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전주시가 최근에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열섬현상이 심화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판상형 공동주택의 길이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친환경적인 방음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울타리 설치, 녹지공간 확보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높은 건물이나 산에 올라가서 전주시 건물의 옥상들을 보면 황량합니다. 옥상 녹화사업의 중요성을 선진적인 나라나 또는 선진적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중에 옥상 녹화사업과 관련된 그런 조례를 상위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시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든지, 또는 공공건물을 건축할 때 그와 관련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옥상녹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실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좀전에 논란이 되었던 85㎡가 집행부 안이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85㎡라고 하는 제한 규정을 수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을 할 대상을 선정할 때 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한규정 85㎡를 조례에 삽입할 것인지, 또한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어려운쪽에 가산점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공동주택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할 것인지 이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조례로 큰 틀에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똑같이 어려운 쪽에 지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가 모든 부분들을 다 규정하고 형식과 내용을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이 지원심사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이번 개정조례안을 토론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지난번 열섬대책에 대해서 국제 심포지엄을 해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진철하 국장님께 두세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람길과 열섬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의원님의 질문에 보충하는 말인데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모처럼 전주시가 열섬과 녹화를 하는데 바람길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열섬에 대해서는 안되어 있는 것이 유감스럽고 사례별 케이스가 없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도시가 프라이버그하고 슈튜트가르트였는데 사례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전주시를 놓고 볼때 구도심이 제일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구도심이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이 열섬을 어떻게 해소해 줘야 할까, 그리고 삼천동이나 외곽 부심권이 있습니다. 평화부심, 아중부심, 송천부심, 서신부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사례별로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 조례는 그냥 통과의례라는 것이죠. 삼천천이나 전주천이나 만경강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진주시에 가면 천변에서 200m를 띄어서 도시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바람길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쳤을 때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중에서 바람길 조사를 합니다. 제가 혁신도시의 예를 보고 경기도 일산, 고양지역의 바람길 대책을 보니까 거기는 주풍향 조사를 합니다. 지표면 열조사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환경성 평가에 넣어서 거기에서 부터 일단 규제를 하면서 와야지 조례하나 갖고 하면 다 빠져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몇일 전에 백현규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도서관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키는데 전주시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길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구도심, 천변, 산에 능선이 있었을 때, -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람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60m와 바람길은 무슨 상관 관계가 있냐, 조금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상위법과의 관계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었을 때, 특히 주공이 이런 것을 잘 어기는데, 법을 보면 주공은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집이 없던 시설에 부양대책을 해야되기 때문에, 안 지켜요. 지방자치 조례를 안 지켜버려요. 그게 상위법이니까.
  예를들어서 서울시 한강변 조망권을 놓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뒤에 막았어요. 그렇지만 뒤에 것이 졌어요. 한강 천변을 보고 싶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건축법하고 이런 것이 안맞아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상위법은 전주시가 주택법을 통과시켰을 때 상위법, 주택건설 촉진법이나 아파트 이런 것과의 충돌 지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했는가 그것을 해주고, 두 번째 심사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심사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심사가 도시계획심의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시계획단계에서 심사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도시계획은 법적 사항이 많기 때문에 환경성 평가, 곳곳에 이런 지뢰장치를 집어 넣어야만이 조금 바람길과 열섬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겼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겼을때는 구체적인 문서는 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승인과 인허가권을 전주시는 갖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그래서 유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선언적인 입장에서 바람길과 60m는 그렇게 큰, 또 다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구성은 의원입니다.
  진철하 국장님께 간단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이 그동안 2005년부터 3년동안 80개소에 8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략적인 용도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좀전에 조지훈 의원님께서 아파트단지내에서 보안등이라든지 주거환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개별 사례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지원되었던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대략적으로 그러한 주거환경 부분으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노후된 건물보수나 다른 부분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섯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철영 의원님 먼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첨예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심각한 것만도 사실은 아니고요, 우선 박혜숙의원님이 장시간 동안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부분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85㎡, 흔히 얘기하는 분양면적 31.5평형 정도, - 평형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 그 이하로 규정을 두자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러기위해서 의원님들의 의석에 자료를 하나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단지 조사해서 세 번째 장을 보면, 그동안 전주시 주택조례 공동주택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주에서 아파트에 살고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현행대로 한다면-.
  전국 주요도시 주택조례 비교를 14개시를 해봤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와 시세가 비슷한 곳을 해봤을 때 노후 정도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곳은 우리 전주시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까운 군산이나 익산을 보면 1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평수제한을 하는 곳은 전주가 그동안 60㎡ 이하였고, 전주보다 못한 군산이나 익산, 익산은 아예 평수제한이 없고요, 정읍도 지금까지는 85㎡ 이하로 했습니다.
  나머지 타 시도는,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 성남, 용인, 천안, 청주, 마산, 구미 전부다 평수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는 왜 없는 것입니까.
  마산시에서 아파트에 살고있는 시민들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전라북도 전주에서 살고있는 좀 높은 평수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혜택 받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평등권의 문제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 내역도 보면 전주만 천만원 이내이지 군산 3천만원 이내, 익산 3천만원 이내, 정읍 2천만원 이내, 남원 3천만원 이내, 김제 15백만원 이내, 타 도에 있는 시를 비교하지 않아도 전라북도 내에 있는, 우리 전주보다 못하다는 시를 비교해도 지원 규모면에서도 너무나 우리시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혁적으로, 말 그대로 박혜숙 의원님이 좀 더 개혁적인 것을 원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개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수선 충당금을 말씀하셨는데 특별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자체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지 우리 시에서 한푼이라도 붙여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은 통반의 사람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가로등 수선하고 덧씌우기하고 하수도 정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전주시 대다수 70% 이상의 시민들한테 평등하고 형평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고 또 높은 평수,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냐라는 얘기는 숫치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자면 100명중에 8명 정도, 92명은 그냥 보통의 아파트에 사시고 여덟분 정도가 아파트가 살고 있습니다. -92%정도가- 그 여덟분이 어떻게 살고계시냐, 우리와 같은 서민아파트에 혼재해서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주택조례에 의하면 혼재해서 살고있는 평수 넓은 몇평 때문에 지원 받지 못하는 악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2%가 살고있는 다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평수제한을 우리가 했고요, 또 우리 시가 선도적인 입장이 아니고 타시도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늦은거다, 그렇기 때문에 평수제한을 한겁니다.
  그리고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장으로써 감히 집행부에 얘기하는데 전주시민의 70%가 공동주택에 살고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짜로 살고있는거 아니예요. 전부다 자기가 낼 세금 다 내고 삽니다. 그분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공동주택에 살고있는 사람들도 형평에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지원,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는 500세대 미만이나 3천세대를 갖고 있는데나 똑같이 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앞으로 전주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적은 규모와 많은 세대를 두고 있는 곳과 차등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위원장으로써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기때문에-.
  다음에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옥상에 관한 녹지공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아니지만 추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주택조례를 개정하는 기회가 된다면 김광수 의원님의 고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전주시의 옥상에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전주가 열섬화에 적응해 나가고 그런것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추후에 개정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김광수 의원님한테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김남규 의원님께서 바람길과 열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람길은 확보되어있는데 열섬에 대해서는 미진하지 않느냐, 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 열섬저감에 대해서 심포지엄도 열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대로, 또 예를들어서 오거리 광장에 분수대도 설치하고 있고, 빙상경기장에 수벽도 설치하고 있고, 노송천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협력해서 바람길과 열섬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전주시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분위기가 있는 전주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성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 의원이 답변할 내용이 별로 없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 전국 대비표, 전주시에서 어떤 분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정을 부탁합니다.
  혹시 질의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본의원의 답변에 이해가 되었다면 찬성쪽으로 표를 던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63만 시민의 72%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서 주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날로 계속 늘어날 추세이고 전주시의 주거문화로써 계속 확대될 것을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관련해서 이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체가 계속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 10년전 20년 전과는 달리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에 대한 부분을 시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그에따른 많은 제도들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 또 시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축소할 의지가 있는지 정책방향을 밝혀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의 각종 지원과 관심을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점진적인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20세대 미만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박혜숙 의원님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연립주택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건물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이 명시한 43조에 근거해서는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일단 혜택이 되는 것이고요, 20세대 미만 연립주택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관리비용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게 시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 당초 집행부 안은 85㎡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아예 없애고 전 단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는 저희가 85㎡이하인 세대수가 50%이상인 단지 조항이 있었을때와 없었을때 실질적으로 15개 단지만 추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지원 대상 부분은 시장이 지원 기준을,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또 별도로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심사를 해서 지원액을 천만원 이하에서 적정하게 결정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라든가 아파트 단지의 열악한 환경등 시급성을 고려해서 운용의 묘를 기하면 바람직한 지원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옥상 녹화 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민선4기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일환 사업으로 옥상 녹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내년부터는 하늘정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대형 건물 이런데에 하늘정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비 지원을 해서라도,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경관법이 제정되어 있고 도시경관법 시행령이 연말안에 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연내에 도시경관 관련조례, 아트폴리스 관련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천변의 바람길 확보문제, 하늘 정원문제, 기타 도시 공간디자인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친환경 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시경관조례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사항은 담당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진철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중에서 바람길 관련해서는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열섬방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주차장을 80%이상으로 의무화를 한다든가 가능하면 열섬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위법하고의 충돌문제인데 법에서 전부다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타시 조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 건축심의위원회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심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배치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이 제대로 배치가 잘 되었나 안되었나, 녹지율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데 거기에는 지적하신대로 필요할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라든가 환경성 검토, 이런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실제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심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다시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구조면이라든가 건축모양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공사과정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그것이 이행이 안될때에는 시정명령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사업시행 승인이 된대로 이행이 안되면 준공 사용검사가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행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던 비용은 대부분이 공공시설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옥상방수, 도색 등 건물유지관리비 이런 내용으로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앞서 질의한 내용이 거의 반대토론에 관련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풀이를 했을 때 지원해야 될 아파트가 1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했을 때 40평이상의 아파트의 숫자를 봤을때도 15개 였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요, 특별수선 부담금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들이 관리비를 내가지고 그것을 비축해서 차후에 노후관리를 하는 지원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이 자리에서 문의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까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옛날 어르신 말씀에도 큰나무 덕은 못봐도 사람 덕은 보고 산다고 하지않습니까.
  그것을 비유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주시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이 살기가 어렵다고 저희 의원들 역시도 차상위계층까지도 도움을 달라, 여러 가지 지원조례도 개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가족간에 서로 화합할 수 있고 노후관리까지도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있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의 580세대에 관한 그 문제점이 제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요도시의 조례를 비교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시가 현재 60㎡이하로 지원을 했던 것은 본인의 생각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85㎡로 제한을 하고 또 지원액을 차라리 조금 더 높여서 서민아파트에 지원을 해주는게 어떨까 하는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많이 많은 분들과 했고 또 저와 동일한 생각들을 하셨었고 또 밤사이 많은 생각이 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을 우리 의원들이 대변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고, 위원회에 관련되어있는 분은 무조건, 지금 현재 3억인데 5억원으로 충당하면 되고, 잘 사는 집, 재산세도 내고 주민세도 똑같이 내는데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아리송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반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 수정을 하여서 평수를 제한하고 지원액을 높여서 다시 상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많은 것을 저보다도 나이는 어리지만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 공동주택법이나 모든 법에 대한 것도 본의원 보다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법과 관련되지 않은 또다른 전주시 예산에서 구태여 거기에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을 간절히 하면서 아까 찬성표에 표를 주시라고 했는데 본 의원은 의원님들의 어제와 똑같은 마음으로,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본인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사실 오전에 의장단 회의를 할때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조정을 하는 절차가 있지 않느냐 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회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만하고 지금 끝난거죠?
  의장님, 토론하고 바로 표결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의장 정우성   맞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렇다고하면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혜숙 의원님께서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지금 이시간에 가질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조례안이 부결되면 다시 15년 이상 60㎡의 공동주택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올해 끝나버리게 되는거죠.
  끝나버리게 되면 박혜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한 주요 취지중에 하나가 그래도 어느정도의 공동주택 규모의, 최소한 85㎡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60㎡이내로 제한하고 끝내자, 이렇게 결과가 되어지면 저는 지금까지 이런 논쟁을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질의답변을 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을 가결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더라도 부시장께서는 현재 도래한, 지원해야 될 공동주택이 15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보면 2015년까지로해서 보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를들면 세대수가 40세대, 85㎡이상이기는 하지만 세대수가 40세대, 24세대 이런 공동주택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박혜숙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잘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냐, 저는 그것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시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면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심사위원들이 만들고자 하는 기준,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하는 심사, 이것은 당연히 노후화 되고 평형수가 낮은 공동주택으로부터 지원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정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이 후에도 예산규모를 보다 확대시키고자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조금전에 확인했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전주시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단독주택 규모만큼 예산을 지원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양용모 의원님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박혜숙 의원님 발언내용 중에 존경하는 의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들이 34명이 계시는데,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행 주택조례에 의하면 24평 이하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현역의원이 포함된 27평 이상의 아파트도 지원을 받았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현역의원들이 있는 아파트, -저희 아파트는 지원받은게 없습니다. 고백하건데,-
  그래서 현역의원들이 있는 아파트가 27평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고 법을 위반 한 것이고, 또 그 현역의원이 누구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없이 의원생활을 해야겠다, 또한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시의원하면서 들을려며는 이건 시의원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의원님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에 참가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0인중 찬성 17인, 반대 5인 기권 8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조지훈 의원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전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전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현행 조례를 어기고 의원이 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조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게 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본의원이 의사진행 절차에 문제제기를 하긴 했지만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께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초선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의사진행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양용모 의원님의 문제제기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전주시민이 이미 다 지켜봤습니다.
  의원이 의원신분을 이용해서 조례를 어겨가면서 지원을 받았다, 그렇게 지원하게 한 집행부는 감사의 대상일 뿐만아니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회의가 마무리 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우성   조지훈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해명을 할 수 있는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덕진구와 완산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인신문제도 있는데 의원님의 개인 이름은 서명(설명) 하지 않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덕진구, 음성연립 또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한양아파트, 남양연립, 금정아파트, 동원부성, 남양주택, 롯데아파트 2단지, 우신아파트, 대명 궁궐, 백우아파트, 서호아파트, 다음은 완산구 지원 내력입니다.
  서신 우성, 삼천 신일, 서서학 우정, 서서학 송원, 효자 세강, 효자 융성, 반촌연립, 거성 유창, 삼천 쌍용, 삼천 쌍용 3단지하고 2단지, 거성연립, 동부시장, 삼원연립, 명륜 연립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은 다 짐작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의석에서 : 어디 아파트 어디인지 말씀을 하세요.)
  이 속에 그 아파트가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 누군가를.)
  덕진구 한양아파트가 27평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조지훈 의원님, 해명이 되었습니까?

조지훈 의원   한양아파트가 지원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현 조례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맞는지.

○의장 정우성   답변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김철영 위원장님.

김철영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 잘 사는 분 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살지못하는 서민주택에 지원을 하자, 마음은 34명 의원님이나 전주시민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평형으로는 27평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27평형이 잘 사는 아파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지원 노력을 했건 안했건 박혜숙 의원님께서 현 법규에 위반하면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의원이 개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의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27평 아파트가 진짜 잘사는 아파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끼리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추후에 매듭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박혜숙 의원님! 이 안을 가지고, 이미 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현 조례가 60㎡입니다.
  본 의원이 현행 개정안을 어겼다는 말씀은 김철영 의원이 잘못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현행 규정안이 지금 현재 60㎡로 되어있잖습니까.
  그러는데 그 규정을 넘어선 27평의 아파트에 지원금이 지원되었다고 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의원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이유를 달아서 얘기할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11명으로 하는데 거기에 기초의원님이, 시의원님이 두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제가 의장님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덕진구 한양아파트를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현역의원이 거기에 개입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장내소란)
  현역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다고 얘기했지, 그런 사항으로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지훈 의원   이제와서 말을 바꿔서는 안되죠.

○의장 정우성   이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의안심사와 시정질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몇일이 지나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겠습니다.
  금년의 추석은 그 어느때보다도 넉넉하고 온정이 넘치는 훈훈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