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3.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
4.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11.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김광수 의원외 20인 발의)
4.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7.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처음으로22222

김남규 의원   송천동 오송지구의 주 진입로 진흥 더블파크 완공을 앞두고 주 진입로 확보 및 송천 아이파크 공사현장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송천동 오송지구 도로개설 및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에 심도있는 답변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당장 급하기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사안입니다.
  첫째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한달 보름도 안남았는데 송천동 진흥 더블파크 900세대 주민들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준공검사에 차질이 생길까봐 이삿짐을 싸놓고 혼선이 생겨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측됩니다.
  노폭20m, 길이 1,335m의 도로가 현재까지 토지 매입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현대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 확보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증폭되고 있다는 사안입니다.
  첫째 문제의 경과에 대해서 송천동 진흥 더블파크는 2005년 4월 14일 전라북도에서 사업계획 승인시 주변지역 도로개설을 900세대 규모로 사업승인 되었으나 진입로 공사는 2007년 10월 30일 현재 토목공사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해도 한달 보름내에 도로를 한다고 할 때 밑에 광케이블이 깔리고 상·하수도가 깔린다고 할 때 얼마나 날림 공사가 될 수 있을까가 예측되는 것입니다.
  토지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년 6개월 동안 도대체 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결 기미는 보이지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900세대 입주민들은 12월 입주예정만 믿고 입주계획에 의해서 집도 팔고 전세 임대계약도 12월부로 종료하려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입주가 어려워서 어려움과 당혹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입주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천동 현대 아이파크 공사현장은 공사 진입로 확보를 못하여 주변 아파트 사이 6미터 노폭도로에 아파트 사이로 덤프트럭 약 60대가, 적을 때에는 시간당 60대, 많을 때에는 시간당 300대에서 400대 사이가 교행하다보니 그 6미터에 한 150미터를 교행했을 때 아침, 특히 7시에서 8시, 9시 사이에는 아주 일상적인 혼잡도로가 되어서 주민들의 출퇴근은 물론 주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민들의 출퇴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합니다. 장마철을 제외하고 지금 3,4개월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 대책위에서는 이제까지 열 두 차례 회의를 하면서 아주 얌전한 방법으로 될 수 있는대로 민원서류에 의해서 진정서와 해결책을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사차량 주 도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과 비상대책위가 요구하는 사안은 첫째 공사차량의 주도로를 확보하는 것이고 소음 문제, 분진 문제,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등하교 안전 문제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주민대책위의 촉구 건의 내용 중 아파트 주민 성인 578명, 학생·유아 352명, 임산부 8명, 환자 4명, 총942명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과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아이파크 건설현장 피해대책 촉구를 위한 주민회의에 해당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들, 관리소장, 현장 아이파크 소장님, 시청 담당계장님, 도시건설위 양용모 의원님, 본의원이 참석하여 10월 31일까지는 공사진입로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10월 23일에는 주민들이 공사차량을 막아 덤프 운전사가 도로의 출구와 입구를 차를 세워 둔채 나타나지 않아 3시간동안 승용차가 갖혔습니다.
  10월 26일날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시어 해당 시공사측에 주민 불편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민선4기 들어 건설현장 사전 설명회를 통해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상기의 경과에서 보듯 건설현장 주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주민 민원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처음으로22222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매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전주를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홍보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진북동·인후2동 출신 시의원 남관우입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8,464여 억원이었습니다. 2008년도는 몇 퍼센트 아니 몇 백억여원이 증액될지 의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조원 시대 전주시 예산이 도래할 거란 여론도 있는 실정입니다.
  한 달 후면 2008년도 전주시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편성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예산편성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전시성 예산이 아닌 꼭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각 지역구 숙원사업은 무엇인가? 전주시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시성 등 꼭 필요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동감하는 예산편성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에서는 2008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설명회, 인터넷 및 홍보물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숙한 시재정 운용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여러가지 방법 매체를 통해 모아진 여론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이 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이러한 대안과 의견들이 2008년도 전주시 예산편성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전주시 예산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차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회는 자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땀으로 모아진 진실된 예산을 시민들이 원하는 적재적소 사업에 편성하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태영 의원     처음으로22222

장태영 의원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지역재정을 강화하는 생산적인 일에 더욱 매진하는 전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가오는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시민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14일 발언한 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압축 베일쓰레기와 생활쓰레기의 성상에 대한 지적이 있은 뒤, 10월 17일 안세경 부시장의 주재로 '깨끗하고 쾌적한 전주를 위한 불법쓰레기와의 전쟁 선포'가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과감히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전주시 청소행정의 발 빠른 대처와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 수준의 유례없는 행정력을 발동하여, 그 과정과 결과가 공권력의 신뢰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 받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문제 제기자로서 그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의 교과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이를 개선할 대안과 정책, 즉 시스템, 조직, 예산 없이 '입'으로 하는 전쟁은 행정력의 낭비와 불신으로 이어져 안하니만 못한 상황, 갈등을 부추기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전쟁선포 이후 10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전주시내 종량제봉투 쓰레기 1,135Kg을 수거하여 성상 분석한 결과 아파트, 음식점, 교육기관 등에서 배출된 쓰레기의 72%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활용배출이 용이하고 솔선수범할 비가정부분 - 교육시설, 업무용빌딩, 음식점 순으로 재활용 비율이 가정부분 66%에 비해 12%가량 높은 평균 78% 가량의 심각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압축베일쓰레기에 대한 전처리 설비 도입을 전제해야 합니다. 아무런 선별과정 없이 포장하였던 잘못된 청소행정의 상징인 압축쓰레기를 반입, 소각하면서 시민들에게 '지금부터 잘 합시다'는 설득력 없는 행정일 것입니다.
  둘째, 단독주택을 비롯한 비가정부분 시설의 재활용품 배출 요일제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일주일중 단 하루라도 배출 요일을 정해 수거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홍보와 관련하여 작년에 폐지된 구청 홍보계를 부활하여 전담 홍보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교육효과가 높은 현장교육을 위한 '시민쓰레기 기행' 등의 계도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홍보에 1억을 투자하면 처리비용에서 10배, 100배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와의 민간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넷째, 재활용품을 비롯한 음식물류,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과 기준을 단순화하고 이를 성상별로 철저하게 분리 수거 해야 합니다. 단순명료한 배출기준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비롯한 시내 전 지역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수거함, 용기 등에 대한 점검과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보급하고 있는 '쓰레기규격봉투' 표현을 '소각가능쓰레기봉투'로 바꾸고 전면에 배출기준과 요령을 인쇄하여 보급하여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와 불가능한 쓰레기(음식물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라는 구분이 시민의식에 자리 잡혀야 합니다.
  여섯째, 행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라는 부서명칭도 '자원순환과'로 바꾸어야 합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의 기획 단계에서 부터 '환경축제','쓰레기제로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환경'은 이용에 따른 혜택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주는 '불편함'입니다. 그 불편함에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임병오 의원     처음으로22222

임병오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해외 출장을 성공리에 마치시고 돌아오신 송하진 시장님!
  풍성한 만추의 계절인가 싶더니 밤낮으로 차가운 바람에 가을낙엽이 떨어지는 초겨울이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들어 고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현안행정으로 동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도심과 기린봉아파트 오수처리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라는 과제를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 하수관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이 2002년도 12월과 2004년도 4월 사업시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하수관거 정비 자체사업과 민간투자 하수정비 사업은 총연장 198Km, 총사업비 1,47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구도심을 빼고 2010년까지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구도심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구도심 주민들의 피해가 하나 둘씩 속출 하면서 특히 기린봉 아파트는 오수관이 매설되지 않아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구도심 전체는 정화조 수거비용도 비용이지만 하수관거 정비 사업마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도심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합류식에서 분리식으로 정비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구도심과 기린봉아파트는 99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현재 추진 중인 사업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분이나 생활하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송천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관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위생적이고 생활환경에 편리성을 추구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앞으로도 전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책에는 구도심과 기린봉 아파트에는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는 정책 입안자의 판단에 대해서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마다 구도심에 대한 편견과 무대책이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 집행부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지적해야 될지 개탄스럽고 한심하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이제 송하진 시장께서는 구도심과 기린봉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구도심 오수관 정비사업 예정지는 132km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관 정비 사업은 구도심 주민과 기린봉아파트 주민들한테 아주 시급한 문제이므로 내년부터 사업이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전주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도심 주민과 기린봉 아파트 주민들한테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원망과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은 구도심과 기린봉아파트 오수관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김광수 의원외 20인 발의)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전주시의회의 의정비 심사 과정에서, 어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의정비를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들이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의 자부심을 손상하고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일까지 폄하했다는 발언이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조장했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7회 임시회기 동안에 의안심사 및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사랑하는 63만 시민들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금번 회기에 앞서, 2008년도 3월경에 시행예정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익적 문화서비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기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통하여 공단설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하였으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검토에 대한 3번의 간담회와, 63만 시민들의 대표인 34분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및 집행부와 종합적인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과 공익성을 강화해야 하고, 동시에 전주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경영전략과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리립니다.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6개분야 19개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공공시설 관리·운영업무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49조, 제76조,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2시간에 가까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통합관리로 공공서비스 질 향상, 시설물의 효율성 있는 경영기법을 통한 비용절감 등 책임경영과 공익성·수익성의 조화로 시민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설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면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안 제7조 중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를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11조 제1항 중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29조 제3항을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행정위원회는 전주시가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 특히 부채는 시민의 피와 땀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후대가 갚아야 한다는 점 등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안건심사전에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지방채발행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증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액은 남부순환도로 개설 60억원, 전주진입로 확장 20억원, 세내길 개설 30억원,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30억원, 서낭로 중로개설 21억원, 송천동 롯데아파트에서 호성로간 중로확장 20억원, 남도주유소에서 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18억원, 효자4동 청사 신축 9억5천만원, 조촌동 청사 신축 7억원, 지방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100억원으로, 총 10개사업 315억 5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4시간에 가까운 심도있는 질의 답변,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고뇌에 찬 고심과 고심을 거듭하는 3번의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머금으면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외 20인의 연서로 의원 발의된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지방차원의 남북교류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 지방차원의 특수성과 지속성을 통하여 교류내용의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안 제7조 중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간결화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행자부 배점기준과 그 시행령은 지역실정을 극히 미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배점기준 2항과 5항의 제한은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단체의 필요한 부분을 간과 하였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었습니다. 이에 문구를 일부수정하여 다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자부의 예시안대로 따르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그리고 행자부 장관의 예시안은 지방자치제도와 그 정신을 부정하는 관료주의의 유물로 판단하여 질의도 없고 토론도 없이, - 답변도 물론 없었습니다. -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조문 정비를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번 간담회를 거친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공유재산내 사유건물 점유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축소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있는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심사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또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까지 현장답사를 통해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서울까지 출장 다녀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주시 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건은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시 홍익동 252외 4필지, 대지 1,026.3㎡, 연건평 1,730㎡,사업비 61억원"을 "구기동 139-9 외 3필지 5,708㎡, 연건평 1,730㎡, 사업비 146억원"으로 변경하여 장학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들의 서울지역 대학 진학을 한 이후의 전주출신 학생들의 향학열이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의견으로 장학숙 수용인원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계계획안과, 장학숙 이용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사 박물관 건립계획 변경, 가칭 "선자관" 건은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서 "가족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의회승인 받았던 것을 "선자관(부채생활체험관) 건립"으로 변경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한옥마을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문화의 체험장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으로 인해 사업의 본질이 변경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가족사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전주시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으로 떠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어느새 선자관으로 변경하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사업의 전형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자관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부지내 사유지 매입건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옆 동서학동 892번지 외 2필지 3,387㎡를 시비 30억원으로 매입하여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부지 매입으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고, 전당 건립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등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매입된 시유지와 교환할 대상 국유지는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부지로 교환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가칭 서화마을 신축부지 매입 건은 한옥마을내 강암서예관 뒷편 교동 189-3번지외 13필지 2,042.8㎡규모로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에서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우선 선도사업인 5대생활체험관의 하나인 서화를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써 한옥마을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 편입부지 교환건입니다.
  전주교육대학교 뒤 국유지인 "교육인적자원부 소유부지 동서학동 269-10 등 3필지 9,486㎡"를 "시 소유부지 동서학동 266번지 등 5필지 1,351㎡"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시유지와 국유지교환은 도로가로망 기반시설을 구축함은 물론,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 매입건입니다.
  이 건은 국유지인 재정경제부 소유부지인 삼천동 1가 316번지 등 2필지 6,307㎡를 4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비 절감 및 미화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촌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반월동 390번지에 부지1,654㎡, 건물 1,250㎡ 규모로 21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신축할 예정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8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동의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상휘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효자3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이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에게 두 가지만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집행부가 그에 말맞추지 못한 것 같아서 고언 한말씀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월 6일자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열섬 전담부서에 대한 5분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열섬 전담부서는 다양한 부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쉽게 전담부서 계획을 발표하기는 어렵겠죠.
  지난 집행부가 해왔던 그런 형태적으로 아주 일상적인 결과보고서를 가져와서 본의원이 이것은 아니다, 실행이 어렵더라도 납득이 갈만한 로드맵을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장께서도 다시한번 집행부에게 촉구한 바 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 집행부의 한 단면이고, 두 번째, 12월이 되면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2007년도 예산심의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예산심의서 자체를 보면 물론 불필요한 부기는 필요 없습니다만 전주시민이 누구나 알기쉽게 육하원칙으로 부기를 달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것은 지난 23일 행정위원회 주관으로 5층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물론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일로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집행부의 자료의 미흡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214명이라는 직원을 뽑아야 되고 그 안에 1년동안에 96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물론 총괄 상임 부서인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심도있게 열었습니다만 그 안에는 각 상임위별로 소관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는 월드컵 골프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요청하는데 이에 대해서 심도있는 우리 의원님들간에 회의가 필요하다 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김상휘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실태 분석을 환경부에서 2007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그 평가에 있어서 전주가 53개 평가대상 중에서 50등을 했습니다. 거꾸로 네 번째를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에 "아주 미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미흡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2차 변경협약을 했는데 운영비가 27% 증가하였고, 이것은 슬러지 단가 8억원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민이 앞으로 하수도료로서 27% 이상의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정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을 잠깐 돌아보건데 금년 1월달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수질오염 검사에 걸려가지고 4억 7천만원의 벌금을 물은 일도 있고, 그것을 전주시가 내네 하수종말 처리장측에서 전주개발에서 내네 논란이 된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악취가 나고 앞으로도 그것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도처리사업 6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계의 전반적인 설비에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때 회의를 했는데 보고를 거부했습니다. 보고를 받지 않고 시정을 하라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질의드립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반드시 시설공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님이나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방금 양용모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평가내용은 주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잘못 받은 부분들이 하수도 요금 현실화 이 부분하고 하수처리 효율, 그리고 부생자원의 순환 이용, 그것은 즉 하수처리 슬러지 감량 및 처분, 하수 슬러지 재활용 상태, 하수처리수 재이용 상태 등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약 25점이었는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4.8 이 정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미흡하게 받은 부분들이 크게는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양투기로 인해서 점수를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부분은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같이 2002년도 협약을 이미 체결해서 20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체와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바로 회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적인, 또 거기에 여러가지 협약 내용에 보면 중간에 해약할 경우에는 시에서 그 만큼 재정적인 부담을 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앞으로 운영상태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시장님 답변요? 질의 또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죄송합니다. 자꾸 나와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슬러지 처리시설을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처리시설이 안되어서 점수가 낮아서 우리가 하위권에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는 견해는 슬러지 처리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다고 저는 분석을 했고,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만 사회부 기자 김준호 기자께서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하수 및 재이용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평가가 0점 처리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성적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슬러지 처리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점수가 낮았다는 논리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을 세심하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제가 2006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평가내용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의 자료는 의원님들께 답변 드린 후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배점 10점입니다. 그런데 6점을 받았고, 주민친화, 친환경적 하수처리시설 이것이 10점인데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연구개발 및 지원에 3점 만점 받았고, 운영요원의 전문성이 2.0인데 0점을 받았습니다. 다음 하수처리 효율 20점인데 1.6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방수처리 효율인데 고도처리 시설 준공전으로서 SS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다음 계획된 하수처리 효율을 10점 만점을 받았고, 기술진단 이행률 5점 만점을 받았고, 위기관리 대처능력 5점 중에서 3점을 받았습니다. BOD 키로그램당 하수처리 단가가 5점인데 5점을 받았고, 에너지 비용 5점 만점에 3점을 받았습니다. 다음, 부생자원의 순환이용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같이 하수슬러지 감량 및 처분 이것이 10점 만점에 2.8을 받았습니다. 하수처리 슬러지 재활용에서 5점 만점인데 0점을 받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배점은 10점인데 여기서 2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생자원의 순환 이용이라든지, 고도처리 되기 전에 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점수가 낮았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양용모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자세한 것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시설공단이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여기 공단 운영사업 수지 분석 결과를 5년동안 해놓은 것을 보니까 도저히 제가 볼 때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지분석은 지난 5년동안에 지나간 세입세출 결과를 보고 평정을 내서 앞으로의 전망을 봐야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2008년도 59억, 2009년도 75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년간 176억 영업수익을 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서비스 기관이에요. 영업이익을 내야 할 그런 장소가 아니고 거의다 우리 시민들한테 저렴한 입장료를 받고 서비스를 해야 할 대상기관인데 장사를 해서 바로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공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담당 국장께서는 왜 지나간 5년 동안의 세입세출 보고서를 우리한테 참고가 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없고 앞으로 이익 볼, 내년부터 들어올 그러한 영업수익하고 지출만 여기다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여성규 의원님! 답변을 관계관께 듣기를 원합니까, 시장님께 원합니까? 국장님요?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공단의 제1 목적은 공공성 확보와 시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익성도 크게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용역서상에 나오는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용역상의 수지분석의 의미는 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50%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것을 한 번 따져보는데 의미가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수지 분석이 너무 낙관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전국의 용역시마다 일관되게 적용하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사업에 대한 용역수지 분석 때 물론 전문가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지난 5년동안에의 수요, 입장객, 입장료 수입 등 이런 것을 일단 분석을 하고 공단에서 성실한 운영을 다 했을 경우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증가 퍼센테이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일관되게 통일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이의가 있습니까?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방금전에 본의원이 정회를 요청해서 간담회를 통했는데 물론 간담회장 안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본의원이 여기서 말씀 올렸듯이 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각고에 각고를 거듭하고 난상끝에 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셨습니다만 그날 3일날 본의원이 간담회장에서도 질의를 많이 했듯이 다른 많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되는 것들이 충족된 간담회도 없었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은 이번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유보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상휘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전자표결기로 표결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가 아직 시험중이고 작동은 12월달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보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인중 찬성 21인, 반대 7인, 기권 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의 유보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참고로 제가 동료의원님과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한가지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이 민선4기인데요, 예산 세 번 중에서 두 번을 지방채를 올려 왔습니다. 그때 지난번 추경때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전주시가 정말로 먹고 살만한 성장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라면 기꺼이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도와 드리겠지만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중로나 동사무소나 도로를 내는데 사용한다라면 과연 어느 전주시민이 이해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송하진 시장님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전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식의 지방채 발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는데 100억의 기채를 얻어서 정말로 유수율을 현재 63%에서 80%대로 끌어올리는 이런 점진적인 사업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채 현황을 보면 저희가 중선거구제이다 보니까 여기 의원님들 각 사업이 안낀 사업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세내길 30억과 그리고 효자4동 신축건이 9억 5천 해서 약 40억원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는 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식의 기채 발행은 아니됩니다.
  그때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정말로 기채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심사숙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채 발행은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기채 발행은 2008년도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물론 전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과 사업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완급 조절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채를 발행을 해서 굳이 빚까지 내가면서까지 도로를 내야 되고 동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제 전주시는 지금 1,700억원 정도가 지방채 빚더미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들이 우리 전주시민에게 돌아가는 편리성과 유익성 이런 것들은 다 감안을 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정말로 제가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7대 때에도 제가 100억 기채 발행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팔복동에 공단조성을 하기 위한, 공단을 조성을 해서 정말로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우리 전주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주시에다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회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기채발행을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기획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기채발행이 아니면 도로를 낼 수가 없고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정말로 전주시가 1조원의 예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1조원 중에서 정말로 도로낼 돈과 동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예산을 부을 돈이 정말로 빠듯한지,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말로 기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채는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기획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채를 지는 일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는 박현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재원부족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 316억 발행내용을 보면 도로가 199억,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100억원, 청사건립하는데 부족한 기금 16억 5천만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방채 발행의 근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부족한 공공시설물이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세원이 결함이 있거나 이런 등등의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SOC 사업 분야는 당대 뿐만 아니고 후대까지 편익이 고루 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자본적 지출에, SOC 사업 분야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10개 사업 분야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소 어떤 사업은 10년 이상씩 재원이 부족해서 찔끔찔끔씩 예산이 투자되는 바람에 장기간 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재원을 투자하면 빠른 시간내에 조속히 개설이 완공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큰 편익을 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님 질문 사항중에 하나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들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느냐라는 말씀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렵습니다. 시급한 사업이기는 분명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법적인 의무부담, 또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매칭 사업비 등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면 가용재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저희들도 고민하에, 집행부에서도 깊은 고민하에 지방채 발행동의를 의회에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남부순환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남부순환도로에 보면 발행액이 60억인데 이 60억을 투입해서도 완공을 못합니다. 모든 도로가 물론 지방채 발행을 하므로 해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그런 사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계속사업비도 계속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후세까지 정말로 이용의 편리함, 이기제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SOC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확충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하는 전주시의 의지는 제가 잘 읽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 낼 때마다, 그리고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라면 우리 전주시 의원님들은 책무에 방기를 하는, 책임 해태를 하는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면 좀더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그리고 세수징수 노력 등 이런 것들을 보태서 일반회계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주시는 1조원 시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정말로 빚을 내서 손쉽게 예산편성을 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미루고 또 미루어서 정말로 살을 깎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면서 예산편성을 할 때만이 정말로 전주시민들한테 호응받고 의회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참고로 제가 7대때 계속해서 다섯 번 나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황용 국장님하고 다투면서 그랬는데 세 번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수정 제의를 요구를 합니다.
  상수도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기채발행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는 그러한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면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팔복·조촌·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듣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지방채 발행은 피치못할 사업에 한해서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생각은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전주시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각고의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고 보고, 특히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한 논란 끝에 오늘 이 안건을 상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늦어지므로 해서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에 따른 에너지 낭비 등 엄청나게 손실되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유형·무형의 손실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 끝에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뿐만 아니고 도로개설 건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유형의 효과, 무형의 효과가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존중한다는 것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이 건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여기 의원님들의 현안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낭로 개설 21억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이명연 의원님 소관입니다만 이 예산도 안되어가지고 누누이 5분발언하고 예산통과할 때 갑론을박하고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넓은 식견으로 이 기채발행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안을 따라서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다른 것이 아니고 방금전에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장님께서 반대토론의 내용이 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의사진행상 이 건만 별도로 동의와 부동의가 가능한지부터 판단을 해야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의원께서 토론 내용이 유수율 제고사업 100억은 하되 나머지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수정동의안이 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줘야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간담회를 해야 합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면 어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본의원이 굉장히 회의진행을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동의안은 제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100억에 대해서만 하자고 했던 수정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채 발행건에 대해서 반대를 동의를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할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13명, 반대 7명, 기권 6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안건처리 끝났습니다.
  (○김창길 의원 의석에서 : 3번 안에 대해서는 가결이 되었고, 4번 안을 시작하는데)
  내가 안건 상정한 뒤에 말씀하시라니까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장이 상정하면 이의 제기를 하셔야지
  (○김창길 의원 의석에서 : 안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창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때 나와서 하시라니까요. 이의 있으시면.
  (○김창길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아니라니까요. 이의가 아니고 오늘 안건이 굉장히 많고 회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시간도 되었고 해서 점심을 먹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의사진행에 있어 어떤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런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정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길 의원님 무슨 얘기이신줄 아는데 제가 안건 상정중에 말씀을 하시니까 제 말을 끝내놓고 의사진행발언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나),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되는 부분은 삼천천변에 인근하고 있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그간 5년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기억으로 4년 전 7대때 이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는 약 6개월 정도 임시사용하고 적합한 부지를 찾아서 이전한다는 것이 당시 집행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전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 같은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한 부지의 적합성 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물론 이 업무는 완산구청 환경청소과 관련 업무이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청소행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간에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청소차량 차고지의 시설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혐오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영구적인 시설이 들어가기에는 이 부지가 여러가지로 적합치가 않고 있고, 현재 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 부지내에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청소차량 조차도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산재되어 있는 덕진구 차고지, 완산구 차고지도 통합해서 함께 차량관리도 일원화하고 세차시설, 미화원들의 복지 휴게시설 등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서 유치되었을 때 원활한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고 신뢰행정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간의 사정은 본의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 땅을 우선 매입해서 활용은 하되 영구적인 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서 차고지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이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 차고지의 위치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삼천 좌안도로 기점으로 계획도로가 되어 있지만 현재 제방도로로서 포장도 안되어 있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곳에 영구적인 시설을 한다는 것 조차도 기반시설이 선행되었을 때 적합하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청소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차고지가 국유지를 무단 5년간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적합성이라든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양쪽 구청장님들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도 좀더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완산구청 차고지나 덕진구청 차고지를 한 곳에 합쳐야 한다는데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쪽에 있는데도 기동성이라든가 인력, 구청간의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덕진구청 차고지도 거기는 완전히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더 심층 분석해서 청소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보안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천연가스 차량 문제도 고정식이라든가 이동식이라든가 전주대, 삼례 이쪽에 있습니다만 소각자원센터에도 천연가스 이동식, 고정식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도 평화동 종점이라든가 이런데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점에다가 고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놓아두다 보니까 차들이 주입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더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회기중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2007년 12월중에 만료되는 서원·안골·금암노인복지회관과 2007년 12월중에 완공되는 양지노인복지회관을 민간인(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2007년 9월말 현재 노령인구가 전주시 인구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있어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관리·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노인복지회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탁법인의 자부담 능력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08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08년 1월 1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평화사회복지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과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3일자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관련 법률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운영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의안에 대하여 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화산 2동에 소재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근로자 복지향상 증진을 위하여 2005년 3월 신축 개관되었으며, 2007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금회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본 사업의 목적대로 전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본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동 근로자복지관 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동 시설이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2월 31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 전통문화센터, 전주 역사박물관, 전주 한옥생활체험관, 전주 전통술박물관, 전주 공예품전시관, 진북 문화의 집, 효자 문화의 집, 우아 문화의 집 이상 8개 시설과 전주시에서 직영 운영중인 한옥마을 문화마당 시설을 금번 의회의 동의를 얻어 능력있는 단체에게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금번 9개 전주시 문화시설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민간의 전문지식을 통한 양질의 문화 복지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문화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양질의 서비스 문제, 문화시설 관리에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해 볼 때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탁자 심사 선정을 권고 하였으며, 이후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2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와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사보고서에 보면 3쪽 6번에 수탁자 선정계획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자격요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라서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가 자격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심사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이 심사보고서의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원장 최주만 의석에서 : 저도 그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속기록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이 수탁자가 자격요건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라고 되어 있고, 집행부 동의안에는 자격요건이 전주 전통문화의 의지와 문화 마인드를 가진 법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이것이 만약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하게 의회 전문위원들의 근무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최주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최주만 위원장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자격 요건하고 위탁대상 사무를 삭제를 요구합니다. 검토보고가 잘못된 내용이고 집행부 안이 맞습니다. 검토보고서까지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양해를 구합니다. 삭제를 요구합니다.

○의장 정우성   최주만 위원장님 답변 내용에 삭제를 하자고 하셨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유영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하여 5분발언에 참여하신 4분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14항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7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종합안내소, 사무실, 소비자보호소, 어린이놀이방, 매점, 세미나실 등 총 면적 799.8㎡로서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시설이므로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의 예산지원 없이 2008년 2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위탁관리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4항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광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중점방향, 감사개요, 진행순서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을 요구하며 서류 및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감사장 준비와 홍보물을 게첨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3일은 완산구청을 완산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1월 26일은 덕진구청을 덕진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7일은 본청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국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과 경제국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감사하고, 11월 28일은 보건소와 복지환경국, 경제국, 전통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를 감사하며, 11월 29일은 상수도사업소, 도시국과 교통국을 감사하고 같은날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는 일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계획서가 승인되면 집행부에 이송하여 업무보고와 수감자료는 201건을 60부씩 작성하여 11월 13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심의하시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페이지 쪽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김광수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세부 추진일정을 보면 일정과 대상기관, 장소, 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각 위원회별로 감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할 때에는 본청 감사에 있어서 피감기관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바꾸었는지 하는 것과, -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질 높은 감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전주시청 종합감사를 할 때 도청에 가서 시청 간부들이 감사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감기관이 있고 그 수감기관의 장소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 감사이고 그것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위상에 맞다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광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계획서에 보면 11월 27일과 11월 28일 양일간에 시 본청을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하고 26일은 양 구청을 양 구청에 가서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지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은 11월 27일과 11월 28일 시 본청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그 감사의 장소를 피감기관인 시 본청이나 사업소나 이런 곳에서 하지 않고 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의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피감기관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 시 본청에서 피감기관의 감사자료나 감사대상을 시의회로 오라고 해서 시의회에서 감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고려했던 것은 최근에 국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향응제공이라든지 몇 가지 부분에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피감기관을 의회로 오라고 해서 의회에서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장님! 답변 되셨습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숙 의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지난 246회 공동주택 수정안에 대한 본의원의 반대토론 중 본의원의 발언 중에서 동료 의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우성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민들에게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원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