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20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008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
7. 전주 효자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200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9.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0.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1.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 2008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3. 2008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4. 2008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5.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7.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200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9.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 2008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1. 2008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22.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3.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5. 200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26.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8.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9.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철영 의원외 12인 발의)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6. 2008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 효자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0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9.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1.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2. 2008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3. 2008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4. 2008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8. 200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9.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 2008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1. 2008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2.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3.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4.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5. 200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6.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8.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9.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지 어느덧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당면 안건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두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주년 의원     처음으로22222

김주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전주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알찬복지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냅니다.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장애인에 대하여 더럽다 무섭다 불쌍하다는 등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장애체험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 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공익광고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학교장은 1년에 1회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이 국가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때에 바로 전주시가 전국 최초의 선도적인 모델을 가질 수 있도록 근린공원내 장애체험장을 조성하여 장애체험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장애체험공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선도적인 모델을 가지고서 전주 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한다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장애체험공원이라는 하드웨어와 교육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매우 적절하게 부합한다면 전국적으로 보급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서부 신시가지 내 전체 4만여평의 근린공원부지 중에서 1천여평 정도만 장애체험장을 추가 설치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전주시민이 장애인과 함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통합지향적인 전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조성되고 있는 신시가지 근린공원내 전국 최초의 장애체험장을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번 기회야말로 전주시가 장애인 인식개선 복지사업의 전국적인 선두 모델 도시가 될 수 있는 최대의 적기라 생각됩니다.
  시장님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경태 의원     처음으로22222

송경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정우성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 전주 알찬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모두 다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대통합 민주신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조금만 일찍 의료적 혜택이나 각막기증을 받았더라면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술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제가 각막이식을 받을 대상자였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증자나 이식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우가 달라졌습니다.
  장기이식에 관한 지역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으며, 전주시민의 약 0.5%인 3257명이 사후에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표 4참조)
  금년에 전주지역의 장기기증자는 총50명, 이식자는 총 91명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전주에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는 약 4.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이나 심장, 신장, 간장부전증이나 백혈병 등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생명을 이어가는 환우들로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시는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정하여 장기기증 운동을 확산시키고,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주시 차원의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기증자를 우대하고 기증자가 많아짐으로써 지역 의료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가칭'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에 의해 뇌사자와 조직기증자에 한하여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다른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나 지원책이 전혀 없어서 기증운동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하면 따뜻한 도시,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새겨져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철영 의원외 12인 발의)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지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지 의원입니다.
  제248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해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의원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을 함으로서 관련된 영리행위의 개연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본인과 가족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공익의 실현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배제함으로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제도적인 정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원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하고 의원의 임기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발의자인 김철영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한체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주시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2007년 10월 29일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되어 월정수당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월정수당 1백7십6만8천2백50원을 2백1십5만1천7백30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와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08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심사보고에 앞서 제248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애쓰신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밤 12시까지 애쓰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어제가 투표날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는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시민과 국민들이 앞으로 운영해야 될 정권 정부에 대해서 부패와 위장을, 그리고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슴 아픈 것을 떠나서 대통합민주신당에 정동영 후보와 선거를 치렀던 간부의 한 사람으로써 만족한 결과를 이뤄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송하진 시장과 그리고 우리 전주시의원들은 전주시민의 몫을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더 찾아내기 위해서 매진 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 무자년에는 하시는 일마다 뜻하신바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자로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 하려는 안건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등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안건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대의회가 개원된 후 제235회임시회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로 이후 2007년 5월 17자 행정절차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 역시 지난번 간담회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안건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심사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수시로 현장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를 거쳐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작은 노인문화 공간조성 사업 신축계획 변경건은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유지인 동서학동 281-4외 2필지 부지 1,071㎡, 건축 연면적 330㎡, 사업비 9억원으로 변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전통한옥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건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부지 1,650㎡를 3,972.5㎡로, 사업비 39억원을 48억원으로, 건물 연면적 400㎡를 580㎡으로 건립계획을 각각 변경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30% 초과된 토지 또는 시설물에 대한 변경계획 수립 규정에 의거 의회에 재차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주한옥마을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문화의 체험장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당초 세밀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여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 것을 지적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무·진·장 방면쪽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덕진구 산정동 326-4번지 외 1필지 2,650㎡에 80대 정도의 주차공간 및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차질서 및 카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0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기금 본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지방채 상환기금이 고작 350만3천원에 불과하여 기금운용 실효성에 의문이 가며, 전주시 재정에 대한 실익이 현저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채상환기금조성에 관련 조례안의 폐지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 효자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200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2008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2008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2008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효자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해년 해오름과 함께 바쁘게 달려왔던 2007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열린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함께하는 즐거운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불우한 이웃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 무자년에도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7항부터 제 14항까지 의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7항 전주 효자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07년 10월 25일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효자4지구 1블럭 및 3블럭내 아파트단지 주민복지관내 보육시설의 운영을 전주시에 20년간 무상임대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영ㆍ유아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적정한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8항 200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9항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10항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11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12항 2008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13항 200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14항 200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의사일정 제 8항부터 제 14항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이며
  2008년도 조성액 및 지출액이 5십6억7천6백8만9천원으로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기금 집행에 있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사업효과 분석을 통하여 생산성 극대화와 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한 끝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 우 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 효자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효자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7.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200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9.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0. 2008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1. 2008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또한,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국내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로 꼽히는 씨프린스호 사고 보다 2배나 되는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에게 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방제작업이 이루어져 조속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7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그리고 안건심사 상임위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 새해 무자년 쥐띠해 에도 더욱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07년을 마무리 하는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 항 부터 제21항 까지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5항 입니다.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9월 29일 제정한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전주 경제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을 육성하고 우리시의 기업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 제4조 (판매 및 기술지원) 의 제4호 "시장은 일정규모의 공공시설에는 바이전주 우수상품 홍보관을 설치하여 홍보에 노력한다"를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본 조례안의 취지대로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육성이 시급하며 또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도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영화 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영화ㆍ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중인 전주영화 종합촬영소가 2007년 12월말에 완공됨에 따라 전주영화 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전주국제영화제로 대표되는 전주권 영상문화를 금번 영화영상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영화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집약 되었으며, 또한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주영화촬영소의 회계운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안 제11조(회계운영) 제1항을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의 회계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0008년도 4-H 후원회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개 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방 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조성,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로 그 중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은 경제국 2개, 전통문화국 1개, 농업기술센터 1개 모두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우리위원회 소관의 4개기금 운용계획은 총 수입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 71억 2백만원과 출연금 및 이자수입 23억 5천1백만원을 합한 94억5천3백만원입니다.
  위원회 소관에 대한 기금 집행에 있어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에 적정을 기하여 줄 것과 금후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성율을 제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 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참조)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서윤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3동, 우아2동지역구 의원 서윤근입니다.
  먼저 심도있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온 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문화경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인데요, 제5조에서 "기업인과 근로자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류및 공익을 위하여 자생단체 구성을 권장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자생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있건 없건간에 왜 전주시가 자생단체의 구성을 권장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들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조에서 시장에 역할입니다.
  시장은 기업, 그리고 기업인에 대한 우대하는 풍토와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 기업인에 대한 우대하는" 어법상 맞지 않는것 같은데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것 같은데 시장께서 왜 기업인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3호를 보시면, "공문서 표제를 통하여 기업인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저는 기업인이 존중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인정되고 존중될 수 있는 것인데 전주시 행정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반적인 대상과 관련해서 유독 기업과 기업인이 조례에 의거해 의거해서 존중받고 전주시가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보시면, "시장은 기업체에서 시민홍보와 반촉행사의 일환으로 시민이 참여하고자 할때에는 공로치하와 자긍심을 높혀주시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기업체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 창출을 위한 기본적인 기업의 자기 업무이죠. 여기에 대해서 왜 시장이 전주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기업이 자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에 전주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사랑 시민운동입니다.
  기업사랑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동이라고 한다면 캠페인, 무브먼트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전주시 범 기업사랑 시민운동을 벌여내자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민운동의 개괄적인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왜 기업관련 상징물, 경관물, 표지판, 편익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할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업사랑 시민운동이 왜 필요한 것 까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한준수 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경제국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서윤근의원님의 심도있는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2007년 7월에 민선 4기 경제관련 중요시책으로 5대 신 역동산업 육성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중 그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데 맞고 거기에 근본 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취지는 5대 신역동산업 육성차원에서 이에 관련되는 기업들과 기업인, 아울러서 근로자를 다 우대하는 환경을 조성하자, 그리고 기업인과 노사간에 화합하는 풍토를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문서 표제를 통해서 기업인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은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라 갈수록 경제가 그만큼 중시되고 특별히 5대 신 역동산업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것을 산업화하고 일을 더욱더 풍토를 조성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것이 더 강조된 것이고요, 그리고 행사 일부에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총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별로 기업인의 날 행사때 기업이 대부분을 자부담하고 일부에 한해서 전주시가 지원하는 건데요, 2007년의 경우에는 10건 정도해서 한 기업당 기업인의 날 행사를 했을때 백만원에서 2백만원정도의 행사비를 지원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조에 대해서 기업사랑 시민운동, 이것은 역시 5대 신 역동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9월달에 범시민운동본부를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범시민운동본부가 민간주도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운동의 주된 테마를 선정하는 지원근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사일 랜드마크 운동인데요, 어느 기업이 어느 교량을 시에서 설치했을때 교량 입구에 조그만한 상징물을 설치한다든지 그것을 랜드마크로해서 기업은 기업의 입장에서 자긍심이 있고 또 시민은 시민대로 그것을 보면서 기업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이에 대한 기업을 활동한다는 붐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일사일 랜드마크같은 운동을 범시민운동본부의 주도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의원님.

김창길 의원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입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가 문화경제위원회로써 해당 상임위에서 기업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조례안 개정내용을 보면 '다'항에 "제조업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10년 이상하는 업체중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서 교부", 세무조사 유예가 나옵니다.
  인증서 교부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자금및 신용지원 특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도와줘야 된다고 충분히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세무조사 유예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전주시에서 업체한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전주시에서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세무조사라 함은 통상 국세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득세, 부가세 이러한 전반적인 기업활동에 관련된 부분은 전주시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실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성장을 잘 하는 것을 시에서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부분까지도 기업한테 유예를 시켜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활동으로 봐야지 전주시에서 세무조사까지도 유예시킨다는 그런 조항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을뿐더러 전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있지만 세무조사라 하면 국세청을 통해서 지방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온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주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라든가 면허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지 전반적인 사업소득하고 관련된 부분,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주시가 할 수 도 없고 그리고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조치가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국장님께 질문하는 요지는 분명히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이 수정안으로 새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었다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경제국장 한준수입니다.
  김창길 의원님의 지적은 문화경제위원회 심의할때 저도 충분히 공감했고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막판에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빠진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동의합니다.

○의장 정우성   양용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양용모 의원입니다.
  방금 진행하는 조례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라 함은 법입니다.
  법을 검토해서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은 위원회의 소관이고 위원회에서 가결되지 않은, 또는 수정안을 제시한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여기와서 질의를 하고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조례를 만드는데 절차상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수정해서 가결되어서 온 것인지 아니면 도중에 착오가 나서 빠졌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최주만 문화경제위원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양용모 의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수정한다고 했는데 왜 빠지지 않았느냐, -법일텐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만 그 부분이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그부분이, 김창길 의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세무조사라하면 통칭 국가에서 행하는 그런 세무조사를 행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주문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뺐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를 보게되며는 그 부분은, 세무조사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수정안으로 4항을 삭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부분을 수정을 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조문대비표를 참고를 하시면 4항을 삭제했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양용모 의원님.

양용모 의원   양용모 의원입니다.
  상임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본회의장에 올라와 있는 개정조례안은 문구가 틀렸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수정을 해서 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의장님께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최주만 위원장입니다.
  지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번오 196번의 자료는 2007년 11월 14일날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해서 1항부터 3항까지는 개정안과 같고 4항은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해서 4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4일날 경제국장이 제안을 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뺏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입니다.
  방금 다행스럽게 문화경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통해서 세무조사 유예부분을 없애셨다고 하는 부분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집행부에서 어쨌든 세무조사 유예라고 하는 지원 조항을 만들었었습니다. 사고의 발상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가 갖고 있는 세무조사권은 누리는 권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임무입니다.
  하고 안하고를, 시장이 할까 말까, 봐줄까 넘어갈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조사권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라는게 무엇입니까?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하는 것을 방조하겠다는 범죄방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삼성도 마찬가지이고 현대도 마찬가지이고 수많은 경영과정속에서의 문제를 드러냈었습니다.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문제, 투명하지 않은 회계의 문제, 분식회계 문제등,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그럴것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기업들의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들이 고려되는 쪽에서 전주시 조례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기본책무는 무엇입니까?
  기본 책무는 투명한 회계를 통해서 경영을 하는 것이고, 세금을 잘 납부하는 것이고, 또한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책무라는게 있습니다.
  사회적 책무라고 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가면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기여를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반적인 조례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도 저는 알고있습니다.
  기업유치가 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고 전주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기업들만, 전주시 전체가 아니고 기업들만 예우받고 기업들만 존중받으면서 기업하기만 좋은 전주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을려면 노동하기도 좋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노동시민들이 좋은 노동조건속에서 좀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개선책을 찾아가고 있는지, 전주시 많은 일자리를 늘렸다고, 콜센타 유치했다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마는 100%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여성들 중심으로 파트타임이었고, 그 다음에 노동계 문제는 떠나서 그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댓가로 봤을때 타당한가에 대해서 전주시는 일자리를 만들고나서 그 일자리를 책임지는, 왜냐하면 만들어진 일자리에서 노동하고 근로하는 시민들이 바로 전주의 시민권을 가진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전주시는 일자리 유치이후에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대우받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전제되지 않은 속에서 이렇게 기업만을 예우하고 기업을 존중하고 기업사랑 시민운동을 벌여나가자는 것이 굉장히 저는 넌센스라는 판단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문제의식을 집행부에 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장태영 의원입니다.
  서윤근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반대토론이 있기때문에 문화경제위원회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써 찬성의 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전주시 기업활성화의 조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방금 서윤근 의원의 반대토론 요지로 문제제기를 하신 조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뒤에 붙어있는 수정안에서도 볼수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삭제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시가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현재 본회의에서 앞서 통과시킨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이런 기업유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 기금운영안이기도 합니다.
  이조례에 대한 부결의 영향은 전체적으로 저희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나 기업유치에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고, 이어서 이런 기업유치에 대한 환경에 대비한, 이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노동자들의 환경에 대해서는 보다 보완하고 별도의 지원조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게 사회적인 화두가 되어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도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람을 많이 유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또는 관련 조례나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인 무리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전주시는 송하진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의욕적으로 일들을 많이 기업유치에 관해서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치된,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개 기업들 중에 실제로 사실상의 내용이 대단히 부실한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콜센타 같은 경우도 거의 최저임금에 육박하는 수준에 급여를 주고 있고, 그것도 아직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정규직화 하지않고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곳들도 있고, 따라서 이적율도 대단히 심하고, 예를들어서 100명을 뽑으면 50%이상이 이직을 하게 되고 또 새로 인원을 충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곳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에게 일정하게 전주시민의 열세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시민들에게 사회적인 환원이 되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이런 지원조례가 몇개의 문제점들이, 서윤근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몇개의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우수향토기업의 육성해서 6조 3항을 보면, "기업인으로써 사회적 무리가 없는 성실한 기업" 대단히 막연합니다. 이런식의 막연한 규정이 조례에 규정될 수 있다는 것도 갑갑한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과 세무조사 유예가 삭제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것은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무공무원, 세무서에서 하는거죠.
  그리고 11조 같은 경우도 "기업의 공로치하와 자긍심을 높혀주기 위해서 행사의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기업창립일에도 우리 세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신제품 출시 행사도 지원하게 되어있고, 기업체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세미나, 체육행사 이런것까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가, 이런 것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이 대단히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태안반도에 기름을 유출했던 것도 삼성중공업 관련, 삼성이 최근에 비자금과 여러가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라고하는 행정부서에서 향토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정확한 지원근거, 꼭 필요한 지원근거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반대토론하신 서윤근의원님, 그리고 김광수 의원님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도 또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때가 있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거론하신 콜센타의 경우, 맞는 말씀이십니다.
  콜센타를 전주에서 유치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몇개의 콜센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된 콜센타로써의 운영을 하는곳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때가 있는 거죠.
  콜센타들이 내려와서 전주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많은 콜센타들이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들이 훈련된 양질의 상담원들이 있을때 더 많은 콜센타들이 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더 많은 콜센타들이 올때 양질의 상담원들을 유치하기 위한 각 콜센타들의 기업들의 노력은 배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전주시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약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시기에 현재 조례가 가지는 의미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우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케익을 나눠먹는게 아니고 케익을 늘려보자, 케익을 크게해보자라고하는 의도의 작은 노력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서윤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지금 이때에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현재 전주시의 상황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고 한번 덮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찬성 토론에 나섯습니다.
  두분 의원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방금 의원님들의 찬성 반대에 대한 토론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찬성에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의원님들께서 용어자체에서 시민들이 봤을때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것 같아서 분명히 지적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좀전에 내용에 있어서 세무조사라는 것은 꼭 우리가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알고있는 의견으로 방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라하면 법인세 부가세등등에 대한 기업에서 세금을 감추려고하는 부부에 있어서 조사는 것을 꼭 세무조사라고 이렇게만 알고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무조사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쓸수있다, 이를테면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등 얼마든지 용어자체가 세무조사라고하는 용어로써 이용되고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있어서 시민들이 봤을때에 의원님들이 상식적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을 것 같아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에 참가할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기업및 기업인 예우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료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9인중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2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기업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3.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4.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5. 200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6.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효자1동·2동, 삼천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시정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아쉬움이 있다면 전주시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서와 예산서가 따로국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는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집행부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부지기 수입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을 전주시 재정형편에 맞춰서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2항에서 제2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은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정비구역 면적 50,000제곱미터 이하는 녹지면적을 세대당 2제곱미터를 적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이를 반영 변경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고 수목을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제도가 도입되었고 공원조성 관리 및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하여 도시공원 위원회를 설치 운영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청취 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우리시에서도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등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도시림 조성 및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로수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도록 하였으며, 가로수 피해가 발생될 때에는 훼손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으며, 사업시행으로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등은 원인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안은 35사단 이전에 따른 편입지역 토지매입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 보상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으로 579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 정비 및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 100분의 1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시민여러분!
  어제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전주시민 다수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아쉬움이 계실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과 낙담속에 빠져 있을수만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옷깃을 여미고 우리 전주시의 몫을 찾고 지켜내어서 발전하는 전주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하나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이전보다 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서해 태안 기름유출 재앙으로 망연자실 하고 있는 어민들과 관련된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시간을 쪼개서 자원봉사에 참가하시는 우리 전주시민들께도 격려와 고마움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얼마남지않은 2007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08년도 새해에는 전주시민들의 가정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광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정해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각종 의안 심사및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의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목적과 중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사무로서 2007년 1월 이후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중점 감사하였고,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건의 자료요구와 관계관 및 증인 2인을 출석시켜 14명의 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3일과 26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양 구청의 감사에서는 각 동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동 근무는 잘 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를 위원들께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낸바 있으며 원룸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세대를 늘리는 등 구조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구조 안전에 지대한 문제점으로 발견되어 실태파악 등 다양한 개선책을 찾길 주문하였습니다.
  11월 27일은 홍보담당관을 감사하면서 전통문화 도시 전주를 알리는 대형 홍고물을 서울 등 대도시 및 고속도로변에 설치하여 맛과 멋이 어루어지는 전주를 보다 깊게 알리도록 홍보물 설치를 촉구하였으며, 기획국을 감사하면서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이 12%밖에 되지 않아 여성의 대표성을 인정하려면 30%는 여성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였고, 현재 종합경기장 내 입주단체의 입대료 장기 체납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경제국을 감사하면서 유통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이 대형마트 4곳의 대표자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지역 중소상인이나 재래시장 등 유통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부족하여 대형마트 4곳에 맞는 중소상인 아니 재래시장 대표을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11월 28일은 복지환경국을 감사하면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준공하고 수탁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수탁자로 선정하였으나 하자보수기간에 많은 부분의 하작를 발견하여 하자보수기간이 끝난후 전주시에 하자가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전통문화국을 감사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사업비만 지원이 가능하나 예총 전주지부는 10년사 발간 보조금으로 받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11월 29일은 도시국을 감사하면서 구 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시행한 고사동 누미나리 사업 시행자인 상가연합회에 대하여 당초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2억원이 계획되었으나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회수조치하고 또한 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 하여 고발한 사항을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2백만원을 회수토록 하였으며, 교통국을 감사하면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심사시 동일회사에 7년 이상 근속중인자가 1순위로 선정되게 되어 있는 잘못된 심사 규정으로 인하여 운전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사용자 위주의 심사조항을 조정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이후 또 다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께서 당위원회를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철영 위원장님.

김철영 의원   먼저 수고 많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9페에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완산구청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내용을 보면, 열악한 노후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수정이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통과시킨 겁니다. 평방미터의 제안이 없어진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가 잘 되고있는 공동주택이 지원되고 있음" 이렇게 했거든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지원된 사례를 지적하셨는데 지적한 어디 어디 아파트가 그렇게 되어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김철영 위원장님, 답변은 누구한테 듣기를 원합니까.

김철영 의원   (의석에서...)지적한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광수   당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는 조례안, 분양면적 65㎡라고 하는 제한을 철폐한 바가 있습니다. 철폐했던 의회의 주된 논거는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첫번째였고, 그 다음에 그 조례에 묶여서 평으로 얘기를 하면 32평, 아니면 24평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 적은 평수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끝에 본회의에서 조례를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지적 내용에 "열악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수정이후 평방미터가 없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공동주택이 지원되고 있음", 내용이 좀 그렇네요.
  내용은 "철폐되어서 관리가 잘 되고있는 공동주택이 지원되고 있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리가 철폐되어서, 제한규정이 철폐되어서 그 이외에 객관적으로 봐서 저기는 지원될 필요가 없는 곳인데 지원되었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심도있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의원   이 사안은 도시건설위원회가 많은 논란 끝에 전주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주택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이유를 일부에서는 못살고 서민아파트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의 답변에 만족할 수 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허위사실을 직시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써 이 내용을 삭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수정채택할 것을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광수   김철영 도시걸설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시정및 요구사항에 문구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지원조례 수정이수 평방미터가 없어" 이렇게 되어있는 내용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중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공동주택이 지원되고 있음" 이 부분도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수제한을 없앤 이후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지적했던 그런 감사내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김철영위원장님, 답변되었습니까?

김철영 의원   (의석에서....) 삭제를 하는.

○의장 정우성   김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할 것은 수정한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8.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9.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8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9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9,909억4,200만원 보다 6.5%가 감소한 9,263억9,1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305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58억 2,800만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8,464억2,100만원 보다 12.9%가 증가한 9,558억5,7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861억 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97억 4,800만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은 산출기초가 있어 이후에는 현실에 맞는 산출기초가 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세입은 삭감없이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44건에 47억1,824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회의기간 동안 밤 밤늦게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9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건전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삭감액 조서를 봤습니다.
  삭각액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의아스러워서, 덕진시민광장 조성의 경우에, 덕진시민광장이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곳을 명시하는 곳이 맞다고 하면 덕진시민광장을 지금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의회에서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임대 계약의 내용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할때까지 끝까지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계약조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본 의원은 본적이 없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수 없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경우에, -삭감한 내용중에-, 현장에 가보시고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의 시설보수와 담장들에 대한 보수 내용을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좋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는 하지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다보면 심의 마지막날에 수정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석에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1차 수정이 있고 2차 수정이 있습니다.
  2차 수정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의원님들과 공유되어진 예측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수정 예산안을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보지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리를 빌어서라도 의원님들께서 2차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야 될지 본의원도 판단이 서지않는데 시장께서 답변을 하신든 시정조정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시든 기획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든 충분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번째는, 전주시가 그동안 수년동안 소로사업과 그리고 신규 중로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자제해 왔습니다. 원래 예산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수정예산안에 도로사업과 관련된 신규사업들이 몇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앞으로 사업검토보고를 통해서 신규도로발주도, 신규소로와 중로도 간선도로로써의 의미보다 이면도로로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로사업도 앞으로 신규사업은 발주할 계획을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들은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과 행정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세입에서 목적세는 세출에서도 목적세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는 그렇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보면 느닷없이 목적세가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집행부 책임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방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원래 예산을 짠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최종결정입니다.
  때문에 언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방금 본의원이 질문한 두가지의 내용중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이미 전제로하고 편성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의 원칙에도 맞지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책임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내용들, 올라온 내용들이 각 부서에서, 본의원이 알고있기로 많은 예산편성 요구를 한것으로 알고있고 편성요구서가 기획예산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예산편성 요구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어을텐데 그것을 지금 현재의 예산서로 삭감해서 축약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만들어진 수정예산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각 부서에 예산편성요구의 순번이 어떻게 되는 거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의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이번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들어간 의원님들은 대다수가 초선이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간 의원님들의 대다수가 전주시의회 쵣고의 다선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과 이 수정예산안의 편성이 무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지훈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을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훈 의원님께서 몇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세인 유가인상 보전금을 삭감해서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해도 되는지의 부분입니다.
  유가보전금은 보통세인 주행세 중에서 자동세율 인하에 따른 손실보전금, 저희 시같은 경우는 110억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버스나 택시, 화물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2001년도 에너지 개편에 따른 유가인상분을 지원하는 일종의 사용의 용도가 정해진 예산으로 원칙적으로 세입대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이 연중에 걸쳐서 지원하는 관계로 시의 재정운영상 하반기에 집행하는 금액 일부를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재원형편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본예산에 전부 부담하지 못하고 나중에 추경에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있느냐의 부분입니다.
  수정예산에 반영된 도로사업의 경우 전부 중로이상의 계속사업입니다.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우선순위 사업에 과연 들어가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불가피하게 추가로 반영할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예산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었거나 늦게 내려온 사업, 또는 이번에 전주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나 전통문화도시 육성사업처럼 당초 도비 지원을 예상했던 사업이 부득이하게 반영이 안되거나 추가로 반영이 되거나하는 사업들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사업, 또 각종 체육대회 행사처럼 유치가 뒤늦게 확정되거나 이런 내용의 사업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권고한 내용, 이런 부분이거나 또한 예외적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그 필요성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를 검토해서 반영하는게 현실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조지훈 행정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은 예산편성원칙에도 부합되고 저 또한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지적을 거울삼아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수정예산안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조지훈 위원장님의 넓은 헤량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장님, 나와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전주시의회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다음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부결해야 된다고 하는 반대토론에 임하게 된 것이 매우 착잡합니다.
  명확히 얘기하면, 의회의 위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종합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비춰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의 편성 이후에 가능하면 추경이 없는 것이 잘 짜여진 예산편성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은 그 시급성과 선후를 가려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고,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편성요구액에 기초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지침이고 통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2차 수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그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에 액수로 따져서 거의 대부분이 일부 국에 편중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저는 잘못된 편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 수없이 많은 국과 부서가 있고 과들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편성요구한 내용들은 시급하지 않고 일부 국에 그것도 2개 국에 걸쳐서 편성요구한 내용들만 급하다고 하는것, 시급하다고 하는 것, 전주시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편성의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부득이한 경우에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의결이나 의결을 통한 상임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의회로 봐서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예산 전반에 대한 심의를 맡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인의 의견이 의회 권고안일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예결위를 어떻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런식으로 편성을 요구한다고 하면 믿지 못하는 거죠.
  본 의원은 이자리에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면서 몇가지 의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전주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보다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의회가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현명하시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려 왔던 겁니다.
  그 판단의 결과물은 심한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의장실에서 의장단과 함께 토론한 내용중에 한 의원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서로 감싸야지, 동료 의원들의 예산인데 서로 감싸야지 의원들끼리 이렇게해서 무슨 본회의장에서 토론하고 이러면 의원 얼굴에 침뱉는 격이다.
  저는 이 수정예산안과 관련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의회가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달 늦어지는 것보다 다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에 어차피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는 방금전에 통과시킨 2007년도 결산추경 안에 따라서 내년 2월까지 예산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법정 경비에 대해서는 준예산 편성해서 예산집행하면 내년 2월까지 전주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기 않습니다.
  따라서 의장께서 1월 혹은 2월중에 임시회 소집해서 예결위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함으로써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다시한번 본자리에 올려놓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장님.

이명연 의원   이명연 의원입니다.
  먼저 다시한번 예결산 심의내용에 대해서 본회의 석상에서 오랜시간 심사숙고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고 여기까지 다시 온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전에 조지훈 행정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교과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주시 예산을 지금까지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그게 100% 다 지켜졌다고 장담할 수 있다며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잘못 지켜졌기 때문에 잘못 가야된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오랜시간, 밤 늦게까지 같이 고생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제출한 안을 어떤 개개인적으로 모멸감을 갖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었거 못되었건 다 전주시 발전을 위하고 전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의할려고 노력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약간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어느때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한번도 불만족스럽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중지를 모아나갔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끝까지 예결산이 파행으로, 다시 예결산 구성으로 간다고 봐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고 시민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는 전주시 의회가 되지않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를 길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다시한번 재삼 부탁드리건데 우리 예결산 위원 하나하나가, 한분한분이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만하게 결정이 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결위원회 한사람으로써 고뇌에 찬 느낌을 받으면서 이자리에 섯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는 단계에서 나름대로 의회를 바르게 보고 전주시가 의회가 상호 상생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들 하면서 지금까지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내가 벅찬 감회와 함께 이자리에 섯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해서 어렵게 어렵게 밤을 설쳐가면서 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한다고해서 다 100% 만족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제가 의장단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춰지는 모습이 의원들간에 다툼으로 보여서는 안된다, 서로 양보하면서 그야말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전주시 발전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큰 문제가 안된다라고 한다면 서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보자는 말씀을 드린적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목적세를 원칙적으로, 좀전에 조지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관계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용해서는 원칙적으로 안되죠.
  그렇지만 재정이 열악한 전주시로써는 합리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예산을 유용하는데 있어서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지역사업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사업들이 나왔습니다만 의원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올리는 것은 마치 예결위원들이 자기 몫을 챙기는 것 같이 보여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왜 들어갈려고 합니까.
  자기 지역에 한푼이라도 더 갖다가 지역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다시한번 자성을 하면서, 제가 여러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명석하신 여러 의원님들 이것을 타산지석으로해서 앞으로 우리가 한걸음 더 도약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소 여러분들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고 원칙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위하고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슬기롭게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고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입니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물은 아직 엎질러 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최종결정을 하기위해서 이자리에 선배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앉아 계시는 거고요, 판단과 결정은 아직 우리 시간 뒤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문제를 단순화 시켜서 볼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짧아서 전주시 재정 전체를, 전주시 사업 전체를 아우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아직 부족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사안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에 운수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유가보조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지정재원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어디 딴데 쓰라고 하는 돈이 아니고 그 돈, 그 목적에 맞게끔 쓰라고 돈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것을 그 목적에 맞지않게 쓴다는 것은 유용이죠. 유용을 하면 안됩니다. 전주시가 하면 안되고 그 유용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전주시의회는 그것을 승인하면 안됩니다.
  항상 우리가 1월 2일날 시무식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보며는 전주시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여러분 모두 안주머니에 갖고 다니시는 수첩에도 전주시의원 윤리강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 선배 의원님들,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고심과 난관속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전주시 의원님들 모두가 현명하게, 그리고 전주시의회 스스로 위상을 낮추는 좌충수를 두지않아야 되지않겠는가하는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1주일 동안 예결위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다는 말 감히 드릴수가 없습니다.
  또한, 밤 늦게까지 노력했다, 이 말씀도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리에서 찬성토론을 하게 된것은 기획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운용의 묘를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께서 윤리강령까지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 여러분들 중에 네분 비례대표 의원님을 빼고는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면서 전주시 발전에 공헌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입니다.
  만약 지역구 의원이 지역의 일에 소홀한다면 그또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넣어서 했다손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서울가서 예산을 확보 못했다며는 그 사람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했던 전라도 또는 호남의 푸대접 우리는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전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크게 위법사항이 없고 크게 예산에 문제가 없다며는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될 것이고 다만 그것을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토론이 필요하고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예결위도 범법행위를 한것이 아니고, 위법을 저지른게 아니고 예산에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만약에 예결위 의원들이 욕심을 차려서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가져갔다고 치며는 거기는 전주시 아니고 거기는 자동차 안다니고 거기는 지금까지 발전이 안되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요. 그러면 됩니다.
  원칙이 무너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주일 동안 고생하고 지금까지 한달동안 정례회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지고 여기에서 부결되어서 다시 예결위가 구성되는 것 또한 전주시의회의 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히 찬성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장태영 의원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찬성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동료 의원께서 유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유용의 표현은 적절치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몫이 총액으로 정해진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유용이 되겠지만 조지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그 예산이 올 2008년도에 다 사용될 예산을 다 쓴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다 반영을 한게 아니고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도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운용의 묘 차원에서 그것을 유용이라고 얘기하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본의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자리에서 얘기되는 것이 마치 약 1주일간의 2008년도 예결위원회 활동이 마치 위법적이고 의원강령을 거론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면 그거 역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셔가지고 조례에 보면 윤리위원회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해가지고 그 시시비비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내년도,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결산 활동은 저희 1년간의 의회활동의 총 결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 업무보고에서 부터, 그리고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지고 1년간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역시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의회의 견해를 담아가지고 심의 의결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에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예결위를 구성해서 의결하기까지에는 이자리에 계신 모든 34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고 총화되어있는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종 수정예산안도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의 결재에 의해서 우리 예결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문제가 되고있는 유류세 20억에 대한 편성은 우리 예결위에서 그 몫의 예산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재원을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도 유류세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부족한 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제때에 1차 추경, 결산추경까지 1년 내에 반영할 유류보조금을 적절히 분배해서 운용의 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온 것을 목도를 해왔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열정, 또는 전주시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열정들에 대한 집행부의 고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2007년도 1차 추경위원장을 역임하면서도 고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예결위의 활동이 누구를 위한 탓이기 보다는 현재 우리 의회의 현 주소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가 구성되기 전에 전체 의회의 의견을 집약하고 조정하고 이 부분이 예결위에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이 역시 정례회 마지막날 이자리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총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사실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마치 어떤 칼끝을 겨누는 듯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안타까운 것은 이게 우리 의원들 입에서조차 지역구 사업에 녹아졌다, 나눠먹었다, 이런 판단이 앞으로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기조를 가질것인가, 분명히 저희가 안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계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들 조차도 정말 사업부서라고하는 현업부서의 예산들이 대단히 소외되고 적절하에 배분되지 못한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회가 바로잡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예결위의 삭감의 내용들이 전체 의원들이, 8대 전주시 의회가 정책적으로 견인하고 집행부가 권고할 사업으로 총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단이 제주도에 날아가서 연찬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새로이 바뀌어져서 우리 이번에 의원님들이 다루었던 사업예산에 따른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의 정확도나 전문성등 노력들을 주문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의 유급화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진 사업별 예산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집에 예산서를 가져갈 정도로 심도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것들을 그때 예산에 관련해서 강의하신 강사님으로부터 주문받았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임위로부터 예결위까지 올라오는 과정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통찰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저역시 의회 구성원중 한사람으로써 이 결정이 가지게 될, 자칫 우리 지방의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심의의 기법이나 역활이나 위상의 훼손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장님, 나와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착잡합니다.
  먼저 본질이 너무나 왜곡되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해서 5시까지 3시간 동안 예결위원님들한테 조정을 해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정이 안되고 결국에는 예결위에서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자고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지금이 8대 의회인데 지금까지 오면서 유류세 인상분 국비보조금 삭감해서 지역구 사업으로 넣어놓은 회기가 있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바로 이어서.

○의장 정우성   김명지 위원장님, 지금 질의가 아닙니다.

김명지 의원   질의가 아니고 들으라 이말이예요.

○의장 정우성   질의한다고.

김명지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 묻고싶다는 얘기이고, 조금전에 담당 부서에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절대로 안된다고 하면서 "올해만 그렇게 해주십시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추경이 있어야 되고 또 2차 추경이 있어야 되고, 2009년도 본예산 또 계획해야 됩니다.
  그때도 지금같이 의회 예결위에서 삭감해서 그 삭감금액을 전체로 다 지역구 사업으로 돌렸을때 계속해서 받아 주실 것인지 그 부분 또한 의아스럽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협의와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이자리까지 온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예결위원님들 아니고, 예결위원으로 안들어 가신 의원님들은 사실 오늘 갑론을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어떠한 것이 문제이고 어떠한 것이 문제인가를 다 모르고 계십니다. 그냥 귀로 듣고 그래서 이렇게 토론이 되고 있는데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이번 회기, 우리 8대 회기로 전주시의회가 끝나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전주시의회는 계속 존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면 바로 시정조치 해야 되는게 의회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토론하러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죄송합니다.
  1분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장태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동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자리가 찬반의 토론이 벌어지는 이유 자체가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총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찬반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총화되지 못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총화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다 냉혹하게 얘기하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 앞에 자기 밥그릇 놓았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죠.
  양용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 내용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전주시 의원의 양심을 가지고 절제하는 거죠.
  양용모 의원님처럼 말씀하시기로 한다고 하면 다음부터 예결위원회로 들어가시는 분들 다 삭감해서 자기 지역구 예산으로 다 돌려놔도 아무말 못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여기에 삭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제살리자고 맨날 얘기하면서 전주경제 키우기 운동본부, 생물소재 연구소, 핵심기능 부품 소재 실용화 사업, 그리고 교통장애인들한테 주자고 하는것,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삭감하고, 이런 예산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예산보다 급한 예산을 수정예산안에 의원님들의 몫으로 넣었냐, 이게 중요한 핵심인거죠.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께서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 욕심만 잔뜩 챙겨서 가는 것 같은 요지에 발언이 있으셔서 저도 여러분들의 근심을 가슴에 안고 이자리에 섯습니다.
  소위 의원들이 요구한 수정예산을 이자리에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전주시 도시첨단산업 단지 조성사업 5억원, 퇴직상용직 산업시찰및 보상 23백만원, 한국형 스포츠클럽 지원 45백만원, 재해재방 측정기 구입 1억75백만원, 시각장애인 지원사업에 2천만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조사에 4천만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호성동 초당 동산마을 도로개설 4억원, 완산체련공원 진입 중노개설 3억원, 주로 이런 겁니다.
  쑥고길 확장 5억원,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천만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업이 과연 우리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의 몫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가, 정말 매도할 수 있는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참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마치 의원님들간에 격분되는 찬반토론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께서 본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바로 잡아주신다고해서 뭘 바로잡아 주시는지 제가 잘 내용을 몰라가지고, 저 역시도 제가 발언한 요지는 총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식의 문제제기라면 일일이 각 상임위에서 삭감내지는 증액이 되었거나 또는 예결위에서 삭감한 부분을 여기에서 거명하면서 "이런 예산 삭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앞으로 저희 예결위 구성할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회 방송 가끔 보는데요, 전원위원회로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의하시면 됩니다.
  양용모 의원께서 얘기하신, 그리고 조지훈 위원장께서 도대체 지역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뭐냐, 집행부가 우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완산체련공원 진입 중로개설 3억, 쑥고개길 확장 5억, 송천 종로 3-5호 개설 3억, 동산동 중로 1-9호 개설, 동부우회도로 가속차선 확보 3억, 전주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5억,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천만원, 퇴직상용직 산업시찰및 포상 23백만원, 제10회 국회의장기 생활체육전국 남녀배구대회 7천만원, 한국형 스포츠클럽지원 45백만원, 제지방 측정기 구입 1억75백만원, 전미동 지역아동센타 자동차 구입 25백만원, 전북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지원 2천만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 4천만원, 소각자원센타 물품구입 기정 2억에서 3억으로 1억원 증액, 공무원 복지포인트 18억4천에서 2억3천을 증액한 20억7천만원, 직원 암검진 3억17백만원, 저소득 프로그램 강사수당 덕진구 24백만원,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 5백만원, 인후동 서낭로 중 1-1개설 10억 21억에서 31억으로 10억 증액,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5억, 저는 의회 전반기를 책임지고 있는 또 이자리에서 사회를 보고 계시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장님들로 구성된 의장단이 있습니다.
  저는 2008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장단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서 의장단에 브리핑했을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자리에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초선, 재선 그 모두를 떠나서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 예산편성 기조, 집행부의 기조를 본회의장 회의자료를 처음 보면서 설명듣는게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가 그러한 예산기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말 토론하고 그 안을 결정하고 반영시키는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금전에 그런 기조의 발언을 했던 겁니다. 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죠.
  저는 단순히 예결위 7일간의 활동에 나온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의 활동에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1명, 찬성 21명, 반대 8명, 기권 2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29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끝으, 금년도에 계획된 우리 전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전주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정 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온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정해년 한해가 저물고 희망찬 무자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를 보람있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마다 알찬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참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