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3월 12일(수)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광주고법 전주부의 재판부증설 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4. 광주고법 전주부의 재판부증설 촉구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의회 사무국장 강순풍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08년 2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창길 의원님외 1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당면 안건처리등을 위한 제251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0회 임시회 폐회중 안건접수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6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3월 4일에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 청도간 우호협력 도시체결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21일 덕진구 금암동 706-6번지 김종명외 113인이 제출한 전주시 공용터미널 주변상가 특화거리 조성등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천 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국주영은 의원      처음으로22222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 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입니다.
  전주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0여 억원을 투자하여 4개 생활권역에 연장 280Km로 개설된 자전거 도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된 이후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고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계획도 없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은 국민생활체육 진흥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자동차를 자전거로 대체함으로서 에너지 절감효과, 도시 열섬현상 저감효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자전거 동호회가 활성화 되면 각종 캠페인 및 전주시 정책의 홍보활동까지도 기대할 수 있고 시정에 대한 전주시민의 참여를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중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송파구의 경우 자전거 교통문화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자전거 이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횡단보도 턱과 요철높이를 차도와 일치시키고 자전거 주차시설 등을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증대시켰으며 자전거타기 교육 및 무료 고장수리 센터를 상설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의 도로환경을 이용해서 혼용도로와 독립도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부분적으로는 인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정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노면을 고르게 유지하고 도로 끝부분을 차도와 연결하는 경계턱 등을 조절하여 장애우나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도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버스정류장 옆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여 연계 교통수단으로 활용토록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송분담율 10%를 장기목표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칭"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동호회 이외에도 공무원 시민단체 등을 망라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자전거 타기 붐을 일으켜 생활체육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이양하므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고 했지만 이용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형편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중단되어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고 연구하면 얼마든지 적은 예산으로도 자전거 도로 활성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자동차 운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차단하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전거 도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분담, 도시열섬 저감효과 및 시민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본의원의 제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상휘 의원      처음으로22222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부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의원 입니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벌써부터 하루가 다르게 전주의 기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급하게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서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선 정책으로 선정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전주의 지세는 숙명적으로 말굽형 산세로 바람 길이 막혀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열섬에 시달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행부는 비 미래지향적인 수동적 대응으로 난개발을 부추긴 꼴이 되었으며, 그로인해 지금은 여름이 다가오면 전국에서 열섬 현상으로 가장 덥고 답답한 도시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의 슬로건은 천년도시 전통도시지만 사실은 대기오염과 열섬으로 인해 무더위의 스트레스로 매우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는 도시입니다.
  전주의 저지대 사거리의 경우는 바람길이 소통되지 않고 있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오존, 먼지 등으로 시계(視界)가 뿌연한 LA형 스모그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출·퇴근길에 시민들은 코를 막고 있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관념이 아닌 실사구시적 측면으로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대기오염의 주범은 전주시 시내버스 전체를 하루속히 천연가스버스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대기오염의 발생지는 공사장 먼지와 도로가의 분산된 먼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청소차를 대폭 늘려야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주의 대기 오염도를 전주시민들이 체감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부 기준보다 더 강화된 조례, 즉 서울시처럼 대기기준을 만들도록 관련조례 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번째, 전주시가 조직개편에 있어서 당면 과제인 열섬 저감 대책 부서의 미 설립으로 인해 63만 전주시민들이 더위로 더 고생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집행부의 약속대로 대기오염, 바람길 확보, 열섬저감 효과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지정된 부서에서는 과학적 대안들의 로드맵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전주시민에게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친환경도시로 탈바꿈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저지와 열섬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그 만큼 시급하게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담하는 집행 국은 전주시가 여름철 내내 건강한 산소를 얻기 위한 실사구시적 과학적 접근을 다시 한번 하루속히 만들고 실행하기를 제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의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처음으로22222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건지산 산자락에 아지랑이가 피어나고 오송제 둔덕에도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덕진 연못의 물결도 한결 푸른 것을 보면 봄은 우리 곁에 성큼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어느덧 2008년도 1/4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대폭적인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로 인하여 조직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를 가까이서 보고 있노라면 본의원은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 공조직의 개편이란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인사 또한 개인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의 단행이 늦어짐으로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 하였으며 현재도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2008년의 예산 집행의 문제입니다.
  이미 일 년 중 한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파악과 조직안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혹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또한 큰 것입니다.
  작지만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본의원은 송천동 전라고 사거리에는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국유지 폐공가가 하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해에 대부 계약되지 않은 국유지 및 시유지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이 30여 평 정도의 폐공가 땅은 국유지 자투리땅으로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으로 이용하면 좋을 듯 하여 관계과에 사용협조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폐공가 잔재물을 치우기 위하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폐공가를 치울 수 있는 능력은 전주시 그 어느 부서에도 없었습니다. 관계부서는 미루기만 하고 추진부서도 명확치 않고 예산도 없어서 폐건축물을 치울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포기하고 있다가 다행이 2008년에는 폐공가 예산 2억원이 편성되어 이 예산을 집행하여 치울 수 있는가를 알아보니 이 또한 기초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실제 예산 집행이 되어 사업까지는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참으로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대폭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적응으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전주시민은 옛날 조직이건 지금 개편된 조직이건 그 어느 조직이 좋고 효율적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금년 송하진 시장의 직무 성과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조직 개편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이었다고 송하진 시장께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서민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류값 급등에 따른 시민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 있고 원자재 값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의 급등은 기본생활 비용을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소비자 물가 또한 줄줄이 인상 될 것이 우려 되는 것 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기 편성된 2008년 예산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강조 하고 또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공무원이 접대 향응만 받아도 그 직위를 해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지켜야할 덕목은 전주시 공무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고위 공무원들께서는 스스로 청렴한 전주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조직의 안정과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시기를 각별하게 주문하는 바 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1.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길 의원외 12명의 의원님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8년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창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창길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회 발전에 수고하시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전주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2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창길 인사올립니다.
  흰눈이 내리던 추위도 엊그제 같은데 우수와 경칩이 지나더니 새싹이 돋아나는 봄을 맞아 전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과 꿈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는 전주시 직제가 2008년 2월 25일 조례 제2707호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도 직제와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행정위원회에 체육시설관리 사업소를 삭제하고 사회복지 위원회에 복지환경국을 생활복지국으로 하며, 문화경제위원회 경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하며,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국과 교통국을 건설교통국과 예술도시국으로 하며, 상수도 사업소를 상·하수도 사업소로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유영국 의원의 동의를 얻어 본의원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창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창길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뜻과 못소리들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문제점과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여 이에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3월 17일과 3월 18일 2일동안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훌륭하신 전주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다시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 건강하세요.
  또한,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분들도 건강하십시요.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고법 전주부의 재판부증설 촉구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고법 전주부의 재판부증설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명지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지   광주고법 전주부의 재판부증설 촉구결의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진 바람이 세차게 불던 겨울도 어느덧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서 온화한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봄으로 변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김명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원으로써 광주고법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을 촉구하고자 이자리에 섯습니다.
  2006년 3월 전주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광주고법 전주부의 개원으로 지난 수십년동안 항소심을 광주에서 받을 수 밖에 없어 물적, 인적, 심적 부담을 감래해온 전주시민들이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업무를 광주고법 본원으로 다시 이관하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에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광주 고등법원은 재판부가 3개인 반면, 전주부는 재판부가 1개로 법관 1인당 부담 건수및 처리건수는 광주 본원에 비해 1.6배나 많은 실정으로 항소심을 받기위해서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대법원은 판사부족등의 이유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대신 판사 1명을 증원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조치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재판 청구권이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 행정기관, 공공기관등의 광주편증으로 인해 전주시민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함,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 사법부마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전주시의회는 전체 의원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전주 재판부가 고법 재판부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전주시민이 소송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전주부에 재판부 증설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대법원은 예규까지 개정하며 광주고법 원외 재판부라는 명칭변경 추진 건을 즉각 철회하고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3월 12일 전주시의회 의원일동.

(참조)
광주고법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고법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한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백현규 의원, 조지훈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까지 3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