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4월 14일(월)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의회 사무국장 강순풍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08년 3월 3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김창길 의원님외 11명 의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당면 안건처리등을 위한 제252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일 운영위와 협의하여 4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전주시 재래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바구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전주 자연생태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재활용품 수집운반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및 재활용센타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당 상임위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18일 완산구 서신동 950-8번지 이광익외 823명이 제출한 서신 제1지구 단독주택 지역내의 토지합병 요구를 위한 탄원등 1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명지 의원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아1, 호성동 출신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천년 전주 미래 설계에 전념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 호성동 출신 김명지 의원입니다.
  꽃샘 추위도 지나고 완연한 봄의 기운을 받으며 전주시가 시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일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내기를 바라며 이자리에 섯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도시경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시미관을 새롭게 형성하고자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도시정책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안락한 도시생활을 영위하고자 애쓰고 있고 이러한 노력들은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의 하나가 지자체의 도시경관조례 제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도시경관 관련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의 경우 여섯곳, 시급 지자체의 경우 21개 곳,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35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도시경관조례는 아직 제정되어있지 못하고 전주 도시계획조례, 전주시 건축조례, 전주시 주택조례,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주시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등에서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예술적 도시(Art-Polis)가 진정한 한국적인 전통미와 품격있는 예술적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주시 경관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들은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예술적 도시 2008년 시범사업으로 가로경관 5개 사업, 생태경관 3개 사업, 역사경관 1개 사업, 공공건축물 2개 사업, 시민참여 2개 사업, 기타사업 1개로 총 14개 사업에 대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업내용은 가로경관에서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유개승강장 조성, 신호등 디자인 개선, 한옥마을 간판정비 사업, 덕진 시민광장 조성사업, 공공용 현수막 없는 도시 조성 및 게시시설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경관으로는 서부신시가지 미관광장 실개천 생태호수 조성,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화산체육관 앞 친수광장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사경관으로는 태조어진봉안행렬반차도 닥인형 재현을 계획하고 있고, 공공건축물 사업으로는, 아름다운 공공건축물 건립과 방범컨테이너 정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분야로는 도시디자인 및 공공시설물 현상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전국 대학생 전주예술도시 현상공모 사업을 그리고 기타 전주역 광장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이 천년전주를 대표하는 전주 도시 미관에는 요소요소의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시범사업이라 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사업들이기에 본 의원은 미래의 전주미관계획을 새롭게 설립해 나가는 현 시점에서 예술적도시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 경관을 책임질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전주시경관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우후죽순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에는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품격있는 미적인 도시로 디자인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도시경관을 망치는 프로젝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타 도시와 구별되는 전주시 역사·문화적 특색을 빛낼 전주시 경관조례를 제정한 후에 위에 열거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일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예술적도시 종합 프로젝트를 수행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양용모 의원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동, 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
  촉촉하게 내린 봄비를 맞으며 떨어지는 꽃잎의 아름다움이 한껏 낭만 스럽습니다.
  파릇파릇 돋아나는 잎사귀의 속삭임은 멀지 않아 푸른 산야가 되리라 생각 됩니다. 활기찬 계절을 맞아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 합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꿈꾸는 전국 지자체에서는 경관 관련 조례제정을 앞 다투어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욕구에 발맞추어 전주시에서도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조성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광고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산업의 판매 마케팅 중심에는 광고가 들어 있으며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 판매의 성공여부도 결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광고의 시대에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으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광고의 피해 또한 크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광고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 시킵니다. 광고물의 범람 속에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의 고통은 자연으로의 가치상실의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전주시의 거리를 다니다 보면 현수막 게시대와 대형광고 게시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품없는 사각의 거대한 게시판에는 그야말로 판에 박은 광고가 집단으로 붙여져 있어서 누가 얼마나 보는지는 몰라도 결코 쾌적한 거리의 유쾌함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파악해 본즉 전주시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150개, 그리고 시지정 벽보판이 415개 설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의 흡수를 통하여 거리의 미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시대적 욕구에 의하여 정비하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본의원은 다른 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법 잘 정리 제작된 시지정벽보판은 부천시의 로고와 질서 있는 광고 게시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지정벽보판을 잘 관리 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주시의 시지정벽보판하고는 뚜렷하게 비교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서는 현수막 게시대와 시지정벽보판을 과감하게 없애 버렸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천만 서울시민의 공익을 위한 결단은 지금 많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는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혁신이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전주시를 위한 아트폴리스의 성공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합니다. 기존의 틀을 놓고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의 고민은 결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3월 251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발언한 송천동 전라고 사거리의 국유지 폐공가는 발언한지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앞으로 쌈지 공원으로 잘 가꾸어져 송천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애쓰신 관계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우리 시의 발전및 6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임을 감안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길 의원외 11명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8년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광수의원, 최주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