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5월 23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
4.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5.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7. 토공·주공 통폐합 중단과 혁신도시 건설사업 당초계획대로 시행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송경태의원외 19인 발의)
5.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7. 토공·주공 통폐합 중단과 혁신도시 건설사업 당초계획대로 시행촉구 결의안(김명지 의원외 17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분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국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국철 의원     처음으로22222

국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국철 의원입니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은 공사비 1,350억, 감리비 50억, 기본계획 용역등 기타 36억원으로, 총 사업비 1,436억원의 예산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유수율 제고사업은 현재 유수율이 63%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1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전주시의 시급한 우선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유수율 제고 사업은 사업대상 지역의 유수율을 85%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맑은 물 공급과 안정적 급수를 위한 미래형 급수체계를 구축하고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으로 인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유수율 제고사업은 체계화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전주시의 모호한 업체 선정으로 인해 1순위로 선정되었다가 후순위로 밀리게 된 H 건설업체와의 법정 다툼으로 인해 전주시의 유수율 제고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과정에서의 위험도를 극복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의 기본설계에서 준공 및 사후 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발주청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 27일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공고 후 3개 업체가 등록을 하였으나 특정업체를 위한 평가기준이라는 이유로 최종 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는 업체가 없어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 전·후의 세부적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전주시에서는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전면 책임감리가 아닌 건설사업관리(CM)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발주기관의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 해소, 사업의 효율적 의사결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관리, 각 단계별 경제성 검토, 문제 발생방지 및 대응지원, 전문적 지식을 통한 발주처의 의사결정에 능동적 지원을 평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가치공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과연 전주시의 유수율 제고사업이 원가대비 얼마의 효과를 거둘 것인가 입니다.
  전면 책임감리에 비해 다소의 비용부담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부담을 떨쳐내고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건설사업관리(CM)로써의 추진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까운 수돗물이 새고 있습니다.
  일년에 약 25백만톤의 수돗물이 지하에 스며들고 있으며 돈으로 환산하면 2007년도 기준 일년에 약 100억원, 한달에 8억, 하루에 약 2,70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사업은 빠른 판단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전향적 판단과 획기적인 단안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유영국 의원     처음으로22222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시민여러분!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으신 농가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얼마나 마음 졸이고 불안하십니까?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조류인플루엔자(AI)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대응과 굴욕적 협상은 무효라고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새만금과 연계한 전주시의 발전 전략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새만금은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대 등 총 4개 지구 6천698만㎡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서 우리나라와 전북의 희망이 담긴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비전을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 에 두고 있습니다.
  산업부문에서는 군장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 산업단지가 개발되며 미래형 신산업의 세부업종을 중심으로 복합클러스터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관광레저부문에서는 부안, 동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고군산 국제해양 관광단지가 포함되어 총 8개의 골프장 등 레저, 휴양, 문화, 생태가 겸비된 국제관광 신흥 메카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공항·항만 등 인프라 확충이 검토되고 있으며, 옥산을 배후주거단지로 주택, 대학, 연구개발센터 및 상업 등으로 복합도시가 조성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조선소 유치로 종업원 11,000명과 다수의 협력업체 입주로 인한 5,000명을 포함, 16,00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경제효과 1조원 이상으로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산업과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급변하고 있는 새만금과 군산지역 발전을 전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IC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은 전북의 교통 요지로 수 천 만평의 광활한 부지가 준비되어 있어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 246회 임시회에서 북부권을 개발하여 남부권의 전통문화 중심도시와 연계하고 전주를 새만금 시대에 대비한 중심도시로서 개발하자는 시정 질문도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오늘의 발언도 당시 시정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주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직통 고속화도로를 시급히 추진하고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북부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를 조성하여 베드타운을 건설하고 특목고 또는 자립형 고등학교와 서울의 명문대 전주캠퍼스 유치는 물론 생태관광명소와 국제적인 호텔 건설을 포함한 세계 최고의 병원설치 등 뉴타운프로젝트 같은 특단의 조치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그간 본의원이 새만금 시대에 대비한 북부권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청의 발족에 발맞추어 T/F팀을 구성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북부권 개발 사업단과 같은 체제로 전주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활기 넘치는 전주시가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과 전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출신 권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권정숙 의원     처음으로22222

권정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권정숙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싱그러움이 우리를 활기차게 해주며 며칠 남지 않은 가정의 달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오늘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시기의 계획차질로 인하여 전주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8개 시설에 전주시 시설관리부서는 겨우 2명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예측으로 몇 달째 인력부족의 문제발생에 대해 정확한 인력수요 판단과 예측가능한 행정이 왜 필요한지 시사해 주는 대목과 전주시 인사행정에 대해서 빚어졌던 일부 간부직에 대한 인사공백에 이어 상급자치단체인 전북도와의 원만하고 조화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인사공백 부분은 이미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인사와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인선문제로 무려 3개월씩이나 공백상태로 있었던 보건소장과 아트폴리스과장 발령문제를 지적해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장직은 63만 전주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보직임에도 인선과정에서 빚어진 인사 갈등으로 상당기간 동안 공석이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보건소장 선출과정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목소리를 내는 일이 벌어졌으며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보건소장을 발령할 수 있었지만 이번 인사를 계기로 앞으로 전북도와의 인사교류에 후유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을 늦춰야 했던 아트폴리스 과장직 역시 수개월 간의 공백기간이 불가피 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름도 생소한 예술도시국이라는 부서까지 신설해가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트폴리스 사업 전반에 대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제에 아트폴리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서부터 조직체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조화로운 관계설정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전북도와 전주시의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책임소재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63만 전주시민들은 미래지향적인 자치단체간의 관계 설정을 희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전주시민이나 전북도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나친 통제나 간섭도 문제가 되겠지만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역시 행정체계와 조직 여건상 당연한 이치 일 것입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두 기관간의 협력과 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서로가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로 공동발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이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간의 불협화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인사와 조직, 예산을 둘러싸고 어느 한 쪽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이 원인일 것이나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 올 것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전주시의 사업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할 때 협력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진해야 할 민선 4기 주요사업들의 추진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관계입니다.
  제8대 의회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간을 되돌아 볼 때 일부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회 경시풍조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면 경전철 사업의 일방적 취소, 35사단 부지 개발 이익금의 배분 협약등을 들수 있습니다
  사업추진 때 마다 의회의 동의나 승인과정과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기 전에 의원들을 상대로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간부급 공무원들의 진지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처음으로22222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
  초여름 짙어가는 실록의 계절에 63만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삼가 기원합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
  본의원은 지난 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현재 전주시에서 한국옥외 광고 협회 전주시지회와 협약하여 운용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시지정 벽보판의 도시경관사업차원에서 철거를 검토 할 것을 발언한바 있습니다. 그 후 이 문제에 대하여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본 결과를 말씀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섯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첫째, 전주시 시정벽보판은 즉각 철거 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수막 게시대의 운영은 전반적으로 협약의 미비로인해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적극 추진될 도시경관 혁신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언에 대한 대책으로 보내온 답변의 시설개선및 여기에 편성된 시지정 벽보판 개선비 2억원 집행과 앞으로 편성계획이라고 하는 게시대 시설개선을 위한 2009년 본예산 확보예정이라고 하는 5천 5백만원의 편성은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2005년 4월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 지회와 현수막지정 게시대 150개의 운영협약을 3년간 체결 하였으며, 2005년 시 지정 게시판은 2005년 10월 365개에(지금은 늘어나서 440개 됩니다.) 대하여 마찬가지로 3년간 운영 협약 하였습니다. 이 현수막 위탁관리 협약서에 의하면 제 13조3항에 탈부착수수료 500원을 협회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다만 일반인이 납부를 거부하면 징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 내겠다. 하면 안내도 되는 돈입니다. 그 외에 이 협약서에는 그 어떤 명목의 수수료도 징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옥외 광고 게첨시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현수막 게첨수수료는 일주일에 개당 3,000원의 수수료를 징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현수막 게시대 운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현재의 현수막 게시대 개선시설비는 개당 약 500만원 소요 되었다고 하며 상단광고 광고료는 장소에 따라서 틀리나 대략 연간 200만원에서 220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중 협회에는 연간 한 개당 월 6,000원, 합하여 72,000원이 납부되고 광고제작비는 개당 50~60만원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140~160 여만 원은 누가 가져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적 근거가 없고 전주시와 협약된 사항도 또한 없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의 게시물 게첨시 150개에 개당 5~6 장을 게첨 할 수 있으며, 게첨료는 일주일에 업체에서 3만원에서 35.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중 3,000원만이 전주시 세수입으로 잡힙니다. 이 세입은 2007년 기준으로 116,787,000원입니다.
  또한, 7,000원의 게첨 대행료가 있는데 광고업체에서 달면 협회에 내지 않아도 되고 협회에서 달면 협회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2007년의 경우 38,929장이 게첨 되어 29,427장은 일반 광고사가 달고 7,665장은 협회에서 달았습니다.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누가 게첨하느냐, 어떻게해서 그 기준이 설정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 설정이 없습니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주시에서 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조사하여 규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현수막 게시대 전체로 보면 상단 광고료와 게첨료를 합하여 연간 약 15 억 원의 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시지정 벽보판은 별도로 연간 상단광고료가(지금 많이 비어있기도 하죠.) 2007년에 150만원 협회에 입금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정 벽보판은 전주시정을 알리는 홍보 광고물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부실한 자료문제는 제가 시간이 없기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어렵게 살아가는 중소기업의 영업 광고도 매우 중요 합니다. 한국옥외광고 협회 전주시지회의 운영 또한 중요 합니다.
  더불어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사업 또한 매우 중요 합니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성이며 예산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각별하게 검토하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국주영은 의원     처음으로22222

국주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천1· 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2007년에는 특별교부세로 설립된 1개소를 포함하여 6개소, 2008년에는 1개소를 선정하여 총 7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운영중이거나 5월 개관 예정인 작은도서관은 5개소로 작은도서관 사업이 시민들 앞에 그 면모를 드러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민선 4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작은도서관의 공식 개관을 앞두고 본의원은 설레임과 함께 우려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설은 전주시에서 해줄테니 운영은 알아서 잘 해보라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운영에만 의존함으로서 자칫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기계발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 상호 교육과 학습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또 하나의 자치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자들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발하고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욕구 충족 및 자기계발에 만족토록 할 전문가적 마인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의 운영 노하우나 전문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운영메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고, 전주시 담당부서가 나서서 운영자를 상대로 한 수시교육 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메뉴얼에는 운영프로그램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지원 및 시립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고을 시민대학 수료자들을 활용하는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포함하여 운영자들이 교과서로 사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립문고도 전주시에 61개소나 있습니다. 이 사립문고는 작은도서관 보다는 적은 규모의 생활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
  예산이 부족한 시로서는 사립문고를 활성화하여 작은도서관과 연계시켜 사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현재의 시립도서관 5개소와 작은도서관 6개소, 그리고 사립문고 61개소가 주민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연계체계를 형성하고 평생학습센터와도 커뮤니티가 될 수 있게 결합되었으면 합니다.
  연계방법은 5개의 시립도서관이 거점역할을 하고 이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일정한 지역범위를 설정, 지역내에 소속된 작은도서관과 사립문고를 종적으로 묶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센터와 지역내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횡적으로 연결하여 긴밀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매뉴얼 작성,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형성, 그리고 예산 확충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언급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내용들을 작은도서관 및 사립문고 지원조례를 제정하거나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담아내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속기사께서는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관계도를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첨부자료 - 국주영은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2·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태영 의원     처음으로22222

장태영 의원   삼천2·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와 현장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주시내 주요 도로마다 설치 운영되고 운영될 예정인 무인주차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운영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섯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설치된 무인주차감시카메라는 지난 2005년 5월에 9개소에 9대, 2007년 5월에 17개소 20대가 설치되었고, 2008년 5월부터 19개소 24대가 소요예산 543백만원을 들여 운영될 계획입니다.
  2년 사이에 1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36개소 44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중 단속건수는 완산구의 경우 2006년도 15,456건, 2007년도 28,095건, 2008년 4월 현재 12,891건을 기록하고 있어 올해 설치된 24대가 본격 가동되면 당연히 단속건수도 2배 이상 증가하리라 생각됩니다.
  마치 주차단속증을 발급하는 무인단속기계를 전주시민들은 머리위에 이고 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에 이어 주차와의 전쟁이 선포되어 하늘에서 이동단속카메라 차량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처럼 출몰합니다.
  전쟁도 선전포고를 합니다.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설치 지역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카메라 설치사유에 대한 한마디 설명도 없이 설치하였습니다.
  시민 모두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전주시는 주차장 확보 노력도 없고, 잘못된 신호체계의 정비, 주차단속이 가능한 도로 선 정비도 없이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시설과 주차금지선 등의 보완도 없이 자동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기계에 주차단속을 맡기고 있습니다.
  완산·덕진경찰서, 완산·덕진소방서, 완산·덕진구청,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7개 기관의 설치신청을 받아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했으니 절차상 하자가 없으니, 상가매출에 타격이 있고 위축이 예상되니 운영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설치지역 상인들과 민원인들에게 철거나 이설 등은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몇 천원에서 1-2만원 짜리 물건을 사러갔다가 4-5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다시는 그 상가를 가지 않습니다. 기사를 채용하여 운전을 하는 부자들이 아닌 이상 주차카메라가 보이면 아예 피해 가는 게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이 우리동네 수퍼를 이용하고 재래시장 가자는 것인데 누가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주차장 딸린 대형마트로 갑니다.
  감시카메라 설치비용을 대형마트 업주들이 내었는지 묻고싶은 심정입니다.
  주차카메라 설치하여 단속 건수가 증가 한만큼 대형마트 매출이 증가 했을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전주시는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를 다양한 정책과 제도, 대책과 방법을 강구하여 결국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바로 잡아 가야 할 것입니다. 기존 설치 지역 감시카메라의 운영시간을 가장 정체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과감히 조정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정비와 확대, 버스 베이구역 정비, 신호체계 및 도로선 정비를 선행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가 우리 전주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하니 동의하시고 참여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실상을 알리고 설치지역 선정 시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전주시내 무인주차감시카메라 설치지역에 대하여 지역특성과 교통량, 불법주차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민이 공감하는 운영대책을 강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분의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시민의 복리증진및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안녕하셨습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광우병 소를 수입하겠다는 국가가 검역주권등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국민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촛불집회로 모인다는데요, 시민들 모두함께 광우병 소수입 문제와 나아가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데 다시한번 힘을 모으는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3회 임시회 회기동안 알찬 의안심사와 우리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 국제영화제, 전주 한지문화 축제, 대사습놀이등 행사를 준비하고 또 마무리한 행사등을 평가하면서 밤 낮으로 수고하시는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의장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부터 2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공인의 공고및 인영의 보존, 전자공인의 등록관리, 공인의 폐기요령등 전주시 공인조례를 사무관리 규정에 맞게 일부 미비한 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정보화 부서에게 전자등록을 요청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관리토록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취득요청을 한 재산은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및 신축계획변경의 건, U-비지니스센타 건립건('가칭' 서곡문화관 도서관 신축건), 판소리 체험관및 지하주차장 신축계획 변경의 건, 그리고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의 건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심사시 전주시민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재산들에 대하여 현장 답사를 통해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 장학숙 부지매입및 신축계획 변경의 건은 제247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서울 장학숙 건립에 필요한 부지 5,708평방미터에서 2개 필지 1,938평방미터만 매입하고 건축면적은 장학숙사라는 본래의 목적외에 공간을 확장하는 등 당초 1,730평방미터에서 2,200평방미터로 확장, 소요예산은 당초 26억에서 40억원으로, -방금 말씀드린 26억에서 40억은 건축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4억을 증액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시간이 넘는 심도있는 질의 토론및 간담회를 거친결과 본 안건은 244회, 247회, 그리고 금번 회기에 걸쳐 같은 동일안에 대해서 세번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일관성 없는 근시안적 행정임을 지적하면서 위원회 의견으로 주요 변경내용중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사안이 되지못한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부동의 하였습니다.
  다음 U-비즈니스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70-4번지, 현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내에 2,700평방미터로 건축하는 것으로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공사해서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관련업체가 10여개 입주예정에 있으며 지역산업에 IT의 융합을 접목한 첨단 부품및 신제품 개발유도로 지역 IT산업의 경쟁력 확보및 지역경제 성장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안으로, 위원회 의견으로 U-비즈니스 건립의 건은 기존 건물 철거후 그 위치에 신축할 것과 차세대 유비쿼터스 기술분야를 적극 활용 선점하여 신개념의 산업발전 모델 발굴을 적극 모색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서곡문화관 도서관 신축의 건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485번지 서곡 제2 근린공원 내에 건축면적 660평방미터로 지상 2층 규모, 사업비 9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서곡지역은 문화시설이 전무한 지역이며, 서부신시가지에 효자4동 주민센터가 신축된다 할지라도 서곡지역과의 거리가 2km이상 원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부족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전주시가 역동산업으로 생태광장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근린공원 내에 문화관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은 푸른전주 가꾸기와 역행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을 건의하면서 동의해 주었습니다.
  다음 판소리 체험관및 지하주차장 신축계획변경의 건은 당초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상가 32-3번지 판소리 체험관에 지하주차장 2,050평방미터 규모로 39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현 주차장 부지에 판소리 체험관및 지하주차장을 계획대로 건립할 경우 지하 1층 주차장이 투자사업비및 주차규모에 비하여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끊임없이 불가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잘 해내겠다고 거의 사정하다시피해서 지난 회기에 동의해준 안건입니다.
  의회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집행부 스스로 안을 변경해서 올라왔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의 건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2가 46-4번지 외에 19필지를 부지매입 1,910평방미터, 주차장 건축 5,200평방미터로 지상 2층 3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신축할 계획으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주차장 건립은 한옥마을 내부에 차량진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 주변간선도로 접근성, 차량이용및 보행이행 측면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판소리 체험관 앞에 철골조 2층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한옥마을의 전체 조망권을 해치고 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차장 건립은 대형건물인 아닌 주차장 건립부지를 대형화 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동의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지금 방청석에는 삼천 2동 주민께서 본회의 진행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송경태의원외 19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지금 우리는 광우병 쇠고기 파동과 그리고 유가폭등, 그리고 생필품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 폭등등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압박요인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슬기롭게 이겨냅시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계절의 생동감으로 온누리에 싱그러움이 진하게 묻어나는 신록의계절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여러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기간에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정우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국제결혼 등으로 이주민 등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원활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심도있는 토론결과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이주민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이주민에 대한 권익과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은 존경하는 송경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신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그리고 발의해 주신 송경태 의원님의 의견을 소상히 듣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중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심도있는 토론결과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타 법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공영 주차장 시설 사업을 효율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현실화,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 요금을 감면 받는 경차 범위 확대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상향 지급 등을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2번의 간담회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기존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2번의 간담회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전주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부합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과 녹지보존을 위하여 녹지 총량제를 도입 할 것, 그리고 가로수 선정시 지역 및 거리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고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하도록 권고하면서, 또한 열섬 저감을 위하여 점토 블록 및 분수시설을 추가 하여 수립 하도록 권고하면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회기 안건심사를 하면서 유영국 부위원장및 우리 위원들이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자리에 저는 3가지 종류의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번째, 2004년도 시민행동 21에서 조사한 전주시 소류지 현황조사 보고서를 들고 나왔고, 같은해 12월에 전주시가 용역발주하고 모 대학교에서 보고한 전주시 소류지 생태계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두가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거의 같은 보고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4년이 지나서 전주시에서 발주한 2008년도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몇가지만 부시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2004년도 용역보고서와 4년이 지난 현재의 용역보고서가 일 부분 토시하나 틀리지않고 조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세한 조사의 노력이 없이 선행 연구된 보고서를 짜집기 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시민행동 21일에서 조사한 19에서 149페이지까지의 결과와 그해 우리 전주시에서 용역발주한 보고서가 거의 130에서 206페이지 까지는 똑같다고, 주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실 예로 2008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시민행동 21에서 연구된 전주시 소류지 현황보고서 66페지에서 67페이지를 낭독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2008년도 용역보고서 51페이지 연녹색 띠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농경지(')와 과수원 그리고 도로에 접해 있음."
  같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주변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으나 아랫쪽의 농경지 감소로 효용성이 낮음, 낚시꾼 다수(침수된 쓰레기 있음).
  같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다음, 추위에 갈락 군락이 넓게 분포하고 물참새, ..들이 자라며 말..과 얘기 마름이 넓게 자라고 있음.
  같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그 다음에, 황소개구리 불루길(낚시꾼의 어망 확인) 다수.
  맞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재미있는 것은 2004년도에 조사한 사람도 낚시꾼 어망을 확인했어요. -불루길을-.
  그런데 2008년도에 조사한 사람도 똑같이 은연스럽게 어망을 확인하고 글씨 토시하나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2004년도 보고서 106에서 107페이지를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부시장님께서는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띠지입니다.
  "소류지 한쪽으로 교회가 인접해 있고 논, 밭, 과수원, 그리고 주택이 접해 있습니다."
  같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위쪽으로 농경지와 인접한 부분이 갈대, 갈풀, 매자기, 고사리등이 서식하며,"
  같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전체적으로 주변부를 따라서 물참새 나무 그리고 중앙부는 말짐이 넓게 퍼져있고 외가리 중대병로, 우렁이, 붕어등".
  같죠?

○부시장 안세경   예.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시간관계상 이정도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서별로 앞 다투어 각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가 아트폴리스에 관해서도 많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철저한 현지조사와 국·내외 선진도시의 모범사례를 수집하여 최상의 용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조사 항목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그 이전에 완료한 수건의 용역보고서에서 발췌 수록하여 용역결과가 유명무실하여 실무에 참고서가 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용역의 형편상 각종 방대한 자료를 어쩔수 없이 인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싶어서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과업수행 과정에서부터 결과물 납품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보다 완벽하고 실무에 참고가 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가지 의문이 되는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답변은 집행부에 구해도 되겠죠.
  하나는 조금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하신 장태영 의원님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문제는 불법주차 감시카메라에 있지않습니다. 실지로 전주시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주차난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택지개발로 조성된 주차장 부지등을 매각하지 말고 그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앞으로 그 주차장 부지를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이런 의원님들의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혹은 이후에라도 도심지역, 원도심 뿐만아니고 새로 조성된 도심지역에 주차난 해소에 대한 계획도 같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저는 의아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시설관리 공단이 출범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자금의 핵심은 주차관리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례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조례에 있어서 핵심적 내용들을 개정했어야 옳은거죠.
  그런데 이게 자칫 피해갈려고 하는게 아닌가하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수없는 우려를 의원님들이 제기했을때 가장 핵심적 내용이 주차장 관리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주차 요금의 징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신있다고 했고 시민들을 설득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가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내놓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주차장 조례개정안에 시설관리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요소인 주차요금과 관련된 문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문제들이 다 빠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철영 위원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의원입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조지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시건설위원장으로써의 생각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는 기본 방식으로 전주시와 의회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소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본 의원이 252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물론 있겠지만 현재 전주시민의 정서와 물가상승의 압박요인이 되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이유로 주차요금에 있어서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것을 받게끔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 사업에 대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답변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조지훈 행정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심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가 성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주차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좀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동네 수퍼가 영업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 민원도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어서 일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한 지역에 가보면 교통소통이 잘 되고 모든 주민들이,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하나 일반 운전자라든가 시민들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 설치할때, 사실 저희가 아쉬운 것은 좀전에 5분 발언 내용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겠다고 사전에 주민과 협의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그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설치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심 지역에 주차난 해소대책으로써는 저희가 2년마다 도심 주차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일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효자동 쪽에 한개 설치를 하고 있고, 2차 인후동쪽에 설치하고 있고, 3차 서신동 쪽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1개 주차장이 200면 정도인데 30내지 40억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개선효과는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택지개발 지역에 용도지역 배치에 저도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린생활 용지같은 부분에 주차장이 인근거리에 없다보니까 무질서한 주차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쪽면 주차하기라든가 홀짝 주차제 같은 것, 영업을 하는 상가들을 고려해서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택지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택지에 용도의 효율성 자체라든가 택지 매각에 의한 수입을 고려한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사후 관리적인 측면의 조치를 해야 하지않을까가 저의 소신입니다.
  그런 사안으로써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다소 대답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질의하신 의원님의 요구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수십개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인건비대비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안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한 주차장은 오거리 주차장, 건산천, 그 다음에 경기전 앞입니다.
  경기전 앞에는 저희가 인건비대 수익이 안될 것이지만 관리를 안할 경우에 인근 상인들이 자기들이 무단 주차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인건비 대비 수익이 덜되더라도 거기는 유료관리로 잠정적으로 결정했고, 공공시설물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기장, 실내체육관, 공원 후면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3개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 조례로도 그냥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에 말씀드린 경기장, 체육관, 동물원 후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련부서인 행정관리과에서 저희들이 규칙을 지정해서 고시한 다음에 요금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등 감면규정 신설부분에 있어서 재래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한다, 이런 조항을 두고 계시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불법 주정차 감시 CCTV 설치 지역과 관련해서 재래시장이나 상점가에 설치된 CCTV 설치 지역에 주차장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인근거리, 실지로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 거리가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을 상향해서 지원하겠다, 여기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사업의 사업실적이 이렇게 지난한 것은 보조금이 적어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어떤식으로 조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을때 사업실적이 향상될거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3,123만7천원, 약 8년간 49개소를 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5분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얘기도 해주시고 담당 국장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했던 내용은 2007년도 2008년도 20대 24대, 약 44대라는 아주 대단히 많은 숫자의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물론 설치지역의 주민들한테 그거 설치하겠다고 하면 반대하겠죠.
  하지만 설치 지역에 대한, 시가 그런 여러가지 주차장 관련, 또는 버스 베이지역이 되었던 그 쪽 지역의 신호체계등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가 있는가,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의 CCTV 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전적 조치를 충분히 했는가, 그리고 그 설치 지역에 대한, 설치 사유,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정체가 되고 있고, 또 설치 사유로 단속반 투입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 그런데 저는 단속반 투입이 과연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되고 있는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불법 주정차 감시 카메라 설치 이전에 그런 환경개선이나 환경 조성에 얼마만큼 시에 노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저는 촉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 개선에 대해서-.
  그런 개선을 병행하면서 CCTV 달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러면 달아야 되죠.
  거기에 대한 일부분의 개선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에 44대를 마치 예산에 맞춰가지고 CCTV 대수를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요.
  좀전에 주차장 개정, 여기에도 나와있는 재래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요금감면도 하고자 하고 있고.-
  과연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육성을 위한 CCTV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재반 사전적인 장애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리고 불법 주정차가 아주 상습 정체구간이고 단속반 투입에도 실효가 없다고 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완전히 양면주차 되어가지고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수십억짜리 주차장이 전주시내에 수도없이 깔려있는데 그런 단속반 투입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가, 대로변을 바로 지나면 이면도로가 다 막혀있는데 대로변 위주로 CCTV 설치해서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을 하더라도 닭쫓기식 단속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현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는 한계를 느낍니다.
  사실 어떤 거리를 금방 단속하면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하루종일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되돌아 보면 또 불법 주정차가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들이 주 간선도로를 위주로, 교통 소통을 위주로해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얘기대로 장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작년분 24대를 설치할때도 저희들이 양 구청이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시내버스등에 민원 80여건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24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앞으로 주정차 단속문제는 사실 그동안에는 공익요원들이 많아서 협조를 많이 받았는데 공익요원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자기 임기를 마치면 더이상 추가가 안되고 그래서 탑재형인 이동식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한정된 인원들이라 저희들이 출근시간 단속이라든가 퇴근시간 단속, 또 별도 시간별로 변별력있게 단속하고 있는 실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마음에는 안들겁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CCTV를 설치한 주변지역의 주차장 현황파악을 해보았느냐, 사실 CCTV를 설치한 지역에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나를 개설하는데 30억 내지 40억, 200면을 갖추는데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릴 예는 아니라고 보지만 모래내 시장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로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상당부분 확보해 줬는데 평시에 가면 1/3도 안 차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다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 이유도 상인들이 앞에다가 불법주차를 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막습니다.
  저도 상인들 한 30명하고 난상토론을 두시간 했었는데 사실 누구의 잘못이냐를 보면 근본적으로 상점 주인들 잘못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 단속기간이 6월 말까지 2달간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타를 내볼랍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이 실질적으로 위반을 하는데 상인들 차량인가,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량인가도 저희가 데이타를 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한 지역은 사실 1차, 2차, 3차 이렇게 연차적으로 설치하는데 1차, 2차, 3차 설치한 지역이 이번 지역보다는 교통흐름이라든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 지역의 단속시간을 저희가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통성을 갖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봐주시면, 저희가 시행하는 부분에 잘못되면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동안에 백만원을 지원해주면서 30%라는 제한을 하다보니까 1년에 한집 두집 이렇게 신청한 사례여서 아주 참여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타시도 사례도 벤치마킹해가지고 2백만원까지 상향조정을 하고 90%까지 해주면 저희들이 효과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한 것보다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고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도 넣은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진북동 인후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상점 주인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황당합니다.
  저희 지역인 덕진구청 앞에하고 흥국생명 앞에는 타이루 업체가 4,50년 동안 그곳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덕진구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을 가면 현재 전에부터 교통흐름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달았어요. 상가주민들께서 잘못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방송을 보는 우리 전주시민들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가보시면 구청앞에 보면 주차장이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거기에 달아 놨어요. 옛날 방식으로 밀어부치기 식은 안됩니다.
  주민들과의 화합차원에서 시장님께서도 전주발전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모래내 지역도 가보며는 복개공사를 한데에다가 느닷없이 달아 놨어요. 장태영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2천원, 3천원짜리 물건을 사러갔다가 4,5만원이 부과되면 누가 가겠냐고요.
  이런 부분이 시민과 공감하고 있어야지 전혀 지금은 행정이 뒷받침이 안되는 것 같아요. 현재 시민을 우롱하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상점주인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 점을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루 업체는 전주시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지역은-.
  그간 약 30여개 업체가 있는데 감시카메라를 달아놓고 현재 몇개의 업체가 이전을 했습니다. 터전을 잃은거예요.
  지금 전주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고 경제살리기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30년동안 장사 잘 했는데 느닷없이 말도없이 달아놔서 자꾸 이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라북도에서 타이루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밀집된 장소가 있어야 타지역에서 와서도 사 간 답니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있으면 매출이 감소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고, 시간조절도 주민들한테 5분, 10분, 15분이다, 그러지 말고 명확하게 제시를 시에서는 해줘야 합니다.
  국장께서 방금 상가 주민들한테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덕진구청앞에 주민들은 잘못이 없어요.
  차가 실질적으로 몇대 없어요.
  그리고 흥국생명앞 타이루 업체도, 저는 차가 없습니다. 아침에 걸어오면 25분이면 걸어와요. 제가 이쪽을 두루 두루 살피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옵니다.
  그렇지만 전에부터 교통이 원활합니다.
  이분들이 터전을 잃어서 지금 의원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민원을 넣어봐야 안되요. 이런 주민들하고 다시 무인 감시카메라 달은 것은 다시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조절해 준다든지 이런 방도를 세워야 합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사실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할때 그 문제를 얘기해서 저희들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역마다의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 선정의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한 하나의 사안보다도 그동안에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면서 소방서라든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경찰서 의견도 많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CCTV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타시도는 한번 설치하면 영원히 안 움직입니다.
  그러데 저희들은 앞으로 한 8월 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에 불법 CCTV에 주정차 단속건수가 적은 10%정도를 단속을 않든지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옮길까하는 계획을 갖고, 방침을 갖고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4대 부분은 저희들이 주변상인들이나, 만원짜리를 사는데 4만원짜리 과태료를 물면 문제가 있지않냐라고 해서 20분 정도 시간을 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분 시간이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20분 정도 시간을 준다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상인들이나 고정 하루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주정차 단속 CCTV때문에 상시주차는 못할 겁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단속을 하게되면 금방 뺏다가 다시 바칠수 있는데 이 기계는 하루종일 서 있기때문에 그런것은 방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먼저 도시건설 김철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심도있는 논의와 질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회의장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관계관께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공원녹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또하나 과업지시서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또하나 용역기간은 정확히 몇년 몇월 몇일 부터 몇년 몇월 몇일까지 납품을 했는지를 먼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계관께서 생각하시는, 이 용역이 얼마짜리 용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용역에서 가장 크게 얻어낸, 정말 특이할 만한 관계관께서 생각하시는 이 용역에서 뽑아낼수 있는 3가지는 무엇인지, 그게 뭐냐면 이 용역결과로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습득해야 되고 전주시가 이 계획에 의해서 정말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3가지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술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박현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에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1억9천17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현재 전북대학교 부속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러면 용역기간부터 말씀을 드리로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기간은 2007년 3월 19일부터 2008년 1월 18일로 되어있습니다.
  기간으로 봐서는 이미 납품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의 적정성 확보와 법률에 의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해서 2007년 12월 27일자로 용역이 일시 정지되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7년 7월 19일날, 그리고 2008년 2월 25일 사이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 4회를 개최를 했고, 2008년 3월 26일 4층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또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3일 5층 영상회의실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은바 있으며, 2008년 4월 16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1차를 가졌고, 5월 20일날 도시건설위원회 2차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 용역에서 거둘수 있는 장점, 또는 효과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1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의무조항에 의해서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전주시 전역에 대한 토질이라든지, 기후등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부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자료로 인용이 되도록,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지형에 따른 수목이라든지 종류등을 학술적으로 제시를 해줌으로써 앞으로 전주시 푸른 전주가꾸기 사업에 활용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현재는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의장 정우성   예술도시국장님, 본 의장이 아까 답변 준비가 다 되었냐고 물어봤잖아요.
  안되었으면 답변준비 시간을 드릴려고 했는데.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과제내용은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수요및 공급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보존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추진및 투자계획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박현규 의원   아닙니다.

○의장 정우성   나와서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저는 사회복지위원회쪽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않는 한 조금은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또한 사회복지나 문화경제쪽에 좀 소홀히 할 수 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심공원및 녹지에 관한 용역, 공원 녹지계획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참고로 자료를 받아봤다, 그래서 질의 자체가 심도있고 깊은 내용일수는 없겠지만 그 점 양해하시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이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1억9천짜리인데 의견청취안을 상임위에서 통과했기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책자는 아마 이렇게 두껍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용약집입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전체 책자를 다 읽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저희는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집만 보고 저희는 판단하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주시에서 제공한 여타의 자료들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밖에는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것은 뭐냐, 설문조사 2,300명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300분을 회수하고 나머지 1,000여부는 회수치 않고, 이것은 뭐냐면, 이 공원을 언제 이용하느냐, 그리고 도보로 가느냐, 이런것들은 이 양반들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현황,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 이런 것들만 여기에 쭉 나열한 것 같고 지도에다가 녹색축, 모악산, 고덕산, 묵방산해서 하고, 이런 것은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기존 현황 전부다 나열하고,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 공원들을 어떻게 어떻게 계획하겠다, 이런 것은 시에서 자료를 제공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나열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투자계획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금액산출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전부다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단기에는 어떤 공원을 만들고 중기에는 어떤 공원을 만들고 장기에는 어떤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용역을 누가 못합니까. 1억9천짜리 용역을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고 그냥 먹어버릴려고 그러고 말입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께도 질문을 하였지만 이용역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얻을 수 있는 장점 3가지 뭐냐라고 하니까 답변이 토지나 기후분석해서 사후 전주시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투자계획하고, 이것은 전주시가 했지 여기에 용역에서 했습니까?
  그리고 전주시는 푸른도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 안되어 있어요.
  왜 이런 용역에 혈세를 낭비합니까?
  제가 엊그저께 우리 위원회 예산 단독주택 혼합물 쓰레기 민간위탁을 주기위한 용역 17백짜리가 이보다 훨씬 더 잘 되어있어요.
  원가 계산이 잘 되어있고, 어떠한 동들을 빼가지고 직영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동들을 빼가지고 직영처리로 넘기고 거기에서 최소 5,6억씩 예산절감 시키고, 이런게 17백짜리 용역인데 이게 자그마치 1억9천 용역이 뭡니까?
  하여튼 저는 이 의견청취안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장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용역보고서의 내용도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의 도덕적 해이 부분까지도 질의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4년전 일이라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방금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지방의제 21이 낸 소류지 보고서, 그 보고서가 450만원짜리랍니다.
  450만원 들여서 만들었더니, 1억9천을 받으면서 그것을 인용했으면 19백만원 정도는 지방의제 21에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다시한번 국장께 답변을 요구하는데, 방금 도시건설위원장께서 확인을 하셨던 지방의회 21의 소류지 보고서가 얼마에 수행이 되었고, 그리고 2004년도의 용역보고서는 얼마에 수행이 되었는지 두가지를 확인해서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것은 그렇습니다만 국장께서 정확한 액수를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이자리에서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은 가결 부결이 없고 의견청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이 빠지는 건데 이 자리에서 이 의견청취안을 유보하면 용역보고를 새로 받을 의지가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앞서 박현규 위원장님의 질의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재원 계획, 현재 2030년까지 단기 중기로 나눠가지고 장기, 이렇게 해서 최소한 재원 조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30페이지를 보면 도시자연공원 구역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이 되어있는데 현재 공원으로써 시설투자가 되어진데가 있는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이거 자연공원 지정해 놓고 뭐하고 있느냐", "할 거냐 안 할거야", "안 할거면 폐지해라" 이렇게 사실은 도시공원법이나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거기에 가장 핵심인 투자재원계획을 확보하라는게 아마 기본계획 용역에 핵심일 겁니다.
  그 내용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계획의 목적, 그리고 방향 이런게 있는데요, 전주 기본 방향에 보면, 공원녹지 기본 구상중에 기본 방향에 보면 전주시 녹지생태축은 산길, 그린류,.. 물길 불루로 구분하되 통합적 생태공간으로써 기능과 효과를 모색한다, 이런 기본방향과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혹시 의장께서 무관하다고 할지 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삼천 상류지역에 보면 현재, 작년도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광업권 허가를 받아가지고 불법적으로 모래 자갈을 채취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전주시 녹지기본계획에 있어가지고 정말 10여년간을 관련 법규를 불법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수십억에 달하는 불법이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삼천의 상류지역에, 항공사진으로도 그 폐해가 심각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불법 모래 자갈 채취현장에 대한 전주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도시녹지기본계획 이것을 다 떠나가지고 현재 실지로 막대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나무심고 삼천천 정화하고 환경으로 우리 전주시를 경쟁력있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삼천의 상류에 10여년간 사금을 채취한다라고 하면서 관련 규정상 3m만 채굴해서 사금을 채취하고 모래 자갈은 그대로 되매우기를 해야될 사업허가의 내용이 10여년이 넘게 무려 100m, 150m를 파내고 그 복구만 하더라도 수십억이 달하는 현장이 있어요.
  전주시가 뭐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엄청난 구덩이를 정체모를 복구토를 반입해서 매우고 있어요. 지지난 주엔가 집중 호우가 내렸을때 삼천 상류가 아주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쏟아진 흙탕물이 그대로 삼천천에 방류된 거예요.
  아니 관련 법규상 사금망 채취하고 모래 자갈은 그대로 되매우기로 되어있는 광업권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행정기관의 공권력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10여년 간을 불법적으로 모래 자갈을 반출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체모를 복구토가 반입이 되어서 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흥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시의 채광인가 처리 대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근본적으로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전라북도로를 통해서-, 우리 전주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도 받지않고 불법적으로 반출하고 있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정체모를 복구토가 반입되어가지고 그야말로 하천부지가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그런 문제점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사업인가 허가 취소에 따른 사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구비용이 30억, 수십억이 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만큼의 부당이득을 그 업자가 가졌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위해서라도 그 업자들이 취했던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그 업자가 그동안 취한 부당이득을 압류하고 묶어야 됩니다.
  전주시의 여기에 대한 처리경과, 대책, 어떻게 하실건지, 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분명한 시의 입장을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분의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실수 있습니까?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먼저 박현규 위원장님하고,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각각 해주셨는데 박현규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감사합니다.
  조지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2004년도에 전주의제 21에서 실시한 용역비, 그리고 2004년도에 전주시에서 발주시켰던 용역비,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공원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각각 물으셨습니다.
  우선 2004년도 전주의제 21에서 추진한 소류지에 관한 용역비는 전주의제 21일 사무국과 통화를 해본 결과 450만원으로 확인이 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발주한 공원기본계획 용역비는 1억9천만원이 확실합니다.
  두번째,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수행하면서 검증이 되었거나 통계라든지 자료들은 충분히 인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2004년도에 실시한 용역내용과 4년 후인 지금 실시한 용역 내용이 문구하나 틀리지 않고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지못한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정지된 후로 20일간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재개하는 때로부터 20일간이니까 저희들이 10일 후에 재개를 한다면 30일간의 여유가 있는것이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때문에 다시 철저하게 조사를 시켜서 내용이 올바르게 수록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재원조달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지적을 해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본회의에 제출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 보고안에 반드시 투자계획, 이것을 만들어서, 삽입을 해서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자연공원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금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주시에 도시자연공원은 황방산 천잠공원등등해서 5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 많기때문에 대규모 투자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적인 주민편익시설, 등산로, 벤치, 정자, 운동시설등은 꾸준히 시설을 해가면서 보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본 도시공원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공원별로 다시 세부적인 추진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때 그런 계획들을 모두 포함시켜서 도시공원에 대한 계획도 다시금 수립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완산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삼천동의 골재채취장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제가 가서 심도있게 파악을 했는데 광권을 도에서 승인을 받은 분이 세번째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광권을 인수하신 분이 작년말쯤 인수를 했는데 그 분 주장은 원상복구는 하겠다,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농토에 들어있는 토석을 채취해서 반출을 해가지고는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요구는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토사를 반입해서 거기에서 골재를 생산해서 반출을 할 수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반출로가 그동안에 하천 제방을 이용해서 반출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제방을 어느 시기, 광권이 2012년까지 설정이 되어있는데 2012년까지만 그렇게 생산을 하고 또 별도의 어떤 행위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요지가 아니고 자기가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뽑아낼때까지는 무한정 하천 제방을 이용해서 할 수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때 불가능 합니다. 재해상 하천 제방을 그렇게 오래도록 활용을 하도록 한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때문에 사실은 그분이 지금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좀전에 의원님께서 토사가 되매움이 되고 있지않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주공이라든가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중에 잔토처리를 해야 될 토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워낙 많이 파여져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주체들이 전액 부담을 해서 지금 여유있는 토량을 갖다가 매꾸는 작업을 그렇게라도 구청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천제방으로 계속 불법으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수없이 고발도 했고, 또 수없이 도에도 건의를 했고, 저도 직접 현장을 여러차례 가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해서 도에 방문을 해서도 얘기를 했고 도에서도 현지에 와서 확인을 두차례에 걸쳐서 해서 광권 등록사업소에다가 광권 취소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또 고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발도 무혐의로 통보가 된 바가 있어서 상당히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라도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적하신대로 1,2억이 아니고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는, 웅덩이가 파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도에다가도 충분히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현재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처음에 말씀을 드린대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의원님들, 본 안과 무관할 수 도 있겠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토사채취, 광업권 허가로 불법적인 토사채취와 관련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미 불법적으로 방출한 웅덩이가 구청에서 파악하기에도 되매우기 토량이 약 15톤, 덤프트럭 65천대분, 돈으로 환산하면 32억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 업자가 광업권 허가 예치금으로 현재 8천만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업자가 이것을 되매우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현장을 유지하면서 계속 쌓아놓은 것들을 계속 반출을 할려고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방금 답변중에도 자기가 되매우기 비용을 뽑아내야 하기때문에, 정말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광업권 허가를,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 고발이 아니라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사업권 인·허가 취소에 이르는 시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다시 반출을 하고, 심지어는 농지전용 허가도 받지않고 하천점용허가도 받지않고 무단으로 농로를 밀어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다시를 가설해서 반출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고발하지 말고 소송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 소송을 내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부당이익, 최소 30억 이상이 필요한데, 단순 복구로만 해서, 그리고 어떻게 된게 삼천 상류지역의 모래자갈을 파낸 자리를 다른 건설현장에서 파낸 토사를 갖다가 되매우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을 누가 판단하는 건지를 묻고싶은 겁니다.
  정말로 녹지기본계획 같은 것을 하는 전문가들한테 물어야 되요. -여기를 뭘로 복구를 할거냐-.
  복구가 불가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선책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업자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채광계획인가 취소처분이 빨리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업자가 여러가지 원상복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해가지고 만약에 잠적하면 우리 자치단체가 그것을 떠 안아야 됩니다. 대행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토지를 임대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나 안전사고의 문제가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저는 그 업체하고 있는 현상을 가지고 밀고 당기식의 협상을 해서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들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고 전주시가 이 복구비용 이상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사업인가 허가취소와 별개로 무단 농지전용을 하였고, 하천점용허가도 받지않았고, 그리고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고 소송해야 됩니다. 가처분 신청 소송을 하고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의 질의에 완산구청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으므로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전주기본녹지 기본계획안과 관련된 용역을 우리 의회에서 채택하기 위해서..전주의회 21이죠, 그곳에 아주 깊은 사과를 하고 그분들의 최소한의 허락을 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도덕적 절차이죠.
  2004년에 했던 전주시 소류지 현황 조사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본의원이 잘 알고있습니다.
  정말 고생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대로 450만원 가지고 우리가 4개월 동안, 그냥한게 아닙니다. 차로 다니는 길이 없어가지고 전부다 발로 걸어다니면서, 일일이 다 걸어 다니면서 했어요.
  우스운 것은 뭐냐면, 이 소류지 현황조사 보고서가 2004년 4월부터 7월까지 조사가 되었는데 여기에 가끔 똑같이 인용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어망을 확인하고 낚시꾼을 확인하고, 본의원이 낚시를 좋아해서 잘 아는데 그게 소류지의 특성상 봄철 그 기간동안에 낚시꾼들이 있고요, 그래서 작은 소류지들은 겨울철이나 한 여름철에는 낚시꾼들이 별도 없어요. 가보지않고 그냥 베껴 쓴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안의 특성상 채택을 하건 불채택을 하건 똑같이 도로가서 심의를 받게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주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유보하고 이것에 대해서 도덕적 해명절차, 그리고 그런 수순들이 완료되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들이 충족될때까지 저는 다시 해와서 안을 심사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보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지훈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지훈 의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찬성 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토공·주공 통폐합 중단과 혁신도시 건설사업 당초계획대로 시행촉구 결의안(김명지 의원외 17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토공·주공 통폐합 중단과 혁신도시 건설사업 당초계획대로 시행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전주시민, 나아가서는 도민들의 분노가 좀더 강력하게 표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명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새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폐합하는 이른바 공기업 통폐합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자리에 섯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새정부의 공기업 통폐합이 토공과 주공을 대상으로 추진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전북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하고 일부에서는 통폐합된 기관이 정치논리에 입각, 전북 혁신도시 계획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상태입니다.
  당초 전북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참여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었으며, 이미 확정된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는 토지공사와 농촌진흥청등 14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토공의 전북이전 약속을 스스로 파기할 태세이며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전북 도민들에게 실의와 좌절을 안겨주고 있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전주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차질없는 전북 혁신도시 건설을 요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현덕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본의원이 발의한 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안)
  토공·주공 통폐합을 즉시 중단하고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라.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결정된 국책사업으로써 보상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착공되어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효율성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사업 재검토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등 기존 정책을 뿌리채 뒤흔드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낙후된 지역발전을 선도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전주 완주 일원에 추진되는 전북혁신도시는 63만 전주시민들의 희망으로 새정부가 사업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밝히면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전주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더우기 일부에서는 토공과 주공에 대한 통폐합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이 이명박 정부에 정치적인 논리에 입각 전북혁신도시가 타도시에 건설될 것이라는 소문마저 제기되면서 지역간 반목과 갈등마저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이미 전주시민들에게 약속한 전북 혁신도시 건설과 14개 공공기관 이전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63만 전주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또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하며 정부가 당초 약속한 전북 혁신도시 건설의 중단없는 추진과 전주와 전북에 미래가 달린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이전하게 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폐합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혁신도시를 백지화 하는 것으로 양기관에 기능조정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 할 것을 촉구한다.
  1.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명분을 앞세운 새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지방산업의 몰락과 수도권의 공룡화로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을 불러올 수 밖에 없어 지방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 할 것을 추진한다.
  1.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는 지역개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새정부가 뒤늦게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나선 것은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임을 재차 천명하는 바이다.
  2008년 5월 23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토공·주공 통폐합 중단과 혁신도시 건설사업 당초계획대로 시행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토공·주공 통폐합 중단과 혁신도시 건설사업 당초 계획대로 시행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양용모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중식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나와서 송구합니다.
  먼저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의 촉구결의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여기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가 같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촉구만 하고 또는 여기에서 천명하고 결의만해서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결의안이 채택되며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시민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앞으로 투쟁해 나가서 이것을 반드시 챙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간단히 지적할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촉구 결의안해서 이명박 정부가 과연 우리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동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지않으면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와같이 우리 지역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고 내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있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낙후된 전라북도 지역을 위해서는 결단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농촌진흥청도 맨처음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데로 몇십명이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차재에 우리가 결단코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농촌진흥청이 우리 혁신도시 28만평, 약 30만평에 6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농촌진흥청을 이대로 가만히 있고, 그대로...시킬것인가 의문이 가지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전주시민과 의회에서는 이와 더불어서 그야말로 피나는 각고의 노력을 하면 낙후된 전라북도 이지역에 혁신도시가 과연 계획대로 올 것인가, 정말 의심이 가지않을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좀전에 양용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결의문만 채택해서 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전주시와 더불어서 전라북도가 똘똘 뭉쳐서 혁신도시가 반드시, 토지공사가 전주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농촌진흥청이 전주지역에 와서 우리 전주지역을 살릴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토공·주공 통폐합 중단과 혁신도시 건설사업 당초대로 시행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보내면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서히 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장마에 대비하여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방역활동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철을 보낼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