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6월 20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12.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3. 전주시 경관조례안
14. 전주시 수도설비지원조례안
1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6. 전주시 산하기관 및 관련 공공단체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경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수도설비지원조례안(이명연 의원외 23인 발의)
1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산하기관 및 관련 공공단체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서윤근 의원외 10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 중화산 1·2동 출신 백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백현규 의원     처음으로22222

백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제8대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전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출신 시의원 백현규의원입니다.
  더위와 함께 온 나라가 쇠고기 수입 건, 화물연대 파업, 정책의 혼선, 국회의 파행 등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총체적 부실의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아야하는 심정이 의원에 앞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합니다.
  이번 5분 발언은 전통한옥 마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자리에 섯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는 특색있는 계획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가고 있는데 그 중 고품격 예술도시 조성 사업은 공공 공간과 공공시설, 정보 등 공공적으로 사용되는 대상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한국적인 전통미와 품격 있는 예술적 도시의 비전 실현이고,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적인 측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으로 환경의 질과 도시이미지 향상, 이를 통해 알기 쉬운 표지판 개성 있는 가로시설물과 건축물로 보는 것이 즐겁고 걷는 것이 편한 가로를 조성하여 모든 공공장소는 카페와 같고 도시의 밤을 밝히는 빛의 다리, 그림 같은 건축물로 어디를 가나 같은 모습이 아닌 시각적으로 활기차고 전주다운 도시를 디자인함으로써 천년 전주의 이미지 부각과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옥 마을의 정비가 아트폴리스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집중적인 전주시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옥 마을을 중심으로 경기전과 주변을 살펴보면 아트폴리스 사업에 역행된 부분이 많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한옥보존 지원조례, 경기전 관리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에 맞게 추진되는 것이 없는지 아니면 허가 및 신고 행정에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옥마을의 태조로는 아스팔트가 아닌 블록으로 형성되어 전통적이고 고풍스럽게 만들었지만 차량 통행으로 인해 군데군데 보수하기 바쁘고 보수한 부분이 보기가 흉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공이 되지않고 군데군데 보수를 하는 것은 잘못된 시공을 했기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과 주위 간판을 보면 통일 내지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적인 전통미와 품격있는 예술 도시의 면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가로 정비 및 간판 정비를 통일 내지 조화 균형있게 하여 한옥 마을의 미관과 경관을 한국적인 전통미와 품격있는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 천년 전주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하겠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안내소, 체험관 등의 간판에 외국인이 알 수 있도록 영문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1층 건물들에는 돌출 간판을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곳이 1층 건물에 돌출 간판이 있으며 지주 간판도 제멋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주간판도 규격에 맞게 도로에서 몇m를 떼는 간격이 있는데 바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옥보존 지원 조례 및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를 보면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한옥 마을이 특정 구역 지정이 않되었는지 가로 정비 및 간판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미관과 환경이 보는 이들의 인상을 찌뿌리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 정비나 간판 정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허가, 신고의 제제가 있고 보조금 지원도 있는데 정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고 철저한 시행과 의지를 촉구합니다.
  지금 한창 개보수도하고 새롭게 단장을 하며 한옥 마을을 정비하고 있는데 몇몇 군데 지붕을 보면 전통적인 기와를 사용하지 않고 칼라 강판 기와를 사용하고 있어 원래의 전통 한옥마을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철저한 관리를하여 전통한옥마을이 역행되는 일이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임병오 의원     처음으로22222

임병오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고도, 경제살리기 수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 병오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임기도 이곳 발언대에 서고 보니 수많은 과제를 뒤로 한 채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 임기를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델란드의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단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의지처럼 우리 전주시의회도 소외계층과 삶에 지쳐 어려운 난관에 놓여있는 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장과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전주시민들에 분양한 남부시장 대규모 건축물이 미 준공처리되어 무허가 건물이라면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의원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남부시장 미준공 건축물 양성화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동에 있는 남부시장은 시설 규모나 전통으로 보아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전주시민의 향수가 담뿍 젖어 있고 전주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재래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주시이 서부 신시가지개발과 도청 이전 등으로 구도심 지역은 공동화가 가속화 되어 가고 대책없는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찾아오는 고객마저 현저하게 줄어들어 바람길에 등불을 지키는 심정으로 다른 방법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생활은 이루표현 할 수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은 전주시장이 1972년도에 대지 면적11,776 ㎡상에 350개 점포를 건축하여 전주시민들에게 분양한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건물 건축 과정에서 허가사항대로 건축하지 않고 건물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 되는 등 위법 사항이 있었음에도 그 당시 해결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건물이 완공된 지 36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 전주시장이 추진한 사업의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 전체 350개 점포 중 95%에 해당하는 331개 점포가 등기가 현재까지 나지 않아 미 준공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고 재산권 확보마저 제대로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부시장이 본인의 지역구라는 이유가 아니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없이 어렵게 사는 상인들을 보고 울분이 치솟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하진시장께서는 본 사항을 아시는지 아니면 모르신지 잘 모르겠지만 상인들은 남부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 준공건물의 준공 처리가 최우선 일 것입니다
  실예로,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 남부시장과 동일한 사항으로 양성화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장께서는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
  이 문제는 더이상 방치하거나 직무를 방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부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한번 특단의 대책을 요구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전반기 의회 격려와 협조를 아껴주시지 않으신 전주시 출입기자단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처음으로22222

김현덕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전주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정우성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년전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 그리고 관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의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들은 학업에 열중하여 지역의 일꾼으로 거듭나야 하고 시에서는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상의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삼천동 관내 해성 중·고등학교 통학로는 금산사선 지방도로를 1,700여명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도는 자전거 도로겸 인도폭 1.5m로 같이 사용하고 있고, 2000년 초에 시설후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고 실제로크고 작은 사고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삼천동 농협공판장 삼거리 앞 일부 구간은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우천시 물웅덩이를 피하기 위해 차도를 침범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시장님은 현지를 확인하여 끊어진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고 파손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분리, 그리고 가로등 시설을 완료하여 전주의 미래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음은 제239회임시회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개선되지 않아 다시한번 문화의집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2000년 진북 문화의집을 개관한 이래 5개의 문화의집이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프로그램 20여개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을 배우고 창작활동을 하는 등 연인원 50여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맞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오전 9시부터 저녁9시까지 직원이 근무함에도 5개 문화의집 개관 이래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푼도 증가지원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관시 준비한 컴퓨터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낡을대로 낡고 사양이 낮아 지금은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거의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의집 근무자 노고와 성과에 비해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2009년 본 예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액되어 반영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이원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원택 의원     처음으로22222

이원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성의장님, 최찬욱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2동 출신 이원택의원입니다
  어느 덧, 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 짓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다시 한 번 빕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재 전주시 아파트 관련 행정중 부당한 음식물 분리수거함 파손 비용처리의 부당성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푸른도시를 조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써 아파트 녹지와 이에 따른 전지목 처리에 대한 전주시의 전지목 수거운반 및 톱밥화를 통한 재활용으로 아파트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내에 있는 음식물 분리 수거함에 대한 지적과 개선책을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인구의 70%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주택법에 의해 아파트 운영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와 관련한 차별이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중에 아파트 음식물 분리 수거함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각 세대에서 남은 음식물찌꺼기를 거점별 음식물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있고 이 음식물을 음식물 수거운반 특장차가 실어서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보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을 특장차에 실기 위해 음식물 분리수거함을 상차,하차하는 도중에 수거함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파트 600세대를 기준으로 10개에서 18개수거함이 년간 파손되어 보수 및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파손된 수거함의 보수 및 교체비용을 원인자 부담이 아닌 주민의 돈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예산문제와 민간위탁사업자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는 저평형 아파트나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는 경우 담당자의 제량으로 일부를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파손의 원인과 대책을 본청과 구청에서 파악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문제인 파손의 원인은 특장차에 상차, 하차하면서 파손되는 원인으로 규명되고 있는 것을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파손원인에 대한 비디오를 모니터 해놨다든가, 또는 사진으로 모니터한 결과들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적게 잡아서 대략 300세대 이상 100개 아파트를 가정하고 평균 파손된 수거함을 7개로 잡고 수거함의 최근 최저가격을 4만5천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3천1백5십만원이며, 지금까지 5년간을 역추산하면 1억5천7백5십만원의 돈을 주민이 냈다는 것입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단독주택지역과 상가지역의 음식물 수거함의 파손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비용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인에 대한 다른 해법을 들이 댄 전형적인 이중행정입니다.
  이는 아파트주민의 당연한 권리가 민간위탁업자와 행정사이에서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송까지도 검토하며 해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파트 조경수 전지목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일정하게 녹지공간과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법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아파트는 녹지공간과 조경수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아파트의 녹지공간과 조경수는 특정개인을 위한 정원이 아니고 주민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녹지공간이자 조경수이며, 그 공간이 특정개인이나 집단에게만 허락된 밀폐된 공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개방된 녹지공간과 조경수는 푸른전주를 구성하는 한축이며 한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지된 폐목을 2006년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와 전주시청과 협의를 통해 호동골매립장까지 수거 운반을 해주고, 파쇠기를 이용해 파쇄하여 톱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수거운반은 각 아파트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것에 협의를 한적이 있지만 각 아파트에서 호동골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자 하면 대답이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가로수 전지목과 아파트의 전지목은 매립이나 소각보다는 톱밥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푸른도시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장기적으로는 리사이클링타운에 전주시 전지목전체를 톱밥화하고 자원화하는 설비를 설치하여 재활용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길을 요청합니다.
  또한, 당면해서 호동골매립장의 파쇄기를 활용하여 전지목을 파쇄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인원배치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전주시 모든 아파트의 숙제이고 민원입니다.
  전주시가 푸른도시를 추진하고 아파트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풀기위한 결단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파트 700세대의 경우 대략 매년 전지목이 1톤 트럭 4-7대분량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하진 전주시장님의 관심과 애정으로 수많은 아파트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를 요청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국주영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4회 임시회기 동안 알찬 의안심사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등 우리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있으면 제8대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 됩니다.
  벌써 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8대 전반기 의회를 열심히 끌어오신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 및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절개지등 수해 상습지역및 위험지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수해 재난관리대책을 세워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전주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제2조1항 내지 2항을 근거로 지원하던 사업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교육지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정회를 갖고 간담회를 통하여 전주시 교육지원조례의 기능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2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이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해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기구를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구청 하수도관리담당과 상수도사업소 하수정비담당을 통합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관리 1, 2팀으로 조정하려는 것을 기존과 같이 양구청에 환원 존치하기로 하고, 안 제19조 제1호 아(목) “하수도 배수설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조직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하수업무가 기존대로 구청으로 환원 수정가결 됨에 따라 사업소 정원 211명을 202명으로 감하고, 구청정원 533명을 542명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내용중 직급별 변경 내용은 사업소 일반직 6급 28명을 27명으로, 8급 31명을 30명으로, 9급 19명을 15명으로, 기능직 10급을 28명을 25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구청 일반직 6급 86명을 87명으로, 8급 121명을 122명으로, 9급 50명을 54명으로, 기능직 10급 64명을 67명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건, 종합경기장 내 시·도유재산 교환 건,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 건이며 우리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 심사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00-1번지외 14필지에 11,999㎡, 건물 5,915㎡로 사업비 118억원으로 교동 풍남동 일대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하고 있는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전통문화지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문화행사 시 야외공연장이나 대형버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금번 안건심사에 앞서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사안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위하고 전통문화 지역과 연계한 관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 부지와 건축물을 조기에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은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번지외 1필지에 부지매입 1,983㎡, 건축 2,200㎡로 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하여 2년에
  걸쳐 장학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번 제253회 임시회에서 게스트룸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부동의 처리된 안건으로 당초 계획했던 10개의 게스트룸을 5개의 숙실, 독서실, 자료실로 변경하여 장학숙 상근인력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건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2가 46-4번지외 20필지 부지매입 5,910㎡, 건축면적 5,500㎡(지하1, 지상1)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번 제253차 임시회에서 판소리체험관 앞에 철골조 2층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한옥마을 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동의한 안건으로 설계변경하여 주차면수 250면 정도의 규모로 지하1, 지상1층 3단 한옥형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으로는 관광객들에 대한 한옥마을 및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아트폴리스 개념에 부합된 건축물의 미관을 적극 살리고, 인근주민의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내 시·도유재산 교환 건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번지외 2필지, 부지교환 6,612㎡로 현 종합경기장 북문 진입로에 전라북도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 예정부지 2,000평과 현 테니스장 부지 2,000평을 동일면적으로 교환하여 전체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가치 상승과 민자유치에 유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컨벤션복합시설과 제안시설 건축행위 시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북쪽 진입로 확보 덕진수영장 양여 후 토지활용이 용이하며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전라중학교와 접하여 건립토록 토지 교환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 건은 전주시 덕진구 장동 545-5번지 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사업비 1,037억원으로 규모는 1종 육상경기장 1식으로 연면적 22,406㎡로 실제 취득할 면적은 107,895㎡이며 수용인원은 20,000석 정도로 사업기간은 2008 ~ 2012까지 4년에 걸쳐 완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주월드컵 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축구와 육상 보조경기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주월드컵경기장 서쪽 농지에 1종 육상경기장 메인스타디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의견으로 사업비가 1,037억원으로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고 공사시설 기본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비와 용역비를 포함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후 1차적으로 토지매입 계획만 동의를 구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0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조지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담당국장께 질의겸 제안을 할려고 나왔습니다.
  전통문화도시 인프라구축을 위한 부지매입건 하고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의 건이 인접한 토지로 같은 지역으로 중첩되어 있죠.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은 약 12,000㎡에 118억이고, 한옥생활체험관 바로 맡은편에 있는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의 건은 60억에 약 6,000㎡의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합쳐서 약 18,000㎡정도의 부지가 바로 인근에 주차장으로 조성되게 되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의 건은 지하로 일부가 들어가서 지하 1층 지상1층에 3단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전통문화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건과 결부해서 거기에 12,000㎡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하주차장화로 대체하는 방식은 어떤지, 그 근방 전체가 주차장화 되는 것들도 그 근방의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주차장 건립,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건은 15억을 시설비로 국비를 받았단 말이죠.
  그 부분들을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안에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것은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한 담당 국장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가지 국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건에서 이 부지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W건설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 소유주께서 전에 전주시장을 역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약 118억정도의 감정평가 부분으로 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지매입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소유주와 전주시가 일정하게 가격 문제에 있어서 일정한 교감이 필요했어야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전주시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시에 공헌한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배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그 소유주와 어떤 접촉을 하셔서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 국장,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방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옥마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와 주차장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같이 하는 방안은 일견 일리가 있어 저희들도 그렇게 활용할 것도 검토해본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것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라고 제목을 정한것도 그 부지의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서 우선은 주차장과 별개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하고 동의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주와의 가격 협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를 올리면서 가치판단을 뭘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금액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아직 소유주와 가격에 대한 협의는 되지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나서 매각의 의사가 있으신지, 또 우리가 매수를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상의를 드려서 소유주께서는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이 있으셨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협정은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정우성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현규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장으로써 제8대 의회 전반기중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일들을 잠깐 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지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취업정보센터와 평화동에 평화보건지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서학 평화권에 노인복지회관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8대 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참으로 행복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했다는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가 늦게 출범이 되면서 각 위원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로 위원님들이 오냐 마냐,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이끌고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 한분한분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고, 또한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써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이 분들의 많은 호응과 배려의 덕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그런 결과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5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부합되지 않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감량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비례제 시행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전주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복지를 증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민간위탁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전주시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입니다.
  올해는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시민의 재산손실과 그리고 인명손실, 이런 불편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재난 위험지구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그리고 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입니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자료를 보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며는, 환경미화원의 신규채용 중단과 정년퇴직등의 사유로 청소인력이 대폭 감소되고 있다, 그렇지만 시가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서 청소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면도로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부족과 청소사각지대의 발생문제를 해소하고자 위탁을 한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도록 그러면 전주시는 지금까지 뭘 했는가에 대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고융창출과 저비용 고효율을 말씀드렸는데 고용창출을 하기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제안사유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고용창출을 반드시 민간위탁기관을 통해서, 민간위탁 회사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지, 전주시가 직접 직영을 통해서 새로운 청소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고용창출이 아닌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비용은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저비용의 구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고효율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쾌적한 환경, 질높은 서비스가 보장이 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위탁 전에 비해 어떠한 서비스가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지역이 완산을 절반으로 쪼갠 하나의 구역 덕진을 쪼갠 하나의 구역입니다.
  완산 7개동이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2동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이고, 덕진구에서는 진북동 인후 1·2·3동, 덕진동, 금암 1·2동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도면이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전주지역이 상가및 주택, 청소행정이 반토막으로 쪼개져가지고 반은 직영을 하고 절반은 위탁을 하고 이런 회개망측한 이런 계획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서윤근 의원님께서 단독주택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체로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연구검토를 병행했고 다 지역의 우수사례등의 벤치마킹을 하면서 도출된 결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단독적으로 판단을 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니고 전주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타지역을 수차 방문했고, 전문가들과의 토의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를 거쳐왔던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생활복지국장 임민영입니다.
  먼저 서윤근 의원님께서 청소행정 민간위탁 여러 부문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원론적이긴 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를 했느냐, 이런 문제의 시각은 청소행정은 오랫동안 전주시의 숙원이었고 어떤 서비스의 체계가 가장 시민들한테 효율적인, 그리고 저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선 시스템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한 결과 민간위탁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오래전부터 민간위탁을 준비해 왔기때문에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수를 새로 채용치않고 부족한 부분은 쓰레기와의 전쟁때 시민들께서 가장 협조해 주셨듯이 일반 시민들의 협조, 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투입인력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해 왔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한계에 봉착해 있고 앞으로도 서부 신시가지 혁신도시, 만성동 복합단지, 이런 부분의 시가화 예정지가 아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산구와 덕진구에 각 7개 동씩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으로 집행부 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안은 현재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수를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그런 구조적인 방식이 아니고 지금 전체 청소 구역을 감당치 못하고 있는 일정 부분 섹타를 떼어내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게 근본 취지입니다.
  더구나 민간위탁을 시행할려며는 환경미화원 노조의 전폭적인 협조없이는 아마 불가능 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본 민간위탁의 취지를 받아 들였고, 또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서 상에서도 환경미화원들과 적정 인력 수준 이하로 떨어지며는 신규채용 하겠다는 내용을 협약서상에 약속을 한바 있어서 이 내용은 일정 구역은 직영을 담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영과 민간위탁을 병행해서 추진되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집행부의 기대이기는 합니다마는 수탁받은 민간 단체간, 또는 직영과 민간단체간에 선의, 그리고 고효율이냐 저비용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미화원의 임금 수준은 연봉으로 따지면 한 53백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45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 저희들하고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에 월평균 환경미화원 노조의 임금이 320에서 350, 약 백만원 이상 저희들이 높습니다.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물론 이것이 고임금이냐 저임금이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임금수준을 책정하는 원가용역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근로기준법을 포함해서 재반 근로관련 법규에 맞게 임금기준을 산정했는데 그 기준이 연봉기준으로 2,700 또는 3,200 직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임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규직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서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자를 선정할때 임금책정 기준, 근로조건, 이런 부분을 물론 평가를 할거고요, 만일에 민간위탁이 체결이 되며는 근로기준, 복지기준 전반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해 나갈 것이고, 만일에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으며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완산구와 덕진에 7개동씩 민간위탁한 근거는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민간위탁 용역안에 제시된 안도 있었고 그 안을 기초로 내부토론,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소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시가지는 갈수록 늘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더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게 아마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밀접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핵심사안임을 감안하셔서 널리 해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서윤근 위원   (의석에서) 예.

○의장 정우성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충분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 질문중에 하나가 전주시가 직접 고용을 하면 고용창출이 아니냐, 왜 민간위탁을 통해서 고용창출을 하느냐, 그 말은 다시 엮어보며는 핵심적으로 국장 답변중에는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딱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현재 직영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 그래서 낮춰야 된다, 그거 하나로 집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 외에는 다른 효용성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속에서는요.
  좀전에 5,300만원 연봉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청소 일을 하시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물론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20년 25년 장기근속에 따른 일반적인 것으로 봤을때 높은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요, 저의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어느정도까지 구분을 제가 여기에서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낮추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한다면 민간위탁을 하지않고 다른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는 방식은 없겠는가하는 것입니다.
  있겠죠.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우리 시설관리 공단을 통해서 위탁을 할 수 있지않겠는가, 그런 여러가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지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좀전에 답변중에 또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임금문제까지 지도감독을 할 것이다." 작년 재작년 2006년 감사때 저희가 전주시 모든 민간위탁 기간에서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 46개 민간위탁 단체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몇군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소 민간위탁을 받는 업체들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었고요, 자료를 받지못했던 이유는 주지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과장을 불러서 시의원이 정기감사때 필요한 자료이니 요청을 해서 갖다달라고 했는데 당시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안 줍니다. 그냥 버팁니다." 행정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실제 전주시의회에서 주요한 전주시 행정을 발전시키고 전주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권한중에 하나가 감사권입니다.
  감사의 권한이 미치지 않고 있는 곳이 물론 전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실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간위탁을 바라고 있는 측이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 약 60억에서 70억에 가까운 민간위탁 비용이, 민간위탁이 되었을때 가장 즐겨하고 박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전주시민이겠습니까?
  저는 전주시민이라고 보지않습니다.
  집행부는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책이 관철되었기 때문에 박수를 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업자, 청소 민간위탁을 통한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가장 민간위탁을 기대하고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광우병 문제부터 시작이 되었던 촛불이 5대 의제로 넘어가는 과정속에서 공공민영화 반대라는 구호가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공공성 강화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사회공공성 별도 유지되고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성을 유지하고 확대하고 강화시키는데 가장 최일선에 있어야 할 기관이 저는 바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단순히 저임금 구조에 기반한 천박한 경제논리 하나만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이러한 정책들이 제고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남은 기간동안, 전주시민들, 말씀드렸던 완산구 7개 동과 덕진구 7개동 시민들을 상대로해서 철저한 의견수렴을 통하고 또한 동시에 전주시의회에서도 실제 민간위탁이 효율적인가, 고비용 저효율을 혁파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집중이고 심층적인 토론을 벌이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제가 이자리에 나와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히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찬성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것, 옳습니다.
  서윤근 의원님의 일관된 의정활동의 내용이 언제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 소수자의 권익을 찾을때 다수자들 또한 더 많은 편리함과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동의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부터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늘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민주'자만 강조를 하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때가 있습니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시각에서 볼때 1,800여 전주시청의 공무원들이 전주시민의 공복인 것 처럼 환경미화원들 또한 전주시민의 공복인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년동안 지루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또한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에 의한 환경미화원을 없애는 전주시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무언가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끊임없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등등과 함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방금 서윤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논지에 내용들과는 별개로 이 부분은 대단히 지루하게 진행되어 왔던 환경미화원과의 문제, 그리고 전주 청소용역의 문제, 청소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이미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중요한 쟁점은 뭐냐, 전주시가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제도자체를 없애나가겠다고 하는 중요한 정책에 변화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2012년부터 161명의 환경미화원의 정원을 지켜나가고 그 161명 밑으로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게될 경우에는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전주시의 정책을 전환하는 겁니다.
  환경미화원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환경미화원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전주시민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와 동시에 같은 시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써의 환경미화원을 중요하게 인정한 겁니다.
  핵심은 그것인 겁니다.
  환경미화원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환경미화원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전주시민들의 공복으로써의 환경미화원의 역할을 주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230여명의 환경미화원들이 63만명이 배출하는 가로 쓰레기를 다 그러면 감당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환경미화원들의 적정한 감당용역을 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인 것이죠.
  환경미화원 235명이 전주시 전체를 다 청소해라,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 용역을 통해서, 민간용역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입찰, 그리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사를 하는 입찰뿐만이 아니고 용역에도 적용해 왔죠.
  그러면 청소용역 또한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건물을 짓기위해서 적정가격의 입찰가격을 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건물을 짓는가를 평가하듯이 마찬가지로 적정가격의 청소용역비를 가지고 훌륭하게 청소를 해내는 전문업체를 전주시가 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영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개념속에서의 환경미화원과 저는 정말로 청소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청소용역 업체와의 경쟁도 저는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것이다, 시민에 공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이번 용역은 정치적으로는 길고 지루했던 여러가지 쟁점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환경미화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63만 전주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최선의 판단이다, 그렇게 자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적정수준의 판단과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적정수준의 판단과 결과물을 환경미화원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서 합의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분쟁만있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합의하고 서로가 그렇게 가기로 서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런 합의 자체를 환경미화원 노조와 전주시간의 합의 자체가 깨지는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옳지않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이 동의안이 가결되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기존에 환경청소과, 또 현재는 자원관리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거리청소 문제, 환경청소 문제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중요한 잇슈와 과제였습니다.
  저는 작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조끼를 입고 거기에 나가서 청소를 했습니까?
  그때 이면도로 시가지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이 겨울철에 중단되면서 수많은 자생단체와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조끼를 입고 평화 2동 구석구석을 청소하는데 동참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청소하는 과정에서 느낀것이 뭐였냐면 이것은 대안이 아니다는거였습니다.
  이것은 대안이 아니다, 공공근로와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임시방편은 대안이 아니고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환경청소과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근본대책을 모색하고 있었고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용역보고회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의 의원들이 다 참가했고요, 또 관련 구청, 관련 동에 행정기관 말단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번째는 미화원 노조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했고요, 두번째는 이것이 현재 전주시에서는 미화원이 고임금 구조로 있고 또 전주시 개발정책에 따라서 청소용역이 확대되어 갑니다.
  제가 알기로 420몇명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서부신시가지 또 북부권이 개발되면 그 인원은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결해 간다면 미화원 숫자가 700명 800명,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전주시의 예산에 부담이 따릅니다.
  예산에 많은 부담이 따르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찾아가고자라고 하는 것이 전주시의 기본정책과 판단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미화원을 충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저는 쓰레기와의 전쟁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번 의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은 일단 이 용역이 발주할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검토되고 있지않았습니다.
  이 용역이 발주되고 보고토록하는 과정에 시설관리공단의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이 청소 부분은 시설을 관리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환경센타, 그러니까 소각자원센타라든가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로청소라든가 재활용품 수거운반이라든가 음식물 수거운반은 전주시민의 민원과 직결되어있는 분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잊어버렸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주변에서 이런 민원을 가끔 받았을 겁니다.
  우리 음식물통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이런 민원을 참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도 받았고, 또 의원이 되고난 후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문제는 전주시민의 민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주시민의 민원과 직결된 문제는 발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안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발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봤고 또하나 두번째는 시설을 관리하는 문제라면 시설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의 관리문제가 아니라 주민한테 청소와 관련된 민원과 편익을 제공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저는 주민의 민원과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실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음식물 분리수거 운반 민간위탁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도 자료요청을 해보시면 민간위탁을 맡기기 전과 후에 민원의 양을 보십시요. 50%이상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민간위탁 관리업자가 자기 사익에 눈이 어두울수도 있지만 민간위탁관리 업자들이 음식물 수거운반을 제때에 정확하게 수거 운반을 해야 할 뿐만아니라 수거함을 깨끗히 청소해놓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민평가단의해서 평가가 되고 그것이 재위탁 과정에 반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평가단은 제가 알기로는 관변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여러단체들이 저는 참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음식물 수거함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아니었지만 사람과 환경에서 아파트 지역에 재활용품을 수거해 갔습니다.
  전주시와 민간위탁으로 정식 협약서를 맺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과 환경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운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환경의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저는 사실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온 사람과 환경의 실적과 민원처리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저는 대다수 많은 주민들의 청소행정과 관련된 민원을 발빠르고 보다 쾌적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사람과 환경이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가점을 주는 권고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가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환경업무에서 음식물 수거운반이 이미 민간위탁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운반이 이미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번 회의때 통과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까지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고 곧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서 민간위탁이 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동의안도 지난 회의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동의가 되어서 이 대형폐기물도 곧 선정해서 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동의안이 이제 여기에 올라온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문제를 논의할때마다 저도 복잡합니다.
  예를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공공성을 지향하는 모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검토할 것이냐, 예를들면 복지시설, 문화시설, 타 이거 공공성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법인체에 명예와 메리트를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 공공성을 지향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과 또는 직영을 저는 적절하는 그 이점을 따져서 배합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한 방향으로 이 가닦을 정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 점에서 청소행정 부분은 주민의 민원과 직결되어 있기때문에 저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저도 이 부분은 서윤근 의원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심층적 토론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보면 옳다고도 보고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될때 사실 다른 위원회는 많이 제외되어 있거든요.
  많이 제외되어 있고, 또 모든 당사자들이 주민의견수렴에 참여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전주시의회의 동의안이라든가 또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이라든가 기타, 주민 의견수렴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과의 토론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의체계에서 적절한 수준이 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의견수렴절차, 전문가 토론절차, 용역보고회 중간평가 이런 절차를 해왔고 저도 그 당사자로 참여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만, 이번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직영과, 지금 현재 160몇명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고 유지하겠다는 직영체계와 민간위탁 체계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갈거라고 보고있고, 그런 상호 공존속에서 서로 협력과 발전을 저는 도모해 주는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전주시 청소행정의 지속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 쪽에 있는 업체에 대한 전주시 행정의 지도감독문제가 좀전에 지적되었습니다.
  지도감독 문제는 저는 해당 국 과에서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저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요청을 하게 될 경우 자료를 제출해 줘야 한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자료제출 여부가 그 사람들의 임금조건 또는 근로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문제인 것이고, 그 사람들의 임금조건과 근로조건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그런 문제에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저도 요청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 1년 넘게 자료요청과 여러가지 검토를 했고 주문을 제가 많이 했던 당사자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주시가 현재 160 몇명의 미화원을 고용을 유지하면서, 또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주시 행정을 풀어갈려고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판단을 통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의 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에 참가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8인중 찬성 21인, 반대 4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도 전국 도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하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와 재협상 촉구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북권 혁신도시 즉각 시행하라"는 촉구의 내용으로 주야 천막 농성을 함께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 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 및 2008년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9 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전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신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의 고용보조금 지원강화 및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비율 상향조정 등으로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전주지역에 알짜기업을 더많이 유치토록 하여 전주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 사업과 연계한 전주시 도시기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에 긴요한, 가스·전력·통신등 유관 기관과의 통합적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하여 현행 운영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각 유관기관에서는 전주시에서 제공한 기본도상에 각 유관기관의 시설물 정보를 입력하여 전주시에 시설물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간에 각종 시설물 정보 기본도를 통일하여 호환성을 확보토록 하여 각종 기반시설물의 통합적 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공익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시 경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 수도설비지원조례안(이명연 의원외 23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수도설비지원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유영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2년동안 상반기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돌이켜보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확대하여 많은 노후아파트가 지원될 수 있도록하였고, 시민사회단체인 소비자정보센타와 합동으로 대형매장의 비상구와 비상계단을 점검하여 우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전주시 열섬화 저감을 위한 의회 최초의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의 불합리한 민간위탁을 지적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1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완산구 상림동 일원 0.08제곱키로미터와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일원 0.11제곱키로미터를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는 안으로 완산구 상림동에는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정된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우리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과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일원 소양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경관 조례안은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전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관법 시행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은 2007년 수도법을 전부개정 하면서 제21조에 수도시설 관리 제4항에서 일반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에게 수돗물의 수질검사와 급수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일부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수도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서울, 대구 성남시 등이 시행하고 있고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시기 상조일수는 있으나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몇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시장님께 한번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더위와 장마철을 맞아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벤치마킹의 시대를 지나서 창조경영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트폴리스를 주창하는 전주시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앞서고 창조적인 행정을 통해서 선도하는 전주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경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경관조례와 관련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한번쯤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합니다.
  경관법의 시행과 그리고 우리 전주시 경관조례는 기존 도시계획의 틀과 절차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주시 경관계획 수립일정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지,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주시 경관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전주시 경관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변화의 요체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시민여러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고도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경관조례에 의한 정비계획, 그리고 정리해 나가는 계획은 있는지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경관조례의 핵심은 경관위원회인데 경관위원회는 기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전주시가 이번에 의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물론 자문기구 성격이라고는 합니다만 아트폴리스 위원회 등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조지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경관계획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에 용역제품이 납품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라든지, 그것은 끝났고 앞으로 주민공청회도 계획이 되어있고 의원총회에 회부해서 공청회를 하는 그런 계획도 마련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고도제한 문제는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관에 관해서 고도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경관위원회에서 의결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권고를 한다거나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서로 토론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상충이 될 때는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두개 위원회가 합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경관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의원,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는 1/2을 지키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하면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는 경관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정우성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경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박현규 위원장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저도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대다수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에서 제공하는 깨끗한 물을 드실수 있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취지, 그 목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차적으로,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바로 2009년도부터 예산이 수반될텐데 담당 소장님께서는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2009년도 2010년도, 이게 차등으로 전부 되어있습니다.
  15년이 경과된 건물, 그리고 5년이 경과되면 재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고, 2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 100세대에서 200세대 미만, 200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담당 소관에서는 이런 아파트들이 연차적으로, 노후된 아파트들의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어느정도 소요되고 10년도 11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 군에서는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가하고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다면 타 시군은 어떠한 조건으로 되어있는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인지 사례를 두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소장님께서 병가신청을 했고, 또 발의자도 안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한테 답변을 요합니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도시건설위원장님.

○의장 정우성   그러면 도시건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의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심사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지금 박현규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전주시가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전주시가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 관은 공사를 해놨는데 막상 시민들은 낡은 아파트나 낡은 주택에 살고있는 입구에서부터 주택안으로 들어가는 노후관이 있다보면 전주시에서 수천억원을 들여가지고 해놓은 공사가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녹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효율적인 공사가 되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위한 차원의 조례이고, 그러면 재정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이명연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재 노후주택에 관한 것을 주택법에서 하듯이 점차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노후주택정도의 예산을 세워놓으면 심사위원회에서 구성되어서 우선 전주시에서 가장 낡은 아파트부터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주시 재정형편에 얼마만큼 어려움을 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다수의 의원들께서는 그보다 몇배나 되고 수천억이 되는 유수율 제고사업의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필수 조례이고 이 조례안은 이미 20명 이상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명원의원께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규칙을 제정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근거하도록, 그렇게 마련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자료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박현규 위원장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국   초선의원으로써 우리 의회가 많이 성숙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 2년동안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최찬욱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의회에 들어와서 2년동안 해보면서 모든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에 대한 성찰과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초선의원 8명과 재선의원 3명해서 열한분이 3일동안 열정을 가지고 해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19명의 초선의원의 대표로써 열흘동안 임시의회를 하면서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저에 대한 큰 성과이고 반성이고 여러가지 많은 면을 공부했다고 자부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가지 할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의회, 성숙한 의회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성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위원회 위원님들께 짧은 기간동안에 열정을 가지고 강도높은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마음깊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한, 10일간의 제254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서도 1조원 시대를 열어주신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안세경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32억 8,788만 2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8,138억 8,293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94억 494만 7천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 및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한 결과 세입은 삭감 없이 원안승인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승인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앞 오거리 등 기반시설정비 1억 5천만원, 일자리 창출사업 2억원, 영화의 거리내 건물 특화사업 2억원,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2억원, 한옥마을내 공중화장실 설치 2억 7천 8백만원, 덕진 체련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6억원 등 총 54억 7,5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였으며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 가결 하면서
  우리 위원회 의결으로 주요사업 설명서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반듯이 지급처를 명기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주요사업 설명서의 예산액과 예산서의 예산액이 상이한 것이 많고 증·감 사유와 기대효과 등을 명기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향후에는 신중하게 주요사업 설명서를 작성하고 예산편성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건전재정의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유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몇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나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이 본 예산에 비해서 13%가 넘게 대폭 증액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규모가 대단히 큰 추경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크단는 것은 한편으로 본예산의 세입세출 추계를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북쪽에 식량난이 대단히 가중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소위 이명박 정부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대북관계의 공약, 비핵, 개방, 삼천 이것에 목매여서 북과의 거의 모든 정부차원이 교류가 단절상태에 있습니다.
  비핵, 개방, 삼천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북쪽에서 핵을 폐기하고 개방을 하지않으면 그 전제조건해서 북과 교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의 핵 폐기가 미국과의 북미관계가 급진전하면서 미국이 북쪽에 식량원조를 대량으로 계획하고 1차분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국과 가까워지니까 역시 인접국인 중국쪽에서도 식량원조를 비롯한 대외원조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북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 도널드 레이건 미대통령인가요, 그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살짜리 굶어가고 있는 어린 아이가 정치는 알지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무관하게 인도적인 부분의 식량은 지원할 수 가 있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론 식량지원의 저의속에 일정하게 정치적 의도가 안 깔려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분으로 북을 지원하든지 인도적인 지원을 하지는 않는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북이 요청하면 지원하겠다, 그런데 북은 절대 요청을 하지않습니다. 그런 민족적 자존심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남쪽에 손을 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고, 사람이 배고플때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줄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고 엉뚱한 사람들이 도왔다,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감정이 상해서 남북관계는 훨씬더 냉냉해지고 어려월 질 것이 뻔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제3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북미관계가 급속하게 진전하고, 북중관계도 진전하고 이런 상황속에서 대단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정부의 교착상태속에서도 지방정부가 꾸준하게 남북교류의 숨통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약 34억의 예산으로 북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2004년부터인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명분들은 분명한데 그러면 어떤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도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일정한 할당액수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도에 예산을 추가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이게 문제는 있습니다.
  돈은 시군이 내고 생색은 도가 내고 이런 꼴이 되어서 다른 지역을 보면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해서 예결위로 넘긴건데 예결위에서 이 부분들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대로 일정한 문제를 안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왜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예결위원장의 답변을 바라고, 특별히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덕진지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수정예산이 들어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산편성 요구를 각 부서에서 하지않았던 부분들이 갑자기 수정예산에 끼어들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번 예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행사보조금 형태로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말에 본 의원이 제안해서 남북협력조례를 만든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 거기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도 예산을 삭감했으면 전주시라도 수정예산으로 하다못해 1억정도라도 기금을 넣어서 전주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는 집행부의 담당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전혀 의식이 없으셨는지, 아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삭감하고 전주시 차원에서는 조례가 작년말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혀 처음부터 편성하지도 않았고 이것을 삭감하면서도 수정예산에 이것을 넣지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저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이 되기전에도 환경분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56쪽을 보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14백만원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전주시에서 개방화장실도 덕진과 완산이 있고 전주천, 삼천천 정말로 미비합니다.
  전에 예술도시국장인 김종을 국장님과 담당님들 열 세분해서 천안과 서울을 갔다온 에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전주시 개방화장실을 보면 분기별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물로-, 그런데 타 도시는 월 10만원씩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전주시는 개방화장실을 가보니까 하루에 많이 오는 우리 시민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백명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원을 줘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 업소에서는 아예 안왔으면 좋겠다.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주시가 1조 시대인데 전주시민이, 특히 젊은 분은 괜찮은데 어머님 아버님들 나오셔서 간판에 보면 전봇대에서, 화장실을 찾기위해서 낭패를 볼 수가있어요.
  전주시에서는 예산을 이런데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전주시민이 쾌적하고 환경을 도울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담당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14백만원의 예산으로 어디에 쓸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전주천 같은데는 화장실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밭에서 방뇨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은골에서 쌍다리 부분에 봉사단체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은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런 장소에 화장실을 아름답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양계천이나 서울 천을 가보면 쾌적하고 아름답게 화장실 문화를 해놨어요.
  담당 국장님께서는 완산과 덕진의 개방화장실이 총 몇개이며, 삼천천 전주천이 몇개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할 것인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예결위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국   먼저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 또한 평통 덕진 지회장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또 예결위원장으로써 남북교류협력기금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하게 된 것을 저도 마음이 착잡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정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냉랭해져 있고 앞으로 불투명한 시점에서 당연히 필요하고 교류기금이 맺어져서 활발하게 해야한다고 저도 원칙으로 생각하고 동감이 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의견을 모은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기금을 모았을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도와 협력관계, 정부와의 협력관계등이 매칭이 되어서 5천만원 가지고 과연 남북교류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문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예결위에서 이것을 보다 근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억이 되었던 10억이 되었던 본예산에서 2009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심도있고 강력하게 해서, 5천만원 가지고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앞으로 해야겠다는 권고로써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저 또한 덕진지회 위원장이면서 예결위원장으로써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예산편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하는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는 왜 기금조성을 하지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이뤄진 조례가 2007년 11월 조례가 성립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시행 방안들이 마련이 아직 되지못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 자체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금조성을 하는등 조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남관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예술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개방화장실 문제는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해오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수가 많고 요구하는 내용과 우리들의 사정,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여러가지 불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로 유지가 되고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는 앞으로 더 개소수를 늘리고 표지판도 색다르게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문제는 사업을 실시하는 예산이 아니고 국고보조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니까 사업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주천변에 대한 화장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주천 뿐만아니고 삼천천도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래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자니 하천법과 배치가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시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늘어가는데 그 사이에서 여러가지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몇주전에 남관우 의원님도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양재천에 우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간바 있습니다.
  거기가서 놀라운 시설들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중에 특히 화장실 한동을 저희들이 유심히, 세밀히 살펴보고 온바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건축물로써 구축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제품을 세팅을 해서 갖다놓은 화장실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소개를 드린다면 아주 작으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3천정도 들어가는데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고 들어가게 되면 고전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비데가 설치되고 있고, 어린이들 기저귀 갈아주는 다이도 설치가 되어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시설을 전주천이나 삼천천에 갖다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현행법과의 배치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 시에서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해서, 예를들어서 본면에 지주를 세워서라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전주시 산하기관 및 관련 공공단체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서윤근 의원외 10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산하기관및 관련 공공단체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윤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2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효성없고 진정성 없는 말의 성찬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판단컨데 미국 업자들의 자율적 규제, 그리고 이를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수준에서의 광우병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재협상을 통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것만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광우병 쇠고기를 차단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재협상이 불가한 이유로써 국제적 신뢰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 미국 대통령 후보 오바마라고하는 민주당 후보의 경우는 공공연하게 대중들 앞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런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속에서 광우병 위험에 전주시민과 우리 국민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주시 63만 시민과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최소한 안전판을 만들어야 되지않겠는가하는 판단속에서 오늘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오늘 결의를 통해서 전주시청 식당, 구청 식당, 시립노인복지병원, 시립복지관등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전주시 기관 내부터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이 확보될때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금지하는 결의를 했으면 좋겠고, 동시에 이러한 전주시 행정부터의 결의를 통해서 전주시 전체 모든 학교 대량 급식이 이뤄지는 식당속에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결의안을 발제하겠습니다.
  바로 결의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산하기관 및 관련공공단체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이명박 정부의 무능, 무소신, 무대책에 의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후진하려는 민주주의에 제동을 걸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국민들과 전주시민들의 뜻과 실천적 용기에 함께 하고자 전주시의회는 한미 쇠고기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대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저녁이면 우리 전주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직까지도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담아내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63만 전주시민은 현재까지도 광우병 위험이 존재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공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실천적인 다짐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실제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전주시 모든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단체의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금지 한다.
  현재 협상의 결과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단체급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과 불안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청, 구청, 시립병원, 복지시설, 시립어린이집 등 전주시 기관 및 관련 공공단체 급식에서부터 철저하게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증명서와 확약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자 한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내 모든 학교와 민간 어린이집 등의 단체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널리 호소 드리는 바이다.
  우리의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단체급식 사용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와 보육시설에서의 급식에 커다란 관심과 걱정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받아 안는 자세로 다양한 통로와 방법을 통하여 전주시 관내 각급학교와 보육시설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63만 전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민 앞에 다짐하며 다시 한번 굴욕적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무효화와 전면 재협상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6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전주시 산하기관 및 관련 공공단체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산하기관 및 관련 공공단체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부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4회 임시회를 폐회를 제8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장단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다짐하며 제8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를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2년을 돌아보니 동료의원 여러분과함께 한 의정생활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34명의 의원들이 서로 격이없는 의견을 나누고 격려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땀을 흘릴시간이 더 많았기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전반기동안 4회의 정례회와 제17차 임시회를 통해서 모두 195일동안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전주의 미래를 차질없이 설계하고 추진하기 위해 철저한 안건심사와 심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제8대 전반기 의회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성과를 내었으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바람직한 업적들을 일궈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체험하게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어린이 의회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철회와 전국 혁신도시 건설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통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의원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배정을 제한하는 의원 겸직조례를 제정,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의장과 부의장 선출방식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떤 지침이나 외부의 요구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었다는데 무한한 자긍심과 보람을 갖게하며 언론이나 타지역 기초의회에서도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17년만에 이뤄낸 지방의회 민주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치지 않는 노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염원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힘없이 달려온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은 미래의 전주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완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 8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더 발전적인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