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7월 24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6.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8.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철회 동의의 건
10.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없는 전주시를 위한 '전주시민협약' 추진 결의안
11. 우리땅 대마도를 우리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국주영의 의원외 11인 발의)
7.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8.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철회 동의의 건(전주시장 제출)
10.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없는 전주시를 위한 '전주시민협약' 추진 결의안(서윤근 의원 외 12인 발의)
11. 우리땅 대마도를 우리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김상휘 의원 외 17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아1동, 호성동 출신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여성규 의원     처음으로22222

여성규 의원   친애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 폭염과 집중 장마에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호성동, 우아2동 출신 여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주택행정과, 덕진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직무 유기로 호성동 진흥더블파크 3차 791세대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대해서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건축이 완공되어서 입주는 시작되었는데 아파트에서 동부우회도로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출구도로 미개설과 가감차선 토지 미 확보로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주택 행정과에서는 6개월간 임시 사용승인으로 인한 입주할 시민들과 상가 입주자, 전세자, 및 어린이집이 입주를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입주한 180여 세대가 주거생활 불편과 재산권 등기를 이행하지 못해 은행 대출금도 받지 못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바, 전북도청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에서 승인된 가감차선 도로부지 중간 부지 16평방미터를 덕진구청 건설과에서는 모회사에게 도로 점용허가를 10년간 사용승인을 허가하여 아예 공사조차 못하고 도로끝 부분인 5평방미터가 사유지 토지로 토지 주인은 엄청난 토지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전주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임시 사용 승인으로 791세대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전주시 주택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감독자인 주택 행정과와 덕진구청 건설과 직원들의 업무 협조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2년전 입주한 진흥더블파크 1.2차 1400여 세대 진입로 개설시 입 출구 가감차선을 개설치 않아서 본의원이 전북도청 교통과에 책임을 물으니 전주시에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지금까지도 가감차선을 개설하지 않아 그곳 진흥 삼거리는 2년 동안 전북지역 도로망 중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곳으로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본의원이 덕진 경찰서와 시당국에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설치토록 요구하여 설치를 했는데 전주역 방향 도로에 설치를 하여야 그 신호위반 카메라를 반대로 차량등록사업소 방향에 설치하여 사고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신호위반 건수가 전북에서 제일 많이 적발되고 있어 덕진 경찰서 교통시설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2km이내에는 같은 방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할 수가 없다는 규정만을 주장하여 본 의원이 그러면 전주역앞 위반시설 감시카메라를 송천동 방향도로에 옮겨 설치하게 되면 진흥 삼거리는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속히 개선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아 선량한 시민들만 교통사고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또한 철저히 조사하여 속히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북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심사해야 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위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텐데 도리어 상처와 피해를 주는 심사에 다시 한번 철저한 심사를 촉구합니다.
  시공 업체인 진흥기업과 모건설회사 측은 전주시와 덕진구청 행정착오만을 지적하고 시공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과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잘못된 행정의 실수를 속히 인지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원성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진흥 3차 입주민들에게 입주 승인을 허가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또 진흥더블파크 1.2차 입 출입 도로에도 가감차선을 개설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실 것을 믿고 전주시 교통행정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이원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원택 의원     처음으로22222

이원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2동 출신 이원택 의원입니다
  어느 덧 2년이 지나 새로 구성된 제1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와 의장단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한 10만호 태양광주택보급사업과 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전주시는 2004년부터 추진된 10만호 태양광주택설치와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만5천호 정도에 보급된 태양광 주택에서 전주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분도 일조량에 비해 보급정도가 적고 대응주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10만호 태양광주택설치보급사업과 태양광발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관있는 담당계로 환경정책계, 에너지계, 재활용계, 첨단산업계 등이 있지만 이일을 담당하고 있는 계는 없습니다.
  이는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의 차질뿐만아니라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이 없으므로 오는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08년 410억의 국비로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가 그린시티, 솔라시티을 추구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계를 신설하여 적극 대응하기를 시장께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10만호 태양광주택보급과 태양광발전 보급을 전주에서 적극 확대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10만호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를 계약 상대자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입니다. 아파트 옥상의 경우 대부분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필요한 공용전기를 생산하는 기능을 충분히 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체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예비비내지 특별 수선충당금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와 관리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조건의 아파트 옥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화동 우미아파트를 가정하여 설명하면 표1의 산출근거에 의거 옥상면적 2,644㎡중 유효면적을 1,500㎡로 계산할 경우 1일 전기생산량은 2,250KW이며 월간생산량은 67,500KW이고 이것을 한전에 재판매할 경우에는 45,697,500원을 전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미아파트가 월간 대략적 평균이 27,000kw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때 43,197,500원이 매월 적립할 수 있고 6대4, 또는 7대3의 자부담 비율을 놓고 볼때 1년에서 2년정도면 초기 자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전주시 전체 아파트 옥상면적 783,623㎡ 중 덕진구는 336,242㎡이고 완산구는 447,381㎡ 이것을 유효 면적을 기준으로 500,000㎡로 가정하여 태양광발전을 옥상에 설치보급 할 경우를 계산하면 1일 전기생산량이 150,000kw이고 월간 전기생산량은 350,000kw이며 이를 한전에 판매시 막대한 이득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여 볼때 전주시에서는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뿐만아니라 이를 통한 솔라시티를 구현하는 계기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장께 진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청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국주영은 의원     처음으로22222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4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중도매인 124명에 직원 55명, 연간 거래량 7만5천톤에 거래액 900억원으로 삼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더불어 전주시 농수산 물류 센터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농수산 쓰레기는 연간 311톤으로 처리비용으로 5,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중 농수산 쓰레기는 241톤으로 법인 자체 보유시설로 운반하여 감량처리 후에 수거업체에 인계하고 있으나, 수산물 쓰레기는 70톤으로 중도매인별로 수거 전문용기에 수집 보관하면 용역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위탁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연간 처리비용이 1,200만원입니다.
  수산물 쓰레기는 수거업체가 거리상 먼 진안에 있고, 연간 처리비용이 고작 1,200만원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맞지 않아 신속하게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처리가 지연되다보니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쓰레기 썩는 냄새로 인근 주민들은 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주상인들이 인근 배치된 전주시 공동수거용기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비위생적이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은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와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산물 쓰레기는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과 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법인별로 자체 처리하라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주시장께서는 수산물쓰레기 문제가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불편을 주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수산물쓰레기를 전주시 관내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없다는 것과 폐기물처리법 18조 1항에만 의존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같은 1항의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항목과 제4조 1항의 ‘시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자치단체장의 의무에 대한 규정도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전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발언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시에서 직접 수거해가는 ‘정읍시’의 ‘공영처리’ 방식을 참조하여,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산물 쓰레기가 매일매일 신속하게 처리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성있는 정책적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속기사께서는 참조 자료 표1,2를 꼭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첨부자료 - 국주영은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유영국 의원     처음으로22222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의 어느 자치 단체장보다 지역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폐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대형마트는 2008년 1월 현재 이마트, 롯데 백화점 등 6개가 운영 중이고, 앞으로 3~4개의 마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마트는 점포당 하루 2억원, 연간 7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전주시의 경우 백화점을 포함하면 연간 최소 4,000억원의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역 자본이 지역에서 선 순환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됨에 따라 지역 경제가 피폐됨은 물론, 재래시장 경쟁력 약화로 소상인이 몰락하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대형마트의 폐해를 막고자 대형마트 입점제한 조치, 상생 협의회를 통한 도내 농산물 취급 및 재래시장 활성화 노력, 장동 물류센터와 중소 상인을 연결하는 POS 즉 판매관리시스템 추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상품권판매 시스템 구축, ‘전통 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형점포 개설조건이 ‘등록제’ 로 명시되어 있어 규제가 미미하기에, 기타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을 발생시키는 등, 시간 지연 이상의 규제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고, 기존 입점 업체들은 도내 농산물 취급 등 이행 각서를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생 협의회 역시 구속력을 갖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형마트 규제 조치에 고군분투 하는 시장께 경의를 표하며,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통해 이미 발의된 대형마트 규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타 자치단체들도 대형마트로 인한 폐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으로, 이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과 시민 단체의 힘이 대항력으로 조정 능력을 갖도록 ‘심의 위원회’에 참여시키거나,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만 책임지려 하지 말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시민 사회의 역량을 행정력으로 담아내는 인식의 전환과 행정 혁신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통업 발전 상생 협의회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제 부양 효과를 촉구합니다.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에서 구성한 상생협의회가, 구성 이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란한 시작으로만 그치지 말고 사후 관리를 통해, 상생협의회가 본래 설치 목적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입니다.
  셋째, 이와 관련해 기존 입점 업체들이 농산물을 포함한 지역 산품을 애초 약속대로 구매하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형마트들은 애초 약속과 달리 지역산품 구매 약속을 등한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나치게 낮은 납품 단가를 요구함으로써 납품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는 지역산품을 구매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지역산품을 배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러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가칭 전주시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발언을 시장께서는 깊이 숙고하시어, 대형마트의 폐해로부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과 중소 상인을 살리는 정책을 병행하여, 살기좋은 전주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권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권정숙 의원     처음으로22222

권정숙 의원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최찬욱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 권정숙 의원입니다.
  예년 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 원유값 폭등으로 자고 나면 생필품 가격은 널뛰기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의 독도 도발이 이어지는가하면, 남북관계는 갈수록 경색되는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일이 없습니다.
  무덥고 짜증나는 일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보다 내일의 더 큰 희망을 믿고 있기에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내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 무더위와 어려운 여건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주시가 한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막프로젝트를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활성화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기준으로 막프로젝트의 근원을 찾자면 전주의 넉넉한 인심에 전라도의 맛으로 태어난 자연발생적인 막걸리 문화를 전주시에서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수식어를 붙인 것입니다. 전주의 막걸리 문화는 한마디로 푸짐한 전주의 음식과 손맛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주를 찾은 대부분의 외지인들이 막걸리 집에서 놀라는 것은 막걸리의 맛 보다는 막걸리 주전자를 비울 때 마다 차려주는 각양각색의 넉넉한 안주 인심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이러한 막걸리 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색고구마를 이용한 막걸리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막걸리 개발을 위해 수 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전주막걸리를 음식관광산업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안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막걸리 문화축제나 체험을 가을에 열릴 예정인 ‘전주 천년의 맛 잔치’와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막걸리 축제를 전주약령시 축제나 김장 축제 등에 포함시켰으나 이보다는 전주의 맛을 상징하는 맛 축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국 각지의 전통주가 갈수록 외면받고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거의 찾지 않고 있는데다 주류의 속성상 유행을 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막걸리는 푸짐한 안주가 있는 맛 잔치와 더 어울릴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걸리는 기능성 음료가 아니며 푸짐한 전주의 맛을 바탕으로 한 서민들의 먹거리에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막걸리 제조업소와 판매업소에 더 이상의 예산지원이나 행정적인 개입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기능성 막걸리를 개발하고 판매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막걸리를 제외한 주류 판매업소들의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막걸리 판매에 앞장서는 모습이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시가 막걸리 판매 홍보에 나서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행정의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00여개에 이르는 판매업소 가운데 극히 소수의 업소만 비교적 깨끗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업소 대부분의 위생상태는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 전주막걸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일본 관광객까지 막걸리집을 찾아가고 있으나 위생상태는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막걸리 판매업소가 밀집한 삼천동 주택가에서는 늦게까지 취객들의 고성방가가 이어지고 쓰레기와 방뇨 등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는가 하면, 골목길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막걸리 판매 매출과 아무런 관련없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옥마을 코스에 막걸리 촌을 연계하거나 전주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등과 이어지는 먹거리 관광으로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음식관광산업화의 하나로 막걸리 문화를 채택한 이상, 차별화된 정책으로 막걸리 문화가 또 다른 전주를 상징하는 테마관광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처음으로22222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사고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사업은 몇 개의 사회복지시설의 수를 늘리거나,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전주시 지역주민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피부로 와닿는 복지가 되어 감동과 행복이 펼쳐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사회복지법인 덕삼이 한국사회복지 역사에 남을 부도덕한 행정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전주시가 수치를 당했으면서도 올 하반기까지 덕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을 수립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기만한 행정에 화가 났습니다. 시설이 폐쇄되어도,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어도 전주시 행정은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의 감동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며, 전주시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초래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주시 복지행정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입소자 인권침해, 부정한 회계, 기능보강사업비 타당성 검토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음에도 사회복지 관련 행정업무는 무방비로 일관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민심 이반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 특히 소외된 전주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가 기존의 관성에 젖은 전주시 복지 행정으로 인해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특정 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이 미비한데도 설치 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보조금을 지원하는 특혜,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법인시설이 아님에도 법인시설로 인정하여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 한 사회복지법인이 부지없이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 받은 것, 그리고 이러한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 신축한 공사가 부실공사되어도 사용승인이 나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전주시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시키지 않는다면 송하진 시장의 사회복지 정책의 무능력과 관료성에 엄중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특정 시설과 특정 단체에 특혜가 주어지거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복지행정에 대해 송하진 시장의 과감한 결단과 조치가 필요함을 다시한 번 주장하면서 복지행정의 형태와 구조를 혁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기준의 공정성, 형평성이 부재한다는데 원인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시안을 만들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누구나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재산 확보 여부나, 보통재산의 기준 그리고 목적사업외 정관 기재 기준 등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과정에 부정과 특혜가 예방되게 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여한 공무원에게 엄중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인 기능보강사업 사업 신청 기준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이 상실되어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불응하는 만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그 세부적인 토지 확보 여부나 신청자격 제한을 두는 기준을 홍보하여 현재 특정인에게만 하는 사업 안내를 하는 형태를 버리고, 홈페이지 게시를 활용하여 건전한 경쟁과 살맛나는 전주시 복지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보조금 지원 기준에 미달되거나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태를 바로잡고 공평하고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만이 전주시가 그동안 쏟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애정만큼 효과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전주시가 시민에게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서비스입니다. 이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당하고 부적절한 지원을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한 절차와 홍보를 통해 정보가 공개되고 전주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되어 수준 높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명연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6회 제1차 정례회기 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등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복을 앞두고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63만 시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과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사안으로, 대민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특히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 1급에서 3급자에게 과태료 면제 및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권익보호 등 복지혜택이 제고되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관계로 질의답변없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 내용은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특히, 전방조종자동차는 대부분 서민들의 생계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 완판본 문화관 신축 건,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이며, 우리 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 심사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사전 간담회 및 현장답사를 통해 실질적 검증 활동을 펼치면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완판본 문화관 신축 건은,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3번지에, 부지 996㎡, 건축 353㎡로,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으로, 조선 중·후기 출판문화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완판본에 대하여, 관광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입체공간을 마련하여, 다시 찾는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한 완판본문화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전통문화도시 육성 우선 선도사업인 5대 생활체험관의 하나인 완판본을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써, 한옥마을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07-1번지, 부지매입 2,454㎡, 사업비 16억원으로 8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안건으로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심지 및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교통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 되었으며, 위원회 의견으로 우리 전주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2006년도에 실시하였는 바, 금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장 설립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전주시 덕진구 장동 545-5번지 일원에 부지매입 107,895㎡, 사업비 214억원 중 올 1회추경에 37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서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 건으로 사업비가 1,037억원으로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고, 공사시설 기본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비와 용역비를 포함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부동의 처리된 안건이었으나,당초 계획했던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건을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변경하여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현재 주변 지가가 매년 급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기에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스포츠시설 집적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이명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행정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엊그제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인후동에 모 공영주차장이 모 택시회사가 주차하는 꼴사나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리 공영차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가 16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므로 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과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후관리가 안되어가지고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이 시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관리할 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으므로 해서 이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발생됐을 때는 과감하게 관계관의 문책이나 어떠한 시정조치가 없는 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될때는 전주시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유영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후동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현재 매년 2년마다 주차 수급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저기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2순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건데 사실 관리가 저희들이 설치를 한 후에 관리가 유의원님 지적한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탄생을 했고 그런 부분이 개인들이 자기들 부지가 어떤 택시 정차장이나 그런 부지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서 유지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다소 그동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던 부분은 저희가 잘 시정해서 운영할테니까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국주영의 의원외 11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양용모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정부 직제개편 등을 반영하고 통합방위 취지에 맞게 민, 관, 군, 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 운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서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요즘은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 소비로 인하여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는 바, 다른 상품에 비해서 자원이 절약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과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설정 운영에 관련한 사항 및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에너지난으로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교통 및 환경 문제에 대처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 방법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 제6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4항이 자전거 주차장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고 보조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또 제11조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제3항에서는 시장이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를 '설치해야한다' 로 수정해서 의무조항화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심도있는 심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용모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장맛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삼가 기원하는 바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일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신 사랑하는 국철 부위원장님, 유영국 의원님, 권정숙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구성은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 송경태 의원님, 남관우 의원님, 그리고 송상준 의원님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국주영은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1건에 7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강풍 및 호우 풍랑 피해에 72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집약된 위원회 의견으로는 앞으로 재해 위험지구를 정밀 조사하여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주문하고 200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승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1조 1,513억 242만 7천원으로 1조 2,137억 7,37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0%인 1조 981억 2,832만 2천원을 수납하고 1,156억 4,542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1,513억 242만 7천원으로 8,788억 850만 2천원을 지출하고, 2,356억 7,958만 9천원을 이월시켰으며, 368억 1,43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 현재액 184억 3,932만 4천원 보다 1억 4,239만 2천원이 증가한 185억 8,176만 6천원이였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136억 2,968만 4천원보다 8억 5,466만원 증가한 144억 8,434만 4천원이였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646억 7,794만원보다 199억 9,668만원이 증가한 1,846억 7,462만 8천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국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1. 368억원에 달하는 불용액의 처리 문제입니다. 불용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불용액이 발생되면 미리 결산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편성해서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예산 운용에 중대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2. 예산전용 부적정 집행 문제입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예산 전용 집행 부적정 처리 결과를 보면 총 8건에 7억2천3백만원에 이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와 성과주의 예산 편성에 대비해서 사업성 예산편성 문제를 주제로 2시간에 거쳐 집행부와 함께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그 토론회의 의견집약을 보면 3회 이상 전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제한한다.
  두 번째, 예산전용이 반드시 불가피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다 라고 집약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방안입니다. 사업예산 제도에 있어서 성과관리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아직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간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토론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성과주의 예산의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와 의회는 사업예산의 성과 관리 방안에 분석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토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외비 문서의 의회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또는 집행부의 대외비라는 이유로 인해서 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이 있는 시의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중차대한 문제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자료의 경우 대외비 문서의 의회 공개 한계는 어디인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서류제출의 요구권에 대해서 비공개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변형된 자료를 제출할 때 의회 대처에 대한 한계에 진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서 2008년 7월 22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조에 의한 ”사무에 대해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공하여 제출하거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라는 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요청한 자료의 공개가 공공재에서 발생한 공적인 일로 인해서발생한 문제인바 사생활의 침해 범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별도로 논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전주 기계산업리서치센터의 운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바로 시민이 투자한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이며 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전주시민의 공공재입니다. 건전성과 투명성이 시민에게 답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투입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 기계산업리서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지적 받은 것은 투명한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조직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강화된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니 이를 보강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현장 활동으로 전주 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으로 거론된 업무처리 등의 부적정에 의한 문제 등의 확인을 위해서 현장 활동을 한 결과 자료의 미공개 및 관계부서의 비협조로 충분하게 검토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더욱 심도있게 검토 확인할 수는 없었는 바, 이 문제는 차후 시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구청 단가 계약시 양구청의 긴밀한 협조의 필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사용해서 단가 계약을 하는데도 동일 제품의 경우 가격의 상이나 품질의 상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바, 다량 공동구매의 이점을 살려 예산을 절약하고 통일된 제품을 구입하여 구청간 품질의 차등에 의한 전주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를들면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완산구는 단가 27,000원의 단가로 구입하고 덕진구는 39,796원의 단가로 구입을 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실 자료의 제출문제입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치의 잘못된 기재나 오류는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문제로 이번 예결산 위원회에서도 어김없이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례를 지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의 추가 자료 제출시 사업의 추진현황 구체적 정리가 부족하였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단가계약 자료의 단가금액 기록 부실, 보건소 2007년 결산자료에 2008년 예산으로 오기로 하여 자료 제출,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 주요사업 중 1천만원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5천만원 이상의 자료만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단체 결산 자료를 누락하는 등 자료 제출 전반에 걸쳐서 불성실하였음을 지적하여 드립니다.
  반면 시민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업의 진행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서 회의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의 말씀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및 협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 조례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앞으로 의회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예의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수막 게시대 연장 협약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데 하늘이 두쪽이 나도 무효입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해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민선 자치시대 주민욕구 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1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예비비와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7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철회 동의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전주시장으로부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의 수정, 보완 및 검토후 재상정을 위한 철회 요구가 있어 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요구한대로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없는 전주시를 위한 '전주시민협약' 추진 결의안(서윤근 의원 외 12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없는 전주시를 위한 전주시민협약 추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요즘 촛불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실 저는 21세기 민주화 정의의 하나의 상징적 코드가 촛불이 돼가고 있지않는가 생각하는데 기나긴 시간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기 보다는 물리적 시간속에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님들 역시 지난 6월 천막농성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지금 촛불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즈음해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고 그 결과 수입이 재개되면서 실제 전주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에 앞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터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자 한다면 우리 전주시에서 63만 전주시민이 살고 있는 우리 전주시에서만큼은 광우병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않은 상태의 미국산 쇠고기가 단 1그램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제가 우리 의원님들, 우리 전주시민들께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여전히 촛불은 타오르고 있고 또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점 앞에서 항의 시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감 선거에서도 두 분의 어제 결정이 됐지만 교육감 당선자 역시 학교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이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의 노조 파업에서도 협상 요구 중 하나 병원에 있는 식당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또한 협상 요구 중에 하나이고, 각계각층에서 광우병의 미국산 쇠고기를 배제하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모아내서 반대하고 규탄하는 그것과 동시에 전주시의회가 앞장서서 63만 전주시민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단체 대표자와 기관의 장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않겠다는 협약을 맺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협약속에서 구체적 실천 내용들을 협의속에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전주시민 한 명 한 명까지 동의와 설득속에 동의를 받아내면서 궁극적으로 전주시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지않고 판매되지 않고 소비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안 내용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정부가 내팽개친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주권을 우리 지방자치 그것도 우리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연대속에서 지방자치를 살려내는 중앙정부가 포기한 우리 국민과 시민들의 주권과 건강권을 살려내는 그러한 지방자치사에 커다란 큰획을 그을수도 있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 63만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먹거리를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를 배제한 우리 전주시의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다는 그러한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맛과 멋의 고장,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도시, 우리 전주를 갔을 때 많은 관광 전략을 가지고 있고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전주시를 가꿔가는 이 시점에서 전주를 찾고있는 내국인, 외국인들을 비롯해서 전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음식의 고장 전주에서만큼은 전주에 갔을 때는 어디를 가더라도 미국산 쇠고기가 쓰이지 않고 말 그대로 청정 전주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하나의 커다란 특화된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지않을까 하는 기대를 함께 가져봅니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좀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한 번 생각해주시고 동의해주시면서 우리 전주시의회가 먼저 나서서 지금의 정국에서 끝나지않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싸움을 앞서서 돌파해낸다는 의미를 또 함께 가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동의해주시고 앞으로 이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시작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읽지않고요. 이정도 제안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없는 전주시를 위한 전주시민협약 추진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없는 전주시를 위한 전주시민협약 추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우리땅 대마도를 우리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김상휘 의원 외 17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우리땅 대마도를 우리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상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최찬욱 의장님!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우리땅 대마도를 우리 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하자 그 결의안을 내게 된 취지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국가간으로 해서 민감한 시점인데 본 의원이 이것을 선택하게 된 것은 결의안을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설핏 잘못 이해하면 독도를 일본이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니까 일본 대사관에 가서 계란을 던지고 항의 시위를 하고 그에 대한 맞불로 그러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정서상에 잠재의식속에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말못하게 방치되었던 우리의 땅 대마도를 일본 스스로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할 즈음해서 마침 계기를 주어서 이때 당장은 찾기가 힘들더라도 우리 역사 교과서에 실어서 방치되었던 땅을 후손에서 논쟁이 되고 국제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의식을 심어주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성적이나 감정적 개념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역사적 고증과 논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해준 취지문을 간단간단하게 읽겠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 교과서에 명기함을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경악과 분노하며 정부는 그동안 방치했던 대마도가 한국땅이었음을 우리 역사 교과서에 명기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 주문은 지난 14일 교토 통신에 따르면 도카이 기사보로 문부과학상이 밝힌 영토에 대한 교육은 국가의 기본,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기조로 10년마다 개정되는 중학교 과정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기와 초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안일하고 미온적 대처로 말미암아 63만 전주시민과 더불어 4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노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때만 기다리고 있었고, 정교한 기획으로 만들어낸 도발적 만행에 즈음해서 정부가 그동안 방치해왔던 우리땅 대마도를 우리나라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이를 명기함을 주문한다.
  제안이유, 우리땅 독도를 일본 중학교 과정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명기 강탈 사건에 4천만 국민의 분노와 경악이 되어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를 위해 실익과 정서를 충족시킬만한 대안을 내놓지않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 234개 지방의회 최초로 전주시의회가 정부가 그동안 방치해왔던 우리땅 대마도를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명기하자는 것입니다.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였다는 역사적 고증 및 촉구 결의문, 대마도가 우리 영토였다는 역사적 고증에 보면 많은데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 뜻은 고대때부터 현대까지 우리 영토였다는 것을 역사적 고증의 사료입니다.
  그래서 한단고기편은 참고로 하시고요. 광개토왕비에도 영락10년 세가라가 모든 고구려에 구속되었고, 세가라라는 뜻은 우리 남해안쪽에 있는 섬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마도를 물론 포함했고요. 이로부터 바다와 육지의 모든 외곽, 임나에 통합되어 열 나라로 나뉘어 다스리니 이름하여 연정이라고 하였다. 광개토왕비에 실려있죠.
  고려시대는 만호라는 관리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관리하였고, 진봉선 무역을 하였다. 그리고 우왕3년 1375년에는 박위를 보내어 대마도이 섬 주민을 보호하고 왜구를 격퇴했다. 이것은 대마도가 고대부터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 과정이다. 또 세종원년 1418년에는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로 인해서 즉 기해동정 이후 대마도는 계속하여 경상도 동래부의 소속 도서로서 편입되어 조선정부의 통치에 임했다. 내려와서 성종과 연산조의 조정에서 대마도주에게 서계에서도 대마주는 우리나라의 속신인데 어찌하여 조선과 대마도를 양국이라고 칭하느냐, 너희의 도주가 우리 조정의 신하라 칭하였으니 대마도는 조선의 일개 주현에 지나지 않을뿐이다. 성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황은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를 중국 역대왕조의 대 오랭캐 정책을 원용하면서 부자 관계로 보았고요. 숙종 42년 1719년 신유한 해유록에는 대마도주와 의례 논쟁을 하면서 '이 고을은 조선의 한 고을이다. 태수가 도장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크고 작은 일에 명을 받으니 우리나라에 대해서 속주의 의리가 있다'라고 되어있고요.
  내려와서 영조 30년 이것은 근대사로 돌아옵니다. 1765년에 제작된 여지도서와 순조 22년 1822년 편찬된 경상도읍지 등에 대마도가 동래부 도서조에 수록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대개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대마도 인식을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고, 또한 해좌전도에 이어 대한전도, 조선전도, 해동도, 팔도전도, 팔도총도, 18세기에서 19세기의 지도 등에도 대마도가 분명 한국 영토로 나타나있습니다.
  또 거리상에서도 부산에서는 대마도까지 49.5㎞, 대마도에서 규수 하카타까지 최단거리 142㎞나 됩니다. 국제법으로 따져도 명확한 한국에 연안섬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임진왜란때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가 작성한 팔도총도라는 지도에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건이죠.
  물론 일본에도 대마도가 한국땅이다, 독도가 한국땅인데 왜 그러냐. 우익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내부적인 관계가 복잡한데 물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본 사학자 중촌영효를 우익 세력으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익이 되기때문에 이 사학자 이름을 빌릴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써있습니다.
  일본사학자 중촌영효는 그 논문에서 조선과 대마도의 속지 관계를 인정하면서 일본측에서는 대륙을 잇는 생명선같은 섬이기에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우긴것에 지나지 않으며 지정학적 여건으로 볼 때 조선의 영토로 되어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일본 사학자 나가도메 히사이의 저서에서 대마도 관광에 나타난 대마도 소도는 마한의 소도와 같은 것이며 다카무스 비노미코도 데라시스 오오 미카미 등에 각종 신화가 조선 분국의 존재를 증명한다. 다시말해 대마도 신의 고향은 바로 한국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한 대마도에는 일본에 볼모로 잡혀간 신라왕자 미사흔을 탈출시키고 처형당한 박제상의 순국비가 있고요. 조선 숙종때 조난당해 목숨을 잃은 조선 역관사 108명을 기리는 역관사비가 있고, 정략 결혼으로 대마도주가 가문으로 출가한 덕혜옹주 결혼기념비가 있고 왜놈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버틴 연암 최익현 선생의 순국비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마도를 우리 교과서에 명기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 1월 8일 대마도는 우리땅 선언으로 인해 대마도 반환 요구에 있어서 일본인들의 거센 항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 크게 당황한 일본의 요시다 내각은 연합군 최고사령부 맥아더 장군에게 이 대통령의 요구를 막아달라고 간청했다. 이후 정부는 공식 문서나 외교 채널을 통해 대마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외교 사절을 만날때마다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또한 이대통령은 그로 인해서 맥아더 장군의 이면적 입김에 의해서 대마도를 반환하라는 주장을 잠시 접고 '이승만 라인'이라는 어업구역을 설정해놓고 이를 침범한 일본 어선을 붙잡도록 강력 대처까지 하곤 했었습니다.
  대마도는 역사적 고증에서 보았듯이 태고적부터 근 현대까지 우리땅임을 여러 정황을 보아서 고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해왔고 그후 역사의식과 국가관이 약한 정치인의 틈바구니속에서 국제 외교 관계속에서 우리땅 대마도를 잠시 방치하고 말았던 것이죠.
  독도 영유권 일본 교과서 명기 찬탈의 시점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대마도가 한국땅이었음을 63만 전주시민과 4천만 국민에게 연구 확산과 반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역사 교과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부언으로 의장께서는 전주시의회 건물에 일본 독도 영유권 명기 삭제와 우리땅 대마도를 한국 교과서에 명기하라 현수막을 의회청사에 게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땅 대마도를 우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도 영유권 일본 교과서 명기를 4천만 국민과 함께 경악과 분노하며, 방치해왔던 대마도를 우리 역사 교과서에 명기할 수 있도록 63만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가 강한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이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한다.
  물론 현재 마산시 의회에서도 대마도의 날을 조례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제서야 대마도 반환 요구 결의안을 발의중에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마도 반환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땅이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4개 지방의회에서 전주시의회가 역사적 국가관 인식 수준높은 의식을 표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첫 번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일본의 교과서 명기함에 있어서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삭제하라.
  둘째, 정부는 대마도가 한국땅임을 2009년도부터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명기하라.
  셋째, 정부는 이승만 정부 시설처럼 대마도 반환 절차를 기획하고 실천하라.
  넷째,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일본 교과서 명기 삭제 거부시 일본과 실질적 외교를 단절하라.
  다섯째,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일본 교과서에서 명기 삭제 거부시 전주시는 일본과의 모든 교류 활동을 중지하라.
  2008년 7월 24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방금 본 의원이 우리땅 대마도를 우리 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국가관이 계시고 또 전주시민 의식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찬성해주시고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우리땅 대마도를 우리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먼저 한일 관계 특히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반도국가로서 대양 세력이 커지면 반드시 침략을 받고 대륙이 세력이 커지면 또 반드시 침략을 받아서 끈질긴 우리 민족의 역사의 장을 이어온 이런 시점에서 일본의 망언적인 그리고 망각적인 역사를 모르고 망각적인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님께서 해박한 견해와 지식으로 이런 좋은 결의안을 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또한 전적으로 본 의원도 동의하면서 역사적으로 지금 분단의 아픔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간도땅 역시 분명히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찾아와야할 그런 땅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 중차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결의안 제목 중 우리땅 대마도를 우리 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대마도가 우리땅이었다는 사실을 교과서에 명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문구를 변경해서 역사성을 강조하고 결의문 내용 중에 대마도가 한국땅임을 해서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한국땅이었다로 수정하는 안을 의장님께 문구 수정을 하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우리땅 대마도를 우리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님 결의안 내용 잘들었고요. 또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김상휘 의원님 결의안에 대해서 양용모 의원님께서 약간의 자구 수정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취지를 지금 민감한 시점에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칫 이것이 어떤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저널리즘적인 국수주의 이런 부분으로 빠질수가 있지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우리땅이었다는 사실을 광개토왕비라든지 세종실록, 성종실록 이런 역사들을 고증해주셨는데 맞는 이야기죠, 다.
  다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엊그저께 국회에서 최영희 의원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강조하면서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중에 하나가 소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에 포항에 일본의 어떤 경제자유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강한 목소리를 못낸다 이런식의 지적도 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과의 관계가 항상 애증이 교차되는 관계를 겪어왔습니다. 우리로서는 식민지 지배를 당했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정말 마음이 편치않은 관계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독도를 일본이 주장한 것은 정말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용모 의원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자구 중에서 우리땅 대마도를 우리 역사 교과서에 명기하는 촉구 결의문 이 내용을 대마도가 우리땅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에 명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조금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문구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마도가 우리땅이었다는 김상휘 의원님이 어렵게 고증을 해주셨는데 대마도가 우리땅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에 명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이렇게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안한 내용 중에 우리나라 지방의회 최초로 그러셨는데 이것은 제안 내용은 전에는 파악이 안되었는데 그 뒤에 파악해서 김상휘 의원님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마산시 의회가 했었죠. 마산시 의회가 2005년에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에 제안사유가 역사와 문화적 배경의 동질성을 지닌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자 이렇게 제안을 한 번 해서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내용을 삭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대마도가 우리땅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에 명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 이렇게 바꿀것을 제안하면서 그 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결의안 내용이 있는데 결의안 내용에서도 둘째 보면 정부는 대마도가 한국땅임을 2009년도부터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명기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도 2009년도부터 당장 실행하기가 현실적으로 교과서 이미 편집이 들어가있고 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내용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도 정부는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였음을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명기하라.
  그냥 2009년도 이것을 빼고 정부는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한국보다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영토였음을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명기하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고, 셋째 부분들도 정부는 이승만 정부 시절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승만 정부 시절 하고 여러가지 사회, 국제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는 대마도의 반환 절차를 기획하고 실천하라. 이승만 정부처럼 이 부분들을 삭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시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마도가 우리땅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에 명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첫째하고 결의문 내용 중에 두 번째, 정부는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였음을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명기하라 이렇게 둘째 요구 사항하고, 셋째 요구 사항에 정부는 이승만 정부처럼했는데 정부는 대마도의 반환 절차를 기획하고 실천하라 이렇게 내용을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참 좋으신 지적 잘들었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의 내용은 문구 정리 등 자구정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안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의결후 발의 의원과 합의하여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우리땅 대마도를 우리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문구정정 등이 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고 정리하지 않은 부분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심도있는 안건심사 등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안건 심사시 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추진 등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복중 더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