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9월 09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의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6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6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전주혁신도시 토공·주공 대책없는 통폐합은 왠 말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들고 어려울때 일수록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행정에 큰 기대를 잃지 않고 계시는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병오의원 입니다.
  전주시의회 권익신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찬욱 의장님, 지역구 현안문제와 당면문제를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년 전주시 행복도시 만들기에 여념이 많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산하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어느해 보다도 찌는 듯한 더위와 사상 유래없는 고유가로 인해서 서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이 제29회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세계 7위의 성적은 유독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에 전주시민과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최대의 당면문제와 시급성을 요하는 토지개발공사와 경남 진주에 주택개발공사 통폐합 문제와 관련하여 전주혁신도시와 직접 이해 당사자인 송하진 시장을 상대로 몇가지 현안문제는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 6월 12일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04년 1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목적은 혁신도시 추진은 수도권 과밀화 해결과 낙후지역 발전촉진의 목적으로 참여정부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함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을 균형있게 건설하는데 목적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계획이 발표되었고 2005년 11월 30일 혁신도시 최종 입지가 확정되었으며 2006년 11년 23일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되었고 2007년 8월 31일 건교부에서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08년 3월 4일 혁신도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2008년 3월 18일 기반시설 1공구가 착공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면적 및 이전기관을 보면 조성규모는 307만평 중 완주군이 195만평, 전주시가 112만평이며, 입주기관은 총 14개 기관 중 전주에 토개공을 비롯한 7개 기관이 입주하고 완주군에도 7개 기관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공사는 한국토지공사가 총사업비 1조 5423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2007년 4월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면적대비 90% 진척되었고 금년에 3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선도기관인 토지공사가 2011년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중에 공기업 선진화 추진단이 통·폐합 대상에서 토·주공 포함 발표하면서 전주·완주 혁신도시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완주 혁신도시 시행자이며 선도기관인 토지개발공사의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이전 14개 대상기관 연간 전체 예산은 23조원 중 토지개발공사의 예산이 무려 22조원으로 무려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사 인원은 985명으로 전체 이전 3487명중 28.3%를 차지하고 1년 납부하는 지방세가 2007년도의 경우 469억원에 이르는 기관인데도 최근 들어 토지개발공사가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토·주공이 포함되면서 전북에 있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토지공사와 경남 진주에 있는 주택공사와 통폐합문제로 전주 혁신도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주·완주에 있는 토공의 불안한 운명이 자칫 잘못하면 63만 전주시민에게 좌절을 안겨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송하진 시장께 전주·완주 혁신 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당시 건설교통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혁신도시를 제일먼저 착공한 자치단체에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혁신도시사업을 독려했다는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주·완주 혁신도시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사업을 착수 하였으나, 2008년 3월 18일에 착공으로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주도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가 전주·완주 도시계획 및 입주기관 배치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빚어진 일이라면 크나큰 과오라고 보는데 이 문제가 누구의 잘못이며 전주시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인지 송하진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 전주·완주 혁신도시 토공과 진주 주공과 통폐합과 관련해서 전주 혁신도시에 배치되어 있는 토지개발공사 통·폐합과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께서는 단 한번도 이문제와 관련해서 도에 대책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대책을 세워서 실행에 옮긴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토연구원에서 전주·완주 혁신도시 기대효과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연간 일거리 창출 2만 6000명, 생산유발효과 1조 9300억원, 부가가치 8330억, 교육생 3만 1780명, 연간소비 1900억원, 이중 현재 토지공사가 혁신도시를 조성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대로 연간 토공의 예산 22조이고 2007년 지방세를 469억원을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간에 토공·주공 통폐합이 설왕설래하다가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추진단이 토공·주공을 통폐합 대상기관을 포함 발표하면서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큰 혼란에 빠지면서 토공 전주는 통합반대, 진주 주공은 통합 환영을 외치면서 이제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사안일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전주시에 대해서 일부의 비판과 함께 전주시는 유비무환의 기회마저 놓쳤다는 원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하진 시장께서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토공유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토공·주공 통폐합과 관련 대응과 이후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작전에서 지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혁신도시 토공·주공 통폐합과 관련해서 절실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주 혁신도시 사업은 사상유래 없는 국책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우리한테 언제 이만한 혁신 도시 사업이 두 번 다시 유치가 가능 하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과한지 몰라도 전주·완주 혁신도시 사업은 신이 내린 마지막 국책사업이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공은 2007년간 22조의 사업기관이고 본사 지방세도 469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전주·완주 혁신도시내 토공유치에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미 새만금 배후도시로 전주가 아니라 김제시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한때 대전에 이어 60년대 6대도시 내지 7대도시였지만 전주시는 경쟁력을 잃고 끝없이 타 도시에 추월당하고 후퇴하여 청주, 안양에 이어 16위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전주·완주 혁신도시 토개공 유치문제는 전주시의 사활을 건 사느냐 죽느냐 하는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안에 따라서 전주시민과 역사앞에 두 번 다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도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도 전주시민과 모든 관련단체가 시급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의 책임도 적지 않고 크기만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8년 6월 10일 전남 나주시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후퇴를 질타하는 나주시민 5천명이상이 참여 혁신도시 건설촉구 결의대회를 촉구하는 등 강력한 항의와 결사적인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전남 나주 혁신도시의 한전은 정부에서 대기업과 외국의 기업까지 강력히 민영화 계획을 추진했지만 다행히 민영화 계획에서 이와 무관치 않게 빠져 나갔습니다. 송하진 시장님 무슨 이유로 이 시급한 혁신도시 토공유치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왜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전주시가 토공을 당초 계획대로 전주·완주에 반드시 유치해서 그간의 전주시 발전 40년 후퇴의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사업은 군산, 부안에 있는 새만금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한테는 더도 없는 생명과도 같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 되면 우리 전주시의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까지 안일 하거나 미온적인 것을 획기적으로 탈피해서 전남 나주 이상으로 대책을 세워 전주시민들의 불안을 씻어줄 의무와 책임이 송하진 시장님께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후 대책과 견해는 무엇인지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도와 주셨지만 다시 한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큰 일 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여건으로 볼 때 양 기관이 통합이 되면 본사가 경남 진주로 갈 공산이 클 것만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 문제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삶을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며칠 있지 않으면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 흔히들 명절 때는 없고 어려운 시민들의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가 될지 짜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과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양용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건지산 오송제의 물결이 푸르기만 합니다. 다정하게 노니는 백조부부가 기러기에게 오송제를 내어주고 머나먼 남쪽나라로 떠날 차비를 하는 가을입니다. 초가을은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시민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3분기가 지나고 있지만 이 땅에 노동자, 농민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인 것 같습니다. 소위 고소영내각이라고 불리는 가진 자들의 정부는 이 땅의 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아예 외면해 버렸습니다. 수입농산물의 홍수속에서 고유가에 시달리고 폭등하는 살인적인 물가에 울고 있는 서민의 가슴을 어루만지지도 못한 채 사회 갈등을 부추키고 있고 어설픈 대 북한정책은 그나마 간신히 위태 위태 나아가고 있는 통일의 외나무다리 마저 허물어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참담하고 야속한 세월속에서 벌써 제4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주시의회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2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서 취임하여 전주시정을 이끈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말하자면 임기의 반을 넘긴 것입니다. 이 임기의 반을 넘긴 시점에서 우리는 전주시정을 냉정하게 돌아 봐야 합니다. 옛말에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칭찬을 하면 더욱더 신이 나서 능력을 발휘하여 신바람이 나서 월등한 성과를 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는 지난 2년간 시정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내어 칭찬할 만한 일은 없는가. 물론 많습니다. 묵묵히 빛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여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중로, 소로 개설이라든지, 2010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농로 포장이라든지, 천년 전주의 전통을 이어갈 한 스타일 산업이라든지, 앞으로 전주시 희망적인 주종산업으로 부각될 탄소벨리의 조성사업이라든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동적 사업의 성과에 대한 칭찬은 온데 간데 없고 최근 입찰 행정의 미숙과 오류로 인한 전주시정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을 대변하여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야 하는 시의회 입장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 되었습니까? 본 의원의 진단은 그 근본이 전주시 행정의 중심을 잡고 법을 준수하고 정직과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할 행정의 책임자들께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은 진정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 바입니다.
  [질문] 전주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운영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선정이 또다시 시민의 우려를 낳고 언론의 질타를 받는 행정의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입찰조건에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소재지에 주소가 되어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을 지켜야지 왜 어기고 특정업체에 대하여 입찰이 되도록 유도하는 의심을 시민으로부터 받는지 도대체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선정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응찰업체의 상호가 표기되어 있어서 선정위원들이 특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한 입찰의 기본을 어긴 것입니다. 여기다 낙찰된 업체에 전주시 전직구청장과 발주부서의 과장을 지낸 인물이 임원으로 등재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특정업체에 낙찰되게끔 하기 위한 작전으로 오해되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국 전주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운영의 입찰도 수탁자가 번복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입찰 행정의 미숙이 드러난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가장 큰 문제는 시장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둘째, 엊그제 9월 4일자 보도에 의하면 사무소를 전주시에 둔 시점이 공고일 이후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로 인하여 2위 업체인 T사로 결정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될 경우에 선정위원회서 결정된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번 전주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운영 위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최저금액 낙찰제를 도입하고 시민 모니터링제 등을 도입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 후 추가 성과금을 지원하는 최저금액 낙찰 후 성과금지급제도 등의 혁신적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종합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전주시 입찰행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번째, [질문] 현수막 게시대 협약 연장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도시경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전주시 기본경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예술도시국을 새로 만들고 지금까지의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트폴리스 과장까지 특채하여 전주시 도시경관에 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하진 시장께서 전주의 이미지를 새로운 개념으로 바꿔서 전주를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주를 새롭게 가꾸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의회 또한 흔쾌하게 동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52회 임시회에서 현수막 게시대와 시 지정벽보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 도시경관에 현수막 게시대와 시 지정벽보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예로 들어 소규모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문제를 중시하면서 정책적 결단을 내릴 것을 권고 한 바 있습니다. 때마침 전주시 현수막 게시대는 지난 5월 31일로 위탁 계약이 종료되어 재위탁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사무 업무는 전「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와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는 조례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은 지난번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07년 의회 행정사무 감사때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께서 지적 한 바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 받고 본 의원이 도시경관 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이는 시대적 요구에 의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여 노력하기는커녕 보란 듯이 조례를 위반하고 또한 전주시의회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재 위탁한 진정한 의도는 도대체 무엇 입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누누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항은 무효임을 또 다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관계관은 오히려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해괴한 논리만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회고 우리는 한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시의회를 경시하는 진심은 무엇입니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현수막 게시대 위탁은 조례를 위반하여 무효인바 시장께서는 무효에 따른 조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조례를 위반하고 이를 변명으로 일관한 관계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전주시 106연대 2대대 예비군훈련장은 사격장을 포함해서 35사단과 함께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예비군 훈련장이 전주시 북부권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격장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탄이 날아 다니는 일이 도심에서 일어나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2012년부터 35사단 이전부지 1.15㎢(35만평)를 포함한 주변 1.95㎢(60만평)를 천년전주 미래 성장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에코타운으로 차질 없이 개발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성장의 중심에 사격장이 포함된 예비군 훈련장이 사단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격장은 송천동과 호성동 사이 건지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인근에는 송천동 진흥더블파크. 호성동 진흥더블파크, 동아아파트, 주공아파트 등 인구 밀집 주거지역이 자리 잡고 있으며 오송초등학교, 만수초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정서적인 불안과 면학분위기의 장애는 강조하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100여 미터 거리에는 오송제가 있는데 오송제에는 많은 철새들이 날아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송제는 전주시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야를 불문하고 나는 총소리는 생태계를 크게 교란하고 있으며 동물원의 동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도로계획의 측면에서 보면 송천동과 호성동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중로 1류 85호선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데도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 없이는 결코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께서는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문제에 있어서 35사단 이전과 동시에 적합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전 계획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과 함께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의원입니다. 들판에 곡식을 거두어들여 추운 겨울을 보내고 새 봄을 준비하듯이 책속의 지식을 거두어들여 인생의 봄날을 준비하는 독서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전주시는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5개의 시립도서관을 8개로 확대하고, 작은도서관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독서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을 선도해야 할 행정에서는 책은 커녕 해당 행정자료도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전주시의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행정자료실의 운영과 용역자료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전주시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자료 없는 행정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977년 제정되고 1998년 개정된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행정자료 및 도서의 수집>에 의하면 '각 기관의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책자 또는 유인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1부를 행정자료실에 제출하되, 시와 구의 경우에는 각 과장이, 사업소의 경우에는 각 서무담당이, 동의 경우에는 각 동장이 제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에 들어서 단 1권의 책자도 현재 행정자료실로 제출된 것이 없었습니다. 제출된 완산도서관 행정자료실 운영 현황에 의하면 전주시행정자료실내 전주시와 관련된 책자는 171권에 불과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가 부족한데 누가 행정자료실에 자료를 보기위해 오겠습니까? 물론 전주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기록관을 설치하고, 현재 시청 2층과 지하에 전주시 자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기록관 운영규칙 제2조에 기록물의 정의를 '전주시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전주시 자료관 98%이상이 문서로만 이루어져 있어, 책자나 타 자료를 손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서고의 유수량이 13% 정도로 공간이 부족하여 추가발생 기록물은 관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문서고가 아니라 문서창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자료를 열람,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몇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전북대박물관에서는 한옥마을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된 자료중 1976년 전주시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 이조문화권 개발계획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을 바꾸면 한옥마을에 대한 용역보고서인 것입니다. 이런 자료는 우리 전주시 행정자료실과 시의회 도서관에 있어야 할 자료가 아닙니까? 물론 전주시 행정자료실과 시의회 도서관에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책을 들어보이면서) 이 책은 2007년 2월에 발행한 "삼천문화자원조사 보고서" 입니다. 2년의 문화자원조사를 걸쳐 500부 발행한 이 책은 삼천동의 마을, 마을의 유래와 주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책을 들어보이면서) 이 책은 2006년 12월에 지역신문 기자가 쓴 "전주천에 미라보 다리를 놓자" 는 책입니다. 다리, 축제, 전통문화, 새만금, 구도심, 도시정책에 대해 전세계의 관광지와 비교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책입니다.
  (책을 들어보이면서) 이 책도 2005년 12월 지역신문 기자가 쓴 "한옥마을을 거닐다" 는 책으로 한옥마을 안에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알기쉽게 소개해 놓은 책입니다.
  (책을 들어보이면서) 이 책은 2008년 5월에 발행한 책으로 전주시 퇴직 공무원이 쓴 “지역관광의 경쟁력, 이젠 공무원이다” 입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할 책입니다.
  (책을 들어보이면서) 이 책은 올 해 6월에 발행한 책으로 전주시와 전북대 BK2사업단에서 전주시 한옥마을스토리개발사업 결과보고서로 작성한 “전주한옥마을 구술열전”으로 한옥마을의 고택을 중심으로 한 가정의 역사를 구술한 책입니다.
  이상 몇가지 예로 든 책 들은 모두 발행된지 2년도 채 안되었고, 전주시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우수한 책 임에도 불구하고, 완산도서관을 비롯한 시립도서관은 물론이고, 전주시 자료실, 각 구청 민원실(책이 비치되어 있음), 시의회 도서관에서 단 1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3개월도 안된 “전주한옥마을 구술열전”의 경우 해당 과에 1권만 보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 든 책을 제외하고도 전주문화재단에서 전주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책들이,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전주학에 관련된 책들이 시리즈로 나오고 있으나 관련 과에만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립도서관 뿐 아니라 각 구청 민원대기실,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동네의 작은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까지 보내서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해야할 책들이 담당 직원들조차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전주에서 나고 자란다고 다 전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책들은 널리 고루 보내야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에 잘 보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한옥마을이나 동네에 대한, 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책이 나오고, 연극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시정 참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번째, 행정자료의 수거, 관리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자료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자료의 수거,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은 그저 문서의 글씨일뿐 지난 2년동안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는 과도, 자료를 수거하는 책임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발행되는 전주시의 각종 용역보고서와 책자가 나오면서 사라진다면 기록물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시의 현재의 모습은 역사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각 과별로 용역보고서나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용역보고서나 결과보고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없고, 수시로 직원이 바뀌고, 부서도 바뀌는 상황에서 자료가 오래 보존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자료가 보관된다면, 훗날 세계적인 학자가 전주의 한스타일사업에 대해서나 축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해도, 아니 전주의 대학원생이나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려고 해도 자료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각 과별로 무분별하게 보관되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세번째, 전라북도내에서 행정자료실이 청사 밖에 있는 곳은 전주시 뿐 입니다.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면 전주시행정자료실을 기획예산과에 10평 정도 규모로 별실과 서가, 독서대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 행정자료실은 완산도서관 1층 종합자료실 내 행정자료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사가 비좁은 문제가 있지만 행정자료실이 청내에 있지 않음으로 대출도 안되는 자료를 근무시간내에 찾아서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행정자료실의 현황을 보더라도 자료실이 청사 밖에 있는 곳은 전주시 뿐이며, 전라북도와 군산시, 남원시, 고창군, 장수군이 일반도서를 함께 열람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와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순창군, 고창군, 장수군, 진안군이 실과의 발간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자료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행정자료실을 시민들에게 개방, 도서관 기능을 하면서 1일평균 180~2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시민들 사이에 자리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에서는 일반시민들의 행정자료실 일과후 열람편의를 위해 개방시간을 2시간 연장,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독서경영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행정자료실에 전담 직원 1명을 배치해 매달 15권씩 추천도서를 정하고, 500여권의 책을 구입해 행정자료실에 비치해 빌려가도록 했습니다. 매달 초 전 직원에게 “새벽시간을 이용해 책을 읽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올 3월부터는 시청 홈페이지에 “독서경영”이라는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 독후감이나 행정아이디어를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재정규모가 전주시와 비슷한 타 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주시가 행정자료실 운영과 활용도가 가장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청주시의 경우에는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국회도서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청주시의 정보격차 해소 및 행정정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시청 1층에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근 인력을 1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종류는 시정관련 자료와 각 부서에서 나오는 보고서와 책자는 물론이고 일반도서까지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일반도서 구입 비로 1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시청 지하 1층에 행정자료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상근 인력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도서 구입비는 3백만원 정도이고 공무원은 물론 안양시민도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사항을 소개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문화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전주시에서는 공간이 부족하여 행정자료실은 완산도서관 종합자료실 안으로 들어가 있고, 전주시 자료관은 시청 2층과 지하로 나누어 문서를 쌓아놓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전주시기록관 운영규칙 제33조에 의하면 "기록관장은 행정자료실, 간행물관리업무 등 기록관의 유사한 기능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기록관에 통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보다 앞서 나가야할 행정에서 오히려 민간보다 더 도서관과 행정자료에 대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행정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된 행정자료실의 운영을 위해서는 첫번째, 청사 안 행정자료실 설치와 행정자료실과 전주시 자료관 통합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행정자료실의 설치를 시청내에 하여 이용자들의 자료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청사내 행정자료실 설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그에 대한 단계적 실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 자료관과 행정자료실의 통합에 대한 단계적 계획수립과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자료관은 기록관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서고와 열람 및 정보 공개 행정자료실, 사무공간, 전산실, 업무공간이 어우러지는 통합적인 행정자료실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장소가 부족하여 청사내 부서가 인근 건물로 이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자료실은 청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한 도대체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과 "전주시기록관 운영규칙"이 안지켜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사내 행정자료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정자료실의 조건과 전주시 자료관의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2. 행정자료실의 수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수거, 관리의 책임부서나 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행정자료실을 기획예산과에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록물 관리를 행정지원과 기록물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록물관리계에서 주 1회, 또는 월 1회 수거하는 체계를 갖춰야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오는 책과 자료도 수집해야 합니다.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운영요령) <행정자료 및 도서의 수집> 제5항에 의하면 “문서접수책임자는 간행물 또는 도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1부를 행정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기록관 운영규정에서도 제2조 기록물의 정의 중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각 과와 부서에 오는 수많은 자료들이 겉봉투도 뜯지 않은채 담당직원에 의해 쓰레기통으로 직행해, 버린 자료를 주워서 모은 것만 20박스 정도를 모았다는 공무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주시의 자료도 중요하지만 타지역의 소중한 자료와 책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1차적인 검토를 거쳐 수거, 관리가 된다면 유용한 자료들이 사장되는 손실을 막고, 굳이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러 가지 않아도 자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자료실의 수거, 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이에 대한 대책, 현재 타 지역에서 발송되어 오는 자료에 대한 대책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행정자료실은 공개되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의 종류도 각 부서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는 물론이고 일반도서를 포함시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제공에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도 공무원에서 시민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의 소양은 물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네번째, 블러그를 이용한 사이버 행정자료실 운영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행정자료실 운영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의 행정 자료실 운영도 중요합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이버 행정자료실 운영은 필수입니다. 현재 전주시 자료관 문서전산실에서 전주시 문서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아직은 정부의 정보공개 방침에 맞춰 진행되는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행정자료실을 통해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사소통의 공간과 정보교류의 공간을 만들어간다면 전주시의 행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사이버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두번째로 [질문] 보고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주시는 예산서에 용역비로 계상된 용역만 2006년은 25건에 10억 8723만원, 2007년은 25건에 18억 3582만원, 2008년 현재 13건에 4억 8671만원을 진행했습니다. 2년반동안 용역비로만 63건에 34억 97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역의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내용상 문제는 없는지는 차치하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2년반동안 용역보고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조사한 결과 33건에 불과했습니다.
  본 의원이 민선1기부터 현재까지 용역보고서와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보관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 전에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2003년 이후의 자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 반의 용역보고서가 30건만 남아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엉터리 용역보고서, 형식만 남은 타당성 용역, 베끼고 또 베끼는 엉터리 용역보고서가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용역을 예방하기위해서는 체계화된 용역보고서의 관리와 이를 적극 활용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시의회에는 도서관이 있고, 3618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주시의 용역보고서는 단 한 부도 비치되어 있지않고, 전주시행정자료실에도 최근 4년간 단 한 부의 용역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평균 1~2년이 지나면 인사발령이 납니다. 전혀 새로운 과에 배치되었을 때, 최근 몇 년간의 용역보고서와 관련된 각종 책자와 자료들을 가까운 청내 행정자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용역비를 줄여 자체 아이디어로도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용역 표절시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재 보관되어 있는 모든 용역보고서를 1부씩 시청 행정자료실과 시의회 도서관에 비치하고,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용역보고서는 담당자가 행정자료실과 시의회 도서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용역보고서의 경우 기록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영구 보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역사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체계적인 용역자료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률을 높이는 전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전주시 자료관(문서전산실) 문 앞에 붙여 있는 경구를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록은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자취입니다. 어제의 기록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나침반이며,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또 다른 우리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의 발언중 통계자료는 서면 첨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 참고자료 - 구성은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1동· 효자1·2동 출신 유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의원   시민에게 부담되는 환경정책개선과 복합터미널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삼천1동·효자1·2동 출신 유재권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덧 농작물에는 상큼한 이슬이 맺히며 가을 기운이 완연히 샘솟는 백로가 지나고 며칠후면 우리 고유의 최대 민속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여름에도 폭염이었습니다. 그러나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크나큰 사고없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주시의 열섬정책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김상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관련공무원들 노력의 산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고장 전주의 발전과 민의의 대변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사랑 가꾸기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요즈음 매일 언론에 보도되어 회자되고 있는 이른바 일각의 9월 위기설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안을 초래하여 증시를 비롯한 금융계는 파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영향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어려운 살림살이에 물가가 오르고 민생고통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특단의 자구책과 노력을 통해 조금이나마 서민들의 고통과 근심이 아우러져 추석명절엔 우리 모든 전주시민들의 가정에는 온가족이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가운데 오로지 전주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정겨운 담소를 나누는 뜻 깊은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밝혀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질문] 본 의원은 시민의 마음을 미처 헤아려 보지 못한 전주시의 환경정책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들에게 수수료 부담 등으로 날로 생활의 어려움이 더해만 가는 안타까움에 이를 바로잡는 정책 시정이 펼쳐져야만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의 공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며 나아가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살기 좋은 전주시를 만들고자 2008년도인 금년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전 자동차 정밀검사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 등 4개항목을 검사하였으나 2008년도부터는 질소산화물, 엔진관련검사를 추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유독 전라북도 도내에서는 우리 전주시만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인 2007년도까지는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배기량에 따라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차등 부담하게 된 것이, 금년, 2008년도부터는 4만 8000원에서 6만 4000원까지 차등부과 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추가검사로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3만 3000원에서 3만 9600백원 가량의 검사수수료가 상향되어 자동차 소유 생계형 서민들의 생활에 큰 부담을 가져와 매우 어려운 현실을 행정기관의 탓으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실시하는 자동차배출가스검사에 따른 안내 홍보가 미흡하여 적기에 검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를 끝내면 당연히 자동차 환경배출가스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이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병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로 2008년도 7월말 현재 4590대 차량에 5억 1400여만원이 부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정기검사는 전주시 및 전북도내에서 실시 가능하나 자동차배출가스 검사는 전주시 16개업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전북도 도내 시·군중 우리 전주시만 유일하게 자동차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 배경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검사대행기관의 일원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자동차소유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중검사 문제점에 대하여 홍보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는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차량 정기검사기간 지연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며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지연 및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환경과 소관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고 바쁜 현대인에게는 과태료를 해결하려고 행정기관 방문시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두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과태료 업무를 한부서에서 통합하여 one-stop의 신속한 민원처리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35사단의 이전, 서부신시가지의 완벽한 내실 등 거침없는 광역시로의 발돋움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넘어야만 되는 종합터미널의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민선 7기때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혀 답보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가까운 군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청이 설치되어 개발의 바람을 한껏 높이고 있으며 정비 또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여건과 환경을 고려하고 전주의 중장기적 발전을 고려 해볼때 도심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터미널은 전주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전은 조속히 꼭 시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암동에 소재한 시외버스터미널은 1일 평균 1380대의 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용승객 또한 1만 5000명 정도입니다. 인근 고속버스터미널 또한 1일 평균 620대의 버스와 7000여명 승객들이 이용하는 거대한 다중집합시설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속·시외버스 운행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차량소통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속버스터미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과 쾌적하지 못한 주변환경의 여건 등으로 전통과 문화의 중심도시 전주를 찾는 방문객 및 외래객 그리고 외국인이 전주에 대한 첫 인상은 실망으로 시작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장기 도시계획상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의 이전 그리고 나아가 두 터미널이 함께 운영 될 수 있는 복합터미널 건립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진행상황과 사업완료 계획은 언제인지에 대해 답해주시고, 둘째, 아울러 대로 및 이면도로의 대형차량 및 화물차의 밤샘주차, 불법주차 문제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량이 많은 화물차량을 시외곽 지역에 집결 시킬 수 있는 화물터미널의 건립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도시계획지정 등 진행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복합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건립은 인근 새만금 사업 추진과 함께 병행하고 이에 연계한 우리시 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 구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63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아름답고 신명나는 전주, 살기좋은 천년전주로 거듭나길 바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흘 후면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정다운 가족들과 편안하고 온정이 넘치는 훈훈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람길 확보를 위한 풍도제작과 열섬저감을 위한 전주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27일 전주시의회가 주최해서 전주시 열섬 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마친 이후 전문가 집단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결과물을 백서로 남기고 집행부에 조처를 강구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집행부가 곳곳에서 바람길 확보와 열섬 저감효과를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만 소규모사업으로 형식 맞추기를 위한 수동적 사업들로 잘못 이해 할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바람길 확보와 열섬 저감효과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남긴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번째는,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전주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였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바람길 확보와 열섬저감 효과를 위한 기초적인 패러다임을 과학적 준거 틀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 또한 2006년 9월 6일 살기좋은 생태 도시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열섬 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발언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담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 매우 떨어져 결국은 바람길 확보와 열섬 저감효과에 따른 대안들이 곳곳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바람길 확보를 위한 전주의 풍도(風圖)에서는 계절풍, 국지풍, 산곡풍(지류풍), 사면풍, 평야풍, 수류풍, 기류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주의 생태적 보존지역 분석이 매우 필요하고 고지대 공동주택의 바람길 수치 모델링 실시와 바람길 확보에 따른 풍도(風圖·바람길 지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열섬저감을 위한 경우는 녹지 축과 물의 축(저수지와 소류지 및 벽천과 분수 확보), 인도(人道)축을 지적하고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전주가 열섬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심외곽에서 바람을 일게 하는 모악산 축을 기점으로 기린봉, 남고산, 완산칠봉, 곤지산, 화산공원, 황방산, 건지산 생태와 녹지축 연결만이 가능하고 어렵게 얻어낸 바람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녹지에 있어서도 녹지율이 10%가 늘어 날 때마다 기온은 0.9도씩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그 건물의 2.4배 녹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 예로 제주시는 1980년부터 각종 개발 사업으로 2889ha(약874만평)의 산림이 사라져 80년대 평균 14일이었던 일수가
  최근 19.8일(2001-2005년)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반면 대구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인도(人道)의 시멘트 보도블록이나 콘크리트, 투수콘을 철거했고, 지금까지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펼쳐 도심의 열기를 크게 낮추었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전체 면적 49%(베들린34%)가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청계천 복원으로 주변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2.3도가 낮아져 피서지로 인기가 높아졌으며 새로운 관광 명소 겸 벤치마킹 장소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전반에 걸쳐 식재가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전주는 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땅에 효과적인 식재를 위해서는 식재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8만개의 입이 달린 15m의 단풍나무가 여름철에 한 시간당 증산하는 물의 양은 220리터(61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증산량은 고성능 에어컨 15대의 냉각효과를 버금가는 것입니다. 플라타너스 역시 한그루가 하루에 0.6㎏의 수분을 방출함으로서 대기 열에너지 36만kcal을 제거하는데 이는 15평형 에어컨 7대를 10시간 가동한 효과인 것입니다.
  이만큼 열섬화 해소 방안으로는 도시 숲과 도시공원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 바람을 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도심 유휴지의 습지 조성 및 대규모 분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온도를 강하시키는 역할과 복개천 철거를 통해 하천기능 복원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효과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바람길 확보에 따른 지금까지 집행해온 집행부의 사례를 듣고 싶고 전주시 미래의 바람길 확보를 위한 바람길 지도 즉, 풍도 제작으로 인한 실사구시적인 대안들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바람길 확보를 위한 풍도(風圖)로 인해 바람길에 걸리게되는 건축물 등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이번엔 열섬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안으로 집행부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 중기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넷째, 열섬 저감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곳곳에 작은 분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예술성이 가미된 대규모 분수 등을 많은 시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차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종합적으로 볼 때 전주는 지형지세가 말굽형으로 바람길 확보에 매우 부담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관념이 아닌 실사구시 접근법으로 바람길 확보와 열섬 저감 효과를 관련된 부서가 많은 관계로 집행부가 신속하게 계획한 사업들을 어떻게 집행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5가지 항목을 63만 시민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180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국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의원   시민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국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늘 전주시민의 편에서 일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예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엘리트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대과없는 행정을 수행하셨고 현재는 63만 시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주시장의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이 최근 빚어진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시장님에 대한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에 대한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이 과연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오늘의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질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8월 12일에 실시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공고일 이후 등록된 업체를 선정한 문제입니다. 이번 청소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된 입찰로 이 법에서 정한 입찰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 즉 전주시에 등록된 업체가 입찰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이후 등록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전주시의 고위공무원을 지낸 인사들이 대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엄연하게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선정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탈락업체의 법적 대응이 있자 적격업체를 바꾸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특정업체를 밀어주려다 안되니까 인심 쓰듯 물러서는 모양을 볼때 전주시의 행정수준이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둘째, 현장설명회의 설명과 다른 이중적 태도입니다.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책임있는 담당공무원이 직원 숫자는 평가점수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에 있어서는 직원 숫자가 평가점수에 합산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행정경험이 갖고 있는 관련 공무원의 단순한 말실수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결코 작지 않으며, 이것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대다수 응찰업체를 기만한 행정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체명 표기에 따른 업체선정의 공정성 시비입니다. 시장님! 얼마 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관련업체 입찰시 응찰업체가 제안서에 업체명을 표기하였다는 이유로 해당업체를 감점 처리한 것이 다름 아닌 전주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소용역 입찰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제안서 업체명 표기에 대한 사실을 묵인하고 있는게 전주시입니다. 행정은 원칙과 신뢰, 그리고 공평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의 행정행위가 절차와 원칙보다 상황과 논리에 따라 고무줄 행정이 된다면 누가 전주시 행정을 신뢰하고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넷째,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님!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의 선정이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의 절차를 볼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심사위원 선정과정의 의구심을 갖는 첫 번째 이유로는, 전주시는 심사 전날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추첨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심사위원이 통보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이러한 행정행위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심사위원 선정에 의구심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 심사위원으로 특정대학의 심사위원이 대거 선정되었는데, 특정대학의 심사위원이 대거 선정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상식밖의 평가 배점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결백을 증명하고 시민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심사위원 선정시간대를 전후한 통화기록과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다섯째,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점수배점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경우, 청소를 이틀에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매일 청소를 하겠다는 업체보다 이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루에 한번 청소를 하겠다는 업체와 이틀에 한번 청소를 하겠다는 업체, 과연 시민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시민의 생각과 다른 행정, 그래서 이틀에 한번 청소를 하겠다는 업체에 손을 들어준 전주시의 행정을 과연 시민들은 인정하겠습니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에 거의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심사기준표를 짜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자의대로 선정하고, 선정된 심사위원들이 그에 맞는 점수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심사점수와 기본서류점수의 분리문제 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의 심사점수와 기본점수를 분리해서 채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주시에서는 응찰업체의 기본요건 점수가 사전에 채점되어서 합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절차에도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의심을 키우자면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서류를 사후에 조작한 것이 아닌가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상과 같이 나열된 문제점만을 보더라도 허점투성이인 행정행위를 잘못된 게 없다, 잘못되었다면 징계를 받으면 된다, 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행정을 지향하는 전주시 공무원의 자세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본 의원은 이번 입찰과정의 문제점을 접하고 사태를 파악하고자 관련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이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것은 권한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요구한 관련 서류 원본 일체를 가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엘리트 공무원으로 누구보다 투명한 행정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이겠습니다만 관련 공무원들이 선배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편법을 공공연하게 자행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투명한 전주시 행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전주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사업 감리와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당초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책임감리가 아닌 건설사업감리, 즉 CM방식을 추천하고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장점과 이점을 들어 CM방식으로 확정하고 예산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주시는 슬그머니 말을 바꿔서 CM방식이 아닌 책임감리방식으로 전환해 관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책임 감리에 비해 다소의 비용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과거의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CM방식의 추진이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3만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6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최찬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정답변에 앞서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전주시의회에서 최근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등 전주시 계약사업과 관련 시민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을 절감하면서 이를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앞으로 행정절차의 투명성, 공익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 제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주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다시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채직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 모두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번째 맞이하는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으로 오늘 6분의 의원님께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임병오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 구성은 의원님, 유재권 의원님, 김상휘 의원님, 국철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임병오 의원님께서는 전북혁신도시가 착공이 늦어져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전북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또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혁신도시에 관련한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혹시 그동안 대책에 소홀하지 않았는가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전북 혁신도시는 전주·완주간 갈등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져, 먼저 착공한 지자체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는데, 전주시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혁신도시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한 보상은 면적대비 88%, 공공유지를 포함하면 97%가 협의되었고 지장물 보상은 가옥대비 68%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공사부문은 지난 3월 18일 1공구 공사가 착수되어 현재 시공측량과 문화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금년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문화재 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북혁신도시 사업지구는 전주와 완주의 2개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동안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전주와 완주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최종안을 결정하기까지 타 혁신도시 보다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지구내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한순간 잃게 되어 향후 생계에 대한 불안으로 혁신도시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보상 협의거부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실시계획이 전국적으로 작년말에서 금년초에 승인되어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이 거의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어 추진 일정상에 큰 차이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자체간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 지자체간의 현안사업들에 대해 좀더 폭 넓게 협의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고 계시는 혁신도시의 기반시설 지원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지난 정부에서 공사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지자체의 보상을 독려하기 위하여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정부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별도의 기반시설비 지원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앞서 착공한 제주도 등에 실제 사업이 확정되어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니다.
  두번째, 지방 이전기관 중 기대효과가 가장 큰 토지공사의 전북이전 추진계획과, 세번째, 토공·주공 통폐합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전북으로 이전하게 될 토지공사와, 경남으로 이전하게 될 주택공사가 통합대상 기관으로 분류하여 지난 8월 11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 일정을 보면 토공-주공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통합안을 확정한 후 통합법안을 10월 국회에 상정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하게 되는 14개 이전기관 중 핵심기관이자 선도기관으로, 지방재정 확충, 고용창출, 지방 대학생 취업기회 제공 등 지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토공의 통합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토공-주공 통합 논란이 제기된 지난 4월부터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힘을 모아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국혁신도시 시·군·구협의회를 통하여 전체회의 2회, 실무협의회 10회, 성명서 발표 4회, 세미나 개최 1회, 주무장관 간담회 개최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왔으며 그중에서 특별히 전주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2개 군이 합쳐진 관계로 도와 협력하는 관계가 보다 힘을 모으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중앙부처 방문 등 중앙 관계자와의 면담,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언론·시민단체·주민 등과의 홍보활동, 혁신도시 관계기관과의 주례회의를 통하여, 토공이 당초 계획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회차원에서 천막농성, 성명서 발표 등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공사 또는 통합기관이 전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핵심기관인 토지공사가 원안대로 전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보조를 맞추면서 단계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지난 8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전라북도·도의회·전주시·시의회 그리고 완주군과 역할을 분담하여, 언론홍보·성명서 발표·서명운동·프랑카드 게첨 등 주민홍보와, 중앙부처 및 국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2단계 대응전략으로 오는 9월말경 정부의 토공·주공통합 발표 이후에는 280명으로 구성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합동으로 대규모 시민 상경투쟁, 100만인 서명운동, 세미나 개최, 통합기관 전주이전 중앙 건의 등 대정부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기관 전북이전 계획에 대하여 결연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임의원님께서 크게 걱정하고 계시는 토공과 통합기관의 전북이전 문제는 전주시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 전북도내 각계각층의 인사와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내용, 현수막 게시대 협약,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전주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은 그간 전문기관의 용역, 환경미화원 노조 설득과 노조의 대승적 차원의 시 방침 수용, 그리고 시의회의 전폭적 지원 등 꾸준한 노력과 오랜 준비하에 좀 더 깨끗하고 보다 효율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구역에 대한 민간위탁을 결심하고 추진한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주시 입찰 행정의 미숙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시 참가 자격을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역제한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자격 요건을 별도로 구분했어야 함에도 전체를 허가자격 요건으로 잘못 판단하고 사업 신청을 받아 발생한 일입니다. 당초 발주처의 의도는 기존업체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역내 많은 업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려는 취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음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계약행정의 미숙함은 선례답습 행정의 표본으로서 변명의 여지없이 관계자의 전문성 부족 등 업무미숙에서 비롯된 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하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이행 중으로 신상필벌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당초 결정된 1순위 업체의 반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순위 선정업체의 참가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시 고문변호사와 행정안전부의 자문을 받아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1순위 업체의 참가자격이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지난 9월 3일 2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미숙으로 피해를 입은 당초 1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최저금액 낙찰제와 시민 모니터링제의 도입 등 최저금액 낙찰 후 성과금지급제도 등의 혁신적인 입찰제도 도입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저금액 낙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우리시의 경우 공사비 300억이상의 경우 최저가 낙찰율을, 300억미만에 대해서는 낙찰가 하한율을 적용하고 있고, 본 사업은 전체사업비 중 인건비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최저금액 낙찰제의 적용시 비정규직이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적용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 모니터링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특히 기 선정된 위탁업체에 대하여는 주기적이고도 객관적인 상시평가 시스템을 조기에 마련하여 재위탁 여부의 근거로 활용하는 등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입찰행정에 대한 특단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시평가시스템 외에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이나 각종 공사계약시 사업부서와 계약· 감사부서, 조달청, 고문변호사 등으로 계약행정 심사팀을 구성하여 공고문에 대한 사전 협의 등 처리절차에 대해 꼼꼼히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겠으며, 관계 직원들이 감사원, 조달청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계약 업무와 관련한 직무연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현수막 게시대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현수막 게시대 위탁은 조례를 위반하여 무효인바 무효에 따른 조처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150개소에 대하여 98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에 게시대 유지· 보수 등 시설물 관리대행을 위탁해왔으며, 2004년 6월 1일부터는 민원인들이 현수막 게첨 신고를 하기 위해 완산·덕진 양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문제와, 광고효과가 좋은 장소에 부착하려고 광고업자간 과열 경쟁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설물관리 대행에서 옥외광고물 신고업무까지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에 위탁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협약기간이 지난 5월 31일로 3년간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의회동의 절차를 이행하여 2008년 6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월 2월 25일자로 예술도시국 아트폴리스과가 신설되어 조직개편이 3월 중순에 마무리됨에 따라, 이런 와중에 실무부서의 업무숙지 미흡으로 의회동의 절차시기를 실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에서는 지정벽보판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벽보판과 게시대의 위탁관리 종료시점이 게시대 5월 31일, 벽보판 9월 30일로 4개월간의 시차로 서로 상이하여 위탁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차선책으로 금년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재위탁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의회의 동의 없이 행한 민간위탁은 하자가 있다고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벽보판과 게시대를 함께 묶어 민간위탁을 하겠으며, 금년 10월중으로 의회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의 무효여부에 대해서는 현실적 실효성과 법적관계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원님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조례와 규칙을 위반한 관계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행정절차상의 잘못이나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이에 조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확실한 대책과 강력한 규칙을 만들어 대책을 수립하시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며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개선방안 강구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 위탁시설 정기평가와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마련, 민간위탁실명제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더욱 발굴해서 강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35사단 이전과 함께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도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위치한 지역은 1994년 10월 7일 전주도시기본계획수립시 전주3공단 및 전주첨단과학기지의 배후 주거 기능 역할을 위한 주거용지 확보를 위하여 14만 5000평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했던 지역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된 예비군 훈련장은 35사단과는 달리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향토부대로써 거주지를 단위를 하여 시ㆍ군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지역은 북부권의 체계적인 개발 및 새만금 배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불가피 할 뿐 만 아니라 사격 소음 등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전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송천동 북측 일원의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및 예비군 훈련장을 외곽지역으로 이전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은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행정자료실 운영과 용역자료 관리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칫 소홀하게 지나칠 수 있는 행정자료실 운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답변] 청사안 행정자료실 설치와 행정자료실과 전주시 자료관 통합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행정자료실은 총 8028종의 8862책을 전주시 도서관의 종합자료실내에 30여평의 공간에 행정자료로 보관중이며, 도서관 직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여건상 도서관에 행정자료실이 있어 관리와 활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주시 기록관 종합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주시 자료관 운영규칙을 기록관 운영규칙으로 개정하고, 7월에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청사 신·개축시 100여평의 공간을 확보하여 총괄할 수 있는 기록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자료실을 구축하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청사 주변 인근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자료실의 수거, 관리시스템 부재에 대한 대책과 타지역에서 발송되어 오는 자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부 우편물 및 등기우편에 대하여는 기록물 관리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으나, 일부는 해당 부서 또는 도서관으로 직접 접수되는 경우도 있어 통합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타부서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도 부서별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담토록 하고, 청사 내 행정자료실 확보 시까지 시립도서관 행정자료실에 이관하여 보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자료실은 공개되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이 쉽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9월에는 비 전자 기록물 DB 구축 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서 1만 여권에 대해 보존 기록물 원문 디지털화 및 기록물 검색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운영실태에 대한 기록물 관리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사랑 동아리방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블로그를 이용한 사이버 행정자료실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민들의 의사소통 공간과 정보교류의 공간을 만들어 우리시의 행정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이버 행정자료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주시 홈페이지내 사이버 행정자료실을 따로 구축하여 전주시 발간자료, 환경백서, 의정백서 등을 수록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정 정보 및 학습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전주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용역보고서를 시청과 의회에 각 1부씩 영구적으로 보관 관리하여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용역 성과물의 관리 및 자료비치 실태를 보면 발주 부서별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직원 간 자료 공유 부족 등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용역 성과물의 활용도가 낮은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용역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과거에 생산된 것을 포함한 모든 성과물에 대하여 영구 기록물로써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서마다 보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거쳐 자료를 수집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기록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용역보고서를 보관 관리토록 하고 전자게시판에 용역성과물 자료방을 구축하여 전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나아가 시민들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 홈페이지에 용역현황 코너를 신설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용역보고서를 기록물관리부서와 의회에 제출토록 제도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주시 행정의 소상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신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재권 의원님께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개선,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이전과 복합·화물 터미널 건립계획에 대하여 의미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배경과 검사 및 대행기관의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 시행배경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차량이 많은 도시의 대기오염 해소방안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2002년 서울·경기권을 시작으로 2006년 광역시, 2008년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한하여 시행됨에 따라, 창원·청주·포항 등과 같이 전주시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 관할하는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의 안전도 위주로 실시되었고, 정밀검사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시행됨에 따라 이원화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의 시정을 2007년 11월 ~ 2008년 1월 동안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업무 일원화를 위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의 제도 및 검사 등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종합검사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7일자 입법예고한 상태에 있어, 내년 3월 29일부터 통합 운영될 예정인바 이 법이 통과되면 이원화에 따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자동차 이중검사에 대한 홍보대책 및 과태료 사용용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가 신규 시행됨에 따라 많은 혼란이 예상되어 2007년 10월부터 교통정보 전광판 18개소 및 시 홈페이지, 티브로드 방송, 각 신문사에 보도·방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및 자동차 관련단체 회의시 전단 및 포스터 현수막 등 18만매 정도의 홍보물을 배포·게첨하였고, 특히, 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정밀검사 개시 40일전, 30일전, 10일전 등 3차례에 걸쳐 개별안내문을 발송하여, 정밀검사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밀검사 안내문을 숙지하지 않거나 차량의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정밀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부득이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부과된 과태료는 전주시 세입이며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환경과, 차량등록사업소 2개 부서에서 처리하는 과태료 업무를 통합하여 One-Stop의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통합문제는 앞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법령이 2009년도 3월중에 개정될 예정으로 있는바 법령개정 후 자연스럽게 One-Stop의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전주시 장기 도시계획상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의 이전, 나아가 두 터미널이 함께 운영될 수 있는 복합터미널 건립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진행상황과 사업 완료시기는 언제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외버스 터미널은 1974년도에 건축되어 1일 평균 1380회 1만 5000여명의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고속버스 터미널은 1980년도에 건축되어 1일 평균 620회 7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2007년도에 10억원을 투입하여 대합실, 승강장 등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리모델링 한 바 있으며, 고속버스터미널 또한 2007년도에 자부담 1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이용객 편의를 위한 외부도색, 고객대기실의 신설과 냉·난방 설치공사 등 리모델링을 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이용객들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계획 및 복합 터미널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을 가로 지르는 시외·고속버스 운행으로 인하여 도심내 교통량 증가와 터미널 인근 주변에 영업용 택시 등이 장시간 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시설 노후로 시민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심외곽에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에코타운 조성 등으로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배치 등을 고려해 볼 경우, 장기적으로 터미널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다만 현 시점에서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히 발생하고 있고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까지 할 경우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및 종합 터미널 건립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어느 정도 대안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 장기적인 대안으로 터미널 이전 및 종합 터미널 건립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량이 많은 화물차량을 시 외곽지역에 집결시킬 수 있는 화물터미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지정 등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2008년도 9월 현재 3284대이며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대부분 차고지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정으로 새벽에 출발하고 늦게 귀가하면서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에 밤샘 불법주차를 하여 매연과 소음발생, 교통사고 우려 등 민원이 발생되어 지난 한 해 동안 1694건의 밤샘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밤샘 불법주차 문제로 주민의 불편이 고조되어 화물차량을 시 외곽지역에 집결시킬 수 있는 화물 터미널 건립은 한국토지공사에서 18만 9151㎡의 규모로 전주장동 유통단지를 2004년 4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 31일 준공하였는데 이중 4만 1680㎡가 화물터미널 부지로 이미 조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의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장동 유통단지내 화물터미널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시한번 우리 전주시의 교통정책과 방법에 대해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상휘 의원님께서는 바람길 확보를 위한 풍도(風圖)제작과 열섬저감을 위한 전주시 종합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 전주시 열섬정책에 대해 해박한 지식으로 고견을 다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답변] 바람길 확보에 따른 그간 전주시의 추진사업 사례와 미래의 바람길 확보를 위한 바람길 지도 및 풍도 (風圖)제작으로 인한 실사구시적인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바람길의 확보를 위해서 판상형 공동주택의 길이를 제한하여 전용면적 85㎡이하는 6호, 그 이상은 4호 연립이하로 계획하거나 1개동의 길이를 60m이하로 계획하도록 주택조례를 2007년 10월 5일 개정, 제도를 보완 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탑상형을 반영하여, 43개 단지 4만 8861세대의 예정지구 중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10개 단지 8908세대를 탑상형 공동주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하게 될 재개발 재건축 중인 단지도 탑상형을 적용해서 바람길 확보에 유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7~2008년 추진 중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도 6개단지 2529세대는 탑상형 공동주택으로 적용하였고, 개정된 주택조례에 의해 판상형 공동주택 13개 단지 6,499세대를 건물의 길이를 제한하여 적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람길 확보를 위한 풍도제작은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제작의 필요성은 공감 하고 있으나, 다만 국내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예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 국내외 선행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검토하여 의회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바람길 확보를 위한 풍도(風圖) 제작 시 바람길에 걸리게 되는 건축물(공동주택)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람길 확보를 위해서 기존 공동주택 재건축 및 신규 사업계획승인 시 건축물 배치와 형태, 피로티 구조 등 단지별 바람길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적극 조정 권고토록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식재, 분수, 소류지활용, 건물색채, 인도 등을 포함하여 열섬저감을 위한 중·단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열섬저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등 종합계획을 수립중이며 현재 계획이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식재분야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목표로 그린터널, 도시학교 숲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근간으로 2015년까지 도심내 건축구조물로 된 삭막한 인공지반을 녹음이 푸르른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인공지반 녹화사업, 담장 헐기 사업 및 소규모 자투리공간에 수목 식재사업, 기존 도시 숲과 도시공원과의 자연스런 생태통로 연결을 위한 녹지축 확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분수 등 친수광장 및 건물 색채에 대해서는 도심주요광장에 주민친화력이 높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도심속 노송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등 열섬저감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07부터 2010년까지 4개년동안 계획하고 있는 8개의 친수광장 조성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성화된 분수와 휴게시설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화산체육관 앞 벽천분수를 준공하면서 가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롯데백화점 앞, 화산체육관앞 광장, 홈플러스 앞 등 3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2010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으며, 노송천은 금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코아백화점 앞 바보신발에서 한국은행까지 0.7㎞구간에 26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도심속 수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열섬저감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친수공간(분수, 벽천, 연못, 실개천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2007년 1월 개정, 제도를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친수공간 설치는 13단지 6108세대에 반영하여 설치 및 시공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의 열섬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거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토록 2007년 10월 주택조례를 개정 제도를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80%이상 설치는 7단지 3612세대에 반영하여 설치 및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시 단지 내 친수공간 확보, 바람길을 차단하지 않은 배치, 투수성 있는 바닥재료, 열저감 우수 수종을 식재하고 건축물의 색채는 저채도 도색 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건립시 옥상조경, 신 재생에너지 활용 등 열섬저감을 위한 설계 및 시설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도심 소류지 활용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에 따른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소류지를 보전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냉섬효과(Cool Island)의 열섬저감을 위하여 소류지 68개소 중 도심권에 위치한 10개소의 장·단기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평화동 지시제, 송천동 오송제, 팔복동 구주제 3개소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효자동 황학제·서은제·신용제, 평화동 학소제, 팔복동 지장제, 송천동 신흥제 등 7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인도 포장 시에도 도로개설시 도시미관과 유지관리 및 열섬저감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선정 시공하여 열섬을 저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열섬저감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작은 분수가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바, 시민들은 효율성과 예술성이 가미된 대규모 분수를 원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열섬완화와 도시 가로경관 창출을 위하여 8개소의 주요 광장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규모의 친수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가족단위의 물놀이가 가능한 중·대형 규모의 물놀이 공원이나 대규모 분수 등에 대하여 여론수렴 등을 실시하여 향후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바람길 확보와 열섬저감을 위한 대책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계획된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하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월 4일 각 부서별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탄소저감을 위한 저탄소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저탄소형 산업구조 전환, 탄소포인트제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람길 확보와 열섬저감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는 환경과에서 이를 종합 추진하고 있으나 금후에는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T/F팀 구성 운영 또는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국철 의원님께는 전주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 상수도 유수율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감리용역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공고일 이후 등록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난 8월 12일 개최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덕진구 1순위로 선정한 바 있는 업체가 수탁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전주시 관내로 사무소를 옮겨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결정되어 위탁업체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고문의 내용 중 참가자격 부분에 명시된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이라는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역제한 규정으로 보아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합니다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면밀한 검토없이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삼은데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실제 평가에 있어 직원 수가 평가점수에 합산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개최한 사업설명회에는 37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담당부서인 자원관리과장이 사업의 취지와 평가관계 전반에 걸쳐서 상세히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점수 산정시 직원 숫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발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가격제안 부분을 설명하면서 가격을 높게 써내서 점수를 덜 받더라도 사업제안서에서 점수를 많이 받을 자신이 있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제안서 업체명 표기에 대한 사실을 왜 묵인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예로 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기술제안서에 업체명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공고문에 명기되어 있으며 금번 민간위탁사업은 입찰이 아닌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으로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 제2항 심사 위원회는 기관 소개서와 사업계획서를 심사한다는 규정에 의거 사업설명회 때에도 참여한 업체에게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설명하였으며, 기관소개서는 회사 설립일, 임원진 구성 등 각종 현황과 재원 조달능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회사명을 표기하도록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심사위원 선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자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은 심사전일인 8월 11일 오후 4시에서 4시 20분까지 경찰관 2명의 입회하에 경찰관이 직접 컴퓨터 무작위 랜덤 방식에 의하여 추첨하였으며, 추첨순위에 의거 현장에서 전화통화로 심사당일 출석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바 추첨 전에 미리 심사위원이 통보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대학에서 심사위원이 대거 선정되었다는 부분은 추첨순위에 따라 참석여부를 확인한 결과 타 대학 심사위원이 출장과 수업 등으로 불참의사를 밝혀 부득이 순위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게 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심사위원의 개인별 평가표는 심사위원 성명과 업체명을 이니셜로 표기하여 이미 제출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심사위원의 실명이 포함된 평가표의 공개는 사생활 비밀보호 및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점수 배점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신청 업체들의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심사위원의 양심에 따라 주관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심사기준표는 사업설명회에서도 밝혔듯이 업체의 제안서 접수일인 7월 30일 이전에 이미 작성되어 공정성을 담보토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심사점수와 기본 서류 점수의 분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격에 대한 복수 예정가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용역결과에 의거 사전 제시한 사업비가 예정가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렸습니다. 또한, 업체의 재원조달능력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경영상태, 가격제안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업체가 제시한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평가하여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점수와 합산한 것으로 사전 고지되었음은 물론이고, 심사위원에게도 심사 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심사에 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요구하신 응모업체 신청서류는 회사의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과 개인 인적사항 등이 있고 2순위 업체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정한 처리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료 공개여부에 대하여 심각히 고민한게 사실이며 결국 다소 지체되었습니다만 심사위원별 업체별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전부 제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계공무원이 특정업체를 밀어주었다든지, 심사위원을 자의로 선정하였다든지의 내용은 관계공무원의 명예는 물론 시 행정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 발생 직후 즉시 감사를 지시하였고 조사 결과 결과적으로 업무 미숙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명되어 담당 과장 인사조치 등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겠으며 추가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감리용역 건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CM 방식의 추진이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해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CM 용역으로 발주하였으나 유찰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 공고를 위해 계약관련 법규 및 사업의 추진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가 없다." 는 조항에 의거 재입찰 공고시 또 다시 유찰될 것이 예상되었고, 또한 턴키공사로 발주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의 기획,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완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단계(Life cycle)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CM용역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부득이 전면책임 감리용역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유수율 제고사업이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깊은 마음을 헤아려, 앞으로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의 장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 더 연찬하고 노력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함께 완벽한 시공으로 성공적인 유수율 제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임병오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 구성은 의원님, 유재권 의원님, 김상휘 의원님, 국 철 의원님, 여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어린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이내 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심도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진주, 완주·전주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답변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이용섭 건설부장관이 전국적인 10개의 혁신도시를 격려하면서 착공을 가장 먼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하여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들으신대로 전주시의 답변은 확인해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는 표현이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실무를 관장하는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임병오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 조기착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참여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중앙정부의 어떠한 방침도 발표되거나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임병오 의원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였죠.

○부시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참여정부 임기내 조기착공을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임병오 의원   그런 내용이 제주도가 최우선적으로 사업이 착공되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국가의 관료가 약속한 부분도 있지만 제주도에서 그 약속과 관련해서 주저하거나, 그 약속을 이행 안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차후까지도 과연 약속에 대해서 이행을 무시할 것 같으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문하는 겁니다.

○부시장 안세경   과연 현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지 안할지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로서 판단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혁신도시간에 기반시설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혁신도시의 기반시설의 설치수요라거나, 혁신도시의 규모라거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거나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 어떤 특정지역에 특별히 재정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의원   마치 이명박 정부 관료의 답변을 듣는 것 같아서 좋지 않고요. 저는 그런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고 무시된다면 과연 제주도에 있는 도민들이 묵인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나름대로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마치 단정적으로 차후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답변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요.
  다음은 본 의원이 늦장 행정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아시는대로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지와 대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0일에 나주시민 5000여명이 모여서 혁신도시 추진방안 후퇴와 관련해서 이루말할 수 없는 격렬한 지탄과 투쟁을 했었습니다. 저는 한전이 대기업에서 상당히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외국기업까지도 그와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한전은 민영화에서 비껴갔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이미 이것은 5월부터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토공과 주공 통합이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안된다, 전주혁신도시는 본 의원이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이래 국책사업으로 대형프로젝트가 두번 다시 있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잘못과 예방을 천가지의 치료보다는 한가지의 예방이 월등하고 맞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책을 세웠다면 나주 한전처럼 우리도 이 시점에 혼란스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책을 세울 수있었지 않느냐, 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안세경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토공·주공 통합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미온적으로 시기를 일실해서 대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도 10개 혁신도시 대책협의회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인 저도 수차 참석해서 강력하게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차질없는 혁신도시의 추진을 촉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도 초기에 만나서 적극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성명서 발표라거나 천막농성까지 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해 주신 점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진주에 있는 주택공사와 전주의 토지개발공사가 통합대상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 했다고 보지만 그런 말씀은 저도 그러거니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주시민들은 미루어 짐작하면 과연 통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느냐,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자체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박희태대표가 4일날 전주방문했을때 하루전에 현수막을 가는 길목에 게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비용을 전주시 자체 예산으로 했느냐는 말입니다.

○부시장 안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이 여러단체 또는 전주시, 도, 완주군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이해는 합니다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과연 그런 소소한 한 가지 자체가 전주시가 향후 일거리 창출과 혁신도시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느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지적이 부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천막농성이 있었죠. 부시장께서 마지막날 오셔가지고 마치 희소식을 가져온 것처럼 혁신도시가 통합이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말씀하셨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혁신도시가 통합이 향후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기억은 안납니다. 다만 정종현 현 국토해양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토공·주공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 차질없이 혁신도시는 주공은 진주로, 토공은 전주·완주권으로 예정대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건의했을때 토공·주공 사장 임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토공과 주공 사장을 예정대로 곧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토공·주공의 통폐합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고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병오 의원   지나고 보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결정났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그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정부가 광우병사태 등 여러가지 문제에 쌓여있던 시기이고 미묘한 시점인 관계로 그렇게 장관이 발표했던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임병오 의원   그 개인적인 생각이 혁신도시 통폐합과 관련한 영향은 이루말 할 수 없이 크기만하고 어떻게 보면 전주·완주혁신도시통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천막농성하고 성명발표하고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자꾸 나주를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명박정부의 채널을 통해서 정부나, 국정원이나, 청와대 민정실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전주시가 최선을 다 했다고 보면 전주·완주 토공과 경남 진주 주택공사가 통합을 막았어야 한다. 남의 탓만 하고 있어요.
  타산지석을 삼는 다는 것은 전주시민에게 너무나 큰 과오가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이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없는데 대해서 유감스러운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의원님 지적은 앞으로 토공·주공 통폐합에 의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결연한 자세로 시와 시의회가 힘을 합하고 완주군과 전라북도와 관계된 일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결집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의원님 정해진 발언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지난 4일에 박희태 대표가 전주에 왔을때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대책없는 토공·주공 통합이 웬 말이냐.
  전주시가 편안하면 전주시민이 고달프고 전주시가 고달프면 전주시민이 편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와 관련해서 대책을 촉구하면서 전주시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시민의 힘을 결집하고 시의회와 함께 결연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시간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영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의원   1+1=2가 아니고 1+1=1가 되어서 제3의 힘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12일날 선정할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아니요. 저는 심사위원이 아니였습니다.

국철 의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계셨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상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인데 이런 사안의 성격상 공정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은 모두의 말씀만 하시고 민간위원중에서 위원장을 뽑아서.

국철 의원   제 질문이 그 자리에 없으셨으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아는대로만 해주시고 없으시면 다시.
  위탁업체 선정시에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나왔을때 바로 발표하는 가요. 그 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당일에 발표합니다.

국철 의원   몇 시였어요. 발표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당일날 민간선정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발표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별도로 결재라인이 필요없습니다.

국철 의원   제가 문제점을 접하고 8월 12일에 비서실로 전화를 했어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재판이 있고 신문에 날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고 선정을 미루어가지고 선정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상수도유수율제고 사업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민간위탁사업까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 해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비서실로 연락드렸습니다. 그 연락 받으셨어요. 비서실에서.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기억이 안납니다.

국철 의원   받은 적이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국철 의원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사항인데 감사도 사후감사도 있지만 사전감사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 되어가지고 너와 내가 감시견제도 있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평하게 잘 하자고 얘기 드린 것이거든요. 제가 국장님한테 특정업체 부탁한 적 없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런 적 없습니다.

국철 의원   이것은 개인의 사가 든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얘기하는데 기억이 안나신다는 것은 연락을 안받으셨고만요. 그렇게 알아 들어야 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비서실로 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자체가 기억이 안납니다.

국철 의원   발표를 늦춰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했으면 했습니다. 8월 12일 오후 4시에 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찰관 2명 입회하에서 컴퓨터 심사위원을 추첨했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국철 의원   그 자리에 신청업체 입회했는가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지 않습니다.

국철 의원   누가 입회했는가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신청업체들이 입회하지 않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있었습니다.

국철 의원   입회하에서 추첨하고 오후 4시에서 4시 20분에 핸드폰과 전화로 통화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전에 통고를 받은 심사위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철 의원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인이 되면.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가정을 내서.

국철 의원   가정이라고 하지 마시고 가정도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분명히 이것을 제가 예측하고 8월 12일 오후에 연락을 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서 얘기 드린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일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원칙에 입각해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 연락을 받은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국철 의원   있으면 말할 수 없이 큰 일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가 엄청나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국철 의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담당국장님으로서 책임 질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책임 지겠습니다.

국철 의원   또 심사위원회에 관한 것, 제가 특정 대학에 심사위원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자료를 보면 교수님이 15분이예요. 전북대 두 분, 군산대 두 분, 원광대 두 분, 전주대 두 분, 우석대 한 분, 호원대 세 분, 서남대 세 분 그런데 유독히 서남대만 100% 3명이 전부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자료를 안주셔가지고 이 분들이 특정업체를 어떻게 점수를 줬는가는 모르겠어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제 자료에 의하면 심사 1, 2, 3, 4, 11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60점 만점에 1등 업체는 60점을 줬어요. 2등 업체는 29.5점이예요. 1등하고 2등 차이가 9점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심사위원 점수가 30점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기준평가점수보다.
  다른 분은 1등 업체에 59.5점을 줬어요. 2등 업체는 41.5점을 줬어요. 18점 차이예요. 30.5점, 28점 이런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 분들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평가위원의 기본도 있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겁니까. 이것 보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저는 안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의 심사는 시장님께서도 답변드렸다시피 100% 자기 양심 껏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더 말씀드린다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산입을 안합니다. 제외됩니다.

국철 의원   그렇기 때문에 한 심사위원은 60점을 줬고 59.5점을 줬고 제가 심사위원 고유의 권한인줄 알고 있는데 왜 자료를 보고자 원하냐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1등하고 2등하고 무려 60점 만점에 반절이상 차이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질이 부족하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 분이 어떤 분인줄 모르겠어요. 자료를 비공개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차이가 5점미만이라거나 3점미만이라면 있을 수 있지만 30점은 있을 수 없어요.
  상수도유수율제고 사업이 0.8점에 의해서 업체가 뒤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심사위원이 30점 차이를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얘기한대로 업체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행정절차에 연장이니까 민간위탁은 입찰이 아니고 행정절차로 보니까 이해가 가지만 공정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점수배점표를 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본 질문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찰이 분명히 아니고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시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개별심사위원회 점수차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철 의원   저는 심사위원회가 교수님이시고 사회 저명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배점표를 받고 흑막이 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안주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고 민간위탁사업을 원천무효화할 뜻은 없는가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없습니다.

국철 의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설명을 드리면요. 문제가 됐던 조항은 입찰자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계위원회를 열어서.

국철 의원   국장님은 뜻이 없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전체적으로 절차가 정당히 이루어지고 하자가 없는 부분까지 한가지 사실을 뒤집어서 전체를 무효화한다는 것은 안되는 거죠.

국철 의원   눈에 보이는 것은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덕진에서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국철 의원   제가 심사위원이나 모든 것은 자료가 있으면 조사하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든 자료를 줘가지고 통화기록 하나만 보더라도 만약에 사전에 간 사람이 있다면.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을 지신다고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혹부분은.

국철 의원   원천무효할 뜻이 없다고 하셨고 저희가 2년전에 공동주택에서 민간위탁 있었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제 전에.

국철 의원   만약에 그 전에도 이와 똑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전주시 2년전 행정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료를 드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2년전 사항을 모르는데 답변을 못드리죠.

국철 의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모든 것을 가정하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국철 의원   답변에 의해서 드린다니까요. 가정이 아니예요.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제가 가서 판단하고 관련법규 검토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국철 의원   모든 것을 잘 하자는 얘기니까. 자료요구를 했어요. 3일안에 주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줄 수 있다, 없다.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제 힘이 없어서 사무국장님한테도 얘기 드리고, 저희 의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해서 간신히 11일만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줘도 행정조치 패널티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원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불리하면 자료 안주고, 소송하면 자료 안주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 기억으로 분명히 의원님하고 통화한 기억이 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관련 과장이 설명하고 진행중이고 또 예민한 사항이고 또 그 당시에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비밀이 있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의원님이 이것은 꼭 제출받아야겠다고 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거셔서 그때 시 입장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고 하등 감추고 덮을 이유도 없으니까 다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철 의원   12일날 선정되고 13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8월 24일에 받았는데 행정이 상대가 있는 위탁선정을 왜 그 날은 공개를 못합니까. 그 날이라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원하면 의원이 됐든, 개인이 됐든, 주민이 됐든 바로 공개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집행부 간부 여러분, 시장님께도 부탁드렸지만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바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철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