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4월 09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6.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영 의원외 7인 발의)
3.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성은 의원외 12인 발의)
4.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0.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질높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 사회복지, 청소환경 등 여러 분야의 51개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복지서비스 다양화와 문화시설의 확대, 청소 부분의 증가 등으로 민선3기보다 더 많은 시설이 민간위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의 평가와 심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핵심은 최적의 수탁자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2월 13일,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존의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시의 권한을 남용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수탁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바꾸고,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되풀이하는 등 민간위탁의 절차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수탁자가 시의 귀찮은 일을 대신하는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고 있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민간위탁은 시 행정의 민주성을 스스로 짓밟은 것입니다. 지난 2월 1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도 함께 처리되었는데 모두 같은 조례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전주시는 다른 위탁 동의안들은 모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유독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만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수탁자에게 재위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가 근거로 삼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개모집외의 그 어떤 방법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조례에 명시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절차는 어떻게 해도 된다는 논리로 기존의 수탁자에게 공개모집 절차없이 재위탁하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일이 남용된다면 전주시 스스로 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던져버리는 것이며 이는 합리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전주시의 민간위탁은 평가 따로, 위탁 따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주시가 수탁자를 평가한 결과와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하는 위탁심사를 비교해 보면,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기관 중 바로 다음해 민간위탁 심사에서 재위탁 된 사례가 무려 7건이며,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는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모 기관은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아 다음 민간위탁과 감사시 패널티를 적용받게 되어 있음에도 재수탁을 받았고, 또 다른 모기관은 C등급 이하로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되었으나 평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에는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특성화를 매 기획사업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창출시키려는 의지가 돋보여” 그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위탁심사에서 탈락하는 등 성과평가와는 상반되는 위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심사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최하위 평가기관보다 더 부족한 기관만 참여하여 최하위 실적 기관이 수탁을 받을 수도 있고, 최상위 기관보다 더 나은 기관이 위탁에 응모할 수도 있으나 10개 사례 중 8개가 평가와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전주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위탁심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 전주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그때 그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민간위탁 평가시에는 평가표를 만들어서 2년 연속 최하위 수탁기관은 다음 재위탁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으나, 2008년에는 경영평가로 바뀌면서 평가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포상과 패널티의 기준도 해마다 바뀌는 등 성과평가 과정이 도무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모 기관의 경우 2006년, 2007년 2년 연속으로 “시설이 어린이 안전을 저해한다. 물리적 환경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 기관도 3년 연속 접근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평가를 왜 합니까? 때가 되면 평가하고, 때가 되면 민간위탁을 되풀이하는 형식적인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전주시는 스스로 평가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간위탁은 민간전문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열린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만족감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앞으로도 민간위탁 시설의 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전주시가 아무런 기준없이 근시안적으로,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한다면 이는 시민들이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보다 원칙적이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트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투명한 행정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선4기 전주시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방법 및 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지적을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구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국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국철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3일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계획을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수립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시에는 건축심의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심의를 방지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조합원들에게 서면동의서를 징구할 때 마다 첨부해야 했던 인감증명도 1회만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될 뿐만아니라 아직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내부의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또는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에 기여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추진에 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자치단체장의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의 권한이 명문화 됨과 동시에 앞으로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전주시의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행정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비계획 수립시 전주시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전주시의 정책방향과 주민들의 요구가 상충될 것으로 예견되며,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운영 권한이 전주시로 이관되어 몇차례 심의를 가진 결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소극적인 입장과 운영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및 정치권 등과 뉴타운 재개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진위원회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같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내용과 같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정비예정 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계획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수반되어야 하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과 전라북도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판단과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단안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어려운 도시 문제인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촉구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국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4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에는 겨울내내 준비했던 파란 생명력과 더불어 각종 꽃들이 만개하고 있어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잠시나마 시름을 잊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전주의 깊은 향과 맛과 멋을 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송하진 전주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정성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전주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 한가지 사실을 전 전주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대형 할인 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일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형 할인마트의 무차별적이고 싹쓸이식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영세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시민이 엄청난 고통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앗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할인 마트의 영업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홈플러스 24시, 이마트 24시, 롯데마트 24시, 농협 하나로마트 23시, 전주마트 22시 30분 등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관적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인 것입니다. 대형 할인 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일제 도입만이 그나마 영세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는 서민을 살리는 유일한 상생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단축에 대해서 준비를 할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초 단체에도 어려움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규모 점포 입법” 발의를 한 상태인데 정부의 각 부처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외교통상부는 WTO 위반을 들고 나오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평등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그리고 법무부는 기본권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독과점 폐해 및 부당 담합행위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각 부처의 의견은 제각각임으로 해서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법 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서민경제는 나날이 황폐화되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리고 지혜를 모읍시다. 그래서 함께 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경험의 선례가 있습니다. 전주시 학급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할 시에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도교육청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자녀들만 바라보고 생각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런 자녀들이 친환경농산물로 조리된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법으로 수확한 과일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민들에게도 작은 희망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영업제한으로 의무휴일 도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한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관련 국장과 과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준비를 바라면서 모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대형마트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덕진공원 제방길 주변의 자전거 무단 주차와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 정문에서 호수를 끼고 좌측으로 나있는 덕진공원 제방길 약 500m가 덕진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과 값싸게 제공되는 이곳 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날씨가 따뜻해지고, 덕진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면서 자전거 주차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를 벗어나 차도까지 자전거가 주차됨으로써 차량운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 제방도로는 S자 도로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 자칫 덕진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덕진노인복지회관은 송천동, 팔복동, 덕진동, 서신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며, 회원수는 2008년 현재말 6,000명을 넘어섰고,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500명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덕진노인복지회관 내에 자전거 주차시설 1조가 있긴 하지만, 평균 15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을 정도로 이용률이 낮습니다. 이유는 복지회관 정문으로 통하는 도로가 경사가 매우 심해 자전거 타기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복지회관내 자전거 주차시설은 송천동에 거주하는 분들 외에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은 아예 제방길 인도와 차도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구름다리를 통해 덕진노인복지회관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복지회관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해서 이용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에게 매번 불편하시더라도시설내에 자전거 주차를 해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덕진공원 관리사무소에서도 자전거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덕진공원 후문 주차장내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갖추는 것을 생각해볼 만 합니다. 그러나 이곳 자전거 주차 요인이 덕진노인회관 이용자인 어르신들인 만큼 후문 주차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대안을 찾자면, 구름다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복지회관과 제방길을 자전거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단 주차된 자전거를 복지회관내 자전거 주차시설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거를 수용할 만큼의 주차시설을 갖추면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자전거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제방길과 덕진노인복지회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덕진노인복지회관 구름다리 끝단과 제방길 옆으로 여분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활용하여 자전거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연초 전주시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덕진동, 금암1,2동, 송천1,2동을 아우르는 북부 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 중에 전주 아트홀 건립, 덕진공원, 가련산 테마공원화 사업이 10대 핵심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진공원을 포함하여 덕진예술회관, 소리의 전당, 체련공원, 동물원까지를 문화벨트로 연결하는 대형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구역이 자전거도로를 통한 관광코스로서도 제격인데, 하물며 자전거 무단주차 문제가 공원의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키고, 어르신들을 사고의 위험에 노출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자전거 무단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곳 문화벨트를 명소화 하는 도심재창조 사업에도 옥의 티가 될 것입니다.
  북부도심권역 개발사업에 덕진공원 제방길 자전거 무단주차에 대한 대책도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덕진공원 제방도로변의 자전거 무단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과 보행자 불편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주신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제2항과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며, 대표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속 송상준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며,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많은 김일성 공인회계사, 권휘일 공인회계사, 그리고 재무 분야에 업무 경험이 있는 임진수, 백인선 전직 공무원 다섯 분을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성 공인회계사, 권휘일 공인회계사, 임진수, 백인선 전직공무원과 함께 송상준 의원님이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영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성은 의원외 12인 발의)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명연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1회 임시회 회기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질문 및 의안심사 등 알찬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싱그러운 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봄기운의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 일제정비와 봄철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모두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 김철영의원외 7인의 연서로 의원 발의된 안건입니다.
  김철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1999년 10월부터 전주시는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새주소 사업을 추진, 2002년 5월 새주소 사업을 완료하고, 2007년 4월부터 새주소와 구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로명 주소 표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현재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대하여 새주소로 변경하여 구주소와 혼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위원회 구성은 의원외 12인의 연서로 의원 발의된 안건입니다.
  구성은 의원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위원 위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다양한 전문가,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회의 과정 및 결과의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과 심의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안 제4조 제3항 단서중 “철도 궤도, 민속학, 고대사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혹은 여성”을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 행위를 해소하고, 출산장려 정책 지원과 공직사회의 헌혈을 확대하며,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어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행정위원회는 전주시가 얻은 부채를 시민의 피와 땀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안건 심사전에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증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액은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 15억원, 송천동 롯데아파트에서 호성로간 중로개설 14억원,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공사 20억원, 남부순환도로 개설 20억원, 태평로 확장 25억원, 우전로 확장 27억원,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15억원,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50억원 총 8개사업 18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2시간에 가까운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뼈를 깎는듯한 고뇌에 찬 고심과 고심을 거듭하는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위원회 의견으로 지방채 발행 모든 사안이 중요하고 필요함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렇듯 필요한 사안들은 향후 추경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하고 전주시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장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제1회 추경에서 동의안이 186억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8군데에 원대 한방병원하고 북부권 북부우회대체도로 해서 8건입니다. 두 가지 관련해서 관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견훤로 사업이 1999년도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금년으로 보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거의 선형 변경도 있었고 절차 이행 과정도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지역의 사안이기 때문에 본의원과 우리 국철 의원께서도 누차 지방채 내지 그 사업계획을 신속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수차례 건의하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관철되지않고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향후 이런 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정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듯이 지방채나 기채 발행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중하고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익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대로 견훤로 사업은 가면 갈수록 민원이 확대되고 있고 민원이 쇄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을 관할하고 총괄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행정에 촉구도 하고 반영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견훤로에 대체도로라고 볼까요. 추심정 간납대 지구로 이어지는 그리고 35미터에서 25미터로 축소된 중로가 앞으로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대략 100억정도 예상이 될 것입니다.
  연장으로 보면 615미터, 폭은 20미터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도 어떤 형편이나 원칙을 놓고보면 마땅히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그런 현안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08년도에 지방채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액수로 보면 116억입니다. 2008년이라고 보지만 내용으로 보면 2007년도에 승인된 것입니다. 2년간 이게 미 발행되고 있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시에 기채 발행이라는 것이 좀더 불가피하고 시급하고 불가피할때 예산이 없을때 지방채 기채 발행해서 그 사업을 이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2년간이나 그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놓고 보면 당초에 지방채 승인이 과연 현명하게 승인되고 요구한 것이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당시에 추계나 관측이 현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대로 뼈를 깎는 아픔 그리고 그런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에 비춰보면 당시에 지방채 발행은 적당하지 못했고 부당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관련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임병오 의원님이 질의하신 견훤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견훤로 사업은 지적해주신대로 99년부터 2009년까지 11년간에 걸쳐서 73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선형을 변경하기도 했고 올해 본예산에 8억을 세워서 기 토지 매입한 부분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선형 변경은 저희가 행정 절차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20미터 폭으로 개설하는 견훤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 사업비가 100억을 넘게 되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지방채 발행한 사업은 대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연말이나 내년초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부득이 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훤로 사업은 저희가 지금 신중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을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임병오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의원님 지방채 2008년도 발행한 것 중에서 미발행분 11억원을 왜 발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했을 때 적절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16억에 대상되는 사업은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조촌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삼천가교 철교 및 재가설 일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남도주유소 고속터미널간 도로 확장 사업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발행이 적절하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업 예산들은 공기 진행 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기때문에 미리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발행하는 그 순간부터 지방채 이자부담이 되기때문에 그 발행의 시점을 조율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임병오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남관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화사한 개나리꽃이 봄 내음을 가득 머금고 봄의 체취가 가득한 희망찬 계절의 4월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61회 임시회를 맞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인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2009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태평2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재개발 진행 상황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위탁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위탁자로 선정시 운영 능력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미래 준비와 일반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위탁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장태영 위원장님,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 권정숙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예년에 비해 빨라진 꽃을 보면 우리 경제도 이 꽃들처럼 빨리 피어나 경제의 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한결 같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순식간에 경제회복이라는 기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하여 기적이 아닌, 경제회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조례개정과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주는 문화적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의 틀을 짰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당면 현안인 전주의 여러 축제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함으로써 원활한 축제를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부에 대한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 그리고 시정발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탄소산업,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및 지식경제부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주요 내용이 대규모 투자기업과 탄소사업 그리고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규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한옥마을내 한옥민박 체험시설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 시행되면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전주지역내 공업입지 부분을 보강할 수 있으며, 전주시의 역동산업인 탄소산업의 과감한 지원을 통한 탄소산업의 메카로의 자리 잡음은 물론, 전통문화 도시인 전주관광사업 투자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식회사 롯데 송천마트에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신축하여 우리시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제공한 바,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도서관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고, 독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의식과 소유 구분에 따른 위탁가능 여부 등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본 동의안은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7개 도서관 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민간위탁으로 어린이들에게 독서지도와 양질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토록 주문하였으며, 도서관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곳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남규 위원장님, 권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제가 조금 나올때 어색했는데요. 유인물을 유인을 안해주니까 질의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제것만이라도 제 책상에 유인을 유인물을 심사보고서 등등 유인을 유인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고 검색해서 보고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이게 막 넘어가버리고 헷갈려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온 것은 굉장히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촉진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폭넓게 간 것은 참 대단히 좋아 보인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탄소, 섬유산업과 그리고 관광산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예를들어서 투자금액의 최고 80%와 그리고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이것이 비단 탄소 섬유와 2대 성장동력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탄소섬유와 관광산업.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금액의 80%와 최고 100억원을 지원하게 되어있고 또한 보니까 고용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 보조금과 교육 훈련 보조금도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심사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께서 우려를 했듯이 앞으로 정말로 전주시가 탄소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관광사업이 활성화가 되었을때 과연 이 조례를 또 어떻게 뜯어고칠것이냐. 100억원씩 과연 줄 것이냐.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의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탄소 산업이 유치가 되고 관광산업이 유치가 되어서 전주 지역경제가 정말로 활활 불타오르고 그리고 전주시에서 보조금 100억씩 탁 나가고 이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물어봅시다. 정말로 전주시가 활성화가 됐을때 100억원씩 투자금액의 80%, 교육 훈련 보조금도 그렇고 고용 보조금도 그렇고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람들 기업을 유치해서 법인세로 충당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모니터를 보고 메모를 하느라고 바쁩니다.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우 합당한 그리고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4항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 영향 평가 결과를 어디서 평가해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박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거대한 이 보조금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진흥기금을 2000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성된 총 금액이 216억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유치해서 지원되는 것이 140억정도 되고 현재 잔액이 76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규모별로 아까 탄소산업같은 경우는 10억이상, 최고의 80%까지 주고 대기업, 천억을 투자하고 또 천명이상 될때는 최고 100억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이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해마다 금년도도 30억을 본예산에서 여기다 세웠지만 아까 탄소 산업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험 생산해서 내년이나 내년부터 양산이 되기때문에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기업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수도권 기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에서 70%까지 입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균특법에 의해서 고시에 의해서 이것은 국비로 7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비는 부담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염려하신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업을 유치해서 저희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뜻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양용모 의원님 질의는 누가 답변을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용모 의원님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용모 의원님, 아까 질의한 내용을 담당 국장이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 시간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양용모 의원님 질의에 답변에 앞서서 사전에 이런 충분한 일을 숙지를 하고 답변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 점은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 부패영향평가는 작년 2008년 10월달부터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이나 개정이나 하는 관련 법규를 사전에 부패영향평가를 받도록 저희 법제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련 법령도 저희들이 법제 부서에 부패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요인은 예를들자면 여기에 관광위원회가 있습니다. 관광위원회가 어느 일정 전문가에 편중이 되면 부패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위원회에 어느 전문가는 몇 명, 뭣은 몇 명해서 규정되도록 되어있었고 사전에 부패영향평가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없도록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양용모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안됐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양용모 의원입니다. 본의아니게 자꾸 나와서 송구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아까 국장님, 제가 말귀를 잘 못알아들었는데 제 말귀를 국장님이 잘 못알아들은지 알았더니 저도 말귀를 잘 못알아들었습니다. 국립무슨 위원회라고 그랬어요?
  (집행부석에서 - 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이 조례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받아서 지금 이 조례는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는 표준 조례지 어느 특정 분야를 특정 안건에 대해서 부패 문제를 이렇게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조례는 조례에 의해서 어떤 업체나 회사가 업체가 신청을 할 때 그때 그 업체나 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문제를 평가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사안별로 권익위원회에서 부패 문제 어떤 평가 결과를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이번만 하고 앞으로는 안하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어제부터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속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 질의에 집중을 우리 국장님 해주셔야지 무슨 이야기를 질의한지를 모르고 앉아계시다가 질의하면 나오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냐고 정회하고 다시 물어보고 이러면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귀에 경읽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의해주시고 사과는 언제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사과는 사과로 끝나는게 아니고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전주시에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믿고 국장들 나와서 답변 받겠냐 이런 문제도 발생되니까 각별하게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짤막하게 우리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결산검사 대표 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표 위원 총평으로 뭐라고 달았었냐면 어떻게 기억이 나냐면 투자유치 기금이 부족하다. 어떻게 준비도 하지않고 기업만 오라고 하느냐라고 제가 대표 위원으로서 총평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관이 되기때문에 그러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부터 받아적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올해 몇 개 기업을 유치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전주시가 올해 기업유치를 몇 개나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 기업유치에 따른 투자 유치 기금은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인지, 간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투자유치 기금이 얼마인데 똑같은 이야기죠. 현재 투자유치 기금이 얼마인데 이 돈으로 몇 개나 우량기업, 우량기업이면 더 좋겠죠. 몇 개나 더 유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좀 빗나가 있습니다마는 연관이 좀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접촉하는 업체는 전주시와 업체와 접촉하는 업체, 전주시로 이전해오는 업체와 접촉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이것만 간략하게 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죄송합니다. 하여간 보기가 좋습니다. 의사당이란게 토론 문화가 형성되면 서로 주고 받는것이지 이게 누구를 비평하고 누구를 모독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창출는 몇 개가 될 것이냐. 아니 기업체가 몇 개 업체가 올 것이냐. 그리고 투자 비용이 기업의 유치가 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유치기금이랄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좋은데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유치가 몇 개가 유치가 되며, 생산성 유발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일자리가 몇 개가 늘어날 것이냐, 몇 명이. 그리고 전주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이냐. 국장님,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매출액은 매출 증대는 몇 개가 유치됐을때 매출액은 연 얼마로 낼 것이냐. 다시한 번 정리해드립니다.
  연간 예를들자면 60개 업체가 전주시에 금년에 유치가 된다라면 매출액은 얼마가 되고 일자리는 몇 개가 창출될 것이며,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전주시에 미치는 영향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러프하게라도 얼마가 될 것인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양용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시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를 그때그때마다 법제 관련 부서에 부패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법제 부서에 부패영향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박현규 의원님께선 금년도에 기금이 얼마고 또 기업유치하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 기금 갖고 있는게 약 77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1억8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기업이라든지 국내 기업이라든지 아까 고용훈련 보조금이라든지 창업 입지 보조금 등 해서 이게 한 5억8천되고 탄소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친환경 복합 1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므로 내년 정도에 조성이 되기때문에 2011년, 2012년부터 저희들이 유치가 되기때문에 거기에는 금년에는 기금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관광 사업은 현재는 추정을 해보는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광산업 보조금도 세 개 업체에 한 5억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8천정도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나가게 될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영국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기업유치가 몇 개고 또 기업유치가 되면 일자리 창출이 얼마되고 거기에 따른 미치는 영향이 매출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이 오는 기업에 따라 그 숫자도 틀릴거고 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고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의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송하진 시장께서 열정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해서 작년도에 63개를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관계 국장께서 오늘 조금전에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영어를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KPI라는 지표를 합니다. 성과관리해서.
  그렇다면 금년도 목표에 일자리가 몇 개 할 것인가, 전주시에서. 크든 작든간에. 그것 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추정하면서 성과를 내고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주시도 기업입니다. 그렇다라면 관계 국장이 더군다나 경제국장께서 일자리와 금년도 2009년도에 목표가 있을거예요. 전주시에. 크든 작든,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100개면 100개 해서 고용 창출을 목표를 만명이다, 생산성은 몇 억이다, 몇 조다라고 이런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서면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안되어 있어요.
  기업체에서 이런식으로 관리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냐 그 말이에요. 전주시도 기업이라고 본다면 커다란 주식회사입니다. 송하진 시장이 CEO이고 그다음에 관계 국장이 임원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2009년도에 목표를 작년도에 세웠을겁니다. 금년도 목표를 전주시에 일자리를 몇 개를 할 것이다. 몇 개 기업체를 유치하고 아까 투자기금을 얼마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있을겁니다. 지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고용 인원은 몇 명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몇 명이 창출되고 전주시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있으므로 해서 그걸 향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상세한 세액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과관리를 하면서 사후관리도 PDCAI라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쪽에서.
  계획을 짜고 체크를 하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면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국장님들, 정말 이런 부분이 늘상 저희가 예산 관리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좀 해야 한다라고 저희도 수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량적 정상적 목표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치 뭐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식이 되어서는 앞으로 안됩니다. 어떤 목표를 계량화, 개수화 해가지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업유치 관계는 전주가 죽느냐, 사느냐, 경제가 살리느냐, 죽느냐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말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반성하면서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째튼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께서 서면 보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답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걸 기화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전주시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유영국 의원님의 말씀을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산과 들에 백화가 만발한 계절입니다. 방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가지고 격론을 벌였습니다마는 이렇게 엊그저께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들을 보면서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또 그 자녀들을 둔 우리 시민들의 심정이 참담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나라에 중국 시인 동방규 시인의 춘래불사춘이라고 하는 싯귀가 생각이 납니다. 봄은 왔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은 봄은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상황들이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갖습니다.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사 과정에서 상업지역에서 숙박업소 규제 완화 사항과 주거지역에 장례식장 허용 등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건축조합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정 조례안 제17조, 제18조는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고, 제29조, 제31조, 제40조, 제41조는 용도제한 규정으로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이 분리되어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48조(용적률의 완화)에서는 지금까지 기반시설 제공으로 1.2배를 가산하는 용적률에서 용적률 수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 시 불이익을 해소하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3조의 1, 제53조의 2는 도시 관리계획 수립 절차의 간소화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당 시장이 직접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다음은 별표 3, 4, 5, 7, 10, 11, 12, 14, 15, 17, 18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제외된 사항을 반영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종합경지장 내 전북 여성교육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자 전라북도 의회에서 2008년 6월 16일, 그리고 같은 해 6월 20일 전주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 받아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토지교환 계약을 2008년 8월 27일 체결해서 추진된 사항으로 종합경기장 부지 7,319제곱미터를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행정에 일관성 유지와 잔여 부지에 대해서 더 이상 도에서 요구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컨벤션 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8일간의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시정질문 등 시정 추진 상황을 꼼꼼이 점검하고 철저한 자료 준비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6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등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안건 심사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해 각종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자주 발생하는 산불 예방 활동에도 철저를 기해주심은 물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실업자의 증가와 고용 불안 등 심각한 수준에 와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희망찬 새봄과 함께 가정에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